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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2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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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과, 안전도시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일 시 : 2015년 7월 8일(수) 10시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행정국장과 소관 과장들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윤갑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8일

안전행정국장 곽윤갑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회계과장 이봉식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세정과장 강민원

!r정보통신과장 최재인r!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윤갑 안전행정국장 곽윤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자치행정과장 이세창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가 굉장히 핵심부서고 할 일이 많은 부서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불만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렇죠? 주요업무 추진현황 97쪽 한번 보겠습니다. 97쪽에 보면 공직생활을 위한 우리시 직원들의 후생복지 강화를 위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30억 정도 된다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내용도 상당수 많고, 후생복지비 예산이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지침이 있는 것도 있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딱 30억을 지출해야 된다, 이렇게 예산이 정해진 건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예산 사용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더 할 수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보통 보면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해요? 우리시 직원들의 만족도조사.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한 적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적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보통 후생복지비 30억이라는 게 연간 30억을 얘기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연간 30억 정도 집행하려면 만족도 조사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앞으로 만족도를 조사해서 직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연간 30억이면 단순하게 산술로 계산했을 때 1인당 후생복지비용이 상당수 많은 것 같더라구요, 나누기 해보니까. 후생복지비용이 1인당 연간 얼마나 되나요? 30억 나누기 직원이 800명 정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800명.

이희재 위원 약 4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많은 돈이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만족도 조사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해서 제대로 집행할 필요가 있는데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하계휴가 때 보통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콘도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우리시 콘도를 이용하는 확률이 거의 없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저희가 17구좌에 510박이 상한선인데 겨울성수기에는 신청자의 30%, 여름에는 10% 중반대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80명 정도 콘도가 됐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다시 한번…….

이희재 위원 우리가 하계 때는 10%, 동계 때는 30% 정도 콘도 이용률이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이용률이 아니고 신청자 중에서 당첨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시 직원 전체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숫자가 콘도를 이용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저희가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좀 하위권에 있습니다, 콘도·펜션은.

이희재 위원 저도 깜짝 놀랐지만 주변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콘도 되는 게 거의 로또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이다, 콘도 돼 본 적이 없다, 언제 된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더라구요. 그렇다면 복지후생비용이 30억 정도 연간 사용되고 1인당 후생복지비용으로 연간 400만원 정도 사용된다면 이런 부분도 후생복지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야 될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라도 여름성수기에 휴가를 직원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후생복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후생복지정책을 세울 때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101쪽을 보겠습니다. 현장민원 해결을 하는데 연간 3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추진실적을 보면 1,000여건 해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자치행정과가 민원 해결 부서죠? 민원봉사과하고 자치행정과가?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자치행정과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연간 1만 건 정도 들어오더라구요. 1만 건 정도 들어오는데 현장민원만 해결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 2,000건 해결하는 거죠? 우리 현장민원 해결이 몇 건 했죠? 1,000여건 해결했죠? 1,000여건 해결하는 데 3억 정도 소요되면 1만 건 해결하려면 얼마나 소요되겠어요?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장민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반민원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일반민원을 잘 파악해 가지고 현장민원도 중요하지만 일반민원을 해결하는 데도 상당수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일반민원 중에서도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일원화 되어 있지는 않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전화민원도 있고 인터넷 민원도 있고,

이희재 위원 전화민원하고 인터넷 민원하고 군포시에 바란다, 군포시 전자민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새올이라는 민원,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통합민원시스템,

이희재 위원 통합민원시스템도 있고 ‘군포시에 바란다’ 민원은 또 별도로 움직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시에 보면 이게 하나로 통합되어서 민원처리 전담부서가 있어서 그것을 피드백을 하고 민원을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안 갖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군포시에 바란다는 군포시에 바란다대로 돌아가고 또 통합민원시스템은 통합민원시스템대로 돌아가고, 이것을 2개 합쳐야 되고 중복된 것도 많고 실정이 이렇더라구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동일 유사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 시스템도 이중으로 되어 있다면 피드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민원전담부서를 만들고 또는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이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그 시스템이 획일화되어 있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다른 단체에 확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민원은 행정이나 정치나 모두 다 제일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1번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무엇보다도 민원 해결하는 것은 우리 군포시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일조할 것 같은데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민원전담부서나 민원시스템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감사자료 18-78쪽을 한번 볼까요? 18-78쪽에 보면 현장민원 처리내역 한 게 쭉 나와 있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예산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한 3억 정도 되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현장민원을 처리할 때 보면 혹시 재량권 남용문제가 있어서 집행할 때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요건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일단은 민원이 접수가 되면 부서가 불분명하고 긴급한 소규모 민원은 직소민원팀에서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추진 부서별로 통보해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이 없고 긴급할 민원일 경우에는 생활민원 보수비용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규모로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 이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금액이 큰 것도 있던데 과장님 답변하는 것 보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부서가 불분명 했을 때 현장민원 예산으로 처리한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둘째는 긴급할 때 사용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셋째하고 기타 얘기했는데 그건 두 개에 포함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현장민원 예산을 집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사업실적 1번부터 쭉 보더라도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1번이 뭐냐 하면 주민 건의사항과 관련된 벤치 구입, 두 번째는 곡란중학교 녹지 정자울타리 도색공사, 3번이 신원타워 주변 속달동 보도정비공사, 이건 두 가지 요건에 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해당이 되나요? 긴급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부서 간에 불명확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꼭 그것뿐이 아니라 민원이 접수가 되면 예산은 없고 긴급하게 주민은 요구하고 그러면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제가 1번부터 쭉 얘기했는데 이게 다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안 보이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장민원 처리예산은 의회 동의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동의는 아니고 의회 예산심의를 봐서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업비를 통으로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재량권 남용 여지를 가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요건이 두 가지 있는데 긴급성하고 부서 간에 담당이 불분명했을 때 두 가지 요건에 충복되면 예산을 집행한다 그랬는데 지금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면 두 가지 요건에 다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집행했다면 재량권을 남용할 여지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을 나름대로 규정을 가지고 요건을 정해놨는데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을 집행했다 그러면 재량권 남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요건에 맞지 않은 건 아니구요. 소속 부서가 불분명하고 긴급한 것이 주가 되는데 꼭 그 요건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도 예산을 집행하려면 원칙이나 기준 같은 것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저희가 내부 운영계획을 세워서 보통 주민 건의 위주로 들어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접수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 건의 들어오는 순으로 한다 그러면 다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순서대로 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거의 접수순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확인하면 접수순으로 하면 우리 집행한 것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가요? 그렇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량권 여지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접수순으로 하고 타 사업부서로 통보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추진하는 순서대로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은 작년에도 포괄사업비,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포괄사업비 편성금지 원칙이 있어요.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 없이 집행부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재량권을 남용할 여지가 있다, 지금 우리가 결과치만 보더라도 재량권 남용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재량권 남용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왜냐하면 현장 직소민원을 다 보고 집행한 것을 다 본다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적어도 지금 예산을 통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 받아서 그것을 쪼개서 분할해서 집행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지 아니하면 재량권 남용문제는 항상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현장민원처리 예산하고 우리가 보통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포괄사업비라는 것하고 개념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는 포괄사업비가 아니다, 이것은 현장민원 처리비용이고 재량권 남용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하는 차이가 2개가 어떤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일단은 주민센터 건의사항이라든지 종합관찰제 민원처리, 각종 채널로 들어오는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목적사업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목적사업비라고 충분히 이해하니까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적어도 최소한 이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그러면 기준이 명백해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명백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1개 동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집행을 해주려면 순서를 정해야 되고 집행해주지 말아야 될 순서도 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동에 대해서 예산을 주고 싶다, 그러면 재량권 남용 여지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재량권이 남용되면 우리 지침에서 나온 것처럼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지 말라는 원칙에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주변의 자치단체나 전국 지자체를 체크해 보지 않았지만 지금 포괄사업비 이렇게 편성해서 사용하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저희가 확인할 때는 인근 시에도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반적이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전체적으로는 다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반적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어쨌든 본위원은 이렇게 건의 드리고 싶어요. 우리 현장민원 예산은 재량권 남용 여지가 남아 있고 포괄사업비 편성 금지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편성한다 그러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러이러할 경우에 집행하겠다는 명확한 원칙과 지침이나 기준을 정해서 집행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18-35쪽 한번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한 지적한 사항인데 보험료를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지침에 보면 가격을 정해 놨잖아요, 수의계약 지침에?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과장님이 요 앞에 회계과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1인 견적 계약을 할 때는 그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결정하라고 수의계약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이런 공직자 단체보험 같은 경우인데 2억이 넘고 해서 1차 입찰공고를 했지만 참가자가 없어서 2차 공고하고 없어서 작년과 동일하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5년도 입찰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입찰 참가자가 없어서 작년하고 똑같이,

이희재 위원 공고문 두 번 낸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5년도에도?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2014년도에도?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왜 의문을 제기하냐 하면 공직자 단체보험이 2014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상황이 바뀐 게 없을 것 같은데 2억 1,964만 1,000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2억 7,455만 8,000원입니다. 거의 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보험료가. 보험료 6,0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보험료가 증가한 사항은 작년에는 입원치료비만 줬었는데 금년에는 통원치료비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통원치료비를 가입한 직원이 있어서 그만큼 추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요인이 그렇게 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남자는 12만 5,000원, 여자는 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2014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도 그렇고 입찰자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 상대가 있는데 상대를 컨소시엄으로 한다는 건 상식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한 군데에서 다 해결을 못하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입찰자가 없잖아요. 보험회사가 20개 전후로 있을 건데 과장님이 이런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거나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보험회사 전체에 다 뿌려서 우리는 지금 입찰자가 없으니까 가격을 적어내라 그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딱 들어왔다는 것은 이건 모럴헤저드의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농협이 주가 되어서 농협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보험회사에 다 공문 같은 것 보낸 사실도 있어요? 지금 낙찰자가 없으니까 수의계약 할 때 가격 제시해라, 이런 것 해본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보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내년부터라도 보내면 가격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고를 두 번 냈는데 입찰자가 없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공고를 두 번 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저희가 보니까 2011년도나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험금액보다 직원들이 보험금액을 수령한 게 초과로 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작년하고 이럴 때는 덜한데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도 시장경제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20개 전후로 있는 보험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낙찰자가 없으니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가격을 적어내라, 그러면 어쨌든 가격이 적어내지고 그 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특정회사가 주도해서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수의계약 지침에서 얘기하는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는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절차만 잘 갖추어도 우리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수의계약 지침에 따라서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감사자료 18-171쪽 한번 보겠습니다. 부서별 승진자 수를 보니까 자치행정과가 7급에서 6급 승진자가 6명, 의회사무과가 제로로 꼴찌더라구요, 0명.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 수치는 맞습니다. 그런데 승진 관계는 직급별로 결원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부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정규분포는 그려야 되는데 정규분포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가 최고 수준인데 자치행정과 안에 인사팀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사팀이 속해 있는 자치행정과 부서는 최고 수준으로 진급을 하고 의회사무과는 0명이라는 것은 정규분포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딱 누가 보더라도 정규분포를 그리지 않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특수성을 감안한다 손치더라도 잘못됐다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건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정규분포를 못 그리는 이유가 뭐예요? 적어도 정규분포를 그릴 수 있는 평균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는 최고 수준이고 의회사무과는 0명이라 그러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자치행정과에 인사팀이 속해 있지 않으면 이런 의심을 가질 염려도 없는데 자치행정과에 인사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사팀이라는 것은 승진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팀인데 이 팀이 속해 있는 자치행정과는 최고 수준의 진급으로 통계가 나타나고 의회사무과는 진급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인사를 한다고 보기 쉽지 않은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답변하실 게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특별하게 말씀드릴, 여긴 뭐…….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직급 직렬별로 평균 승진 소요기간이 통계표에 나와 있습니다, 168쪽에 보면. 이 통계표를 보니까 현실하고 많이 동떨어진 것 같아요. 이 통계표가 현실하고 부합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부합한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사실 인사가 제일 중요해서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통계표하고 차이가 있는데 내가 통계표하고 왜 차이가 있느냐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통계기간이 과연 언제일까 궁금하더라구요. 그런데 통계기간이 안 나와 있더라구요. 통계를 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제가 볼 때는 과거치를 갖다 놔서 통계가 조금 왜곡된 것 같아요. 통계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전체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체기간은 몇 년 얘기하는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개인별로 7급에서 6급으로,

이희재 위원 말고, 이게 통계표잖아요? 2015년 5월 31일자 기준이라 그랬거든요. 통계를 내려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몇 년 치부터가 아니고 전직원 675명에 대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요, 그 통계인데 통계를 내려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개인별 근무기간이 통계기간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는 행정직이 7급에서 6급으로 가는데 10년 4개월 걸렸어요. 그러면 이 통계를 내려면 기준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백데이터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군포시가 생긴 이래로 전부 다 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보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인원이 행정이 113명이거든요. 113명이 나온 숫자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현직에 있는 사람 다 대상입니다.

이희재 위원 통계를 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전산 상으로 추출이 되기 때문에요.

이희재 위원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지금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이게 1989년도에 군포시가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89년부터 지금까지 통계인지, 아니면 최근 5년 통계인지, 최근 5년까지 진급한사람의 숫자를 보니까 이런지, 아니면 군포시가 생긴 이래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이런 일이,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아니,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 전 기간을 보면 되겠습니다. 일정기간이 아니구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통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실하고. 왜냐하면 특정직에 보면 깜짝 놀라더라구요, 내가 물어보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진급한 일이 없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제가 따져 물으니까 통계를 옛날 것부터 갖고 와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막 시가 팽창하니까 진급이 잘 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선배 중에 한 명이 자기 친구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한 사람은 지금 현재 과장·국장인데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한 사람은 지금 계장이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초창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공무원 조직이 커지면서 빨리 진급을 하고 후에 들어온 사람은 공무원이 빨리빨리 퇴직을 안 하기 때문에 인사가 많이 적체가 돼가지고 진급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통계가 처음부터 만약에 반영됐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인사정책에서 이런 식으로 반영해가지고는 인사가 안 맞죠. 지금 특정직렬을 제가 보면 굉장히 진급이 안 되고 거의 근속으로 진급하는 게 허다하다고 보이는데, 특정직렬은. 그렇다면 인사정책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통계치도 이런 옛날 통계를 갖다놓고 하면 인사정책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제가 드리는 얘기를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그러니까 이 통계치는 안 맞고 통계를 제대로 최근 5년, 최근 10년, 최근 20년 이렇게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옛날 거 갖다놓고 하면, 옛날 것은 지금하고 편차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2014년도 작년 말에 경기도 감사에서 공무원 인사를 잘못 해가지고, 임용을 잘못 해가지고 지적당한 사실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임용 취소하고요, 5년간 시험응시 못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조치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그것 말고 또 정원에 없는 계약직 가급을 임용해가지고 지적당한 적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것은 변호사,

이희재 위원 조치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사실 조직사회에서는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진리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계속해서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 공정한, 공평한 인사시스템만이 내부고객을 위한, 우리 시 직원을 위한 최고의 후생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건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18-176쪽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위원회는 이남구 팀장님이 담당을 하시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엄청나게 많은 결과물을 배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노력에 비해서 너무 잘 안 움직여요. 우리 팀장님만 열심히 하시지, 사실은 나머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예산이 300만원 정도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시상금으로.

이희재 위원 아, 그게 시상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평가를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매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팩트로 어떤 요인으로 평가하는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작년 같은 경우 서면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실적으로 양적평가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양적 평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어떤 걸로 양적 평가를 하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평가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요, 운영기준이라든지 자치역량강화 그다음에 홍보, 주민참여 활성화, 우수시책 뭐 이런 사례 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해갖고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일단은 매년 평가를 하는데 체크리스트 평가하는데 잘 되고 있다 이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래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희재 위원 작년에 특정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행정감사 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때 과장님 담당은 아니었지만, 옆에 국장님이 담당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감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 모집 등에 관한 공문을 시달하였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공문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은 공개모집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라, 위원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해라, 위원은 다양하고 전문가나 연령층이나 구성비율, 지역비율을 잘 맞춰달라, 오랫동안 하는 사람은 위촉을 좀 지양해 달라, 이 네 가지를 주문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각동에 공문도 보내고,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던 동에서는, 그 동을 내가 보니까 이 공문을 무시하고, 문제가 있었던 동 때문에 이런 게 발생됐는데 그 동은 아예 싸그리 무시하고 위원들도 싹 다 바꾸고 공개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처리했더라고요. 혹시 확인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 특정 동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동에서 새롭게 하면서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조직의 위계질서가 제대로 안 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도 확인 안 하셨다고 하니까 답변할 수도 없겠지만, 이건 조직의 기강이나 위계질서 문제라고 보입니다. 공조직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를 믿고 어떻게, 어떻게 세금을 우리 시에 믿고 내겠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 번 주민자치위원회가 목적 취지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제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 동에 있는 회의록을 다 제출받아서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봤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문제점이 없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11개 동에서 양식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쓰는 항목이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10개 동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해당사항 없고 문제가 없다. 1개 동은 문제가 좀 있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11개동 회의록을, 한 40권 정도 되죠? 책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엄청 많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 40권 정도 되는데 제가 거의 다 살펴봤는데요. 모집방법하고 선발방법이 다 다르고요.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재량권의 여지가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구성비율을 좀 제대로 해달라 그랬더니만 주민자치위원회 11개동이 공히 50대하고 60대가 거의 8~90% 됐었어요. 50대, 60대가 8~90% 된다는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잘못하면 특정 계층, 특정 세대에 의해서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래요. 그리고 일부 동이지만 회의록 작성하는 방법도 몰라요. 회의가 시작을 하면 성원보고가 있고 성원이 되면 회의를 개최하고 끝나고 나면 의결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회의록 보면 성원보고조차도 없고 의결을 했다는 내용 자체도 없어요. 그리고 회의안건을 보면 거의 다 2건이더라고요. 두 가지 타입이에요.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고 관련된 것, 또 하나는 봉사하는 것 그 2건이 전부였고요. 그리고 회의를 보통 보면 한 열두 번 전후해서 하는데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를 한 열일곱 번, 열여덟 번 하는데도 안건이 1건인가 있었어요. 안건이 1건밖에 없다는 것은 회의 할 필요도 없는데 회의 해가지고, 회의 한 번 하면 수당이 한 100만원 정도 나가죠? 저희 시에서.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1인당 4만원씩.

