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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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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년교육체육과


일 시 : 2015년 7월 3일(금) 10시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흠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3일

복지국장 김용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r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r!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흠 복지국장 김용흠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요업무 21쪽이 되겠습니다. 사각사각 희망찾기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어떤 식으로 찾아내고 발굴단에서는 어느 정도나 찾아내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 사각사각 희망찾기 사업은 도시가스 검침원 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 나가 계시는 취업상담사라든가 이런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계신 분들이 직접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시다 보면 경제적으로나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을 찾기가 쉽기 때문에 그분들을 희망찾기 발굴단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하는데요,

주연규 위원 각 동에서도 찾아내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각 동에서도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하고는 있지만 행정업무를 주로 하다 보면 주민하고 많이 밀접하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접촉이 있으신 분들로 저희가 발굴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 보면 현재 서비스 제공하는 데가 있죠? 돌봄을 총괄하고 있는 삼천리가스 고객센터라든가 그리고 건강보험, 한국전력, 그리고 금정동 이웃돌봄단이라든가 산본1동에 위기가정 후원회 이렇게 구성돼 있죠? 그쪽에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쪽은 동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시하고 연계는 안 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자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타 시에도 사각사각 찾기 운동이 각 시마다 각 콘셉트를 해가지고 활동적으로 많고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찾아내는 것 외에 우리 시에서 또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찾는 그 어떤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저희 무한돌봄센터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외부에 현장에서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현장상담도 하고 특히 고시원이라든가 임시숙소 같은 데를 방문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무한돌봄사업을 홍보해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의견을 받아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타 지역에 보니까 좋은 게 있더라구요. 희망우체통이라고 들어보셨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왜 그런고 하니 그걸 한번 보니까 우체통을 우리 시 같으면 11개 동인데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이마트, 전철역 같은 데 이런 데다 설치를 해두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거기다 넣지만 사실 당사자가 나도 어려운데, 찾아내지 못한 당사자가 나도 좀 해달라고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그런 분들이 그 우체통에다 넣고 해가지고 찾아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방안을 강구해볼 계획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저희도 희망우체통 사업을 인지는 하고 있구요. 추진사항이 그 우체통을 제작해서 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하고도, 우체국 집배원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도 우체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구요. 그래서 그 사업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건 우체국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냥 우체통 만들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렇죠.

주연규 위원 동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게시판 같은 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그런 데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좀 어려운데 사실 본인이 어렵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우체통에다 넣어가지고 이러이러한 어떤 사항을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확인을 해가지고 찾아낼 수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저희가 사업비 마련을 해가지고 설치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하여튼 좋은 방법이라면 강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사실 찾아낸다는 것도 많은, 지금 금정동에 이웃돌봄단 같은 데 보면 동 자체적으로 하지만 엄청 열심히 굉장히 많이 찾아내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보면.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렇죠.

주연규 위원 그런 시스템을 강구를 해서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하여튼 우리 복지업무에 항상 애쓰고 계시는데 사각지대에 노출되지 않는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3-71쪽 좀 봐주세요. 복지관, 우리 위탁시설 운영현황이 있는데,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예산액이 조금씩 달라요. 가야, 주몽, 매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주몽하고 매화는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왜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규모가 조금 차이가 있구요,

이석진 위원 규모?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복지관의 인력…….

이석진 위원 규모라 하면 어떤 규모,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인력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주가 인력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지금 복지관에서 저희 보조금으로는 주로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규모라 하면 지금 과장님 어떤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지,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면적도 좀 차이가 있구요. 가야복지관은 좀 적은 편이고 주몽하고,

이석진 위원 이게 지금 3-76쪽에 보면 가야복지관, 주몽 우리 복지시설에 대한 총괄이 쭉 나와 있어요. 보면 주몽은 지금 사회복지사 수가 9명으로 돼 있고 매화는 또 10명으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이것은 사회복지사만,

이석진 위원 사회복지사만? 그러면 총 직원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총 직원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가야가 9명이고 주몽이 13명, 매화가 11명입니다. 그래서 승인은 주몽이나 매화는 10명씩 승인이 나가 있구요. 그다음에 가야는 8명 나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8명 나가 있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예산에 차이가 있나요? 왜 이걸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최소 인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총액인건비 가지고 나름대로 알아서 복지관마다 운영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복지관의 사업비는 순수 보조금으로만 운영을 하지 않고 법인 전입금이라든가 후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후원금으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기 때문에 꼭 보조금이 주 사업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면적이 얼마 차이도, 가야복지관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일원화해서 인건비 주는 거라든지 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좀 일원화해서 통일해서 주면 이게 복지관 직원들끼리도 이게 뭐랄까요, 서로 괴리나 이런 것들이 없고 똑같이 형평성 있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라든지 복지업무를 하면서 자긍심도 갖고 그런 맥락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겠죠. 서비스가 제공되겠지만 저희가 그 인원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시비에서 보조를 해주다 보면 좀 한계치가 없어질 것 같거든요, 저희 복지부서 판단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관이 생긴 이래로 이 비율은, 직원들 채용인원에 대한 것은, 보조금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다고 보구요. 면적이 조금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는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몽하고 매화는 거의 같은 수준이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가야는 그것보다 많이 적은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가야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한 1,700 정도 되구요. 그다음에 주몽하고 매화는 한 2,600 정도 됩니다.

이석진 위원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하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업무의 종류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크다고 해서 제가 볼 때 무료급식이나 모든 프로그램이 인원이 적다든지 훨씬 더 많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프로그램의 종류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굳이 그것을 그렇게 나눌 기준은 아닐 것 같은데, 잣대를. 하여튼 그 부분은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또 일원화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어떤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잠깐만요.

이석진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석진 위원이 요구하시는 주문사항, 그렇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11명으로. 지금 11명으로 다 확대 승인되지 않았어요? 정리되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자체적으로 채용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가야는 11명이 아니에요.

○위원장 이견행 지금 현재 8명인데 11명으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9명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이석진 위원님 요구대로 공히 11명으로 다 확대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11명으로 확대는 지금 저희가 바로 확대를 시킬 수가 없구요.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규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원의 수도 차등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한번 면밀히,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 부분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뒤에서 그 관련 팀장께서는 그 내용 확인 한번 해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3-75쪽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사업내역 부분은 지금 2015년은 이게 5월 30일 기준으로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5월 30일 기준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2013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요? 세부사업 내역에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이게 다 똑같은가요? 지금. 추세가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정기적으로 월 2회씩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실적은 2013년도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같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예산은?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예산은 인건비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호봉 수 상승분 정도?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 사례대상자들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사례대상자들은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층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차상위계층이 아니라, 저희 무한돌봄센터에서 사례관리자는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도 위기사례가 올 경우에 저희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통합사례관리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심적인 부분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 늘어난다, 수급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못 찾았던 부분을 찾아내서 늘어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위기가정 발생빈도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석진 위원 그것 보시고 답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사례관리 실적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014년도 1년 동안에는 166건을 사례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월말 기준으로 97건을 사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고 저희가 증가되는 추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그리고 제 방에서 잠깐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사례관리사 부분에, 서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괴리가 안 생기게끔 인건비 조정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도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확실하게 건의를 드리고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 현황에 보면 3·1항일독립만세 기념탑 건립, 조성하려고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장소라든가 시안은 지금 몇 가지를 만들어서 관련 단체하고 협의는 하고 내부적으로 결정짓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이석진 위원 기념탑을 건립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언제 이걸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이게 전년도에 관련 단체에서 건의가,

이석진 위원 관련 단체라 하면?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광복회.

이석진 위원 광복회?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그쪽에서 사료를 보시고 우리 시에도 역사적인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건립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있으셔가지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사료검토는 과장님이 다 해보셨구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저희가 시사라든가 이런 자료는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시민들에게 갖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사 하고 홍보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별도 자료는 들어온 게 없구요. 국가기록원이라든가 보훈처에 있는 자료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지금 원형광장 있는 그 센터에다 탑을 건립하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걸, 밖에서 탑만 보고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유례라든지 3·1운동 근거지인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 내용이 예를 들어서 탑 하단 뒤편이나 앞에 그런 걸 써놓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건 해야죠, 별도로.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기념탑 건립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작성해가지고 거기에 세워놔야죠.

이석진 위원 별도 장소?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탑은 탑대로 상징의 의미가 있는 거구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탑 앞에 같이 설치를 해야죠.

이석진 위원 탑 앞에?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탑 앞에 어딜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보면 탑이 있으면 탑 밑에도 어디에서 건립했다든지 언제 했다든지 또 뭐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내용을 좀 적고, 또 주위에 어떤 판을 만들든지 사진하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그 주변이 택시정류장이고 전부 차도예요. 사실은 횡단보도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가서 탑을 보고 그 내용을 좀 보려면 이게 가능한지 하고, 그 나머지 어떤 해설이나 사진 같은 것을 전시하는 부분은 어느 쪽에다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것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는, 저희가 결정이 되면 보고는 드릴 건데요. 그 원형광장 안에다 모든 시설물을 다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 원형광장 안에 시민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로가 두 군데가 있으니까 그 통로를 활용해가지고 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석진 위원 가 보셨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횡단보도가 있나요? 그냥 진입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방지턱처럼 해가지고 진입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그 안에 가서 그런 내용을 보거나 이럴 사람들은 학생이라든지, 여기 보면 미래 주역인 청소년에게 3.1정신을 계승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저쪽 북쪽 계단 쪽 있는 데는 그쪽에 공터가 있죠? 역전 주위에.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그쪽으로 그런 사진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보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많은 인원이 들어 갈 수도 없거니와 몇 명 정도 들어가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횡단보도도 없는 상황이고 눈치껏 알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그리고 저희 의회에도 오셔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그래서 건립 조성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좋으신 의견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3-71쪽을 보면 가야복지관, 주몽복지관, 매화복지관, 복지관 지도감독 지적사항에 가야복지관장이 교체되었네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거기 복지관장님이 그만두셔서,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새로 오신분이 관장님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만둔 것이 아니고 세출예산 사용 부적정하다고, 이렇게 지적사항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저희가 이 지적사항은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했을 때 나온 사항이고 관장님은 그 이전에 교체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없습니다.

홍경호 위원 세출예산 사용 부적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은 지출을 할 적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송별회 경비로 일단은 예산편성액보다 많이 지출을 하고, 전체적인 과목 안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출했다고 봤습니다.

홍경호 위원 어떤 돈에서 지출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 과목까지는 지금 제가,

홍경호 위원 예산 안에서 지출이 안 되고 다른 곳에서 지출했다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부기별로 지출이 안 되고 같은 과목 안에서는 예산범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당해 연도 과목 안에는 금액이 충당이 되지만 급식비로 지출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섰다는 거죠.

홍경호 위원 용도를 예산액 중에서 사용은 했지만 그 용도의 변경에서 사용을 한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렇죠, 과다 지출한 거죠?

홍경호 위원 그거하고 시설장 교체하고는 무관하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상관없죠.

홍경호 위원 밑에 보면 주몽, 매화 쭉 보면 보은회관도 보면 세출예산 사용 부적정 이렇게 나오고, 거의 복지관들이 보면 정말 투명하게 잘 운영이 돼야 되는 그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돈 쓰는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않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고 실무자들이 좀 실수해서 나타나는 사항이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지출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투명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홍경호 위원 가벼운 지적사항이라는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경중을 따지면.

홍경호 위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아니죠,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하는 거죠.

홍경호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을 텐데, 같은 걸로 지적이 된 사례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홍경호 위원 파악해가지고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3년 정도로 해서 똑같은 지적사항이 계속 나왔다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한 거니까, 저도 거기 봉사를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적사항이 세출예산 이런 쪽에 부적정하다고 나오니까 시민들이 볼 때 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이 이런 도표를 봤을 때 시에서 지도감독을 잘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제대로 안 한다고 생각할까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여러 단체가 있지만 그래도 가야, 주몽, 매화복지관들은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에서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홍경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홍경호 위원이 요구하신 군포시위탁운영시설 지도감독 시 지적사항 중에서 동일한 사례가 있었는지 3년간에 걸친 사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3-74쪽에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기재가 되어있는데 우리가 위기가정은 어떻게 발굴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위기가정은 발굴을 하는 것은 무한돌봄센터에서도 발굴을 하고 각 동에서 사회복지담당분이,

박미숙 위원 그분들이 상담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상담하는 과정에,

박미숙 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상담이 들어온 게 많나요? 동사무소에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각 동별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거의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갑자기 가정이 어려워져서 들어온 그런 위기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박미숙 위원 이게 동사무소나 우리 시에서 위기가정 돌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손을 내밀지 못하는 가정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저희가 일단은 무한돌봄센터에서 우선 대주민 홍보를 밀접하게 가까이 다가가서 할 수 있는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서는 통장님들을 무한돌보미로 해서 위촉해서 그분들이 또 발굴을 할 수 있고 찾아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통장님들이나 또 5개 단체 활동하신 분들이 동의 사정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동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에 같이 참여해 보면 혼자 계신 어르신들, 또 아니면 갑자기 가정이 어려워져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동에서 파악이 돼요. 파악이 돼서 혼자 계신 분들을 파악해서 각 동별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참여를 해서 보면 정말 혼자 계신 분들의 반찬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면서 찾아가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혼자 계시기 때문에 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뭐가 필요한지도 한번 봐주고, 또 그분이 정말 혼자 계셔도 되는지 파악도 할 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위기가정에 속하신 분들은, 이게 젊은 층들이 갑자기 위기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또 홍보를 해서 갑자기 주변에서 위기가정이 생겼을 때 그분들이 바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돌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홍보해 주시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젊은 층의 위기가정들 좀 잘 살펴서, 일단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도 옆집도 잘 모르고 지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보면 서로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하다보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도,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원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든 모르든 항상 먼저 인사를 해요. 하다보면 자주 뵙는 분들은 같이 인사해 주시고 하는데 복도식으로 된 아파트는 네 가정, 다섯 가정 살거든요. 봐도 옆집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옆집에서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위기가정이 같이 저기해도 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지금은 반상회를 많이 개최를 안 하시더라고요. 반별로 아파트라인별로 반상회를 하거나 하다 보면 그런 정보를 더 알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이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통장님들하고 밀접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위기가정이 생기면 군포시는 재빠르게 그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돌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위기가정이나 무한돌봄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게 그게 다가 아니고 그분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능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앞으로 고생하시는 그 마음을 담아서 더 담아서 시민들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3-11쪽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현황에 가야, 주몽, 매화복지관이 건물만 저희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토지는 LH 겁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건물만 인수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글쎄요, 토지 전체는 거기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그런 관계로 토지는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토지사용계약 같은 것은 LH와?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건물만 저희 시 소유로 입주할 당시에 복지관만 저희가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토지사용료 같은 것은 내지 않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장경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토지를 매입을 해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글쎄요, 저희 복지부서에서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필요시설을 LH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토지까지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매입부담금도 크고 별도로 매입의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운영을 언제까지 할 계획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사용하기 위해서 나가라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저희 것이기 때문에 LH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LH에서 사용기간을 몇 년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정을 하셔가지고 점점 갈수록 토지공시지가는 점점 오를 수 있으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토지를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짧은 기간이 안 되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토지를 매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결정지을 사항은 아니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복지관운영을 5년, 6년 뒤에 그만둘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매입하는 방향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요즘 메르스 사태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잖아요. 복지정책과하고 메르스 사태하고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메르스에 취약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복지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실현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메르스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지원부서로 되어 있고요. 총괄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두 가지잖아요? 복지문제 하나하고, 하나는 보건소 담당하고 두 가지 측면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것은 질병과 관계된 것이고 복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복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격리되신 분들의 한 달분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 달분 생계비가 얼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1인가구일 경우에는 40만 9,000원을 주고 있구요.

이희재 위원 실제로 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저희가 긴급지원비 예산 안에서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이희재 위원 몇 건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현재 36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자가 격리자가 36명이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보건소에서 통보된 인원이 36명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혹시 지금은 잠잠해지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복지정책도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감사자료 3-70쪽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민원 해결하는 게 정치나 행정이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민원요청사항이 있는지, 민원요청사항이 있으면 불처리 되는 것은 어떻고, 사유는 뭔지 각 부서별로 궁금해서 공통사항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복지정책과는 작년 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저희가 민원사항 관련해서 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유기민원해서 한 건지를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작성 폼을 주셔서 거기에는 저희가 불가민원 처리한 게 없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닌데. 지금 21번에 보면 불가민원 처리는 작년에 그랬던 것이고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데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쪽에 기획감사실에 접수되어 있는 것에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아, 그렇게 내려왔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설령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과장님은 민원에 대해서 관심은 있어요? 관심은 당연히 가지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시에 민원이 1년에 몇 건이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글쎄요,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모르겠고요. 저희 복지과로 들어오는 것은, 모든 복지조사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다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은 많죠.

이희재 위원 잘 해결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건 저희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거의 다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게 어제도 제가 감사 때 질의했지만 우리 시에 들어오는 민원이 작년에 2014년도 기준으로 10,365건이더라고요. 제가 제목만 대충 봤는데, 그리고 필요한 것은 내용도 다 보고. 그런데 답변하는 내용이 아마 기간의 제한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고 민원 해결할 의지를 안 보이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복지과는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특별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민원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민원 해결을 위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71쪽에 보면 아까 홍경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위탁한 복지시설이 전부 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 회계처리가 잘못됐다,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아마 지급한 예산도 많고 특히나 이런 위탁시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런 문제로 지적당한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지도감독을 잘하거나, 아니면 지도감독을 잘 안 하거나, 잘해서 지적할 수도 있고 잘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잘해서 지적하는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도하는 것 있잖아요. 특히나 복지시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잘못하면 언론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좀 심도 있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3-72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제목이 뭐냐면 제가 요구한 자료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올해부터 생긴 명칭이고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였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단점, 문제점들이 있어서 제가 좀 보려고 그랬는데 보조금 지급현황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 보니까 아마 기감실에서 그렇게 자료를 줬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가 심의위원회 현황을 요구했던 것은 혹시 왜곡된 심의를 하지 않는가하고 해서 했는데 이 부분도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특히 복지는 더 심하잖아요. 예산이 많으니까. 잘해서 우리 복지 지방보조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감사자료 7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전체 파악한 것이 75개 시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75개 시설에 금액 다과와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예산을 다 지원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시설이 아니면 안 드리고, 노인요양시설은 안 드리지만 장애인 시설이나 아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상당수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 75개 중에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 근무하시는데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난이도라든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보면 최고관리자들의 급여가 대우 받는 게 작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있더라고요.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저도 어림짐작으로 볼 때 관리하는 규모라든가 아니면 자기 하는 일의 난이도라든가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총인건비 총량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막 할 수는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제가 지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급여에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원금을 많이 지급하고 어떤 자기들이 제안입찰해서 들어올 수 있는 위탁시설이 있다면 그 정도는 저희가 권고를 해서라도 급여의 밸런스가 맞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복지시설 중에서 급여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곳은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할애하셔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급여를 줄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것이 일하는 사람들의 근무의욕도 그렇고 희망도 있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줄 수 있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보조를 드리고 운영을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그 분야별로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임의대로 그 지급기준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를 들면 복지관들은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위탁을 주는데 수준이 최고 금액이더라고요. 거의 500만원에 가까워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100만원 받고 하루 종일 일하는 복지관 관장들, 센터장, 최고책임자들이 있는 반면에 주몽이라든가 기타 우리가 위탁 준 데는,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가지고는 다른 복지시설에 있는 근무자들이 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도 오히려 소외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 준 시설은 급여가 최고 금액에 이르면,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 없지만 우리 공무원으로 따지면 25년 정도 근무해야 받는 수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렇죠.

이희재 위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저희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가 각 사업별로 관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범위 내에 있어서 한번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작게 줘라, 무조건 많이 줘라,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사실 또 관여할 문제도 아니지만 적어도 제한입찰에 참가해서 위탁을 받은 업체들에 한해서 권고해 줄 수 있고, 다음에 또 재계약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그렇게 부탁드린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감, 급여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것 때문에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진짜 100만원 받고 센터장 하시거나 최고책임자로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복지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본인도 복지를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무슨 말하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꼭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우리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사회복지사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19페이지에 보면 군포나눔서포터즈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조성금액 사업비가 올해 조성할 예정인 금액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출할 수,

성복임 위원 지출 예정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올해 조성목표는 얼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올해 별도로 조성목표는 세우지도 않았고 일단 최대한으로 금년 사업비만큼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그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작년에는 얼마 조성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작년도에 한 2,600정도.

성복임 위원 2,600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현금으로는 2,600정도 후원을 받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작년에 제가 나눔서포터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특히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 이런 데들을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조직을 해서 이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확인된 것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마음은 있습니다. 생각도 있구요. 하지만 지금 기부금품 모집 제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복임 위원 어떤 내용이 염려스러우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자치단체장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는 데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1년이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1년이 됐는데 이게 아직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노력이 덜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구요. 그래서 방법을 찾는 것은 사실은 의견을 제시했을 때 빨리 좀 논의를 하셔서 방법을 찾아서 추진을 하셨다고 하면, 이 돈이 사실은 저소득층 관련해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부문화 확산 그리고 특히 군포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이익을 창출하시는 분들과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인 조직을 통해서 내년에는 어떤 성과를 좀 보여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하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 갖고 오셨어요? 책자, 3기.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계획서만 지금,

성복임 위원 계획서만 가지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제가 95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지금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계획을 이번에 3기에 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95페이지를 보니까 군포의 복지에 지출되는 예산이나 복지수준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95페이지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하면 군포시의 공공분야 사회복지 지출액이 1인당 228만 6,000원으로 경기도 평균 287만원보다 낮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복지수준이 17번째다, 그다음에 민간분야에서 지출하는 복지규모도 노인, 아동, 청소년 분야가 경기도 평균보다 낮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저희 시의 복지대상자가 저희 시 규모에 비해서 다른 시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대상자가 다른 시보다 어느 정도로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저희가 영구임대아파트가 세 곳이 있기 때문에 복지수혜자 분들이 밀집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비가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1인당 지출되는 금액을 봤을 때는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저는 그런 원인은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을 조사를 해서,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신 게 있어요? 31개 시군을 조사해서 인구 대비 영구임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현재는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조사해 볼 계획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 정확히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 복지비율이 17위에 머무르고 있는지 원인분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조사하셔서 정확한 원인분석이 좀 필요하겠다 싶구요. 그런 게 저는 여기 용역보고서에 담겨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예요? 1,700인가 얼마를 줘서 용역을 했으면 우리가 17위인데 왜 17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지 전문가들이 그걸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졌고요. 그래서 이 용역기간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조사해 달라 해서 받으시든 과에서 직접 자료를 조사하시든 해서 정확한 원인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결과가 나오면 본위원에게도 제출을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 과장님은 영구임대 비율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원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혹시 다른 시에서는 지금 국도비, 시비 이렇게 포함된, 국가에서 내려오는 복지정책 말고 시 자체적으로 복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도 자료는 없으시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같이 조사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지시스템은 거의 국가에서 지정된 것에 우리 예산 대응해서 하는 형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영구임대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복지정책을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조사를 같이 하셔서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구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계획 19페이지에 보면, 여기 지금 행정동별 복지욕구 대상자들 총괄표가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복지욕구 대상자들이 주로 저소득층이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보면 군포1동 769명, 군포2동이 976명 이렇게 해서 영구임대가 있는 단지를 제외하고는 복지욕구 대상자들이 가장 높은 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쪽 지역에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지금 그래서 군포 1, 2동, 대야동에 대동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게, 좀 확장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동이 그 역할을 다 담당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동이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물론 시비만 가지고 사회복지관을 설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비나 국비, 지금 국회의원·도의원 이렇게 연계를 좀 하셔서 계획이 좀 나온다고 하면 시에서, 그쪽 지역에 분명히 대동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건 과장님도 아시고 다 아는 거고 그래서 복지욕구 대상자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복지서비스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사회복지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체 예산만 갖고는 어려움이 있으니 국비와 도비를 좀 확보해서 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고민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한번 관련 부서하고, 저희만의 생각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협의를 해보시구요. 이건 뭐 단기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장기적인 고민 속에서,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어쨌든 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좀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다음에 아까 이희재 위원님도 76페이지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임금이 다 다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지금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글쎄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성복임 위원 잘 모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운영비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 식비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2013년도에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조례에 보면 뭐가 있냐면 시장은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이분들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부분을 담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지금 조례 이후에 실행된 내용들이 있으세요? 조례 제정된 이후에.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아직 미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2년 됐는데?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2년.

