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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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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녹지지역은 도시내 주민들의 정서생활과 문화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적 방법에 의해 지정된다. 녹지지역은 건축물이 없고 영속적인 공지(空地)를 의미하므로 이 개념 속에서는 공원광장. 묘지, 산책로. 농원. 유원지, 차단녹지, 도시림, 풍치지구, 문화재, 사적, 명승지, 천연기념물, 자연보호지 등이 포함된다. 녹지지역의 종류는 ①보존녹지, ②생산녹지, ③자연녹지 등 셋으로 나눈다. 보존녹지는 시민에게 개방되어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공원. 유원지, 식물원. 가로수대 등이며, 생산녹지는 생산에 이용되는 농림업용지이며, 자연녹지는 일반의 출입을 금하며 자연상태를 보존하는 풍치지구, 사방경지지구 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