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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15회 조례 및 기타안건처리(2004.11.25) 관리자 2006-05-17 조회수 588
위원장 :권원혁, 간사 김재일
위원 : 이재수의원, 송정열의원, 최진학의원, 김진호의원,
       김판수의원, 이경환의원, 조완기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 사 김 재 일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1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노사경제과 소관
   “군포시 근로자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대학생의 정의를 규정하여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장학금대상자의 추천과 선발 및 지급을 
   학기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학금 수혜의 폭을 넓혀 
   장학기금의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지역축제(한마음축제,수리문화예술제,철쭉동산축제)     를 하나로 통합하여 군포시민대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으나 법적 제도적인 장치 미비로
   각종 행·재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어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여      축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생산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사무국의 설치·운영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 이상으로, 제11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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