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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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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홍보실


일 시 : 2015년 7월 2일(목) 10시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15년도 군포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견행입니다.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포시민이 우리 시의회에 위임한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의 하나로서 군포시 행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본위의 행정을 구현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이루는 시금석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행정에 대한 점검 및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게끔 하자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집행부 쪽에서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답변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증과 관련된 부분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관계 공무원 및 사무 관계자의 증인 선서 후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해당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과 홍보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먼저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일

!r기획감사실장 현승식r!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55.5%의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임기 내에 이런 공약은 좀 실행이 어렵다고 보는 공약들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공약사항도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떤 것이 그런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54개 목록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구요. 의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었던 실버도서관 업무 관련은 공약사항에 있었는데 추진이 어려운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초창기에 공약사항에 산본천 복원과 관련된 공약도 있지 않았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것은 처음에 공약사항에 등록된 사항은 아닙니다.

성복임 위원 공약사항에 되어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우리 시의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시장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청소년 카페를 마을별로 1개씩 설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고 2015년도 사업추진계획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임기 내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정확히 알고 있지만 공약사업에 대해서 성과 분석한 바로는 현재 청소년 전용카페 확대 운영은 이행률이 30% 진도를 보이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30%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어디에서 이행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소관 부서에서 30% 진행된 걸로…….

성복임 위원 올리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이 내용은 해당 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구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국제교육센터 내에 계획하고 있는 건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마을별로 청소년카페를 하나씩 만들어서 청소년들의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이것은 저는 상당히 좋은 공약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당히 미진한 추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55.5%인데 사실 이것은 거의 출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알겠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추진이 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이것 작년에 행감할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지역회의나 분과회의, 주민참여예산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는 데도 있고 작성을 하지 않는 데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이 내용을 제기했고, 그 부분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한 발도 더 나간 것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확인하는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동에서 회의록을 작성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물론 회의 자료는 있는데 그때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 작성을 꼭 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고 기록이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가 따로 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홈페이지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복임 위원 시청 홈페이지 내에.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우리 군포넷 안에 하위 서버디렉토리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 들어가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최근에 들어가 봤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거기에는 저희가 주민참여사업에 대해서 공모한 사항들하고 사업공모, 이런 사항들을 올려놨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홈페이지는 완전히 죽은 홈페이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회의록을 작성해야 된다고 작년부터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올릴 수 있는 난조차도 신설을 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역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다음에 분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들,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마을에서 생기는 일들이 그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오면서 그 속에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들이 여기에 글을 올리는 것은 거의 없고 행정의 공지사항만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개편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했지만 이 제도 자체가 2011년도에 도입되어서 아직까지 초기단계고, 특히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저희가 판단한 기준에 비하면 조금 부족하거나 또 참여의식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위원회 활동사항들도 적절히 공개되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2009년도 3월부터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정책실명제의 내용이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20억 이상의 국도비사업, 그다음에 10억 이상의 자체사업, 그다음에 1억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을 하는 것으로 규칙에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쭉 올라와 있어요. 이 정책실명제 관련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2009년도에 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해서 실행되고 있구요. 실명제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사업부서에서 신청하게 되면 심의해서 관리카드를 만들고, 그 관리카드 범위 안에서 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하고 있는데 금년 4월에 25개 사업에 대해서 중점관리 사업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명판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하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규칙 4조에 보면 “공표”라고 해서 정책실명사업과 관련해서 건축물, 교량,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양식에 따라서 표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표식을 하는 이유는 이 사업을 구상할 단계부터 사실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없게 사업을 철저히 구상하고 관리감독하고, 이런 것들을 시민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알린다는 취지인데 이후에 완공된 이런 건축물, 교량에 표식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일부 표식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돼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실명제 제도 운영 자체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몇 군데를 가봤더니 그런 표식이 되어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 정책실명제를 했던 그 취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표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본위원이 지난 5년간 용역과제심의 예산을 봤어요. 심의내용하고 예산을 봤더니 한 2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항상 느끼는 건데, 작년에도 느꼈고 올해도 느끼는 건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평소에 어떤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와보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특히 법정 용역 같은 경우는 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용역보고서라는 것이 용역을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세부적인 사업을 배치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용역보고서도 하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반납해 주셔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홈페이지나 인터넷 시스템에 등재해서, CD로 그 결과를 받잖아요? 받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대부분 자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내용들을 등재해서, 왜냐하면 용역보고서 결과가 한 과에만 국한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같은 경우도 건설과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환경자원과나 여러 과가 공유해야 되는 그런 문제, 에너지관리팀도 공유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고용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공유를 쉽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등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가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오는 다음 근무자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사업내용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 자체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권익위원회에서 용역과제와 관련해서 일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한도를 해서 과제심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용역과제, 학술용역을 포함해서 용역은 전부 다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법정 용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고 대외적으로 용역 전에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업 추진 부서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공개 여부 내지는 공개해도 당연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개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비공개 내용이 있는 것들은 내부에서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용역보고서가 5년 법정기한이 되면 그냥 하는 이런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용역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 실행도를 계속 체크해서 다음에 오는 사람들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102페이지에 보면 상급단체 자치단체 지적사항 이런 감사결과가 있잖아요? 사실 이것 얘기하기도 그래요. 작년에도 또 얘기했던 사항인데 상급 단체 지적사항에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상급감사에서 밝혀지고 있거든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각 부서를 감사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때 이 내용들은 왜 안 밝혀지는 걸까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상급기관이라고 하면 주로 도 감사가 주로 되는데 도감사는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감을 받거든요. 저희는 본청이나 사업소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감사일정을 잡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3년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종합감사 쪽에는 아무래도 점검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체감사 인력이 상시로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구요. 상급기관에서 감사건수가 많으면 3개 년도를 감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건수가 많은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성복임 위원 저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내부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와서 감사해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을 내부감사는 왜 찾아내지 않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해서 징계를 받는 이런 현황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던 현황인데 이것이 경기도가 들어가야만 찾아내고, 왜 우리 내부감사가 들어가면 안 찾아내느냐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작년에도 그 말씀을 똑같이 드렸고, 그런데 올해 감사결과 2015년 6월까지 한 것 보니까 또 그대로 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것은 작년에 12월에 종합감사를 받아서 상당히 건수가 많은 걸로 나타난 부분도 있구요. 본청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일상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상급기관에서 진행하는 종합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못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만 현재 있는 감사팀의 기구로 그만큼 확인해서 예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있는 인력과 기구를 활용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현재 있는 감사팀으로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안을 만드셔서 충분히 감사의 기능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은 직제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도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감사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올해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있는 자원과 조직 내에서 최소화되도록 감사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이 감사기능이 형식화되면 안 된다는 부분은 실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공감합니다.

성복임 위원 저희들도 매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만드시고 해서 감사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201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더라구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도 몰라요, 감사실장님이? 본위원도 한 번 보고 아는데. 어제 보고 한 건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결산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272억 정도,

이희재 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900억이라고. 기억 안 나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1,500억에서 한 90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 작년에는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

이희재 위원 업무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기억을 못하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작년에는 한 500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게 정상입니까? 예산에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몇 프로라고 딱 정해지지 않고,

이희재 위원 법에 정해진 건 없는데 통상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지금 기감실이 예산 운영하는 부서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순세계잉여금이. 몇 프로 정도 되면 적당하다고 보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에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되어야 적정하다고 판단하냐고 여쭤보신 건가요?

이희재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제가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잔액이 남아야 된다는 기준은 없는 걸로,

이희재 위원 없는데 통상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몇 프로 정도 남는 게 우리 예산을 운영하는 데 적절하다는 기준을 안 갖고 있어요? 법에 규정되거나 지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몇 프로 정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몇 프로 정도 되어야 된다, 운영하다 보면 통상 관례가 있잖아요. 본위원이 체크해 본 바에는 보통 한 10% 전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500억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도에는 굉장히 많아요, 900억이면.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덜 됐거나 아니면 세입추계를 작게 했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예산편성이 잘못됐거나 집행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실과소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자르고 집행을 자제하게 하고 이런 사례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순세계잉여금이 900억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거나 집행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것은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가 순세계잉여금이 900억이 남았으면 평상시보다 많이 남았는데 왜 900억이 남았냐고 직접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은 지금 이것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개념이 없으시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

이희재 위원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시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예산편성에 대해 조금 신중해서, 우리가 총예산이 6,000억 정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전체는 6,150억 정도,

이희재 위원 특별회계 기금하고 일반회계 다 따져서 6,000억 정도 되죠? 그 6,000억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하셔서 우리 살림살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감사자료 제출과 관련된 것은 기감실 소관이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가 총괄,

이희재 위원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자료 제출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보는 시간도 짧고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감사자료와 실제로 실과소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감사자료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 그러니까 정확하다고 문서를 보내왔더라고요. 실장님이 정확한지 확인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문서는 확인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구체성 있는 형식이 있으면 사실 거기에 맞게 자료가 작성이 되는데 일반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현황 또는 개괄적으로 요구하시게 되면 저희 자료작성 부서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시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맞다고 답변드린 사상이고 위원님 개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의 자료에 대한 비교평가를 해보셔야 판단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가 추상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제출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의도를 파악하기 힘드니까.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요구목록 36번에 보면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현황, 구체적으로 위원회의 구성, 임기, 경력, 나이, 직업, 출석횟수, 기피 또는 제척사례, 보조금 신청현황, 보조금 지급내역, 실적보고서, 경비.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추상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옛날에 사회단체보조금이죠. 심의위원회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혹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가, 그 구성원이 어떻고 현재 어떤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있는지 제가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왜곡됐으면 바로잡으려고 그랬는데 자료를 제출 안 하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추상적인 자료제출 요구인가요? 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지금 위원회 구성, 임기 등 현황 해서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한테 제출했다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113쪽으로 지금 보내드린 내용, 기피 제척사례는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이희재 위원 또?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출석횟수는 각각 횟수를 정리해드렸고 나이 드렸고 그다음에 가장 가까운 직업이나 경력을 드렸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당연직인지 임기직 선출직인지를 표기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촉일자를 표기해 드렸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타자료도 다 제출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타자료라고,

이희재 위원 밑에 구체적으로 쭉 적어놨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 자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제가 일단 요구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이따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성과평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문제가 된 이유가 뭐였어요? 작년에.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예산편성지침에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3년마다 일몰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부서의 실무자들이 거기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정확히 평가를 못 했던,

이희재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 이후에 위원님 그런 상황을 지적한 이후에는 각 부서에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몰제도 3년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여부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지침의 성과평가 내용을 잘 담당자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엉터리로 성과평가를 제출해서 올해부터 잘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과 관계돼서 교육 같은 거 시킨 적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제가 기감실에 오기 전에는 안 했고요. 저희 부서에서 기감실에서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무담당자 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있어요? 교육이나 지침을 해서 더 이상은 성과평가를 엉터리로 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러니까 지침에 맞게, 지침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맞게끔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은 성실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신 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희재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특정부서에서 또 엉터리로 제출했어요. 확인하셔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확인하셔가지고 그 부서뿐만 아니고 다시 한 번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하셔가지고 성과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또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도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지난 2월 24일날 우리 회의실에서 관련부서 담당자들 전부 다 집합시켜 가지고 예산부서 팀장이 보조금 관련 또는 성과평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킨 바는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성과평가표를 보니까 특정부서는, 어떤 부서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특정부서에서는 성과평가표는 어떤 피드백을 하기 위한 자료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건데 모 부서에서는 성과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참석인원수가 몇 프로 되면 95점, 참석인원수가 몇 프로 되면 80점, 참석인원수만 갖고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게 성과평가표하고는 전혀 의도하고는 다르고 취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게 한 부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 교육을 통해 가지고 성과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정하는 방안을 찾아보면 안 되고요. 시정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고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수의계약에 관련해가지고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하고 다른 우리 위원님도 지적하고 매년 지적하는 건데 수의계약 체결하는 것도 감사대상이죠? 우리 내부감사.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일상감사 대상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일상감사 대상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감사를 해서 지적당하거나 징계를 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알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지금 일상감사 하는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고요. 계약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를 상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료에 보니까 올해도 네 번이나 감사를 한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종합특정감사를 4회에 걸쳐 실시하고 몇 군데를 실시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현황 6쪽에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감사대상 중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와 2014년도에 몰빵을 줬어요. 거의 부자지간에 사업하는 것처럼. 확인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거기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감사하셨다면서요. 지금 올해 종합특정감사를 한 그 대상부서 중에 한 곳이 있어요. 아니, 특정업체를 제가 볼 때는 몇십 회에 걸쳐서 딱 한 개 업체만 수의계약을 해줬는데 그런 것은, 이것은 뭐 부자지간에 사업하는 거지 전혀 관공서에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제 기억으로 2013년도에도 공문으로 수의계약을 좀 형평에 맞게끔 하라고 지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를 했는데 이 감사가 의미가 있는 감사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가 일상감사 하고 계약심사하는 사항은요, 이것이 입찰이냐 아니면 뭐 지금 말씀하신 수의계약 요건이 되느냐 이 여부하고 그다음에 설계할 때 원가산정이나 이런 것이 정확히 됐는지 이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수의계약 요건이 됐는데 A업체나 B업체를 해라, 이렇게까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기능이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 요건이 되어서 업체 선정하는 것은 거기에 재량의 범위에 판단된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수의계약 요건이 뭔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금액이나 물품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일정금액 이하 될 경우에는 계약의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공개경쟁이나 또는 그 절차를 생략하고 2개 업체 이상,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지금 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기획감사실장이고 2014년도에 특정업체와 계약을 제가 어제 본 기억으로는 한 사오십 번 했어요. 그런데 그 용역에 대해서 전부 다 특정업체와 사오십 번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수의계약 금액을 내가 전체를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더라고요. 그 부서는 100%고, 그리고 우리 시 전체를 볼 때도 그 업체가 차지하는 게 60~70% 돼요.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더 조사를 하고 왜 그 업체가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해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해줘야죠.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자기 소관이니까 우리와 관계없다, 지금 그것을 지도감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군포시에서 누가 그걸 지도감독하고 감사하나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현수막과 관련된 업체가 49개 있습니다. 49개 중에서 특정업체 1개 업체하고 1년 내내 계약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의혹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계약문제나 물품구매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지금 2,000만원 한도를 정해서 그 이하는 계약에 대한 자율성을 주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업체 선택권은 계약부서에서 정하는데 저희가 말씀하시는 3개 출연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했을 때 특정부분의 업체가 많은 것을 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절차상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한 법률의 위반 여부 또 그런 경우에서는 저희가 감사기능이 잘 작동이 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계약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까지 자율성을 주고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데 그것을 A나 B나 이렇게 특정 중용되는 것은 그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장님, 백번 양보해서 실장님 말이 맞다손 치더라도 그럼 지도 내지는 권고를 한 사실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아직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와 전부 다 했는데도 실장님이 볼 때는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죠? 설령 관여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그냥 권고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본위원이 생각하거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도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왜 그런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와 특별하게 계약하려고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 공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기능을 제대로 작동을 해서 제대로 바로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정답이지 지금 실장님처럼 애매하게 그냥 넘어가고 그것은 자율성에 맡기고 법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법에서 그렇게 맡겨놨다손 치더라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적하면 “아, 그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 그 업체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특허를 갖고 있고 이 업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명백한 답도 줘야지 누구라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지, 지금 실장님처럼 답하면 아무도 공감대가 형성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개선하거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절차상 문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고 내지는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할 수 있는 범위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다시 말하면 그 업체와 계약을 전속적으로 해야 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권고도 좋지만 인사 조치를 시켜서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그 특정업체와 특별하게 계약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와 전속적으로 계속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사실 우리가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수사를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만약에 그렇다 하면 권고를 넘어서서 인사 조치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아까 수의계약과 연장선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1인 견적서 제출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가 없어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잠깐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계약서 없이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금액이 적고 또 특별한 기술이나 뭐 그런 사항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해서 계약서 없이 계약을 하는데 왜 계약서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냐구요. 계약을 하면 계약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계약서 없이 계약을 하냐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제가 계약부서에 지금 근무 안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면,

이희재 위원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계약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감시감독하고 지도하고 잘못되면 고발조치하고 인사 조치할 수 있도록 인사권자한테 건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공직기강이 바로 서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잘못됐다는 범위가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절차규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1인 계약 견적서 제출할 때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걸 알아야지 감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1인 견적서를 제출할 때 왜 계약서 없이 계약을 하느냐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건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확인하고 말씀해주십시오. 수의계약을 할 때, 제가 알고 있어요, 알아볼 필요 없어요.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면 질의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네. 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면 감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계약에 대한 감사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가 당사자 계약을 감사하는 사항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가계산이라든지 설계공법, 또는 입찰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하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계약법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부서에서 이런 법령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아니면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하든 계약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실장님, 물 1병이 이게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런데 우리가 1,100원에 사와, 견적서를 제출해가지고. 그러면 실장님은 이런 걸 봤어요. 어떡할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글쎄 뭐 물건을,

이희재 위원 아니, 이렇게 구매를 했다고. 또는 용역도 좋고.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감사실에서는. 어쨌든 일상감사라면 볼 것 아니에요? 서류를.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게 개별적으로 계약내용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요. 계약하기 전 단계에서 당사자가 업체 선정하기 전 단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또는 물품구매방법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저희가 일상감사를 통하고 기획감사를 통해 하는 거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서 집행되는 그 단계에서 어떤 업체를 어떤 금액으로 다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계약부서에서 집행을 잘못했을 때, 지금 우리가 보통 두 가지 타입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수 있고 각 실과소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죠? 수의계약을.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아주 소규모로 관서운영비에 따른 경비,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서 계약을 하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든 간에 계약 집행을 업체선정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단가를 높이 선정해가지가 우리 시의 혈세를 낭비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지적하거나 감사할 기관이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하냐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조사라든지 견적서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가지고 정적한 가격이 됐을 때 계약을 하고 특히 입찰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고에서 응찰하는 업체의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하는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거의 제가 듣기로는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계약이전 단계까지만,

이희재 위원 그럼 계약이후 단계는 누가 감사하는데요? 계약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모럴헤저드가 있는지 누가 감사하는데요? 아까 성복임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도감사나 감사원감사 때만 지적하고 우리 내부감사 자체적 감사는 지적안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지적하는 겁니까? 그럼 경기도에서만 지적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 감사기능이 발동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위법사항이라든지 또는 불법사항의 제보가 있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사항이 제기 됐을 때 저희가 감사기능을 활동하고요. 지금 통상적으로다가 부서에서 진행하는 정책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다가 자체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무슨 말이죠? 그게.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개별적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는 감사를 안 하고요. 특정사안이 발생됐을 때,

이희재 위원 아까 그러면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기능은 일상적으로 시장의 결재를 맡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과다계약을 했다, 또는 특정업체만 해줬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보면 오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기능을 발동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안 한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답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소극적인 행정이에요. 감사팀에서 우리 업무보고하거나 이럴 때 감사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지적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감사를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위원장 이견행 소관기관이나 유관기관 나갈 때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지금 이희재 위원이 질의하시는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지적이나 민원이 제기됐을 때 감사를 하겠다라는 것은 그건 컨설팅감사하고 맞지가 않는 내용이죠. 그것은 지적하기 위한 감사활동이지 일반적인 상식적인 컨설팅 감사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것은 진행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 모니터링이라는 전산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니터링을 하는데 지금 이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계약 부서에서 A업체에 얼마의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냐 안 하냐를 저희가 판단을 해라, 감사를 해라, 이 부분이거든요.

이희재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그럼 그건 누가 하냐는 거지. 그럼 경기도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냐는 거죠. 잘못됐을 경우에.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건 위원님들이,

이희재 위원 우리가 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시정해서,

이희재 위원 지금 제가 아주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수의계약 내역,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이런 걸 다 봤어요. 책으로 40권에서 50권정도 됐어요. 동사무소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걸 보면 어떤 동은 정부노임단가라는 개념도 모르고. 견적서 들어오면 정부노임단가 기준을 상당수 오버해서 들어오는 견적도 다 인정을 해줘요. 어떤 데는 보면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수의계약 하는 우리 지침에 보면, 수의계약하는 지침 있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 지침에 보면 우리가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거기서 쓰는 단어가 가장 경제적인 가격이에요. 가장 경제적인 가격은 우리가 통상, 우리 실장님 관여를 안 한다 그랬죠. 가장 경제적인 가격이라는 것은 보통 비교견적을 받아보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가장 경제적인 가격이라는 게 적어도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비슷하거나 좀 낮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다 정부노임단가보다 비싸게 받아요. 잘못된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지금 실장님처럼 생각하면 그냥 이런 부분은 우리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어찌 보면 불법이나 위법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썩어가고 있고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 감사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요. 모럴헤저드라든가 불법이나 위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인력이 부족하면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 같은 경우도 그 많은 서류도 하루이틀 정도면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있는 부서에서도 365일 그 일만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인력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사업 이전이든 이후든 예산이 낭비되거나 또 적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래서 실장님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지만 예산낭비를 막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써야 되고 수의계약 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거의 예산낭비로 직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지금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지 않도록 실장님이 주도하셔도 좋고 자치행정과에서 주도하셔도 좋고 진짜 서로 협의해가지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수의계약,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의계약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게 하도록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많아가지고 잠깐 쉬었다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쉬었다 하시죠.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희재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이란 책자가 있잖아요. 이 책자는 어디에서 만드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가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총괄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보통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이 책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과가 나오고 테마별로 주요업무현황을 쭉 나열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려고 그러면 실과소별로 기본적인 설명, 직책은 어떻고 업무는 어떻고, 이런 부분이 나온 뒤에 있는 테마들이 나와 주면 우리가 이 주요업무추진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주요업무추진 책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주요업무현황을 내년에 만들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감사자료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회단체보조금 쓴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별책에 보면 주민참여예산학교에 대한 2014년, 2015년도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감사자료 제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1-8 말씀하시나요?

