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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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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7월 15일(수) 10시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책읽는사업본부, 의회사무과,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해당 부서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보건행정팀장이 대신 하겠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보건행정팀장 장명자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결산서 214쪽 하단부분 보시면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 있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하는 것하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견행 위원 그 사업이 지금 기금하고 우리 시비 사업이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견행 위원 어떤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이것 의료 구입하는 비용인가요? 그게 전부 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그건 아니구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 관내에 2개의 병원을 지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 병원에 주면 그 병원에서 질본으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생겼다든지 있을 때 질본으로 바로 보고를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이 비용은 무슨 비용이에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그건 보고하고 그런 것에 대한 처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보고 처리비용?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견행 위원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은 그렇고 그 밑에 생물테러이중감시체계,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그것 같은 경우에 병명이 생물테러로 생길 수 있는 병이 있잖아요? 탄저병이나 두창, 천연두 등 이런 병이 발생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본에 그렇게 보고하게 돼 있는 그런 거구요. 그렇게 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구색 맞추기 예산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90만원 가지고 감시체계 운영이 되겠는가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메르스 같은 사태도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평상시에도 활성화가 돼 있다고 했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견행 위원 이런 부분 관련된 어떤, 이게 상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겠지만, 그렇죠?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의 영역을 확대한다든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 현재는 없구요. 그래서 저희도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항에서 위험지역에 여행했던 사람들 들어오면 지금은 발병을 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미리 명단을 보건소에 주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병원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 열 감시카메라 이런 것도 해놨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견행 위원 그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던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도 새로 구매하거나 이렇게 된 사항인가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 시청에 설치한 것은 신종플루 때 보건소에 구입했던 것을 설치한 겁니다.

이견행 위원 사실은 의료기금이라는 것이 그런 쪽의 비상을 위한 준비기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것이 좀 더 확대를 했었어야 되지 않냐,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도. 물론 확산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신 것 저도 십분 이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좀 더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관련 예산이 너무 적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바이고, 그 뒤쪽에 296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견행 위원 이것도 2억 7,000여만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다 집행이 됐어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견행 위원 이 집행, 병상이라고 그럴까요? 어떠한 부분에 집행이 되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이게 저희가 희귀난치병이라고 해서 신부전증이나 이렇게 해서 대상 질병은 한 134종이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희귀난치병이 있는데 130여종?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134종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사업비 예탁을 하구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그 대상자들 재산 조사해서 대상이 되면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먼저 치료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생활 정도를 파악해서 우리가 지급한다, 이런 거. 그럼 후지급이네요? 사후지급.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사후지급은 아니구요. 일단 대상자가 정해지고 비용을 예탁하고 그 후에 치료를 받으면 거기에서 치료비가 나가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견행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됐어요. 진료를 받았어요. 그럼 진료비를 자기가 납부를 하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진료비 납부…… 본인들이 납부하지는 않구요. 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청구해서 그렇게 해서 후 정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이 130여종의 성상에 대한 질병일 경우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본인들은 납부를 안 하고 병원에서 받아가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견행 위원 생활 정도 유무하고 상관없이?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그 대상자는 결정이 돼 있구요.

이견행 위원 대상자는 미리 결정이 돼 있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견행 위원 대상자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부하는 사항 가지고 정해놓은 사항이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재산하고 소득기준하고 해서 10가지 기준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명에 따라서 지원하는 기준도 다 다르구요.

이견행 위원 그럼 일반적인 그 대상 환자들이 본인과 관련된 어떤 서류라든가 재산과 관련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추후 추가 제출하지 않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2년에 한 번씩 재산 조회할 때만, 그때만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이견행 위원 해마다 예산은 어떤 거예요? 우리 시는 2억 7,000의 예산을 소진하는데 이 2억 7,000 가지고는, 지금 이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 보면 모자라는 사항이 되겠네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예탁을 하고 추후에 다음 연도 정산을 하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모자라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2억 7,000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준 거고, 이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생기면 우리가 다시 반환을 받고 이런다는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그런 식으로 되는데요. 지금까지 반환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기마다 우리 시에 대해서 몇 명에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내려오는데 이 금액에서 모자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모자라니까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이게 지금 희귀난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에 돈을 예탁을 시군에서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견행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국가에 보험료 납부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견행 위원 우리가 추가된다고 인원이 더 많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납부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이견행 위원 보험료네요, 보험료. 국가에 대한 보험료.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견행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는 군포시 보험료,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견행 위원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모자라거나 남거나 이러면 집행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이견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감사합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 139페이지 보실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성복임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사업대상자가 2014년에 3,000명이에요? 하단에.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사업수혜자가 2014년에 16,56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보다 수혜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저도 공부하면서 보니까 숫자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1,656명이에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수혜자가 1,656명입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141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141페이지도 대상자가 3,060명인데 수혜자가 3,294명이에요. 이건 뭐예요? 329명이에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복임 위원 142페이지 사업대상자가 3,060명인데 2014년에 사업수혜자가 3,294명이에요. 이것도 대상자보다 수혜자가 더 많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이게 3,060명은 예상치구요. 실제로 태어난 아이들은 3,294명입니다.

