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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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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과, 도시정책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일 시 : 2015년 7월 7일(화) 10시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7일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과장 홍재섭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건축과장 박종훈

!r공원녹지과장 유형균r!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건설과장 홍재섭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6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그 자료에, 보셨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자료 맨 밑에 2013년도 1회 보안등 유지보수하고 그다음 장에도 또 있는데 이것은 중복된 사업,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잘못됐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 같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자료 제출할 때.

주연규 위원 제1회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주민들의 건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순찰에 의해서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계약된 업체한테 먼저 공사를 시킵니다. 시키고 그 정산내역을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것을 일정기간 취합을 해서 수시로,

주연규 위원 용역을 주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당초에 관내업자의 계약을, 쉽게 말하면 입찰을 통해서 계약할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우리가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확인해서 공무원이 지시를 하고, 그러면 업자가 공사를 하고 관계서류를 모아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정산해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순찰업무도 그러면 업체에서 직접 돌면서 확인을 하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업체에서도 부분적으로 하고 저희들 직원들이,

주연규 위원 공무원도 가서 하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본위원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간간이 보면 눈에 보이는 데는 유지 보수가 잘 되는데 외진 데 같은 데는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민원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업체에서 자발적인 순찰이나 이런 게 안 이루어지나봐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런 부분은 대부분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신고 들어온다고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거기 이웃집에 동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득이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저희들도 담당직원이 수시로 야간순찰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유지보수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찾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통장님들이 사실 11개 동에 통장님들이 전부 한 달에 두 번씩 센터에서 회의를 하고 전체적인 회의는 시청에서 하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그 통장님들한테 공지를 해가지고 센터에 통장회의 하러 올 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그런 관계를 또 한 번,

주연규 위원 업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순찰하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야지,

○건설과장 홍재섭 업체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차피 실적이,

주연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눈에 보이는 데는 잘 되는데 외진 데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도록 업체한테도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71페이지 보면 하천 있죠?

○건설과장 홍재섭 72쪽요?

주연규 위원 업무추진 71페이지.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로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 제공이 있는데 우리 시에 친수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저희들 관내에는 침수지역 지정된 게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여기에서 얘기하는 침수부분은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주택지 내에 지하실 부분이 되겠고 하천분야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친수라는 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 홍재섭 침수 얘기하시는 거죠?

주연규 위원 지정이 되게 되면 광장이나 휴식공간, 녹지 뭐 이렇게 제반시설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침수로 알아들었는데,

주연규 위원 아, 침수?

○건설과장 홍재섭 네. 친수공간이라고 물하고 친해지는, 쉽게 말하면 친하는 시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 의미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서 우리 군포지역은 그렇게 지정된 지역이 없다 이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여기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안양천에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조금 환경적으로 사람들이 접근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친수라는 게. 반월천도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주연규 위원 어쨌든 친수라는 개념이 그거잖아요. 가서 편의시설, 체육시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하천 주변에다가.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서울 같은 데는 2킬로 이내에 어떤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허가도 되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한강주변에 그런 어떤 시설하듯이,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는 그런 게 아직,

○건설과장 홍재섭 저희들이 지금 죽암천에 중간쯤 보면 교량 하나 있거든요. 그 옆에,

주연규 위원 어디?

○건설과장 홍재섭 죽암천 가운데쯤 가면 교량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옆에 저희들이 하천부지 일부가 있어요. 일전에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했는데 죽암천 둘레길 조성사업계획을 가지고 신청하면서 그런 부분에 폐천부지를 활용해서 친수공간 이런 것을 하겠다는 얘기고 앞으로 반월천도 저희들이 개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월천 할 때 이런 걸 도입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군포시에도 하천이 많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하천이 한 6개 정도 있고 나머지 소규모 하천들이 10여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만약에 이게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전체 다 하실 건가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건설과장 홍재섭 저희들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하천으로 보면 거의 없는 편이구요. 지금 개수를 필요로 하는 지역은 반월천 하나 남았거든요. 반월천만 개수하면 되고 나머지는 중형하천 이상 지방하천, 지방하천에서는 다 개수가 완료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연규 위원 우리는 지금 반월천이 제일,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주 적은 편입니다.

주연규 위원 크게 보면 우리 시에 그렇게 큰 하천들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마땅한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반월천으로 하게 되면 거기는 그린벨트하고 연관된 것은 없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관계없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옷 수거함 있죠? 옷 수거함.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옷 수거는 재활용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난무하게 돼 있는데 옷 수거함이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위원님, 작년에 행감 때도 성복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그다음에 청소부서에 조치계획을 내라고 그랬던 건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시 관내 옷 수거함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고 우리 부서에서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도 상에 불법으로 허가 안 받고 갖다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그 많은 걸 지금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부서에서 어떤 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일제 수거를 한번 한다든지 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는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 계고를 하고 그다음에 계고해서 안 가져가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지금 4단지 우리 차고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지난번에 그쪽에 현장확인 갔을 때 보니까 그게 쌓여있더라고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어때요? 이 옷 수거함은 어떤 업체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들이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그게 실질적으로 개인사업 등록을 하고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개인으로 보는 것 같구요.

주연규 위원 그걸 개인으로? 등록한 업체가 있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등록이 돼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골칫거리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업체 같으면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구를 하는데 개인들이 난무하게 이렇게 놔두기 때문에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사실 옷 수거함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없죠?

○건설과장 홍재섭 청소부서에서 뭔가 계획을 세울 겁니다. 세우면 거기에 맞춰서 일제정비를 할 때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참을 할 것이구요. 그 이후에 그 계획에 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하나갈 계획을 갈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옷 수거함이 사실 재활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처치를 못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너무 지저분하고 또 그리고 도로에도 침범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미관상 좋지도 않고 시민들한테 눈여김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등록된 업체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다면 사실 과에서도 과감하게 철거할 수 있잖아요? 수거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수거하는 것은 저희들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전체 수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재활용 부서에서 어떤, 전에 대안도 제시해 주셨지만 부녀회를 통한다든지 어떤 방침에 따라서 옷 수거함을 적정한 개수를 배치할 시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이 확정됐을 때 지금까지 무분별한 것은 딱 정리를 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관리가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취지구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즉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다른 대안을 먼저 찾은 다음에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연규 위원 대안이 없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지금 청소과에서 작년에 성복임 위원님 지시하셔가지고 진행중인 걸로 아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청소부서에서 확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사실 등록업체라고 하면 조치하기가 좀 편할 텐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난무하게 갖다놓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개인적으로 갖다놓은 것은 시에서 자발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등록업체 같으면 그 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한다든가, 또 그리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환경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미관상의 부분으로 연계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어떤 그런 행위를 해서 좀 더 좋은 과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전혀 등록된 업체가 없다니까 참 안타깝네요. 하지만 사실 지저분하고 미관상 안 좋은 것은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신고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걸 떠나서 과감하게, 저는 그래요. 과감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그런 부분도 재활용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니면 과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어디어디 몇 군데에 이렇게 깔끔하게 시민들의 미관상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해가지고, 또 그리고 도로에 침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그런 방안은 없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위원님, 저도 그 부분 충분히 알구요. 그 부분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청소부서에서 세울 것이구요. 그 세운 이후에 단속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드렸구요. 그 부분 청소부서에다 다시 한 번 독촉해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청소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진짜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거기다가 스티커 붙이고 뭐하고 그래서 사실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많습니다.

주연규 위원 본위원도 반상회라든가 아니면 간담회장에 가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과에다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좀 상의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까 하천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산본천 현장 갔다 왔죠? 과장님도 같이.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산본천은 사실 복개하기는 힘들죠?

○건설과장 홍재섭 아, 복원요?

주연규 위원 네, 복원하기.

○건설과장 홍재섭 네, 어렵습니다.

주연규 위원 예산이라든가 모든 제반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도 그때 가셔서 봤지만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고 그리고 거기에 잔토가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준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홍재섭 현장감사 다녀오고 그 박스 안에 보이던 스틸 그레이딩,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준설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매년 한 번 정도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게 거기에서 악취가 그쪽 산본지역 동네하고 하수구라든가 이런 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게 그리로 타고 올라와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제가 스몰하수구 앞에서 맡아봐도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악취부분은 준설을 한 번 하게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보건소에서 갖다놓은 벌레잡이 그런 부분에도 엄청 많이 쌓이잖아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점검해가지고 좀 더 기계를 배치하든가 해서 그런 벌레잡이라든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교체를 해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마지막으로 그 우리 시에 저류지가 6개 있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난번에 확인하셨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어때요? 장마철 대비해서 저류지를 과에서 확인하셨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저희들이 가끔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옛날 개발 초기에는 토사가 많이 밀려왔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당동2지구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부곡지구가 조금 토사가 밀려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부곡지구 부분은,

주연규 위원 최근에는 점검을 안 하셨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저도 뭐 그리로 지나다니니까 부곡지구는 점검 못했고요.

주연규 위원 지금 저류지가 여섯 군데,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양지공원에 지금 신설된 저류지하고 중앙공원하고 부곡1단지, 5단지, 당동2지구 체육공원에 있는 2개,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여섯 개입니다.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여섯 군데를 다 다녔어요. 다녔는데 당동체육공원 안양CC클럽 앞에 하고 2단지 부근은 참 깨끗해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류지 안은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체육시설도 잘 관리가 되어 있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지금 복합타운 거기 체육공원의 시설은 체육과에서 관리하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나머지 네 군데는 과에서 담당하고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보면 체육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은 다 잘되어 있어요, 깔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용을 많이 하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곡 1단지와 부곡 5단지 한번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주연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에서 최근에 아마 안 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안 간 표시가 나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지금 1단지하고 5단지가 상당히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도 5단지는 좀 나아요. 5단지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그런데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잡풀도 많이 있고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두컴컴해서 우범지역으로 생각이 들 정도로 보이고, 문제는 1단지 가보니까 진짜 엉망이더라고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한번 안 가보셨다니까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게 1단지 현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수구가 되어 있어요. 완전히 이건 저류지이기 때문에 비가 한 번 와서 차서 나가게 되면 오물도 있고 잡물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에서 너무 한 번도 가보지 않았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가셔서 보시면 정말 미안한 감이 들 겁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과에서 나가보시고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거기 체육시설도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LH에서 기부채납 한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LH에서 기부채납한 뒤로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과에서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진 느낌이 들어요. 물론 건설과가 하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태풍도 올라온다 하고 장마가 시작됐잖아요. 전체 다 하기는 무리겠지만 어느 정도 준설이라든가 하수구 이런 부분들, 정말 사진이니까 이렇지 진짜 아휴, 정말 엉망이에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위원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리고 다섯 군데는 보호철망으로 다 했어요. 다 됐는데 부곡1단지 저류지만 그냥 그대로 휑하니 놔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에서 채납한 뒤로 한 번도 우리 시에서 그쪽에는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게 역력히 보이거든요. 한번 가셔서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준설을 좀 해서 물 흐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잡풀이라든가 아니면 전지작업도 좀 하고, 5단지도 굉장히 우거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범지역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두컴컴하고, 1단지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도 녹이 쓸고 그냥 막 진짜, 전에 보니까 두 팀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하더라고요. 물론 메르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물었어요. “왜 운동하시면서 마스크를 쓰고 하십니까?”라고 하니까 “이 보십시오. 이런데 어떻게 그냥 가서…….” 하여튼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에서 한 번 나가서 확인하셔가지고,

○건설과장 홍재섭 위원님,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저류지가 양지나 중앙처럼 큰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어차피 체육시설을 했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뭡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용할 수 있게끔 주변정리를 하든가 해 줘야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냥 가서 물만 차가지고 빠지게끔, 이걸 원칙으로 하지 마시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굉장히 바닥에도 잡풀이고 뭐고 엉망이에요. 1단지 같은 경우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거함도 청소과와 상의하셔가지고 그것도 업체 없이 개인별로 한다니까, 개인별로 하는 것은 특히 더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없기 때문에 너무 난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깨끗한 군포, 아름다운 군포가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주연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연간 우리 시에 도로차선 도색예산이 얼마고 1킬로미터당 도로차선 도색비용이 얼마인지 답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도로차선 도색은 저희들 담당이 아니고요.

이희재 위원 어디죠?

○건설과장 홍재섭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저희들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13-1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를 보니까 체납액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도로사용료 체납액 징수는 어떨 때 발생하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다시 한 번…….

이희재 위원 도로사용료 체납액은 어떨 때 발생하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체납액은 대부분이 쉽게 말하면 건축물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보도 낮춤한 부분, 그 부분의 면적에 의한 산식에 의한 면적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지금 현재 표에 보시면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징수율은 97% 됩니다. 과년도 체납이 제법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집 팔고 하면서 처리 안 하고 간 부분도 있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면 이미 몇 년 전에 집이 매매가 된 상태에서 체납상태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정부분은 감액을 조치하고 새로 산 사람들한테 다시 재부과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몇 회 체납되면 강제집행 실시하나요? 압류조치 등을.

○건설과장 홍재섭 압류조치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지나서 바로 하는데,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체납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내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1년에 한 번 냅니다.

이희재 위원 1년에 한 번 내면 후불이에요, 선불이에요?

○건설과장 홍재섭 선불이죠. 4월에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4월에 부과하면 12월까지 부과하는데, 이게 특수성이 뭔가 하면 저희들도 부과를 해보면 되돌아오는 것도 많고 주소 안 맞는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희재 위원 아니, 도로점용료가 대로에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 도로점용 사용료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도로점용 사용료는 쉽게 말하면 집주인한테 부과하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들한테 나누는 부분도 있고,

이희재 위원 그것은 자기 사정이고,

○건설과장 홍재섭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쭉 보면 1년 정도는 계속 독촉을 하면 징수율이 많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1년 정도 독촉을 하고,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의심을 가지는 것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도로점용 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체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채권 확보가 어떻게 이렇게 적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상식에 안 맞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저희들이 건수가 워낙에 많다보니까 철저하게 건건이 다 못했는데,

이희재 위원 다른 건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한테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면 돈 없는 사람은 당연히 징수 못하고, 예를 들어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작고 재산도 없고 무재산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체납관리를 잘할 수 있고 징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 부분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50쪽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감사하는 것을 모니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 작년만 해도 1만 건 정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상당수가 건설과 민원입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많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일단은 감사자료는 잘못 제출하신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저희들이 이렇게 전달받아서 불처리로 냈는데,

이희재 위원 누구한테 전달받았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기획부서죠.

이희재 위원 기획부서가 잘못한 거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각 부서가 똑같이 이렇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했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에 뭐 조치를 취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전달과정에 이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민원을 살펴보면 노상불법에 적재행위가 문제인데 노상불법 단속을 하는데 1년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지금 3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는 단속하는 구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구간만 단속하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건설과장 홍재섭 시 전역 다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가고 싶은 데 가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구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사무실이 있고 오전에 나오는 인원, 오후에 나오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무실로 출근하게 되고, 대부분이 중심상업지역하고 일정부분만 지정을 해놓은 부분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주민불편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찾아가서 정리하는 그런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단속구간이 없다?

○건설과장 홍재섭 단속구간은 정해져,

이희재 위원 일정부분만 단속구간이 있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신고 들어오면?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 단속원들의 모럴해저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건설과장 홍재섭 인력이 그렇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모럴해저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러니까 우리하고 항상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항상 연락을 어떻게 취해요? 하루 몇 번씩 취해요?

○건설과장 홍재섭 이제 아침에 오면 출근,

이희재 위원 그것은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럴해저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것까지는 우리가 일일이 간섭을 못하지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단속구간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죠?

○건설과장 홍재섭 순찰코스는 정해져 있어요.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순찰코스가 주어진 시간을 풀타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여지를 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신고하거나 고발해서 들어오면 그 부분에 가서 단속을 한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게 중점이 되는 것이고 순찰과정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이희재 위원 말이 지금 바뀌었는데요? 과장님.