이희재 위원 1-8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하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별책에 보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4년도 사업계획서와 2015년 사업계획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계획서 확인하셨나요? 감사자료 제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것은 저희가 받은 계획서를 제출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계획서 한번 보셨냐고요, 감사자료에.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구체적으로 다 읽지는 않았고요,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이희재 위원 간단해가지고 대략 봐도 한 1분이면 양쪽 다 비교할 수 있는데 비교해 보면 거의 똑같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거의 비슷합니다.

이희재 위원 거의 똑같고 다만 사업기간만 다르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기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느낀 게 이 단체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단체죠? 예산교육하고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글쎄, 예산하고 직접이라 하면 예산운영과 관련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우회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 소재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준 사항이거든요. 글쎄, 민우회에서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합성 여부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누가 판단하는데요? 원래 담당부서가 기획감사실인데 보조금 지급할 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것은 민간부문에서 저희 행정이 구체적으로 홍보라든지 시정에 대한 부분적인 활동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사업을 신청 받아서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그러면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을 민우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단체가 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기관도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아닌데 처음에 그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우리가 보조금을 줬다손 치더라도 그다음 계획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트레이닝을 하거나 어떤 변화나 피드백이 있어서 그 다음 사업계획서가 달라지고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교육을 통해서 피드백을 한 다음에 수정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똑같아요, 2014년도하고 2015년도가. 그리고 별책 4쪽에 보면 사업계획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2개가. 목적이 뭐냐 하면 간단하게 짧게 얘기하면 첫째는 주민참여교육예산이다, 둘째는 교육매뉴얼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세부내역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거의 시키지 아니하고 교육매뉴얼은 한 번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과평가에는 95점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를 줬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주민참여예산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시행초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시민들도 인식하는 범위가 낮고, 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참여도도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려고 12년도 13년도에 했었는데 그때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고,

이희재 위원 아니, 실장님 이렇게 하시죠. 내가 지금 질의할 게 많은데요, 실장님이 그렇게 제가 묻는 것에 간단명료하게 답을 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종일해도 부족하거든요. 지금 예산학교를 운영한다는 단체에서 목적이 두 가지 있는데 예산 교육하고 교육매뉴얼 개발이에요.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강사수당 35만원 하나 있더라고요, 500만원 집행하는데. 보조교사수당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감사수당은 실제로 딱 35만원 한 번 줬던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95점을 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우리가 평가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이희재 위원 목적을 달성하면 40점인데 목적달성 했어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사업계획이 계획대로 집행됐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30점을,

이희재 위원 30점을 줬는데 30점 준 건 계획이 목적대로 진행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부분적인 것은,

이희재 위원 목적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예산교육을 시키는 것 하나 하고, 하나는 매뉴얼개발인데 세부내역에 보면 매뉴얼 개발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예산도 집행한 내역도 없고, 또 하나는 예산교육을 시킨 건데, 제가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강사수당으로 35만원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500만원을 쓰면서, 예산 5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500만원에서 예산 35만원을 썼는데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가 그 목표달성도를 본 것은 계획대비 참가인원을 중점적으로 봤고요.

이희재 위원 뭘 봤다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사업의 성과가 40점 배분되어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아니, 사업목표가 뭔데요? 지금. 예산학교 교육하는 것하고 매뉴얼 개발이 목표라면서요? 사업계획서에. 그런데 그걸 목적달성 했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얘기를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부분적으로는 달성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부분적으로 달성했는데 왜 30점을 다 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총점이 35점인데,

이희재 위원 35점인데 그 목적을 2개 달성 안 했는데도 30점을 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대로 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

이희재 위원 제대로 하신 거냐고요.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학교 전체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배점이 좀 높게 평가됐는데요, 사업목표와 목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표를 봤을 때는 좀 과다하게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좀 과다하게 평가한 것이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목표가 2개 있었는데 목표를 제가 볼 때는 거의 5% 정도 실행하고 95%는 실행 못한 것 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제가 더 많은 질의를 할 준비를 했었는데 실장님이 자세하게 모르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에 1,000명 정도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래도 거기에 높은 점수를 줬다면서요?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참석자 명단하고 찾아가는 사랑방 예산교육 강사들 인적사항, 경력, 이력서사본 같은 거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참석자명단이요? 그러니까 저기 2014년도 95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숫자다요?

이희재 위원 네. 보통 보니까 한 10명 정도 참석하더라고요, 내가 집행내역을 보니까. 서른 몇 분씩 하는 것 보니까 하나할 때 10명 정도 모이니까 그 횟수를 맞추니까 그 정도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볼 때 10명 정도 참석하니까 참석자 명단을 갖고 있을 것 같더라고. 한 번에 900명이 온 게 아니고 예산학교를 한 번 운영할 때마다 1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집행내역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출할 수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참석자명단을 작성했으면 저희가 제출이 가능한데 만약에 민우회에서 구체적으로 참석자명단을 작성하지 않고 그날 참석한 인원으로 체크했다면 명단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기감실이 참여예산학교에 대한 주관부서인데 지금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했으면 사람이라도 참석했으면 그거라도 근거로 해서 돈을 줘야지, 그것도 확인 안 하시고,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명단 작성했는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제가 그것은 이 사업을 운영한 민우회에다 확인해서 말씀드린 대로 참석자 리스트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제가 제출받고, 그다음에 현황으로 오늘 교육자가 몇 명이 왔다고 해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저기로 했으면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실 명단이 있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 회원 확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없을 확률이 많을 것 같고, 하여튼 이것은 확인 안 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주체를 선정할 때, 그리고 운영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업체선정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으시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내년에도 만약에 감사실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신다면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고, 만약에 계속해서 같은 단체가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진짜로 저희가 본 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힘을 다 이용해서라도 끝까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1-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강사료 지급내역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가 수당지출 근거는 도의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하고 중앙공무원연수원의 강사자료를 중용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류랑도 강사님은 73만원 지급했더라고요. 규정대로 지급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거기에는 추가로 더 지급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수강인원에 따라서 할증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강사수당에 대해서 일반강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급으로 분류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희재 위원 류랑도 강사는 몇 급인데요? 제가 지금 표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 급에 해당되는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자료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지금 표에 보면 전·현직 장관이 시간당 4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전·현직 장관, 대학총장,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기업총수, 국영기업사장, 이런 분들이 40만원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류랑도 강사님은 2015년도에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지급기준에 특강에 3표 기준에 적용해서 저희가 지급했고,

이희재 위원 뭔데요? 그게 얼만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최초 시간이 30만원이고, 그다음에 초과시간에 20만원해서 50만원, 그다음에 원고료와 수강인원에 따른 할증해가지고 7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중앙공무원 강사수당 지급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일반하고 정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일반에 특강에 3이요.

이희재 위원 특강3 최초시간 30만원, 초과시간 20만원?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상이 전·현직 차관, 기초자치단체장, 이에 준하는 자,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민간분야는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구요.

이희재 위원 지금 경력에 보면 그렇지 않은데? 대학교수급에 해당되는 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분도 ‘더퍼포먼스’라는 컨설팅 대표도 맡고 있고, 기업도 경영부문을 맡고 있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볼 때는 이 정도 된다고 판단해서,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강사료 지급수당을 문제 삼는 것은 강사료지급수당이 다 제각각이에요. 지금 실장님도 제각각으로 주고 계시지만 앞에 보면 55만 2,000원도 줘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도저히 내가, 2,000원짜리는 왜 나오는지, 보통 5만원, 10만원 단위로 잘라줘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다시금 경각심을 가지고 강사료 지급수당에 맞춰서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1-23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우리 군포시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제출해달라고 그랬더니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네요.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 자료에 왜 없다고 말씀드렸냐 하면 민원사항 중에서 불가처리로 된 민원하고, 그다음에 불가처리된 사유, 그다음에 이것에 따른 민원 접수에 대한 사본,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 요구를 하셨어요. 상담은 많이 여러 건이 있으나 민원으로 정식으로 요청해서 제기하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난 2년간 접수해서 처리한 것은 350여건 되는데, 대부분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불가되거나 불가 안 한 사유가 있는 그런 처리 건은 없다고 해서 “해당없음”으로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일부만 찾아봤는데 이만큼 있더라고요. 일부만 찾았는데도 이만큼이에요. 1년에 우리 군포시에 민원이 처리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될 것 같아요? 2014년도에 몇 건 정도일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글쎄요,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감사실장님이 그런 것 모르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민원봉사과에 접수된 민원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민원이 여러 경로로 접수되죠? 여러 경로로 접수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접수되는 것은 와서 얘기하고 각 부서별로 얘기하고 할 수 있는데 정식으로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되는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희재 위원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답변드릴게요. 우리가 2014년도에 민원이 접수된 게 10,365건입니다. 일반사무행정 민원은 36만 건 정도 돼요.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에도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볼 때 이 민원을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게 여기에서 감사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불처리 민원하고 처리한 민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답변도 황당해요. 심지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민원을 제기했는데 답변을 보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답변하고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기획감사실 민원이에요. 모 공무원이 자기한테 욕을 한다는 거예요,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그 사람 처벌해 달라고 민원을 올렸어요.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한 것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답변했겠습니까? 실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감실에 그 민원이 올라오면.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일단 저는 전후 전말을 확인하고,

이희재 위원 그렇죠. 확인하고 담당직원을 징계하든지 아니면 훈계를 하든지 그 사람한테 답변을 알려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기감실에서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간단해요. 딱 한줄 썼어요.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다 그런 식이에요. 그 민원의 답변을 보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이 행정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포시민들이 더 나은 행복, 상대적인 행복,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도 기획감사실에서 잘 모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스크린하고 피드백 해줘야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또 민원인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만 봤는데도, 종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만 갖고 왔는데도 거의 100장이 넘는데 기획감사실에 들어온 민원 중에 상당수는 고발하고 진정민원이거든요. 아마도 조사를 많이 해야 될 민원인데 뭉개는 것도 많고, 안 하는 것도 많던데 실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기획감사실 업무가 소홀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민원에 임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감사자료 1-26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성복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2014년도 21건이고 올해도 5건 정도 되는데 저희가 사실 용역을 하면 용역과제를 주고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 반영을 하잖아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보통 심의해서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보통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잘 못 봐요. 그리고 어떤 용역보고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용역보고서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복임 위원님은 아까 일반인들한테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보고서 정도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공유를 하면 말만 공유할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용역보고서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가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적절히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용역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어떠냐는 것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 의원들까지는 그것을 우리가 궁금하든, 안 궁금하든 자료를 다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어떠냐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저희가 그 용역결과물을 보면 아무래도 집행부를 도와주고 이해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용역보고서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 저희도 굉장히 많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1-97쪽을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소송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1-98에 보니까 우리가 2건을 패소한 게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일부 패소라고 적어놨는데 일부 패소가 왜 일부 패소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취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사항인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처분을 해서 그만큼 회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졌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처분해가지고 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내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당사자가 두 명인데 한 명에게는 패소하고, 한 명에게는 저희가 이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패소, 일부 승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 사람은 명백히 하자가 인정돼서 저희가 무효를 받았고, 그다음에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저희가 승소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부 패소하고 일부 승소했다고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2개 다 담당직원이 자기와 관련된 파트의 업무지식이 부족해서 발생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절차법 위반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나는 제척기간이 도래해가지고 소송에 진 것이고, 하나는 공유자가 두 명인데 한 명만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진거잖아요. 2개다 일부 패소했는데 2개다 직원이 업무지식이 부족해서 발생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래서 공무원이 수행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그렇게 업무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는 공무원들한테 과실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공무원의 과실을 근거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글쎄, 그게 업무미숙이라면 참 청구하기가 어렵지만 고의라고 판단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실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글쎄요, 과실의 범위는 면밀히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실이 있을 때는 청구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범위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고의하고 중대한 과실이라고 범위를 정해놨는데 그 중대한 과실의 범위가 모호합니다.

이희재 위원 중대한 과실이 뭔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몰라가지고 절차를 지키지 못해서 저희가 패소한 경우라고 봐야 되는데,

이희재 위원 지금 그렇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시효는 몇 년인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지금 징계시효는,

이희재 위원 아니,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시효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더 확실히 숙지하셔서 만약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무원의 책임도 면하기 어려우니까, 시효가 상당수 남았잖아요. 잘 검토하셔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잘 검토하셔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지금 고문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현재 다섯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상당수는 우리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고 고문변호사들이 일부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소송 건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 그렇게 분류하는 근거는 어떤 것을 변호사가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이 수행하는지 결정하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1차적으로 소가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소송당사자 부서에서 이것은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변호사가 수임하는 것이 좀 좋겠다고 판단되면,

이희재 위원 소가와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지난번에 조례에서 개정했듯이 소송 건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소송 심의를 해서 이게 변호사에게 위임해도 좋은 것인지 판단합니다.

이희재 위원 소송사건이 보면 주로 어떤 사건입니까? 주로 행정사건하고 세무사건, 기타 손해배상청구사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대부분 그렇습니다. 처분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 그렇죠, 처분에 대한 행정사건이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주로 세법, 세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세무도 크게 보면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부과처분 취소하라고 나오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행정소송에 대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기타가 조금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행정소송의 전문가라고 하는 법률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행정법원에서 근무하신 판사님들이나 그쪽 분야의 변호사분이 있나요, 경력이?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잠깐만요.

이희재 위원 실장님,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행정소송을 대부분하고 있는데 행정소송의 책임자인 고문변호사들이 대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감사 때도 지적했는데요. 고문변호사를 인맥이나 아무런 원칙 없이 선임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로 하는 행정소송의 전문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셔가지고 소송에서 승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예산을 조금 더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촉기간 중에 있어서 그분들 위촉이 지나고 나면 그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 말씀드리면 7월 1일자로 우리 법무관이 새로 임용이 되어서 앞으로는 저희가 소송수행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에 우리 상임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 정보공개의 법하고 개인정보 공개하는 법률하고 우리 의회에서 서류제출 건하고 법익이 충돌할 때 우리 관계부서에서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어떤 의견서를 갖고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다 웃었어요, 그걸 보고. 왜냐하면 판례에도 그렇고 책에도 그렇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정보공개청구권, 우리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아니고 자료제출요구권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익에 충돌했을 때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보다는 자료제출요구권이 앞선다, 법익이 앞선다라고 하는 판례도 있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판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변호사분은 그냥 정보공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의견서를 갖고 왔더라고요, 고문변호사 두 분이. 우스운 거예요. 변호사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 웃었어요, 우리 의원들이. 엉터리죠, 고문변호사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알고 계시죠? 그 내용.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하여튼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우리 시에 적합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2월달인가, 우리가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았네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12월 2일부터 받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때 징계처분을 몇 건을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단일 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네, 징계처분하고 처분요구 건수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전체적으로 55건이 내려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니까 징계에 대해서는, 처분요구건수 말고 징계에 대해서는 16건에 35명으로 3년 전보다는 많이 감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처분요구 건은 67건으로 많이 증가했다고요? 좀 증가했다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종합감사결과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도 제가 답변드렸듯이요. 최근 3년간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 보면 지적하거나 확인되는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감사에 수감해서 지적을 안 당해야 되는 거지만 불가피하게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를 봤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지금 갖고 계신 문서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군포시는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행정의 내실화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딱 했더라고요. 그렇죠? 하단에 그렇게 적혀 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수의계약 할 때 제가 지적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적법성 확보라는 것은 우리 시가 생긴 지가 아주 오래된 시고 신생도시도 아닌데 이런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특히 이런 지적을 받는다는 적법성 확보라는 게 지금이 2015년인데 이런 지적을 받아서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하여튼 감사 책임자로서는 송구스럽습니다.

이희재 위원 내가 볼 때도 가슴이 무섭습니다. 우리도 가슴이 무겁고 지금까지 뭐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다시는 이런 지적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 중에서도 공유재산 중에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감사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요구번호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제출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해당사항 없다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감사에는 지적을 했더라고요. 뭐 대야배수지 등 4개의 공유재산에 등기부 등본이 없다, 왜 등기를 안 했냐. 지금은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했어요? 등기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확인 못 했어요? 확인하시고 빨리 해주십시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도사업소에 매수하고도 부동산 등기 안 해가지고 우리가 매달 부당사용료로 엄청나게 많이 돈 내고 있죠? 몇 천 만원씩 내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이것 신문에 나면 대책 안 서는 거예요. 진짜 군포시 망신이죠, 망신. 우리 시민들이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쓸 데 없이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낭비하고 자기가 먹지도 않는 수도값도 다 내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경기도 감사에서도 이렇게 지적당했는데도 등기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본위원이 공유재산 중에서도 미등기된 부동산 제출해 달라니까 해당사항 없다 그러고. 다시 한 번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신경 써서 다시 한 번 체크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거 등기 안 해가지고 나중에 또 경매 넘어가고 우리가 또 임대료내고 이러면 이건 진짜로 큰일인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에 대해 받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부서에 좀 면밀히 검토 감사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장님, 긴 시간 답변해 주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학교 참여자 명단은 제출할 수 있으면, 기획감사실장은 이희재 위원이 요구했던 주민참여예산학교 참석자명단 확인해서 식사 후에 제출 가능하시면 행감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질의과정에서 나왔던 경기도감사 지적사항 중에 우리 시 미등기 부동산, 등기현황 내역도 식사 후에 다시 오후에 감사 진행을 할 때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식사시간이 된 관계로 식사를 하시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겠죠? 중식시간을 갖고자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30쪽부터 주민참여예산내용을 보면 각 분과별로 임원들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것 선정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처음에는 공모를 좀 했고요. 참여위원 희망하시는 분들하고,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한 분이 2개 과에 속해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가능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위원 한 분이요?

박미숙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분과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참여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국 단위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분과가 다르잖아요. 건설, 안전, 경제 다른데 다른 분과에 속해 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혹시 어느 분과하고 어느 분과인지 알려주시면,

박미숙 위원 지금 건설분과하고 안전행정분과에 속해 있어요. 보면 이렇게 한 분이 두 군데에 속해 있어도 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속해 있는지 좀 보셔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니까 검토하셔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확인해가지고요.

박미숙 위원 확인해보시고요.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 말씀을 드렸지만 1-102쪽에 보면 감사받은 내용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도 감사에서 이렇게 많이 지적이 돼서 우리가 청렴도시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은 이걸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감사총괄부서로서 이렇게 상급기관에 대해서 많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위원님한테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아까 오전에 답변드렸듯이 3개 년도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니까, 또 감사관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 세부적으로 감사수감을 하다 보니까 좀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하여튼 감사 이후에 지적사항은 당연히 시정해야겠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항이 적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난 3년 동안 감사할 때도 여러 가지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이 안 되다 보니까 도 감사나 다른 감사에 이런 적발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들이 감사 때 이야기한 부분을 지적하고 잘해보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걸 검토하고 그리고 제대로 시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사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시간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어린이집에 조치에 대해서 나온 게 있죠? 이런 부분도 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고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혼란들이 오고 또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저도 감사 때마다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또 감사에 이런 게 생겼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음 감사 때는 이렇게 많은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시정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포시는 어쨌든 정말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밖에 다른 시의원님 만나면 군포시는 굉장히 열심히 하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도 부끄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감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좀 제대로 메모하시고 해서, 오늘 첫 시간이라 각 부서에서 다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적사항이 아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각자 맡은 바 팀장님이나 주사님들이나 과장님, 국장님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감사가 내려와도 걸리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욱 더 이 자리에서 앉아서만 대답을 하실 게 아니고 앞으로, 실장님께서도 이 부서에 가신 지 얼마 되시진 않았지만 계시는 동안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셔서 다음 감사 때는 전혀 지적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감사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신 줄은 알지만 더욱더 하셔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이런 경미한 사항은 바로 바로 지적을 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지금 14년도에 보면 약 한 221억 정도 그다음에 15년도 현재까지 이건 279억 정도 됐는데 이게 우리 군포시 연도 총 입찰금액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심사,

주연규 위원 심사해 기획감사실로 올라온,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계약부서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해서 과다서류가 되거나 맞지 않게 설계된 것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적된 규격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공개입찰이나 수의입찰 해가지고 사업 진행된 입찰금액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건 낙찰이나 입찰차액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우린 심사하면서 절약된 금액들에 의해서만,

주연규 위원 우리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는 팀이 따로 있어요? 혹시 T/F팀이라든가 뭐 구성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팀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기획실에?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몇 분이나?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두 분 있습니다. 청렴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두 분,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팀장하고.

주연규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계약 전에 일상감사이나 계약 전 심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우리 군포시의 모든 어떤 과정들을 기술적 부분이나 과정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모두를 다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요정책업무 중에서 10억 이상 정도 그다음에 추정금액이 계약업무 중에서는 2억원 이상, 7,000만원 이상에서 어느 한도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고요.

주연규 위원 금액을 떠나서, 물론 금액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공사부분은 2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에는 7,000만원, 구매대행의 경우는 2,000만원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건설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어떤 그런 파트부분에 대해서 이 두 분이 전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전문적으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 직원이 시설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직이 있는데 시설직 담당하는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매일같이 계약업무나 일상감사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충분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모르는 부분은 자료나,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현장확인 실질심사 감사도 하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도 나가서 확인하고,

주연규 위원 얼마나 1년에 몇 건씩이나,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건 사업내용에 따라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에는 현장확인이 필요치 않는 경우도 있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현장에서 확인하고,

주연규 위원 공사부분은 일체 현장에 확인하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확인하고 그다음에 계약,

주연규 위원 설계도면 보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설계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계약서 보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그 나머지는 거의 다 서면상으로 전부 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타 시도 보면 T/F팀들이 총 7~8명씩 이렇게 기술파트별로 전부 다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는 여직껏 해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지금 사전계획심사나 일상감사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약 221억 정도 이 정도에 심사를 했는데 지금 그런 심사를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나 예산절감이 됐다고, 그게 그런 데이터 있는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가 절감한 것은 지금 2010년부터 예산 359건 정도 지금 통계가 있고요. 심사해서 절감한 것은 45억 정도, 46억 조금 안 되는 걸로.

주연규 위원 45억 정도 절감이 됐다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평균 한 4.3%정도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 절감내용은 순전히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일상감사나 사전계획심사에 거쳐서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45억의 예산이 절감됐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일상감사를 요청하면 저희가 심사하면 심사에서 절감된 예산만큼을 저희가 집계해 보면 그 정도 됩니다.

