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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2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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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책읽는정책과,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일 시 : 2015년 7월 9일(목)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읽는사업본부,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책읽는사업본부장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과 소관 부서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 김덕희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책읽는사업본부장 김덕희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r산본도서관장 조용명r!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책읽는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 김덕희 책읽는사업본부장 김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책읽는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책읽는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책읽는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5-35쪽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내 밥상머리북카페 있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홍경호 위원 그쪽에 책이 많이 누락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저희가 12,000권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9시부터 18시까지 기간제근로자와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대출 반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9시부터 6식까지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홍경호 위원 그쪽에는 일부 공무원 분들이 도서 대출을 기록 않고 필요할 때 가지고 올라가서 책을 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나봐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사실 전에도 그런 문제가 없진 않았는데요, 근무시간 내에는 저희가 근무자가 있으니까 대출반납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퇴근 후에 혹 그런 직원이 좀 있는가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주지를 시켜줬는데 그런 민원사항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민원인들이 인터넷에는 책이 분명히 있어서 가지러 오면 책이 없는 경향아 몇 번 발생해가지고 본위원이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러 온 사람이 그 책이 없는데 근무하는 직원이 그 책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책읽는 군포 추진현황을 보면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성과 부분에서 다소 추상적인 것 같아요. 부서장으로서 그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부터 책읽는 군포를 표방하면서 5년차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성과가 좀 있었다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부곡도서관 신축도 있었지만 6개 도서관에 대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요. 또 미니문고라든가 작은 북카페, 야외북카페, 책읽는 카페라든가 이런 측면에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정착화 돼 있다고 보구요. 또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인문학 강의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문학 도시로서 정착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또 그밖에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 행사인 대한민국 독서대전도 저희가 유치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홍경호 위원 책과에서 많은 인프라 구축을 해서 특수한 사업도 하고 독서대전도 성공리에 끝내서 그런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구요. 책읽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포의왕교육청과 연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은 뭐가 있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책읽는 군포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하고도 긴밀한 협의 내지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책읽는 학교 지원사업, 우리 같은 경우는 36개 지정해서 도서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구요. 또 4개교에는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또 저희 사서직하고 학교 도서관계자와 합동 연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더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잘 조사하셔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인프라 구축해서 특성화 사업도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회계과에서 질문했는데 분수대가 설치되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홍경호 위원 분수대가 설치되고 또 육교가 철거돼서 공원이 많이 생겨서 그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많이, 시청이 늦은 시간까지 개방돼서 여기가 공원으로 이렇게 잘 활용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북카페는 9시부터 6시까지 책을 대출해 주고 반납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납기계는 있잖아요? 반납하는 기계는 갖다놓으면 되는데 산본역 안에 보면 무인 대출반납기가 있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거기도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시청에도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활용하고 공원에서 시간을 즐긴다고 생각했을 때는 산본역 안에 있는 무인 대출반납기를 시청 안에도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부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어디든지 반납할 만한 시스템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로비 바깥쪽에다 무인반납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무인반납기는 갖다 넣는데 지금까지는 저녁 늦은 시간에 시민들이 시청에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시청 안에 광장을 만든다고 보면 대출 무인지급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무인 대출 말씀을,

홍경호 위원 네, 산본역 안에 있잖아요. 대출반납기.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반납기는 있지만 대출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예산이 좀 수반되는 사항인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광장분수대가 다시 재정비되고 여기에서 많이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시점에 맞춰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예산투자현황 보면 경제성이나 교육적 효과가 성과가 좀 있습니까? 우리 책으로 해서.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책사업 성과 부분에서 경제성으로 따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표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또 지표 평가를 하는 것도 난해한데요. 책이라는 사업이 책을 통해서 개인적인 정서적 함양이라든가 사회적 기능, 이런 측면에서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표의 개발이라든가 평가부분에서는 난해한 점은 사실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별도의 경제성이나 교육적 효과를 평가하는 데 그런 것은 없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시정평가에 포함해서 리서치 조사를 해봤구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할애해 주셔가지고 설문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같은 질문을 해서 분석을 통해서 그런 성과가 도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또 작은도서관에 관련하여 문고현황과 관리인원, 장서현황, 이용인원 이런 것을 연간운영경비, 도서구입비 이런 것을 정산을 도서관별로 따로 하는 겁니까? 작은도서관은. 다 여기 책과에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겁니까?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작은도서관은 중앙도서관에서 도서지원 해서 결제를 하구요. 미니문고하고 야외북카페는 우리 과에서 집행하고 정산을 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본위원이 볼 때는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책과가 이렇게 있는데 연계돼서 시민들은 볼 때 가서 그냥 이용만 하지만 부서별로 연계해서 하나요? 아니면 구분돼서 딱 이렇게 하나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도서 관리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과별로 다른가요? 중앙도서관에서 다 하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기본적인 인력관리라든가 시스템은 구분이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서반납 시스템은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밥상머리북카페 같은 경우도 중앙도서관 주관 하에 반납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도서관 쪽에 질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앙도서관은 보면 9시부터 10시까지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자료실은 10시까지 하고 있구요. 열람실은 12시까지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은 6시까지밖에 않네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어린이도서관은 6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시청 안에 있는 북가페하고 어린이도서관은 다 9시부터 6시까지,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저희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이 종료되면 일단 출입문을 통제하는 걸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에 대한 대출이 안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책을 대출할 때 보면 베스트셀러 책들은 많이들 기다렸다 대출이 가능하다고 민원인들께서 베스트셀러 되는 책들은 구입을 더 해서 비치해 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보면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위원회라고 해서 빼놓으셨나요? 평생교육협의회 있으시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협의회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평생교육협의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평생교육협의회는 위원회 기능하고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기구라고 볼 수 있구요. 협의회는 평생학습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평생학습기관 간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협의기능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좀 달라서 제출을 안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는 그러면 1년에 회의를, 작년 같은 경우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한 번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평생교육기관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분들이 회의를 하는 구조라는 거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민선6기 비전수립을 위한 시정욕구조사 하셨죠? 결과 나왔죠? 29페이지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작년에 용역 한 결과입니다.

성복임 위원 결과 나왔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샘플 선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700명.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그것은 700명인데 중학생 이상 연령대별,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리서치에서 직접 방문해서 설문조사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연령대하고 지역만 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성복임 위원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든지 또는 장애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비율별로 넣어서 조사를 해야 이게 정확한 조사가 나올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청소과에서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실제 대상층을 타깃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남성이 76%인가 이렇게 응답을 하고 여성이 24% 이렇게 응답을 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아주 잘못된 경우인 건데, 그래서 이번 조사의 샘플선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돼서 반영이 됐는지, 그래야 이게 비전수립인데 정책을 만들 거잖아요? 시민의 욕구들을 조사해서. 그러면 다양한 분야를 다 포괄할 수 있게끔 결과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셨나 해서.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작년에는 정책혁신팀이 저희한테 있어가지고 정책분야까지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연령대별 지역별로는 안배를 했는데 계층별로는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책 관련 설문조사 할 때는 그런 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 부분을 꼭 반영을 해 주셔야 정확한 샘플을 통해서 의견을 도출해 낼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다음에 하실 때는 꼭 반영해 주시구요. 36페이지에 보면 문고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4년에 보니까 미니문고에 3,189권의 도서를 지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고현황을 보면 군포위생 같은 경우에 장서보유 현황이 66권이에요. 그런데 1일 이용인원은 10명이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1일 이용인원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근로자들이 주로 대상층으로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책을 보유하고 있는 이 장서가 너무 적은데 이런 데는 좀 지원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저희가 작은문고를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1일 이용인원도 대장은 있지만 사실 가보면 많지는 않더라구요. 저희가 나가서 점검할 때는 대장하고 운영자 얘기를 들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7월중에 바로 책을 구입해서 지급할 거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장서를 더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또 이게 미니문고가 시에서 책만 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니죠? 자체적으로 책도 기증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업체에서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증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업체에서 좀 확보를 하시고, 시에서는 책을 지원할 때 이렇게 장서가 열악한 데 지원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41페이지에 보면 북카페 조성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1일 이용객 수가 나와 있잖아요? 이것 통계 어떻게 내시는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이것도 좀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것도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직원이 직접 나가서 책 정리도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때그때 인원을 감안해서 파악한 숫자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쌈지공원 북카페 있잖아요? 6단지 앞에. 이것 본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용인원이 50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앞에 앉아서 술 드시고 라면 드시고 하시는 분들의 인원수를 체크한 것 같아요. 거기는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가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북카페로서 역할을 하게 하시려면 여기서 술 먹는 문화부터 바꿔야 된다, 술을 못 먹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술을 먹고 떠들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이 장소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으며, 물론 가지고 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직이지 않나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음주를 자제해 달라는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세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조치하겠습니다. 지금은 금연안내만 조그맣게 있는데 금연 내지는 음주 이런 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서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43페이지 보면 군포사랑장학회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자료를 좀 봤더니 여기 보니까 법인후원금이 한 17억 정도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개인후원이 2억 6천, 그다음에 단체후원에 1억 5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법인기부금 현황을 봤더니 지금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기부한 건데 농협이 13억으로 가장 많이 했어요. 13억 5천 정도 했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쭉쭉 쭉쭉 내려와서 이마트는 군포사랑장학회에 얼마를 기부하나 봤더니 300만원을 기부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설립 당시에 300 기부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이후에 이마트에서 군포사랑장학회에 후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이마트 영수증 마일리지로 해서 매달 20~30만원 정도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일단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접 기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없어서 아쉽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지금 마일리지는 이마트가 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해서 그 이용의 대가로 주는 거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저는 이마트가 군포에서 사회공헌 부분과 관련해서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당동지역에도 이마트 관련된 시설을 하겠다라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면서 군포에 와서 돈만 벌어가는 일에 집중을 하지 실제 사회공헌에 대한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마트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이것은 미래세대를 키우는 일이잖아요? 교육에 투자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조성된 후원금 내역을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군포사랑장학회 관련해서.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정확한 금액은……, 제 기억으로는 8,000여만원 되는데 그 중에서 단위농협에서 5,000 정도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농협에서 5,000이고 나머지 3,000만?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혹시 개인후원 중에서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통계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통계를 혹시 장학회에서 받으실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개인후원이 1만원부터 하는 거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1만원부터 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후원을 확대하는, 물론 법인후원금, 단체후원금도 중요하지만 십시일반 이렇게 해서 기금 조성의 액수를 늘리고 참여자의 폭을 넓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후원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62페이지 보면 장학회 홍보를 하는데 연1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장학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니까 세 분이에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세 명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이게 후원자 조직이 아주 중요한데 1년에 한 번 홍보를 해서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작년 12월에 정기총회 이사회 자료를 보니까 홍보활동을 책축제 할 때 부스 운영하는 것 1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쪽 부서로 와서 느낀 바는 위원님과 같은데요, 초창기에 설립 당시에는 모금활동이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수록 그런 모금활동 내지는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시에서 하는 행사로 시민들 많이 오는 행사 있잖아요? 그럴 때 나가서 하셔야지, 홍보하는 것 돈 많이 드는 것 아니잖아요? 현수막 한번 해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이고 홍보지 찍어서 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다면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일할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자를 조직하는 일에 나가셔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조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25-29쪽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시정욕구를 위한 설문조사하셨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용역기간을 보니까 24일이고, 리서치전문회사에서 했고요. 그렇죠? 지금 설문조사할 때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설문조사했을 때.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배부해서 회수하는 방법은 조금 오류가 많다고 봐 지고요. 우리가 했던 리서치는 설문지를 갖고 직접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답자가 자기마음을 솔직하게 답변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 계실 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제가 오기 전에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설문조사는 리서치회사에 맡기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죠? 설문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직접 방문해서 면접설문,

이희재 위원 그냥 우리한테는 보고서만 제출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령하고 지역 두 가지 팩트로 해서 설문조사를 받겠다, 이 정도만 뽑아놓은 거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결과보고서만 받습니다.

이희재 위원 설문조사 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시간하고 장소가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별로는 정기분포를 둔다면서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분포대로 해서 인원배부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디서 받느냐 어떤 시간에 받느냐에 따라서 통계가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외를 허용하면 좋겠냐, 안 좋겠냐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강남에 가면 다 과외를 하자는 쪽이에요. 만약에 봉천동에 가면 과외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어느 장소에서 받느냐가 중요하고, 언제 받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설문지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지금 설문조사를 700명 받았다는 거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700명 받는데 1,200만이라면 이것은 정상적인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설문조사 항문도 27개 아니에요? 27개로 700명 받는데 1,200만원 받는다? 지금 전화로 여론조사해도 700명 샘플 구하는데 1,200만원 같으면 비싼 게 아니거든요. 싼 거거든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서 700샘플 구하는데 그것도 24일간 하는데 우리가 1,200만원 줬다는 거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견적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하신 거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비교견적 갖고 오고 이렇게 했겠네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그 자료는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설문의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나 다른 과도 아니고 책읽는정책과잖아요. 그렇죠? 통계가 적어도 어떤 건지, 이 통계를 어디에 써야 되는 건지, 어떤 통계를 하는 것이 정확한지를 아셔야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지 설문조사 700샘플 24일간 하는데 1,200만원 집행했다고 하면 이 설문조사를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연령별로 한다면 700샘플 받으면 20대도 100샘플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20대 100샘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그렇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전체 인원은 700명이고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연령대로 받았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이루면 어쨌든 100샘플 정도를 받은 것 아니에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20대를 100명을 어떻게 어디에서 샘플을 구하냐고요? 그것도 종이샘플을. 7개 항목이나 되는 샘플을. 쉽지 않거든요, 상식적으로 볼 때. 30대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설문조사하는 게 제가 알기로 이런 식으로 받는 설문조사는 1장당 최소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하는 거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설문조사가 아니에요. 이 설문조사가 시정에 반영되고 있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결과를 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나름대로 반영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설문조사를 정확하게 다시 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요업무추진현황 115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책 읽는 군포 현황이 주요업무현황이 아니고 그냥 책자죠. 주요업무현황 조금 전에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연장선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책 읽는 군포 사업이 우리시 핵심과제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핵심과제이면서도 우리 책읽는사업본부 최고책임자를 국장급으로 두고 책읽는 군포를 좀 야심차게 군포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 보겠다고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우리처럼 이렇게 책사업소라는 것을 만들고, 국장급을 최고 책임자로 하는 데는 우리 지자체 중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안양 같은 경우는 4급 체제로 해서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렇게 책읽는사업본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책에 접근하는, 우리처럼 브랜드화 하는 데는 없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도 책읽는사업본부가 잘되면 어마어마한 아웃풋을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 4단계 목표가 뭐죠? 우리 책읽는 군포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5년간 4단계로 구분해서 4단계 목표가 있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제가 책읽는 군포 장기계획 20년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이 있잖아요. 우리 용역해서 결과 받았잖아요? 4단계 목표 알고 계시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그게 20년 단위 비전사업,

이희재 위원 우리 4단계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 안에 실행계획이라고 해서 2014년~18년까지 중기계획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게 말은 실행계획이지만 예산상 같은 것도 적수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비전 성격의 계획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그렇게 설정했는데, 우리가 비전이 뭐냐고요? 목표가요? 20년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노력해 나가면.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어떻습니까?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이것은 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1,2,3,4단계 목표가, 지금 책에서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20년 후에는 글로벌 책의 도시를 만들겠다, 글로벌 책의 메카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5년간 4단계 계획을 해서 작년부터 시행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책사업을 한 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3~4년 됐지만 실제로 본격적으로 나간 것은 작년부터 시작해 나가는 거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작년에 보니까 중장기계획 용역을 납품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13년도에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12월에 용역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독서환경을 보니까 장단점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아직까지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스와트 분석한 것 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스와트 분석 말고요. 스와트 분석은 우리 시의 장단점, 강점·약점을 분석해놓은 거잖아요? 그것 말고 우리 시의 독서환경이 어떤지에 대한, 그것 아직까지 숙지 안 하셨구나……. 우리 시 독서환경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단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도서관이 많다는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서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소가, 팩트가. 미국독서환경 조사에서도 서점이 중요한 독서환경의 요소로 사용된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서점이 네 곳밖에 없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계시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저희가 중고서점까지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4개소인데 다행히도 작년에 11월 21일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최저입찰로 해서 관외 업체가 주로 들어와서 납품을 했는데 도서정가제가 시행됨으로써, 또 중앙방침이 관내서점 활성화라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구입할 때 수의계약을 해서 관내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와는 다른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서점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서점이 많으면 독서환경이 그만큼 좋아지고 책 읽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서점이 몇 곳이 있느냐가 책 읽는 환경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미국에 있는 독서환경조사연구보고서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서점이 적잖아요. 서점이 적으면 독서환경이 그만큼 안 좋다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서점이 많아져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책을 구매할 때 우리는 서점에서 구매해 준다, 이렇게 특정 서점을 활성화시키자는 게 아니고 서점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배치할 수 있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서점은 개인 경제사정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저희가 책읽는 마을 조성계획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GGC에 책박물관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쪽 부분에다가 헌책방거리를 조성해서 좀 더 양질이면서도 값싼 그런 도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같은 관주도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제가 질의하는 취지와 다르고,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거였어요. 독서환경이 계속 정착될수록 우리 도서관은 플랙시블하지 못하잖아요.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잖아요. 책의 공급에 있어서 다양성도 떨어질 수 있고. 그런데 서점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빨리 대응할 수 있고 신속하고. 그렇다면 독서환경이 조성되면서 도서관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처럼 인위적으로 조정할 게 못 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글로벌 책의 도시를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결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 경제부분은 개인한테 맡기는 것이 맞지만 저희가 책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장기계획도 있지만 그대로만 간다고 하면 당연히 또 개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곁들여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20년 후의 목표를 가지고 간다면 여러 가지 팩트를 확인하고 체크하고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실례로 보고서에도 지적되고 있고 서점을 예로 들었더라고요. 저도 서점에 대해서 생각이나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질의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뭐 명확하게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보고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3년 기준으로 도서관 실제 이용률이 37.2%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몇% 정도 되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이희재 위원 지금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것은, 책의 도시를 표방한다는 것은 모든 팩트들에 대한 검증, 확인, 피드백 절차가 진행되고 결국은 그래야 20년 후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목표를 향해서.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피드백은 금년도에 설문조사도 있고요.

이희재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금년도에 설문조사도 좀,

이희재 위원 아까 그런 식의 설문조사는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데이터가 분기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이런 팩트들도 중요한 팩트이니까, 아주 많은 팩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20년 후의 목표에 가기 위해서는. 그 팩트들을 저희가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책사업소를 만든 것들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팩트들이 우리가 통제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을 확대해 놓은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그 조직이 확대되는 것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 조직을 잘못 짠 거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제가 세부적인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장기계획은 있지만 거기에 따른 중기계획, 5년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중기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시가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필요하다면 한번 3년 내지는 5년 중기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저희가 책읽는사업본부가 작년에 조직이 만들어졌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작년 10월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책읽는 군포를 표방한 것은 3년, 4년 정도?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10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5년째잖아요?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받고 책읽는사업본부 5개년 4단계를 만드는 것도 2014년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중장기계획은 나와 있는데, 이미 출발은 했는데 출발 2년차거든요. 보고서에 의하면 출발 2년차인데 1단계의 중반쯤에 와 있는데도 단계별의 세부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중기계획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세부계획.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1년 단위당 세부계획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장기목표를 갖고 있으면 단기목표와 중기목표가 연결이 되고, 중기목표와 장기목표가 연결이 되고, 서로가 연결되었을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잖아요. 단기목표는 따로 있고 중기나 장기목표는 따로 있으면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라니까요. 우리가 2014년부터 20년 후에 목표가 글로벌 책의 도시, 책의 명소, 중국이나 베이징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대한민국 코리아의 군포라고 그러면 책의 글로벌 도시라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조직과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장기목표는 나와 있는데 중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목표도 없이 지금 막 출발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것 검토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스와트분석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군포책 추진하는데 스와트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과장님도 책보시면 알겠지만 행정력 주도, 행사 중심의 사업을 이끌어 나가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책사업을 시작한 지는 5년, 계획에 의해서 시작한 지는 2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까지 아웃풋을 보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도 행정력 주도하고 행사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작년 같은 경우에 독서대전도 치러봤지만 아직까지는 행사가 관주도로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면 책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시장이십니다. 그것도 민간주도로 바뀌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게 민간주도화 될 수 있는 기초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도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물러나고 민간주도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위원님들 의견이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맞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도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관주도 행사 주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빠르면 2년차, 3년차, 늦으면 5년차, 6년차 되는 경우는 관이 행사에 손을 떼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줘야만 20년 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이. 책읽는사업본부와 관계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책사업을 20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5년, 형식적으로 2년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요인 때문에 책사업이 중단이 된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아웃풋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아웃풋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만약 책사업이 중단된다,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저는 일단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프라도 어느 정도 확충이 돼 있고, 조례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책사업이 완전히 중단된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20년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제반여건에 따라서는 변경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선거를 4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20년인데 선거를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시대가 빨라서 5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지금 종이책이 아니고 e북으로도 바뀌는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정치적인 팩트도 있지만 어떤 과학적인 요인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책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게 100이라고 보면 이 100을 줄였을 때 50%, 40%, 30%로 줄였을 때는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지금 어느 정도 인프라 등이 구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지금까지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단기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단기계획이 잘 수립된 속에서 피드백 작업을 할 게 필요하다, 그리고 1단계 목표가 책읽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목표인데 그 목표를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제 주문이고요. 또 하나는 만에 하나 사업이 중단된다면,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면 혹시라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요소들은 조금 더 멀리보고 사업을 진행해 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부터 1단계부터 막 펼치지 말고 혹시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멀리보고 책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사업에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많으니까 책사업하고 관계된 것은 그 두 가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7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7쪽이구나. 우리 책읽는사업본부에도 민간이전경비를 주면 성과관리카드 작성하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성과표가 뒤에 어떤 게 성과표에요? 밑에 있는 이것을 성과표라고 한 거예요? 성과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25-7쪽에 보면 성과표가 나와 있는데 성과표는 어디에 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죄송한데 저희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성과관리카드를 제출했는데 성과표는 별도로,

이희재 위원 성과표는 작성하셨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입력시킨 자료입니다.

이희재 위원 설령 과장님 말이 맞다손 치더라도 평가기준이 성과목표 이것 딱 2개만 가지고, 만족도와 참여도만 가지고 성과표 평가를 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대표지표는 이건데 실제 성과표 작성에는 세부적으로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표지표가 이게 아닌데? 대표지표는 목표를 달성했느냐, 그게 대표지표 아닌가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예를 들어서 전년도 대비 참여율이라든가 설문조사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참여인원 이런 세부적인 것은,

이희재 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처럼 실수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손 치더라도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성과목표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평가기준에, 평가기준에 성과목표는 제 기억으로는 40점 전후밖에 배점이 안 돼요. 그런데 40점만 이렇게 달랑 e-호조 이렇게만 입력하게 되어 있다고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2년도 것 가지고 2013년 업무를 선정할 때 평가는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연도부터는 세부적으로 점수가 세네 개로 안배가 되어 있고 이때 당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어제 성과평가 한 것을 내가 봤는데요. 하여튼 성과평가를 왜 하는지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성과평가가 예산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제대로 해야만 피드백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아웃풋을 확대할 수 있고요. 성과평가는 다른 업무보다도 더 중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다시 한 번 참고하셔서 지침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강사료를 너무 많이 줬다고 지적했더니 내부적으로 강사료 지급기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내부적으로 강사료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급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원리원칙은 예산의 승인은 의회 고유권한이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집행을 한다면 의회 고유의 기능을 침탈하려는 의도나 그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저희가 기준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인문학강의 같은 경우엔 3,000만원 포괄적으로 세워주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집행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건데 나름대로 그 범위 내에서 쓰고자 내부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중앙공무원교육연수원하고 그 외 한 군데 지방공무원연수원인가, 거기에 지방행정연수원 강사료 지급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이걸 위반했다고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더니 이렇게 만들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15년 인문학강사 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이라고 이렇게 별도 기준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예산을 줄이고 낭비하지 말자고 지적을 했더니만 강사료 지급료 통으로 3,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의회를 의회의 고유기능인 예산승인권을 침탈할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저희가 내부규정 만든 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지방연수원에 있는 규정을 준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그것은 직장교육에 한한 기준이고요.

