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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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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위생과, 교통과, 차량등록과


일 시 : 2015년 7월 6일(월)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장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리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는 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과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팀장이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방희범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6일

경제환경국장 방희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환경과장 송인호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위생과장 이순형

교통과장 조남

!r차량등록과장 박영봉r!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방희범 경제환경국장 방희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차량등록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차량등록과장 박영봉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체납액 징수가 차량등록과의 주요업무죠?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민원하고 체납액 징수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이희재 위원 핵심이죠?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이희재 위원 주요업무현황에도 보니까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63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구요. 체납액이 27,000여건에 한 70억 정도 된다구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이희재 위원 징수율이 70% 정도 되고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국 지자체 평균징수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전국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뭘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징수율 목표 같은 것 정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징수율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징수율 목표가 몇 프로예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저희 목표는 당해연도는 4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희재 위원 몇 프로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40프로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징수율을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그런데 34.1프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연간 징수율 목표가 몇 프로인가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연간 징수율 목표가 올해는 6억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퍼센트로 따지면?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제가 퍼센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보니까 징수율이 70% 정도 되더라구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자료에 보니까 징수율이 70프로라는 숫자가 있던데 아닌가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

이희재 위원 과장님!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이희재 위원 보니까 징수율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체납이 시간이 지나면 사실 우리가 체납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시효로 소멸해서 결국 결손처리를 하잖아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결산처리 하는 대부분이 시효로 5년이 지나면 그냥 무재산이다 해서 결손처리 하는데 그 부분은 결손처리 하는 부분만큼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하고 같은 꼴이잖아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징수율이 70프로라 그러면 30프로는 결국 세금을 못 받고 쓰는 거나 마찬가지 결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체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목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제가 작년 행감 때는 참석을 안 했구요.

이희재 위원 그래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올해 10월에 왔습니다. 체납액을 저희가 70억 정도 됐는데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재산자하고 2012년도 12월 31일날 차량 차령 초과가 되면 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압류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섯 달에 거쳐서 2015년도 것까지 93년도부터 대사작업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차가 없습니다. 그건 시효소멸로 해서 작년에 무재산 플러스해서 8억 9,000 정도 결손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공매처분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하면 채권의 우선순위가 지방세는 3위인데 저희들은 제일 마지막 꼴찌입니다. 차 가격에 비해서 전혀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년 10회 정도 납부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체납 확보를 아까 소멸시효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1차 독촉이 끝나면 바로 압류에 들어갑니다. 매달 한 번씩 하고 납부가 끝나면 하거든요. 채권 확보가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 무재산이 아닌 경우에 채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차량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부터 시작해서 일곱 여덟 건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할 수도 없고 가격에 비해서 실익이 없구요. 또 한 가지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명의이전을 안 하고, 속칭 대포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저희가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더 많이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지적하면 차를 압류했는데 차가 없다 이런 말씀하셔서 우리가 결손처리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이희재 위원 또 하나는 차량이 연령이 초과되어서 아마 결손처리 하는 게 있다, 또 하나는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이희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압류를 했는데 차가 없다고 하는 것은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간에 절차가 잘못됐잖아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아니, 그건 아니구요.

이희재 위원 잠깐, 차가 없다는 것은 폐차했다는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폐차.

이희재 위원 압류를 했는데 압류를 안 풀고 폐차가 가능해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지금은 가능합니다. 2012년 12월 31일날 차 가격이 워낙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12월 31일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차령 초과해서 차량별로 해서 폐차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떻게 개정이 됐는데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자동차 등록령에 보면 차령이 초과할 때 승용자동차는 11년 이상, 승합은 10년 이상, 승합 중에서 대형하고 중형은 10년 이상, 나머지 특수자동차는 12년 이상 되면 폐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압류를 해놓고 그 차가 폐차됐는지도 모르고 체납관리를 안 하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차가 폐차되어서 결손처리 한다는 이런 결론이잖아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그런 결론이잖아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프로그램 상에 정리가 안 된 거구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체납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프로그램 상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그렇게 나타난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그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차령초과 말소를 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들에게 폐차하겠다고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대체압류를 합니다. 다시 재산조사를 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그래가지고 만약에 부동산이 있을 경우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대체압류를 실시합니다. 왜 대체압류를 해야 되냐 하면 채권에서 저희들이 8순위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가지고 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체납이 생기면 압류를 진행하고, 일단 바로 체납이 발생하면 몇 개월 있으면 압류를 해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처음에 15일 주고 독촉장 보내서 30일해서 독촉장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압류를 실시합니다.

이희재 위원 자동차에 압류하는 거잖아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자동차 압류입니다.

이희재 위원 자동차 압류하고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처분하면 실익이 없다면서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일단 그 물건이 없을 때는 다른 것을 하는 거지만 자동차 물권이 있을 때는 일차적으로는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이희재 위원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하는데 압류를 하고 손 놓고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재산 조사 안 하고.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죠.

이희재 위원 독촉해서 의미가 없는 게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금 차에 압류를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순위가 뒤로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결국은 공매처분해도 실익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최근에는 30만원 이상 되면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재산 조사할 능력이 있어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효율적이고 유효해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유효합니다.

이희재 위원 뭐뭐 할 수 있어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전국에 있는 재산을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민원봉사과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부동산하고 예금통장밖에 더해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부동산 있는 사람이 자동차세 이것 몇 번 밀려서 돈을 체납하겠냐구요. 효과적이지 않잖아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재산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신다면서요? 효과가 있다면서요?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자동차세 못 내는 사람이 부동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공매도 방법이 없다, 재산 조사해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자동차세 안 내면 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저희들이 다른 방법은 특별하게 조치할 게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거죠?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제가 그래서 논문까지 봤습니다. 박사님이 쓰신 건데 효율적인 징수방안에 대해 논문을 봤는데 실제로 거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자체가 저희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동차세만 있는 게 아니고,

이희재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에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게 적어도 전국 지자체 징수율 평균이 몇 프로다, 적어도 전국 지자체 평균 징수율이 50프로인데 우리가 70프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징수율이 70프로고 주변에 있는 안양, 과천, 의왕은 55프로밖에 안 된다, 우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우리가 실제로 공매처분을 해도 실익이 없고 재산조회해도 실익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 좀 칭찬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징수율이 얼마나 되고 우리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세요. 그러면서 무작정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대책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차량등록과에서 할 수 있는 주요 업무라고 표현한 게 체납관리인데 체납관리가 주요 업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체납관리 대책도 하나 없고, 실제로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 우리 위원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지자체 징수율은 자료 요구하시면 제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료 요구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죄송합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내년부터라도 징수율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서, 지금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대책이잖아요? 세금 안 내면 그냥 떼먹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9건에 1,200만원 징수를 했고, 올해는 30건해서 450만원 징수를 했고, 그다음에 예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압류 효과가 30만원 이상이면 예금압류를 전산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징수율이 좋구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압류를 해도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징수독려입니다. 납부안내를 저희들이 적게 했는데 요즘은 1년에 10회 정도 하고 있고, 재산조회를 년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체납관리팀이 3명인데 세무직을 한 사람 두어서 전문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자동차영치반을 운영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자동차영치반이 운영되고 있고 실적을 보면 24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구요. 24건이 단위가 뭐예요? 연간 24건이에요? 아니면 뭘 24건이라는 거예요? 63쪽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63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나와 있네요. 번호판 영치라 그래서 영치 24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영치는 금년도에 이 자료 낼 때 24건이었고 현재 30건 영치했다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올해 30건 영치했다는 겁니까?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번호판 영치한 게.

이희재 위원 단위가 6개월에 24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6개월에?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영치반에 몇 명 있습니까?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한 사람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료에는 두 명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두 명 아니에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영치반은 두 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가기는 한 사람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 이전이나 민원이 많아서 압류를 풀어줘야 되고,

이희재 위원 그러면 기동반 운영이 1개 팀에 2명이라고 표현하는데 겸직을 한다는 겁니까?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두 명으로 원래는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인원이 네 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가는 것은 두 명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좋습니다. 한 명이라고 치면 하루에 몇 건 영치하는 거예요? 평균으로 따지면.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하루에 아무리 다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금액 이하는 영치를 못합니다. 금액 이하는 안내문을 출력해서 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루에 못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두 명으로 따지면 하루에 영치를 4건 정도 하는 걸로 보는데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상당히 작은 건수 같은데요. 우리가 체납액이 70억인데 과장님은 작년에 영치해서 징수한 체납액이 1,200만원이라고 표현하시는데 70억 중에서 1,200만원이 큰 금액인지 작은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영세한 금액으로 보이는데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저희들이 체납액이 줄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2011년 7월 6일날 질서위반 규제법이 개정됐습니다. 전에는 과태료가 본 것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화가 되는 바람에 77프로까지 가산금이 붙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도 계속 붙어나가기 때문에 줄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희재 위원 그렇게 법이 개정됐다면 법의 취지는 체납액 관리를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열심히는 했습니다. 실적은 미미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희재 위원 과장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 우리 시에서 결손처리 하는 게 500억 전후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자동차세가 과장님 부서에서 결손 처리하는 부분이 상당수 많잖아요, 차지하는 비중이.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사실은 시효소멸이나 무재산자에서는 옛날에는 결손처분을 꺼려했습니다. 쌓여있던 것을 9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있는 것을 6개월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실무자가 토요일일요일에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묵은 것을 한 것이지 제가 와가지고 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고생하는 부서 중에 하나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구요. 특히 체납은 시민의 혈세와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체납관리하고 자동차 영치반 운영을 잘 운영하셔서 체납액 징수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분명하게 체납액 징수목표를 세울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징수목표는 아까 생각이 안 났는데 하반기에 2억을 목표로 세우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아까 안 났는데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희재 위원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해서 안 할까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차량등록과가 민원하고 체납관리만 하시잖아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이석진 위원 세외수입의 중요성은 늘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이구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이석진 위원 12-14쪽에 세외수입현황을 보면 여기 부과되는 금액 중에 제일 금액이 큰 순위를 보면 자동차 손배위반 과태료, 이건 손해보험,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옛날 같으면 책임보험, 지금은 의무보험이라고 합니다.

이석진 위원 그것을 안 들어도 자동차 등록이 되는 건가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처음에 등록을 했는데 책임보험기간이 지났는데 지연이 됐거나 안 들었거나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등록할 당시에는 책임보험을 들었는데,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등록할 당시에는 100% 들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이석진 위원 1년이 지나고 안 든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포차 이런 식으로 해서,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게 제일 심각하네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그게 심각합니다. 실제로는 도산된 업체들이 많구요. 채권채무 관계로 차를 가져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다음에 검사 지연 같은 것.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검사.

이석진 위원 주가 그거네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91프로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석진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불법 명의이전이 워낙 많고, 개인 간에 채무관계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안전관리공단에서 사전에 보냅니다. 다 통지를 하고 보험회사에서도 나름대로 영업차원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통지서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불법 명의이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속칭 대포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데 돈을 안 갚으면 차를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명의는 변경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이석진 위원 그 사람으로 계속,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그 사람으로 계속 나가는데 그 사람은 그 돈을 계속 못 갚기 때문에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가,

이석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2011년도부터 가산금이 과태료가 한 번 나가고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2011년 7월 6일 이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독촉할 때 5% 나갑니다. 월 1.2%씩 해서 60회. 총 77%가 나가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다른 거에 비해서, 전에는 원금만 있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계속 늘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어차피 불법으로 명의 이전된 차들이 낼 턱도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가산금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금액만 누적돼서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저희들이 그래서 안산등록사업소하고 수원차량등록사업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정이었습니다. 체납관리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이 부분은 건의를 해서 법을 다시 개정을 하든지 지자체별로 다 똑같은 현상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건의나 뭐 이런 건 없나요? 11년도에 생겼으면 지금 거의 4년, 5년째잖아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지금 범칙금 같은 게 자꾸 강화되는 추세여가지구요,

이석진 위원 이것은 걷기 위해서 사실 강화를 시키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경기가 안 좋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더 오히려 누적되고 늘어나는 상황이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을 예를 들어 제정을 했는데 그 법이 현실과 너무 괴리가 심하고 이런 금액만 늘어난다고 치면 각 지자체에서 같이 건의해서 법을 다시 개정을 하든지 이런 방법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검토해볼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석진 위원 검토해서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계속 늘어나고. 실질적으로는 걷기 위한 건데 오히려 늘어나고 걷지는 못하고 페이퍼 상의 수치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것은 건의를 통하든 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게 사실은 돈 받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또 제일 중요한 게 세외수입 현황이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위원님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방법을 연구를 해서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 보면 이게 위반 과태료잖아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위반을 안 하게끔 하는 것도 한 방법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연구나 논문사례 이런 건 없나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사전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만기되기 전에 법적으로 사전안내를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전이 없거나 자기명의가 아니거나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석진 위원 다 어렵죠. 차 세금 정도 못 내면 다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보통 30만원 이상 체납자를 여기 자동차에 대한 걸로는 고액체납자라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 차가 지금 몇 대 등록돼 있나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95,613대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9만 5,000 거의 약 10만대 정도네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그 중에 30만원 이상 되는 고액체납자라고 그러는 체납자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숫자 파악해 놓은 건 아직 없으시고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계속 압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건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이희재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업무가 너무 가중되어서, 그런데 우선순위는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얼마나 되는데 이걸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징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인원이 모자라면 지금 자치행정과 인사팀인가요? 그쪽에 업무협조를 얻어서라도 인원을 충원해서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이석진 위원 어려우시겠지만, 그렇지 않나요? 주 업무가 그거잖아요? 과장님.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하여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왕이면 다른 인근 시군도 마찬가지고 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포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체납관리를 확실하게 좀 하고 있다, 다른 시보다는 그래도 높은 수준으로 징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하시고 계획을 짜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잖아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비교분석을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고요.

이석진 위원 아니, 잘못한건 아니고 워낙 업무가 많고 바쁘시다 보니까 그러실 수 있다고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만원 이상 체납자가 4,353명으로 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4,353명?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이석진 위원 10만명 중에 4,353명,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그럼 나머지 것이 거의 이 체납액 69억 4,500만원 정도에 30만원짜리 4,500명이면 얼만가요? 3×4=12, 한 12억 되는 건가요? 나머지 한 10억은 4,300만원, 맞나요?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한 54억 됩니다. 54억 4,000만원.

이석진 위원 30만원 짜리 4,353명,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30만원 이상짜리가 4,353명인데요, 체납액은 54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석진 위원 체납액이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건수는 19,296건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많아요? 숫자는 30만원 이상으로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13억 정도. 이 사람들이 그럼 주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가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그러니까 고질적인 체납자고요. 가산금이 77% 오르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69억 중에 50 몇억 빼면 실질적으로 일반 고액체납자가 아닌 체납자들 금액은 실질적으론 얼마 안 된다는 거네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런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과장님. 순수하게 정말 어떤 위반이 돼서 어렵지만 과태료를 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내는데, 이것 안 내고 떼어먹어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문제잖아요? 사실. 고질적인 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받아야 되는 게 또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타 지자체의 사례를 수집해가지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하시고 또 인원이 모자라서 못 하시는 부분들은 자치행정과 인사팀하고 충분하게 업무협조를 좀 받아서 수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지역경제팀장 김명필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들어가서 팀장님이 대신 나오신 거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7-32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시설 현대화라든가 경영화, 현대화 그리고 우리 시장의 데이터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장기적인 마케팅 기반을 이렇게 구성을 해야만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그런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 전통시장 하면 산본시장이 제일 우선이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산본시장이 제일 시급한 게 지금 주차문제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현재 거기 담당을 우리 팀장께서 하고 계시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추진이 돼가고,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보게 되면 9월이면 소유권이 완전히 우리 시로 넘어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저희 시로 9월 이전에 완료가 될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9월 이전에?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주연규 위원 지금 현재 한 분 계시죠? 거기.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필지는 두 필지에다 소유자는 두 분이신데 한 분이 고물상 영업을 하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주연규 위원 257-10번지 소유자,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분은 198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30년간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데 참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소유주가 13년도에 토지를 구입을 했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주연규 위원 7억 3,000에 구입한 걸로 나오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시의 감정가를 통해가지고 보상가를 보니까 7억 5,000인가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갭이 한 2,000만원 정도 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을 확인해본 결과 그분이 은행에 융자를 내가지고 토지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자를 내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9월이면 소유권이 우리 시로 완전히 넘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사업추진이 전부 다 완료가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저희 시에서 하는 주차장 매입은 9월 이전에 완료가 됩니다.

주연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분이 억울함도 토로할 것이고 30여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물론 영업을 하면서 영업의 이익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13년도에 구입한 토지가 그때 당시에 상황이야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보상가로 따지면 한 2,000만원, 그리고 이자를 따져보더라도 본인은 손해라고 해가지고 이게 조금 억울함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로할 텐데 그 진행절차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그리고 대답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 그분도 우리 군포시민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너무 상세하게 말고 자료에서도 나와 있지만 팀장님이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알아듣게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차장 매입 부지는요, 257-2번지하고, 10번지인데요. 257-2번지 소유자는 안산에 거주하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는 별도로 큰일은 없고요. 현재 고물상 영업하시는 분 이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1985년부터 아버님 때부터 운영하다가 2000년도에 현재 이분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 10월달에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됐는데요. 저희 시에는 2013년도 이전에 2012년도에 이분 전 소유자 두 분한테 토지매도 이양서를 받았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이분이 중간에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은행에 5억원 이상의 대출금을 내고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이분이 월 25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니까 저희가 처음에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 1차 감정평가가 저희가 2013년 1월 달에 했습니다. 이때 한 6억 8천 나왔는데요, 이때 1차 감정평가 할 때는 현재 이분이 아닌 전 소유자일 때거든요. 그다음에 전 소유자에다가 이분이 1차 감정평가 이후에 현재 2013년 10월달에 7억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2014년 12월 달에 2차 감정평가 했을 때 7억 3,000이 나왔습니다. 7억 3,000 이후에 제가 작년에 10월달에 와서 이분을 만나는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도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 대한 불만,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어가지고 상당한 시일을 거쳐서 지금은 계속 대화를 통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하는 과정에 2차 감정평가 끝나고 협의가 안 돼서 지금은 5월 초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을 올려놔서 지난 6월 29일 날 재결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29일 재결 결정이 나오면 6월 29일 이후에 8월 13일까지 이분한테 보상금에 대한 안내 및 공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게시일 기간이 45일인데요, 이 이후에 8월 13일 이후에는 저희한테 등기이전이 완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비록 이분이 혼자시지만 이분을 위해서 저희가 토지보상 이외에 다른 보상을 해줄 수 있나 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요. 변호사 자문을 구할 때도 항상 이분이 같이 다녔거든요. 지금은 대화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단지, 이분이 추후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와는 별도로 8월에서 9월 초까지는 저희 시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결국에 보면 좀 당겨졌네요? 우리 자료,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한 달 정도 당겨졌습니다.

주연규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좀 억울함도 있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튕긴다고 그러나, 만약에 그랬을 때 그냥 그런 상태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강제수용결정이 딱 떨어지면 우리 강제적으로라도 어떤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나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지금 소유권 이전은 법상에 토지수용법상에 저희한테 등기완료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고물상을 “나는 안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저희가 강제 철거할 계획은 없고요. 이분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 스스로 같이 타협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결론적으로 상황 파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산본시장 주차장 매입은 거의 확보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건 본위원 생각인데 교통과 소관일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교통과에서도 TV를 보고 계시겠지만 산본주차장 매입을 하게 되면 약 한 60면에서 70면정도 나오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군포시 전통시장, 그래도 제일 큰 시장이라고 우리가 항상 선전도 하고 자부심을 갖는데 산본시장에 60면, 70면 가지고 소화할 수가 없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서 바닥 60~70면을 준비하게 되면 저는 그 면수 가지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를 확충해가지고 주차타워 형식으로 해서 한 3층 정도 주차타워를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한 200면 이상은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그 정도 선의 면수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산본시장 주차난은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실 부지 해결까지만 하면 업무가 끝나는 거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주연규 위원 나머지는 교통과로 들어가고. 아무튼 지금 해결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하고도 조율이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어떻게 보면 그분도 우리가 보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된다는 이런 보장 안에서 이렇게 보면 좀 같이 응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분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팀장님도 그분도 우리 군포시민이니까 시의 역할을 잘 받아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리고 산본 고객센터 있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주연규 위원 지난번에 산본 고객센터에 가보니까 상당히 노후됐더라고요. 벌써 그게 2006년도에 건립해가지고 한 10여년 가까이,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2006년 10월 달에 건립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보니까 건물 자체가 상당히 크랙이 많이 가고 굉장히 노후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정식적인 상인회가 약 200여명이 넘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고객센터를 활용하기에는 너무 좀 협소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쉬움이 좀 들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제가 작년에 여기 오기 전에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2014년 9월 초에 고객지원센터 증축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컨설팅을 올려놨습니다. 금액은 한 1억 3,000인데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컨설팅 결과 내려온 것은,

주연규 위원 얼마?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1억 3,000 정도,

주연규 위원 1억 3,000.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3층으로 증축하는 것, 현재 1층은 한 105제곱미터고 화장실이고요. 위층은 95.04에 상인회 사무실 조그만 거하고 무료배송센터인데요. 3층 올리는 데 한 1억 3,000. 그다음에 12월달에 이것에 대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결과가 내려왔거든요. 그 결과내용은 그걸 확보하기 전에 구조안전도나 이런 제반 법규를 먼저 검토한 다음에 올려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혹시 할 수 있다면 2회 추경 때 산본시장 고객지원센터에 대한 증축검토, 구조안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방안은 가지고 계시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건물 자체가 연수로 따지면 그다지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닌데, 그런데 눈에 보기에도 상당히 표시가 나도록 많이 노후화됐더라고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여명의 회원들이 고객센터를 활용하기에는 조금 협소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그런 조치가 있다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혹시 15년도 1월달에 중기청 공모사업 그런 거 있었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공모하고 이런 부분들 있었나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중기청에서 공모하게 되면 저희 시에,

주연규 위원 사업비가 꽤 되던데.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저희 시로 내려오거든요. 저희 시로 내려오면 저희가 각 두 군데 시장과 한 군데 상점가에 공문을 배부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2월달인데요. 군포역전시장이 1건, 그다음에 산본시장이 3건, 그다음에 중심상가가 3건 총 7건인데요. 이 모든 게 다 승인된 걸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다 승인됐어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주연규 위원 그럼 공모사업의 사업비는 보통 어디다 사용하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신청할 때 사업별로 마케팅이나 상인역량강화나 이런 쪽으로 신청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분류해서 꼭 맞게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고객센터 이루는 데 거의 그 부분의 사업으로 많이 쓰겠네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본 주차장 확보가 제일 우선이고 지금 추진사항으로 봤을 때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분의 마무리까지, 그분도 우리 시장 확보에 대한 어떤 과정만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잘 원만하게 해결해가지고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22쪽 좀 봐주세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봤습니다.

홍경호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보면 단체명이 산본중심상가 상인회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사업명이 철쭉대축제에 함께하는 철쭉정원 조성인데 1,000만원 지원한 내역 있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홍경호 위원 그 내역과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군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똑같이 같은 행사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신청사업명이 철쭉대축제와 함께하는 철쭉정원 조성인데 이쪽에는 1,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이쪽에는 2,150만원이 지원돼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엔 잘못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다가 올해 명칭이 개정되어서 지방보조금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 2013년도 한 10월경에 예산팀에 철쭉 관련해서 10월경에 중심상가 상인회단체에서 예산팀으로 2,150만원을 당초 신청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예산팀에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하다 보니까 1,000만원으로 수정되어서 수정계획서가 따로 있는데요, 그걸 수정계획서를 저희가 이 자료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걸 포함시키지 못하고 따로 드렸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아니에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그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2,150만원을 지원해서 신청을 했지만 1,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가지고 축제하는 데 중심상가 로데오거리에다 철쭉 같이 이렇게 전시한 거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홍경호 위원 그 내용은 7-22쪽에 있는데 그다음 쪽에는 단체명이 산본중심상가 상인회로 하고 또 대표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인이 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김 제자 옥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서류가 가짜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사문서 위조에요? 아니면 이거 감사자료를 똑바로 안 낸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이 당시는 박대순 회장이, 이 사항은 제가 깊이 모르는데요. 이 당시에는 박대순 …….

홍경호 위원 깊이 모르면서 팀장이 그 자리에 앉으면 돼요? 국장님이 앉아서 해야지.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박대순 회장 전임자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당시 박대순 회장이 부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그러면 보조금을 누구한테 줬는데요? 여기는 3,030만원을 신청해가지고 2,150만원을 지원해준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당초에 2013년 10월에 2,150만원을 신청했다가 예산팀에서,

홍경호 위원 여보세요! 그 내용이 아닌데 왜 자꾸 똑같은 내용으로 해요. 7-22쪽은 똑같은 행사로 2,150만원을 신청해서 1,0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줘서 행사를 치러서 2014년 5월 26일날 정산을 했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홍경호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또 똑같은 제목으로 행사를 치렀어요. 2014년 5월 1일 목요일부터 5월 10일 토요일까지, 여기는 3,030만원을 소요를 했는데 저희가 지원을 2,150만원을 지원해줬다고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이견행 홍 위원님, 지금 내용이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홍경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답변이 틀리니까는,

○위원장 이견행 아니,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요청하면 우리 과에서는 더 심도 있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인한바 다른 위원님들 책과 제 것이 달리되어 있는데 다른 추가 자료를 갖다 놓으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카피해서 갖다 놓고선 이렇게 확인 못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이번 행감자료를 제출하면서 과에서 전부 와서 숫자 틀린 것도 설명해 주고 다 하는데 이런 자료가 틀렸을 때 설명해준 적이 없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죄송합니다.

홍경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 책자에는 붙어있고 제 책자에는 안 붙어있고, 어떻게 행정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성의가 너무 없는 거죠. 행정감사를 받고자 하는 자세가 안 되어있는 거죠. 위원님들한테 했을 때는, 저희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건데 과에서는 이렇게 대충대충 해서 자료 제출을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다른 과도 남아있지만 이렇게 자료가 미비되어 있는 자료들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산본중심상가가 군포시의 핵심 로데오거리로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가장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무실 임대도 해 주고 그렇게 한 거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부분에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지난번에 설명은 들었지만 관리감독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맞습니다.

홍경호 위원 관리감독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거기에서 주는 자료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경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료로 받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2억 가까이 지원을 해줬을 때는 그 효과를 얼마나 거두고 있고 가시적으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서 한 가게마다 잘되느냐, 못되느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균치, 하다못해 부동산에 들어가면 중심상가에 3,300개 정도 가게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중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0%는 장사가 좀 돼서 돈을 벌고, 30%는 유지만하고, 나머지 30%는 쉽게 생각해서 계속 사업이 도탄되어서 실패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홍경호 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큰돈을 지원해서 로데오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 행사할 때마다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뭐예요? 로데오거리가 잘 활성화돼서 군포시의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잘됨으로써 또 시에서 지원해줬을 때 고마움을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건데, 자칫 높은 층에다 그런 고객센터를 해놔서 과연 일반시민이 필요로 해서 거기를 얼마나 방문하고 효과를 거두는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연규 위원님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했는데, 저는 거기에 빠진 것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감사를 가보니까 삼성마을 쪽에 이마트가 창고형으로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많이 과나 의회나 모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이마트가 그쪽에 들어 왔을 때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나요? 어떻게 저하되나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당동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오게 되면 가장 가까운 군포시장과 좀 멀리 있지만 저희 군포시의 산본전통시장이 아무래도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주무팀장님께서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가정해서 그런 군포시장이나 산본시장에 가서 상인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어떤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지금까지 정식으로 당동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저희 과에 통보된 것은 없지만 출장 나갈 때마다 군포시장 상인회장님과 산본시장 상인회장님하고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올 경우에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두 군데가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토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토의한 내용이 있어요? 자료로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자료는 없고요.

홍경호 위원 그냥 말로만 한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홍경호 위원 그것은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매뉴얼하고 이마트가 들어왔을 때 타격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들은 자기들 어떤 재산이 도태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건데 주무부서 과에서 최소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한다고 했으면 그런 조사까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아직 당동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홍경호 위원 여보세요. 확정된 다음에 조사하면 뭐해요? 확정되기 전에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대안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이미 다 결정되고 건축위원회 통과되고 시 다 통과된 다음에 이마트 들어와서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리고, 그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시정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건 최소한 3번 정도는 아무래도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가장 열악한 군포시장, 전통시장이 LED 갈아주고 거기다가 사무소 개소하고, 물론 그것도 활성화시키는 데 하나의 일환이 되겠지만 그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가서 예를 들어서 가게 한 번 이용하고 하면 정말 피가 마른다고 그래요. 이마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잠을 못 잔대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주무부서 과에서는 그분들하고 간담회 한 번도 안 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전통시장 상점활성화 지원해서 이것만 지원해 주면 뭐해요? 여기 보니까 고객센터 군포역전 개소식 해주고, LED 해주고, 화제감지기 해 주고 그러면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나요? 그러면 이마트가 들어온다면 여기 무료배송센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마트가 들어 왔을 경우에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어떤 3만원 이상을 했을 때는 이마트에서 배송차량을 군포시장이나 산본전통시장에 지원해 주겠다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달에 두 번씩 쉬는 것을 부활을 군포시에서 해 주겠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안을 해서 전통시장 상인들 생업 하는데 이마트가 들어오면 당연히 어떤, 아무리 혜택을 준다고 해도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최소화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최소한 과에서는 간담회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전통시장 활성화시키고, 말로만 사무실 개소식하고, 전통시장 이런 것 해줘서 활성화된 것, 아까 로데오거리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지원해 주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죠. 돈만 딱 주고 알아서 하겠지, 가시적으로, 군포시민이 낸 세금은 달라는 사람 다 주는 겁니까? 돈이 나갔을 때는 시너지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는 최소한 그 과에서, 그 과에서 돈을 줬으면 파악은 해놔야죠. 로데오거리에 1,000만원을 지원해줬다, 그게 활성화 됐나, 안 됐나,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철쭉축제를 했다, 몇십만 명이 왔다갔다, 책 대전을 했다, 몇 사람이 왔다가고, 아까 말씀한대로 포토존을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또 그런 효과, 응? 5,000명이 왔다갔다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는 서류만 첨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좀 하세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전통시장 거기 회의는 꼭 추진하셔가지고 의회로 좀 알려주세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여러 가지 질의가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해야 되니까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과장님이 교육받으러 가셨는데 아까 말씀 들으니까 팀장님 밤새 공부하고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파악해서 행정다운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홍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 자료가 서로 상이해서 질의에 혼선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꼭 우리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니거든요. 다른 과 같은 경우도 계속 자료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의 자료 제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위원장 이견행 참고해 주시고요.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7-25쪽 한번 봐 주세요. 군포시 위탁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면 군포창업보육센터에 지적사항이 생겼어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박미숙 위원 이게 한세대학 산학협력단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업비가 1억 2,200을 준 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도록, 우리 자체 감사에서 된 거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자체감사가 아니라요.