주연규 위원 의외로 생각보다는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건 건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2014년 같은 경우는 69건, 13년도 그다음에 12년도에 한 73건 정도 되거든요, 사업이 많은 경우에는.

주연규 위원 우리 시가 타시에 비해서 심사할 수 있는 입찰계약이라든가 수의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산절감, 타 시의 예산절감 비교를 보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글쎄요. 그것은 시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요. 심사금액이 많은 것은 사업비 산출이 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요. 오히려 심사금액이 좀 적으면 처음부터 사업설계나 계약할 때 설계할 때 정확하게 했다고 그렇게 비교가 되거든요. 이게 많고 적음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보다 심사를 통해서 과다한 액은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들 그런 부분이 좀 걸러지는 그런 역할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물론 기획감사실이 중요한 과인데 특히 예산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일상감사에 T/F팀에 기술적인 전문부분의 인원을 좀 충당시켜가지고 더더욱 더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췄으면 좋겠는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고요. 그런 부분들은 전향적으로 요구해서 예산심사하거나 할 때 적절히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쨌든 약 40여억원의 감소를 통해서 예산이 절감됐다니까 참 좋은 평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요. 앞으로도 예산낭비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일상감사라든가 사전계약심사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행정력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군포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먹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입맛 없었죠? 첫날이라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 4쪽에 보면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계획 있는데 T/F 팀이 언제부터 구성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저희 시에 T/F팀 구성이 언제부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작년 10월 13일날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이것은 의회에서도 특별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건의사항도 있었고 해서 일단 T/F팀을 구성해서 두 사람이 지금 밤낮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두 분이 전담해서 그런 상급기관에 예산 확보하는 데 전담해서 그 일만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우리 시처럼 이렇게 재정자립도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 시에서 이런 부서는 정말 활성화해서 노력해주면 더 좋다고 생각되고요. 14건을 해서 보시고 1,800만원을 확보했네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성과는 그렇고요. 지금 상반기에 8건에 대해서 78억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3건이 확정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5건에 대해서 154억 8,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의존재원을 확보하려고 계속 뛰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T/F팀을 구성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효과가,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T/F팀이 없을 때는 각 부서별로 소관 과를 건의하고 소관 과로 가서 건의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대외협력팀을 통해서 우리가 과나 또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의존재원 확보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대외협력팀에서 전담으로 그 업무를 추진해서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상급기관에 방문하러 갔을 때도 계속 같은 사람이 협의하러 오게 되니까 인맥 형성도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T/F팀에서 전담으로 업무 처리하는 게 매우 효율적이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나름대로 성과도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칭찬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다음은 1-11 감사자료에 보면 군포시에 전체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우리시 전체 위원회 수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9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87개였는데 몇 개 더 늘어났군요. 그런데 위원회가 활발하게 제 역할을 하면서 군포시의 모든 활동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는 위원회도 많이 있지만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 2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부서별로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쫙 하셔가지고 위원회가 안 열리는 부서별로는 안 열리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위원회는 필요하기 때문에 구성해놓고 활용하는 건데, 위원회라는 것은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구성해서 활동하는 건데 2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과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위원회가 열릴 이유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런 것을 실장님이 파악하셔가지고 일제히 새로 정리하셔서, 물론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총괄은 기획감사실이 하지만 부서별로 열리고 안 열리고 하는 것은 전체 파악은 안 되시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해마다 저희들이 감사 때 내지는 위원회 관련 활동실적에 대해서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위원회가 법적 위원회나 법률에서 위임된 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활동하거나 활동실적이 계속 이어지는데 자문이나 협의 그리고 또 의견 듣는 위원회는 안건 자체가 있을 때 열리기 때문에 안 열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당초에 위원회 설치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했는데 그 이후에 행정환경이 변화되어서 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 개별법으로 해서 용역이라든지 외부의 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때는 굳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이 미진하거나 활동실적이 없는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튼 한 2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그런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 필요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면 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감사자료 1-30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사업 운영내역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3년도에 올라와서 2014년도를 보니까 33개가 올라와서 모두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33건이?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전체 올라온 것이 모두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일부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일부입니다.

홍경호 위원 일부에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사항도 있고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90% 이상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그 다음연도 2014년도에 올라와서 신청해 놓은 것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17개로 절반이 줄었던데 줄은 이유는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것은 전년도에 삭감 이후에 지역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시 저희가 요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위원들이 심의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전체 중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 것은, 예산위원회에서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것은 예산 요구를 안 했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다는 것만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까 성복임 위원님께서도 주민자치참여예산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취지가 어디에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주민참여위원회 조례에서 예산편성 예산액의 1%를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증대하고 또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주민의 예산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죠. 취지는 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과에서도 하고, 또 의회에서도 하고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내 마을가꾸기, 환경개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은 됐는데 지금 의도대로 잘 안 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글쎄, 위원님께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주민들이 바라보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약간의 시각의 차이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이고 아직 성숙이 덜 됐다고 판단돼서 점진적으로 지금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홍경호 위원 이렇게 지역구를 다니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본위원도 많이 듣고 전달을 받게 되는데, 보면 부서에서 본청에 예산을 올려서 삭감이 되면 그것을 역으로 동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게 하는 병폐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실장님은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글쎄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 예산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절차는 참여예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자유롭게 신청을 하면 그것을 지역회의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협의회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익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절차를 걷게 되는데, 하여튼 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나 주민들이 참여해서 필요하다고 공모해서 제안하는 그런 사업들이 반영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 그런 사업들이 예산에 확보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끝으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가 열려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본위원도 참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몇 가지를 해서 순서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보통 심사할 때 동별로 하나 올라오는 데도 있고 세 개 올라오는 데도 있고 여러 개 올라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공모를 해서, 심사할 때 규정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공모해서 신청해서 지역회의에서 1차 심사를 거치고요. 지역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순위를 결정하면 각 예산참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실국별 소관인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그 안건이 최종적으로 군포시 예산협의회에서 안이 확정이 됩니다. 그 안 가지고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되고 절차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거의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제목을 쭉 훑어보면 그런 쪽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공원이라든가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말고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예산을 신청해서 자기네 부서에서 자기 할일들을 하고 도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 부분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홍경호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지역구에 가도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당첨이라고 하나 혜택이 안 되면 왜 그게 안 됐느냐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과별로 해야 될 일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과에서 소홀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전체 총괄하는 감사실에서 이 부분도 행감이 끝나면 다시 한번 체크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과 시에서 원하는 사업과 또 의회에서 이렇게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삼각관계에서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안락하고 복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아까 홍경호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건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1-11쪽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하고 지금 자료 제출한 내용하고 맞는 건가요? 정확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규정되는 위원회 현황이라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은 우리 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 현황을 제출해 드렸고 우리시 전체에 대한 위원회 현황은 아닌 걸로,

이석진 위원 당연히 아니죠. 위원회가 이렇게 적게 있나. 아까 구십 몇 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다 그랬고,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해당되는 위원회 중 자료 제출한 것에서 혹시 빠진 거나 이런 게 없나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건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위원님한테 먼저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이후에 그동안 운영실적이 없었던 위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현황에 삽입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석진 위원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 것도 자료제출 했잖아요? 누락시킨 건가요? 일부러 빠뜨린 건 아닌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고의로 누락된 것은 아니고 조례는 99년도에 제정했는데 제정 이후에 두 차례 정도만 회의를 개최했고 지금까지는 개최를 안 하고 저희가 자료 제출 이후에,

이석진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 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외에는 빠진 것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상해보상에 관련되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었는데, 그것은 의원들이 상해가 있을 때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없고 그래서 자료현황에 빠뜨리게 됐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것 외에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공시에 관한 조례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을 여기 자료에는 제출하지 않았고요. 또 군포시 낙후지역 지원 및 관리 조례는 기획감사실장 지시로 인해서 각 동사무소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설치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례 자체가 우리 시를 낙후지역으로 분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 낙후지역은 아닌데 낙후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확인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너무 불성실한 답변 같아요. 실장님, 그렇지 않나요? 자료도 의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대로 안 하고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면 처벌 없나요? 처벌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석진 …….

이석진 위원 꼭 이 자료 제출 건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년 그런 얘기는 나왔던 것 같아요. 자료 제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고 담당팀장이나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하면 이해하는 부분에 의해서 자료가, 사실은 필요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느라고 고생하시고 알아볼 수도 없는 자료들이 여기 책자로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다, 혹시 이 자료가 이희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같은데 혹시 여쭤보셨나요? 자료가 이렇게 방대한데 실질적인 자료만 볼 수 있게 하고 샘플 뽑아서 몇 개 자료만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은데 이게 보이나요? 알아 볼 수 있겠어요? 몇 번씩 행감 때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공감합니다.

이석진 위원 공감하시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다음 번 행감 때는 정말 요구하신 위원님한테 여쭤봐서 ‘이렇게 방대한데 실질적으로 알고자 하는 사항만 위원이 알면 될 수 있는 자료인데 이게 방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볼 수 없는 자료도 많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이런 자료는 제출 안 하면 안 하는 자료인데 계속 이런 게 지적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행감 때는 이런 지적이나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기획감사실이 전반적인 우리 시의 모든 행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전반적인 면을 핸들링을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지금 이게 부서가 막 없어지는 부서도 있고, 또 이렇게 확장되고 생기는 부서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옛날에는 정책비전실에 있다가 책읽는군포인가, 군포실인가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그다음에 책읽는사업본부로 바뀌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거기 본부에 2개 도서관하고 책읽는정책과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전에는 정책비전실에서 그런 것을 했던 것 같아요. 1부서 1혁신 사례라든지 정책리더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기획감사실 기획팀에서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기획팀에서 합니다.

이석진 위원 기획팀에서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어느 부서나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모든 것을 핸들링 할 수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인데 주요업무추진현황에는 그런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넣었나요? 이게 정책비전실인가? 그것 있을 때는 책읽는 실에서도 정책연구단을 운영해서 활성화하겠다든지 혁신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창의행정을 하겠다든지,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되고는, 본위원이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싹 빠져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무 이외에 다양한 업무가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정책연구단이라든지 정책추진사례 이런 것은 초창기에 비전실에서 제시해서 했던 사항이었구요. 그다음에 그 업무가 계속 해마다 계속 유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상업무로 봐서 저희가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비전실에서 기획관련 업무하던 것은 저희 기획감사실로 다 이관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책읽는정책과 추진업무 사항들만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고 다른 기획이나 다른 업무들은 해당과로 다 조정이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일상적으로 지금 정책연구단이라든지 혁신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운영을 하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기획팀에서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우리 기획팀 소관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기획실 업무추진현황에 주요정책 실행체계 해가지고 분야별로 매일 똑같은 것, 그것만 되어 있고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

이석진 위원 있다니까 그 부분은 실장님이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구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까 홍경호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조례도 그 당시에는 필요했다가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니까 필요 없어지는 조례가 있을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폐지조례안을 올리는데 그런 시기가 사실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실장님도 느끼고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지적을 해오는 사항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떤 계획이 전환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은 정말 4년에 한 번이 됐든, 몇 년에 한 번 쫙 정리를 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그런 부분들, 필요 없는 조례인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는 이런 조례는 빨리 폐지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어차피 실장님이 제일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전반적인 우리 시의 계획이나 모든 것을 핸들링 해야 되어서 업무가 막중하고, 또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서 정말 그런 지적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게 검토해가지고 조례가 현실에 맞게 운영되도록 그런 부분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감사자료 1-97쪽을 봐주세요.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 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다섯 분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다섯 분인가요? 이분들은 고문변호사, 개인이름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한다고 그러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저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개인변호사를 위촉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마다 법인으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법무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법인을 우리가 위촉을 하는 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개인변호사를 위촉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이영직 변호사는 수임건수가 3건에 1,336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어디 3건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수임건수요?

이석진 위원 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건 한 건인데? 1-98 하단에 16번.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직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영직 고문변호사한테 사건을 수임하면 법무법인 시민에서 소속변호사를 달리 지정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변호사가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수행한 것도 같이 이렇게 포함시켰습니다.

이석진 위원 1-90쪽 민사소송 9번, 그거 맞나요? 김남준 변호사 390만 5,000원,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맞습니다. 김남준하고 100쪽에 김선영 변호사가 수임한 것은 법무법인 시민에서 저희가 위탁한 걸로,

이석진 위원 제가 여쭤본 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법인을 상대로 위촉을 한 건지 변호사로 위촉을 한 거냐, 뭐 이렇게 여쭤본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를 위촉한 것은 이영직 변호사가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영직 변호사한테 사건을 수임을 시키면 이영직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시민의 또 다른 전문 분야별로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이석진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에 3건이고요. 그 밑에 김수섭 변호사라고 있는데 법무법인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수임건수가 5건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다 김수섭 변호사가 변론을 했나보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거기는 김수섭 변호사가 법무법인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대표 변호사로 그대로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여기 이영직 변호사는 시민이라는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소속돼 있는 변호사고요.

이석진 위원 소속만 돼 있고 대표변호사는 아니에요?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변호사는 법인의 경우에는 전부 다 대표변호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수섭 변호사는 저희가 위임을 하면 김수섭 변호사가 직접 소송수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영직 변호사는 본인이 못 했을 경우에 그 소속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못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력이 없어서 다른 변호사로 위임을 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글쎄, 거기까지는…… 일단 이영직 변호사를 저희가 변호사로 위촉했으니까 그분이 법무법인 내에서 판단해서,

이석진 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여쭤봤잖아요. “변호사로 고문변호사 위촉을 한 거냐, 그 법무법인에 위촉한 거냐?” 라고 물어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그 밑에 장원 법무법인 제이원이라는 데도 여기 변호사 혼자 있나요? 대표변호사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여기에 나와 있는 변호사들은 전부 다 법인의 대표변호사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이영직 법무법인 시민의 대표변호사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다른 데는 다 본인이 그래도 군포시의 고문변호사로서 소송 건을 맡아서 변론을 하는데 다른 변호사를 시켜서 한다는 것은 바빠서 그런 건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회피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실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소송을 진행할 때 우리 소송 담당부서에서 저희가 이영직 변호사를 지정을 해주면 그 변호사 법인하고 상의를 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고문변호사로 지정이 돼 있으면 이분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속된 변호사를 같이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달래요? 다른 데는 아닌데 거기만 유독 그런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건 아무튼 법인의 운영성격이 좀 달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아보시구요.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 저번 임시회 때도,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말씀 들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의원님들의 어떤 지적이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있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요새는 실력 있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는데 실력도 없고 정말 명쾌하게 판결도 못 내주고 이런 변론도 못 하는 분들한테 시를 대표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해가지고 되겠어요? 그 밑에 1-100쪽에 패소건 원인과 패소금액,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변호사가 누가 수행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두 건은 다 우리 공무원이 수행한,

이석진 위원 공무원이 수행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이건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공무원이 수행했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글쎄, 중요성보다 과징금이라든지 취득세 부과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형식을 이행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송의 난이도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했는데도 패소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수행한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아까도 이희재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드렸듯이 취득세 부과 건수는 절차를 이행, 하자가 있어서 그 절차에 하자 있는 행정 자체는 취소하고 다시 부과해서 이것은 소송에 대한 실익은 원고가 가져가는 건 별로 없고요. 두 번째 일부승소에 대해서는 소송당사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이행 불이행으로 하자가 명백해서 저희가 무효를 받아서 졌고 그다음에 한사람은 우리가 승소했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서 하나는 승소하고 하나는 패소해서 일부승소라고 이렇게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법률에 따라서 이런 것 과징금 부과처분 같은 것도 행정소송을 한 것을 패소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면 이런 것은 패소할 수 없는 부분 아닌가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부서를 책임지는 부서장이니까, 물론 전반적인 걸 다 세심하게 챙기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 지속적으로 어떤 훈련이 좀 되어 있으면 충분하게 패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당연히 공무는 법령을 연찬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실의 책임이 중과실이나 고의과실,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에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단순한 업무 미숙으로 일어난 건지 아니면 중과실에 해당되는지 그것은 판단을 좀 해봐야할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행정에 법이 있잖아요? 일반원칙이 있잖아요? 그 부분만 잘 지켜져도 이런 사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당연히 나와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하여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조례하고 위원회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홍경도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비를 대대적으로 해서 정말 필요치 않는 조례는 빠른 시간 내에 폐지하고 또 위원회도 다 필요해서 만든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에 보면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에 대한 따르는 업무가 과중되어서 그렇든 뭐했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걸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챙겨서 정말 적극적이고 열린 행정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하고 또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기획감사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라든지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또 수렴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시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2쪽 자체감사에 대한 것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자체감사를 한 2014년도에는 상급기관 감사 지적이 많지 않았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장경민 위원 그리고 2015년은 자체감사를 안 한 부분이죠? 3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14년도에 한 것은 상급기관이 아니고 도에서 감사를 저희가 수감 받은 현황이고요. 그다음에 자체감사는 우리 감사팀에서 본청을 비롯해서 사업소라든지 출연기관에 감사를 시행하는 결과에 대해서,

장경민 위원 2014년도에 보면 자체감사에서 주의 91건하고, 훈계 4건, 견책 2건 해서 97건이 지적이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장경민 위원 자체감사를 하면 한 해에는 또 상급기관 감사가 지적사항이 많이 안 나왔다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동하고 사업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2년 주기로 자체감사를 정기적으로 해왔고요. 금년부터 3년으로 연장해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내역이 지금 2014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 97건이 처분했다고 그렇게 현황제시,

장경민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체감사를 했을 때는 상급기관 감사가 줄어들고 자체감사를 안 했을 때는 상급기관에서 지적되는 감사의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군포시 자체 감사규칙 4조 2항에 보면 3년에 1회가 아니라 3년에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릴 때는 자체감사의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주문을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자체감사는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요. 그다음에 특정감사나 또는 수시로 사안이 있을 적마다 감사기능은 작동을 하는데요. 여기 금년 같은 경우에 좀 많았던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경기도의 종합감사를 수감함으로 저희가 수감함으로 해서 현황이 나타나서 좀 많았고요. 금년도에 5월 30일 현재 보면 37건 되어 있고 자체감사에서 또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된 결과가 취합되면, 많이 지적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이렇게 시정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자체감사든지 종합감사를 3년에 1회를 하지 말고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규칙에도 보면. 좀 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적사항을 처리하는 거는 그래도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지만 상급기관에서의 감사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많이 지적이 되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3회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3회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다음은 104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에서 노래방 행정처분 부당처리하고 그다음에 밑에 다섯 번째도 같은 내용인데 처분종류가 좀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것은 감사내용에 따라서 좀 처분이 달라지는데요. 업무담당자가 이 지적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처분요구를 도에서 요구하면은 그것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1번 노래방 첫 번째 건은 업무처리위반이 정도가 좀 강하다 그래서 중징계 형식으로 갔고요. 두 번째 나온 것은 비슷한 유형으로 부적절하게 했지만 위에 것보다 좀 그래도 사안이 좀 경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훈계처분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이런 처분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감봉처분을 받으신 분이 무슨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한 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소청심사를 할 수 있는데요. 그건 본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입니다.

장경민 위원 지금까지 그런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제가 알기로는 소청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아무리 징계권자의 재량이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고, 만약에 징계처분을 받은 분이 어떤 억울함을 호소를 하면 법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구제절차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상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추가질의는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잘못하거나 착오가 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는데요. 아까 법인한테 우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것하고 개인한테 위촉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하고 법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주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문변호사는 개인한테 위촉을 한 거거든요. 개인이 위촉받은 사건을 다른 사람한테 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대리를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임의로 집행부에서 사건을 위임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법무법인, 우리 지금 있는 고문변호사가 법무법인 대표라고 하는데 그분은 법무법인 대표도 아니지만 실제로 대표도 아니에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대표도 아니지만 설령 대표라손 치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본인 개인의 자격으로 와서 고문변호사를 하는 것이지, 자기가 맡은 사건을 다른 사람한테 복대리를 한다? 그거는 우리한테 반드시 허락을 얻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설령 준다고 그래도 그게 복대리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하고 바로 계약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보니까 마치 어떤 법인 인력풀을 이용해가지고 소송을 해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복대리나 아니면 제3자한테 대리를 준 것은 그 법인의 소속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운영해왔다면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를 들어서 이영직 변호사나 아니면 김수섭 변호사 같은 경우, 법무법인 시민 같은 경우에 변호사들이 한 20명, 3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시민 같은 경우 서울사무소가 있고 안양사무소 두 군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라 그러는데 일반회사로 따지면 이사거든요. 그런데 거의 독립채산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말이 법무법인이지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하는 거는 편법이고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건을 위임하는 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맞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추가질의,

성복임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 실장님,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예산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좀 충분히 되지 않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좀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3가지였어요. 민우회라는 단체가 예산과 관련이 있는 단체냐라는 것과 그다음에 2014년 사업과 2015년 사업내용이 동일하다, 그다음에 매뉴얼을 작성한 그랬는데 매뉴얼을 작성했냐, 이것 3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3가지 다 답변이 좀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공감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어쨌든 의원 되기 전부터 예산감시운동을 하면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의원이 된 이후에도 주민참여예산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직접 참여해서 이 과정을 함께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도 드리고 질의도 좀 드리겠습니다. 민우회가 예산과 관련이 없는 단체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산과 관련이 없는 단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예산과 관련된다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요. 그동안 민우회에서 예산학교 관련해서 운영한 활동실적이나 또 그동안에 활동한 것은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지금 민우회라는 단체는 한 10여년 전부터 예산감시운동을 해왔죠. 그래서 지역자치위원들 한 20여분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감시운동을 해왔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군포에 있는 5개 단체가 예산지킴이 시민연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그런 활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들을 제기했잖아요? 지역회의의 문제, 그다음에 이 예산학교 예산이 불응처리 됐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두 차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두 차례나 예산이 불용처리 되면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올라오는 예산이 건설 중심의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고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에서 편성해도 될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오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민참여예산 우리 일반회계의 1%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준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은 보조역할만 하고 손을 떼라는 주문을 했었죠.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 스스로 자발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학교에서 일단 행정에 손을 떼고 이 활동을 했던 전문단체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해라,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인정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이 발생되게 된 것이고 군포에서 예산관련운동을 했던 단체 중에서 그래도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오래했던 여력이 있는 단체인 민우회에게 이 사업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아까 하시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014년과 15년도의 사업계획과 강의내용이 똑같다라고 질의 했는데 이것 사업대상이 똑같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사업대상은 거의 뭐 비슷합니다.

