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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14회 군포시의회임시회조례등처리(2004.10.16) 관리자 2006-05-17 조회수 597

2004. 10. 8일부터 2004. 10. 16일까지 제114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조례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원장 : 최진학, 간사 조완기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 진 학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원발의된
   “군포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행위제한을 받다가 해제된
   자연녹지 지역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부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운영하도록 
   예산편성기본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동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이행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 조치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군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주민의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생활속의 “자전거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군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가기반시설의 재난과 관련되어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상황관리 및 보고,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및 
   지역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등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에 대하여 경기도로부터
   2004. 9. 3일 승인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끝으로 도시과 소관
   “군포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의견제시의건은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중 일부 지역이
   단독주택지에서 공동주택지로 변경 계획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입안당시 단독주택지로 지정되었던 것은
   당시 최적의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자부심을 갖고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 민원으로 인한 도시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향후 군포시에서는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 단독주택지에서 공동주택지로 변경될 때에는 
   사업추진시 감보율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안에서 공동주택지로 변경될 경우
   특혜시비가 우려되고

○ 또한,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면 도시미관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동2지구의 경우 
   공동주택 변경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주거과밀 지역이 되어
   오히려 주거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예상됨으로

○ 향후 도시계획에 의한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금번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 변경계획안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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