이희재 위원 그래서 100만원 정도 나가죠? 그러면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100만원씩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데 회의 열일곱 번, 열여덟 번 하면서 안건이 딱 1개밖에 없으면 나머지는 회의 안 해도 예산이 엄청나게 절약될 수 있는데 회의를 할 필요가 있는지도 상당히 의문이고,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 1박 2일로 워크숍도 가고 산악회도 가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회의수당을 받아간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혈세를 이렇게 사용해도 될까 하는 의혹도 들고, 제가 조사권이 없고 책만 봐가지고 검토하는 수준이었지만 만약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 제도 취지에도 잘 안 맞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튼 지도를 좀 잘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이희재 위원 제가 볼 때는 지도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은 이렇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제도 취지에 맞는 기본적인 운영원칙을 좀 정하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했는데도, 분명히 공문까지 보내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이라면 적어도 기본적인 운영원칙 정도는 정해야 맞다고 봅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18-192쪽을 보겠습니다. 각동 주민센터에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지도감독은 누가 합니까? 각동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이희재 위원 혹시 여기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정기적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정기적으로 나가는 건 없고 문제가 생기면 한번 지도점검하러 나간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먼저 주민자치센터도 제가 현황하고 기타자료를 제출해서 봤는데 제가 뭐 주민자치위원회 서류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 서류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소릴 많이 들었어요. 많은 비난도 받았지만 누군가는 한번 살펴보고 제대로 가야 되는 것을 지적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를 받아서 봤는데 예산 집행하는 특징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공사를 하면 수의계약 지침을 참탈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사금액이 꼭, 우리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원까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2,000만원까지인데 꼭 1,989만원, 1,990만원, 1,950만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공사금액이.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수의계약 제도를 악용하거나 참탈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2,000만원이 넘어버리면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을 안 할라고 그렇게 하는 의도가 보여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렇지는,

이희재 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11개동이 똑같습니다. 11개동이 전부다 딱 이렇게 공사를 해요. 2,000만원 넘어가지고 2,100만원, 2,500만원 돼가지고 입찰을 한 적이 없어요. 다 공사금액을 딱 그렇게 맞춰요. 1,989만원, 1,990만원. 거기서 몇 만원만 더 보태면 입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의계약 제도를 악용한 의혹이 안 보입니까? 그리고 2013년도에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문서를 보냈을 것 같은데, 공문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라고 각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확인 안 하셨죠? 2013년도에 그런 문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담당직원들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면 편리하다, 왜냐하면 그 업체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런데 그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단점 때문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담당직원들은 장점만 생각해가지고 자꾸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각동 주민센터에 지금 공사금액 부분하고 특정업체 수의계약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도감독을 좀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앞으로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그리고 일부 동사무소지만 수의계약지침에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하라는 취지는 이왕이면 싸게 하라는 거잖아요? 가장 경제적인 가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견적서를 여러 군데 제출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정해달라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최소한 정부노임단가보다는 싸게 공사를 할 때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또 너무 싸게 하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정부노임단가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회계과 있었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견적이 들어와도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런데 모 동에서는 정부노임단가 기준표도 아예 무시하고 그것보다 상당수 많이 받았을뿐만 아니고 정부노임단가에 나오지 않는 업종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것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그걸 인정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 이 동은 정부노임단가라는 개념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경제적인 가격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특정업체에 계약을 해주고 싶은데 “너 올 때 견적서 2~3개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계약해주는 것 같아요. 이건 가장 경제적인 가격이 아니잖아요. 우리 수의계약지침에 나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니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의계약지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으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적하는 건 아니고 이왕이면 군포의 가치를 높이고 이왕이면 자기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하고 이왕이면 모럴헤저드를 줄이고 이왕이면 지침대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누구를 골탕 먹이고 누구를 음해하고 이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과장님이나 저나 공복으로서 우리 군포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책자 4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박미숙 위원 여기에 쭉 살펴보면 대한적십자회 이웃사랑 반찬나누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박미숙 위원 이게 보조금이 작년에는 500이었는데 올해는 450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450 나갔습니다.

박미숙 위원 왜 이게 증가해 주지는 못할망정 왜 더 삭감이 됐나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더 드려야 되지만 이게 보조금이 과별로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대부분 조금씩 더 줄여가서 지급을 했습니다. 거기 단체뿐이 아니라 다른 단체도 조금씩 줄였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데 단체라는 게 줄일 데가 있고 또 줘야 될 데가 있어요. 무조건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줄여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말 필요한 보조금이면, 이게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하다라면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적십자를 보면 적십자 같은 경우는 매주 반찬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90세대에다 제공을 했어요. 해왔는데 지금 쭉 봉사해온 루트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는 한 달에 두 번밖에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90세대를 해왔던 걸 제대로 못 하고 이렇게 봉사를 한다라는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근 시도 이렇게 다 보조금 주는 걸 봤을 때 우리 군포시가 제일 열악한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통장협의회나, 바르게살기, 새마을, 주민자치협의회, 방범 5개 단체는 우리가 1박 2일 워크숍 이런 것 하잖아요. 했을 때 워크숍 1박 2일을 꼭 해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매년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1박 2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아무래도 그동안 봉사하신 분들 격려하고 사기진작 차원 이런 개념이 큰 것 같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데 하루 시간을 내서 오전에 일찍 출발해서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시간을 잡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1박 2일 시간을 낸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봐도 1박을 한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희도 그 먼거리 갔다가 오면서, 갈 때는 여러분들을 뵙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마음에 가요. 그런데 가서 잠깐 이렇게 하고 그 먼거리를 다시 되돌아올 땐 굉장히 씁쓸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충당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5개 단체 다 봉사에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인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그런 걸 강구를 해서 한번 1박 2일 했다 해서 계속 1박 2일 워크숍을 꼭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법에는 없는데요. 과거에는 1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게 보통 1박 2일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많은 것 같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데 그 단체에 속하신 분들은 또 일부가, 일부한테 모든 걸 맞출 수는 없지만 1박 2일을 꼭 하는 의미를, 임원들도 그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박 2일을 하는 의미를 모르겠다, 그런데 가서 보면 매번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다지 변화는 없어요. 가는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 먹고, 출발해서 가면 점심시간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점심 먹고 나서 교육시간을 갖죠? 거기 프로그램까지는 좋아요. 또 저녁을 먹으면서 전체 화합, 단체 프로그램까지는 좋은데 그다음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효율적인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 너무 멀리 가다 보니까 시간의 소요가 너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가신 분들만 가시지 그 외 분들이 참석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참석을 하고 싶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그 단체에 속해서 봉사를 정말 몇 년씩 했는데 한 번을 나는 참석을 못 한다, 왜, 1박 2일을 하기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1박 2일을 했으면 내년에는 하루 일정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런 결과를 이렇게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의견수렴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1박 2일만 꼭 주장을 하시지 말고 많은 분이 참석을 해서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루를 하더라도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조금씩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이런 단체에다가 조금씩 더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지금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굉장히 적십자에서 하소연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지금 의왕시 같은 경우는 1,300씩 보조를 해줘요. 반찬나누기 하는 데. 안양 같은 경우도 900, 그런데 시흥은 500 이렇게 우리 인근 시를 보더라도 하는데 우리 군포시는 지금 계속 금액이 삭감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까지 그분들이 봉사한 과정이 봉사를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힘든 가운데 반찬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해다 주셔요. 저도 같이 가서 이렇게 해보면, 그런데 한 번 할 때 한 6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반찬을 이번 주에는 이런 반찬을 해다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렇게 쭉 하는데 1년 동안 반찬 하는 걸 작년까지는 그걸 짜임새 있게 짜서했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 하나요? 매주 견적을 내서 돈을 받는 형태로, 매달 받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걸 왜 그렇게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법이 바뀌어가지구요. 연간 사용하는 사업비가 2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매월 지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법이,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금년부터.

박미숙 위원 어느 법이 바뀐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보조금에 관한 그게 바뀌어가지고요. 작년 같으면 연간사업비를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그걸 월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이상,

박미숙 위원 지침이 위에서 내려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사업비 전체가 1회 사업일 경우엔 한 번에 주고요. 그게 연간사업일 경우에는 월별로 이렇게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법의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조금을 주고 나서 과장님께서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한 번쯤 대화나 봉사하는 장소나 또 우리 봉사를 받는 세대에 대해서 한 번쯤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옛날부터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여성회관에 반찬 만드는 장소제공도 시에서 해주고 했는데요. 하여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건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많이 지원을…….

박미숙 위원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시지 마세요. 지금 우리 시가 어느 사업을 할 때 돈 100만원, 200만원 갖고 사업을 그렇게 지금 해오셨어요? 여건으로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아니 그건,

박미숙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금년 같은 경우도 41쪽에 나와 있듯이 사업명이 쭉 있으면 저희 과에 배정된 금액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를 더 주게 되면 다른 단체를 줄여서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게 단체별로 조금씩 줄여서 금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우리 보조금 나가는 게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1년 나가는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군포시 한도액이 있어가지고요. 과별로 어느 정도 상한선을 줬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이 전체 해가지고 올해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69억인가 66억인가, 60억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60얼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60억대로 알고 있습니다. 60몇 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보조, 경상보조, 자본보조 뭐 다 해가지고 보조금 나가는 게 한도액이 66억인가, 69억인가 이런 것 같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우리 보조금 전체 토털 해서 하는 금액이죠? 그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박미숙 위원 사회단체 쪽에 보조금만 해서는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작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고 그냥 지방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도액이,

박미숙 위원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전체 토털해서 나가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래서 과별로 하다 보니까 과별로 어느 정도 상한선을 주다 보니까 단체별로 조금씩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박미숙 위원 우리가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것을 살펴보면 정말 필요한 보조금이 있고, 우리가 매년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는 보조금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번 줬으니까 안 줄 수 없으니까 주는 보조금은…….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내년에는 정리가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것을 바로 잡아서 정리를 하셔야지 하시지 않으면, 매년 우리 시가 보조단체한테 끌려 다니는 형국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정말 애써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매주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힘이 빠져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줄어든다면 우리 시가 전체 알아서 정말 사각지대까지 다 살펴야 해요. 살피지 못한 부분을 단체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 다시 한번 해보시고 적십자 임원들하고 만나셔서 대화도 한번 해봐주시고, 그분들이 무척 노력하고 다니세요. 그런데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저희가 귀 기울여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뭘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데요? 뭘 많이 지원해 주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지원해 주고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잘 해주신다고 하지만 어려운 분들한테 봉사를 하는 부분을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은 정말 어느 조그마한 창고 같은 곳에서 반찬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우리가 여성회관에도 마련해준 지도 몇 년 안돼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박미숙 위원 그분들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해하셔요. 우리 시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신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사기가 없이 봉사를 해야 되는 그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개 단체 워크숍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시고 방향을 고지식한 그런 행정을 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4월에 대동이 개청하고 지금 3개월 정도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진행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일단 행정적으로 시스템상으로 현재까지 읍면동이 행정의 최하위 계층에 있었는데 대동이 과를 두다보니까 주민등록이라든지 행정시스템이 연동이 잘 안 되는 면이 있었구요. 그리고 사회복지 시스템도 최소단위가 시군구인데 동에다가 두다보니까 인식이 안 되어서 시청 복지국 산하로 일단 소속을 편재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그런 정도로 문제가…….

성복임 위원 제가 몇 번 대동 개청하고 나서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사항 처리문제해서 몇 번을 갔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바가 어떤 거냐 하면 아직 시에서 해야 될 일과 대동에서 해야 될 일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물론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대동이 포괄하고 있는 지역이 군포1,2동으로 복지 수요층이 많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곡동 같은 경우는 도심이 생기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기반시설이 안정화 안 된 지역, 그다음에 대야미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부분이 많은 지역, 이렇게 해서 사실은 행정의 손길이 아주 많이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어쨌든 대동이 시범모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내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대동의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현재 특별한 것은 없구요.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소사구청을 폐지하고 대동을 3개로 추진 중에 있고, 남양주시 같은 데는 구청을 설치 안 하고 전체적으로 7개 대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확대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위임업무가 더 많이 내려갈 것이고 더 발전적인 모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사실은 지난번에 본위원이 예산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전체적인 예산의 틀 속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이곳은 정말 행정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이고 그것은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8-23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부터, 여기는 군포2동인데 산본2동 같은 경우에는 38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네요. 상당히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군포2동이 프로그램이 2개만 운영되는 것이 평생학습센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것 외에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은 안 하고 그냥 거기를 이용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대야동에서 얼마 전에 도시농부학교 한 것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도시농부학교를 진행하면서 친환경 농사짓는 법, 흙집, 건강한 안전한 먹거리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과 연계를 해서, 그리고 교육을 하는 자원들이 거의 지역에 있는 분들이에요. 대야미에 거주하는 분들이 직접 교육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교육을 장기교육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공과 신경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주민자치와 결합돼서 아주 창조적인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동에서도 이런 모델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보면 프로그램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비슷한 프로그램들로 가고 있는데 그 동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노력들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32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32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수당내역을 보니까 회의를 세 번 했는데 72만원만 지급이 됐어요. 위촉직이 다섯 분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수당내역대로 하면 한 번 회의할 때 세 분 정도가 참석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올해 4년 임기가 끝나서 다시 구성을 했는데 당연직이 세 명이고 저희가 위촉을 다섯 명을 했습니다. 변호사 한 분하고 외국어대학교 교수 한 분,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장 교수 한 분, 건축사 한 분, 보건위생전문가 한 분, 이렇게 해서 다섯 분 위촉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회의 출석률이 낮은 이유는 뭐예요? 바쁘신 분들이어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

성복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그거잖아요.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민들이 이의신청을 한 것이고 그것을 심의하는 위원회인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민간에서 위촉되신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셔야, 이게 보면 위원수가 전체 8명이에요. 그러면 당연직 세 분하고 위촉직이 세 분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작년까지는 7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명이고요.

성복임 위원 일곱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래서 저희가 보건위생전문가하고 건축사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다섯 명으로 위촉해놓고 정보공개 들어오는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를 같이 활용하려고 한 명 더 했습니다, 작년에 지적된 사항으로 인해서.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지금 위촉직들의 참여를 높여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이 정보를 행정이 공개하지 않아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을 할 때 심의하는 대상자가 민간위원이 많이 들어있어야 심의하는 데 어쨌든 공정성이 더 담보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촉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를 충분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2014년에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세 건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지금 수용된 건은 몇 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수용된 건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심의결과를 지금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가한 건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가서 승소해서 온 건들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네요. 이게 군포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아니, 안양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안양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안양검찰청 내에 있어서 안양·의왕·과천, 이렇게 4개 지역을 같이 관할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이 사업명이 안양지역 범죄피해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이 되어 있어서 의아해서 질문을 드린 거구요. 이분들의 사업범위가 어쨌든 안양·군포·의왕·과천을 포괄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래서 지자체별로 돈을 부담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보면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위촉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군포1,2동 같은 경우에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가 되면 동장이 위촉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다른 데는 다 동장이 바로 위촉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물론 조례에는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군포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요. 군포2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 심사위원회 할 때 구성된 인원으로 그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통장 심사할 때 구성된 인원은 어떤 인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보통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이렇게 관련된 분하고 지역유지분하고 이렇게 보통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바로 동장이 위촉하는 과정보다는 저는 군포1,2동의 이런 과정처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동장 위촉과정이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다양한, 아까 이희재 위원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잖아요. 연령층이 특정층에 치우쳐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히 심의를 해낼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반영이 가능하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연구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연구해 주시고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혹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부곡, 당동2지구 이런 데,

성복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현재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부곡 같은 경우에 송정지구 들어오고 하면 인원이 늘어나는데 그때는 어떤 계획을 좀 가지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지금 송정지구 완료될 시점 전에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섬처럼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잖아요? 교통의 문제도 그렇고 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차에 서류전형을 하시고 2차에 실기시험을 치러요. 그래서 20킬로 모래주머니 매고 50킬로 달리기 이런 것을 하시고, 3차에 면접을 거쳐서 최종합격을 2, 3차시험 고득점자로 해서 채용하는 과정을 거치시는데 환경미화원 채용할 때 심사를 어느 기구에서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심사요?