이희재 위원 직장교육에 한해서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한에서는 아니지만,

이희재 위원 직장교육을 시킬 때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한에서는 아니지만 거기 지침에는 직장교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정한 것도 지방행정연수원하고 중앙공무원연수원 지급강의료를 거의 준용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당구장 표시해서 밑에 뭐라고 딱 적어놨냐면 이 기준을 벗어나려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적위조정 할 수 있으며 이 적위 조정한 것은 그 사례에 한해서 정한다. 단, 1회에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 단서조항 때문에 지금 우리 강사료 수당을 통으로 받아가지고 임의로 기준을 무시하고 막 지급하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맞잖아요. 지금 만든 거잖아요, 과장님.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그 밑에 당구 표시돼 있는 부분은요, 연수원장을 시장으로만 바꾼 것뿐입니다. 문구만,

이희재 위원 그러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디에 나온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그건 일단은,

이희재 위원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것을 원래 다른 데서 베껴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만든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아니요.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강사수당규정을,

이희재 위원 300만원이 어디에 나와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거기에는 당연히 300만원이라는 금액은 표시 안 됐는데 공무원교육원 규정에는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100만원 한도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그리고 또 저희가 만들어놓은 거에는 다 그 한도대로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고 300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희재 위원 보통 인문학 강의를 우리가 몇 시간 했죠? 한 2시간 하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2시간 정도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문학 강의를 하면 특급 전현직 총리급이 100만원 받는 것 아니에요? 시간당. 그렇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최고권위자라고 인정되는 자, 그렇죠? 이런 분들이 1시간에 100만원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300만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3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저희가 금년도에 5월 21일날 공지영 작가한테 300만원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규정으로 만든 규정에 준해서 지급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100만원으로 해서 2시간 200만원,

이희재 위원 네, 또?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또 중앙공무원교육원 규정에도 있지만 저희 내부 방침에도 수강인원에 따른 할증이 있습니다. 그게 30% 할증을 하게 되는데, 수강생이 250명 이상일 경우에요. 할증 30% 해서 60만원 책정을 했고요. 또 원거리 출장 시간보상으로 해서 30만원, 그때 당시에 공지영 작가가 부산에 체류하고 있었고 또 강의 끝나자마자 그리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보상 30만원, 그리고 여비 10만원 이렇게 해서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집이 어디라고요? 그분이.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집은 서울인데요. 그때 당시에 부산에서 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너무 좀 그렇죠?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건 저도 유명한 사람 불러 모시려고 그러면, 강의를 모시려고 그러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공익적 성격이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결산심사위원회 하는데 수당이 작다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와서 적은 보수를 받고 저희한테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는 것은 공익적인 어떤 봉사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사회적 공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꼭 돈으로 뭐 강의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뭐 배울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돈으로 그런다 그러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안 써도 되지 않을까? 물론 꼭 필요한 사람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만.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기준을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봤는데요. 아마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을 임의로 만들면 아마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법령이.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예산승인 건을 침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자치단체 규정이나 규칙으로 또는 지침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령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법령을 꼭 이렇게 특별위원회 기간 아니라도 제출해줄 수 있겠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찾아는 보겠는데요. 지금 지침에도 민간부분에 대해선 강사수당 특별한 규정이,

이희재 위원 아, 그 말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을 본위원이 그냥 생각할 때는 법적 마인드로 볼 때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을 집행부에서 정한다는 게. 그렇게 되면 예산집행에 대한 것은 의회 고유권한인데 그것을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막 집행하면, 포괄사업비를 통으로 받아가지고,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논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아마 그게 어디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하라 마라라는 근거가.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건 충분히 저도 이해를,

이희재 위원 염려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준이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기준이 없으면 이게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니까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다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3,0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평균 한 200만원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근 시는 어떤가를 한번 해봤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도 평균 250만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안양시는 의원님들이 이런 거 나처럼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은 지역마다 다른 거지.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그리고 지금 관악구 같은 경우도 인문학강의를 많이 하는데 거기 거기랑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랑 같이 중복되는 강사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저희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법치주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해도, 이렇게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해도 되는가 하는 그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을 우리가 통으로 다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기준 만들어서 막 집행을 하게 되면 의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럴 수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이게 금액이 3,000만원밖에 안 돼서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300억이다, 그럼 의회기능이 무력화 될 수도 있잖아요. 30억이라 그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분명히 무슨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책읽는정책과니까 책과에서 한번 이것 검토를 해가지고, 꼭 이거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지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도나 감사원이나 다른 데서도 지적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서 그 근거법령을 저희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41쪽 한번 보겠습니다. 41쪽 아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셔서 저도 좀 많이 웃었는데요. 성복임 위원님은 쌈지공원의 예를 들었는데요. 저는 상연사 북카페 같은 것을 한번, 제가 거기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문이 걸려있거든요. 우리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 읽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직원이 나가서 통계조사를 했다, 직원이 몇 시간 앉아가지고 통계조사를 한지 모르겠는데 1시간에 1명 오면 하루 8시간 해봤을 때 4명 오는 걸로 체크했는지, 내가 2시간 있어보니까 몇 명이 와서 이렇게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 통계수치는 제가 볼 때는 신빙성이 별로 없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점검하면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점검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매주 한 번씩 나가서요.

이희재 위원 매주 한 번씩,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매주 한 번씩 나갑니다.

이희재 위원 나가서 뭘 했는데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책 보관상태하고요.

이희재 위원 보관상태,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또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희재 위원 얼마나 있었어요? 가면.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얼마나 있었냐고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체류시간이요?

이희재 위원 거기 북카페에 체류하는 시간이?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체류하는 시간이요?

이희재 위원 출장복명 보면 다 나오니까 그냥 바로 얘기하십시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뭐 한 30분 정도는,

이희재 위원 30분 앉아가지고 이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그러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성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셨는데 어쨌든 통계도 바르게 하고 북카페, 아까 제가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만약에 중간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게 되면 어떠냐 했는데 북카페, 작은도서관 이런 것들 막 펼쳐놨잖아요. 관리하는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으면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도 어떻게 관리할지 구체적으로 방안이라든가 이용객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실제로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지 저 산꼭대기에 카페 만들어가지고 제가 볼 때 상식에도 안 맞는데, 하여튼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 피드백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58쪽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아직 많이 남으셨나요?

이희재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럼 좀 쉬었다 하시죠.

이희재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책읽는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사랑장학회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2007년부터 15년까지 한 8년간 조성한 장학기금을 보니까 12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추세선을 보면 지금 현재 추세선이 하향입니까? 아니면 조금 상향입니까, 어떻습니까?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되다 보니까 하향세로 좀,

이희재 위원 아니, 장학기금액은 보통 이자는 다 장학금으로 지급하잖아요.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자수익으로.

이희재 위원 장학금 조성액의 트렌드, 추세선은.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조성액은 기본자산은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고정대로 가기 때문에 그건 하향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가 장학금을 모금하면 원금이 있고 기본금이 있잖아요. 원금은 사용하지 않고 이자율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성을 하면 자꾸 장학기금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매년 늘어나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특별히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요,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장학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좀 축소되는 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모금된 장학기금은 주무관청인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서 그다음 연도에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재 위원 다시 한 번 다른 방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07년도에 조성된 장학금이 얼마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죄송합니다. 연도별로 제가 기금조성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려는 의도는 우리가 장학금을 조성해가지고 그 이자율로 장학생들 선발해서 혜택을 주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그렇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표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목표. 단기, 중기, 장기 목표 같은 게 있어서 그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장학사업을 펼쳐나가고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이런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목표에 맞게 우리 장학금이 조성되고 있는지를 질의하려는 게 내가 근본적으로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거든요. 우리 장학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제가,

이희재 위원 목표나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제 기억으로는 100억 목표로 해서 처음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몇 년도인가는 시에서 출연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전혀 없고 이자하고 후원금으로 계속 이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특별한 목표는 없고, 그렇죠? 특별한 목표는 없고 그냥 100억 정도를 해가지고 장학사업을 운영하겠다 이거에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목표 같은 걸 정해가지고 최소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몇 % 정도는 장학금을 지급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인재를 좀 육성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목표가 없다는 거죠? 그런 목표를 좀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어쨌든 저희가 주무부서니까요. 그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그렇게 좀 주문하셔가지고 적어도 목표가 있고 장학재단이라는 게 있으면 분명히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피드백도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100억 딱 달랑 조성해가지고 그 이자율로 주면 이자율이 하락하니까 줄 사람이 없고 자꾸 이렇게 되면 이것은 관에서 주도하는 장학재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장학재단 총 수입지출 내역을 보니까, 제출하신 감사자료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인재육성사업, 목적사업운영비, 연구개발비라는 계정과목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던데 그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2014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시 부분의 장학사업 지출계획에서 장학금 지출은 대학교, 고등학생들 장학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원장학금은 학력고사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이고 드림플러스학자금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매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3만원에서 5만원을 불입하면 장학회에서 5만원을 불입해주는 그런 매칭사업이 되겠고요. 장학생 연수 및 홍보는 장학생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연수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고요. 인재육성 특화사업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독서골든벨을 개최합니다. 그 비용이구요. 장학생회는 장학생 수혜자로 하여금 장학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비용이고요. 장학회보는 1년에 한 번 발행하는 회보입니다. 그리고 목적사업 운영비는 장학증서 수여식이라든가 각종 행사 때 필요한 경비구요.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맨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는 뭐에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연구개발비는 작년도에 홈페이지를 한번 개편했습니다. 그 홈페이지 개편한 금액입니다.

이희재 위원 홈페이지를 만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개편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개편하는 데 1,900만원 집행했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많은 돈인 것 같은데, 이것은 과장님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결재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저희는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없고 사후에 제가 파악한 자료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조금 정도가 심한 것 아닌가요? 홈페이지 만드는 데 1,900만원 들어갔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개편내용이 어떤지, 어떻게 개편했는지 일부 개편인지 전면 개편인지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봐갖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통상 홈페이지 만드는 데 이렇게 비싸진 않는데, 이 부분 우리가 직접 지도감독 하시나요? 이런 부분도 지도감독해요? 우리 주무과에서.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주무관청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실질적인 것 후원금 관리라든가 전체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그것 집행내역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장학금으로 3억 정도 지급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장학금 지급액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자부분하고 기부금이나 기타부분하고 차지했을 때 이자부분이 한 6~70%, 대부분이 이자발생 부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더라고요. 그렇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이자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고 거의 금리가 제로에 가깝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책 같은 거 수립했을 것 같은데 수립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원금손실이 없이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깐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보니까 해마다 장학수혜자가 좀 줄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성복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모금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장학기금의 상당부분이 대부분이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모금활동으로 대체하겠다, 그보다 전 단계가 이자율이 중요한 팩트라면 이자율이 좀 높은 데 또는 다른 방법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하시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만기가 되면 재예치를 하는데 그것도 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체계를 보니까 일단 제안서를 받더라고요. 제안서를 받아서 금리가 얼마고 또 금리만 갖고 따질 수는 없고 그 금융사의 건전성 이런 걸 평가해서 하는데 그걸 보니까 그래도 제안서 받은 것 가운데 금리가 높은 쪽으로 재예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희재 위원 맞습니다. 당연히 금리나 안정성, 우리 시금고 선정할 때나 비슷한 방법으로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현금흐름표를 보니까 작년에 한 120억 정도를 장학기금을 예치했는데, 117억이네요, 정확하게. 117억 정도를 예치했는데 이게 단기금융상품에 예치를 했더라고요. 단기금융상품에 예치를 하게 되면 중장기상품에 비해서는 이자율이 상당히 낮아서 굉장히 큰 손실을, 아주 큰 손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단기상품에 예치한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왜 단기상품에 예치를 하냐고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그래서 결정권은 어쨌든 이사회에 있는 건데,

이희재 위원 지도감독은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사실 못 해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단기상품에 1년 예치하더라고요. 단기상품하고 중장기상품은 이율이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단기상품에 예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자율 만큼 우리 장학재단에 손실을 끼쳤다면 이건 뭐 우리 형사법에서 얘기하는 자기 또는 제3자한테 이익을 주는 배임죄 같은 것도 성립될 수 있을,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지금 상태에 단기예치지만 그래도 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희재 위원 아니, 단기에 아무리 금리가 높다 그래도 중장기에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니까요.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배임죄를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일부러 몰아주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게 계속 같은 곳에 지금까지 예치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그건 몰아주기 하는 거지 뭐 그거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그런데 그게 보니까는 그래도 후원금 이렇게 많이 내고 하는 그런 것도 아마 참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희재 위원 아니, 기업에서 후원금 많이 내고 자기 은행에 예치한다는 것은 수지분석에 안 맞아서 그건 상식에 안 맞는 거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이것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이게 돈이 117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자율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일 건데 이 돈을 단기금융상품에 예치해가지고 그 차이만큼 손해를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도점검을 다시 한 번 해주길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어떤 은행에 예치할 것인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는데 이사회 회의록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은행을 결정하게 되는 회의록을 저희 의회에 최근 3년간 것 좀 제출할 수 있으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그 회의록이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협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전에도 우리 상임이사님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요. 판례에도 정보공개청구권하고 우리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하고는 차이가 난다, 일반인이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정보공개를 한다, 비공개를 한다고 정할 수 있지만 저희처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출해야 된다고 판례가 나와 있어요. 비공개든 공개든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치은행을 결정할 때 금융기관의 안정성 또는 이자율 이런 걸로 팩트를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보니까 제2금융도 있더라고요, 제2금융.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시금고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2개 있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2금융도 안전하다고 보나요? 우리가. 예금보호법에서 5,00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되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금리가 좀 높은 것 같고요.

이희재 위원 금리만 높으면 전부 다 117억을 다 제2금고에 예치해야지,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전성도 같이 비교를 또 해야 되는 거고 이사회에서 판단했다고 봐집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회의록 제출한다니까 회의록 제출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자율이 제로로 떨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대책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타 지자체들 보니까 이자율이 떨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장학재단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니까 모금활동을 열심히 하겠다 그러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모금활동을 열심히 하는 건 기본 전제고, 그건 전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기금을 운용하는 거잖아요.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대책마련은 사실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갖고는 있습니다. 이자율 하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이거와 관계돼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이 단기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금융상품,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외에도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안정성과 이자율이 검증되는 시금고에 예치를 하는 방법, 지금 시금고에는 예치를 일부 한 1~2%만 하더라구요? 시금고에 예치하는 방법, 여기는 안정성과 이자율이 담보가 되니까 시금고로 인정됐을 것 아니에요? 둘째는 시중은행들 간에 경쟁을 붙여가지고 금리나 기타부분에서 가장 뛰어난, 경쟁을 통해 어떤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방법, 세 번째는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이용하던데요. 이자율이 중요하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제2금융권에 분산 예치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예금보호법에 의해서 5,000만원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되니까 2금융권에 많이 분산 예치하는 것을 검토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자율이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건의드리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꼭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라도 검토할 거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가지고 지도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책읽는사업소가 우리 시의 어떤 트렌드, 우리 시의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들이 다 역할이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책과의 과장님은 어느 과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도 무겁고. 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과장님도 나중에 많이 후회스러울 것 같고,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과장님이 향후에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자리 저런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휴게실에서도 얘기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문학이라는 것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10년 전과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지금은 바뀌는 것이 없지만 100년 후에는 바뀌는 것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30년 후에, 우리가 목표한 20년 후에는 우리가 목표하는 글로벌 책의 도시, 책의 브랜드화 된 도시, 세계 속에서도 군포의 책읽는 도시라고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백년대계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131쪽 좀 봐주세요.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해서 우리 용역을 한 게 있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2013년도에 용역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용역한 결과대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건가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20년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전부 다 반영 못 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 많이 해 주셨듯이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장기계획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담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용역은 장기계획으로 해서 용역이 나와 있다는 건가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2013년부터 2033년 20년간의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계획이라기보다도 하나의 비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단연도 계획은 갖고 있지만 그 사이에 중기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용역을 할 때는요, 저희가 주문사항이 있잖아요? 이런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주문해서 용역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모든 계획에는 중장기·단기 이런 계획까지 다 넣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거지 장기계획으로 해서 용역을 했다고 하면 누가 신뢰를 하고 믿겠어요? 하여튼 그런 용역을 하더라도 심도 있게 깊게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책읽는 군포, 책읽는 도시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종합계획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라고 의회에서도 계속 주문을 해서 용역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없이 용역을 하면 용역 성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추진실적 보면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수립에 2014년 3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4대 분야 40개 과제, 이 부분은 책읽는정책과에서 수립을 한 건가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그 용역사에서 수정은 했지만 어쨌든 제반여건 상황판단이라든가 저희가 줄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을 한 겁니다.

이석진 위원 이 계획대로 그러면 실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책읽는 마을이라든가 책박물관,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여건이 수반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것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수립은 됐는데 못하는 것도 있다? 그 밑에 보면 책읽는 학교 선정 및 도서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책읽는 학교로 선정이 안 된 학교는 도서 지원을 안 하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이것은 연초에 학교에서 제안을 받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한 학교는 가능한 한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여쭙는 것은 보통 학교에 책읽는정책과에서 도서 지원을 할 것 아니에요? 책읽는 학교로 선정이 안 된 학교는 도서 지원을 안 하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예를 들어서 계획서를 낼 때 도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 학교는 굳이 지원까지 해줘야 되는지…….

이석진 위원 그런 학교가 없어도 교육도시라 그러고 우리 군포시가 청소년 교육특구 그런 도시로 지정됐는데 이런 도서 지원을 할 테니까 계획서 수립해서 책읽는 학교로 선정해 주겠다고 하는데 안 하는 학교가 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46개교 중에서 올해는 36개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원 안 된 학교라 하더라도 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완이 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이석진 위원 선정이 안 돼도 도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구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것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것은 물론 성인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학생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정책을 펼치고 실행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해서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2015년도 군포의 책 “몸과 인문학” 선포식하고, 선포식 때 500명이 참석했는데 책을 몇 권을 구입하신 거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현재 2,000여 권.

이석진 위원 2,000권이요? 2,000권 전부는 알 수 없지만 이게 릴레이식으로 전달이 돼서 읽고 있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2,000권이면 2,000권을 한 사람이 한 권씩 읽었다고 해도 2,000명은 봤다고 봐야 되는데?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최소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뭐 아웃풋이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것,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몇 권, 어느 동에 몇 권이 나갔는데 지금 어디까지 읽혀지고 있다는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늘 책과 행감 때 질의할 때 보면 늘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나마 군포의 책을 선포해서 이 선정된 책 한 권 정도는 군포시민이 다 볼 수 있게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수가, 많은 시민이 이 책을 볼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럼 그것 관리감독해서 어느 정도까지 읽혀졌는지, 각 동에 분배는 어떤 식으로 했는데 얼마만큼 읽혀졌는지, 이런 것은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야 다음에 예를 들어서 책을 계속 선정할 것 아니에요? 선정된 책이 2015년도에는 2,000에서 릴레이가 한두 번 돼서 6,000명이 봤다든지, 그 다음연도에는 무슨 책이 선정됐는데 1만 명 정도가 릴레이가 됐다든지, 이런 성과가 나와야지 책읽는 도시로서 정책도 만들고, 정말 군포 가면 책을 손에 들고 책읽는 도시다, 이런 게 계속 지적되고 계속된 얘기 아닌가요? 업무가 많아서 힘드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책 배분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책 읽는 것에 대한 토론회라든가 독서골든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피드백이 되고 나중에 회수를 했을 때 얼마 정도 돌려가면서 읽었는지 통계자료도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5-42쪽 좀 봐주세요. 여기 2014년도에 청소년독서골든벨하고 그 밑에 똑같은 예산으로 시민독서골든벨하고 이렇게 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석진 위원 참여인원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청소년독서골든벨.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이게 목 부기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구분표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참석대상을 중학생 이상으로 해서 실제 골든벨에 참여한 인원은 200여명 되고요. 그밖에 같이 응원이라든가 참여하시는 분들 하면 400여명 참여를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2015년도에 밑에 시민독서골든벨 해가지고 400만원 예산 한 거나, 2014년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청소년독서골든벨, 시민독서골든벨 200씩 나누어서 한 것을 같이 했었다는 얘기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묶어서 4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왕이면 청소년, 학생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독서골든벨대회가 되게끔, 지금은 어디 문인협회에서 하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

이석진 위원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이게 문인협회에서 저희가 직접 한 사업이구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장학회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뜻을 좀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군포사랑장학회요. 2014녀도 쭉 통계를 보니까 대학생이 한 83명, 고등학생 50명, 중학생 30명,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했어요. 이 학생들을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여기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3명이에요? 이 정도 직원이 필요한 건가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지금 사무국장하고 대리하고 사무원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장학생을 한번 선발을 하는 과정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신청자도 워낙 많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서류심사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현장에 나가봐야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이 이 인원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후원활동 이런 것을 주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 한정된 인원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이 정도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은 교육청에서 다 관여를 하고 학교에 공문 넣으면 다 알아서 보내주는 학생들이잖아요. 여기 장학회에서 한다고 해봐야 대학생들 선발하는 정도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급여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안 해요. 굳이 이걸 2010년도에는 2명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사무원을 늘렸는지 모르겠지만, 또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재단이다 보니까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 맡겨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세 명씩 필요할까 싶어요. 그렇다고 좀 전에 우리 이희재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예금관계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이자가 많은 은행에서 수입이 나서 장학금을, 소정의 금액을 많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이분들의 역할이고 해야 될 일일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보면 단기로 해서 2.02%, 2.45% 이렇게 1년짜리에다가 전부 다 넣고,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세 명이. 이해가요? 과장님, 이해 가세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지적하신 단기예금보다 장기 쪽으로 한번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생각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장원장학생 해가지고 정말 수업료 정도 낼 수 있는 장학금을 주네요, 400만원 정도. 나머지는 200만원이에요. 대학생한테 200백만원짜리 장학금을 줘서 장학금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보통 수업료가 문과가 400 정도 되고, 이과는 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완전히 형식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숫자 늘리기에 불과한 것 같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시에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회면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입학생 같은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 해가지고 한 500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금액을 줘서 정말 내가 군포사랑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아서 이런 도움을 받고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받은 대학생이 다른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멘토 역할을 해서 정말 내가 받은 것만큼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정신을 심어주는 게 사실 장학회의 의도이고 장학금을 주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부분도 지도감독이 필요하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석진 위원 나머지 얘기들은 우리가 성복임 위원이나 이희재 위원께서 이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는데,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이 과장님이 아닌가 싶어요. 군포사랑장학회도 계속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사명단 보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네. 이사회에서 정말 성과 있는 이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2014년도 작년에 보면 사업예산 3억 5,000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전 행정력을 책에 집중하는 도시로 해서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아까 홍경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을 때 성과물에 대해서 어떤 게 있냐고 물으니까 독서대전이라고 하셨어요. 성과물을 꼽으라면 독서대전밖에 없습니까?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떻든 간에 이러이러한 성과의 결과의 산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저희한테 개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구요. 성과라고 하면 경제성, 교육성, 특별하게 지표화 되어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군포의 책을 통해서 전 시민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인문학의 메카도시로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맨날 삭감은 되지만 군포문학상도 한번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연규 위원 많은 행사로 저희 군포도 알리고 책읽는 도시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책읽는 군포사업이 얼마나 성공했냐 하는 이런 평가지표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을 갖추고 있는 게 있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작년에도 조사를 했지만 1년에 독서량이 얼마냐, 이 정도밖에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책사업만 가지고 별도로 설문조사 1,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해마다 성과물이 어느 정도인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표로 만들어가지고 꾸준하게, 그래야 다음 사업에도 어떤 과정을 잡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년도에 그것 하셨죠? 군포시민이 1년에 1인당 읽는 독서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도서관 지표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리서치조사 결과에 의하면 1년에 1권에서 3권,