성복임 위원 대상이 비슷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추가자료 193페이지 보실래요? 이 책자, 별책 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193쪽이요?

성복임 위원 네, 거기에 보면 2014년부터 2015년도 상반기까지 교육했던 교육내용과 대상이 쭉 나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대상이 동일한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대상이 동일하냐구요, 교육대상.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제가 동일하다고 말씀드린 것은요, 대상도 대상이지만 이 예산학교 자체를 운영하려면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시민 중에서도 참여하신 분도 있고 또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한테 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주민참여예산 자체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해서 참여를 시키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취지로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건 설명을 아주 잘못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희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내용도 안 바꾸고 사업 올렸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것은 제안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년도하고 비슷하다는 취지로,

성복임 위원 비슷하다는 것이지만 지금 세부내용을 보면 예산학교잖아요.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예산학교인데 그 교육을 시행한 대상이 같냐는 거예요. 대상이 전부 다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설명을 하지 못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했던 게 교육매뉴얼 작성한다고 그랬는데 매뉴얼 작성했냐, 이거 질문했는데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자료를 확인해서 보니까 사업추진 한 사항에서 참여예산 강의 매뉴얼은 일부 개발해서 학교운영 할 때 활용한 것 확인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매뉴얼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6월 29일날이요. 주민참여예산, 이 예산학교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도 참여하고 저도 참여를 했었고 이 교육을 주관하는 단체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한 교육 이 내용들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있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물론 그날이 월요일이어서 실장님하고 팀장님이 참석하지 못하시고 담당 주무관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거입니다. 뭐냐면 매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간담회 자리의 요일은 충분히 바꿀 수 있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서 실장님이 못 오신다고 하면 팀장님이라도 오셔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인지되는 사업들은 직접 챙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좀 아쉬움이 남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후에라도 이런 과정이 있으면 교육 위탁해줬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형식이 아니라 어쨌든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러면 행정이 지원해줄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도 참석을 해서 듣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날 회의는 제가 못 갔지만 공동서를 제가 읽어보고 그날 있었던 얘기는 개략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좋으신 의견도 제시하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해서 목적대로 운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제가 그날 간담회에 참석해서 그동안 활동했던 것을 들으면서 사실은 많이 뿌듯한 느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 자체 강사도 양성을 하고, 그 강사들이 다 지역주민들인데 그분들이 강의로 활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예산학교만 진행한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진행하면서 거리캠페인을 10회 정도 실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거리캠페인을 하면서 설문조사 부분 이런 것도 했고, 즉석해서 주민참여예산의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받았어요. 자료집에도 그 내용이 붙어있고 과로도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한 번에 100% 만족할 수 있게 갈 수는 없지만 저는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의 의지와 이 사업을 담당한 해당 단체의 발품을 파는 의지, 이런 것들이 합쳐지게 되면 저는 좀 더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육할 때 그때 저도 참석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저는 상당히 교육내용이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부분에 따라서 평가는 다를 수 있겠죠. 평가는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다양한 교육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영상을 활용한 교육자료, 왜냐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생각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쉽게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역회의 위원들이 사실은 본인의 생각만 갖고 오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역에서 의사를 수렴해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이 어느 지역에서 보면, 모범사례들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스티커를 붙이게 해서 그걸 다 취합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분들은 주민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가져오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들을 저는 영상으로 제작해서 지역회의 위원들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또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부분들을 영상자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초기단계이고, 이제 시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데는 예산학교 운영이 많이 기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자료들을 축적해가는 그런 시기이니만큼 지금 제안하신 그런 부분도 지역회의마다 그런 자료를 축적시켜서 나중에 좋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회의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제가 그날 하나 듣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료를 며칠 전에 주세요? 분과위원회 할 때. 심의자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분과위원회는 당일에 배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올라온 현장을 확인하게 해줘야 되는데, 현장을 확인 안 하고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것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장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올라온 예산을 미리 주고 분과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날을 맞춰서 그 현장을 직접 가서 보게 만들어 주셔야 하거든요. 그것은 시기를 조정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운영방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도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1쪽에 지방재정 균형집행 현황자료 내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위원장 이견행 예산 조기집행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것 관련해서 인센티브 이런 것은 없어요, 그렇죠? 예산 조기집행을 지침대로 운영을 제대로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인센티브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위원장 이견행 인센티브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아직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시가 6월 말 현재 목표에 103.79%해서 100%는 돌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눠놨는데 그룹에서는 4위정도, 중간 정도 되고 31개 시군 중에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를 받게 되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표창하고 연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연수 특전?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요.

○위원장 이견행 여기 문제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여건이 다 달라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어떤 조기집행 지침을 따라가려고, 예산을 저기 위해서, 그런 식의 예산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 부분을 다 인지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계속적인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박미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서 위원들이 중복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위원장 이견행 이게 자료를 잘못 제출했어요. 그렇죠? 여기 자료 보시면 안전행정분과가 두 군데로 되어 있어서 하나는 건설도시분과위원하고 안전행정분과위원을 이렇게 같이 믹스를 시켜 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 취합해서 책자를 만들고 해야 되는 소관부서가 기획감사실인데 기획감사실 자료실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되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아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요. 복지위원회도 있고 경제환경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보건위원회, 책위원회 다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사업들이 2013년도에 한 번 전부 삭감이 되고, 2014년 일부, 2015년도 일부 주민참여예산을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는데 다 사업들이 보면 환경개선사업이에요. 보도블록, 도로, 거의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 보면 복지위원회도 있고 안전행정위원회도 있고 보건위원회도 있고 책위원회도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위원회들은 도대체 뭘 심의하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글쎄, 저도 참여위원회 예산 요구된 것을 보고 우리 시의 특성상 아파트 동으로 되어 있는 데는 사실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하고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참여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공모사업에서 의견 제출된 것하고 지역회의에서 결정돼서 온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존중해주는 게 좋지 않나 판단해서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충분히 참여예산의 취지에 맞게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개선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예산들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예산인가를 교육하는 게 주민참여예산학교인데 예산학교 관련해서 의견을 들어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성폭력피해자 쉼터를 했으면 좋겠다, 자투리땅에다 꽃밭 가꾸기 분양사업을 했으며 좋겠다, 함께할 수 있는 문화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공동빨래방사업, 제가 대충 본 거예요. 야생동물 먹이주기, 취약계층자녀 돌봄교실 운영, 홀몸돌보미사업, 파출소부지 활성화하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착한 밥집도 있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회의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각동 지역회의에서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사업만 우리가 예산위원회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예산학교를 통해서 올라온 예산이라든가, 시민들이 시에 건의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위원회에 붙여서 사업들을 다양화를 시켜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회계 1%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조례 제정할 때부터도 그랬지만 1%가 아니라 2%, 3% 증액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사업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한 노력들은 우리 시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단계이고 앞으로 성숙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 운영하는 노하우, 경험 사례를 각 동이나 지역위원들이 많이 숙지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지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이 되도록 제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예산팀이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월사업내역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위원장 이견행 보시면 논뜰공원 주차장사업이 있어요. 교통과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지만 논뜰공원 주차장사업이 산본시장 주차장 광특회계 받아와서 그것과 연관시켜서 같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차장사업이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위원장 이견행 그 사업은 22억 받아온 것 가지고 용역 한 번하고 21억 몇천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는데, 문제는 논뜰공원 주차장사업은 작년에 명시이월 시켰고, 명시이월기간에 못하니까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어서 올해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위원장 이견행 사고이월은 올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이건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지금 사업을 보면 사업진행도 되고 있어요?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지금 주차장 부지가 매입이 안 되면 사실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 교통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침을 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추진상황을 분석해서 금년에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용처리하는 것도 과감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보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일

!r홍보실장 김성배r!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홍보실장 김성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65쪽 좀 봐 주세요. 세외수입현황인데 이게 감사 때마다 늘 하는 얘기인데 세외수입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2014년도 세외수입현황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영화진흥법 위반과태료 보면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2,651만 4,000원이. 그런데 과년도분 가산금 플러스 결손을 부과를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홍보실장 김성배 영화진흥법 위반과태료 2,651만 4,000원은 (구)산본시네마가 파산하면서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해야 될 영화진흥기금을 미납해서 부과된 세외수입입니다.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경매에 따라 2011년 1월 10일 배당을 신청했으나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재산을 계속 조회한 결과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었고, 예금을 압류하였으나 예금이 거의 의미가 없는 소액이었기 때문에 지금 체납액으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2011년도에?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석진 위원 이게 한 5년 정도 경과되어야 결손처리를 하든지 하겠네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여기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시군 재산사용료,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기간 미도래로 결손처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다?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그 부분 중에 과년도분 가산금 플러스 결손부활이라고 211만 9,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홍보실장 김성배 2,651만 4,000원에 대한 23만 3,000원이요?

이석진 위원 아니, 아니. 211만 9.000원. 무재산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무재산인데 결손부활을 했다는 건가, 무슨 내용이에요?

○홍보실장 김성배 그게 가산금이 일반세금처럼, 사용료 미납액도 마찬가지로 5년간 매 1개월마다 부과됩니다, 가산금이. 재산이 없어도 5년간 부과되기 때문에,

이석진 위원 이것은 결손부활금은 아니고 가산금이다?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석진 위원 계속 가산이 되어서?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것 뭐 재산 없는 것에 가산하면 소용이 있나요?

○홍보실장 김성배 실효성은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괜히 금액만 높아지는 거네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이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석진 위원 이건 기간 도래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시군구 재산사용료는 어떤 내용인가요?

○홍보실장 김성배 시군구 재산사용료는 문화예술회관 갤러리에서 카페를 하던 업체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그만둔 사항입니다. 임대료를 체납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계약을 해지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산을 조회한 결과 재산액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이석진 위원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홍보실장 김성배 2011년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시에서 우리 공익재산을 임대하는데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나요? 이렇게 될 정도까지 이런 분들한테 임대를 줘도 되는 건가요? 이해 가나요?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홍보실장 김성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석진 위원 단편으로 얘기하면 주는데 너무 개념 없이 줬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임대를 주는데.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으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실장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담당부서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석진 위원 그리고 2-167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인데 제가 기금 심의할 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늘 그때 참석했을 때는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인 것에 대한 어떤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김성배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리성이라든가 자기 단체들 자체적으로 연간 한 번 당연히 단체라면 해야 되는 부분까지 저희가 일일이 다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측면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런 단체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한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간접적인 측면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석진 위원 그 기금의 목적은 사실은 전통문화예술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원하라는 그런 문화예술진흥기금이지 개인전을 하는 데까지, 해석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늘 행감 때 지적이 됐던 사항인 것 같은데.

○홍보실장 김성배 기금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석진 위원 네, 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홍보실장 김성배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여기 2-167쪽 하단에 보면 2014년 11월 18일, 이게 작년이잖아요. 작년 8월 13일인데 보조금 지원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것도 예를 들어 정산보고도 제대로 안 해서 지체해서 행정지도 받고, 군포윈드오케스트라, 김은희 늘샘무용단, 그 뒤쪽에 상미회, 열린화가협회, 미술협회, 지도 받으면 페널티 있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평가를 해가지고요.

이석진 위원 실장님이 판단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페널티도 페널티지만 그런 것보다 우선해서 기금은 전통문화예술을 권장하고 보전하는 그런 데 사용되고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단체보조금 역시 너무 개인전 정도에 지원이 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행정지도 받고 이런 데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그 정도로 우리가 예산이 많고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김성배 주어진 보조금 지원규칙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단체들의 신청은 향후에 각별히 잘 살펴서 부문별하게 또는 크게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은 조정을 하거나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실장님 거기 부서가 홍보실로만 생기면서 가신 지가 3개월 되셨다 했나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다 파악하셨죠?

○홍보실장 김성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2-405에 문화원사 사업운영 현황을 볼게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 도서관에 체험활동이라든지 대출자 수라든지 이용자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 같아요. 우리 책 읽는 도시로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줄어든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홍보실장 김성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2-406쪽에 있습니다, 상단부분에. 당정문화도서관 운영실적이 있는데요.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대출자라든가 대출건수가 아주 대폭은 아니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평균 대출인원이 2012년에는 83명에 159건이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88명에 219건으로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자평하지는 않습니다만 줄지는 않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요? 여기 주요업무추진현황 13페이지에는 자료를 그럼 잘못 작성을 해서 제출한 건가요?

○홍보실장 김성배 2015년 이것은 작성시점이 2015년 업무현황이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은,

이석진 위원 아직?

○홍보실장 김성배 네, 아직 이제 상반기 중이기 때문에요.

이석진 위원 5월 30일까지 것을 기재한 거다?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석진 위원 그 향토사료관은 관람 인원이 일일평균 30여명 정도 되는 게 맞는 건가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석진 위원 문화원사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하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몇 명 나가 있죠?

○홍보실장 김성배 정규 공무원 일반직 3명하고 청원경찰 1명, 4명이 나가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이 문화원사 사업을 운영하는 데 따르는 좀 비효율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인원이 적으면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홍보실장 김성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욕심껏 사업을 하려면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약간 과도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필수인원만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과도기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홍보실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도기가 너무 길고요. 문화원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느 정도 파악하셨어요?

○홍보실장 김성배 여러 모로, 현·전 원장님 간의 소송사태가 몇 년간 지속되면서 문화원사가 당초 수행해야 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좀 고민스러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행감 때마다 의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까지도 좀 보셨나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질의해 주셨던 사항들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지금 새로 원장이 취임했다고 그러고 대법원 판결 난 걸 가지고 취임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취임하는 걸 인정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보실장 김성배 문화원이 사단법인체이기 때문에요, 저희 시에서 직접 원장이나 이런 직위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선임하고 그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정을 해서 의회에서는 그분이 지금 여기 원장이라고 가계신 분 있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석진 위원 그분이 원장의 자격이 아니고 없으니까 의회에서는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원장직을 수행하면 안 된다고 해서 내보내라고 의회에서는 계속 얘기했었고, 우리 공무원들도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말로는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 자리를 비워주지 않았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사무실을 한 칸 쓰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계속 쓰고 있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석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다른 사람도 그런 예가 있나요? 한번 있으면 예를 들어보고, 왜 안 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홍보실장 김성배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요. 1개 자치단체당 한 개소씩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의 임원들 선임하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문화원진흥법에 의하면 문화원의 활동이라든가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원을 해주도록, 물론 원론적인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문화원사에 사무실 한 칸 정도는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정도 선에서만 지금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석진 위원 쟁송이 되고 있으면 다른 쪽 원장은 인정안하고 그쪽 원장은 인정해서 사무실 대여인지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해주는 건가요? 그러면?

○홍보실장 김성배 그 쟁송상황은 제가,

이석진 위원 답변하시는 실장님 답변이 맞는 답변이에요, 안 맞는 답변이에요? 의회에서도 분명히 “거기에 계시면 있으면 안 된다. 비워줘야 된다.” 얘기했고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맞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러면 비워야 되는 거지, 말로만 하면 되는 건가요?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보실장 김성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 문화원이 현재 법률적으로 지금 3가지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임 원장과 현임 원장 간에 3가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한 건은 박계일 씨가 항소를 했고 한 건은 상대 김민재 씨가 항고를 했고요. 나머지 한 건은 처음으로 오는 8월 13일 날 1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난마처럼 얽혀있는데 사단법인 문화원 법인체로서의 대표 등기가 지금 박계일 씨로 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현 단계에서는 아직 박계일 원장이 원장으로서 유효하다라는 그런 입장인 상태입니다.

이석진 위원 어디 판결문에 그런 거 나와 있어요? 원장이라고 어디 판결문에 나와 있냐고.

○홍보실장 김성배 쟁송현황 2-408쪽을 보시면 밑에 하단에 두 번째 표 있습니다. 거기서 금년 3월 13일자로 김민재 씨가 박계일을 상대로 원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1심 판결을 6월 2일자로 한 결과 박계일 씨가 정당하게 선임된 대표자이므로 김민재 씨의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된 바 있습니다. 물론 김민재 씨 측에서는 1심에 불복하셔서 금년 6월 15일자로 항고한 상태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박계일 씨가 원장이라고 나와 있는 판결은 문은 어디 있어요?

○홍보실장 김성배 지금 판결문은 여기 자료에 있진 않는데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별도로 제출이 아니고, 제가 다 알고 있는데.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석진 위원 없어요. 원장직무대행권한,

○홍보실장 김성배 판결문에 원장이라고 인정을 직접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죠. 김민재 씨가 박계일 씨의 원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김민재 씨 측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박계일 씨가 원장이라는 판결난 것도 없다고,

○홍보실장 김성배 그것은 사단법인 군포문화원에서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원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거고, 법원에서는 가처분신청을 기각을 했으니까 총회의 결의가 맞다, 이런 상태로 판단되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내용을 우리 실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박계일 씨가 원장이라고 인정하는 판단은 없어요. 어느 판결문에도 없고요. 단지, 김민재 원장이 2011년 5월 23일자 총회에서, 그러니까 총회의결안의 이사 1명이 부족해서 무효가 됐다라고 나와 있는 것뿐이고 박계일 씨는 원장직무대행권한만 대법원 판단에서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런데 직무대행이라는 것은 직무대행이고 원장을 60일 이내에 선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문화원 정관에 보면.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가서 얼마큼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2010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고, 예산이면 예산 때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던 그런 사항이에요.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박계일 씨가 원장이라는 것도 없고 대법원에서 판결났다고 하는데 대법원 판결이 뭐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원장직무대행 권한만 인정받았어요. 그렇죠? 총회가 무효돼서 원장선임을 못 했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제기하고 문제가 있다, 그분은 원장도 아니고 예를 들어 두 분이 서로 원장이라고 싸우면 두 분 다 공평하게 원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한 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인정을 했으면 내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이분이 언제 이사들을 형사고발을 했어요. 그건 혹시 알고 계시가요?

○홍보실장 김성배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형사고발해서 제가 기소중지 건으로 계속, 저도 거기 등기 이사로 돼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던데 이게 맞는 판단인지를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공전자 기록 등 불기재, 이 건으로 이사들 몇 명하고 거기 원장이라는 분하고 우리 김민재 원장하고 무슨 사무국장하고 이렇게 고발을 해서 2015년 5월 7일날 “혐의 없음” 쭉 읽어드릴까요? 혐의 없음 나온 내용 전부. 그러면 반대로 그런 분이 원장자격이 있는 건가요? 같은 이사를 형사고발하고 이런 사람이, 군포문화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우리 실장님.

○홍보실장 김성배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파급시켜야 될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문화원이 지금,

이석진 위원 존경받는 분이 군포문화원의 원장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요즘 세상은 존경은 최소한 못 받더라도 남을 아무 이유 없이 형사고발하고 내지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이사들을 형사고발해서, 그런 분을 원장이라고 인정하고, 인정하는 건지 인정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서 내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해주는 거와 같다라고 봐도 될까요?

○홍보실장 김성배 존경받아야 될 원로 분들이 다툼이 장기간 지속되고 그런 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칼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이석진 위원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경찰에서 조사받는데 “문화원 이사 중에서는 거기 의원이 있어서 자기가 말을 못 하고 뭘 못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말도 없이 등기에서 제외시키고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사들로 총회를 해서 자기가 원장이라고 취임을 하나요? 그게 맞는 건가요? 제가 지탄받아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입장 바꿔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그 문화원의 이사예요. 이사인데 쉽게 얘기하면 거기 이사들이 어느 단체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소정의 회비를 내고 지금 말씀하신 그 문화원은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나름 회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돈 내가면서. 그분이 직무대행이라고 그래가지고 2011년도 5월 24일자 김민재 원장 무효되고 나서부터 그러면 문화원 행사한 게 성년회인가 뭔가 한 번 했던 것, 그것도 시 예산 받아가지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입장 바꿔서 만약에 우리 실장님이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본인이 의원인데 무서워서 말도 못 했다고 그러는 사람이 나름대로 막 다 자기가 정리해가지고 자기가 원장이라고 총회 구성을 하고 총회를 하면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를 들어 시장님이 거기 문화원이사라고 그래도 그랬을까요?

○홍보실장 김성배 위원님 입장이 되면 참 억울하고 여러모로 마음이 안 좋으실 거 이해합니다. 다만,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로…….

이석진 위원 입장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은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공평하게 해야 된다, 행정이 공정하고 공평해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고 잘못되면 공무원들 다치고 하는 거니까, 제발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라, 누누이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 있었냐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원장도 아닌데 공익건물을 점거를 하고 나가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나간건지, 나가라고 소리 자체도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이고 이게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장이라면 소속돼 있는 이사들을 고소를 해서 뭐라고 처분이 나왔겠어요? 그거 무고죄에요, 무고죄. 무고죄로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가요, 맞나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아니에요?