성복임 위원 네? 대상자 예상치가 3,060명이었는데 실제로 한 아이들이 대상자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3,294명으로.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목표치보다 훨씬 높게 수행이 된 거고 앞에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때 이런 수치적인 부분들은, 이게 자꾸 틀리면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좀 보실까요? 거기 보면 예방접종사업에 거기에 일반보상비가 있는데 일반보상비가 지금 전액 불용처리 됐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이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항상 이렇게 계속 불용처리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이게 저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고 난 다음에 이상반응이 있다든지 부작용 같은 것 있을 때 보상해 주기 위해서 매년마다 세웠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용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14년도뿐만 아니라 계속 연도별로 보니까 그런 대상자가 없었나봐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그래도 이 예산은 계속 책정해 놔야 되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혹시나 만일을 대비해서 해놓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까지 예산금액만 높아지는 꼴이 됐네요. 86페이지 한번 볼게요. 86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이 있는데 금연클리닉도 14년도 예산이 좀 줄었어요? 한 3,800 정도 줄었는데 대상자들이 이 부분도 없어서 사업성이 줄었나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대상자가 줄은 건 아니구요, 금연클리닉에 대해서는 기금하고 시비가 있구요. 저희 통합에도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 287쪽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거든요. 그쪽에도 보면 금연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287페이지,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어디 부분에,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의료비 및 구료비라든지 이런 데 보면 금연이 그 안에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 안에 포함돼 있다구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포함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의 예산편성이 14년도에는 3,800 정도 낮게 예산을 잡았거든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이 예산은 어차피 클리닉 운영하기 위한 예산 아니에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줄었다는 것은 운영차원에서 그만큼 줄었다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저희가 물품 같은 것 구입할 때 보면 전년도에 많이 사놓은 게 있으면 적게 편성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재료라든가 운영과정에 사용되는 이런 물품 같은 게 앞 연도에 사놓은 게 재고가 있으면 구매를 안 하니까 그 비용이 준다 이거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그랬으면 다행이고, 왜 이런, 지금 클리닉 운영이라고 하면 어쨌든 금연자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차원이나 이런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인원이 많이 줄어서 그러한 클리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줄었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전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놓은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덜 했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네, 하나만 더 볼게요. 292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만성질환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정산연도하고 전년도하고 보면 약 8억 4,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제가 2013년도 예산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2013년도에 저희 요양센터가 사회과로 넘어가서 위탁 운영되면서 진료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성질환팀에 있었는데 보건민원팀으로 별도로 분리가 되면서 그 예산이 보건민원팀 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줄은 거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위탁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그건 저희 진료실 운영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만성질환관리팀에서 관리하다가 보건민원팀이 새로 생기면서 그런 부분이 보건민원팀으로 편성된 상태입니다.

주연규 위원 위탁부분에서도 1억 정도가 예산이 줄었는데 그 부분은, 민간위탁.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 만성질환관리팀,

주연규 위원 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업무대행 인건비도 저희가 민간위탁금이라고 있는 게 저희 보건소에 보면 업무대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데 진료실 부분에 보면 간호사하고 한의사가 지금 업무대행으로 돼 있는데 이 분들도 다 보건민원팀으로 소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분들도 넘어가가지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같이.

주연규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급해야 될,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그게 팀이 변경이 된 겁니다. 만성질환관리팀에서 보건민원팀으로.

주연규 위원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거의 한 1억 차이가.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 한의사 한 분하고 그리고 간호사.

주연규 위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2,300 정도 예산이 계속 편성되겠네요? 넘어갔기 때문에.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좀 수월하죠? 업무면에서.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지금 보건민원팀으로 넘어간 건 저희 보건소 내에 있는 거구요. 노인요양센터만 위탁이 넘어간 겁니다.

