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제139회 임시회(조례특위) 군포시의회 2007-03-02 조회수 1217 | |
□ 위원회명 : 조례및기타안건특별위원회
- 기 간 : 2007.2.23 - 2.26(2일간) - 위원장 : 이경환 의원 - 간 사 : 김동별 의원 - 위 원 : 송백중 의원, 양재숙 의원, 한우근 의원, 이문섭 의원, 김판수 의원, 정명원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경 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3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사업발굴의 한계로 그 동안 기금의 적립외의 사업 실적이 전무하는 등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향후에는 사업의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본래 계획된 사업취지에 맞는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어어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운영경비를 절감하고,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업무의 전문화와 고객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공단설립의 재정적인 부분과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거 군포시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노인복지시설의 위탁시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고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군포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청소행정 재정자립도 향상을 꾀하고 대형폐기물 배출품목을 환경부가 제시한 4개분야 54개 품목으로 확대한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시민들이 느끼는 서민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별표 제6호 쓰레기 봉투가격 산정기준의 쓰레기 봉투가격표중 5 리터 “140원을 120원”으로 10리터 “250원을 240원”으로 20리터 “500원을 480원”으로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하였으며, □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어서 도시행정과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여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한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조례 제32조 제7호의 별표 7의 1호 아목중 “건축물의 지적 변경없이 기 허가된 용적률·건폐률의 범위내에서”를 “건축물의 대지면적 변경없이 기 허가된 면적의 범위내에서”로 하고 조례 제32조 제8호의 별표 8의 1호 차목중 “건축물의 지적 변경없이 기 허가된 용적률·건폐률의 범위에서 증축·대수선·재축·개축과”를 “건축물의 대지면적 변경없이 기 허가된 면적의 범위 내에서 신축·증축·대수선·재축·개축과”로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군포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군포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 각계각층의 시민·기업·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재단법인 설립시 설립 취지에 맞게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군포시 민원사무착오 및 지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3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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