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의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사이트맵

군포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열린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문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본문

의정활동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116회 제2차정례회 조례, 기타안건(2004.12.18) 관리자 2006-05-17 조회수 610
위원장 : 이경환의원, 간사 송정열의원
위원  : 이재수부의장,김재일의원,최진학의원,김진호의원,김판수의원,이경환의원,조완기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경 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16회 군포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정보의 전자적 공개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행정정보 공개범위의 확대,
   행정정보의 공표, 행정정보목록의 작성·비치등
   시민 편의위주로 행정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회과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등의 
   복지 증진과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군포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함에 있어
   이에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간 유사한 성격을 띠고 설치ㆍ운용되던 
   군포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3개 기금을
   군포시 사회복지 기금에 통합하여 운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의 학자금 융자금 상환기간이 
   2년 거치로 되어있어 재학중에 상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졸업후 상환토록 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의 이율을 기존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청소과 소관
   “군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행정자치부의 조례제정  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군포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동결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에 대하여
   쓰레기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봉투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쓰레기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율을 높임으로써
   부족재원의 확보는 물론 버리는 쓰레기 양은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 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주민참여를 통하여 1회용품의 사용규제를 
   도모하고자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신고꾼들이
   포상금만을 노리고 1회용품 사업장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유도·신고함으로써 
   당초 신고 포상금제도의 취지와는 반대로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관외 거주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초 조례 제정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30만원     초과시 지급하지 않는 안으로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축과 소관
   “군포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장내 통로 또는
   도로에 차양시설과 같은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그동안 운영되어 오던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여유기구 설치시까지 한시기구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군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 대하여 명칭을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지난 115회 임시회의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류 되었던 안건이며,
   한마음축제, 수리문화예술제, 철쭉동산축제등의
   지역축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군포시민대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으나 법적 제도적인 근거 미비로
   각종 행·재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어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여      축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생산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사무국의 설치 취지에는 공감하나
   축제기간이 한시적이므로
   사무국의 설치·운영에 대한 
   기간을 정하고, 보수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회과 소관
   “당정경로당 및 노산경로당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당정동 8블럭 2롯트의 공원부지에 당정경로당을,      대야동 5블럭 1롯트에 노산경로당을
   각각 지상2층, 면적은 165.29㎡로 신축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경로당을 2층으로 건립했을 때 노인분들이 
   2층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분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단층으로 건립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확장”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저소득층 결식노인 및 노인복지회관 이용
   노인분 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무료 경로식당이      이용자들의 급증으로 인하여 
   배식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시설협소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당초 좌석수 60석, 141㎡에서 
   150석 288㎡의 규모로 확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산본 1동 시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유재산인 산본동 80-8번지의 대지 438㎡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792㎡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끝으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정동사무소 청사 증축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포시 산본동 1120-2번지 상의 광정동사무소        건물에 연면적 218㎡, 1개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16회 군포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199 , 1/20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9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 행정사무감사) 군포시의회 2017-03-15 627
198 제22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군포시의회 2016-12-21 509
197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 업무보고, 3회추경) 군포시의회 2016-12-21 479
196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 2회추경) 군포시의회 2016-12-21 471
195 제21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조례, 결산, 행정사무감사) 군포시의회 2016-12-21 498
194 제2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 행정사무감사) 군포시의회 2016-12-21 483
193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 1회추경) 군포시의회 2016-12-21 463
192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조례, 본예산) 군포시의회 2016-12-21 506
191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 3회추경, 업무보고) 군포시의회 2016-12-21 276
190 제213회 군포시의회임시회(조례,추경) 군포시의회 2015-10-13 461

맨위로 이동


15829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 전화 : 031)390-8713 | 팩스 : 031) 392-4004

Copyright 2017 Gunpo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