성복임 위원 이게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열악하잖아요. 너무 열악하고 사실은 이분들이 사회복지의 가장 최전선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힘을 받고 신바람이 나야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또한 고민이 너무 없다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안을 좀 내셔서 이분들의 임금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성복임 위원 얘기하셨던 것, 제가 누누이 회의 때마다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제가 대표 발의했던 조례고 그래서 관심을 늘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올해 하신다고 얘기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하반기에 1차 조사를 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종합계획 수립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자료 이렇게 내보니까 처음내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위원장 이견행 민간기관의 급여체계를 처음 아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위원장 이견행 이거 한번 받아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편차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민간기관 같은 경우 너무 또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서 복지의 어떤 현실을 가장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종합계획,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에 한번 수립해 보시구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위원장 이견행 아니, 수립해 보시고가 아니고 수립하세요. 아셨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제가 잠깐 이석진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복지관 인력증원 부분,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관련지침이 기관에는 내려갔던 것 같은데 우리 관련 행정부서에서 지침을 아직 못 받은 사항이에요. 그렇죠? 확인해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위원장 이견행 행정의 역할이 어떻게 이렇게 관련부서에 직접 먼저 가고 기관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한 아쉬움이 있고 한 부분이네요. 확인이 되는 대로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정책과가 우리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배려 아닌 배려를 하면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 충분히 인지하셔서 좀 더 열심히 어떤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언어치료, 작업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언어치료, 작업치료, 미술치료 이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접수를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그럼 접수를 하면 기다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프로그램별로 다른데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가 넘쳐나면 그분들이 길면 1년도 기다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도 기다리고 그러는 수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몇 개월 정도는 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기다릴 수는 있지만, 짧게는 그렇게 몇 개월이지만 길게는 한 3년까지 기다린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래 기다리게, 그러니까 수요가 넘치는 곳은 가급적 프로그램을 좀 늘려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권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운영을 하면 관리감독을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그럼 거기다 권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지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일단 전에는 시청을 갑이라 그러고 요즘 그쪽을 을이라고 그러는데 계약이라는 것은 갑과 을의 관계인데 요즘은 상당히 상하, 갑을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관계가 돼가지고 저희가 권고를 하면 그것은 거기서 대부분 또 이치에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 권고사항을 같다가 보통 수용하고 그럽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뭐 요즘에 갑과 을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이긴 한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갑과 을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권고나 지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말로 짧게는 1~2년에 치료할 수도 있는 그런 장애인 환자들이 있지만 길게는 부모와 환자가 평생토록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환자도 상당수 많이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서 수요와 공급이 많이 차이 나서, 아니 내 아들 딸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2년, 3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생각 안 드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런 걸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분들이 해소되게끔 저희가 한번 강력하게 다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가서 여러 환자들하고 이렇게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또 이런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이치적인 걸 제가 또 알아냈어요. 예를 들어서 2~3년에 걸쳐서 내가 언어치료라든지 작업치료의 대상이 돼서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받게 되었는데 이 환자가 다시 몸이 아파서, 예를 들자면 삼성의료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입원을 하게 됐으면 교육과정 속에 교육을 안 받아도 치료를 안 받아도 무조건 치료비를 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인들이 “이런 세상이 어디 있냐?” 안양시, 의왕시, 용인시 제가 다 전화해봤거든요. 거기에는 치료비도 안 내고 또 보강치료를 해줘요. 그런데 군포시만 안 해주는 거야. 군포시만 바우처에 접수되어 있는 환자는 그런 혜택을 보는데 바우처에 접수가 안 되어 있는 환자는 예를 들어 삼성의료원에 2달을 입원을 했다, 그러면 2달 동안에 치료비를 안 받아도, 언어치료나 작업치료가 30분에 치료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30분의 치료가 1만 5,000원씩 내요. 프로그램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바우처 혜택을 받고 있어도 한 달에 8번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2회를 치료를 받는데 부모들이 또 만원씩을 부담을 해요. 8만원이라는 돈을 내요. 그런데 바우처를 안 받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보통 환자들이 두 가지를 하면 3×8=24, 3만원 해가지고 24만원을 병원에 입원해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환자가 예를 들어서 수업을 못 받으면 돈을 냈을 경우는 일반 상식적으로 하면 보강수업을 해주든가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강치료도 안 해주고 어떤 횡포라면 횡포인데 만약에 두 달을 입원했을 때 48만원을 너희가 안내면 너는 치료 안 받는 걸로 하고 다른 대기자를 넣어놓겠다, 그럼 이 양반들은 예를 들어 2년, 3년을 기다렸다 들어왔는데 48만원을 안내면 또 2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돈을 내고서 할 수 없이 병원 갔다 다시 치료를 받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사를 제가 인근 시에 다 전화상으로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인근 시에는 보강치료도 해주고 빠진 만큼 군포시는 그걸 지금 특히 바우처 담당하는 고 모라는 팀장님은 그런 것을 부모님과 상호입장을 생각해서 그 프로그램 선생님하고 상황에 따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송 모라는 팀장님께서는 “전혀 약관이나 정관의 규정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규정대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럼 규정이 잘못됐으면 규정을 고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가 가을에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는데 이런 감사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여러 민원사항을 특히 짚어봐 가지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제가 거기 민원인들 한 열 분 정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보호자와 장애인과 같이 이렇게 가는데 그 사람들이 상처를 부모님들이 많이 받고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과 을이 거기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거기밖에 갈 수 없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은 그렇게 대해주지 않는 거죠. 성함까지 다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일부 팀장님들이 너무 말씀도 심하게 해서 정말 부모들이 많이 울고 오고 저한테까지 이렇게 많은 하소연하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치료를 해주는 선생님들께서 교육을 들어간다든가 본인들이 휴가를 낸다든가 그랬을 때는 본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예를 들어 일주일이 빠진다, 그러면 일주일 빠지고 갔다 와서 그때는 치료비는 안 받는데 이 환자들은 정반대로 선생님들은 자기 볼일 있을 때 보고 돈을 받고, 이 환자들은 규정에 보니까 연 2회더만요, 2회. 그러니까 내가 아프든가 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2번까지만 교육비를 빼주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을 못 나오든 한 달을 못 나오든 딱 두 번만, 그것도 규정이 잘못되어 있다고 제가 읽어보니까, 아까도 제가 점심시간에 재활서비스 지침하고 운영규정을 다 가져오라 해서 살펴보니까 다 자세히는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도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자에 있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겠지만 정관이나 프로그램의 운영방침에 보면 2장에 걸쳐서 운영방침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건 아직 아까 통화가 안 되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정말 환자들이, 보호자들이 생각할 때 갑과 을의 관계가 너무 횡포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보호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가서 일일이 여쭤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치료받고 장애인복지관을 다니면서 내 아들 딸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좋아지고 이렇게 해도 늘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는 아픔과 상처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또 상처를 받고 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담당자를 시켜서 과장님이 좀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끝으로 프로그램 이용하는 거 언어프로그램, 미술프로그램, 음악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을 어떤 환자들이, 뭐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장애가 올해는 많이 접수돼서 이런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가 있을 거고 또 그런 환자들이 줄어들고 또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언어치료 환자가 너무 많다고 해서 그것만 많이 확충을 해 놓으면 나중에 또 이렇게 변동이 되겠죠? 그런 걸 유효적절하게 잘 그렇게 하셔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사람들이 본인들이 아프고 시에서 혜택을 받고 바우처로 받고 그렇게 가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도움을 받기 때문에 민원을 의외로 적게 한다고들, 본인들이 하지를 못한대요. 그런 약자 분들이 정말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군포시에서도 잘 적응하고 잘 치료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4-121쪽에 보시면 지금 저소득장애인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내역서가 쭉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올해 지금 보면 노인일자리에 한 1억 정도 추가가 됐어요. 그 부분이 왜 증액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가 2014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가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대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잘하니까 그 인센티브로 사업비를 국비를 좀 더 늘려준 것입니다.

박미숙 위원 매년 그게 늘려주나요? 올해만 늘려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올해만 늘려줬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에 더 편성이 된 것입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1억 정도가 삭감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더 확대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많이 확대가 된 거잖아요? 올해. 작년에 비해서. 지금 확대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이라는 돈이 부상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안 내려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28개 분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 효용성이 떨어지는 곳은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 되는 것은 확대해 나가고 상대적으로 예산에 맞춰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좀 줄일 예정입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과장님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확대를 하시다고 하시니까 지금 뭘 어떻게 확대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내용이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래서 지금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8월 중순까지 저희가 계획서를 낼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저희 시가 잘 한다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만약에 그것이 채택이 된다면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확답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박미숙 위원 국비 증액돼서 오는 것을 도비에서 어떻게 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네.

박미숙 위원 그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건데 그렇게 안 됐을 때에도 방안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에서도 예산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6대 때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많이 삭감을 해서 내려오는 경향이 대부분이에요. 더 주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사업을 잘 구상을 해서 받아 오신다라면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얼마만큼 노력 하에 저기하시는 걸 알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도하고 잘 협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장애 쪽에도 보면 사업이 올해 금액만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사업은 증가된 건 없는데 금액은 왜 이렇게 초과가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문화예술 청소용역이 작년에는 11개월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12개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한 2,200 정도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박미숙 위원 전체적으로 2,200이 아니죠, 지금.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문화예술회관만 2,200입니다.

박미숙 위원 아, 문화예술회관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다 들었어요. 궁금해서 다 해보니까 하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4억 5,000정도가 지금 증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도 다 국도비 사업인데요. 장애인일자리가 그렇게 효율성이 높다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일자리가 가장 좋은 복지라고 해가지고 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만큼은 국가에서부터 계속 늘려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미숙 위원 그게 언제까지 늘려서 잘해 줄지는 봐야 알겠지만 그런 복지정책을 해나가는데 대해서 마냥 좋다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시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나, 또 국가가 감당해야 할 몫,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 복지정책을 가지고 국가가 흔들리는 이런 시점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국가가 해준다고 해서 그 부분을 마냥 확대시켜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아까 이야기를 해보니까 위에서 내려온 사업을 안 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과가 질책을 먹고 사업비나 이런 게 많이 감소되고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에서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라고 해서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전혀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라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는 전혀 안 되어 있고 시에서 우리가 위에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도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보내주는 돈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군포시라든가 대부분의 시군에서 필요가 없는 사업을 조금씩 내려 보내줍니다. 복지부에서는 그걸 홍보를 해서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편다고 하는데, 그러고선 저희가 연초가 되면 전년도 예산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쓰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것 왜 하나도 안 썼냐”, 그러면 저희가 하는 소리가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특정단체, 특정인들,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을 후견을 하다보니까 단체라든가 개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예산을 많이 교부해 주는데 그것은 특정인, 특정지역에 있는, 특히 서울 같은 데는 그런 곳이 많은데 우리 군포시 같은 데는 결국 없단 말입니다. 물론 여기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 하나도 안 쓴 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가 얘기하다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필요 없는 곳은 안 보내주는 것이 맞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전국 시군에 다 뿌려줘서 결국 복지예산이 사장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선진국에서 복지정책을 펴는 제도와 우리나라에서 하는 제도가 뭐가 다르냐 하면 어르신들을 마냥 뭔가 해주고만 말 것인지, 어르신들이 복지정책을 받으면 받은 만큼의 뭔가 국가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어르신들이 아침 10시 안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 안에는 집으로 다 들어오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이 직장에 출근하는 젊은 세대보다 먼저 일어나서 앞장서세요. 그러다보니 아침에 직장인들이 혼잡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까지 거기에 동조를 하셔서 더욱 혼잡한 교통체증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하철이나 이런 게 워낙 무료로 많이 하다보니까 지하철도 적자에 매여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모든 게 그렇다고 봐요. 앞으로 국가에서 얼마만큼의 복지정책을 펴서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매우 우려가 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결산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복지 쪽에 많이 치우쳐서 잘못된 복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쭉 지켜봤을 때,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복지과에 계시면서 많은 것을 다 보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보시면서 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 강문희 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도 보고 느끼고 듣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복지비가 누수되는 것을 계속 잡아라” 해가지고 저희도 감사도 보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더 틀이 잡혀 나간다고 생각이듭니다.

박미숙 위원 잡혀나가면 다행이죠. 그런 부분을 국가차원에서나 시차원에서, 또 저희 나름대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만큼이라도 정말 꼼꼼하게 잘 살피고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잘하셔서 우리 복지과가 정말 일이 많고 힘든 과인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맡은 임무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서로가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리고 4-127쪽을 보다보면 각 노인정에 물품을 우리가 매년 교체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교체할 때 정말 고장이 나서 구입을 해달라고 하는지, 물품이 없어서 구입을 해달라고 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 물품을 구입해 주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112개소가 있는데 그 112개소에 대해서 몇 년도에 예를 들어서 냉장고다, 에어컨이다, 교체해 준 것이 다 파악이 됩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내구연한도 볼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가지고 진짜 교체의 필요성 있는 것을 교체해 드리지 돈이 4,000만원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전부 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미숙 위원 저희도 지역구에 노인정에 돌다 보면 뭐가 필요하다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해 드리냐 하면 “만약에 내 살림이라면 이걸 바꾸겠습니까?”라고 한 번쯤 말을 해요. 지금 어르신들이 시에서 요구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어르신이기 때문에 말씀도 못 드리고 “이것 안 돼요.” 소리도 못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 매년 제가 감사 때마다 이야기를 드려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파트에 속해 있는 노인정은 우리시 노인정이 아니에요. 그 아파트의 자산이에요. 그랬을 때 그 아파트에서 노인정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노인정뿐만 아니라 아파트 자체 개인 살림도 시에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자체에서 나중에는 시민들 잘못하면 다 앉혀놓고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형국이 오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그런 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은 명확하게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고, 노인정에서 제일 말썽이 뭐냐 하면 난방비에요. 난방비를 처음부터 국가에서 노인정마다 15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150만원을 줄 때 처음부터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것을 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몇 년간은 노인정에서 그냥 받아서 활동비로 쓰셨어요. 그러면 아파트에 속해있는 노인정은 난방비나 이런 것을 자체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돈이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노상에 있는 노인정은 그게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상에 있는 노인정하고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하고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다보니까 묘책을 세운 게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작년부터 그게 시행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지시가 와서 2014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시행이 됐는데 지금도 말썽이 많은 게 뭐냐, 각 소장님들이나 동대표가 영수증을 돈을 안 받고 그냥 끊어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당신들만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노인정 회장님들을 바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돈을 주느냐, 주지 말고 영수증만 해달라고 해라”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다녀요. 우리 지역구에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정을 가면 그 사례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까 담당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게 아파트연합회 회의를 할 때 한 번쯤 담당이 가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다른 경로로 동대표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와드릴 때 도와드리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똑같이 일괄처리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한 번쯤 노력을 하셔서 연합회 회의가 있을 때 과장님, 담당팀장이 가셔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제대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주택과에서 아파트연합회 회의를 주관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하고 경로당에 난방비 문제가 있는데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주택과는 그게 말썽이 날 게 없어요. 주택과는 어차피 계량기에 속해서 난방비나 모든 공공비용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아파트에 속해 있는 회장님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해주다 보니까, 또 어떤 아파트는 그런 내용을 알고 “받아라.” 이렇게 젊은 세대에서는 하기도 하지만 동대표 회장님하고 노인회장님하고 조금 관계가 좋거나 이런 데는 봐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동대표 회장님하고 노인회장님하고 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괄적으로 시에서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계속 그런 걸로 노인회장님들이 여러 가지 혼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한 번쯤 가서 말씀드리고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라도 노인회가 다른 시 노인회보다 앞서는 그런 노인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게 보면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가 다 밖으로 일터에 나가면 노인세대에서 동네의 지킴이가 돼서 지켜주는 그런,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건강삼아 걸어 다니시면서 그런 지킴이가 돼 주는, 그리고 길에 오가는 아이들도 보호해 주고 이런 걸 스스로 하세요. 우리가 해준 만큼 어르신들도, 내가 어른이니까 대우만 받으려고 하시는 그런 것보다 깨어서 이 시대에 맞는 그런 복지정책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보시면 50% 불용처리 있죠? 13년도에는 2건인 반면에 14년도에는 6건의 50%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850억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사업 210만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 600만원 해서 일괄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다 불용처리가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사전에 충분하고 세밀한 집행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없을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우리가 1년 수요를 예측을 해가지고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로 가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각 부서마다 특색사업을 하다보면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에 쪼개가지고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가 요구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중앙의 잘못인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중앙에서 사전에 파악을 안 하고 했는데 여기서 중앙을 갖다,

주연규 위원 중앙에서 파악을 안 하고 어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내려준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교회라든가 절 이런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건복지부하고 연계가 되면 “우리 단체에서 무엇 무엇을 하고 있는데 이것 참 좋다, 그리고 그 수혜 받는 장애인들이 참 좋아하더라.”라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아, 좋은 시책이구나!” 해가지고 “이걸 예산 편성할 때 해봐라, 없으면 발굴을 해라.” 이런 취지로도 보내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여기에 보면 복지예산이 중앙에서도 상당히 많이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물론 우리 시도 근본적으로 보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는데 사실 복지예산의 허와 실이 상당히 많죠. 타 시에서도 문제점들이 많고 중앙에서도 국회의원님들이 복지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누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허점들을 많이 발견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 계산 없이 무조건 “야! 우리 얼마 내려 보낼 테니까 너네들이 쓴 만큼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13년도 하고 14년도하고 다르잖아요. 13년도는 그러면 적게 내려왔나요? 사업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4년도에는 4개 더 늘어났는데 자활지원사업은 계속 해왔던 것인데 작년에만 특히 사업은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데 돈을 잘못 보내줬습니다. 왜 저희가 잘못 보냈냐고, 불용처리해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가서 지적받게 했느냐고 항의 아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하다가 실무자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활 가장 큰 것이 3억 2,500인데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고, 나머지는 부모심리상담사업 이런 것은 작년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 사실 장애인이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다는 게 좋은 일이죠. 건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런데 이런 데다 예산을 내려줄 바에는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부족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해서 줬으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예산의 허와 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복지 쪽에서도 좀 더 더 세밀하게 철두철미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찰을 많이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시에서는 우리 필요 없다 다른 예산으로 더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지는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게는 못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한쪽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복지예산이 누수되는 것을 막아라 하는데, 참 저희 실무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억지로 우리가 임의대로 요구할 수는 없고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중앙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일단 돈을 발달장애인 후견사업을 해라,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하라고 하면 저희가 발굴할 의무는 있죠. 있는데 참 없는 것을 만들지는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시는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이 정도니까 다른 쪽으로 좀 더 달라, 이런 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자꾸 불용액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4-146쪽을 보시면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복지관 4개소에 노인 무료급식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이게 급식인원이 수급자는 거의 동일하게 비슷하게 가는데 일반인은 늘어나는 추세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일반인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850명이었는데 2015년은 818명입니다.

주연규 위원 2015년 현재 기준으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더 늘었었어요. 그랬는데 줄은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게 노인복지관하고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었는데요. 어떻게 됐냐 하면 작년에 노인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복지관 직원하고 노인회 직원들이 실비급식을 했습니다. 돈을 내고 먹었습니다. 먹은 것을 무료급식으로 잡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어떻게 돈을 내고 먹는 사람들이 무료급식이냐 해가지고 금년도부터는 그 사람들을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줄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작년에 제가 보니까 1,000원씩인가 얼마씩 내고 드시더라고요. 그 인원수까지 포함해서 이 데이터에 이렇게,

주연규 위원 네, 작년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주연규 위원 올해는 일체 그게 없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과장님도 아시지만 65세 이상이면 앞으로 수명연령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면 아무나 수급자가 됐든 일반인들은 아무나 가서 무료급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늘푸른노인복지관을 개관시키면서 무료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800명밖에 안 되는데 65세 이상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2만6천명이 됩니다. 그분들이 다 이 복지관에 와서 드시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늘푸른복지관이 생기면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군포시 인구현황에 65세 이상 어르신 현황이 나오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금방 나옵니다. 2만6천명입니다.

주연규 위원 앞으로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도 어떤 특별한 과정이 아니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무료급식은 꾸준히 가는데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래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을 무료로 할 것인가, 아니면 70세 이상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심각히 고민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올해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물론 무료급식을 시작한 근본원인은 따로 있지만 이렇게 어떤 과정 없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무조건 무료급식이다,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방대하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26페이지 봐 주실래요? 어르신 살기 좋은 복지도시 추진에 대해서 보면 노인일자리 작업장 1개소를 신축한다고 했어요. 어디에 어떤 일자리가 신축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지금 군포1동 우리은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연규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 앞에다가 1,2층은 경로당을 짓고 3,4층은 노인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4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경로당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2층은 경로당이고 3,4층은 어르신들 일자리 작업장입니다.

주연규 위원 경로당 이름은 정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거기 군포1동 지금 뭐…….

주연규 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군포1동 위주로 해서 지은 경로당이라고 볼 수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군포1동에 경로당이 하나가 더 늘어나고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2015년도 5월 현재로 보면 일자리 참여자가 1,102명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약 2%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퍼센티지로는 적지만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일자리를 위해서 많이 만들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나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어떻게 대안을 잡고 계신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가을정도 되면 아마 확실히 나올 겁니다.

주연규 위원 올 가을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지금 현재 참가자 수를 보면 일용근로자나 사업장 근로자 모두 다 합쳐서 이 인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시니어클럽에서 28개 사업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종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몇 시간에 임금은 어느 정도 주고 있나요? 평균이 똑같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다릅니다. 보통 한 달에 20만원이고 많이 받는 데는 80만원까지 받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작업장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시간과 작업장에 따라 다릅니다.

주연규 위원 20만원과 80만원은 엄청나네요. 사업으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이렇게 5개 유형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4-121쪽을 보면 아까 박미숙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사업에 보면 노-노 365라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그게 노-노 케어 뭐 이렇게 나가는 사업도 있어요. 노-노 케어가 보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독거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건강한 어르신들이 불편한 어르신한테 가서 말동무도 되어주고 어디가 아프냐, 옛날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서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알려주는 이런 일자리인데 우리 365도 그런 형식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형식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 같은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건강한 노인 어르신들이 지금 이 일자리에 참여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노노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 독거노인들을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젊기 때문에 좋은데 보면 정서적으로 공감대를 나누는 이런 과정들은 아마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연령대가 같은 건강한 어르신들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아기자기한 얘기도 나누고 “어디가 아프냐, 뭐 나도 옛날에 어디가 아팠다” 이렇게 하면서 옛날 얘기도 해가면서 서로 친근감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렇게 지난날 얘기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른들한테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난 연도에 비해가지고 보니까 15년도에는 약 3배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리고 또 인원도 약 3배 정도로 많이 추가로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데이터에 나와서 이렇게 예산이나 아니면 인원 편성을 하셨는지, 아니면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몇 페이지를,

주연규 위원 4-121페이지하고 4-124페이지 15년도가. 위에서 세 번째. 14년도가 4-121페이지고 15년도가 4-124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은 복지부에서 사업을 확대하라고 그래가지고,

주연규 위원 아, 우리 시에서 이거 잡은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그럼 현재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잡는다면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이것 다 이대로 못 채우면 이것도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렇게 되면 사업을 다른 데로 잘 되는 데로 이렇게 확대해나갈 수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동일한 사업에다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예상해가지고 잡은 게 아니라 위에서 중앙에서 올해 사업에 이 정도 어르신들한테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보낸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잘 되는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자꾸 권장을 합니다. “이것 잘 된다, 그럼 한번 모든 지자체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오는 그런 케이스였었습니다, 이게.

