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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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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7월 13일(월)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된 군포시의 예산이 군포시민을 위해 올바르고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결산심사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결산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홍경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경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으로 결산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은 본회의 시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부서의 실과장들이 먼저 답변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 홍보실, 복지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획감사실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77페이지에 보면 감사항목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77쪽요?

주연규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결산서 77쪽 말씀하십니까?

주연규 위원 아니, 회계연도 결산서 112쪽. 거기 보면 13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소송, 기획, 예산 평가부분에 포상금 지급은 다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매 회마다 이렇게 금액도 적지만 통으로 그냥 잔액처리를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것은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지출이 안 된 사항이구요. 이것은 포상금 예산을 세워놓고 그 사유가 발생되면 지급하려고 해마다 관련 예산을 세워놓는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소송이나 기획,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포상금액이 지급이 되고 또 지급이 된 나머지 잔액처리를 했는데 감사부분에 대한 포상금은 전액 13년도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그런데 금액도 적더라고요. 5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50만원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 이게 금액도 이렇게 적게 책정해서 계속 통으로 잔액 처리한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것은 위원님, 잔액이 아니라 잔액이 없구요. 50만원을 다 지출했는데요.

주연규 위원 지출했다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지출이 안 돼 있는데? 잔액으로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아, 이거요? 제가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신고건수가 있으면 그 신고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포상금을 드리는데 애석하게도 신고건수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된 사항인데 사실은 이런 건은 신고가 없는 게 오히려 행정을 잘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군포시의 청렴도 평가와 공무원 부조리 포상제도, 일종의 그 부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런 신고가 있으면 안 되겠죠. 없는 게 좋은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린고 하니 사실 금액 자체도 눈에 보이게끔 책정해놨어요. 50만원짜리 포상금이 어디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가지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신고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실명제로 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게 자진신고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하는 범위 내, 글쎄 실명제로 해도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내부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신고는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그런 사안이 발생이 안 된 사항들이 더 중요하게 평가받았으면 합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신고라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실명제로 한다고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이 신고를 하겠어요? 그리고 공무원 자체에서 아무리 정의로움에 불타는 이런 공무원이라도 신고하기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떻게 보면 신고가 없는 게 당연히 좋은 거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공무원 첨렴도 평가, 꼭 이렇게 50만원씩 형식적으로 정해가지고 포상제도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다른 어떤, 거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 조사 부문에 대해서 이 제도 말고 다른 제도 방안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 그 금품에 대해서 신고할 경우 금액의 20% 범위 내로 별도의 보상을 줄 수 있구요. 최대 2억원까지는 법률로 보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금품이 수수된 경우 “내가 이렇게 받았다”라고 감사부서에 자진 신고했을 때 그에 따른 격려포상 제도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이 제도를 한 이래 한 번도 없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신고건수가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당연히 없어야죠. 우리 군포시가 청렴 도시인데. 그래요, 다행이구요. 12페이지 한 번 더 볼게요.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예비비가 통으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잔액처리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잔액처리 된 이유는 뭐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몇 쪽이시죠?

주연규 위원 112쪽요. 맨 밑에 하단에.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일반회계의 일정부분을 특별한 예산의 수요가 발생할 때 세워놓은 예산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지,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남는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다른 데 보니까 다른 데는 예비비가 별로 그렇게 책정이 안 됐던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위원님 잠깐만요.

주연규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본예산 규모에서 일정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예비비 편성 기준율은 없어졌구요.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총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긴급한 예산수요가 생겼을 때 그때 그 예비비를 쓰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본시장에 화재 났을 때 복구예산으로 쓰는 경우처럼 그렇게 쓰는 게 됩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다른 과의 예비비도 통으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우리 시 전체,

주연규 위원 13년도에도 보니까 통으로 이렇게 잔액처리가 됐더라고요. 실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한다면 사용 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통으로 됐는데 14년도에 증액이 되면서 14년도에도 통으로 잔액처리가 됐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의해서 삭감되는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돌려서 편성하거든요. 그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는 사항이구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심의에 편성된 예산만 집행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하게 또는 갑작스럽게 예산수요가 생길 때는 예비비를 써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된 예산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다른 과에서도?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 사용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방침을 결정 받아서 어떤 목으로 얼마만큼 쓰라고 그게 결정이 되면 그 해당만큼 집행하고 그 집행된 예산은 익년도 결산에 반영이 돼서 집행내역이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다른 예산도 쓰다가 남으면 잔액을 전부 예비비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지는 않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 당해 연도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 부분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것은 예비비에서 별도예산의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앞으로도 계속 예비비는 기획감사실의 전체적인 총괄 예비비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홍보실장 김성배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45쪽 한번 보겠습니다. 45쪽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 예산액이 14억 6,600만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수납액이 735만원 정도가 부족해요.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국고보조금에 실 수령액이 부족한 것은 전년도에 저희가 읍면동 민간보조인력에 대해서 6개월분이 지원된다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계획이 돼 있었는데 맞춤형 급여가 2015년도로 미뤄지면서 3개월분이 돈은 실질적으로 수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수령 부분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이게 본위원이 쭉 검토해 보니까 국도비보조금액이 예산액과 수납액이 대부분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조사업이 내시서에 의해 예산편성이 같아야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그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을 많이 발견을 했구요. 내시서로 중앙이나 도에서 돈이 교부되지 않아서 이렇게 수납액이 적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홍경호 위원 아, 그래요? 군포시에 사회복지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 대비해서 몇 %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국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42% 정도 됩니다.