○건설과장 홍재섭 신고에 의한 게 더 많다는 얘기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말이 바뀌었는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말이 바뀐 게 아니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고정으로 배치하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고요, 산본중심상가하고 산본재래시장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 인력들은 순찰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주어진 시간만큼은 충분히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모럴해저드 문제가 발생 안 한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말로는 좀 믿기 힘든데 어쨌든 뭐,

○건설과장 홍재섭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민원이 많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민원이 여름에 더 많아지는데 쉽게 말하면 제일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들이 뭐냐 하면 좁은 이면도로 부분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부분도 그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 집주인들이죠. 가게 주인들이 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해놓는 시설을 많이 갖다놔요. 이런 부분들의 신고가 대부분 들어오는데 이게 저희들이 가서 금방 치우라고 그러면 치웠다가, 또 반복되고, 반복되고, 참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게 저희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민원을 10,365건을 다 봤는데,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민원을 제출한 적도 있고,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 동네 보면 대형마트, 우리 지역에 하나 있죠? 그 마트를 빼고 중형마트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작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보다는 조금 큰 것. 중형 슈퍼마켓 또는 마트가 있는 곳이면 그 지역 일대를 다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주요업무에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게 주요업무라고 했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중형마트에 대해서 단속을 해본 적이 있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하고는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해본 적이 있어요? 결과물이 있어요? 리스트라든가.

○건설과장 홍재섭 쉽게 말하면 대부분 가서 치우게 하는 그런,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런 게 보고서라든가 결과물로 저희한테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냐고요. 그렇게 단속을 했다는 게.

○건설과장 홍재섭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것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제가 이렇게 지적하냐 하면 실제로 제 주위에도 그런 게 많고요. 시의회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변동이 없는 것은,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보행권 확보가 되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건설과에서 지도감독을 잘못하고 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위원님, 일부분 저희들도 인정하고요. 나름대로 우리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한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서류상으로도 어떤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때까지 거의 안 하고 계도위주로 했는데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단속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됩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근무시간은 다 근무를 하는데,

이희재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건설과장 홍재섭 지금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죠.

이희재 위원 아침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건설과장 홍재섭 아침반 두 사람은 6시에 퇴근을 하는 시간이고 오후반은 10시까지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그냥 지금 얘기 들은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일정한 코스가 있는 것 같고,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루틴하게 업무를 진행해 나가가지고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불편들, 보행권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민원도 많고. 그런 부분은 사실 지도감독 하는 단속원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단속원들을 지도감독하는 우리 건설과에서는 잘 파악하셔가지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작년 12월에 도에서 감사지적한 것이 있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지금 제가 자료를 갖지 있지 않아서…….

이희재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개다 업무소홀로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하나는 도로점용허가 준공하고 관계된 것이고, 하나는 소하천 정비공사를 했는데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그다음에 시방서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못했다는 건데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업무소홀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다른 부분이야 모르겠지만 업무소홀로 일어나는 것들은 상당한 심각성이 있는 거잖아요. 다시는 업무소홀로 일어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실 뿐만 아니고 업무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청앞 육교 철거는 언제하나요? 예산이 편성됐는데.

○건설과장 홍재섭 지금 업자선정이 됐고요. 저희들이 8월까지는 전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때 건설과의 입장은 육교가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차보다는 사람중심으로 가야된다, 그다음에 미관상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철거를 하게 됐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전에도 그런 얘기를 건설과에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육교가 있는 곳이 많잖아요? 육교가 있는 곳이 많다면 육교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네, 동감합니다. 하고요, 저희들이 도로관리기본계획을 세울 때 전에도 얘기했듯이 중분대나 난간이라든지 방음벽 관계라든지 이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은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육교를 철거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교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육교를 철거할 건지, 말건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꼭 필요한 곳은 존치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하루라도 빨리 철거를 해서 지금 트렌드에 맞추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4단지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 도감사에 지적당하셨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적당한 내용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소음진동 관리법에 그곳은 저촉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당초 측정치가 그랬었죠.

이희재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것도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소음진동이 일어난 곳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도 하지 않고 4단지에만 설치하는 것도 지적당한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시겠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것도 같이 할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종합적인 검토도 해야 되고, 4단지가 지금 소음관리 진동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지적을 당할 때는 저희들이 주민들 협조가 어떻게 부족하고 해서 측정위치가 좀 부적합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사항 결과 내려오고 나서 재측정을 했을 때 소음기준치를 넘어갔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된 거고,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조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소음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 있지도 않고, 그렇죠? 사실 전체적인 우리 군포시 전체적인 소음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권이 있는 곳부터 지정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4단지만 우선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민원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4단지가 제일 오래 됐고, 그다음에 소음도도 제일 높아요. 지금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오는 당정지하차도라든지 도랫말지하차도, 그다음에 외곽순환고속도로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여기보다 떨어진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순위로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얘기했듯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소음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사실은 2단지, 3단지, 4단지, 6단지 전철역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 부분은 또 제가 다루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희재 위원 그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철로부분은 별도로 다루니까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철로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 빼고는 나름대로 소음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했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하고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문서로 된 것은 없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냥 과장님 주관적인 생각인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아니요. 지금 당동2지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측정을 했고요. 도시과에서 민원에 의해서 측정을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외곽순환고속도로라든지 당말지하차도 이런 곳은 여러 번 거론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이희재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해서 일단 저촉된다 그러니까 4단지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집행부에서도 판단이 되고 저희도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 우선권에 따라서 그리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27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건설과장 홍재섭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현황 71페이지 보시면요. 하천정비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비 오거나 이렇게 하면 무너지는 거 이런 거라든지 그런 쪽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런 것도 다 포함되고요.

성복임 위원 제방정비, 제초 이런 건데 제가 죽암천을 좀 자주 가요. 그래서 죽암천을 가서 보면서 느낀 바는 어떤 거냐면요. 물말끔터에서 조팝나무 있는 죽암천 그쪽에는 물고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와서 둔대초 쪽으로 오면 사실은 물고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물고기가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천 정비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히 살피셔서 물고기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정비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지난번에 죽암천에 조팝나무 훼손된 거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농가에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훼손부분은 아직 마무리를 못 한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마무리를 못 했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농가에다 통보는 하셨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하여튼 저희들이 마무리를 못 했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조만간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구요. 좀 많이 훼손이 됐어요. 거기에 조팝나무 피고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찾는 길인데 그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그걸 훼손시키고 이런 것은 바로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감사자료 153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과장님 자전거 타세요?

○건설과장 홍재섭 자전거 별도로 타는 건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안 타세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항상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민원으로 받은 사항도 있구요. 어떤 내용이냐면 금정역에서 안양천을 타려고 내려가려는 길이 있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내려가려면 걸어서 내려가든지, 자전거를 끌고 가든지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금정역에서 안양천 내려가는 길에 대한 정비를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나가서 보시구요. 그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이걸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원래는 내려서 걸어서 건너야 되는데 자전거 타는 분들은 그냥 타고 건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하고 충돌이 발생돼서 또 사고가 발생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옆에 자전거횡단도를, 횡단보도 옆에 횡단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횡단도를 그려주고 거기다 자전거 표시를 해주시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바로 옆에 횡단도로 가면 되는 거니까. 지금 부곡동에 자전거 횡단도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대를 해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인도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쓰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푹신푹신하니까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자전거도로로 주로 걷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고의 위험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자전거도로, 예전에는 거기에 자전거표시가 돼 있었는데 지금 다 지워져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자전거 표시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건설과장 홍재섭 하여튼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고 현장 확인하고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본 119안전센터 앞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쪽에 산본역에서 1, 2단지 사이에 노란 통 세워놓은 거 있죠?

○건설과장 홍재섭 통이요?

성복임 위원 노란 거 저기 염수장치 해놓으셨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아, 네. 염수 분사장치.

성복임 위원 네, 염수 분사장치 해놓으셨죠? 지금 보니까 IC 올라가는 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두 군데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지금 노란색 상태가 완료된 상태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분사시설이 동절기에 사용했던 건데 저희들이 저번에 재난기금 10억 준 것 가지고 지금 외곽순환고속도로 포함해서 고가도로하고 전체 염수분사시설을 하고 있어요.

성복임 위원 네.

○건설과장 홍재섭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하는 것과 병행해가지고 이동식 부분은 다른 데로 옮겨서,

성복임 위원 이동식이에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동식.

성복임 위원 거기에 계속 있을 게 아니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작년에 저희들이 외곽순환고속도로 입구에 임시방편으로 이동식 설치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동식을, 거기는 영구시설을 하니까 다른 데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다른 데 어디로 옮길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홍재섭 지금 할 데는 많죠. 경사도로의 이면도로라든지 또 햇빛을 많이 보는 지역이 돼야 되니까 그런 걸 파악해서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게 어쨌든 도로 있는데 놓게 되는 거잖아요? 경사진 도로 있는 데 이렇게 놓으실 거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예를 들어서 도장터널 나오는 데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게 해놨잖아요? 가운데에다가.

○건설과장 홍재섭 아, 위원님 지금 반석 깔아놓은 거 얘기하시는 거네요? 크게 콘크리트 쳐놓은 거.

성복임 위원 네, 콘크리트 쳐놓고 노란색 통 2개 있는 것.

○건설과장 홍재섭 그건 이동식이 아니고요.

성복임 위원 그건 거기에 지금 고정되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게 지금 완료된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아니, 진행 중에 있어요.

성복임 위원 노란색 그 상태로 그냥 끝날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통의 색깔?

성복임 위원 네.

○건설과장 홍재섭 그건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 제가 보기에는요, 너무 도시미관을 해치는 상태거든요.

○건설과장 홍재섭 색깔이?

성복임 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 우리 산본으로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항상 보게 되는 입구인데 이게 노란색 통이 2개가 거기에 딱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에 군포의 어떤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그림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 앞에 조금 이렇게 파서 화단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서 조금 가려준다든지 어떤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 상태대로 그대로 놔두는 건 너무 좀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니까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장터널 있는 데는 캡을 씌우셨잖아요? 그 부분.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캡을 씌우셨는데 여기 이쪽 2단지 쪽에 보면 그냥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좀 민망하더라고요, 보기에.

○건설과장 홍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캡을 씌우셔서 그림을 예쁜 걸 넣어주면 더 좋겠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시의 사업을 계약할 때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000만원 이상은 입찰계약 하는 거 맞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책을 보면 그 예외조항이 있더라고요. 그 예외조항이 이렇게 보니까 2014년도, 15년도의 계약 건을 확인해 보니까 건설과는 9건이 있고 수도사업소는 3건이 있고 교통과는 4건이 있고 청소행정과는 1건 이렇게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홍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파악을 하니까 2,000만원 이상 액수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나 협의사항으로 해서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홍경호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건가하고 이렇게 한번 법제처에서 찾아보니까 2,000만원 이상 되는 액수에 상관없이 계약할 수 있는 경우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개인담당이 다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1항의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니까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사항,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 했을 때, 또 행정자치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특허공법, 신기술개발, 기타 등등 이랬을 때는 이렇게 2,000만원 이상이어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맞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9건이 있었는데 주로 9건 이렇게 쭉 보니까 금정IC 이렇게 할 때 하고 산본고가 할 때하고 이렇게 쭉 나와서 군포성당 일원 상수관 개선공사까지 이렇게 9건인데 9가지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한 가지만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특수공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특허공법이 저희들 부분에서 교량부위라든지 고가차도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돼요. 거기에 특허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용역 할 때, 쉽게 말하면 용역회사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우리한테 갖고 오면 검토한 장단점 그다음에 결론까지, 자기들 추천안까지 가져옵니다. 오면 우리가 보고회를 통해서 설명을 다 듣고 최고 좋은 특허공법이 뭔지 그 부분을 사용하는 데로 결정해서 하게 되면 그 부분 특허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고요. 기타부분은 일반 입찰이 되고. 그래서 그런 사업이 교량이라든지 고가차도 부분에 많이 적용됩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공법이 지금 이 사업 하나를 비교를 하면 금정IC 3개소 보수 및 도장공사 이렇게, 이 공사를 만약을 했을 경우를 생각하면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다면 공법이 거의 유사했을 때는 협약을 맺기가 애매할 때는 주무부서의 권한인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런 게 많죠. 대부분 그런 분야에 전부 공부하는 사람들이 특허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쟁이 돼요. 되는데 아까 설명 드렸듯이 용역회사에서 여러 가지 비교안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고회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설명하러오는 용역사의 설명을 다 듣고 장단점 다 설명 듣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A라는 공법이 최고 거기에 적용이 좋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되는 거예요, 금액에 관계없이.

홍경호 위원 그럼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을 때,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죠.

홍경호 위원 거의 공법이 특허공법이 똑같았다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물론 차이가 딱 있다면 우리에 맞는 공법회사를 쓰면 되는데 거의 유사하다, A라는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도 이상이 없고 B라는 회사를 맺어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주무부서 관계공무원들끼리 회의해서 결정한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홍경호 위원 위원회 구성은 없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별도의 위원회 구성하는 건 없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입장에서 거기 협약을 못 맺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기술이 일단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외적인 영업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홍경호 위원 그런 것이 다 기본으로 있다고 보고 질의를 하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보고회를 통해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나서 결정하게 됩니다.

홍경호 위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여과지하는 건가? 에코이앤씨라는 데는 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설명해 주는 거하고 또 청소행정과에서 설명해 주는 거 양쪽을 다 들어봤는데 공법에는 예를 하나를 들자면 도장터널을 만약에 뚫는다, 예를 들어 그랬을 때 A라는 회사는 앞에서부터 도장터널을 뚫어나가서 이렇게 완공을 하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그런 공법을 사용하는 특허를 낸 회사가 있을 것이고 어떤 회사는 저 뒤쪽에서부터 쭉 뚫어오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공법에는 무너지지 않게 가운데로 뚫고 들어가서 가운데부터 파 오면서 완공을 시켜서 하는 그런 공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선정하기가 쉽죠. 우리 군포시의 도장터널을 뚫을 때는 우리는 앞에서부터 뚫어나가면서 완공을 시키는 회사가 우리의 사업하고 모든 게 딱 맞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모든 특허를 내고 공법을 낸 회사가 유사했을 때는 아무튼 과의 권한이 가장 크다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다른 과는 제가 질의를 안 했지만 건설과가 이렇게 9건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행여나 그런 부분은 저도 사실 몰랐던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보통 2,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액수를,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공사입찰을 가져간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특허공법의 신기술에는 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또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신중하게 잘 이렇게 처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희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한 가지만. 육교를 철거하면, 지금 시행하고 있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지금 발주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발주했죠? 지난번에 질의 다 한 거지, 만약에 육교를 철거했을 때 간단하게 장점과 단점이 되는 부분만, 우리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철거를 했을 때 효과 한두 가지하고 또 분명히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염려되는 부분 또 걱정되는 부분 또 시너지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약자들의 보행편의가 주목적이 되겠구요. 두 번째는 지금 20년 이상 오래 쓴 구조물로서 미관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미관도 향상시키고, 우리가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했을 때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상황변화로 인해가지고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전체 중앙분리대를 선을 그을 것이구요. 횡단보도 거리도 시청 쪽에서 나가는 양방향에다 교통섬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동부사거리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횡단보도를 28미터에서 18미터를 줄여줍니다. 짧게 주고 그다음에 대기차선을 앞으로 빼줌으로 해가지고 두 번 정지선이 없어지는 부분, 시청에서 나가다 보면 지금 횡단보도 앞에서 한 번 서고 횡단보도 지나서 한 번 정지선에 서게 되는데 그걸 앞으로 당겨서 한 번에 설 수 있게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부분도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써 약간 옮겨지는데 저희들이 한전 변전함이 걸립니다. 그 부분도 이번 기회에 다 옮겨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금 4차로 마지막 차로에, 항상 1차로가 주차가 자꾸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 카메라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도 앞으로 당겨서 그 지역을 지금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버스전용차로 개념의 시설로 쓸 수 있게 해가지고 버스 대기선도 좀 길게 해줘서 보완을 하면 지금 현재 육교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오며 가며 철거가 되는 현수막을 보고 많은 분들이 육교가 철거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서 염려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진작 철거 좀 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옛날에는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는 그런 것을 생각했다면 지금은 사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지금 때잖아요? 그래서 또 가장 염려하는 건 그거죠. 횡단보도로 인해서 위반하는 학생들 또 취하신 분들이 밤에 건너다니는 그런 길에 인사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려하는 건데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했을 때 교통과나 또 여기에 건설과나 경찰서를 통해서 거기에 많은 근무를 하셔서 잘 이렇게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홍경호 위원 거기에 육교가 철거됨으로써 사람들이 기대가 많이 크더라고요. 우체국 옆에 있는 널찍한 공원에 어떤 휴식처나 그런 공간, 또 중심상가로 갔을 때 넓어지는 광장을 어떻게 활용할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3,000만원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시설까지. 추가 있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녹지부분 추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추진할 겁니다.