주연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중앙에서 많이 내려주니까 좋은데 이 사업은 어르신 일자리이기 때문에 건강한 어르신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 독거노인, 건강한 독거노인 어르신들도 65세 이상 이런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조금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이런 어르신들한테 “노노 365” 이런 형식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개인한테 이렇게 보람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과정을 삼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사회 소외감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의 자존심 이런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하여튼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노노 365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에서도 더욱더 다양하고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그럼 잠깐 쉬었다 가실까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희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고 나머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9쪽에 대해서 아까 주연규 위원님,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대상자가 없다, 적절한 복지예산이 편성되지 못 했다,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실제로 구체적으로 보면 2013년도에 내려온 예산이 성년후견인 사업하고 인공달팽이관수술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성년후견인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이희재 위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제도가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에 18세 전에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후견인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후견인이 발달장애인을 대신해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재판을 받고 그랬을 때 재판비용,

이희재 위원 재판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얼마 지원해 주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재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희재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한 번 할 때 50만원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후견인한테는 얼마 지원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후견인한테 50만원 지원됩니다.

이희재 위원 잘 다시 한 번 보십시오. 후견인한테 얼마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러니까 이 예산에 의해가지고 후견인에게 50만원이 지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성년후견인 재판을 받는 데 한 5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후견인 활동비로 매달 10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1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안 됐구요. 한 번 했을 때 50만원 지원하는 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침 다시 확인하면 아마 제 말이 맞을 수 있을 확률이 많은데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성년후견인 심판받는 데 50만원을 지원해주고 후견인한테 매달 1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니고 딱 2명 정도에 해당되는 예산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이라는 것은 미성년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해야 되는 나이가 성인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법률행위를 하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라는 이런 게 아니고 성년인데도 불구하고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 법률행위에 다툼이 있다든가 그 행위가 효력이 없을 경우에, 다시 말하면 심신미약, 상실을 가진 장애인한테 우리가 지원해주는 제도라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금으로 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왜 하는지 알아요? 지금 제가 자꾸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해당자가 없어서 지원을 할 수 없다,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한 게 잘못됐다”라고 자꾸 표현하시는데 제가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제도를 살펴보니까 인공달팽이관은 어떨 때 수술하냐면 난청이 있는데 난청이 심해가지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청기를 사용해도. 그럴 경우에 인공달팽이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대상이 없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홍보를 하거나 찾지 않아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제도, 인공달팽이관 수술 한 번 하는 데도 600만원 들더라고요. 지원 금액이 600만원이에요. 그러면 1명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찾아서 이게 불용처리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희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모르는 것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것이 왔었을 때 저희가 장애인단체총연합회라든가 장애인복지관에 이런 예산이 금년도에 세워졌는데 여러분들이 좀 찾아봐가지고 우리 관내에 이런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 그것도 저희는 홍보를 하긴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 끊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개념도 잘 서 있지 않은데 직원들이 얼마만큼 가가지고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에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2014년도 예산을 보면 다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자활근로자 지원도 충분히 예산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불능처리가 1억 8,700만원이나 됐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도 대상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복지예산이 내려오면 공문을 보내가지고 “대상자 있으면 신청해라” 이 정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가지고는 이 복지예산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사용 안 하고 불용처리 한다는 것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고 우리 시에 이 혜택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혜택을 받을 사람이 있다손 치면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그러고 지금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복지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에서 예산 편성한 것도 다 불능처리, 이것 100% 불능처리 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이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냐면 국비로 34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리고 도비가 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3억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결국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별도로 세웠는데 전혀, 우선 국비가 3억이 남았는데 시비 1,200 세워가지고 쓸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세웠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왜 세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이 중증장애인들의 단체가 있습니다. IL이라고 독립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각 시군을 다니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기도 거의 모든 시군이 이걸 세워놓고, 금년 봄에 의정부에서 이걸 안 세워서 세워달라고 해서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아니 우리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로 34억이나 중앙에서 편성되고 도에서 1억여원이 편성됐다 그러면 35억 편성됐잖아요? 지금 어떤 단체가 와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설명하고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추경편성을 하든지 하겠다고 충분히 설명을 해야지 거기 와서 큰소리친다고 해서 예산 다 세워주면,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의회에 와서 이렇게 설명하셨냐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냐고.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때 그래가지고 이것이 아마 정회까지 해가지고 정회한 곳에 가가지고 세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희재 위원 그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압력단체가 들어와가지고 할 수 없이 편성한다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압력단체는 아니고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가지고 진짜 이런 분들은 꼭 필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복지예산이 불용처리 돼가지고. 특히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미숙 위원님하고 주연규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대답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4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아, 115. 작년에도 제가 민원에 민감해가지고 어떤 민원이 있는지 좀 제출해 달라, 그리고 불처리하는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작년에도 해당사항이 없다 그랬고 올해도 해당사항이 없다 그랬어요. 진짜 해당사항이 없어서 없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이것이 모든 민원이 들어가면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일괄관리를 합니다.

이희재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러면 유기민원이 되는데 기한 내에 처리가 됐으면 완료된 것이고 처리가 안 됐으면 불가라든가 반려 이런 것이 뜹니다. 그런 것이 저희 과에 하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 제목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서면, 전화, 인터넷입니다.

이희재 위원 네, 요청한 민원사항 관련해가지고 제출해달라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제가 작년에는 불처리한 민원을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민원처리 한 사항까지도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해당사항 없다면서요? 실제로 없습니까? 해당사항이. 사회복지과에 해당사항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민원은 많습니다.

이희재 위원 많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본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민원처리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민원을 10,365건을 다 확인했어요. 작년에 2014년도에 10,365건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중에서 사회복지과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장애인주차장, 사회복지과 담당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장애인주차장 위반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는데 그런 민원도 하나도 체결도 하지 않는 것들도 표시도 안 해주고 장애인주차위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민원이 올라와요. 그러면 뭐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민원을 보고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결국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민원은 적발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건 일상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장애인주차장 위반하면 적발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든 적발해가지고 처벌하는 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민원처리잖아요. 대책이 뭐냐구요, 대책. 대책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어떤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그런 고민 해본 적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대책,

이희재 위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주차장 위반건수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제출 하셨죠? 저한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총 우리 주차관련 위반건수가 한 4천몇백건 중에서 장애인주차위반 건수가 몇 건이던가요? 민원이 들어온 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436건입니다.

이희재 위원 몇 %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21% 됩니다.

이희재 위원 적은 건수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상당히 많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장애인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장애인주차위반은 대부분 민원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주차장을 많이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그런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내가 뭐 새올전자민원 상담자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군포시에 바란다부터 시작해서 우리 군포시 민원창구, 민원서면, 전자민원 다 봤어요. 가장 민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주차위반이었어요, 장애인주차위반. 꼭 대책 세워가지고, 이런 민원이 계속 반복된 민원 아니에요? 똑같은 민원. 어떤 식으로 하면 안 댈 것인지 홍보를 하든지 계도를 하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업주한테 어떻게 권고를 하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부서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어떤 진행을 하든지 단속반을 만들든지,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간에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이런 민원이 계속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쪽지 온 것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쪽지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단속지도 요청입니다.

이희재 위원 뭘 요청한다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주차장을 설치해 놨으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하라고 쪽지가 그렇게 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렇게 권고해 달라? 못 세우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아파트도 종류가 두 가지잖아요. 전에 강제로 법으로, 요 근래에 와서 장애인주차장을 설립하게 되어 있지 옛날에는 주차장 설립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이희재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권고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셔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주차하는 곳은 만들어줘야지. 그 주차하는 곳까지도 우리가 차지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하여튼 좀 잘 하셔가지고 장애인주차위반에 대한 민원은 좀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117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다른 과에도 내가 얘기한 건데 보조위원회 심의현황을 달라 그러니까 심의현황은 안 주고 보조금 지급현황을 제출해서 엉뚱하게 제출해가지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현황 이렇게 하더라도 보고 확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1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8페이지 봤죠? 1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수당 부당수령에 대해서 현황을 달라 그랬더니 매년 한 10건 정도 부당수령자가 있다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감사 때 지적당한 게 3개죠? 부당 복지급여하고 관계돼가지고 3건 있죠? 기억 안 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경기도 지역종합감사요?

이희재 위원 네, 작년 11월 달에 받았던 것. 어떤 거였어요? 감사 때 지적받은 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기초노령연금 이런 데 대해가지고 지적건수가 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몇 건이나,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기초노령연금이 4건, 장애인연금이 6건, 도비장애수당 2건, 장수효도수당 4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도 감사에 지적된 게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부당 지급된 복지금은 환수요청하고 있는 중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니까 사망자에 대해서도 복지급여를 해가지고 766만원이나 잘못 지급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거의 다 지적사항이 그런 것입니다. 장기입원이라든가 사망자.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찾아내요? 부정지급 한 것을.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게 사망하게 되면 한 달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신고를 좀 지체하는 경우가,

이희재 위원 그건 그렇고, 다른 것들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리고 장기입원이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입원해 있으면 그것도 저희한테 신고해가지고 수당지급이 중지가 돼야 되는데,

이희재 위원 그건 종류가 두 가지잖아요? 장기입원하면 월동난방비는 같은 건 회수를 하지만 다른 수당은 더 줘야 되는 거죠? 차액이 발생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찾아내는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래가지고 저희가 종합민원처리과로 하고 그리고 입원해 있는 건 공단,

이희재 위원 이렇게 시스템이 연결돼 있나요? 서로가.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하나요? 거기서 통보가 오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우리가 어디에서 얘기가 나오면 이상하다 싶으면 공단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안 하면 요청 안 하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리고 또 공단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장기입원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이것 만약에 그렇게 이상할 때, 누가 이상하다 그러면 체크하고 또는 1년에 한 번 체크해가지고는 부당지급자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특히나 입원해있는데 월동난방비를 비급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니까 이것 월동난방비도 도 감사에 지적된 게 잘못 지급했다고 한 게 3,100만원이나 되던데. 한 3,200만원 정도 되던데. 이것도 환수조치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상대방이 어려워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래가지고 그런 환수조치는 어떻게 하냐면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할 때 차감을 하고 지급,

이희재 위원 그것도 너무 심한 방법이지. 그 사람들은 꼭 필요한 돈을 갖다가, 한 목에 차감하는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한 목에 차감하지 마시고 그것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차감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147쪽 한 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에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현황이 3개소에 나와 있는데 조금 상대적인 빈곤을 느낄 수 있는 월평균 임금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많이 주고 어떤 곳에서는 너무, 한 달에 월평균 임금이 7만원이고 어떤 곳은 330만원이고 이런데 이런 차이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군포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윙보호작업장은 생산시설입니다.

이희재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런데 하나복지센터작업장은 훈련생들입니다. 여기가 하나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은 1급이 5명, 2급이 7명입니다. 훈련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훈련비 명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군포하고 윙은 어떤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여기서는 1, 2급이 아니라 보통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평균 임금이 차이나는 게 근본적으로 뭐에 차이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러니까 생산활동하는,

이희재 위원 똑같이 생산활동 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런데 하나복지센터는 생산이 아니라,

이희재 위원 말고, 군포시 장애인복지작업장하고 윙보호작업장 2개는 차이가 지금 한 100만원 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군포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한 것이고 윙보호작업장은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희재 위원 위탁을 하든 보조를 하든 어쨌든 간에 급여 차이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 그렇다면 우리가 위탁금을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윙보호작업장이 돈을 적게 준다든지 아니면 군포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일하는 난이도가 높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위탁했을 때 금액을 우리가 책정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만약에 이런 거 저런 거 비교했을 때 특별한 차이가 없다 라면 우리가 과다하게 위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차이는 아직까지 확인 안 해보셨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윙보호작업장, 그러니까 군포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윙보호작업장에 대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게, 똑같이 장애인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윙보호작업장에 일하는 장애인이다 그러면 군포시에서 위탁받은 저곳에 가면 300만원 주는데 우리는 200만원 밖에 안 되고, 특별하게 기술이라든가 난이도 차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비슷한 일을 한다면, 환경이 같다면 우리도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마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군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시간이 여기는 윙보다 많다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한 달에 1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것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들인데 균형에 맞게 형평에 맞게 보조금 지급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늘 복지업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시의 격무부서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격무부서, 기피부서 우리 군포시에 21개 과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석진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과장님은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네요? 과장님만 그렇고 다른 직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4-69쪽 좀 봐주세요. 최근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신청 및 지원현황 있죠. 이 기준을 그러만 2014년 하고 15년하고 2년 치 자료를 제출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2014년만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2014년만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1년 치지 이게 2년 치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2015년도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최근 2년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없어졌으면. 2013년, 14년 것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래서 이 비슷한 것이 118에서부터 120쪽까지 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현황?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이런 자료는 과장님, 본위원이 볼 때는 최근 2년간이면 2015년에 없어졌으면 13년, 14년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정산 시기는 2015년까지 정산한 것도 있고 그러네요. 자료는 지금 요구하는 대로 맞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4-116쪽 좀 봐주세요. 위탁운영시설 운영현황에 보면 복지정책과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적사항 보면 군포지역 자활센터는 어디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금정초등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금정초등학교 근처?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이게 월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했는데 반납을 했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과다 지급되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다지급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실수로 과다지급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과다지급이 된 건가요? 확인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석진 위원 어떻게 과다지급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하루 더 계산해서 2만 8,000원이 과다지급 되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날짜 계산착오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요. 이런 자활센터 위탁운영 같은 데는 최소한 이런 수당, 월차수당 부적정 지급이라든지, 그 밑에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여기도 물품관리부적정, 예산 전용절차 부적정, 이렇게 해가지고 주의시정 받았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이것은 여기 보건소 있는 데 얘기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시설장이 변경된 이유는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변경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임기가 다 돼서 자체적으로 변경한 건가요? 왜 변경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것은 법인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물품관리 부적정은 비품을 사는데 비품대장에다 기재를 안 한 것이고, 예산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았기 때문에 한 사항으로 시설장이 교체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지적 사항은 아닙니다.

이석진 위원 예산 전용절차는 여기 노인요양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안 받았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그 위에 시니어클럽 미니카페 운영부진, 이런 건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시니어클럽에서 28개 사업 중의 하나로 카페를 운영하는 건데 작년 초부터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늦게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늦게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노인들의 일자리를 제때 제공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부진으로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권고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얼마나 늦은 거예요? 지금은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당정동 옛날 동국화공 자리에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 배드민턴 공.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셔틀콕 만드는 사업장 내에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내에?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아, 그 내에 있는 거예요? 늦어지는 바람에 권고한 거다? 다른 건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여기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거기 근처에 카페 같은 커피전문점이 없어서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운영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금도 꽤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늦어진 이유는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장소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만 세워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계속하다가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셔틀콕하고 같은 층에 있나요? 아니면 어디 밑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근처에 있습니다. 바로 그 건물 내에는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건물 내에 있지 셔틀콕 있는 곳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아니, 거기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오셨던 것 아시나요? 셔틀콕 공장에.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거기서 이석진 위원님도 뵈었는데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그때 여기는 운영을 안 했었나요? 그때가 얼마 안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때 운영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도 가서 일자리로 운영하고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때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이석진 위원 배드민턴 치던 데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차 마시고 이런 노인일자리 창출을 해서 열심히 군포시가 노력하고 있다,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야 맞는 게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셔틀콕사업장에서 있다가 곧바로 시니어클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위탁 운영하는 것은 물론 관리감독 하는데 한계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관리감독, 지속적인 훈련, 이런 데서 비롯될 것 같아요. 이런 권고나 지적사항이 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4-146쪽에 주연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무료급식 좀 봐주세요, 복지관별로. 쭉 보면 수급자는 줄어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이 왜 줄어들었냐면 12년부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정비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절로 이것이 체크가 되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전산망에 체크를 하다보니까 부정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다 걸러져서 숫자가 줄어든 것이지 예를 들어서 사망해서 줄었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연로하신 분들이라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물론 사망, 전출, 이런 것이 있는데 결정적인 원인은 통합전산망이 강화되는 바람에.

이석진 위원 통합전산망? 그래서 줄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그리고 일반 무료급식자들은 늘었죠? 쭉 보면 늘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금년도에는 줄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금년? 2015년 5월 기준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금년도에는 501명이고, 작년도 평균은 547명이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까도 기 말씀드렸는데 노인복지관 직원들이 실비로 식사를 했던 것을 작년에는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감사자료를 받으면서 실비로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료급식이냐, 확실히 하자 해가지고 실비로 먹었던 종사자를 뺀 것입니다.

이석진 위원 빼서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숫자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실질적으로 군포시는 노인인구가 인구대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8.8%입니다.

이석진 위원 8.8%, 9%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증가 추세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느라고 좀 그랬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현재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10%도 안 되는데 저는 무료급식, 사실은 최저 생활권을 보장하는 게 복지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예요. 저번 행감 때도 검토해 보시라고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르신들은 이런 것 같아요. 그 전에 어렵게 사시던 분들이라 그냥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면 다 좋아하죠. 그냥 제가 볼 때는 맛이 없어도 맛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료조사하면 90% 정도 나오고 그런데 그때의 삶을 지금과 연상해서 해보시면 그냥 거저 주는 게, 무료로 주는 게 무조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데 보면 시청에서 먹는 것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질이 형편없게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작년 행감 때도 건의를 드렸고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냥 일반인들한테는 1,000원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1,000원씩만 받는다고 쳐도. 그렇지만 500명 정도가 되면 50만원이면 그 부분을 다른 데 쓰라는 게 아니고 식비,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러나요? 반찬 만들고 하는 식재료 비용으로 쓰면 그만큼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해봐라 했는데 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래가지고 여기 산본에 늘푸른노인복지관이 생기면 당동에 있는 노인복지관과 늘푸른노인복지관을 똑같이 운영할 참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 주위에 무료로 급식하는 곳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1,000원이나 1,500원을 받지 그렇게 무료로 주는 데는, 저도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 시점에 맞춰서 거기도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하고,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어르신들은 한 끼 거르면 큰일 나는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시에서 제공하는 것이 먹을 만하고, 내가 천원 내고 한 끼 식사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 비싸다 생각하실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질을 높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해보시고 어차피 이쪽에 하면서 같이 그쪽에 안내문이나 이렇게 해서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어르신들도 다 알아요. 다른 데는 1,000원이나 1,500원 돈 내고 먹는다는 것. 공짜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1,000원 내고 정말 한 끼 맛있는 식사하고 행복한 것이 훨씬 낫지, 정말 그냥 한 끼 때우는 이런 식사하고 이렇게 제공하는 것 잘 먹고 그랬다, 이런 생각은 안 들것 같아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정말 해보세요. 1년 뒤에 또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검토를 해봤는데 이러이러해서 안 되겠다라든지,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매일 그때그때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은 지워주시면, 그럴 생각은 아니겠지만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가 담당은 아니겠지만 늘푸른복지관인가요? 그것하고 경로당을 신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지금 2개 짓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전문가도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 짓는 건물은 정말 몇 년이 지나도 물새지 않고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사명감 같은 걸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관리감독해서 시공할 때 감리를 시에서 나가죠? 감리 한 분씩 추천을 받든지 뭐해서 건축과 직원이 나가지 않나요? 감리하는 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회계과에서 나갑니다.

이석진 위원 회계과도 어차피 거기가 주무는 아니니까 건축과 쪽에 인원을 배치해서 하겠죠. 그러면 정말 FM대로 관리감독을 하셔서 우리 시에서 짓는 건물은 1,2년 내에 비새고 뭐 누수되거나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게끔, 그걸 조례로 제정해야 되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늘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 너무 발전이 없어요, 비전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식상하고.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만 드리는 것도 사실 식상해요. 그런 것은 한 번쯤은 정말 몇 배가 들어가도 정말 FM대로 지어서 몇 개월이 걸려도 ‘군포시 공사는 이렇게 안 하면 못해’ 이런 게 시공하는 업체들한테도 인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정도 짓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단체가 여기 앞에 있잖아요.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자면. 그렇지만 약자잖아요, 사회적인 약자. 나는 튼튼해서 내가 조금 부족해도 서럽거나 이런 것을 감내할 수 있지만 그 장애인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계단 하나 내려가는 것도 어렵고 걷는 것도 어렵고 모든 게 다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정말 최대한 배려해서, 제가 가보니까 농아인이라고 그러나요? 차도 다 대가지고 수리비가 더 나온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체들이 모여 있는 데, 쉽게 얘기하면 방음은커녕 아무것도 없이 칸만 막아놨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파티션이라고 그러나? 그걸 막아 놔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옆에서 얘기하면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상담을 하든 뭘 하든. 그런 부분은 위에를 더 임대를 하든 밑에를 임대하든 해서 이렇게 나눠서 정말 사무실 같은 분위기에서 어려운 분들이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는 게 과장님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사회적 약자지만 정말 성한 사람들이 배려할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가 정말 바람직한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성한 사람이 약간 소외감을 느낄 정도의 어떤…… ‘아, 우리는 잘돼 있다, 군포시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한테’ 그런 시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겠어요?

