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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41회 임시회(조례특위) 군포시의회 2007-06-01 조회수 775
위원회명 : 조례및기타안건특별위원회
  - 기  간 : 2007.5.5(1일간)
  - 위원장 : 김판수 의원
  - 간  사 : 한우근 의원
  - 위  원 : 송백중 의원, 김동별 의원, 양재숙 의원,
             이경환 의원, 이문섭 의원, 정명원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판 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4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9.1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7.1.1일부터
   조례상 탈력세율 적용은 해당년도에 한하고

   특별한 재정수요와 재해등이 발생하여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세율을 조정토록 한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생산원가에 크게 목 미치고 있는
   상수도 사용료를 평균 12.7% 인상하여
   부족한 상수도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맑은 물 공급사업을 위해서 사용료 인상에는 공감하나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수도사업의 긴축재정을 펼칠 것을 주문하면서
   조례 제28조 제1항의 별표 2의 
   업종 및 구경별 요율표중 가정용
   1단계 ㎥당 요금 510원을 490원으로
   2단계 ㎥당 요금 680원을 670원으로
   3단계 ㎥당 요금 1,040원을 1,030으로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4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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