성복임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저희가 구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구성을 어떻게 구성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인사위원도 있고 그 외에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해서,

성복임 위원 몇 분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두 명으로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두 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심사위원이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너무 열악하지 않으세요? 두 명이 심사한다는 것이. 그러면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은 어떤 분을 심사위원으로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두 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외부 위원 어떤 분들이 심사하시죠? 혹시 심사위원 명단을 알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지금 실무팀장께서 당시에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명단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명단을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배점기준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걸 같이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그거예요. 본인이 요구하면 심사결과에 대해서 본인에게 공개해 주나요? 몇 점을 받아서 누가 몇 점, 몇 점해서 탈락하게 된 사유를 알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인사와 관련해서는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본인이 왜 떨어졌고 몇 점을 받아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겠네요? 그냥 탈락했다는 통보만 받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군포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누구도 편파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정확한 채용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응시했던 분들 중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정이 투명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저는 배점표해서 채용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왜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끔 개인에게 결과를, 본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줄 필요가 없지만 요구하는 본인에게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정확히 전달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정확하게 그분들의 능력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외부인력 채용할 때 환경미화원이나 출자출연기관,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할 때 사무관급에서 심사하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위원장 이견행 이게 외부 인원으로만 심사를 했었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 건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위원장 이견행 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성복임 위원이 요구하신 환경미화원 채용관련 심사위원 명단, 명단만 있으면 되나요?

성복임 위원 명단하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위원장 이견행 심사위원 명단하고 배점 심사기준표까지 해서 위원회로 제출 가능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냥 계속하시죠? 자치행정과 정도는 오전에 끝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의 전반적인 것은 이희재 위원께서 지적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권고도 하신 것 같아요. 18-32쪽에 보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운영현황인데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 및 조례에, 다 책자에 실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하고 174번에 있어서 별도로 제출했고요.

이석진 위원 나머지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인사위원회 이것은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에 있어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도 있고요. 범죄예방활동 이런 조례도 지역사회안전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위원회를 전혀 안 해서 안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석진 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이건 조례에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강제조항이던데?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뒷북 행정이 되지 않게끔 미리 준비를 해놓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건데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어떤 것을 보고자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지는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자료를 충실하게 하시고 조례 및 각종 위원회, 협의회도 있잖아요? 조례별로.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뭐 협의회는 하나도 싣지도 않았더라고요. 자료 요구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례 위원회를 관리하지만 각 부서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해서 소외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시민들이.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세창 위원 조례나 위원회는 그래서 만든 거니까 감사시간이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전부 챙겨서 위원회가 빠진 위원회는 하고, 또 여기 보면 조례도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조례 위원수가 아까 말씀하시던데 원래 7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걸 8명을 위원으로 해도, 이게 7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8명을 해도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운영을 7명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 수는 8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위원 수는 총 8명인데 운영은 7명으로 하게끔 방침을 받아서 작년에 우리가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라 1명을 더 추가해서 8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조례에 7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8인이면 법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행정이 법 안에서 국가목적 실현을 위해 행하는 행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

이석진 위원 이것은 위원을 8인으로 두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위원수를 7인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견행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윤갑 지난해에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복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7인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할 기회가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의신청 처리기한이 7일 이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일 이내에 갑작스럽게 회의소집을 하니까 참석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복수로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7인을 구성해놓고 운영을 그 상황에 따라서, 위촉은 8명을 했지만 위원회 운영은 7인 이내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3명은 참석하는데 공무원 숫자보다 일반인 위촉위원이 더 작다보니까 신뢰성이나 이게 문제가 돼서 8인을 위촉해 놓되 운영은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7인 이내에서 해서 민간위원을 한 분 더 소집해서 운영하는 그런 운영체제, 시행령에 보면 복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올해 8인을 위촉해서 가능한 한 민간위원하고 당연직 위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글쎄요, 국장님 답변은 그냥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여기 시행규칙에도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례에 7인 이하면 7인으로 위원수를 구성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위원수를 7인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운영은 예를 들어서 위원회 운영을 편법으로 운영한다, 이런 말씀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조례를 7인 이하면 8인 이하로 하든지 10인 이내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건축위원회가 그런가, 어디 다른 위원회에 보면 복수로 여러 위원들을 구성해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위원수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시죠? 회의진행 위원 수는 지금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수대로 운영하고, 지금 국장님 설명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안전행정국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게 지금 어디 모법에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라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곽윤갑 정부 시행령에 복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7인을 구성하고 또 7인을 구성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A조에 7인을 운영하다가 B조에 7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위촉은 됐는데 회의를 거의 1년에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7명, 7명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7명에다가 한 분을 더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런데 위원회 운영은 7인 이내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소집해서 오늘 정보공개위원회를 한다면 7인을 방침을 받아서 7인 이내에서 소집 요구를, 만약에 거기에서 너무 요구가 생기면 그 외의 분을 소집을 해서 같이 정족수를,

○위원장 이견행 그게 무슨 시행령이죠?

○안전행정국장 곽윤갑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뒤에서 한번, 여기 위원님들 테이블에 노트북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시행령 제목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석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죠.

이석진 위원 글쎄, 시행령에 그런 시행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법률이 우선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러면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편리에 따라서 시행령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 이걸 굳이 명수를 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각종 위원회 위원수를. 하여튼 그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무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위원회가 빠져있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해당 과에 속하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여기 직제표를 보면 팀장들이 빠져 있어요. 특히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총무팀장님이 없어요. 일반회사로 보면 총무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는 것 아닐까요? 언제 임자가 제대로 직책에 맞게끔 저거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이번 인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네, 인사에 보면, 여기 지금 직제표에 보면 비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에 총무팀장 지금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지금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위원님한테 계속 지적이 돼가지고 일단 과장님만 먼저 좀 했고요. 끝나고 후속으로 직원들 할 예정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루어지냐고, 그러니까 인사가.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의회 감사 끝나고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중요한 부서의 팀장이 없는 건 일반 사기업으로 얘기하면 이게 기업이 안 돌아갈 수도 있는 문제에요.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그럼 이런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우리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그리고 18-40쪽 보면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어요. 아까 우리 박미숙 위원도 지적을 하던데 본위원이 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또 이루어 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단체가 쭉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이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나 뭐 이런 게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일관성 있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행감 때마다 지적을 했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주된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단체별로 규모하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큰 단체는 아무래도 더 간다고,

이석진 위원 에이, 그건 아니죠. 거의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단체들이 회원 수라든지 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또 타시군하고 비교도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단체들이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가면 그런 데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 단체는 이만큼의 지역사회 봉사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받는 건 요만큼이다 이러면 어떤 전의도 상실하고 여러 가지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일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행감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들이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심도 깊게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좀 하시고 단체와 대화를 해서 공정하고 좀 형평성 있게 지원 금액이 좀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또 당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열심히 하고 계신데, 물론 다 바쁜 부서지만 그래도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제일 바쁘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언론에 나온 건데 규제개선에 앞장선 공무원 인센티브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적극 행정 펼친 공무원에게 가산점 주고 이런 첫 사례가 나왔죠? 알고 계세요? 혹시. 모르시나요? 그런 첫 사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규제개혁 유공자는 경기도 감사관 등 해서 5명 정도 되고 시군에서는 13명 정도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열심히 하는데 사기진작이나 모든 우리 군포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또 규제개혁에 앞장설 수 있는, 정말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을수록 군포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사항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께서 좀 이게 정보가 안 되서 그런 건지 어떤 면인지 잘 이해는 못 하겠지만 하여튼 우리 앞장선 공무원들이 이런 인센티브도 받고 승진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희재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18-168쪽에 보면, 이게 뭘로 봐야 될까요? 이것 판단을 자료를 보고 수치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여기 쭉 부서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아까 우리 이희재 위원께서 의회사무과 7급 하나 승진했네요. 이게 몇 년도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근 4년간이네요. 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최근 4년간에 1명 됐고 직원이 14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그 밑에 책읽는정책과 한번 보세요. 거기 직원이 14명이죠? 18-173쪽.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네, 여기 객관적인 팩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과장님도 우리 의회사무과에 계셨었는데. 단지, 우리 의회사무과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서의 정원에 비례해서 조금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과들이 있잖아요. 객관적인 수치상으로 볼 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이런 데 사업부서는 7급이고 6급이고 고참이 좀 많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그런 건 충분히 감안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정말 이게 행정부터 공정하고 공평하고 형평성 있고 일관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희재 위원도 말씀하시잖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뭐 어떠한 불만이나 조금씩의 어떤 얘기들은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최소화하는 것도 또 노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이번 행감 때 되는 사항들은 다시는 또 다음 연도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게끔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과 쪽의 인사평점을 제일 짜게 준대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직원들 건강검진.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엊그제도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모 과장께서 또 암으로 진단을 받으셨다고. 이게 매년 건강검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발생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검진에도 지금 우리 건강검진 받는 것 내시경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물론 고액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제가 말씀드린 게 PET-CT예요, PET-CT.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 데하고 업무협약을 한번 추진해보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은 선택사항이죠.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하고 그러한 병원하고 MOU를 체결하거나 협약을 맺으면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에 더 정성껏 검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런 것 고민 안 해보셨죠?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지금 큰 병원하고도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죠. 하긴 하는데, 우리가 하게 되면 내시경이라든가 MRI라든가 이런 건 하는데 그것이 가진 한계가 있어요, 검진에는. 그런데 PET-CT라는 기계는 쫙 스캔을 해가지고 내 몸 내부나 외부라든가, 예를 들어 위내시경을 하면 위내벽 같은 경우만 검진을 할 수 있어요. 위 외벽은 검진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PET-CT 시설로 검진을 하게 되면 내외부를 다 스캔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비싸겠죠. 비싸니까 고가인데 우리 시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우리 시 직원들이 가서 검진을 받게 되면 일정부분 할인을 받게 한다든가 이렇게 선택사항으로 주시면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필요하신 분들은 해볼 수 있을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거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올해 예산에 대일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금액이 도비 내려온 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게 한 명 분이라고 그랬었죠? 그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두 명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두 명 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위원장 이견행 그것 지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상 없이?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위원장 이견행 그리고 관련해서 소녀상 건립, 지난번에 하겠다고 성금 모금으로 해서 하고 대응투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진척된 사항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광복회에서 일단 제기한 사항이, 군포역 앞에는 소녀상은 좀 어렵다, 만세시위 기념탑만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복지정책과로. 그게 들어왔고, 또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창립총회 하려다가 좀 주춤했고요. 그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견행 일단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까지는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진행하려고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행사진행을 못 하고요. 일단 하게 되면 장소도 다른 데로 변경이 돼야 될 것 같고 다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소변경은 지난번에 의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공간적인 협소 부분도 있고 같이 만세유적지하고 소녀상이 있는 것도 좀 그렇고, 일반적인 소녀상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성금 모금이 뒤따라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게 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분위기 업을 시키는 거, 그런 부분들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겠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안전도시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주연규 위원 19-13페이지 보면 기금운용현황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주연규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수입 결산액 평균의 1% 정도를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그걸 안 지키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비율을 준수하고 이렇게 적립되고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주연규 위원 지금 올해까지 얼마 정도나 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15년 5월말 현재까지 104억 9,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104억?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9,000이요.

주연규 위원 적립금이?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주연규 위원 지금 보면 100억 이상의 재난관리기금을 16개 계좌로 관리하고 있는데 14개 정도가 3년짜리고 3년짜리 정기예금이 1개, 2년짜리 정기예금이 1개, 나머지 하나가 보통예금이네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장기상품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는 한데, 이자율 변동사항을 예의주시해서 가급적 이자율이 더 높은 상품이 있다면 연차적으로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주연규 위원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을 수립하여서 집행하는데 다소 필요하다고 해서 일반예산 사업으로 하기 어려운 우리 방지시설의 긴급 보수보강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주연규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주로 사용을 한다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저희가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니까요, 긴급한 사항은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재난이 발생했다면 기금에서 즉시 지출을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기금에서?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주연규 위원 긴급 보수보강공사도 기금에서 할 수 있다, 그런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긴급한 사항은 할 수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서 14년도, 15년도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을 지출한 사업이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내용을 좀 뽑아주실 수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지금 말씀해,

주연규 위원 아니요, 나중에.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자료로요?

주연규 위원 네.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18-33 보시면 반지하 하수역류 있죠? 18-33. 우리 재난시스템, 102페이지. 14년도에 보니까 26가구에 역지변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15년도에 보니까 15년도에는 20가구 설치했고.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그 전에 13년도 것 보니까 96가구인가 되던데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금년에 많이 줄었다,

주연규 위원 네, 많이 줄어들었죠?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저희가 한 1,200세대의 반지하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 역지변 사업이 200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20가구까지 포함하면 420세대가 맞춰지는 거거든요. 420세대를 맞추면 지하에 역지변 설치작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올해에?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주연규 위원 우리 지금 반지하, 군포시에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나요? 지금 나온 게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저희가 이용가구 수가 한 1,200세대 됩니다.

주연규 위원 1,200세대 정도?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주연규 위원 지금 14년도에 26가구, 올해 현재까지 20가구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별 이상이 없어서 안 한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거의 다 끝났는데요. 몇 가구는 신청을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구주가 아닌 세입자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피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역지변 설치를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하수가 역류돼서 발생하는 침수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가구주가 아니면 신청을,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할 수는 있는데요.

주연규 위원 세입자도 할 수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살다가 이사 가면 끝난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즈음 해가지고 이사 가고 그러면 신경을 안 쓴다 이거죠?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역지변이 보면 물이 흐르는 부분은 거의 다 설치를 하네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가

주연규 위원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9개. 변기, 세면대, 세탁기 뭐 하여튼 물이 흐르는 데는 일단 역류될까봐 다 설치를 한다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역지변 말고도 또 차수벽이라고 있잖아요? 그것 전면에다가 물이 흡입이 못 되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주연규 위원 차수벽 설치하는 데도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주연규 위원 차수벽 설치하는 곳도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차수벽 설치도 작년까지 많이 끝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아직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응급조치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즉시 주민들께서 원하시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물론 만반의 준비를 하시겠지만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여름에, 지금 태풍도 몰려온다고 하잖아요? 거기다 장마까지 지금 끼어들고 오늘부터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태풍 장마를 대비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떤 단단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수벽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안전도시과는 피해발생 이전에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각 과가 연결된 과가 많으니까 그 과랑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하여튼 여름, 겨울 되면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의 전과 또 우리 시의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에서 구체적으로 핵심적으로 재난예방을 하는 일이 중점이 뭐죠? 그냥 간단하게.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저희가 안전도시과의 기능이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군포시의 재난과 관련한 총체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입니다. 재난이 발생된 유사시에는 협업기관이랑 관련자들에 대해서 일사분란하게 지휘체계를 확립해서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극복하는 사항이 되겠고 평상시에는 각 해당 관리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저희가 서포터를 하고 그런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난 일요일날 대야미에 하나빌라 하수도 공사하다가 사고가 났었는데 그런 때도 안전도시과에서 관장하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저희는 그런 부분은 상황을 유지하고 보고는 드리지만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건 알고 있죠. 본위원이 그걸 모르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102페이지 책자 보니까 24시간 상황관리를 매일 두 명이 이렇게 총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건사고라는 게 경중을 따져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 알고 있는데 부서가 있어가지고 그냥 부서가 일처리를 하도록 맡겨놓고 있는지, 모든 걸 다 관장하면서 과별로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건지, 대야미에서 사고난 건 알고 계세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알고 있습니다. 하나빌라 말씀하시는 거죠?

홍경호 위원 네.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어떻게 알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그 업무를 저희가 보고를 받고 관련 수도사업소 그리고 동, 그리고 저희랑 이렇게 3개 채널을 갖춰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현장 다녀오셨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하나빌라.

홍경호 위원 그럼 지난번에 상연사 옆에 화재 난 것도 다녀오셨겠네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상?

홍경호 위원 상연사 절 옆에 8단지 화재사고 난 것도 다녀오셨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은판나비,

홍경호 위원 네.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저희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다녀오셨냐고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다녀왔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안전도시과는 지난번에는 재난안전과였죠? 과가.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군포시 모든 시민들은 재난안전과, 안전도시과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이렇게 접해주고, 해결해주고, 극복해주고 그렇게 시민들이 생각하거든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이렇게 안전도시과로 바뀌어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렇게 본위원한테 질의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군포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들을 잘 이렇게 챙겨주시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길 우리 과에서는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보다 발생하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하신다고 그랬죠?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홍경호 위원 그렇죠. 뭐든지 예방이 중요하고 발생하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고 해야 될 일인데 국가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 중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5월 20일날 처음으로 평택에서 확진환자가 발생이 됐는데 그때 안전도시과에서는 어떤 예방이나 대책이나 회의나 한 적이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안전이니까 주최로 사실 준비를 했었는데 보건소 전문 업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상황실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행정과랑 업무를 사전에 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행·재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부 다 하겠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보건행정과나 안전도시과나 본청 부서나 같이 즉시 비상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화해서 그렇게 필요한 것 있으면 요청하라고 했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아니, 그것보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랑 보건 분야가 같이 협업을 했는데,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회의는 했죠.