(자료 배부중)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감사 나갔을 때 늘푸른복지관 공사현장에 나가서 공사 진행현황을 좀 봤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화장실을 보고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3,4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도 내려왔고 이미 교육도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화장실을 보니까 층별로 남자 3개, 여자 3개, 그리고 장애인용 1개씩, 각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요즘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더라도 여자화장실을 더 많이 만들어놓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성들의 화장실 개수를 더 늘려서 해놓는데 실제로 여기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그러다 보면 이런 화장실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배려를 해서 이것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가 처음에 설비할 때는 실무자들이 그냥 법에 의해서만 했는데, 하고 나서 이곳저곳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나니까 처음에 우리가 법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짧았구나’ 그런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성인지적 예산이 그냥 예산 따로 있고 우리 행정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행정 속에 녹아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예산 따로, 행정 따로의 과정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이런 공사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유념을 하셔서 하시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구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 지킴이 두 분이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예산 1,500해서 4시간씩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못하도록 계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 어떤 차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일단 차량에 장애인차량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스티커만 있으면 거기에 다 주차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일단 그것이 진짜 스티커를 사용하고 그 스티커 사용자가 바로 운전기사인가,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참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서 그런 것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은 하지장애인인 분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하지장애인들에게는 노란색표지를 발급해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초록색 표지를 발급하죠. 알고 계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해서 가보면 이런 안내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 보면 그림에 휠체어 탄 사람들이 주차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하지장애인을 뜻하는 거고 보건복지부에 들어가 보면 이런 부분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원래, 왜냐하면 하지장애인들이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출입구 주변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정해놓는 거잖아요, 이동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본래의 취지를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장애인 주차구역 벽면이나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실천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두 분이 4시간씩 예산문제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활동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이 되는 앱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클릭을 하면 곧바로 행자부로 갑니다. 행자부로 가면 이것이 군포시에서 발생했다면 저희한테 즉각적으로 오는데요. 그나마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계도차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원체 스마트폰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금년에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거의 다 일반인들이 찍어가지고 행정자치부로 이것을 전송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 적발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건수가 늘어나고 보니까 저희도 참 매우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성복임 위원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단속을 해서 벌금을 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뭐냐 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만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계도가 필요한데 과연 이 두 명이 4시간씩 하는 것을 가지고 충분한 계도를 할 수 있겠냐는 부분이에요. 저는 인원을 늘려서, 예를 들어서 저는 네 분이 교대로 해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십사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드렸던 자료, 조금 전에 이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단체들이 경원빌딩 8층에 있죠? 8개 단체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7평 정도로 나눠서 자바라 형태로 해서 방음도 안 되고, 이게 행정에서 관리하기는 용이하지만 실제 장애인 복지차원에서는 맞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과연 우리 같은 데는 몇 군데가 있는가. 우리 같은 데는 두 군데예요, 양주하고 군포하고. 이렇게 자바라 식으로 해놓은 데는 두 군데구요. 그다음에 단독으로 건물을 해서 사용하게 한 데가 열세 군데고 그다음에 같이는 쓰지만 같이 쓰는 게 아니라 개별사무실로 다 얻어서 독자적인 공간을 해 준 데가 열여섯 군데고 그다음에 장애인작업장까지 입주를 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시켜준 데가 세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몇 달 전에 제가 이견행 위원님하고 이웃 의왕에 있는 지체장애인사무실이 있는 공간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3층 건물인데 1층과 2층은 장애인작업장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3층에는 사무실, 미용실, 그다음에 식당 그리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량까지 다 제공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대형차량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소형버스가 제공돼 있어서 저희가 1층부터 위층까지 다 돌면서 보면서 정말 부러웠어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이 있구나’. 저희는 여기만 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실제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데가 바로 우리 이웃에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좀 들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거기 장애인작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평균 소득이 15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낸 거죠, 거기서는. 그래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줬다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보고 왔는데 이 표 보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2009년에 우리가 통합사무실을 마련했는데 그때 아마 취지는 접근성이 최고 좋았었기 때문에 아마 산본 중심상가에 시청 앞에 있는 건물에다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우리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업무를 오래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각 단체가 흩어져있다 보면 규모에 의해가지고 운영비 같은 것이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면 운영비 같은 것도 다 똑같이 받고 그렇게 돼가지고 옮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도 나오는 것이 서로가 또 옮겨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장애인들의 편익성이라든가 효용성, 그리고 경제성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아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서 기존에 있는 장애인단체가 입지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할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가서 보고도 느꼈고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쪽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투표해서 결정해서 거기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면서요? 그런데 실제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옆단체하고 방음도 안 되죠, 7평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구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활동도 안 되고 장애인들이 찾아오면 좀 안락하게 앉아도 있고 서로가 얘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전혀 되지 못하니까 분리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장애인단체 공동사무실 관련해서 문제점과 향후대책을 좀 내달라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문제점으로 나온 게 그거예요. 자바라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단체가 이제 불협화음이 발생된다, 그래서 향후대책으로 저는 당장 분리는 얘기할 수 없어도 사실 장기적으로는 이 계획을 가지고 분리시키겠다, 이렇게 향후대책을 내주실 줄 알았더니 불협화음을 해소해서 상호 잘하게 만들겠다, 이런 답을 하셨어요. 뻔한 답을. 그래서 제가 이 답을 보고 웃었어요. 이렇게 답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분리되어 있죠? IL이라고 산본역 쪽에.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단체가 있고 8개 단체가 지금 이쪽에서 공동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를 좀 리모델링을 해서 단체 간 사무실을 좀 쓸 수 있도록 방음이든 이런 부분들이 다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셔서 거기를 8개 단체가 다 쓸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한 3개 단체 정도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건 어쨌든 계획 속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회의실, 강당 이런 것을 좀 만들어 주고 나머지 단체는 IL처럼 독립적 공간으로 분리를 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답변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이렇게 가고 있다, 우리와 양주만 지금 그렇게 못 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적인 토대 위에서 앞으로 장애인 복지를 어떻게 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저는 깊이 있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많이 고민하시구요. 내년 행감에서는 그래도 좀 진전된 안을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업무추진현황 23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확인 좀 잠깐 하겠습니다. 늘푸른노인복지관, 우리가 현장 확인 갔을 때 옥상의 물고임 현상, 그런 게 수정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해가지고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장경민 위원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그 옥상부분이 방수가 어떤 방수를 한 거예요? 몰탈방수, 아니면 시트방수, 제물방수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몰탈방수입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니까 슬래브 위에 몰탈방수를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니죠,

장경민 위원 보호 몰탈만 친 거죠? 크랙 간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장경민 위원 그러면 보호 몰탈 치기 전에 옥상 슬래브는 무슨 방수를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기술적인 것은 지금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장경민 위원 그건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주차장 문제, 버스주차장 문제는 어떤 쪽으로 해결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래서 지금 감리단과 현장사무소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 당시에는 전면도로에 한 선이 더 생겨가지고 전면에다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때는 제가 주차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정차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타고 내리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실은 노인복지관과 의료타운밖에 쓸 수 없는 도로입니다, 구조상. 그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가 과연 주차할 수 있는지도 건설과나 교통과와 협의해 보겠지만, 아니면 더 좋은 버스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버스정류장이 옮겨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버스정류장은 한 10미터 정도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장경민 위원 노선버스 정류장이 옮겨오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0미터 정도 지금 현재 있는 데서 올라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주정차 하는 데도 불편함이 많을 것 같은데. 일반 노선버스가 거기에 정차를 하고 이러면. 버스 정류장을 옮겨 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노인복지관과 의료타운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거기 11단지 주민들이 삼거리에서 돌아서 오는 거보다 노인복지관 바로 옆에서 질러서 오는 것이 가깝기 때문에 가장 수요자가 많을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장경민 위원 그럼 어떤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거 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여론조사는 안 해보고 결국은 저희가 현장사무실과 그리고 11단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장경민 위원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장경민 위원 일부 주민들은 더 불편하다는 주민들이 많이 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물론 그렇게 되면 삼성래미안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10미터 정도를 더 이동해야죠. 그런데 지금 늘푸른노인복지관을 건축하면서 가장 민원이 많았었던 분들이 11단지 주민들이거든요.

장경민 위원 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4-2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노인복지관 공사를 시공하면서 지금 설계변경이 여러 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면 설계변경이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건축 토목이나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는 2014년 11월 4일날 설계변경이 됐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때가 저기 보건소 증축하는 것으로.

장경민 위원 그 부분 때문에 11월 4일날 설계변경이 된 거죠? 증축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럼 동절기 공사 중단은 언제쯤 요구했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물론 금년 1, 2월은 그렇게 날씨가 춥지 않았습니다만 작년 12월 1일부터 갑자기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금년 2월까지 2개월 좀 더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장경민 위원 작년 12월 말부터 2개월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금년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른 것은 보건소 증축부분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건데, 4-62쪽을 한번 봐주세요. 4-62쪽을 보면 이건 지금 감리에 대한 변경계약서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당연히 건축물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면 감리단도,

장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감리단만 2015년 5월 14일날 변경을 또 계약했어요. 그 부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4-62쪽 계약서를 보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잠깐 실무자 설명 좀 듣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확인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러니까 준공시점이 애당초에는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작년 12월에 준공을 하려고 하다가 보건소 증축이 되면서 4월 15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또 동절기 공사가 중단이 되면서 결국 8월 말까지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장경민 위원 감리는 7월말까지죠? 감리는 5월 14일날 계약하면 7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계약에서는 준공이 4월 15일이었어요. 4월 15일. 설계변경을 하면서 감리부분만 7월 30일까지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리는요, 공사 준공에 맞춰가지고 보통 한 달 더 감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달 동안 중단됐을 때 그때 감리자가 출근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때 감리단 한 명이, 왜냐하면 동절기에 사고라든가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한 명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장경민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현장 확인을 했을 때 공기연장에 따른 어떤 부담이 없을 거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서류상으로 보면 감리부분은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공기가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다시 해준 부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러니까 총 연장된 부분이 결국은 한 8개월 정도 됩니다. 보건소 한 6개월 되고 동절기공사 2개월 정도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 중단에 따른 감리단은 항상 상주해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이나 두 명에 대한 인건비는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건축, 기계 또 소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를 안 해줬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기연장은 건축물 전체죠. 그러니까 토목, 건축, 기계가 1개가 있고 통신 하나, 소방 하나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히 다 연장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건축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는 안 나가지만 감리부분만큼은 인건비가 지출이 됩니다.

장경민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방이나 통신이나 건축, 기계설비에서 왜 감리부분은 인정을 해주고 나중에 왜 우리는 연기에 따른 지원금을 인정 안 해주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이 없다고 단정을 지으면 별문제는 없지만 이게 만약에 어떤 설계변경을 해줘도 전체적인 금액 안에서 설계변경이 되는 거죠? 그 액수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4-140쪽 좀 한번 봐주세요. 유비쿼터스 안심콜,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수혜 인원이 483명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38쪽을 보면 저소득 독거노인현황이 전부 995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반밖에 안심콜에 가입을 안 시켰는지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게 지금 955명은 최고로 잡은 저소득 독거노인입니다. 그중에서 그나마 어려우신 분들 반을 책정한 것입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안심콜에 가입하는 게 무슨 예산이 드는 부분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또 이런 분들이 몸이 나빠질 수도 있고 이러는 부분이니까 전원 이렇게 가입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죠? 장시간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하나만 좀 주문 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현장 확인 통해서 위원님들이 다 확인했던 부분인데, 우리 시청 배수지 있죠? 시청 배수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거기에 지금 관리소 하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관리소가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에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좀 했던 게 있었어요. 그렇죠?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간단한 행사는 좀 치렀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행사는 아니고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었어요. 장애인복지관의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우리가 배수지 부분을 현장 확인을 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의 답변은 “거기를 대동의 환경미화원 쉼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때 이구동성으로 하셨던 말씀이 대동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쉬러 여기까지 와야 되느냐, 이런 지적들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주관하고 있는 어떤 기관이 그러한 공간의 협소문제로 해서 프로그램을 좀 하고 싶은데도 공간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무 부서장이 그런 부분들을 좀 확보해서 기관이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제 생각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지난번에 현장 확인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회계과 할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회계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그 공간을 사용하는 것인지를 좀 논의하셔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주문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3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양성평등 가족친화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가족친화 문화의 취업지원 사업으로 내일잡기, 즉, 여성을 위한 취업프로그램과 그 외에 2개 프로그램 사업이 있는데 그 2개 프로그램 사업이 어느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내일잡기 외에 2개의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주연규 위원 네, 내일잡기가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맞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외에 2개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어느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

○위원장 이견행 배석한 직원들 빨리 빨리 자료를 챙겨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오아시스라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주연규 위원 오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오아시스라고 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모집해서 거기 취업지원, 면접이라든지 이력서작성요령이라든지 그런 요령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경력단절 연결프로그램이라는,

주연규 위원 경력,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단절연결프로그램이라고 이것은 경기도하고 매칭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지금 여성회관 내에서 하고 있는 업무거든요. 그쪽에서 업무를 위탁을 해서 그 프로그램은 하고 있는 건데,

주연규 위원 오아시스 하고 경력단절?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경력단절연결프로그램. 그래서 오아시스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경력단절연결프로그램은 여성회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저도 좀 애매모호하니까 이 내용은 자세하게 좀 구성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가족친화, 근로자가 가족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이런 거,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함께 가부장적인 성별구조에서 오는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즉, 쉽게 얘기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동문제해결, 이렇게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우리 관내 기업 중에서 양성평등 가족친화 기업을 이렇게 영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최근에 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연규 위원 파악된 게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도 직원들을 많이 거느리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근로자가 많이 있는 기업이요?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양성평등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없다 이거죠? 또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파악하셔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양성평등, 내용으로는 상당히 쉬운데 깊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어렵네요. 아내가 출산하면 아빠도 육아휴직 받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리고 한 자녀에 대해서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첫 달에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에서 약 100%, 즉, 공무원일 경우에는 기본급의 100%, 최대 150만원까지, 그거 상향 지원하는 제도 있는 거 아세요? 두 번째 달부터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통상임금의 40%, 공무원일 경우에는 기본급의 40%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이게 14년도 10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도 그걸 시행을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우리 시는 육아휴직 제도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공공부문보다도 앞서서 모범적으로 잘 시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주연규 위원 육아휴직이나 그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 첫 달에 나가는 이런 규정은 아직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

주연규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니요. 제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는 않아서 급여를 담당하는 인사부서에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여성가족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시에도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32페이지 한 번 더 볼게요. 이주민 정착지원, 이해증진 다문화 음식축제 이것 있죠? 14년도에는 1,000만원 예산으로 행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500만원이 추가됐어요. 어떤 사항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작년에 행사를 해보니까 각국의 음식을 마련하는데 재료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씩 더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공연이라든지 행사의 프로그램을 좀 더 보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재료비 인상에 대한 부분하고 행사 업그레이드에 의한 예산이 추가됐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그 다문화음식축제에는 약 2,000여명으로 참가인원을 잡으셨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외국인체육대회도 가을에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가 10월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약 1,000명 정도 참가를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의 생각은 다문화음식축제하고 외국인체육대회를 같이 겸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문화가정 음식은 음식페스티벌 이런 형식으로 하고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하면서 같이 함께 다문화음식페스티벌체육대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동시에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시에 하게 되면 음식축제도 빛나고 행사 끝나고 음식도 함께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2개의 행사가 행사 취지나 목적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문화음식축제는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되는 행사이고, 외국인주민 체육대회는 각국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그 나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외국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애환이나 이런 것들도 서로 나누고 소통하고 위로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행사에 다른, 어떻게 보면 서로 형평성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하고 외국인하고 다르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다 외국인 주민에 포함됩니다.

주연규 위원 어차피 다문화가정도 외국인들이고, 물론 외국인 체육대회하면 근로자들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어느 타시에 어떤 일로 갔다가 그런 현수막이 붙어서 그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체육대회하고 음식축제하고 같이 하는 데를. 참 동원인력도 많고 좋더라고요. 저도 가서 30분 정도 음식도 먹고 이것을 봤거든요.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물론 따로따로 하는 그 나름대로의 성과라든가 부분적인 부분에 의해서도 있겠지만 같이 관계하신 분들한테 제가 그런 것을 물어봤어요. “우리 시는 따로따로하고 있다.” 따로따로 하는 것도 좋은데 같이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아한다 이거죠. 과장님 말씀처럼 외국인 근로자들도 끝나고 자기네들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또 거기에 대해 시민들도 같이 즐겨하고, 그래서 완전히 음식과 축제분위기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본위원이 여기에 이주민 정착지원 그게 우리도 가을에 외국인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될 수 있나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구상해 보셔서 만약에 그 방법도 괜찮다면 한 번 정도 시도해 볼만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솔직히 따로따로 하면 고생스럽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렇기는 한데요, 다문화 인식개선이라는 것은 체육대회를 같이 하다보면 장소를 체육광장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본위원도 다문화음식축제 행사 때마다 항상 가보지만 다문화음식은 거의 다문화 아닌 우리 군포 자체 시민들이 많이 가서 호응을 하고 참가를 하는데 체육대회를 광장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서, 홍보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고하셔가지고 검토해 보셔서 좋으면 시행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주연규 위원님과 질의답변 중에 오아시스라는 프로그램하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연결 프로그램하고 다 별개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별개의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오아시스는 어떤 말의 준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줄임말은 아니고 그 프로그램의 이름을 오아시스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아니, 그러면 예산승인 건과 관련해서 새일센터 취업지원서비스, 그게 그 예산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거기 있는 예산은 주로 인건비가 계상이 된 거고, 그런 프로그램운영예산은 별도로,

○위원장 이견행 별도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지원받아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저희 예산 심의할 때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 심의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서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도 여성비전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위원장 이견행 우리 예산은 아닌 거였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주연규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오아시스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연결프로그램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희재 위원입니다. 5-6쪽을 보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사업 성과평가를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과평가는 작성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대로 제출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평가항목에 따라서 체크해서 하긴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작년에 기감실에서 성과평가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제 기억으로 전 실과소가 성과평가표를 잘못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도 예외는 아니죠? 잘못 작성해서 제출했었죠? 그때 제대로 작성했나요? 작년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희재 위원 작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민간이전경비사업 성과평가표 양식을 전 실과소에 잘못 배부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작년에 제출했던 그 양식도 이번에 제출한 그 평가표에 의해서 제출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만들었던 건가요? 원래 그 년도에, 지금 제출한 자료 보면 2012년도와 2013년도 것을 제출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 2013년도 사업에 대해서 했고, 2014년도 사업에 대해서 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작성현황에는 2014년도, 2015년이 나와 있고 실제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과 2013년도를 제출하셨어요. 12년도 작성한 게 그때 작성한 거냐고? 그때 작성하신 거냐고요, 성과평가표를.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이희재 위원 제대로 작성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에는 2014년도, 15년도 했는데 제출은 왜 2012년도, 13년도를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 사업 자체는 여기 연도별 성과평가표 작성여부라고 해서 2014년, 15년 이렇게 구분된 것은 2014년도는 2013년도 시행사업에 대해서 작성을 한 거구요. 2015년도는 2014년도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표현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지금 하나만 보면 2012년도 7월분은 2012년 7월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런데 이것은 기획감사실 총괄부서에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이희재 위원 성과평가를 1년 있다가 하면 어떻게 성과평가를 해요? 사업이 끝나면 그때그때 평가를 해야지.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과평가표에 보면 100점짜리가 나와요. 내가 볼 때는 상식에 안 맞는 게 거기 보면 목적을 달성했느냐, 예산절감을 하는데 실제로 노력을 했느냐 했는데 얼마나 잘했기에 100점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신 거예요? 성과평가표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감사자료 제출할 때 보셨죠? 100점짜리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100점짜리가 원래 100점짜리에요? 예산절감이나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실적이 있어서 만점을 준 거예요? 유심히 봤을 것 아니에요. 감사자료를 봤으면 100점이니까 눈에 확 띌 것 아니에요? 그 단체가 제출한 건 다 100점이던데 보니까. 그 단체가 작성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작성한 거죠? 성과평가는 우리가 작성하는 거죠?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성과평가표를.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 사업기관에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업기관에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성과평가표는 우리가 작성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당연하죠. 이것 성과평가표를 작성하는 것은 피드백 때문에 하는 건데 자기 사업부서에서 작성하면 성과평가표를 왜 작성해요? 우리가 작성할 때 100점 준 이유가 뭔데요?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던가요?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던가요? 이렇게 실적이 있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사실 저희보다 살펴볼 시간이 더 많잖아요. 저희들이야 책이 많으니까 볼 시간도 작고, 그런데 실과소에서는 자기 부서는 자기 것만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평소에 하던 업무고. 그리고 성과평가표라는 게 사업을 피드백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자료이고 더 퀄리티를 높이고 예산을 더 적절하게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하고 시민의 혈세도 막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여튼 성과평가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성과평가표를 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5-44쪽 보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세외수입현황이 나오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세외수입 결손 처리하는 게 제 기억으로는 연간 수백억이 됩니다. 그런데 수백억을 결손처리 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백억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여성가족부과는 보니까 체납액 관리를 잘해서 결손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아마 발생 채권이 담보가 있는 채권이라서 그런지 체납액이 별로 없어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다만, 채권 확보가 하나도 안 돼요. 지금 현재 있는 체납액이 4,300만원 정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4,300만원 있는 채권이 어떤 채권이고 언제 발생한 채권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2014년도 이전 2013년부터 이어오던 채권입니다.

이희재 위원 2013년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그런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 어린이집이 지금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 폐지됐거나 그런 어린이집,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채권이 폐지되기 전에 확보를 해야지, 이게 다 개인이 아니고 법인사업자일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행정처분 당시에 폐지까지 동시에,

이희재 위원 동시에 하면 유채동산이라도 압류해야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동안 채권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결과는 이렇게,

이희재 위원 어떤 노력을 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재산조회라든지,

이희재 위원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재산조회는 과세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이희재 위원 그게 다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독촉장을 발부하고요.

이희재 위원 채권 확보를 하는데, 독촉장 발부는 채권 확보와 관계없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렇게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잘 모르시죠? 채권확보 방안에 대해서. 담당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래도 과장님이면 담당직원이 하면 확인을 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세외수입 확보방안 및 검토내역이라 그래서 네 가지 적어놨는데 이 네 가지를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데 재산조회하고 재산압류라는데 압류 해본 적 있어요?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채권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압류재산이 나타나면 압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 당시에 4,300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것을 행정처분을 해서 폐업을 할 시점이잖아요. 그게 법인이면 돈을 못 받을 확률이면 그 당시에 채권을 징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압류를 하든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렇게 서둘러서 재산조회를 통해서 채권확보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게 조금,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공기관에서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얘기해 주세요. 뭔데? 무슨 얘기했는데? 얘기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가 자료 작성을 잘못 했는데요, 당시에 어린이집 2개가 체납이 된 상태였는데 일부는 채권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부동산을 압류했고요.

이희재 위원 부동산 압류했고, 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렇게 했습니다. 채권확보 내용은 부동산 압류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4,300만원이 체납액인데 부동산 압류했으면 다 된 것 아니에요? 4,300만원 확보가. 부동산 압류했는데 선순위 채권이 뭐가 있기에 4,300만원 중 일부만 확보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2개 어린이집인데 2개중에서 2개 다 채권 확보를 다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했는데 일부만 확보했다면서요? 4,300만원이면 부동산 가치가 충분히 그 정도는 되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1개 어린이집 1,800만원만 채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부동산은 어떻게 압류했는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다른 어린이집은 이미 재산이 무재산인 상태였구요.

이희재 위원 없어요? 그럼 유채동산도 없이 다 날아갔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럼 그 당시에 압류를 못해가지고, 그럼 공무원이 과실이 있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

이희재 위원 과장님,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거네요? 채권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잘못한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희재 위원 아니, 유채동산이 보이면 가서 압류딱지 붙이면 되는 건데, 지금 폐업해가지고 이사 가고 짐 챙겨 나가는데 우리가 행정처분해서 그렇게 폐업했다면서요? 그러면 당장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받을게 있는지 없는지 봐야지. 문 닫고 나가기 전에.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나머지 과도 거의 비슷한 형태 아니에요. 과장님 이 채권 확보가 아까 성과평가표도 중요하지만 체납관리는 시민의 혈세와 바로 직결되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징수를 하면 시민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서 우리 시의 복지라든가 기타 부분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체납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시민의 혈세를 그만큼 낭비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에요. 지금 과장님이 체납징수를 관리하고 체납을 관리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이러시면……, 하여튼 내년에도 다시 세외수입에 대해서 꼭 질의할 테니까 체납액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감사자료 5-52쪽 보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민원사항이 중요한 건데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게 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이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민원 많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민원이 많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잘 처리하고 있느냐, 제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데 거의 전과가 제출 안 해서 제가 강제로 봤어요, 강제로. 우리 여성가족과도 유치원 민원에 대해서 어린이집 민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다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새올전자민원창구뿐만 아니고 여기도 많이 날아오잖아요. 그렇죠? 새올전자민원창구뿐만 아니고 우리 군포시에 바란다, 군포시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이 많이 날아오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황당한 게 많은데요, 민원처리에 보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어쨌든 간에 민원인하고 소통해가지고 ‘아, 군포시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설령 자기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다손 치더라도. 답변이 더 화나게 하는 답변이 많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매일매일 들어오는 민원을 꼭 체크하셔가지고 군포시가 적어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만약에 잘못하다가는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개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군포시 전체가 망신이잖아요. 그래서 민원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내년에도 체크할 테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감사자료 보면 5-56페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감사자료 제출 전에 꼭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것도 제가 볼 때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48쪽 보겠습니다. 사단법인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 아동안전망 활성화 프로젝트사업을 한다고 보조금을 신청해서 집행했더라고요, 그렇죠?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단법인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목적이나 활동내용을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등기부에 있는 목적, 여성의 권익신장사업,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등 상담사업, 여성복지 및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런 것들입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에 아동안전망 활성화 프로젝트 같은 사업이 있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도 아동안전망,

이희재 위원 목적 어디에 포함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동과 여성의 폭력예방을 위해서는 목적사업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부합은 하지만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성폭력 상담이라는 말 자체로 성폭력 상담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갖고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법인등기부등록에 법인등록번호가 몇 번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등록번호가 110121-0026940.

