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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43회 제1차정례회(조례특위) 군포시의회 2007-07-24 조회수 874
위원회명 : 조례및기타안건특별위원회
  - 기  간 : 2007. 7.19 - 7.20(2일간)
  - 위원장 : 이경환 의원
  - 간  사 : 한우근 의원
  - 위  원 : 송백중 의원, 김동별 의원, 양재숙 의원,
             이문섭 의원, 김판수 의원, 정명원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경 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43회 군포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군포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폐지 및 개·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택과 소관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자문자·동영상 등의 표출이 가능한
   전자게시판에 대해
   공공시설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사업에 따라
   정비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허가 또는 신고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시설하여
   수수료 중복납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광고물 부착시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검토와
   업체 선정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선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조례 제28조 제2항중
   “3년 이내로 하되”를 “3년으로 한다”로
   단서조항의 
   “성실히 위탁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를
   “단, 성실히 위탁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로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은 보건소 소관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 제12조의 수수료의 징수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군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지역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20년을 목표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발전적인 방향의 계획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본 계획 수립·추진시
   다변화된 수종의 식재와 성장에 따른
   이식 및 적정 간격의 성장 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군포시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군포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속달지구외 5개지구의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군포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군포도시관리계획은 2006년 9월 26일
    군포시의회 제134회 임시회 시
    처리된 안건을 집행부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재 심의하는 안건으로
    차후에는 이와 같은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포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으로
    현황 및 여건 분석, 계획방향 및 개발방식 결정,
    용도지역 결정, 용도구역결정,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있어

    현재 근린생활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주민들이
    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
    주택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지역특색에 맞는 개발계획수립과 사업 시행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줄 것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군포시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끝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관련
     의견 제시의 건”은

    금정역 일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역적 개발계획수립을 통해 
    도시공간 구조개편과 주거환경을 개편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에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 추진사업은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역내의
    상업지역 존치요청은 공간적 범위에 의거
    제척이 어렵다 하더라도  

    차후 촉진계획 수립시 다각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와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모든 주민이 다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과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군포시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43회 군포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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