○홍보실장 김성배 위원님이 피해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억울하신 점은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억울한 것 갖고 뭐, 저를 비롯해서 거기 예를 들어 고소당하신 분들이 다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나름 우리 군포지역의 문화를 사랑하고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내 돈 내가면서, 일종의 회비 내가면서 회원으로 이사 자격으로 있는 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저하고 똑같은 심정 아니겠냐, 심지어는 제가 현직 의원인데도 이런 정도니 이것 이해하고 될 얘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원장이라고 무슨 취임식을 하고 뭘 하고 가서 앉아있다고 하니까 그것 이해 가겠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 법을 떠나서. 그리고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사들로 총회를 한 거예요. 판결문 다 보셨어요? 실장님. 법에서는 24명 이사라고 확정해줬어요. 그 사람들로 총회를 다시 하라고. 그 자리 가신 지 3개월 되셔서 어느 정도 어디까지 판단을 하고 계신지 제가 우리 실장님 속은 모르지만, 여태까지 2010년도부터 소송 건이라든지 문화원과 관련된 문제를 속기록을 보셔도 다 아실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석진 위원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법은 별로 안 좋아해요.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얘기를 해도 과연 이런 분이 정말 추앙받는 그런 군포시 문화원의 원장으로서의 자격이 맞는 건지, 자기가 원장이라면서 자기 소속되어 있는 이사들을 고발을 해요?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밖에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본위원이 잘 알지만 이건 그런 거예요.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봐도 이런 사람이 군포의 문화원 원장이라고 앉아가지고, 이게 정말 가당키나 하고 말이 되는 얘기냐, 법에서 뭘 인정 했어? 자기가 뭔 원장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뭔 자격으로 총회를 하냐고. 소집해서 정식적으로 총회를 해서 원장을 선임하든지 했어야지.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은 법에서 판단 다 했잖아요, 자격이 없는 이사라고. 제발 좀 냉정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나중이 무서울 거야 없겠지만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우리 실장님 어떤 생각 드세요? 억울한 거 뭐 이런 걸 떠나서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럼 난 여기 앉아서 있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얘기대로 라면.

○홍보실장 김성배 일단 위원님 법적 판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송이 3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도,

이석진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것은 거기서 조금 유리한 판결 난 것은 그냥 부각시켜서 하고 이쪽에서 예를 들어 상대방 김민재 씨라고 해요. 김민재 씨 쪽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이 사람이 고소해서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실장님. 거기 본위원이 포함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공전자 기록등 불기재 또 몇 가지 되던데 그걸로 고소해서 2015년 5월 7일날 처분 냈어요, 검사가. 전부 “혐의 없음” 그런 것도 모르면서 이런 사람이 원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입장을 바꿔서 우리 실장님이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고. 그냥 억울한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바로잡아야죠. 그렇지 않나요? 바로잡으실 수 없죠? 답변해 보세요.

○홍보실장 김성배 문화원사가 정상화되도록 실무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제가 심지어는 부탁도 했어요, 부탁도. 양쪽을 다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서 뭐 해볼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해봐라, 뭐 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귓등으로 듣는다고 그럴까. 안 듣죠. 이미 치우쳐져 있는데. 심지어는 내가 현역 의원인데도 어떤 방법으로 등기 말소하고, 내가 등기이사였는데 이사 제명시키고 말소한 건지 세상에 그런 법은 어디서 나오는 법인지 참 무섭네요, 무서워. 상식적인 선에서 여쭤 봐도 우리 실장님 답변 못 하잖아요. 세상에 자기가 원장이라고 그러고 이사를 고소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그 원장이 뭔 이득이 그렇게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모든 걸 다 법으로 그냥 다해서 법으로 시작해서 법으로 끝내려고 그러는데 박계일 씨 쪽에서 패소된 거는 잘 부각을 안 하잖아? 이런 것도 모르고. 법이 냉정해서 총회에 한 사람 정족수 모자라서 무효라고 무효판단 낸 거예요. 별다른 거 없어요. 그건 뭐 서로 법에서 가려질 문제겠지만 이미 가려진 것들도 가지고도 그렇고 또 상식적인 선에서도 그렇고.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 건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취임식까지 하고 원장이라고 그러면 예산도 다 집행해줘야 되겠네요?

○홍보실장 김성배 지원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무실 한 칸 쓰는,

이석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유리한 것에만 그냥 대응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건 무대응으로 간다, 그건가요? 맞지 않는 거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쟁송중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지금 위수탁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지원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공평하게 그분도 나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장실을 비워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김성배 물론 원장이 대표자이긴 하지만, 가장 비중이 있고 이끌어가는 분이긴 하지만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후에 벌어질 일들이나 판결결과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단법인 군포문화원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의 사무실 공간정도만 드린 거지 박계일 원장의 개인 직무실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석진 위원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 반대로 얘기하는 거구만. 개인사무실이지 그 사람이 원장도 아닌데 어디 거기 가서, 본인들도 인정을 한 부분이잖아요, 원장자격 없다고. 그러면 개인이니까 사무실로 인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닌데 어떻게 계속 거기 거주를 하느냐고. 상식적으로 거기 있는 이사들을 고소하고 그렇게 본인 독단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로 하는 사람이 과연 문화원장의 자격이 있는 건지 그걸 묻고 싶다는 겁니다. 현재로는 예산 지원도 할 수 없고 어디까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홍보실장 김성배 담당실장으로서의 입장은 일단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석진 위원 그 부분은 2010년부터 지켜 본 거예요. 그런데 적용을 그 잣대로만 적용을 계속 했다니까, 응?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행정을 공평하게. 예산 지원도 못하면 원장자격이 없는 거고, 원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가 계속 있고. 그러면 공평하게 그쪽에도 안 들어갔으면 그쪽에도 안 들어가야지. 오히려 김민재 씨 쪽에서는 자기돈 사비 털어서 문화원 행사 하던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들도 있더군요, 개중에 몇 개. 그러면 그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시 예산이나 받아야지’ 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게 옳은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공평하게 하세요. 내보내세요, 원장이 아니면. 원장실에서. 그게 맞지 않나요?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홍보실장 김성배 …….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쪽에 원장이라고 하시는 김민재 씨도 거기 같이 하셔야 되겠네요? 조그만 공간에 그런 차원으로 문화원으로 인정을 해서 들어가 계시는 거니까 그분도 원장이라고 그러니까 그분도 얼마 전까지 등기에 김민재 씨가 원장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그분도 예우차원에서 거기 조그만 공간 마련해서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이라면.

○홍보실장 김성배 지금 408쪽 쟁송상황 도표 맨 밑에 보시면 지금 결국은 세 가지 소송 중에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작년 10월 16일자 임시총회에서 박계일 원장 선임안 결의가 소송에서 판결이 나야만 정상화되는 어떤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늘 그렇게 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속기록 찾아보시면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의회에서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안 해서 계속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계속 행감장에서도 문화원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진전 없이 지루하게 몇 년째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평하게 하고 거기 있으려면 원장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두 분 다 거기 기거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아니면 내보내는 게 맞는 거고. 제 말씀이 틀렸나요? 네?

○홍보실장 김성배 틀렸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법률적인 것을 좀 지켜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석진 위원 법률적인 걸 지켜보는데 지켜보는 데까지가 공평하지 않은 거잖아. 그 사람이 원장이라는 게 어디 있냐고? 어느 판결문에도 인정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직무대행은 정관상에 60일 이내에 원장을 다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소집을 해서. 예를 들어 직무대행이 안 하면 부원장 중에 누가 하고, 아니면 회원 중에 대행은 연장자가 하고. 총회는 뭐 회원 중에 3분의 1 동의 얻어서 총회 열면 되는 거고. 이게 법적인 걸로 계속 말씀하시고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계속 그분 성향으로 봐서는 아무리 판결이 나도 제가 볼 때는 끝까지 계속 쟁송상황으로 갈 걸요, 단언컨대. 그래서 행정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주고, 그래야 끝이 나든 뭐가 나든 결말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면 그분은 거기에서 자기가 원장이라고 자리 지키고 앉아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똑같이 원장이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부당한가요?

○홍보실장 김성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런 말씀드리거나 그런 생각가진 적 없구요. 물론 위원님이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사로 문화원에 애정을 가지고 재직을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5년간 끌어온 이 두 분의 다툼이 앞으로도 이 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 주시는 부분, 저도 걱정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맨 마지막에 있는 그쪽 재판으로 다 귀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에서 가닥이 잡힌다면 그때는 머리를 맞대고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시에 보고해서 어느 순간에는 단언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답변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행정이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는 건 맞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두 분 중에 서로 원장이라고 하는 다툼으로 보는 거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런데,

이석진 위원 결론적으로 그거잖아요. 네?

○홍보실장 김성배 두 분 간의 다툼인데 현재 물론 재판이 계류 중입니다만 사단법인 자체 최근 임시총회에서 박계일 씨가 원장으로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이석진 위원 누가 원장이 돼요? 그건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회원들로 총회를 한 것을.

○홍보실장 김성배 물론 소송이 제기돼서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만,

이석진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위원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민주주의는 뭡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석진 위원 최종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그분이 회원이라고 나가서 자기가 원장직무대행이네 하고 주장하는, 예를 들어 문화원 이사들끼리 몇 명 나가서 자기가 직무대행이라 그러고 나갔어요? 5명인가 몇 명이잖아요? 그러면 문화원 이사가 몇 명이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간단한 논리잖아요, 쉽게 얘기하고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데 오죽하면 제가 의원인데도 “그런 사람이 원장이라고 그러면 말이 되냐”라고 물어봤으면, 법을 지켜봐야 그분은 계속 그런 식으로 쟁송을 할 거라니까요. 단언컨대. 그러면 공평하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물론 거기 있는 이사들이 다 똑같을 거라고 봐요. 지금 공평하다고 봐요? 그분이 원장직무대행이고 원장이라는 판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거기 들어가서 앉아 있냐고. 여기저기에는 자기가 원장이라고 다 하고. 자기가 원장이라고 그러면서 뭘 했는데? 문화원에서 하던 행사를 뭘 했습니까? 한 것 있어요? 예산 지원이나 받아야 하겠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할 수도 있겠네. 그게 진정한 군포 문화를 사랑하고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원장을 하시겠다는 분이에요? 다른 것은 명도소송까지 해가지고 내보내고 그러더구만, 응?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내보내고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정하게. 왜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다 원장이라고 하면 거기 똑같이 두 분이 다 들어가서 쓰면 되겠네요, 두 분이 원장이라 그러고. 두 분이 같이 들어가서 쓰든지, 아니면 둘 다 나오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홍보실장 김성배 일단 김민재 원장님은 곡절은 있으셨지만 임기는 끝나셨어요. 김민재 원장님은 임기가 끝나셔서 현재 김민재 전 원장님이 원장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박계일 원장으로 선임한 임시총회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법률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지, 두 분의 원장님이라고 같이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구요. 그것 외에 감정적인 대립도 있으시겠죠. 저희도 우려하는 게 이번 판결이 어느 시점에 매듭지어진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으로 끝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석진 위원 지금 원장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실질적으로는 송윤섭 원장님 임기만료까지 직무대행으로 해서 끝나는 거지, 벌써 끝났어요. 무슨 원장이라고 주장을 해? 그래서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장님. 거기 김민재 원장님이 원장을 꼭 해야 되겠다, 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등기에 원장으로 되어 있었고 총회에서 원장으로 뽑았는데 정족수 1명이 부족해서 법에서 무효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서두에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두 분의 원장 간에 다툼이라고 얘기를 하면 맞죠. 두 분 다 원장이라고 다툼하는 것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으면 두 분 다 원장이라고 하고 조그만 문화원 차원에서 공간을 마련해서 있게 해 준다, 그러면 똑같이 공평하게 해야지, 아니면 둘 다, 분명히 먼저 회의 때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정 안 한다고 해서 내보내겠다고 그래놓고 내보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상식적인 선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이 원장이라고 자리를 줘야 되는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데 왜 답을 안 하시냐고요. 응? 그게 답변하시면서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왜, 맞지 않는데 공평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왜 안 내보내는지, 두 분이 다 같이 그 방을 쓸 수 있게 하든지, 그게 아닌가요? 실장님도 말씀하셨잖아. 이게 3건이라고 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판결이 나도 또 제기하고, 또 제기하고, 또 제기할 거라고. 저도 그렇게 봐요.

○홍보실장 김성배 위원님 그러니까 계속 그런 법률다툼을 계속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단언을 내려야 되겠죠.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전에 속기록을 보면 우리 시에서도 원장이라고 인정 못한다고 내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안 내보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볼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공평하고 공정하게 정황을 봐서 내보내면 간단한 거잖아요. 아니면 두 분이 거기 사무실에 같이 기거를 하든지. 그러면 공평한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한 답을 왜 못하시나요?

○홍보실장 김성배 여러 가지 곡절을 겪었지만 지난해 10월 16일자 임시총회에서 박계일 원장을 선임하게 된 것에 대해서 김민재 씨 측에서 직무집행가처분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게 권한이 이쪽 총회 결의 무효소송 결과에 의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지켜보는데 공정하고 공평하게 지켜보자고요. 분명히 인정 안 해서 내보낸다고 그러고 계속 안 내보내고 있었던 거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

이석진 위원 지켜보시면 언제까지, 계속 쟁송할 건데 지켜보시면 답이 있나요?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평하게 하면 행정에서 오히려 더 정말 공평한 것 아닌가요? 공정하고. 그리고 지켜보는 게 맞는 거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무단점유하면 그냥 놔두나요, 공공건물을? 실장님 말씀은 문화원 차원에서 예우차원에서 조그만 공간을 그냥 배려한 거지 원장실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똑같이 원장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든지, 아니면 원장이 아니라고 인정하니까 비워두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왜 못하시고, 전에도 내보낸다고 여기에서는 답변하고 실질적으로는 내보내지 않고 계속 점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답변인가요?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님이 판단하세요? 제가 말하는 게 공정하고 공평한 것에 못 들어가서 못하겠다? 답변할 수 없다, 이건가요?

○홍보실장 김성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답답한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김성배 …….

이석진 위원 하여튼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주문을 할게요.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거기에서 누가 됐든 지금 원장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내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구요. 만약에 원장이라고 인정한다면 두 분 다 거기 안에서 원장으로서 뭐라고 그러나요? 기거한다고 해야 될까, 사무실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둘 다 들어가서 하든지, 아니면 아무도 거기서 원장이라고 자리 지키고 있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판단은 알아서 우리 실장님이 하세요.

○홍보실장 김성배 위원님 주신 조언 잘 새기고 있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 실장님 말마따나 5년 동안 계속 쟁점이 돼서 하는 사항인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상식적인 선에서까지 어떤 그런 것까지 특위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한편으로 보면 군포시민을 정말 우롱하는 그런 처사가 될 수 있어요. 현직 의원이 그렇게 자격 없고 고소해서 무혐의 나왔어요, 본인이.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원장이라고 자격이 있다고 거기에다 계속 자리 제공을 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고 그런 거예요? 제가 오죽 답답하면 실장님이 내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억울한 걸로 끝나면 되는 건가요? 잘못됐으면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실장 김성배 …….

이석진 위원 답변 못 하시겠죠? 빠른 시간 내에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세요. 네? 아시겠죠? 제가 특별한 것을 바라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건가요?

○홍보실장 김성배 위원님 말씀하신바 잘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석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아무튼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뭐라 그럴까? 제가 말 못하는 이런 부분도 실장님이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행정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면 시민들이 뭐라고 할 얘기가 없을 것 아니에요? 한편으로 보면 본위원을 그렇게 고발하고 그랬는데 무혐의 나오고 그랬으면 그 사람 참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시민들이 가만 있겠냐구요. 시민들이 뽑아준 사람이잖아요. 의정활동 하라고. 네?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렇지 않나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꼭 좀 제가 말씀드린 게 무리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실장님, 이석진 위원님 것에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문화원이 의회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문제되는 쟁점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나는 간단하게 물어보니까.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

○홍보실장 김성배 문화원 고유기능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이희재 위원 지금까지 우리 이석진 위원님하고 1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그게 쟁점이었어요? 그게 아니잖아. 우리 이석진 위원님께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화원 기능이 작동되고 안 되고를 지금 의회에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행정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실장님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사실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대표가 누가 되어 있는지,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는지, 지금 현재 박 모 씨가 대표로 되어 있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걸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인정해 주는 것 좋아. 그러면 행정이 일관성 있게 옛날에 김 모 씨가 등기부에서 대표로 되어 있을 때도 인정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또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렇죠?

○홍보실장 김성재 네.

이희재 위원 그게 지금 쟁점이 되어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것 아니에요. 쟁점을 이제 아시겠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왔어요? 제가 문화원 소송관련을 보니까 처음에는 김 모 씨가 총회를 열어서 원장이 됐어요. 등기부에 등기를 했어요. 그럼 법원에 있는 등기부등본을 믿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법원 등기부에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무효로 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유효한 대표예요. 그렇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게 법적으로 맞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주장했냐면 정관상에 대표가 공석일 때는 수석부원장인가 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그렇게 정관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박 모씨가 대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대행을 한 게 문제 되는 게 등기부에 이미 대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니까,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한 몇 년간 소송을 했어요, 서로가. 그러면 무효판결이 날 때까지는 김 모씨를 대표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인정 안 해줬어요. 지금에 와서는 실장님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총회를 열어가지고 2013년 10월 16일날 이 총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할 것이지만 지금 등기부상에 박 모씨가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왜 형평성에 안 맞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형평성에 안 맞게 했었죠? 답변해 주세요. 형평성에 맞게 했어요, 안 했어요?

○홍보실장 김성배 그 당시 전에 과거에 김민재 씨에 대해서 지금과 달리 했던 사항 사실 솔직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똑같아요. 옛날에는 원고가 누구였냐면 박 모 씨가 원고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화원의 대표가 김 모 씨로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 모 씨는 개인 자격으로 문화원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 소송을 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박 모 씨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이후에 기습적으로 총회를 열었어요. 그게 정당한지 안 한지는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할 거지만 열어가지고 자기가 등기를 했어요, 대표로. 등기했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김민재 씨가 등기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 반대로 공격을 하는 거죠? 지금. 그 총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거죠? 이것도 소송이 끝나려면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겠죠? 왜냐하면 1심 갔다가 2심 갔다가 대법원까지 가면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 6개월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행정이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하면 행정이 옛날에도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김 모 씨가 법인 등기부상에 대표로 되어 있을 때도 지금 같은 논리를 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안 폈단 말이에요. 왜 안 폈냐구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에 일관성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행정에 일관성이 있냐구요.

○홍보실장 김성배 시에서 김민재 씨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주무 실장님이잖아요. 실장님이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이게 지금 행정의 일관성이 있냐고,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하고 있냐고요, 지금.

○홍보실장 김성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했다면,

이희재 위원 잘못된 거죠?

○홍보실장 김성배 그렇지만 제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답변드리지는 못하죠.

이희재 위원 아니, 여기 408쪽에 나와 있잖아요, 408쪽에. 408쪽에 보면 소송내용을 쭉 보면 원고가 박 모씨였다가 나중에 원고가 김 모 씨로 바뀌었죠? 그렇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항상 피고는 문화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총회결의무효 소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갑과 을이 입장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이 논리가 일관성 있게 하려고 그러면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전에부터, 이 판결이 나기 전부터 박 모 씨가 문화원사를 점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점유를 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김 모 씨가 대표일 때도 박 모 씨가 점유를 하고 있고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박 모 씨가 대표인데도 점유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답변해 보십시오.

○홍보실장 김성배 지금 현 상태를 무단점유까지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무단점유는 아니지, 왜냐하면 시에서 허락하면 무단점유라고 볼 수 없지, 당연히. 당연히 볼 수 없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일관성 있게 행정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에 김민재 원장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박 모 씨가 어쨌든 총회가 무효인지 유효인지 나중에 판단을 하겠지만 박 모 씨가 원장에 취임하니까 왜 그 논리를 펴냐고.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실장님 같은 논리를 전에는 안 폈다니까. 지금 실장님이 펴는 논리는 그거죠? 지금 법인등기부상 대표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자리를 좀 내준다, 그거 아니에요? 문화원 대표니까, 그거죠? 그 말 아니에요? 아까 얘기하셨잖아.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게 두 가지였어요. 군포문화원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직접관여하기 어렵다, 그리고 문화원 대표한테는, 아직까지 분쟁중이지만 대표한테는 사무실 정도 하나 내주는 게 맞지 않느냐, 두 가지 얘기하셨죠? 아까 긴 시간 얘기했지만 얘기는 딱 두 가지였어.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사무실 하나 정도 내주는 건 좋다 말이에요. 좋아, 그런데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일관성 있는 행정을 못 했잖아요. 의회에서 흥분하고 계속 다투고 있는 문제는 형평성 있는 행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겠습니까?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어떤 특정인들은 밖으로 보내야 되겠죠?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라니까요, 이것은. 답변 안 하면 못 넘어갑니다. 내보내야 됩니까, 안 내보내야 됩니까?

○홍보실장 김성배 조금 지켜본 다음에,

이희재 위원 아니, 답을 하라니까. 시간을 한 달이 갔든 1년이 갔든 10년이 갔든 나중에 문제고 내보는 게 맞는지 안 내보는 게 맞는지만 답변하라니까, 시간에 대한 건 얘기하지 말고. 내보내는 게 맞아요, 안 내보내는 게 맞아요?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이희재 위원 아니, 이석진 부의장님하고 1시간 몇 분 동안 그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한 결론을 물어 봤어요. 내보내는 게 맞는지 안 내보는 게 맞는지. 그것 간단하잖아, 답변하기가. 안 내보내는 게 맞다, 내보내는 게 맞다?

○홍보실장 김성배 일단 법원판결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를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질책하는 것은 일관성 있는 행정,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하지 않잖아요. 왜 안하느냐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는 행정,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보내야 되는 게 맞는지 안 내보내는 게 맞는지 물어보잖아요, 지금. 답변해 주시라니까.

○홍보실장 김성배 문화원이라는 사단법인체 기구에 대해서 제 생각은 자그마한 사무공간을 제공한 거지 박계일 개인에 대해서는 제공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전에 김 모 씨가 원장일 때 대표 때는 왜 자리를 안주고 박 모 씨한테 자리를 줬어요? 그분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잖아요.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문화원이 잘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둘째 문제고, 분쟁이 일어나고는 어떻게 바뀌고 이런 건 둘째 문제라니까요. 지금 여기서 질책하는 거는 쟁점은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거라니까, 왜 행정을 제대로 안 하냐고. 내보내는 게 맞습니까? 안 내보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 답을 하시라니까요.