이희재 위원 등록번호?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것은 사단법인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등기부등본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분사무소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희재 위원 그게 무슨 소리에요? 분사무소라니.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군포여성민우회가 분사무소로,

이희재 위원 그 등기부등본 가지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한 번만 제출해 주실래요? 저한테. 보여만 주세요, 보여만.

아니,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라고 어디에 써 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저한테 보여 주신 법인 등기부등본에 사단법인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라고 어디 쓰여 있습니까? 어디 나와 있어요? 네? 어디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성폭력상담소는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우리한테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서에 단체명이 사단법인 군포여성위원회 성폭력상담소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이 단체가 없으면 누구한테 돈을 주는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은 법인으로서 등록된 것이 아니고 단체 등록이 경기도,

이희재 위원 여보십시오. 과장님! 사단법인이라고 써 놨잖아요. 사단법인이면 민법상 인정되는 단체고 당연히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단법인이라고 안 써야지. 이것 사단법인 맞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민우회는 사단법이지만 성폭력상담소는,

이희재 위원 아니, 잠깐만. 지금 단체명에 사단법인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라고 쓰여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럼 이것 허위로 쓴 거예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가 이것을 판단을 조금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사단법인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라는 명칭으로 단체가 들어와서 그것을 신뢰하고 예산을 집행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때도 사단법인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라는 예금계좌에 돈이 입금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성폭력상담소로 돈을 주죠.

이희재 위원 사단법인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로 줘야 되는데 제3자한테 주면 집행 잘못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

이희재 위원 성폭력상담소는 어딘데요? 이 단체와 관계있는 데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사단법인 군포여성민우회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사단법인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라는 단체명을 갖고 있는데 사단법인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것하고 지금 말하는 게 안 맞잖아요. 상식이 안 맞죠. 그러고 제가 힘들게 다 뒤져봤어요, 등기소에 가서. 과연 이런 단체가 있는지.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성폭력예방조치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라고 해서 전주에 하나 있더라고요, 사단법인이. 또 하나는 성폭력피해상담소라 그래서 부산에 사단법인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성폭력하고 관계된 사단법인은 딱 대한민국에 2개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단체는 뭐냐고요, 사단법인이.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서류가 들어와서 이렇게 민법상 인정되는 사단법인인 줄 알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류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첨부서류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이 들고 있는 것, 저도 그거 갖고 있어요. 과장님이 들고 계신, 사단법인 민우회로 들어왔나요? 아니면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로 들어왔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보조금신청이요?

이희재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로.

이희재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등기부등본은 저도 갖고 있는데요. 그건 이름이 뭐냐면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세하게 신경 쓰고 이 보조금집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챙겨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잘 판단한 후에 업무가 진행이 되도록,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하시자구요. 이것은 잘 판단하는 것도 판단하지만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서류도 첨부서류하고 사업계획서하고 맞지도 않고,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그 사업단체에 돈도 지급하지도 않고 제3자한테 지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착각이 있든 과실이 있든 간에.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제가 이 사업계획서 전체적인 서류를 다 일일이 검토하지는 못해가지고요.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이희재 위원 이것은 지적해서 끝나는 게 아닌데,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과장님하고 계약을 했는데 돈은 국장님한테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지금 우리가 사단법인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와 계약을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준다고. 돈 지급은 엉뚱하게도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에 줬어요. 안 맞잖아요. 이것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한국여성민우회는 뭐고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는 뭐고 사단법인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뭐냐구요. 이건 서류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단체명은 제일 먼저 나와 있고, 주체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 사업을 하면. 이렇게 하자구요. 지금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정확하게 파악하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건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아셔가지고 자세히 조사한 내용을 저희 위원회는 아마 그때 끝날 것 같으니까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예산집행 한 예금통장. 왜 그렇게 줬는지. 그리고 집행했으면 집행내역정산서. 하여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특별위원회 끝나고 나중에라도 하여튼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할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이것 과장님 하실 때 있었던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이희재 위원이 요구하신 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실체는 그거예요. 여성민우회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실제로 사단법인 군포여성민우회라고도 없어요, 법인등기부에는.

○위원장 이견행 이게 그런 거예요. 사단법인들이 중앙에 사단 법인체가 있고 각 지역은 지회고 지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각 지역의 지부들도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법인격 없는 비영리법인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희재 위원이 요구하셨던 대로 관련해서 보조금 신청, 서류일체, 그다음에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그다음에 기 사업했던 사업에 대한 정산서류를 위원회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어쨌든 지금 행감특위가 운영 중이니까 행감특위 끝나기 전이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시겠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5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위탁 준 업체가 개인한테 6명한테 주고 단체한테 15군데를 줬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위탁시설 계약을 하는 선정기준은 어떤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각각의 시설별로 다른데요. 각각의 설치근거 법령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여기에 보면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단체도 있지만 거의 90% 이상이 어린이집이거든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18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어린이집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선정방법은 어린이집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어린이집 위탁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위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공개모집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보통 다른 단체 같으면 업체 선정할 때 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위원회에서 점수제로 한다든가, 점수제로 했을 때는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를 계산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어린이집을 했을 때는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몇 개 단체가 왔을 때 심사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운영자를 결정하는데요, 심사를 통해서 일단 1차로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2차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브리핑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거쳐서 위원님들이 평가하신 점수를 합산을 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이 선정기준도 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서 그렇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다른 위원회처럼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로 해서 선정을 한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보면 개인이 6명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럼 단체하고 개인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여기 지적사항 쭉 보니까 단체가 더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개인보다. 개인도 이렇게 보면 금정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14년도 평가인증으로 제외, 이건 무슨 뜻이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건 지도점검을 저희가 매년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5%는 자율적으로 제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외대상 어린이집은 그해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모든 심사에서 다 이미 한번 걸러졌기 때문에 지도점검에서 이렇게 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해에 점검을 안 했던 것입니다.

홍경호 위원 일단은 그러면 인센티브는 주는 거네요. 전 해에 잘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평가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똑같이 점검을 받는 것보다도 더 엄격한 그런 기준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점검을 받기 때문에 제외를 한 겁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과 법인이 이렇게 같이 들어왔을 때 위탁 줄 때 점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죠?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들어왔을 때 특혜라든가 개인이 들어왔을 때 특혜라든가 그런 가산점을 주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개인과 법인이나 단체에 어떤 가산점의 차등은 없습니다. 똑같은,

홍경호 위원 동등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동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보니까 단체들이 이렇게 열다섯 군데를 맡고 있는데 보면 관내보다는 전부 다 타 지역 단체들이 모든 어린이집들을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 보고, 본위원도 어린이집을 운영해본 경험자로서 군포시에 거주하는 유능한 개인들이 좀 이렇게 많이 이런 입찰에서 위탁을 받아서 경영을 하면, 또 군포시의 유아교육 선생님들을 많이 채용하는 조건을 이렇게 부여해 준다면 군포시에 있는 선생님들의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될 것이고 또 군포시에서 개인한테 열심히 이렇게 근무하신 어린이집 원장님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육성할 필요성도 있고 그 육성을 해서 이렇게 자리 잡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을 많이 좀 돌아봤어요. 재궁어린이집도 돌아보고 몇 군데 돌아보면서 느낀 건데 일단은 위탁을 줄 때, 똑같은 이야기지만 단체한테 주면 모든 단체에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을 파견할 때도 보면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안양대학교에서 맡았다 그러면 안양대학교 졸업한 출신들이 많이 취업을 하게 되고 또 학교 입장에서는 유아교육학과의 취업률에 따라서 학교가 평가되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면 그런 대학이나 학생들이 취업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본위원 생각에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도 더 창출하고 더 공사를 한다면 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도 더 열심히 할 것 같다고 생각되니까 앞으로 입찰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감안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요즘에 메르스 때문에 이게 쑥 들어갔는데 어린이집 폭력사건이 한참동안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홍경호 위원 그 이후에 군포시의 어린이집 교육, 폭력에 대한 교육이나 대책이나 이렇게 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래서 저희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때문에 계획을 했다가 지금 이제 좀 미뤄둔 상태이고요. CCTV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안이 시행되고 또 시행령과 규칙이 입법예고 중에 있고 그런 상태라, 그게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동학대는 많은 예방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이후에 민원사항에서 아동학대나 폭력에 대한, 성폭력까지 같이 포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동학대로 신고 들어온 어린이집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개의 어린이집은 무혐의가 났고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요. 1개의 어린이집은 법원에 가있는 상태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현재 그 2개의 어린이집은 지금 그냥 운영은 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본위원은 전체적인 TV나 신문상을 통해서 아동이 학대되고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 장면을 보면 온 국민이 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사실인데 또 어린이집에 제가 쭉 이렇게 돌면서 여론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인정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워낙 근무시간과 근무여건과 모든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도 개인적으로 하면 집에서 예를 들어서 안 좋은 현상으로 나와서 출근하면 기분이 안 좋아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쓴 소리도 할 수 있듯이 본인들 다 겪어보는 거 아닙니까? 기분 좋을 때하고 기분 나쁠 때하고 출근해서 틀리잖아요.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자기들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게 무슨 죄인처럼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사표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자부심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마지못해서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다니는 분이 사실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격려를 하면서 정말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이고 어린이고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그 아이들이 인성교육과 모든 것을 배우면서 유치원가고 학교가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자부심을 가져주셔야 정말 어린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커나가지 않겠냐, 그렇게 격려를 하고 왔는데요. 시 차원에서도 지난번에 보니까 2년 이상 근무하면 3만원씩 이렇게 올려주고 하는데 그 선생님들께서는 요즘말로 해서 뭐, 회의장에서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껌 값이지, 애들 장난하는 거지 그게 시에서 주는 혜택이냐, 우리 갖고 노느냐” 뭐 이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울 생각은 없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 보건복지부나 경기도, 또 우리 군포시에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라든지 또 근무환경개선비라든지 근속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 같은 것을 신설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계는 있죠. 한계는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보육시설의 원장님들이 당신들이 이렇게 고용한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또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 그렇죠.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면 그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오너로서 원장님이 선생님들을 위한 여러 가지 처우개선을 해주는 게 당연히 1번입니다. 1번이지만 지금 우리 군포시가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그런 부분이 본위원은 이렇게 들리는데. 상급기관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도 차원에서 실시해주고 만들어 주면 우리도 그렇게 따르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지 정부가 예산으로 인건비를 올려주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

홍경호 위원 자치행정이 뭡니까? 지방자치행정이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있으니까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사실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그것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구요, 지방자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상급기관에서, 정부차원에서 못 하는 것을 자치별로 처우개선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지금 전체적인 권한을 다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과에서 의지만 갖고 한다면 시장님한테까지 건의해서 정말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그분들의 애환도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그러면 과장님 성폭력, 아동학대 이런 문제가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을 때 혹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격려나 처우개선을 하고자 한 그런, 한 군데라도 가보신 적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방문은 몇 개 어린이집을 해봤죠. 그런데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애환이라든지 어려운 점은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최저수준의 급여를 받고 또 사실 아이를 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동학대 이후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원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니까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가서 격려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처우개선을 얘기하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정말 열악하고 힘든, 단독으로 있는 어린이집들은 사실은 요즘 말로 잘 나가는 어린이집이라고 본다면 정말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 경영하고 있는 그런 데를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방문해서 애환을 들어보고 격려를 해준 적이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제가 가는 것을 어린이집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충분히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래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도 제 주변에 어린이집 교사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시설 운영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제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 행감에는 과연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웃는 얼굴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동학대 했을 때는 다 그 사람들을 벌레 보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보다는 정말 나라의 모든 기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끌어나갈, 정말 엄마 손에서 떨어지자마자 첫 손길이 선생님들 아닙니까? 가장 소중하게 마음속에 아이들이 깊이, 말 못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평생을 간직하고 지켜야 할 그런 인성교육이 배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 손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학교 선생님하고 비교하면 하늘과 땅이죠? 그런 부분까지 한번 잘 검토하시고 아까 위탁 주는 문제 해서 개인들에서 하는 문제 잘 해주시고요. 그럴 것 같네요. 과장님이 거기 방문한다면 그러면 갑자기 다 비상이 걸려서 그럴 것 같은데 이왕이면 방문하기 전에, “사실 의회에서 어린이집을 이렇게 많이 신경 쓰라는 그런 의회 감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와줄 일이 없나 해서 이렇게 한번 방문일자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계획을 잘 세우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한라1차 가나안교회에 보면 베이비 박스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홍경호 위원 지금까지 거기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들어왔나요? 들어왔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유기된 아이.

홍경호 위원 유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유기된 아이.

홍경호 위원 유기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작년 5월에 베이비 박스 설치 이후로 47명 들어왔습니다.

홍경호 위원 몇 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47명.

홍경호 위원 많이 들어왔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 중에서 저희가 아이가 들어오면 일단은 건강검진을 해서 건강한 아이인 경우에는 일시보호소를 통해서, 또 일시보호소에서 양육시설로 그렇게 아이를 보호조치를 하구요. 또 건강에 이상이 있는 아기인 경우에는 치료를 해서 일시보호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입소대기 중에 있는 아이가 7명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일시보호소나 아동양육시설은 거의 다 정원이 차가지고 아이들을 보낼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교회에서 아이들 여섯 명을 지금 보호하고 있고요. 또 한 명의 아이는 약간의 장애가 있어서 관내 양지의 집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장애판정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걔가 계속 거기에 있을 수는 없어서 걔도 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교회에 여섯 명이 지금 있는 아기들은 경기도에는 시설이 없어서 지금 전라남도 영암의 아동양육시설로 보내려고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거기에 많은 민원도 따르고 또 여러 가지가 이슈가 됐던 상황이고 현재도 계속 그렇게 되는 건데 교회 차원에서 생각하면 정말 나라에서 해줘야 될 일을 그분들이 해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그쪽에서 사는 주민들로 따지면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가 거기에 유기돼서 제가 베이비 박스를 한번 저도 모르고 벨을 눌러보고 문을 열어봤더니 문을 여는 순간에 교회에서 벨이 안쪽에서 울려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교회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시의원인데 여기 민원이 많이 있어서 현장 확인을 좀 해보려고 왔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더니 또 목사님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긍정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시면서 “막말로 나라에서 못해주고 당신네 시에서도 못 해주는 걸 우리가 하는데 격려해 주지는 못하고 민원인들 편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꾸지람 아닌 꾸지람을 주시길래 본위원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은 군포시민이 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은 심부름꾼입니다. 이 교회도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존중하고 하지만 또 시민 한분 한분이 이걸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자리가 시의원입니다.” 그러고서 민원인들을 쭉 만났던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의했습니다만 민원인들은 이런 거예요. 군포시로 하면 쓰레기소각장 생기면 “왜 우리 동네에 생기느냐” 병원에 장례식장이 생기면 “왜 내 동네에 생기느냐” 다 자기 집 앞에 생기는 거 싫어하는 거죠. 얼마 전에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 과천에 제가 한번 청사 옆에 방문을 했는데 과천청사 앞에 노란 건물이 부도가 나 서 있는 건물 있죠? 그게 병원을 짓다 말았는데 거기 가장 이슈가 장례식장 문제로 크게 대두가 됐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부분하고 베이비박스하고 비교하면 내 동네에 아이가 유기가 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민원인들이 세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는데 일단 아이가 유기가 되면 119가 온다 그러더라구요. 또 경찰차가 온다 그러더라구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119나 경찰차 만나면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사람 인식이 왠지 우리 동네 앞에 119가 왔다 가면 누가 사람이 사망했나, 아니면 다쳤나, 무슨 일이 있나 걱정되면서 기분 좋지 않고, 괜히 가다가 경찰이 신분증만 보자 그래도 잘못도 없는데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이들이 유기될 때마다 동네에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등하교를 할 때 보통 4,5,6학년은 벌써 그런 내용을 다 안다는 거죠. 이 아이가 예를 들어 미혼모가 버려서 여기 왔다, 저게 뭐하는 거냐,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나쁜 인식을 갖는다는 거죠. 그것도 장단점이 있더라구요.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앞으로 커나가면서 성적인 교육을 더 철저히 해주는 역할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민원 쪽에서는 그런 것만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좋은 인성교육을 가지며 커나가는 데 조금 더 안 좋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양쪽으로 대두되는 문제인데 주무부서인 과장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 답은 없을 겁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민원 플러스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양쪽을 바라보면서 주무부서인 과장님의 생각과 방향과 군포시의 대책,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베이비박스는 아동복지법에서 보면 아기를 유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기행위 자체는 사실 범법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는 개인적으로의 베이비박스는 설치 안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렇지만 사회 저변의 인식은 베이비박스가 선행시설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없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어요. 저희도 보건복지부나 도를 통해서 유기되는 아이들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아동양육시설을 늘려 달라, 우리 아이들을 다른 데로 빨리 보낼 수 있게 조치해 달라, 건의도 하고 아동복지법에 베이비박스에 대한 명문화를 시켜 달라, 이게 위법시설이든 합법시설이든 우리가 판단하기 쉽게 명문화를 시켜서 우리가 일처리 하기 쉽게 해달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최대한 안전하고 아이의 복지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의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사람의 생명은 엄청 소중한 거죠. 그 아이들이 어떤 경로로 해서 세상에 태어났던 간에 태어난 소중한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육성해서 키워야 될 책임과 의무를 부모가 있지만 그러지 못 할 때는 사회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맞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상급기관에서부터 내려오는 국가정책으로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지만 개인의 생각을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어차피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민원을 넣어서 베이비박스를 없앤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은 저희가 없애라 그래도 없앨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지만 가나안교회 목사님 만나 보신 적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

홍경호 위원 아니, 직접 찾아 오셨다든가 찾아가 보신 적이 있냐구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안 만나 주시더라구요, 제가 몇 번 뵙고 싶었는데.

홍경호 위원 만나자고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홍경호 위원 어떤 경로로 했는데요. 전화하셨어요? 인편으로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최근은 아니고 베이비박스 설치 그 시점에서 제가 만나려고 했는데 안 만나 주시고 그랬었어요.

홍경호 위원 왜 안 만나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모르겠습니다. 권사님하고는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홍경호 위원 누구랑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권사님요. 교회의 권사님이 베이비박스에 전체적인 책임을 지시는 분이더라구요.

홍경호 위원 아까 어린이집은 높은 사람이 뜨기 때문에 꺼려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회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만나서 시에다 지원도 해달라 그러고 이리 저리해서 목사님이 피하는 게 아니라 더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너무 무섭게 생겼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은 만나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노력을 안 하셨네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주무부서 과장님이 밑에 직원들을 시킬 일이 아니고 과장님이 시간을 내어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봐서 좋은 대책을 강구하고, 민원인들을 만나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노력을 안 했잖아요? 본위원이 작년 행감 때부터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잖아요? 해서 내용은 저도 다 알고 있는 것 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당연히 다 알고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실시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 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많은 민원이 있지만 그런 큰 민원은, 작은 민원이라고 하찮게 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큰 민원은 발로 뛰어서 내용을 파악해서 행정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정말 자기 자리의 일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열심히 하시구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그런 내용들은, 지난번에 성복임 위원님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지적하고, 많이 요구하고, 많이 건의를 해도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행감을 하다 보니 특별나게 변화된 게 없더라.” 그러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을 접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여자분 들이 남자 분들보다 일 잘 한다고, 여성상위 시대해서 성 평등해서 난리잖아요. 일 더 잘하실 걸로 생각되니까 조만간에 그런 부분의 민원인들도 파악해 보고 교회 가서 목사님도 만나 보셔서 생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셔서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 어떤 민원사항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질의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성복임 위원님, 박미숙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안 하셨죠?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홍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탁시설 선정하는 것을 어디에서 하신다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군포시 보육 조례에 있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석진 위원 군포시 보육 조례에 있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조례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석진 위원 여기 위탁시설 전부 선정하는 것을 다 여기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어린이집인 경우에는요.

이석진 위원 어린이집의 경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다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것은요? 해당되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뭐 중요한 것 아니니까요. 5-46쪽 좀 봐주실래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지원현황에 2014년에 실질적으로 네 군데네요? 맞죠? 보조금 신청한 단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21가정사랑훈련학교라는 건 뭔가요? 단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단체입니다. 둘이하나가정사랑훈련학교라는 단체입니다.

이석진 위원 어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사무실은 관모초등학교 입구에 있어요.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서 대표자도 그렇고 창립 연월일 그런데 이게 회원이 200명 정도 되는 것 맞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맞아요? 확인 다 해보신 거예요? 페이퍼에 제출한 거겠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 교회의 신자들이 주축으로 되어서 이 단체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석진 위원 교회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아까 사단법인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라는 게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소속에 우리 군포여성민우회가 지회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별도의 법인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분회로.

이석진 위원 분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분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군포분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군포여성민우회 분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아니, 질의 끝나고 하십시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 제가 할게요. 대부분 중앙에 사단법인 이런 단체가 있으면 경기도 내지는 각 시군에 이런 지회, 지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지금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라는 건 군포여성민우회 안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부설기관이에요, 상담소가요. 민우회 부설.

이석진 위원 대표자도 따로구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민우회 대표자는 따로 있고 상담소의 대표자는 상담소장이 대표자입니다.

이석진 위원 아, 부설로 되어 있다? 여기도 회원이 670명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페이퍼 상으로 맞겠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민우회 회원들,

이석진 위원 민우회 회원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670명 맞습니다. 정확하게 670명 딱 떨어지는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670명 정도 됩니다.

이석진 위원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에 페이퍼 상의 회원 수지 정말 우리가 확인되고 증빙된 그런 회원 수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어린이집연합회라는 건 국공립 다 합쳐서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총 몇 개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현재 302개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런 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렇지 않나요? 제출한 자료가. 그런데 교회 신도들을 다 갖다 집어넣었다면 이해가 가고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 670명이 있다? 글쎄요, 이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구요.

그 다음에 5-53쪽 좀 봐주세요. 위탁운영시설 현황인데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얘기했는데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이런 데 “회계처리 미흡, 주의조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뒤에 근로자복지관 어린이집,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이건 뭔가요? “특별활동 강사 건강검진 미실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액 게시 미흡” 이런 것 시정조치해서 시정 완료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지적사항들 아닐까요? 어떠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다시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지적사항 발생이 두 번째 되면 페널티나 어떤 위탁이 안 된다거나 이런 건 있나요? 그런 법이나 규칙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적사항 정도에 따라서 페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 그렇지만 특히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은 조치를 취해 주시구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민간 어린이집 지원내역 해가지고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아까 우리 홍경호 위원께서 충분하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 교사가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집 자체를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보면 저한테 자료준 것은 4억 6,500 정도 된다 그러는데 다른 시군들 비교하면 많이 적은 편이에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 검토를 충분하게 하셔서,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유를 하나씩 줄 수 있게끔 해주자, 그런 것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거던데 그런 것 정도는, 어디 과인가요? 옛날에 위생과였나요? 지역경제과인가 보면 우유급식 학생들 하는 것 보면 남아서 불용액으로 반납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예산을 받아서 같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다른 시보다 어린이집에 지원이 적고 열악하다, 이런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나라에서는 아기들 많이 낳으라고 권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지원이 부족하고 이러면 어폐가 심한 것 아닌가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그렇게 검토 철저하게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일단은 선생님들 처우개선도 중요한데 직접적으로 어린이들한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그래도 나름 충분하게 되고 그 후에 선생님들 처우개선도 해야 어린이들을 케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31쪽에 보면 여성한마음체육대회 있죠?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혔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41쪽요?