홍경호 위원 언제쯤 했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5월 28일인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어느 분들이 모여서 했죠?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저희 안전도시과와 보건행정과만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때 어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거기서 나온 얘기가 아무래도 이 업무가 보건 쪽에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상황을 주시하는 것으로 하겠다, 저희는 뒤에서 만약에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면 지원을 즉시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안전도시과는 보건행정과가 담당이기 때문에 옆에서 서포터하면서 도움만 준다고 회의를 하셨다고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현실이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회의한 기록이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그때 회의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보건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심도 깊게 나누었나요? 아니면 비상사태로 생각하고 회의를 했나요?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제 아는 분들이 평택시에 많이 거주하시는데 그게 만약에 군포시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과장님의 대처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특정 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군포시에 그런 재난이 있을 때 안전도시과나 보건소나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나, 그리고 뭐든지 예방이 중요한데 발생이 됐을 때 그냥 뒷짐 지고 필요한 것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 안전도시과에서 그렇게 나가면 안 되죠. 다른 때는 보니까 안전도시과에서 황사가 심하니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시고 미세먼지도 뭐하니까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홍경호 위원 그런 것처럼 잘 하신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했는데 정말로 필요하고 시민들이 TV나 신문상에서 봐가지고 돌아가는 상황은 알지만 다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루머로 지금 어느 동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 자기네들까지 굉장히 불안해한 것 아시죠?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랬는데 회의를 그렇게 대충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은 메르스가 만약에 군포시에 그렇게 상륙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방이나 대처, 아까 예방 잘한다고 그랬는데 평택시와 같은 그런 상황이 군포시였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대처를 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평택시와 같은 일이 우리 시에서 발생이 안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발생을 하였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방역계통에 감염계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그렇지만 행정 쪽에서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지원했을 겁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 확진자 내지는 격리자가 많아서 모니터링할 시민들이 많으신 상태에서 보건소직원이 부족하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만에 하나 이게 확대가 된다면 우리 국 전체 지원으로 1대 1 모니터링 할 수도 있다는 보고도 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

홍경호 위원 만반의 준비가 어떤 거냐고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라든지,

홍경호 위원 예를 들어서 만반의 준비라는 것은 본위원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매스컴에서도 보셨겠지만 고양의 명지병원 그 교수님은 만반의 대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작년에 4월, 5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에 바이러스 확진환자가 생겨가지고 사망치사율이 40%가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1년 전부터 그 병원에서 그 교수님은 분명히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한국에 분명히 온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고 예방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래서 발생이 됐을 때 많은 환자들을 평택에서도 그리로 이송하고, 거기에 다섯 명이나 그쪽으로 이송됐지만 의사, 간호사, 직원들이 하나도 감염되지 않고 전원 완치가 되어서 치료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게 예방이고 대책이고 훈련이죠. 그런 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만약에 군포시에 왔었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는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발생되면 보건소에 협조해서 우리가 도와드릴 것 있으면 도와드리겠다, 그게 대책이고 예방이고 훈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례가 나오잖아요. 명지병원에서는 의사, 간호사, 행정직 해가지고 80명이 1년 전부터 훈련을 해서 방호복 입고 벗고 할 때도 형광물질을 묻혀가지고 과연 옷을 탈복할 때 바이러스가 어떻게 묻어나가는지, 그런 것까지 형광물질로 해서 훈련을 하면서 예방을 하였고, 평택에서 1호 환자가 그쪽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그쪽에서는, 그런 게 예방이고 대책이에요. 평택에 가서 그 환자를 이쪽으로 이송할 때에 그 많은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는 그런 시설과 시스템과 방역을 해가지고 그 환자를 이송하고 그 병원에 도착하기 1킬로 전에 우리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할까봐 모든 시스템을 갖추어서 준비되어 있는 병실로 이동해서 그 병원에 입원해있는 환자들한테 전염되지 않고 걱정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자를 이송해서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 대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군포시도 확진환자가 있잖아요? 있는데 행정상으로만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과장님 같은 경우에 아까 주연규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지금 장마철이고 태풍철인데 그런 것을 예방을 하려고 미리 다 점검을 하시겠지만 그런 일이 나왔을 때는 먼저 뛰어가서 많이 앞장서서 하죠? 그런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행정이고 보건행정과에서 이렇게 다하는 거니까 우리는 지원만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일매일 모여서 어떻게 하면 방역도 이루어지고 확진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고, 물론 보건소에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안전도시과에서도 똑같이 자기 과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산 무너지고 비와서 집 덮치는 것보다 더 심한 거잖아요? 그런데 회의 28일날 한 번 했는데 회의기록도 없고, 그 뒤에 한 적 없죠?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수시로 저희가 전화통화는 하죠. 사실 보건소에서는 환자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

홍경호 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지금 환자들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아니라 감염되신 분은 더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고, 프라이버시보다 더 중요한 게 제2차 감염이 군포시에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것 아니에요? 환자의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황사나 미세먼지는 자주 문자를 해주셨는데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그런 문자는 한 번도 띄워본 적 없죠?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

홍경호 위원 아니, 안전도시과에서 다른 때에 그런 문자를, 내일 태풍이 온다, 내일 뭐가 온다, 항상 문자를 띄워주시는 것을 잘하시는 것을 칭찬드리는 거구요. 신문상에서 시민들이 메르스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내용 알고 있죠. 손발 잘 닦고 청결하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지만 안전도시과에서 다른 때 문자 띄워준 것처럼 가끔 한 번씩 띄워서 우리 시민 여러분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방차원에서 우리 안전도시과와 보건행정과에서는 전심을 다해서 군포시에 메르스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매스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손발 청결히 하시고 외출을 자제하시고 집단행동은 절제하시면서 생활하시라는 문자를 가끔 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난이 왔는데 다른 때는 사소한 문자 띄워주시고 그런 것은 안 띄워주시고, 그런 부분은 부족했던 것 인정하시죠?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이번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서 모든 업무를 주관하고,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 담당이니까 우리는 그냥 행정적으로 지원만 해 주면 된다?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협의를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원만 해달라.” 그래서 보건소에서 홍보도 다했고 저희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홍경호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가 다른 때에 그런 문자를 띄워주셨는데 메르스에 대해서는 문자를 한 번도 안 띄워준 이유가 뭐냐구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보건소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홍경호 위원 띄우지 말라는 요청?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보건소에서 전부 다 홍보를 하고 그런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못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가 많다고 보건소에서 띄우지 왜 안전도시과에서 그런 때는 왜 해줬냐구요. 안 해줬으면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 안 하죠. 평소에 하던 일들을 안 하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위원님 말씀을 듣고 차후에는 이런 감염사태가 오면 보건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도 문자 등을 발송해서 홍보를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아까도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 안전도시과는 발생하기 전보다 예방차원에서 모든 것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행정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 “현장중심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24시간으로 나와 있고, 실제 훈련처럼 한다.”고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책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현장중심의 어떤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는 책자에 나온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태풍과 장마철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홍경호 위원 만약에 군포시에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다 그러면 어디가 제일 위험한가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보다 풍수해와 관련해서는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서 공무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최고로 위험한 곳은 안양천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은 산본1동, 금정역 일대의 낮은 지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여기는 아파트가 80%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많은 비가 내려도 침수되는 지역이 많이 없지만 산본1동 그쪽에는 어느 정도가 와도 지하 같은 데는 다 물이 차잖아요. 그런 쪽에 많이 왔을 때 위에까지 물이 찼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예방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세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 보실까요? 11페이지에 보면 이견행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인데 여기 보면 조례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현황이 나와 있어요.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수가 18명인데 이게 회의를 서면으로만 2014년에 하셨고, 2015년에 하셨어요. 안전관리위원회가 직접 만나서 회의를 해본 적이 있나요? 조례에는 “1년에 2번 상반기·하반기 정기회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장이 요청을 하면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특히 군포 같은 경우 지난번에 복합화물터미널에 대형화제가 발생되면서 이런 위원회의 어떤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의를 계속 서면회의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그 출석회의는 개최를 못했고요, 서면회의를 2014년도, 2015년도에 1회씩 했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출석을 하셔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조례에 상반기·하반기에 정기회의를 하라고 규정해놓은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안전에 대해 사전에 준비하고 예방하자라는 측면도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형식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어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위촉직이 없고 20명인데 이 20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군포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관리위원회의 세부적인 실천을 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국장님이시고 시청 내에 팀장님들과 수자원공사,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한전 안양지점, 도로공사, 농협군포시지부, KT, GS파워, 적십자 해가지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개최하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수당은 공무원이 아닌 KT나 한전 이런 분들에게 지출된 수당이겠네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위촉직이 세 명인데 출석1회 회의를 했는데 수당이 8만원만 지출이 됐어요. 위촉직이 한 분만 참석했다는 이야기죠?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한 명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위촉직분들이 위원회 참여율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낮은 것 같아요. 다른 과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위촉직 위원분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각별히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회의를 하지 않으신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군포시에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어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호우, 태풍, 강풍, 소위 말하는 풍수해 시 24시간 직원 두 명이 상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24시간이요. 그리고 비상단계로 넘어가서는 1단계일 때는 제가 반장이 돼가지고 근무인원이 38명입니다. 그리고 2단계 호우나 태풍이나 강풍주의보 그때는 1단계 격상이 됩니다. 그때는 부시장님이 총괄 지휘하는 상황반장이 되시고 근무인원이 242명이 됩니다. 그리고 3단계로 최고로 중할 때 호우, 태풍, 강풍 경보 때는 시장님이 본부장이 돼가지고 근무조를 총괄 지휘하십니다. 그때는 우리 시 전체 369명이 참석합니다.

성복임 위원 3단계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있습니다. 저희가 경보 때는 자동으로 시스템이 변경됩니다.

성복임 위원 군포시에 민선6기 시정운영의 기조를 보면 첫 번째로 꼽는 게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이거든요.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시정의 운영방침에도 첫 번째로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물론 열심히 하시니까 잘하시겠지만 안전이라는 것이 모든 사업보다 가장 우선해야 된다는 부분을 오래전부터 항상 강조하고 있는 바고 이미 과장님도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실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지공원 내에 자연채광구 있는 것 아시죠?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장경민 위원 두 곳인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가보셨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가봤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것 보시고 느끼시는 것 없으세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글쎄, 뭐 그러한 부분이 이용되면 안 되겠죠.

장경민 위원 그게 너무 낮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낮다?

장경민 위원 판교에서 환풍구 사고난 지가 얼마 안 됐었죠?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설계도에 의해서 다 되지 않았을까요?

장경민 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굉장히 낮아요, 본위원이 보기에. 거기는 물론 공원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많이 모일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옆에 철쭉동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쪽에 와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더 공원녹지과라든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결국은 관리는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재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분명히 꼭 확인할 테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관련부서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19-27쪽에 주연규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신 건데, 역지변 설치가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안 받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올해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시행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한 4~5년 가면 노후화되더라고요. 노후화된 부분은 기설치를 했더라도 다시 변경된다면 계속해야 합니다.

장경민 위원 1,200가구 중에서 몇 가구나 설치됐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지금 420가구 됐습니다. 많이 됐습니다.

장경민 위원 재난지원금 지급하죠? 침수주택 수리 이런 부분에.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장경민 위원 역지변을 혹시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지원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확인은 안 해보셨죠?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은 설득도 하고 그러는데 좀 피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최대한 안전이 중요하니까 침수피해를 받으면 100만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100만원보다는 그래도 안전이 중요하니까 이 역지변을 설치하라는 당위성을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아서, 분명히 주택이 침수됐을 때 그 이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금 반도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많이 설치를 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책자 104쪽을 봐주실래요? 전시·재난대비 대처능력 시설장비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직장민방위대가 조직이 되어 있네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장경민 위원 148명으로. 그런데 전시라든가 재난하면 전쟁 혹은 홍수피해 태풍,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혹시 소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화재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그 재난과 관련해서 최고로 많이 엄습해 오는 데가 소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직장민방위대는 있는데 혹시 자위소방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들어봤습니다.

장경민 위원 우리 시청에는 자위소방대가 조직은 안 되어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자율소방대요?

장경민 위원 자위, 자위소방대.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우리도 구성이 되어있는데 관장을 직장민방위대기 때문에 총무팀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물론 소방은 도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별로 관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업무추진 책자에 보니까 직장민방위대가 1개소로 해서 48명이 조직되어 있더라고요. 자위소방대가 조직이 안 되어 있거나 구성근거가 없으면 직장민방위대를 활용해서라도 소화전이라든가 소화기 이런 훈련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우리 관내에는 소방서가 가까이 있지만 화재골든타임이 5분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신고해서 오기까지가 5분이 더 걸릴 수 있거든요. 초기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있는 것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리고 시에서는 소방에는 관여를 안 하죠?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관여를 안 한다기보다 소방서나 경찰서나 시청이나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목적이 있으니까 안 한다기보다는 수시로 협의를 하죠, 어느 사안에 대해서요.

장경민 위원 재난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물품 준비된 게 있죠? 품목이 뭐뭐가 들어가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소방서에서 목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소방서에서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재난관리과에서는 없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저희는 풍수해와 관련해서는 갖고 있습니다. 모터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갖고 있죠.

장경민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관내에서 커다란 대형 화재사고가 생겼을 때 시에서도 출동을 하잖아요. 출동이라기보다 시에서도 거기에 갑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사람만 오는 것뿐이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오지 않고, 그게 낮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소방서에서 필요한 이런 것들이 구입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들이 밤에 났을 때는 구입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비상물품을 구비를 하고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에 불이나면 갑자기 직원들이 출동하면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마스크 개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관계로 저희가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는 그것을 즉시 지원하죠.

장경민 위원 네, 말씀 잘해 주셨는데 꼭 지원요청을 하기 전에, 먼저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때도 그걸 가지고 가지 않았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지원 요청하기 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재난과에서 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도시과장은 주연규 위원이 요구하셨던 최근 2년간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 긴급보수나 보강공사에 지출한 내역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리고 뒤에 회계과장님도 계신데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확인 나갔다가 4단지 우신버스차고지를 갔어요. 거기를 갔다가 시설의 활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 처음에 시에서는 책박물관 이런 것을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무위로 그치면서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게 제일 우선이고, 또 하나는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우리 시 자체적인 재원만으로는 시설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가용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해서 하다가 제가 안전체험센터 이런 것을 권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회계과장님 배석하시니까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게 생활안전체험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우리가, 혹시 과장님 아츠기시 가보셨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아츠기시 가보면 거기도 안전체험센터가 있어요. 저희도 사절로 같이 갔다가 한번 둘러봤는데 지진이라든가 화재 소화하는 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보면 행안부 쪽에 하는 걸로 해서 지역에 안전체험센터가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지진, 풍동, 그다음에 구호 또 화재 소화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완강기 타는 거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안전체험시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과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복합시설로 체육시설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걸로 활용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국도비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 상태를 지금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데 우리 안전도시과장님은 그런 생활안전체험시설 이런 것도 스스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하셔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내역이 뭐가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면 거기가 좋은 어떤 장소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고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회계과장 이봉식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10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후관리 있죠? 주요업무 106페이지.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계약체결 후 사후관리시스템, 이 시스템은 좋은 것 같아요. 체불유무 확인서 외 72건의 징구가 있는데 이게 무슨 징구 내용이에요?

○회계과장 이봉식 사업을 하고 노무비라든가 장비대금 지불 유무 확인하는 확인서 징구 건수가 72건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확인을 한 게 72건이라 이거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문제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소재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회계과장 이봉식 가끔은 하자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좀 불명확한 것도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물론 입찰업체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중에 도산하는 회사들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거처를 알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경우는 입찰부분의 정확성에 어떤 문제점이 되지 않나요? 이게. 그렇죠? 물론 일부러 입찰에서 소재파악이 안 될 수 있는 사람을 입찰한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입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회계과장 이봉식 여기서 소재 파악, 책임소재 불문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거소의 소재파악이 아니고 이것이 하자에 따라서 시공사 잘못이냐, 안 그러면 감리사 잘못이냐, 설계 잘못이냐 이런 하자…….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을 잡기가 힘들다,

○회계과장 이봉식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기술자가 뭐하러 있어요? 감리기술자가 뭐하러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렇죠? 본위원은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하자가 생겼는데 그 하자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하자처리 할 당사자 쪽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오네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계약을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이 돼서, 예를 들어 공사로 따지면 시공을 했는데 어느 부위가 하자가 났는데 그것 찾기가 어렵다고 모른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회계과장 이봉식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업무를 하는데도 이게 회계과 업무냐, 건설과 업무냐 이런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와 같이 어떤 하자에 따라서는 때로는 책임소재가 좀 모호한 경우가 생길,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그 하자라는 게 물론 회계과에서만 하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나를 놓고 말씀드리자면 건물로 놓고 말씀드린다면, 아까 과장님이 어느 부분에서 하자가 생겼는지 소재파악이 어렵다, 그러면 더더욱 더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회계과장 이봉식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대부분 하자는 거의가 시공사 책임으로 되죠. 되는데 어쩌다 보니,

주연규 위원 하자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많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시도 연간 단가계약을 하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단가계약 하는 건수가 여러 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연간 단가계약이 한 몇 개 정도나 될까요? 연간으로 따져서.

