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제137회 제2차 정례회(조례특위) 군포시의회 2006-12-22 조회수 1246 | |
제13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위원회명 :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 기 간 : 2006. 12. 18(월) - 위원장 : 김판수 의원 - 간 사 : 김동별 의원 - 위 원 : 송백중 의원, 양재숙 의원, 한우근 의원, 이경환 의원 이문섭 의원, 정명원 의원 ○ 처리결과(위원장보고서)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판 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37회 군포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건설과 소관 “군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환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의 보행권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시급성을 가지고 우선사업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보행권 확보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인자 복구공사의 구체적 시행방법과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의 부담금액 산정 및 부과방법을 규정한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군포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안” □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통·반설치조레 일부개정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제·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의결하였습니다. □ 끝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은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전에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여 여성들이 마음놓고 사회할동을 할수 있도록 심도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37회 군포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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