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납세의무 납세의무는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국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체납하고있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압류대상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그 추정가액이 조세채권액에 미달되는 경우 및 그 재산에 조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 제2차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지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