홍경호 위원 이렇게 보니까 군포시에는 사회복지 인프라가 잘 돼 있더라고요. 아동,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사례도 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 복지관이나 문화의 집,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이런 시설이 인프라 구축이 잘 돼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도 보니까 지역복지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은 아무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무부서에 있는 분들이 고생하시고 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데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구요. 부속서류 44쪽 한번 봐주세요.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을 보면 3,968억이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결산 총액이.

홍경호 위원 총액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홍경호 위원 거기에 쭉 보면 밑에 제일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1,545억 정도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홍경호 위원 1,545억 정도가 돼 있죠? 거의 39% 정도 높은 수준이네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 39%, 약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높은 편이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렇죠.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 대비 저희 시의 복지파트 예산이 한 42%가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편성돼 있는, 전년도도 4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해볼 때는 복지정책과는 군포시 29만 시민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을 잘 하셔서 전체 플랜을 짜야 되는 그런 부서이잖아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구축은 잘 돼 있지만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이 제도권 내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잘 받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동원을 해서 제도권 안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제도권 외에 계신 분들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분들은 규정에 의해서 혜택도 드리고 관리도 하지만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잘 사례를 챙겨서, 모 시에는 보니까, 지난번 매스컴에 보니까 세 자녀 가정에서 자살한 그런 경우도 매스컴에서 봤는데, 군포시에는 생활고로 비관을 해서 이렇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복지국에서는 보통은 연계성이잖아요? 연계성.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본위원이 보니까 케피코라든가 농심이라든가 이런 데서 후원을 많이 받아서 많은 기부제를 관리해서 했는데 요즘에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과에서 노력을 좀 적게 해서 그런가 연계성에 대해서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저희하고도 연계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복지관이라든가 사회사업 파트들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추진하는 실적이 왜냐하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거에는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케피코나 농심 같은 그런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물건으로든 돈으로든 기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데 많이 이렇게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엄청나게 줄어든 이유가 경기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주무부서 담당관들이 그냥 무사안일하게 일을 하는 건지,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담당자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케피코 같은 데서는 지속적으로 밑반찬 서비스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구요. 저희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농심은 제가 와가지고는 연계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중을 잘 알겠구요. 저희가 관내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연계사업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렇게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홍경호 위원 그런 협의체하고는 어떤 회의를 할 때 정해놓고 하나요? 아니면 수시로 회의를 해서 서비스, 이렇게 많이 연계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사안이 있을 적에 하고 정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분과별로 실무회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정보연계라든가 아니면 자원발굴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군포시에는 한 과, 한 과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정책과가 그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과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과의 주무과장님께서 어떤 생각과 어떤 의지와 어떤 일을 하고자 마음먹었을 때는 크게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군포시민 29만 시민이 다 어떤 복지와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데 진일보 발전할 수 있지만 그런 주무부서에서 정말로 그냥 공무원이 시간 가는, 그런 어떤 무사안일하게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모든 것은 시민이 혜택을 못 받는 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 크게 넓게 생각하셔서, 잘 하신다고 직원들이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뚝심 있게 잘 밀고 나간다고 하시는데 한번, 그리 가신 지 지금 몇 개월 되셨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7개월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다음 행감 때까지 인프라부터 대기업들과 연계된 서비스 연계가 얼마나 성과가 있나 본위원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크게 넓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결산서 129쪽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예산전용 내용 있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그 내역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예산전용 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견행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500만원은 지역사회 서비스사업비 중에서 당초에 서비스 비용만 편성이 돼 있고 홍보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5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용하게끔 지시가 돼서 저희가 500만원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이견행 위원 예산전용이라는 것이 어떤 성과극대화 목표잖아요?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홍보비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그 밑에 변경된 내역 그다음 쪽하고 본예산 변경된 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들이 무기로 전환하면서 그 예산이 변동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그 내역?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저희 사례관리사가 기간제로 편성이 됐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변경된 겁니다.

이견행 위원 애초에 그러면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그게,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적에 기간제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안정적인 어떤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무기계약으로 하는 것이 안정적인 사례관리가 되는 사항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도 변경한 사항이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예산편성 전에 그렇게 갈 수 있었던 부분이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 싶구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예산이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는 15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약 19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집행을 잘 하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4년도에 190억이 증액이 돼가지고 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작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사회복지비가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거기에서 예산이 늘어난 거군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기초연금 수혜자들이 많이 늘어났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저희 노인인구가 2만 5천명인데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1만 5,600명 정도 됩니다.

주연규 위원 여기 133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약 200여만원이 통째로 잔액처리가 됐는데 어떤 사무관리비가 잔액 처리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면 공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행려사망자가 하나도 없어서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행려사망자?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주연규 위원 그러면 수요자가 없어서 처리된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주연규 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예산편성에 넣어 놓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3명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정도 세워놨는데 그것이 결국 행려사망자가 없으면 전액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135페이지 자활지원 근로자사업 한번 보실래요? 이 부분도 14년도에는 약 5,700 정도가 증액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이 부분도 13년도에는 8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됐는데 14년도에는 약 1억 7,000 정도가 잔액처리가 됐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나왔었던 건데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사업은 한정되어 있는데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늘어난 부분에 대한 감액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어느 정도나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예산만 늘어났지 사업량은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갈수록 예산은 증액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래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원위치가 됐습니다. 금년 예산부터는요.

주연규 위원 올해는 똑같이 동일하게 가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비슷합니다.

주연규 위원 141페이지 하나만 더 볼게요. 기초생활 월동난방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42쪽요?