홍경호 위원 별도로,

○건설과장 홍재섭 그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홍경호 위원 안 들었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홍경호 위원 그 부분을 잘 구상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꼭 의논을 같이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과연 저쪽 중심상가에는 무엇이 설치되었으면 좋은 건지, 지금 일부에서는 금연 단속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제가 좀 같이 상담을 해보니까 군포시 중심상가의 6단지 앞에 흡연실이 있고 산본역 앞에 흡연실이 있는데 육교가 철거되면 그쪽에 하나 설치를 아름답게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더라고요.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통과에 질의를 했는데요. 책을 보니까 노상주차장을 무단으로 물건적채 및 간판, 타이어, 소형 건설기계를 이렇게 방치해놓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주차장법에는 제8조 2항에 노점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는 교통과에서는 단속을 할 수 있지만 기기로 했을 때는 도로교통법 제2조의 적용을 받아서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계고는 가능하지만 단속권한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로교통법에는 쉽게 생각해서 포클레인 소형이라든가 바브켓이라든가 이런 장비는 1톤 미만이었을 때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서 부과를 할 수 있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홍경호 위원 또 1톤 이상이 됐을 때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홍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면 또 뭐하지만, 아는 내용이 실겁니다. 그래서 시민이 먹고 살고 하는 데는 장비가 됐든 차가 됐든 노상주차장을 활용해서 주차할 수밖에 없는데 대형 중장비야 차고지가 있겠지만 보통 소형들은 이렇게 내려놓고 차는 또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서로 미루지 말고 그 기계를 사용하고서 일주일 동안 주차를 해놓는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몇 달 동안 기계가 고장 나서 사용하지도 않는데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가 이렇게 했을 때는 서로 내 부서가 아니라고 미루지 말고 같이 의논해서 이 부분은 군포시 전역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질의하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교통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그래서 끝으로 어떤 부과를 해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도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자기들이 좀 너무 과하구나는 느낄 수 있게 해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홍경호 위원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업무책자 70쪽에 보면 도장터널 4단지 이 구간에 방음벽 설치를 하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게 이번 주부터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어차피 장마가 끝나야 시작을 하실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장마하고는 관계없이 진행될 겁니다.

박미숙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홍재섭 이제 콘크리트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철거공사,

박미숙 위원 그러면 며칠부터 하실 예정인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지난주에 조달청에 계약을 해놨습니다. 계약이 되면 바로 착수해서 10월까지는 저희들이 마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 공사도 간단한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 차원에서 어느 공사를 하다 보면 너무 빨리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분하게, 어차피 한번 공사를 해서 설치를 해놓으면 최하 몇 십 년씩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치를 제대로 하자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월달에 끝나든 12월달에 끝나든 나중에 하자보수가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어떠한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가 항상 생겨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 앞으로는 그런 공사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번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대로 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리고 우리 책자 158쪽에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박미숙 위원 지금 몇 % 진행이 됐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현재 65% 진행됐습니다.

박미숙 위원 65%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장마가 끝나고 나면 마무리 단계로 거의 접어들겠네요? 그게 언제까지 끝나나요? 공사가.

○건설과장 홍재섭 내년 4월에,

박미숙 위원 내년 4월이요? 2016년 4월?

○건설과장 홍재섭 네.

박미숙 위원 그 공사를 하면서 우리 갈치저수지부터 해가지고 도로정비를 해놨잖아요. 수리사 절 입구까지.

○건설과장 홍재섭 네.

박미숙 위원 가서 보면 정비를 해놓으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수리사 절 들어가는 그쪽 인도 쪽이 지금 공사해 놓은 상태에서 조금 내려앉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번에 제가 한 바퀴 돌아보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사면 부분요?

박미숙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장마가 얼마만큼 심하게 올지 아니면 가볍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심각하게 온다라고 했을 때는 장마가 지나고 나면 그런 부분의 인도나 이런 데가 많이 파손도 되고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쪽은 산자락이 물이 내려오는 방향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장마가 끝나고 나면 그쪽 담당께서는 대폭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 공사가 다 끝나기 전에 보수를 해서 제대로 완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대야미의 고가 밑에 우리가 체육시설을 원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박미숙 위원 거기는 지금 협의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지금 지난달에 의회간담회 하고 나서 주문사항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행사 측하고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의 가능 여부부터 판단이 되면 다시 초안 잡아서, 우리 내부적인 방침 받아야 되니까요. 하여튼 내년 4월 준공 전까지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때 쓸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의 생각이 지금 어떤가요? 대화를 했을 때.

○건설과장 홍재섭 우리가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인 계획만 확정되면 사업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그 공간을 보면 중간에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본IC 고가 밑의 그런 공간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공간도 좁고 하다 보니까 구간도 그렇고 양쪽으로 조금씩 나눠져서 생길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대야미 쪽 주민들은 그런 운동시설이 전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가족 간에 조금이나마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들지 않으면 그 공간에다가 우리 시가 다시 투자해서 만들어줘야 하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5월 안에 협상 잘 하셔가지고 제대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제가 현대아이파크 살 때 그 당시에 제가 부녀회장을 하면서 굉장히 저희가 반대를 많이 하면서 그쪽하고 협의를 했을 때 그쪽에 체육시설을 해주겠다는 그런 게 약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혹시라도 협의하는 상황에서 저기 안 하면 저한테도 연락을 주세요. 저도 같이 가서 동참을 해서 그런 부분에, 그 당시에 저하고 얘기했던 분이 본사에 간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연락을 해서 그런 약조했던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잘 검토하셔서, 어떤 일이든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우리 과장님은 꼼꼼하시고 팀장님들도 잘 일머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잘해서 내년 4월에 완공하고 나면 우리가 좋은 운동시설이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먼저 산본복개천 현장 확인 때 확인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오수분리벽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오수분리벽을 따라가다 보면 중간중간 공간을 내놓은 곳이 있어요. 그곳을 특별히 내놓은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한쪽으로 하천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경민 위원 네.

○건설과장 홍재섭 그것은 오수하고 관계없이 우수박스니까 우수가 4련 내지 넓은 데는 5련이거든요. 위에는 이제 칸이, 그 칸 간에 물이 자유롭게 소통되기 위해서,

장경민 위원 아니, 오수분리벽에 보면 공간을 뚫어놨더라고요.

○건설과장 홍재섭 바닥에? 아니면?

장경민 위원 옆면에.

○건설과장 홍재섭 옆면에요?

장경민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산본시장 쪽에서 들어오는, 옆에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공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복개천 흐르고 우리가 오수관 덮은 데로 걸어갔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위원장 이견행 옆에서 시장 쪽이라든가 산본1동 쪽에서 들어오는 오수관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수토실이라고 해서 평상시에는 그 부분은 오수만 들어오다가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하고 같이, 비가 올 때는 오수량을 다 소화 못 하거든요, 합류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오수를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장경민 위원 거기 쭉 걸어가다 보면 담배꽁초 같은 게 중간 중간에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 보셨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게 어디에서 유입된 건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게 복개박스 상단에 보면 도로 측구에 빗물받이라고 스틸그레이팅으로 해놓은 거기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산본1동에서 그 부분 때문에 하수과로 우수맨홀박스 위에 망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담배꽁초가 떨어지지 않게?

장경민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하수벽을 설치해서 하수는 분리해놨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질 때는 환경오염의 주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 위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염수분사시설장치 시공 중에 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보면 거기 노즐을 대부분 보면 경계석에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장경민 위원 지금 동부사거리에서부터 우리은행사거리에 설치부분을 보니까 경계석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 경계석을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제가 일일이는 다 확인 못해 봤습니다.

장경민 위원 가서 보시면 훼손된 경계석들이 되게 많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장경민 위원 그걸 예를 들어서 나중에 경계석을 갈 때는 시공업체에서 와서 다시 해 주나요? 아니면, 그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죠?

○건설과장 홍재섭 하자보수는 대부분 건설공사 2년, 3년 이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갈게 되면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서 2년, 3년 지나서 경계석을 갈 때는 노즐을 다시 뚫고 다시 시공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지금 건설과에서 경계석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진행을 하시잖아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다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진행이 돼서 어쩔 수 없다면 하자보수기간 안에 다시 시공을 하면 와서 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1회에 한해서 다시 한 번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아니, 준공 전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확인을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13-1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관리비를 항상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그래도 건설과는 안전관리비가 적게 계상이 돼서 그런지 서류 자체를 굉장히 잘 받아 오셨더라고요.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받을 때는 이것을 거울삼아서, 물론 여기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라든가 이런 것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서는 제일 FM대로 해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단지 여기에서 보강이 된다면 사진대비 이런 것이 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보강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잘 챙기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아까 주연규 위원님께서 헌옷 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박미숙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6대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아파트로 형성이 되는 데는 아파트 안에서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있는데 주택가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각동 부녀회장님들한테 제가 그 말씀을 해드렸어요. 주택가에 속해 있는 부녀회장님들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으니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그 사업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을 수거를 다 해버리고 각 동에서 관리를 해도 그 사업이 괜찮아요. 지금 그분들은 각 업체에서 갖다가 깔아놓고 정말 10원 하나 들이지 않고 그 사람들은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 업체에서 깔아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을 왜 그분들한테 그렇게 용납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3,4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청소업체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수거를 하세요. 수거를 하고 나서 각 동에서 관리를 해서 그분들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지금 군포2동에 옥천마을 400세대 사는 거기에 4~50만원씩 나와요. 그러면 산본1동, 금정동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한다면 돈 백만씩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한 달에. 그걸 왜 방치해두고 그렇게 계시는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일괄적으로 통보하고 수거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는 빼놓고 관리가 안 되는 데는 조치를 올해 안에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위원님, 이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재활용업무 종합계획은 분명히 청소과에서 세워야 되는 것이고, 지금 주문하시는 부분이 청소과에서 할 문제이고, 치운 이후에 도로상에 불법행위에 대해 치우는 것은 우리가 할 거니까요,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던 것이고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청소부서가 챙길 겁니다. 챙기면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따라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청소과에도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동에서 관리를 하면 관리도 잘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수입도 있고, 그럼 각 동에 1년이면 그게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금 동에다가 줄 수 있는 사업비나 이런 것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 것을 사업비로 동에서 쓰고 하면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방치해두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에요. 업자들 좋은 일하는 거예요. 업자들이 그걸 한 통이라도 더 갖다 놓으려고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싸우는데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옥천마을이 그걸 치우기 위해서 제가 그쪽 통장님들하고 부녀회에 이야기를 해드려서 굉장히 애먹었어요. 개인들이 그걸 통보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시차원에서 하면 그건 얼마든지 통보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소과에다 저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청소과하고 과장님하고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통해서 산본천 복개구간을 한번 돌아봤어요. 말씀하셨던 것이 바닥준설이 좀 필요하다, 이 얘기에 다 공감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준설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준설하면 정말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도시정책과장 유종훈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는 잘 하셨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 우리 도시정책과가 군포시의 도시에 관한 어떤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관할하는 부서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주요업무추진현황 72쪽 보시면 2030도시기본계획, 2020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추진, 개요,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업체 선정을 2015년 7월에 하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업체선정이 이번에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됐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주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어떤 용역을 실시하나요? 아니면 먼저 했던 2020이라든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하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일단 저희가 기준은 2015년 기준을 가지고 하고요, 그 전에 계획되어 있던 것은 참고로 하고요. 도시여건이 여러 가지로 변화됐으니까 장래계획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장래계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석진 위원 장래계획인데 우리 과장님 그 부서의 이런 기본계획을 하는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용역을 하는 거면 이분들이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것은 안목이 있고 지식이 높을지 몰라도 군포라는 도시 기본계획을 이러이러한 패턴으로 가겠다는 이런 것은 오히려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더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어떻게 참고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 용역사에서 알아서 다 계획을 하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것도 참고를 하고요. 업무보고에 향후계획에 착수라는 게 있는데 착수보고를 할 때 전반적으로 시장님부터 부시장님, 각 국장, 실과소장이 다 참석을 해서 향후에 우리 군포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태까지 저희에게 도시계획 쪽이나 용도관계로 인해서 민원 들어왔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 그다음에 군포역세권이나 금정역세권이 실효돼서 못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도시재생방안, 그다음에 공업지역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에서 다루는 사항이 되겠고요. 기본계획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그 후속으로 관리계획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면상에 나타내는 사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과장님, 각 부서,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참고를 해서 계획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군포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의 마스터플랜을 짜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감 때마다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 금정역세권하고 군포역세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 계획에 들어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어차피 기존 도시에 대한 도시재생방안도 과업에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어려운 것이 모든 토지들이 개인사유지이다 보니까 동의관계, 협의관계, 그 관계가 제일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동의나 협의가 여태까지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해제됐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것보다는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여기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콘셉트로 도시를 형성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이 마스터플랜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2030도시기본계획에는 주가 산본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년 가까이 됐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25년 들어가는,

이석진 위원 25년 됐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25년 되면 뭐라 그러나요?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어려우니까 리모델링지구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듯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2030도시기본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저희가 그것도 과업에 넣은 상태이고 저희가 착수보고회 할 때 다 실과소장, 국장, 시장님도 오시지만 위원님들도 같이 해서 의견을 좀 내주시면 저희가 그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착수보고회 할 때 위원님들 몇 분 오셔야 되니까 그때 부의장님도 참석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참석해서 힘을 보탤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참석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옆에 73쪽에 벌터·마벨지구 지구단위계획 주민설명회 2회에 걸쳐서 했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벌말경로당에서 두 번, 마벨에서 두 번해서 네 번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번 했죠? 한 번은 제가 갔던 것 같은데 반응이 어때요? 어렵죠? 주민들의 반응.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주민들 반응은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석진 위원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인데 의원들이 가면 이것 왜 빨리 안 해주느냐고 이래 놓고 막상 시행하려고 하면 본인의 이익을 따지겠죠. 그래서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반대를 하기 시작하고 지금 해봐야 내가 어디로 쫓겨나느냐, 이 나이에, 나 죽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그날 저도 가서 얘기를 들어봤지만 그런 형태잖아요. 벌터·마벨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이것은 1종은 아니잖아요? 2종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밖에 없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어차피 도시지역은 전부 다 1종으로 들어가는데 89년도에 시 됐던 그때부터도 계속 민원이 들어왔지만 그때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없어서 용도지역만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2002년 이후에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2003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지구단위계획이 필수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계획이 하고자 하는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용도지역이 변환되면 행위를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보니까 자꾸 반대에 부딪히고 가다가 중간에 부딪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하여튼 큰 반대는 없었는데 몇 분은 계시고, 저희가 7월 말에서 8월 초에 주민공람도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 환경하고 같이, 그때 또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계획수립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쪽에 벌터·마벨지구만 해도 면적이 12만 제곱미터니까 적은 면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쪽에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돼서 시행은 조합에서 할지, 그런데 주민들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해주라고, 지금 요구가 그거잖아요? 결론은.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보다 지금은 주민제안으로, 저희가 시에서는 도시계획을 해주는 거고 거기에 따른 것은 주민들이 조합 결성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취지에 맞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하다보면 원래 또 이런 쪽에는,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설명하기에는 어렵지만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못미더워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결론적인 얘기는 그 부분이던데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의견도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 의견이잖아요, 저도 그날 가서 들어봤다시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행되려면 언제쯤 시행이 될 것 같은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일단 지구단위계획까지는 올 12월에 마무리를 하고요, 내년부터 시행사가 됐든 조합이 됐든 내년부터는 사업자가 나타나야 되겠죠.