주연규 위원 팀 부분만?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네.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장명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읽는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책읽는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중앙도서관장 조영환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산본도서관장 조용명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책읽는사업본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책읽는사업본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현룡 의회사무과장 신현룡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예산회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예산을 다루고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가 좀 느슨하게 짜여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실과소 이렇게 보면, 특히 조금 아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 잔액이 전체 예산의 1%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거의 10% 정도가 남아 있어요. 예산 현액의.

○의회사무과장 신현룡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게 아무리 지난해에 세월호 여파가 있어서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과장 신현룡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집행결산을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도에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세월호 해가지고 하반기까지 그 영향이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집행잔액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집행부하고 사건 때문에 소송비용을 착수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했더라고요, 작년 1회 추경에. 그래서 이것은 소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요 잔액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은 작년도에 그 사건 관계로 행사가 축소돼가지고 추경에 취소돼가지고 중부권 의원님들이 행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두 가지구요. 그다음에 국내외여비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국내연수 이 부분도 작년에는 제한을 받아가지고 실시를 많이 안 했더라고요. 주 집행잔액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환경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어떤 전문성 제고라든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들은 우리 의사과 예산은 굉장히 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많이 하거든요. 부족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의사과에서도 의정활동 지원과 아니면 의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많지 않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오히려 또 남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새로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전년도는 그 사항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의정활동을 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의원들의 어떤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을 향상시키고 의정활동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제가 행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행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항상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우리는 예산에 부딪히거든요, 예산에.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산을 보면 예산이 남아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신현룡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고 이제까지 제가 자문해 주신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정말로 집행할 부분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의사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고민하고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예산사정 할 때도 한번 의원들끼리 그러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뭐가 있는지 한번 자문을 받고 해서 의사과에서 그러한 예산을 요구하고 또 그래야만 의회의 질도 나아지고 의원들 의정활동도 왕성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현룡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견행 위원님하고 저도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타 실과소에 비해서 예산이 가장 적은 부서죠? 우리보다 적은 데 있어요? 우리가 제일 적죠?

○의회사무과장 신현룡 금년도 예산요?

이희재 위원 네, 평소에 우리가 예산이 제일 적지 않나요?

○의회사무과장 신현룡 네.

이희재 위원 제 기억으로서는 근로자복지관도 직원이 33명인가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준 게 한 6억 정도 되고, 거기 총 33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이 20억인가 30억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것하고 비교할 것은 못 되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사실 의정활동을 잘해서 군포의 가치를 높이고 시정을 잘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비용 빼고는 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의정활동 지원 홍보비가 있는데 홍보비 같은 경우도 거의 홍보를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과장님이 못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희망사항이 있다면 최소한 목적의 50% 정도는 달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홍보비도 마찬가지고 의원의 전문성 제고부분도 마찬가지고 의정활동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나머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몸으로 때운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노력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의 예산 정도는 필요한데 이 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의원하고 의사과 직원하고 군포시에서 의회를 이끌어나간다는 비용으로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적고 주관적으로도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좀 캐파를 키울 수 있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을 좀 넓힐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성이나 의정활동지원 홍보비가 너무 적어요. 홍보비가 없어가지고 맨날 우리 홍보하는 데 굉장히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어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꼭 예산편성 하실 때 만족할 예산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현룡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현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수도사업소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수익적지출란을 보게 되면 13년도보다 결산연도가 13억 정도 증액됐는데 불용액 처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보면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44페이지 인력운영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더라구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하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익년도 자본적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다 보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불용액 편차에 대해서 너무 심하다고 느낌이 가시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인정합니다.

주연규 위원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처리부분이 예산을 일부러 잡지 않아도 될 예산들을 많이 잡아서 불용액 처리된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앞으로 수익적지출예산은 물론 의무적으로 정해져야 되지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회계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예산 자체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예산편성에 신경 쓰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위원 여러분, 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해당부서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하수행정팀장이 대신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하수행정팀장 윤병욱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홍경호 간사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많이 몸이 안 좋으시죠?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이 답변석에 앉으셨는데 하수도사업소는 행감 때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 행감 때는 그런 부분의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 잘하셔서, 병가 중이지만 팀장님이 그런 부분을 세세히 검토해서 수시로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부서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경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석진홍경호박미숙이견행
주연규장경민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10인)
건설도시국장최우현
보건소장김미경
책읽는사업본부장김덕희
책읽는정책과장김국래
중앙도서관장조영환
산본도서관장조용명
수도사업소장이익재
의회사무과장신현룡
보건행정팀장장명자
하수행정팀장윤병욱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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