○회계과장 이봉식 지금 대표적인 것이 도로시설물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있고,

주연규 위원 도로시설물 방재라든가,

○회계과장 이봉식 교통 또,

주연규 위원 하수도,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들은 단가계약을 하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공사계획은 어떻게, 단가계약은 어떻게 추진해요? 어떤 식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전자수의계약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봉식 거의가 조달청,

주연규 위원 조달청?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전자수의계약은 별로 안 하나요?

○회계과장 이봉식 조달청에서 할 때 수의계약은 안 하고 전부다 입찰로 하죠. 단가계약은 대부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유류라든가 이런 건 전부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얼마로 잡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이봉식 어떤 것을 말씀,

주연규 위원 나라장터에 계약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봉식 총,

주연규 위원 단가계약을 할 때.

○회계과장 이봉식 총 계약금액이,

주연규 위원 그 규정이 있잖아요? 얼마.

○회계과장 이봉식 2,000만원 이상은 다 입찰로 들어가는 거죠.

주연규 위원 네?

○회계과장 이봉식 예를 들어서 단가계약 총 금액이 2,000만원 이상 될 때는 전부다 입찰로,

주연규 위원 조달청 나라장터에 단가계약을 하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전자수의계약도 금액이 똑같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2,000만원 이상 공사는 2억 미만은 전자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죠.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 나라장터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상은 나라장터로 단가계약을 하고 2,000만원 이하는 전자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처리한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맞습니까? 나라장터하고 전자수의계약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회계과장 이봉식 예산절감에 관해서는 일단은 낙찰률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계약조건에 의해서 요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전부다 다 2,000만원 이상 이라고 해가지고 나라장터에만 다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차이는 한 3에서 5%정도 나는데,

주연규 위원 4에서 5%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적은 프로테이지는 아니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느 쪽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회계과장 이봉식 소액은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고,

주연규 위원 전자수의계약?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수의계약,

○회계과장 이봉식 한 90%,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해도 전자수의계약으로 해야만 좀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그래야 되겠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그리고 우리 시도 전자수의계약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데 보통 품목이나 종목이 어느 품목들이 대부분 발생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봉식 유류를 연간 단가계약하고,

주연규 위원 유류라든가,

○회계과장 이봉식 유류, 기름.

주연규 위원 아, 기름.

○회계과장 이봉식 또 도로시설물도 하는 것이 있고 가로등,

주연규 위원 가로등, 보안등?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유류 뭐 이런 것?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그런 게 대부분 거의 많이 차지한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매년.

주연규 위원 단가계약하고 사후관리는 어때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나요? 한번 계약하고 나면 끝나버리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봉식 사후관리라든가 어떤 시공이라든가 또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주연규 위원 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그것 사후관리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 나온 것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뽑아가지고 14년도, 15년도 올해까지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좀 갖다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님,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네, 해당 부서에서 취합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공개입찰 계약은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나요? 제가 공개입찰과정을,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9조를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 보유사항,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입찰자로 선정한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입찰자는 관급자재금액을 포함한 입찰가격을 적어내고 공사에서는 입찰가격에 관급자재를 뺀 금액을 체결한다, 맞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조달제품이 원하는 조달제품이 없을 때는 기술특허제품으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서 입찰할 때 이런 사항들을 모두 체크하고 점검해가지고 차후 하자나 사고라든지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게 검토해서 공개입찰자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순위별로 이렇게 선정을 하나요?

○회계과장 이봉식 입찰관을 선정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연규 위원 네, 공개입찰.

○회계과장 이봉식 입찰관은 지금 나라장터에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찰관은 선정, 전부다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주연규 위원 네, 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하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건, 지난번에 모 과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시의 공사인데 그냥 가서 우리가 100억짜리, 200억짜리, 500억짜리 공사를 할 테니까 업체 선정해주라, 하고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도 입찰자에 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조달청에서는 서류심사만 할 거 아니에요? 서류검토만. 자격증이라든가 면허증이라든가 물론 재무제표라든가 그리고 공사실적이라든가. 그렇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라장터에서 낙찰자를 선정해줬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서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시공업체나 아니면 계약체결 업체하고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공개입찰에?

○회계과장 이봉식 입찰을 하면은 일단은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고할 때 금액에 따라서 관내 제한을 둘 수 있고 도 제한, 또 전국 제한, 금액에 따라서 두고 그런 것이 공고할 때 다 자격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일단은 응찰하는 것은 그 자격이 되는 사람 희망하는 사람을 하면 많은 것은 수백개 업체가 응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면 낙찰자가 정해지면 또 금액이라든가 공사전문 저거에 따라서 적격심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가 있어도 적격심사에 부적격해가지고 후 순위자가 또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적격심사를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봉식 우리 시에서,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서 하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제가 물어보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에요.

○위원장 이견행 잠깐만요. 주연규 위원님,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질의하시는 분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냥 에둘러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질의답변을. 정확하게 쏘고 정확하게 답을 해주세요. 바로 물어보시고 바로 답변을 하세요. 뭘 그렇게 자꾸 에둘러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시고 그러셔? 과장님도 그렇고 답변 정확하게. 적격심사 하잖아요? 그 부분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건데 왜 자꾸 그래,

○회계과장 이봉식 적격심사를 하고,

주연규 위원 적격심사를 하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이게 그냥 가서 나라장터에서만 선정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나라장터에서는 조달청에서는 낙찰자만 선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적격심사는 우리 시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지난 번 교통과 질의 때 들으셨어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보셨어요?

○회계과장 이봉식 교통과,

주연규 위원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저는 그래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빙빙 돌려서 얘기하느냐,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게 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짚어만 가는 중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잘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리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또 다시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겠지만 앞으로도 입찰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검토를 해가지고 시공사 선정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시의 명예나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연규 위원님이 왜 저렇게 질의를 하시는지 아시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위원장 이견행 정확하게 잘 좀 하시라는 거예요, 계약 관련해서.

○회계과장 이봉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적격심사도 정확하게 하시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지금 그냥 꾹꾹 눌러 참아가면서 하시네요. 그리고 주연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금 단가계약 같은 경우는 시설물 유지보수 관계를 단가계약하시죠? 대부분.

○회계과장 이봉식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각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항상 업체가 나가서 수시로 점검하고 해서 보수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이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사후관리라는 것은 과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이 절차인가요? 그 부분 과에서 바로 취합해낼 수 있어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취합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적어도 내일까지는 들어와야 되니까 주연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단가계약 후 사후관리현황, 각 과에서 협조 받아서 제출바랍니다. 위원회로.

○회계과장 이봉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현황 좀 봐주세요. 20-18쪽 2014년도 세외수입현황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가 체납액이 발생돼 있어요. 아직도 이게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석진 위원 48만 4,000원, 이게 뭐예요?

○회계과장 이봉식 공유재산 대부료 372만원,

이석진 위원 네?

○회계과장 이봉식 372만원이요.

이석진 위원 그건 지난 연도 수입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 48만 4,000원도 체납액으로 돼 있잖아요.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봉식 이것도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이석진 위원 네?

○회계과장 이봉식 48만 4,000원은 자판기 사용료인데 착오부과 돼가지고 이것은 감액시켜야 될 사항인데 지금 감사자료 상에는 아직까지 체납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감액이요?

○회계과장 이봉식 착오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석진 위원 네?

○회계과장 이봉식 착오부과 됐기 때문에,

이석진 위원 착오, 착오로 인한 부과가 됐다?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석진 위원 지난 연도 수입에 있는 공유재산 대부료 372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1,984만 7,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봉식 공유재산 대부료 372만원은 99년도,

이석진 위원 네?

○회계과장 이봉식 99년도에 부과된 건데 지금 현재 자동차 압류를 했고 또 자동차압류한 대부료 그 자동차가 이 사람이 아주 여러 건이 전부 다 압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무재산으로 나오고 그래서 받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석진 위원 99년도면 지금 몇 년도에요? 10몇 년 된 거네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석진 위원 뭘 대부했었는데 대부료를 못 받은 거예요?

○회계과장 이봉식 토지,

이석진 위원 토지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석진 위원 아직 자동차가 있어서 그러면 결손처리도 못 하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지금 압류가 잡혀있기 때문에 결손처리가,

이석진 위원 그 밑에 변상금 및 위약금은?

○회계과장 이봉식 변상금 이것은 재향군인회 변상금인데,

이석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99년도에 공유재산 토지이용료인가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석진 위원 이런 것은 선납으로 받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봉식 일단은 사용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사용료를 받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 과장님 보통 보면,

○회계과장 이봉식 이 당시에 99년도에는 확실히 잘 모르는데 그때는 선납을 안 받고 현재는 선납을 받는데 또 A라는 사람이 대부를 해가지고 있다 연장되면 그럴 때 또 안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년간 대부해가지고 있다가 한 번 더 연장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선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미납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석진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인데, 과장님이 잘못해서 돼 있는 건 아니고 지난 연도 수입에 계속 99년도면 10년도 훨씬 넘었네요. 16년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석진 위원 이게 지금 자동차에는 압류가 되어 있어서 결손처리도 못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이봉식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채권 확보도 안 되는 거고? 원래 압류가 되어 있으면 채권 확보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채권 확보가 됐다고 안 나와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표기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계약업무나 경리, 전반적인 것을 회계과에서 책임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세외수입현황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기재를 할 필요성이 있고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빨리빨리 체납액은 해결할 수 있는 게 계속 누적돼서 남아있는 것보다는, 모든 예산을 추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이해득실을 따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못 받는 거고 어차피 되지도 않는 거면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6년이 지난 것을 자동차가 얼마나 비싼 차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우리 것 체불된 공유재산사용료 대부료만 거기 압류된 게 아니고 다른 것이 더 많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석진 위원 그게 무슨 실익이 있겠어요.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주요업무추진현황 106쪽 봐주시면 아까 주연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던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계약관계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석진 위원 아까 주연규 위원님께서 돌려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약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공개입찰하는 거죠? 그런데 공개입찰 했는데 이게 영 하자날 것 같고 계약에 분명히 체불임금, 관급공사 체불임금 운영에 관한 조례인가? 제가 대표발의해서 조례도 있는데 그저께 교통과 질의답변 시간에 다 들으셨죠? 임금도 체불되고 그랬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계약의 사후관리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이런 사례는 없을까요?

○회계과장 이봉식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입찰방식의 단점이라도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어떤 요건이라든가 자격요건을 다 갖추어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이런 수의계약보다는 시공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석진 위원 그게 서류상으로 조달에 입찰 참가를 해서 따면 방법은 없죠? 그렇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석진 위원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여기 보면 계약 사후관리시스템으로 만족 행정을 구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실질적으로는 하자발생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서로 업체는 면책 받으려고 하고 사업부서는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모색이 되나요? 이미 중대한 하자가 발생돼서, 교통과 질의답변 시간에 다보셨겠지만 중대한 하자, 다른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을 봤을 때는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보증 당사자가 1차적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될 것이고, 당사자가 못할 때에는 보증회사에서 할 것이고, 그런 것이 안 됐을 때는 방법이 페널티 주는 것이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법의 맹점이고 조달청 계약에 관한 법의 맹점일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회계과장 이봉식 그렇죠.

이석진 위원 특히 건설회사들은 페이퍼 건설회사들도 많잖아요. 입찰만 따고 법적으로 하도를 주게 되어 있고, 그 회사들이 이런 공사를 정말 부실하게 해도 크게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약 이후 사후관리라는 게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관내공사는 정말 어떤 식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미리 미연에 방지한다든지, 예를 들어 인건비를 지급을 안 하면 중간에 뭐 그만 두던지, 못하겠다고 손을 들던지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시공사가 와서 하면 되는 거죠. 강력한 그런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두 푼 공사도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일단은 하자가 발생되면 시공사나 발주처나 두 곳 다 어려운 상황인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차적으로 시공을 잘해야 될 것이고, 또 2차적으로는 감리라든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자가 발생되면 어떤 법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실 일은 계약에 관한 업무만 하시니까 따로따로 분리가 되는데 결국은 이게 같이 통합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돼야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건축감리 쪽에 담당공무원이 반장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서대로 제대로 시공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안 하면 제재를 가하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도 시공사가 지불을 안 하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이런 조례도 되어 있고 그러면 제대로 시공을 할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돼서 결국은 부실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사례가 있느냐, 있으면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봉식 그렇습니다. 일단은 다 분야별로 나누어가지고 하는 것이 더 철저하고 완벽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계약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건실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는 역할밖에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시공에 관해서는 그 부서에서 감리라든가 감독공무원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답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여까지 온 거죠. 108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노인복지관, 도시보건지소도 거의 다 됐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석진 위원 그다음에 군포1동 8통경로당 건립공사, 용호경로당 건립공사, 이런 부분들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앞으로 노인복지관이 80% 공정률로 거의 다 되어 가지만, 우리도 현장감사 갔다 왔지만 여기도 거의 옥상부분에 방수는 결국 물새는 것은 다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제대로 마감처리가 안 됐다고 분명히 지적했는데 어떻게 나중에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여기 군포1동 8통경로당이라든지 용호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정률이 12~13%밖에 안 되니까 이런 데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최소한 비가 샌다든지 방수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행감 때마다 지적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다 그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서별 책임 맡은 데서 정확하게 했다면 이런 하자가 발생할까요? 안 하죠. 뭔가 어딘가 한 군데에서, 물론 사람을 속이자면 끝이 없죠. 그것은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 철저하게 했으면 그래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혁신적인 게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모색을 해서 찾아보시고요. 하여튼 최대한 계약을 하고, 또 이것도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각 부서, 예를 들어 공사감리, 시공업체, 공사감독, 여러 가지 복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공공 건축물 짓는 데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최소한 우리 군포시 관내에서 짓는 공공건물만이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더욱 열심히 생각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권고사항이고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건데 청사관리를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것 맞죠? 시청 관리.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석진 위원 요새는 주로 한글을 많이 쓰고 한문을 배제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요새는 중국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하고 또 한글이 한문 글자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어느 관공서를 가니까 예를 들어 한글로 회계과 이러면 회계과를 한문으로 쓰고 그 밑에 영어로 쓰고, 이런 표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있잖아요? 무슨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하시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석진 위원 각 건물에 보면 회계과 쓰여 있잖아요? 영어로만 회계과라고 쓰여 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한문으로 써가지고 같이 병행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 뜻이 그냥 한글로만 해가지고는 잘 모르고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에는 많은데도 그냥 지금은 안 써 있더라고요. 또 어느 시군은 가면 다 써 있어요. 한글, 한문, 영어로 다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청에 방문하는 민원인 총 포함해서 1일 몇 명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어요?

○회계과장 이봉식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고 민원주차장에 차 들어오는 대수가 1일 1,000대쯤 들어옵니다.

이석진 위원 1,000명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이봉식 그렇죠. 그냥 도보로 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석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청사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름 같은 때에 보면 28도에 맞춰 놔서 열 받아서 오는 민원인은 더 열 받게 생겼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환경을 깔끔하게 해서 뭐라 그럴까요? 관내에 있는 작가들한테 지금도 지원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작품을 자기가 우리 시에 시민들을 위해서 기부채납하고 이런 발상은 없나요? 그래서 각 복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오는 시민들도 열 받아 왔다가도 식힐 수도 있고, 또 환경적인 면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 어려우신가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이?

○회계과장 이봉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잘 되어 있는 관공서에 가서 보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도 벤치마킹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검토해 보시라고 권유를 드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추진현황 책자 107페이지 보면 시청분수대 바닥정비 설치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홍경호 위원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봉식 지금 설계를 발표해 갖고 1차 용역보고회하고 보완사항 보완하고 해서 검토가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물론 분수대를 만들면 1,2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수대가 여름이 가장 하이라이트잖아요? 겨울에 설치하려고 그러나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일단 여름에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벽하게 시공하는 것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검토가 좀 늦어지고 있어서 가급적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뭐 빨리해서 부실공사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왕이면 분수대라는 것은 여름 한철 보는 어떤 경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예산을 세워줬으면 이왕 할 거면 여름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착공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였는데, 빨리가 대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7월에서 10월까지 완공한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꼼꼼히 면밀히 잘 살펴서 정말 시민들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문화쉼터 조성에서 아까 이석진 위원님이 질의할 때 시청에 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1,000명 정도 내방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던데 지난번에 예산심의 받을 때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시민들이 어떤 문화공간처럼 여기를 활용해서 저녁까지 개방해서 많은 가족단위들이 와서 쉬고 놀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하려고 해요? 본위원이 요즘에 관심 있게 현지에 있는 분수대를 보면서 저녁에 가끔 와보면, 물론 저녁에는 분수대를 안 틀어놓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저녁에는 발걸음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지, 지금 용역 실시 중이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홍경호 위원 실시하는 용역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무부서에서, 용역 전문가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매뉴얼을 세워 놓은 건 있나요?