이석진 위원 2016년?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어쨌든 2016년부터 주민들이 어떤 조합 결성을 해서 시행사를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못하고 계속 끌면 5년마다 또 관리계획을 바꿀 수 있나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어차피 지구단위계획도 5년 만에 한 번씩 일단 재정비를 해야 되니까 5년에 한 번씩 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2016년부터 5년 내에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왜냐하면 자꾸 법령도 개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강화될 수도 있지만 완화될 수도 있는 상황도 자꾸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석진 위원 그쪽도 이미 공업지역으로 지가는 이미 올라가 있죠? 쉽지 않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지금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다 보니까 지가는 좀 올랐습니다. 제가 공시지가 심의하고 그럴 때 항상 반대를 하고 해서 많이는 못 올라갔는데 그래도 몇 %씩은 상승이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어려운 숙제인데 그 자리에 계신 것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민을 위하는 위민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사인의 어떤 재산권이라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가면 언제 개발되느냐고, 언제 개발되느냐고,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하시면서 막상 그것을 개발해서 한다 그러면 또 이익에 따라 반대하고, 이런 부분도 조정하는 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쉽지 않지만 좀 심사숙고해서 멀리보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구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다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이 부분은 실시설계 용역중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중지를 했는데요, 7월 말에 재개는 하겠지만 저수지에 물이 있다 보니까 지형측량을 하기 곤란해서 6월에 물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형측량 때문에, 지금 측량은 했어요. 측량을 완료해서 성과품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쭉 설계를 해서, 왜냐하면 지형측량이 정확해야 연장이라든지 위치가 나오다 보니까요. 지형측량이 끝났으니까 성과가 품이 나오면 다시 재개해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측량하는 것은 물 깊이를 측량하나요?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물이 빠졌을 때 형상을 측량하다 보니까 6월에 측량을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계획은 2018년도 돼야 전체가 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여기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도, 과장님도 그때 가셨었나요? 수원시 광교신도시 하면서 원천유원지 그쪽에 지금은 광교호수공원으로 되어 있는 데.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개인적으로 갔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것을 가서 보고 조금 벤치마킹해서 그 시스템으로 순환산책로 조성공사를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는 저수지 물도 물량의 거의 전체를 정화해서 깨끗한 물을 보내고, 대단위 도시가 형성돼서 그 도시민들이 거기를 휴식처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잖아요. 저수지 자체가 농어촌공사에서 수원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고, 그런 시스템이고 우리는 저수지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한다고 지역경제과에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공원하고 도로, 산책로 그런 전반적인 것이나 관리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물 관리나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런 것은 권고를 해서 물이 상당히 더러우면 정화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게끔 행정에서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우리 도시정책과하고 별개죠? 그러다보니까 또 쉽지 않고. 하여튼 이게 2018년까지 진행하는 사항이니까 실시설계용역이 나와 봐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진행 중이다 보니까.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원·광교를 제가 가봤더니 저희 기존 산책로와 다른 게 저희 기존 산책로는 기초가 철재 H빔으로 되어 있어요. 수원에 갔더니 기둥이 콘크리트 내지 철재로 해서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저희 반월호수 보니까 물이 빠졌다, 들어왔다 하다 보니까 H빔 부분이 부식돼가지고 삭죠. 삭다 보니까 가라앉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걷어내고 다시 철재를 보수하다 보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기초가 저희가 현재 기본설계 되어 있는 게 H빔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기본설계하고 지금 반월호수에 기존에 해있는 것을 보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그걸 보강을 하려면 기초에 대한 보강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될 게 보여가지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더라고요. 보면 반월호수도 기둥이 자꾸 가라앉아서 나중에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물 위로 데크를 만드는 것, 그게 사실은 어려운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부교형식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파일식으로 박아서, 지금 광교도 가보니까 단주식이 아니고 2개 기둥이 박혔더라고요.

이석진 위원 과장님, 거기하고 비교하면 예산이, 거기는 조성한 금액을 보면 천몇백억인가 그렇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석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하고 비교를 해서 하려고 그러면,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제일 오래가는 산책로 길을, 쉽게 얘기하면 데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이것에 따라야지 거기하고, 좋죠. 잘해놨죠. 저도 가보고 과장님도 가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거기 따라가려면 예산이 거기는 얼핏 봤는데도 1,000억이 넘는 것으로 봤는데 그것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산이 54억 잡혀있는데. 하여튼 이 예산에 맞춰서 하여튼 최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산책로다운 산책로를 만드는 데 이게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여하튼 뭐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게 좀 하자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면서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또 대감·속달지구에 대해서는 변경된 내용만 간략하게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작년에 공람한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에 작년 6월 12일자로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요. 이게 국토부에서 다시 중앙부처기관에 다시 또 의견조율을 하다 보니까 대감·속달에 당초에 공람하지 않았던, 환경부에서 일단 환경이 양호하니까 사업면적을 축소하라, 환경부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저희도 갔었는데 굉장히 환경 쪽에는 보수적이다 보니까 대화가 좀 어렵더라고요. 또 거기다 대고 교육부서에서는 중학교 1개소를 학교행정특례법에 의해서 중학교 1개소 용지확보 및 중학교 건축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그다음에 초등학교 12학급을 둔대교에다가 증설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야 된다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회시가 와가지고 사실 저희가 중학교 1개소 땅 매입해서 학교까지 짓고 그다음에 둔대초등학교에 초등학교 12학급까지 증설해서 한다 그러면 한 260억 이상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서 그걸 학교를 지어주고 할 수 있느냐, 저희가 개당 한 232억이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면 주민감보율하고 사업성이 참 결여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학교까지 지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 돼서 일단 환경부에서도 강력히 얘기하고 교육청에서도 강력히 얘기하고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지금 방향을, 국토부에서 계속 요청을 해서 저희가 단독주택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그런데 공동주택을 빼다 보니까 어떤 공공기여 부분이 없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꼭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이나 서민형 주택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중도위에서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공공기여가 없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으로 단독주택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게 공동주택은 완전히 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공동주택을 넣으면, 왜냐하면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서 국가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개발사업은 300세대 이상하게 되면 학교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서 원하면 의무적으로 지어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어서 기부채납까지.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도 제가 사례를 보니까 학교문제 때문에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서 사업을 전부 다 엄두를 못 내고 있더라고요, 학교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근래에 의왕 백운산업단지는 초등학교를 짓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청계 쪽에 증설을 해서 학교를 배분하는 걸로 거기는 이렇게 학교가 됐는데 저희 대감·속달에다 중학교 1개소 설립해서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까지 증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어서, 실질적으로 갈 수가 없어서 단독주택만 가는 걸로 일단 그렇게, 국토부에서도 지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학교를 지어줄 수 있으면 지어줄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오라고 하는데 그건 도저히 불가해서 일단 단독만 해서 한 300,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만 기존 포함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훼손하는 것도 처음에 기존에 해제됐던 구역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아니요. 더 조정지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우선해제 지역만 갖고는 도저히 배치가 안 되니까 기존에 있던 조정지,

이석진 위원 조정지?

○건설과장 홍재섭 조정지 포함해서,

이석진 위원 그러면 그 면적은 이게 조정지까지 하려고 하는 그 면적하고 같은 건가요? 이게 지금?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전부 다? 대감이 20만 6,000이고 속달이 14만 1,000이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속달은 줄어든 것 같은데요? 14만 1,000이면.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둘 다 조금씩 줄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줄었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글쎄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도시계획에, 혹시 2020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대감·속달이요?

이석진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래서 그때도 이게 뭐 시시때때로 1년에 한 번씩 너무 뭐라 그럴까요? 변화가 심해서 사실 쉽지는 않지만 이것도 지금 계속 변경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도시가 형성되는 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군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아파트가 80%라는데 이것도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거에 맞는 도시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몇 프로 정도는 좀 상류층도 살고 집도 정말 저택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도시가 맞는 거지, 그냥 뭐 전부 아파트만 다 되어 있는 게 그게 정말 어울리는 그런 도시일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 여기 도시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정말 멋있는 집을 짓고 살고 또 땅을 돈 많은 사람들이 사서 집도 멋있는 집을 사면 우리 세수에도 좀 확충도 되고 도시의 어떤 밸런스가 맞는다 그럴까요? 그런 것도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은 사실은 아파트 짓는 것보다는 이렇게 짓는 게 더 욕심입니다. 욕심은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감사합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책자 14-6번 한번 봐주세요. 하자검사 현황이 나와 있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박미숙 위원 거기 대야2로 도로표면정비공사 거기가 정확히 어느 쪽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지금 어디냐면 국도47호에서 이쪽 대야미역 쪽 가기 전에 이제 통로박스로 통과하는 구간 있잖아요?

박미숙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거기 통로박스 사거리에서 대야미쪽 천봉 쪽으로 조금만 길 건너 가다 보면 우측에 법면부지가 있어요. 나무 쭉 심어놓은 거, 작년 연말에.

박미숙 위원 코너에?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거기가 항상 비 오면 물이 인도로,

박미숙 위원 토사가 심해집니까?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흙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전화도 왔었지만 너무 법면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박미숙 위원 그래서 공사를 언제 했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10월부터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에 나무 심어놓은 게 하자가 생겨서 하자보수를 올해 초에 했죠? 4월달에?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다 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하자보수 공사가 굉장히 자그마한 공사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박미숙 위원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4,800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하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목목은 그래도 잘 살았더라고요. 재차 심은 게 잘 살았는데 회양목은 그 뒤쪽으로 이렇게 한 줄로 쫙 심어놨잖아요? 그건 완전히 무슨 벌레 먹은 식으로 다시 다 죽어가요. 그래서 그걸 가서 보니까 지금 잔디인지 잡초인지를 모르겠고, 일단 그걸 정비를 해놔서 좀 깔끔하고 아이파크 쪽으로 돌아가는 길목이 많이 정화가 됐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자그마한 공사든 큰 공사든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다시 죽어간다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나무를 심어놓고 계속 가뭄이 심해서 그런 건지 거기 토양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재차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양목은 다 노랗게 이렇게, 제가 언뜻 보기로는 병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걸 점검을 해보시고, 지금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016년 12월 29일까지네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12월 9일까지,

박미숙 위원 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은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사를 큰 공사든 자그마한 공사든 보면 하자가 없이 공사가 완료가 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박미숙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하는데 이 나무를 대부분 보면 하자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매번 감사 때마다 식재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를 심으면 잘 살 것을 5,000원짜리, 3,000원짜리를 심어버리면 죽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조금 더 남기기 위해서 나무를 싼 걸 심었다가 하자가 생기면 또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걸 갔다가 심을까요? 안 심을 것 같아요. 내가 업자라도 못 심죠. 그렇죠? 그게 남으려고 공사를 하는 건데 그게 남지 않고 밑지고는 나무를 더 좋은 걸 갖다 심을 수는 없어요. 애초에 좀 나은 걸 심었으면 잘 살고 누가 보더라도 ‘아, 공사를 제대로 정비를 해서 굉장히 잘 해놨다’라는 이미지도 시민들한테 줄 것이고 하는데 항상 나무 갖다 심어놓은 걸 보면 지적사항을 꼭 하게 만들어요. 그걸 봤을 때 공사가 정말 5,000만원 주고 공사를 했다라는 게 믿기지도 않고, 공사 자체가. 그것 뭐 몇 평 되지도 않는데 정비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싶기도 하고 잔디하고 나무 잔잔한 거 몇 개, 철쭉하고 눈주목하고 회양목하고 이렇게 심어졌거든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서 하면 제대로 공사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나마 감사하겠어요. 지금 팀장님이나 관계자분 누가 그쪽 언제 다녀오신 적 있나요? 최근에.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수시로 다니는데 하여튼 뭐,

박미숙 위원 자세히 안 보셨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여름이니까 지금 나무를 심어봐야 고사되니까 저희가 하여튼 가을에 다시 하자보수를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심었던 것하고 똑같은 규격으로 심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해서 장마 끝나면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제대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아침에 가서 보니까 이게 잔디가 올 봄부터 좀 자리를 잡고 지금 할 그런 시기인데 비가 많이 안 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자리도 못 잡은데다가 풀이 너무 많이 많아가지고 이게 잔디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도 없고 하는 그걸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사를 하시게 되면 제대로 좀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군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전이 되고 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공사 가서 한눈에 다 보이는 건데, 조그만 공사에요, 큰 공사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 한다라면 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하여튼 가을에 모든 걸 완벽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장마 끝나면 제대로 정비하셔서, 또 모르겠어요. 장마가 지면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그쪽이 토사가 굉장히 심한 곳이라서 토사가 또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게 잔디가 제대로 지금 뿌리가 내리지 않는 상태라서 또 잔디까지도 다 쓸려내려 갈 그런 확률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하자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하여튼 가을에 완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도시기반시설, 과장님 과에서 총괄 인수 받으시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저희가 총괄을 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부곡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끝났습니다.

성복임 위원 언제 끝났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공사공정에 따라서 다르지만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보통 그렇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는 10년이고.

성복임 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지금 다 달라요? 하자보수기간이?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럼 안 끝난 것도 있겠고 끝난 부분도 있겠고 그렇겠네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대부분 끝났고 교량 같은 건 아직 남아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교량만 남아있고? 아까 전 시간에도 주연규 위원님께서 건설과에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우수저류지 같은 경우에 문제를 좀 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기반시설을 인수받을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고려가 돼서 검토가 돼서 인수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이걸 추가비용을 들여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별도의 공사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주공에서 쭉 식재해 놓은 수목에 상당히 노쇠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꽃이 피지 않아요. 꽃이 피지 않고 심지어는 버섯이 핍니다, 그 나무에서. 그래서 그런 노쇠목이 많다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우수저류지 같은 경우 실제 그걸 하수가 나오는 데를 막아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막혀있지 않다든지,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을 인수할 때 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검토가 되지 않고 인수를 받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인수할 때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서 좀 보시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제가 그 당시에 있던 건 아닌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 분야가 총괄이라는 게 도시부서에서 나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각 분야별로 실과소별로 하수도면 하수도사업소, 상수도면 수도사업소 그다음에 나무 관계는 녹지과, 교량도로 관계는 건설과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나가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서류 같은 걸 총괄해주는 것이고 저희가 다 소관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그럼 서류만 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총괄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총괄을, 저희가 집계만 해주고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가서,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 협조체계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과가 이 부분에 대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이렇게 과별로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총괄부서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수목의 문제는 녹지과, 아까 우수저류지는 건설과, 이렇다라고 한다면 실제 그런 부분들을 인수할 때 철저하게 인수하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업무협조를 충분히 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송정지구가 공사 중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송정지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공사 언제 완료가 되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지금 의왕으로 나가는 도로가 현재 철도구간은 횡단이 됐는데요. 의왕 부곡IC 그쪽이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그게 완료되면 다 되는 걸로, 부대시설공사 연계도로가 다 끝나야 저희가,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화물터미널 생기면서 유통업무시설에 대해서 진출입에 대한 통행관리시설 이것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조례에.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 시설 관계는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그것 해당과가…… 제가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먼젓번에 지적사항 나온 것은 시설을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현재는 안 되어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어떤 사항이 안 되어,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이쪽 산본 중심으로 나오는 쪽 거기에다가 대형트럭이 못 나오도록 차단기 형태 이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냐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차단기가 아니고 안내전광판이,

성복임 위원 안내전광판만 설치를 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안내전광판만 설치되고 차단기는 별도로,

성복임 위원 진출입 통행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내문구만 있다라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저도 차량통행시설은 제가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도로로 나오는 차를 통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성복임 위원 지금 과장님과에 이 조례가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성복임 위원 그럼 어느 과에 있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도시정책이 아니라 그건 지역경제과,

성복임 위원 도시정책과에 보면 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 설치 조례가 도시정책과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과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도시정책과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제가 그건 미처 파악에 좀 못 한 것 같습니다. 어느 과에 있는지 확실히 제가 지금,

성복임 위원 도시정책과에 있는 것 맞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35만 제곱미터 규모 이상의 유통업무설비에 대해서는 대형차량들이 여기 산본 도시로 계속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교통의 문제를 유발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물터미널 확장이 완공되면 차량이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물론 고속도로로 빼는 것도 만들었지만 그래도 이쪽 도심으로 나오는 차량들이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대형트럭들이 도심으로 오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과에 이 조례가 있구요.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철저히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제가 놓친 사항인데요. 한번 제가 보고,

성복임 위원 네, 파악을 하시고요. 화물터미널공사 다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설까지 마무리를 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제가 한번 확인하고요. 일단 트럭들이 못 나오게 차단기를 설치한다는 건, 제가 아무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딱 어떻게 돼 있냐면요,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에 통행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문구 그걸로만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잠깐만,

성복임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하여튼 그건 위원님, 준공나기 전에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 확실히 보세요. 조례 내용에 분명히 저 내용이 있거든요. 사실은 지난 5대 때 아마 제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부결 한 번 됐다가 다시 재상정하고 해서 통과가 된 조례에요. 그래서 복합화물터미널이 확장이 되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큰 대형차량들이 도심통행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아마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례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도시계획규제완화가 장기적으로 됐던 부분들도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그런 시설해제 등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제기됐던 이런 어떤 민원들은 얼마 정도나 해소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수립이 되면,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지금 제일 원하는 게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좀 변경해 달라는,

주연규 위원 상업지역으로?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지역이 좀 있고요.

