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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3.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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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3월 16일(수) 10시01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석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으로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희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희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이희재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3월 18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3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홍보실, 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획감사실장 현승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재정관리시스템 사업비 정산금 15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 21억 4,5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322억 8,93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105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4% 351억 2,506만 7,000원 증액된 4,522억 9,4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획감사실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한 430억 정도라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2015년도에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2015년도에,

이희재 위원 700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평균적으로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우리는 매년 어느 정도 발생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400억에서 500억 정도 이렇게 통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채무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조례는 그런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조례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현재 우리 군포시의 채무가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순 채무로는 지금 140억,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간 도로개설에서 지방채 200억 중에서 일부 상환하고 140억 남았는데 이것은 2014년부터 상환계획을 잡아서 2019년이면 전액 상환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올해면 다 상환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아니요, 2019년까지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부이자가 상당히 높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당초 지방채 발행할 때 그 이율,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대출이자나 대부이율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저희가 법률에 규정도 있고 잉여금이 평균 400억, 500억 정도 발생한다면 상환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가 일괄 상환계획도 검토를 해봤는데 도하고 상환계획을 지금 상의해서 조기상환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도에서는 이대로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도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게 꼭 옳다고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 상환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도비를 보조받거나 도에서 지원받는 걸로 상계되면 재정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돼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세수추이를 봐가지고 조기상환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매년 이자를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140억에 대해서, 이건 균등할 상환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얼마 정도나,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자총액은 6억으로 해서 균등할 상환을,

이희재 위원 6억을,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19년까지, 2014년부터 상환계획을 마련해서,

이희재 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때 연 2억 전후로 내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매년 2억 전후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조기 상환했을 때의 장단점이, 이것을 조기 상환하게 되면 도에서 핸디캡을 좀 준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도에서 도에서도 재정운영계획이 있고 또 저희가 2억을 상환하고 다시 우리가 도에서 어떤 보조사업이라든지 재정교부금이라든지 그 이상 얻어오면 그게 상계되면 그런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기상환을 하지 못 하는 강우가 발생해서 시민들의 해 혈세를 낭비한다고 하는 기사들이 가끔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꼭 우리 시를 빗대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기상환로서 하지 아니하고 도에서 묵시적으로 다른 혜택을 본다, 이런 것은 사실 공론화하기 쉽지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그러면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하여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100% 공감하구요.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당겨서 우리 재정력이 좀 있으니까 갚을 수 있는 상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가 자원이 꼭 명시적으로 테이블상 나타나는 것 말고도, 저희가 첨단산업단지와 관련돼가지고도 자원을 갖고 있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긴밀하게 의논하면 그래도 2억이라는 혈세를 줄일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 생각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홍보실장 이익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국비 134만원, 도비 8만 4,000원이 증액된 기정예산 대비 14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로 국도비 142만 4,000원, 시비 47만 6,000원이 증액된 기정예산 대비 1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홍보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109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2만 4,000원 증액된 3억 3,958만 9,000원로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0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0만원 증액된 126억 7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문화소외계층의 문화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국도비 보조금을 증가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홍보실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10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이게 사용인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6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 아니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던 사항이구요. 통합문화이용권은 바우처사업을 문화바우처, 여행,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묶여서 통합문화이용권으로 해서 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경호 위원 대상자가 군포시에 몇 명 정도 되죠?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 경제적으로 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중에 6세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초수급 인원은 6세 이상이 14,000명, 차상위는 한 4,300명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어떤 등급을 나눠서 지원금이 달라지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그렇지는 않구요. 1인 연 5만원씩 균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균등하게 무조건 1년에 5만원?

○홍보실장 이익재 네.

홍경호 위원 5만원 정도 가지고 문화이용, 여행이용, 스포츠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홍보실장 이익재 금액적으로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연 5만원이면요. 1인당 지원해 주는 사항이구요. 그래도 지급률을 보면 어떤 연계된 그런 사용처의 어떤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지 이용률은 85~6% 정도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데 생색내기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된다고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1년을 생활하는 문화이용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스포츠 이런 관련돼서 쓰는 금액에 비하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연 5만원이면 이건 거의 국도시비의 어떤 생색내기의 금액에 불과하다, 인원이 기초생활수급자 14,000명에다 차상위 4,300명 하면 2만명 정도가 되는데 돈은 2,800만원이죠? 2억 8,000인가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2억 8,000입니다.

홍경호 위원 2억 8,000이면, 이번에 몇 % 올린 거예요? 이게. 작년 대비해서.

○홍보실장 이익재 작년에는 지원예산이 2억 4,600이었는데 수시로 추경에 내시되고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이용예산을 보면서 국비지원이 수시로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이 금액으로 본다고 하면 한 오륙천 명 그 정도 예산밖에 안 됩니다.