박미숙 위원 경기도 감사인가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지난 번 의회 때 저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나 창업보육센터가 행정행위가 소홀하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감사팀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창업보육센터를 3년에 한 번씩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 감사팀에서 23일에서 26일까지 4일간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렇게 지적이 되면 거기에 대해 조치를 어떻게 하나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항이 지적돼서 주의 3명하고 시정 2건이 됐고 행정처분이 3건해서 자체 처분하도록 이렇게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우리가 시비로 이 사업단을 꾸리고 있는 거잖아요. 꾸리고 있으면 돈이 자그마치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어요. 그 돈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할 때 제대로 갖추어가지고 모든 게 사업을 해야지, 본인이 사업을 해도 제대로 모든 것을 갖추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시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그냥 시정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철저히 검토 후 제출토록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다인가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향후에는 더 철저히 관리해서 이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시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사업은 단서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 돈을 2억 2,000을 투자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소홀하게 하겠나, 2억2,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든 과정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정말 1억을 투자했으면 2억, 3억의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엉터리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시비를 주겠어요? 못 주지. 이런 단체에는 한번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을 때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했을 때는 애초에 줄 때 두 번 다시 이런 사업비를 줄 수 없는 그런 단서를 달아서 줘야 되지 않나, 오히려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더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창업도 마찬가지에요. 창업도 보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앞에서 잔머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과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왜 내 돈을 줘서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걸 철저하게 조사도 않고,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자꾸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해야죠. 서류나 전체적으로 장소를 가서 확인을 해서 제대로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면 2012년도, 13년도, 14년도까지 해서 8개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이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5월 말일 현재 자료인데 이 중에 두 번째 칸 테라리아는 6월 8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박미숙 위원 왜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인증기간이 2015년 6월 8일로 만료가 됐고 미건산업은 6월 8일자로 종료인데 미건산업은 다행히도 6월 1일자로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회적기업이 두 군데,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섯 군데입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중간중간 체크를 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만 노리고 다니는 집단이 있어요.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해서 돈을 빼서 어느 정도 하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실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제대로 조사를 하고, 제대로 실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이라는 걸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게 되거든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담당이신데 제대로 가서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수시로 점검하셔서 손실이 없도록, 이게 시가 예산이 정말 많아가지고 모든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어려운 분들한테 다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실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중간중간 점검을 제대로 해서 한 기업을 만들더라도 그분이 정말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성공해서 발판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사회적기업이에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돈만 노리는 그런 분들을 잘 찾아내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7-8쪽에서 계속 넘어가다 보면 페이지수가 이건 찍히지도 않았어요. 중간에 보조사업으로 하는 농수산물 출하포장재 지원공급 있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된 거죠? 전체적으로 4개 단체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채소, 블루베리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농사를 지으신 분들한테 다 공급을 해 주나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이건 다른 구조와 다르게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한 다음에 통지를 하거든요. 통지를 하면 사업을 본인이 먼저 완료를 합니다. 자부담 20% 해서 완료하면, 완료정산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데 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포장재를 저희 시 마크를 찍어서 농민들에게 혜택도 주고 소비자에게 우수농산물을 홍보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 데는 대야미잖아요. 대야미에 포도농장 조금하고 채소 조금, 토마토, 이런 순서인데, 지금 보면 시 마크를 찍어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을 본인의, 그분들은 농사짓는 것도 자기사업이에요. 포도농사나 채소농사나 다 사업이거든요. 사업인데 시 마크를 꼭 찍어서 시에서 이렇게 포장에 60%를 지원해줘야 되는지, 어느 정도 본인부담이 40%이고 시 부담이 60%에요. 신청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거의 신청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박미숙 위원 신청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박미숙 위원 매년 예산이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한가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거의 비슷하게 3,0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3,000만원 정도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박미숙 위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사업이고 본인 저기인데, 당연히 본인들이 저기 해도 군포시 마크를 찍어서 저기 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데 시에서 일부러 찍어서, 3,000만원을 투자해서 해준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더 우리 시를 빛낼 수 있는 데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한번만 더 그 부분에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발로 뛰는 사업을 해야 되는 현실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경제과에 과장님이 교육가고 안 계시지만 오히려 팀장님들이 일선에서 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시라고 믿어요. 오늘 팀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하시고 사회적기업이나 위탁시설 운영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해서 손실이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7-6페이지 한번 볼까요. 성과평가표를 작성하셨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공동마케팅 지원비로 연간 1,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희재 위원 성과평가표를 보니까 목적된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였냐고 물어봤는데 만점을 줬어요. 계획된 목표를 달성했던가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그동안 위원님 행감 진행상황을 제가 다 봤는데요, 저희도 이게 비록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고 공공요금성이 많겠지만 과년도 절감목표액 같은 것을 확인도 못하고 만점을 저희가 평가한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성과평가를 왜 하는지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희재 위원 예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혈세의 낭비를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희재 위원 보니까 실제 공동사항 마케팅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던가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공동마케팅사업을 두 군데 시장과 중심상가에 있는 서로 다르게, 어떤 데는 행사를 하고 어떤 데는 추석명절날 사은품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공동마케팅이에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희재 위원 아니, 그게 공동마케팅이냐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사업취지 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공동마케팅에 예산 편성한 대로 집행한 것이 맞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처음에 신청할 때 그렇게 들어와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예산 편성할 때 공동마케팅비 사업지원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그렇게 집행하는 게 맞냐구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희재 위원 맞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희재 위원 그게 무슨 공동마케팅이야? 공동마케팅이 뭔데요? 전통시장이 이렇게 좋으니까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세요. 우리가 전통시장이 3개 있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2개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저기 2개죠. 산본시장하고 군포시장하고 그렇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희재 위원 2개 있으면 전통시장이 기존에 있는 어떤 마트 이런 데보다 낫고 우리 농산물, 뭐 이러이러한 것, 어떤 마케팅을 해줘야지 제가 알기로는 공동마케팅 지원비로 안 하고 물품 몇 개 해가지고 철쭉동산 할 때 제공하고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것 아니에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산본시장 같은 경우에는 홍보지도 발행하고요.

이희재 위원 뭐?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산본시장 홍보지 발행하고 역전 같은 데는 사은품도 제공하고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노래자랑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공통마케팅이라고 그러면 어떤 마케팅을 해가지고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이용해 달라는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건 그런 공동마케팅비가 아니잖아. 그냥 마케팅비로 각각 지원한 것 아니에요, 자기시장 이용해달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예산편성 할 때 그 취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집행했는지 보고 성과평가표를, 성가평가표를 잘못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성과평가표의 목적대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만약에 혹시 예를 들어서 공동마케팅을 한다, 중심상가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라이벌 업체 때문에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수요를 더 창출하려고도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희재 위원 상대방이 분명히 있잖아요, 대형마트가? 그러면 거기 마트에 맞게끔 자기들이 홍보도 전략도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으로는 부족해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 달에 돈 1,000만원 가지고 3개 업체에 나누면 얼마나 되겠어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350만원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 정도 가지고는 마케팅할 수 없잖아요, 활성화될 수도 없고. 우리시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희재 위원 900억 정도 되면 충분히 이런 데 지원해 줘도 남는 것 아니에요. 900억이나 남는데 지원해도 충분히 남지.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좀 편성하셔가지고 공동마케팅을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을 좀 제대로 편성시라고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성과평가표를 제대로 작성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7-7쪽 한번 보겠습니다. 6쪽 바로 옆에 7쪽이네요. 페이지수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6쪽 옆에 보면 7쪽인데 한국노총 경기중부지부에 민간행사보조금을 8,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집행했더라고요. 그렇죠? 맞나요? 작년에.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죄송하지만 7-?

이희재 위원 6페이지 다음에 7페이지인데, 이게 페이지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6페이지 다음이거든요.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에 작년에 예산을 8,000만원 집행하셨죠? 근로자 교육사업, 노사정협력프로그램,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희재 위원 6쪽 옆에 7쪽은 안보이네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지방보조금 7-26인데 한국노총에서 근로자 교육사업으로 1,600만원,

이희재 위원 노사정협력프로그램하고 근로자의 날, 이것 다 포함해서 8,000여만원 집행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희재 위원 성과평가도 실적보고 받아서 제대로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대로 하셨어요? 성과평가도?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희재 위원 보통 우리 시청에 지방지 많이 들어오죠? 지방지신문.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희재 위원 그것 계장님도 읽어요? 지방지.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매일은 못 읽지만 자주 읽는 편입니다.

이희재 위원 작년 지방선거 때 우리 한국노총 경기중부지부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특정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거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들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들었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희재 위원 신문에도 뭐 안 나온 곳이 없잖아요. 제가 신문을 몇 장 카피해 왔는데, 인터넷 신문뿐만 아니고 지방신문은 안 나온 데 없이 다 나왔더라고요. 들었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2015년도 예산편성기준이고 그 전에 예산편성기준에도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2015년도 예산편성기준 65쪽에 보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불가 원칙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지방보조금, 지금처럼 사회단체보호금은 예산편성하지 말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고 예산편성지침 알고 계시죠? 기준.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65쪽 중간쯤에 보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 한국노총 경기중부지부에 사회단체보조금, 2015년도 바뀌어가지고 지방보조금이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희재 위원 지방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내년 예산편성에는 편성 못 하겠네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원칙적으로 보면 못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예외규정이 있어서 편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못 하게 해놨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못하는 게 원칙이겠네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침대로 잘 하셔가지고, 물론 예외규정이 있으면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되겠지만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정치에 관여하는 단체는 사실은 시민의 혈세를 지급한다는 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나 마찬가지 형태라서 아마 예산편성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유념하셔가지고 내년에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요구도 할뿐만 아니고 예산을 볼 때도 꼭 참고할 테니까 예산 편성할 때 꼭 유의해 주시기 건의 드립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감사자료 7-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수가 불명확해가지고, 7-9쪽을 보면 강사료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작년부터 강사료 지급내역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고 옆에 있는 국장님도 아마 상당히 강사료 지급기준 때문에 심각하셔가지고 우리 인문학강의에 대해서는 강사료 지급기준을 별도로 만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는데 지금 2013년도 지급한 내역을 보니까 제일 첫 번째 강사분이 60만원을 지급받았어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어디에 해당돼서 60만원을 지급한 겁니까? 몇 시간 강의했어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2시간,

이희재 위원 2시간?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희재 위원 어디에 해당돼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이 자료를 찾아보려고요. 옛날에도 조정할 때 자료가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강사수당기준에 의해서.

이희재 위원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두 군데.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나와 있고요. 지방행정연수원,

이희재 위원 네,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이분이,

이희재 위원 어디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니까.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특강이나 일반 1, 2, 3등급 나눌 때요.

이희재 위원 3급?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이분이 1급에서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으로 해서,

이희재 위원 2급?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2급?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1급 아닌 2급입니다.

이희재 위원 2급?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최초 1시간 30만원 그다음에 초과 20만원.

이희재 위원 그러면 50만원 줘야 되는데 왜 60만원을 지급했어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그다음에 이제 원고료 지급기준이 별도로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원고료 지급기준을 왜 강사지급기준에서 줘요? 원고로 줘야지.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아니, 여기에는 지금 다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강사료 수당이라는 게 지금 시간당 30만원이고 1시간 초과당 20만원이면 50만원 줘야 되는데 여기에 원고료 10만원 더 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희재 위원 원고료 주라는 기준은 어디 나와 있는데요? 기준이 어디 있는데요? 원고료를 별도로 주라는 기준.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별도로 저희가 일단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몇 페이지에요? 어디쯤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2015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해가지고요. 첫 번째 강사수당 지급기준 그다음에 두 번째 원고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원고료 지급기준 보니까 이게 10만원이면 어떻게 해서 10만원인데요? 이게 면당 나오고 이러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도 원고료 다 줬어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강사수당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각 실과소나 다른 데 마찬가지로 예산범위 내에서 허용이 된다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계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감사하러 오셔가지고, 다음부터는 계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고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다 저렇다 어떤 팩트 사실관계를 얘기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간담회장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강사료지급수당, 사실 이게 그 급에 해당되는지도 사실 의문이지만 전에 강사료 지급수당을 300만원씩 주고 시간당 뭐, 2시간 하면 300만원 이건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서 제가 하도 뭐라 그래서 지금 아마 기준을 바꿔서 지금 그래도 적게 주는 편인데요. 어쨌든 이런 것은 아깝잖아요. 한 번 나와 가지고 300만원씩 받아가면. 누구는 한 달 내내 일해도 150만원, 200만원 받는데 강의 한 번 하고 300만원씩 받아가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허다했잖아요. 지금도 허다해요, 인문학강의 보면. 어쨌든 강사료 지급수당을 할 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7-32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위원님들의 말씀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에도 전통시장 활성화가 주요업무로 나와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주요업무로 보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실제로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사업비로 예산이 있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예산이 얼마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민간이전경비로 해가지고 4,000만원이 일단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은 저희 예산서에 군포시장과 산본시장에 저희 시에서 설치한 아케이드나 이런 거에 공공요금하고 유지보수비가 되겠고요.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군포시장 350만원, 산본시장 350만원, 중심상가 350만원 이렇게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 2개 다예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겠어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어렵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아까 4,000만원 집행한다는 내역을 보니까 제가 전통시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공과금 유지하는 것만 해도 2,700만원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는 사업비는 하나도 없대요. 그냥 기본적으로 시설유지 하는 데만 그 돈이 든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공동마케팅 비용은 우산 몇 개 나눠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찌라시 몇 개 돌리는 거고, 홍보용 전단지. 이래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게 주요사업이다, 관심이 많다 그러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어떻게 활성화 되겠습니까? 예산 더 편성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편성하셔가지고 전통시장이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도 살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돼야지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900억이나 되는데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900억을 이월시키면 뭐 할 거예요? 여기에 몇 억 지원한다고 해서 군포시가 어디 야단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몰라도 우리가 통상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 예산 중에서 한 10%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한 400억은 남잖아요? 예산사업비로 집행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실도 좀 잘 파악하시고 예산도 제대로 편성하시고 집행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시고 성과평가부터 제대로 하시고 피드백도 제대로 하시고,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좀 제대로 해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37쪽 한번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개소식을 했었어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고객지원센터라는 게 고객이라는 게 종류가 두 가지 있잖아요? 내부고객도 있을 수 있고 외부고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저는 이 고객이라는 게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을 다 합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외부고객에게 더 중점을 둬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있는 우리 고객지원센터들, 중심상가에도 있고 전통시장에도 고객지원센터가 있어요. 실제로 고객지원센터가 그 목적대로 사용되던가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 산본시장이나 군포시장 또 올해 마지막으로 산본로데오에 상인회가 생겼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지원센터 두 군데 시장과 중심상가 한 군데 활성화 방침을 시장님 방침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침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매년 고객지원센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고객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이를 토대로 매년 자체적으로 고객지원센터 중장기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이에 따른 보고도 별도 드릴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우리 팀장님이 7-37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해서 우리 감사자료로 제출한 걸 보면 개념정립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객과 상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장과 강의실로 활용도가 높음. 중심상가 고객센터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객지원센터라고 하면 고객을 위한 곳이잖아요? 고객을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이건 다른 개념이잖아요, 지금 하시는 이건. 이건 전체의 개념 중에서 일부분이고 핵심은 뭐냐면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의 어떤 지원을 위한 센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고객지원센터가 세 군데 있는데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부고객을 위한 지원센터에요, 주로 보면. 그런데 이런 것은 취지에 안 맞다는 거지. 고객지원센터가 제대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물론 우리도 상당한 예산을 지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도 해야 되고 설문도 해야 되고 실제로 고객이 불편한 게 어떤 건지, 또는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뭔지 다 해줘야 되는 건데 고객을 위해서 돌아가 줘야 되는 건데, 물론 상인들 내부고객을 위한 것도 되는 거죠. 그런데 외부고객에 대한 어떤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은 목적대로 안 돌아가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예산을 더 편성해 주시라니까요. 지금 이거는 다른데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 안 아깝잖아요. 좀 전에 다시 돌아간다 하면 한국노총 경기지역중부지부가 있더라고요. 그 지역이 내가 다른 시 예산을 다 봤어요. 계장님, 다른 시 예산 보셨어요? 중부노총에서 신청한 예산을.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못 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똑같이 신청을 해요. 안양에도 신청을 하고 과천에도 신청하고 의왕에도 신청하고 우리도 신청해요. 얼마나 아까워. 같은 행위를 하면서 자기가 관계된 자치단체에 다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간다니까. 사실 그런 돈은 아깝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은 고객지원센터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 몇 억씩, 몇 천 만원씩 지원해주는 건 아까운 건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로 우리가 사람 사는 곳을 제대로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 아끼지 말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라니까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희재 위원 54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54쪽 읽어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희재 위원 위탁관리비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한 6억 4,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좀 올랐습니다.

이희재 위원 큰 틀에서 보면 6억 4,000만원 내역이 어떻게 해서 6억 4,000만원을 제출하나요? 큰 틀에서 볼 때.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희재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수강료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수강료는 어떻게 해서 쓰나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주면 대부분 근로자복지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희재 위원 그럼 거기서 벌어들인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저희가 지원하는 6억 하고요, 연간 한 20억 정도 수입이 있는데요. 그것 합해서 모든 일반경비나 말씀드린 인건비가 한 11억 나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희재 위원 인건비가 11억이 나온다고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1년에.

이희재 위원 제가 단순하게 계산해보니까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직원이 33명이더라고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33명을 6억 2,000만원으로 나누기 하니까 1인당 한 2,000만원 꼴 쳐요. 그럼 인건비가 평균 2,000만원 될 것 같은데 그럼 인건비 다 해결되거든요. 인건비가 얼마라고요? 11억?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총 지출예산이 11억 7,000만원.

이희재 위원 인건비가?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확인 한번 해보신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해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33명에다 강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나간다구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맞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 그럼 1인당 얼마 지급하는 꼴인데요? 평균 급여가. 평균 1년 연봉이.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지난해 총 인건비 나간 건 11억 500만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인데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총 33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희재 위원 33명이면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1인당 얼마씩 받아간다는 거예요? 6억 2,000만원을 33명으로 나누어도 1인당 2,000만원이거든요. 11억은 일인당 한 4,000만원 받아 가는데? 너무 많이 받아가는 것 같은데요. 1인당 4,000만원이면.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인건비에다가 퇴직금이나 기타,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럼 1인당 평균연봉이 한 4,000만원 되는 거예요? 그게?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급수별로,

이희재 위원 평균요, 평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평균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거기 어마 어마하네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3,500에서 4,000만원 되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위탁 시 자부담도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자부담은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부담은 수입이라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냥 와서 운영하고 월급 받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복지관들은 다 자부담이 있던데 여긴 자부담이 없어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당연히 협약 체결해서 계약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여기는 왜 그렇게 했어요? 특혜를 준 것 같은데.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그 사항은 협약체결을 자부담으로, 이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부담,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감사 때 팀장님이 나오시면 안 된다니까.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을 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제대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책임 있는 말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탁관리비 지급내역하고 집행내역하고 수입 집행내역, 재무제표 제출할 수 있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님 그것 제출, 알겠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가 지적할 사항 있으면 다음에 꼭 이런 감사자리가 아니더라도 따로 별도로 지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이게 몇 년도에 만든 거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2007년도에,

이희재 위원 2007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탁받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쭉 받는 거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희재 위원 이런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교체되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지난번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셔가지고, 올해 12월 달에 일단 종료됩니다. 이때는 공개 공모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계획이 있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원래 우리가 통상 한 번 입찰이 되면 한 번 더 재평가해서 그냥 하고 세 번째는 거의 다 공개입찰 하는 게 원칙이죠? 통상 우리가.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이것도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방법을 취하는 게 맞는 거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팀장께서는 이희재 위원이 요구하셨던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 관리비 내역과 수입 지출과 관련된 재무제표를 위원회로 감사 전까지 제출가능하시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중식 후에 감사를 진행할 때 이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지역경제팀장 김명필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권고만 몇 가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현재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안 가지고 계세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석진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처리 요구했던 사항이 반월호수 주변의 환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낚시터 금지구역 지정사항에 대해서 2015년 11월 29일부터 환경과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조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한다고, 이렇게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석진 위원 그것도 중요하고 반월호수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게 갈치저수지하고 두 군데를 관리하시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현재 반월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고, 저희 지역경제과 시에서는 갈치저수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석진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그래도 어쨌든 그 주변 공원이라든지 그쪽에 우리 둘레길도 건설과에서 시설하려고 예산도 요구돼 있고 다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총괄적인 관리는 어쨌든 농업경영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이게 저수지다 보니까. 아닌가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1월 28일까지가 낚시금지 사항이고요. 29일부터 적발되게 되면 환경과 수질환경팀에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까 통화를 했는데요. 기타 농업경제팀하고 수질환경팀에 얘기를 해봤는데 기타 반월저수지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 쪽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변 환경은 저희 시에서 하고요, 반월저수지 안에 있는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석진 위원 안에 수생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우리 구역은,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우리 군포시 구역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저수지로 인한 뭘 제공하고 이러려면 그쪽하고 하여튼 업무처리를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 어디서 관리, 화성 농어촌공사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화성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하여튼 그쪽에 의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아니에요? 따로 있나요? 어느 과가.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저희가 주축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이석진 위원 하시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석진 위원 그래서 모든 총괄적인 관리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팀장님도 여러 호수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셨을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 존재하고 있는 저수지라 그러면 갈치저수지는 사실은 규모가 좀 작고 그리고 여기 반월호수 같은 경우는 하여튼 레저라든지 공원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수변공원이 조성돼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둘레길도 조성을 하고 우리 군포시민들뿐만 아니고 외부 인근 시의 시민들도 많이 쉼터로 활용을 하든 많이 오시는 편이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주말이면 많잖아요? 주차난도 상당히 심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지역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물이 보면 그렇게 깨끗하진 않은 것 같아요. 수질이 몇 급수냐 이런 걸 따져서 제가 묻기보다는, 수원에 일월저수지라고 혹시 아시나요? 거기 가면 태양광을 이용한 물 순환 친환경섬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일 몇 톤을 그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정화를 해서 하는 게 한 2개 정도 설치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물이 더럽고, 이끼 끼는 걸 뭐라 그러나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녹조 비슷한,

이석진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있고 그러죠? 반월호수 보면.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것도 아마 정화가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어쨌든 우리시 구역 안에 있으니까 관리는 거기서 한다고 그러지만, 주로 이용하는 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세외수입도 지자체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창출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그런 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고, 하는 게 건설과에서 한다는 둘레길 정도 조성되는 것, 아직까지 그것뿐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에 물도 좀 깨끗하고 시민들도 많이 찾아오고 이러면, 이건 비근한 한 가지 예인데 번지점프 같은 것도 한번 설치를 해서 세외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번, 아니면 어쨌든 관리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다른 어떤 부서에서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하든 그런 것도 한 번씩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볼 수 있는 이런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계셔야 사실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권고도 하고 싶은데 하여튼 팀장님도 과장님 오시면 그런 건의를 드릴 수 있는 거니까, 행감에서 이런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LED등 교체율하고 전기사용량 절감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게 공공기관 건물 보, 공공기관 건물인데도 너무 이게 교체율을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체계가 좀 안 잡혀있다 그럴까요? 너무 중구난방이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100%가 다 된 데는 또 의외로, 2천 몇 년도까지?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2020년도까지 100%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2020년?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석진 위원 권고사항인가요? 아니면 뭐, 권고사항이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법에?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규정?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법에서 유인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규정에서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석진 위원 우리 팀장님 LED등의 장점, 단점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장점은 효율이 같은 와트수일 때 좀 더 높다는 거구요. 그다음에 삼파장이나 백열등보다도 수명시간이 길다는 거하고 단점은 약간 비용이,

이석진 위원 가격이 고가이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초기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이석진 위원 휘도라고 그래가지고 시각자극 강도 같은 게.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눈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석진 위원 단점을 보완해서, 하여튼 장점에는 색상표현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서관 같은 데는 오히려 많이 교체가 돼서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론 중앙도서관 19.7%, 산본도서관이 28.1%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2020년까지니까 아직은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비교분석자료 상으로 보면 전기도 상당하게 절감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청하고 시의회를 딱 교체 전, 교체 후로 전기사용 절감을 보면 거의 뭐 1만, 킬로와트로 표시했나요? 1만 42킬로와트 정도가 절감된 걸로 나오면 상당하게 절감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어떤 교체를 하는 순서를 꼭 정할 수는 없지만, 쉽게 얘기하면 책을 보는 도서관이나 이런 데가 오히려 교체율이 높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낮아 있잖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각 부서별로 공문을 하든 업무협조를 하더라도 이왕이면 도서관 같은 곳이 교체율이 높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2년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각 실과소로 교체율을 통보한 적이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2017년까지는 80%, 2020년은 100%이기 때문에 이걸 맞추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각 실과소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해서 좀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2015년이잖아요? 2016년도까지는 교체율이 일단은 공공기관 건물만큼이라도 60%면 60%, 이런 식으로 맞추어서 교체가 돼야, 그리고 시기를 당기면 그만큼 절감되고 눈의 피로도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교체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 보면 27.1%, 보니까 100%가 된 데도 있어요. 동사무소 같은 데 1동 같은 데는 대동으로 하면서 리모델링으로 전면적으로 교체가 된 것 같고, 궁내동, 재궁동 이런 데는 100%, 98%, 이렇게 된 거보니까 거의 다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 정말 교체가 필요한 기관이나 건물은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센터 부분인데요. 우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자리센터가 혹시 있나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현재 동영센트럴타워에 입점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동영센트럴타워에?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수련관 5층에 있습니다. 수련관 옆에 동영센트럴타워 5층에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별도로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석진 위원 이용하는 거라든지, 주로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직원들하고 일자리상담사 네 분이 있습니다. 그 옆에 회의실이 있어서 구직구인문자나 아니면 회사 이런 분들과 상담하고 그 안에 일자리발굴단도 함께 있어서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발굴한 것을 실적으로 체크하고, 지난해 저희가 경기도에서 뒤에서 두 번째였는데 올해는 13위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346개의 지자체가 있나요? 각 시군구가 있잖아요. 그 중에 그래도 행정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재정자립도가 제일 풍족하고 이런 데가 어디일 것 같아요?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공장이나 일자리가 많은 그런 공단이나 그런 데라고 생각합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일 것 같은데, 강남구청 아닐까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강남하고 서초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재정자립도도 제일 높고 행정서비스나 이런 부분도 시군구에 비해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거기 민원실 가면 제일 전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일자리센터가 딱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시 같은 데가 제일 먼저 외국이 아니고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가 그런 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기업도 제일 많잖아요,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들도 한 1,200 몇 개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1,200개 정도 됩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 하루 방문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힘써야 될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이고, 또 시에 딱 들어오면 우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가 이만큼 노력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시가 정말 필요한 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시설 쪽으로 해서 거기 동영센트럴타워에 있으면 거기를 물어물어 찾아서 이런 것하고, 일자리센터에서는 총괄적으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청 민원실 들어오는 그쪽에 눈에 딱 띄게, 정말 우리 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군포시는 정말 열심히 행정을 하고 기업 지원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한번 시간이 되시면 벤치마킹을 해보시고요. 관에서 정말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저도 작년에 와서 일자리팀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고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일자리팀이 시청에 있었던 것으로 알았습니다. 2010년도에 있다가 아마 확대가 되면서 상담사나 일이 늘면서 동영센트럴을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된 건데요, 지금도 많은 직원들이 팀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시청 내에 있는 걸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능률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요. 능률, 효율 다 떨어질 것으로 봐요. 정말 하려면 청내에 정말 전면 딱 보이는 데에,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하면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실업률이 제고되고, 이래야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한번 권고를 드려볼 테니까요, 상의하셔서 옆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팀장님, 저희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인원규정상에는 16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공무원 당연직 세 분하고, 전문기관 전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두 분하고, 기타 단체 교육지원청, 상공회의소, 여성단체협의회 그렇게 해서 열 분이 되어서 현재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 감사자료 53페이지 좀 보실래요? 감사자료 53페이지 하단에 보면 군포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013년과 2014년 전력사용량이 나와 있는데, 지금 주택, 일반, 교육, 산업해서 사용량이 쭉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산업부분이거든요. 산업이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이 일반, 그다음이 주택이죠. 일반은 상업과 관공서, 여기가 다 일반으로 들어가 있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집단이 어딘지가 나올 텐데 여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산업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들어있는 분이 계신가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현재 비슷한 상공회의소가 있기는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상공회의소에서 들어가 계세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성복임 위원 상공회의소 어떤 분이 들어와 계신가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현재 거기 사무국장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사무국장님이?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성복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산업 쪽을 더 보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공회의소나 전력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기업체 쪽에서 해서 이 부분을, 어차피 인원이 한 명이 비어 있으니까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하셔서 군포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실행계획을 세워야 하는 단위가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년에 회의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규정에는 상·하반기 두 번하게 되어있는데 현재는 여건상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건이라는 것은 어떤 여건을 말씀하시나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여러 가지 상황상 작년에 12월에 2014년도 추진실적과 올해 추진계획을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성복임 위원 저는 이 위원회가 형식화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에너지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름·겨울만 되면 블랙아웃 걱정을 하고 있고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일괄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관공서는 아주 미미하거든요. 실제는 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지금 이게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만드신 거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하셨다하더라도 산업부문을 좀 더 보강하셔서 올해부터라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군포의 상반기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분석도 하고, 하반기 계획도 세우고, 하반기에는 다시 또 하반기에 사용한 것을 분석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이런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실까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에너지위원회가 올해 11월까지인데 다음에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 쪽 전문가를 한 명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이행실적을 반년에 1회 이상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담당팀장님한테 확인을 했더니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행실적을 왜 1년에 두 번씩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라고 하는지, 그 의미를 혹시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에너지 이용합리화 달성을 위해서 이행실적은 추진할 때 문제점이나 기타 다른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례를 발굴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에서 이행실적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행실적표를 보면 별표에 쭉 나와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군포에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 관련된 것을 다 집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집계를 하다 보면 실제 어느 부분이 비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이 부분을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반기, 하반기에 반드시 실행을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가 담담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반드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올해는 이 부분의 이행평가를 반드시 하셔서 에너지 관련돼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도록,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이거를 만들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게 있어요. 시청과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치된 기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전기사용량을 홈페이지에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월 사용량을. 이런 부분은 시행되고 있나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홈페이지는 아직 못하고 있구요, 시청 같은 곳에는 새올 공지사항에 전월과 당월을 비교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새올 공지사항은 일반시민이 볼 수 있나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볼 수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등재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기재를 하다보면 시청이 얼마만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이 얼마만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 에너지 합리화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만든 것이니까 이것 하는 건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홈페이지에 올리는 문제.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어렵지 않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반드시 챙겨서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63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물품 우선구매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4억 8,000을 구매했는데 2015년도에는 지금 상반기 실적이라고 하지만 7,300밖에 되지 않아요. 하반기까지 간다 하더라도 2014년도 실적을 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떨어졌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행감자료를 내면서 너무 차이가 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사회적기업을 구매하게 되면 관내든 관외든 상관없이 실적에 포함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산본도서관, 당동도서관, 대야, 어린이도서관들이 청소대행업을 입찰했을 때 사회적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이 이 도서관을 하면서 지출을 3억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아마 입찰할 때 사회적기업이 되지 않고 일반기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조례와 법령이 다 제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시가 계약을 체결하는 회계과나 또는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사회적기업 제품 또는 사회적기업들이 입찰에 응모하고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역할이 비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사회적기업 구매실적이 내부적이지만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는데 각 실과소에 저번에도 합동평가 할 때 가급적이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해달라고 말씀드렸구요. 실과소에 홍보도 계속해서 특히 계약팀에 부탁을 해서 구매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태라면 2억을 가기도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14년도보다 반도 가기 어려운 그런 현황이고 거의 상반기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상당히 너무나 부진해서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과에서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다른 과에서 이 문제를 신경 쓰는 과가 없잖아요? 특별히 각별히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석진 위원님께서 LED전구 관공서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LED전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서 항상 느낀 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에너지를 담당하는 팀은 지역경제과에 있는데 LED전구를 교체하는 과들은 여기저기에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청 안을 교체할 때는 회계과에서 하나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회계과에서 한다든지, 복지관을 할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재래시장에 한다면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LED 교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보라고 얘기하면 그때그때 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자료가 어느 때는 어느 곳이 빠지기도 하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실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으로 이런 결과물들이 다 취합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취합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군포에 에너지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현재까지 고민은 못해 봤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에너지관리팀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 전에 가야사회복지관에서 예산을 1억 6,000인가, 1억 몇 천을 받아서 저소득층해서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쭉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기에 취합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에너지에 대한 사업은 에너지관리팀으로 다 취합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현재 시스템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취합해야 되는 구조, 이런 어려움을 안고 있으니까 이것은 과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어쨌든 이게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취합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조례 중에 보면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 있는 것 아시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3%를 채용해야 한다, 장애인.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 이건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도 3%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문화재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곳도 3%이상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는 당연히 3%가 넘겠죠? 장애인고용.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3.5%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어떤가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시설관리공단은 160명에 28명 정도이니까 10.8%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10.8%요? 많이 고용했네요. 그러면 문화재단은 어때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문화재단은 100명에 1명 정도 된 것으로 1%정도로,

성복임 위원 1명이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성복임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조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분들, 특출하게 예술계통, 이런 계통에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도 우리 지역경제과 안에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협의나 권고를 통해서 문화재단에서 고용을 할 때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체계를 갖추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당장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인원이 빌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3%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44페이지 보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경력단절여성 취업교육을 했는데 전산회계사 양성교육을 했는데 인원이 10명이에요? 이게 2014년도 자료를 보니까 경력단절여성 요양보호사 교육을 했더라고요, 22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인원이 10명으로 축소된 이유는 뭔가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은 취업하다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임신이나 육아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예산은 총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 400하고 시비 100해서 500인데 이중에 1인당 50만원 정도해서 서울정보처리학원에서 전산회계사 양성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가 1인당 50만원이라 10명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국비가 800이 내려왔는데 올해 50% 삭감돼서 400이 내려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에 시비를 더 투자해서, 이것은 형식내기상 안 되는 거거든요. 1년에 10명 회계교육을 해서 경력단절여성을 재취업시키겠다, 이런 것은 그냥 우리도 이런 것하고 있다 이상은 아닌 거잖아요? 국비가 작년의 반만 내려왔다 하지만 시비 예산을 더 세운다고 안 되는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력, 사회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가정에 있다가 재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경력단절로 인해서 난감한 여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시 재취업교육을 통해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저는 상당히 인색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명 이런 식으로 형식적 교육을 하지 말고 국비가 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시비 예산을 확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큰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을 시에서 확대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현황 48페이지 보면 특성화고 연계 취업훈련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작년에 본예산에 4,700만원 예산 세워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올해 시범사업인데요, 산본공업고등학교에 두 가지 과정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기능사과정하고 차체수리과정인데 전기기능사과정은 17명, 그다음에 자동차차체수리과정은 4명해서 21명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는 교육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4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성복임 위원 4월에서 8월까지? 그럼 8월 이후에는 어떤 취업연결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 일자리센터팀에서 취업까지 연계를 할 생각입니다.

