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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45회 임시회(조례특위) 군포시의회 2007-11-20 조회수 904
위원회명 : 조례및기타안건특별위원회
  - 기  간 : 2007.11.12 - 11.14(3일간)
  - 위원장 : 김판수 의원
  - 간  사 : 김동별 의원
  - 위  원 : 송백중 의원, 양재숙 의원, 한우근 의원
             이경환 의원, 이문섭 의원, 정명원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판 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4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군포시의회  소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분야 근거 조문을 개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 하였고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 운영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공직자윤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군포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레 전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자체 지원근거를 확보하여
   학교 간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교육경비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해
   동조례 제14조 제1항중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군포의왕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장은
   직접 제출한다”로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전부개정 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 조성목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통한 기금 사업비 확대로 체육활성화 및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체육진흥기금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동조례 제4조 제3호 중
   “학교운동부”를 “운동부”로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골목길이 많은 곳, 제설량의 다과, 제설·제빙장비의
   부족 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차후에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것과
   주민들이 공동체의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하였고

□ "군포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동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포시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는
  “군포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할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모아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장기적인 인력운용 방안의 모색을 위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향후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포 영어체험시설 건립』은

    민간투자 재원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건립 운영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하였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포시립 수리동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 건립』은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영어체험시설과 연계하여
   건립하는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조건이지만
   영어체험시설 건립이 늦추어지더라도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맞벌이 부부와 여성 사회진출 가정의 
   보육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끝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청사 별관 건립』은
   
   행정기구 확대로 인한 사무실의 포화상태와
   향후 조직 신설시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청사내 테니스장 부지에 시청사 별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향후 인력수급계획, 청사 활용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유휴 면적과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4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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