주연규 위원 1인당? 우리 시민 1인당?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1년에 1권에서 3권 읽으신 분이 32.4%, 3권에서 5권이 25.7%, 5권에서 7권이 11.1%, 10권 이상이 9.1%, 전혀 읽지 않았다고 하신 분도 14.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시에 4년 만에 대한민국 독서도시로 인정받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인프라 쪽 구축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구요. 조례라든가 제도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데 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하는 그런 과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연규 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퍼센티지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나아지기는 한 것 같아요. 책의 도시로서의 시민들의 인지도가 조금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책의 수도, 책읽는 군포 조성으로 책과에서 상당히 여러모로 많은 추진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책의 도시, 책의 수도로 지정돼가지고 국내 문화 중심의 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방안들이 있을 텐데 특별하게 우리 군포시만의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지금 장기계획으로 책읽는 마을 조성하구요. 책 박물관, 창작의 도시, 이런 게 장기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 기존에 했던 사업으로 유·무형 인프라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글쎄요, 더 확대보다는 내실화 쪽으로, 프로그램을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책박물관이 교육센터로 가게끔 확정이 되었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용역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용역은 그렇지만 그리로 가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내부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박물관이 만약에 그리로 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 군포시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어느 박물관보다도 더 나은 박물관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우리나라에 첫 박물관으로 전문화되어 있는 곳이 없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GGC에 교육동 1층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의 판단은 1층 공간 정도로 해서 구성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직 세부적인 방안은 나온 것이 없네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일단 공간이 배정되면 어떤 박물관으로 갈 것인지, 어떤 유물을 소장할 것인지,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왕에 짓는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도시의 타 박물관보다도 나은 보람된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주시고요. 올해 세계 책의 수도로 인천이 세계에서 15번째, 아시아에서 3번째로 선정이 되었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군포라고 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4월에 세계 책의 날 행사 때 인천에서 개최한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작년에 독서대전을 개최했지만 금년에는 인천이 제2회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인천은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포시에서 작년에 했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자료 요청도 많이 하고 와서 보고도 갔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 모든 것을 전부 잘 추진하셔가지고 더욱더 우리 군포시가 책의 도시로서, 어차피 대한민국 책의 수도로 지정도 받았으니까 더 나아가서 인천처럼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책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해 주시죠.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5-58쪽에 보니까 이석진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들으니까 저도 상당수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연간 군포사랑장학회 지급액이 3억 정도 되는 거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총예산이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가 테이블을 보니까 일반행정 지출비용이 1억 3,000만원 정도 돼요, 1억 2,600만원.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장학금 3억 주는데 반은 그걸 유지하는 비용이고, 이것은 숫자적으로도 안 맞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지출계에서 장학사업 지출하고 일반행정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시 부분에 장학사업 지출은 실질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된 금액이고요. 그 밑에 부분에 일반행정 지출은 사무국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장학사업을 하기 위한 일반행정비의 비용이 좀 있습니다. 그게 포함된 금액이다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반행정 지출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잖아요? 8,300만원이잖아요? 직원 3명이 아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금액을 받아가는 것은 아닌데 차라리 제대로 급여를 주고 일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도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장학금을 주기 위한 제도의 유지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이 유지비용을 좀 줄여서 장학금을 주는 게 훨씬 낫잖아요? 과장님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일반행정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희재 위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직원이 원래 두 명이었다 세 명으로 늘어났다면서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몇 년도에 증원이 된 건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세 명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총괄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장학생 선발하는 게 본인이 선발하는 게 아니고 선발할 수 있는 준비만 해주는 것 아니에요? 장학회에서는. 상주하는 직원들이. 본인이 선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어쨌든 이사회에 안건을 넘기기 전에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안건을 넘기는 거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회계 담당하는 사람, 무슨 담당하는 사람, 총괄하는 사람, 이게 총괄이 필요 없는 거고 의무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총괄은 이사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제가 직접 장학회 업무를 관장을 하지 않아서 세부적인 업무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못했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일반행정비 부분이 많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일반행정비를 이렇게 봐도 4대보험이라든가, 이사회 회의자료를 만드는 비용이라든가, 회계결산수수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낭비요인이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이희재 위원 낭비요인이 없으니까 기본적인 시스템을 바꾸어야 된다니까요, 기본적인 시스템을. 인원수가 기본적인 시스템이라면 인원수를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통상 기업 하는 사람들은 직원 한 명에 100만원 쓴다고 그러면 부가비용이 1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생복리비용도 마찬가지고 4대보험 문제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회사에 와가지고 전화도 하고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비용까지 다 따지면 보통의 경우는 그 사람이 주는 급여 플러스 100%라 그러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그리고 보통 대기업에는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급여를 1,000만원 주면 1억을 벌어야 된다고 그래요, 보통의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이 구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특별히 많이 지급되는 게 없다 그러면 구조를 줄여야 되는 거라니까. 그렇지 않아가지고 이것은 장학금 3억 주면서 그 3억 주기 위한 유지비용이 1억 5,000만원 정도, 반 정도 든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장학금 3억 정도 지급하려고 그러면 한 명 있어도 되는 거예요. 서류 준비하고 이사회도 있잖아요, 이사회도. 이사장님도 계시고. 이사회에 넘겨주면 이사회에서 다 결정하고 본인이 하는 것은 준비하는 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체육회 사무국에 몇 명 있습니까? 상근인원이. 거기 두 명 있죠? 생체도 마찬가지고, 두 명인가 세 명 있거든요.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 데도 두세 명밖에 없는데 장학재단에 세 명씩 있고 이사장님까지 포함해서 네 명 있고 이사들도 쫙 있고, 이것은 안 맞죠. 하여튼 이 부분 심각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내년에 행정감사 때는 이런 문제로 다시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님께서는 성복임 위원이 요구하셨던 2014년도 장학회 개인후원금 현황 자료하고요. 이희재 위원이 요구하신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그다음에 기금예치 관련 이사회 회의록, 그다음에 강사료 기준표 작성하셨는데 그 강사료 기준표 작성과 관련 근거자료를 위원회로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할게요. 우리 홈페이지 보면, 우리는 책읽는정책과로 언제 바뀐 거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책읽는정책과로 한 것은 2013년도 3월 12일날,

○위원장 이견행 2013년도?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3월 12일날 책읽는군포,

○위원장 이견행 그럼 책읽는군포과에서 책읽는정책과가 된 것 말씀드린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책읽는정책과는 금년도 4월 1일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홈페이지도 보면 행정조직도에는 책읽는정책과로 돼 있고 예산서에는 책읽는군포과로 돼 있어요, 아직도. 이것 좀 시정하시구요. 그다음에 우리 책읽는정책과로 바뀌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관장하던 장학회 업무가 책읽는정책과로 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책읽는군포과에 있던 정책관련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갔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다음에 현장민원처리반이 자치행정과로 갔고, 관련해서 예산이체 하셨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조직개편 끝나고 바로 이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의회에 동의 받을 사항은 아니긴 한데 예산이체 확인 다 하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위원장 이견행 그 예산이체 확인서 그것도 좀 자료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해주시고 북카페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주셨는데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책읽는 환경이 될 수 있는 장소에다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특히 여기 중앙공원에 있는 북카페 같은 경우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 앞에 지금 물놀이장 생기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물놀이장 생기면 거기가 책을 읽는 장소가 될까요? 아니면 도시락 먹는 장소가 될까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더 많이 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생각하시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구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책읽는정책과가 일반 어떤 공무원 조직과는 다른 유연한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책을 몇 명이 읽고 거기서 몇 명이 하는지 데이터 만들어내고 이러는 것보다는, 책을 읽는 도시를 표방하는 어떤 그러한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다 그런 얘기하셨어요. 정말로 시민들이 책을 읽어내게끔 하는 것이 책읽는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만큼 시민들이 책하고 가깝게, 책을 잘 읽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지금 기왕에 있는 북카페 여섯 군데 철거하지 못해요. 기왕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이 장서 800권, 500권 어디, 800권, 500권 세어봤어요? 제가 철쭉동산 거기는 책 몇 권 될 것 같아요? 한 200권도 안 돼요. 거기도 1980몇년 90몇년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 누가 읽어요? 안 읽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책 기증 받아라” 그리고 앞에다 예쁜 라벨지 붙여서 “이 책은 시민 누구누구가 기증해 주신 책입니다.” 하면 집에 갔다가도 다시 갖다놔요, 그것.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래서 책을 무한대로 계속 공급해주는 거예요. 책만 공급해 주세요. 파지난 거 있으면 그거 수거하고 또 책 갖다 꽂아놔 주고. 그래야 시민들이 거기 가서 지나가더라도 책 하나 가져가서 거기서 보다가 집에 가져가서도 볼 수 있고 다시 가져올 수도 있고. 정말로 책을 읽어내게끔 해야지, 책은 옛날 책 다 갖다놓고 그런 책을 누가 읽어요? 그거 애들도 안 읽어요. 장소를 더 확대시키는 것까지도 저는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읽을 수 있는 책들을 갔다 놔라 이거거든요. 그날 동아리 활성화도 얘기했고 제가 느티나무도서관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작은도서관에서 느티나무도서관 가 보셨죠? 용인에.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거기 가면 파손된 책들 복구하는 작업도 거기 도서관 내에서 다 해요. 그렇죠? 그런 팀이 따로 있어요. 그걸 누가 자원봉사자, 시민들이 다해요? 그런 것까지 만들어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책 무한대로 계속 공급해 주자는 거예요. 책 아까워하지 말고.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잖아요. 없어질 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없어지면 또 채워놔 주고. 우리 예산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기증 받으면 기증 받아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노력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유연하게 해주세요, 유연하게 사고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정책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앞으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책자 35쪽 한번 봐주세요. 중앙도서관에서 문화행사 운영계획이 나와 있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동안 문화행사를 하는 걸 쭉 제가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동아리활동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청소년 동아리는 5개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32개인데 네다섯 개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활동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중앙도서관에 하는 동아리를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해줘야 되는데 학생들 활동이 부족함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있네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방학기간에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 외에도 일부 있긴 있는데요. 주로 하는 것이 방학기간 동안 합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동아리는 학교에서 수리중학교하고 수리고등학교, 학교의 동아리는 2개예요, 보니까. 2개고 지금 안산 성안중학교 교사 독서토론모임은 뭐에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학교동아리는,

박미숙 위원 아니, 안산 성안중학교 교사 독서토론모임 해가지고 하는 게 있네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어디쯤에,

박미숙 위원 14년도 것에. 15년도 것에는 안 돼 있는데 14년도에는 여기서도 이용을 하셨어요? 안산에서도?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안산에 있는 교사가 우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동아리를,

박미숙 위원 아, 학교 근무는 안산에서 하시는데 주거지는 군포에 사시면서 우리 학생들을 해주신 거라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동아리는 91개 정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동아리는. 학교별 독서회가 한 46개소가 있고요. 책읽는 학교도 45개 정도,

박미숙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장소를 활용하면서 하는 동아리가 학생들이 적다라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는 많은데 우리 중앙도서관을 활용을 해서 하는 동아리가 적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2015년 도의 것을 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아이들을 강사지원을 해주면서 강사를 해주는 부분이 있네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활성화를 해가지고 지금 1학년·2학년, 3학년·4학년, 5학년·6학년 이게 세 분류로 나눠서 하는데 15명씩 추천을 해서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숫자를.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이게 초등학생이 우리가 군포시만 해도 되게 많은데 그런 분야를 조금 더 선생님들을 강사비를 조금 더 추가하더라도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서 해야만 아이들이 거기에 맞춰서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5명한테만 혜택을 줄 게 아니고 각 학교에 신청을 좀 받아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이런 활동은 우리 시가 더 투자를 해서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숫자가 15명인 것은 더 많으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15명으로 제한을 해서,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는 한 번 하는 데 15명씩 하되,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숫자를 더,

박미숙 위원 더 만들어서,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보니까는 3분류 1학년·2학년으로 나눠져 있고 3학년·4학년, 5학년·6학년 이렇게 해가지고 학년별로 나눠져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박미숙 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5학년, 6학년이면 우리 군포시에 15명만 이걸 원하겠냐는 거죠. 더 많은 인원이 원했을 때는 그 인원들을 잘 배정해가지고 선생님 시간대에 조율을 해서 그 아이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한 시간에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조를 편성해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성인들이 동아리활동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많아요, 많은데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분야에서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모르는 분야는 또 시가 같이 함께해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더 책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고생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책자 26-12쪽 보면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운영인데 중앙도서관에는 군포시 도서관운영위원회밖에 없나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3회를 했네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15년도에는 지금 7월인데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금년도에는 인사발령이 있었고 메르스가 있었고 해서 지금 7월에 하려고 개최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이석진 위원 평균 그러면 1년에 한 세 번 정도 하나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보통 세 번, 네 번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세 번, 네 번 하는데 지금 전반기가 다 갔는데 한 번도 안 하면, 여기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업무,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석진 위원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보전 및 공중의 이용제공,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이런 부분들 업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하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7월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나?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7월중에 한 번 하고요.

이석진 위원 과장님 거기 언제 가셨어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제가 1월 2일자로 발령받고,

이석진 위원 1월 2일자로 발령 났는데,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것 준비할 때 또 국장님께서 인사가 나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했다가 그때 개최를 하지 못하고 취소한 후에 그다음에 또 메르스가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국장님이 위원장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 직제가 바뀐 게 책읽는사업본부인가요? 본부?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본부가 언제 생겼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4월 1일자에 명칭이 사업본부로 됐고요. 책읽는사업소로는 지난해 연말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사업소, 사업본부 뭐 똑같은 거잖아요? 기능에 맞게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과장님.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현황 136쪽에 보면 기증도서 재기증을 통한 책나눔 서비스라고 돼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지금하고 있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지금 현재도 여러 군데서 기증도서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석진 위원 도서관으로?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기증자가 계속 많은데요. 그 중에서 도서관으로 같은 종류는 1권씩밖에 안 꽂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도서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북카페, 미니문고 이런 곳에 다시 보내고.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증도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에.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책을 받는 그런 건 누가,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장서개발팀에 우리 수서정리실이 있습니다. 새로 모든 도서가 들어오는, 수서정리실이라고 해서 신규도서는 수서정리실의 분류를 거쳐서,

이석진 위원 그럼 기증을 하려면 중앙도서관을 가서만 기증이 가능한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예를 들어서 택배로 오는 것이 아주 많고요.

이석진 위원 택배?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석진 위원 택배로 기증을 해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출판사나 이런 데서는 책을 많이 보내주니까 택배로 옵니다.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가져다주기도 하고요. 특별히 또 집에 좋은 책이 있다 이러면 우리가 가지러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사례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석진 위원 출판사에서? 출판사에서 무슨 샘플을 보내주나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판매 안 되고, 1~2년 지나면 재고가 나니까 아마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기도서 아닌 것 그런 것이 많이 옵니다. 잡지도 많이 오고요.

이석진 위원 이게 뭐, 월을 거듭 할수록 줄어드네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석진 위원 이런 사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권장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도서관에서만 이걸 기증을 받을 게 아니라 각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다 기증을 받을 수 있는 함이 됐든 책꽂이가 됐든 이런 걸, 여기 자율기증 도서함이라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가 안 보는 책들은 기증을 하고 돌려볼 수 있는 이런,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런 시스템은 지금 각 주민센터마다 미니문고가 있고요. 제가 동장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도서나눔 코너를 둬서 아무나 책을 가지고 오고 기존에 꽂혀있는 책을 가져가고 교환해가기도 하고 그런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관장님은 어디, 수리동?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수리동만 그렇게 했겠지. 다른 동은 없는 것 같은데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 작은도서관으로 식으로 도서가 구비돼 있는 건 맞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동으로 기증은 많은 책이 오지 않고요. 집에서 읽다가,

이석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확산을 해서 시스템을 갖춰놓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기증이 많이 되면 중앙도서관에서 한 번에 수거하는 책도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있잖아요? 그럼 그 책 수거해다가 재 기증한다고 돼 있는데 유관기관에 재 기증을 하든지 요새는 무슨 해외동포 책보내기 운동본부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도서기증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으로도,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해야 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쪽으로도 오는 것이 많고요.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도서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 그런 부분에 오히려 중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권장해야 될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권장을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꼭 동사무소뿐만 아니고 시민이 많이 자주 이용하는 어디든 될 수 있잖아요? 보건소도 되고 어디 복지관 같은 데도 되고요. 그렇지 않나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아파트 자체적, 책 읽는 아파트 중에 한 군데서는, 설악아파트, 제가 동장할 때 책 읽는 아파트 지정하면서 거기에 문고를 설치했는데요. 그 주민들이 최초에는 100여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의 2,000여권 됩니다. 주민들이 자기 집에서 읽던 책들을 거기에 갖다 꽂아주고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대출받아 가는 형식으로, 점점 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책꽂이 하나로 시작해서 책꽂이가 지금 4개가 되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이게 중앙도서관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걸 범위를 좀 넓혀서 하면서, 또 그렇게 아파트가 잘 되는 아파트는 계속 권장을 하고 또 안 되는 아파트는 또 잘 되게 권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해주길 당부드리는 거고. 그게 좀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 기증내역을 보면 지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홍보도 별로 안 하고 뭐라 그럴까,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걸 홍보 차원에서 계속 중앙도서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좀 권장해야 되고 이런 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책임도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사실은 어떤 하드웨어보다는 홍보·마케팅 이쪽에 오히려 중점이 되어서 책을 들고 다니고 볼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형성하는 게 우리 의회에서 계속 요구하는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거 아닌가요?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런 기증내역이 줄어드니까, 사실 점점 늘어나야 하는 추세가 돼야 되는데 줄어드니까 이건 활성화 차원에서 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시는 책읽는 군포 사업과제를 핵심과제로 하고 중앙도서관도 이 사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책읽는 군포 중장기 계획이라면 우리 시 독서환경이 관 주도 행사 위주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앙도서관에서는 아마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강의 위주나 행사 위주의 사업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리고 독서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건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자발적인, 책의 도시를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시에 보면 문인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중앙도서관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하시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문인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 거주하는 문인들이 출판한 출판물을 적극 이용하는 데 예산편성이라든가 문인들이 책읽는 군포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앙도서관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관내 작가의 저서는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 창작실을 지금 현재 8개실 운영하고 있고요.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잘 하고 계시는데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20년 후에는 우리의 목표가 글로벌 책의 도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책의 메카를 만드는 건데 세계 속의 책의 메카 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아마 주도세력이 관이 아니고 문인들이 주도하는 책읽는 군포 사업이 되어야 되고 문인들을 책읽는 군포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앙도서관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셔가지고 문인들을 책읽는 군포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책읽는 군포사업 1단계는 책읽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중앙도서관도 이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책읽는 군포사업하고 미래의 도서관하고 어찌 보면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계에서는 미래도서관은 정보도서관, 전자도서관, 종이책이 없는 도서관,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많고, 심지어는 지금 같은 형태의 도서관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설도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종이책이 읽고 머릿속에 남고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전자책은 읽을 때만 하지만 그걸 덮는 순간 다 잊어버린다는 그런 것을 모든 사람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중앙도서관이 우리 관내 도서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건데 그러면 미래 도서관에 대한 생각이나 준비,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우리 시에서는 현재 디지털도서관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전자책을 계속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모바일로,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그렇게 디지털도서관으로 하자면 더 많은 홈페이지 구축과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예산도 있고 인력도 있고. 그래서 책읽는정책과에도 잠깐 건의를 드렸는데 어떤 과학의 발달이라든가, 우리 인식의 전환, 예기치 못한 상황, 그런 것도 있고 우리 트렌드가 바뀌어서 만약에 미래 도서관이 정보도서관이나 전자도서관, 이런 것으로 바뀐다면 책읽는 군포가 어떤 식으로든 방향을 조금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를 수 있으니까.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책은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우리가 하는 사업은 어찌 보면 긴 안목을 보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래 도서관과 책읽는 군포사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해서 미래 도서관에 대한 계획, 준비 같은 것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긴 텀으로 계획을 가지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6-32쪽을 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이 관리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30개 정도 되더라고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현재 자료 제출은 34개소를 했구요. 그 후에 하나 더 개설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연간 지원하고 있는 도서구입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도서구입비로 별도로 지정해서 하지는 않고 그냥 경상보조로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상보조로 5,100만원, 자본보조로 3,000만원,

이희재 위원 그러면 8,000만원, 연간 1억 정도 예산,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리고 그것은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이고, 도비가 2,200,

이희재 위원 한 1억 정도 사용했네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1억 400 정도입니다.

이희재 위원 작은도서관도 책읽는 군포사업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인데 향후에 이 작은도서관을 얼마나 만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이게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해서 지금 현재 45개소로 늘리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은도서관 자체가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기관이나 단체, 개인이 시설과 인력을 갖추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규로 입주되는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이면 건설조건에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분양사라 그러나 거기에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마을 그다음에 부곡마을, 이런 데서는 거의 다 주택공사에서 책 1,000권, 그다음에 장소, 공간 확보를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새로 부곡이나 삼성마을 그쪽에서는 아주 활동을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 바람직한 모델로 여겨지고, 기존 아파트들도 그 모델을 따라서 많이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이희재 위원 책읽는 군포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상황에 맞추어서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도 들리고 지금 공약사항으로 어떤 목표는 정했지만 그게 현실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목표를 관에서 인위적으로 한다면 지금도 목표달성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시설물에 책은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요. 등록만 시키면 숫자는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년 후에 우리가 글로벌 책의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적어도 작은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우리가 서점이 네 군데 밖에 안 되니까. 아까 책읽는정책과에는 제가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서점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있다, 작은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적어도 인구 30만 정도에는 작은도서관이 몇 개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 몇 개를 만들기 위해서 20년 동안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계획 없이 한다면 이게 정규분포를 못 이루고 조금 왜곡될 수도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지금도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여러 곳에서 사업비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업비 도비를 신청해서 하는 거니까 도에서 각 시군에 1개소, 이렇게 배정을 해서 배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건의하고 싶거든요. 지금이라도 없다면 그런 것을 설정하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민간인이 하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시설 주체는 개인이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책읽는정책과 질의할 때 이석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관리 주체가 민간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무한정 투자를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된 관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면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저희가 민간인을 어떻게 통제하자, 지도감독하자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어떤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민간인이 그런 것을 보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정도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게 효율적이고, 책이 분실이 안 되고 책이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시스템 정도를 갖추어 줘야지만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옛날 책만 갖다놓고 있으면 시스템이 안 돌아가잖아요?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민간인들한테 필요한 도서 구입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줘야 되고, 수요가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공급해야 되는지, 이런 시스템도 있어야 하고, 재고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마 그러면 인력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력이 필요하다면 책읽는사업본부 소장님께서 인사팀하고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예산이나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인력이나 예산이 없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면 의회에서도 시끄럽고 같은 과에서도 시끄럽고, 결국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원인이 예산이나 인력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충분히 시에서 도움을 받아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관리시스템, 지원해 주는 관리시스템을 만들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26-45쪽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의 연장선에서 얘기하는데 작은도서관의 장단점에 대해서 단점이 지속적인 자체 운영인력이 부재하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더라고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것도 조금 전에 있는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진짜 인력이 부재되면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서 작은도서관을 이끌어나갈 것인가 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래서 지금 35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있지만 운영자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자가 있는 곳은 우리 중앙도서관에 순회사서가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곳 내지 3개소씩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해 주고 책 분류방법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를 해줍니다. 해서 순회사서 제도가 생긴 지가 3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12년도에 작은도서관 평가에서 우리 시가 C등급 이상이 2개소밖에 안 되어서 도비 받은 것이 2개소만 받았는데요. 지난해 평가에서, 그러니까 2013년도 평가에서 현재 2015년도 예산으로 받은 것이 25개소입니다. 여기에서는 도비가 15개소 받았는데요. 그걸로 봐서는 우리 순회사서의 역할이 상당히 고생해서 많이 발전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전에는 A등급도 하나도 못 받았는데 지난해 2개소가 A등급을 받고요. 현재 운영자가 없고 관리가 안 되는 곳은 운영비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줘봐야 거기 집행도 없습니다. 그런 데는 안 주고 그 외에 잘되고 있는 데는 등급별로 차등을 둬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도비로 받은 것이 15개소, 우리 시비 자체로만 하는 곳이 9개소해서 25개소입니다.

이희재 위원 결국 답변을 들어보면 작은도서관의 운영 승패는 예산과 인력에 있는 것이고, 순회사서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앞으로 확장될 작은도서관에 대비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도 성과평가표를 작성하시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성과평가표를 7쪽인가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하신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2013년도부터 있고 14년도는 현재 제출되어 있고 심사가 아직 안 끝났나 봅니다. 여기 제출된 것은 13년도 자료입니다. 14년도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요.

이희재 위원 제가 2년 치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옛날 것만 제출하셨네요. 26-7쪽에 보면 2014년도도 작성하고 2015년도도 작성했다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작성한 것을 제출을 안 하신 거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제출은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별도로?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시에서 이것도 위원회의 심의가 끝나야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성과평가를 누가 하는 건데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평가는 해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왜 제출 안 하셨냐고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기획실로 제출한 자료를 의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별도로 제출하는 것도 좋지만 26-7쪽에 보면 2014년도, 2015년도에 작성했다고 표시하고 그 뒤에 보면 작성한 것이 제출되어야 되는데 지금 작성한 것을 보니까 2013년도 게 있더라고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뒤에 성과평가표를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주민만족도, 절감, 성과평가 여부, 자체평가의 객관성, 목적을 달성하였는가, 이런 게 있는데 98점, 97점 이렇게 받더라고요. 이게 현실성이 좀 없어 보입니다. 하여튼 성과평가표는 중요한 거니까 내년 감사 때라도 제출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잘 작성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6-41쪽을 한번 볼까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연간 도서구입비가 3억 정도 됐네요? 2014년도에 3억, 2015년도 3억 2,000만원,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구입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중앙도서관에서만 구입하는 책을 얘기하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작은도서관은 별도로 경상비로 보조해 주는 것 그것 말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수량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수량이 많죠? 보통 평균으로 따지면 책값이 2만원 전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14,000~15,000원 정도.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면 수량이 엄청날 건데 보통 연간 수량이 얼마나 들어오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지난해 자료에 보면 25,000권 정도입니다.

이희재 위원 25,000권 정도면 규격도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오면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어디 보관 장소가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거의 오래되고 파손되고 이런 것들을 빼고 집어넣고,

이희재 위원 오래되고 파손된 것은 어떻게 하나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보관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별도 보관 창고가 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별도 보관창고에도 계속 책이 쌓일 것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쌓이고 그것을 작은도서관이나 필요한 곳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행사 때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때 쓰고.

이희재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책은 일반인도 안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래돼서 안 보는 것 창고에 넣었다가 창고에 쌓이면 다시 작은도서관이나 행사 때 준다고 그러면 볼 사람이 없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실제 책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쁜 책은 아닙니다. 내용들도 좋은 책이 많고요.