주연규 위원 1쪽 맨 밑에 하단에. 이 부분도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 증액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13년도에는 전체 다 지출이 됐고 잔액이 없는데 14년도에는 잔액이 발생됐네요. 어떤 상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기초생활 노인가구 월동난방비가 803세대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갭은 좀 발생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월동난방비를 지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미지급이 아니라 계산 착오에서 나온 거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예산편성 한 것하고 수요하고 조금 차이가 난 거죠.

주연규 위원 13, 14년도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런 숫자 편차가 안 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이 11, 12, 1, 2, 3월에 걸쳐서 월 5만원씩 나가거든요. 12월이 지나고 보면 어떻게 될지 저희도 모르지만 거의 맞아 떨어질 거라고 봐집니다.

주연규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난방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차피 13년도처럼 딱 맞출 수는 없지만 남을 것 같으면 조금씩 더 드리면 되지 않을까……, 잔액이 남기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만약에 남게 되면 저희가 803세대를 책정했는데 각 동에 협조를 얻어서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복지국 쪽에는 예산이 참 많이 잡히는데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 19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도 적절하게 집행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이 거의 73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이 153억 정도,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419억 정도, 장애인 복지증진에137억, 이런 식으로 편성 운영되어서 복지 비중이 퍼센티지로 보니까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군포시에 노인인구가 현재 몇 프로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8.8%입니다.

홍경호 위원 8.8%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앞으로 고령화시대에서 초고령화로 넘어갈 텐데 고령화시대에서 군포시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욕구조사는 해보신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객관적으로 해 본 것은 없습니다.

홍경호 위원 앞으로 해볼 계획은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정책을 펴려면 아무래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복지정책과는 광범위하게 군포시민의 전체적인 복지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면 사회복지과는 가장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정말 힘든 분들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 중에 고령화시대로 가는 데에서, 또 이번에 저희들이 늘푸른복지관을 개관하는 시점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도 일종에 일맥상통하는 거죠. 과연 어르신들이 고령화시대에 어떤 욕구를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최소한 과에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샘플이라도 조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면 될 것인가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저희들도 금방 나이를 먹어가겠지만 제3의 인생에 대한 계획은 사회복지과에서 확실하게, 다른 시군보다 발 빠르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13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이 있잖아요? 중간쯤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17억 이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노인일자리 형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어르신들이 나이가 됐다 그래서 집에서 노는 것보다 저희 관 주도로 해서 노인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그것에 발맞추어서 금년도보다 내년에는 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어르신들께서 만약에 일자리를 가지신다고 보면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가 8시간이 아니라 그분들은 4시간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봐집니다.

홍경호 위원 급여책정은 4시간 정도 한다고 보면 앞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노동 강도에 따라서 다르죠.

홍경호 위원 자기 하는 일자리에 따라, 어느 분야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홍경호 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도 과장님 말씀도 맞으시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게 된다면 시간을 많이, 어차피 어르신들은 강도 높은 일자리보다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간이 중요해서 시간에 맞는 급여책정이 어느 정도 평균화가 군포시에 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저임금이 22만원 정도 되고, 최고는 70만원 정도 됩니다.

홍경호 위원 앞으로 노인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정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정도의 최저와 최고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큰 차이가 없이 잘,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이 있는데 꼭 굳이 여기 안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경쟁률인데 노인일자리는 적은데 수요하고 공급이 안 맞잖아요. 그런 경쟁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자리를, 보통 우리 젊은 사람 공무원으로 하면 시험을 봐서 합격하고 경쟁률을 극복하는데 어르신들은 과거의 경력으로 채용을 하나요? 아니면 현재의 건강상태나 취약상태나 이런 것을 보고 경쟁률을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금년에 1,100개 일자리를 마련했는데 1,700명 정도가 오셨어요. 한 600명 정도가 일자리를 결국 못 찾았는데 저희가 28개 일자리를 마련하면서 그분들의 과거 경력이라든가 적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도 일자리를 못 찾으신 600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일자리를 더 마련할 수 있도록 도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 경쟁률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비교를 한다면 공무원이 9급 시험 봐서 이렇게 해서 어르신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어르신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계속 지금까지 살아온 일도 이력이 없어요. 그러면 노인일자리에서도 그 사람들은 계속 소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과거 이력 화려한 사람들은 또 노인일자리에서 그 사람은 가장 으뜸으로 가요. 그런데 과거에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나이를 드신 분들은 노인일자리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경쟁력이 안 돼요. 노인일자리를 찾을 때는 전문성, 과거에 한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잘 나간 분들은 계속 잘 나가고 과거에 못 나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소외가 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어차피 제일 어려운 분들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경쟁 상대였을 때 그런 부분을 핵심으로 배려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가 결국 사회에 어려우신 분들, 소외된 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도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십분 공감이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사회를 보면 어디에 어떤 자리가 나도 과거에 화려하신 분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그러지 못한 분들은 계속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경쟁해서 이력서를 낸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과 경쟁률에 눈높이를 맞추어서 채용하지 마시고 역지사지로 해서 정말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이 그런 일은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일자리에 대해서 혹시 구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시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핵심적으로 생산성 있는 신규 일자리를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직 정책화가 안 됐는데 도하고 계속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난번에 5월에 지사님이 여기 오셔서 저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 군포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도 사회복지 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보다는 아마 내년도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저도 장담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고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메밀베개공장도 있고 저번에 같이 위원님들이 견학했던 셔틀콕 공장도 있고, 엊그저께 시니어 할매식당 거기도 저희들이 가서 식사도 해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보기 좋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계기 삼아서 앞으로 청년실업도 소중하지만 또 다른 과에서 다루겠지만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령화시대에서 초고령화로 가는 시점에서 다른 도까지는 몰라도 31개 시군에서는 그래도 군포시가 가장 먼저 선두주자로 잘 나간다,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나이 먹으면 군포시에 가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시군의 부러움을 살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구요. 질의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복지국에서 복지정책을 하고 있는 우리 시의 비율이 몇 프로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 직원요?