성복임 위원 취업까지?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어쨌든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이 사업이 중단되는 건가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세워서 하실 계획인가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시범사업이라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평가는 이분들이 취업하는 과정까지 완성이 될 때 평가가 가능하겠네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석진 위원님도 반월호수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1월 28일이 지나면 낚시 허가했던 부분이 종료가 되는 거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월저수지가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 관할인데요. 환경과와도 아침에 대화를 나눴지만 저희가 총괄하더라도 환경과에서는 낚시금지에 대해서는 11월 29일부터는 적발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퇴적이나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농어촌공사에 협조공문해서 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낚시는 29일부터 못하는 거고, 그다음에 퇴적물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가봤더니 물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저수지도 비가 안와서. 물이 많이 빠져 있는데 거기 바닥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부영양화가 돼서 호수가 조류도 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에 협조공문을 요청하셔서 바닥의 퇴적물을 걷어내는 작업을 물이 빠진 상황에서 해주십사라고 요청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수율도 좀 높이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하세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해병전우회에서 1년에 한 번인가요? 잠수 해가지고 쓰레기를 주워오고 이런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저수지 안에 있는 쓰레기들. 그런 걸 다 수거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것만 갖고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물이 빠졌을 때 이런 부분을 말끔히 정비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갈치저수지가 D등급 받아서 안전보강 하라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성복임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세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본예산에 1억 계상했다가 추경에 5,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6월달에 경기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가뭄 끝난 다음에 8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에서 공사발주를 해서 11월달 안으로 세 가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요.

성복임 위원 11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11월말까지. 그리고 저희가 직접, 농어촌공사에서 하더라도 저희 농업경영팀에서 수시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세 가지 공사가 뭐예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물넘이라고 해가지고요, 물 조절하는 건데 다른 말로는 여수토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방수로, 그다음에 용수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D등급 받았던 데는 어디 때문에 받은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방수로 쪽하고,

성복임 위원 담수로?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D등급이라는 것은 안전한 등급이 아니잖아요? 위험한 등급을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은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을 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농사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늦춰지고 있는데, 이것 공사할 때 좀 잘 챙기셔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구요. 얼마 전에 산본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개소할 때 갔었는데 제가 가면서 느꼈던 거는 그겁니다. 이게 고객지원센터가 지금 1층이 아니라 5층에 위치해 있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1층에 현판이 없어요. 현판 있나요? 있는데 제가 못 봤나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있긴 있는데 좀 옆으로 있습니다, 지금.

성복임 위원 어디에 있어요? 상인회,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1층 현관에 있는데요. 가을, 봄가을, 여름가을 그 캐노피 때문에 바로 그 옆에 커피숍 같은 데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옆으로 해서. 보기는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고객지원센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층에 있는 게 맞다, 고객 중심의 센터이기 때문에 1층에 있는 게 맞는데 1층에 그렇게 전세로 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하니 5층에 그렇게 얻었는데 5층에 있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층의 현판을 시민들이 보면 눈에 탁 띄도록 그렇게 좀 설치하셔서 고객지원센터를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걸 좀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청소년체육과하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기업지원팀하고 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팀장님한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에 자유학기제 되면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생겼어요, 여기 청소년수련관 안에. 그래서 청소년들이 직업과 관련된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성복임 위원 체험활동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군포 홈페이지에 기업포털 운영하시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서 지금 보니까 군포 관내기업이 1,485개네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한 1,500개 정도 됩니다.

성복임 위원 1,500개?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대략.

성복임 위원 6월 통계 보니까 1,485개로 되어 있는데 1,500개요? 그런데 거기 대기업 4개 있고 중소기업 4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작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청소년들의 체험을 열어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상공회의소나 기업 쪽과 기업지원팀이 협의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진로직업체험을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와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보니까 대기업이 4개인데 인원이 참 한 150명? 이렇게 된 것도 대기업 명단에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그게 법에 분류되어 있는,

성복임 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이 1,000명대 500명대, 이런 줄 알았더니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도 안 계신데 참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주문 드린 사항들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기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7-2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서면, 전화, 인터넷요청 민원사항 관련인데요. 여기 담배소매인 지정 민원이 한 댓 건이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장경민 위원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세 번째에 2014년 11월 7일자, 이것은 지정 신청했는데요. 당해 점포가 불법 건물로 불가 통보한 거고요. 그다음에 11월 25일, 12월 29일. 1월 25일은 구내소매인이, 구내소매인 하려면 6층 이상 면적에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여야 되는데요. 6층 이상 2,000제곱미터에 1개소만 가능한데 기존에 1개소가 있어가지고 신청한 분이 안 된 사항이고요. 세 번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있으면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첨 이전에. 그래서 신청하신분이 안 된 사항입니다.

장경민 위원 같은 건축물 내에 그러니까 1개 이상이 존재한다는 이유인가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기존에 1개 있다고 해서, 구내소매점이 1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2개 이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1명이 이의제기를 한 게 아니라 다 각각,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다른 민원들입니다.

장경민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1명이 판매시설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정인을 지정받을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처리된 줄 알았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7-35쪽, 34쪽을 한번 봐주시면 군포역전시장은 기존 가로등 LED가 교체가 됐네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관돼서 산본시장은 어떤 교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산본시장은 당초에 작년 2월 달에 군포시장과 같이 LED사업을 소상공 진단에 올렸는데요, 군포시장은 되고 산본시장 올린 1억 1,600만원 약 200여개는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또 이제 군포시장이 LED등 교체를 하고 났으면 산본시장에서도 분명히 어떠한 액션이 들어올 거라 생각이 돼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장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담당 과에서 행정이 먼저 이걸 추진을 해가지고 결과가 시장 상인들한테 좀 더 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강력하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초에 추진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확실히 하실 수 있으시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희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더 해주시죠.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장경민 위원님 7-23쪽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자료 잘못 제출하신 거죠? 그렇죠? 계장님. 7-23쪽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현재 불가처리 민원을,

이희재 위원 우리 감사자료에 불가처리 민원현황 제출하라고 그랬던가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이희재 위원 그래요? 감사목록 확인해보면 전화, 서면, 인터넷 등으로 요청한 민원사항 제출해 달라 그랬거든요. 작년에 2014년도에는 불처리 민원을 제출해 달라 그랬고 올해는 하도 그때 불처리 민원을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민원사항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불처리 민원사항도 사실 민원의 종류가 두 가지 있죠? 행정민원하고 불만민원 2개 있는 거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시에 민원 1년에 한 1만 건 정도 들어오죠? 작년에 1만 365건 들어 왔어요. 작년에 2014년도에. 지역경제과도 제가 보니까 상당수 있더라고요. 민원에 민감하게 대응하라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경제과에도 민원에 민감하게 좀 대응해 주십시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제대로 제출, 이거 말고도 또 엉터리로 제출한 거 많았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죄송합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고 좀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 지원을 왜하지요? 팀장님.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사회적기업이 기업도 살고 저희 관내에 있는 취약계층 고령자분들 이분들을 고용했을 때 일자리 창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사회적기업의 최고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위원장 이견행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적기업의 최고 목적이 일자리창출인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우리 시 사회적 기업들, 예비 사회적기업들 보면 지원이 너무 미미해요, 사실은. 그러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지원이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본위원도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지원센터 설립도 고민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자꾸 계속 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도 폐업을 하고 문을 닫아요. 예를 들어서 클레이아트스쿨이죠? 클레이 앤 아트스쿨.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위원장 이견행 이쪽 예비 사회적기업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한 어떤 그런 계약까지도 했었던 기업인데 폐업했어요. 그 사실 아세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왜 그런 결과가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사회적기업 운영하는 그 분도 저기고 시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런 것 같아요. 또 거기 예비 사업적기업 졸업한 테라리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테라리아가 세계적인 어떤 그런 기술대회라든가 이런 데서 인정을 받은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시공실적이 전무한 상태예요. 우선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윙2002 같은 경우 장애인들이 모여서 빵을 만들어내는 사업장인데 우리 시에서 물품을 우선 구매하다가 그것도 이번에는 또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직원들 생일케익이라든가 이런 걸 그쪽에서 구매했었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다고, 그런 부분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이 어떤 일자리 창출에 주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재정지원, 경영지원, 또 지역에 연계시키는 것 이런 거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야지만 기업이 생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커나가고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많이 취약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에너지효율화 관련해서 미니태양광 우리 2기 설치했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201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 설치 실적이 좀 나왔어요? 분석이 나왔어요?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정확한 분석은 아닌데요, 효율이 한 10% 정도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저희가 미니태양광 2개를 설치했을 때는 각 가가호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분석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로 미니태양광이 일반 가가호호에 지원했을 때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서줘야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것 충분히 좀 고민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에너지 종합지원 조례 없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 조례도 지금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에너지 종합지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아까 사업적기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빼놓은 게 사회적기업 협의체가 있어요, 협의회가. 거기 담당 우리 주무관께서는 그 협의회에 꼭 참석을 하셔서 의견들 개진하고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라는 권고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우리 지역경제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셔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업무파악이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뒤에 팀장님이라든가 주무직원들께서 팀플레이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가. 감사드리고, 그런데 여기서 담당과장의 답변이 아니고 팀장이 답변했다고 해서 이 답변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다. 이 시정 요구하거나 권고했던 사항들 분명히 심사숙고해서 책임 있게 적극적으로 행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명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환경과장 송인호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좀 하셨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아직까지는 뭐, 한다고 했는데 좀 미비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기본적인 것만 질의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7쪽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희재 위원 우리 푸른희망 군포21 실천협의회가 있는데 실천사업비가 2014년도에 보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집행됐고, 집행내역을 보면 사무국 운영비가 한 1억이고 실천사업비로 한 5,5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 단체는 이 예산 말고도 기후체험변화, 어린이학교, 환경학교 등등 해가지고 약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해서 도합 한 2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소요하는 단체더라고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실제 집행내역을 자세히 보니까 집행내역의 대부분은 상주직원 인건비, 강사비, 재료개발비 등 인건비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뭐 전체 1억 6,417만 3,000원 중 1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정도 투입되면 결과물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결과물 한번 검토 안 해보셨죠? 거기까지는 시간이,

○환경과장 송인호 네, 결과물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단체라면 결과물이 반드시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결과물이 많이 나오면 그 결과물의 상당부분은 행정에 반영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원칙이겠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라든가 그런 데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단체이니만큼 그 단체에서 나온 결과물은 반드시 행정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행정에 반영되지 않는 결과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고 지금 현재 자료만 가지고는 어떤 판단을 하기 쉽지 않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니까, 과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 이 단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시길 건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감사자료 8-43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는 세외수입 현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 과년도 체납은 대체적으로 2009년 이전에 발생된 그 이후는 지금 현재 발생되는 게 극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2009년도에 발생된 체납이면 거의 시효소멸될 때가 다 됐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시효소멸이 다 됐는데, 뒷장에 8-4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한 95.4% 정도를 압류를 잡아놨습니다.

이희재 위원 채권확보는 어디에 주로 합니까?

○환경과장 송인호 자동차에 주로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까 차량등록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몇 년도부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압류를 한다손 치더라도 폐차가 가능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폐차 시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면 2014년보다 2015년도에 보면 체납액이 약 1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아까 차량등록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동차가 11년, 승합차가 10년 정도 되면 폐차하는 시간이 지나서 그 시간을 경과한 차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이 돼 있다손 치더라도 폐차가 바로 된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채권확보액이 이만큼 많이 됐다손 치더라도 의미가 없잖아요. 결손처리, 지금 현재 압류는 되어 있지만 폐차를 할 때에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면 채권확보도 무의미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송인호 그런 경우는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독촉장이라든지 작년도 독촉고지서를 4,200건을 발부하고 지금 새로 세외수입팀으로 2015년 3월달에 과년도 세외수입은 전체 세정과로 지금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관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관리는 안 해요?

○환경과장 송인호 그건 저희들이 안내라든가 특히,

이희재 위원 독촉장만 보내고?

○환경과장 송인호 독촉장도 이제는 세정과에서 발부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제는 체납관리를 안 한다는 거네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희재 위원 어쨌든 만약에 그렇다면 주무 과장님이니까 세외수입팀에 아까 차량등록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내용은 뭐냐면 10년, 11년이 지나면 압류처분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바로 폐차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압류처분이 되어 있으면 폐차를 할 때 압류를 풀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희재 위원 그 돈을 납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압류처분이 돼 있다손 치더라도 폐차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압류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권확보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특히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담보가치가 많이 하락하잖아요. 그리고 채권확보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채권확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세외수입관리팀에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꼭 전달하셔가지고 환경파트에서 일어나는 체납에 대해서는, 사실은 환경파트에서 발생되는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보가치가 있는 것을 압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5%정도를 채권확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가 조금만 발 빠르게 움직이면 체납액에 대해 징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외수입관리팀에 꼭 얘기하셔가지고 우리에 대한 체납액은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45페이지 한번 볼까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안양베네스트골프장에 관심이 많은데 안양베네스트골프장에 관련된 민원처리내역을 달라고 했더니만 작년에도 제출을 안 하고 올해도 제출을 안 했더라고요. 아마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아마 자료를 만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해당사항이 없어요? 우리 환경과가.

○환경과장 송인호 지금 현재 보시면 안양베네스트골프장은 작년에 도하고 농약 잔류량을 2번 했습니다. 5월달하고 8월달하고 했는데 적합하게 나왔고 금년에도 6월 25일날 저희들이 자제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쪽에 사는데 둘레길을 돌아보면 전에는 좀 농약냄새라든가 이런 게 났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제기된 게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민원 다 확인해 보셨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희재 위원 아니, 말고 베네스트 민원을 우리 시에서 들어오는 민원 다 확인해보셨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최근의 것은,

이희재 위원 아니, 최근 말고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환경과장 송인호 작년 것은 못 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뭐 민원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어쨌든 과장님 부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진 못하겠지만 안양베네스트에서 민원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게 체육시설이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것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관내에 있지만. 우리가 지역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뒤에서 두 번째로 작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희재 위원 저희가 지역의 크기가 30번째인데 그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체육시설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형평에 안 맞잖아요. 이름도 우리 군포에 있으면서도 군포베네스트도 아니고 안양베네스트고. 그렇다면 여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환경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감독해가지고 지도감독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베네스트 지도감독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다른 것 질의할 것 있어도 과장님이 내용을 숙지를 안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할 거니까 준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8-24쪽 좀 봐주실래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운영현황인데 환경과에 녹색,

○환경과장 송인호 녹색성장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석진 위원 네, 군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보면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송인호 저희들이 도까지는 그게 설치를 의무화하지만 시군은 자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시군은,

이석진 위원 그런데 조례에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뭐 이런 게 우리 조례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굳이 뭐, 그럼 조례에 있는데 위원회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잘 지키지 않겠다는 건가요? 왜 안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송인호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까지는 그게 의무사항이지만 저희들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조례에 위원회가 돼 있고, 요새는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조례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구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라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석진 위원 이것도 위원회하고 어떤 역할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은 혹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에 따른,

○환경과장 송인호 법상에 없어가지고 지금 없애는 걸로, 조례 개정할 때 없애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 법에 없다구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에는 있는데 개정을 하면서 없앤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면서.

이석진 위원 구매촉진협의회라는 것을?

○환경과장 송인호 법이 개정되면서 없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촉진위원회 그게 조례가 법상에 구성되는 그게 없어져가지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없애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가 없는 거죠. 법이 개정이 되면서.

○위원장 이견행 상위법에서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조례도 뭐,

○환경과장 송인호 개정을 지금 올렸습니다.

이석진 위원 개정을?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석진 위원 조례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환경과장 송인호 내용만 개정되게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구매촉진협의회라는 걸 없애는 내용만 추가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8-203쪽 좀 봐주세요. 관내에 LPG충전소, 주유소에 부설세차장 해서 하수처리현황이잖아요. 보면 물량부족으로 측정을 못한 주유소가 있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같은 날에 보면 남부주유소, 이게 뭔가요? 군포충전소, 여기는 똑같은 날짜인데 채취를 해서 측정을 했는데 물량부족, 여기는 주유소가 그렇게 안 되는 주유소인가요?

○환경과장 송인호 그러니까 세차장이 잘 안 되어서 하수를 검사하기 위해서 채취를 하려고 했는데 물량이 부족해서 뜰 수가 없어서 나오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물량부족으로 채취를 못해가지고.

이석진 위원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산본주유소가. 번영로 607이면 어딘가요?

○환경과장 송인호 …….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주유소 내에 부설 세차장은 있는 거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부설세차장은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없었나요?

○환경과장 송인호 2014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구요. 주유소에서 같이 부설세차장을 하면 대부분 보면 맑은 날씨면 거의 세차들을 하고 채취를 할 수 있는 양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없다 그러면, 아무리 주유소가 장사가 안 돼도 그 정도 세차가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유가. 밑에 쪽에 보면 자율점검업소라고 있어요. 자율점검업소하고 아닌 업소하고의 차이점은 뭔가요?

○환경과장 송인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관리로의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은 일반관리로 하고요. 일반관리하고 중점관리는 관련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업장,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그 기준치에 적합한 세차장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주유소나 충전소가 다 자율점검업소로 할 수는 없다는 거네요? 한 번씩 다 지적을 받았다든가 이랬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송인호 기준치가 지금 현재로는 다 적합하게 나와 있습니다, 12개중에.

이석진 위원 아니, 그것은 저도 볼 줄 알고요. 여기 그 외의 주유소들은 자율점검업소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송인호 저희들이 적합기준에 맞아서 자율업소로 지정되면 자체적으로 하고 자율업소 지정이 안 됐을 시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자율점검업소는 스스로 다하는 거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 혹시 측정은 하나요? 위탁을 해서 오염도 측정을?

○환경과장 송인호 네, 본인들이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보고를 하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그 업소도 측정해서 보고 올린 거라도 여기 자료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 한 측정결과치가 아니면 못 넣게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송인호 자율점검업소는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객관성이 부족하게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로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자율점검업소들도 채취를 해서 하는 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업체에 위탁을 해서 점검을 하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나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질의하기가 난해하네요. 8-206쪽에 특수물질 및 유해물질 배출업소, 우리 관내에 있는 유해물질 배출업소가 거의 다 공업지역에 속해 있는 업소들이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공업지역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닌 것들은 병원이겠네요? 병원은 보니까 주로 총대장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치를 오버하면 거기에 따르는 부과금이나 이런 게 있나요?

○환경과장 송인호 부과금은 안하고 개선명령만 내려서 개선 조치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개선명령만 내리나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리고 수림금속은 8-208에 보이는 식으로 경고하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해서 납부하였습니다.

이석진 위원 여기는 수리금속은 제조업체 같은데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석진 위원 도로명주소로 하니까 통 모르겠네요. 흥안대로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점검 지도단속이나 관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죠? 기업도 하기 어려운데 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큰 회사 중에 제일 악취 민원이 많은 데는 삼양통상하고 건설화학이라고 나와 있네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석진 위원 많이 지도단속하고 시설투자도 해서 나름대로 악취를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도 좀 궂은 날씨라든지 이럴 때는 좀 나서 완전히 제거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하여튼 이것도 배출허용기준치가 있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냄새를 측정하는 거라 이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냄새는 배출구에서는 기준치가 300배가 되고 경계지점에는 15배가 되고, 그런데 삼양통상은 7억 8,000을 투입해서 했고, 건설화학은 최근에 5월 16일날 준공을 14억을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군포1동 군포역 쪽으로는, 옛날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악취 민원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민원이 감소돼서 작년에는 44건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저도 그쪽으로 자주 가는데 공단지역에서 나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주택지까지 아취가 넘어오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민원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다고 이 회사들이 군포시를 다 떠나면 요즘에 기업을 유치하기에도 바쁜데, 일자리창출하고, 좀 문제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환경과장 송인호 큰 업체들은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데 거기 문제점에 보시면 소규모업체는 사실상 배출시설이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악취처리대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석진 위원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서 소규모업체는 몇 개 정도나, 업체 수는 파악이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송인호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안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가보기는 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그 건수에 따라서 여태까지 접수된 것을 보면 몇 개 업체가 난다라는 것은 대충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송인호 그것은 저희들이 아침에 매일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찰을 돌아가지고,

이석진 위원 사실은 이게 애매하고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거기서 나는 게 기준치를 오버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법상으로 저촉도 안 되는 그런 업체가 악취를 발생하면서 몇 개나 되는지, 그 정도는 파악이 돼서 지속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이석진 위원이 요구하셨던 주유소 부설세차장 내용 중에서 산본주유소 부분, 자율점검업소 관련 추가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현황 49페이지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구현과 관련해서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환경보전계획용역 착수하셨죠? 진행 중이시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 환경보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환경과장 송인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이 순서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종합적인 환경보전계획을 먼저 세우고, 10년에 한 번씩 세우거든요. 국가 종합환경보전계획을.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나서 구가 환경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기환경보전계획을 세워요, 5년 단위로. 거기에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받아서 경기도가 환경보전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지표를 가지고 시군이 환경보전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국가 환경보전계획보다 1년 앞서가고 있어요. 국가 계획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환경보전계획용역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우리 환경보전계획 군포 것을 보면 2005년부터 계획기간이 2014년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 환경보전계획은 2006년부터 20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환경보전계획이 2015년에 종료가 되고, 2016년에 새로운 환경보전계획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연결돼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년을 앞서 가게 된 이유가 뭔가요?

○환경과장 송인호 저희들도 환경보전계획이 2005년부터 수립해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겁니다.

성복임 위원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추도 잘못 끼워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성복임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얼마 전에 6월 30일날인가? 국무회의에서 뭘 결정했느냐 하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결정했어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우리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환경부는 국가 환경보전계획에 이 계획을 넣어서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기계획을 세우게 되고 경기도는 그것을 받아서 세우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시군의 특성에 맞게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야 맞는 것인데 우리는 국가가 지금 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과정이 제대로 됐다고 보세요? 잘못됐다고 보세요?

○환경과장 송인호 이 과정은 제가 더 한 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고, 환경보전계획 용역이 착수한 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년의 갭이 생겨서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문제가 있는 것 맞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우리 환경보전계획에 계획기간이 2014년도에 이미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환경보전계획을 2015년에 하고 있고 12년에 지금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성복임 위원 사실 원칙대로 우리 계획만 따라서 간다면 환경보전계획이 2014년에 계획을 해서 2015년부터 계획기간을 가지고 가는 게 맞았죠? 우리만 본다면.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빈공간이 있는 거죠? 여기서도 1년이라는 빈공간이 있는 거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빈 공간을 좀 더 만들더라도 국가가 먼저 환경보전계획을 세우고 그 지표에 따라서 지역이 특성을 담아서 환경보전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순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국가가 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가고 있어요. 국가의 종합적인 세부적인 목표나 이런 것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어떤 거냐하면 국가가 담아야 되는 목표와 계획과 이런 것을 우리 계획에는 반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년이 되면 의례적으로 하듯이 환경보전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보전계획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10년 동안 이 환경,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대기, 수질, 환경, 에너지, 모든 분야가 여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10년 동안 우리가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이것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환경보전계획에 담겨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의례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5,000만원이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5,000만원입니다.

성복임 위원 5,000만원을 들여서 10년에 한 번씩 그냥 의례적으로 자고 일어나면 세수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많이 잘못된 거거든요. 이 환경보전계획이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 보전계획이 나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환경과장 송인호 지금 용역이 착수되어가지고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중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국가의 목표를 여기다 담을 수 없는 용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용역을 진행하는 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국가 환경보전계획도 용역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10개월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저희하고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전혀 담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2014년에 종료가 됐는데 1년의 텀이 있잖아요? 국가 환경보전계획에 맞추려면 여기서 좀 쉬어서 2년의 텀으로 하면 맞춰갈 수 있는 거거든요. 국가계획과 경기도 계획을 받아서 우리 계획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가능한지 그것과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대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에요. 작은 예산도 아니고 이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 끼워져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잘못됐다는 부분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저는 고치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보전계획이 나오면 책자가 상당히 두껍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쭉 한번 다 봤는데 이 세부적인 실행계획에 따라 실행도를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어디까지 실행이 됐는지, 실행을 할 수 없는 것은 왜 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할 수가 없다고 하면 내년에 한다고 하든지, 왜냐하면 10년의 계획이니까 그것을 반영을 해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라고, 왜냐하면 법정용역을 보면서 본위원이 항상 느끼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그냥 10년에 한 번씩 하라니까 하는 용역, 그런 용역은 안 된다는 거죠. 10년에 한 번씩 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10년에 한 번씩해서 반드시 실천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천에 대한 내용이 검증이 되지 않고 있어요. 특히 법정용역에 대해서. 그래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환경보전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연기할 수 있다고 하면 연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 팀 회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팀 회의만 갖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에너지 분야도 있고요, 자전거팀과 협의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에너지팀과 협의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행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천 몇 년도까지는 이것 이것을 하겠다, 몇 년도까지는 이것 이것을 하겠다, 몇 프로로 하겠다, 이런 계획 아시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세우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가능하시겠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주요업무추진현황 50페이지 보겠습니다.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에 보면 지금 환경오염원 관리,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시는 비점오염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송인호 지금 비점오염시설은 부곡화물처리장 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2개소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성복임 위원 여기만 있나요?

○환경과장 송인호 다른 네 있는 것은 당동2지구라든가 대야미, 부곡지구는 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하수과에서 운영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취합이 어려우신가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3개소는 하수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군포시 부곡에 있는 한국복합물류 초기우수처리시설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문제점이라든가 하는 것은 건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경인환경청에서 관리하나요, 부곡?

○환경과장 송인호 한강관리청에서 합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예전에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나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 이런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점 오염원에 대해서는 관리는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거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장마철에 비가 온다든지 안양천에 물고기가 다 죽어서 뜨잖아요. 그런 원인들이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관리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는데, 예로 수원시 같은 경우에 비점오염원들을 관리하는, 정화하는 시스템을 좀 갖출 계획들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화시스템을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에 비가 오면 도로에 분진, 자동차로부터 나온 매연물질, 그다음에 주말농장에 주는 농약, 이런 것들이 처음에 내리는 초기 비하고 하천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비점오염원을 정화하기 위한 시스템, 이런 부분을 갖추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는데, 부곡화물터미널은 사실상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지만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수질관리팀에서 수질을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점오염원을 잡지 못하면 수질관리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비 한번 오면 바로 하천으로 다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팀에서 시민기증 중고가전제품 무상지원서비스하고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재활용팀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성복임 위원 청소과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중고자전거 염가수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환경과장 송인호 그건 건설과 자전거팀에서.

성복임 위원 아,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포의제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주로하고 있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성복임 위원 본위원도 군포의제에 생활환경분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생활환경분과는 탄소배출보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승용차 타는 것을 줄이는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탄소배출과 관련해서 지금 군포의제 그린리더팀들이 기후환경 교육을 해서 시민들 환경의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으로 들어가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시켜서 실제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절약한 가정에는 시에서 무슨 상품권이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온누리상품권입니다.

성복임 위원 네, 온누리상품권을 보내주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보면 탄소포인트제가 개인중심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개인, 상가 이런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혹시 환경부에서 공문 받으셨어요? 7월 1일부터 아파트단지까지 다 한다는 것, 공문 받으셨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환경과 관련해서 시민을 대면하는 사업은 군포의제가 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업들을. 그래서 군포의제와 협력을 하셔서 이게 개인이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가 함께 합심해서 절약을 해서 에너지,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력체계를 갖추셔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니까 현금으로 아파트가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에너지사용량을 떨어뜨리면 1,2차 평가해서 최고 현금 1,000만원까지도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단계에 따라서 교통카드로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현재 본위원도 지금 시의원 되기 전에 마을별로 다니면서 쓰레기제로화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절약 마을만들기 운동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군포의제와 함께 쭉 진행을 했었어요. 에너지 절약운동을 할 때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실제 10분간 소등을 하면서 단지에너지 사용량을 떨어뜨리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교육을 통해서 아파트단지를 선정해서 전년도 대비 에너지사용량을 떨어뜨리는 거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하니까 교육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군포의제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잘하셔서 강화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8-204쪽 보시면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난 13년, 14년, 15년 전반기 실적이 나와 있어요. 봤을 때 아이들 환경학교 운영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송인호 어린이 환경학교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박미숙 위원 학교를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박미숙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도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시대에 살다가 차츰차츰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겨울, 여름 이렇게 변하는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이들이 그러한 인식을 하고 제대로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3학년 학생으로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1년에 몇 학교를 하고 있죠?