이희재 위원 그렇게 나쁜 책이 아니면 그 책을 이용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모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검토는 없어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지금 매년 도서 구입계획, 장서 확충계획 이런 것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희재 위원 보면 책을 구매할 때 수요자가 원하는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필요한 책을 중심으로 운영하잖아요. 그것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도서구입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사서직들로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정기도서나 수시도서 구입할 때 정기도서 같은 경우에는 각 도서관별로 중앙도서관에 모여서 심의회를 해서 목록을 보고 선정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는 책을 매년 이렇게 구입하는 절차도 궁금했는데 만약 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그러면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일단 책을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로 갔다가, 창고로 가는 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좀 더 실효성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앞으로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자료실을 더 확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대안으로는 열람실 없는 도서관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희재 위원 열람실이 없는 도서관?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열람실 이용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열람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희재 위원 열람실 이용률이 많은데 줄이면 안 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예를 들면 요즘 새로 개관하는 도서관을 견학을 해봤는데, 수원시에 가봤는데 열람실이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희재 위원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래 도서관이 지양하는 팩트 중의 하나라니까요. 열람실이 줄어들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래서 중앙도서관이 우리 시의 대표도서관이기도 하고 경기도 평가에서 그래도 매년 상위등급을 받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열람실을 예를 들면 학교에 빈 공실이, 요즘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공실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아직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만 가능하다면 학교의 공실을 이용해서 열람실을 그쪽으로 거점별로 하든지 해서 옮기고 우리 중앙도서관은 열람실 없는 도서관으로, 자료실을 더 확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시 교육장님도 보니까 전에도 제가 그랬는데 책읽는 도서관을 표방하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잘 나가는 것도 좋겠네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핵심에서 잠깐 벗어났는데, 책을 구입하는 부분의 일정부분은 어쨌든 창고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보관 장소가 한계 때문에. 보관창고에 있는 책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14년도에는 책 구입비가 약 3억 500만원, 2015년도는 좀 늘었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집행잔액이 아직은 개월 수가 많이 남아가지고 이것만 구입한 거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지금 현재 자료제출 이후에 구입이 한 번 더 이루어져서 전체 예산액의 50% 정도가 소비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제출되는 시기상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 책 도서율로 구분해서 보면 해마다 떨어지는, 아까 모 위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도서구입량이.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주연규 위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700 정도 15년도에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그만큼 책을 더 많이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까 책실에서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군포시민 1인당 책을 읽는 양이 어느 정도 되냐 하니까 2권에서 3권 정도 잡더라고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도서관에서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 자료를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자료통계를 내서 각 도서관으로 배부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1인당 대출 말씀하시는 거죠? 1인당 1.4권 정도입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가 3억 2,750으로 예산 잡았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 1인당 얼마 정도나 되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대출 말씀하시나요?

주연규 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대출자가 전체 시민 1인당 1.4권 정도입니다.

주연규 위원 금액으로 보면?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구입량은 금년도에 신규로 구입하는 양은 시민 1인당으로 나누어봤는데 산본도서관, 그다음에 전체 6개 도서관을 금액으로 해서 0.2권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봤습니다.

주연규 위원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 국민 1인당 구매율이 약 4,800원 정도이고 일본이 3,500 정도고, 그런데 우리나라만 국민1인당 1,338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책을 안 읽는 추세로 들어가고, 그리고 공공도서관을 많이 회피하는 이런 부분들이, 즉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다 이거죠. 아까 이희재 위원님하고 같이 질의하실 때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이 스마트폰이 나오고, 전자자료 부분 같은 경우에 의해서 많이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군포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도서구입은 선정위원회에서 하시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주연규 위원 희망도서로 수시구입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예산 자체가 정기도서와 수시도서로 부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시도서가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시도서는 1주일마다 희망도서를 취합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1주일마다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주연규 위원 선정위원들이?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것은 선정위원회 가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선정위원님들이 책제목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정하나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신간 도서목록이 공개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도 있고 언론사에서도 계속 나오고,

주연규 위원 자료에 의해서만 이렇게 하지 위원님들은 책의 내용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세하게 모르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읽어보고 사지는 못합니다.

주연규 위원 그냥 자료에 의해서만 우리가 부족한 책들 참고로 구입하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입찰로 하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금년도에 정기도서 구입비가 5,000만원 이상이 돼서 입찰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구요. 그 후에 법이 행정자치부에 예규가 바뀌었는데 그 전 법으로 보면 분할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도서정가제가 시행이 되면서 공개경쟁입찰의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에 분할발주가 가능하도록 예규가 바꾸어졌습니다, 3,4월경에. 그 이후에 계약된 이후라서 계약된 것은 연말까지 정기적으로 납품을 받는 것이고, 앞으로 수시도서라든지 그다음에 지난 추경에서 세웠던 2,000만원인가 그것은 우리 관내서점에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주연규 위원 관내 서점에서?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군포시에 서점이 몇 개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지금 4개소가 있는데 자유문고가 이쪽으로 통합되면서 3개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도 군포시에 3개 있으면, 제가 타 지역을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은 편이에요. 하나도 없는 데도 많고 하나씩만 있는 곳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3개 정도면, 그런데 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을 입찰로 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점들이 도산되는 이유가 장사들이 안 돼가지고 바로 그런 영향이 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시야 정확하고 확실하게 입찰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겠지만 이러한 지역도 있어요. 얘기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입찰은 최저낙찰가에 의해서 받게 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전에 그랬는데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주연규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주연규 위원 그래도 입찰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 이런 사기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타 시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정식적인 서점업체나 관여하신 분들이 안 하고 지역의 무슨 주유소라든가 그리고 페인트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입찰만 해요. 입찰만 해가지고, 최종낙찰가로 입찰만 따내가지고 그것을 재차 서점한테 하청을 주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주연규 위원 그런 현상들이 몇 군데서도 있었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게 전에 도서정가제 이전에 그랬을 겁니다. 도서정가제 이후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을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도서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도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볼 수가 없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유통회사라고 있습니다. 서점을 운영하지 않고 인터넷서점만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 서점이 세 군데나 있고 그리고 공공도서관도 크게 이렇게 두세 개 있어서 시민들이 그래도 타 시보다는 많이 이용을 한다고 그러고 이용수가 늘어난다든가 참 좋은 현상인데, 혹시 지금 우리 도서관에 사서자격증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사서직은 사서자격증이 100% 다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주연규 위원 몇 분이나,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열한 분이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전체?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아니, 중앙도서관 사서직만. 정규직이 그렇습니다. 그 외에,

주연규 위원 정규직만 열한 분이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다음에 순회사서도 자격증은 다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산본도서관은 없어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 현황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도 다행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다른 시군보다는 비율이 좀 높다고 경기도에서 들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많이 보유하고 있네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주연규 위원 어느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분도 없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무원들이 저기를 하고 보통, 올해는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도서관법 30조 1항인가, 거기에 공공도서관에는 사서자격증을 소유한 자만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주연규 위원 그래도 열한 분이나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위원도 상당히 좀 뿌듯한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걸 떠나서 우리 군포시의 도서율이 점차 늘어난다니까 상당히 기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시민들로 하여금 독서에 대한 필요성과, 그리고 또 지금이니까 도서관도 많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갖춰서 놓기 때문에 아마 이용자가 더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도서관을 이용하다가도 본인들이 원하는 기능이 없으면 안 가게 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서 도서관 쪽에서 필요성이 있는 기능은 갖추셔가지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거기 2년간 강사료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하단에 황수경 선생님이 강의를 하셨네요? 작은도서관의 역사와 관련해서. 26-10페이지 하단 강사 황수경 씨.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진 워크숍 때 강의하신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런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작은도서관 워크숍 때.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 강사 보면 박영주, 박승희 선생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그다음에 박승희 선생님이 군포시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방안, 이것과 관련해서 19일날 강의하셨는데 이것도 작은도서관 운영진 워크숍 때 한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워크숍 때 충주 갔을 때.

성복임 위원 아, 이건 충주에 가서 한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이때는 내부에서 강의만 받았어요? 어디 벤치마킹을 가신 거죠? 충주에 간 게.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워크숍 1박 2일로 했는데요, 이 외에 여러 가지 토론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다른 데 도서관을 돌아보거나 이런 프로그램은 없었고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내부에서의 교육만 받고 오신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리조트에서.

성복임 위원 이게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진 워크숍 예산이 63만원이었고 2014년도에 조금 늘어가지고 252만원, 이게 1박 2일이 되어서 그나마 예산이 조금 확대된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이게 평가는 어땠어요? 제가 보기에는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내용이 상당히 좀 좋아졌다, 이렇게 발전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참여했던 분들은 몇 분 정도 참여하시고 평가는 어땠는지,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금년도에 25명이 참석을 했고요. 워크숍 주관은 최원경 작은도서관 협회장께서 직접 프로그램을 짜고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알차게 했다고 참석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강사도 다 거기서 선정을 하신 거네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보면 지금 뒤쪽에 예산이 좀 나와 있던데 작은도서관 예산 관련해서 상당히 인색하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하면 군포시에 도서 관련된 책실,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이렇게 해서 책과 관련된 사업에 쓰이는 예산이 63억이에요. 2014년 본예산을 보니까 63억인데 이 중에서 지금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예산 지출된 게 44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4억 1,200이거든요. 이게 2014년에는 한 1억 7,000 정도, 그리고 나머지 2015년인데 이게 큰 사업 위주로 중점적으로 사업이 배치가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중요성들은 매번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프로그램 지원비 같은 경우도 보면 2014년도에 37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고 2015년도에 272만원이 상반기에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240만원인가요? 8개 프로그램 해서 하반기에 지원 예정이고, 이래서 2014년도보다 약간 늘긴 늘었지만 전체적인 책과 관련돼서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이 예산을 투여하는 부분이 너무 미미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지금 작은도서관의 운영비 지원은 일단 평가결과에 C등급 이상에 대해서 도비가 배정이 됩니다. 해서 3대 7로 도비 3, 시비 7로 해서 부담을 해서 예산이 지원,

성복임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 순수 시비로 경상보조로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보면 1억 4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성복임 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한 4,000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성복임 위원 왜냐하면 이게 매년 중요하다, 작은도서관이 마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고 이게 마을이 살아나게 하는 거점인데, 작은도서관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예산은 상당히 미미하게 잡혀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예산을 프로그램도 증액을 하시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 분들이 월급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이 많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그다음에 이분들의 전문성을 키워주기 위한 예산을 만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가동하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런 부분이 좀 빨리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 좀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시면 하늘정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화장실을 자부담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예산 편성할 때 견적 누가 뽑은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이게 경기도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받은 건데요,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전체가 8,000이고요, 거기에 도비하고 시비 부담이 3대 7로 된 것입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런데 이 가격이면 가능하다는 것은 거기 하늘정원에서 견적을 제출했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이 착오가 생긴 건 어디서 생겼어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것은 현금으로 직접 자기네들이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요.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상보조라도 공개경쟁 입찰을 거치도록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식설계서를 갖추고 그다음에 이윤과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니까 사업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담당 과의 책임이예요? 그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냥 8,000만원 가지면 충분히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일반인들은.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렇죠.

성복임 위원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이 돈 가지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견적을 뽑았는데 이게 입찰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조달청 단가가 이렇게 해보니 안 된다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렇죠.

성복임 위원 그럼 이런 것에 대한 안내가 왜 정확히 되지 않았냐, 그리고 견적을 뽑고 이럴 때 저는 중앙도서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정확한 예산을 올려야지 처음에 공사하다가 돈이 없어서 화장실은 중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천막쳐놓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예산을 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없죠? 시에서도 더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없으니 결국은 방법을 찾은 게 자부담으로 해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자부담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사단법인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인가 거기에 공모해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지원받아서 수리 완료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서 결과는 완료가 됐지만 이러한 과정이 발생되지 않게 관장님이 챙기셔야 된다는 거죠. 해당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도서관에는 시설직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서직이 담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정사업비 산출이 디테일하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는데요. 더 많이 들어갔어도 지원 자체는 8,000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8,000에 맞는 규모의 공사를 뽑는 형태로 해야 되는데 다 뜯어놓고 다 막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전체하려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안 되면서 문제가 발생됐던 거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설계할 때부터 제가 참여를 해봤는데요. 지난해 이월되면서 제가 1월달에 발령을 받았으니까, 설계할 때 현장확인하고 그런 것은 해봤습니다. 했는데 그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공사비가 부족해서,

성복임 위원 사실 도에서 준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시비가 컸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렇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공사비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비를 더 책정해서라도 공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았던 거고, 그런데 어차피 본인들이 다른 데서라도 해다가 했으니 다행인 건데,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다행이죠.

성복임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은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 관할 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직접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32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장서현황이 좀 나와 있어요. 책과 관련돼서 관리인원, 그다음에 이용자 수, 예산 지원한 거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지금 35개잖아요? 새로 생긴 데까지 해서.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이 35개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조사해 놓은 게 있으세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우리가 순회사서가 있는데 3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성복임 위원 3개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아니, 35개 작은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조사를 해 놓으신 게 있으시냐고. 잘 하는 데 몇 군데 말고 전체 데이터가 있냐고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 지금 갖고 계세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그 자료 끝나고 저한테 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사실은 지금 활발하게 되는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A등급인가요, 1등급인가요? 받은 게.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A등급,

성복임 위원 A등급 받았던 데도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도 있어요. 또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시에서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평소에 교류가 많은 분들은 어떤 지원이 나오거나 응모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는 마을에서 동대표회의가 거기서 봉사를 한다든지 부녀회가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 그렇게 해서 문을 열어놓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런 것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치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지원해준다 그래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많이 해보지 않아서, 익숙치 않아서. 그래서 저는 그런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작은도서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데는 발굴을 해서 좀 지원을 해줘라,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제출하고 사업서 쓰고 이런 게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2014년 감사처리결과 210페이지에 보면요. 이거 책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안 갖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안 갖고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10페이지에 보면 책읽는 아파트 점수표가 있어요. 작은도서관을 평가를 한 건데 이게 13개만 평가를 했네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작은도서관을 평가한 것이 아니고요. 책읽는 아파트는 작은도서관으로 지정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책읽는 아파트는 책과에서 우리 각 동에 1개씩 공모를 했는데 산본2동인가요? 거기에서 2개인가 3개인가를 더 해서 그래서 13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성복임 위원 네, 13개.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게 책읽는 아파트가 작은도서관이 꼭 맞는 것은 아니고 요. 지정만 되고,

성복임 위원 이 점수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평가를 한 이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책읽는과에서 했는데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책읽는과에서,

성복임 위원 거기서 안 하더라도 작은도서관 평가하시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그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이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이거 지원할 때 그런 순서를 좀 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 아닌가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지난해에 평가 결과표를 제가 동장할 때 봤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순위를 정해서,

성복임 위원 네, 지원할 때 하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활동하고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 외에 책읽는 아파트로 지정되어 있지만 그게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데가 있었나봅니다. 문이 잠겨져있고 이런 곳에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게 지원과 관련해서,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런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잘 운영되는지 평가를 하는 시스템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책과라 그러니까, 사실은 전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작은도서관들도 쭉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평가가 시설현황, 도서현황, 이용현황, 인력현황,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100점 만점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100점 만점인데 보면 90점을 받은 모 단지를 보면 사실은 인력현황이 없는데 20점 만점에 20점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를 하려면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프로그램도 조사하고, 여기 보면 작은도서관 35개 쭉 다 조사해서 나와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장소 현황부터,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부터 하루에 이용자가 얼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할 때 이런 허수들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인력현황이 상당히 불안정한 것을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20점 만점에 20점을 줬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런 평가는 안 된다, 이것은 지원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의 평가과정인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쓰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평가가 정확히 돼야 되는데 정확히 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책과 관련된 평가라고 하지만 작은도서관도 평가를 다 하시잖아요? 자체적으로.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럴 때 이런 평가를 명확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중앙도서관장은 성복임 위원이 요구하신 전체 작은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현황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본도서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산본도서관장 조용명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산본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책 소독기 설치하셨죠?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네.

성복임 위원 어디다 하셨어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어린이자료실하고 종합자료실에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린이자료실하고 종합자료실에?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네.

성복임 위원 기존에는 책 소독기가 없었어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없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책 소독기는 도서관에 있는 책만 소독하는 용이에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그러니까 도서를 대출해주고 들어올 때 주로 그렇게 많이 활용합니다.

성복임 위원 예를 들어서 이웃에 있는 시민들이 자기 집에 있는 책을 갖고 와서 소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개인적으로 해달라 그럴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복임 위원 네.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해보질 않아서 들어온 적은 없는데 그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성복임 위원 그런 요청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연수를 가서 보니까 책소독기를 1층 로비에다가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민들도 와서 집에 있는 책도 소독하고, 그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내어준 책 소독기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와서 소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2대밖에 없기 때문에 1대를 온전히 그렇게 돌리기에는 힘드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책 소독을 하겠다라는 요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현황 138페이지에 보면 지금 도서관별 특화 테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네.

성복임 위원 당동에 다문화, 대야에 천문, 어린이도서관에 어린이중심 이것은 알겠는데 산본도서관에서 실버 관련된 프로그램은 어떤 게 운영되고 있나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실버 같은 건 어른 손놀이, 전래놀이라든지 실버 행복한 노후설계, 그러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금관계, 노후관계를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찾아가는 실버교실 문화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경로당에 가서 영화상영도 해드리고 도서대출도 해주고 그런 걸 해주는 게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경로당에 가서 영화상영도 하는 팀이 있어요? 따로.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네, 그런 팀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섭외를 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요청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요청이 있으면 가고 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가고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럼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서 상영을 하시나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1년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 한 16번 정도,

성복임 위원 16번 정도요? 그러면 부곡동 가족행복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어요? 특화된 게.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주로 가족행복이라 그러면 특화보다는 장난감 대여를 지금 처음에는 한 군데만 했거든요. 그 부분을 특화를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걸 잡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장난감 대여를?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네.

성복임 위원 장난감 대여는 사실 어린이쪽이잖아요, 특화로 치면.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그렇게 보면 그쪽에 특별히 하는 것은 하던 프로그램 그거다 보니까, 물론 도서관 주목적은 하되 그것은 부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산본도서관에 실버를 특화해서 하시는 것들은 잘하시는 것 같구요. 어쨌든 딱 테마를 정해서 특화된 도서관으로 가겠다라고 방침을 정하고 계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가족행복이다 이렇게 해놔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냥 도서관에 책만 읽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난감 빌려주고 이것은 기존에 하던 것이고, 어린이쪽 성격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중심의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개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요. 예산서에 보면 안전관리대행비가 나가잖아요? 전기하고 소방하고.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네.

성복임 위원 월로 12개월 이렇게 나가는데 그분들이 매월 와서 점검하시는 거예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그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월 1회 하는 것이 있고 1년에 상하반기로 하는 것이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1년에 상하반기하면 점검이 제대로 될 수 있나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그것은 정기점검이고 수시점검도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수시가 있고 월이 있고 같이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네.

성복임 위원 그럼 결과표를 점검하면 항상 받으시겠네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만약에 생각지 못했던 전기 관련된 사고가 터진다, 이렇게 되면 책임소재가 이분들이 같이 나눠지나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책임소재도 아무래도 자기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성과표를 해서 주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책임소재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성복임 위원 어떤 법적인 문제를 지게 되는 건가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법적인 문제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법적인 문제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점검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항상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요. 그다음에 장난감센터 운영 잘되고 있어요? 어린이도서관에.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어린이도서관에 금년 6월에 했는데 현재 큰 민원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성복임 위원 하루에 대여건수가 몇 건 정도예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회원제로 하거든요. 100명을 모집해서 하는데 지금 85명 정도가 가져갔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게 1주일인가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14일간입니다.

성복임 위원 14일 빌려가고 다시 가져오고 그런 형태로?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네.

성복임 위원 거기 장소가 좀 좁은 것 같던데, 다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오는 대로 빌려주고 그러니까 현재 장소로는 비좁다고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성복임 위원 종류별로 다 나와 있는 거죠?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네.

성복임 위원 나머지는 창고에다가?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옆에 별도 창고가 있습니다. 그 옆에 쌓아두고 주문하면 찾아서 주고 그렇게 합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자율사업단에 위탁하신 거예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네.

성복임 위원 몇 명이 거기에 있나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현재 2명인데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은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셨어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현재는 회원제로 하니까 좋은 점이 5,000원의 회원비가 있잖아요. 그걸 내고 못 가져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큰 무리는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확대가 되면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그때 되면 늘릴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업무파악 많이 하셨겠네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그냥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아직은 미진합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2014년 12월에 책읽는 도시 추진 중장기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잘 숙지하고 계시죠?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일단은 저도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책읽는 도시 추진할 때 도서관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도서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그렇죠.

이희재 위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고서 읽어보지 않으면, 잘 숙지하지 않으면 질의할 것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서를 잘 숙지하셔야지. 책읽는 도시가 앞으로 20년 후에는 세계 속의 군포, 글로벌 책의 도시로 만들자고 하는 게 목표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중앙도서관하고 산본도서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점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그 역할을 대신해줘야 되는데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면서도 겸손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잘 안다고 보고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에서 장난감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네.

이희재 위원 업무 중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지금 어린이도서관, 부곡도서관이 하고 있는데 부곡도서관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했는데 거기는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부곡주민들이 주로 많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40% 정도.

이희재 위원 뭐가 40%라는 거죠?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장난감이 한 30% 정도로 보고요, 나머지는 도서로…….

이희재 위원 부곡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에서 장난감센터 운영하는 비중이 30% 정도 된다?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장난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 계층이 있는데 수요자계층 중에서 몇 퍼센트나 회원에 가입해서,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수요자가 누구 뭐요?

이희재 위원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계층 있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연령요?

이희재 위원 거기에서 몇 프로나 이용합니까?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2세에서 4세.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 군포시의 2세에서 4세 인구수에 비해서 몇 프로나 장난감센터를 이용하고 있냐고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20~30%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장난감 보유하고 있는 게 몇 프로입니까?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지금 장난감 보유는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 192종에 597점,

이희재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장난감센터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2세에서 4세라고 그러면 한 나이에 인구연령이 엄청나게 많은데 20~30% 이용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고 장난감 500개 갖고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긴데, 내가 장난감 500개 다 빌려줘도 이용률이 10%를 안 넘을 것 같은데. 다 빌려줘도 10%가 뭐야, 1%도 안 넘을 것 같은데.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이희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오시는 분들은 저소득계층입니다.

이희재 위원 저소득이고 고소득이든 간에 장난감 운영센터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장난감 운영센터를 부곡도서관에 만든 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2013년도.

이희재 위원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대책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고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지금 부곡도서관을 해본 결과 운영이,

이희재 위원 아니, 장난감센터만.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부곡도서관 장난감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어느 정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장난감센터를 더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희재 위원 운영 잘되고 있다는 지표는 어떤 걸로 나타내고 있나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가져가시는 분들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지표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수요자가 몇 명인데 그 중에서 몇 프로가 이용했다, 몇 프로 이용할 예정이고 목표는 이렇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데.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계속 이게 하는,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 목표도 안 정해놨죠?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목표는 정하지를 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2015년도인데 운영한 지 3년째나 되는데 목표도 안 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목표는 제가 한번 따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장난감운영센터가 우리 군포시에는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언론기사를 통해서 본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모 산부인과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애기들을 많이 낳는 곳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평수아파트가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어머니들이 많고 애기들이 많은 곳이에요, 저희 지역이.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필요하면 얼마가 필요한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놨으면 홍보도 하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장난감운영센터가 우리 관에서 어디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네?

이희재 위원 민 말고 관에서는 어디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어디 푸쉬하냐구요?

이희재 위원 어디서부터 장난감 운영센터가 시작됐는지 아시냐고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산구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구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의 상황에서는 장난감운영센터가 가장 필요한 곳 중의 하나에요. 물론 책 읽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들은 책을 못 읽으니까 장난감센터를 도서관에 유치해서 도서관하고 가깝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20년 후에 글로벌 책의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어떤 유인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장난감운영센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중장기적인 목표도 없고 세부적인 계획도 없고, 지금 현재 장난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가 몇 명인지도 잘 모르고, 몇 프로인지도 모르면, 그리고 장난감이 500점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보통 한집에도 장난감이 10개, 20개 정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몇 집 이용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되겠죠.