박미숙 위원 아니, 도비, 국비, 시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하는데 복지국에서 전체 복지정책에 사용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까 복지정책과장이 얘기했듯이 40% 상회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42%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2%라는 퍼센티지를 가지고 복지정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모든 부서장들이 자기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는데 저도 복지가 국가업무인데 그것을 수행하다 보니까 때로는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 참 저희도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 업무가 사회복지업무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더 확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미숙 위원 더 확충이 되어야 된다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복지정책을 정부에서나 시에서나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지 쪽으로 우리가 기울어 있는, 정책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비중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나, 시에서 맞추어서 해나가야지, 그래야 경제 쪽이나 건설 이쪽으로도 어느 정도 포인트를 맞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복지 쪽을 해주는 정책이 좋긴 하지만 정책을 정부에서부터 제대로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영구임대아파트를 가서 쭉 돌아보면 오히려 30평대 사는 사람들보다 차도 더 좋은 것 끌고 다니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산을 다 남의 소유로 해놓고 산다는 거죠. 우리나라 실태가 그런 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복지혜택을 받은 만큼의,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그만큼 어르신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또 젊은 세대를 위해서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는데 복지정책을 계속 바라고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나 시에서나 국회의원들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표를 가지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42프로라는 퍼센티지가 나왔는데도 거기다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다 복지에다만 쏟아 부어야죠. 그렇게 했을 때 역효과가 어디에 있나, 한 번 책정이 되면 그 서비스를 시에서부터도 없애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복지국 정책과나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나 청소년과나 여기에서 복지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하실 때 그분들의 형편을 어느 정도 따져서 일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분들을 일을 주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일단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을 상대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데도 아직까지는 부족하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부족하지만 그 부분을 100% 채울 수는 없어요. 채울 수는 없고,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서도 또 생활이 괜찮으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많으신데 거기에서도 비율을 또 나누어야 된다고 봐요. 나누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부터 해드리고 그나마 조금 생활이 나으신 분들은 오히려 여가활동으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박미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복지비용이 누수되는 것을 막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전체적인 문제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제대로 못한다 해서 시에서까지 그 정책을 따라서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활로 따지면 생활에서 외식비로 많이 사용해 버리면 다른 비용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시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하고 다 한번 고민을 하셔서 내년부터 편성할 때 제대로 해서 복지비율이 더 올라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결산서 135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에 1,20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몇 명이 가입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7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70명이면 1인당 지원액이 얼마예요? 5만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닙니다.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를 하게 되면 자기가 3년간 적금을 붓습니다. 적금을 부으면 이 예산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없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3배까지 가능합니다. 본인이 10만원을 부으면 본 예산으로 30만원까지 부어줘서 3년 만기 찾았을 때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 갖고 자활을 하라, 탈 수급을 하라, 이런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아주 좋은 제도인데 왜 잔액이 남았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결국 수급자가 우리 예산에 맞추지를 못한 것이죠. 어차피 2억 7,000이 세워져 있는데 1,200 정도 남았을 때는 저희가 예산을 적당히 맞추어서 사용했다고 봐집니다.

성복임 위원 수급자분들이 자활근로를 시에서 행하는 자활근로에 참여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일반 직장에 가도 이게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것,

성복임 위원 그것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141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식사배달 있잖아요? 141페이지 307-10번 노인생활 안정해서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1식당 단가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2,500원입니다.

성복임 위원 복지관에서 식사하는 단가하고는 동일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부분이 복지관에서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도시락 배달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가정에 계신 분에게는 바로 전달이 되는데 혹시 계시지 않는 분들은 문에다 걸어놓고 오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름 같은 때는 그날 집에 안 들어오신 분이 다음날 이것을 수거하게 되면 식중독의 위험이 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안 계시면 좀 확인을 통해서 언제 들어오실 건지 이게 확인이 되면 바로 걸어놓고 오되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집을 비운다고 하면 거기다 놓고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안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해서 불용액이 나왔어요. 이것은 제가 성인지 예산 65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대상자가 10,996명인데 실제 수혜자가 26명이고 839만 7,000원이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사유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여기 저희 시의 장애인 등록이 11,000명입니다. 그 11,000명은 결국 1급부터 6급까지인데요. 저희가 장애인이 4, 5, 6급은 진짜 경미한 장애입니다. 손가락 하나만 살짝 이상해도 장애인 등급을 받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인들은 그런 4, 5, 6급 장애인들이 아니라 중증장애인들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을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분들에 대한 예산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실제 이분들도 지금 다 참여를 해내지 못하는 거네요? 원래 이 예산 가지면 몇 분이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결국 저희가 매년 이맘때쯤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면서 전년도에 맞춰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예산이 충분한가 부족한가 이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 30명 내외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모들이 장애인들을 일자리로 돈을 벌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활훈련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들이 일자리로 보내는 게 문제점인데 이 30명 내외가 저희 시에서는 무난하다고 봐집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관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장애인복지관이 아니라 지금 당정동에 신라테크노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임금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복지를 더 확충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는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복지는 무엇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일단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노인, 장애인들인데 이분들에게 자활의지를 심어주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복지라는 것은 시혜의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렇게 보면 복지가 지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복지는 시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이견행 위원 시혜는 아니라고 봐요. 시혜가 아니라 어떤 사회 재생산이고 투자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그렇게 보는 관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 지금 복지비용 부담이 우리 시가 42%라고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지자체로 이관을 시키면서 지자체 부담이 가중된다는 거지, 우리 시의 복지정책이라든가 복지투자라든가 이 부분이 과다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그런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인들한테 복지라는 것은 어떤 노령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지불을 통해서 노인들의 어떤 생활안정 이런 부분에 기여하는 거고 장애인들한테는 자활을 하는 것이 복지가 되는 거고 또 청년복지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청년복지가 되는 거예요. 여성들한테는 보육이 복지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 복지라는 개념은 사회적 재생산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것이 우리 사회의 담론이 돼버렸는데 복지가 무조건적인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증세 없는 복지를 이야기하니까 이런 식의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3만불 시대의 그런 시대를 살면서 어떤 증세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가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지자체에 어떤 복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막야 줘야 되는 것이지, 복지정책을 후퇴시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적극적으로 공감됩니다.