박미숙 위원 아니, 주요업무 설명책자 31쪽에. 올해 예산이 얼마 잡힌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 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작년에는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작년에는 별도로 세운 것은 없었구요, 여성주간기념행사 사업비에서 일부 이 행사를 하는 데 썼어요.

박미숙 위원 800만원 가지면 충분하게 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소박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1년에 한 번 여성단체 체육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제가 매년 가서 보면 계속 줄어요. 금액이 줄다 보니까 행사 자체가 저희들이 내빈으로 가서 있기가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 행사가 미약해요. 그랬을 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1년 동안 어쨌든 여성단체에 속해 있는 그분들은 군포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체육대회를 하는 건데 예산을 주려면 제대로 줘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안 하려면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미약하게 주니까 그분들이 점심을 김밥 한 줄 이렇게 시켜서, 다른 행사에 가서 보면 그렇게 하는 행사가 없어요. 여성단체를 이렇게 군포시가 연약하게 대우한다면 그분들한테 뭘 우리가 바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미처 하지 못한 손길을 그분들이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돌아보고 개선해 달라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올해는 제가 체육대회 할 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추진해서 금액을 얼마만큼 해 주시는지를. 행사가 갈수록 미약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다 초대를 못하는 거예요. 갈수록 인원수도 줄고 행사도 2시간 어영부영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뭘 했는지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다 바쁘신 분들, 그런 부분을 단 하루를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제대로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들였든 제대로 행사를 저기해서, 다른 행사는 보이기 위한 행사로 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하면서 여성단체의 행사를 그렇게 소홀하게 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8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800만원 가지고 이벤트 부르고 뭐 하다 보면 쓸 돈이 뭐 있어요? 어차피 여성단체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여성단체 전체 식구들을 다 불러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단합이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예산은 적지만 행사가 그 여성단체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예산이 적으면 행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보면 그렇잖아요. 예산이 적은데 어떻게 행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 한 병에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실 거면 제대로 검토해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예산팀에서 안 해주면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를 신경 쓰더라도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53쪽에 위탁시설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시정완료로만 해가지고 넘어갈 게 아니고 다음에 위탁이 들어왔을 때는 이분들한테 벌점을 줘야 됩니다. 줘서 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정완료 했습니다.”라고 끝내 버리면 이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심의할 때 그런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하신 분들한테 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내년부터 하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5-70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두 곳이 행정처분 실적이 나온 게 있는데 2번에 보면 원장자격 3개월 정지로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자격정지 3개월요.

박미숙 위원 이런 분들은 3개월 정지로만 해서 될 게 아니라 다 자격을 취소를 해야지, 이런 분들은 이런 행위를 또 해요. 우리 시에서 못하잖아요. 다른 시로 가더라구요. 다른 시로 이동을 해요. 우리 시에서 이런 게 적발되면 우리 시에 하지 않고 다른 시에 가서 그런 행위를 또 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분을 봤어요. 우리 군포시에 잘못된 분이에요. 수원에 가서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원에 가서 수원 아이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3개월 정지하는 게 아니고 자격을 취소해야 돼요. 아이들은 한번 성장과정에서 잘못되면 평생 장애가 돼버려요.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눈물을 머금고 맡기는데 아이들한테 잘못된 행위를 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을 그대로 봐준다? 뭐 3개월 정지 저기하고 하다 보면 그 습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데에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범죄가 나와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그쪽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도 심의를 다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적발되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위법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이 구체적으로 아주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박미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영유아보육법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범위를 벗어나게 처분하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뒤따르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저희가 점검을 더 철저히 하고 또 처분에 있어서도 정말 최대한 처분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처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지금 모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되니까 거기 문을 닫아버리고 그 아이들을 굉장히 사태가 심각했죠. 심각했는데 갑자기 원이 문을 닫다 보니까 아이들은 갑자기 오갈 데도 없고 다른 원은 다 인원이 차 있고 하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수원에 가서 다시 차려가지고, 거기를 폐쇄하고 차려가지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수원 그쪽 아는 의원님 지역구여서 내가 주시를 하라고 그랬어요. 주시를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어떠한 내 개인적으로 저기하면 전과가 따라다니잖아요. 하듯이 그것도 그 시에 가서 다시 원을 할 때 서류를 제출하면 그게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 시에서 그걸 보고 주시를 할 것 아닙니까? 또 그것을 시에서 평가를 해서 원을 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검토를 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걸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위에다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 지금 55-73쪽에, 제기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아동여성안전마을 해가지고 안전지킴이집 선정이 돼 있잖아요? 그 선정할 때 가서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경찰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는 겁니다.

박미숙 위원 경찰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신 분들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렇죠.

박미숙 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보면 관심도가 없이 하는 데가, 8개 정도가 지금 나왔어요. 관심도가 없이 하신 분들이.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관심도가 낮은 지킴이집은 경찰서에서 다음해에 선정할 때 참고해서 합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포시 곳곳에 안전지킴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해 주나요?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안전지킴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그 안전지킴이 로고가 크게 인쇄된 게 있는데 그걸 그 집에다 표시를 하고 또 그 앞에도 이 집이 안전지킴이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 표시를 해놓는데 그 표시가 됨을 아이들한테 홍보가, 이게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홍보가 돼야, 아이들이 급할 때는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붙여놨어도 그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인근에서 어떠한 위기상황이 왔을 때 빨리 안전지킴이집으로 갈 수 있는 그게, 내 동네에는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도 거의 다 알고 있구요. 선생님들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것 학교에 홍보가 다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실적 같은 것도 조사가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은,

박미숙 위원 아니, 안전지킴이집으로 아이들이 와서 안전하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구요. 저희가 경찰서에 한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요청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과에서도 경찰서에다만 미루지 말고 정말 이게 학교에 제대로 홍보가 돼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그러면 안전지킴이집으로 아이들이 1년이면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나,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작년에 1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미숙 위원 1건? 전체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박미숙 위원 이게 지금 홍보가 돼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건이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금동이면 오금동 학교에는 근처에 이러이러한 집이 안전지킴이집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해서, 아니면 게시판에 붙여주든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건수는 아동이 위기라고 느꼈을 때 그 집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위기상황이 없으면 이용을 안 하게 되는,

박미숙 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 지금 보면 오후 늦게 이런 발생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대부분 10시 안에 문을 닫는 그런 업소예요.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지금 이 방향이, 아동안전지킴이집 이것은 아이들 등교·하교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동여성지킴이 연대 회의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하고 그 결과 매번 모니터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더 연장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바로 답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회의가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것 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시잖아. 그렇죠? 제가 거기 위원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사례회의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그런 걸 왜 정확하게 전달을 안 해주시냐고. 계속 해 주시죠.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제대로 역할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5-6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이주노동자 자녀 관련해서 보육비지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나래피오어린이집과 다올어린이집 두 곳에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 다니는 이주민 자녀들의 보육료를 30% 감면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36개월 이상 된 아이들이 많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0세부터 5세까지.

성복임 위원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 있는, 이렇게 다니고 있는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36개월 이상자들이 많이 있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0세에서 3세 아이들이 많이 있구요. 그리고 그 이후의 아이들은 유치원에 갈 연령이기 때문에 유치원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보면 작년 행감자료에 보니까 산본1동에 이주노동자 분들이 2,229명, 군포1동에 2,038명 이렇게 거주하신다는 자료를 작년에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 두 지역에 각각 2,000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계신데 이주민 관련해서 전담해서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꼭 만들어야 된다는 전제를 두지 말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어떤 양육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이 7명 이상 돼야 지원을 해 주나요? 이주민 자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런 것은 없구요. 저희가 2개의 어린이집을 지정하게 된 것은 우리 각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동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92명의 어린이들이 실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외국인 아이들이 가장 많은 어린이집을 두 곳을,

성복임 위원 가장 많은 두 곳을 선정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도비 20%, 시비 80%네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안산 같은 경우는 이주민들이 여기보다 훨씬 많죠. 많지만 안산 같은 경우도 이런 특성을 반영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전담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여기는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거주하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시비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면 되는 건데 그런 여건이 어렵다고 한다면 실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데서 보육부분들을 좀 하려고 노력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곳에서 예산을 좀 지원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 자녀들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행정이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방법도 찾아주고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구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지원해서라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인보우카페는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주민노동자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거기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일반 우리 내국인들이 많구요. 그 카페는 외국인주민 여성들의 실습장, 그런 개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구요. 주말에 한글교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거기 프로그램은 뭘 운영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카페 운영하고 있구요. 프로그램은 한글교실,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한글교실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하고 있고 그 주변에 베트남 이주민들이 텃밭을 가꾸고 있어요.

성복임 위원 텃밭 가꾸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지금 평생교육팀에서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해서 이주민 관련해서 지금 그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게 있던데 그 부분은 과장님 과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7월달부터 할 계획인데 세계 차문화 사랑방 및 찾아오는 다문화 체험학교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기에서 진행이 돼서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획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저도 여기 카페에 몇 번 가봤는데 사실은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여기 들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여기저기서 후원을 받으셔가지고 예쁘게 잘 해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담당하고 추진하셨던 분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보우를 어쨌든 그쪽 지역사회에 많이 알려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구요. 64페이지에 보면 군포시 보육시설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비율이 55.3%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가정보육과 유치원보육이라는 거잖아요? 44.7%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산본2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아요. 보육률이 41.5%로. 산본2동이 41.5%로 가장 낮고, 그런데 보면 또 정부지원시설 공공보육시설도 없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지금 늘푸른어린이집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거기가 지금 산본2동이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산본2동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정원이 몇 명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 62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약간 변동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더 줄여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일단 산본2동에 공공보육시설이 하나 들어가면 남는 데는 궁내동이 현재 공공보육시설이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시립어린이집을 궁내동 쪽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구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수리동어린이집이 궁내동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시립시설 자체가 항상 대기자가 많이 있는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사실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하더라도 공공보육시설이 동별로 최소 하나씩은 들어가 줘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리동이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를 사용한다, 거기는 수리동 아이들 오기에도 부족한 공간이잖아요? 대기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시립어린이집은 지역제한이 없어요. 거주지제한 없이 그냥 다 선착순으로 입소하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거주지제한은 없지만 현재 대기자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시립어린이집을 들어가고자 하는 유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현재 있지 않은 궁내동 지역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구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죠? 충족 조건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상당히 까다롭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덟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각각의 항목을 통과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서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2014년 12월 31일자 자료를 봤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어린이집 인증 수가 군포가 59.1%로 31개 시군 중에서 30위를 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것은 좀 잘못된 숫자인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80여개가,

성복임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올라 있는 이 자료는 뭘까요?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보육자료에 시군 쭉 다 올라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제가 알고 있는 숫자는 180여개가 인증 받은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데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성복임 위원 네, 군포시 189개 인증 어린이집이 있어요. 320개 중에. 그래서 절반 조금 넘게 인증을 받은 거예요. 59.1% 작년 12월말. 이 수치가 제가 보기에는 틀린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 보고 조금 의아했어요.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쭉 봤더니 30위예요, 30위. 인증 달성률이.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부진한 것인지. 이것 왜 이렇게 부진한 걸까요? 이게 보면 인근 안양 같은 경우는 어떻냐면요, 603개소 중에서 512개가 인증을 받아서 84.9% 인증률을 보이고 있구요. 오산은 87.5, 부천은 87.1, 의왕도 저희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노력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기 전에는 과에서 인증과 관련해서 아주 복잡한 인증이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노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구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증된 어린이집은 일단 부모님들이 더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인증과 관련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리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73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성평등 교육을 2014년도에 5회를 실시하셨는데 470명이 이수를 했어요. 거기 5회 470명이라고 쓰여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저한테 별도자료 주신 것에는 2014년도에 380명이 이수를 했다고 해서 별도자료를 주셨어요. 이것 어떤 자료가 맞는 건가요? 최근 2년간 공무원 성평등 교육 실시현황 및 이수자료 해서 이렇게 별도자료 나온 것에는 380명으로 돼 있고 행감책자에는 470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보충자료로 드린 자료는 성폭력 교육은 제외한 수치구요. 그 전에 좀 많은 것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 자료에는 성폭력 교육 횟수가 빠졌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설명을 좀 해주시구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지금 이이게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본청에 있는 공무원은 집합해서 교육하구요. 사업소나 동에서도 와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470명이면 지금 공무원이 700명이 넘는데. 이게 지금 전직원 의무교육으로 됐다고 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나와 있잖아요. 의무교육으로 됐는데 지금 50%가 조금 넘게 이수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완하실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나머지는 영상물을 통해서 교육하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했구요. 그런데 여기의 그 교육인원은 집계에서 제외가 됐구요. 금년도에는 전 직원들이다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영상물을 통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죠? 어디 홈페이지에 올려놨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가부에서 제작한 영상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CD나 그런 걸 통해서요.

성복임 위원 그걸 참석 안 한 분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부서장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복임 위원 부서에서 트는 방식으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집합교육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보여지구요. 강사하고 직접 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그다음에 결식아동, 이게 추가 자료인데 결식아동 급식이용 실태를 보면 지금 1,706명에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카드 및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보면 1식 예산이 4,500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카드가 긁을 수 있는 한도가 하루에 6,000원이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4,500원이 1식 예산이라고 하면 보통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사실 6,000원짜리도 별로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평상시에는 학교로 급식비가 지원되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게 방학 때 동네에서 밥을 먹을 때 그럼 6,000원짜리를 계속 카드결제를 한다고 치면 이 4,500원 예산 가지고 밥을 굶어야 되는 기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6,000원짜리 급식을 매번 이렇게 제공을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예산액이 부족하구요.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6,000원짜리도 먹을 데가 없는데 4,500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게 아이들이 밥을 먹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4,500원을 주면서 실제는 6,000원을 긁을 수 있기 때문에 밥을 굶는 기간이 있다고, 비는 기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아이들이 밥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실질적으로 매번 4,500원 급식단가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분식점에 가면 이 단가보다도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구요. 그래서 딱히 매번 이렇게 6,000원 가지고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분식점을 항상 가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분식점 가서 맨날 김밥 사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따뜻한 밥을 먹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 자리에서 답하시기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구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아동급식소 현황에 보면 지금 급식소가 한 군데인 곳도 있고 두 군데인 곳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것 지정은 1,706명의 동별 분포도를 보고 이렇게 지정을 하신 건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가 신청 들어오는 업소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선별한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신청을 유도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1,706명 수혜대상자 아이들의 거주지 분포도를 보고 이것을 결정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한 군데 있는 곳,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수혜아동이 많은 그 지역에 지정업소가 지금 대체로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성복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혜아동들이 거주하고 있는 분포도 있잖아요. 그것 자료 있으실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걸 보면서, 지금 군포1동에는 일곱 군데, 궁내동은 한 군데, 대야동 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이게 수혜아동의 분포도와 어느 정도 적합한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셔서 조정이 필요한 곳은 조정을 하고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부분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분포도를 검토해서 더 필요한 데가 없으면 지정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성가족과가 실질적으로 700억원 넘는 예산을 쓰는데 다 복지에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보육, 다문화, 여성, 아동, 그렇죠? 실질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요.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데 지금 위원님들 질의라든가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보면 행여 관행적으로 일들을 추진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시죠? 오늘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차제에 그 부분들 시정을 요하고 해서 좀 더 나은 시민의 삶의 질 이런 쪽으로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열심히 다들 하시면서 여기 와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 다 알거든요. 아는데 제대로 평가 받아야죠.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합니다. 20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감사중지)

(20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혹시 책읽는 도시 중장기계획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1단계가 보면 2014년부터 5년간 우리가 시행하는 건데 책읽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읽는 도시 중장기계획을 살펴보면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관 주도 행사 위주의 책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지적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도 책읽는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시에 교육장님 계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교육장님께서도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책읽는 도시를 표방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책읽는 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시 1단계 목표인 책읽는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과 일맥상통하고 우리시 교육청에서 하는 책읽는 도서관 만들기 사업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책읽는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을 협력해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도감사를 작년 12월에 받았는데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더라구요.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했던데 혹시 과징금 부과하셨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징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감사자료 6-148쪽에 있어요. 6-148쪽에 보니까 우리가 원어민 보조교사한테 46개 학교에 22억원 상당을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더라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냥 단순하게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원어민교사 보수표가 나와 있는데 최고액이 250만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원어민 보조교사한테 지급되는 돈이 총 21억 3,6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집행한 것을 그냥 단순하게 나누기 46을 해보니까 한 390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차이가 1인당 130만원 정도 나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차이는 중간에 원어민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손실을 조금 보는 경우가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만 두게 되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채용하는 부분도 있고 갭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때 원어민 보조강사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전반적인 실태 검토를 해달라 그랬더니 2014년도에 과장님께서 2011년도 11월에 조사한 걸로 갈음하겠다고 답변한 게 있더라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보니까 미흡한 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제도라는 게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 조기유학이나 영어과외를 받지 않아도 공교육만 받고도 영어회화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 수능 대신 한국형 토플을 쳐서 수능영어를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한국형 토플로 갈음하겠다까지 발표해서 원어민보조교사가 전 지자체에서 다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원어민보조교사를 학교마다 배치되어서 원어민교사와 대화를 통해서 영어를 잘하고 실제로 영어시험은 한국형 토플을 그런 타입으로 만들어서 옛날처럼 필기시험을 쳐봐야 실제로 대화를 외국인하고 못하니까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그런데 작년에 정부가 한국형 토플을 폐지한다고 발표하면서부터 원어민보조교사제도가 굉장히 많이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자체 현황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계속해서 원어민보조교사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원어민교사가 사실 각 학교에서 인강 쪽으로 돌리면서 화상 쪽으로 영어 인프라를 돌리면서 사실 원어민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상태입니다, 인근 안양도 마찬가지구요. 저희가 교육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입시제도를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험제도보다는 생활영어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2018년 정도부터는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군포시에 원어민이 계신데 주변에서는 축소시키고 있다,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었을 때 이것을 축소를 시켰으면 좋겠느냐, 그냥 진행을 했으면 좋겠냐 했었을 때 그쪽에서는 지금 입시보다는 생활영어로 가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대로 존속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견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제로 교육계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어민교사를 한 학교에 한 명 정도 파견하고 그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주고 있는데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원어민한테 교육을 받고 있더라구요. 그게 실제로는 이명박 정부 때 공교육만 잘 받아도 영어과외를 하지 않고 외국에 조기유학을 가지 않아도 영어를 잘 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1시간 정도 해가지고는. 그래서 실패한 제도라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구요. 하여튼 이런저런 것 다 합쳐서 다시 한 번 학부모들의 의견도 듣고 학생들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해서 예산이 이왕이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희망학교에 한하고 2016년도부터는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더라구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암기식 위주의 공교육에서 탈피해서 특기나 특성을 살려서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교육을 시키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앞서 가는 교육, 이번에 대상을 받으면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구요. 제가 메모해 왔는데 “남보다 앞선 도전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겠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구요. 아마 우리 청소년교육체육과에도 통하는 얘기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 교육특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시 교육청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실제로 그 결과물을 보니까 작년에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96%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신문에 발표된 것을 봤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청소년 교육특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청소년 교육특구를 명실상부하게 더 심도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기 적성화 교육을 시키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는가, 특히 7개 고등학교는 사회에 나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 최소한 7개 고등학교에 이삼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만약에 특기교육, 적성교육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시켜준다면 명실상부한 청소년 교육특구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데, 하여튼 제가 드린 건의사항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구가 제대로 정착되고 각 학교에서 좋은 학생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에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6-68쪽을 봐주세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운영현황을 위원장께서 자료 요구하신 건데 찾으셨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찾았습니다.

이석진 위원 청소년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운영현황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거기 보면 위원회 명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협의회 해서 위원 수는 12명이고 위촉직 위원 수 여덟 해가지고 2014년도에 위원회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수당지급내역이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뭔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건 통합지원협의체가 학교밖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협의체인데 수당 관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그때 지급을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청소년상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복지센터에서요.

이석진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수련관 몇 층에 있는 거기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지급이 또 됐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금년도에는 1인당 5만원씩 해서 45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아홉 명이 참석을 하셔서.

이석진 위원 위촉 위원수가 여덟 명인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제 자료에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 자료는 검토해 보시구요. 그 밑에 청소년차세대위원회 이것도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것도 그쪽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것도 어린 청소년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 수당에 대한 지급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조례에는 어린이들이라고 봐서 그런지 중학생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수당 지급하는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규정에 학생이나 어린이는 지급 안 하게 되어 있나?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것까지는 유심히 검토를 못했는데 다른 데에는 꼭 조례에 위원회가 있으면 수당지급 근거가 나오는데 이 조례만큼은 빠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생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참석한 돈을 지급한다는 것이 배움상 검토해 볼 부분들이 있어서 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 밑에 연번 3번에 청소년육성위원회 이것은 위원회를 2015년도에는 안 했네요? 하반기에 주로 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하반기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지금 위원회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다가 안 한 데는 주로 하반기쯤에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러면 회의를 하고 학생들한테 간식이라도 주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수당이 없어서 간식을 준비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분위기는 잡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간식비는 과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과 수용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6-125쪽 봐 주세요.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현황인데요. 여기는 예산은 없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내용을 보면 전문상담 프로그램에 약 7,000 정도, 그 다음에 다릿돌거점공간에 5,500 그리고 꿈드림에 6,700 정도를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청소년상담센터에 지원되는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다릿돌거점공간 이게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게 5,500.

이석진 위원 5,500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꿈드림이 5,500?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건 6,700.

이석진 위원 행감 때 주로 많이 권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여기 보면 멘토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학습지원에. 프로그램 내용에 다릿돌거점공간 거기 보면 멘토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 보이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멘도 운영요?

이석진 위원 학습지원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그 부분을 서울에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운영을 많이 하더구요, 이 부분이 대학생들하고 주로 멘토를 하겠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멘토를 맺어주면 학습뿐만이 아니고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학생한테 멘토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주로 중점적으로, 특히 학교밖 청소년들을 더 지원하고 많은 홍보와 많은 대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특히 군포사랑장학회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도 좋겠구요. 아닌 학생들도 대학생들이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멘토를 맺어서, 여기 30명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밖 청소년이 97명되는 건가요? 몇 명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건 프로그램별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이석진 위원 총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예를 들어서 97명이 하게 되면 이 학생이 한 달 올 수도 있고 1년 올 수도 있고, 여기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수입니다. 연 인원도 아니고 특정기간 인원도 아니고 이 프로그램에 학교밖 학생이 참여해서 갈 때까지의 인원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현재 97명의 학생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군포시 관내에 학교밖 청소년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그 인원은 파악할 수 없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우리 관내에는 정확한 통계 수치는 없고요. 제가 청소년상담센터에 대충 어느 정도인지 윤곽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많이 잡으면 1,200에서 1,500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학교밖 청소년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여기서 이야기 하는 학교 밖이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 학교에서 뛰쳐나온 그런 학교 밖이 아니고 예를 들어 틴터를 학생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 그런 것이 1,200에서 1,500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용어는 학교를 뛰쳐나온 학교밖 학생 수는 많이 적을 겁니다. 그것은 100명, 200명 내외가 되겠지만,

이석진 위원 그 파악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학교 밖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하나로 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장기적으로 뛰쳐나온 애들이 숙박하는 곳인데 거기에 보통 10명에서 12명 사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석진 위원 하나로 쉼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이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은 학업 중단 아이들 있죠? 연간 그 통계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않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학업 중단요?