주연규 위원 그게 제일 많은 거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런 상업지역에서 뭐 이렇게 업종제한, 직선거리 완화해달라, 주차장 문제, 용도지역 문제 그런 게 좀 있고 일부 또 도시재생 관련해서 재건축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거의 그런 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하여튼 그동안에 잠재돼 있던 민원들이 해소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아까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반월저수지 물에 들어가는 기초가 H빔으로 되어 있었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서 저도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는데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H빔으로 하게 되면 녹도 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어떤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별도로 과장님한테 한번 그걸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피시기둥으로 하면 어때요? 마찬가지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제가 볼 때는 물속에 들어가는 건 콘크리트 제품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교량도 보면 다 콘크리트 기둥이 대부분이고,

주연규 위원 피시기둥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H빔으로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래서 반월호수 보니까,

주연규 위원 계획은 지금 H빔으로 되어있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기초가 H빔으로 되어있는 것을 듣고 “H빔으로 하면 좀 뭐 할 텐데” 하고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저도 반월호수 봤더니 주저앉았더라고요. 보수는 몇 번 했는데 부식되고 주저앉아서 교체를 했더라고요, H빔을. 그래서 그건 조금 문제가 있구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수정을 좀 해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 H빔으로 하는 것은 안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장경민 위원 3월경에 도내 최초로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가지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신청한 적이 한 번 있으시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국토부에 한 번 제가 갔다 왔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거 신청한 부분을 지금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그게 국토부에 제가 갔는데요. 입지규제 최소화해서 용도지역만 변경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생각해낸 건 종합시설이 크게 들어오는 규모, 그걸 생각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지역을 한번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소유주가 한 300여분, 다가구·다세대까지 하다 보니까 300여분이 되다 보니까 토지정리, 토지동의 내지 사용승낙 받기가 좀 어려워서 국토부에서 컨설팅이 안 되는 지역으로, 왜냐하면 소유자가 한둘이거나 아니면 국유지라든가 이러면 빨리 해서 갈수가 있는데 300여명 이상 되면 이게 동의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저희는 하고 싶어서 갔는데 그게 잘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뉴타운개발이 무산된 금정이나 군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규제를, 거의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이더라구요. 팀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지정이 안 된 부분은 상당히 아쉽지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라도, 그게 그런 지정 신청하는 게 년마다 있나요? 아니면 기간이,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3년간이었습니다.

장경민 위원 3년간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3년간이어서 6개 시에서 왔는데 전부 다 안 되었습니다. 부산 다 왔었는데 된 데가 없더라고요.

장경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셔서 신청한 부분인데 아쉬움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군포, 금정지역 기존도시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라도 심사숙고하셔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저희가 이번에 많은 것을 숙지를 갖고 있는데 기본계획하면서 그것도 넣을 수 있게끔 하겠고요. 자꾸 제도가 바뀌다보니까 국민주택단지도 당초에는 40평 규모로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했었는데 지금은 주차장이 강화되고 꼭 들어가야 되다보니까 자꾸 개발이 어려운데, 하여튼 자꾸 제도가 바뀌니까 그때그때 맞추어서 계획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이런 것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군포시 2030기본계획하고 2030도시관리계획이 7월에 용역이 됐다고 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이번에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장경민 위원 선정이 되면 앞으로 용역을 하면서 주민의 제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할 생각은 없으세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정확히 말씀은 안 드리는데 주민 분들을 참여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주민 중심에서 어떤 도시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하여튼 저희가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때 위원님들도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할게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감사자료 14-59쪽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내역 있죠? 거기 보면 2014년도에 342억, 2015년에 370억, 이렇게 되잖아요? 이 보전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받죠? 100분의 3?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되고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앞쪽 세외수입현황에 이것과 관련된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세외수입현황이 일단 2015년도 것은 아직 없고 2014년도에 대해서는 7건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수수료 1,300만원이,

○위원장 이견행 그게 보전부담금에 대한 내역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수치를 계산 좀 해주실래요? 2014년도 것 342억에 대한 100분의 3이면 얼마죠? 그 내역이 맞나요? 계산이?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잠깐만요. 그게 징수가 안 된 게 14-59에 보면 복합물류가 337억이 안 들어왔어요.

○위원장 이견행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게 아직 미징수가 됐다는 얘기에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래서 이 337억을 빼면 1,3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것 납부가 안 된 것은 왜 그런 거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그게 작년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인데 2009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형질변경면적에 대해서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했는데 2009년도에 건축물 바닥면적 2배까지로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형질변경면적 플러스 건축바닥면적의 2배를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건축바닥면적 2배로 개정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중부과인 줄 알고 부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 지적이 돼서 부과를 했는데 그게 국토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복합물류도 하고, 그래서 복합물류에서 유예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못해준다 하다보니까 권익위원회에다가 이의신청을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국토부에서 338억을 예산 세울 때까지 유예해 주라는 의견표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서면 내년 3월 안에 납부하면 수수료가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저도 자료를 보다가 부과금액하고 세외수입 들어온 내역이 안 맞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연규 위원님.

주연규 위원 과장님, 건축과 쪽에 보면 이번에 셉티드라고 범죄예방기법이 있죠?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그 부분을 넣었으면 하는 이런 제안이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셉티드라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에 추가로 삽입돼서 범죄예방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지구단위계획은 건축계획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위원도 들어가지만 건축심의위원들이 거의 반 정도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심의할 때 셉티드기법을 적용하니까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위원회 하면서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공영개발과장 박중원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보상 있죠? 보상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금 보상은 50% 보상이 됐습니다. 나머지 50%는 재결절차를 밟고 있고 금년 8월 말이면 보상은 거의 99% 완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현재 보면 토지보상이 48%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금액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금액으로 따졌을 때?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8월 정도 되면 완전히 거의 90% 이상 된다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주연규 위원 보상과정에 별문제는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재결 신청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재결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재결을 아직까지 불복하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다행이네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에 보면 군포 당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 결과 나왔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하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복임 위원 아니, 군포당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사업화방안 연구용역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어떤 내용으로 나왔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이것은 저희가 현재 공시지가를 가지고 사업성을 검토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현재 공시지가로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현재 공시지가로는.

성복임 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첨단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이 6월에 종료가 됐죠? 결과 나왔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나왔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일단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과연 이 시설물이 사업단지 안에 건립 가능한지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전체 지원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종합적인 결론이고요. 그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재단 설립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실시설계가 그 이후에 진행될 사항들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수립 내용에 들어있는 것은 타당성과 관련된 부분만 여기서 하신 거고 다른 내용은 없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전체적으로 이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일단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홍보, 또 아니면 제품에 대한 전시실, 그리고 바이어들이 왔을 때 바이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직원들의 편의시설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 금융은 안 들어가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저희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우리뿐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많은 지원시설 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희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를 해서 연구용역과 관련된 예산들을 통과를 시키고 나면 실제 이 결과가 나오면 의회하고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질의를 해서 아는 정도이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의회하고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공유가 돼야 이게 다음에는 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예산을 심의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 간담회할 때 와서 보고도 해주시고 용역자료 있으면 그것도 의회에 제출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위원님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감사자료 47쪽, 사업단지 조성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계획에 보니까 2015년 6월에 착공하고 2015년 7월에 표본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만약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서 예상치 못한 문화재가 나온다 그러면 공사원가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공기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사에 크게 영향을 줄만큼 큰 기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화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보존이 아니라 저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간은 소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확실한 건 아니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진짜로 지금처럼 문화재가 나왔을 때 다른 데 이동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존치를 한다 그러면 그게 공사원가에 다 반영되고 공사원가가 올라갈 수 있고 그 원가는 결국은 분양자들이 책임지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아무래도 저희가 약속한 것이 16년 12월인데 어떠한 이유가 됐든 간에 공사가 연장이 되면 불가피하게 지체상금이라는 것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화재가 발굴이 되고, 그 문화재를 옮겨서 보관할 수 있는 문화재 같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문화재를 존치해야 된다고 하면 원가를 많이 올릴 수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존치해야 된다면 그 지역 자체가,

이희재 위원 그렇죠, 보존해야 되니까 많이 올라가죠. 그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것은 일단 군포시가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규정을 보니까 문화재 지표조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문화재 지표조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거기 2조와 15조에 따르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문화재 지표조사의 시기가 인허가 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거기는 보면 사업인허가 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공사에 착공해 버리면 벌써 인허가가 난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저희가 표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등급 낮은 이러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지청에서 사전에 저희가 지표조사를 했을 때 이 지역은 출두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정말 보존될 만한 가치 있는 문화재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고 판단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표본조사를 했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럴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 지금처럼 걱정 안 해도 된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가 있다 이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그 결과를 특위에 제출할 수 있어요?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보고서는 지금 현재 문화재 표본조사하려고 벌개작업을 하고 있고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표조사하지도 않았는데 뭘 보고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처음에 지표조사할 때는 저희가 했구요.

이희재 위원 조하한 보고서가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의원 그것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손해는 발생할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더라도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도 한번 보고 특히,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해서 코스트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 시민의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리스크는 지금 다 방어가 되고 다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한다는 것은 아마 의욕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께서는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관련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거 ㄴ첨단산업단지하고 관계가 일부가 있는데 우리 첨단산업단지 보상금이 1천억이 넘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직접 보상하는 금액이 1,200억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만약 1,200억 정도 되는데 보상이 완료가 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우리 군포시청 앞으로 하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군포시청 앞으로 하면 지금 현재 등기는 누가 담당하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등기는 저희 보상팀에서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등기라는 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보상지역 안에 있는, 사업지구 안에 토지에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있을 때, 또는 일부가 토지명의자가 사망했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사망자도 있을 수 있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예요. 우리가 등기 안 해가지고 우리 시가 연간 몇천만원씩 손해보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전문가한테 위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굳이 우리 시가 직접 한두 푼도 아니고 1,200억 되는 것을 우리 시가 등기를 해야 되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수십 년간 이 업무만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만큼 복잡한 서류가 없었고, 저희 직원이 정말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법무사라든지 자문을 구해서 정말 누락됨이 없이 처리를 잘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등기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일단 우리 시가 잘못된 사항은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희재 위원 등기하다가 잘못돼서 만약에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그 사이에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있을 경우에 등기가 안 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토지소유주가 사망해가지고 상속인 중에 일부가 외국에 있을 때는 등기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이랬을 때 내가 보기에는 담당직원이, 이것뿐만 아니고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데 담당직원이 충분히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가 작년 12월 도감사 때 등기 안 해서 지적받은 사항 있죠? 다섯 군데. 알고 계시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배수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건물이 있는데 등기를 안 해가지고 도감사에 지적받았는데 지금 담당자가 아무리 잘한다손 치더라도 금액이 적으면 상관없는데 금액이 크면 리스크가 1%만 되더라도 그것을 밸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1조 곱하기 0.1만하더라도 어마어마하고 1,200에 1%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개인은 책임질 수 없는 금액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시에 있는 직원이, 예를 들어서 전문가한테 맡긴다면 우리 시는 리스크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수수료를 조금 줄 수 있지만. 왜 제로가 되느냐 하면 전문가한테 맡기면 전문가는 자체가 보험이 들어 있어요. 만약에 이 등기가 문제가 생긴다면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서 다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시에서 직원이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직원은 보험도 안 되잖아요? 그에 따른 결손은 결국은 우리 사업비로 충당해야 되고 그 사업비는 결국은 수분양자나 아니면 시민의 혈세로 커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굳이 이런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12억이면 우리 직원이 담당해도 되지만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니고 천억이 넘는 부동산 등기인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만약에 수수료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2,300억~2,500억 정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에서 등기수수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미미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아끼려고 이렇게 큰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하여튼 이제까지 50% 됐는데 저희가 일단 등기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향후라도 복잡한 것들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산업은행에서 500억 받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분양이 잘되어서?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 상황으로?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리고 거기 조성지 내에 무연분묘가 있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렇습니다. 임자가 없는 무연묘지는 용역을 해가지고 이장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용역내역에 보니까 무연분묘가 있었는데 합장도 하고 이랬네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안장을 하고 안치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공고 내고 그랬는데도 연락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위원장 이견행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2015년도 행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건축과장 박종훈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가 민원도 제일 많이 받고 제일 바쁘시던데, 민원 많이 받으시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니까 군포시에서 받는 민원 중에서 교통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제일 상위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건축과가 지도감독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많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도감독이 많다는 것은 민원도 그만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지도감독이 그만큼 필요해서 많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 공동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죠? 지금 한 80% 정도 되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도 10-28쪽에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던데 아마 분쟁이 많아서 작년에 아마 단속반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도단속반에서 작년에도 감사를 몇 번 했었죠?

○건축과장 박종훈 지도단속을 2번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단속이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일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공동주택에도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거의 하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법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김부선 사건 일어나고 나서 주택법이 많이 개정되어서 이런 것이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00만원 이상의 물품매각이라든지 시설공사용역 같은 것은 조달청에 입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이하는요?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박종훈 조달청에 전자입찰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는 매회 10월 말까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있고요. 공동주택 시설공사를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설계할 수 있고, 이런 모든 사항들이 많이 보강되고 있고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가면 각 아파트마다 관리비 내역을 전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그런 내용도 알고 있지만 지금 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 2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조달청 입찰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그 이하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 주체가 누구입니까?

○건축과장 박종훈 관리주체입니다. 관리사무소가 되겠죠.

이희재 위원 그 근거가 있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입대회의에서 계약의 주체가 됐나요? 아니면 관리사무소가 주체가 되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입대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관리사무소로.

이희재 위원 입대회에서 의결을 왜 거칩니까?

○건축과장 박종훈 입주자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서 입찰심의를 하면 그걸 관리 주체에서 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국토교통부 고시 2013-356호에 보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보면 하자관련 업체선정, 주택관리 업체선정 등과 관련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고 그 외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계약을 해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의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거기서 의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거기서 의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현실은 거기에서 다 의결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작년에 감사를 했는데 감사반이 그런 것을 인식을 안 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입대회에서 하자보수, 장기수선충당금, 주택관리업자선정을 입대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저희가 아파트 실체점검 할 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취하고 있다고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지금도 아파트 공고란에 보면 매달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면, 여기 다 공동주택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붙어 있느냐 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청소용역업체는 어디, 누구누구는 어디 업체를 선정했다고, 결의했다”고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이 붙어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2015년도에 전자입찰 의무시행이 돼가지고 2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이희재 위원 아니, 200만원 이하짜리는?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실태반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태료도 매기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주택관리사 뽑으셨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주택관리사분이 조금 더 이런 법령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현실하고 법령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우리가 제대로 관리감독이나 지도를 해주면,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 분쟁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법원 가는 사람, 경찰서 가는 사람, 이게 동네를 어찌 보면 판도 가르고 이질감도 만들고 동네를 떠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지도감독이 강화될수록 이런 부분이 더 줄어들 수 있잖아요? 주택관리사분이 잘하셔서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셉티드기법에 대해서 아까 주연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요업무추진현황 82쪽을 보니까 셉티드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셉티드기법이 법률에 의하면 임의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에요?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4월 1일자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이게 대상건축물이 있고, 아닌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 대상건축물이 아닌 것도 이 권고사항을 심의할 때,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 시 조건사항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건축물대상은요? 건축물대상이 되면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건축과장 박종훈 네, 강행규정입니다.

이희재 위원 강행규정이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가 주요업무추진현황 82쪽을 보니까 권고사항인 것처럼, 임의규정인 것처럼 설명하셔가지고 제가 확인하려고 그랬거든요. 사실 셉티드기법이 현재 건축할 때도 많이 도입되어 있고, 조금만 더 보강하면 될 사항이고, 그 셉티드기법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항이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주요업무추진현황 82쪽에서 설명한 것처럼 권고할 사항은 아니다, 대상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이라는 것을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우리 민원 중에서 불법건축물이 엄청나게 많다고 민원이 많이 있던데 불법건축물을 지도 감독하는 계획이나 대장 같은 것이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부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과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많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아무래도 경제가 좀 이렇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 큰 것도 있지만 베란다 조금씩 단을 낸다든가, 그리고 주민신고로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불법이라기보다도 위법 건축물이라고 표현하죠. 위법 건축물이 있으면 위법을 조금, 조금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지만 위법 건축물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위법건축물은 1년에 2회 이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박종훈 법에서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도감사에 지적당한 적 있었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실제 로 행정대집행을 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내고 위법한 사항을 그대로 이용하는 시민들도 계시죠?