이견행 위원 저는 그런 쪽으로 복지부분을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결산서 147쪽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 해서 매년 불용액이 많이 남아요. 그렇죠? 매년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것 남는 이유를 저도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안 해서 남는 비용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구요. 관련해서 우리가 2013년도에 아마 조례를 하나 정했어요. 중증장애인 자립과 관련된 조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때 과장님 저희하고 질의답변을 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때 실태조사라든가 계획수립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행된 사항 혹시 있으세요? 우리가 매 3년마다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한 것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언제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것이 우리가 실태조사 제일 먼저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우리 정책이 가야 될 것인지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것 나오면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될 수 있고 확대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9쪽에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어디다 하는 건가요? 307-05.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성민원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결국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 위에 기본서비스가 있는데 기본서비스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돌봄서비스를 받습니다. 그 기본서비스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결국 돌봄서비스가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기본서비스 안에 단기가사서비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 돈을 쓰고 모자라면 돌봄서비스를 하라고 예산을 도에서 편성시켜 줬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과장님, 그건 그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요. 단기가사서비스는, 뒤에 답 받아서 다시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러니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저희 관내에 500명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는 한 20여명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돌봄서비스가 지금 2억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골절이라든가 암 이런 걸 갖고 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가지고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500명 중에서 2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골절하고 암 그 두 가지 병을 갖고 있는 분들, 여기다가 서비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조건이 단기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이 골절이나 암 받은 노인 외에는 못 받는 거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그러면 예산분배를 적절하게 못 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780만원 세워서 170만원 쓰고 610만원 남았으면 추계를 잘못 했다든지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 골절하고 암을 갖고 있는 질환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위원장 이석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아무튼 이게 목이 정해져서 그런 노인들만 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소외되거나 제외되는 사례가 없게끔, 예산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 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 잘못됐는지 추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추가자료 다 제출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제출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추가자료를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을 보조사업자한테 통장에 이체시켜 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통장명의를 복사를 안 해 주고 그 내역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 다 카피해서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보내 준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확인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제가 확인해서 보내 드렸습니다.

이희재 위원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신청자가 사단법인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라고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입금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사단법인이 아니고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로 해서 보내 드렸구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첨부서류에 법인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된 건데요? 첨부서류에 법인 등기부등본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류에 관련되는 서류만 발췌해서,

이희재 위원 관계된 서류가 법인이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사회단체보조금은 법인에만 지급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희재 위원 지금 신청한 데가 사단법인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라고 신청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신청을 받을 때 신청단체명으로 신청이 됐어요.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로 신청이 됐는데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담당직원이 착오로 그 명칭사용을 부적절하게 기재를 해서 심사서류를 작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청은 제대로 했구요. 거기 관련되는 보조금 지급 통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명칭이 일관성 있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조사업자가 신청서에 사단법인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라고 신청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신청서에는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고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법인 등기부등본은 왜 첨부돼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건 첨부해서 한 게 아니구요, 저희가 과거에 그런 논란이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희재 위원 확인해 보니까 맞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이희재 위원 적절하지 않은데 왜 그랬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래서 그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구요.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라는 명칭으로 보조금 신청을 받았구요. 보조금 지급도 그렇게 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서류정리를 하면서 실무자 착오에 의해서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서류가 지금 조작을 했는지 원래 있는 걸 카피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2013년도에는 사단법인이 빠져 있는 성폭력상담소로 신청을 했다고 지원신청서에 나오구요. 대표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대표자도 동일한데 주체가 달라요, 사단법인으로. 회원수도 달라요. 2013년도에 신청한 것은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회원이 300명이에요. 대표자는 심 모씨예요. 그리고 2014년도에도 사단법인 성폭력상담소로 했는데 대표자는 똑같습니다. 심 모씨라고. 그런데 회원수가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회원수는 변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김갑동에서 김을동으로 신청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주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상식에 안 맞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주체가 변경이 된 것은 아닌데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법인 등기부등본은 왜 뗐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 신청을 받기 위해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받은 것은 아니었구요. 저희가 확인했던 것은 그 이전에 그 단체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희재 위원 지위가 어떻던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군포여성민우회는 분사무소로, 사단법인 여성민우회의 분사무소로 그렇게 등록이 돼 있는,

이희재 위원 확인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등기부등본에 그렇게 돼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등기부등본에 사단법인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지점으로 돼 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분사무소,

이희재 위원 분사무소로 돼 있다? 등기부등본 제출할 수 있어요? 확인하셨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인이 이미 확인해봤는데 분사무소로 등기가 안 돼 있던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분사무소라는 것은,