○환경과장 송인호 학교는 계획에 따라서, 학교가 계획은 있지만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10개교나 이렇게 하고 또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가 청소년수련관 1층에 있습니다. 1층에서 유치원에서 초등학생까지, 군포중학교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를 견학수업을 계속 돌아가면서 학교나,

○환경과장 송인호 지금 현재 보면 청소년수련관 바로 거기에 보면 1층에다가 그렇게 탄소배출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원, 초등학생, 군포중학교 학생들이 거기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교육이 아이들한테 돼야 되고 어른들도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박미숙 위원 이 실적을 보면 녹색제품에 대해서 쭉 설명이 돼 있는데 그 제품을 우리가 시에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한테도 녹색제품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홍보가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의제21을 통해가지고 각 행사마다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으나, 그것은 일부에 그러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이래가지고 많이 보급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가전제품, 생활용품, 여가용품, 가구 등 해가지고 155개 제품이 저기하고 15개 플라스틱이나 폐금속 이런 분야 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 환경을 정말 저하시키는 부분 이것을 과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걸 정리를 하셔가지고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확히 알고 이런 부분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그런 환경을 오염시키면 우리 후세들한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군포시에서 이런 부분이 앞서나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홍보 강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안녕하세요.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8-234페이지 한번 볼게요. 금정역에서 수리산역 철도구간 소음에 관해서 얘기 들으셨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주연규 위원 이번에 과에서 자체적으로 광고구조물에 대해서 측정했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측정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측정결과가 기준치 초과로 나왔죠?

○환경과장 송인호 그렇습니다. 중심상업지역 쪽은 적합했으나 주거지역은 약 3에서 10 정도 오버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연규 위원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의뢰해가지고 측정을 했거든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주연규 위원 지금 과에서 측정한 거하고 비슷하긴 한데 제가 측정한 게 좀 더 나왔더라고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주연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철도공단에 답변요구라든가 과정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송인호 네, 요구를 했는데,

주연규 위원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과장 송인호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선순위라는 건,

○환경과장 송인호 이게 전체적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군포시만 소음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으로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소음대책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주연규 위원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이 왔으니까,

○환경과장 송인호 그렇죠. 하는데 우선순위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2005년도부터 2007년도, 2009년도 용역 했죠? 2007년부터, 물론 그때도 의원님들이 주기적으로 회기마다 항상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인데 지금 철도청의 답변을 보면 똑같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죠? 자료 보셨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주연규 위원 그 답변이 항상 본인들 입장에서는 기준치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에서도 측정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측정을 했지만 분명한 것은 콘크리트 교각하고 광고구조물 있는 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차이 많이 나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주연규 위원 물론 철도법에 의해가지고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측정하는 것은 맞는 건데, 그럼 주변의 상가나 아니면 상가주택에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송인호 그렇죠.

주연규 위원 조례에 없다고 자기네들하고 상관없다고 이렇게 답변하는데, 과장님은 소음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데 관여를 안 하셨죠? 이번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측정을 안 해도 실질적으로도 육안으로도 많이 느끼고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주민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진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서 짜증날 정도로. 이게 지금 수년 동안 이렇게 해왔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걸 마음 같아서는 지하로 해가지고 완벽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사실 지하로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상을 한 걸보니까 약 7,000억을 잡더라고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주연규 위원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하로 해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보면 철도를 먼저 놓고 나서 사실 우리 아파트들이 늦게 들어왔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자기네들이 먼저 설치를 하고 나머지들 들어온 사람들 보고 방음벽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분들은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아시지만 규정상으로 철로 자체의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물론 알루미늄으로 전부 다 하기는 했지만 높이라든가 기준들이 옛날에 했던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새로 시설되는 이런 부분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리고 선로 방음벽 같은 경우는 일자형으로 만들고, 지금 일자형으로 만든 방음벽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곡선형으로 해야만 소음을 잡아주고 그리고 그 곡선형도 요즘에는 곡선 그 자체의 소음기라고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거기가 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소음을 상당히 많이 잡아주는 역할들을 하고 철도레일의 흡입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신소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연수가 많이 됐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사람도 오래 가면, 나이가 먹으면 늙듯이 물론 보완을 하고 개보수를 하지만, 쇠도 닳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더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요구한 게 앞전에 2005년도, 2007년도. 지금 2009년도 용역 나왔던 부분들이 지금 똑같은 상황들인데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콘크리트 교각 사이하고 광고구조물 사이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를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답변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듣는 척도 안 하잖아요, 지금.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변도 없었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시에서는 뭐 어떻게, 요구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저희들이 광고구조물 관련사항 확인 결과 대상구조물 교각간 거리가 멀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해가지고 시설물하고 했는데 관리기준 초과에 따른 시설관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사업 주체의 설치의무로 답변합니다. 해당규정 적용 미대상으로 알고 저감대책 재심 요청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공문을 띄우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하고는 있었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계속적으로 했는데 철도청은,

주연규 위원 그때마다 의원들이 얘기할 때마다 그냥 공문 보내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인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또 거기서 측정을 하고 그러는데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도시설관리공단에는 회신하는 내용이 거의 일관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철도공단에서 지금 답변이고 아니면 구두상으로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면 우리 군포시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네?

○환경과장 송인호 네.

주연규 위원 그리고 우리 군포시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지 않는 건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게 답변하는 게 한결같이 똑같고, 그리고 다른 것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최소한 몇 년 치는 못 하더라도 1,2년 치라도 그 안에 소음저감장치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 개보수 조치사항 이런 부분들을 달라는데도 안 주잖아요. 그러면 했다는 거예요, 안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가 철도 위에 올라가가지고 가서 눈으로 내다볼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공단 측에서 철도소음 측정방식 하는 것도 그것도 저는 굉장히 불만이에요. 소음측정은 가장 시끄러운 시간 5분간의 평균치를 내가지고 측정을 하고요. 전투기도 전투기가 지나갈 때 제일로 최고 소음을 쌩하고 냈을 때 그 순간치를 측정하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철도청의 소음측정을 보게 되면 1시간 내내 측정을 해요. 물론 자기네들 말로는 열차나 전철이 지나갈 때 순간으로 측정한다 그러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평가서를 보고 그러면. 그러면 그 1시간의 평균치를, 연속해서 측정해서 그 평균치를 가지고 기준치 데시벨을 넘어서지 않았니 어쩌니 하면서 상관없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주연규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환경과장 송인호 저희들도 측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약 한 3에서 10정도 기준치를 오버하는 걸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오버하는 걸로 나오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기준 초과입니다.

주연규 위원 제가 측정한 것은,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의뢰해서 함께 측정을 했지만 그것은 더더욱 안 믿는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과에서 측정한 것보다도 제가 측정치수를 봤는데 그거보다도 더 나오더라고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주연규 위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철도공단의 이런 행위는 정말 너무 무심하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저희 시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저도 답답한 게 우리 시에서 너무 관심을 갖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의구심이 가고요. 지금 철로에 아까 방음벽 얘기했지만 방음벽이 일자잖아요. 일자로 돼 있는 것도, 그것도 엄연히 교정이 돼요. 얼마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단에서는 한다는 소리가 맨날 예산 타령하고 공사하는 데 기간이 길어져서 시민들의 교통이 불편하고 뭐 이런 핑계만 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말로 그거 오래돼가지고 다 낡아서 교체할 시기 되면 그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불편하지 않고 뭐 다른 방법이 있는가? 헬기, 비행기 타고 공중에서 공사하나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듣고 있는 자체가 또 기분 나쁘잖아요. “사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다음에 차후에 예산이 충당이 되면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당장 몇 시간 걸리고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리니까 시민들 불편하니까 이건 못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환경과장 송인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국회의원님을 통하든지 이래가지고 철도청을 움직이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열차소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지나면 마모가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기관사의 운전습관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레일의 마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충격, 말로는 우리 구간에 지나가는데 저속으로 간다 이러는데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나요? 일단 소음이라는 건 소리가 들리니까 소음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러는 거지, 그 과정은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측정 치수밖에 없으니까.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사실 그쪽에서 측정하든 우리 쪽에서 측정하든 측정 기준치에 벗어나지 않으면 사실 이런 얘기 할 얘기도 없어요. 우리도 할 필요도 없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쨌든 지상으로 띄워놓은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서는 참 미관상 좋지 않은 어떤 최악의 부분들인데,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흡입재 패널 그 자체를 밑에 커버에다 대가지고 상하기준 잡아가지고 이렇게 소음을 저하시키는 그런 장치방법도 있고, 지금 보면 거의 거의 전동차 역할 식으로 소음이 작게 나오게끔 이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제가 어느 때는 정말 화가나가지고 내가 떠들어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공단 측에 전화를 한번 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화를 낸 적도 있는데, 그때 전화 받으신 분이 “시하고 의논해서 적절하게 방법을 찾겠습니다.” 라고 그랬었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주연규 위원 그래서 제가 과에다 또 말씀을 드렸고. 물론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저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통로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영구적으로 계속 지상으로 띄워서 이렇게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특히 과장님이 그 구간에 대한 소음 저감장치, 저감진동관리법 상에 의해 가지고 진동관리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진동소음 저감시설을 공단 측이 수립하라고 해가지고 세부적인 대책으로 지금 소음저감장치 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해 달라고 계속 요구 좀 해주시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공문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문이 안 왔는데 그게 첫 번째, 제가 공문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공문 보니까 첫 번째 치수 측정했을 때 그때 보낸 공문 같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주연규 위원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 보내셔가지고 결과를 지금 어떤 식으로 소음저감 설치를 하고 있는지,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기해서 받아서 만약에 처치가 됐더라도 계속 이런 기준치 이상의 이런 소음이 이렇게 나게 되면 소음저감장치 처치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강요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공단에서 전체 내력에 대해서 사항에 도착하게 되면 저한테 좀 다시 갖다 주시고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개인들 한두 사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포시민, 그리고 주민들의 고통해소를 필요 고통해소를 감안시키기 위한 필요성 있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다함께 공감하시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서 소음저감을 위해서 더욱더 신경 써가지고 꼭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하는데 공단 측하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정도만 확인할게요.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얘기했던 환경보전계획, 지금 중간평가가 이루어졌나요? 중간보고 있었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2월달부터 12월까지 그게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아니, 그러니까 중간보고가 있었냐고. 용역 중간보고 안 해요?

○환경과장 송인호 중간보고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지금 용역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죠?

○환경과장 송인호 지금 현재는 착수 보고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착수보고?

○환경과장 송인호 네.

○위원장 이견행 언제 2월달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3월달에 착수보고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착수보고가 됐고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건지,

○환경과장 송인호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위원장 이견행 아니 이게 아까 성복임 위원님의 문제제기대로 한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5,000만원을 주고 하는 용역이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이 용역이 유명무실한 용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용역이 공정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셔서 용역을 여기서 중단하고 그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갖고 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지금 현재는 그게 계약관계가 완료됐고 착수가 됐기 때문으로 그거는 명시이월이나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약변경을 하면 안 돼요?

○환경과장 송인호 계약변경이 지금 현재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적합하기 때문으로 지금 중간에서 중단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요? 확실하게 그렇게 되는 사항이에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은 용역결과가 나와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용역이 나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보완을 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럼 또 다시 뭐 용역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용역은 10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송인호 환경보전계획은10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중간에 또 하는 것은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한 번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이게 뭐 지금,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이 안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군포의제21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위원장 이견행 명칭변경된 것 관련해서 다 파악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위원장 이견행 왜 변경됐는지도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송인호 그것까지는 파악이 못 됐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럼 관련돼서 조례제정 해야 되는 사항 아세요, 모르세요?

○환경과장 송인호 그것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지방의제21이 새롭게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전국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지방재정법과 관련된 것이 있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위원장 이견행 지방재정법에 보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단체에 보조금 지급할 수 없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관련해서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고 아마 움직임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시에서도 그거와 관련해서 파악하셔서 그 부분과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 부분 업무파악 제대로 한번 하셔서 조속히 조례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것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오늘 첫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청소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청소과 가신 지 꽤 오래되어서 업무파악 많이 하셨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간 지 많이 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한 8개월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많이 아시겠네요, 자세히 물어봐도 괜찮네요. 주요업무추진현황 43쪽을 한번 볼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주요업무추진현황 43쪽이 아닌가보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 한 25억 정도 되고 현재 우리 시는 2개 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업체가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해요? 음식물쓰레기를 갖고 가면 업체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

이희재 위원 그것 알아서 다음에 가르쳐 주세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우리가 두 군데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은 7개인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는 매년 바뀌더라고요, 계약 1년 단위로.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7개는 안 바뀌고 계속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생활폐기물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음식물은 입찰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저희 관내에 생활폐기물이나 세척관계는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요. 음식물은 관내에 없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 했을 때는 예산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이 우리 시에 더 적절해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통상 본위원뿐만 아니고 일반인이 생각할 때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을 하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활쓰레기는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음식물 폐기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으면 조금 형평이 안 맞고 의혹이 가잖아요. 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우선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업체가 7개가 있는데 현재 수년간 생활쓰레기를 안정되게 수집운반을 하면서 수시로 발생되는 일반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는 게 맞다?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은 조금 감수한다손 치더라도 쓰레기 환경위생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실제로 공개하면 우리 예산은 더 절감할 수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음식물쓰레기는 공개입찰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그게 잘 처리 안 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처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 했을 때도 처리가 잘되고 있으면 이 쓰레기 처리 위생에 대해서 공개입찰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공개입찰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검토 한번 해보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

이희재 위원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음식물 처리용기가 있던데 그 용기를 청소하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한 3억 정도를.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음식물쓰레기통은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하면서 세척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걸 별도로 예산을 3억이나 편성해서 세척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저희들이 현장에 세척하는 업체를 쫓아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봤는데 우선 세척차량이 별도로 있어야 하고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이랑 용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방법을 유심히 보니까 120리터짜리 용기 자체를 밖에서 우선 물로 일시적으로 닦아내고 그걸 차 안에다 넣고 차에서 나오는 압력에 의해서 잔재물 같은 것을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저기가 있더라구요. 그게 그렇다고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적인 저기도 필요하고,

이희재 위원 하나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5분 이상 걸립니다.

이희재 위원 말이 복잡해서 그렇지 그냥 간단하게 쓰레기통 들었다가 넣었다가 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2명씩 붙어서 안에,

이희재 위원 보통 한 아파트단지에 몇 개 정도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총 4,500개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3억에 4,500개면 개당 얼마에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4,300원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네, 4,323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왜 자꾸 이렇게 쓰레기통 처리에 대해서 얘기하냐 하면 입찰할 때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공개입찰하면 입찰에 응하는 업체들이 많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업이윤이 적절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에 사업이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적절한 이윤이.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저희들이 관내 세척업체가 군포위생이랑 평촌 두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구입 자체가,

이희재 위원 아니,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쓰레기통을 처리하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업체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단가를 낮추면서 그것을 플러스시키면 3억이라는 예산을 지급하지 않아도 음식물쓰레기 청소업체가 통을 세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한 22억 정도 드나요? 20억?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25억 정도 듭니다.

이희재 위원 25억 정도 들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25억 정도 우리가 들여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사업이윤이 10%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라고 보면 한 2억 5,000 정도 사업체에서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2억 5,000이 남는다면 여기에서 음식물 처리비용을 플러스 알파로 준다고 그러면 조금만 줘도 청소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음식물쓰레기통을 처리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한테 음식물쓰레기 통만 세척하는 데 돈을 3억씩 준다고 그러면 예산낭비인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진짜로 진지하게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한테 매년 입찰한다 그러니까 부가조건으로 음식물쓰레기통을 처리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건의드립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겠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그러면 상당수의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자료 9-41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일곱 군데 있잖아요. 그 구역을 보니까 특정업체는 많이 하고 6개 업체가 나머지를 나누어 하더라고요. 구역 획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우선 3개 구역을 나누어서 1개 구역은 군포위생이 하고, 나머지 3 개 업체가 2개 구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군포위생은 그 지역이 옛날 시 초창기부터 하던 지역이고, 시가 되면서 신도시 쪽으로 한 6개 업체가 새로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구역,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개 구역이 어떤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수거가 안 된다면 나머지 2개 업체가 협조해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1구역에 있는 군포위생이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해요? 거기도 예비적으로 기업체를 둬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그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검토하시고,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가 미흡하다고 해서 도 감사에 지적된 적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조례를 재정해서 우리도 평가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작년 10월에 제정되어서 올 10월부터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이제 8개월 정도 되셨으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우선 현재 각 업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점검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평가에 일부 반영을 하더라도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리고 향후 평가에서 나타난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시정이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대동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되어 있나요? 관리구역이.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그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을 얘기했는데 위험에 대비하는 부분하고 경제적인 부분하고 혼동해서 쓰고, 일괄성이 없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검토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좋은 의견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집중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심도 깊게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우리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하루에 200톤가량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현재 2001년도 준공 당시는 각종 생활폐기물, 재활용, 단독단계 음식물쓰레기를 전체적으로 소각하면서 200톤까지 소화할 수 있는 처리능력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 정밀진단결과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현재는 적정히 130에서 150 사이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은 하루에 100톤 정도 처리하고 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현재 2015년도 6월 말 이전, 그러니까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소각 전까지는 1일 소각은 115톤 정도 소각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작년에 12월에 있었던 도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하루에 40톤가량은 더 소각해도 무난하다, 30톤을 우리가 반입해서 소각해도 연 12억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지적했더라고요.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검토 중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나 의왕시 쓰레기 반입관계, 나중에 음폐수 소각관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게 전체적으로 검토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상당수 검토되면 몇 그로 정도 검토되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현재 1일 140톤 정도.

이희재 위원 우리가 1일 140톤을 소각하려고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외부 쓰레기를 반입했을 때 감정적으로 안 좋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그런 감정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올해 초에 설문조사로 해서 갈음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진행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40톤가량을 더 소각할 예정이에요? 외부 쓰레기를 반입해서 그렇게 목표를 정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12억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감정의 문제잖아요? 인근 주민들. 사실 외적인 사람들은 괜찮은데 외부 쓰레기를 반입했을 때 수리동 주민들의 감정이 문제인데 그 감정은 서로가 설문조사도 하고 대화중에 있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설문조사는 우선 마쳤고요. 지금 현재 6월 한 달 동안 홍보를 실시했는데 그에 따른 일반시민의 불만불편이 있다는 것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일단 도감사 지적처럼 30~40톤가량 더 소각할 예정이다? 외부쓰레기를 반입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은 지금 수리동 주민들하고 타협하고 하는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우선 홍보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의 경제적 이익과 수리동 주민들의 감정, 쓰레기 소각에 외부 것을 갖고 와서 반입해서 처리하는 그 감정부분을 잘 조화하셔가지고 어떤 게 우리 군포시민이 진짜 바라는 것인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폐수 소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지금 7월 15일까지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험가동을 실시한 후에 주민지원협의체 자체에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이 적정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판단을 해서 그 판단결과에 의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현재 음폐수량이 총 얼마 정도 나오나요?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현재는 1일 10톤 정도입니다.

주연규 위원 아니, 우리 시에 발생되는 음폐수량이.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음식물쓰레기는 1일 65톤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가 지금 실험하는 게 10톤 소각을 실험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지금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나는 음폐수량이 치수가 틀린 줄 알고……. 지금 10톤 소각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음폐수 분사소각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며칠 동안이나 했어요? 지금 계속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15일까지 45일 동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7월 15일까지?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지금 그래도 한 여러 날 소각했는데 전체적으로 소각하면서 가량 질소, 황산, 다이옥신, 비산재, 페놀, 벤젤, 이런 것에 대한 유독가스 배출에 대한 측정이 나온 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지금 현재 주민지원협의체나 어떤 업체를 이용해서 한 건 아직 없고 자체 기계에서 발생하는 것을 체크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기준치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정상적으로 측정해 보지는 않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각 지자체에 음폐수를 소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구리시와 태안 등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직 시험단계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그쪽은 안정단계에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천안은 제가 갔다 왔으니까 아는데 음폐수 분사소각을 선호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음폐수 분사소각시설을 했는데 음폐수를 갖다가 넣어서 쏘잖아요. 쏘게 되면 2차 침출수가 있는데 그 침출수 제거는 양이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 1차에서 걸러서 나오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처음 초창기에 보시면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음폐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침출수를 제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음폐수 설치 해놓은 것만 봤지 분사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침출물이라고 하는 것이 침전물 아니에요, 음식물찌꺼기? 그게 들어가게 되면 분사 못 하거든요. 그게 1차에 최대한으로 걸러서 나와야만, 그게 물을 분사하는 것인데 1차 침출물이 들어가게 되면 노즐이 막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노즐구멍을 키운다, 줄인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보면 2013년도에 제가 듣기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음폐수 소각에 대한 유해성 검증작업을 했어요. 우리 그런 자료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2013년도에 자체 자료는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한,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자료가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게 있어야 소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저것이 되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나온 공문은.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왜 여쭤봤냐면 예를 들어서 과학원에서 음폐수 소각 유해성 검증작업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기준치 이하로 나오게 되면 사용해도 좋다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소각장이 있는 데는 다 할 건데 아직까지 미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조금 미심쩍지 않느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주연규 위원 그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우리가 음폐수 처리하는 데 톤당 얼마씩이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3만 2,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3만 2,000원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다른 데보다 조금 싸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우리는 싸게 했네? 보통 3만 5,000원 이상 하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몇 개 시를 평균 내서 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평균 3만 5,000원 정도 책정? 예를 들어서 3만 5,000원을 잡더라도 예산 면에서는 우리가 현재 음폐수 분사소각기계 설치해서 태울 수 있는 것이 30톤 태울 수 있게끔 기계를 설치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기계가 30톤이라고 하지만 사실 30톤을 다 못 태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량 20톤을 태운다, 지금 10톤으로 시험가동하고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20톤으로 계산하면 한 달 따지면 2,100만원, 1년으로 따지면 약 2억 5,000 정도를 우리가 음폐수 소각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네요.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만약에 소각을 하게 되면 폐기물 관리법 39조에 의해서 대기오염물질 능력처리라든가, 거기 제출해가지고 우리가 받는 것 있잖아요? 시험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현재까지 실험단계로서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2013년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해가지고 음폐수 처리문제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솔직한 생각으로 조금 음폐수 소각이 정확한, 어떤 확정적인 그런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이르지 않냐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의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기술들이 워낙 좋으니까, 사실 음폐수 소각을 하게 됨으로 해서 소각장 온도가 약 1300도 이런 높은 온도조절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또 소각장 내구성 연장이라든가 안정성, 유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구리하고 천안하고 몇 군데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사실 우리나라에서 진도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두 군데서 특허를 내어서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우리 시도 진도엔지니어링에 의뢰해서 설치를 했고, 물론 설치를 해서 실험을 하고 있지만 진도나 삼성엔지니어링에서도 유해물질제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딱 나온 결과는 없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저희들이 처음 음폐수 저기할 때 진도종합건설에서 신기술 특허를 낸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뭐…….

주연규 위원 지금 실험단계잖아요. 그렇죠? 천안도 사실은 완벽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실험단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도 명확하게, 우리가 2011년도 그때부터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공개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공개한 것 보니까 11년도에서 13년도까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소에서 하고 또 다른 데서도 하고 그랬는데, 14년도에는 디케이사이언스 한 군데에서만 14, 15년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11년도에서 13년도까지는 계속 다이옥신 치수 수용량이 제로로 나오는데 14년도부터 측정한 것은 약간씩 측정치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13년도까지는 일반쓰레기를 태워서 그게 안 나왔는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게 된 지는 얼마 안 되잖아요? 물론 간간히 저기는 했지만. 그걸 전문적으로 했을 때 치수가 나오지 않았나, 본위원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어떤지 모르지만.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그게 보니까 13년도까지는 제로에요, 수치가. 그런데 영점 몇 밀리라도 14년도, 15년도에는 치수가 나오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저희 입장에서는 신기술에 대한 저기로 해서 추진되고 있고 현재까지 나타난 수치가 0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공개된 것도 13년도까지는 제로로 나왔는데 14년도, 15년도에서는 조금 나오더라고요, 영점 몇 밀리씩. 그렇죠? 홈페이지에도 적혀 있어요. 본위원이 지금 질문드린 것은 혹시 안 나오던 치수가 나오는 된 것은 음식물 소각으로 인해 그렇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지금 설명을 드리기가 뭐한데요, 이게 연도에 따라서 0.066 이렇게 반올림하고,

주연규 위원 과장님, 나중에 소각장하고 자료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9-33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우리가 했잖아요? 종량제를 한다는 것은 일단은 소각한다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물론 아까 기준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각을 하게 되면 총 몇 톤 정도 예상을 하죠? 소각량이.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전체를 말씀하시나요?

주연규 위원 아니, 1일 소각량이. 음폐수가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우선 13, 14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소각했을 때가 우선 단독단계랑 다세대빌라, 현재 구시가지 이용하고 있는 그쪽으로 전용 봉투와 용기를 같이 사용을 하면서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미미하게 1톤이 안 됩니다.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노란봉투를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어도 저희들이 최고 13, 14톤까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13톤 내지는 14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계속 꾸준히 이 톤수대로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향후 저희들이 크게는 20톤까지 바라보는 경우는 뭐냐면 상가까지 있습니다. 상가는 120리터짜리 큰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 다세대와 빌라도 쓰고 있어서 크게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14톤에서 길게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20톤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떻게 보면 음폐수 소각량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현재는 나타난 상태가 좀 미미,

주연규 위원 일단 소각을 앞으로 한다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음폐수하고 지금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같이 동시에 소각하게 되면 소각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소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차피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기존도시만 하기 때문에 13, 14톤 정도 하는데 상가까지 합치게 되면 20톤 이상 넘고 음폐수도 최소한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30톤인데 적어도 30톤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최하 기계를 생각해서 20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40톤 이상을 소각하는데 별문제가 없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단계에서부터 2001년도 준공하면서 소각로를 가동하였을 때 그 상황이 재활용품, 단독단계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소각을 2005년도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 소각로에서는 큰 문제점은, 현재 환경관리소 관리하는 기술자들 의견에 의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물론 지금 실험단계이고 그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상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리고 타 시도 보면 쓰레기양이 부족해서 소각장마다 음식물 태우는 것은 사실이에요, 본위원도 익히 알고 있고. 우리 소각장도 보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처음 용역을 했을 때 음식물을 소각해도 무난하다는 설계도 했어요. 그게 우리 소각장 지으면서 나왔던 부분이죠. 그런데 보면 환경적으로 생각했던 분들은 그게 아니겠죠.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태우면 일부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또 보면 건국대 생명과학대 교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이옥신 가능성이 높고 유기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태우게 되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죠. 측정하면서 과정들을 우리가 살피면 큰 문제점은 없는데,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들이 초창기 97년도에 군포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살펴본 결과 가연성 폐기물 태울 수 있는 게 185톤으로 조사가 돼가지고, 95년도입니다. 95년도에 180톤으로 조사돼서 수도권매립지로 전량, 재활용품은 재활용이 되고 일부 매립할 수 있는 것은 다 그쪽으로 가게 됐고요.

주연규 위원 과장님, 물론 소각장 기술진들하고 대화를 나누지만 그 부분도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알고 있으면서도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그 부분도 기술적인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자료가 나오면 함께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음식물 종량제로 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소각을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사실 음식물 쓰레기봉투하고 일반 쓰레기봉투하고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조금 차이 납니다.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본위원이 반상회라든가 간담회장을 가면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소각을 하는데 비싼 음식물 종량제를 사용하게끔 그렇게 하느냐?”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현재 전용봉투와 종량제 칩을 리터별로 비교했을 때는 똑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똑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칩이랑 전용봉투랑 똑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왜 어차피 소각할건데 굳이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종량제를 쓰라하고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봉투에 쓰라고 하느냐” 그 얘기 들으니까 본위원도 사실 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선 지난 2012년도 4월 1일날 종량제 전용용기로 바뀌면서, 그리고 2013년, 2014년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 초까지 주민들 불만이 많은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부터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고 병행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인근 시흥시나 일부 시군에서 병행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기 쓰던, 저희들이 2012년도 4월 1일날 전용용기로 바꿨을 때 그 당시 이후로 그렇게 바뀐 데가 거의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저도 협의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아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소각할 건데 왜 굳이 종량제봉투에다가 하게끔 하느냐, 일반봉투도 소각을 하고 종량제봉투도 소각을 하고 그러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저희 지침에 음식물을 소각할 때는 전용봉투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규정상에 전용봉투를 쓰게 되어 있지만 실제 몸에 와 닿는 것은 시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규정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는 시민들한테 본위원이 가서 “규정상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무조건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같이 소각하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계속 음식물쓰레기 소각을 해왔던 과정들이고, 그리고 여러 번 측정도 해서 기준치를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함께 소각했던 그런 측정치를 갖다가 홈페이지에 개시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완벽하게 그걸 못 믿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교수들은 교수들 입장에서 논평을 내고 그런 과정들을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도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도 소각을 해야 되고 음폐수도 해양투기 금지된 뒤로 돈 주고 계속 갖다 버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폐수를 소각함으로 하여금 1300도의 소각장 열을 우리가 감소시킬 수도 있고, 또 감소시킴으로써 소각장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장기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보면 참 좋은데, 중요한 게 유독가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술진들하고 명확하고 철두철미하게 측정을 하고 검증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쓰레기봉투가 하얀 걸로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생활쓰레기는 하얗고 음식물은 노랗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게 쓰레기봉투가 1995년도부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된 이래부터 계속 그 봉투로 지금 해오고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 지금 쓰레기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그래서 난무한 쓰레기문제 때문에 자꾸 종량제를 써서 깔끔하게 하고 계도를 하고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단속요원들도 붙이고 스티커도 떼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외국에서도 그런 현안들이 있고 지자체에서도 몇 군데 하는 데도 있어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봉투가 지금 하얀봉투로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 쓰레기봉투에다 디자인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에다 꽃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군포시의 타이틀인 책,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해가지고 그걸 쓰레기봉투로 사용을 하게 되면 만약에 내집앞에 그걸 묶어가지고 내놓는다면 일단 일반봉투보다는 멋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봉투를 내놨는데 다른 사람이 무단투기하려고 막봉투 갖다 내놓으려다 아! 저 봉투 멋있는데, 그 쓰레기봉투를 내가 그 자리에 놓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조금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우리 지저분한 쓰레기 해결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정말 쓰레기봉투가 아름답잖아요? 그림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다 갖다 놓으면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어요? 만약에 쓰레기봉투가 여러 개가 쌓여있다고 생각하면 지나가면서도 멋있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가다가 쓰레기봉투 하얀 것, 까만 것, 이래가지고 막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디자인 있는 쓰레기봉투를 싹 쌓아놨다, 미관상에도 좋고 혐오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중구난방식 쓰레기봉투 형태보다도 아름다운 꽃무늬나 디자인에서 하는 그런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면 아마 골치 아픈 쓰레기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해소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명 길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쓰레기봉투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좋으신 말씀 내년에 한번 새롭게 제작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제일 고민이 그걸 거예요.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일단 제작비용이 들게 되고, 제작비용이 들면 그 부담이 시민들한테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봉투가 가격이 오르게 되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군포시 쓰레기 처리하는데 별도로 예산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단속반도 돈 주고 사야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들, 그 예산을 조금 나누어서 디자인하는 데 투자를 해가지고 아름다운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는 똑같이 판매를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면 평상시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던 시민들도 봉투 자체가 아름다우니까 하나라도 더 구입해서 쓰려고 하고, 내가 막 버리던 그런 습관을 가졌던 시민들도 아름다운 봉투 옆에다가 갖다가 버리고 싶은 생각이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쓰레기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갖추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해봤으니까,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주연규 위원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항상 고생 많으신데 우리 깨끗한 군포, 아름다운 군포를 위해서 더욱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오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질의 과정에서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자료 추가 요구하신 건가요? 위원회로 요구하시는 건가요?

