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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53회임시회(조례특위) 군포시의회 2008-10-01 조회수 1034
○ 위원회명 : 조례및기타안건특별위원회

  - 기  간 : 2008. 9.22 ~ 23(2일간)
  - 위원장 : 김제길 의원
  - 간  사 : 김동별 의원
  - 위  원 : 김판수 의원, 이문섭 의원, 송백중 의원,
             양재숙 의원, 한우근 의원, 정명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 동 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군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유공자 관리·지원으로
      참전유공자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지역 안전을 위한 시민·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은

   ○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봉사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유사사업의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낭비와
      위원회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군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위해

      주민참여 방법론,  비거주자의 위원 위촉 인원 수 제한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군포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시청및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순수하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재정부담을 함께 검토하여
       해당 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군포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 기존의 주소체계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표기변경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 제24조 제1항의“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을
      “10명이내 위원”으로 하고

       동 조례 제29조 ①항의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
       과장으로”하고 “업무담당직원”을“업무담당주사로”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민 참여 기본조례안”은

    ○ 진정한 의미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의 기본취지에 맞게
       다양한 방법과 폭넓은 여론수렴을 통한
       시민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등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을 요구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 시정에 관한 정책심의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대적 여건에 맞게 
       기능을 정비하는 사항이나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그 동안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점과
       현 조례를 좀더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적극적인 의지로 운영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문제점,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기업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전담반 및 지원단의 설치,
       각종 민원의 원스톱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환경자원과 소관
  “군포시환경관리소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건설도시국 주택과 소관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돗물의 안전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5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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