이희재 위원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장난감운영센터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사실 예산이 아까운 거죠. 장난감운영센터를 하면서 지금까지 문제점 파악한 게 있습니까? 몇 년 동안 운영했으면.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지금 문제되는 것은 주로 2~4세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좀 인기 있는 것, 어린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인기 있는 그런 것만 많이 찾습니다. 앉아서 가지고 노는 그런 종류를 많이 찾다보니, 그렇다고 그런 종류만 많이 살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그런 것을 가능하면 많이 늘려가고 그러거든요. 현재는 부곡도서관에서 늘려 가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도서관은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달라서 이쪽에 상황을 맞춰가면서 그런 종류의 것을 많이 보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한 몇 개월 운영해 보면서 늘릴 것인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제가 장난감센터를 운영해본 건 아니지만 그냥 생각건대 장난감 종류가 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클래식한 게 있을 수 있고, 하나는 트렌드에 따라서 새롭게 나오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클래식한 것은 유행을 안타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트렌드가 있는 것 추세가 있는 것은 계속적인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수요자가 새로운 것만 찾아가지고 트렌드에 따른 장난감은 사장이 되고 없어질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정도는 구분을 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것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무한정 살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장난감센터를 운영하더라도 새로운 물건을 구입해서 한 번만 쓰더라도 중고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싫증을 자주내기 때문에 한 번 갖고 있는 장난감을 6개월, 1년,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잠깐 사용하고 말기 때문에 본위원은 장난감운영센터를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싶은데 관에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판단되는 것은 장난감센터를 운영하려면 일단 장난감수가 다양하고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그렇게 뒷받침되지 못하고 그게 무한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결론을 이르게 되느냐 하면 장난감센터는 결국 장난감 재활용센터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구매해서 쓰던 장난감을 갖고 오면 어떤 혜택을 줘서, 지금 회비를 내고 2주나 3주 사용하게 한다는데 더 많은 혜택을 줘가지고 장난감을 갖고 오면 그걸 세척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면 아마 장난감센터가 지금보다는 훨씬 활성화되고 지금 있는 규모보다 더 많고 홍보도 대대적으로 한다면 장난감운영센터는, 지금 집집마다 필요 없는 장난감이 너무 많거든요. 트렌드가 있는 장난감은 그렇지 않겠지만 고전적인 장난감들 있잖아요. 퍼즐 맞추기라든지 이런 것은 무진장 많이 있거든요. 이런 장난감들은 버리기도 아깝고 사실 새것이라 누가 원하는 사람을 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면 환경보전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책읽는 도시를 만드는 데도 충분히 일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장난감센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이게 아주 중요한 아이템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소홀히 할 게 아니고 장난감 500점 갖다 놓고 하루에 몇 명 와서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진짜로 대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장난감센터지만 장난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센터의 개념을 도입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마도 우리 시에서 책읽는 도시를 표방함과 동시에 어린이 2세에서 4세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무료로 제공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사용하다 돌려받으니까, 2주 정도가 아니고 장난감을 기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한 달, 두 달 정도 빌려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아마 우리 시의 도시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것은 충분히 홍보실을 통해서 우리 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책읽는 군포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인데,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일단은 이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이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아까도 겸손하게 다 알고 계신데도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장난감운영센터는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데에 상당히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꼭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내년에도 본위원이 꼭 질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워낙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보고서 다 읽어보셨다 그러니까 나머지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책읽는사업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과 소관 부서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수도사업소장 및 하수행정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도사업소는 하수도사업소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과장을 대신하여 하수행정팀장이 증인신분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수도사업소장, 하수행정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r하수행정팀장 윤병욱r!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수도사업소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작년인가 조례 만들어서 옥내배관을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게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 지원사업을 아시고 상담을 많이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하고 연립이나 이런 데하고는 비교분석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전체 769세대에 대해서 옥내배관 지원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전체 53%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택유형을 보면 단독주택은 83세대 12% 정도 되고요. 아파트는 118세대 전체의 15%, 다세대는 520세대 전체 67%, 그다음에 연립주택이 48세대로 6.2% 정도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미숙 위원 그걸 공사하는 것을 한번 보셨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박미숙 위원 가서 보니까 어떻던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옥내배관이 대부분 아연도강관으로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옥내 아연도강관은 온수에, 열에 녹이 많이 쓸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옥내배관에서 나온 배관인데 거의 90% 정도가 안에 스케일 현상이 되어 있어서 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어찌 보면 우리가 집 안에 있는 물을 껐다 켰다 계속 그러잖아요. 사용할 때만 틀고 이러니까 중간에 멈춰있는 상태이고 이게 계속 파이프에 흐름이 있다면 녹이나 이런 게 쓸죠? 그런데 중간에 멈춰 있다가 사용하고 이러다보면, 벌써 20년이 넘게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이물질이나 녹물이나 이런 게 집 안에 있는 게 좀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걸 공사하는 것을 봤을 때 저희 생각과 같던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사실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을 현장에서도 직접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온수배관인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장기간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녹 상태가 심한 정도의 상태였고요. 옥내배관에 있어서의 스케일현상,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심한 상태였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전체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 갈기 전에 중간에 10년 정도 돼서, 아니면 5년 정도 돼서 약품하고 같이 해서 물을 안에서는 계속 틀어놓고 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쌓여있는 이물질과 녹이 다 떨어져나가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스케일이 끼지 않게끔 가압을 시켜서 배관상태를 깨끗하게 유지시켜 주는 시스템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깨끗한 상태에서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효과는 있다고 보구요. 앞으로도 깨끗한 배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 계속 쌓아두면 언젠가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중간에 한 번쯤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치아를 스케일 해주듯이 그런 것을 해주면 더 사용기간이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그걸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한번 벤치마킹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전체적으로 군포시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구도시도 마찬가지이고, 구도시는 더하겠죠? 가정에서 녹물을 먹지 않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내 자비가 좀 들어가지만 내 가족과 내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모르고 계신 세대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대외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적극 홍보해서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책자 147쪽에 올해 용역 발주한 내용이 있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박미숙 위원 147쪽부터 쭉 있는데 제가 다른 과도 계속 살펴봤을 때 지금 지금 수도사업소는 용역발주가 예를 들어서 예산액을 2억 2,000 잡았으면 용역비는 8,400만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조금씩, 용역비가 조금씩 잡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용역을, 입찰을 저기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저희가 주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지금 이 용역예산은 실시설계 예산입니다, 실시설계요. 그래서 저희가 수도관 노후관 교체의 계획을 세워서 어느 구간까지 어느 정도의 물량을 교체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설계를 예산을 세운 건데요. 실제 사업물량을 조정하고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용역비를 좀 낮춰서,

박미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의 구간과 중간에 제대로 검토했을 때의 구간이 짧아진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사업을 축소시켜서 추진하다 보니까,

박미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이렇게 조금씩 잡힌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왜 그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구간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게 안이 나와서 했을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요 부분은 실시설계비 예산을 앞으로는 정확히 판단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우리가 그냥 1년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군포시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오래된 구간부터 이렇게 설치를 다시 해서 바꾸고 있는데 시설을 매년 단위로 나눠서 하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박미숙 위원 할 때 보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거라 믿어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박미숙 위원 킬로수를 몇 킬로에서는 몇 킬로, 어느 구간은 몇 킬로 이렇게 해서 그게 나와서 이게 실시용역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예산 폭에 맞춰서 용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수도사업소에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수도사업소에 근무한 적은 없구요.

이희재 위원 없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업무파악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던데. 부임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작년 10월에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도 업무파악을 상당히 많이,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질의해도 답변을 잘 하실 것 같아서 구체적인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의 목표이자 대부분하는 일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하고 건강한 수돗물 공급이 제일 첫 번째 목표고 거의 다죠? 나머지가 부수적인 업무들이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배관교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는 것, 상수도관 아니면 수도요금 징수 이런 모든 부수적인 업무들이 결국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오로지 그것 하나만 달성한다면 수도사업소의 임무는 거의 다 달성한 거잖아요. 원수가 어디 팔당댐에서 오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팔당댐에서.

이희재 위원 팔당댐에서 원수가 우리까지 오게 되면 이물질이나 냄새 같은 게 유입돼가지고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일단은 위생적으로 안 좋다라는 판단 하에 2013 년도부터 이물질이나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립하려고 계획을 계속하고 있었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고 있었는데 용역보고도 몇 번 했었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시스템도 바뀌었고 지적도 당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지금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애시당초 처음부터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전오존 FA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마지막으로 막여과 방법을 선택했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하여튼 몇 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전오존 FA방식으로 채택을 했는데 완전히 그 방법으로 가는 걸로 결정된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당초에 저희 고도정수처리시설 방식을 막여과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그동안 국비지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왔습니다. 근 한 2년간 환경부, 기재부를 방문하면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비지원 받는 데 어려움이 많고 해서 고도정수처리방식을 막여과 방식이 아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오존 FA방식으로 바꿔서 추진하는 걸로 방침을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감사지적사항도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해라, 전오존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적당한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감사 때도 그렇게 권고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방식을 바꾼 건 감사의 지적인 개념보다는,

이희재 위원 그 전에 바꾼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국비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지원은 또 별도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자체사업으로다가 FA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국비지원을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루빨리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우리 지역에도 설치돼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건의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수돗물하고 관계돼가지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수시설 및 블록화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관망에 대해서는 5년마다 진단을 받고 조치결과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게 법령에 나와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법령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지적을 한번 당했더라고요. 그렇죠? 도 감사에 지적 한번 당했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아, 블록화 사업이요?

이희재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것은 환경분야에서 지금 모든 시스템을 블록화 사업으로다가 해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 그렇게 또 추진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상수도 블록화도 수량이나 수질, 수압, 유수율 같은 것을 분석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서 꼭 필요한 시설 같은데 제가 또 한 번 살펴보니까 타 지자체는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더라구요.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블록화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의 관망을 일정구획 단위로 하기에는 사전조사를 위한 그런 많은 예산도 투입돼야 되고 그런 기초가 먼저 선행되어야지만 블록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블록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희재 위원 맞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래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소장님이 맡은 직책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상수도 블록화시스템 구축하는 사업도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든지 간에 정확하게 구축을 해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루빨리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안정적인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확인하고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28-90쪽 보시면 공사관련 하도급 현황, 보셨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공사금액이 한 2억, 1억 몇 천 이런데도 이걸 하도급을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지금 하도급현황 보면요,

이석진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모든 게 지금 정수장 시설의 보수를 위한 그러한 시공방법인데요. 정수장은 친환경적인 그러한 공사공법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공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특허기술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이러한 하도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특허공법이 있는 업체로 입찰을 낼 때 내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특허공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특허공법에 대한 기술사용료만 설계에 반영하지, 그 업체에 저희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나중에 도급업체, 낙찰 받은 업체에서 기술사용료만 가지고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할 경우에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석진 위원 과장님,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 그걸 본위원이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 금액 자체가 이게 하도급을 줄 사항인 그런 금액은 아닌데 입찰을 할 때 이 공사에 맞는 친환경적이고 이런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입찰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이런 하도급, 이 금액이 하도급을 할 정도로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하도급 맡은 시공사들은 그러면 관내 업체들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업체선정을 했기 때문에요.

이석진 위원 아니, 하도급 받은 시공사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관내 업체가 아닙니다.

이석진 위원 전부?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관내 업체가 아니고 타 지역 업체입니다.

이석진 위원 전부?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하도급을, 금액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하수도나 침전지보수공사 2억 5,000 상단에 있는 것, 2억 5,278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하도급 한다? 여기 1억 2,980만원짜리도 있고. 이해가 좀 안 가지 않나요? 과장님 어떠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총 도급금액 중에서 특허공법으로 인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도급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금액은 다소,

이석진 위원 아니,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몇 십억 몇 백억 되면 하도급을 준다 그러지만 애초에 입찰을 할 때, 이것 입찰해서 받은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입찰해서 업체 선정한 겁니다.

이석진 위원 받은 회사가 또 특허공법을 갖고 있는 데에다가 하청을 준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애초에 할 때 이런 공법을 가진 회사가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걸 넣어서 조달입찰을 의뢰하면 거기서 뽑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과장님.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공사업체,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하도급을 주면 그만큼 제하고 또 하도급이 내려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단가도 높아지는 거고 질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문제점이 그런 문제점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업체 선정에 대한 그러한 특혜 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석진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 하도급이 되는 이런 사항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현황 보면, 28-165쪽이요. 보셨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이게 보면 다 사용료 수익이 체납되는 거네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이게 2014년도에 1억 한 3,700 정도가 이게 체납이 됐는데,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평균 1년에 이 정도 금액이 계속 체납이 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2014년도 말이면 보통 10월, 11월 부과수도사용료에 대해서는 보통 3~4개월이면 다 납부하거든요. 그 부분이 10월, 11월 부분에 납부하지 않는 금액이 포함되다 보니까 연말에 이렇게 체납액이 많게끔 나타나는 거구요. 지금까지 총 전체의 체납액은 현재 사용료 수익이 과년도 것은 1억 4,900 정도밖에 지금 안 됩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5월달까지의 세외수입현황을 5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신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래서 1억 3,750만원이지만,

이석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평균 이 정도 금액이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매년 그렇게 됩니다.

이석진 위원 그 정도 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계속 과년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현재의 작년도 체납액은 5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3,700이지만 연초에 많은 부분을 납부하기 때문에 이만큼 계속 수기상으로 체납액으로 남지만 연초에 되면 다 상환액이,

이석진 위원 채권확보액 보세요. 보시면 1억 800만원 정도 채권확보가 돼 있다 그러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채권확보를 하셨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저희가 채권확보 방법은 부동산이라든가 이러한 방법인데, 부동산압류 방법인데요.

이석진 위원 많이 밀려있는 게 얼마나, 이게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밀려있나요? 아니면 어디 기업체 같은 데가 밀려서 이렇게,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지금 체납이 가장 많이 된 데가 태경프라자라고 거기가 6,1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부과됐던 부분인데요. 건물관리에 있어서 여러 상가가 있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고 또 목욕탕이 있고 해서 그동안 종합적인 관리가 안 돼가지고 발생됐던 부분이고요. 지금 체납액은 많지만,

이석진 위원 얼마요? 태경프라자가 얼마?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6,149만 8,000원이요.

이석진 위원 6,100만원 정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데가 이제 미성맥반석목욕탕이 4,100만원. 그래서 큰 곳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것 같이,

이석진 위원 이게 부동산이 지금 압류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압류는 돼 있습니다. 압류는 해놨는데요. 수도사용료로 인한 압류를 하려면 보통 한 5개월 정도 후에 압류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는 상당히 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받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채권확보가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미성사우나는 당동에 있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중심상가,

이석진 위원 그러면 채권확보만 돼 있다고 표기만 사실 돼 있다고 봐야지 실질적으로 징수 가능한 금액은 아니네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사실상 징수는 좀 어려움은 있는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건물이 경매해서 어떻게 낙찰이 되거나 이런 것도 없는 거네요? 이것은.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존속하고 있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사용료 수익이, 수도 사용료가 체납이 되는 금액은 연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연 보통 몇 백만원에서 천만원 이하입니다.

이석진 위원 천만원 이하,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저희가 매년 수도요금 징수율을 보면 거의 99%가 넘습니다.

이석진 위원 징수율이 98.7% 맞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 정도.

이석진 위원 하여튼 세외수입 체납이 안 되게끔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28-171쪽 보시면 노후관 교체공사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노후관 교체를 하시면 기존 관 재활용 여부에서 고체처리 다 하시고 수거율 보시면 전량 수거를 해야 되는데 부분 수거라고 돼 있는 것은, 이것은 수거를 안 하고 그냥 땅 속에 있는 거라는 건가요? 상수도 관로를 바꾼다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전량 수거하는 걸로 돼 있구요.

이석진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부분 수거라고 돼 있잖아, 2014년도 금정제일공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상수도관 교체를 하게 되면 전량수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수도관에 부분적으로 관을 교체하지 않고 배관을 새로 연결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땅속에 놔두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수거를 못하는 것 때문에,

이석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이 노후관이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관이 있어서 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관로를 바꾼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부분은.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관로를 갖다가요,

이석진 위원 뒤에 답변 들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설계를 하게 되면 기존 관로 그대로 다시 관로를 교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랬을 때에는,

이석진 위원 관로가 바뀔 때 그 부분에 있는 것 그냥 땅속에 박는다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사실 지하에, 또 예전에 문제됐던 것들이 보면 지하수 고갈되고 지하수 물이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이 폐공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이 물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많이 뚫은 데들이 아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안에 물이 있고 계속 녹슬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땅속에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글쎄요, 이게 다 빼내야 맞는 것 같은데, 설계를 할 때 그 관로대로 하지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땅속으로도 지하 저기가 다 돼 있을 텐데,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관의 위치가 지금 도로하고 관리상에 좀 맞지 않고 해서 그러한 기존 관은 그대로, 교체하지 않고 다시 개량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석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과장님, 그 부분들은 최대한 설계를 반영할 때 기존 관 있는 데로 해서 설계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전량 수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현장감사 하면서 배수지 현장감사를 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거의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무슨 위험하지 않게끔 장치를 하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만드는 데 연구를 좀 해봐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현재 배수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은 거기 근무를 하면 여러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무인경비 시스템이다 보니까 일단 안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우려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석진 위원 금정배수지인가 거기 보면 거기 한 분이 있던데 뭘, 기간제인지 한 분이 거기서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것은 그쪽에 청소차 순회하면서 청소하는 관리하는 직원이고요. 근무직원은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근무직원은 없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요새는 의식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주요업무책자 151쪽 좀 봐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해서 이게 우리 수돗물 맛이 이상해서 한번 검사를 해봐달라고 그러면 장비를 가지고 가서 수질검사를 한다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지금 수돗물 안심확인제 수질검사 11개 항목에 23건을 했다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23건을 가정방문 해가지고요.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석진 위원 알려드리고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그래서 23건이 어떻게 나왔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지금 모든 수질기준에 적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전부? 23건 전체?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그럼 이게 뭐,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러니까 불안한 심리, 이러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건 인력낭비인데요, 그 정도라면.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해서 수질검사를 했으면, 이게 가정인가요? 23건이.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가정에 예를 들어서 탁도라든지 잔류염소라든지 기준치 있고 또 뭐 검사를 한 검사치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이상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게 뭐 23건을 했는데 11개 항목 확인한 결과가 뭐 다 기준치 이내고 그러면 이건 행정력 낭비에다 괜히 좀 그런데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시민들 입장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걸 모르니까 한번 검사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면 그러한 안정적인 이러한 부분 안심적인 부분을 줄 수 있는,

이석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 같아요. 밑에 보면 가정수도전 수질검사도 하잖아요? 4개 항목. 매월 40개소 200건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 하시는 거 맞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홈페이지에 게시 같은 건 하시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안심확인제는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지금 수돗물 안심확인제 수질검사 23건 와서 한 부분들도 게시를 해서 시민들이 필요 이상, 정말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 이런 사례는 차라리 없는 게 났다, 예를 들어서 한 곳이라도 기준치를 오버해서 나왔다든지 이러면 이걸 해도 되고 문제가 아니지만 23건을 해서 11개 항목에 전부 기준치 이내로 들어가는데 한다 그러면 전화하면 또 다 가서 해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똑같은 수돗물인데 수돗물을 맛보는 사람에 따라서 느낌을 서로 달리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위원님, 이것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의뢰가 오면 그렇게 좀 해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의뢰가 오면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기준치하고 검사치가 이렇게 나와서 안심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도사업소에 홈페이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홈페이지에 게재를 어느 집에 뭐 했는데, 또 요새 뭐 정보보호법에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면 어느 동에 어느 가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이런 게 좀 나와야, 괜히 필요 이상의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한 가지라도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뭐, 그런데 11개 항목 다 해서 이상이 없으면 뭐라 그럴까요, 너무 못 믿고 의심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괜히 잘못하면 행정력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너도 나도 해봐달라고 하면. 요새 또 배관 교체공사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그거 하시고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아무튼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가정 이러한 부분에서는 적극 결과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결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석진 위원 필요 이상의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사례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8-126페이지 보시면 금정동 제일공원 노후관 교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액이 10억인데 집행잔액이 2억 2,000이에요? 과다하게 많은 예산이 남아 반납하는 과정인데 어디 설계비 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아까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 교체공사의 소요예산을 10억으로 예산 편성한 부분이었는데 설계결과 설계금액이 이것보다 낮게, 입찰금액은 낙찰금액이고 이것보다 좀 더 설계가 됐겠죠. 그러다보니까 한 부분이고 이것은 설계금액에서 낙찰부분까지 남은 그러한 예산이 잔액으로 남게 된 건데요.

주연규 위원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아무리 노후관 교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설계할 수는 없다고 감안해요. 감안하는데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낙찰률이 86%니까 10억에서 실제 설계금액은 9억 이상이 되는 부분이고 실제 예산액과 설계금액은 이렇게 큰 금액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주연규 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2억이 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낙찰잔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이해가 안 되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다른 데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금액은 예산편성상의 예산이고요, 10억이요. 설계금액은 입찰금액보다 많습니다. 이게 낙찰률이 85%니까 설계금액은 9억 이상 된다고,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을 왜 여기에다 2억 2,000이라고 썼냐고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는 아닌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요.

주연규 위원 여기 만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저희가 자료 뽑은 것은 다 그렇게 예산액 기준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작성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그걸 써 주던가,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설계금액으로 하면 이것보다는 작습니다.

주연규 위원 예산금액 낙찰률 86%대의 최종 공사비 빼고 집행잔액, 이렇게 써놓으면 과장님만 알지,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다음부터는 표기방법을,

주연규 위원 정확하게 반납하는, 여기다가도 반납하는 시기, 마무리 추경 때 반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위원장 이견행 소장님, 지금 주연규 위원님 질의답변은 예산금액이 10억을 잡았는데 설계금액은 9억 정도된 거예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위원장 이견행 9억에 낙찰이 86.745%가 돼서 총공사비가 7억 7,900 정도 된 거고, 나머지 10억에서 7억 7,900 뺀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마무리 추경에서 반납했다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그 부분은 처리된 부분만 적어놔야지,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랬던 건데요, 다음부터는 표기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138페이지 한번 볼게요. 불용 처리된 부분들이 많은데 앞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80% 이상이 불용 처리되고, 100%된 부분들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2014년도를 예로 드리겠습니다. 측량성과수수료 이것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런 거구요. 공무원 재해보상금도 이게 예비성입니다. 그래서 집행사례가 없어가지고 한 거구요. 공무원 대여학자금도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액으로 한 거구요. 그리고 원수관로 긴급복구비, 급수개조공사비, 상수도 누수손해보상금, 이건 전부 다 예비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거라서요.

주연규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집행사유가 없으면,

주연규 위원 항상 임의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예비목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보면 해마다 재해보상금이라든가 학자금이라든가 나간 적은 없잖아요? 없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인사발령 내지는 공무원이 이러한 신청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주연규 위원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141페이지 보면 이월금액이 100%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141페이지 이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월사업은 저희가 대부분 사업을 못해서 이월된 게 아니라 계약기간이 다음연도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용역기간에 의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 12월 31일까지 사업을 할 수 없는, 다음연도까지 계약기간을 계약한 사업이에요.

주연규 위원 올해 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전부 다 사업은 끝났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계속 마무리 지어진 교체 공사한 게 지금 이 부분이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대개 보면 위원님, 사고이월은 연말에 설계용역을 합니다.

주연규 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이 부분 이것 공사 다 끝난 것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사업은 다 마무리된 겁니다.

주연규 위원 아까도 용역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147페이지를 박미숙 위원님도 잠깐 짚고 간 것 같아요. 147페이지 보면 여기도 제일공원이 실시용역비에 대비해서 약 38%, 밑에 산본시장 신환사거리도 대비해서 19.6% 정도 차이가 나구요. 그 도시기반시설 DB도 보면 용역비가 56% 정도 차이가 나요. 이렇게 용역비가 차이나는 것은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예산편성 당시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판단한 부분인데 실제 용역을 주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낮아진 부분인데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산 판단을 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예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지만 차이들이 너무 많이 나는, 뭐 50% 이상 차이 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세히 검토하셔가지고 숫자상으로 이런 게 보이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물론 용역이나 공사 자체도 철두철미한 감독 하에 하자 없이 해야 되겠지만 용역비 산정할 때도 어떤 특별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기재하셔가지고 금액 차이가 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과도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게끔 잘 챙기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약수터 있죠? 약수터 수질검사는 계속하고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약수터는 1년에 6회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매달하고, 그 외에는 분기별로 하는데 자체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1년에 6번 정도 하신다구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6회이고,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그것 검사한 검사표를 앞에다 붙여놓죠? 전부 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불합격인 경우에는 음용을 못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어느 곳은 보면 너무 안 보여요. 조그마하게 붙여놓은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큼지막하게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왜 그러냐 하면 약수터에는 일반 시민들이 가서 물을 떠다 먹지만 특히 보면 식당 영업소에서도 그 물을 사용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크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이 큼지막하게 보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군포시에는 약수터가 15개 있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15개소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까 금방 정기적으로 6회 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는 매달하고, 매년 4월에는 경기도 환경연구원에서 46가지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저희가 도 지침에 의하면 3월, 6월, 7,8,9월, 12월, 연 6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수시로,

홍경호 위원 수시로 한다는 뜻은 뭐죠? 예를 들어서 정기적이지가 않고 생각날 때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자체적으로 매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15개 약수터를 자체적으로 매달 1회씩 하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아까는 6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6회 의뢰하는 것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 의뢰해서 검사하는 거구요.

홍경호 위원 매달 자체적으로 수질검사 하는 것은 여섯 가지 종목을 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때는 46가지를 하던데, 그러면 매년 4월에 수질검사를 할 때 46가지 거기에 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가 가장 안전한 거네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어느 때보다도 항상 할 때마다 합격판정을 받아야지…….

홍경호 위원 여섯 가지 항목을 판정받았을 때도 우리가 물을 먹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때는 매년 4월에 하잖아요? 해마다 4월에 그쪽에 우리가 의뢰해서 수질검사평가를 받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여섯 가지 했을 때도 물을 먹을 수 있고, 46가지 했을 때도 먹을 수 있다면 차이점이 뭐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검사의 항목인데요.

홍경호 위원 검사항목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검사항목은 46가지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여섯 가지가 통과돼도 시민들이 적합판정을 받아서 약수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46가지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았을 때 그럼 더 정밀하게 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더 세분화해서,

홍경호 위원 여섯 가지 통과한 그 물이 46가지를 했을 때 부적합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균수입니다. 대장균수는 8개 항목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대장균수가 많으면 음용으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덟 가지 항목을 한다하더라도 거기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음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가 관리합니다.