○회계과장 이봉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 시청 광장이 네모반듯하게 크지 않습니까? 큰데 현재 돌출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행사할 때 지장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바닥분수로 하는 것이고, 지금 있는 분수도 한 15년, 20년 됐기 때문에 노후화도 됐고, 또 프로그램이 단조롭고, 같은 프로그램을 오래 계속 보다보니까 좀 식상한 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새로 시설하는 분수대는 바닥분수로 해서 조명도 넣고 해서, 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홍경호 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런 건가요? 우리가 문화공간처럼 바닥분수대로 설치하면 거기에서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죠? 여름에는 분수대를 틀어놓아서 많은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동절기에는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즐기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홍경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용역은 용역대로지만 어쨌거나 한 10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니까 주무부서에서 당연히 할 일이 많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과연,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청이 평소에 공무원들은 여기가 직장이니까 편하게 들어오지만 보통 시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서 들어오는 건 없잖아요? 민원사항이라든가 내가 꼭 볼 일이 있을 때만 오는 공간이고, 시청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이런 공간들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군포는 “큰 시민 작은 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시청을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 분수대를 새로 설치하면서 그렇게 쉼터공간을 멋있게 만들어내고 싶은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만들면 오랫동안 정말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돈답게 썼구나하는, 시민들이 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육교가 철거되면 우체국 옆으로 많은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부서하고 잘 연계해서 그쪽에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육교로 중심상가도 가고 시청도 오고 하지만 육교가 철거되면서 그 양쪽에 많은 공간들에 문화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그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시청에 이런 분수대 공간까지, 어떻게 하면 테마처럼 새로운 변화, 거기까지 싹없어지면 군포시 청사가 새로 생긴 느낌처럼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내부 말고 외부를. 거기까지 연계해서 이왕이면 멋지고 정말 시민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에 이어서,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간이었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면 24시간 지금도 개방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여름철 하나로 본다면 분수대도 돌리고 많은 공연도 하는데, 그러면 엄청난 사람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밤에 오면 취객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방화도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떤 흡연자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밤에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이봉식 지금 청사 경비라든가 보안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CCTV가 이 청사 지을 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상도나 이런 것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서 내년도에는 CCTV도 교체를 해야 되고 좀 더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매번 야간에 당직자하고 세콤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느 시군이나 그 정도는 기본이잖아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철쭉축제를 할 때 거기에 많은 시민이 와서 쓰레기부터 엄청난 현상이 생기잖아요? 시청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하고 갈 텐데 시민의식이 높아서 깨끗이 잘하고 갈수도 있지만 그 중에, 이번에 8단지에 화재사건도 방화사건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때 생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도 가끔 보면 시청 앞에 피켓 들고 1인 시위도 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옛날에 광화문도 방화할 때도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 했을 때는 그런 대책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군포시청은 우리 시민들의 심장이잖아요. 개방해서 시민들이 문화공간으로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어떤 반대급부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꼼꼼하게 주무부서에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질의응답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결산이 끝났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박미숙 위원 제가 결산위원장을 하면서 느끼는 게 결산위원님들 세 분인데 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고 시에서 한 분을 추천해서 세 분이 결산을 20일 동안 해요. 하는데 수당 주는 부분을 어떻게 정하나요?

○회계과장 이봉식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어떤 전문가 수준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장을 해보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결산검사위원을 수배하기도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의회가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수당이 똑같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게 안 맞는 게 지금 물가가, 20년 동안 금액이 똑같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이것은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인상하는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미숙 위원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뭘 정해놓고 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분들은, 우리가 위원회를 해도 8만원, 10만원이에요. 위원회 오신 분들 제대로 역할하고 가신 분들 몇 분이나 돼요? 잠깐 한두 시간 위원회 앉았다 가도 8만원 주는데 그분들은 1년 동안 군포시 예산을 집행했던 것을 검토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10만원이에요. 지난 4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 제가 위원장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몰랐어요.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쭉 보니까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해주실 때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분들 아니더라도 다른 분을 섭외를 한다 해도, 그분들이 직접 그러셔요. 그래도 시의회에서 와서 해 주십사라고 해 주는 마음이 고마워서 와서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분들은 진짜 하루에 한 건 자기 일 하시면 얼마예요. 20일 동안 거기 와서 매달려서 내 업무도 보지도 못하고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님께서도 그렇고 과장님도 회계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 시군하고 좀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개선을 하세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지금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군포시 결산검사운영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의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만약에 인상을 한다 해도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결산검사를 추진하는 건 회계과니까 저희들도 타 시군 사례를,

박미숙 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같이 의회하고 검토를 해서, 회계과하고 검토를 하고 타 시군에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해도 8만원, 10만원, 그것도 위원회도 지금 1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분들은 아침에 같이 출근해서 늦게까지 그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만들어낸다는 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런데도 수당이 거기에 신경을 안 쓰시고 그래도 우리 군포시에 살면서 우리 군포시 살림을 한번쯤 와서 내가 검토를 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 일을 해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뒤따른 그런 부분을, 그런 데는 제대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봐요. 다른 데는 효율적으로 찾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챙기지 않는다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회계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올해 제대로 자료를 다시 만드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5년마다 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진단받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이봉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2011년도 7월달에 이제 고시가 됐기 때문에 5년마다 하면 우리 시는 내년도까지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은 어떤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아주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외벽으로 되어 있는 창호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몇 년 전에 강화유리로 다 교체를 했고 또 유리벽면이 성남이라든가 용인 같이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진단비용만 없애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복임 위원 그건 과장님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논리고요. 왜냐하면 에너지진단을 실제 받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LED전구를 교체했고 창호를 교체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효율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신 것은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손대지 못했던 곳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심코 지나고 항상 있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 전문가들이 와서 지적해주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라, 이렇게 개선하면 에너지를 얼마만큼 절약할 수 있다”라는 방안을 제시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 반영하셔서 반드시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기자재나 전자제품을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것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시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성복임 위원 현재 그렇게 유도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정신보건센터인가요? 거기 할 때 거기에 들어간 기자재나 전자제품, 예를 들어 전자제품이 1등급 제품 이렇게 지금 구매해서 넣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봉식 지금 저희들이 어느 부서든지 요새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다 1등급 내지는 효율 면에서는 아주 최상등급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각별히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168페이지에 2014년 처리결과예요. 이게 본위원이 좀 주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어떤 거였냐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주문을 좀 드렸었어요. 업체를 지정할 때 업체별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규제하는 방안을 만들어라, 그리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에 페널티를 줘서 이분들이 입찰을 할 때 불이익을 주도록 하라는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답변이, 추진결과에 대해서 완료로 해서 답변이 뭐냐면 계량화해서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하자관련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자료를 수집해서 객관성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을 내셨어요. 아마 과장님이 답을 내신 게 아니라 전에 계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한 사항인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평가작업이 어렵다라고 보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평가가 어렵다라고 부서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좀 의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과장님이 보기에도 이게 평가가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봉식 평가가 어렵다, 어렵지 않다, 이것도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어렵다고 보느냐 하면, 어떤 사업도 그렇고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여건이 다 다르고 금액도 차이 있고 또 그 평가를 사실상 어떤 공사를 해가지고 평가했을 때 그 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업체가 그걸 인정하기가 거의, 인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라는 거죠.

○회계과장 이봉식 객관적인 지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경우가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를 만든다 해도 그 지표 자체가 이것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성복임 위원 그 말씀은 동의가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에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면 전체 틀은 비슷할 수가 있어요. 분야별 객관적 지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평가하는 그런 틀을 갖는다고 하면 지금처럼 이것을 계약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주관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다 보면 개인의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특성별, 다양하게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회계과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다를 수 있죠, 특성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기본 틀은 갖고 부서의 특성이 다르면 그 특성을 넣어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부서에서 평가를 하게 하면 지금처럼 계약하는 사람, 주문하는 사람의 개인의 재량이 더 센 이런 경우는 줄일 수 있게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불가능한 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식은 객관성이 확보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뒤의 답변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를 조사하고 자료를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데를 페널티를 줘서 입찰을 못 하도록 하거나 이런 방식이 있어요? 수의계약을 제외하거나 이랬던 사례.

○회계과장 이봉식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금액이 적은 거고 또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또 추가로 더 해달라 해도 그 업체에서 손해가 좀 나더라도 다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공사와 관련해서?

○회계과장 이봉식 네, 공사와 관련해서.

성복임 위원 공사와 관련해서 하자가 발생된 적이 없어요? 수의계약해서?

○회계과장 이봉식 하자가 발생되어도 바로 하자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서 페널티를 적용할 만한 건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하자가 발생해도 하자보수를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는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죠. 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시공을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하자가 발생해도 하자보수 다 해주니까 아무 문제없다, 이런 방식은 잘못된 접근이고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자가 거의 없는데 어쩌다 발생할지라도 그렇다 이 말씀이고, 거의 수의계약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감독할 때 지시에 잘 따르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또 어떤 거냐면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몰아주기식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예전부터 한 업체 몰아주기식 이것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만들고, 물론 일 잘하는 데 주는 게 편하죠. 개인은 그게 편해요, 개인은. 개인은 제가 한 마디 하면 처리해주는 사람한테 주는 게 편한데 공공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관내 업체들에게 골고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배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계속 얘기가 됐던 거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평가지표가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몰아주기 식보다는 좀 균등하게 가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제안을 계속 했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이렇게 단적으로 하기 어렵다, 하자가 발생된 적이 없다, 물론 물건 사는 것에서는 하자가 발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계속 제기하는 의도가 뭔지 아시는 거잖아요? 아시는 거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성복임 위원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아시는 거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만드시라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봉식 일단은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제기된 거고 이번에도 제기되고 계속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이것이 공평하게 분배가 되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라고 타 시군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다양하고 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하여튼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방법을 찾아보세요.

○회계과장 이봉식 그걸 떠나서 하여튼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계약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구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런 부분으로 지적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4억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7,000만원밖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실제 부서에서 들어오면 과장님이야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과이지만 어쨌든 회계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와 협력을 해서 각 부서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공동의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실까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그것도 지역경제과에서도 저희들 과를 방문했었고 저희들도 사회적기업을 더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구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과에 보면 조례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 아시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성복임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3,000만원 이상의 공사 해서 이렇게 쭉 명기가 되어 있네요.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공사, 상하수도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이렇게 쭉 있어요.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용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성복임 위원 주민참여감독 제도로 됐던 공사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봉식 올해는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200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벌써 9년이 된 조례거든요. 여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공사감독 부분으로 참여를 했던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

○회계과장 이봉식 네.

성복임 위원 있었어요? 그런 사안들이.

○회계과장 이봉식 제정될 때는 참여를 많이 해가지고 지적사항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요사이 와서 조금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요사이에 왜 주민들 참여가 뜸한 것 같으세요?

○회계과장 이봉식 그건 확인을 하고 검토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 분들이 보도블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항상 예산낭비의 사례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보도블록을 항상 뜯었다 붙였다 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시에서 행해지는 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낭비의 사례로 문제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도로 파헤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관심 있는 주민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이것은 문을 열어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봉식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10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계약사후관리 시스템 정착으로 만족행정 구현에 보면 밑에 쪽에 문제점 및 대책이 있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장경민 위원 거기서 두 번째 보면 특히 하자분쟁으로 행정절차 이행시 하자보수 보증금보다 비용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 사례가 발생이 된다고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었나요?

○회계과장 이봉식 작년과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양지공원이 어떨지 아직도,

장경민 위원 양지공원 때문에 이걸 써놓으신 건가요? 그럼.

○회계과장 이봉식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장경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도 진행이 돼봐야 알겠지만 양지공원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양지공원이 이런 데 해당이 되면 어떠한 특별한 대책은 세우셨나요? 이런 문제점 지적을 하면서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회계과장 이봉식 일단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하자보증금보다도 이상 공사비가 들어갈 때는 잘못은 어차피 시공사에서 잘못한 거니까 우리가 하더라도 일단 1차적으로 시공사에서 해야 되겠죠.

장경민 위원 시공사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거.

○회계과장 이봉식 시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시공사에서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경민 위원 하자보증금이 얼마죠? 지금.

○회계과장 이봉식 그건 하자에 따라서 다 다르고 또 공사,

장경민 위원 아니, 양지공원.

○회계과장 이봉식 양지공원이,

장경민 위원 3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봉식 보통 100분의 4, 사업비의 2~5%이기 때문에…….

장경민 위원 네, 그 부분은 세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양지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 어떤 시설물을 인수받고 1년이고 2년이고 사용하다가 이러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하자로 볼 수 있지만 준공이 떨어지고 사용을 사실 얼마 안 했어요. 안 하고 이러한 부실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보다는 부실 쪽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이봉식 부실하고 하자하고 구분이, 부실이 하자고 하자가 부실일 것 같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렇지 않죠. 하자는 하자보증이행금으로 수리를 할 수가 있지만 공사의 부실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할 경우에는 업체한테 이것을 분명히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단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업체한테 공사금이 얼마나 지급이 안 됐죠?

○회계과장 이봉식 지급은,

장경민 위원 다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봉식 네.

장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업체에서 이것 하자보수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틀림없이. 한번 끝까지 가보면 알겠지만. 그러면은 이런 것이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공원으로서라기보다도, 거기를 공원으로 꼭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봉식 공원을 해야 된다는 법적규정은 없지요. 그런데,

장경민 위원 교통과에서도 질의를 하면 그걸 무슨 하자보수를 하다가 안 되면 물길을 다른 데로 돌리고, 이러한 답변을 하셨던데 이것을 공원으로서보다도 다른 용도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지금 공원을 해가지고 항상 거기가 물기가 있고 이러면 방수가 안 돼서 주차장으로다가 계속 물이 흐를 수 있지만 거기를 1층이라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다시 방수부분이 신경 안 쓰이게 만들어 놓으면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안 흐를 수도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런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이봉식 일단은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일단 관련부서가 다모여서 협의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구조계산을 어떻게 해서 그걸 공원으로서의 그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원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힘이 가해지는 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층건물을 지었을 때도 구조학적으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부서 간에 다른 용도로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점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네.

장경민 위원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공원만 굳이 이렇게 고집하시지 말고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주시고 하셨는데 이게 작다면 작은 문제일 수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하고 한 결과에 의하면 작은 결과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임시처방으로 한번 해놨는데 우기가 됐을 때 장마가 졌을 때 과연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 그것이 원천적인 부실이다라고 하면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고요. 또 우리 책임감리제 도입한 공사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각 과에서 의견을 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 각 과별로 협의내용 있었었나요?

○회계과장 이봉식 현재까지 어떤 협의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게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다 그런 걸 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민원봉사과장 장태진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감사자료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세외수입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그리 많진 않는 편이예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체납관리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체납액 중에서 부실법 위반이 11억이고 토지개발부담금이 1억이고 해서 그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올해 부실법 체납액 4억 결손처리한 것 빼고는 별로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부실법 위반하고 토지개발부담금 체납은 원칙적으로 볼 때 징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체납한 이유하고 결손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이게 결손처리는 재산이 없어가지고요. 무재산이라서 결손 처리된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징수하지 못한 이유, 원래 부실법 위반하고 토지개발부담금 체납은 재산이 있는 것 아닌가요? 재산이 있어서 발생하는 세금이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개발부담금은 재산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부실법 위반도 재산이 있는 것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것은 적은 재산이 아니고 부동산인데, 부동산이라면 충분히 징수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못 했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담당자들이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는데요. 체납된 거라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받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쉽지 않는데, 다른 체납액들에 대해서는 금액도 적고 그다음에 무재산인 확률도 많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물론 과장님이 부임해서 발생한 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대응을 잘했으면 충분히 체납을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건수가 많진 않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많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몇 건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14건입니다.

이희재 위원 14건밖에 안 되면 많은 건수도 아닌데 체납액이 이만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14건 중에서 개인이 몇 건이고 법인이 몇 건인지 구분이 되나요? 대부분 법인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지금 현재 거의 개인입니다.

이희재 위원 대부분 개인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개인이면 조금 전에 결손 처리한 것은 무재산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개인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지금 무재산으로 결손처리 한 게 시효를 놓쳐가지고 무재산인데 소멸시효가 되어서 결손처리 한 거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결론적으로 결손처리를 시효로 아마 처리한 것 같은데, 그러면 시효가 5년이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5년입니다.

이희재 위원 중간에 압류 한 번 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재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부실법하고 토지개발부담금 부동산이 있었잖아요? 당초에.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이게 부동산실명법 같은 경우는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릴 수 있고 이래서,

이희재 위원 그게 부실법에 잡히는 순간에는 재산이 있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우리가 부과를 하고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어떤 행정절차를 할 때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릴 수도 있고요.

