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의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사이트맵

군포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열린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문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본문

의정활동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39회 임시회(조례특위) 군포시의회 2007-03-02 조회수 1217
□ 위원회명 : 조례및기타안건특별위원회
  - 기  간 : 2007.2.23 - 2.26(2일간)
  - 위원장 : 이경환 의원
  - 간  사 : 김동별 의원
  - 위  원 : 송백중 의원, 양재숙 의원, 한우근 의원,
             이문섭 의원, 김판수 의원, 정명원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경 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3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사업발굴의
   한계로 그 동안 기금의 적립외의 사업 실적이
   전무하는 등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향후에는 사업의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본래 계획된 사업취지에 맞는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어어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운영경비를
   절감하고,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업무의 전문화와 
   고객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공단설립의 재정적인 부분과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거 군포시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노인복지시설의 위탁시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고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군포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청소행정 재정자립도 향상을 꾀하고
   대형폐기물 배출품목을 환경부가 제시한 4개분야
   54개 품목으로 확대한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시민들이 느끼는
   서민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별표 제6호
   쓰레기 봉투가격 산정기준의 쓰레기 봉투가격표중
   5 리터 “140원을 120원”으로
   10리터 “250원을 240원”으로
   20리터 “500원을 480원”으로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하였으며,

□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어서 도시행정과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여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한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조례 제32조 제7호의
   별표 7의 1호 아목중
   “건축물의 지적 변경없이 기 허가된 용적률·건폐률의
   범위내에서”를 “건축물의 대지면적 변경없이
   기 허가된 면적의 범위내에서”로 하고

   조례 제32조 제8호의
   별표 8의 1호 차목중
   “건축물의 지적 변경없이 기 허가된 용적률·건폐률의
   범위에서 증축·대수선·재축·개축과”를
   “건축물의 대지면적 변경없이 기 허가된 면적의 범위
   내에서 신축·증축·대수선·재축·개축과”로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군포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군포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
   각계각층의 시민·기업·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재단법인 설립시 설립 취지에 맞게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군포시 민원사무착오 및 지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3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전체 199 , 1/20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9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 행정사무감사) 군포시의회 2017-03-15 627
198 제22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군포시의회 2016-12-21 509
197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 업무보고, 3회추경) 군포시의회 2016-12-21 479
196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 2회추경) 군포시의회 2016-12-21 471
195 제21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조례, 결산, 행정사무감사) 군포시의회 2016-12-21 498
194 제2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 행정사무감사) 군포시의회 2016-12-21 483
193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 1회추경) 군포시의회 2016-12-21 463
192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조례, 본예산) 군포시의회 2016-12-21 506
191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 3회추경, 업무보고) 군포시의회 2016-12-21 276
190 제213회 군포시의회임시회(조례,추경) 군포시의회 2015-10-13 461

맨위로 이동


15829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 전화 : 031)390-8713 | 팩스 : 031) 392-4004

Copyright 2017 Gunpo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