○홍보실장 김성배 제가 기관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소관 실장으로서 생각하면 맨 마지막에 있는 재판에 적어도 1심판결 정도는 보고 단언을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총회결의무효 소송 내려왔죠? 지금.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총회결의무효 소송이라는 것은 그 총회의 내용은 안 봐도 뻔한 건데 대표자 원장 선임한 것 결의가 무효라고 하는 소송이 들어왔던 거라고. 그렇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 결의는 둘째 문제라니까. 지금 이석진 위원이 흥분하고 제가 흥분하는 것은 지금 몇 년 동안 일관성 있는 행정을 안 했어요. 왜 일관성 있는 행정을 안 하냐고. 지금부터라도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게 맞는지 안 나가는 게 맞는지 지금 질의하는 거라니까. 아니, 분쟁하고 이런 거 다 부수적인 얘기라니까. 왜냐하면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단법인이에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너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표를 자기들이 뽑는 거잖아요. 우리가 뽑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잖아요. 다만, 군포문화원사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특정인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현재. 점유 사용하고 있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일관성 있는 행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펴려면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게 맞는지 그대로 있는 것이 맞는지 지금 질의하는 거라니까요.

○홍보실장 김성배 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아이구, 지켜보는 이유가 뭐예요? 1심 소송?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1심 소송의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전에 김 모 씨가 법인등기부상 대표로 있을 때는 박 모 씨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거기에 점유를 했어요. 지금은 박 모 씨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왜 점유를 하냐고 아까 이석진 위원이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실장님 입으로 대답하셨잖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기 때문에 문화원사 공간 정도는 좀 할애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셨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전하고 지금하고 입장이 바뀌었잖아. 바뀌었으면 전에도 그런 논리를 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 왜 안 그러셨냐고. 이 사건이 하루이틀 된 게 아니고 4년 된 거잖아요. 전에는 왜 안 그러셨냐고. 이거 답변 못 하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무것도 진행 안 됩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제가 답변을 안 드리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희재 위원 주무 실장으로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이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도 되는지만 질의하는 거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달라니까. 이것 답변 안 하면 다른 질문 못 하는 거예요. 오늘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그 판단을 적어도 1심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희재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가 형식을 갖고 따지지 않아요. 형평성 갖고 따지는 거잖아요? 아니, 이 소송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지금 실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왜 안 그랬냐는 거지. 전에는 김 모 씨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였잖아요. 그때는 왜 박 모 씨가 점유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 생각은 뭐예요? 등기부상에 박 모 씨가 대표니까 문화원사 대표로서 자리 한 칸 공간 정도는 내줘도 된다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그러한 가능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전에는 왜 안 그러셨냐고.

○홍보실장 김성배 제가 전에 그렇게 안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사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우리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고 마지막에 내가 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한번 기회를, 이따가 다 끝나고 나서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질의하게.

○위원장 이견행 이따가 하신다고 답이 나오겠어요? 지금 어쨌든,

이희재 위원 그럼 이것 답을 하셔야 되는 건데. 답 못하는 이유가 뭔데요?

○위원장 이견행 지금 실장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어쨌든 법인등기부상에 박 모 씨가 원장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간을 문화원에다가 문화원의 원장 이름으로 사무실 공간을 하나 내준 것이다, 이런 거지요? 지금 그 사항이에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이희재 위원께서 질의하는 부분은 그럼 전에 김 모 씨가 원장으로 계실 때 박 모 씨가 점유했던 부분에 대해서 왜 나가라고 하지 못 했느냐, 행정이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행정이 일관성이 없느냐 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위원장 이견행 그 부분은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은 우리 실장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이,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법인 등기부등본상 김민재 씨가 원장으로 있을 시절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시자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법인 등기부상에 박 모 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실장님 입장이고요. 그렇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위원장 이견행 그 사항에 대해서 또 다른 답이, 다른 안이 나올 게 있어요? 지금.

○홍보실장 김성배 그렇진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우리 이석진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어떤 게 정상인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건 인정하셨죠?

○홍보실장 김성배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과거에 그런 지금과 반대사례가 있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또 그럼 그때처럼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이희재 위원 그때처럼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의회에서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엄청나게 낭비되는 효과가 있어요. 심지어는 예산도 반납되고 그다음에 이 문화원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의 뿌리를 다루는 곳인데 시민들이 문화원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입는 피해는 엄청나게 크지만 그건 부수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이 너무 일관성이 없고 이게 신문에 나면 누구나 다 손가락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손가락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에 대한 얘기잖아요, 원칙에 대한 얘기. 나머지는 부분은 다 부수적인 얘기에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지만 부수적인 얘기고 실제로 지금 원칙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거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이 형평성과 일관성을 잃었다는 부분을 인정하신다면 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만약에 지금 답을 못하는 이유가 뭣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고, 시간을 달라 그러셨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얼마나 주면 되나요?

○홍보실장 김성배 지금 1심 판결,

이희재 위원 아니, 1심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1심 결과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 재판이 끝나려고 그러면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2년, 3년까지 간다니까. 왜냐하면 이게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실장 김성배 위원님,

이희재 위원 네.

○홍보실장 김성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난번에 김민재 씨가 원장으로 있을 때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면,

이희재 위원 반대입니다. 똑같지만 반대.

○홍보실장 김성배 똑같은 상황인데 거꾸로 김민재 원장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랬다면 좀 문제의 조지가 있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또 다시 등기부등본상에 대표고 아직 소송으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과거에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그래서 똑같이 내보낼 수는 없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실장님,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적인 문제, 형평성 문제구요. 부수적으로 얘기하면 이 분쟁은 소송결과와 관계없이 김 모 씨가 승소하든 박 모 씨가 승소하든 간에 소송결과와 상관없이요, 제가 볼 때는 원점에서 시작하려고 하고 합의를 종용하고 문화원이 진짜 발전하려고 그러면 당장 내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누구한테 어드벤티지를 주고 어떤 형평성을 약간 잃은 행정을 하다 보면 계속 왜곡되게 나간다니까. 지금 박 모 씨 측에서 왜 이렇게 점유하면서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행정이 형평성을 잃었고 어떤 특정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만약에 진짜로 문화원사를 위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집행부와 합의하셔가지가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소송결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송 끝나고 난 다음이 문제라니까. 이 소송이 지금 끝나는 문제도 아니지만 그럼 이 소송이 앞으로 1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우리가 몇 년 동안 문화원사를 방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무조건 그냥 지켜보고 있겠다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단언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시기를 이렇게 확정할 수 없고요.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만에 하나요. 진짜 부수적인 문제를 얘기하자면, 아까 궁극적인 형평성 말고 부수적인 얘길 하자면 만약에 1심 결과에서 박 모 씨가 이겼다,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산 줘요? 그러면 박 모 씨가 졌다,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김 모 씨는. 이게 답이 없는 거라니까. 자꾸 실장님은 재판의 승패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문제는 재판의 승패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할 때만 자기들에게 어떤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지금 만약에 행정이 자꾸 소극적으로 하면 개인들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다니까요. 지금 특정인들 둘 간에 다툼 때문에 군포시민들 얼마나 손해예요. 엄청난 손해잖아요. 행정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손해예요. 이 문제는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여튼 실장님이 답변하지 못하는 이유도 제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이 문제의 어떤 결론 없이는 소송결과만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아까 이석진 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 보충질의 마치면 식사할 때가 다될 것 같은데, 2-165쪽 한번 볼까요? 아까 보니까 답변하시는데 체납액에 임대료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임대료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홍보실장 김성배 시금고 재산사용료 체납된 부분 말씀입니까?

이희재 위원 네.

○홍보실장 김성배 문화회관에서 입찰을 줬는데 세 들어왔던 갤러리라는 카페가 체납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제 퇴거시키고 재산조회하고 했는데 재산이 안 나와서 지금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재 위원 재산이 없던가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재산 내가 보기에 있던데 하나, 그냥 봐도 외관상에 있는 광고탑 옛날에 리더스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김성배 지금 리더스하고 다른 가게입니다.

이희재 위원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게 인수받은 게 아니고요. 리더스 광고 간판이 전에 했던 그 업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인이잖아요. 법인이죠? 법인.

○홍보실장 김성배 갤러리 카페가요?

이희재 위원 옛날에 리더스 것 아니에요? 이거.

○홍보실장 김성배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갤러리 카페입니까?

○홍보실장 김성배 갤러리 카페라고 지금 전시실 앞쪽에 지금 현재 아름다운 가게라고 소품 팔고 있는 그 자리에 조그만 카페 있었던 겁니다. 리더스가 아니고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1,400만원이면 압류하면 되는데 왜 압류 안 했어요? 몇 년도 건데요? 이게.

○홍보실장 김성배 2011년도입니다.

이희재 위원 2011년이면 시효도 다 됐잖아요? 이제. 시효중단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성배 내년이면,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시효중단 사유가 뭐 있어요? 어떤 게 시효중단 사유예요?

○홍보실장 김성배 저기 독촉장이나,

이희재 위원 독촉장 발부하는 게 시효중단 사유 아닙니다. 어떤 게 시효중단 사유입니까? 독촉장 발부해가지고 시효중단 사유 같으면 한 100년 가게? 계속 독촉장 발부하면 되는데. 다시 한 번 세외수입관리 제대로 하시고요. 아까 보니까 우리 이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내용을 거의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영화진흥법 위반과태료 할 때도 무재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무재산으로 표기한 이유가 뭐예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무재산으로 표기한 이유가 뭐예요? 재산조회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재산으로 표기한 게 3개 있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표기한 이유가 뭐냐고요.

○홍보실장 김성배 재산조회 해가지고 무재산,

이희재 위원 재산조회 어떻게 하는데요?

○홍보실장 김성배 신용정보, 예금 및 급여파악 같은 것, 재산 신용정보 조회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급여파악이 되나요? 신용정보 조회하면. 우리 실장님 직원들이 실장님 감사준비 많이 하셔가지고 대답 잘할 것이라고 오래 공부하셨다고 얘기하시던데 이런 것은 준비 안 하셨나 봐요? 세외수입 같은 건.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세외수입관리를 잘하는 것은 체납액관리 잘하는 것이고 체납액 관리를 잘하는 것은 결손처리를, 작년에도 감사 때 계속 지적했지만 결손처리를 대부분은 시효소멸로 다 정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재산조사를 한다는 게 지금 시청에서 재산조사를 할 수 있는 게 부동산하고 예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아까 급여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급여는 어떻게 조사합니까? 미행을 해요? 심부름센터를 시켜? 그리고 아까 영화진흥법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산본시네마하고 관계된 거라면서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금액이 2,500만원에서 4,400만원 정도, 가르쳐주신 거 얘기해 보세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뭐 가르쳐주신 거 얘기해 보세요.

○홍보실장 김성배 산본시네마는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을 해서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해야 될 돈이 미납돼서 부과된 세외수입인데요. 당초에 압류를 했습니다. 재산이 있었는데 법원경매를 했는데 저희가 배당신청을 했으나 못 받은 사항이거든요.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파산재단에 가입했었어요? 채권자집회에.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채권자집회에 가입하셨냐고. 참여를 하셨냐고.

○홍보실장 김성배 선순위 채권자가 있어서 저희가 후순위로 밀린 걸로 지금,

이희재 위원 그러면 판결문만 있어도 결손처리 하는 거잖아요. 이건 시효로 정리 안 했는데 체납액을 왜 갖고 있어요. 파산재단에 가입해가지고 채권자집회에 참여해가지고 파산되어서 더 이상 없다고 판결문만 나오면 그냥 결손처리하면 되는 거를 계속 왜 갖고 있는데요? 이거 시효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또? 당연히 판결문이 있으면 법인은 사람하고 똑같아가지고 법인이 파산한다는 것은 사람이 죽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상속 안 받으면 결손처리하고 날리는 거죠. 사망진단서만 갖고 오면, 상속포기 했다는 내용하고. 법인도 파산하면 파산법인등기부등본만 갖고도 파산재단에 가입해가지고 배당되는 게 없다라고만 하면 그거만 첨부해가지고 결손처리하면 되지 체납액은 왜 갖고 계시는데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위원님 말씀대로 회수할 수 없는 그런 수익들은 결손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당연히 결손처리, 이건 뭐 누가 보면 웃죠. 이거 뭐 파산한 법인에 대해서, 다시 말해 파산했다는 것은 사람이 죽은 거나 똑같은 건데 여기에 가산세를 부과해가지고, 이것은 행정적 낭비죠, 이런 거 관리하는 것은. 그러면 위에 있는 시금고 재산사용료도 마찬가지, 그 당시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이게

○홍보실장 김성배 위에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재산사용료 1,461만 2,000원.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홍보실장 김성배 개인입니다.

이희재 위원 개인이면 이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2011년이면 또 올해 시효 만료되겠는데. 개인이면 받을 수 있잖아요? 1,400만원이면.

○홍보실장 김성배 재산조회결과 이것도 재산이 없는 걸로,

이희재 위원 아니, 주민등록초본 떼면 그 사람 살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 그러면 유체동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지금 파악된 바로는 재산이 없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갤러리는 세정과에 재산조회를 하고 민원봉사과에 지적조회도 하고 차량등록과에 차량 차적조회까지 했는데요. 전혀 재산이 없는 걸로 통보가,

이희재 위원 차적조회까지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다 공개된 정보 아니에요? 그건. 그건 공개된 정보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실제로 이 1,461만 2,000원 정도 받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면 그 사람 최종 주소지가 나오면 현장에 가봐야죠. 현장에 가면 당연히 그 사람 거주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유체동산을 압류하면 1,400만원 정도는 바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 무재산으로 표현하면 안 되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개인 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 정도 충분히 받을 수 있죠. 만약에 혹시 그런 채권추심이라든가 체납징수하는 절차를 모르면 회계과나 세정과에 가서 좀 학습을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위원님, 지금이라도 저희가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한번 조치는 최종적으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강제집행 서류를 만들어서 주민등록초본을 발부받을 수 있지만 우리 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바로 열람할 수 있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열람해가지고 최종 주소지에 가면 그 사람이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면 유체동산을 바로 압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나머지도 보니까 체납액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마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볼 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 못 받는 순간에 우리 시민을 혈세가 그만큼 낭비되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보충질의만 했거든요. 본 질의는 안 했는데 본 질의는 이따 정회한 이후에 하고 이제 보충질의만 한 겁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 계속 하시죠.

이희재 위원 제가 이제부터 질의할 걸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14쪽 한번 보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가 연간 한 1억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네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한 8,000만원, 금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 1억 정도 사용하죠? 연간 한 일곱 번 정도,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음악회는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홍보실장 김성배 찾아가는 음악회는 저희가 연간 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해가지고 각 동에다 공문을 뿌리면서 의뢰를 합니다. 지역별로 단체 접수를 받고 홍보를 하고 해가지고 동별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하는 방식으로,

이희재 위원 그건 장소고, 누가 운영하는 건데요?

○홍보실장 김성배 저희 시에서 지금 예총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탁을요? 수의계약으로?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총에서는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 아니에요? 예총에서는 어떻게 하는데요? 우리가 예총에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 위탁을 줬다, 용역을 줬다 그러면 예총에서는 어떻게 하는데요? 예총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잖아요? 예총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데요? 예총에서는.

○홍보실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이런 공연단체에,

이희재 위원 또 재위탁을 하나요?

○홍보실장 김성배 섭외를 하고 해가지고, 직접 예총에서 운영을 하는데 재위탁을 주고 그러는 방식이 아니고 예총에서 쌓인 그런 노하우라든가 각종 공연단체든가 이런 데를 섭외를 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총에 전문가가 누가 있어가지고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를 전문가가 리더가 돼가지고 각 파트별로 이렇게 모집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말인가요? 사회는 누가 보고 음악은 누가 하고 이렇게 뿔뿔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실장 김성배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총이 하는 것도 없네요, 별로. 예총에서는 뭘 하는 건데요?

○홍보실장 김성배 그런 걸 조율하고 챙기고 하는 그런 게,

이희재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지금 찾아가는 우리 음악회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실장님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검토하고 성과평가서 작성하는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예총에서 이런 것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예총에서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셨을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이렇게 자기들이 직접 할 능력이 있던가요?

○홍보실장 김성배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면에서 능력,

○홍보실장 김성배 아시는 바와 같이 예총이 예술단체 총연합회라 그 산하에 한 8개 지부, 사진협회까지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데요. 문화예술 분야를 거의 다 망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총이 그런 역할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말고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MC가 있어야 되고 드럼 치는 사람 있어야 되고 연주하는 사람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이런 사람들을 예총에서 갖추고 있지는 않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결국은 이것을 누구한테 또 아웃소싱을 주든지 또 위탁을 줄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김성배 위탁은 아니고 섭외를 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총에서 이걸 하면, 예총에도 지부가 여러 개 있잖아요? 연예지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지부에서 하는 게 예총에서 직접 하더라고.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능력 있다고 판단하고 물어보니까 지부가 많고 회원이 많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걸 누가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건 확인 못 하시죠?

○홍보실장 김성배 아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부를 말씀드린 것은 그런 각 지부들을 통솔하기도 하면서 그런 다양한 분야를 총괄하는 게 예총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예총에 누가 하는데요? 그걸.

○홍보실장 김성배 예총에 지금 현 회장인 강희진 회장이 지금,

이희재 위원 아니, 예총에서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런 어떤 장비나 전문적 인력이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회장은 사실 거기 선출직이죠? 맨날 바뀌잖아요. 선출직이죠? 바뀌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럼 회장 보고 이걸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단체를 보고 맡기는 거잖아요. 단체 보고 맡기는 거지 회장 보고 맡기는 게 아니죠? 위탁 주는 게 아니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제가 사실 궁극적으로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문화재단이라고 있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우리 문화재단도 전문적인 인력을 갖고 있고 직원들도 상당수 상주하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이 정도는 충분히 꼭 찾아가는 우리 음악회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상당수는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 또 모럴해저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더라고. 예를 들면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가 목적이 뭡니까?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의 목적이.

○홍보실장 김성배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구요. 또 11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자기들이 닦은 실력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제공해 드리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가 외부지역 시민들이나 외부지역에 나가서 우리 예산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성배 기본적으로는 예산이 많지 않은데 가급적이면 우리,

이희재 위원 아니, 예산이 아무리 많다손 치더라도 우리 예산으로 타 지역에 가가지고 타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하는 게 가능하다구요?

○홍보실장 김성배 시가 그게 좀 저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희재 위원 어떤 게 그럴 수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성배 근본적으로는 이희재 위원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외지에 나가서 금년에 했던 공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어떤 거요?

○홍보실장 김성배 이번에 외부에 남의 단체,

이희재 위원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말을 뺑뺑 돌려서 얘기하나보네. 그렇죠?

○홍보실장 김성배 금년 행사니까 제가 아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적한 것처럼 이런 모럴해저드 문제도 발생하고 잘못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로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왜냐 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타 지역이나 타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한다는 게 이게 상식에 맞아요? 지금 알고 있어서 내가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상식에 맞아요? 일단 상식에는 안 맞죠?

○홍보실장 김성배 자매단체하고 우리 군포시의 어떤,

이희재 위원 아니, 그게 특정지역 자매단체지 우리 군포시 자매단체예요? 그게 군포시 자매단체예요? 아니죠? 특정지역의 자매단체잖아요. 우리 동의,

○홍보실장 김성배 지금 광정동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이희재 위원 아니, 그게 특정동이잖아요. 우리 군포시가 아니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저희는 광정동 케이스로 판단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세요? 여기서 외부에 가서 음악회를 하는데 우리 광정동 주민이 누가 즐겁고 누가 행복하고 누가 문화예술에 만족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상식선에서 적어도 대답을 하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홍보실장 김성배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저희 시민들한테 하는 게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단체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교류도 하고 공연도 이렇게 …… 다만, 상호, 만약에 금년에 저희가 갔으면 내년이나 후년에는 그쪽에서 한번 오고 이런 게 바람직하죠. 너무 일방적이라고 하면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에 가고 안 가고는 누가 결정하는 건데요? 그 스케줄은.

○홍보실장 김성배 이번에 예천군 가서 공연하게 된 계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장소 선정하고 그럴 때 각 동에다 뿌려가지고 추천을 받는데 광정동에서 3개 지역을 추천했습니다. 상인회에서 로데오거리 공연과 지금 자매단체인 예천군 공연, 그리고 세종아파트 뒤에 있는 도장공원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1개동에서 다 신청을 하면 사실 일곱 개나 여덟 개밖에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군데도 해주기가 쉽지 않은 마당입니다. 그런데 장소 관계가 많이 있겠지만 군포1동, 산본1동, 오금동, 재궁동, 또 일부는 작년에 개최한 동도 있고, 연이어서 신청하기가 뭐하다고 판단한 그런 동도 있습니다. 4개 동이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7개 동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력도 좀 있고 광정동에서 요청한 바도 있고 그래서 수용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결정은 우리 홍보실에서 하는 거예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저희가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내용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올해 거니까.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그걸 안다면.

○홍보실장 김성배 목말라하는 시민들이 많이 아쉬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동네에 더 해주지, 왜 외부에 했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 동네에서 어떤 행사 있었는지 알아요? 무슨 행사 때문에 간 줄 알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경로효잔치가 기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 동네 경로효잔치도 못 가는데 남의 지역 가가지고 효잔치까지 해주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말이 되나요? 상식에 안 맞죠. 시민들이 보면 다들 정상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아니, 보통의 사람의 눈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상식에 안 맞는 거죠. 특히나 홍보실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그러면 실장님은 진짜 우리 위원들이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 등등 여러 가지로 보면 진짜로 예총에서 꼭, 예총에서 이것 음악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던데요.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이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질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기타 종합적인 면에서 더 낫지는 않은지 진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감히 건의드립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질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아니면 기타 종합적인 면에서 보조사업비를 타 기관에 주는 것보다 더 나은지 안 나은지를 좀 판단하셔 가지고 더 낫다고 판단하면 문화재단에 아예 위탁을 줘가지고 문화예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꼭 건의드리고 내년 감사 때뿐만 아니고 평소에도 제가 꼭 지켜볼 테니까,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꼭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지금 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하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능력이 있고, 왜냐 하면 우리는 일관성을 갖고 있잖아요, 문화재단은. 왜냐 하면 계속 항구성을 전제로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총은 이런저런 이유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구성을 전제로 멀리 본다면 어떤 것이 안정적이고 어떤 것이 경제적으로 낫고 질적으로 퀄리티가 높은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타 기관에 줄 것은 주고 만약에 우리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단이 할 수 있도록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희재 위원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 성과평가표를 제가 봤어요, 성과 평가한 것을. 성과평가표를 보니까 95점 줬더라구요? 감사자료 23쪽에 보면.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보니까 첫 번째 항목이 그거예요.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가. 만점을 줬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만점 줘야 되는 건가요?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 없어요?