주연규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위원장 이견행 네,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지금 주연규 위원이 요구하신 것이 음폐수 소각하면서 다이옥신 배출량, 그것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주연규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네,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33, 34쪽 보시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구도가 여러 형태잖아요. 아파트 안에서도 통에다가 그냥 갖다버려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뽑아서 하는 제가 있고, 또 칩을 사용해서 통에다가 버리는 데도 있고, 주택가 다르고 이렇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통을 앞에 놓으면 갖다버리는 대로 킬로수대로 이렇게 해서 세대수별로 해서 계산을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과 지금 다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에다가 버리되 칩을 이용해서 버리거든요, 개인이 그때그때.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교통카드로요?

박미숙 위원 네, 어떤 게 더 절감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교통카드 이용하는 개별계량이,

박미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산아파트를 가서 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 그냥 일반아파트에서 평상시에 버리던 식으로 통에다가 갖다 붓는 것은 개념이 없잖아요? 똑같이 돈을 계산해서 나오니까 많이 버렸든, 적게 버렸든, 같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감소시켜서 버려야 되는데 다산아파트같이 카드로 해서 버리면 그때그때 카드로, 교통카드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카드에서 돈이 바로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시도를 하기 때문에 훨씬 절감을 할 것 같아요, 음식물쓰레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있잖아요. 내 것에서 바로 나가면 절감을 하지만 전체 공동으로 하는 데에서는 절대 절감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음식물도 줄이고 돈도 더 절감시키고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똑같은 아파트에서 음식물을 버리더라도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하셔서 각 아파트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버리는 것과 카드로 해서 버리는 그것을 홍보를 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자세히 한번 검토해 보셔서 해 주시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업체가 바뀌고 나서 많이 깨끗해졌어요. 아침에 제가 음식물 버리는 차가 와서 가져가는 시간대에 이상하게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걸 유심히 보고 있어요, 저걸 어떻게 처리하고 가는지. 봤을 때 작년이랑 보면 되게 아저씨들이 힘들어 하셨어요. 여름에는 특히 냄새가 심하게 나잖아요. 그러면 차에다가 부으면서도 주변에 많이 국물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청소하시느라고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체에서는 굉장히 깨끗하게 처리를 잘 해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저희 쪽 업체는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업체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여름에 한번 아침에 차가 돌 때 담당들이 해보시고 나중에 제대로 처리를 안 하는 업체는 다음에 우리 군포시에 입찰을 볼 수 없도록 그런 규정을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음식물을 카드로 하는 게 더 나은지, 그냥 갖다 버리는 게 나은지를 검토하셔가지고 홍보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처리사항 120페이지에 보면 그때 본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이 있어요. 어떤 사항을 요구했었는지 혹시 아세요? 쓰레기문제와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먼저 작년 것을 보니까 시민과 갈등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쓰레기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시민들과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과장님이 하셨죠?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아니, 제가 안 하고 정형모 과장이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정형모 과장님이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정형모 과장님이 그때 답변하셨을 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 추진결과표를 보니까 무엇을 붙여놓았냐면 “완료”라고 해놓고 “군포환경관리소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광역화 추진”해서 “의왕시, 서울 금천구 등과 광역화하겠다”는 계획서를 붙여 놓았어요. 이것은 왜 묻는 것과 전혀 다른 계획서를 붙여놓고 “완료”라고 표시하셨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저희들 입장이 93년도부터 소각시설 처음 할 때부터 시의회 동의를 받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주민토론회나 설명회가 수십 차례 있었고, 그러면서 98년도에 소각장이 착공되어가지고 2001년도에 준공되면서 그 시점부터 각종 생활쓰레기나 단독상가 등에 있는 음식물 폐기물을 2005년도 종량제 할 때까지 소각을 했구요. 그리고 2013년도에 1월부터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민간업체 선정이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1월부터 10월까지 단독단계에 발생하는 1일 8톤의 음식물을 소각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에 답을 하셔야지.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이게 토론회 수십 차례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소각장이 건립되고 나서 이게 군포에서는 민과 관이 가장 갈등으로 치달았던 게 소각장 건설이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소각장으로 인한 서로 간의 갈등과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불신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각정책이 변하거나 쓰레기와 관련된 원칙을 만들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반영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결과표에는 전혀 엉뚱한 광역화 추진계획이 붙어있고 완료라고, 사업에 대해서 완료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묻는 것에 대한 답을 붙이지 않고 완료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왜 이렇게 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그래서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오염물질이 관계법에 정해진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그리고 환경상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나타나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토론회도, 주민토론회나 이런 걸, 배출체계가 바뀌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시기상 소각계획이나 시행단계에서 주민들의 대토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좀 그런 입장이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입장이 뭔가요? 방향을 정하는데 왜 시민들과 토론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그런 입장을 정했다는 것이 저는 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실제 내부방침은 시민과 토론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밀고 나가자,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큰 문제점이 없었고 또 시간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복임 위원 지금 이 자료를 잘못 붙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정하시죠? 이 자료가 제대로 붙어있는 거예요? 답변서가. 제대로 붙어있습니까, 제대로 안 붙어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토론회를 다각적으로 방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상황에서는 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아니, 일단 이 답변이 맞냐구요. 붙인 것이 답변이 제대로 붙은 거냐고. 주문한 것에 대해서 맞게 붙어있냐고. 광역화 추진계획이 붙어있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완료로서 해놓은 게 맞냐구요. 이것만 답해 보세요. 지금 보고 계시죠? 이것.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보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질문한 것하고 전혀 엉뚱한 것 붙여놓고 완료로 해놓으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 빨리 가죠. 이것 지금 성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관리소 운영을 광역화 얘기가 나오니까 광역화를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시민들하고 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광역화가 옳은지 아닌지를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던 거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광역화 계획을 밀어붙이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됐냐, 잘못 됐냐를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해는 갑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럼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 입장이 그래서, 그런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랑 맞지 않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맞지 않는 결과보고서가, 그것을 빨리 빨리 인정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맞지 않는 결과를 지금 붙이신 것 맞구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답변하지 않으셨다고 하지만 청소업무를 맡은 다음 과장님이 되셨어요. 물론 과는 새로 생겼지만. 그래서 6월 26일날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여기 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시민단체에서 토론회를 하면서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군포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이런 종합적인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공문 받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날 참석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아까 말씀드린 시행단계에서 토론회에 참석은 맞지 않다는 내부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내부사정은 그럼 시민과의 토론회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방침을 정하신 거예요? 내부에서?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런 방침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좀,

성복임 위원 아니, 시행단계면 이런 부분들을 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나가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도 없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현재 소각에 대한, 아니면 배출체계 개선에 대한 그런 사항 관계는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뭐냐하면요, 저는 이런 부분을 독선적인 행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과장님이 토론회를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과장님이 토론회를 만들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시민과 대화를 좀 하시라고 얘기를 했고, 시민단체에서 토론회를 만들어서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요구했는데 우리 내부방침은 문제가 없고 시행초기니까 가서 얘기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내부에서 결정을 하셨다, 이것 문제 있는 결정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현재 내부에서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부방침이 그렇게 결정됐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혼자 일방적으로 참석하기 싫어서 참석 안 하신 것은 아닌 것 같구요.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참석을 해서, 왜냐 하면 그때 토론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이견행 위원님하고 참석을 해서 설문조사했던 이야기도 했고 산본1동 지역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도 했고, 오히려 시의 입장을 저희들이 대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저는 음식물쓰레기를 태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그 이야기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나름 시민단체에서도 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막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문제 있는 행정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부방침이었다고 하니 더 이상 질의하지 않구요. 문제가 있다는 부분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4페이지 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이것 설문조사 결과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설문, 음식물쓰레기를 주로 다루게 되는 게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가정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게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여성이 가깝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성이 가깝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설문조사 하신 것을 보면 지금 군포1동, 군포2동,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재궁동, 광정동, 대야동에서 각 50명씩 400명의 설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별을 보면 여성이 26%, 남성이 74%를 했어요. 남성이 실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중심적으로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여성이 중심적으로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여성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결과가 시민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설문결과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

성복임 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이 결과가 시민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는 결과를 내기 어려운 결과예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시는 문제가 없다, 이것은 시민의 의견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태우겠다고 7월 1일부터 방침을 정하셔서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 겁니다. 동의하시기 어려우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

성복임 위원 동의하시기 어려우신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걸로 알겠습니다. 동의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답변하기 어려우신 걸로 알고 있겠구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생활폐기물 관리감독 부적정으로 경기도 감사에서 징계 받은 사항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어떤 내용으로 받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음식물 용기세척 등의 처리에 따른 민간위탁 협약서 작성 시 공증을 받아야 되고,

성복임 위원 네, 공증을 안 받은 것 하나.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그리고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점을 매년 실시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성복임 위원 지도점검 1년에 한 번씩 안 한 것 하나.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그것 두 가지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우선 제가 요약한 것은,

성복임 위원 한 가지가 또 있죠? 2011년 6월 23일날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그걸 내렸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평가조례를 만들어라, 이렇게 내렸는데 군포시는 3년 뒤인 2014년 10월에 만들었나요? 10월에 만들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작년 10월달에 만들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3년 뒤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 이 세 가지가 징계의 사유였는데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이 징계 세 가지에 군포시 생활폐기물에 대한 문제를 다 담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징계 세 가지에 현재 군포시 생활폐기물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다 담겨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맞죠? 그렇게 담겨져 있구요. 제가 몇 달 전에 이 생활폐기물 업체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시작한 게 몇 달 됐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과장님께 제가 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생활폐기물 용역업체에 다니는 제가 아는 지인이 본인이 받는 임금,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제가 임금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시에서 나오는 임금이 얼마고 나한테 이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해당과에 이 용역보고서를, 연구보고서를 달라고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이것 검토하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랐어요. 시에서 지금 7개 청소용역업체한테 근로자들 임금, 그다음에 임금과 관련해서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지출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차량과 기계 이런 것에 대한 감가상각비 다 6년 균등 상환해서 다 지급하고 있구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수리수선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유류비, 세금, 공과금, 기타 경비 그리고 일반관리비, 그다음에 업체의 이윤 10%까지 다 보장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용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다 지급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맞죠?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예산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직노비 쪽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직노비만 문제가 됐나요? 복리후생비도 문제가 됐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그건 업체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성복임 위원 문제가 됐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조금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대체근로는 0.4인 나간 것, 0.4를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확인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료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현장실사 하셔서 조사하라고 할 때 제가 이 세 가지를 조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는 하신 거죠? 세 가지를.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하여간 대행업체 점검사항은 전반적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목조목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그러면 일단은 대체근로는 잠깐 접어두겠습니다. 임금과 복리후생비는 지급하라고 하는 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신 거죠? 확인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마다 지급하는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급하는 업체가 있고 안 된 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에서 지급하라는 대로 그대로 지급한 업체가 있었어요? 한 군데라도.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죄송합니다. 확인절차가 거기까지는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과장님, 뭘 조사하신 겁니까? 용역보고서가 있고 이대로 지출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을 하시러 나갔는데 그걸 확인 안 하시면 뭘 점검하러 나가셨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업체도 이 원가계산서대로 지급한 업체는 없습니다. 7개 업체 중에 단 한 곳도 이 원가계산서대로 지출된 데는 없습니다. 과장님, 이 연구보고서 가지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사무실에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제가요, 이 연구보고서 116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용역을 하면서 인건비 산정 및 지급 관리감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진단한 거예요. 이 용역을 하신 분들이.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저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용역결과는 이미 2014년 8월에 나왔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이 용역보고서 다 읽어보셨겠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다 봤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안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문제점 진단에 현재 7개 대행업체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 업체 평균 1인당 월 인건비 지급액은 운전원 276만 7,000원, 수거원 263만 5,000원임. 2014년 대행계약 시 반영된 1인당 월 노무비는 이 원가계산서에 반영된 노무비가 운전원 351만 7,022원, 수거원 326만 9,675원으로 현재 인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는 개선방안을 냈냐면요, 따라서 향후 보험료 정산을 통해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차기 연도에 대행계약 시 페널티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이 연구용역결과에도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고 차기 연도에 계약할 때 이대로 지급하지 않는 데에는 페널티를 줘라,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셨던 건가요? 제가 이 질문하기 전에 작년도와 그 작년도 원가계산서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그러셨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말씀드린 분과가 되면서 분실된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있어야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없어서 안 주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분명히 거기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해당 과에서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연구용역보고서에 이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지도감독을 하지 않으셨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그래서 저희들이 3월달에 지도점검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업체를 10여일 동안 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각 대표들을 2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개선방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4월, 5월 지급된 경비에서 일부 기본급부터 수당이 올라간 게 현재 나타나고 있구요. 그리고 향후 지금도 간담회나 아니면 대표자들을 개별로 만나서 계속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과장님, 이게 시에서 7개 업체 사장들에게 사정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안 하면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문제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하반기 평가 때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지금 당장 이 해결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임금 제대로 안 준 것. 이 원가계산서대로 나가야 되는 것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저희들이 공무원 인건비를 책정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급은 30호봉 이상, 6급은 25호봉 이상 이런 식으로 어느 높이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공무원이 적정하게 몇 년 몇 호봉인지 따져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는 용역서 자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원본 그대로 지급하라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년 업체에서 근로자별로 연봉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금액은 낮더라도 우선은 저희들이 업체에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과장님, 여기에 임금을 통으로 운전원 얼마, 수거원 얼마 줘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연구보고서에. 보셨잖아요. 1년짜리 얼마, 기본급 얼마 다 돼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 되신 운전원은 이 계산서만 보면 자기 임금이 나와요,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1년짜리 운전원이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있어요. 기본급이 있고 가족이 둘 있어요. 가족수당 있고, 운전원이면 운전원수당 얼마 주라고도 되어 있고, 초과근로수당 얼마 주라고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호봉개념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가계산서대로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균 원가계산서대로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연차로 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 원가계산서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용역서 자체도 기본급이나 이런 것도 평균치로 정해놨기 때문에, 4~5년차로 평균을 지정해놨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로자들이 임금이 낮은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지금 근로자들이 임금 책정한 것, 이것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자료를 참고해서 만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일방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신 거잖아요. 더 준 것도 아니고 덜 준 것도 아니고. 이 보고서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맞는 말씀인데 하단의 내용 중에 지자체 여건에 맞춰서 하라고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자체 여건에 맞춰서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근로자 임금으로 주라고 그런 100원이 근로자에게 안 갔어요. 60원이 갔어요. 이 40원 어디 갔어요? 이 40원 시로 다시 돌아왔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

성복임 위원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이 40원 누구한테 갔어요? 업주한테 갔죠?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더 많이 남으셨나요?

성복임 위원 네, 식사를 하고?

○위원장 이견행 아니오,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 가면서 하시라구요.

성복임 위원 누구한테 갔나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100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구요. 아까 지금 이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죠? 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1인당 금액이 그렇다고 하면 전체 근로자로 치면 얼마입니까? 그 돈이 시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제가 들어왔다고 하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들어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안 들어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이 돈 어디로 갔어요? 업주한테 갔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우선 자체 일반경비나 각종 회사에 사용하는 경비가 제대로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그건 다른 문제이구요. 그건 용역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고 다른 문제로 놔두더라도 근로자한테 주라고 그런 돈, 근로자 복리후생에 쓰라고 그런 돈, 그 돈은 어디다 써야 됩니까? 정확히 목적을 정해서 줬잖아요, 그 돈을. 이 100원은 근로자 임금으로 주시오, 하고 100원을 줬으면 그 100원을 어디다 써야 돼요? 근로자 임금에 써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

성복임 위원 과장님, 제가요, 모 업체는 근로자 운전원 기본급을 58만 5,000원으로 책정한 업체도 있었어요, 7개 업체 중에. 제가 그걸 갖고 있는데 이것은 최저임금도 안 돼요. 이게 공공기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간 업체가 근로자에게 돈을 이렇게 줄 수가 있나요? 기본급을 이렇게 책정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제대로 결산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제가 결산서 갖고 와보라고 했더니 결산서에 뭐뭐가 나와 있었나요? 과장님. 결산서에,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

성복임 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결산서에는 업체이름, 계약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게 답니다. 영수증 한 장 없어요. 59억이 나갔습니다, 생활폐기물 용역업체한테. 59억이요, 59억이 영수증 한 장 없는 돈입니다. 이런 결산시스템이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향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

성복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임금은 용역보고서대로 그대로 지출하는 겁니다. 몇 달 동안 이걸 시정해 보시라고 했더니 임금이 “어디는 20만원 올려주겠다, 어디는 30만원 올려주겠다” 이건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주라는 대로 그냥 주시면 끝날 문제인 것이지, 이게 무슨 “내가 10만원 줄게” 이런 차원으로 이것 접근하면 안 되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임금은 반드시 원가계산서에 있는 대로 지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과에서는 임금과 관련해서는 매달 결산서를 받으세요. 이대로 지출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1년에 한 번 영수증까지 다해서 결산을 받으십시오. 가능하실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검토해서 그렇게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이건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공문 내려온 것 있죠? 내려온 것 있어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결과 통보해서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 내용이 어떤 게 있나요? 그런 내용이죠? 원가계산서를 자기들이 표준모델로 만들어서 할 테니 이 업체가 부풀리기가 심하니까 표준원가계산서를 만들어 주면 그것을 적용해서 반영을 해라, 그다음에 청소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비용을 정산하게 해라, 그다음에 입찰방식을 현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해라, 그 다음에 용역업체를 평가해라, 그 내용인가요,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그게 제목으로는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규정 정비를 통해서 예산낭비를 줄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공정 투명한 대행자 선정규정 마련을 위한 계약관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2008년도에 권익위가 환경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내용으로 권고문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청소용역업체들이 지금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권고문을 보냈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정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을 해라, 지금 우리 같이 한 장짜리로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정산을 하라라는 정산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

성복임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저는 과장님이 “이 원가계산서대로 왜 적용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도감독을 하면 저는 생활폐기물 업체가 바로 그것을 시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오히려 협상하듯이 10만원 올려줄게, 20만원 올려줄게, 이것은 행정을 우습게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반영이 안 되면 아까 말씀하셨죠?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입찰에서 탈락시키세요. 행정이 그 권한을 가지고 했는데 왜 사정을 해요? 근로자 임금을 여기 있는 대로 주시라고 여러 차례 불러서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과 관련한 정산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것하고, 전체 정산 1년에 한 번씩 영수증까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하듯이 반드시 받으셔서 여기서 지출되는 돈이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지출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시라고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나가는 임금 있잖아요? 근로자 임금 직접노무비 있고 간접노무비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 거기 근무하는 인원수와 여기서 나가는 임금 받는 인원수가 동일한지, 그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부분 검토만으로는 안 되고 그렇게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이 청소용역업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구요. 빠르게 해결하시기 바라겠고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희재 위원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소홀해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제출한 사업계획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내용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대행업체 근로자들 임금이 너무 약하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한테 견적은 이만큼 100이라는 것을 제출했는데 실제로 지급하는 것은 50 전후밖에 안 되니까 기업이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혈세를 낭비했으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성 위원님도 흥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업체에 지급하라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지급할 사람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얼마, 얼마 지급한다고 자기들이 계약을 했지만 그렇게 지급할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 재계약 때 핸디캡을 주거나 재계약을 안 하는 방법밖에 없죠?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특정업체들한테 이익을 많이 줬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맞잖아? 내가 1분 얘기할 거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권익위에서 얘기하는 그런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지금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성복임 위원님은 주라 그러지만 우리가 주라 그런다고 업체가 줄 것은 아니잖아. 그런 의무도 없고. 다만.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 핸디캡을 주거나 아니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잖아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결론은 정의하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만약에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니까 다음에 재계약할 때 핸디캡을 준다, 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실 분들 잠깐만 손들어 주시겠어요? 홍경호 위원님?

홍경호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질의 마무리 하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9-27쪽을 보면 일반쓰레기가 1일 98톤 정도 들어오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 6월 말 이전에는 그렇게 됐고 이후부터는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65톤 정도 들어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홍경호 위원 주택가에 새로 쓰레기를 모집해서 운반하는 게 14톤 정도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홍경호 위원 그 쓰레기를 다 수거해서 소각할 때 지금 보니까 311일 동안 가동을 하고 54일 동안 중단을 하더라구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홍경호 위원 54일 동안 가동을 멈췄을 때 우리가 손해 보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매일 365일 가동이 되어야 정상화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308일 동안 가동되어서 57일 멈추고, 2012년도에는 300일 동안 가동해서 65일 멈추고, 2013년도에는 336일 가동되어서 29일 멈추고, 2014년도에는 310일 가동되어서 54일이 멈추잖아요. 멈추면 한 2주씩 가동을 중단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14일입니다.

홍경호 위원 2주 중단이 되었다 다시 가동했을 때 다시 데워야 한다고 표현을 하나요? 그랬을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홍경호 위원 매일 365일 가동해서 쓰레기소각장이 운영됐을 때하고 14년도로 평균을 내어서 54일 정도 멈추게 됐을 때 손해 보는 율이 어떻게 되나요? 59프로밖에 가동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59.6프로밖에 가동이 안 되네요? 퍼센트로.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5년 이상 된 시설은 환경부에서 목표가동일수를 300일로 잡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300일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정지기간 동안은 보수작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5년 이상된 소각장은 300일까지만 가동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목표가동일수가 300일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소각할 내용물이 있으면 365일 가동했을 때 기계가 고장 나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지기간 동안에는 보수할 게 있으면,

홍경호 위원 그렇죠. 정지했을 때 당연히 개보수를 해야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환경관리소는 지은 지 14년째 되고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보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당연히 멈춰 있을 때는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말씀이구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가동을 않고 있을 때 발생되는 손해율, 또 다시 가동하고자 할 때 들어가는 손해율에 대한 차이점, 그러니까 어떻게 손해율이 발생하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수치상 손해율이 얼마다, 뭐다 나타난 건 없고 자주 정지가 되면 노후화 진척이 빨라진다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쓰레기소각장을 2001년에서 2009년까지 현대건설하고 진도라는 회사에 위탁을 줬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홍경호 위원 위탁을 줬다 다시 시 직영으로 갖고 와서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을 준 상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홍경호 위원 다른 업체에 위탁을 줬을 때하고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줬을 때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위탁을 줬을 때 어떤 내용 때문에 저희가 다시 가져와서 시설관리공단한테 재위탁을 줬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직영으로 가져와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니까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우리 잉여 인원을 사용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나 진도라는 회사에 줬을 때는 직원 채용을 그쪽에서 임의대로 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했을 때는 군포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2009년도 이전에 진도에 위탁해서 했을 때는 시설관리에만 집중되어 있던 사항이었고, 2009년도 이후로 공단에서 했을 때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시설도 관리하고 소각로가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익 같은 것도 창출할 수 있고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큰 차이점은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시설이나 인원이나 예산은 별 차이점은 없는데 숫자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공단으로 되면서 공단에서 자체 경영수익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대건설이나 진도라는 업체에 위탁운영을 줬을 때보다는 군포시에 가져와서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을 주는 게 사실 옳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해요. 다만,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는데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모르시는군요. 스토카식 소각로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일반적으로 태워서 재를 밀어낸다는, 태우는 방식이죠.

홍경호 위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소각로 이름이던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음식물을 모아서 부곡동 미화타운에 보관하잖아요? 음식물쓰레기 모아서 큰 차에다 해서 부곡동에 보관해서 위탁업체한테 가져가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홍경호 위원 그게 1톤에 11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1년에 28억이 지출되던데 인근 시에 쓰레기소각장 있는 데하고 비교분석을 했을 때 평균치 적정선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많이 지출하는 건가요? 적게 지출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음식물 처리 관계는 지금 공개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수의계약하다 공개입찰로 바뀌면서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홍경호 위원 그런 것도 입찰할 때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적게 나가는 업체를 물론 선정하겠지만 그래도 대게 보면 지금까지 성복임 위원님이나 이희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출을 했을 때 공개입찰이지만 나름대로 페널티를 안 먹고 계속 재계약을 하는 업체들이 선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홍경호 위원 현재 군포시에서 쓰레기 나오는 걸로는 소각장을 돌리는 데 부족하죠? 양이.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현재는 2011년도 진단에 의해서 나타난 용량보다는 적정량에 부족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안양시에서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군포시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 14년도 해가지고 10월에 한 번밖에 안 들어왔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1년 동안 자체 안양시 소각로를 새로 개보수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일부를 저희들이 1일 30톤씩 받은 경우입니다.

홍경호 위원 평소에는 우리가 부족할 때 받나요? 아니면 그쪽에 남을 때 주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저희와 안양시와 협약된 사항이 서로 개보수 기간 동안에 쓰레기 반입을 허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밑에 군포·안양 소각장 시설규정에 대한 협약서가 그런 내용이군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홍경호 위원 개보수를 해서 가동하지 못했을 때 너희는 우리 것 받아주고 우리는 너희 것 받아주고,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홍경호 위원 네, 그런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외람된 질문인지 몰라도 각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면, 잠깐만 이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만들 때 시민들이 군포시에 만들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다이옥신 같은 물질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다 반대한 거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측정한 내용으로 보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평균치보다 많이 낮아요. 이 수치가 정확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정확합니다.

홍경호 위원 다이옥신 측정은 1년에 2번씩 하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1년에 2번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2번 할 때 업체를 선정할 때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그것도 공개입찰을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정된 업체가,

홍경호 위원 별도의 어떤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 없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선정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환경관리소에 자체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선정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협의체 위원들이 만약에 경쟁자들이 있다고 봤을 때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이제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구요.

홍경호 위원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서로 의견을 협의해서 결정된 업체가,

홍경호 위원 아무튼 공개입찰 없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선정할 때는 지금까지 투명하게 잘하시겠지만 주무부서 과장님이 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환경상영향조사는 3년에 한 번씩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홍경호 위원 올해 네 번째 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전년도까지는 저희 자체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공단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했다면 우리 본청에서,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우리 청소과에서 용역을 줘서 처리했고 올해 이후부터는 공단에서 용역을 줘서 처리한다는 말씀입니다.

홍경호 위원 평가를 할 때 대기오염이나 토양오염,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홍경호 위원 대기오염은 측정을 해서 분석표가 나와 있는데 토양은 한 번도 안 했나 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다함께 한다고 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토양의 수치는 안 나와 있던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환경상영향조사 실시결과에 보면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악취, 토양 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다 동시에 같이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홍경호 위원 자료 요구가 없어서 도표에만 안 나와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홍경호 위원 인터넷에 아직 못 찾아봤는데 지난번에 신문에서 읽은 내용인데 옛날에 일본사람들이 지방에다 폐기물하고 여러 가지를 땅 속에 묻고 넘어갔을 때 그게 수십 년이 흘러서 그 동네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이 암도 걸리고 그런 내용을 보신 적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소각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상으로는 크게 많이 기준치보다 미달이기 때문에 수치상은 그렇습니다만 이런 다이옥신 검사나 환경상영향검사 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훗날에도 우리 자녀들이 신체에 질환이 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홍경호 위원 아까 그 조사하고 똑같이 해서 군포시에는 약수터가 여러 개 있는데 관리가 하수과니까 잘 모르죠? 몇 개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홍경호 위원 그쪽에 질문하겠지만 혹시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이물질이나 몸에 해로운 유해물질 때문에 약수터가 물이 깨끗했다가 수질검사하면 이때는 오염되어 있어서 물을 못 먹게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이전까지 그런 것 관련되어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내용 나온 게 없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본위원도 큰 틀에서 생각하면 누가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했을 때 나오는 많은 물질 때문에 약수터의 물이 오염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마는 사실은 지금까지 큰 사건사고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했을 때 그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청소행정과에서는, 물론 시설관리공단으로 올해부터 넘어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심도 있게 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여러 가지 질의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소각계획 언제부터 세우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4월경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올해 들어서 세우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위원장 이견행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음식물 수거업체 파업해서 음식물을 소각하신 적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2013년도 해양투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견행 아니, 음식물 수거업체들이 파업해서. 2011년인가 12년인가?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12년도에 있었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위원장 이견행 그때 문제됐던 것이 음식물 소각하면서 다이옥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음폐수 문제가 야기가 됐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위원장 이견행 음폐수 분사장치 예산이 2014년도 본예산에 섰던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추경에 1억 7,600만원이 섰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작년에 음폐수 장치가 완료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작년 10월경에요.

○위원장 이견행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위원장 이견행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음식물쓰레기 소각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아니죠. 우선 음식물 소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 당시부터 그렇게 됐고 2013년도에도 한 10개월을 했던 상황이었고,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해야 되겠다는 준비를 한 것이 저는 2011년도 수거업체들이 파업하면서 그때부터 소각이 계획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구요, 과장님이 확인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쓰레기소각로가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됐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14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위원장 이견행 보통 15년 정도면 내구연한이 끝나요. 그러면 쓰레기소각로를 교체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직면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소각하겠다고 하고, 또 인근의 의왕시하고 협약을 통해서 의왕시 쓰레기도 가져다 소각하겠다고 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런 데에서 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싱싱한 소각로라고 하면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야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교체의 시점에 이른 소각로가 과연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소화해 낼 수 있겠냐는 거구요. 그런 고민은 안 되시나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우선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4년이 됐고, 인근 안양시나 수원시나 인근을 봤을 때 적정기간이 18년으로 거의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8년부터 3년으로 뒤로 했을 때 내년 2016년도가 3년 시기가 되는데 그 시기에 정밀진단용역을 받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을 더 보장, 우리와 거의 같은 시기에 소각로가 건립이 됐는데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그 후로 삼사년밖에 안 되어서 대보수가 들어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밀검사를 받아보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런 부분은 고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소각로 교체 준비예산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거의 5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하겠다 하면 규모는 어느 정도,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서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아직 나와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200톤 규모로 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나 소요가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일반적으로 안양시 같은 경우가 400억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400억 내외로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바는 이런 거거든요. 여기 위원님들도 걱정하고요. 애초에 우리 소각로가 200톤 규모로 지어지면 너무 크게 지어져서 소각로가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어서 음식물쓰레기도 소각하고 외부 다른 지자체로부터 쓰레기도 들여와서 소각하고 이런 거예요. 왜 우리 시가 소각로를 그렇게 크게 지어서 왜 음식물쓰레기를 태우며, 왜 다른 시의 쓰레기까지 받아가면서까지 소각로를 운영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소각로를 교체할 때 어느 규모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을 관련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찾아야지 일방적으로 행정이 행정대로 갈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얘기도 듣고 관련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도 듣고 그러한 자리를 계속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감사중지)

(20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순형 위생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57페이지 한번 볼게요. 나트륨지수 알리미 사업이죠?

○위생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그것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하네요?

○위생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지금 186개소라고 했는데 군포시 음식점들 다 포함해서인가요?

○위생과장 이순형 집단급식소가 186개소가 있습니다. 일단 그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나라 나트륨 섭취량이 수치상으로 얼마로 나와 있어요?

○위생과장 이순형 세계보건기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준 권고량이 나트륨 2,000밀리그램, 소금으로 따지면 한 5그램, 그러니까 티스푼으로 한 티스푼 정도 되는데요,

주연규 위원 5그램이 WHO,

○위생과장 이순형 소금 5그램요. 그 정도가 권고기준치인데 우리나라가 식단에서 국류, 찌개류, 김치에서 한 2.5배 정도, 4,860밀리그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WHO하고의 나트륨,

○위생과장 이순형 권고량은 2,000밀리그램인데요,

주연규 위원 2.5배 정도?

○위생과장 이순형 한 11그램 정도 섭취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원래 또 우리나라 분들이 짜게 먹잖아요?

○위생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트륨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이순형 현재 저희가 집단급식소 186개를 대상으로 해서 31개 신청을 받아서 현재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업소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순형 집단급식소의 영양사하고 대표가,

주연규 위원 급식소 대표하고 영양사들이 직접?