홍경호 위원 약수터 15개 중에 보니까 당너머약수터와 주공약수터가 물이 안 나오던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당너머약수터는 수리산 뒤에 있는 약수터인데 자연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가물 때에는 사실 약수가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자연수를 이용하는 약수터가 5개소가 있어요. 여기에는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다보니까 가뭄 때에는 약수터로서의,

홍경호 위원 원인이 가뭄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화산초등학교 옆에 오금약수터 거기가 폐쇄되어 있던데 원인이 뭐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오금약수터는 시민체육광장 옆에 있는 약수터인데요, 당초에 수질검사를 하다보니까 약수터 수질검사항목에 부적합 판명이 나가지고 현재 지하수 관정 그 부분을 세척작업을 하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 어떤 오염이 있나 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관 청소를 위해서,

홍경호 위원 지금 그쪽에는 폐쇄된 이유가 대장균이 많이 나와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폐쇄를 한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거기에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부적합해서 폐쇄가 돼서 물이 안 나오는 것은 시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이고, 물론 다른 약수터도 많이 이용하지만 특히 여기는 시민운동장에서 각종 운동하시는 분들이 오고 가면서 많이 물을 가지고 가는 그런 약수터인데 거기에 본위원이 잘 살펴보니까 언제 다시 우리가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 그런 안내문이 전혀 없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세정작업을 위한 공사안내문을 써서 오시는 분들한테 왜 사용 못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쭉 질의한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폐쇄가 됐으면 무엇으로 인해서 폐쇄가 되었다고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그 물을 언제 어떤 검사, 어떤 수리, 어떤 뭐로 인해서 다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할 예정이다, 우리가 어떤 공사를 시작하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공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도 그런 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위원님 말씀대로 수질개선을 위한 공사내역에 대해서 공지해서 좀 더 시민들이 오시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물이 안 나오는 당너머약수터하고 주공약수터하고 폐쇄된 오금약수터, 여기 세 군데 가서 원인을 바로 시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고 알 수 있도록, 그럼 당너머약수터나 주공약수터는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자연수인데 이렇게 물이 나오지 않으니 이렇다는 내용을 알려주시고, 특히 오금약수터는 본위원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약수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배관의 어떤 노후라든가, 배관의 녹물이라든가, 가정의 배수관처럼 그런 것에 원인이 있는 것 같아서 교체 및 수리를 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재 수질검사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부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꼭 약수터가 아니라고 해도 아까 이석진 위원님이 수돗물 한 것처럼 약수터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정말 세세하게 면밀하게 확실하게 시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난번에 건설과에 질의를 한번 했는데, 아까 이석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고 가볍게 넘어가더라고요. 본위원이 보다보니까 2,000만원 이하는 거의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원 이상은 입찰계약을 보통 그렇게 하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공개입찰을 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액수에 상관없이 그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공사내용이 어떤 특허공법이라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아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건설과에서는 9건이 2014년도와 15년도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한 부분이 있고, 수도사업소도 2014년도, 15년도를 살펴보니까 2014년도에 4건이 있고 2015년도에 2건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특허공법 내용은 특허공법이 이렇게 있을 때는 협약을 맺어서 입찰형식이지만 거의 주무부서의 권한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의혹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특허공법은 특정업체이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홍경호 위원 예를 들자면 건설과에도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여기에 공사를 보면 CWB방수방식공법 이런 것 보면, 그 밑에 ECO공법 이건 친환경공법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홍경호 위원 그 공법 중에 쭉 보니까 갱신용 공법이 있는데 갱신용 공법은 파이프 안을 세척하는 공법이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노후관에 대한 관 교체를 하지 않고 관 안에 있는 녹슨 부분을 세정한 다음에 그 P관을 집어넣어서 갱생하는 그러한 공법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 부분에 한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갱생용 공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배관을 청소하고 어떤 녹슨 부분을 갈아낸다고 봤을 때 똑같은 공법으로 우리 시에서 원하는 금액과 공법에 똑같이 맞는 그런 회사들 A,B,C,D가 있을 수 있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갱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같은 방법입니다. 갱생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홍경호 위원 뒤에 나와 있는 용어가, 그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 공법이 한 회사만 있다면 우리가 선정하는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공법 특허가 있을 때 똑같은 경쟁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회사에 똑같은 공법 특허로 인해서 우리가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A,B,C라는 공법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을 때 그 공법이 똑같을 때 선정기준을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주무부서에서 회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법에 있어서 똑같은 공법은 특허를 아마 다른 업체가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방법에 있어서 좀 다른, 똑같지가 않은, 같은 갱생부분에 있어서는 유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갱생부분에 대해서 적용한 공법은 연속 P관 라이닝공법입니다. 그런데 이것 할 때에 같이 검토한 공법이 P관 라이닝공법이 있고 에폭시라이닝공법, 스팀라이닝공법을 같이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갱생한 후에 깨끗하게 생산된 물이 가정까지 가는데 오염 이러한 부분이 없는지,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홍경호 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일치하지 않아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까 갱신용 이것 예를 들은 건데 우리가 공법을 가지고 특허 낸 회사를 선정해야 될 때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A, B라는 회사가 있을 때 수도사업소에서 그 업체를 선정할 때에 모든 게 다 똑같다, 공법도 똑같고 공사비도 거의 똑같고 했을 때 결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좀 더 공사비가 저렴하고 더 친환경적이고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부분이 어떤 방법인지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홍경호 위원 누가 선정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자체적으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쭉 살펴보니까 의혹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 특허공법으로 해서 액수에 상관없이, 적게는 1억에서 크게는 100억까지도 될 수 있는 요인인데 그걸 공개입찰방식이 아니고 특허공법방식으로서 협약을 맺은 다음에 주무부서에서 원하는 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특혜가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수도사업소에는 앞으로 이런 특허공법을 가진 회사를 선정할 때 면밀하고 정확하고 어떤 사심이 없이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허기술을 반영할 때에는 기술만 반영합니다, 이 설계에요. 그래서 그 공법을 선정하게 되면 기술사용료만 줄 수 있게끔 사전협약에 의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부분은 특허로 인한 특허비만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도급을 기술보유업체가 받을 수도 있는 확률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이 없지 말라는 것은 없잖아요. 물론 체계적으로는 지금 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공법을 가진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회사는 A, B, C 어떤 업체가 선정되든 간에 그 업체가 공법을 가지고 있는 그 액수만큼 특허비만 받아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도급을 동시에 받았을 때는 주무부서에서 선택을 했고 주무부서에서 또 같이 해서 그렇게 되면 의혹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과에도 있겠지만 또 수도사업소에서는 많은 공법이 필요하잖아요. 건설과하고 수도사업소에는 그런 공법이 많이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른 시민이 이런 내용을 알았을 때는 의혹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세세하고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공사할 때 그렇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공법선정 시에 철저하게 검토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소장님 138페이지에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이건 지금 감사대상 기간은 아닌데 2013년도에 불용 처리된 예산이 좀 올라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아까 주연규 위원님이 2014년도 것을 좀 물어보셨는데 여기 보면 2013년도에 경비근무자 간식 1,325만원에서 1,071만 7,000원이 불용 처리됐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간식이 1,300인 이유는 뭐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지금 저희는 경비근무를 용역 주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세 명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공익근무요원이 10명입니다.

성복임 위원 10명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합 몇 명인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래서 그 외 비상대기라든가 체력단련행사비 등 해서 그 인원에 대한 간식비 예산편성이었는데, 총 공익 10명에 경비근무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5명입니다.

성복임 위원 15명?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15명인데 그런데 지금 1,000만원이 지금 불용 처리된 이유는 뭐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저희가 간식을 좀 많이 사드려야 되는데 집행을 좀,

성복임 위원 이것 매년 예산이 어떻게 책정됐던 거예요? 간식비가.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제가 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본청에서도 이 예산이 편성돼 있어가지고요. 지금 일부 지출하다 본청 예산에서 지원받음으로 인해가지고 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에서는 지출이 많이 불용액이 남았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진 않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본청에서는 얼마를 편성한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성복임 위원 얼마?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건 금액까지는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2014년부터는 본청 예산으로 간식비가 편성됐다라는 말씀인거고요. 매립지 지자체분담금 1,250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비가 그대로 다 불용처리 됐는데.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이것은 수도권매립지의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분담금이었는데, 이건 기반조성에 대한 분담금이 없었습니다. 아마 기반조성사업이,

○위원장 이견행 잠깐만요,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협의 지연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2013년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요, 집행을 안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소장님 답변을 충분히 시간드릴 테니까 확인을 하고 정확한 답을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예비비 형식으로 해서 편성을 해놨던 거네요? 실제 사유가 발생될 예정이어서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이것은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지자체에 분담을 2012년까지 계속 분담을 시켜왔었는데 2013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협의지원 관계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게 된 부분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걸 2012년에,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까지는 납부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납부했고 그 이후에 이런 예산 세우고 나서 협의가 되면서 분담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건가요? 납부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 다음부터 부담이 없어졌답니다.

성복임 위원 2012년도가 끝난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2013년도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도 분담금이 있는 걸로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분담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불용처분,

성복임 위원 2012년에 종료가 됐는데 2013년에 예산을 세우셔서 불용 처리했다, 이 말씀이시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146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 견학 온 아이들 여행자보험을 수도사업소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저희가 학생들한테 보험금 지급해주고 들어주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견학을 많이 안 오네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견학은 뭐냐면 그냥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물길 체험학습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팔당 취수원까지 데리고 가서 견학하는 코스인데요,

성복임 위원 수도사업소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아이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런 학생들입니다. 대상이.

성복임 위원 수도사업소에 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수도사업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부 프로그램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군포배수지가 지금 폐지가 됐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도 현장감사 나가서 거기에 있는 사택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들었었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군포배수지에 있는 건물은 군포 대동에서 공원관리요원 쉼터로 활용하고자 수도사업소에 건물사용 요청을 해서 저희가 승인해준 상태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대동에서 가까운 데를 사용을 해야지 거리도 있고, 그날도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대동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후에 대동하고 협의해 보신 내용은 있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협의는 지금 못 했는데요. 대동에서는 거기 시설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건 대동의 의향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성복임 위원 대동이 거기 리모델링을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안에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내부시설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얼마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여기를.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사업비는 지금,

성복임 위원 잘 모르시고, 사용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거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될 목적이 없어서요. 지금 관리전환을 실제 사용하는 부서에 넘겨주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사용기간을 언제까지로 신청한 거예요? 계속 쓰겠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기간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가까운 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도 장소가 좁고 그래서 거기에 오는 아이들 프로그램 뭐 이런 부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래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부분인데 이게 전혀 뜬금없이 먼 대동에서, 거리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쉬는데 여기 와서 쉬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가까운 데서 장소를 마련해야지 이렇게 그쪽에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그런 문제를 좀 제기를 했는데 그때 제기할 때 이미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사용하고 있는,

성복임 위원 사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사용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서도 한번 수도사업소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동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대동하고 사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안내는 좀 해준 사례는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휴식이면 하루 종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휴식시간 그때 잠깐만 사용을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군포1동, 2동, 대야동 3개 동에 근무하는 인력이 전부 다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인원은 적지 않는 인원이라고 판단은 되고요.

성복임 위원 그 이전에 혹시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거기 사용에 대해서 제안받으셨던 적은 없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이번에 처음 들으신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저도 많이 구상은 했었는데 아마 얘기는 안 해온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참 안타깝네요.

○위원장 이견행 잠깐만, 성복임 위원님.

성복임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그 얘기가 없었어요? 거기 사용했었잖아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정기간 거기를 사용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진행 했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렇지 않아도 관장이 방문했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용객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요청이라도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을 때 미처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다 요청했는지는 몰라도 수도사업소까지는 요청한 게 없어가지고요.

○위원장 이견행 리모델링 언제 시작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게 3월쯤인가요? 3~4월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아니, 배수지 관리소 사용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가 다르지? 우리 현장확인 나갔을 때 리모델링해서 군포 대동에서 좀 사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또 지금 우리 소장님은 이미 리모델링이 완료되어서 사용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때도 사용 중이었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요? 이런 참, 계속하시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때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아까 저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신청해서 사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건 적당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의견들을 제시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미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그렇게 하신 거네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만약에 그렇게 설명했다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리고 수도사업소 공유지분 소송결과에 따라서 매월 지급하고 있는 이자가 얼마에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지급금액이 320만원입니다.

성복임 위원 월 320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이율을 20%로 주는 건가요? 몇 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지금 매달 지급해주는 금액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해준 금액이기 때문에 결정금액에 의해서 지금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결정금액에 의해서? 거기서 결정금액을 몇 프로 이걸 안 정해 주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 비율은 제가 지금 파악을,

성복임 위원 지금 모르고 계시구요? 뒤에 계신 팀장님도 모르세요?

(「네, 그건 확인이 안 됩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본위원은 20%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은행 이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낮은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고이율의 이자를 주고 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지금 협의 중인 내용이 있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분할측량예산을 편성해서 5월에 분할측량을 저희가 요청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설계측량 기점에서 측량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무 때문에 측량 자체가 어려워 가지고 11월달에 거의 낙엽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나무 수로정리 좀 한 다음에 그때 다시 하자고 해서 지금 그냥 5월달에 하려고 연기된 상태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11월달에 분할측량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 땅을,

성복임 위원 매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수도 사업소장 이익재 소유자한테 그 외 사인한테 줄 수 있도록,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좀 빨리 세우셔서, 이게 이자가 계속, 이자만 나가고 안 살 거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수리산수 지금 제공하고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1년에 페트병 몇 개 정도 생산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지금 연 15만병 생산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15만병?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용되는 것. 15만병 다 사용해요? 1년에?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전부 다 생산된 건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 관내에 음수대 설치해 놓은 거 있죠? 음수대. 저기 체육광장 같은 데 가면 음수대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것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음수대는 시설관리 하는 데서 관리하고 있어가지고요.

성복임 위원 아, 수도사업소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 음수대 먹을 수 있는 물이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지금 경기도에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일회용 병입 생수를 금지하고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될지 안 될지 그건 결과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용이 가지는 병패들이 있는 거잖아요. 환경오염이라든지,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재사용하면 대장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감염우려가 있다, 재사용하지 말아라든지, 이것을 제조하고 이동하면서 드는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물이용 방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이 조례를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고민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입법예고 내용을 보고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은 해본 부분입니다. 하게 되면 지금까지 각종 행사라든가 이러한 때에 지원이 사실상 어렵고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일순간에 중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음수대가 설치된 데에서 행사를 할 때는 굳이 일회용 이것을 제공해야 되겠느냐 라는 그런 고민들 같은 것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리고 음수대의 물을 그걸 먹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시민과 그냥 씻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시민, 이렇게 구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먹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부분을 좀 알려줄, 물론 소장님 과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면서 일회용을 줄이는 이런 방식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고민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안전관리비 서류를 작성하셔가지고 제출을 받았을 때 소장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보고 느끼신 점 혹시 있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지금 안전관리비는 산정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건데요. 지금 전액 지출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만 빼고요.

장경민 위원 지출이 됐는데 서류를 봤을 때 정상적으로 지출이 됐나, 아니면 어떤 형식적으로 그냥 뭐 감사자료를 요구하니까 부랴부랴 준비했나 이런 느낌을 어떻게 받으시냐고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지금 감사준비를 위해서 이 자료를 준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서류는 지출 당시에 첨부되는 서류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게 사실대로다가 지출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자료제출을 하는데도 사실 보면, 28-19쪽을 한번 봐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장경민 위원 거기 보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해가지고 기술지도수수료 9회 해가지고 90만원이 지출이 됐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기술지도 계약서도 없고, 이건 기술지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이 내용을 봐가지고는. 자료에 그런 게 다 첨부가 돼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 부분은 기술지도 회계서류 제출할 때 기술지도 계약서를 재해예방 업체하고 계약 체결한 서류가 첨부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질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장경민 위원 제가 행감을 하면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게 첨부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서류를 받을 때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서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첨부된 사진 같은 것도 보면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 자료 가지고는.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좀 내년부터는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28-12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2년간 발주공사 현황인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실질적인 예산금액보다 최종공사비가 추가가 됐어요. 2개 공사가 다. 당정고가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는 약 2,800만원, 그다음에 산본시장에서 신환사거리 간 노후관 교체공사는 4,800만원 이렇게 최종공사비가 추가가 됐는데, 28-126 오른쪽이요. 예산이 잔액으로 남으면 마무리 추경에 반납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추가가 될 경우에는 지출금액을 어디서 지출하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이게 설계를 할 때 같은 목에 공사비가 있다 보니까 목 내에서 다른 부분의 공사비가 좀 남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공사를,

장경민 위원 같은 목에서 지출한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좀 더 한 건데요, 예산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좀 정확하게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게 그리고 2,800만원 정도야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맨 처음에 예상금액을 책정해가지고 설계를 할 때 사실 4,800만원씩, 5,000만원씩 이렇게 추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설계변경이 있었던 건 아니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장경민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세워가지고 서류상에 이런 게 나타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관리 잘해 나가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 다음에 28-171쪽을 한번 봐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장경민 위원 제가 이 자료 관련해가지고 가정 인입관 교체내역 현황을 좀 제출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장경민 위원 가정 인입관, 그러니까 본관에서 수도계량기 전까지 들어가는 관 교체현황. 그게 지금 자료로 제출이 안 돼 있고, 그게 어떻게 100% 다 교체가 된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잠깐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저희가 노후배관을 공사하면서 가정 인입관 연결되는 부분은 노후관 교체하면서 같이 다 교체하는데,

장경민 위원 계량기까지 다 교체하는 거예요? 계량기까지?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인입관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거기까지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가정까지의 인입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장경민 위원 계량기 전까지는 시 소유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런데 지금 배관에는 배수관하고 급수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배수관은 가정에까지 공급하기 위한 주 관입니다, 주 관, 주 관에서 가정까지 중간에 따서 연결시켜 주고 있는 거거든요, 급수관은.

장경민 위원 그럼 급수관은 어디서 연결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급수관인 경우에는 저희가 노후관 교체공사와 별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노후 배수관 공사를 하면서 급수관을 교체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은 같이 포함해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아연도강관은 정부에서부터 사용 금지된 급수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게 나타났을 때는 같이 교체해 주고는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기존 도시 같은 경우 산본1동 같은 경우에 골목에 관이 매설될 때 공사를 하면 1미터 20인가 이렇게 파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장경민 위원 그러면 그 관을 교체를 하고 거기에 급수관이 연결됐단 말이죠. 그럼 그걸 1미터 20 판 데서 끊고서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스텐 관으로. 그리고 나머지 그 부분부터 수도계량기까지는 옛날 관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항상 보면 누수사고가.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오래된 관이 그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연도강관이 누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체 아연도강관은 찾아서라도 교체해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공사를 하다가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건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왜냐하면 지금 옥내 노후관 교체공사도 지금 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장경민 위원 옥내를 다 교체해놔도 실질적으로 계량기에서 급수관 그 사이가 옛날 아연도강관이 있으면 어차피 녹물 나오는 건, 양은 적겠지마는 같이 나온다는 소리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저희가 아연도강관은 일제히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킬로 수가 지금 40여 개소 조사돼 있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 총 공사비가 한 1억 정도는 소요될 예산이라서 다음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내부를 해도 실질적으로 원관에 아연도강관이 있으면 녹물이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 급수관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미숙 위원님이 질의를 한 건데 추가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옥내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에서 1차 공사에서의 지원금하고 2차 공사를 실시할 부분하고 지원액이 다르다는 말인데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저희가 상반기 때 옥내 관 교체공사인 경우에는 세대당 단독주택은 120만원, 아파트는 전부 이렇게 다해서 지원기준을 세워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최대 지원 한도금액입니다. 실제 공사하다 보니까 120만원까지는 소요가 되지 않더라구요. 공용배관은 또 세대당 50만원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과잉설계를 하는 사례가 있어서 2차 지원 때에는 옥내 배관인 경우에 단독주택은 100만원, 그다음에 연립은 90만원, 이것은 공용배관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100만원 해가지고 2차 지원기준을 약간 낮추었습니다. 이건 1차 공사사례를 보다 보니까 적정한 공사금액과 타 시군의 지원 사례를 참고해서 하반기에 지원되는 건 다소 낮추었습니다. 공사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1차에 공사를 하신 분들을 많이 지원해 준 거죠? 지금 낮췄으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1차 지원 때는 조금 더 많이 나갔다고,

장경민 위원 그렇죠. 2차 때는 지원액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당 10만원 정도 낮추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신청을 받을 때 설명을 확실히 하셔서 오해의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처음 시행하는 공사인데도 벌써부터 그런 불만이 나오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셔서 홍보활동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잘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와 관련해서 답변이 굉장히 어수선해요. 제가 웬만하면 안 끊고 가려고 그래서 안 끊고 왔는데 예산 심의할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관련해서 업무파악을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하수행정팀장 윤병욱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014년 9월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해서 결과 나왔죠?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네, 나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용역을 수행하는 이유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물을 재이용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네.

성복임 위원 보니까 대상기간은 12년부터 2020년까지던데 현재 2012년에 물이 1,068세제곱미터인 것을 2020년까지 1,655세제곱미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빗물, 중수, 하수의 재이용,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관내에 빗물 관련해서 빗물이용시설 해놓은 데가 몇 군데죠?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여섯 군데입니다.

성복임 위원 어디, 어디에요?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대야초등학교하고 신기초등학교, 영산 콤플렉스, 부곡중·고등학교 여섯 군데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2016년 계획에 보면 당동2체육관하고 부곡공영차고지에 설치계획이 나와 있어요.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네.

성복임 위원 부곡공영차고지에 설치됐어요?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빗물 이용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계획대로 가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이런 부분 조례나 제도적인 그것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지금 조례 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조례를 분석 후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뒤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혹시 효자공원 있는 데 가보셨어요?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못 가봤습니다.

성복임 위원 효자공원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화장실이 없어요. 주민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인데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가서 보니까 그 근처에 가까운데 노인정이 있어요. 이 노인정이 화장실을 개방해 주면, 그러니까 개방화장실로 협의해서 지정해서 노인정에도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가능하실까요?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화장실이 개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쪽을 개방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노인정에 가셔서 만나도 보시고 개방화장실을 하면 이런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적게 쓰면서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9-42쪽 좀 봐주세요. 하수도자문위원회 있죠?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네.

이석진 위원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네, 특별한 요인이 없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특별한 요인요? 이게 특별한 요인이 있을 때만 하는 건가요, 위원회를? 하수도 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하수도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계속 안 했나요? 언제 했어요?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2003년도, 2002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요? 하수도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다른 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기업이라 선임하는 회계사가 있죠?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정리를 한다고 치면 하수도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위원회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에요?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필요 없다고 하면 위원회 조례가 폐지되어야 되잖아요. 조례도 그렇고 위원회도 그렇고. 조례는 그렇다 치고 위원회는 폐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2003년도, 2004년도에 하고 여태까지 안 했으면.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29-65쪽에 개방화장실, 개인 건물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간단한 화장지라든지 방역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것을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데에다 개방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몇 미터마다 설치되어 있어요?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몇 미터보다도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상업지역이라든가 금정역 주변, 상가건물 그쪽으로,

이석진 위원 그러면 29-66쪽 봐주세요. 거기 이백카페, 속달동 조양갈비, 이런 데가 많은 데인가? 여기는 이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밖에 왕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다 굳이 지정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팀장님, 검토해 보시고요.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화장실을 보통 개방을 안 하잖아요. 사용하는 데 너무 지저분해지고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또 흡연 같은 것도 하고 이래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길을 걷는다든지 보행하면서 급하면 화장실을 찾게 되는데 본위원도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산본신도시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정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뒷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데는 쉽게 얘기하면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밖에는 유동인가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재고를 한번 해봐 주시구요.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책자 61쪽에 보면 위탁운영시설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부곡물말끔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7,600 정도 증가가 되고 대야는 5억 정도 삭감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2014년에 협약단가가 592원에서 572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단가 적용시점이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어서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부곡은요? 증가된 내용은?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수선유지비가 조금 많이 들어서 증가됐습니다.

박미숙 위원 올해 들어서요?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수선유지비를 여기에 같이 포함하는 건가요?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수선유지비는 우리가 따로 책정해서 하는 게 아닌가요?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수선을 하면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수선비를 따로 충당해서 수선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다 수선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수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대야하수처리장은 그렇게 하고 있고, 부곡처리장은 저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박미숙 위원 부곡은 우리가 직접하고 대야는 위탁하는 데에서 하는 거고?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올해 수선비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수선한 상태인가요, 할 건가요?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박미숙 위원 나중에 수선이 다 끝나고 나면 의회에 수선했던 부분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이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수선 관련된 건 끝나고? 위원회 제출은 아니죠?