○홍보실장 김성배 위원님 보시기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홍보실장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자질구레한 비슷한 행사들이 많은 걸 저도 새삼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통폐합을 하든지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내가 더 물어볼 게 많았는데 다 생략하고 하여튼 꼭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것 말고라도 성과평가는 제대로 하셔가지고, 사실 피드백이 중요하니까, 피드백을 제대로 해야지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주민의 혈세도 낭비 안 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자료 2-4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450페이지 보면 여기도 찾아가는 음악회 집행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공연을 연간 7건을 해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첫 회만 빼고 2회부터 7회까지 특정 지역신문 한 곳에만 광고를 줬어요. 그렇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이유가 뭡니까?

○홍보실장 김성배 많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지방지에 할 수는 없구요. 또 주요 관람객 고객층이 우리 시민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에 주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의 핵심 요지는 왜 특정한 곳 한 곳에만 이렇게 계속 줬냐구요. 홍보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 지역신문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특정한 신문에만 줬냐고, 광고를. 답변해 주세요.

○홍보실장 김성배 찾아가는 음악회를 예총에 위탁을 주면,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를 보니까 이 부분도 좀 다양하게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행사가 끝나면 정산서 올라오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정산서 올라오면 볼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알고 있는데 지적을 안 한 거예요, 모르고 있었어요?

○홍보실장 김성배 2014년도 사업,

이희재 위원 아, 실장님 소관이 아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구요. 제가 알고 판단할 수 없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희재 위원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홍보실장 김성배 네, 좀 다양하게 매체활용을 해야 될,

이희재 위원 당연하죠. 아까도 형평성 얘기했지만, 거의 발행부수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골고루 주든지 조금씩 주든지 그래야지, 특정신문에만 주고 그러면, 이것은 이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면 다 같은 우리 군포시민들이죠? 그리고 다 같은 지역신문이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안 하면 벌써 시에 대한 비호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장 내가 봐도 잘못된 거죠, 이건. 하여튼 보조사업하고 정산내역을 볼 때 잘 좀 지도감독 하셔가지고, 잘 권고하셔가지고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감사자료 165쪽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희재 위원 짧게 그러면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10쪽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보니까 전통공예 방짜유기제작 해가지고 단체명이 개인 이름으로 이렇게 명기가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어떻게 된 거죠?

○홍보실장 김성배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홍보실장 김성배 이게 무형문화재 방짜유기, 무형문화재 기술보유자입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홍보실장 김성배 …….

이희재 위원 무형문화재한테 우리가 이렇게 기금을 사용하게 돼 있나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기금내역이 무형문화재한테 사용하게끔 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홍보실장 김성배 전통 악기제작 명목으로,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로서 전승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악기 제작이었구요.

이희재 위원 악기? 무슨 악기를 제작했어요?

○홍보실장 김성배 방짜유기 악기.

이희재 위원 뭐, 징 같은 것 얘기하나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징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나요? 아니면 자기들이 파나요?

○홍보실장 김성배 유기장 내의 전시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군포시 전시관에 전시를 하고 있구요.

이희재 위원 우리도 전시하고 있구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몇 개나 되는데 우리도 하고 거기도 하고 그래요?

○홍보실장 김성배 개수는…… 방짜유기장 내의 기념관에 전시를 하구요. 또 이렇게 외부에 자체적으로 작품들 전시할 때 같이 기금사업으로 만든 악기 같은 것을,

이희재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정산보고서 있어요? 제출하신 자료 중에. 정산서나 아니면 보조사업 성과평가. 아, 이건 기금이라 성과평가 안 하는구나, 정산서.

○홍보실장 김성배 412쪽에 정산검사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증빙은 어떻게 해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증빙은 어떻게 하냐구요. 집행비용에 대해서 증빙을 어떻게 하냐구요.

○홍보실장 김성배 일단 보조금 정산서 위주로, 서면 위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말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그분들이 사용할 것 아니에요? 사용하고 영수증이든 뭔가 나올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게 증빙서류가 있냐구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증빙 받죠.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이희재 위원 어떤 영수증을?

○홍보실장 김성배 지출 영수증,

이희재 위원 상식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징을 자기들이 만들고 어떻게 영수증을 발행,

○홍보실장 김성배 재료구입이라든가,

이희재 위원 이게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구요? 거의 이건 인건비 아닌가요? 위원회에 증빙서류 제출할 수 있어요?

○홍보실장 김성배 지금 방짜유기 특성이 합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싼 재료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증빙서류 제출할 수 있냐구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증빙서류 한번 제출해서 받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끝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니까 시민참여형 상시 문화예술공연이라고 해서 예산이 한 8억 정도 소요되더라구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377쪽에 보니까 성과평가표가 쭉 나와 있는데 아까도 성과평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성과평가를 다 한 것도 아니고 최근 2년치 성과평가표를 내라고 했는데 1년치만 딱딱 내놨더라구요. 그렇죠?

○홍보실장 김성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같은 사업이 3년간 지속될 때 3년차 됐을 때 제출하구요. 1년, 2년 된 사업들은 그 대상이 아니어서 그런,

이희재 위원 실장님,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이것 때문에 작년 감사 때 야단이 났었어요. 예산편성지침 다시 보구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성과평가는 매년 해야 되구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일몰제 적용하는 성과평가는 3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은.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성과평가는 매년 하는 겁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지침 다시 한 번 보시구요. 그래서 안 했다는 거죠?

○홍보실장 김성배 아니, 매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성과평가를 시작하는 사업이 이게 예를 들어서 처음 생긴 사업이 그러면,

이희재 위원 그럼 거의 다 1년치만 제출했던데 다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대부분 다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내가 확인할 때는 대부분 1년치만 해놨더라구요.

○홍보실장 김성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출한 게 2년치 제출했는데요. 2013년, 2014년 2년치를. 15년은 아직 시기 미도래이기 때문에 그렇구요.

이희재 위원 잠깐만요, 내가 확인해 드릴게요. 277페이지 보면 야외상시영화제 있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것 성과평가표 2년 다 있어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다시 한 번만,

이희재 위원 야외상시영화제, 2013년도에 한 것 같은데.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건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3년도에 성과평가서 제출했어요? 찾아봐도 없던데.

○홍보실장 김성배 잠시만 좀 찾아보고,

이희재 위원 아니, 됐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까 실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성과평가표가 1년치 있는 게 많아요, 실제 확인해 보면.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것은 성과평가표가 사실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자료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피드백을 제대로 했을 때 예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을 때만 시민의 혈세가 아깝지가 않은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지금 행감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불법하고 위법한 것도 찾아내지만 사실은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는지도 확인할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과평가표를 작성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행위거든요. 좀 심도 있게 앞으로 성과평가 하는 데 특히 좀 유념해 주시구요. 문화예술 파트는 특히 더 심하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아웃풋이 나오는 게 잘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홍보실에서는 성과평가표를 작성하는 데 특히 심도 있게 작성해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드립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보실장께서는 전통공예 방짜유기 제작지원 관련 증빙서류를 식사 후에 다시 속개를 할 텐데 그때 제출 가능하신가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실장님 식사하셨어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먹었습니다.

박미숙 위원 2-450쪽 아까 이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바 저도 그 부분을 볼 때 다른 해에는 신문사에도 광고를 전혀 안 준 상태였어요. 그런데 작년에만 유독 광고를 줬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적절한 건지, 저도 다시 되묻고 싶고, 지금 보면 각 동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다 보면 홍보가 제대로 안 돼요. 신문을 보고 참석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홍보라는 것은 찾아가는 음악회가 예를 들어서 오금동에 있다 그러면 그 과에서 일주일 전부터 오금동사무소나 이런 데 미리 연락을 드려서 5개 단체, 이런 부분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매년 보면 그런 게 연계가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동사무소 자체에서도 찾아가는 음악회를 그 동에 와서 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에서 하면 아파트는 홍보가 되는데 그 주변 주택가 이런 데는 홍보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동에 가서 하게 되면 미리 그 동에 알려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는 체크하셔서 예총하고 상의하셔서, 또 여기 담당께서 이런 부분을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아까 이희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단이 탄생하기 전에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예총에 줘서 예총에서 계속해 왔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문화재단이 탄생했잖아요.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올해는 예산이 예총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년부터는 검토를 하셔서 문화재단이사장님도 오셨고 하니까 문화재단하고 상의해서, 문화재단을 우리가 탄생시킨 것은 모든 문화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박미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화재단에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잡고 가면서 예총하고 상의를 해서, 또 예총에 뭔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문화재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실장님 와서 검토해 보실 때 어떻던가요?

○홍보실장 김성배 일단은 문화재단이라는 전문조직이 시 산하기구로 설립이 되어서 2년이 된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직원이 104명 되는데, 물론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각종 평생학습원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니까 예술 전담직원이 꼭 그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전문성 있는 집단이 새로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기회도 드리고, 그게 더 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예총이 해왔던 것을 한 번에, 예총의 어떤 존립이라든가 그간에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했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박미숙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죠. 그 부분은 우리도 인정하죠.

○홍보실장 김성배 그렇기 때문에 딱 특정 어느 문화행사를 재단으로,

박미숙 위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총하고 문화재단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동안에는 예총에서 다 해왔는데 문화재단이 생기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모든 통솔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군포시의 문화행사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예총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깨고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가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했던 관행을 그대로 간다? 그러면 문화재단이 필요가 없죠. 세울 필요가 없었죠. 그렇지만 문화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론을 시에서도 문화재단에다 정확하게 줘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을 활용을 해야지 활용을 안 할 것 같으면 문화재단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중에 실장님하고 문화재단 이사장님하고 내년 예산 때부터 어떻게 그런 부분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팀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에 속한 소관 과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같이 문화재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아까 저희가 저녁시간이 되어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조금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그분들도 문화재단의 일원이에요. 일원이지 문화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 타협하셔서, 그동안에 그것을 이끌고 하시느라고 애쓰고 고생하셨죠. 그런 부분을 서로 더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서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시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제대로 같이 상의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동안에는 이사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대로 문화재단이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됐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모든 게 안정이 되고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제대로 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 실장님께서도 그분들의 역할론을 제대로 했을 때 실장님의 역할론도 같이 올라간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팀장님들하고 문화재단하고 상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미숙 위원 앞으로 찾아가는 음악회가 몇 차례 남았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작년에는 모 신문사에 줬지만 올해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할 때.

○홍보실장 김성배 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 검토하셔서 거기에만 치중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팀에서 역할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앞으로 더 고생해 주시고 올 한 해 홍보실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박수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고생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2쪽을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추진업무현황을 보고할 때 보니까 홍보실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군포시를 잘 알리고 군포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홍경호 위원 홍보라는 것이 물론 좋은 홍보도 있고 안 좋은 홍보도 있지만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때는 홍보실에서 나서줘야 되는 것도 맞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보건소나 재난안전과에 제가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홍보에 관해서도 메르스가 국가적으로 왔을 때 홍보실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책을 세운 일이 있나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6월 7일날 우리 시에 메르스 확진환자가 1명 발생하고 나서 대책본부 차원에서 홍보실도 같이 시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메르스 전용 팝업창을 개설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팝업창으로 가장 먼저 띄게 되고 거기 클릭하면 1일 상황, 하루하루 군포시에 환자라든가 격리자, 상담자 수, 그런 현황이 있고 예방수칙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지사항이 홈페이지, 시와 보건소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직접적으로는 홍보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문화예술행사와 재단의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서 대관 내지는 기획공연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6월 중에 17개 행사가 기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8개고 재단에서 9개 행사가 있었는데 메르스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가뭄도 같이 겸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6월 초·중순 행사는 주관 단체들과 협의해서 연기하는 방향으로 설득했고 부득이하게 3개 행사는 그냥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한 행사를 말씀드리면 전시실에서 예여울회라는 단체에서 서양화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게 6월 10일부터 5일간 개최하는 행사였습니다. 6월 7,8일에 공식적으로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나서 개회시기가 너무 임박을 했습니다, 모든 행사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전시회 특성상 공연과 달리 수백 명이 동시에 모이는 이런 다중행사 식으로 행사가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다, 그래서 손세정제 정도 갖다놓고 행사를 추진하도록 협의를 했고, 오늘 끝난 수리음악콩쿠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6월 23일 시작해서 오늘 끝났는데 이 행사는 어떤 학생들의 대학입시라든가 이런 것 전에 자기 기량을 점검해 보는 행사고, 또 하나는 그분들 학생들의 노고를 실망시킬 수도 없고 행사 성격상 공연과 달리 하루에 전체 인원이 모여서 집합하는 행사가 아니라 8일 간에 걸쳐서 50명에서 100명이 분산되어서 시간대도 달리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예방대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손세정제, 체온측정, 이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서 심지어는 발열감시영상카메라까지 임차를 받아서 현장에 놓고 보건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일단 큰 재앙이 왔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중동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국민이 다 겪고 있는 고통 중에 하나인데 제가 책을 보면서 보니까 평택시가 두 가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홍경호 위원 그것을 되돌아 생각하면 만약에 그게 군포시였다면 군포시 보건소와 재난안전과, 홍보실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대책을 세웠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런 과정에 보건소장님을 만나서 이런 부분을 감사에 질의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어떤 천재지변이나 재난이 생겼을 때를 위해서 연습을 하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홍경호 위원 신문 상에서 다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 메르스 입원환자가 5월 20일날 첫 확진을 받게 되었는데 신문 상에 보다 보니까 고양에 있는 명지병원 의사가 작년 2014년도 4월에서 5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메르스 환자가 시작이 됐어요. 그 의사가 판단하기에 이건 전염성 바이러스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에도 언젠가는 오겠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 병원에서는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서 우리가 민방위훈련을 하듯이 그런 환자가 우리나라에 생겼을 어떻게 우리는 예방하고 관리하고 치료하고 대응을 할까하고 1년 전부터 구상해서 연습을 했더라구요. 혹시 한번 보셨어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홍경호 위원 그걸 보니까 우리들도 의정활동 하면서도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생각하고 실행하고 실천해야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행감 질의에 책자에 나와 있는 그런 일상적인 질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건물을 짓고 또 그게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얼마 갈 건지, 못 갈 건지, 그런 것 다 검사하고 조사하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실장 김성배 네.

홍경호 위원 그쪽에서도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평택에서 1호 환자를 고양 명지병원으로 이송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의사들은 방호복을 입고 거기에 형광펜 액체를 묻혀서 매일 한 번씩 연습을 해요. 바이러스가 옷을 입을 때 벗을 때 어떻게 옮기고 전염되는지까지 계속 예행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환자가 온다 하니까 이쪽에서 환자를 이송하면서 1킬로미터가 남은 지점에서 그쪽 병원에서는 그 병원에 있는 앰뷸런스를 가지고 가서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당황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쳐서 007작전처럼 해서 환자를 미리 준비했던 병실에서 치료를 시작하게 됐죠. 그날부터 거기는 의사, 간호사, 행정직 직원들 80여명이 비상대책을 세워서 업무를 보게 되고 20명은 그날부터 퇴근도 않고 숙식을 하면서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 병원에 확진환자 5명이 와서 5명이 다 완쾌되어서 퇴원하게 됐죠. 신문 상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여성 이순신이다, 여성 바이러스 퇴치 이순신이다.” 이렇게 매스컴에 나왔더라구요. 그걸 읽고 감동을 받으면서 아까도 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군포시에 평택처럼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과연 홍보실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을 것이고,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했을 것이고, 재난안전과는 황사가 있다, 뭐 있다 문자가 오더라구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러스 예방대책이라든가 이런 건 문자가 한 번도 안 오더라구요. 물론 그 과에 질의하겠지만 이런 겁니다. 홍보실에서는 우리 시가 잘해서 높은 상도 받고 좋은 예술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서 시의 위상을 높이는 게 홍보실에서 많이 하는 역할이고, 매스컴이나 신문 상에 좋은 이야기, 좋은 생각, 좋은 글이 많이 써지게 하는 것도 역할이지만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의회도 있고 본청도 있고 직원이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군포시라고 어떤 재난이나 천재지변이 강타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홍경호 위원 이번 계기로 해서 홍보실에서도 위기능력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성배 위원님 말씀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야만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홍보실에서 저희 역할을 충분히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홍보부분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튼 보건소나 재난안전과 할 때 심도 있게 질의하겠지만 홍보실에서도 그런 것을 미리 잘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네, 고맙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 11페이지에 보면 산본전철 교각벽화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홍보실장 김성배 현재 예산이 1억 6,600만원 소요되는 사업인데 4호선 전철 교각이 180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시민 의견 수렴 중인데 7월 말까지 예정으로 수렴 중에 있습니다. 수렴을 위해서 물론 이런 단체에도 홍보를 하고 했지만 현수막도 게첨했습니다. “디자인 군포다”라는 블로그를 개설해서 홍보했고요. 현재 들어온 의견은 단체 중심으로 미술협회나 한국과학기술대학교에 있는 조형예술연구소, 지역의 갤러리, 이런 전문성 있는 데 다섯 군데에서 의견이 들어왔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복임 위원 의견을 받는 게 시상을 걸어서 공모를 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그냥 의견을 받으시는 건가요?

○홍보실장 김성배 시상하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성복임 위원 아이디어를 받는 형태로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성복임 위원 지역에서 미술하시는 분들과 다양한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홍보실장 김성배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군포시 미술협회가 전문성 있는 단체이기도 하니까 그런 단체들도 빠짐없이 의견 수렴해서 최종적으로는 취합해서 다시 한번 걸러주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관내에 미술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전문가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성복임 위원 어떤 의견이 들어오면 그분들과 다시 재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그냥 벽에 그림 하나 그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산본의 정체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벽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네.

성복임 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284페이지에 보면 수리음악콩쿠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보면 95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시비 340만원을 지원해서 참가비 456만원 해서 796만원으로 시작했던 사업인데 현재는 시비 7,600만원해서 1억 1,400까지 예산이 확대되어서 진행하고 있구요. 참여 시·군 참가자들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95년도에 시작할 당시에는 16개 시군 152명이 참가했는데 2006년에 98개 시군으로 최대 정점을 딱 찍고 나서 그때부터 하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김성배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2003년부터 2010년 기간 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666명 97개 시군으로 정점을 찍고 기본적으로 500명이 넘는 수준으로 개최가 쭉 되어 왔는데 2011년 이후부터는 450명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여러모로 보니까 대회 개최시기가 정말 공교롭습니다만 그 이전에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그랬을 때는 5월이었는데 2011년부터 6월로 기간이 변경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음악협회나 이런 데다 문의를 해보고 그랬더니 대회가 열흘 가까이 걸리고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 끼면 거의 2주 가까이 걸리다 보니까 문예행사가 가장 피크인 5월에 예술회관에서도 무료대관, 시 행사니까 너무 제일 중요한 기간에 장기간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 비슷한 게 있어서 6월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겹쳤습니다. 왜 6월로 변경되어서 줄어들었냐 하면 대개 예술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기말고사 일정하고 6월에 많이 겹쳐서 예술 중·고생들은 필기고사만 보는 게 아니라 기말고사가 실기형식으로 같이 보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서 그런 면이 있구요. 또 하나는 저희 콩쿠르가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는 측면이 타 콩쿠르에 비해서 조금 경연요강이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준을 유지하고 이러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는 같은 곡을 1차 예선에서도 부르고 본선에서도 부르게 해주는데 저희는 1차 예선 다르고 2차 예선 다르고 3차 예선 다르고, 그런 것의 부담 때문에 아무래도 쉬운 쪽을 선택하는 측면도 있구요. 전체적인 음악 쪽의 트렌드가 성악이나 피아노 이런 순수예술 이런 것에서 실용음악 쪽으로 흐르는 추세도 있어서 복합적으로 작용했나 싶습니다만 그런 외부적인 것만 저희가 변명 삼을 수는 없고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요즘에 TV에서 나가수니 뭐니 해서 대중음악 중심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 이러면 시대 흐름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러겠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던 5월에서 6월, 이런 차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홍보실장 김성배 안 좋은 면이 그렇게 분석되기 때문에 분명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행사를 진행하는 팀들하고 협의를 거치셔서 충분한 평가를 통해서, 저는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행사고 이게 군포를 전국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보고 있어요. 아주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사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남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셔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될 것 같거든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성복임 위원 국제콩쿠르, 진학,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의 역할을 자문위원단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문위원단의 어떤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실제 이런 역할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자문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되는데 자문위원들 면면이 예총 회장님이라든가 대학교에 피아노과 두 분, 성악과 교수님 두 분, 군포 프라임 필 오케스트라, 금년 기준입니다. 또 대학교에 예술경영교수님, 그래서 여덟 분 중에 교수님이 다섯 분이고 현역 음악인은 필하모니오케스트라 단장, 예총회장,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대회를 전후해서 사전에 회의 한 번하고 대회 끝나고 나면 평가회의를 한 번 개최합니다. 그런데 자문위원들이 예술 전문가시고 교수님이 되다 보니까 이 행사의 외형을 키우거나 행정적인 측면의 자문보다는 예를 들어서 정말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추천한다거나 또는 부르는 곡, 연주하는 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하는 예술성 측면에서 주로 치중해서 자문하는 편입니다.

