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의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사이트맵

군포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열린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문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본문

의회용어사전

검색결과 Search Result 176건
[등단]
의원이 발언하기 위하여 발언대가 있는 연단(演壇)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등대료]
등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선박에 부과되는 비용.  
[등록]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의원이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도록 하는 의원등록이 있다(국회법§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등록세]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권리를 공부(公簿)에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등록세의 조세객체는 재산권이나 권리의 취득· 이전·변경 또는 소멸 등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자체이고 납세의무자는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이다. 등기 또는 등록의 종류에는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자동차등록, 신탁재산등기. 항공기등록, 공장 및 광업재단등록, 법인등기, 상호등기 , 광업권·어업권·저작권·출판권·공연권 등의 등록, 상표 및 영업권의 등록등이 있다. 이 등록세는 등록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 관계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고 특정자격을 갖게 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까닭에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하고 등록을 하면 당연히 등록세를 납부해야 된다. 등록세는 각종 권리에 이전으로 담세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부동산등기는 선택적 사항이기 때문에 권리보호에 대한 반대급부적 속성이 강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등록세는 취득세. 면허세와 함께 도세(道稅)에 속한다. 
[등원거부]
의원이 본인 또는 그 소속정파의 정치적 소신이나 주장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사당에 나오지 않거나 의회의 회의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물가 등귀를 가져오지만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을 가져오는 경제의 감속현상으로 공급과잉이 되는 상태 의미. 정책적 디플레이션은 금융긴축이나 재정긴축에 의해서 나타남. 

맨위로 이동


15829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 전화 : 031)390-8713 | 팩스 : 031) 392-4004

Copyright 2017 Gunpo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