○건축과장 박종훈 그런데 건축물대장 갑구에 위법건축물이 표기가 되고 을구에 위법내용이 다 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면 언젠가는 원상복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영업하시는 분이 계속 그걸 악용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서 하는 것은 1년에 3회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경미한 사항 이런 것들이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주무 과장님이 판단한다고 보고 경미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불법이 양성화될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그렇죠.

이희재 위원 예를 들어 건축경계선이 있는데, 특히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1미터만 앞으로 나와서 건축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데 실제로 우리 공시시가로 계산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시스템 자체는 불법을 허용하는 또는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과장님.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법이나 조례에서 경미한, 그래도 불법행위가 좀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고요. 그리고 큰 것들은 저희도 대집행했는데,

이희재 위원 행정대집행 해본 적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아직까지 대집행 안 해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할 능력은 됩니까?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할 능력은 돼요? 우리가?

○건축과장 박종훈 그렇죠. 할 능력은 되는데 그렇게 큰 건축물은,

이희재 위원 할 능력을 뭘로 된다고 판단하시는데요?

○건축과장 박종훈 영장발부해서 대집행하면 되니까요.

이희재 위원 해본 적 없으시다면서요.

○건축과장 박종훈 그 전에는 많이 해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군포시에서 행정대집행을?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시범적으로라도 행정대집행을 해서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주는 거지, 지금처럼 대부분 시민들이 위법을 하고 있는 범법자들이나 마찬가지로 건축법 위반해서 우리가 고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가지고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그냥 이행강제금만 내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임대료만 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큰 용지에 그만큼만 이용해도 임대료는 아주 싼 편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작년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이것은 한번쯤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위법자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박종훈 위원님 말씀대로 위법건축물이 좀 과한 것들은 이행강제금 금액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위법행위를 못 하고 있고요. 경미한 사항 위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경미한 사항을,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경미한 사항을 만약에 방치한다면 불법이 양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 때문에 안 될 뿐만 아니고 감사자료 16-32쪽을 보면 원상복구율이 30%밖에 안 된다고 감사자료에 제출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원상복구율이 30%밖에 안 된다고 그런다는 것은 이행강제금이 제가 볼 때는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박종훈 이 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좀 과하단 것들은 고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원상복구율이 너무 낮지 않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원상복구율은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에 그런 걸 표기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원상복구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좀 경미한 사항들이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위법이 너무 심하다, 이럴 때는 고발조치하니까 어느 정도 위법건축물 발생이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는데 원상복구율이 30%면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건 원상복구율을 좀 높이셔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건의드린 방법도 좋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좋고, 어쨌든 원상복구율을 올리는 게 불법을 양성화하지 않고 법을 지키는 시민들한테도 희망을 주는 일이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잘 알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가설건축물 지도감독도 건축과에서 하시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가설건축물에 대한 민원도 좀 있던데 우리 가설건축물 대장도 갖고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갖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도 제대로 관리 안 해가지고 도 감사에 지적당한 적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해봐도 중심상가도 그렇고 돌아다녀도 그렇고 옥상에 가설건축물도 많잖아요? 이건 뭐 화재위험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기타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고,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저희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3년인데요. 지금 대부분 우리가 시효연장도 해주고 미리 사전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적어도 연장할 때는 일단 조건을 갖추고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다 전수조사는 못 하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위험에 좀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잘 알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관리소홀로 도 감사에 지적당했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신중을 좀 기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건축과장 박종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요업무추진 82쪽에 보면, 82쪽이 아니고 주요업무현황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고액체납자, 어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고액체납자 납부기피 및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체납자가 다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대책 및 현황에 향후계획인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아마 체납대책에 적어놓은 것 같은데,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위원님 84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 말씀인가요?

이희재 위원 네.

○건축과장 박종훈 우리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분할로 이행강제금을 납부시키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상식선에서 볼 때 건축물 소유자가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 이게 말에 모순이 있지 않는가. 문제점 및 대책이 제대로 됐는지 질의하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형편을 봐줄 게 아니고, 건물소유자 같으면 적어도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고액체납이고 형편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86페이지, 우리 시에 불법 고정광고물이 4,700개 정도 된다구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전수조사해서 나온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불법광고물 현수막 같은 것 처리하는 게 한 100여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도 판단했을 때는 4,700여개 정도가 불법광고물로,

이희재 위원 현수막이 고정광고물에 포함돼요?

○건축과장 박종훈 그렇진 않죠.

이희재 위원 불법 고정광고물이 4,700개나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전수조사한 건 아니죠?

○건축과장 박종훈 대략적으로 나온,

이희재 위원 대략적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네. 어떻게 처리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하고 또 전수조사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또 스스로 철거하고 그리고 또 광고주에게 또 자진철거 조치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올해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내년에는 효과가 좀 있겠네요?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이건 내년에 다시 체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언론에 가끔씩 나오는 게 있는데 주차장 규모에 대한 질의를 제가 교통과에 했더니만 주차장 규모는 주차장 1대 구획의 크기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담당하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건축허가 낼 때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과와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이후에는 누가 지도감독하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주차장 1대 크기가 있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주차장법 규칙에 나와 있죠? 시행규칙 3조에 보니까 평행주차는 가로 2미터, 세로 6미터 평행외 주차장은 2.3미터, 5미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나요? 그렇다면 처음에 건축허가 낼 때는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면 이게 규격에 안 맞아요. 대부분 보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누가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전체 도면 같은 걸 가지고 각 관련 실과소에 협의를 보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저희들한테 가부결정을 해주고요. 상하수도는 또 해당 과에서 해주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건축허가 난 다음에는 누가 지도감독하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제 교통과는 지도감독을 건축과에서 한다는데요?

○건축과장 박종훈 그건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럼 군포시 생긴 뒤로는 한 번도 지도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건축과장 박종훈 위원님, 건축물 부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네.

○건축과장 박종훈 부설주차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도감독 현재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중심상업지역도 그렇로 기계식 주차장 말씀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아니요. 우리 자주식 주차장 있잖아요, 자주식 주차장.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단속한 적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단속한 적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없죠? 이것 단속하셔야 되는데. 언론에도 한 번씩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좁아가지고 서로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단속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지적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건의 드리겠습니다. 자주식 주차장도 있지만 기계식 주차장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것은 누가 단속하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 그것도 단속해요? 기계식 주차장 이용료를 보니까 이게 아마 우리 건축과는 아니고 다른 과에서 제출한 현황을 보니까 건물 내 기계식 주차장 이용률이 82%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수 높더라고요, 기계식 주차가.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확인을 해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이 82%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50% 정도 밖에 이용률이 없답니다. 50%는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작동을 실제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이 주차장법에 의하면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주차장법에 나와 있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나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안 하면 이건 형법에 의해서 처리하더라고요. 징역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아주 강력한 법률이더라고요. 계속 지도감독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훈 앞으로 계속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지도감독을 해주면 아마 주차난 해소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50%밖에 가동을 안 하고 있으면 50%는 이런 저런 이유로 작동을 안 하면 그만큼 밖에 나와서 다른 데 주차해야 되는 것인데 이러면 결국은 우리가 불법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불법을 할 수 있게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기계식 주차장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불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위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하는 꼴이 되니까 기계식 주차에 대해서도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을 해봤는데 다음에는 이런 사항들이 사실 제가 민원을 꼭 건축과 때문에 본 건 아니지만 작년에 2014년도 민원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다 봤어요. 1만 365건을 다 봤는데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가 민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특히 건축과는 이런 부분, 내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주는 게 맞고 저희가 건의해가지고 이게 실행이 된다면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건의드리는 거니까 내년에는 꼭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도 나름대로 철저히 한번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7월 5일날 오후 4시경에 대야미동에서 하나빌라 수도배관공사 5개동 47세대 공사를 하는 과정에 준공 후에 베란다 확장공사 시에 확장된 부분을 지탱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벽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이석진 부의장님과 장경민 위원님과 본위원이 현장을 나가봤는데 인부 2명이 크게 다쳤더라고요.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보고 못 받았습니다.

홍경호 위원 못 받았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홍경호 위원 상수과에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상수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군포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현장에 사고가 났다 그래서 의회에 있다가 달려 나가봤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과에서 배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됐지만,

○건축과장 박종훈 아, 위원님 지금 노후상수관 교체공사 하면서,

홍경호 위원 하는 과정에,

○건축과장 박종훈 그건 보고받았습니다.

홍경호 위원 받았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홍경호 위원 그런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잘잘못을 이렇게 가린다고 하면 불법건축물을 준공 후에 베란다를 내느라고 벽돌을 이렇게 쌓아놓은 게 사실상 밑에 배관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인부들한테 질의를 하니까 그게 원래 쌓아져 있는 건물인지 아니면 준공 후에 쌓아져 있는지 그걸 확인을 못 하고 밑에를 다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넘어진 거죠,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한 인부는 다리도 골절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민원이 그렇게 발생되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다행히 머리 같은 데는 부상을 안 입어서 치료를 하면 치료는 되겠지만 그게 만약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거기 민원인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게 붕괴가 됐다고 하면 사망사고까지도 갈 수 있는 큰일이었는데 다행히 경미하게 사고가 났는데 그런 경우에는 건축과에서도 준공 후에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의 소지가 좀 있는데 것 같은데 그건 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박종훈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건물외벽의 내장재가 아마 슬라이딩 무너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축허가 나왔을 때 당초 어떻게 나갔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원인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게 지어진 건물은 좀 오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요즘에 준공 후에 좀 확장을 한다든가 하는 일은 많이 일상 있는 일인데 사고가 나다 보니까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노후된 건물들이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공사를 했을 때 붕괴위험으로부터, 예를 들어 우리가 허가를 내줬다든가 지원을 해줬다든가 각 실과소별로 그런 안전교육을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우리 군포시가 미관상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서 모든 간판을 일제 재정비를 했죠?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저희들이 여덟 군데 정비를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과정에 선정된 업체들이 몇 개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종훈 특정지역 간판 정비사업 그 지역에서 공사한 업체요?

홍경호 위원 네, 8개의 간판 미관공사를 했을 때 한 업체가 다 했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지금 간판 특정지역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은 산본신도시라든가, SK팬텀이라든가, 8단지 이런 데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옛날부터 간판정리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두 가지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건 의원이 되기 전부터 받은 민원인데 군포시에는 간판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몇몇 업체가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은 이렇게 공사일이 너무 없어서 폐업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된다고 하소연을 하는 그런 부분을 민원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시구요. 그 후에 또 민원을 받은 것 중에 특정 업체가 간판시설을 쭉 하다 보니까 A/S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소홀한가봐요. 그래서 A/S를 다른 제3자 업자한테 하려고 하면 그 3자 업자가 “우리가 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기 싫다.” 또 아니면 엄청나게 돈을 간판 만드는 가격 정도의 어떤 돈을 달라, 또 높은 층에는 크레인을 불러서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간판을 한 그 업체다 A/S를 요청하고 형광등이 나갔다든가 어떤 간판이 깨졌다든가 바람에 어떤 손실이 됐을 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네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과다하게 부른다, 단체의 모임에 갔더니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의원님 행정감사 하면 건축과 소관 할 때 한번 주무부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갖고 왔는데 특정업체가 설상가상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했다 할지라도 A/S부분이라든가 또 시간이 흘러서 간판이 전구가 나가고 형광등이 나갔다 할지라도 최소의 경비를 받고 할 수 있도록, 만약에 4층, 5층, 7층 같은 데는 크레인 불러서 형광등 하나 갈았을 때, 형광등 몇 개 갈기 위해서 100만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영세업자들은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위원님 저희들이 볼 때 지금 16-39쪽 보면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록업체가 49개 중에 하나가 폐업돼가지고 48개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여기 개인 업체들이 아마 자기들이 이 업체가 설치를 하고 그 업체가 아마 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다른 업체가, 자기들이 설치했으면 다른 업체가 안 되니까 그런 내용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도 많이 섞여있는데 결론적으로 하면 군포시 일제 재정비해서 미관상의 간판재정비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군포시를 아름답게 꾸미고 일괄적인 간판의 규격이나 미관까지 생각해서 한 건데 그것까지 다 잘 됐잖아요? 그럼 본위원이 부탁하고 질의하고 관리감독 해달란 건 한 그 이후에 깨끗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잘 알았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응답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홍경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잠깐 보충질의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이잖아요? 대야미에.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상수과에서 하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 사업을 하다가 빌라에, 이런 것 같아요. 가서 현장을 보니까 보통베란다를 뽑으면 이게 슬래브를 쳐서 뽑아서 그 위에 새시를 올리잖아요. 이게 베란다가 없어요. 그 위에다 새시를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거기다 벽돌로 이렇게 쌓아서 덧댄 거예요. 그게 밑에 수도관공사를 하려고 파다보니까 아까 뭐라 그러나 쁘레카라 그러나? 시멘트 이렇게 뚫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뚫다 보니까 이게 넘어온 거예요. 아까 우리 홍 위원 얘기하듯이 정말 사망사고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많이 다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허리하고 가슴 다치고 또 한 분은 대퇴부 허벅지가 골절됐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여기 원광대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누구의 잘잘못이냐 이것을 가리는 것보다는 그런 사고가 나면 거기 사는 시민이라든지 모든 시민들은 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허가를 이런 식으로 내줬냐는 둥, 예를 들어서 허가를 그렇게 안 받았겠죠, 누가 보더라도. 이미 준공 끝나고 그걸 올리면서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모든 책임은 우리 관한테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시는데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안전, 제일 문제되는 게, 어떤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는 상대적인 것도 많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민원을 넣는다든지 이래서 하는데 예를 들어 민원 넣어서 무슨 어떤 단속을 하더라도 이게 안전하냐 안 하냐 이것부터 먼저 따져서 어떤 처벌의 경중을 따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우리 이희재 위원도 얘기했듯이 정말 이게 안전에 문제가 되는 사항일 것 같으면 대집행을 해서라도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철저한 법체계가 이루어져야, 이게 뭔가가 좀 바뀌는 그런 시가 되지, 뭐 앞전에 교통과에서 지하주차장 문제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질의답변을 하는 것 보셨죠? 과장님.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래서 다른 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군포시에서 짓는 건물에는 뭐 개인적인 건물도 똑같을 것 같아요. 미치는 영향은 똑같으니까. 이게 정말 시방서대로 법에 의해서 설계도면대로 정말 지었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군포시에서 건축을 하는 행위는 이게 쉽지 않다, 정말 원리원칙 얘기하는 FM대로 하지 않으면 준공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인식을 심어서 정말 안전이 대두되고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비가 샌다든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주무부서장이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박종훈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100%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 같다가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건축사협회에다 공문으로도 보내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같지 않고 뭘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고 안전하게 이용하게끔 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설계 쪽에 보면 무슨 심의위원회인가 평가위원회인가도 있죠?

○건축과장 박종훈 디자인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디자인 심의위원회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하여튼 우리 군포시는 정말 준공 낼 때 어느 건물을 짓든 지으면 시방서대로, 정말 설계대로 짓지 않으면 준공 안 난다 하는 어떤 이런 본보기를 좀 보여서 앞으로는 정말 안전에 문제되는 것 내지는 특히 관공서 건물을 지으면서 준공난 지 정말, 누구 말마따나 잉크도 안 말랐는데 비가 샌다든지 이건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기틀을 좀 잡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제는. 그래서 군포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든 관공서 건물을 짓든 민간 건물을 짓든 공히 똑같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유럽 같은 데 가 보셨겠지만 한 200년 된 건물들인데 아직도 쓰는 데 이상 없잖아요? 하나도. 보기도 좋고 또 그걸로 인한 관광객이 유치돼서 경제적인 것도 정말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그러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건축물도 이게 준공이 나고 된다, 이런 인식은 좀 군포시에서는 모범이 돼서 사례로 만드는 그런 우리 건축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건축과장 박종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구요. 저희들도 앞으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진짜 100년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지도감독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안 되면 조례가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정말 좀 이건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잘 알았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세외수입 현황 보면 이게 늘상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과에 얘기하면 다른 부서들도 다 보시고 그래서 이게 시정이 될 부분들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도 대부분 보면 이행강제금, 주가 그거잖아요? 건축법 이행강제금.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부과는 하는데 한 50%정도 징수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얼핏 이해로는 이게 건물, 건축에 대한 것들인데 또 채권확보도 지금 체납액은 2014년도 것 세외수입 현황 보면 8억인데 채권확보액은 2억밖에 안 됐으면 이게 압류를 하려면 부과해서 징수가 안 되면 안 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돼야 압류를 하나요? 그 기간 내에 있는 금액들인가요? 이 체납액이 그러면?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좀 다른 게 지금 저희들 위법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발생되자마자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가 되고 을지에 불법내용이 상세히 기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세를 준다든가 아니면 매매를 한다든가 전월세 줄 때 아마 과태료를 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지워지지 않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과태료를 100% 내야 지워지죠. 과태료 부과된 것들이.

