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표준세율 표준세율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 통상 적용하여야 할 통상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세율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세목마다 세율을 정할 때 조례에 의거하여야 하는데, 지방세법에 있어서 일정한 세율이 결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표준세율이 정해져 있는 세목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재해복구 등의 다른 특별사정이나 재정수요가 증대하는 경우 등)에 의해 표준세율을 초과하거나 또는 하회하는 세율을 정할 수 있다.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특히 초과과세라고 하는데, 이 경우 제한세율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것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