이희재 위원 과장님 확인하셨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별도의 법인으로 되는, 그러니까 여성민우회에 뒤에 별지에 보면 분사무소로 군포여성민우회가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분사무소는 등기가 돼야 됩니다, 법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표기가 되어 있는 것하고 등기가 되어 있는 것하고의 개념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주무과장님이 주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사단법인으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사단법인으로 사업내역을 다 적어놓고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사단법인으로 신청은 안 들어왔구요.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로 신청 들어왔고 저희가 지출도 그렇게 했구요. 단지 우리 실무자가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법인 등기부등본은 언제 확인하신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법인은 수년 전에 아마 발급해뒀던 걸로,

이희재 위원 이미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수년 전에 확인했으면. 그렇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법인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법인이 아니면 중요한 건데, 사단법인 성폭력상담소하고 그냥 성폭력상담소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완전히 주체가 다른 거잖아요. 예산을 그러면 어디에 집행했다는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 지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수행도 했구요, 예산 가지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단순한 오기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게 사본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사본입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한테 원본도 보여줄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럼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2013년도에는 사단법인 빼고 들어왔고, 2014년도에는 사단법인이 포함돼서 들어왔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신청서를 일괄 서류를 모두 가져가서 위원님께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단법인이 지점이 되든 분사무소가 되든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설령 등기를 안 하면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지점이나 분사무소인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분사무소를 내면 2주 이내에 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본점하고 지점이 다. 분사무소에. 그러면 이것은 분사무소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분사무소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분사무소는 분사무소가 아니잖아요. 이게 비법인단체로 등록돼 있나요? 지금 성폭력상담소가 비법인단체로 등록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단체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할 때 단체가 아니면 예산 집행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성폭력상담소는 사회복지시설로 성폭력상담소로 신고를 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이희재 위원 사회복지시설인데 이게 그러면 대표자가 이 사람으로 돼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단체가 있다구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것은 확인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전에 감사 때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집행했으면 예금통장을 지금 복사해왔는데요, 예금통장을 5장 정도 복사해 왔어요, 저희한테. 그러면 예금통장 주인이 누구인지 첫 페이지를 복사해야 되는데 그것만 빼고 또 복사해 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위원님이 궁금하신 점을 다 해소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 보면 예금통장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사단법인 군포여성 해가지고 맡기신 금액 56만원, 이렇게 해서 사단법인으로 딱 찍혀있어요, 통장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입금내역에 보면 2013년 7월 8일 사단법인 군포여성 해가지고 56만원, 입금을 우리가 했네요. 이것은 오기로 한 것 같지 않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것은 오기로 그런 것보다,

이희재 위원 처음 신청서에는 오기로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입금할 때도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 이석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전에 의혹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조금 더 검토하고 다시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154페이지, 1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성주간기념행사 2,300만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700만원, 행복한 가정만들기 1,200만원, 행복한 갱년기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3억 7,700만원, 이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의 국·도·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한결같이 집행잔액이 다 제로로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이 부서별로 보면 딱 맞춰서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예산이 딱 맞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집행잔액 없이 그렇게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쭉 이렇게 보니까 그중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국·도·시비 3억 7,700만원은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본위원이 판단되는데 오히려 이런 금액은 많이 필요한 금액이죠? 좀 부족하지 않나요? 아니면 딱 맞춰서 집행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딱 맞게 집행되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집행해 보니까 부족하나요, 적당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마무리 추경에 잔액부분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제로가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홍경호 위원 그럼 좀 부족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국·도·시비 보조사업이라 소요액을 조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튼 한부모가정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에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특히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부모가정 지원을 국·도·시비로 하지만 특히 여성가족과에서 소외됨이 없이 잘 파악하셔서 지원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과장님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인지예산이 시행된 지 얼마나 됐죠? 한 4년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작년에는 성인지 예산이 얼마였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복임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1,028억입니다.

성복임 위원 1,028억이면, 작년 것이요? 올해 게 그런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2014년요.

성복임 위원 아, 14년이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성인지 예산을 시행한 지 4년차에 접어들고 있고 질적 측면보다는 양적 측면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성인지적 부분에서 질적 부분이 도외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오는 수가 남자 반, 여자 반이니까 이게 성인지예산이다, 이런 수적 개념 말고 단적인 예로 노인복지관 지으면서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제기했던 문제인데 화장실을 만들 때 남자 셋, 여자 셋, 장애인용 각각 하나씩 이렇게 층별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정말 성인지적 관점이 생활 속에 배어야 된다, 모든 행정 속에 배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화장실을 하나 만들 때도 이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성인지적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아까 성복임 위원님도 성인지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성과에서는 아무래도 여성부분들에 관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도 제일 많아요. 21개 사업 정도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21개 사업입니다.

주연규 위원 사실 성 평등이 공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군포에도 여성회관이 있어서 아마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잖아요? 개중에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은 있는데 왜 남성회관은 없는 거냐, 물론 군포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말씀들을 해요. 남성들은 아무래도 직장에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그래요. 어차피 여성회관은 여성 위주로 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남성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해서, 설령 직장을 다니시는 남성들이 많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 관심을 갖고 참여도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성 평등에 관한 어떤 공평성에 프로테지가 어느 정도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여성가족과나 복지 쪽에는 어느 정도 성과목표가 많이 달성되죠? 그런데 다른 과는 보면 전혀 제로인 과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보면 성과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열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또 어떤 목표치에 달성하게 되면 달성하도록 주도하는 담당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금 준다든가, 어떤 제안을 가지고 하게 되면 성인지, 성 형평성 과정에 목표달성에 도달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60페이지 한번 볼게요. 외국인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렇죠? 외국인 체육대회 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했는데 1,500 예산가지고 했어요. 14년도에 1,500, 13년도에 보니까 1,900을 가지고 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13년도에는 1,900을 다 지출했어요. 올해는 1,500을 가지고 했는데도 잔액이 좀 남았어요. 왜 이런 상황인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건 순수하게 집행잔액인데 1,900으로 하든, 1,500으로 하든, 그것의 차이는 아마 2013년도에는 아마 유명한 공연단체를 섭외해서 공연비로 많이 지출이 됐던 것 같아요.