이석진 위원 부과된 것을 내면 지워줘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죠.

이석진 위원 안 지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박종훈 아니, 원상복구가 되어야 지워주죠.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낸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그럼 예를 들어 이게 징수 부과를 해서 징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압류를 시작하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법에서 보면 독촉장 송달처분일부터 10일 이내에 압류처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독촉장은 건축과에서 몇 번 보내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보내려면 90일 정도 됩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3개월이네요? 3개월 내에 안 내면,

○건축과장 박종훈 3개월 정도 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 독촉장 발부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이석진 위원 3개월 후에 독촉장을 보낸다? 독촉장 발부하고,

○건축과장 박종훈 과태료 부과시키고 안 내면 독촉장도 발부하고요. 그런데 처리기간이 불법행위 적발 시부터 3개월 정도, 90일 정도가 됩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90일 걸려서 과태료 부과하고 안 내면?

○건축과장 박종훈 독촉장 보내고요.

이석진 위원 그 기간은?

○건축과장 박종훈 독촉장은 충분한 기간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건축물 압류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채권 확보액이 압류가 안 된 거잖아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지금 8억인데 2억 3,000만원만 지금 채권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5억 얼마는 확보가 안 됐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럼 이것은 이 기간 내에 있는 거냐는 거예요. 압류하기 직전까지의 그것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저희들이 채권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채권확보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이게 행감 때마다 세외수입현황에 대해서, 또 채권확보, 결손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걸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결손처리한 금액도 있네요? 158만 7,000원.

○건축과장 박종훈 네, 1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건 무슨 건이에요?

○건축과장 박종훈 1건은 시효가 소멸돼서 결손처리했는데 건축분 이행강제금인데 증축 관련된 사항인데 그게 소유자가 잘못되어서 결손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소유자가 잘못돼요?

○건축과장 박종훈 파악하다가 세입자한테 되어 있는 것을 잘못돼가지고 결손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건축과 쪽에 채권 확보가 안 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결손처리 한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금액들이잖아요. 거의 다 보면 건물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건물이 살아있는데 넘어가도 계속 그게 따라가는 것일 텐데, 매각을 하든 뭘 하든, 그런데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박종훈 위원님 말씀대로 채권 확보할 충분한 물권이 있는데 이렇게 채권 확보가 덜 된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하시면 업무를 정말 제대로 안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민원부서고 업무량이 과다하니까 그랬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신중하게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과장님한테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전 과에 공히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한 과에 얘기하면 그 과만 좀 듣고, 나머지 과는 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위원들도 똑같은 얘기를 각 과에다 똑같이 얘기하려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좋은 얘기도 몇 번 이상 들으면 싫은데, 싫은 얘기를 몇 번 이상 들어봐요. 좋겠나. 옆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최소한 그 국에서만이라도 세외수입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6-32쪽을 참고해 주세요.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원상복구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단독주택은 적발이 66건인데 그 점이 과태료부과 44건하고 원상복구가 22건인데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불법건축물인데 꼭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베란다 같은 데 비가 안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행강제금으로 그렇게 대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2회 정도 부과를 하고 부과한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그걸 양성화시키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그런 것들이 건축법에 맞아야 하니까요. 건축법에 맞는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3회 정도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그 뒤로는 어떻게 하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불법건축물 등재가 되고요.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가 이러면 영업허가를 내는데 관계부서에 요청을 해서 지장을 받거나 이러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만약에 위법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릴 수가 있는데 비 들어오니까 비가 안 들어오게 한다든가, 베란다에 섀시를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들은 경미한 사항들이거든요. 3헤베짜리, 4헤베짜리 그런 건축물들입니다.

장경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기간을 두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심사숙고하셔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다음에 건축물 신축 시 건축물 사용검사자 지정은 어떻게 하죠?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건축물 사용검사 전 건축사들을 공개모집하고, 안양·군포·과천 건축사협회에다 추천해가지고 스물여섯 분을 추천을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거기서 추점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랜덤 배정한다 이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장경민 위원 차례대로 기다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장 박종훈 네.

장경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33쪽 옥외광고물 간판정리사업에서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상가 하나에 간판을 하나씩 정비를 해주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이면도로를 낀 상가 거기도 하나만 해주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위원님 말씀한 데는 금정역에서 산본고가 그 사이거든요.

장경민 위원 네, 이면도로를 낀 상가.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1층 상가에 대해서는 가로형 1개 설치하고, 2층에는 가로형 1개, 돌출 1개 이렇게 규정을 두어서,

장경민 위원 1층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1층 부분은 가로형 1개요.

장경민 위원 두 면 도로를 접한 상가는 예를 들어서 반쪽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1개 업소에 간판 하나를 설치하는데 만약에 2개를 할 때는 자부담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업주 입장에서 볼 때는 반쪽짜리 행정이라는 거죠. 두 면이 닿는 상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것이 또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것을 자부담으로 해서 한다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두 면이 닿은 상가는 2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해서, 앞으로는 그것 1개를 더 한다고 해서 정비사업 양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노후 옥내급수관 계량기공사 지원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조례가 일단 올해 만들어져야 내년에 도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조례가 거의 다 마쳐서 입법예고가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하고요. 지금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지침에 보면 내년 6월까지 조례 개정하면 지원 가능하다고 지침이 나왔거든요.

박미숙 위원 내년 6월까지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그걸 떠나서 저희들은 올해 준비했다가 내일부터 입법예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의회에 상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9월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박미숙 위원 지금 준비하고 계시네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박미숙 위원 이 부분이 어쨌든 작년 말부터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주민들은 아우성이에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그런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훈 세대당 최대 50만원까지입니다.

박미숙 위원 최고 50만원까지인데 우리가 10만원 할 수도 있고 20만원 할 수도 있고, 세대당?

○건축과장 박종훈 네.

박미숙 위원 우리 군포시의 예산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하면 되니까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됐을 때 도하고 연계가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9월에 꼭 하셔서 조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박미숙 위원 우리 군포시에 신도시가 생긴 지 20년이 넘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가야 돼요. 각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님들이 이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시나 도가 해줘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각자 자기 자산이기 때문에 입주하면서부터 아파트 대표자들이 정말 깨어있는 대표자들 같으면 그 부분을 처음부터 준비를 해가야 되는 거거든요. 해서 충당금으로 만들어 놨다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옥내 배수관을 다시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전혀 안 한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동대표님들이 앞으로는 깨어서 그런 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동대표 전체 회의가 있으면 참석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세요. 해주셔서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의 순간순간의 1년, 2년 동대표회장, 동대표 하시면서 자기네들 성취감만 가지고 일을 해가면 안 되거든요. 주민들은 관심이 없지, 동대표에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어디까지 시가 해줘야 되는지 알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각 시에다 내미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준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단히 준비를 하셔서 다음 9월에 조례 때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 잘 만들어가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저희들도 나름대로 각 아파트단지에다 이런 사항을 상세히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0년 이상 된 노후상수관 교체대상들을 파악해 놨습니다. 파악해가지고 내년에는 2개 단지나 3개 단지가 신청 들어올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상수도관을 교체하는 데 열심히 해가지고 문제없이 처리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시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지만 더욱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니까, 주민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내시고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셉티드기법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 11월 28일날 이 법이 신설됐네요?

○건축과장 박종훈 올해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올해 됐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올해 됐으면 그러면 우리 추진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여기 법령에 보니까 작년 11월 28일날 신설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장 박종훈 법은 작년에 되었고, 고시가 올해 4월 1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포에서 이 기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업무보고 82페이지 보시면 의무대상이 있는데요. 의무대상이 세대수 500세대 이상 교육 또는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집합소, 이런 대상시설이 의무대상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의무대상 아닌 것들, 일반적인 건축물 허가를 할 때도 반드시 이 사항을 건축사들이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4월 1일 이후에 이 기법으로 현재하고 있는 데가 있냐구요?

○건축과장 박종훈 업무시설 건축허가 20개 나간 데는 이게 반영되었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좀 추상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겠다고 업무보고서에 쓰셨는데 벤치마킹을 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가실 계획이에요?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수도권 인근에 셉티드 기법으로 해서 하고 있는 곳이 꽤 있네요? 부천, 서울 해서.

○건축과장 박종훈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추진한 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 내용을 보면 별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큰 사항이 아니고 벽돌담장에 투명펜스를 설치한다든가 고목이 우거진 것을 사람이 보이게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성복임 위원 어쨌든 이게 범죄예방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잘 맞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만드셔가지고 잘 시행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볼게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정비가 중심상가도 끝났고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새로 들어오는 분이 간판을 설치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때 허가를 해줍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중심상가 같은 경우에 자기네 체인점 간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우리가 설치한 간판하고 다른 형태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중심상가에 가면 그런 간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차피 이게 일제히 정비를 해서 형태를 맞추는 건데 전혀 새로운 간판, 이런 형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잘 알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5페이지에 보면 녹지관리인원이 나와 있어요, 현황하고. 현장에서 직접 녹지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게 29명 있구요. 대동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12명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분들이 다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도장터널 통과해서 나오다 보면 거기 메타세콰이어 6~7그루가 고사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왜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메타세콰이어는 습지 있는 데서 잘 자라는 나무인데 거기 염화칼슘이나 이런 영향도 있고 병충해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잘 아시겠지만 너무 가물다 보니까 그런 가뭄피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가물면 메타세콰이어가 있는 지역이 고르게 죽는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는 나무 6~7그루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시고, 제가 여기를 항상 출근을 하느라고 아침저녁으로 다니는데 이게 사전에 이 나무가 좀 문제가 있으면 관리돼야 되는데 물주머니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늦게 달렸거든요. 고목이잖아요. 오래된 고목이고 그런데 그런 나무가 지금 거의 입이 다 노랗게 돼버렸잖아요. 보셨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봤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녹지관리인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관리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을 느끼냐 하면 거리에 보면 쥐똥나무, 회화나무, 철쭉을 식재해 놓으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런 데에 보면 도심 중심에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외곽에 보면 환삼덩굴이나 새삼덩굴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다 휘감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요. 외곽지역도 계획을 세우셔서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리고 시민들이 수종변경 요구해서 교체되는 나무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이 나무들 보면 이동을 용이하게 하려고 가지를 상당히 많이 쳐서 이동을 시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왜냐하면 이식하려면 뿌리하고, 그다음에 잎하고 그런 것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많이 전정을 해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가지를 너무 치다보니까, 어딘가는 가서 그 나무가 나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의 기둥만 있는 형태에요. 그래서 보기에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물론 이동할 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동을 시켜서 거기다 심어놓는 거잖아요? 이동을 할 때에 가지치기를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실제 쓰임이 없어지니까, 부곡중앙공원에도 이동해서 와있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나마 나은 거고, 그런데 그 뒤쪽에 식재해 놓은 데는 거의 기둥만 있어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할 때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수리산을 관리하는 산림보호 순산원이라고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수리산 관리하는 분들은 저희가 시간제계약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몇 분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금 6명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산림에 대한 병충해나, 그다음에 산림에서 순찰을 하면서 산림훼손이 됐다든가 산림에 있는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 파손된 것을 저희한테 복명을 하면 그것을 저희가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분들이 활동해야 되는 코스가 지정된 것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봉우리별로 지역별로 구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수리산 위에도 올라가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수리산 꼭대기에는 많이는 못 올라가는데요, 일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수리산 위에 데크 설치해 놓은 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거기에 텐트를 치고 야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다보니까 불을 사용해서 밥을 해먹게 되고 거기에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이런 행위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것은 지금 저희가 수리산 산림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엽전우회 거기에 위탁을 주어서 4월부터 10월 정도까지 태을봉이나 관모봉에서 상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쓰레기의 문제도 수리산 꼭대기에 가보면 먹고 버리고 가는 쓰레기들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고, 그다음에 야영의 문제, 담배 피는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위탁을 주어서 하고 계시다고 하면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보면 요즘 애완견을 데리고 등산을 하는 분들로 인해서 지금 찬반양론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수리산에 애완견을 데리고 오는 것과 관련해서 법규에 규제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법규보다는 애완견을 수리산에 올 적에는 그런 배설물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목줄을 해가지고 다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공원에 일부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요즘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인터넷에 떠서 저희가 신경 써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분들은 “개를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원칙적으로 못 데리고 오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아니, 법규에 그런 부분이 없는데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되는데 왜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냐.” 그래서 계속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에 이런 부분이 개를 데리고 올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데리고 오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시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산림욕장에 은판나비화장실이 화재가 났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저께 토요일날 새벽에 4시에서 5시 사이에 그때 화재가 났습니다. 지금 원인은 알 수는 없는데요, 그 시간에 소방서하고 그다음에 과학수사대가 같이 출동해서 지금 거기 담배꽁초나 그다음에 과자봉지 이러한 걸 수거를 해서 지금 과학수사대에서 DNA도 조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매점이나 이런 데도 지금 탐문수사도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은 우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훼손이 많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은판나비화장실에 여자화장실의 변기가 좀 탔고요. 그다음에 벽체가 좀 일부 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그게 피해가 있고, 그다음에 산림욕장에 북카페를 만들었는데 책에다가 불을 놔서 책장이 좀 탔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자 북카페는 다 안 타고 책장만 일부 타서 그건 저희가 바로 화장실하고 북카페 책장은 저희가 바로 보수를 해서 한 내일모레 정도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큰일날 뻔했네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화장실도 지금 내일모레 되면 사용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수리산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로 인해서 불편하다라고 등산객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예전에 제가 현수막을 좀 본 것 같아요. 자제해 주십사라는 현수막, 그런 현수막 게시했던 적 있으시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제가 시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문화관광에 레포츠로 들어가면 산악자전거타기 좋은 수리산이라고 그래서 홍보가 여기는 또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게 제가 공원녹지과 오기 전에 아마 수리산 이쪽의 일부지역에서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홍보가 돼가지고 아마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사항 때문에 인터넷이나 군포시에 바란다에도 많이 민원이 뜨는데요. 저희가 자연공원법에 보면 국립공원하고 도립공원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공원법에 여기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는 안 되지만 그 지역 이외 지역에는, 도립공원 이외의 지역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투봉에서 임도오거리 그쪽으로 많이 타는데 거기 현수막을 달고 저희가 안내문을 좀 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이중적이라는 거죠. 홈페이지에는 수리산이 자전거타기 좋은 데니까 오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거기 현장에는 자전거를 자제해 달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자전거를 자제해 달라고 하려면 홈페이지를 내리시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이 오게 하고 싶으시면 현수막을 떼시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홈페이지는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홈페이지를 내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허리는 다 나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직 덜 나았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직도 치료중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치료 잘 하셔야 공원관리 잘 하시죠. 주요업무 추진현황 92쪽에 보면 양지근린공원 재조성 사업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이 부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금 양지근린공원 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가,

이석진 위원 추진실적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추진실적에 지금 발주가 돼서 지금 업체가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업체로 선정이 됐고요. 지금 계약관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석진 위원 계약관계만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이것 뭐 늦게 한다고 이상이 있는 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공기가 365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차장 하자 관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의도는 아니구요. 어제 교통과 질의답변하시는 거 다 보셨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봤습니다.

