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조절 자바스크립트를 동작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다음의 방법을 이용해주세요 1. 인터넷익스플로어 버전7의 경우 브라우저 우측하단에 화면확대 및 축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익스플로어 버전7, 파이어폭스 버전2, 파이어폭스 버전3, 구글크롬, 오페라 버전9 사용자는 키보드에서 컨트롤키를 누른상태에서 프러스(+), 마이너스(-) 키를 이용하여 화면 축소, 확대를 할 수 있으며, 컨트롤키를 누른상태에서 숫자 0 을 누르면 원래크기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맨위로 이동
> 의회용어사전
표결선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표결의 개시를 선언하는 표결의 선포시에는 "의사일정 제○항, ○○○항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식으로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하며 일단 표결의 선포가 있으면 의원은 누구든지 당해 안건에 관한 발언이 금지된다(국회법∮110,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