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표결선포 후 발언금지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한 발언은 할 수 없다(국회법∮110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다만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특정의 표결이 있으면 의원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표결에 붙일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