이석진 위원 심각한 거예요. 저희는 보통 건물을 지으면 그냥 건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흙을 한 2미터 돋구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게 비가 새면 그 흙을 덮은 상태는 계속 습한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다 보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이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우리 전문위원도 건축 쪽에는 전문가이신데 그 상태로는 밑에서 뚫어서 무슨 공법이라고 하던데 그 공법으로 방수를 해서는 잡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통 보면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 방법으로는 그게 방수가 될 턱도 없고 나중에 잘못하면 정말 붕괴사고라든지 이런 게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애초에 정말, 아직 계약을 안 하신 게 천만다행이구요. 이게 잡힐 때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보류를 해서 그 부분이 완전히 완벽하게 된 다음에 조성공사를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과장님. 그 부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금 저희가 교통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자보수 관계를 완료하는 대로 통보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 통보 오는 것 보고 저희가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 통보보다도 의회에서도 아마 강력하게 제지를 할 거에요. 그 부분 같이, 과장님도 어차피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주무과장이시니까 방수문제에 대한 것을 같이 아마 회의를 긴밀하게 좀 계속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시공이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공원을 조성하는 게 맞다, 언제가 딜레이 되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이게 1~2년, 몇 년 쓰고 말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책자 17-193쪽에 수리산 도립공원사업 추진현황요. 그간 추진사항 보면 여가녹지조성 실시설계 완료, 2015년 4월에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금 실시설계완료가 됐고요. 지금 납닥골은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생이골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설계는 됐는데 올해 매생이골은 100% 매설해서 바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전체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의 어떤 도비가 좀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이 사항은 전액 도비로 경기도청에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우리 지금 T/F팀 만들어져 있죠? 기획감사실 쪽에.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수리산 도립공원 관련해서 말입니까?

이석진 위원 아니, 전반적인 국도비 지원받는 그런 T/F팀이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주무 과장이시니까 이 부분도 그쪽의 직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어쨌든 본위원이 볼 때는 로비인 것 같아요. 해서 우리가 빨리 받아서, 도립공원이 벌써 지정된 지가 꽤 됐잖아요. 2007년도에 지정이 됐잖아요, 도립공원으로.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97년도에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97년?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2007년이요.

이석진 위원 2007년.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2007년이면 거의 한 8년 가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보상문제가 돼야, 그리고 공원의 전반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실시설계 용역이나 이런 건 전반적인 건 다 돼 있는 거죠? 실행만 하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지금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게 매입만 완료되면 바로 진행하는 걸로.

이석진 위원 그래서 벌써 한 8년이 지난 정도면 이게 빨리 진행이 돼서 어떤 도립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길 당부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골프장둘레길이 나름 완전 준공을 해서 조성은 마쳤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도 많이 가보시죠? 거기에.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많이 가보셨나요? 어느 정도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수시로 많이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저도 수시로 그쪽으로 운동 삼아서 주로 가는데, 그러면 다니시면서 느낀 소감은?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골프장둘레길이 되기 전에는 철도청 부지나 이런 게 굉장히 미관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둘레길 공사를 하고 나서는 많은 시민들이 힐링의 장소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많은 시민들께서 한 4.6킬로를 걸으면서 당동지역에서는 힐링하고 그다음에 휴양시설로 그렇게 지금 시민들께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더 부족한 게 있지,

이석진 위원 완벽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나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 정도 시설은 갖췄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본위원이 여기 사진을 좀 다 찍어왔어요. 그런데 전기철탑이 있는 부분도 어느 철탑은 나무로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요. 좀 가린다고 그럴까, 그 역할을 조금 한 데도 있고 전혀 안 한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더 좀 식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나요? 녹색으로 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메쉬휀스요?

이석진 위원 그 메쉬휀스인지 그 부분도 막 찌그러지고,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막 제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 부분에도 본위원이 볼 때는 어떤 이런 뭐라 그러나요, 덩굴장미나 그 부분을 가릴 수 있는 부분, 바로 옆에는 철길이잖아요? 한쪽은 골프장인데 골프장 쪽에 있는 그 메쉬휀스는 골프장 쪽에서 막은 건가요? 막을 필요가 없는데 좀 정리를 잘해서, 지금 안 보이는 데는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성의 없이 이런 조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골프장도요. 같이 어떤 협조의뢰를 해서 하고 나무도 좀 많이 부족하구요. 그래서 이왕 만들어진 데니까 우리 시민들이 힐링하는데 정말 이 정도면 정말 둘레길, 둘레길 많이 가보셨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제주도에 둘레길이 엄청 많은데 그런 둘레길은 천연적인, 자연적인 둘레길인데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 그쪽 기존도시권에 그런 공원이나 이런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사실. 당정근린공원하고 연계해서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걸으면서 정말 힐링이 될 수 있는 이런 코스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위원님 말씀대로 메쉬휀스 이런 것은 덩굴장미나 차폐할 수 있는 그런 좀 저희가 많이 심고요. 그다음에 수목관계 그다음에 골프장 측하고 협의해서, 그다음에 그쪽에 삼성천 하천관계도 그렇고 해서 좀 협의를 잘해서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그렇게 좀, 바쁘시지만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조림사업추진 및 사후관리가 부적당하다고 도 감사에 지적받으셨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후조치는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지금 사후조치 했습니다. 하자보수로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주목 미설치 부분도 하자보수라고 하는가요? 지주목 미설치는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주목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조림사업 한 그런 소나무나 이런 것도 좀 고사한 게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하자를 할 수 있도록,

이희재 위원 하자된 고사목도 하자보수를 했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지주목, 곧 태풍 오잖아요. 지주목도 설치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현장 다 확인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꼭 지적을 이것밖에 안 당했지만 나머지 부분도 조림사업 추진할 때 업무에 소홀한 일이 없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90쪽 한번 보겠습니다. 수리산 등산로 일제정비가 주요업무사업이라고 보고를 하셨네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보니까 등산로가 5개 구간, 20킬로고. 그렇죠? 하루 3,000명이 이용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표지판 정비 정도만 하고 수리산등산로 정비하는 데 예산 투입한 게 거의 미미한데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게 표지판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계단 보수한 것도 있고요.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야자매트를 시작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추진실적을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등산로를 정비하셨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가 산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시민걷기대회, 우리 시민걷기대회도 하고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그것 할 때 이용하는 등산로만 정비를 하고 나머지 등산로, 대부분의 등산로는 정비하지 않고 신경도 안 쓴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우리 산림감시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순찰하면서, 그다음에 계단이든 뭐 여러 가지 데크 같은 게 고장 났다든가 수목, 고사목이 막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을봉도 그렇고 관모봉도 전망데크를 설치해서,

이희재 위원 제가 의견을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산림감시하는 분들 의견도 들었는데 한 열 분 정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던데요. 관리 안 하고 있다고. 우리 시민걷기대회 하는 것, 우리가 활용하는 것만 정비하고 나머지는 정비 안 한다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글쎄요,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고 있다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일제정비를 하는데 예산이 이 정도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잔액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예산팀에 예산을 좀 요구해도 사실은 이게 좀 반영이 덜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민원을 해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보고서가 잘못됐다 그러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등산로 정비하는 데 야자매트 300미터 설치한 것 이외에는 다 표지판 보수예요. 하여튼 추진실적에 보면. 그런데 주요등산로가 20킬로나 된다는데 300미터 정비해놓고 다 정비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루 이용하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제대로 정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하는 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때는 현황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주요구간이 20킬로라고 그러는데 주요구간 외 구간까지 전부 다 파악,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실제로 등산로 정비가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고 뭐가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수해 같은 것에 문제가 없는지, 안내판도 마찬가지고. 잘 정비하셔가지고 체계적인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초막골근린공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00억이고 공정률이 40%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예산은 얼마나 집행됐어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금 저희가 보상비가 333억이 지출됐구요. 그다음에 지금 167억에 낙찰이 돼서 오렌지 이앤씨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률은 전체해서 몇 프로나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예산집행률은 지금 한 6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60%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예산이 60% 집행됐는데 공정률이 40%면 나중에 예산이 더 추가로 더 투입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런데 그게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가 거의 많기 때문에 보상비가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 관련해서는 아직 지출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추가로 예산이 필요 없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니요. 지금 추가로 예산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600억에서 333억을 제외한 사업비가 267억이 필요한데 저희가 237억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금액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 30억 정도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2015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총 공사기간이 3년이었잖아요? 총 공사기간이 몇 년이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2002년 12월부터 2015년,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일부터 2015년12월까지입니다.

이희재 위원 공사기간이 2년이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당초가 그렇게,

이희재 위원 2년?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2년인데 지금 4분의 3이 지났는데 공사진척률이 40%라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예산 대비했을 때 예산이 추가로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런 계산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0억 중에서 한 333억 지출하고요. 지금 보상비로 나갔고, 한 267억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10%에서 15%정도 지금 지출이 된 상황이고 나머지는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공사기간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내년 한 4~5월 정도까지 조금 늘어날 걸로,

이희재 위원 그럼 한 6개월 정도 늘어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동절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늘어나면 추가로 공사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추가로 공사비가 필요 없을 것 같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추가로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저희 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문위원회나,

이희재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더 투입되는 거는 있을 수 있으나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산이 필요 없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은 전에 현장확인 때도 보니까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러면 공사기간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혈세를 더 투입하지 않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도 감사에도 이것과 관련돼서 지적된 거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세라믹 포장하고 비용이 하여튼 중복해서 계산됐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래서 그건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다 걱정하는 게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혹시 예산이 더 투입되면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그거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우리가 그런 염려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더 이상 투입되지 않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초막골근린공사하고 관계돼가지고 하도급업체 내역을 보니까 우리 시 업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관내 업체들이.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초막골 관련해서요?

이희재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감사자료 17-18쪽에 보니까. 하도급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하도급은 하도급법에 따라서 한 82% 이상 이렇게 하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되어 있는데 하도급 주는 것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것은 저희가 강제성은 띨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권고는 할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권고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보면 아마 같은 회사로 보이는데 지금 시공사가 오렌지 이앤씨라는 회사고 주식회사 오렌지 엔지니어링이라고 있는데 같은 계열회사처럼 보이는데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계열회사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자기들끼리 거의 상당히 큰 부분을 자기가 하도를 다 그냥 하네요?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우리 관내 업체들에 대한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좀 권고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우리 관내업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못 된다 그러면 그것도 좀 우스운 일이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사실 하도급은 우리 관내업체에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는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직까지 예산이 많이 남아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가능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 업체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해 주시길 건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7-191쪽 한얼근린공원 사면정비공사, 실제 공사기간이 며칠이었어요? 이게. 191쪽에 공사계약 체결사업.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60일이 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건 공사기간이고, 계약상 기간이고 실제 공사한 기간.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실제 공사한 기간은 이것보다 상당히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곧 장마철도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보다 상당히 많이 앞당겨 했습니다.

장경민 위원 공사계약 체결할 때는 총 일자를 60일로 정해놓고 너무 빨리 공사를 하면 어떤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서 감리감독을 굉장히 철저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조금 당겨지긴 했지만 그런 안전망을 좀 가동을 해가지고 저희가 철저히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시공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게 지금 공사 준공기간이 이게 자료제출 요구한 이후로 된 것 같아가지고 계약서 말고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이것은 공사계약 한 그 내용만 있는 거고요, 복사해드린 것은요. 나머지 사항은 계약서류에 다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 정산은 끝났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정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다 마무리됐는데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회가 끝나더라도 정산내역하고 설계도면, 공사비 지출내역, 안전관리비 포함해서 공정별로 상세히 해서 제출해 줄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 제출을 요구하구요,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8단지 위에 상연사 가는 데 산림욕장 그쪽에 화재가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있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잘 처리가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잘 처리가 되었구요. 저희가 빨리 신속하게 업체 선정을 해서 이틀 뒤에 다시 화장실하고 북카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홍경호 위원 보고 왔어요. 그리고 군포시에서 가장 중요한 산림이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수리산입니다.

홍경호 위원 아휴, 녹지과장님 하실 만하네요. 수리산이 가장 우리 군포시에서 보물이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온난화현상 때문에 그런지 천사벌레, 미국산 선녀벌레, 집게벌레, 13년도에는 뿌리파리, 이런 벌레들이 갑자기 많이 생겨서 수리산을 많이 초토화시켰는데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금 기온이 상승하고 건조하다 보니까 미국 선녀벌레 해충이 5월하고 6월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발생되는데 아파트하고 산림하고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6월하고 7월 초에 2회에 걸쳐 환경 저독성 약제로 방재를 했습니다. 미국 선녀벌레는 장마가 지거나 비가 많이 오면 없어지는 그런 해충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리산은 군포시의 가장 큰 보물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양지공원에 처음 설계하실 때 가야아파트에서 공청회를 열었을 때 그 공원에 무엇이 설치될 건가, 공청회에서 야외 배드민턴장이 들어가기로 설계되어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주민들한테 그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홍경호 위원 설계 변경해서 배드민턴장이 안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이라는 것은 생활체육으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활성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배드민턴은 굉장히 바람에 취약해서 야외 운동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 되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그래서 양지공원에 당초에는 설계되어 있었는데 양지공원 야외에서 배드민턴장을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바람막이 펜스도 쳐야 되고, 여러 가지 수목도 심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설명회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없애게 됐는데 설계가 다 되어서 발주해서 계약단계에 있는 상황인데, 이 배드민턴장이 4,5단지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 그러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곤란하니까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공원녹지과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들한테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준다고 얘기해 놓고 없앴을 때 공청회 열어서 안 생긴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것 수리동에서 할 적에 없는 걸로 해서 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겹친 분들이 있어요? 모르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것은 확인이 안 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본위원이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공원이 생기면 가족끼리 나와서 소화시키러 공원에 가서 바람 쐬고 힐링하고 축구공도 아들하고 딸하고 갖고 와서 이렇게 놀다가고 철봉도 매달렸다 가고 그냥 아들하고 딸하고 배드민턴도 와서 칠 수 있는, 동호인들을 위한 힐링장이 아니고 코트야 규격이 맞지만 원래 있었던 거니까 설치해 주셔야 돼요. 바람막이 이건 나중 문제고. 하신다고 해놓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적합하지 않다, 어떤 큰 문제가 생긴다 했을 때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공원에 운동기구 같은 것 놓으실 거죠? 휴식공간 놓으실 거죠? 벤치 놓으실 거죠? 그런 차원으로 해주시면 돼요. 검토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금 상황에서는 검토를 한다는 건 거의, 실시설계 다 끝나서 인가되어서,

홍경호 위원 그래도 검토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혹시 저희가 4,5단지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4,5단지 쪽에 타 장소라도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검토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홍경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업무책자 90쪽에 보면 수리산 등산로 일제정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 구간에는 들어있지 않는데 제가 저번에 산을 돌면서 보니까 임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박미숙 위원 그게 8단지에서 올라가서 수리사 저쪽으로 빠져내려 가는 길 임도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전에는 가서 보면 굉장히 길 자체가 마사토가 많이 깔려서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만에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마사토가 흘러내려가 버리고 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걸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데 위협을 느꼈어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도 몇 사람이 넘어진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거기 임도를 한 바퀴 돌아보시고 장마 끝나고 나면 거기를 마사토를 메워서 제대로 다져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쪽 정비를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없으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사실은 도립공원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도에 건의를 하고요. 도에도 건의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흙이나 야자매트 까는 게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도하고 상의하셔서 어차피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 길은 임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박미숙 위원 일단 우리 군포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산에 가서 지나가다 다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도 걸어가는 게 돌이 너무 많으니까 힘들어요, 좋은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길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패어서 돌만 다 남아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도하고 협의해놨다가 장마 끝나면 거기를 제대로 검토하는 방법을 찾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갈수록 수리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군포는 몰라요. 군포시는 잘 모르는데 저희가 어느 모임에 가서 서울 같은 데서 모임을 하다 보면 수리산은 다 알아요. 그만큼 수리산은 인근의 경기도, 서울 이쪽에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면 훼손도 그만큼 많이 된다고 봐야 돼요. 사람이 다니면서 훼손시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자연을 훼손시키는데 훼손이 될 수 있으면 덜 되도록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도한테 미리 토의하셔서 하나하나 그쪽을 잘 정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위원님 말씀대로 훼손지역은 도하고 상의해서 도에 적극적으로,

박미숙 위원 그쪽뿐만 아니라 갈치저수지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임도 올라가는 길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쪽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 번 다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쪽은 돌이 덜 있어요. 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반대쪽은 완전 돌산을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돌아보시고, 과장님은 가시지 말고 다치시니까, 팀장님이 가셔서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장경민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하늘근린공원 사면정비공사 설계도면, 그다음에 공사비 지출내역을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것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이견행이희재이석진박미숙
주연규장경민홍경호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6인)
건설도시국장최우현
건설과장홍재섭
도시정책과장유종훈
공영개발과장박중원
건축과장박종훈
공원녹지과장유형균

○의회사무과참석자 (4인)

지방행정주사보, 조기춘

지방행정주사보, 복유선

속기사, 서종덕

속기사, 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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