○위원장 이견행 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학업 중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악은 못해 봤는데 학교를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학교밖 청소년이라 그러면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그래서 멘토운동이 30명뿐만이 아니고 그 학생들하고 더불어서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하고 전체가 맺어주면, 관에서 또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해 줄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파악해 보셔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청소년상담센터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거기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멘토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6-148쪽에 원어민 현황하고 예산집행내역요. 우리 시가 원어민교사를 전 학교에 배치한 게 몇 년 정도 됐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2012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2012년부터 전 학교에 배치해서 지원했다면 한 4년 됐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걸 갖고 아웃풋이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건 할 수 없는데 하기 전하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어떤 나름의 성과가 나왔다고 보나요? 어떤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 부분은 사실 각 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특히 금정초등학교에 거점 영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치상으로 금방 효과가 난다는 것은 판단하기가 어렵겠는데 금정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강사하고 초등학생들이 흙으로 뭘 만든다, 음식을 만든다, 이랬을 때에는 영어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영어단어 외우고 이런 것보다도 저도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났을 때 뭐 물어볼 것 같으면 피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외국인하고 접촉하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자신감을 학생들한테 부여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입시위주다 보니까 시간을 학생들이 빼앗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장선생님도 있었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 쪽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꼭 필요하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아는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언어라는 게 물론 외국어가 영어뿐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계 공통어라 그래서 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잘하기를 바라잖아요. 아까 이희재 위원하고 질의답변하시면서 2018년도부터는 거의 절대평가로 영어를 하겠다, 이런 방침도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언어는 프리토킹이 제일 중요하다, 일단 말이 되어야 그 소속 나라의 공부도 할 수 있고 깊이 있게 연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말이 안 되는데 뭘 하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4년여 되어서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가 안 나오면 다른 외국어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아봐야 될 것이고요. 요새는 사업이 성과가 없으면 일몰제도 적용하라,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지자체에서 전면적으로 원어민교사를 각 학교에 다 지원을 하는 시는 우리시밖에 없죠? 인근에도 선별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전체 학교를 다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요. 예산도 23억 가까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단편적인 수치로 어떤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 대비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효과가 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프리토킹이 가능한 외국어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는 하도 세상이 좋아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검토를 해봐 주시구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그렇게 예산 대비 성과가가 안 나오면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이것은 권고를 드릴게요. 과장님도 제 방에서 대화를 한 그런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도 체전이라든지 엘리트체육, 학교체육이라든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지원하지는 않는다, 그런 것에는 동의하시죠? 과장님. 인근 시에 비교를 했을 때도. 어떠신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사실 인근 시가 워낙 시세가 저희보다 크기 때문에 상대적 평가하기는 좀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제가 사실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더니 저희가 중간 정도 되고 있더라구요. 시 규모 정도를 봤을 때요.

이석진 위원 31개 시군 비교했을 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죠. 저희가 체육을 보게 되면 1부, 2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1부 쪽은 사실 저희보다 단계가 높기 때문에 그건 빼구요, 2부 쪽에서.

이석진 위원 2부 내려간 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올해부터인가 2부로 내려갔는데 성적은 어떤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성적.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성적은 사실 생활체육은 작년에 등수가 없이 시상을 하고 있는데 생활 쪽에서는 저희가 2부에서도 거의 1, 2위를 하고 있구요. 엘리트 쪽에서 사실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엘리트는 규정에 의해서 1등, 2등, 3등 이걸로 결정을 짓다 보니까 엘리트 쪽에서는 성적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이석진 위원 학교체육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죠? 엘리트 체육이라야 도민체전 하나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거기에 성적이 안 좋은 거고, 학교체육 학생들은 아마 그렇지 않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학생들은.

이석진 위원 성적을 좀 많이 낸 학교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고 계신 걸로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보통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면 많지 않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사실 요즘은 글로벌 시대에 거의 문화, 체육 이쪽에 집중돼 있지 않나요? 시대가. 그래서 하여튼 그 학생들이 또 어떤 성적을 내면 그게 또 우리 시의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정말 시의 축제분위기가 될 수 있는 이런 게 또 체육이라고 볼 수도 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원이 정말 타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든지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좀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 부분은 “청소년 카페로 바뀐 지하보도” 해가지고 고양시 화정역의 지하공간이 이런 청소년 카페로 바뀌었어요. 그런 보도는 언론기관에 난 것도 있고 제가 우리 전문위원 시켜서 자료도 조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사실 이런 청소년 카페라든지 청소년의 어떤 놀이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청소년교육특구로도 지정돼 있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 부분에 좀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본위원은, 이게 규모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군포역전 동사무소 옆에 지하보도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거의 유명무실하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횡단보도가 다 있어서 사실, 그 밑으로 깊기도 하구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라리 이런 용도로 한번 활용해 보는 것을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제가 알기로는 민방공 시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도상으로 청소년시설을 갖추는 데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주관은 아마 건설과가 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민방공이니까 안전도시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요? 거기가. 아무튼 그쪽 과하고 상의를 해보셔가지고 그쪽에 있는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기존도시권에 있는 청소년들이 사실은 또 갈 데가 없는 것, 또 취미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어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 면적도 40평 정도가 되네요,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지하보도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그래서 꾸미면 훌륭한 공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과하고 일단 협의를 해보시고 검토를 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직접 고양시 화정역을 한번 방문도 해보구요. 그런 부분을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석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잠깐 궁금해서 한 가지 짚고 갈게요. 원어민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주연규 위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채용을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채용하고 우리가 임금만 주는 겁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학교에서 경기도 교육청에 등록돼 있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학교장이 면접을 해서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서는 임금만 지급하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운영비만 지급하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주연규 위원 이 현황을 보면 지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원어민 선생을 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쓰는데 중학교까지도 등급 수로 2등급 원어민을 쓰고 있어요. 등급이 어떻게 매겨지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등급은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보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 있는 교육·영문학전공 학위소유자라든지 초·중학교 교사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렇게 몇 가지 자격요건이 있구요. 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처음 들어올 때는 3등급으로 들어옵니다.

주연규 위원 처음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평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등급표가 있는데 이 등급표에 적합하게 되면 상위등급으로 올라가서 맨 나중에 S등급까지.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등급이라는 게 자격증에 의해가지고 특급,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원어민교사 노릇을 한 연수에 의해가지고 등급이 올라간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등급이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3등급이에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도 최하 1등급, 2등급 원어민이 교사노릇을 하고 있는데 유별하게 용호고등학교만 3등급 원어민교사가 하고 있길래,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떤가 그렇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또 아까 얘기 나눴었는데 청소년카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청소년 카페를 연내에 4개소 한다고 목표로 잡았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36페이지, 그런데 어디에 목적을 두고 지금 4개소라고 하신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사실 카페를 운영하려고 보니까 공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중심상가에는 농협으로부터 10년 동안 쓸 수 있게끔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일단 우리 군포시 전체를 봤을 때 사각으로 보고 거점별로 하나씩 있고, 일단은. 그래서 청소년상담센터에 하는 틴터가 거점역할을 하면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상태에서 거리를 봐서 당동 쪽, 금정동 쪽, 산본동 쪽 이렇게 사각으로 봐서 하나씩 우선 배치를 해보고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면 더 확충을 하구요. 또 해보고 기능이 통합이 된다고 하면 통합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학교 밖 학생들을 도와주는 길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직 거점 지점을 정하지는 않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민간인 청소년전용카페라고 했는데 그 민간인 청소년카페는 어떤 시설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저희가 서울시를 일단, 물론 카페 운영은 저희가 제일 잘하고 있는데 계속 카페를 만들어 놓게 되면 운영비가 문제가 되는데 운영비는 사실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한 곳당 인력을 보통 둘에서 세넷까지는 필요로 하고 있는데 당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면 그 인원을 20명, 30명 하다 보면 계속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봉사 개념으로 해서 시설은 시에서 깔끔하게 해드리고 운영은 봉사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장소만은 민간인이 제공하고 시설은 우리가 시에서 해주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시설만 시에서 해 주고 운영은 민간인이 운영을 하라?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지역 봉사하시는 단체라든지,

주연규 위원 봉사 차원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주연규 위원 그것 쉽겠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확충하자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렇게 지역하고 협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무리 봉사를 하신다고 하지만 요즘 두세 평만 있어도 월세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판인데 우리가 시설만 해주고 민간인 보고 그걸 운영을 해라,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른 방향은 없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쪽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로 쉼터가 좀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를 아마 재건축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재건축할 때 면적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재건축이 지연되게 되면 그쪽 금정역 쪽에 우선 하나 생각하고 있구요.

주연규 위원 거기 하나?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거기는 적극적으로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민간인 카페로 운영하는 걸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리고 대야동 쪽에 신협이라든지 이런 데 좀 부탁을 해서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데 중앙회처럼 협조를 구해서라도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연규 위원 지역적으로 그렇게 수협이나 농협, 은행 이런 부분들의 자투리 공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반 민간인이 공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자체봉사 카페로 만든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우리 당동에 보면 기쁨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같이 협력하면서 추진이 되고 있지만 그 바로 옆에 한 20평 내외, 제가 직접 갔다 왔었는데요, 사실은 일부 시설을 좀 갖춰놓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시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너무 고맙더라구요. 그런데 담당과장 입장에서 사실은 장소가 좀 넓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장소가 좁아가지고 이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망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연규 위원 몇 평 정도나 되는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한 20평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청소년들이 하기에 좀 좁기는 좁은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고 또 학교밖 학생들이기 때문에 초기에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설만큼은 깔끔하게 해 주고 싶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요. 사실 민간 청소년전용 카페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협이나 축협 이런 자투리 공간 같은 데 같으면 몰라도 운영하는 데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전용 카페를 3개, 4개, 물론 거점마다 하나씩 두는 것은 좋아요. 두는 건 좋은데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카페라는 것은, 청소년카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주연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마음으로 보듬는 쉼터 같은 이런 어떤 자기들만의 공간, 그리고 카페라고 해가지고 청소년들한테 판매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될 것이고, 청소년들이 어느 공간을 시에서 지정해줘가지고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도 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 가면서 자기네들 공간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줘야만 되지 않나, 그리고 예산도 그런 데다 써야 되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청소년카페가 전국적으로 제일 우수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이 개입되게 되면 터치를 하려고, 관리를 하는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잘되고 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여가부 국장님하고 차관님은 오신다고 하다가 못 오셨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들 몇 분들이 최근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강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지금 3개 팀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청소년수련관에는 몇 명이고 광정동 문화의 집에는 몇 명 데이터 나온 것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까 내가 그것 때문에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못 본 것 같은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지금 수련관에는 3개팀 32명이 근무하고 있구요.

주연규 위원 32명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리고 광정동하고 당동문화의 집은 4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광정동,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청소년문화의 집,

주연규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은 강사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강사는 운영요원으로 3명이 있습니다. 대표자 1명, 운영요원 3명이 있구요.

주연규 위원 아니, 청소년수련관에 강사가 32명이라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수련관은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고,

주연규 위원 아니, 강사요, 강사. 강사료 나가는 강사.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것은 프로그램별로 유동성이 있어가지고 정확히 현재 시점으로 몇 명인지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것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강사료는 나가는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하루당 보통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그렇게 1시간당 했을 때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주연규 위원 지금 광정동 청소년,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좀 의아해서, 청소년수련관 강사료하고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강사료가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그래서 강사료가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에 몇 명이나 더 있나 그걸 알아보려고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오늘 늦는다고 못 가져왔네요? 광정동은 약 3,200만원 정도고 청소년수련관이 1,600만원 정도, 굉장히 차이 나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수련관이 더 많지 않나 싶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가부에서 인건비 책정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급부터 수당까지 쭉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고 또 거기에는 자격증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가부 지침상 인건비 포지션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인건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주연규 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강사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강사료요?

주연규 위원 인건비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광정동 문화의 집이나 인건비는 똑같아요. PM 1명, SM 2명 똑같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맞습니다. 강사는 지금 운영강사가 1시간당 3만원이고요, 특별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4만원, 그래서 3만원짜리 있고 3만 5,000원짜리 있고 4만원 이렇게 3개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주연규 위원 어쨌든 지금 이 현안사항으로 봤을 때 일단은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강사가 많다 이거죠? 청소년문화의 집이 강사가 많기 때문에 강사료가 많이 나간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많다 이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강사를 초청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이렇게,

주연규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강사현황 내용 좀 자료 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6-142페이지 한 번 더 보게요. 아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하다가 지금 이것 나왔는데 이것도 수련원, 광정동하고 두 곳 해서 약 80명 정도 학생 학습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 학생들은 어떻게 모집을 해요? 공고해서 모집하나요? 아니면 학교나 타 측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받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주변에 홍보를 하고 있구요.

주연규 위원 홍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주연규 위원 즉, 광고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 오는 학생들이 수련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6학년이구요. 또 광정동 같은 경우는 중학교 1~2학년 정도인데 지역에서 주로 젊은 사람이라든지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직장관계하고 아이들하고 방과 후에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서 문화의 집이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을 좀 알고 많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직접 찾아와서 접수를 하고 그 외에는 공고해가지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저희들이 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학교에서도 추천하는 게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학교에서 특별히 추천 같은 것은,

주연규 위원 그런 것은 없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주연규 위원 광정동하고 수련관하고 한 40명씩 2개조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물론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에서도 보통 방과 후 학생은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또 가정형편이 아주 어려운 학생들을 방과 후에 여의치 못해가지고 학원이나 이런 데 과외를 못 하는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주로 가르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주연규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과정들도 첫째 시,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어떤 지원은 아니지만 학생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가정 이렇게 삼위일체가 공동체가 돼가지고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공교육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과 후에 학원 같은 데 못 가는 이런 학생들, 그런 학생들 즉,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적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만 꾸준히 운영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그때 받아만 가지고 모집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 차원에서도 청소년 복지체계로 전환해서 앞으로 계속 방과후 이런 아카데미를 꾸준하게 이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청소년 카페 그 부분도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 데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위원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주연규 위원이 요구하신 청소년수련관과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2014년 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구요. 추가로 지금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2014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딱 떨어지거든요. 이것 예산액 세우고 나서 집행하신 거예요? 아니면 집행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액을 맞추신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수련관 집행내역 말씀,

○위원장 이견행 아니아니,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집행잔액 하나도 없이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똑같으면 정산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되죠? 그 관련해서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2014년도 예산 사업계획과 정산내역 같이 제출해 주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것 같이 제출해 주시구요. 다음 성복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24페이지에 2015년 보조금 지급현황에 보면 청소년전용카페 틴터 운영비가 6,558만원이 있잖아요? 124페이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124페이지라고 하셨나요?

성복임 위원 네, 청소년전용카페 운영비 6,558만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작년에 본예산에 운영비가 1억 2,710만원이 잡혔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작년 예산에 1억 2,700이 잡혔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로 잡힌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것은 지금 금년도 보조사업도 보니까 5월까지 지급한 비용이기 때문에 금년 말 정도 되면 1억 2,700이 거의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게 금년도 5월까지 지급된 금액을 표시를 해가지고요.

성복임 위원 보조금인데요? 이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2015년,

성복임 위원 네, 2015년 보조금, 공모를 받아서 지금 지급하신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게 매달 청구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1억 2,710만원을 이렇게 나눠서 지급한다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별도 예산이 아니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 지급사업 해서 다른 사업들하고 섞어놔 버리니까 이게 운영비가 이미 잡혀 있는데 별도로 예산을 다시 보조금으로 해서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바로 여겨지는 거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성복임 위원 그런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본예산을 나눠서 지급하는 걸 표기해 놓은 거라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청소년 카페에 대해서 위원님들마다 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원래 시장님 공약이 마을별 1개씩 11개 동에 다 설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셨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하는 것 보니까 올해까지 시장님 공약사항 이행률이 55.5%로 상당히 절반의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에 비해서 청소년카페의 진척률은 상당히 늦다고 보고 있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성복임 위원 그나마 확실하게 가고 있는 것은 국제교육센터 안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곳 하나하고, 아까 말씀하신 하나로에다 기획하고 있는 것, 그게 올해 안에 가능해요? 하나로 안에 하는 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하나로교회 재단에서 아직 재건축에 대해서 확실한 결정을 못 내린 상태더라구요.

성복임 위원 그럼 올해 4개를 뭐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4개 목표를 어떤 곳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아까 말씀에 전체 센터를 한 군데로 놓고 거리상으로 봐서 대야동 쪽에 하나, 당동 쪽에 하나, 산본동, 금정동 지역별로 분포를 시켜서 구상하고 있는데 선뜻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진척된 부분들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올해가 6개월밖에 안 남았구요.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계신데 실제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성복임 위원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사실 어느 정도 재정 투입이 되고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서울시 사례를 봤었습니다. 서울시는 규모는 작지만 거기에 조그마한 커피라 그럴까 과자라 그럴까 이런 것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창출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가 많이 깎여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운영과 시설을 같이 엮어서 해주게 되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요즘 지하1층 같은 데 임대 같은 것도 싸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사실 불가능하신 것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공간을 내달라, 여기 농협 같은 경우는 저희 시금고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다른 데는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과연 누가 10년 계약을 해서 자기 것을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으며, 그 다음에 운영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회가 되면 아주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나가는 게 너무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 운영비를 지원 안 하고 공간에 대해서 있으면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것을 진척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빠르게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방향의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지역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외된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택단지, 주변에 소외된 지역, 아까 이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쪽 지역 같은 경우 그 지하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야미에 신협문제 이런 부분들도 빠르게 타진을 해보시고, 거기 공간이 있다고 하니 거기 조합원이나 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타진을 해보지만 사실 그런 데 아닌 민간영역은 쉽지 않은 부분인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다면 방법을 달리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여기 최근 2년간 학교별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14, 2015년도 예산지원 현황인데 제가 고등학교에 지원한 내역만 합계를 내봤어요, 학교별로. 그랬더니 물론 예산액이 다 다르죠. 신청한 것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2년 평균을 내봤어요, 학교별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포고 같은 경우는 2년 평균 1억 3,000 정도, 산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억 2,000 정도, 우리가 부곡중앙고는 빼놓더라도 이런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룰을 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건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우선 이것은 첫 단계는 교육청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학부모 대표 되시는 분하고 신청된 학교를 다니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류를 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 시에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심의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5년 평균이면 5년 평균, 10년 평균이면 10년 평균해서, 물론 학교가 관심도 없고 사업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소극적인 학교는 강제로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가져다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어 하는 학교가 대부분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성복임 위원 그렇다고 하면 5년 평균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좀 비슷해야 된다,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학교에는 집중되고 어떤 학교에는 덜 가고, 덜 가도 아주 많이 덜 가고 이런 것이 나타나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구요. 사실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평하게 가능한 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청소년직업진료체험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1억 1,3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를 했고, 올해는 저도 자문위원이라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에 참석해서 내용을 공유했는데 지금 보면 내년에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직업진로와 관련해서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예산을 세웠고 센터를 청소년수련관 안에 뒀고, 이런 과정인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 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청소년활동팀장님이 겸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센터와 관련해서 순수하게 채용한 직원은 두 명이에요. 그런데 이 두 명이 이 사업을 담당해서 과연 갈 수 있겠냐는 고민이 들더라구요. 그날 회의를 하면서 학교에서 오신 진로직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 말씀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사실은 전문가잖아요? 채용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분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진짜 전문가이다, 학교 현장에서 했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오셔서 함께 결합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게 요구였거든요. 왜냐하면 임금을 학교에서 받기 때문에 굳이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아도 된다, 본인들의 활동 경험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청소년수련관 관장님도 교육청에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조금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결합시키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 것 같고, 교육청에 있는 행정 이런 분들이 결합되어서 하는 방식,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진로직업에 대해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셔라, 왜냐하면 두 명 갖고 일하고 두 명은 겸임이고, 취약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상당히 발 빠르게 가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취약구조를 가지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위원님이 오히려 저희 일을 도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구요. 작년에 협의 요청이 왔었을 때 이것을 시나 청소년수련관으로 할 게 아니라 주체가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 학교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라든지 이쪽에서 하기 어려운 기능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 재능기부자 모집하는 데 힘이 든다, 그런 것은 기관도 많이 있고 봉사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건 모르겠지만 통으로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는 수련관 센터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게 서울시 모델을 썼다고 합니다. 공문이 그렇게 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진로체험 관계는 교육청 업무기 때문에 당신들이 주체가 되어야 되고 시나 센터는 보조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이렇게 전임 과장하고 교육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셨는데 사실 보면 재능기부자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진짜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생각하더라도 납득이 안 되고요.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가능한 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청소년수련관에는 현재는 공간은 없지만 청소년지원센터가 나가고 나면 그 공간이 진로직업체험센터 사무공간으로 확대해서 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오셔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성복임 위원 또 하나는 중요한 게 학생들의 체험처를 제공하는 문제인데 공공기관은 다 열어서 체험할 수 있지만 문제는 관내에 있는 기업, 학교는 또 다른 노력으로 또 다른 학교를 섭외해서 간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관내 기업의 문을 여는 문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관내 기업의 협조를 받아서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진로직업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만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 기업담당팀이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성복임 위원 기업지원팀하고 협의를 하셔서 관내 기업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로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업은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체험을 오는 것에 대해서 과연 기업이 달갑게 이것을 받아주겠느냐, 그 부분이 고민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어떤가요? 뭐냐 하면 중소기업 융자를 해주고 있잖아요. 융자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둬서 기업의 문을 열게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한번 해당부서하고 협력을 해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다양한 고민들을 하셔서 올해는 어쨌든 출발선으로 이렇게 가지만 내년에는 내용 있고 내실 있게 갈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책자 37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경연대회가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박미숙 위원 이 대회가 올해 몇 회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올해 제가 정확히 회수는 모르는데 제가 작년에 와서도 했고 올해도 한 건데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는…….