주연규 위원 공연비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 비용을 줄이고 2014년도에는 명랑운동회로 해서 전부 다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하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만족도는 더 높이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13년도 행사 때는 운동경기보다도 공연성에 의한 지출이 많았고, 14년도에는 명랑운동회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됐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외국인 체육대회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마 군포1동에서 동 사업으로 하다가 시에서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시에서 주최하는 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13년도에 공연성 체육대회를 하다가 명랑운동회로 바뀌고 나서, 13년도 그때도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13년도에요?

주연규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때는 제가 직접 안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체육대회 형식이 어떤 게 나은지는 모르겠네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14년도에 명랑운동회 형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나 질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제가 실무를 통해서 과거에 했던 것도 얘기 들었는데 구기 종목도 했고 축구나 농구경기도 했고, 그런데 2014년도에도 오전에는 운동장에서 축구와 농구도 구기 종목으로 했고, 실내에서는 명랑운동회를 진행했고, 점심도 제공했고 그렇게,

주연규 위원 올해는 어떤 식으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올해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전년도에 부족했던 부분 보완해서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문화음식축제하고 외국인체육대회하고 같이 겸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도 한 적이 있잖아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경기 자체나 아니면 행사 자체가 빛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좋은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162페이지 한 번 더 볼게요. 거기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13년도하고 14년도의 예산금액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13년도에는 1,900만원이 잔액으로 남고 14년도에는 보니까 1억 4,000이 잔액처리가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저희가 원인을 찾아봤는데 대상자가 250여명 정도 줄어든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250명이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급식대상을 신청 받아서 결정을 하는데 학교를 통해서 전체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250여명 정도가 줄어서,

주연규 위원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쉬운 얘기로 먹고 살기가 나아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각지대가 정확하게 파악들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는 파악을 학교선생님들부터 동에 사회복지 공무원들, 주민들, 통·반장, 그렇게 해서 여러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도록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13년도보다 줄었다는 게, 13년도에는 인원을 어떻게 체크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14년도에는 250명이나 줄었다는데 방법은 똑같고 그랬다면 그만큼 결식아동들이 없다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대상자가 줄어서 정말 줄은 거면 좋은 일인데 혹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아동이 지원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저희가 누수가 없는지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요. 보니까 금액 차이도 많이 나고 인원수도 250명이면 적은 수가 아닌데 1년 사이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결식아동들한테 혜택이 못 간다면 이건 우리 과에서도 문제고 시에서도 문제거든요. 찾는 방법을 다시 구상해 보시든가 하셔서 내년에는 외면 받은 결식아동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위원 여러분,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해당부서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청소년정책팀장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정책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정책팀장 김연기 청소년정책담당 김연기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177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중간쯤에 보면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예산이 있는데 예산 대비 20% 정도 되는 4억 6,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됐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년정책팀장 김연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인건비가 1인당 약 5,000만원씩 해서 22억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원어민교사들이 매년 계속 근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동이 많으면 기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출입국 지원비라든가 에이전트 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어민교사를 아예 신청을 안 했고 실제 변동이 있는 경우는 2014년 같은 경우에 세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용들이 많이 절약이 된 상태입니다.

홍경호 위원 현재 추세가 원어민교사를 많이 신청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영어 붐이 우리나라가 조금 저하됐죠? 옛날에 영어 붐이 워낙 심했었지만.

○청소년정책팀장 김연기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교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고등학교는 입시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재정립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작년에도 예산결산 심의할 때 보니까 동료위원께서 2억 3,500 정도 예산이 남아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지 못한다고 예산편성을 잘하라고 주문을 달았는데 해마다 보면 다른 과에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물론 예산을 세워서 적절하게 잘 써야 되겠지만 이런 불용 처리되는 금액 때문에 지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 없는 데다 돈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예산을 잘 세워서 잘 집행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청소년정책팀장 김연기 네.

홍경호 위원 물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때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예산이 해마다 적절하게 잘 편성되어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시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정책팀장 김연기 네. 작년에 약 4억 6,000 정도가 남았고 올해도 지금 추세로 보면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183쪽 하단에 보면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청소년교육체육과에 1억 전출금이 있네요?

○청소년정책팀장 김연기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전출금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청소년정책팀장 김연기 관내 초중고 46개교 수도사용료 중에서 20% 정도를 감면해 주도록 수도 급수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 1억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서 수도사업소 특별회계로 보내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관내 초·중·고 수도요금 감면 20% 정도를 보조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청소년정책팀장 김연기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출까지 해서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운동장이나 학교에 있는 체육관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의무사항은 안 되고,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청과 학교와 연계를 시켜서 시민들이 애로사항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정책팀장 김연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을 20% 감면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보조해 주는 것도 있고 각종 교육경비도 사실은 저희가 많이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운동장이나 강당이나 체육관 등등을 실제로 개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운동장을 개방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개방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고 학교에서 동의하는 편인데 화장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개방하지 않는 이유가 화장실을 개방할 경우 교사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열게 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 사건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좀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적으로 학교 시설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 중에서 저희 자체,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적에 학교 개방상태를 배점에 두어서 10점을 두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개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학교 행사를 다녀보고, 또 시민들 동아리행사를 다니다 보면 모든 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장의 재량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을 지어준다면 거의 도비 시비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학교의 애로사항 같은 건 알죠. 화장실을 개방했을 때 청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민이 우선이죠.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각없이 그렇게 난장판을 하는 시민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그 사람들이 끝난다면 지저분하게 해놓고 청소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조기축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분들은 1년 단위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청소 다하고 정말 잘하고 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개방하는 데 꺼림을 학교에서 둔다면 그건 이유에 불과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교육청하고 잘 연계해서 학교의 모든 시설은 시민들이 원하면 개방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정책팀장 김연기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2쪽 국고보조금 중간에 보면 1억 2,895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계산해 보니까 3,150만원이 더 많아요. 이런 현상도 생길 수 있나요?