○위생과장 이순형 신청을 해서,

주연규 위원 그러면 신청하게 되면 누가 나가서 어디서 측정하나요?

○위생과장 이순형 네, 블루투스 염도계라고 해서 하나씩 급식소에 나눠주고요. 거기에 QR코드 그게 돼 가지고 그분들이 메뉴에 측정을 하게 되면서 바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이 되구요. 그걸 가지고 관리하게 되고 저희 시청 위생과에 모니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시청 구내식당에 하나 시범적으로 55인치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일반 급식소는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다, 지금 SNS나 아니면 TV상으로는 모르잖아요.

○위생과장 이순형 블루투스 염도계를 나눠주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에 의해서 바로 응답이 오고 우리가 염도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주연규 위원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계시다구요?

○위생과장 이순형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추진하는 거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순형 현재 모니터 같은 것은 7월 10일경에 완비될 계획이구요. 아직 다 설치는 못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측정해주면 업소에서 만족해요?

○위생과장 이순형 현재 저희 구내식당만 해도 계속 블루투스 염도계로 측정하다 보니까 약간 짜지 않게 그런 데이터 안에서 영양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구내식당이야 당연히 좋아하겠죠. 보니까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어요?

○위생과장 이순형 네,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 감시원은 몇 명이나,

○위생과장 이순형 현재 6월 26일까지는 47명이었구요. 현재는 그 이후로는 37명입니다.

주연규 위원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매달 모이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몇 번 분기별로 모이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순형 저희가 각종 지도점점 할 때 그분들이 동참해서 하시구요. 학교주변 같은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합니다.

주연규 위원 학교 주변에서는,

○위생과장 이순형 어린이기호식품 판매 여부요.

주연규 위원 감시원들한테는 어떤 특혜가 있어요?

○위생과장 이순형 네, 소비자위생감시원 규정에 의해서 1년에 100일 이내로 활동할 수 있게 돼 있고 하루 활동하면 4만원씩 줬구요.

주연규 위원 100일?

○위생과장 이순형 1년에 100일요. 그런데 저희는 30일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6월 2일까지는 4만원씩 줬고 6월 3일부터는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인상된 건가요?

○위생과장 이순형 식약처에서 규정이 개정돼가지고요.

주연규 위원 1만원씩 인상됐죠?

○위생과장 이순형 네, 아무래도 그분들이 차량비용이 드니까 기름 값도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접수가 돼서,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해요? 자원봉사로 본인들이 공고에 의해서 모이나요? 아니면 추천을 받나요?

○위생과장 이순형 애시당초에 그분들이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안전청장이 정해서 고시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위생사,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또는 영양사,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 식품가공학, 식품영양학, 위생학 등 학과 또는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는 자,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분들을 감시원으로 모집하는 데,

○위생과장 이순형 네, 자격기준입니다.

주연규 위원 상당하네요? 감시원들이.

○위생과장 이순형 대신 시에서 4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또 위촉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현재 47명이구요?

○위생과장 이순형 현재 37명입니다.

주연규 위원 저는 일반 봉사자들인 줄 알았더니 그런 자격들이 있었네요? 그럼 우리 감시원들은 그런 자격요건에 의해서 감시원을 모집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임기가 2년입니다.

주연규 위원 임기도 있어요? 2년?

○위생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올해 보니까 캠페인은 두 번 했네요? 철쭉축제 때하고 중심상가,

○위생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주로 캠페인은 어떤 분들이 나오시나요?

○위생과장 이순형 캠페인은 식품위생감시원 이분들이 있으시구요, 그리고 주부클럽 군포시연합회.

주연규 위원 그분들은 봉사로?

○위생과장 이순형 네, 봉사하시는 거고, 저희 공무원 이렇게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감시원들은 의무적으로 나오고?

○위생과장 이순형 네, 그다음에 음식점 지부.

주연규 위원 음식점 지부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위생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인원이 꽤 많겠네요?

○위생과장 이순형 아무래도 50명, 30명 그렇게 모여서 하십니다.

주연규 위원 아니, 감시원만 해도 37명인데.

○위생과장 이순형 그런데 일정이 있으시면 못 나오시고,

주연규 위원 감시원들 다 못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위생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이분들은 몇 시간씩이나 하나요? 시간이.

○위생과장 이순형 6월 3일 이전까지는 시간에 관계없이 4만원을 지급했었는데 6월 3일부터는 5만원으로 인상하면서 4시간 이상 활동을 해야 됩니다.

주연규 위원 4시간씩?

○위생과장 이순형 4시간 이상 활동.

주연규 위원 4시간 이상요?

○위생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아니, 그럼 음식지부단체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봉사단체는요? 그분들도 그냥 공짜로 4시간씩 이렇게 해요?

○위생과장 이순형 그분들은 봉사하시는 건데,

주연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캠페인을 몇 시간씩 하느냐고 물으니까 과장님은 4시간 하신다고 그랬어요,

○위생과장 이순형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구요, 캠페인은 한 시간 정도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죠? 제가 물어본 것은 캠페인을 몇 시간씩이나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위생과장 이순형 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과장님이 아까 4시간 얘기는 감시원이 자체적인,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인 일을 했을 때 4시간 정도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순형 네, 6월 3일부터는 4시간 이상 활동했을 경우 5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4시간 근무했을 경우에만?

○위생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그 봉사하시는 분들, 캠페인에 나오신 분들이 그러면 1시간여 정도 하고 그냥 해산합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어떤 간식이라도 하고 식사라도 하고 그럽니까?

○위생과장 이순형 3시 반, 4시에 했기 때문에 각각 해산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그냥 해산한다 이거죠?

○위생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캠페인을 하게 되면 그럼 감시원들은 의무적으로 나가겠네요? 수당이.

○위생과장 이순형 네, 교육에 참여해야 주기 때문에,

주연규 위원 1시간 해도?

○위생과장 이순형 네, 줬었습니다. 시간제한이 없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시간제한 없이 일단 소집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위생과장 이순형 네, 6월 2일까지는요. 6월 3일부터는 4시간 이상 활동했을 경우에 5만원 지급합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캠페인,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캠페인이 1시간 하잖아요? 1시간 하는데 감시원은 1시간 해도 4만원은 지급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순형 6월 2일까지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6월 1일 전으로,

○위생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리고 6월 2일?

○위생과장 이순형 3일부터,

주연규 위원 6월 3일부터는 의무적으로 4시간을 채워야만 4만원이 이렇게 나가고,

○위생과장 이순형 5만원.

주연규 위원 5만원 나가고, 그게 어디 규정에 그렇게 바뀌게끔 돼 있어요?

○위생과장 이순형 네, 식약처 고시 소비자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주연규 위원 다시 바뀌어서 나왔다구요? 그렇게 추가로 인상되면서?

○위생과장 이순형 네, 개정됐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본인들 차량을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기름 값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4만원 가지고는,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야 가깝지만 화성이나 먼 지역은 멀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4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5만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캠페인 1시간씩 해서 어때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시민들에게 효과가 와 닿습니까?

○위생과장 이순형 저쪽 산본역 주변에 분식집에서 거기에서 술도 먹고 하는 그런 관계, 담배, 그다음에 나트륨 줄이기, 식중독 예방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니까 많은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연규 위원 나트륨 홍보 행사를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순형 그전에 계속 홍보물은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시책으로 한 것은 처음입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군포시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산본 쪽에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도 가서 홍보도 하고 그래야죠.

○위생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그래야 되겠죠?

○위생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캠페인에 참여하는 감시원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수당이라고 그러나요?

○위생과장 이순형 네, 수당입니다.

주연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 캠페인에 참여했던 일반 봉사요원이 “동원해 달라고 해서 동원을 하니까 일당 4만원을 주더라, 감시원도 아닌데 캠페인에 동원 좀 해달라 해서 동원을 하고 1시간여 하고 끝났는데 일당 4만원씩 주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위생과장 이순형 위생감시원 외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죠? 지급할 수가 없죠?

○위생과장 이순형 네,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사실 돈 4만원씩 받으신 분들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그분들이 거짓말로 안 받고 저한테 받았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아니,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기가 받지 않고 그걸 받았다고 얘기하겠냐구요. 몇 분들이 보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감시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나서 내가 우리 과의 직원 분한테 물었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캠페인에 참여를 했습니다. 몇 분이 참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참여를 했냐 그러니까 캠페인에 봉사차원에서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참여를 했는데 가니까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받으면서 의아해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있어요?

○위생과장 이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지급하지 않았구요. 계좌입금을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개인적으로?

○위생과장 이순형 네, 참석한 소비자위생감시원에게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현장에서 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좌로 했든 어쨌든 간에 그분이 감시원이 아니라 이거죠, 제 얘기는. 감시원이 아니고 그 캠페인에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몇 분의 일반인들이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순형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저도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이 4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렇잖아요? 아니, 뭐하는 사람이 가서 자기가 안 받은 걸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이것 마이크가 나가서 그러는데, 참 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실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사실이 있었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안 준다고 억울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내가 받아놓고 가서, 그렇잖아요?

○위생과장 이순형 그분이 식품위생감시원인데 본인이 본인의 신분을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계좌로 이체가, 참석을 했고 계좌이체로 입금됐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연규 위원 그건 아니고,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인원이 적으니까 감시원을 대신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몇 분한테 줄 수도 있겠다라고 본위원 혼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나간 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그분, 큰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걸 원하면 그분 계좌를 갖다 달라면 갖다 줄 수도 있어요. 여기 법정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분도 “나는 그냥 봉사차원에서 함께 참여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명단 적어가더니 이렇게 입금이 됐더라. 황당해서 뭔 돈인가 했더니 시청에서 들어왔는데 그 날짜하고 맞춰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입금했다 그러더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들어갔는지는 모르는데 그건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일단은, 왜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물론 감시원한테는 어쩔 수가 없어요. 1시간을 하든 뭘 하든 그게 정해진 과정이니까. 그런데 캠페인에 사람 안 모일까봐 몇 사람 오라고 해가지고 일당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른 단체에도 그런 행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소비자식품기금 아니에요? 식품진흥기금. 그렇죠?

○위생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진흥기금을 그걸 봉사하는 데 거기다가 쓰게끔, 제가 알기로는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진흥기금을 과에서 생색내는 이런 행사나 이런 부분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우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항상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항상 늘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이순형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과 직원 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위생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순형 네, 형평성 확보를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업무책자 55쪽에 보면 지금 학교주변이나 식품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죠?

○위생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매년 점검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이게 불량식품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이게 매년 단속을 하면서 느끼는 게 어떤 거예요? 과장님.

○위생과장 이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 규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있는 문방구나 떡볶이집 그런 것을 말하는데 작년에는 69개소가 있었고 금년에는 59개소가 했는데 월 1회 어린이전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8명이 매월 1회씩 점검하고 있구요. 최근에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한 10개가 문을 닫았네요?

○위생과장 이순형 네, 폐업중이거나 휴업중입니다.

박미숙 위원 갈수록 그런 장사가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아이들 수준이나 부모들 수준이 그만큼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불량식품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 아이들 키우는 것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본인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는데 내 아이한테는 정말 최고의 것을 먹이려고 하거든요. 그걸 봤을 때 앞으로 문방구나 떡볶이 가게나 이런 데서 불량식품을 판다 해서 소비가 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계속 조사를 해 주시고, 옆에 보면 여름에 식중독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위생과장 이순형 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정말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주방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신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가게도 많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어디 가서 음식을 먹더라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여름에 식중독을 일으켜버리면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여름뿐만 아니라, 토요일날 대야미를 저희도 가족과 함께 저녁 외식을 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그동안에는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조용했던 대야미가 집집마다 차가 주차장에 한 가득씩 차 있더라구요. 또 그걸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아,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하면서도 여름에 그런 데서 손님이 많으면 많은 대로 위생이 철저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여름에 우리 군포시가 정말 어느 지점에 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철저한 위생관리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학교나, 지금은 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제대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 대신 공장지대 그런 식당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많이 점검을 해 주시고 해서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순형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주변에서 정말 제대로 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순형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확인만 좀 할게요.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의왕시하고 윈윈 행정을 한다고, 의왕시 생활쓰레기인가요? 쓰레기는 우리 소각장으로 와서 태우고 또 의왕시의 공원묘지인가요?

○위생과장 이순형 하늘쉼터 있습니다. 오전동.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원묘지죠?

○위생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걸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협약을 맺은 거죠?

○위생과장 이순형 네, 그쪽에 자연장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화성시하고 추진하다가 저희 참여 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그쪽으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협약 맺은 게 어떤, 우리 저소득층 예를 들어서,

○위생과장 이순형 일반 시민 다입니다. 협약은 안 맺었구요. 현재 의왕이 조례개정 중에 있어서 저희가 인근 시 군포, 안양, 과천도 의왕시민에 준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쪽을 이용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 공원묘지를 이용할 수 있는?

○위생과장 이순형 네.

이석진 위원 아직 조례나 이런 건 정해진 게 없구요?

○위생과장 이순형 의왕이 준비중에 있구요.

이석진 위원 준비?

○위생과장 이순형 네, 조례 개정.

이석진 위원 조례 개정?

○위생과장 이순형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안양하고 해서 시민들이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지금 의왕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현재 의왕시민은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것 이용하는 뭐라고 하나요? 공원묘지 한 구좌라고 하나요? 이용하는 데 얼마 이런 금액이 있지 않나요? 그런 건 모르시나요?

○위생과장 이순형 하늘쉼터에 보면 봉안당하고 자연장이 있는데 봉안당은 개인이 이용할 경우 98만원, 부부가 이용할 경우에는 186만원이고 자연장은 개인은 34만원, 부부가 안장될 경우는 58만원, 가족은 92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묘지는 현재 35만원 있구요.

이석진 위원 의왕시에서 현재 이런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우리 시민도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업무협약이라고 하나요? 뭘 맺는다고 그러나?

○위생과장 이순형 네, 업무협약을.

이석진 위원 업무협약을 맺으면 우리 시민들도 그쪽에 봉안당이나 자연장을 이용할 때 그 가격에 준해서 같이 해 주겠다는 거죠?

○위생과장 이순형 네, 의왕시에 거주하는 시민 입장에 거의 상응하게 해준다는 생각인데 현재 조례개정 여부하고 저희가 아직 협약은 안 했으니까요, 가서 더 의견을 나누면서 군포시민이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사실 우리 쓰레기 받아주는 것도 양의 어떤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도 맞춰야 거기도 같이 맞춰줄 것 아니에요? 그런 협약을 긴밀하게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순형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교통과장 조남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61쪽 보겠습니다. 산본역이 1992년도에 설치돼가지고 23년 만에 드디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게 됐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홍경호 위원 군포시의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23년 동안 어려운 불편을 겪으면서 숙원사업이었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게 됐는데 하루에 이용객이 얼마 정도 돼요?

○교통과장 조남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하루에 한 4만 5천명 정도 됩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할 때는 7만명 정도가 산본역을 이용한다고 통계가 나왔던데. 그 사업비는 24억 들여서 하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24억인데 시비 12억에다 한국철도공사 12억 해가지고 50%씩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4개소 8개 설치로 나와 있는데 4개소라는 뜻은 뭐예요?

○교통과장 조남 그러니까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길, 2층에서 3층, 3층에서 4층 해가지고요. 1층 같은 경우는 시청방향에서 경륜장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그게 1층 계단입니다. 거기에 1층 계단에 상하행선 해가지고 2개소가 되는 거구요. 다음에 경륜장하고 그 옆에 분식점 있잖아요? 그게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거기에 상하행선 해가지고 또 2개소하구요. 그다음에 개찰구로 나가가지고 안산방향으로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데 상하행선 2개소, 그다음에 금정방향 서울방향 쪽으로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데 상하행선 2개소 해가지고 4개소에 8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1층에서 4층까지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홍경호 위원 4층에 승강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넓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혹시 예를 들자면 수리산역 같은 경우는 한 사람 올라갈 수 있게 설치가 되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홍경호 위원 예를 들어서 사당역에 설치돼 있는 것 보면 넓이가 넓잖아요? 그 설치는 몇 인이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정해졌나요?

○교통과장 조남 네, 그게 지금 철도공사하고 금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계약한 것은 1층부터 4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보통 1,400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0센티가 되죠. 상하행선 70센티 간격으로 두 명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2층에서 4층까지는 1400형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구축할 것이고요. 다만, 1층에서 2층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400형을 했는데 1000형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설계 용역하는 과정에. 1000형이면 1미터가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1000형이나 1400형이나 일반인들은 육안으로 봐서는 모른다고 합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조남 네.

홍경호 위원 간담회를 총 4회를 가졌는데 주로 어떤 분들하고 했나요? 철도청에 계신 분들과 관계공무원하고 한 거예요? 그 업자 전문가하고 간담회 4회를 실시한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설계용역사가 주가 됐고요, SM이라고 산본역 뉴코아 관리 주체가 주식회사 SM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1층에 뉴코아에 지하매장이 있습니다.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공사할 때 1층에 뉴코아 식품 지하매장 일부 시설물이 잠식이 되는 경우가 나타났구요. 그리고 2층에서 3층 올라갈 때 2층에 보면 왓슨스라고 외국계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 화장품 회사도 마찬가지로 일부 지장물이 잠식이 되는 설계용역이 나왔습니다. 다만, 지하에 뉴코아 식품매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잠식이 되더라도 공사기간에 천장에 지장물 설치대를 대어서 영업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공사구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회사 왓슨스 매장이 일부 잠식이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그것 관련해서 왓슨스 화장품업체나 SM이라는 주시회사하고 간담회를 서너 차례 한 결과입니다.

홍경호 위원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매장들에는 전혀 지장이 없게 설치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궁금했던 게 지하에서 올라오는 건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또 계단으로 있는 공간에 들어가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홍경호 위원 사람이 오르내리고 하는 공간에?

○교통과장 조남 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서 설치한다면 매장한테 큰 지장은 없겠지만 일부는 분명히 매장이 잠시 쉬어야 되는 경우도 생길 텐데 여기 “전혀 없다.” 그래서 물음표가 생겼었는데 지하 식품매장하고 화장품 매장이 약간 지장이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지장은 있는데 이게 6월 30일날 철도공사에서 시공사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1층에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되기 때문에 구조물 제작하는 기간이 있고 실제 공사할 때는 저희가 야간에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게끔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데 이왕이면 주무부서에서 잘 관리감독 하셔서 설치해가지고 바로 고장 나고 하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제품이라 그러나요? 이삼년 동안 기다려왔던 만큼 제품 선정하는 과정부터 정말 신제품으로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교통과장 조남 네.

홍경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민원처리에서 해결을 못한 부분 중에 간단하게 출구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죠?

○교통과장 조남 네.

홍경호 위원 이번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 그 전에는 철도역장님께서 본청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 주지 않았는데 사소한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홍경호 위원 지난번에 출구표시가 민원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때 지장이 있었던 부분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설치할 때 그 부분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보면 일반 차량들, 또 버스차량들, 중장기들이 있는데 관련 법규 주차장법 8조, 도로법 2조를 살펴보니까 조그만 중장비는 자동차로 안 들어가나 봐요?

○교통과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그것을 단속한다면 도로법상에 적용을 해서 건설과에서 안내나 견인이나 스티커 발부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조남 지난번에 현장 확인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야1차 2단지하고 3단지를 가봤는데 거기에 소형 건설기계 같은 게 다섯 대가 있더라구요. 포클레인하고 바가지 차라고 하나, 그게 현장을 가보니까 보통 1톤 미만이 됩니다. 주차장법에서는 건설기계 이런 것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건설기계법인가에도 1톤 미만인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건설기계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까 관련 법규를 보니까 실제 저희 노상주차장에 그런 소형 건설기계가 있더라도 노상주차장은 광의의 도로법 안에 노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도로법에 보면 적치물이나 불법 점용물 이런 걸로 해서 과태료나 아니면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문제겠지만 자기 집 앞에나 자기 가게 앞에 폐타이어나 어떤 물건을 세워서 내 주차장처럼 하는 건 다 위반이죠?

○교통과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과 자기 집 앞이다 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매스컴에 보면.

○교통과장 조남 네, 가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경우는 계도만 가능한 건가요?

○교통과장 조남 계도상으로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계도한다고 해서 민원인 그 당사자가 그것을 치워주고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안 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그것을 하려면 행정적인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법을 적용하면, 저희가 6월 중순에 실제 가야 쪽에 나가서 소형 중기에 계고장을 4장 붙이고 왔습니다.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에 그런 불법 중기류가 있으면 저희가 계고장을 2,3회 걸쳐 해가지고 그래도 안 치웠을 경우에 건설과에 그 자료를 줘서 도로법에 적용해서 과태로나 그런 것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군포 전 지역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5단지 같은 경우는 중장기 대여섯 대가 계속 장기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그런 문제와 같이 또 다른 동에는 보면 큰 차량들이 밤에만 댔다 빼는 경우도 있지만 낮에도 계속 학원차라든가 이런 차들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고 주무부서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단속을 해서 그 사람을 제재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방법론에서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도를 부탁드리고요.

○교통과장 조남 네.

홍경호 위원 또 하나는 군포시에 보면 학원가가 있는데 학원가에 학원차량이라 그러나요? 아이들 픽업하는 차량들.

○교통과장 조남 네.

홍경호 위원 군포시가 한 때는 교육도시라고 한창 자랑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학원들도 잘 될 수 있도록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어주지 못하지만 아이들이 학원을 갔다 오고 할 때 경찰서 교통과에 의뢰를 해서 교통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련 부서에서 참고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봐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조남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학원연합회 임원진들하고 사무실에서 회의를 간담회식으로 했습니다. 학원차량 같은 경우에 제일산부인과 그 부분에 8시, 9시 되면 학원차들이 애들 수업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서 나란히 서서, 한쪽에서는 또 일반시민들은 왜 단속 안 하냐, 그런 민원도 들어와서 그때 학원연합회 임원진들한테 가능한 한 애들 나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차를 대라, 30분 전, 한 시간 전부터 댔을 경우에 저희 입장에서도 일반 주민들이 단속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요청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차 그런 부분도 더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기로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신 대로 잘 운영해 주시면 군포시에서 하는 모든 관계 되시는, 아마 평촌으로 떠나지 않고 군포에서도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상당히 빨리빨리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위에서 찌르네, 조금만조금만 하라고. 그런데 좀 신중한 얘기라……, 양지공원주차장 있죠?

○교통과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건립공사 대비로 10% 반영이 됐어요?

○교통과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양지공원 저류지 지하주차장 건립을 보게 되면 입찰과정부터 상당히 의아해요. 군포시 입찰과정을 보게 되면 어느 과를 보더라도 최하 다 85%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별나게 시공사인 토우인종합건설만 지금 85%대예요. 그 부분도 본위원이 좀 의심스럽고, 물론 10% 추가된 부분들은 전기나 통신이나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의례 보면 항상 의무적인 것 같아요. 변경사유가 보니까 철도보호구역 내에 가시설 및 토목공사 물량 증가라고 그러는데,

○교통과장 조남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주연규 위원 페이지 11-3페이지. 위원장님, 제안 하나 드릴게요. 양지공원주차장 공사현장 현장감독으로 있던 김 사무관께 국장님 마이크를 옆에다 같이 드려서 보조답변 좀 해주게끔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조남 그 부분은 당초에 49억인데 62억으로 해서 13억 늘어난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주연규 위원 네.

○교통과장 조남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85%에 입찰됐다는 건 이건 조달청에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 부분이 13억 정도가 증액된 사항인데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양지공원주차장에 천장을 보시면 콘크리트로 해서, 그때 현장 보셨을 때 콘크리트 PC로 해서 조립형식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콘크리트 PC 조립형에다 공사비를 같이 플러스해서 조달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PC 제작하는 비용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고 설치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업비로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당초에 49억 예산을 잡았다가 61억으로 해서 13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PC 설치하는 데 도급공사비가 11억 6,000만원이 나왔구요.

주연규 위원 아니, 그 경우는 제가 아는데 지금 가시설하고 토목공사로 나와 있잖아요, 추가로.

○교통과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과장님 지금 잘못 저기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감독관으로 있었던 김 사무관님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가시설 표준시방서에 보면 실시설계 가시설공사에 표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서 착공에 앞서서 시공자는 사전 조사결과 근거로 가시설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가시설이라는 게 바로 그것 아니에요? 공사하기 전에 미리 토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흘러나오기 전에 빔을 박아가지고 설치하는 것, 그렇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맞죠?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전문용어가 나오고 해서 현장에 했던 김기년 주무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주연규 위원 그게 맞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그래서 보면 철도보호구역 내 가시설 및 토목공사 물량증가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현장감독관이 봤을 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가시설이 당초보다는 공법에 있어서 설계 당시보다 공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가시설 부분에 일부 늘어난 부분도 있구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조립식 PC 때문에 설계변경 요인이 되겠습니다. 한 13억 정도 늘었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그게 제일 큽니다, 금액상으로는.

주연규 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관도 나한테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도 확인했지만 거기 가시설계에 기본설계에서 추가 가시설 설계가 나왔고, 거기에 암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물량이 증가되어서 추가됐다, 이랬는데 무슨 놈의 PC 찾고 뭐 찾고 그래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PC가 조금,

주연규 위원 아니, PC든 원칙은 그것 아니잖아요. 가시설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그런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 암반 발파했어요? 쁘레카로 작업했어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쁘레카 작업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쁘레카 작업했어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몇 미터나 팠는데요, 그 안에.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지하부분을 전에 현장감사 때 보셨지만 지하피트 저류조 부분에서,

주연규 위원 저류조 맨 밑에 그 부분이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그 부분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것은 왜 발파가 안 되는 거예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민원 때문에,

주연규 위원 요즘 소음 없는 발파공법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암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암이 물량상에는 한 2만 정도 잡혀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2만루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쁘레카는 작업은 며칠이나 했어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쁘레카 작업은 한 달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한 달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네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현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추가 공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용역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흔들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신이나 전기나 모든 게 전부 다 흔들리잖아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추가부분은 제가 건너뛰고, 페이지 11-105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저류지 겸 지하주차장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하고 같이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옆에서 서포터 해주세요.

주연규 위원 양지공원 저류지는 PC와 RC공법으로 했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즉, 조립식 공법하고 철근콘크리트 타설공법으로?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준공하자마자 지하주차장이 누수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확인했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원인이 면적이 넓어서 타설을 나누어 치다 보니까 조인트부분에서 즉, 콘크리트 슬라브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된다, 이렇게 추정하고 판단을 했어요. 맞습니까?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아니, 잠깐만요. 답변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주무관은 옆에서 보조를 하시라니까요.

주연규 위원 확인할 때만 내가 감독관한테 말씀드릴게요.

○교통과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과장님 그게 맞죠?

○교통과장 조남 네, 맞습니까?

주연규 위원 네. 우리 주무관이 감독관으로 현장에 있었으니까 누구보다 더 명확히 잘 알 거예요. 그런데 먼저 저류조하고 지하주차장을 보면 제일 먼저 기초콘크리트 타설했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저기하시니까 감독관한테 질의할게요. 그다음에 PC 슬라브 설치했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토핑 콘크리트 20전 쳤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거기까지가 지하 저류조예요. 그렇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저류지 치고 나서 다시 PC 슬라브 쳤어요. 네?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PC 슬라브 치고 그 다음에 기둥 세워서 다시 토핑 콘크리트 20전을 쳤다 이거예요. 그렇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거기까지 토핑콘크리트를 또 치는데 바닥이 넓기 때문에 나누어서 끊어 치기를 했어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했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콘크리트 첫 번째 타설하는 날이 몇 월 며칠이에요? 지하저류조 말고 주차장.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게 뭔가 하면요.

주연규 위원 왜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타설이 여러 번에 나누어 쳤기 때문에 첫 번째,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니 그 시기가 몇 월이에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그때가 문제가 되는 구간이 10월 됩니다. 10월달인가 11월달입니다.

주연규 위원 아니, 최초 저류조 위에 주차장 타설하는 날이 몇 월이냐구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지금 생각하기에는 5월이나 6월달 정도였습니다.

주연규 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5월에 우리 가서 철쭉축제 했는데.

○교통과장 조남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작년 5월에 타설을 했다구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주차장?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작년에 철쭉축제를 거기서 안 하고,

주연규 위원 철쭉축제는 안 했으니까 작년 5월달에 타설했어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토핑콘크리트 20전을 치고 난 그 위에다 방수시트를 깔았어요. 그렇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방수시트 저기했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시트 깔 때 현장에 있었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현장에는 제가 자주 못 나가보구요. 감리단이 현장에 상주하기 때문에 검측이 완료되고 나서 레미콘이,

주연규 위원 그러면 다 깔고 나서 감독관이 가서 확인했다구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제가 확인을 직접 한 게 아니고 현장에 감리단이 검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감리단이 있는데 감리단은 누구 얘기를 들어요? 감독관이 감리관 얘기를 듣습니까? 감리가 감독관 얘기를 듣습니까?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감리단이 제,

주연규 위원 감리단이 감독관 얘기를 들어야죠. 그렇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그게 원칙이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물론 바빠서 현장에 없을 수도 있는데 방수시트를 깔 때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바닥에 0.1밀리 티라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알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전에는 방수시트를 깔고 나서 점검하느라고 적은 데는 물을 부었어요. 새는가 안 새는가 보려고. 지금은 새로운 공법으로 다른 것도 있지만 알루미늄 시트로 깔아가지고 전기유도장치로 해서 누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었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방수시트를 깔았어요. 지금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하니 콘크리트를 끊어 쳤어요. 그렇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콘크리트를 끊어 친다고 해서 그 부위가 하자생겼다고 물이 새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에다 방수시트 깔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지었어요. 누름타설을 10전 쳤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방수 위에다가?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그렇게 마무리 지었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끊어치기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에서 물이 누수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위에 방수시트는 무슨 역할을 하고 그 위에 누름공법으로 10전 친 것은 무슨 역할을 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바닥이 샌단 말입니다. 새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우선 급하니까 비닐이라고 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비닐 깔면 어때요? 비닐이 방수역할을 해서 바닥이 안 샐 것 아니에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그래서 방수시트를 깐 것 아니에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누름 10전 치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문제는 토핑콘크리트 20전 친다고 해서 20전 거기에 끊어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샌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결부분이.

주연규 위원 보세요! 토목이라 아시지만 콘크리트는 압축강도가 세요. 위에서 내리는 힘은 세. 그런데 인장강도나 서로 같이 들러붙는 강도나 연성은 약한 게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철근을 매고 와샤 매시를 바닥에 깔고 이러지 않습니까? 위에서 눌러주는 힘은 센데 서로 자기들끼리 붙는 힘은 약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게 끊어치기 했다고 해서 그게 샌다는 게 말이 되냐고. 본위원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어이가 없어서 한참 웃었는데 저는 방수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방수시트에도. 방수시트에 기스가 나지 않고 재질이 나쁘지 않으면 콘크리트 20전 쳤는데 거기에 크랙이 갔다고 해서 물이 샐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방수시트 위에다가 누름타설을 10전 했어요. 누름타설도 크랙이 갔기 때문에 일단 물이 들어갔고, 방수해서 했어도 기스가 났든가 아니면 재질이 나쁘기 때문에 그걸 타고 들어가서 토핑콘크리트 밑으로 해서 그 사이로 물이 새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기술적으로 저보다 더 잘 아니까.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일단 시공상,

주연규 위원 아니, 시공상이 아니라 맞냐고, 안 맞냐구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상 레미콘 타설할 때 금방 위원님 얘기하신처럼 방수시트가 찢어지는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확인한 바는 대부분 보면 방수시트가 자재로 들어온 게 우수 조달제품입니다. 간혹 가다 시공상 약간 문제가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좀 찢어져서 그쪽으로 물이 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재질을 보호하려고 감독관이 얘 해서는 안 되지. 지금 왜 새는가, 근본원인을 잡으려고 그러는 건데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양지 현장에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가 계셨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하루에 한 번씩 나갔습니다.