박미숙 위원 도에서 일단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박미숙 위원 2,800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도에서 10% 지원을 해주면서 도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도 사업비로 한다고 했을 때는 50대 50으로 해야지 10% 지원해 주면서 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형평성에 맞나 싶고, 일단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에 아이들이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경연대회에 나가서 그것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대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들이 설 곳이 없거든요. 학교 공부에만 많이들 치우치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능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경연대회 하고 나서 과장님이 보실 때 도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학생들이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어떤 분야에서 입상한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4개 대회에 16개 종목이 있는데, 제가 행감 이쪽만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업무보고 쪽은 못 갖고 왔는데 입상자가 다수가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다른 시에 비해서 분석을 했을 때 우리 시가 어떤가요? 학생들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우리시 학생들이 사실 재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입상한 학생들을 도 대회에 보내고 있고 시에서는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수상한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길거리라든지,

박미숙 위원 도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거나 이러면 나중에 고등학교나 대학교 진학하는 데 그게 반영이 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대학교 쪽에서 반영 관계가 되고 있는데 도 대회 가서 입상하게 되면 약간의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박미숙 위원 도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애들은 전국대회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전국대회도 나간 학생들이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아직 전국대회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고, 제가 그 내용은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나중에 그동안 학생들이 입상한 경력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학교에서는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 학생들이 더 경연대회에 참여를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펼쳐서, 지금은 어느 한 가지 분야만 제대로 자기가 소화를 시켜서 해내면 사회에 나가서 얼마든지 펼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리고 39쪽에 보면 체육꿈나무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중점적으로 수리고등학교 아이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매달을 따서 군포시를 빛내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어떻게 시에서 관리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저희가 지속적으로 꿈나무 육성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시상하게 되면,

박미숙 위원 개인당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학교꿈나무로 지원이 되고 개인들은 시상금이라고 해서 대회 규모를 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개인별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우리 시가 김연아를 키워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는 뿌듯하고 김연아를 보면, 지금도 선전도 많이 하더라구요. TV를 보면 마음이 벅차오르는 그런 게 있지만 본인이 정말 어려울 때 시에서 그 당시에 그래도 도움을 주고 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포에 등을 지고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보면 발전성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대부분 보면 예능 쪽에 아이들이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제대로 뒷바라지 못한 부분을 100% 시가 해 줄 수 없지만 그래도 정말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부모님들하고도 상담해서 지원을 해서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진짜 군포시를 떠나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관례적으로만 학교에다가 하시지 말고 더 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이한테 쏟아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냥 우리는 시민이니까 모르겠지만 이런 아이들이 형편도 어려운데 시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면 더 잘 클 수 있고 시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한몫을 해낼 수 있는 친구인데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하셔요. 지역구다 보니까 가면 주변의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오히려 학부모님들은 그 말씀을 못하시죠.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 들렸습니다. 시가 신경을 쓸 부분이라고 판단하니까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또 부모님들하고도 애로점이나 이런 것을 학교에다만 미루시지 말고 한 번쯤 미팅을 하셔서 애로점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40쪽에 보면 혁신학교 지원사업이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박미숙 위원 혁신학교는 시에서 정하나요? 교육청에서 정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도 교육청에서 정합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가 올해 두 군데가 더 늘었어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박미숙 위원 곡란하고 산본고하고요. 더 늘린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사실 도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를 많이 정책적으로 늘리려고 했습니다, 교육청장님이. 그래서 진로 쪽보다는 혁신학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한테 공문 오기를 혁신학교를 추진하는데 한 학교당 1억 2,000에서 1억 5,000 정도 소요가 된다, 혁신학교를 한 육칠십 퍼센트로 올린다는 이런 공문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명품학교로 명칭을 바꾸어서 진행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려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우리가 학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원사업이 거의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박미숙 위원 어려운 모든 부분을 교육청이나 국가가 보충해 주는 것은 거의 없어요. 선생님들 월급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간단한 학교운영비만 위에서 내려 보내 주지 정말 학교에 개선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한테 다 떠넘기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 시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그 선이 있나요, 없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하드 쪽, 시설물 같은 데 위험성이 있다든지 노후화됐다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었었고, 프로그램 소프트 쪽은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윤곽을 잡았었는데 최근에는 프로그램까지도 시한테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이드라인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지원하는 데도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학교의 프로그램조차, 아니면 학교에 개선할 수 있는 모든 사업까지도 다 매년 시에다 지원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요청하는 금액을 다 해주려면 끝도 없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도 시에서 매년 14억 정도 계속 쏟아 붓고 있어요. 그래도 학교에서는 시에서 이렇게까지 협조해 주는 데도 그것을 몰라요. 우리 군포시가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을 군포시민이 다 압니다. 그런데 학교에 체육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방을 안 하는 학교가 있어요. 시에서 그만큼의 지원을 해주면 학교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내주지 않으려고 하고 시에다가 마냥 모든 사업은 요구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관을 개방 안 하는 학교를 앞으로 개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지 않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지난번에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학교 현황을 파악했었는데 현재에는 운동장하고 체육관은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안에 있는 시설물, 화장실이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개방이 안 되고 있더라구요.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학교 측에서는 물론 학생들 위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시민들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픈을 시켜 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학교를 명단을 검토해서 지원 여부,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는 팀들은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관내 학교에 축구팀들이 있는 학교는 매번 가서 보잖아요. 굉장히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해놓고 나오십니다. 왜, 성인이잖아요. 내 아이들이 쓰는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잡풀 있는 것까지도 뽑아주고 나와요. 그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정돈 해주고 하는데, 오히려 본인들의 돈을 투자해서 모래를 마사토를 깔아서 학교운동장을 사용하기도 하고 운동장이 높이가 비가 많이 와서 울퉁불퉁 해지면 일일이 삽으로 해서 만들어 주고 하셔요. 오히려 일석이조인데, 학부모들이 와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셔요, 교장선생님들이. 하나는 생각하고 둘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1년에 우리가 한 학교에 몇 억씩 투자하는데 수도요금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고 하겠어요? 물 잠가버리고 화장실을 잠그면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도 저번에 교육장님하고 식사자리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확실하게 해서, 정 그렇게 저기하면 한 해라도 학교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멈춰볼 필요성도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서로 필요성을 느껴야죠. 요구한대로 다해 주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욕심을 채우고 이기주의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국가의 공무원이시면서, 고위 공무원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박미숙 위원 그런데 그런 판단력이 없으면서 하고 계신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기회가 되면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내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번 협상을 다시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모든 학교가 정말 개방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가서 보면, 도장초 교장선생님은 깨어 있어가지고 개관하기 전부터 다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체육관인데 짜임새 있게 아주 시간 틈틈이 해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사용한 후에 나머지 시간을 당신이 다 짜서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워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필요한 게 없느냐고 물어보고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장선생님들 본을 좀 받아서 내년에 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아무튼 고생하시구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요즘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과장님. 배드민턴부터 해가지고 탁구부터 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질의는 탁구인데 생략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6-198쪽 보면 2년간 군포시 체육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2014년도는 15억 1,000만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2015년도는 9억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줄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게 금년도는 집행액수가 5월 말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년 대비 반 정도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아직 집행을 안 해서 이렇게 액수가 줄은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저는 액수가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가지고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고. 그럼 밑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예산이 줄은 이유도 집행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월별로 그쪽으로 전도를 시켜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월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행감 할 때 질의를 한 내용인데 여러 단체, 체육단체,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단체가 예산이 맨날 동결되는 이유가 뭐예요? 물가상승도 많이 되고 또 계속 선수들도 많이 느는데, 생활체육 동호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엘리트 꿈나무도 많이 늘어나는데 예산이 계속 동결되면 그러면 다 개인 호주머니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사실 예산 확보하는데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민간지방보조금을 행안부 지침에 총액제를 두어가지고 직전 연도 예산편성에다 3년 동안 일반회계 증가율을 적용해서 증감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거의 스톱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다른 예산안을 저희들이 보면 전 과의 실과소를 비교해 봤을 때 청소년교육체육과에 체육 쪽의 예산이 항상 동결돼 있는 것을 봤는데 가급적이면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생활체육은 곧 복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홍경호 위원 그런 면에서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반영해서 좀 올려줄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6-200쪽에 보면 등산협회가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홍경호 위원 6-200을 보면요. 보면 시장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뭐 연합회장기 이렇게 했는데 등산대회가 뭔가요? 등산 짐을 많이 들고 갔다 오기인가요, 빨리 갔다 오기인가요? 아니면 멀리 갔다 오기인가요? 등산대회가 뭐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게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등산연합회에서 이렇게 각종 대회에 공고가 되게 되면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들 스스로 하는 데에는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각종 기관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데 참여할 때 그때 운영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냥 그럼 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산에 가는 거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일종의 그렇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장기, 도지사기 이렇게 쭉 보니까 다른 단체들은 오래된 단체들도 많이 대축전이라든가 도지사기를 출전 안 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등산협회가 만들어진 게 작년에 만들어졌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홍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가 많이, 매달을 많이 따 왔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것도 연합회 쪽에서 생활체육 계통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품 계통이고 등수라든지,

홍경호 위원 등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 31개 시군에서 등산대회를 했다고 그러면 뭘로 어떤, 도지사기 같은 경우 보통 보면 등수로 해가지고 시의 위상을 높여가지고 시의 브랜드 가치라든가 시의 우수성을 하기 위해서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는, 타 시군 같은 데는 선수도 사다 육성해 놓고 가서 등수 안에 들려고 막 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홍경호 위원 그럼 모든 종목은 그렇게 본위원이 볼 때 되는데 등산은…… 그래서 제가 한번 써 봤어요. 짐을 많이 모래주머니처럼 지고 갔다 오는 건지, 빨리 달려갔다 오는 건지, 오래 가는 건지, 높이 올라가는 건지, 뭘로 평가를 하는 건지 그게 본위원은 궁금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홍경호 위원 그럼 그런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개최하는 주최 측에서 코스를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을 한 바퀴 돈다든지, 뭐 이렇게 설정돼 있는 코스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따지면 군포시에는 100개가 넘는 산악회가 있는데 그런 데도 다 자기들끼리 버스 동원해가지고 산에 가는 데도 지원해 줘야죠. 버스비라도 줘야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것은 연합회에 구성돼 있는 회들이 각종, 예를 들어서 도라든지 이렇게 대회를 개최할 때 참여하는 연합회 측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 잠깐만요. 홍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등산협회에서 등산대회 하는 것 잘 모르시죠? 등산대회 어떤 요강으로 하시는지 모르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위원장 이견행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저도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번에 등산대회 시장배 할 때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등산장비를 제대로 갖췄느냐부터 점수를 매겨요. 또 팀끼리 그 대오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산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 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시상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드리겠다고 하고 가시든가, 뒤에서 팀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한테 서포트를 해줘야지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위원장 이견행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이따 끝나고 나서 관련된 자료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제가 먼저 제출 부탁드리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계속 해주십시오.

홍경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의혹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산악회동호인들이 있지만 그냥 우리끼리 발 빠르고 정보 빠른 단체의 산악회에서 “우리끼리 뭉쳐서 산에 가고 우리끼리 가서 보조비 받아서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연합회 측에서,

홍경호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물론 운영상에 어떻게 한다는 부분들은 별건으로 하구요.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등산연합회, 저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서 참여해봤어요. 해서 출발할 때 인사도 했는데 많은 등산동호인들이, 지금 다른 종목 같으면 금방도 왔다 갔지만 탁구나 배드민턴 이런 사람들은 어떤 동호인들끼리 운동을 하면서 각종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이든 대회를 나가서 본인들의 실력향상과, 또 나아가서 군포시의 위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메달도 따고 노력도 하고 오는데 등산협회라는 자체가 저는 좀 생소하기도 하고 저도 운동을 알면 안다고 할 만큼 한 사람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뭐 등산장비를 갖추고 등산팀이 이렇게 하고, 뭐 그것은 등산대회라기보다 시에서 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갖추는 그런 형식에 불과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과소에 있는 과장님 생각은 등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각 종목이, 그러니까 생활체육회에 등록이 되면 시민들로 구성한 연합회이기 때문에 지원할 때는 생활체육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활체육회에 가입돼 있는 연합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종 대회에 나간다고 했을 때 지원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제 종목을 비교한다면 태권도나 합기도나 이런 운동들을 보면 연합회, 협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각종 대회에 가서 좋은 성적도 거둬오고 이렇게 해도 예산을 보면 거의 1년에, 예를 들어 태권도를 본다면 1,380만원. 그런데 등산은 작년에 만들어졌는데도 1,3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 지원하는 기준이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격기종목 같은 경우나 구기종목은 선수 수에 비교해서 배구연합회도 제가 지난번에 조사를 하니까 자기들은 배구 9인제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어서 늘, 배구 같은 경우는 대회에 나가서 군포시의 효자 종목이면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많이 하던데 등산협회는 글쎄, 뭘 지원해 주나요? 등산복 사주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게 아니고 식비하고 거리에 따라서 교통비, 그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원하는 기준이 있어서 과장님이 지원을 하시겠지만 등산하시는 분들이야 자기 건강과 자기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힐링하는 등산을 하면서 또 시에서 보조까지 해준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렇지만 모두 나가는 돈은 다 시민의 혈세고 다른 데 더 깊이 써야 되는 데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낭비되지 않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신중하게 종목에 나가는, 정말 효자종목들한테는 좀 더 신경 쓰시고 꿈나무 그쪽에서도 아까 이석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학교체육이나 꿈나무체육에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201쪽을 보면 이것 똑같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2014년도에는 도지사기 생활대축전 대회가 활발하게 나갔는데 2015년도에는 도지사기가 지금 끝났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도지사기가 17개 종목이 참가를 했는데 올해는 10개밖에 참가를 안 했어요. 메르스 그런 영향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건 아니었구요. 올해 안성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종목별 참여하는 데 제한은 없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는 내용에서는 리드를 하는 분들이 어떤 종목한테는 나가려면 나가고 말라면 말라고 이렇게 막말도 했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사실 그런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몇 종목이 안 나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도 확인 한번 해보시구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단체 입장에서는 가서 메달도 따오고 자기 종목에 엘리트로 하면 선수가 나가서 메달도 따서 학교도 가고 또 대학가는 데 성적을 반영해야 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회를 포기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거의 절반이 줄었을 때는 어떤 원인이 있는지 팀장님들한테 해서 정말 자기들이 선수가 없어서 못 나간 건지 불평불만이 있어서 못 나가는 건지 그런 것 정도는 한번 파악해서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끝으로 배드민턴 때문에 그동안 의원님들이나 본청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많이 한 6개월 동안 힘들었었는데, 또 그것 때문에 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또 그 동호인들로 인해서 본인들이 일을 일으키고 해결은 우리한테 공이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다 힘을 합쳐서 이렇게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들어오고, 많은 종목들이 운동하고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을 군포시에서 할 때 주무부서에서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선수들이나 생활체육이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운동할 수 있도록, 원칙만 가지고서 이렇게 고지하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은 곧 복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마찰도 예방시키는 게 또 우리가 할 일이고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미 민원이 발생됐을 때 즉각 즉각 바로, 커지기 전에 해결해 주고 군포시민이 건강하고 군포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생각하고 우리 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매뉴얼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감사합니다. 민원사항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6-1쪽 안전관리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잠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광장 테니스장 정비공사 안전관리비 지급이 581만 4,000원이 맞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지급된 금액입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이 정산서를 보면, 지금 6-6쪽을 보면, 6-6쪽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826만 5,366원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장경민 위원 이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것은 설계 계약할 때 책정돼 있는 금액이구요. 사용금액은 791만 4,000원을 사용했다,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동절기 작업복 210만원은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6-8페이지 뒷부분에 보시면 여섯 번째 줄에 동계작업복 210만원이 있는데 그 210만원은 제외시킨 상태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791만 4,000원 청구해서 210만원을 빼가지고 581만 4,000원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6-15쪽에 보면 거래명세표에는 210만원이 청구가 됐는데 구입을 안 해서 뺀 부분이다, 이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6-46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보완공사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공사중에 있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장경민 위원 시설보완공사를 어느 부분, 어느 부분 하는 겁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것은 사실 이게 작성할 시점에는 준공이 안 놨었는데요, 6월 19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장경민 위원 준공이 난 부분입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장경민 위원 생활관 출입구가 지금 하나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생활관 출입구요?

장경민 위원 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앞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한쪽 부분에 돼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장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한번 드린 부분인데, 그게 2층으로 돼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비상계단을 한번 냈으면 좋겠다는 이런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장경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스가 아니고 요즘 전기로 쓰는 거기 때문에, 또 복도에 소화기를 비치해서 조금은 그래도 위험은 적다, 그래서 복도 외곽으로 빼게 되면 경관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리고 비상구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 혹시 비상구 쪽이라든가 출입구 반대쪽에 완강기나 피난사다리 같은 것 설치가 돼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 부분은 돼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 부분은 돼 있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장경민 위원 거기 생활관 쪽이나 아니면 수련원 내에 지금 소방장치는 소화기뿐인가요? 아니면 소화전이 설치돼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소화전은 아직,

장경민 위원 소화전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장경민 위원 그러면 숙소에 혹시 도배지가 방염처리가 돼 있는 도배지인지 혹시 모르시죠? 일반 도배지인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번에 신축한,

장경민 위원 네, 신축 숙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거기는 소화전이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소화전이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거기 기숙사 형으로 돼 있는 데는 있구요. 저는 위쪽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거기는 돼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니까 내부에 방안에 도배지가 방염처리가 된 건지 아닌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것 좀 확인하셔가지고, 실제로 소방법시행령 11조 1항에 보면 청소년 숙박시설에는 방염처리가 된 도배지를 사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걸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지금 새로 했기 때문에 고치기가 힘들면 나중에 시설 교체할 때 그런 걸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외람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수련원에서 소방서까지의 거리를 혹시 알고 계세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거리는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불이 났을 때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은 5분이라고 소방서 같은 데서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5분이 지나면 초기 화재진압을 하기가 힘들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련원이 소방서와의 거리가 머니까 화재가 발생할 때 어떠한 자위소방대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돼 있진 않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아직 그건 구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장경민 위원 거기 직원이 혹시 몇 명이죠? 수련원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직원이 지금 7명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입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여직원도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남자직원이 몇 명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여직원이 한 명이네요. 그리고 남자가 무기 계약직까지 여섯 명입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바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직원들이 그렇게 여섯 분이 계시면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아니면 소화전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킨 적은 여직까지 없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사실 지난번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 관계가 위험이 돼서 제가 사실은 직접 다녀는 왔습니다. 가보니까 맨 꼭대기 층에 그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직원들을 모아놓고 각종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도 방심은 안 된다, 이런 교육은 하고 왔었는데, 사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장경민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도 소방서 거리를 질의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장경민 위원 그런 경우에 산꼭대기에 우리 수련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불이 났을 경우에는 소방차가 오기 전에 사실 초기진압을 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장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남자직원이 여섯 분이니까 시간이 된다면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사용법을 이론적으로 하고 실제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작동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시고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위원님 그건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소화전이 먼저 가압펌프장 공사를 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 가압펌프장에서 올라온 원 라인에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커다란 대형사고는 항상 예방이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소화전 갖고도 부족하면 소방서에서 파는 이동식 소방압력펌프가 있어요. 그런 거라도 한 기 정도는 구입해서 비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필요하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들은 항상 예방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준비하셔가지고 커다란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소년교육체육과장은 장경민 위원께서 요구하신 청소년수련원 숙소동 내부마감재 방염처리 여부를 확인해서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6-128쪽 관내 학교 탈의실 설치현황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를 한 게 어떻게, 이게 교육청에서 온 자료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이게 지금 신뢰도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개, 2개, 4개 이렇게 있는데 산본중 같은 경우는 35개가 있다고 이렇게 해버렸는데 사물함의 개수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35개의 탈의실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6-128입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산본중학교는 35개. 자바라 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칸막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자바라식, 미닫이 형식으로요.

○위원장 이견행 1인 1탈의실이라는 얘기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밑에 산본고나 흥진고도 마찬가지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거기도 자바라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자바라식으로 한 데도 있고 별도 칸을 그냥 교실 한 칸을 쓰는 데 있고 반은 자바라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위원장 이견행 제가 자료 요구한 뜻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위원장 이견행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청소년들 인권문제 때문에 남녀탈의실을 구분해서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그렇지 않고 화장실에서 갈아입는다든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현황파악 한다고 자료 요구를 한 건데 자료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못 믿겠더라구요. 행감위원회에다 제출을 안 하셔도 되지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줘 보세요. 시장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약속하셨던 사항이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확인을 했구요. 원어민 영어교사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위원님들 질의 내용도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건 다 20점 만점에 20점을 주고 있는데 여기는 16점 이렇게 점수가 떨어지거든요. 그만큼 필요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있냐 했더니 2012년도인가 2013년도인가 조사한 것이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 조사는 학생들한테 하거나 학부모들한테 했을 때 나온 조사이고, 이제는 정확하게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되었어요. 과장님 말마따나 호기심 부여라든가 동기부여 측면에서 좋죠. 좋은데 그것 예산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쓴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예산낭비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어학공부라는 것이, 어학공부는 그래요. GGC가 실패한 이유도 그런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단기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학공부는 지속성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심각하게 정확한 용역을 해보든가 해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전환을 시키려면 전환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구요. 저는 주문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주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 다음에 GGC 관련해서 GGC가 올해 9월에 계약기간이 마무리가 돼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탁기간이 마무리가 되면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동 활용이라든가, 숙소동 활용이라든가, 상가동 활용이라든가, 상가동 임대차 계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종료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무료 지원했던 교육내용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도 나오고 문제점도 내셨는데 교육이 저는 절대로 유행을 따라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은 절대 유행이 되면 안 됩니다. 교육이 그때그때 반짝반짝하는 그 유행을 따라가면 절대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백년지대계를 국가에서 못한다면 지자체에서도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과에서는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일회성으로 따라 가거나 이렇게 하는 교육내용은 절대 이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 좀 해주십시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원 관련해서 아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그 민원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점이 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우선 민원이 발생되게 되어서 죄송스럽고 사실 조례를 개정할 때 실무진들하고 몇 차례 협의는 했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이러는 때에 지금 민원 발생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관의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군포시에서는 면 대관을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입장료 개념으로 인으로 하고 있는데 장단점을 봤었을 때 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시간 동안 입장료만 받고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치다 보니까 못 치고 가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관리하는 직원이 시간이 되면 나가라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면수 대관을 하다 보니까 면수는 주어진 시간이 딱딱 되어 있으니까 인원수 대비 환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했었는데 탁구대 하나에 네 명이 치니까 4인 기준, 2인 기준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를 선택하는 과정에 2인 기준으로 했었을 때에는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거의 낮습니다. 수원시만 완전 약간 저렴하게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2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개 시군 전체가 저희보다 높게 나타났구요. 3인으로 생각했었을 때에도 저희가 약간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2인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중간 정도의 금액인데 내용을 분석해 봤었을 때 사실 그동안 저렴하다 보니까 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고 계시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구요. 두 번째는 월 행운권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당시 회원권은 1만원을 납부하시게 되면 30일 동안 2시간씩을 활용했었습니다. 이것을 1시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4명이 복식으로 친다고 보면 하루 1시간 치는데 44원꼴이고요. 2인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하루 88원꼴로 1시간 운동을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면수를 가지고 분석했을 때 민원인 입장에서는 면수라 하더라도 내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내는 것을 통으로 하다 보면 계산이 13만 2,000원 정도 이렇게 금액 차이가 지다 보니까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결정할 때 의왕시에 월 회원권이 있어서 문의를 하니까 거기는 2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는 휴일은 못하고 평일만 하고 있는데 1일 1시간 했을 때 1,100원을 받는데 환산해 보면 거의 대등하기 때문에 의왕시 월 회원은 보통 5명에서 1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하다고 이야기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검토했었을 때 클럽이 있는데 클럽 회원들이 월 회원권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럽회원 한 분이 2시간 치시는데 세 명은 그냥 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테이블에 네 명이 동시에 친다고 하면 하루 8시간을 네 분이서 치시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본인들도 쳐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유동성이 없으니까 월 회원권은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 그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올바로 현실화시키자, 그동안에 잘못됐던 부분은 현실화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논의하고 해서 안을 올리고 그 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논의과정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논의과정에 이해 당사자가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쪽 탁구협회 임원진하고도 서로 토론이 없었어요. 협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불합리한 조건, 지금 클럽을 책임지는 협회라든가 일반 시민이라든가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러이러한 불가피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납득을 하고 갔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시끄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다 생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반적으로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듣기에도 타당성이 있어요. 아, 저것 그런 측면이 있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구요. 또 그동안 민원이 생기면서 과장님께서 몇 차례 협의를 통해서 안들을 중재도 하고 만들어 내기도 하셨어요. 그것은 클럽협회에 소속된 분들은 그런 식으로 혜택 아닌 혜택, 중재를 할 수 있지만 일반 민원인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충분한 논의를 더, 사후약방문이겠지만 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회와 또 일반 시민들 입장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경제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이견행이희재이석진박미숙
주연규장경민홍경호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5인)
복지국장김용흠
복지정책과장백경혜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김영권

○의회사무과참석자 (4인)

지방행정주사보, 조기춘

지방행정주사보, 복유선

속기사, 서종덕

속기사, 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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