○청소년정책팀장 김연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3,150만원 정도가 더 들어온 경우입니다. 이것을 파악해 본 결과 작년에 청소년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이 책실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하면서 국고보조금이 책실로 갔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들어와서 저희한테 오버된 상태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다시 책실로 돌려주는 건가요?

○청소년정책팀장 김연기 전체 세입에서는 같기 때문에 별도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홍경호 위원 책실 평생교육팀으로 가야 되는 돈이 청소년교육체육과로 왔을 때 예산집행은 그냥 하는 거예요?

○청소년정책팀장 김연기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 하기 전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청소년정책팀장 김연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과장님도 출장 가셨는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통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체육과가 14년도에 예산이 24억 정도네요?

○청소년정책팀장 김연기 240억.

주연규 위원 참 240. 그런데 13년도에는 한 290억 정도, 그렇죠?

○청소년정책팀장 김연기 네.

주연규 위원 7억 정도가 14년도에 적은데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13년도에 290억에 잔액이 9억 3,000 정도 됐고, 14년도에는 240억 중에 15억 7,000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어요. 적은데 왜 이 잔액이 나왔는지 어느 부분에서 이런 사항이 됐는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정책팀장 김연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은 평생학습팀이 책실로 가서 줄어든 게 있고요. 예산이 남는 부분들은 교육경비가 많이 남아 있구요.

주연규 위원 교육경비?

○청소년정책팀장 김연기 네, 교육경비가 주로 많이 있구요. 세부적인 것들은 저희가 하나의 사업에서 이렇게 남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사업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이 전체 모여서 통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남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이렇게 남길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적절히 삭감을 해서 이 예산이 특정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낱낱이 여기 세부적으로 돼 있지만 어느 부분이 많이 남고 어느 부분이 예산집행이 많이 됐다, 이것을 제가 물어볼 수도 있는데 지금 통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계장님께서 이걸 알고 계신가 싶어서. 그래서 아까 계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물론 평생학습이 책실로 넘어가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1년 사이에 18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청소년정책팀장 김연기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거기다가 그만큼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고, 앞으로 명확하게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듬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정책팀장 김연기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세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된 부분도 있고 또한 그 반면에 불용액이 많이 처리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숙지를 좀 하셔가지고 어느 부분이 적당한 예산편성인지 보셔가지고 올해도 반이 지났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정책팀장 김연기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우리 관내 초중고에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우리 팀장님하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청소년정책팀장 김연기 46개교 중에서 16개 학교가 체육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16개교가?

○청소년정책팀장 김연기 네.

○위원장 이석진 그 체육관 있는 학교들이 거의 보통 배드민턴 동호회나 시민이나 각종 지역의 단체들한테 개방을 해주죠?

○청소년정책팀장 김연기 네, 체육관은 16개소 전부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체육관을 시민들한테 개방함을 함으로써 혹시 우리가 전기요금을 수도요금처럼 지원하고 이런 게 있나요?

○청소년정책팀장 김연기 전기요금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없죠?

○청소년정책팀장 김연기 네.

○위원장 이석진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보니까 요즘에 완전히 폭염이잖아요. 물론 우리 시청도 보니까 28도에 맞춰나서 상당히 더운데 민원인들이 오면 오히려 민원 해결하러 왔다가 더 열 받고 갈 수 있는 소지도 있던데, 학교에 가니까 전기요금 낼 돈이 없어서 에어컨을 못 튼다고 그러는 거예요. 특히 체육관이 있는 학교들 개방하면 소정의 사용료 금액을 받는 것 같은데 그 금액 가지고는 전기요금도 충당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원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오시면, 어차피 우리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모든 학교를 주관하시니까, 업무지원이라든지 모든 걸 하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청소년정책팀장 김연기 그런 부분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에 헬스장에 와가지고 땀을 흘려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따뜻하게 해 놓고 운동하겠다는 그런 마음, 또 여름에 더워서 거기서 땀을 흘려야 되는데 거기를 시원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운동을 해가지고 땀을 흘리겠다는 그런 마음들은 좀 지나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는 선에서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아니 아니, 그분들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충당해 주라는 게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늦게까지도 실내체육관은 개방을 하잖아요? 하면 물론 에어컨을 틀 수도 있겠는데, 에어컨 트는 문제보다는 등이 아마 전기요금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전기요금 낼 돈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도 더워서 진짜 숨이 콱콱 막히는데도 에어컨을 못 틀고 수업을 받는 이런 상황이니까, 물론 이건 교육청하고도 연계가 되겠지만 이왕이면 시민들한테 개방해 주는 체육관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더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여지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혹시 전기요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

○청소년정책팀장 김연기 네, 말씀 취지를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청소년정책팀장 김연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석진홍경호박미숙이견행
주연규장경민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7인)
복지국장김용흠
기획감사실장현승식
홍보실장김성배
복지정책과장백경혜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정책팀장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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