주연규 위원 만약에 못 가게 되면 감독관으로서 감리한테,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연규 위원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현장에 문제가 없었어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방수 관련해서?

주연규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 현장에 문제가 많았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문제 많았습니다.

주연규 위원 굉장히 많았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원래 입찰과정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복잡한 현장이에요. 그렇죠? 인정해요, 안 해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인정하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복잡합니다.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진짜 이 현장은 우리 감독관하고 감리한테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시공자들이야 하고 그냥 가서 실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입장에서 볼 때 감독 잘못이지. 그렇죠? 감리 잘못이고. 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공법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지. 그건 그렇고, 현장의 문제점들이 뭔가 하니 현장소장부터 시작해서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리고 재료까지 삼위일체 호흡이 안 된 거예요, 삼위일체. 맞아요, 안 맞아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하여튼,

주연규 위원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삼위일체 호흡이 안 된 거예요. 현장 불화가 있었죠? 알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있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관급공사에서 재료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임금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이게 무슨 일반 개인적인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다들 관급공사는 현금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대가리 쳐밀고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고요. 그리고 시공업체인 토우나 그 뒤에 하청업자 있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하도급도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방수라든가 아니면 이앤.씨, PC 하청업자 이앤.씨 그분들 다 직불 받았죠? 직불 처리됐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직불처리 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토우가 하청업자라 해서 대신 준 게 아니라?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하청업자인데도 직불계약서 써가지고 우리 시에서 현금 받아가요. 그럼 뭐가 문제에요, 뭐가. 원인은 토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우를 입찰시킨 시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고. 토우는 지금 이 시공업체는, 이 시공업체 소장이 이철수 소장이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난번에 김영배 소장이, 과장님 아시죠? 김영배 소장이 와서 현장 하자보수 한다고 온 게 김영배 소장이라면서요? 그렇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김영배 소장은 이 사람들 나가고 나서 들어온 거고, 이 사람들은 현장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부들까지 노임을 안줘가지고 양지공원에 공사하면서도 노임을 못 받아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시끄럽고. 재료 가져오라고 하면 재료 안 가져와가지고 투덜대고. 이철수 소장이 방수를 하는데 “이 방수재질은 저는 자신 없습니다. 다른 재질로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런데 “안 됩니다. 이 재질은 특허품입니다.” 아까 우리 감독관이 얘기했지만 그게 조달청 특허품 맞아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현장에 유경험자인 이철수 소장 얘기로는 자기가 여직껏 큰 현장에 다녀보면서 해도 이 방수재질은 써보질 않았다, 자기가 현장에 믿고 저기하려면 아는 그리고 확인된 방수시트를 깔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이 제품을 써야 된다 그래서 굳이 이 제품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을 알아보니까 이 제품이 신제품이에요. 특허품인데 그렇게 많이, 시공에 많이 사용을 않고 신 특허품이더라고. 물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특허를 받았겠죠. 그렇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 위원님, 잠깐만요. 김기년 주무관, 지금 우리 주연규 위원이 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 그 보고 받으셨어요?

○교통과장 조남 네, 부분적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현장소장이 그 현장과 관련해서 가장 정확한 것 아니에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지금 현장소장님은 저희한테 바로 보고한 게 아니고 감리단에 보고를 하는 건데 감리에서는 별다른 보고는 온 게 없습니다. 방수시트에 대해서.

○위원장 이견행 감리단에서?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위원장 이견행 그 현장소장은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도 확인하셨고 김 주무관도 확인했는데 그걸 감리단에 요구 안 했어요? 그런 내용들을.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마무리 때 바뀌었습니다. 마무리 때 보고한 게 계단실 쪽으로 해가지고 방수시트를 빼고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처음부터 그 방수시트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마지막에 계단부분 나갈 때만 다른 재질로 바꿨다고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그건 왜 바꿨어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그때 보고 올라왔습니다. 감리단에서.

주연규 위원 왜 감리단이 그 부분만 바꿔야 된다고 보고를 해서 바꿨냐구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그 부분이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연규 위원 아니, 보세요. 방수시트 아니에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시트 다 깔았어요. 여직껏 깐 시트로는 거기를 못 깔아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계단실에 모서리 부분입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방수시트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꺾어지는 부분, 그 부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현장에 그렇게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 공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외부에서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좋게 나오겠어요? 아니, 기분 좋게 공사를 해도 힘든 현장인데, 그런데 왜 관급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에서는 왜 이 사람들한테 노임도 안 주고 왜 자재 값도 안 줘가지고 자재조달이 안 되고 그랬냐구요. 관급공사는 관에서 그런 부분까지 관여하게끔 돼 있어요. 돼 있죠? 조례에도 돼 있어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그리고 관급공사는 일반 공사에 비해가지고, 물론 일반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선금을 주게끔 돼 있어요. 우리 공사 정도 되면 약 30%에서 40% 선금을 줘요. 이 사람들이 선금을 받았어요. 선금은 왜 주느냐, 인부들 노임 줘라, 그리고 자재 값 먼저 줘라, 그래야 자재조달이 되니까. 그리고 인부들 밥 먹고 편안하게 잠자게끔 숙소 얻어줘라, 이런 제반 상황에 돈을 쓰라고 공사선금을 30~40% 먼저 당겨주는 게 그게 선금이에요. 아시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우리 시공업체는 돈은 받아가놓고 왜 물건 값 안 주고 그래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구요. 물론 이 부분은 회계과에도 저기가 되겠지만,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위원님, 선급금은 예산 받아가지 못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못 받았습니다. 압류가 걸려 있어가지고 선급금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렇게 압류까지 걸려서 시에서 돈이 못 나갈 정도로 된 업체를 왜 공개입찰에서 하냐구요. 왜 그런 큰 공사를. 그럼 입찰했을 때 알았으면 과장님 아셨어요?

○교통과장 조남 계약한 이후에 왔기 때문에요.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170억 되는 예산을 저희가 자체 평가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더더욱 문제가 될 수도 있구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거고. 공개경쟁 입찰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지금 입찰자격 조건만 부여가 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제비뽑기만 잘하면 된다고 해서 로또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양지공원 시공업체인 토우도 로또 당첨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남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제가 듣는 얘기로 정말 이 공사 시공업체가 로또 당첨됐다고 소문이 쫙 났어요. 이 회사를 알아보니까 덩어리 회사예요. 성남에 사무실이 있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여직원 딱 한 명이 있어요. 우리 몇 수십억 공사를 한 그 시공업체가 여직원 딱 한 명 있어요. 나중에 며칠 있다 보니까 김영배 소장인가 누가 소장이라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여직원 살살 달래가지고 이철수 소장 행적처를 알아가지고 제가 만나 얘기를 나눴는데 인부들이고 뭐고 노임 한 푼 못 받고 쫓겨났대요, 그것도. 현장 따라 나간 게 아니라. 자,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당장 우리 공사에 하자보수가 문제인데 결론은 그런 거예요. 조달청에서 입찰을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하라는 대로 합니까?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그런데 계약을 저희가 한 상태에서,

주연규 위원 과에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한다면 우리 과보고 내가 계약 입찰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조달에서 입찰 봐가지고 지금 내려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쨌든 간에 회계과에서 우리 자체에서 이것 하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조남 회계과도 사실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부실업체다, 그것 가지고는 실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막상 저희가 사업 시작하니까 부실업체다 해가지고 저희가 임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불로 줬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주연규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제가 알기로는 관례상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쪽에서 다 확인해가지고, 어느 정도 확인 다 해가지고 그 회사가 원래 공개입찰 선정이 되게 되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그리고 재무제표는 어느 정도고 어제까지 어떻게 되는가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입찰자들은 거의 이것 면허증하고 관급공사 몇 개 한 것 그런 것만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그야말로 당첨되면 로또 당첨이고 아니면 말고 또 다른 데다 집어넣고, 계속 그런 식 아닙니까? 물론 토우종합건설도 다른 공사야 어떻게 했는지는 내가 깊이 안 파고들었지만, 그런 현상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처럼 조달청에서 내보내니까 그냥 가서 우리는 받아가지고 무조건 공사했다, 이게 1~2억 공사입니까? 10억 공사입니까? 100억이 넘는 공사를 그런 식으로 입찰 받아가지고 공사해야 되겠어요? 자, 그건 그렇고 정말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원 다 걷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방수를. 지금 이렇게 새로 온 김영배 소장이나 벧엘방수 소장이나 아니면 감리나 이렇게 가서 봤을 때, 확인했을 때, 과장님 그날 가셨어요?

○교통과장 조남 네, 잠깐 봤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날 우리 현장에 갔을 때 봤던 그 자리에 가서 얘기 나누신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그 부위 보고?

○교통과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그 부위가, 사실 그때 저도 그 부위만 보고 ‘공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나중에 한 번 더 갔어요. 한 번 더 가서 보니 몇 군데 더 번졌더라구요. 그러고는 다시 왔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으니까 가서 보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자보수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시공자들 말로는 안에서 ARC 그라우팅 공법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물론 FC 인젝션 공법으로 하든 ARC 그라우팅 공법으로 하든 간에 일단은 두 가지 전부 다 크랙된 부위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약물이 굳어서 막아지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조남 일단 지금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은 CIC공법으로 해가지고 1차적으로 한번 해보구요, 그리고 자료에도 제출했지만 어차피 우기 시에 또 그런 현상이 있으면 주사처리도 했다가 정 안 됐을 경우에 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제가 더더욱 어이가 없는 게 ARC 그라우팅 공법으로 해서 보수처리를 해서 안 되게 되면 유도배수처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랬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판단이 나왔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이게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일이푼짜리 공사도 아니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 들고 공사한 걸 갖다가 마지막으로 안 되면 유도배수처리 한다? 이건 무슨 놈의 초가집 집고 무슨 칸막이 올린 거 안 되면 다시 판때기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 지난번 비 한번 많이 왔죠? 그때 한번 나가보셨어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그때는 못 나가봤습니다. 얘기만 들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안 나가보셨죠? 제가 그날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하도 저기해가지고 혹시나 혹시나 해가지고. 그런데 현장에 가서 제가 사진을 몇 커트 찍었는데, 그것도 반밖에 제출 안 한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부위마다예요. 이게 전부 다 보 부위에서 가운데뿐만 아니라 가에까지 전부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부위는 심지어는 콘크리트가 트는 부분도 있어요. 누수가 심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그날 그 자리에서 봤던 그 부분만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비가 안 오니까 또 흔자만 남아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드리는 게 이건 토핑콘크리트를 끊어치기 해가지고 그 부위가 새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감독관한테도 이건 방수재질에 문제가 있지 않냐, 어떻게 한 군데 나가지고 전체가 그럴 수가 있냐.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감독관.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방수시공 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주연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 우리가 봤던 그 부위만 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저 앞에 주차장 나가는 데부터 저 끄트머리까지 돌아가면서 다 새고 있어요. 하물며 가운데까지. 이게 꼭 끊어치기만 잘못해가지고 이것 샌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이것 질의가 정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연규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주연규 위원 이게 진짜 큰일이에요, 그 현장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린고 하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감독관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여기에서 깊이,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그건 괜히 가서 반론을 일으키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첨단산업이라든가 큰 공사들이 참 많죠? 그렇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큰일 난다 이거죠. 벌써 몇 년 지났지만 삼풍백화점 콘크리트 튼튼하게 지은 그 건물 무너졌죠, 성수대교 끊어졌죠, 다 콘크리트로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하나둘 새기 시작하고 하나둘 흠집 생기게 되면. 그리고 지금 PC슬래브가 위에 20전 토핑콘크리트 치고 그렇게 해서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제가 알기로는 약 20톤에서 25톤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25톤이 아니고 36톤 입니다.

주연규 위원 36톤까지 견딘다고 그래요?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ENC 피시 공장에서는 25톤으로 잡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공원에다 흙을 채우고 굵은 나무를 치고 조형을 하고 사람이 공원에서 뛰어놀고, 거기까지도 물론 설계에서 감안을 했겠지만 그런 부분도 의심이 되고. 더욱더 이 하자보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다른 부분도 아니고 공원은 항상 물이 흐르고 물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하자보수 정리 잘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비오는 날 보고 시공업체라든가 하자보수팀 전문가들 데려다가 진단해가지고 재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제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하도 다그치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흘러서 하도 다그치니까 제가 중간 중간에 끊어버리고 할 얘기도 진짜 많은데 제가 나중에 감독관하고 과장님하고 별도로 얘기 나누고 오늘은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말로 심각한 현장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묻지만 우리 감독관, 인정하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하여튼 누수가 발생됐다는,

주연규 위원 인정하죠?

○지방시설주사보 김기년 네.

주연규 위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하지만 앞으로 큰 공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복합타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통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만약에 공사를 담당해서 하더라도 제일 먼저 감독관, 그다음에 감리, 그리고 시공업체 잘 선정해가지고 이러한 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 부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재점검 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구요. 제가 그 현장 보고 나서, 그리고 우리 이철수 소장을 비롯한 그 담당 인부들 등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화가 났어요, 진짜. 화가 났는데 정말 어디 제가 교통과에다 뭐라고 가서 욕할 수도 없고 어디에다 할 수도 없고 진짜 부글부글대더라구요, 개인적으로. 내 개인적인 공사 같았으면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도 있었는데, 정말이에요. 진짜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군포시에. 아시죠?

○교통과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27분 감사중지)

(21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1-99쪽에 보면 지금 주차단속 CCTV 설치장소가 책자에 배부돼 있죠?

○교통과장 조남 네.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기재가 돼 있어요. 설치해 놓은 연도를 보면. 그렇죠?

○교통과장 조남 네.

박미숙 위원 지금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가 제일 많은데 그게 26대인데 이게 화질이 괜찮나요?

○교통과장 조남 2001년에 설치된 것은 화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화질 나쁜 곳을 저희가 작년 연말에 세 군데 교체를 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화질 쪽만 교체를 하면 되나요?

○교통과장 조남 지금 주로 화질 쪽에서 제일 문제가, 어차피 영상 저장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시스템적으로는 큰 저기는 없구요.

박미숙 위원 지금 2003년도는 화질이 몇 화소죠?

○교통과장 조남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화질은 잘 모르겠는데 통상 그때 당시에는 아마 150만 화소 정도, 초창기 때는. 아마 학교에 설치된 CCTV 같은 경우는 50만 화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이구요. 지금 학교에 일반적으로 설치된 CCTV하고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이런 CCTV하고는 화질 면에서 이게 훨씬 더 고가의 제품이면서 화질 면에서 좀 높다고 봅니다. 요새 나오는 게 한 400만, 500만 화소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박미숙 위원 지금 최고로 나오는 게 500만 화소다?

○교통과장 조남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미숙 위원 이게 화질이 고르지 못하면 CCTV를 설치해 놓은 성과가 없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박미숙 위원 이런 부분을 화질이 제대로 잘 나올 수 있도록 감시를 하셔서, 지금 제가 연도를 보니까 이게 화질이 제대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화질을 한번 검토를 싹 하세요.

○교통과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하셔서 이게 화질이 제대로 돼야만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단속하시는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분들 월급 주고 앉아서 화질로 보고 단속을 하는데 제대로 식별이 안 된다면 CCTV가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주연규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1시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아까 그라우팅 방수, 그냥 이건 그라우팅 공법?

○교통과장 조남 네.

이석진 위원 이 방법으로 방수하면 그게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통과장 조남 일단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석진 위원 저도 전문가 아니고 과장님도 전문가 아닌데, 전문가 아닌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가능하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한 데가 책임감리 전문 감리업체하고 방수시공업체하고 그 다음에 시설업체하고 이렇게 점검을 한 결과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현장점검 나오셨을 때는 상층부의 흙을 파헤쳐가지고 거기에서 방수지점을 찾을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찾기가 상당히 힘들 걸로 저희 판단이 돼가지고 ARC 공법, 이게 지금 최신공법으로 많이 소개가 됐더라구요. 일단 지금 방법으로는 상층부의 토사를 파헤쳐가지고 하자부분을 찾는 것, 아니면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도 이 방법을 한번 써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지금 저도 전문가 아니고 과장님도 전문가 아니지만, 건축을 아는 우리 주연규 위원님이나 장경민 위원님이나 우리 이영섭 전문위원도 아니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볼 때도 아니에요. 물은요, 보통 가정집들이나 상가건물 지었을 때 물 새면 물은 무조건 낮은 데로 흐르게 돼 있어요. 계속 스미게 돼 있는데, 물론 전문가들은 자꾸 발견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 위에 하자 다 걷어내고 다시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봐요. 저게 1~2년 쓰고 얼마 있다가 다시 부수고 다른 걸 짓고 이런, 집 같이 10년 정도, 20년이고 쓴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위에다 또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상태인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저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양지공원 지하주차장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더 잘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주 하자도 중대한 하자예요. 이건 부실시공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어떤 하자보수라고 봐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집을 지으면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비 새는 게 제일 문제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금방 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공원녹지과에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공원조성을 못 하게끔 하겠지만, 장마 와서 비온 뒤에 표시 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교통과장 조남 네.

이석진 위원 심사숙고 하세요. 정말 이건 중대한 하자고.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정말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석진 위원 11-69쪽에 세외수입현황 보면 각 과마다 세외수입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고, 그 부분은 잘 아시겠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석진 위원 이쪽 교통과의 세외수입도 보통 7억 5,000 정도 되네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석진 위원 보통 공유재산 대부료 이런 내용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쪽으로 보면,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과태료 스티커를 발부받으면 원래 4만원인데 어느 정도 기간 전까지 내면 3만 2,000원 내는 건가요? 20프로 감해줘서.

○교통과장 조남 네, 2주 이내요.

이석진 위원 2주 이내?

○교통과장 조남 아니, 20일.

이석진 위원 20일 이내?

○교통과장 조남 네, 20% 감면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체납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통계를 내본 게 있나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죠?

○교통과장 조남 선납이 2007년인가 2008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통계를 저희가 낸 건 사실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선납하면 20% 감면해 주는 게 그렇게 오래됐어요?

○교통과장 조남 2008년.

이석진 위원 그래요? 2008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석진 위원 얼마 안 된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그 이후로 그런 통계를 내봐야 될 필요성이 있구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안 내면 과태료 가산금은 또 늘어나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석진 위원 내면 상관없는데.

○교통과장 조남 네.

이석진 위원 4만원에서 묶여 있었는데 예전에는 감해 주는 것도 없고 늘어나는 것도 없었는데 지금 안 내면 계속 늘어나죠? 아까 77%까지 늘어난다고 그러던데.

○교통과장 조남 첫 달에 5% 오르고 매달 1.2%씩 해서 60개월 올라갑니다.

이석진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주무부서 과장님이기 때문에 통계를 한번 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것이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구요. 또 하나는 교통지도 계몽, 또 위반을 하지 않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교통 흐름을 원활하기 위한 게 주목적이지 스티커 발부해서 주차위반 과태로 부과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주시고, 행감 때 본위원이 누누이 얘기했던 사항인데 주차구역 지정하는 것이 경찰서하고 협조 하에 하는데 대부분 보면 시에서 요구하면 경찰서에서는 들어 주죠? 제가 알기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교통과장 조남 아니, 100%는 아니구요.

이석진 위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지정하는 데 별 하자가 없으면, 우리 시에서도 민원이 있다면 법규 내에서 하겠지만 무조건 지정해주면 후에 그것을 다시 원위치 시키는 데는 지정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 잠깐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정해 놓거나 그러면, 그리고 편도 1차선도로 사실 위험하니까 거기 주차하면 안 되는데 그런 차선이 없는 데도 심지어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되어 있구요. 다시 그것을 해제한다든지 이런 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교통과장 조남 한 번 지정되어서 해소하기는 좀…….

이석진 위원 하여튼 신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심도 있게 앞을 충분하게 내다보고, 그리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언젠가는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았던 것 같은데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얼마 이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전담반을 만들어서 계약직을 뽑나요? 그래가지고 계속 독촉하고 받고 이런 게 있어서 그때는 징수율이 많았었다는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보면 체납액이 대부분 지난연도 주정차 위반과태료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남 네. 91년 이후,

이석진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현황이 과태료 거의 그거란 말이에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석진 위원 전화하고 독촉하고 쉽게 얘기하면 받으러 다니는 것도 있고, 이런 전담반 비슷하게 있는데 2014년 것 보면 67억 정도 되잖아요? 2015년도도 현재 5월 31일 기준 체납액이 66억 정도 되구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석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건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행감 때마다 늘 지적되는 사항인데.

○교통과장 조남 일단 11-71쪽에 보시면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 2013년 이월액이 74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015년 세외수입현황에 주정차 과태료 이월액이 66억으로 8억 정도 감소가 됐는데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들이 채권 확보나 체납 징수율을 높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작년 10월에 저희가 2005년도 과태료 대상자 15,000건을 일시에 한 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업무가 마비가 됐습니다. 2005년도 과태료 통지서 10년 전 것을 받으니까 15,000명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비록 징수는 1,500건 정도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작년 11월에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번호판 영치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이 31명에 1,916건이 대상이었는데 저희가 번호판 영치한다고 해서 3명에 대해서 194건해서 한 1,330만원 정도 납부하겠다고 징구계획서를 받았거든요, 이 대상자한테.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관내가 아니고 주소지가 타 지역이다 보니까 영치활동 하는 데에 힘든 면이 있었구요. 금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압류를 207명에 1,976건해서 1억 정도 압류를 잡았고요. 자동차 압류 같은 경우에는 17,980건해서 8억 7,000 정도 압류를 잡았습니다. 물론 채권압류도 중요하지만 결손처분도 무시 못해서 저희가 거의 10개월 동안에 결손처분작업을 해서 24,900건 9억 9,500만원 정도를 결손처분을 해서 당초에 74억 정도 되는 것을 66억까지 일단 이월액을 낮춰 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해 주셔서 시간제계약직 1명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석진 위원 한 명 갖고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조남 주어진 예산 가지고 하니까, 기존에 세무직 인력이 한 명 있어서요.

이석진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지만 채권 확보를 해도, 아까 차량등록과 과장님 답변으로 인하면 쉽게 얘기하면 대포차라 그러나 그런 차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압류나 이런 걸 걸어놔 봐야 나중에는 다 결손처리 하는 사항이지 뭐가 있겠냐…….

○교통과장 조남 아까 차량등록과가 그런 얘기했는데 차량 말소가 되는 시점으로 해서 통보가 되면, 물론 대포차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어도 일반차량 같은 경우 저희가 대체압류를 바로 잡습니다, 즉시. 작년 1월부터 금년 5월 말까지 2,470건에 대해서 대체압류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대부분 차량이 오래되어서 말소되는 경우에 그 소유주는 분명히 다른 차를 사기 때문에 산 차에 대해서 대체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대차를 할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때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받기 위해서는.

○교통과장 조남 아직까지는…….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 계약직을 써서라도 그렇게 해서 차량등록과하고 업무협조가 충분하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받으면 어차피 새차 사는 사람이 이 주정차 위반과태료 얼마 되는 것 안 내고 새로 대차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직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차량등록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법이 개정되면서 “차가 연령초과로 폐차를 하게 되면 압류를 해도 우리가 후순위로 밀려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체납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폐차할 당시에 연령초과로 폐차를 하면 압류를 풀지 않아도 폐차는 되는데 우리한테 통보가 온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조남 연령초과 한다는 대상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희재 위원 통보가 오면 폐차할 때 통보가 오는 건가요, 그 전에 와요?

○교통과장 조남 그 전에.

이희재 위원 그 전에 오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대체압류를 어떻게 해요? 차가 폐차도 안 됐는데.

○교통과장 조남 대체압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가 타고 있는 차가 15년이 되어서 폐차가 됐을 경우에 저는 차가 필요하니까 다른 차를 제가 분명히 사니까,

이희재 위원 폐차를 해야 다른 차를 사지 폐차를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차를 사요? 그러면 동시에 차를 2개를 보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차령초과 말소되는 시점으로,

이희재 위원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어쨌든 통보가 오면 그것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신차를 조회해 보면 나타난다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결손을 팔구억 처리했는데 체납액을 줄였다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죠?

○교통과장 조남 그건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결손처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결손처리가 2005년도 것은 아마 압류를 해가지고 시효가 중단되어서 지금 정리하는 것 같은데 팔구억 처리한 내역이 거의 다 시효가 지나서 무재산이라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시효가 지나고 무재산이면 그동안에 어떤 노력도 별로 안 한 것 아니에요? 팔구억 같으면 이것 장난 아닌데.

○교통과장 조남 이게 저희가 작업하는 게 91년도 자료가,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작업을 안 하고 때 되면 정리하고 가만있다가 작년에 2014년도에 체납액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문제가 되니까 그때부터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그 부분은 아니구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일반직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다가 1년, 2년 있다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하다 보면 당해연도에 처리하는 것도 힘든데 작년도부터 저희 과에 주정차팀에 세무직 한 명이 확보가 되어서 세무직 전문인력이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저도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세무직 한 명하고 계약직 한 명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교통과장 조남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주정차 고지서 발부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 감사 때 지적한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당장 급한 것은 징수율을 높여 달라, 체납액을 감소시켜 달라, 결손처리를 가능하면 하지 말고 징수를 해 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제 정리하는 단계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우리가 주문한 그런 내용을 실행한다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두 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세무직 한 명이 있었고, 6월에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시간제계약직 한 명을 더 확보한 상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체납관리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제대로 하십시오. 체납 확보액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징수율이 얼마예요?

○교통과장 조남 보통 육십삼사 프로 정도,

이희재 위원 다른 데하고 비슷하네요. 아까 모 과에 보니까 전국 지자체 평균이나 통계 같은 건 안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 것 없어요? 우리 목표치나 통계?

○교통과장 조남 우리 목표치보다는 경기도 관내 징수율이 육십사오 프로 정도 되면 상위그룹에,

이희재 위원 상위그룹에 들어간다?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목표 같은 것도 갖고 있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하려면 목표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혹시 안 정했다 그래도 내년에 제가 다시 물어볼 거니까 목표를 꼭 정해서 체납관리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보통 CCTV가 달려 있는 데가 복잡한 사거리 같은 데 달려 있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교통 같은 데 문제가 많이 되는데 작동하는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교통과장 조남 작동은 24시간이 되는데 실제 고정형 CCTV라고 해서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는데 사람이 그것을 조작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10분 이상 주차나 정차를 하면 단속을 하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스티커가 발급되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예고 없이. 그렇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일주일 내내 작동하나요?

○교통과장 조남 네. 다만 사람이 없을 때는 작동을 하더라도 작동만 하지 실제 저희가 단속,

이희재 위원 사람이 없을 때가 언제인데요?

○교통과장 조남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8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면 근무하는 사람은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지금 2인1조로 2교대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13시간인데 중간에 나누어서?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8시부터 9시까지 한다구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보면 통상 CCTV가 설치된 곳이 길목이 좋아서 그러는지 번호판을 가리고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정적으로 보면.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런 사람들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해요?

○교통과장 조남 CCTV를 실제 운영해 보니까 그런 쪽에 단점이라 그럴까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 CCTV가 있는 상황에서 맨 첫 차는 번호판이 있으니까 잡히는데 그 뒤에 차부터는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CCTV가 감지를 못하거든요, 줌을 아무리 옮기더라도. 그랬을 경우에 현장단속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어느 지점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으니까 단속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차요원이 제 기억으로 16명인가 되는데 계속 뺑뺑이 도나요?

○교통과장 조남 네, 아침 7시부터 3시까지 1개조 2명이 하고, 그다음에 아침 9시부터 5시까지는 2인 3개조가 현장단속을 하고요. 또 3명은 이동형 CCTV차량에 CCTV를 부착해서 그건 한 명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2인 1조로 1개조가 운영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건 조금 있다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안 하셨는데 CCTV가 설치된 사거리에 장기적으로 장사를 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상행위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와서 물건을 하루 종일 팔잖아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것을 한 번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남 지금 한 번으로 하고 동일 장소에서 같은 차량이 2시간 이상 있었을 때는 소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 번.

○교통과장 조남 한 번으로 하는데,

이희재 위원 하루에 8시간 서있으면요?

○교통과장 조남 4만원에 소손처리를 하더라도 1만원을 추가해서 5만원,

이희재 위원 8시간 서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교통과장 조남 5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8시간에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게 상한이 있어요? 지금 계산으로 하면 아니잖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시간 서 있으면,

○교통과장 조남 동일한 차량이 한 장소에 8시간 있어도 한 번 걸리면 일단 4만원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10분 이상 있어서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 그 차량이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추가요금으로 1만원만 받아서,

이희재 위원 아까 5만원이다, 규정에 나와 있어요? 지침이나 규정.

○교통과장 조남 저희 내부지침에요.

이희재 위원 내부지침으로는 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조남 죄송합니다. 법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상행위를 하는 자가 번호판을 가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통과장 조남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으로,

이희재 위원 지금 보면 대부분 번호판 가리고 상행위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계속 그 자리에서 돌아다니며 같은 자리에서 하는 것을 보면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네. 그렇죠? 지금 제대로 관리하고 있어요? CCTV 앞에 번호판 가리고 있는 것 딱 봐도 상행위를 다하고 있던데.

○교통과장 조남 그 CCTV라는 게,

이희재 위원 고정형 CCTV.

○교통과장 조남 고정형 CCTV가 32군데가 있거든요. 주로 대로변에 있고, 지금 위원님이 보신 지점이 대로변인지 확인을 못했는데,

이희재 위원 대로변입니다.

○교통과장 조남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관제해서,

이희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속 장사하고 있는 것을 몇 군데 보고 있는데 그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네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 부분도 한 번도 고발해 본적 없죠? 번호판 가리고 상행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런 것도 심한 사람이 있으면 형사고발 조치까지 해가지고,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사람 입장은 충분히 알지만 법을 이용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11-83쪽을 볼까요? 제가 민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불처리 민원만 적어놨어요. 우리 시에 1년에 들어오는 민원이 1만 건이 넘는데 그 많은 민원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서가 교통과예요. 왜 그렇게 많아요?

○교통과장 조남 일단 저희 과 민원 중에서 주정차 위반 쪽이 많은 편이구요.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도 군포시 전체 민원 중에서 6.6%에서 7,8%까지가 주정차 위반민원 쪽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하는 것은 버스노선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편입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주정차 위반에 대한 통계를 갖다 달라 그랬더니 총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오육천 건이 되고 그 중에서 차지하는 교통과 민원이 10% 안쪽이라고 저한테 문서를 주시더라구요. 본위원이 민원을 다 확인한 것에 의하면 2014년도에 정확한 숫자가 10,365건이거든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통계가 달라요? 과장님이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민원이 어디에서 들어온 민원이에요? 어디 어디로 들어온 민원입니까?

○교통과장 조남 지금 이 부분은 제출한 자료에는 정보통신과에서 자료를 받은 내용인데 위원님들이 자료는 물론 가지고 계시지만 국민권익위나 국민신문고, 군포시에서 바란다, 이런 데에서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내가 갖고 있는 파일하고 어떻게 달라요? 제가 갖고 있는 파일은 정확한 숫자가 10,365건인데 거기는 6,000건 정도밖에 안 나오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민원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니까 사실 행정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지만 사실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교통과는 특별히 다른 과하고 달라서 더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주정차 위반에 대한 민원이 많다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다 인정해 주시던데 그건 민원도 아니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다 수용해 주시더라구요. 그런데 주정차 위반에 대한 민원이 많다, 그것도 해결 못해, 이건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 말이 잘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로에서 일반 승용차하고 영업용 차량들이 쭉 서 있는 것을 봤는데 교통단속원들이 와서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영업용은 단속 안 하고 승용차만 단속을 하더라구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남 저희 경찰서나 이런 데 지침이나 훈령에 보면 생계형 차량이라고 해서 택시나 택배차량이나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 30분까지 유예해서 지금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외적으로는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과장 조남

이희재 위원 생계형 차량이 아니면?

