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특별시 특별시는 중소도시나 농촌지역과는 달리 특별한 행정체계가 필요하여 정부의 직할하에 두는 보통지방자치단체의 일종으로서 광역자치단체이다(지방자치법∮2). 현재 특별시는 서울특별시만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1946년 미군정시대에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분리되어 특별시로 승격되었다. 특별시의 요건이나 설치기준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나 특별시의 폐지·분합(廢地·分合)이나 구역변경은 법률에 의한다(지방자치법∮4①).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일반 시·도와는 달리 행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특별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특별시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