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117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2004.12.27) 관리자 2006-05-17 조회수 602 | |
위원장 : 최진학의원, 간사 김판수 의원
위 원 : 이재수부의장,송정열의원,김재일의원,김진호의원,권원혁의원,이경환의원,조완기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 진 학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차량의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며, 중소기업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마련한 행정자치부의 개정 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본문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담기구 인력 및 복식부기 시범운영 기관 확대관련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끝으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동의안은 2001년 유소년 축구단의 군포시 방문을 계기로 시작된 일본 가나가와현 아츠기시와의 민간차원의 친선교류가 2004년 11월 1일 우호교류협정 체결로 이어지면서 보다 발전된 『자매결연체결』을 통하여 국제교류협력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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