이희재 위원 타인 명의로 돌리면 그것 사용해야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그런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희재 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재직할 때 발생한 체납은 아니지만 사실 이것은 저희 과실이 있어서 못 받은 확률이 있었다고 판단돼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체납은 충분히 징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해서, 물론 과장님한테 제가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민원봉사과가 굉장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힘이 들고 일손도 부족한 것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체납이 시민의 혈세와 바로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체납관리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이건 개인이라서 체납을 하면 받을 확률이 많아요. 사실 징수할 확률이 많은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발 빠르게 대응해서 체납관리를 잘하셔서 징수를 잘하셔서 결손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32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민원봉사과가 민원처리 부서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자치행정과는 일반민원이고 우리는 사무처리 민원이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작년에 사무처리 민원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사무처리 민원이 접수부터 직결민원까지 258,000건 나갔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316,500건이더라고요. 하여튼 사무처리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런데 대부분 사무처리 민원은 우리가 정례화된 민원이기 때문에 그냥 처리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뒤에 21-38쪽 보면 민원사무 착오건수가 1건이더라고요. 상당히 일을 잘하고 계신데 간혹 보면 일반민원이 작년에 1만 건 정도 발생했는데 그 1만 건 안에 사무처리 민원이 업무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일반민원으로 전환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업무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직원들의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 업무지식이 조금만 심도 있게 숙지를 하더라도 일반민원으로 전환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유념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 업무지식에 대한 학습과 교육이 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서 계속 반복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1-35쪽 한번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못한다고 많은 지적을 했더니만 올해는 부동산 관리가 잘되어가지고 인터넷 자율점검제도 실시하고 전문교육도 상당수 많이 참석해서 눈에 보이게 부동산 업소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중개업소는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시민들의 재산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저희가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에 상당한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리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이고, 과장님이 감사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굉장히 계획대로 일을 잘 처리하셔서 본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 어쨌든 과장님께 많은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감사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과장님 감사보고 자료에 보면 카르텔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도 제가 우리시 현실을 보면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시장 질서를 많이 위협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예를 들면 쉬는 날 우리가 중개업소를 방문하게 되는데 쉬는 날 문 열어놓은 가게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들끼리 맺은 카르텔 업소들끼리만 거래를 하게 되었고, 카르텔 업소에 포함되지 않는 업체들은 거래를 못하게끔 자기들 정관으로 정하고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휴일날 영업을 하면 처벌한다, 회원과 비회원 간 거래하면 처벌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카르텔은 과장님이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38조, 39조에 의해서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도 할 수 있는 엄한 행정법 위반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업자들이 지금 카르텔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계획에 카르텔이 있으면 중개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카르텔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우리 군포 관내에 부동산 친목회가 자체 4개 정도가 있는데 카르텔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직접 위원님께 답변드리기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담당팀장과 의견을 모아서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업소의 질서는 우리 재산하고 직결되고 중요한 지도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개업소의 카르텔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별도로 본 의회도 좋고 본위원한테도 좋고 보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번에 보니까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나가서 여섯 군데를 적발해서 여섯 군데가 행정처분 예정이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작년 도감사 결과를 보니까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을 위반해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적발해가지고 중개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3개월로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그래서 도감사에 지적 받은 적 있었죠? 작년에 우리 경기도 감사에.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요? 경기도 감사,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없을 때 지적을 당하고 결과는 보고를 안 해줬나 보네. 작년 12월에 경기도 감사가 있었는데 중개업법 위반으로 거래계약서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을 적절하지 못하게 해서 영업정지처분을 6개월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3개월 감경을 했어요. 그래서 도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고,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여섯 건에 대해서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무단 감경해가지고 또다시 이런 적발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경고를 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끝으로, 이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도감사 지적사항인데 목장용지를 전으로 바꾸어가지고 하는 것 모르시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그것은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전문직이라서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때 과장님 계실 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목을 부적정하게 설정을 하고, 또는 지목이 바뀌면 우리가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 지목을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바꿔주지 않음으로 해서 부담금 부과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부적정하다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 감사 때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 행위들은 아마 적발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누구 고발이 있어야 적발할 것 같은데, 아니면 어떤 행위허가가 들어올 때도 지목하고 잘 맞추어가지고, 이것도 업무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그 지목은 어떤 행위, 허가, 인가, 사용승인 난 후에 지목이 최고 마지막에 바뀝니다, 지목은.

이희재 위원 지목 바뀌면 세금 부과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아무래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익만큼 차등이 납니다.

이희재 위원 정확한 내용은 축사 조성 후에 지목을 목장용지로 설정하지 않고 전으로 부적정하게 설정해서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시가스공사 등으로 훼손된 지적기준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아예 복구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아마 이게 시정조치 요구가 되어서 시정되어야 하는데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시정조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도근점이 훼손된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가 워낙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워낙 일이 많고 그것도 중요한 일이라기보다는 넓은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엄청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셔서 결과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지적한 한두 건은 더 잘하라는 의미로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볼게요. 보니까 14년도에 민원처리가 상당히 단축되었네요? 14년도 64.11%, 올해 현재까지인데 66.20%?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이게 5월 30일까지인데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서비스의 프로테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잘하신다고 인정해 드려야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사실 이 마일리지 운영은 제가 오기 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제도입니다.

주연규 위원 하기 전부터?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늦게 오셨지만 계속 직원들이 계속 열심히 잘했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감사합니다.

주연규 위원 계속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디지털 지적조사 있죠? 이게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둔대지역만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금년에는 당정동만.

주연규 위원 당정동?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아니, 여기에는 둔대지역 1월부터 7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죄송합니다. 지적재조사는 둔대동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 지역만 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정부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2012년도 3월 17일날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하게끔 했는데 100년 만에 추진하는 재조사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지적재조사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리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30년 정도면 완전히 다 마무리 지어지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전국적으로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도 지적재조사추진단이 구성되었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추진단은 기존 지적직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신규직원 3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었네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추진위원단은 경계조정위원회라든가 지적조사위원회는 별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조사를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측량으로 인해서 면적 증감이라든가, 면적 증감에 따른 보상관계를 공시가로 할 것이냐, 감정평가서로 보상할 거냐를 결정하고 또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경계분쟁이 있을 때 경계조정 결정 같은 경우는 경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판사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위원장이 판사로?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토지소유자협의회도 있는데 그분들은?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그 지역에 소유자 대표로 한 분씩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올해는 둔대지역이 대표로?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둔대동에 대표로 한 분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지역에서 대표로 한 분이?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위원회에 위촉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지장물이나 지상건축물이나 지하매설물, 이런 것도 한꺼번에 다 추진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GIS는 아니고 지적재조사는 토지에 대한 것만, 토지가 우리가 축척이 분별이 산 같은 경우도 3척, 6척이 있고, 토지도 농경지는 보통 1200분지이고, 또 경지정리지역 같은 데는 1000분의 1, 축척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1910년에서 1918년 사이에 토지조사령에 의해서 작성됐기 때문에, 물론 세월이 100년이 흘렀기 때문에 도면도 훼손이 되고, 또 오면서 경계도 눈이나 비가 와서 경계가 없어졌다가 다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오류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적도를 새로 작성한다고 보면 됩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추진단에서 어떻게 조합에서 조사를 하나요? 직접 나가서 하나요? 아니면 지금 내비게이션 하듯이 GPS 이런 형식으로 해서 측량을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지금은 저희들이 지적공사에서 국비를 4,000만원 받아서 용역을 둔대동을 의뢰를 했고요. 지금 측량은 옛날같이 시통을 보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GPS로, 지구의 중심으로 바로 시통이 안 되어도 측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주연규 위원 GPS로 한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아마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옛날에 수기식으로 사람이 다니면서 대동여지도를 그리는 것도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어쨌든 간에 지적재조사사업은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토지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명확한 재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여태껏 종이 한 장에 의지했던 부분들을 디지털로 보게 되잖아요? 물론 전국적인 사업이지만 우리 시도 명확하게, 서로 과정에서 분쟁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민원봉사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감사합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할게요. 행감 제출 자료 10쪽이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운영현황 자료 있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위원장 이견행 거기 보시면 군포시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도로명주소가 전면시행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례에서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도로명의 부여 및 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위원장 이견행 우리 시에 도로명주소를 변경이나 이렇게 하는 민원들이 없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현재는 아직,

○위원장 이견행 새로 부여할 곳도 없는 거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새로 부여할 지역은 송정지구를 저희들이,

○위원장 이견행 송정지구가 아직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위원장 이견행 이 위원회는 존속을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리고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물론 새로 도로가 나서 제정도 하는 위원회가 있지만 기존에 도로의 도로명을 변경하거나 구간을 변경할 때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도로명주소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2014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열렸었죠? 13년도인가 이때에.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열렸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민원이 여러 사항 있었잖아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여기에서 심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변경이나 이런 것은 더 이상 없겠네요? 새로 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데 도로명 구간을 변경할 때는 3년이 지났을 때 법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계속 유지를 시켜야 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회는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37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 있죠? 그게 전년도에 여기가 2014년도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2014년도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유지보수비용 나온 게?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위원장 이견행 이게 2014년도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용은 2015년도 겁니다.

○위원장 이견행 8,200?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8,200은 금년도 겁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16쪽 한번 보세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용역 해가지고 2015년도에 얼마로 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6,788만원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금액 차이는 뭐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이 금액 차이는 시간단가에 따라서 작년보다 상승이 됐고, 우리 무인발급기 운영시간이 휴무이거나 야간근무, 단가로 계산할 때 그 금액 차이로.

○위원장 이견행 아니, 용역은 우리가 7,100만원 예산을 세워서 6,700만원으로 용역이 체결이 됐는데 용역비가 6,788만원으로 계약이 체결됐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유지보수비만 6,700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여기 있는 8,200은?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전기요금이라든가 통신회선비 또는 전용회선 사용료, 임차료를 다 포함하면 8,200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위원장 이견행 관련내역 좀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세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민원 세정과장 강민원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세정과장, 새로 사무관 승진을 하셔서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데요,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정과장님이 몇 월 며칠부로 가셨죠?

○세정과장 강민원 네, 7월 1일자로 임용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또 하나 있죠?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상 받으셔가지고,

○세정과장 강민원 네, 저희 세정과에서 금년도 5월에 체납액 정리 실적 등 8개 분야에 경기도 내 31개 시군 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저희 세정과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상금 5,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석진 위원 축하드리고 또 직원들의 노고에 같이 치하를 드립니다.

○세정과장 강민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렇게 상 받을 정도로 업무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셔서 특별하게 질의드릴 부분은 없지만, 또 결산검사 하시면서 세원 충당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 다 한번 보셨죠?

○세정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다 보셨죠? 안 보셨어요?

○세정과장 강민원 결산검사부분은 제가 다음 주부터 교육기간이라 아직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여기 세원 방안에 대해서 결손처분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평가해서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 같은 것, 주차 같은 것, 과태료 같은 것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시에 같이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또 납세의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별 재산조회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또 결손 부과를 통한 세부 학부 차원의 태스크포스팀 같은 경우, 우리 세정과에 되어 있나요?

○세정과장 강민원 저희 세정과에 체납액 징수 독려를 위해서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팀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석진 위원 여기 책자 115쪽 보면 2015년 5월 31일까지인데 2014년도 결손금액이 10억 6,000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5월 31일까지 자료가 14억 2,5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손액이.

○세정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4억 1,500 정도를 결손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한 상황이죠?

○세정과장 강민원 지금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결손액이 14억 7,500만원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우리 결산서에는 결손금액이 10억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4억 7,500 정도 되니까, 10억 6,000이었으니까 한 4억 정도 2015년에 결손을 한 거잖아요?

○세정과장 강민원 네.

이석진 위원 그래서 결손 부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원 확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태스크포스팀을 세정과에 두는 방안도 방법의 일환이 아닐까, 이렇게 의견서를 낸 거예요. 결산검사위원들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세정과장 강민원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태스크포스팀 같은 것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거의 보면 체납이나 결손금액이 제일 많은 게 차량 쪽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과태료 부분이나.

○세정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통과나 차량등록과에도 주문을 드린 사항인데 우리 세정과에서도 세원 확충이나 이런 결손금액, 또 체납액 징수를 잘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을 하는 방안도 해보시고, 또 이런 방법도 주문을 했어요. 자동차세 체납된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폐차를 할 때 보면 폐차장에서 고철값으로 차주에게 지급되는 금액들 있잖아요? 요즘은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25만원에서 몇백만원 주는 차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에서 우리 관내 폐차장이 몇 군데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사를 하면 나오겠죠. 차량등록과나 교통과나 해봐서 나오면 그쪽에서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폐차할 당시에 이 차가 각종 과태료가 얼마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우선 징수하고, 그리고 차주에게 나머지 돈을 내주든지, 없으면 다 시에서 징수를 하든지 하면 그것도 세원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세정과장 강민원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하여튼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나름대로 업무파악 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민원 네, 감사합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7월 1일자로 부임하셔가지고 누구 말로는 잉크도 안 말랐다고 국장님 아까 얘기하시던데, 잉크도 안 마르셨네요. 업무파악이 안 되셨잖아요?

○세정과장 강민원 네, 지금 파악 중에,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세정과 근무하신 적 있어요?

○세정과장 강민원 세정과 근무는 89년도에 6개월 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세정과 업무는 잘 모르시겠네요. 이왕이면 세정과에도 세무직렬이 가가지고 근무하는 게 좋은데 아직까지 진급을 못 해서 그런 거죠? 세무직렬이. 어쨌든 아까도 우리 자체행정과에 얘기했지만 소수직렬 또는 우리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특기가 한정된 곳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더라고 국장님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활용하셔가지고 얘기 안 해도 다 아니까 활용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사실 인사정책에서는 마이너스거든요. 조금 전에 보니까 5,500만원 시상금 받았다고요?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몇 등한 겁니까? 그러면.

○세정과장 강민원 총 상이 4개였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상이 있는데 저희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 2등 정도 한 거네요? 31개 시군에서.

○세정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단히 잘했네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에 그렇게 이익은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해놨는데. 5,500만원 시상금은 사용금액이 정해져있나요? 범위가.

○세정과장 강민원 사용범위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하고 저희가 체납징수시스템 차원에서 각종 장비구입이나 이런 데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모 주민자치위원회에 가가지고, 우리 국장님 관할이라서 말씀드리는데 가니까 거기는 시상금을 강제로 뺏어가는 규정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황당한 걸 봤는데 절대로 5,500만원에 대해서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끔, 세정과 직원들 열심히 했으니까 거기에만 딱 쓸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세정과에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시행중이라고요?

○세정과장 강민원 네, 저희가 금년도에도 500만원 이상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얼마요? 금액이.

○세정과장 강민원 500만원 이상, 저희가 지금 세정과에 8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8개 팀장을 주축으로 해서 책임징수제를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직원?

○세정과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세정과 전직원 책임징수제 시행중이다?

○세정과장 강민원 네, 세정과 전직원 34명을 구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34명 안에는 과장님이 포함되나요? 과장님 포함 안 되고?

○세정과장 강민원 제 명단은 총괄 관리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팀장님들은 포함되고?

○세정과장 강민원 네, 팀장이 조장으로 해서,

이희재 위원 팀장님도 책임하는 징수액이 정해져 있어요?

○세정과장 강민원 아니, 징수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이희재 위원 총괄?

○세정과장 강민원 5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아마 체납관련 팀에서 팀별로 명부 같은 것을 제공을 해서 저희가 수시로 체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는 알고 계셔서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세정과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전직원이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 그러면 1인당 책임할당제를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시로 자기가 연락해가지고 체납독촉도 하고 그다음에 상황이 진행되면 압류조치라든가 강제집행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정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세정과 전직원이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 그러는데 전직원의 범위가 어디냐, 일단 과장님은 포함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전직원 안에. 총괄만 하신다면서요?

○세정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팀장님은?

○세정과장 강민원 팀장은 조장으로,

이희재 위원 그럼 배당금이,

○세정과장 강민원 총 8개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팀장님도 징수행위를 해요? 안 하고 감독만 해요?

○세정과장 강민원 팀장이요?

이희재 위원 네.

○세정과장 강민원 개인별로 다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재 위원 팀장도 개인별로 할당금액이 있냐구요.

○세정과장 강민원 별도로 할당금액은 주어진 금액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기가 주어진 역할을 지도감독 하는 것 외에 팀장이 징수를 하는 역할을 하냐구요. 안 하죠?

○세정과장 강민원 네, 팀장도 징수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래놓고 전직원 책임징수제라 그래놓고 밑에 직원들만 열심히 시키고,

○세정과장 강민원 아니, 팀장도 다 함께 같이.

이희재 위원 지도감독만 하신다면서요.

○세정과장 강민원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과장만 총괄적으로 운영관계를 지도감독하고 각 팀장도 개인별로 다 징수제로 개인적으로 다 징수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상식에 맞는 거지.

○세정과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내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게 유행같이 이렇게 추세로 보이더라고요.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시행하는 제도더라고, 이 제도가. 전직원 세정과 우리 세무 관할하는 부서에서 전직원 책임징수제라는 이런 제도가 많이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강민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렇게 많이 시행하고 있던데 이게 보니까 요즘 추세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추세라서 우리가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확인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되시죠? 이 제도가 실제로 아웃풋을 많이 내는 제도인지 아니면 그냥 추세가 이러니까 그냥 우리도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건지,

○세정과장 강민원 실질적으로,

이희재 위원 아웃풋을 많이 내요?