성복임 위원 수리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았다 그러면 대학을 진학할 때 예를 들어서 가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홍보실장 김성배 과거에는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국내 웬만한 유수의 대학들이 특혜시비라든가 어떤 대회를 격을 높게 보고, 낮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런 가산점, 대회 입상자에 대한 그런 특전을 없앴구요. 순수하게 자기네 대학에서 입시전형으로 실기만 가지고 하는 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리음악콩쿠르의 특전은 별로 없는데요. 제가 쭉 이렇게 한번 콩쿠르 발전방안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 콩쿠르에서 입상한, 특히 대상 받고 이런 사람들이 꿈을 펼쳐나가고 더 크게 자라고 있는가, 활동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피아노 대학일반부 대상을 받은 이민성 씨라는 분이 금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61회 마리아카날스 국제음악콩쿠르 같은 데서 준우승도 거두구요. 또 2012년에 성악 부문에서 대학일반부 대상을 받은 김범진 씨가 같은 12년도에 비엔나 벨베데레 국제성악콩쿠르에서 1위를 하고 또 이듬해에 서울 국제콩쿠르에서 1위하고 이래서 저희가 수준이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돼서 지금 성복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냐,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만 저기할 게 아니라 일정도 좀 조정해서 참가자들 편의도 좀 도모해야 되고 또 우리만 너무 난이도 높은 곡이라든가 너무 고집스레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눈높이를 맞춰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제가 요구했던 시립예술단 관련한 추가자료 가지고 계시죠?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시립예술단 중에 상임단원이 여섯 분이 계세요. 어머니합장단과 소년소녀합창단에서 세 분 세 분, 여섯 분이 계신데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각각 해서 여섯 분인데 이분들의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 평가를 통해서 재위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평가할 때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인원들이 어떻게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홍보실장 김성배 지금 현재 평가심사 시스템이 100점 만점인데 실기평가 50점과 근무평정 50점 각각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근무평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정자구요. 그래서 근태, 무단결근이라든가 지각이라든가 이석 이런 것을 근태점수를 일부 반영하고 성실성과 예술단에 대한 기여도 이렇게 해서 근무성적을 50점을 반영하고 실기점수를 나머지 50점을 반영하는데 문제는 실기평정을 좀 더 다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근무평정도 막연한 게 아니라 더 세분화해가지고 객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상임단원으로 활동하시는 분 중에 가장 오래되신 분들이 몇 년을 하셨죠?

○홍보실장 김성배 2004년에 입사하신 분도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2004년에 입사하신 분이 두 분 계시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각각 양 단체에.

성복임 위원 그러면 평가를 다섯 번을 받으신 거예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성복임 위원 다섯 번의 평가를 받았는데 다섯 번의 평가를 다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실력이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평가위원들이 어쨌든, 제가 평가위원들 명단을 봤는데 지역에서 함께 보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 평가시스템 속에서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환경부 환경교육인증지원단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환경교육에 대해서 가서 교육프로그램을 보고 인터뷰를 하고 인증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아는 단체면 가지 않는 것으로 신고를 합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아는 단체에 가서 평가를 하면 아무래도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서 점수를 후하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립예술단과 관련해서 자료를 살펴보면서 두 가지의 문제점을 봤어요. 뭐냐하면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시립예술단과 함께 아는 관계에 있으면 안 된다는 부분이구요. 그래야만 시민들에게 정말 질 좋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과연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가라는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제가 평가표를 보고 실장님한테도 “이런 평가표는 대한민국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와 부로 되어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심의위원회 활동을 좀 해보지만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때 각 분야별 점수를 줘서 그것이 통합이 얼마 이상이면 통과, 얼마 이하면 탈락,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평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부로 결정하는 평가표에 대해서는.

○홍보실장 김성배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성복임 위원 네.

○홍보실장 김성배 위원님 말씀처럼 심의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는 가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평가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때 사전에 여러 가지 보고를 한 바가 있거든요. 일단은 당해 연도에 예술단 운영성과와 또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 그리고 정기 연주회 현황, 이런 것을 영상으로 심사위원들한테 보고 및 관람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파워포인트 화면을 통해서 상임단원 심사안건들에 대해서 안건 상정한 이유하고 심사절차라든가 그런 걸 제안설명 드리고 이분들의 인적사항도 브리핑을 하고 주요 경력이라든가 최근 5년간 공연실적 이런 것을 개인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심사위원들한테 지난 2년간 홍보실장이 주관한 근무평정하고 실기평정 결과까지도 서면으로 드리고 나서 그것을 검토하시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분이 가냐 부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설명드린 사항이 생략된 채 갑자기,

성복임 위원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죠. 그것도 없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구요, 그것은 큰 문제예요. 그렇게 했다면 큰 문제고 당연히 모든 과정에 그 과정은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데 평가를 이런 방식으로 가부로 하는 게 맞냐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다음에 제가 회의록을 받아서 봤어요. 회의록에 그런 평가를 합니다. 뭐냐 하면 “소년소녀합창단은 공연이 너무 많고 여성합창단은 공연이 너무 적다”, 평가위원 한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술적인 공연이 아닌 보여주는 공연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하신 분도 가부에서 평가할 때는 어디에다 쓸 데가 없다는 거죠. 살리든지 죽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반대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사실은 분야별 점수를 주게 되면 이 분야는 잘 했지만 이 분야는 문제가 있으면 점수를 깎고 이렇게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평가표는 그런 구조로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회의록에는 이렇게 기재돼 있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별 평가가 돼 있지 않아요. 만약에 됐는데 회의록에 작성을 안 했다면 기록을 남기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회의록은 그냥 전체적인 이야기만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집계표를 평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이 시스템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평가표도 바꾸셔야 되고 평가하는 사람도 저는 알지 못하는 사람, 이분들과 평상시에 같이 활동하지 않는 사람,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김성배 기본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부 식으로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정말 어떤 여지가 없이 너무 무 자르듯이 하는 거구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점수 이런 기준을 가지고 평균 합계점수가 60점 이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탈락, 60점에서 70점이다 그러면 재심사 내지는 다시 재평정을 하든가 이렇게 좀 세분화 돼 있고 객관성 있게 평정표라든가 평정제도가 더 다듬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이게 조례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이 조례에 보면 전형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뒤쪽에 보면 이 전형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비상임 단원들하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일반단원들.

성복임 위원 처음에 들어올 때 일반단원들을 하는 거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재위촉과 관련해서는 누가 해요? 일반단원 재위촉.

○홍보실장 김성배 그것은 지휘자가 평정을 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9조에 전형위원회 관련해서 단원의 위촉 및 재위촉을 전형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위촉만 전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위촉은 지휘자가 한다면서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재위촉은 조례에는 세부적으로 있지 않습니다만 조례 시행규칙이라든가 또 밑에 시립예술단체단원 복무규정이 있어가지고 그 복무규정에 자세히 열거가 돼 있는데 거기 규정에 의해서 지휘자가 일반단원에 대해서는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실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하고 이 조례가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형위원회를 통해서 위촉과 재위촉을 모두 하는 것으로 조례 9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실제 재위촉은 지휘자가 한다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지휘자가 근무평정과 실기평정을 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 내용의 정비가 필요한 것 같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구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임기를 2년으로 해서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상임단원 같은 경우는 2년을 임기로 해서 계속 평가를 받아서 재위촉을 하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성복임 위원 이게 2년을 하고 평가를 받도록 했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김성배 상임단원의 임기 2년마다 평가받도록 한 취지 말씀입니까?

성복임 위원 네.

○홍보실장 김성배 고인 물은 썩는다는 그런 속담처럼 너무 자극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또는 자기계발의 어떤 기회를 차단하거나 그런 소지를 막기 위해서 두었다고 봅니다. 2년 임기에 재위촉 가능한 부분은.

성복임 위원 네, 맞습니다. 그 의미로 2년 하고 재위촉 부분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정신을 좀 살리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정확히 하는 시스템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운영위원처럼 임기를 규제하든지, 몇 회에 한해서 연임한다고 규제를 하든지, 그러니까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임기를 규제하는 게 맞는 것 같구요. 임기를 규제하지 않더라도 평가를 정확히 해서 고인 물이 썩지 않도록 만들 자신이 있다,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 시스템을 만들어 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재계약 문제에 대해서 하실 수 있으세요?

○홍보실장 김성배 어떤 방식으로든 정말 거의 사실상 잘못되면 정년제처럼 운영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위원님하고도 한번 상의드려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장시간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들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한 가지만 좀 짚고 갈게요. 2-428 보면 중심상가 문화행사 있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주연규 위원 그게 지난번에 전통문화축제라고 해서 지난 2558년 부처님 오신 날 연합봉축행사 준비한 것 있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주연규 위원 본위원도 생각이 그렇지만 많은 시민 분들이 그러한 제안을 주셨어요. 어떠세요? 과장님도 그날 행사장에 계셨었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행사 자체가 행사의 성격하고 너무 맞지 않는 그런 계획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날 주변에 많은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끝나고 나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뭐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날 보면 청소년댄스경연대회하고 행사를 같이 겸했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사실상 같은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 청소년댄스경연대회는 어디에서 주관했던 거예요?

○홍보실장 김성배 군포시불교연합회, 대표로 따지면 정각사.

주연규 위원 그 주관에서 같이,

○홍보실장 김성배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봉축행사에, 물론 이번에 같이 겸해서 했지만 사실 보면 타 시도 비슷하게 많이들 해요. 그런데 그 청소년댄스경연대회 그 무대를 하필이면 봉축행사에 부처님 오시는 그 무대에서, 거기에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에서 느꼈지만 많은 분들한테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성격상 맞지 않는 어떤 행사의 조화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날 보신 느낌이.

○홍보실장 김성배 네, 저도 담당 부서장을 떠나서 행사를 쭉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참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주연규 위원 물론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고 또 불교문화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나눔의 시간으로 가져서 그런 행사를 꾸미는 부분들은 좋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느낌이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행사를 격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흥미 위주로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홍보에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주연규 위원 그렇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주연규 위원 내년에도 또 그런 식으로 하시게 놔두실 거예요?

○홍보실장 김성배 아닙니다, 위원님. 저도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불교문화 대중화를 위해서 또 사람이 많이 모여야 의미도 있고 그런 걸 어쩔 수 없이 지향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정도껏 해야지, 스님들이나 또 경견해야 되고 품위도 좀 있어야 되고 또 불교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좋을 텐데 그냥 의상이라든가 노출 심한 의상에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연결돼가지고,

주연규 위원 청소년댄스경연대회도 물론 좋아요, 같은 행사로 곁들여서 하는 것은. 그런데 무대 자체를 예를 들어서 청소년댄스대회를 뒤에 있는 다른 무대에서 하고 봉축행사는 봉축행사에 맞는 부처님 오신 무대에서 봉축행사를 하면 되는데, 그리고 봉축행사의 오프닝 시간에도 또 커다란 댄서들이 나와서 홀라당 벗고 그냥 거기에서 댄스를 추고, 그다음에 과장님도 보셨지만 합창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 그냥 마음에 어떤 자세에, 시민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현실적으로 그러한 기획도 그렇지만 모든 음향장비라든가 어떤 부분 하나 제대로, 물론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상당히 귀에 거슬리게끔 기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군포시 불교연합회 큰 행사 아닙니까?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홍보실장 김성배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좀 아쉬움이 남아서 앞으로는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관 측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전통문화행사에 걸맞은 이런 기획을 갖고 하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주연규 위원 물론 저희들 생각도 그렇지만 우리 많은 시민들이 그날 그 자리에서 보셨지만 젊은 애들 공연할 때 외에는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봉축행사 때 의자가 다 비어 있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주연규 위원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기획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함께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의 어떤 의미를 느껴가면서 함께 축하하는 그런 불교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의라기보다도 같이 주관 측에 얘기를 해서 꾸며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빈들의 반응이라든가 관람했던 주민들 반응을 이런 경우에는 가감 없이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득도 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품위 있고 행사의 취지에 맞게 진행토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특히 개인적인 행사가 아니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주연규 위원 군포시의 정말 그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교행사의 제일 큰 전통불교행사인데 물론 개방돼서 나름대로의 주관 측에서는 의미를 가지고 하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기획을 가지고 그 행사에 걸맞은 기획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같이 축하하고 즐기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2-1쪽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지급액이 471만 5,000원이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전면광장 철쭉홀 벽면 하단 보수공사에서 지급이 됐어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장경민 위원 2-6쪽을 보면 안전관리비 중에서도 기술지도비가 있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장경민 위원 거기에 보면 7월달에 기술지도를 4회 한다고 해가지고 8만원씩 해서 32만원이 지도비로 지출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22-15쪽에 보면 변경계약서가 또 있어요. 기술지도 변경계약서.

○홍보실장 김성배 네.

장경민 위원 거기에서 보면 이게 변경 후에 4회고 변경 전에는 3회로 된 계약서는 없나요?

○홍보실장 김성배 변경되고 나서야 계약서가 증빙자료로 붙은 거거든요.

장경민 위원 그런데 이것은 9월 30일날 변경계약을 다시 한 거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장경민 위원 아예 7월에 할 때는 4회 한다고 계획이 돼 있던 건가요? 7월에 기술지도비를 책정할 때도 4회로 돼 있거든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변경계약을 해가지고 3회로, 지금 2-15쪽의 내용을 보면 7월에는 3회로 한 것을 4회로 변경계약을 한 걸로 느낄 수가 있는데, 7월에 할 때는 그냥 계약서를 안 작성하고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한 건가요?

○홍보실장 김성배 지금 위원님 말씀 보니까 이게 기간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장경민 위원 그렇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도감독을 좀 잘 해주시구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장경민 위원 그다음에 기술지도 결과서가 미 첨부돼 있어요. 4회를 했든 3회를 했든 그 결과서가 첨부가 돼야 되는데. 결과서는 있나요? 기술지도를 한 내용.

○홍보실장 김성배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3개월 미만 공사면 기술지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공사기간이 7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니까 3개월이 넘어서 기술지도비를 지출한 것 같은데.

○홍보실장 김성배 네, 공사금액도 조금 증액됐구요. 그에 따라 또 공사물량 때문에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기상악화 그런 원인도 좀 있었구요. 그래서 안전관리비가 8만원이 증액된 그런 결과로 판단됩니다.

장경민 위원 이 기술지도를 한 결과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면 위원장님, 기술지도결과서를 위원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다음에 2-11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에 거의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출했는데 이 찾아가는 음악회로 267쪽을 보면 예산신청을, 사업교부 신청을 6,500을 했어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보실장 김성배 아닙니다. 지난해에 찾아가는 음악회 전체 예산이 8,000만원인데 6,500만원은 예총을 통해서 7회분이 나간 거구요. 1회분은 별도로 집행이 됐습니다. 예총이 아닌 단체로.

장경민 위원 예총이 아니고 다른 단체로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장경민 위원 거기 270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인가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럼 이것 부기를 여기에 그렇게 표시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알아보기가 쉬운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같은 목에서 나간 건지 구분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추후에는 자료 알아보시기 편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면 보통 신도시에서 많이 개최를 하게 되더라고요, 보면.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장소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먼저 답변하실 때 보니까 기존도시에서는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답변내용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방치하지 말고 홍보실에서 기존도시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홍보실장 김성배 지역 편중이나 소외계층이 없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치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현황을 한번 쭉 보니까 2013년 같은 경우에 9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예산이 1,300만원 많아서 9,300만원 규모였는데 그때도 보면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이 없습니다. 산본1동과 함께 네 군데 동이 없구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7회를 개최했는데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 궁내동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금년에도 군포1동, 산본1동, 재궁동, 오금동이 개최를 안 했는데 군포1동, 산본1동 같은 경우 금정동까지 포함해서는 일단 동에서 신청 안 한 이유가 장소적으로 많이 모일 수 있는 마땅한 공원이 없어서 그런 측면도 있구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정리를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동에 홍보도 하고 해서 꼭 공원 아니라도 학교 같은 데 섭외를 해서 학교 같은 데서도 개최한다든가 해서 11개동에 골고루 안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근본적인 취지도 기존도시가 소외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이나 이런 넓은 곳이 없지만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신 대로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를 하셔서 그런 데에서도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산본1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있어도 전부 좁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까 답변 중에 학교 운동장 답변을 잘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찾으셔서 기존도시가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문화생활도 즐기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마지막으로 451쪽 좀 보겠습니다. 결국 또 찾아가는 음악회인데 장소마다 음향, 조명, 무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장경민 위원 330만원씩 일식으로 지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야동 아이파크아파트 내라든가 능안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음향, 조명, 무대가 다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4회, 6회는 철쭉동산에서 개최를 했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오금동과 수리동이 같은 장소에서 했습니다.

장경민 위원 거기서는 음향, 조명은 필요하겠지만 무대를 다른 데에서 할 때처럼 똑같이 설치를 했나요?

○홍보실장 김성배 무대가 약간 높은 단상식의 무대니까,

장경민 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장경민 위원 다른 데에서 할 때는 무대 시설물을 많이 가져온다구요. 그런데 지출액수를 보면 330만원씩 똑같이 지출이 됐어요, 일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참 공교롭게도 정액으로 음향, 조명, 무대에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한 부분은 일부는 의아하기도 하는데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늘 조금씩은 욕심에 비해서 모자라거든요. 만약에 조명이 잘 돼 있는 데 있으면 음향 쪽에 조금 더 투자해서 잘 해보고 싶고 무대 쪽에 더하고 싶고 그래서 1년에 몇 번하고 또 매년 해오다 보니까 330만원에 맞추어서 무대나 조명, 음향을 꾸미는 식으로 틀을 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경민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일식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려면 여기에 음향이 얼마, 조명이 얼마, 무대가 얼마라고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추가?

이희재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네, 간략하게 질의 부탁합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아까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문익 방짜유기의 특징을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 방짜의 경우는 구리와 주석 비율이 4대 1이더라구요. 알고 계시나요? 모르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통 방짜의 경우는 구리하고 주석 비율이 4대 1인데 김문익 경기도 무형문화재 10호 방짜유기장 같은 경우에는 주석이 많고 구리가 적더라구요. 주석과 구리의 비율이 3대 1이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조금 소리도 명쾌하고 장점이 있다고 본인들 홈페이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설명을 하고 있네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취지는 뒤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방짜유기라 하면 인터넷을 다 찾아보니까 구리와 주석의 합성된 재료를 가지고 만든 유기더라구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는 동하고 주석하고 금을 섞어서 만든 유기더라구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인터넷에 보니까 금도 조금 섞이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아주 일부가.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동하고 주석인데 인터넷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재료는 없더라구요. 그런데 일단은 있다고 인정하고, 그런데 있다고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이건 김문익 선생님의 방짜유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형문화재의 보존을 위해서 방짜유기를 만든 거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김문익 선생의 문형문화재 10호의 특징은, 무형문화재로 인정된다는 취지는 주석하고 구리 합성비율이 3대 1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안 그래요. 거꾸로 4대 1이고 다른 방짜유기와 동일한 방짜유기더라구요, 지금 만든 게. 집행내역을 보면. 이 자료만 보면 궁금한 게 많아져서 그러는데 이 정산서에 보니까 행사 유인물하고 사진이 첨부가 되어 있더라구요. 우리한테 제출 안 했는데 홍보실에는 제출한 것 같아요. 아마 갖고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본위원이 제일 궁금한 것은 방짜유기가 만들어지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성배 김문익 선생이 판매하지 않고 전시관에 전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부분이?

○홍보실장 김성배 사업계획서에는 소유권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김문익 선생하고 이쪽하고 얘기가 저희가 소유권은 갖는 걸로,

이희재 위원 누가 소유권을 갖는다구요?

○홍보실장 김성배 저희가.

이희재 위원 우리가 소유권을 갖는다?

○홍보실장 김성배 네, 전시 관리만 거기에서 하구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행사 유인물하고 사진이라고 첨부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것 제출할 수 있겠네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방짜유기를 만들면 방짜유기 제작물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 내역이 안 보이거든요. 첨부자료에도 없구요. 갖고 계신가요? 여기 서류에는 첨부자료에 그게 없더라구요. 방짜유기를 제작하면 촛대는 몇 개, 뭐는 몇 개, 이런 내역이 있어요?

○홍보실장 김성배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역하고 지금 말씀하신 제작한 내역은 찾아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사 유인물하고 사진은 갖고 계실 거고 방짜유기 제작물 내역, 사업계획서 사본, 현재 보관 장소의 사진, 이렇게 4개 제출할 수 있어요? 바로 급한 건 아니고 4개 제출할 수 있어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4개를 위원장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위원장 이견행 제가……, 질의 끝나셨나요?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장경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던 문화예술회관 벽면 화단 보수공사 기술지도결과서 그것하고 지금 이희재 위원이 요구한 방짜유기 행사유인물, 사진, 제작물 내역, 사업계획서 사본, 전시장 사진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홍보실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주관하는 문화행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에서 하게 되면 창의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재단도 만든 거예요. 그렇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위원장 이견행 재단 설립을 동의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재단에서 하는 것 역시도 어떤 창의성이 결여될 수가 있다,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혹시 내용 아시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위원장 이견행 문화행사 주관부서로서 어떤 관행적인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탈피해서 창의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구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위원장 이견행 또 하나는 행정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단을 필요로 할 때는 결단에 있어서 고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원 관련 얘기예요. 지금 계속 문화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는데 결국은 5년 동안 시에서, 물론 문화원이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시에서의 직접적인 관여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5년째 거의 방치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문화원 운영 지원 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문화원이 하는 사업들, 해야 되는 사업들, 또 우리 시는 그걸로 인해서 문화원사까지도 만들었고, 도 거기서 그것을 문화원에 위탁을 할 계획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지원 조례에 의해서.

○홍보실장 김성배 네.

○위원장 이견행 그렇다면 이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소송결과 내용에 따라서 보고 한다? 이 소송 끊임없이 진행된다면 끊임없이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 피해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한테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을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지만 저도 나름대로 그런 주문을 드리니까 행정을 그런 식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위원장님 말씀 그리고 이석진 부의장님, 이희재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신속히 판단해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이견행이희재이석진박미숙
주연규장경민홍경호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2인)
기획감사실장현승식
홍보실장김성배

○의회사무과참석자 (4인)

지방행정주사보, 조기춘

지방행정주사보, 복유선

속기사, 서종덕

속기사, 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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