박미숙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시 좀 느낀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본천 복개구역에 내려가 보니까 우수맨홀 밑에 담배꽁초 같은 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금정역 부분에. 혹시 아시고 계세요?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올라가 보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굉장히 위에서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려가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구요. 환경오염에 주요인이 되고, 아무리 물을 깨끗이 하려고 다른 것을 노력해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다른 것을 열심히 하는 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위에 부분에다 우수맨홀 빗물받이를 뚜껑 식으로 해서 물 올 때만 내려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것도 설치한 데가 있죠? 그런 부분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렇지 않으면 빗물받이를 할 수 없으면 일시적이라도 촘촘한 망 같은 것을 해서 담배꽁초가 유입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혹시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관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하수관로 파손되어서 연락받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실질적으로 한두 번 목격한 건데 상수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하수관을 파손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조그만 것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봉지로 막고 그냥 되메우기를 해버린다구요. 큰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폐자재, 벽돌 같은 것으로 막고 되메우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 순간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빗물이 자꾸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흙이 하수관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상수관 교체공사 할 때 보면 도시가스인가 이런 데는 사고가 안 나도 출동을 하더라구요.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셔서 하수관이 파손됐을 때는 정확히 공사를 해서 되메우기를 하고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잘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권고말씀으로 드릴게요.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이라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하수슬러지 처리기계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수슬러지 처리기기 즉, 무약품 잉여슬러지 탈수기죠. 그것을 도입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그것 갖고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채권 추심하라는 얘기가 의회 차원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여기 자료에도 보게 되면 2014년도 8월 27일날 그 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채권 추심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네.

○위원장 이견행 그 이후로 혹시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개인을 상대로 채권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되는 사항인가요?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지금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우리가 문제제기를 먼저 하고 채권 확보 노력을 하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까지도 먼저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에 폐업을 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할 게 없다, 이런 거죠?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문제는 앞으로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우리가 대야물말끔터나 부곡물말끔터를 위탁하고 있고 연간 올해 같은 경우도 25억 정도의 세금이 투여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네.

○위원장 이견행 투여되는 부분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네.

○위원장 이견행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이 업체들이 폐기물 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을, 매립을 하거나 아니면 지렁이 사육장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톤당 단가를 주는 거고. 그런데 제2 처리과정은 우리 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죠?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렁이 사육을 하겠다고 가져가서 지렁이 사육을 안 하고 매립을 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위탁처리비용만 주면 된다고 하지만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관련 정비를 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도 언제까지 25억을, 언젠가는 이 예산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비용들을 계속해서 주면서 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고민하신 적 혹시 있어요? 하수도사업소 차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차후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시죠?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어찌됐든 하자보증금 삼천 몇 백만원 받고 우리는 12억 가까이를 손해 보는 건데, 한마디로 날린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방안을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안 되거든요.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건데 우리 시와 제일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팀장님이 과장님이 병가 중이시라서 그 부분 때문에 하지만 하수도사업소 차원에서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 전체적인 입장과 관련해서 우리 건도국장님도 계시지만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하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행정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과장을 대신하여 보건행정팀장이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보건소장 김미경

!r보건행정팀장 장명자r!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보건행정팀장 장명자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업무추진현황 책자 125쪽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교육 중에 금연 절주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홍경호 위원 그 프로그램 교육을, 학교 보건교사님들을 교육을 시켜서 보건교사님이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는 시스템입니까?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 직원이나 아니면 외부강사가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45개 학교에 가서 3회를 실시했는데 그럼 이게 연중행사에 몇 회를 한다는 게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추진실적에 보면 45개 학교를 가서 3회 실시를 했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이것은 대부분 저희가 건강증진학교라든지 이런 경우에 연중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게 2015년 지금까지 한 실적인가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홍경호 위원 앞으로도 더 횟수가 남아있겠네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계속 할 예정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몇 회라고 정해져 있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그것은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음주 흡연 교육도 있고 건강증진학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업별로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건강인증학교가 이렇게 공동운영 협약체결이 2개 학교가 군포중학교, 도장중학교 돼 있는데 똑같은 제목으로 밑에 4개 학교, 초등학교 두 군데와 중학교 두 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초등학교 두 군데, 관모초등학교하고 당동초등학교를 지정했구요. 협약을 체결했고, 올해는 군포중학교하고 도장중학교하고 2개교를 체결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45개 학교를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설명하고 간담회 실시를 했는데 그 횟수에 비해서 협약체결을 하고 인증학교가 된 숫자를 보면 성과가 별로 없네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다시 한 번 말씀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학교 보건교사님들과 간담회 실시를 했는데 45개 학교를 실시하면서 협약체결을 한 학교는 두 군데고 또 인증학교는 네 군데인데 교육 한 노력에 비해서 인증학교가 체결된 것은 좀 부진한 것 아니냐,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위원님, 이게 45개교 3회는 저희 학교 전체 보건교사 간담회를 실시한 거구요. 건강인증학교는 이거랑 전혀 관계는 없지만,

홍경호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인증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저희가 연초에 건강인증학교 신청을 받는데 올해는 2개 학교가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건강인증학교의 인증서를 받는 학교와 받지 못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없는 학교와의 차이점은 뭐예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일단은 교육 자체가 저희가 학교에 지원해 주고 하는 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인증학교 하게 되면 비만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인터넷 중독 같은 교육을 많이 해 주거든요. 그런 것을 다른 학교는 지원을 못 받는 학교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 학교마다 이런 걸 신청하라고 다 통보는 해줬는데 이렇게 신청을 않는 거네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2개 학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 보면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그것은 학교 사정도 있구요. 정규 교육과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외에 들어가서 수업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학교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정확히 이렇게 신청을 많이 않는 이유는 파악하지 못 했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홍경호 위원 어차피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이런 업무를 실시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으면 행정에만 그치지 말고 효과를 거두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니까 이왕이면 모든 학교들이 가입해서 지원도 받지만 내용들이 금연, 절주, 비만, 영양 그런 것은 모두 아이들한테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구요. 또 금연이나 절주라는 프로그램은 볼 때 고등학교가 많이 필요한 걸로 느껴지는데 그쪽에는 공부하느라 별로 관심이 없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고등학교도 금연하고 금주교육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건강인증학교와는 별개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많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말 관리감독 잘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군포시에 알코올중독 상담자 치료하고 있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저희가 치료보다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20명이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홍경호 위원 20명을 어떤 식으로 보건소에서 관리와 조치를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일단 방문도 나가고 저희가 교육도 하고 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상담을 해서 알코올중독이 치료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아무래도 심한 경우에는 약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홍경호 위원 보통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은 가족을 동반해서 상담을 요청하나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보통은 가족들이 요청을 많이 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이나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상담하면서 이런 환자들은 앞으로 우리 군포시 보건행정과에서 아니면 군포시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를 거두면서 이분들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 저희가 금주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중독질환 관리하는 분들이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한 경우에는 안양 중독관리센터로도 저희가 연계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시도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하반기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아마 앞으로 알코올중독센터가 생길 걸 대비해서 리모델링을 그렇게 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을 때는 치료비 지원 있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예산액에 보니까 300만원이 돼 있는데 환자에 따라서 중증환자가 있을 거고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지원 금액이 각자 다른가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액수로 다른 거예요? 아니면 기간으로 어떤 혜택을 주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1회 입원시 월 30만원,

홍경호 위원 1회 입원시?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그래서 2개월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홍경호 위원 1회 입원시 30만원을 2개월까지 가능하다고, 2개월 내에 한번 입원했을 때는 30만원을 지원해 준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2개월 후에 또 했을 때는 또 30만원?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2개월까지만 가능하구요, 연간 2개월.

홍경호 위원 사람들이 알코올은 이렇게 심할 때는 사실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 부분도 보건소가 이쪽으로 보건지소가 생기면 많은 공간이 생길 것이니까 잘 심도 깊게 검토해서 정말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상담하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 수 살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홍경호 위원 금연상담자는 많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올해 초에 담뱃값이 인상돼가지고 작년보다 많이 등록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올해 2015년도 금연상담을 받은 사람이 18,050명이더라고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홍경호 위원 그분들은 주로 전화로 상담을 하나요? 찾아와서 전문 상담사하고 상담을 하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 저희 보건소에 금연클리닉도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는 건강보건소라든지 기업체에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성공률을 파악해 본 결과 수치를 보니까 23.3%가 나왔는데 이렇게 상담을 18,000명 이렇게 상담을 받고 그 중에 치료도 받았는데 성공률 효과는 어떻게 이렇게 저조하게 나왔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담뱃값이 인상된다고 그래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클리닉에 등록을 많이 하시고 6개월간 성공하는 율은 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성공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연클리닉을 상담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담뱃값 인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본인들이 중간에 스스로 포기를 많이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거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지만 또 이렇게 상담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심하신 분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상담을 받은 사람 중에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그랬다면 금연 상담하신 분들이 많이 효과를 거뒀을 텐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세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홍경호 위원 군포시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 군포시 통계자료는 없구요. 경기도가 8.9%라고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포시도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8.9%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홍경호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초등학생까지도 흡연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무부서에서 청소년의 흡연율이 안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아까 그런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대책이나 방안이 있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것보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대책입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금연클리닉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청소년 흡연율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홍경호 위원 비교를 하면 내 자녀가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데 흡연을 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지도를 할 건데 그런 마음 자세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본위원이 작년에 금연 공공건물지하 조례를 발의했는데, 여러 군데가 있지만 중심상가 로데오거리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그 전과 되고 난 후에 어떤 백 데이터가 있나요? 효과를 거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저희가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홍경호 위원 없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홍경호 위원 그 전에 본위원이 목격한 내용인데 조례 발의하기 전에 그쪽에서 청소년들이 계단 밑에서 특히 비 오고 눈 오고 할 때 10여명씩 모여서 거기에서 흡연하고 또 술을 마시는 광경을 많이 목격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과연, 지금 단속반이 원래 12명 모집하려고 했는데 9명이더라고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지금 현재는 7명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단속원은 2명이고 지도원은 7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총 9명이더라고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직원하고 해서 9명입니다.

홍경호 위원 원래 12명을 우리가 모집하려고 했던 건데 아직 다 정원이 접수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그만 채용을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접수도 안 됐구요. 그리고 저희가 금연지도원은 원래 9명이 저희가 합격이 됐었는데 한 분은 근무하기 전에 취업해서 그냥 못 오시게 된 거구요. 다른 한 분도 시작하자마자 젊으신 분은 취업을 해서 지금 다른 데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홍경호 위원 네, 이런 겁니다. 이렇게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단속의 목적을 가지고 행하지 마시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얼마나 요즘에 설움 받고 있잖아요. 우리 이희재 위원님 옆에 계신데, 제가 금연얘기만 하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심상가 단속을 했을 때 그 전에 했던 청소년들이 아마 거기에서 단속을 함으로써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단속한 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몇 번 했어요. 전화통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공공건물의 지하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효과를 어떻게 거두고 있는지 그런 것도 주무부서에서는, 많은 업무가 있지만 만들어 놓으면 후에 관리감독이 중요한 거잖아요? 뭐든지.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 세세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분들이 지금 다 어디로 몰렸는지 혹시 아세요? 지하에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이렇게 많이 하던 분들이 거기 단속을 하니까 다 이동을 했어요. 어디로 간지 모르시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홍경호 위원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건데 산본역 육교를 건너가면 뒤에 소방도로에서 2단지 쪽으로 충무아파트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다 몰렸어요. 그래서 거기 밤이 되면 남녀노소 공동 흡연 장소인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도 먹고 거기에서 소변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새벽 되면 담배꽁초가 가득합니다. 로데오거리에서 못한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데 그분들을 단속할 게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두 분이든 세 분이든 들어가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흡연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장소 아세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장소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단속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속보다는 예방이 중요한데 담배 피우는 분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해 주는 게 중요한데 주무부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을 어떻게 잘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 거기가 민원도 많고 해서 저희 지도단속요원들이 자주 나가는 곳이거든요. 지금 역사상가가 5개 건물이 있고 그래서 한번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지 한번 알아보자 해서 알아봤더니 거기 상가가 금연건물이니까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내려와서 피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흡연부스는 아직 계획은 없구요. 상가랑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어요. 이게 한쪽에 어디 모여서 담배피울 수 있는 장소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상가 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은 왔는데 문제가 어디에 지정을 해야 할지 그것은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부분을 시간을 오래 갖고 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파악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담배피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 단속원들이 금연단속을 하면서 애로사항들이 보니까 담배 피우시는 분을 가서 바로 사진을 찍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있는 사람도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기분 나빠 하는데 담배 피운다고 와서 사진 찍으면 그것 굉장히 논쟁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단속반한테 여쭤봤어요. 당신 담배 피운다고 사진 딱 찍었을 때 그 사람들이 가만있더냐, 그랬더니 그렇게 사진을 찍지 않으면 나중에 부과를 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쉽게 생각해서 오리발 내민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 저희도 계도를 하면 좋은데 일단 금연 장소, 지침에 보면 첫 번째는 일단 사진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자료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도 한번 개선방안이 있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개선방안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게 아니라 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심도 깊게 생각해 주시구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아세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단속원 분들요? 아무래도 야간에 근무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술 드신 분들도 많고 이래서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걸 정확히 잘 파악하셨는데, 특히 지금 흡연 장소가 시청 안에 하나 있고 로데오거리에 산본역 앞에 하나 있고 6단지 앞에 하나 있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보면 약주들 많이 하신 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시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흡연 장소가 아닌 데서 밤에 나오셔서 담배를 피우면, 팀장님 같으면 팀장님이 술 많이 드시고 담배 피우시는데 사진 딱 찍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기분만 나빠요? 아니면 더 심하게 하면, 행감장이라 그렇지만 더 심하게 하면 어떻게 하고 싶겠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홍경호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만에 하나 단속을 하다가 술을 많이 드신 취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시비가 걸려서 어떤 큰 상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그래서 저희가 상해보험은 가입돼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죽었는데 보험 들면 뭐해요? 그 사람들이 안 다치고 안 맞게 해야지, 이빨 부러져서 이빨 해 주면 뭐해요? 그 부분이 고안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검토해 주시구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홍경호 위원 금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로데오거리는 나중에 육교가 철거되면 그쪽에 하나 세우는 방안하고 이마트 앞에 가장 사람이 많은데 그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쪽에 더 생기면 좋겠다, 왜냐 하면 6단지 그쪽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분수대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설치를 해줘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담배 안 피우시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홍경호 위원 담배 피우신다고 생각하면 흡연 장소가 로데오거리는 조금 부족하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지금 저희가 그래서 6월달에 2개 시범으로 개방하고 밀폐형을 운영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7% 정도가 개방형이 좀 더 낫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시청 앞에 육교가 철거되고 난 후에 적당한 장소를 봐서 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시민체육광장에는 본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할 때 2개 정도 흡연구역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 시민체육광장 같은 경우는 관리상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언제 그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아직은,

홍경호 위원 예를 들자면 이런 것 겁니다. 시민체육광장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물론 운동장에 걷기운동 하는 사람들은 담배를 안 피우지만 축구하시는 분들은 게임이 끝나고 나서 담배 피우시고 거기 1체육관, 2체육관, 3체육관 모든 운동하시는 분들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피워야 되는데 집에 가서 피우고 와야겠네요? 운동하다가. 예를 들어서 탁구 치다, 배드민턴 치다 담배를 피워야 된다면 어디에서 피워요? 참아야 되나요? 집에 가서 피우고 와야 되나요? 거기 민원이, 저도 그쪽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속은 하면서 대책은 안 세워주는 행정이 정말 행정이냐, 당신이 의원이면 당신이 담배 피운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운동을 2시간, 3시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디에서 담배를 피우라는 얘기냐, 우리는 죄인이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천대를 받고 구박을 받고 또 거기다가 단속도 받고 해야 되느냐, 그런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그런 것을 의논하고 있으면 그것도 뭐든지 말이 나오면 필요한 건 바로 실천이에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실천. 그 부분도 챙겨 주세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홍경호 위원 그래서 언제 설치를 할 것인지 해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홍경호 위원 지난번에 메르스 문제로 안전도시과에 제가 질책을 좀 했는데, 아무튼 메르스 때문에 비상근무 하시느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홍경호 위원 노고에 격려해 드리는 부분은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늘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칭찬이지만 본위원이 따끔하게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작년 4, 5월에 바이러스가 생겨서 치사율이 한 40% 이상 넘어갔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홍경호 위원 그때도 보건행정과에서는, 그러니까 작년 1년 전에도 관심을 가졌나요? 혹시.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그때 당시는 저희가 메르스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구요. 저희 보건소는 메르스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감염병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도 보건소장님을 감염대책본부장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구성이 돼 있구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만성질환이나 이런 업무를 하다가도 감염병이 발생하면 그 발생 정도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감염병 업무에 투입되도록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호복이라든지 항바이러스제라든지 방역약품 이런 것은 항상 비축이 돼 있구요. 그리고 우리 원광대 산본병원하고 지샘병원 이런 데 격리병상도 구축이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것 언제 했는데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이것은 감염병 관리대책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홍경호 위원 이미 다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걱정할 때 그 시점에서 한 것은 잘한 것은 아니죠. 누구나 그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이것은 연간계획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항상 계획을 세웁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다른 바이러스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건행정과에서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한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일에 어려움을 겪는 바이러스에 군포시는 대책을 어떻게 시우고 방안은 어떻게 세웠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저희가 5월 20일날 메르스 주의단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월 22일부터는 군포시 홈페이지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예방수칙이나 이런 것은 이미 홍보가 들어갔구요. 그리고 의료기관에도 그때 당시에 행동지침이나 이런 걸 배부해서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저희한테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였구요. 그리고 6월 2일날은 보건소 내에 선별진료실을 설치해서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별도로 저희가 상담을 했구요. 그리고 관내 병원에서도 6월 2일부터,

홍경호 위원 팀장님, 지금까지 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요. 초기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5월 20일날 확진환자가 처음으로 발표가 되고 확진을 받았는데, 그게 평택시에서 받았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만약에 군포시에서 발생이 되고 계속 군포시에 격리자가 계속 생긴다고 봤을 때 평택시처럼 됐을 때, 그러니까 정리하면 평택시가 그렇게 확진환자가 생겼을 때 군포시는 그 발표가 났을 때 어떻게 했냐구요. 뭐 회의했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5월 20일 당시에는 회의는 안 했고요, 홍보활동하고 보건민원팀은 메르스 관련해서 근무체계에 돌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비상사태 아니었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그때까지만 해도, 5월 20일은 격리자가 저희 시에는 없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상황을 주시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군포시에 확정자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바로 예를 들어서 안전도시과나 우리 시나 보건행정과가 주무부서니까 제일 먼저 나서서 비상회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그냥 별 것 아닌 걸로 생각했다는 거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그건 아닙니다.

홍경호 위원 회의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고 홍수철이고 태풍철인데 내일 폭우가 300밀리, 500밀리 온다 이렇게 하면 긴급회의 안 합니까?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저희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기 직전에는 교육도 하고 회의도 했는데 5월 20일 그 단계에서는,

홍경호 위원 20일날 안 할 수도 있죠. 20일날 발생하고 그 뒤에 매스컴에서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뭔지는 알았잖아요. 알았을 때 일반 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보건소는 뭐 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그때 저희가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건소장님이 저희들한테 브리핑하고 그 뒤에 홍보했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아니요. 그 전에부터 이미 홈페이지하고 예방수칙은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홍경호 위원 비상회의는 언제쯤 했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저희가 6월 3일날 보건소 자체적으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그때 팀장님들 회의를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6월3일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홍경호 위원 6월 3일이면 사실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메르스가 굉장히 떠들썩하고 다 비상사태였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홍경호 위원 그때 회의했다는 건 너무 뒤늦은 행정 아니었나요? 5월 20일부터 하면 거의 2주 정도가 흘러간 다음에 준비를 해서 대책을 세웠다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늦게 세웠다고 생각하면 확진환자가 많이 되어서 군포시가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많은 환자가 행정의 늦음 때문에 많이 감염될 수도 있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겁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를 더 많이 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지만 잘못된 것은 많이 꾸지람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꾸지람을 안전도시과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상으로 딱 보니까 질의도 그렇고 길어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는데 과장님이 교육을 가고 이렇게 팀장님이 답변하기 때문에 더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겁니다. 남들이 다하고 있을 때, 남들이 다 예방하고 있을 때, 이미 벌어졌을 때 준비하는 주무부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고양 명지병원 그쪽에 뭐 신문지상에 다 본 얘기예요. 그분들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앞으로 보건행정과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런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했을 때 이미 그분들은 바이러스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일 때문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에도 상륙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는 이미 의사, 간호사, 행정직 직원들 80명이 딱 구성이 되어서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훈련하기 시작하고 그게 예방대책이거든요. 하고 또 거기에 치사율이 40% 이상이 넘으니까 지금까지 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될 거다, 그렇게 하고 훈련을 계속하고 한국에 상륙했을 때 그분들은 이미 20명 정도는 아예 숙식을 병원에서 하면서 방호복을 입었다, 벗었다, 형광물질을 묻혀서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바이러스가 옮기는 경로와 루트를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자기들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실시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도 해냈고 한 명도 그 병원에서는 감염된 직원이 없어요. 아시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홍경호 위원 보건소에서 요즘에 보건지소 때문에 여러 행정상 바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비상은 비상이니까 잘 대처를 해주시고, 앞으로 최소한 31개 시군에서 군포시 보건소 보건행정과가 제일 모범적으로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끝으로 매일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책자 65쪽에 보면 군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을 주고 있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박미숙 위원 지금 건물을 새로 건립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하자나 이런 것 생긴 건 없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6월에 하자검사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하자가 아직 별견되지 않았습니다.

박미숙 위원 다행입니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지만 위탁을 줬다 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믿고 하시지 말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우울증 환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살예방이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정신적으로 모든 분들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박미숙 위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 많다고 봐요. 그분들을 잘 치료해서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 홍경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메르스 사태로 보건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구요. 현재 어느 정도 잠잠해져 가고 있는 상태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박미숙 위원 군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격리하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아니면 다 끝났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도 소수 조금 남아 있고 아마 다음 주면 마무리가 다 되리라고 봅니다.

박미숙 위원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되고 더 이상 군포시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기도를 해 봅니다. 최근에 홍콩에서 유행된 홍콩독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메르스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1000배나 더 무서운 전파를 갖고 있는 독감이어서 방학이 주어지고 또 여름휴가철이 주어지면 여행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생기리라고 봐요. 이런 부분을 미리 예방하고 독감주사 같은 것을 우리 시민들이 맞고 만약에 독감이 우리나라에 온다 해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메르스를 한 번 겪었던 끝자락에 있지만 앞으로 더 무서운 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의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예측하지 못한 병이 자꾸 찾아오고 인간들이 당할 수 있는 병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않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독감주사를 언제, 언제 실시하는 기간이 있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독감이 현재로는 9월에 약이 배부되어서 보통 10월에 백신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 전에는 거의 독감 예방을 안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 다 끝났구요. 안 그래도 홍콩독감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에 백신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일단 9월달 정도에 약은 보급이 될 거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미숙 위원 9월달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박미숙 위원 여름을 잘 넘겨야 되겠네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살충방역 하면서 살균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박미숙 위원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셔서 다시는, 지금 홍콩에는 최근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늘자로 680명이 사망을 했어요. 메르스에 비하면 정말 강한 독감이고 우리가 그냥 서로 쳐다보고 말 한마디만 해도 전파가 되는 독감이어서 이게 우리나라에 온다고 했을 때는 사람과 사람을 대면할 수 없는 일이 될 것 같아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보시고 미리 홍보를 해서 그쪽에서도 메르스처럼 늦장부리는 바람에 홍콩에서 굉장한 혼란이 오고 있어요. 그쪽에서 대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강구해서 많은 통장님들이나 5개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도 먼저 빠른 예방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박미숙 위원 장마가 오고 나면 습하다 보면 질병이 또 올 거예요. 예상치 못한 벌레들이 날아다닐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두 달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긴장 늦추지 마시고 최선으로 다 해 주시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고생했다 해서 감사에 감사서류로만 하고 보건소는 참석을 안 하는 걸로 했더라구요. 오늘 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팀장님들도 그동안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은 보건행정직인가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그냥 행정직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냥 행정직이에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한 지 오래되셨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작년 10월 13일자로,

이희재 위원 잘 모르시겠네. 답변 못하시는 내용은 위원장님 동의를 얻어서 소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흡연부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흡연부스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흡연부스가 밀폐형 같은 경우 저희가 파악할 때는 시간당 10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연기가 많이 안 빠져 나가고 해서 제연기 한 대 더 설치하는 것하고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 한 대 설치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설치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작년 3월 말에 설치해서 4월 1일부터,

이희재 위원 지금 1년 몇 개월 된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아니, 올해.

이희재 위원 올해?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환풍이 제대로 안 되어서 단속원하고 다투는 걸 많이 봤어요. 환풍이 안 되니까 문을 열게 되잖아요. 문을 열게 되면 연기가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고 단속원이 지도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다투게 되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환풍기 같은 경우는 만들 때 보건소 의견 받아서 만든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보건소 의견을 받아서 만든 거냐구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환풍기요?

이희재 위원 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인들이,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보건소에서 설치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건소에서 설치했으면 이 정도 예상 못했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용인원이 많습니다.

이희재 위원 벤치마킹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구매한 거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아닙니다. 인근 시로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습니다.