○세정과장 강민원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게 상식에 안 맞는 게 전문적으로 징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손이 부족하면,

○세정과장 강민원 저희가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비전임 계약제 민간출신 전문가 2명을 채용해서 고액이나 고질 채무자들, 그다음에 결손처분 대상자들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 이런 것도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콜센터 기간제 근무 3명을 채용해서 문자도 발송하고 체납액을 독려해서 이렇게 다각도로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는 기본이 충실한 상태에서 조금 더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를 내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제가 볼 때 기본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체납징수 제도가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직원들도 업무가 굉장히 바쁜데 체납을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좋아서 강제집행이지 강제집행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영치라고 그러는데 사실 자동차판 영치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작년에 건수가 제 기억으로는 어제인가 그제 했는데 24건이더라고요, 1년에. 영치반이 2명 활동한다 그러는데 건수 내니까 한 달에 1.5건이고 아주 작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힘든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힘이 든다면 이런 부분도 담당 국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도다, 그래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생기고 결손처리 이렇게 많이 한다, 1년에 한 500억 정도 제 기억으로는 해요, 결손을. 각 부서마다. 그러면 엄청 아까운 돈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더 고용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은 놔두고 별도로 이런 사람들을 좀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냐, 국장님한테 건의드리면 국장님은 또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건의드리고 간부회의에서 얘기해가지고 인원을 보충하고 이렇게 해야 해결해 나가는데 계속해서 우리 의회나 감사 때나 맨날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지적한다고 해결되냐구요. 과장님은 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지금 민원실에 가보면 세정과에 가보면 줄 서가지고 막 바빠 죽겠는데 이런 것 할 시간도 없잖아요. 하여튼 국장님한테 이런 현실을 제대로 얘기하시라니까요. 제가 강제집행 하라 그런다고 “네네” 그럴 필요 없이 “현실은 강제집행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국장님한테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시장님한테도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게 이래서 체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주면 저희도 이해하기 쉽고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발전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하여튼 세정과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특히 세정과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잘 파악하셔가지고 국장님한테 얘기하시라니까요.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얘기하시고 간부회의에 얘기해서 문제화 시키고 이래야지 세정과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감사를 한다기보다도 처음 와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세정과에 대해서 한두 개 정도 건의만 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19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금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담당이 우리 세정과인지,

○세정과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세정과의 자료는 보시고 공부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공부하셨으니까, 경기도는 주로 농협이 담당하고 서울은 시금고를 우리은행이 주로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도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광명시나 구리시 같은 경우는 시금고가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강민원 네, 복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복수로 있죠?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에 2개까지 둘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2개까지 둘 수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농협도 시중은행이죠?

○세정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농협이 시중은행 중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가요? 꼭 그렇지는 않죠?

○세정과장 강민원 네, 이자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에 보면 꼭 이자율만 가지고 시금고를 선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자율, 금고의 안정성 여러 가지 팩트들이 있잖아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데 역대로 우리 시금고 보면 농협 말고 우리 시금고 한 적 있어요?

○세정과장 강민원 저희 초창기부터 농협이,

이희재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강민원 시금고로 지정돼서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시금고가 그러면 타 시중은행에 비해서 농협이 더 우월적 지휘에 있습니까?

○세정과장 강민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지는 않죠?

○세정과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농협이 굳이 시금고로 지정돼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세정과장 강민원 네, 동의합니다.

이희재 위원 내년에 아마 시금고 계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시금고를 2개까지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팩트는 경기도에는 농협이 상당수 시금고를 하고 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협만 계속 시금고를 유지하면 경쟁력이 없어 보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세정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만약에 당장 시금고를 타 시중은행으로 바꾸는 것이 힘들다면, 기금은 자금이동이 거의 없잖아요? 이자만 갖고 거의 해결하기 때문에.

○세정과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자율이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최악의 조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자금이동도 거의 없는 기금만이라도 이자율을 많이 주는 시금고로 아마 별도로 선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판단하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동의합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 자리에서 결정할 건 아니지만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기간이 좀 걸려도 좋으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검토의견을 의회에 꼭 좀 보고해 주시길 건의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민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2-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세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우리 시의 주 세원을 보니까 지방소득세 새로 생긴 거, 그렇죠? 얼마 전에.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96%더라고요, 우리 세원이. 우리가 연간 한 1,300정도 징수를 하는데 이 중에서 96% 1,250억 정도가 이 4가지 세에서 다 거둬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세정과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 4가지 세에서 거둬들이면, 보니까 담배세도 있어가지고 담배세가 작년에 보니까 110억으로서 담배 피우는 사람도 그렇게 홀대할 것은 아니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 생기고, 재산세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재산세잖아요?

○세정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체납액을 좀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정과장 강민원 저희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침체가 장기화로 인해가지고 지금 대포차가 많이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전폐차 시에 이전폐차를 하고 나중에 체납액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시민들의 의식이 팽배해 있어가지고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자동차세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번호영치 시스템, 차량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차량에다가 부착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력하게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통해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힘들 줄 알지만 그런데 재산세와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좀 그렇다손 치더라도, 자동차세는 보니까 교통과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자동차세는 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지금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10년, 11년 되면 연령초과로 해가지고 폐차를 해도 대체 압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폐차를 승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과연령이 되면 우리 시에 통보가 오면 그 통보 온 것에서 새로 차를 샀는지 안 샀는지 보고 새로 차를 구매했으면 거기에 압류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우리가 못 받게 되는 꼴이더라고요. 옛날하고 제도가 바뀌었더라고요.

○세정과장 강민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1년 이상이고요. 기타 승합차나 화물차 같은 것은 10년 이상 차량 연령이 있습니다. 그걸 폐차를 시키게 되면 나중에 체납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방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체납액이 조금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세정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별론으로 하고 재산세 정도는 우리가 조금만, 인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디 벤치마킹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끼리 논의하면 재산세에 대한 어떤 체납시스템 정도는 우리가 제대로 만들면 조금 체납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건 한번 검토해 주시길 건의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민원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체납자들도 한 5,000만원 이상 체납자, 고액체납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31쪽이죠. 31쪽에 보니까 이런 분들은 재산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공매신청 같은 것은 실제로 많이 안 하죠?

○세정과장 강민원 네,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사람들은 공매신청 해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계시죠?

○세정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진짜로 봐주실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특히 법인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법인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법인은 잘못하면 무재산으로 될 수 있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고액체납자들 재산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공매제도를 이용해서 강제집행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건의드립니다.

○세정과장 강민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32쪽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간 추심전문가 활용 해서 지속 징수독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강민원 네, 민간 추심전문가 비전임 계약직 2명을 저희가 2009년도부터 고용을 해서,

이희재 위원 아, 했어요?

○세정과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가. 민간 추심전문가가?

○세정과장 강민원 네, 2명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민간 추심전문가는 어떤 사람이 민간 추심전문가에요?

○세정과장 강민원 전에 금융기관에서 민간 추심담당을 했던 직원을 저희가 고용을 해서 고액이나 고질체납자 그다음에 결손처분 대상자들 실태조사 관리도 하고 체납자들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금융전문가들을 고용하셨다고요? 맞나요?

○세정과장 강민원 카드사 추심전문가로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신용카드, 좀 아웃풋이 나오나요? 결과가 좀 있어요?

○세정과장 강민원 네, 이쪽에 결과가 많이 있어가지고 투입재원에 비해서 이분들이 체납을 받아들이는 금액이, 많이 지금 징수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간 추심전문가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보니까 문맥도 안 맞고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질의했는데 그냥 징수를 독려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징수독려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로 강제집행을 하고 압류를 하고 시효를 중단시키고 이런 행위가 필요한 거잖아요?

○세정과장 강민원 네, 작년에 민간 추심전문가가 8억 7,0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8억 7,000만원 징수했다 그래도 우리 세정과 직원이 8억 7,000만원을 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추심전문가가 8억 7,000만원을 징수했다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자기가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여튼 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민간추심전문가만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고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어쨌든 민간 추심전문가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징수업무가 세정과목에서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죠?

○세정과장 강민원 네, 가장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지금 세외수입 징수관리도 지금 다 세정과에서 하게 되는 거죠?

○세정과장 강민원 네, 작년도 10월달에 세외징수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량등록과하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수료 이것을 제외하고서,

이희재 위원 세외수입,

○세정과장 강민원 네, 금년도 3월달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해 10월부터 고액체납자 1억 이상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에 대한 원인문제점, 대책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담당자들 시스템운영 관계 그다음에 업무역량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몇 명이에요?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세정과장 강민원 각 부서에 서른,

이희재 위원 말고, 우리 세외수입팀을 만들었다면서요, 관리팀을. 몇 명이나 되나요?

○세정과장 강민원 지금 근무인원이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4명? 그러면 팀장포함해서 4명인가요?

○세정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4명이 이것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실제로 강제집행이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4명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강민원 적은인원에도 불구하고,

이희재 위원 많이 부족하죠?

○세정과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런 현실을,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전제가 깔려있지 않으면, 전제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면 결국 결실도 아웃풋도 작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만 가지고 본 의회에서 떠들거나 아니면 위에 상부에서 떠든다 그러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충분하게 “우리가 체납액 결손처리가 1년에 한 500억씩 하는데 4명으로서는 그걸 처리하기 힘들다, 사실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인원이 더 필요해서 큰 아웃풋을 낸다고 그러면 우리 시 자체도 엄청난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충분하게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그 어려움을 말씀드려야지 나중에 저희 의회에서도 공감대도 형성되고 국장님도 아마도 “참 잘했다. 세외수입관리팀을 한 두세 명 더 늘렸더니만 우리가 징수를 이렇게 많이 했다.” 그러면 그 징수액 가지고는 우리가 또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둘째는 체납자들이 사실 보면, 체납을 우리가 잘 징수해줘야만 형평이 맞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강민원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세금 잘 내는 사람한테도 우리도 당당할 수 있고, 또 세금 안 내는 게 양성화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은 어려움이 있으면 국장님한테 구체적으로 보고하시고 문제해결 대안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강민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문제는 인력이니까. 하여튼 세무직이 소수직렬 중에 하나로서 승진이나 근무환경 등 여러 가지 열악한 면에서 굉장히 힘든 것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우리 세정과가 큰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돼가지고 세정과 업무가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서 우리 시에 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민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강민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님들 계속 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정보통신과장 최재인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정보통신과장님도 사무관으로 새로 승진하셔서 오늘 첫 행감인데 축하드리고요.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책자 116쪽에 생활안전CCTV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박미숙 위원 그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자가망을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준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지금 현재 입찰을 해가지고요. 7월 1일날 개최를 해가지고 4개 업체가 지금 참여해가지고 정량적 제안서 평가는 저희가 합니다. 그걸 조달청에 7월 9일까지 주고 1순위 업자 협장실시는 7월 14일부터 업체하고 해서 8월중에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벌써 올 전반기도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매년 KT에 주고 있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 자가망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이 워낙 그쪽에 잘 알고 계시니까 같이 상의하셔서 제대로 잘 자가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지금 할 계획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연차별로 그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설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차별로해서 설치를 하고 나면 우리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빨리 빨리 좀 시행을 하셔서, 너무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가셨으니까 열의를 가지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아무튼 축하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감사합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뒤에 계시는 최재만 팀장님 예산 설명하신다고 몇 번 오셨었어요. 세 번이나 저희 의원님들 사무실 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찾는 열의에 사실 좀 감동을 했거든요. ‘아, 이렇게 일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이 과에서 하는 일은 정말 믿을 만하게 처리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 또한 과장님 복이신 것 같아요. 그런 팀장님하고 같이 일하시는 게 복이신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CCTV가 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화소수가 떨어져서 지금 교체해야 되는 CCTV가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 지금 통과된 게 보니까 59개소 노후장비 보강으로 예산이 통과가 됐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59개소는, 현재 우리가 지금 51만 화소가 1개 있고, 41만 화소가 333개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맞나요? 51만 화소가 1개, 그다음에 41만 화소가 333개.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41만 화소부터 교체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41만 화소는 다 전부 교체,

성복임 위원 교체가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교체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

성복임 위원 언제까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올해까지 125개소를 했고요. 내년에 240여개소를 해서 다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전체?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334개를 전체 다 교체하실 생각이시구요? 그럼 지금 130만 화소가 91개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물체를 식별하거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41만 화소가 낮에는 좀 괜찮은데 야간에 식별하기가 불가능해가지고 그것만 좀 교체할 예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올해에 내년까지 다 교체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혹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거 보셨어요? 서울시 CCTV 설치현황을 점검을 해봤더니, 경찰에서 범죄발생 지역 그다음에 범죄발생 빈도가 높아보이는 지역 이렇게 조사했던 자료하고 일치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 CCTV를 실제 필요한 문제가 있는 지역에 설치하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설치를 했지만 시민의 민원에 따라서 설치를 한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뉴스에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군포시 CCTV 설치된 지도 전체를 받아서 봤어요. 사실 보다가 너무 눈이 아파가지고 못 보겠어가지고 보다가 중단을 했는데 이 CCTV 설치할 때 항상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시민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다 협의를 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협의를 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게 맞는지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실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인구통계를 내는 거예요. 인구통계를 어떤 방식으로 내나 봤더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그다음에 소득수준, 그다음에 가구별 유형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경찰에 범죄발생빈도 이런 수치를 적용하면 CCTV를 어디에다 설치해야 하는지 어디가 소득수준이 낮고 어디가 열악한 지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에만 의지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CCTV를 설치한다, 이런 것을 그때 서울시와 비교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 봤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CCTV가 대안인 것처럼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빗발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경찰에 협의를 했을 때 경찰이,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나 사실은 범죄가능성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설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저희들도 경찰서에서 범죄빈도 오는 게 우리 지역별로 오고 있습니다. 그걸 저도 분석을 해봤는데 거기 보니까 기존도시 군포1동이라든지 금정동, 당동 쪽에 범죄 빈도수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저희도 CCTV도 그쪽에 중점적으로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설치할 때는, 왜냐 하면 민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에다 설치해 주세요, 어디에서 와서 설치해 달라 뭐 이런 민원에 의지할 때가 많은데, 그걸 가지고 경찰하고 협의할 때가 많은데 그 부분보다는 시가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민원 들어오는 부분과 일치한다고 하면 그것은 설치해 줄 수도 있는데 실제 시 계획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7월 1일자로 부임했다구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앞에 앉아보니까 어떤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좀 떨립니다.

이희재 위원 질의도 안 할 건데. 하여튼 정보통신과는 다른 과하고 다르게 좀 전문지식이 많이 필요한 곳이고 학습이 많이 필요로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고.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신 거죠? 아직까지.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업무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내년 감사 때는 충분히 잘 준비해서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구요. 오늘은 아마, 과장님도 정보통신과에 근무한 적은 없으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2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많이 알겠네요? 질의해도 되겠네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것 간단한 것 하나만 보겠습니다. 오금정보화마을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희재 위원 정보화마을 한번 학습하셨어요? 책 한번 보셨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오금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단체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아니, 저희 규정에 오금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를 시장님이 위촉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이희재 위원 그러면 단체 이름이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오금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그러면 비법인단체로 등록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어디요?

이희재 위원 비법인단체로.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비법인단체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오금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계획서하고 실제로 한 주요 내용을 보니까 주요 내용은 전부 교육한 게,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이 정보화마을이 도시형도 있고 농촌형이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형이라, 도시형은 정보소외계층 교육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목적은 그렇게 안 적어놨는데요. 목적은 지역정보화 확산 마인드 기여, 주민정보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 디지털영상운영 서비스 제공, 정보화교육 관련 동호회 운영 다 이런데, 교육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목적이,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나머지도 다 정보화 소외계층 교육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목적을 차라리 변경하든지 해야지, 보면 전부 교육만 했는데 이걸 오금정보화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라고 하면 듣는 이름하고 목적하고 또는 운영주체하고 잘 맞지도 않아요. 우리가 사실 주민센터에도 이런 교육 다 하고 문화센터도 하고 이런 교육 하는 곳이 많잖아요, 우리 공공시설에서.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별도로 우리가 또, 이게 아마 법률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희재 위원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면 실제로 교육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사실 도시형 정보화마을답게, 법률의 목적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게 맞지, 다른 공공시설에서 이런 교육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중복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지금 거기 말고도 시민정보화교육 하는 데가 여성회관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들 보니까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 6,000~7,000명 교육을 받는데 저희들도 원래 교육 위주였었는데 요새는 정보화마을 자체가 영업이익을 하라고 중앙부처에서 얘기를 해서 영상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진 갖고 가시면 거기에서 디지털로 만들어주고 그런 것 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정보화마을 목적이 제가 구체적으로 안 봤지만, 그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주요 내용도 그렇게 맞게끔, 그렇게 큰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닌데 그래도 이왕이면 맞게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실 여기에 비하면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런 공익사업 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잘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도 잘 한다손 치더라도 가능하면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내년 감사를 대비해가지고 올 12월 내내 열심히 학습하시고 우리 정보통신과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2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인데요, 1일 모니터링 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1일 8명 되겠습니다. 주간 야간 4명 4명 해서,

장경민 위원 주간 야간 해서 8명? 주간 8명, 야간 8명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아니, 주간 4명, 야간 4명.

장경민 위원 모니터링 하면서 혹시 불법 쓰레기투척 같은 것도 모니터링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것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것이 모니터링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투기자가 모니터링을 하다가 발생이 되면 방송을 해가지고 투기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좀 더 나아가서, 이것을 자동음성송출 시스템을 확립해가지고 꼭 발견되지 않더라도 홍보차원에서 1일 3회 정도씩 방송을 하면 투척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도화작업 할 때 시스템에 쓰레기투척 이런 걸 못 하도록 주기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한번 그렇게 지적을 당했던 분이 홍보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하루에 한 3회 정도씩 자동송출시스템을 집어넣어가지고 다음에 그렇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개선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상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책읽는사업본부,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이견행이희재이석진박미숙
주연규장경민홍경호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국장곽윤갑
자치행정과장이세창
안전도시과장김진호
회계과장이봉식
민원봉사과장장태진
세정과장강민원
정보통신과장최재인

○의회사무과참석자 (4인)

지방행정주사보, 복유선

지방행정주사보, 조기춘

속기사, 서종덕

속기사, 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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