○교통과장 조남 생계형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10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승용차는?

○교통과장 조남 지금 말씀드리는 건 CCTV를 말씀하시는,

이희재 위원 아니요.

○교통과장 조남 현장요?

이희재 위원 네.

○교통과장 조남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방송하고서 바로 이삼 분 있다가,

이희재 위원 영업용은 단속 안 하고 승용차는 단속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똑같이 서 있을 때.

○교통과장 조남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택시나 이런 데는,

이희재 위원 택시 말고, 이런 예외조항을 빼고 일반 영업용 차량이 있었을 때.

○교통과장 조남 그런 경우는 운영지침이나 이런 것에는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직접 확인을 했었구요. 단속원이 하는 것을 봤었고, 일반승용차가 2대 있고 영업용 차량이 1대 있었는데 영업용 차량은 사진을 안 찍고 일반승용차만 2대 찍어 가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황당했었고,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 때도 황당했을 것이고, 그래서 교통과에 통계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11-107쪽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2014년도 자가용 지도단속 건수하고 영업용 단속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총 단속건수 중에서 승용차 단속건수가 98%예요. 그러면 제 말이 신빙성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단속을 승용차만 98%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영업용차들이 위반을 더 많이 할 건데요. 본위원이 확인했다니까요. 그런 생계형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차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라서 이런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

이희재 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 생각을 얘기해 드릴게요. 본위원이 볼 때는 주차지도 단속원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재량권을 남용한 것처럼 보여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조남 저희야 매달 교육도 시키지만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직접 확인도 하고 통계에도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떻게 98%가 승용차이고 영업용이 2%밖에 단속을 안 당해요?

○교통과장 조남 길바닥에 돌아가는 숫자가 몇 대 몇 프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의 비율로 승용차하고 영업용이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98%가 압도적으로, 우리가 통상 법에서 얘기할 때는 원칙이라 하면 팔구십 프로 그러한 게 원칙이라 그래요. 98프로라 그러면 영업용 자동차는 하나도 단속 안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제가 볼 때 주차단속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면 다른 걸로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교육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과장 조남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주지시키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건 통계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유념해 주시고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재량권 남용에 대한 얘기는 꼭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많이 들었는데 절대로 일어나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주차단속요원이 16명이고 아침에 9시부터 9시까지 근무한다구요?

○교통과장 조남 7시부터, 전체요?

이희재 위원 네, 전체.

○교통과장 조남 전체는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이희재 위원 9시까지죠?

○교통과장 조남 네, 밤 9시까지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16명이 다 근무하기는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짧게는 8시간?

○교통과장 조남 무조건 8시간 근무입니다.

이희재 위원 1인이 그러면 8시간 근무하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16명이 어쨌든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제가 단순하게 나누기를 해보니까 평균 1시간에 한 대도 단속 못 하는 못하는 꼴이 되는데 맞습니까? 평균적으로. 나누기를 해보니까.

○교통과장 조남 지금 월평균 저희가 단속건수가 한 3,970건이거든요.

이희재 위원 나누기 해보면 1인당 하루에 1시간에 한 대꼴 되나요? 그 정도 수준이죠? 107쪽에 나와 있죠, 107쪽.

○교통과장 조남 네, 1인당 하루 12대,

이희재 위원 12대면 1시간에 1대꼴 되는 거네요?

○교통과장 조남 8시간 근무니까 1.5대,

이희재 위원 1.5대까지는 안 돼도 어쨌든 한 대 조금 넘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저희가 보통 단속하는 것 많이 보잖아요. 여기도 단속하는 것 많이 봤는데, 단속하는 것 과장님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차타고 와가지고 사진 찍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마이크 방송 한번 하고. 어떨 때는 방송 안 하고 찍고 가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렇게 재빠르게 하는데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1시간에 1대꼴 조금 남짓밖에 단속을 못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근무를 하루에 진짜 8시간 하는 게 맞냐, 이 정도의 어떤 의혹이 가거든요. 왜냐 하면 그냥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빨리 찍고 가는데 어떻게 1시간에 1대 정도밖에 단속을 못 하냐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나머지 시간에 노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는가 의심이 생긴다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조남 지도감독이야 저희가 지금 철저히 하고 있구요. 물론 2인 1조 같은 경우에 두 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구요.

이희재 위원 마찬가지 결론이잖아요. 2인 1조를 하든 3인 1조를 하든 1인당 단속건수가 1시간에 1.5대 평균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업무효율이 너무 낮잖아요. 자기 일당이나,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전국 지자체 평균 혹시 알고 계세요?

○교통과장 조남 그 자료는 지금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이희재 위원 그 목표도 없겠네요? 하루에 단속건수 목표도.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목표를 좀 주셔야지. 이런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단속요원이 1시간에 1.5대 단속한다는 게 정상으로 보입니까? 숫자가.

○교통과장 조남 그런데 상대적으로 단속이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희재 위원 지금 여기 다 앉아계시지만 그분들이 단속이 목표지 무슨 지도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나와서 끊지 말라고 그래도 끊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저도 많이 당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찍고 가는데 이의신청하라는데 할 말이 뭐 있어요? 그분들이 계도가 목적인 사람이면, 물론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러지 않을 확률도 많고. 그런데 그것은 이것저것 다 포함해가지고 그냥 다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볼 때 과장님이 계도, 물론 계도가 목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를 다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1.5대는 제가 볼 때는 잘 안 맞고, 만약 전국 지자체 평균이 나와 있다면 좀 비교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목표를 정확히 세우시고 주정차위반 단속원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재량권 남용에 대한 염려를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보입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민원 중에서 상당수가, 아까 과장님이 자꾸 계도 말씀하시는데 계도를 해 달라, 그 계도하는 방법은 주정차위반 알림 서비스나 주정차위반 예고제를 실시해 달라고 그래요. 실지로 그렇게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데도 많고. 그런데 우리 교통과에서 계장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주정차위반 알림 서비스를 하거나 주정차위반 예고제를 하면 단점이 많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계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었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도가 목표고 시민들이 어떤 게 더 편안한 건지, 시민들이 원하는 게 진짜 뭔지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주정차위반 알림 서비스 민원 많이 받으셨죠?

○교통과장 조남 네, 많이는 안 받고 간혹 간간히 잊을 만하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교통과장 조남 네, 했는데요. 일단 안산하고 안양하고 실제 운영을 하는 데의 실무담당자하고 우리 담당자가 연락을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은, 일단 많이 효과는 없다는 부분이 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저희가 주정차 단속하는 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현장단속이 있고 그다음에 이동형 CCTV가 있고 고정형 CCTV가 있는데 현장단속 같은 경우에 한하는 거거든요, 알림서비스라는 건. 그런데 어떤 민원이 야기될 수 있냐면 저희가 분명히 알림서비스를 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난 못 받았다” 그럼 또 역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도 있을 거고, 그런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또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은 이동형 CCTV나 고정형 CCTV는 왜 안 알려주냐, 그건 시스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사항이니까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주정차위반 알림 서비스나 주정차위반 예고 서비스 제도의 단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반박적인 논리 같은데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실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잠깐 세우고 나왔는데도 예고 없이 그냥, 사실 스피커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고 없이 스티커를 발부받았을 때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발부받았으니까 이의신청 대상도 아니고. 억울한 사람을 가능하면 줄이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단점은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도를.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게 단점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단점이 아니고 논리적인 단점을 그냥 지적한 것 같아요.

○교통과장 조남 거기 추가적인 단점은,

이희재 위원 실제로 이 제도의 단점은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진지하게 주정차위반 알림 서비스 제도나 주정차위반 예고제도가 진짜 시민이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예산을 투입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든,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단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경기도 지자체 말고 다른 도에 있는 지자체에도 실시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진짜로 한번 장점이 뭔지, 시민이 과연 원하는 것이 뭔지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제출하신 주정차위반차량 이 건수를 세어보니까 한 2,000여건 되더라구요. 주정차위반차량 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수를 보니까.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한 2,000건 되는데 숫자를 확인은 안 했지만 굉장히 수용률이 높더라구요.

○교통과장 조남 네, 86%.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상당수가 렌터카, 영업용 이런 사람들이더라구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형도 있는데 생계형이지 않은 렌터카회사가 많더라구요. 그 이유는 뭔가요?

○교통과장 조남 렌터카회사 같은 경우는 허 넘버로 해가지고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했는데 차주가 렌터카회사니까 렌터카회사에서 통보를 해줬습니다. 렌터카회사에서는 이것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우리 렌터카 차를 빌렸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 쪽으로 이의신청 접수를 하거든요. 그게 수용 건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

이희재 위원 그러면 렌터카회사에서 김갑동한테 빌려줬으니까 김갑동한테 발부해라, 그러면 김갑동한테 발부하나요?

○교통과장 조남 네, 그렇게 발부합니다. 그런 게 한 500~600건 되구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용하는 유형은 차량을 도난당했는데 도난차량이 주정차 단속에 걸렸을 경우나 다음에 긴급히 병원에 후송차량 같은 경우, 그다음에 경찰서나 이런 데서 공무로 수행했을 경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행 중에 차량에 고장이 났을 경우 그런 유형을 수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SK네트웍스 이런 데는 뭣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교통과장 조남 그거 렌터카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트웍스는 렌트가 아닌 것 같은데. SK네트웍스가 렌터카예요? 주식회사 KT렌탈 이런 것은요? 렌탈이에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이것 얘기한 김에 하나 더 할까요? 추가해서 주신 자료 807 보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는 허자고 하나는 개인 차량이에요. 21-20쪽에 연번 806번하고 807번.

○교통과장 조남 800 몇 번,

이희재 위원 6번하고 807번. 제가 이것 체크한 것은 혹시 김지웅이라는 사람이 알아서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만. 정확하게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이런 건지,

○교통과장 조남 하나는 렌터카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과장 조남 그리고 이건 본인,

이희재 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과장님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렌터카인데 개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렌터카 회사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안 맞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이런 모순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하나를 지적했는데 모순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심의를 할 때, 어떤 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83번 한번 볼까요? 이것 하나만 더, 83번에 보면 위반일시가 2014년 10월 2일이에요. 21-3쪽. 이의신청대장.

○교통과장 조남 연번 83번요?

이희재 위원 108번. 108번에 보면 위반일시가 2014년 10월 2일거든요. 그런데 이의신청기간을 훨씬 지나가지고 심의를 2015년 1월 2일날 해가지고 수용을 했어요. 이의신청기간이 지났는데도 이런 게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조남 …….

이희재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어떤 유형일 때 이럴 수 있냐구요, 어떤 유형일 때.

○교통과장 조남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편발송을 했는데 우편발송을 못 받아가지고 추후에 저희가 단속됐다고 우편발송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월 2일날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우편으로 발송을 한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저기 했다고.

이희재 위원 반송이 됐어요?

○교통과장 조남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반송이 됐을 경우에 가능한 것 아닌가요? 반송 우리 안 받죠? 우편하면 반송 안 해도 된다고 찍어서 나가지 않아요? 과태료부과 고지서는.

○교통과장 조남 위원님 말씀대로 반송,

이희재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형일 때 이럴 수 있냐고. 구체적인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런 경우에 이럴 때 이럴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만 나한테 얘기해 주라고.

○교통과장 조남 그게 반송이 됐을 경우에,

이희재 위원 아니, 반송이 안 되니까,

○교통과장 조남 그러니까 반송이 상대방이 못 받았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이희재 위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교통과장 조남 지금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반송조회가 되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우리 과태료 통지서를 등기로 보낸다구요?

○교통과장 조남 1회 할 때는 등기로 보냅니다. 처음에 보낼 때는 등기로 보냅니다.

이희재 위원 반송이 되는데 어떻게 이의신청을 했어요?

○교통과장 조남 그러니까 못 받아가지고 저희가 다시 보냈을 경우에,

이희재 위원 그럴 경우에 그럴 수 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11-90쪽 보겠습니다. 이마트 주변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현황 및 대책을 요구했는데 대책을 보니까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된 대책 맞습니까?

○교통과장 조남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하면 사실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작년에 제가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게 현 상황에서는 솔직히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진출입로가 너무 좁아서 그런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해결을 해야지, 이것 해결 안 해가지고는, 어쨌든 이마트 그 업체하고도 협력을 해가지고 해결해야 되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신기삼성마을에 창고형 이마트가 들어오는데 그 입지가 양재동의 코스트코라는 데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교통과장 조남 네, 공장형.

이희재 위원 그 입지조건도. 거기도 동네 가운데에 있는 편이고 이것도 동네 가운데에 있는 편이고. 그런데 양재동 코스트코는 교통대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골머리가 아프고 과천시하고 서초구하고 맨날 협의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맨날 머리 맞대는 게 그거거든요. 저희도 아마도 그게 동네에 들어오면, 전에도 보니까 1차, 2차, 3차까지도 보완시켜가지고 계속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잘 하셔서, 만약 교통대란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이마트 들어와 있는 것처럼 한번 만들어놓으면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하셔가지고, 좀 더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교통대란이 야기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어떤 것이 있는가, 특히 교통전문가들한테 한번,

○교통과장 조남 네, 자문을 받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해서 제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것 만약에 양재동 코스트코와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면 아마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93쪽 한번 보겠습니다. 관내 부설주차장 이용현황을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 이용률이 82%나 된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네요. 통계가 맞는 겁니까? 맞는 건가요?

○교통과장 조남 일단 저희가 이 자료는 주택과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희재 위원 주택과에서 받은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실제로 보면 기계식 주차장이 이용하는 게 50%나 될까, 거의 다 고장 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운영 안 하고 이렇게 이런 저런 이유로 운영 안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으면 교통과에서 지도 점검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남 그것은 저희가,

이희재 위원 아니,

○교통과장 조남 부설,

이희재 위원 그럼 건물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교통과장 조남 건축과,

이희재 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심상가에서 주차난이 심한데 중심상가가 기계주차 이용률이 한 50%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렇다면 건축과하고 협력해가지고 이것을 빨리 보수를 해야지, 지금 계속 주차장 만들어 달라, 뭐 하는 것보다도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검사도 하게 돼 있고 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하게 돼 있는데, 하여튼 건축과하고 협력해가지고 교통난 문제 해소에 앞장서 주십시오.

○교통과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끝으로 주차장 규모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주차 한 대를 대는 규격이 획정돼 있죠? 주차장법에.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니까 한 대를 대는 데 평형주차일 때는 얼마, 그 외 주차일 때는 얼마 이렇게 규격이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하시나요?

○교통과장 조남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 건축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가 아니구요.

이희재 위원 아니, 주차장에 대한 크기 이런 것도? 교통과에서 주차장법하고 관계없다구요?

○교통과장 조남 저희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했을 때 주차 면이 몇 면 나와야 된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저기를 하는데요,

이희재 위원 주차 면이 몇 면 나와야 된다는 것까지 한다,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다 감독 안 하시나요?

○교통과장 조남 네, 저희가 지금 감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차장법인데도 불구하고 교통과에서 안 하고 건축과에서 한다는 거죠? 확실한 겁니까?

○교통과장 조남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보지 않고 건축물로 봐가지고 지금 건축과에서,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협조를 많이 구해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왜냐 하면 애시당초 건축과에서 받은 주차면 이 크기대로 우리 건축설계가 되고 건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이 구획대로 안 돼 있어요.

○교통과장 조남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저희가 주차면,

이희재 위원 거기까지 관여하는데,

○교통과장 조남 회전반경이나 거기까지는 관여하는데 허가까지는 저희가 내주더라도 나중에 사후에 관리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건축과가 협조가 되면 아무래도 주차장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데,

○교통과장 조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건축과에 협조를 좀 구하십시오. 구해가지고, 맨날 중심에 어디 주차난이 심하다 어떻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만 해도 50%밖에 가동률이 안 되는데 이 가동률만 높여줘도 상당수 많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협조를 좀 구해주시고 앞으로 제가 질의한 게 교통과에서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부서로서 조금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하여튼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재량권 남용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26페이지 보시겠어요? 126페이지에 보면 횡단보도 차단기 등 유사교통안전물 설치금지와 관련해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관련 공문이 내려와서 현재 설치된 LED안전유도블록에 대해서는 누전 및 오작동으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에 혼선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작동을 중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지금 2012년에 4개소에 설치하셨고 2013년에 8개소에 설치하셨네요?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예산이 한 9,000인가요? 9,900. 9,900 정도 예산을 소요하셨구요?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지금 설명을 좀 해보세요. 경찰하고 협의 안 하고 설치하신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네, 그때 당시에는 협의를 안 한 걸로…… 그때 당시에 설치할 당시에는 일단 저희 관내 경찰서, 군포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2013년 9월달에 경찰청에서 이게 운전자의 시야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설치금지 문서가 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군포경찰서에서는 설치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준 거예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교통과장 조남 네, 법적이나 이런 것까지는 검토를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설물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철거를 하실 건가요?

○교통과장 조남 아니요, 현 상태로 그냥.

성복임 위원 이것 지금 가동해요?

○교통과장 조남 가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가동을 못 하고 현 상태로 그냥 놔둘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네, 그게 점자형 보도블록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그냥 전원만 안 넣고 있어도 큰 무리는 없어가지구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경찰청은 이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낸 게, 이것 공문 온 게 언제 온 거예요? 2013년에 왔네요?

○교통과장 조남 네, 9월 5일날 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9월 5일날 왔는데 저희가 2013년에 설치한 것은 언제 설치하신 거죠? 18개소 설치하신 것.

○교통과장 조남 상반기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상반기에요?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설치된 상태에서 지금 가동 중단하고 철거하라는 이런 공문이 내려온 거네요?

○교통과장 조남 네, 설치한 이후에요. 설치한 이후에 왔다가 저희가 그냥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금년 초부터 저희도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우기 때나 이럴 때 보면 부분부분 전기가 나가나가고 문제가 있긴 있었다 해가지고,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다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이런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경찰청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입장을 전혀 정리하지 않고 있다가 2013년에 최초로 정리를 해준 거예요? 9월에. 그 전에는 입장이 없었고?

○교통과장 조남 그 전에는 정확한, 지금 군포경찰서에서 경기경찰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지는 저는 확인은 못 하겠구요, 저희가 일단 이것 설치할 당시에는 경찰서하고 1차 구두협의는 해가지고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협의는 한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만약에 경기경찰청에서 입장이 미리 정해졌는데 군포경찰서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도 해도 좋다라고 동의를 해줬다면 군포경찰서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교통과장 조남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죠.

성복임 위원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 부분 확인해 보시구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유사교통안전시설 해서 4가지 정도 얘기가 나왔어요. 공문에 보면,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군포에는 지금 그러면 LED점자블록 말고는 없는 건가요? 횡단보도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있나요, 없나요?

○교통과장 조남 횡단보도 음성안내 보조장치 이것은 관내에 있습니다. 아이세이프라고 해가지고요.

성복임 위원 몇 개 있어요?

○교통과장 조남 지금 두 군데에다가 작년도에 두 군데 설치하고 올해 세 군데, 여섯 군데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올해도 설치하셨어요?

○교통과장 조남 올해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6월달에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규격을 경찰청이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것은 올해부터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표준형 규격이 있어가지고 지금 설치하는 것 3개소는 경찰청의 규격에 맞춰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미리 설치된 것은요?

○교통과장 조남 미리 설치된 것은 경찰서 규격하고는 조금,

성복임 위원 다르죠?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가동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

○교통과장 조남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미리 설치한 것하고 지금 표준형으로 나온 것하고 기능상으로는 참 미묘한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운영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물론 그것은 경찰서에도 저희가 질의를 한 사항이구요. 그래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경찰청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상황에서 전의 것을 설치하기는 안 되니까 그럼 올해부터는 경찰청 표준안대로 설치하자 해가지고 지금 표준안대로 설치중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일단 그러면 지금 문제되는 것은 LED유도블록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12개.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앞으로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고, 또 가동하면 누전이나 이런 문제성이 있으니 가동을 안 하는 것이 맞는 거네요?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우리은행 사거리 교통표지판 말씀드렸었죠?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47번 국도로 표기돼야 되는데 42번 국도로 표기됐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것 지금 시정 안 하셨죠? 어제 보니까 그대로 42번으로 돼 있던데요.

○교통과장 조남 시정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날인가 경찰서하고 저희 직원이 가가지고 확인한 걸로,

성복임 위원 누가 가서 했어요?

○교통과장 조남 저희 직원,

성복임 위원 직원 누가 가서 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교통과장 조남 여기 지금 없습니다. 오늘 숙직이어가지고,

성복임 위원 제가 어제 주연규 위원님하고 현장 가서 42번 그대로 있는 것 확인하고 왔거든요.

○교통과장 조남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가지고,

성복임 위원 네, 이런 표지판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혼란을 주기 때문에. 47번인데 42번이라고, 뒤쪽에는 47번이라고 써 있고 가운데는 42번이라고 써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빠르게 시정하시구요.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산본역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면 거기의 경륜장은 어떻게 돼요?

○교통과장 조남 경륜장은 지금 그대로 존치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대로 앞으로도 있게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주로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기 때문에 경륜장 같은 경우 지금처럼 사람이 그 앞을 많이 지나다니거나 이럴 일은 없겠네요? 그쪽 방향이잖아요. 에스컬레이터 설치되는 방향이.

○교통과장 조남 네, 경륜장 방향입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 뭐 나가거나 이럴 계획이 있는 것은 모르시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나갈 계획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어쨌든 에스컬레이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저희 공영주차장에 보면 철골주차장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몇 개나 있어요?

○교통과장 조남 대부분이 타워형인 경우에는 한 다섯 군데 있는데 대부분 철골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지난번에 나가 보니까 철골주차장이 시간이 지나면 페인트가 들고 일어나고 거기에 녹이 슬고 이러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획을 갖고 관리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미관상도 안 좋고, 이게 장기적으로 녹이 슬거나 그러면 안전에도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한 관리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교통과장 조남 계획 수립한 건 없는데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작년 행감 때도 나왔고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해 주셔서 당정주차장도 하는데 보통 2001년, 2005년도에 구조물이 설치된 부분은 점차적으로 하자보수나 보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성복임 위원 쭉 보시면 알잖아요? 상태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관리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 발주공사 안전관리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책을 2권을 두꺼운 걸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11-1쪽에 보면 안전관리비 지급현황이 있어요. 과장님, 혹시 지급현황 자료를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조남 네.

장경민 위원 이것 보고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조남 일단 상세한 내용까지는 일일이 확인을 못했고,

장경민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제가 표시해 놓은 게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 자료 자체가 페이지수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단 노무비 정산서하고 영수증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무비 정산한 부분은 146만원을 정산했는데 계산서에 보면 200만원을 썼다가 이걸 지우고 다시 360만원을 쓰고, 그런 부분이 지금 페이지수가 안 되어서 제가 이것을 못 저거 해드리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기술지도계약서가 미 첨부된 부분이 많고, 기술지도계약서를 12회 계약을 했는데 14회를 기술 도를 했어요.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2번을 더 한 것 같은데 추가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공정에는 추가계약을 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동일사진, 그러니까 안전관리 교육사진을 첨부를 했는데 이 사진이 한 달 뒤에 또 첨부가 되어 있어요. 이런 건 뭐냐 하면 짜맞추기 식의 안전관리비 계산서를 작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구요. 보면 안전모를 20개를 구입했는데 사진상에는 40개짜리 사진이 찍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볼 때 과연 이 자료를 믿을 수 있나, 하나를 보면 열까지를 안다고 과연 이것을 믿을 수 있나 하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구요. 그다음에는 이런 자료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자기들이 성실히 안전관리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쪽에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지도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부곡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높다 보니까 3,700만원 정도 안전관리비가 책정이 됐더라구요. 3,100만원인가 정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산한 부분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정산하지 않고 전액 집행된 부분은 만약에 3,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출된 부분을 정산하고 미 지출된 부분을 정산해 주면 양심적인 그런 지출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리고 11-10쪽을 봐주세요. 양지공원 내 저류지 겸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에서 수목이식 2차분 공사인데 이게 공사변경 계약서예요?

○교통과장 조남 네.

장경민 위원 변경사유를 보니까 수목이식 물량 추가예요. 이 추가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교통과장 조남 당초에는 교목이식으로 해서 소나무 등 44종 337본을 했구요. 관목이식해서 회양목 등 3종에 1,590본을 당초에 설계를 했는데 변경을 시킨 게 램프구간에 교목 추가이식 해가지고 60주하고, 가야1차 옹벽 쪽 관목 추가이식 해가지고 7,800주를 추가한 걸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럼 공사변경계약 체결통보서가 과장님 보시기에 제대로 작성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변경 계약한 날짜가 2014년 4월 23이죠?

○교통과장 조남 네.

장경민 위원 그러면 변경 전 준공일자가 언제였어요? 그 전장을 보면 변경 전에 준공일자가 2014년 3월 8일이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남 네.

장경민 위원 추가 변경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사가 있으면 2014년 준공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조남 …….

장경민 위원 원 계약에는 준공날짜가 2014년 3월 8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월 8일 이전에 추가 이식이 된다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남 당초에 3월 8일 이후, 이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아마,

장경민 위원 며칠 연장이 됐어요?

○교통과장 조남 …….

장경민 위원 연장이 되어도 변경계약서에서의 준공일자는 4월 25일이에요. 그러면 변경계약을 4월 23일날 했어요. 이틀 동안에 8,800만원어치에 대한 나무 이식을 할 수 있어요?

○교통과장 조남 …….

장경민 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준공 전에 어떠한 수목이식 물량이 추가되면 준공 전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준공날짜 전에 변경계약을 했을 것이고, 그러한 변경된 날짜로부터 변경된 수목이식을 하는 데 기간이 분명히 소요가 될 건데 4월 23일날 변경계약을 해서 변경 후 준공일자는 4월 25일이란 말이죠.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 변경금액이 8,800만원 정도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장경민 위원 이것은 변경계약을 따로 했으니까 8,800만원이라는 지출을 연이어서 하지 않고 따로 지출합니까?

○교통과장 조남 한 번에다…….

장경민 위원 한 번에 합니까?

○교통과장 조남 네.

장경민 위원 그러면 지출증빙내역을 제출할 수 있어요?

○교통과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위원장님, 지출증빙내역을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장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 공사뿐만 아니라 변경된 공사계약 체결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안 돼 있는 공사가 있어요. 원 계약서에 준공날짜가 적혀 있어서 그 안에 변경계약을 한 변경계약서가 또 있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잘못 본 사항인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변경 계약된 계약서가 여기 찾아보면 또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어떻게 보면 저희야 같은 식구니까 이해할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공사변경 계약체결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교통과장 조남 아까 양지공원 쪽도 문제가 있었고, 문제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았구요. 어떻게 보면 공사비 자체가 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것을 갖다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책임감리제를 도입해서 경우엔지니어링이라는 전문회사에 맡겼는데 그렇게 맡기다 보니까 그쪽만 의지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도 많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라도 이것과 유사한 공사나 사업을 실시할 때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본1동 레미안아파트 건너편에 주차가능시간 정해진 것 혹시 아세요?

○교통과장 조남 네.

장경민 위원 7월 1일부터 정해졌죠?

○교통과장 조남 네.

장경민 위원 표시 설치했어요?

○교통과장 조남 표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08시부터 18시까지 주차가능시간 표시했습니까?

○교통과장 조남 네. 그런데 그 부분이 관내에 일부 산본시장뿐만 아니라 공단지역 이런 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난 6월에 경찰청에 심의위원을 해서 관내 21개소에 대해서 시간제 주차허용구간을 해서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레미안 그쪽도 포함이 되는데 조금 아까 오후에 레미안 쪽 입주자대표하고 이런 분들이 저희하고 경찰서에 찾아와서 안 된다, 그런 반대의견을 주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안 된다는 반대의견이에요?

○교통과장 조남 설치하지 말라,

장경민 위원 아, 설치하지 말라구요?

○교통과장 조남 자기네 쪽에서는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이 자기네 아파트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장경민 위원 주차구역은 허용은 되는 것이고요?

○교통과장 조남 허용을 했는데 그것을 철회시켜 달라는 의미로 온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결정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물론 저희 쪽에 시설물 설치나 표시 설치는 저희가 하지만 최종 결정은 경찰서에서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협의를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장경민 위원 레미안에 가서 협의할 사항이 뭐가 있어요?

○교통과장 조남 레미안 입주자들이 자기네 아파트 앞쪽에 시간주차 허용을 하니까 입주자들은 자기네들은 그 아파트 내에 주차장이 널널하니까 쓸 일이 없고 그것을 만약에 쓴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주민, 다른 동 주민들이 쓰기 때문에 자기네한테는 그게 저기가 된다 해서,

장경민 위원 다른 지역 주민이 쓰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상가를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사항으로 집어넣어서 그것을 득한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산본시장 맞은 편 얘기하는 것,

장경민 위원 금정초등학교 올라가는 쪽요.

○교통과장 조남 산본사거리에서 금정초등학교요?

장경민 위원 네.

○교통과장 조남 거기는 10면 정도는 운영하고 있구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레미안 하이언스인가,

장경민 위원 아, 시청 쪽에요?

○교통과장 조남 네.

장경민 위원 거기 말고요. 그 부분이 먼저 팀장님한테 주차라인을 그어달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경찰서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팀장님이 고생하셔서 그것을 아마 득하게 된 것 같은데,

○교통과장 조남 주차라인을 안 긋고 허용구간으로,

장경민 위원 허용시간만 하는 것?

○교통과장 조남 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과장님, 장경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양지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수목이식 변경계약 분에 대한 지출증빙자료요.

○교통과장 조남 네.

○위원장 이견행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금액이 변경된 사항이죠?

○교통과장 조남 네.

○위원장 이견행 그것 자료 확인 부탁드리구요.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42번 도로표지판 안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구요.

○교통과장 조남 네.

○위원장 이견행 그다음에 발광유도블록 그것 전기 안 껐어요. 거기 매일같이 걸어 다니는데 밤에 안 꺼졌어요. 산본 이마트사거리 쪽에 블록 있죠?

○교통과장 조남 네.

○위원장 이견행 거기 아직도 불 들어오던데요. 제가 그쪽으로 밤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라서 봅니다.

○교통과장 조남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것 확인해 보시구요. 우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제가 위원이기도 해서 관심이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12대로 늘어나면서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스마트폰 앱에서 호출 안 되죠?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로그인 해야 된다고 하는데 로그인이 안 돼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 점검중이라고 나와 있고.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남 네.

○위원장 이견행 이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들이나 장애인, 임산부들 이렇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장경민 위원 이러신 분들이라면 지금 보통 3일전 예약을 해요, 평일날.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콜을 통해서 3일 전에 예약하기보다는 요즘에 카카오택시 이런 것 있죠?

○교통과장 조남 네.

○위원장 이견행 바로 호출하면 바로 뜨는 것 있어요. 그런 시스템 있거든요. 그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물론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왕 우리가 차량을 만들어 놓고 센터를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이용의 활성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남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것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이견행이희재이석진박미숙
주연규장경민홍경호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7인)
경제환경국장방희범
환경과장송인호
청소행정과장김영규
위생과장이순형
교통과장조남
차량등록과장박영봉
지역경제팀장김명필

○의회사무과참석자 (4인)

지방행정주사보, 조기춘

지방행정주사보, 복유선

속기사, 서종덕

속기사, 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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