이희재 위원 인근 시에는 이런 문제가 없던가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광진구나 이런 데도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그때는 사실 조금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희재 위원 이게 예상하지 못한 문제라구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저희는 제연기를 설치하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가서 피워보니까 다섯 명만 가서 피워도 연기가 꽉 차서 환풍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처음부터 보건소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

이희재 위원 동의하시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저희가 예측을 못한 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빨리 조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아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 중에 지도단속원하고 흡연자하고 술 먹고 다툰다, 안 다툰다, 이런 얘기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홍보가 작아서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앞에 단속한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단속하면 사실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죠. 그냥 내가 보면 민간인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니까 너 뭐냐, 우리가 사법경찰권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표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맞아요. 이곳은 담배 피우면 되는 곳이 아니다, 처벌 받는다, 이런 문구가 있어야지 적어도 담배를 밖에 나와서 안 피는 거지. 우리가 금연거리가 십자인가 있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거기에 그런 홍보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바닥에 보면 금연거리라고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이희재 위원 홍보를 바닥이나 천장에 하면 사람들이 시선이 가겠어요? 그것은 적정한 홍보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다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24-64쪽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작년에는 서면, 전화, 인터넷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사항 중에서 불처리 민원사항만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한 건도 제출 안 하고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제출하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는 불처리 민원이 아니고 민원 처리한 내역을 다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작년하고 똑같이 불처리 민원을 제출했네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저희 과에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모니터 봐서 알겠지만 민원이 우리 시에 매년 1만 건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 중에서 보건소 민원도 상당수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보건소 민원의 상당수는 주로 신고하고 고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고발보다는 불친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불친절 민원도 많고 고발이나 신고하는 민원도 많더라고. 고발이나 신고민원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의무기록지가 없어서 재발방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원에 답변한 게 “시간이 경과되어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민원을 야기하는 답변이에요. 그리고 “환자 유인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지 가서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가보니까 그러지 않더라.” 신고를 하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지도감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신고나 고발건수 물어보는 거잖아요. 신고 많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일부만 뽑아왔어요. 일부만 뽑아도 이렇게 많아. 일부만 뽑았는데도.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작년 2014년도에 10,365건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불만민원이고 행정사무민원이 36만 건인가 들어와 있어요. 그중에서 보건소가 차지하는 민원이 상당수 많더라구요. 지금까지 고발한 적 없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 신고에 의해서 고발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민원사항에 보니까 고발했다는 내용도 있던데……. 여기에 보니까 약사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는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했다고 하는 게 있던데. 등기로 보내줬다는데 그런 적 있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죄송합니다. 한 건 있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통계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런 건수 조사도 안 하죠? 통계도 안 되죠? 지금 지역의료법 아시죠? 모르면 소장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지역의료법 아시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역보건법.

이희재 위원 그게 보건소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지역보건법으로? 그렇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지역보건법에 보면 우리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역보건법에 보면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업무의 범위를 정해놓은 게 아니고 이런 업무를 해야 된다고 정해놨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왜 안 해요? 지도감독대장도 없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도감독대장 있구요.

이희재 위원 매년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지도감독을 매년 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의료법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받고 그것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나가고 있고요.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정된 병원은 47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점검 나가고 자체 1년에 두 번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하는 지침이나 규정이 있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보고하라는 지침이나 규정이 있냐구요? 자율점검제를 인정하라는 그런 규정이나 지침이 있냐구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이건 지침은 없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희재 위원 누가 자체적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이희재 위원 누가 만들어라 그랬는데? 아니, 지역보건법 적용을 받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

이희재 위원 지역보건법 적용 받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보건소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생긴 단체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지역보건법을 보니까 옛날에는 보건소법이라 그래서 1956년에 제정됐더라구요. 맞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그래가지고 1962년에 전국적으로 시군구에 하나씩 두게 만들어 놓고. 그렇다면 지역보건법이 제일 핵심적인 법인데 여기에서 지도감독 하라고 그러는데 왜 지도감독 안 하고 임의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겁니까?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자율점검도 하구요,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건 1년에 몇 번 하는데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희재 위원 누가 정하는데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저희가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계획을 하면 지도점검계획은 없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지도점검계획이 연간 없냐구요? 계획을 세울 때.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보건소 민원이 다 신고하고 고발하는 민원인데 신고하고 고발하는 민원이면 미리 단속하든지, 아니면 신고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만족을 시켜주든지 해야지 지금 민원을 보면 대부분 만족을 못해요. “의료법 위반입니다. 단속해 주세요.” “광고행위, 유인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해 주세요.” 이런 민원이 계속 올라와도 그냥 가보니까 답이 없어요. 만족스러운 답을 못 준다니까. 한 건 봤어요. 아마 한 건은 그 사람은 치밀하게 했더라고. 민원을 낼 때 사진까지 다 찍어서 제출했나봐, 약사법 위반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다이맨한테 약을 샀나 봐요. 다이맨 아시죠? 다이맨한테 샀는데 그 다이맨한테 산 것을 사진을 찍었나봐. 그러니까 증거자료까지 다해서 등기로 붙였으니까 여기에서 등기로 답을 하라고 그랬는데도 여기 전산에도 답을 해줬더라고, 등기로도 보내고. 그러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야지 이런 민원이, 민원 중에서 보건소 신고·고발민원이 상당수 많은데 지도감독을 안 하니까 민원이 빗발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하는 것은 관련 팀하고 해서,

이희재 위원 앞으로 정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지도점검을 똑바로 해 주세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민원에 답변 좀 제대로 해 주세요. 이 민원이 오히려 더 민원을 야기한다니까요, 잘못하면. “가보니까 당신 말이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아니면 거기를 집중단속을 하든지. 그 이후로 사후관리도 안 하고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도 제대로 해 주시구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지역보건법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구요. “시·군·구청에 보건소를 하나 둔다, 다만,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면 보건지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구요. 맞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알고 있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한번 보셨어요? 그런 법 본 적은 있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군·구청장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소를 하나 더 둔다고 표현하면 우리가 지소를 하나 더 지었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고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필요성과 목표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모르면 소장님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 산본 보건지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업비를 요청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스톱서비스가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보건지소가 설립되면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의 일부를 떼 와서 하는 거지 같이 병행하는 업무는 없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필요성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같은 업무 중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그런 위치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필요성, 지소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니까.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고혈압·당뇨라든지 만성질환 관리 같은 경우 각 시에서 각각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건지소로 가면 같은 사무실에 한 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같이,

이희재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이것 할 수 없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하긴 하지만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뭐가 부족한데요? 여기에서 할 때 하고 거기서 할 때의 차이가 뭔데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아무래도 보건지소로 가면 운동측정기구라든지 운동기구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이희재 위원 그것은 돈을 몇 백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운동기구도 사면 되는 거잖아요? 땅값에다 건물 짓는 비용에다 운영비용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그런 예산을 들여서 똑같은 일을 그렇게 한다? 아니면 운동기구가 필요하면 지금 있는 보건소에서 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 있는 보건소에는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요.

이희재 위원 장소는 조금 확장하면 되잖아. 안 그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 있는 보건소에서 이전하는 보건지소까지의 역할을 다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시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를 이전하는 보건지소에서, 저희가 계획한 업무 있잖아요. 업무를 현재 보건소에서 다 같이 소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힘든데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일단 장소가 협소합니다.

이희재 위원 장소 협소하면 확장하면 되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현재로서는 증축을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이희재 위원 그것 때문에 지소를 만든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그것은 아니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민이 거기 가면 편익증진이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편익증진을 못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사실 현재 보건소 건물에서 보면 교육장이 지하에,

이희재 위원 팀장님, 이렇게 하자구요.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필요한 이유하고 목표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목표랑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회에 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 한참 의료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보건소 근무 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공중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공중보건의도 포함되지만, 공중보건의야 어쨌든 의무적으로 하니까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의사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이희재 위원 문제점 몰라요? 옆에 물어봐도 돼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제가 작년 10월에 와서 관리,

이희재 위원 그러면 답변하러 오시면 안 되고 미리 양해를 구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야지,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자기의 수준에 비해서 낮은 급여라든가 단순업무, 공조직에서의 승진문제, 전문지식의 활용화가 약해진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과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우를 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보건소 나름대로의 대책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저희 나름대로 대책은 없구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처우개선이라 하면 급여를 좀,

이희재 위원 급여는 보건소에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건데.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현재로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무대책이에요? 생각해 본 적도 없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팀장님 답하러 나오셨는데 공부하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공부하고 오셨는데 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보니까 다 답이 정확하지 않은데 날 잡아서 보건소만 감사를 다시 해요? 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

이희재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있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보건소 추진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저희가 하는 업무는 업무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고 업무를 해야 될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구요. 지역보건법 11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면 “수행해야 한다.” 그러면 이 업무는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헌법에 국민의 건강증진 업무를 갖고 있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국가에서 담배 파는 게 조금 모순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그 의무에 따라서 지역보건법에다 이렇게 규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니까 몇 개를 적시해 놨더라고요. 테마가 꼭지가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11조 1항 1호에 보면 건강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요. 어떤 것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이것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시 뭐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생애주기별로 해서 유년기, 노년기, 임산부 이렇게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지역사회 여건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건강친화적인 지역사회여건. 그게 생애주기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데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아무래도 생애주기별로 건강관리를 해 드리면 시민 전체가 건강이 향상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건강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조성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이게 지금 지역보건법 11조에 따라서 우리가 업무기획을 하고 있어요? 기획하고 있어요? 이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냐구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11조 1항 2호에 보면 의료정책에 대한 기획 조사 연구 평가를 한다는데 그것도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저희 지금 건강조사도 하고 있구요. 그리고 각 사업별 평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우리 보건행정의 중장기 목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 비전은 저희가 모두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조성이 저희 보건소 비전으로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비전이에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책읽는 도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책읽는 도시가 우리 시의 핵심과제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핵심과제하고 보완 상호작용하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책읽는 도시하고 우리 보건소하고는 서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시민들이 책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경로당 같은 데 나가면 어르신들한테 시도 읽어주고 이렇게 그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건소가 시 읽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잖아요. 보건소 고유기능을 해야지. 어쨌든 나머지도 보면 저희가 지금 1항에 5호까지 의무를 해놨고 5호에도 다시 4호까지 돼 있고 굉장히 할 업무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적어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보고나 현황을 추진한 걸 알려주면 안 되구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우리 업무 이런 것, 이런 것 하고 있고 그 외에 특별하게 이걸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 게 맞지, 이 중에서 몇 개 집어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주요 업무를 우리는 다른 부서는 그런 걸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지금 우리는 다른 부서하고 특수한 부서잖아요. 특수한 부서는 헌법에서 주어지는 어떤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지역보건법이 만들어졌고 지역보건법 11조에 보면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의무를 정해놨거든요.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줄 처리라도 해가지고 표현을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 정도 진행하고 있고 이거와 별도로 우리 목표는 이렇고, 이런 게 있어줘야 되는 거지, 이 많은 것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일부를 추진현황이라고 보여 주고 기본은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다른 업무들은 기본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법에서 그렇게 규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다른 업무라고 보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오늘 팀장님이 괜히 저한테 그러는데 제가 팀장님을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적어도 우리 보건소가 가야 될 길이 어디고 우리 시의 비전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고유의 업무는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적어도 이 정도 판단은 해주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희재 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고유의 기능, 그다음에 우리 시의 기능 두 가지 정도는 해주는 게 맞는 거죠. 첫째, 고유의 기능은 11조에 정해놓은 업무, 둘째는 우리가 책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비전, 우리가 20년 후에는 글로벌 책의 도시, 세계 속의 책의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국도 만들고 조직도 개편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보건소도 일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 일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연구해서 우리한테 보고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하여튼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잘못된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된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목소리가 좀 커졌는데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24-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용역이 지역사회건강조사 용역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2014년도에도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금액도 4,704만원, 2014년도도 똑같더라구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그러다 2015년도 올해는 편차가 13만 8,000원을 편차로 잡아놨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이것 금액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기관하고 금액을 정해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복지부도 조금 애매하네. 왜 13만 8,000원을 올려놓고 그랬을까. 그렇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이건 보건소에서 작성한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내려온 거다 이거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 용역업체도 거기에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고 지금 경기 남부권은 다 아주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거기다 다? 우리 보건소만 그런 게 아니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그런,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조사원 모집할 때 그런 것 홍보해주고 원서 접수한 것을 아주대로 주면 아주대에서 면접 보고 결정하고 다 합니다.

주연규 위원 할 수 있는 데가 아주대밖에 없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남부권은 아주대가 제일 괜찮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예 지정돼가지고 그렇게 내려오는구나.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86페이지 한번 볼게요. 노인보건사업 있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이게 사업인원 인력이 17명인데 작년에 보니까 19명이던데 이것도 줄었어요? 작년에 제가 19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17명으로 돼 있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제가 알고 있기는 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하시구요. 그럼 여기 17명이 전부 우리 직원들인가요? 아니면 전담인력이,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12명은 무기 계약직으로 간호사들입니다.

주연규 위원 몇 명?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12명요.

주연규 위원 직원이 12명이고, 나머지는 일반인이에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다 저희 직원들입니다.

주연규 위원 17명 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지금 65세 어르신 예방접종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지금.

주연규 위원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항목이 있습니다. 폐렴구균,

주연규 위원 폐렴 부분만? 전체 다? 65세 어르신 전체 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어르신들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남녀 구분 없이 전체 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원래 취약계층에 있는 어르신들 우선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65세 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관내의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예방접종, 거기에서는 안 하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거기서도 하구요,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거기서도 무료로?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거기서 무료로 하면 저희가 그 비용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다 우리 보건소에서 의뢰를 해서, 그러면 65세 어르신이 일단 보건소에서 지정된 병원이나 의료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폐렴 부분에서만, 다른 부분은 접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방접종은 안 하시냐고. 하는 부분이 없냐구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크게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폐렴은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구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올해부터는 민간으로 위탁이 돼서 넘어가고 그 두 가지하고,

주연규 위원 인플루엔자는 아직 시기가 안 됐으니까, 9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 대비해가지고, 아까 우리 박미숙 위원님께서도 홍콩감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만약에 지금 홍콩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여러 환자들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미리 예방접종을 받을 수 그런 것은 없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콩독감이 여름철에 유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방이 최선이구요.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본에 미리 백신을 배부해 줄 건지 여쭤봤더니 9월달에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직 거기에 대한 백신이 나온 것은 없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도 치매센터 있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어떻게 관리가 돼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 치매관리인원 3명이서 어르신들 오시면 일단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취악계층이나 소득 이하 되시는 분들은 병원에 연계해서 치매검사를 받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교육도 하고 있구요.

주연규 위원 등급이 있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몇 등급까지 있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잠깐만, 제가 그것까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치매등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치매등급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됐는데 갈수록 급속도로 치매환자들이 많이 늘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의 5등급까지 부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그건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주연규 위원 아니, 치매. 아, 치매를 위한 장기요양,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요양등급.

주연규 위원 요양할 때 그 등급을 얘기하는 건가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치매센터에서 그러면 환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과정들 있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그것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토털시스템을 운영하나요? 아니면 각 지역에 나눠서,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 저희가 치매전담 선생님이 계시구요. 방문도 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보건소 방문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 전체적인 토털시스템 역할을, 관리를 다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명단도 전부 다 저기하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치료는 어떤 식으로,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치매를 치료까지는 보건소에서 그 역할은 안 되구요. 예방하고 초기에 있으신 분들은 더 이상 진행 안 되게 손 체조 같은 것 이런 것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어르신이, 그렇게 되면 주소가 지방에 있겠죠? 그런 어르신이 우리 군포에 왔다 이거예요. 군포에 왔는데 온 김에 예방접종을 좀 맞고 가야 되겠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주연규 위원 폐렴 그리고 인플루엔자도 예방접종 하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이런 부분이 다 가능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왜 본위원이 그걸 물어보냐면 예전에는 안 됐어요. 법이 개정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예전에는 폐렴은 됐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러 가니까 거주지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은 국가예방접종으로 되면서 지역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 돼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그때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예산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맞게 예산이 내려오고 만약에 그 주소지가 전국적인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하게 되면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지금은 그게 통일됐다 이거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잘됐네. 요즘은 연령층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면 타시에서도 노인 100세 지원센터라든가 이렇게 많이 구상하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이런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 여기 보건지소가 사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한 겁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개관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런 지원센터 역할을 거기에서 하게 된다 이거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잘 됐네요, 그것도. 어쨌든 간에 노인성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또 노인들 근력강화나 아니면 낙상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도 이왕이면 아프지 않고 모두가 건강한 우리 군포시민으로 함께 살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지긋지긋한 그 메르스 때문에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번지지 않아서 우리 군포는 다행이고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미연에 방지를 강구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을 보니까 사업이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사례관리, 주간재활, 직업지활, 가족교육 및 자주모임 이렇게 돼 있는데 사례관리팀이 몇 명이에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 총 인원은 11명이구요,

성복임 위원 사례관리팀이 11명이에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 중증 정신질환 관리하시는 분이 다섯 분 계시구요. 그리고 아동청소년 담당 한 분 계시고 자살예방 두 명 계시고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7명이네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팀장님까지 해서 8명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사례관리팀이 가정방문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하시는 분들인 거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은 중증에서 맡나요, 어디에서 맡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아동청소년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 중증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다섯 명이?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복지정책과에서 연구용역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하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가장 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방문간호 서비스다, 이런 설문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 좀 많이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섯 분으로 그런 역할하기가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이것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있으신 분이구요. 지금 방문은 저희 보건소에 방문선생님들 열두 분 계십니다.

성복임 위원 보건소에는 열두 분이 따로 계시고 이분들은 정신 쪽 방문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초기치매 이런 분들도 이분들이 가셔서 하시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치매는 보건소에 별도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주간재활프로그램 보니까 프로그램이 미술, 원예, 음악, 클레이아트, 공동체마임, 오카리나, 동아리활동 이렇게 돼 있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보면 알코올중독 또는 우울증 이런 경우도 보면 정도에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이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일단 센터를 방문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홈페이지에 보니까 프로그램이 좀 단순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하면 정도가 다 다른 거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성복임 위원 거기 가시는 분들도 다 다르면 그분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산본 로데오거리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의식조사 설문, 보건소에서 올린 것 있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성복임 위원 그때 몇 명이 참여했어요?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45명이 참여했는데 그 전에 또 뭘 하나 했냐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식조사 설문도 하셨어요. 그때 15명이 참여했거든요. 이렇게 참여도가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전에 또 어디 다른 과에서 한 것 보니까 700명, 800명 설문에 참여했던 이런 설문내용들도 꽤 있던데 이게 15명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반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 홈페이지 인원만 그렇구요, 금연환경조사는 지금 755명,

성복임 위원 그것은 받은 거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성복임 위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홍보가 안 된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시청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설문조사기능을 찾아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다른 설문은 900명 한 것도 있고 이렇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시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야 하는 설문임에도 불구하고 15명이 설문에 참여했다는 것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지.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 상황 봐서는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성복임 위원 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실 때, 물론 이 설문결과만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분들이 여기에 접속해서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좀 써 주시구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24-83페이지에 보면 심장제세동기 설치 관련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 조사 언제 하신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최근 자료입니다.

성복임 위원 최근에 언제 하신 거예요? 5월달쯤에 하셨겠네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이게 자료는 5월 31일 기준으로,

성복임 위원 그때쯤에 하셨겠네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성복임 위원 왜냐 하면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된 자료가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를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아파트에서 속속 설치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자료를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제세동기를 설치한 곳 같은 경우는 실제 저는 심폐소생술 교육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나가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장인 대상에 저녁에 교육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을 해서 설치되는 데들이 빨리 빨리 정보가 파악이 돼야 연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구요. 담배 관련해서 단속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도원,

성복임 위원 네, 지도원들. 중심상가에 보니까 계시던데 사진을 찍고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걸 안 적어주고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사실 그래서 저희가 계도를 많이 하구요. 적발을 생각보다 많이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하면 적어주는 사람은 범칙금을 내게 돼 있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성복임 위원 안 적어주고 가면 안 내도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런 시스템이죠? 그것 추적해서 가서 그것 범칙금 물려요? 할 수 없잖아요? 못 하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완책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 낸 사람이 문제제기를, 물론 담배 피우지 말라는 데서 피운 것은 잘못됐지만 그러면 강력하게 해서 거기에서 피우고 적발되면 누구나한테 범칙금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계도의 목적으로 계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순순히 적어주는 사람은 벌금을 내게 되고 그냥 필요없다고 가는 사람은 벌금을 안 내게 되고.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인지. 가능하시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구요. 본예산에 보니까 금연벨 13곳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13곳이 어디에 설치하신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 현재 중심상가에 다섯 곳 설치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지하주차장에 설치하셨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지하주차장 양쪽에.

성복임 위원 두 군데,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왜 중앙통로에 설치 안 하셨죠? 거기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데인데.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 신진약국 앞에 거기도 한 대가 있구요, 이마트 앞에도 하나가 있구요. 그리고 롯데시네마 그쪽에도 한 대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지하주차장.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안에까지는 저희가 검토가 안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밖에만 여기에서 하신 건가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국민은행 쪽에서 내려가는 쪽,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 같은데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계단,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거기는 저희가 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설치를 했다고 해서 어디에 설치했나 계속 찾아다니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중앙통로 있잖아요? 거기가 출입이 가장 많은 데인데 거기는 설치가 안 돼 있고 이쪽에 뒤쪽에 핸드폰 있고 그 밑에 내려가는 데하고 또, 어쨌든 중앙통로는 설치가 안 돼 있더라구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왕에 설치할 거면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것 한번 눌러봤더니 거기에서 음성이 나가더라고요. 담배 피우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이왕이면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하시라고 말씀드리겠구요.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서포터즈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구성됐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 구성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서포터즈를 구성하는 대상은 됐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 구성을 하고 있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죠?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서 서포터즈로 활동하실 분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후에 활동을.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잠깐만,

성복임 위원 네, 확인하세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그분들이 재교육 받고 홍보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홍보요원으로 자원봉사로 그냥 홍보요원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성복임 위원 이분들이 나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은 안 하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아직은 그런 역할까지는,

성복임 위원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나요? 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준다든지,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그건 아니고 주위 분들한테 많이 받으라고 홍보하구요.

성복임 위원 입소문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폐소생술 교육 자체가 인식이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냥 입소문 정도로 역할 하는 것은 역할이 많이 약한 것 같은데, 이분들이 왜냐 하면, 모르겠어요. 교육을 다 이수하신 분들이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교육도 하게 한다든지, 수당 주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왕이면 서포터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건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신폐소생술 교육을 확대를 시키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성복임 위원 보건의료계획 105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흡연율이 10%인데 음주율이 높아요, 17%. 이게 전국 평균보다 높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전국 평균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그 자료는 음주,

성복임 위원 없으세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성복임 위원 건강관리방안을 보니까 건강인증 시범학교 4개교를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건강체험이동관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청소년들의 음주나 흡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성인보다 심각한 문제인데,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음주, 이게 목표율도 쭉 나와 있더라구요. 연도별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율도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구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추진현황 125페이지에 건강체험이동관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형태예요? 차량에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이건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5개 부스가 있습니다. 금연하고 분야별로 있어서 학교마다 일주일씩 체험하고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냥 부스가 나가는 거예요? 가서 부스 설치하는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부스 설치하고 사람도 같이 나갑니다.

성복임 위원 아, 사람이 나가서 5개 부스를?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하루요.

성복임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4억 3,400이 맞아요? 아니면 4,300이 맞아요? 여기 보면 옆에는 2,167만원 시비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사업 전체는 4억 3,000으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2,000만원에 계약한 상태입니다.

성복임 위원 4억 3,000이 아니고 4,300이에요? 125페이지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이것은 저희 아동청소년 건강생활실천사업 토털 금액입니다.

성복임 위원 전체 금액이 이거구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성복임 위원 그 옆에 “기 2,167, 시 2,167”은?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이건 국비 기금 지원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이것은 좀…….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잘못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잘못됐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성복임 위원 4억 3,400이 맞는 거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성복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음압병상에 대해서 언론에서 아주 많이 나왔잖아요? 서울삼성의료원도 음압병상이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경기도에 음압병상이 있는 병원이 있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수원의료원에 이번에 새로 설치해서 24개 정도 있구요. 우리 관내에도 원광대에 하나 있구요. 지샘병원에도 2개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데에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심폐소생술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4-8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소 교육장에서 교육받은 고위험군 심폐소생술 교육이 많이 늘어나는 편이네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해가 갈수록 시민들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경민 위원 관내에 등록환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고위험군.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만성질환으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요?

장경민 위원 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정확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장경민 위원 고위험군 환자도 환자지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5조 2항 2호에 보면 고위험군 환자가족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그 조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위험군 환자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이 받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례에 남겨 놓은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은 교육을 받는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한 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고, 나를 위한 교육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장경민 위원 조례에 규정된 대로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 및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박미숙이희재이석진이견행
주연규장경민홍경호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안선수김영규
○출석공무원 (8인)
보건소장김미경
책읽는사업본부장김덕희
책읽는정책과장김국래
중앙도서관장조영환
산본도서관장조용명
수도사업소장이익재
보건행정팀장장명자
하수도행정팀장윤병욱

○의회사무과참석자 (4인)

지방행정주사보, 조기춘

지방행정주사보, 복유선

속기사, 서종덕

속기사, 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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