홍경호 위원 이렇게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나 또 거기에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까지 시에서 많이 신경 쓰고는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전혀 대상자가 안 되는 거죠?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등록 대상자이기 때문에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 선거구가 어려운 부분, 수리동의 가야복지관 쪽에 그분들을 많이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액수가 너무 적다 하는 이야기도 많고, 물론 10만원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20만원 준다고 해서 1년 쓰는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적다고 본위원도 느껴지니까 살펴보시구요. 그쪽에 이렇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그 사람들하고 어려움은 똑같이 겪는데도 서류상으로 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무실에서 서류적으로 돼 있는 그런 사람들만 살펴보지 마시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도 한번 더 보살펴 보는 그런 행정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1년에 이런 부분들은 실적을 느끼고 그분들이 사용해서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는가를 성과보고를 좀 과에서 분석을 해서 정말 1인당 5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면서 감사함과 고마움을 얼마만큼 느끼는지 그런 것도 한번 잘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많이 발굴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상급기관에도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복지국 소관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흠 복지국장 김용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복지국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 증가한 1,114억 4,675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 증가한 1,980억 3,56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에 따른 신규복지직 인건비 지원 5,250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및 상해보험비 지원 1,087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7,4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및 상해보험비 지원 2,174만원을 증액하고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3,334만 7,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07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8,051만 3,000원을 증액하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비 2억 4,853만 6,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7,99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노인행정센터 2호점 건립비 37억 1,964만 5,000원과 노인복지관 증축 및 환경개선공사비 26억 4,836만원을 증액하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비 4억 3,223만 5,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61억 8,47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4,908만 2,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4,856만 5,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90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11억 1,370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누리과정 운영비 18억 9,093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5억 4,6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12억 400만원과 누리과정 운영비 18억 9,093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7억 5,29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5쪽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눈얼음썰매장 입장료 1,219만 6,000원과 국고보조금으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65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19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동 청소년 전용카페 물품구입비 2,620만원과 군포양정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지원 5억 9,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6억 5,19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113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7% 7,472만원 증액된 20억 6,8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4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72만 7,000원 감소된 65억 6,1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2,174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119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993만 9,000원 감소된 524억 3,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7% 61억 8,475만 4,000원 증액된 868억 6,0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노인행복센터 2호점 건립사업 37억 1,964만 5,000원, 노인복지관 리모델링사업 26억 4,836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안 133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1프로 35억 4,616만원이 증액된 534억 9,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135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프로 37억 5,296만 3,000원이 증액된 658억 6,7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을 반영한 사업이며, 신규사업 교사겸직원장 지원 1억 7,163만 9,000원, 부모교육 공통사업 2,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145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94만 1,000원이 감소된 19억 5,5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6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프로 6억 5,194만 5,000원이 증액된 372억 4,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군포양정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지원사업 5억 9,700만원, 가칭 군포교육문화센터 명도소송비용 4,841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복지정책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노인행복센터를 건립한다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노인행복센터를 건립하신다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건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노인행복센터 하는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 물여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대상인원이 380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83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노인복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83개소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관내에 83개소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요양원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83개소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83개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회복지사 380명한테 연 교육 갔을 때 4만 8,000원을 1일 교육비 수당으로 준다는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사회복지사가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경기도교육기관으로 인정을 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나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그 기관으로 교육비를 줄 계획이구요. 1차시 6,000원씩 해서 8시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매년 있는 교육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사회복지사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20만원 처분을 받게 됩니다.

홍경호 위원 매년 있는 교육지원비인데 왜 추경에 올라왔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금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홍경호 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신규 사업으로 도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매년 있는 사업이냐고 하니까 계속 있었다 그랬잖아요. 신규 사업이면 추경에 올라와도 되는데 매년 있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들 이런 교육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1회에 걸쳐서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저도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많은 민원들을 받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원래 본인들이 전공할 때 본인을 희생해서 시민들과 어려운 분들을 어떤, 물론 직장도 되겠지만 본인의 뜻이 사회적인 봉사하는 마음을 더 강력하게 가진 분들이 이런 직종에 전공도 하고 근무도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막상 또 근무를 하다 보면 본인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여건에 따라서, 이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은 다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교육은 연 1회보다는 그래도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올해 이런 사회복지사들 교육을 통해서 복지사들의 마음가짐, 환자들이나 종사하는 직종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직업에 대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연 1회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올해 잘 실시하셔서 성과평가를 하셔서 내년에는 1회보다는 2회 한다, 그 다음에는 효과가 있으면 분기별로 한다,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2013년 6월 27일부터 제정 시행중인 군포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보수교육을 비롯해서 상해보험, 따복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에 복지사 한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이건 사례인데요, 본인들이 근무여건이나 보수, 또 사회적인 혜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근무하면서 본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많이 복지정책과에서 조금씩 조금씩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구요. 지속적인 사각지대 사람들을 위해 근무하는 복지사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올해 처음 실시한다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박미숙 위원 이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침에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지침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2항에서 법적 의무교육이 있기 때문에 됐고, 우리 시에 군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비시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교육을 매년 1회 하라는 지침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법상에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교육을 하는데 1인당 4만 8,000원을 교육비로 교육을 받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두 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교육받은 사람에 한해서, 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4만 8,000원씩 입금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미숙 위원 교육이라는 건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육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필수 교육입니다.

박미숙 위원 그랬을 때 교육을 무료로 해주는데 교육비를 줘가면서 교육을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교육기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정의 교육비는 다 교육기관에 거의 다 지불하기 때문에요.

박미숙 위원 몇 시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8시간입니다. 6,000원씩 8시간.

박미숙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사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경기도의 교육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이 경기도 사회복지사협의회하고 경기도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두 개 기관과 저희가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해서 그 두 개 기관 중에 선택해서 교육받은 기관에 위탁교육비로 1인당 4만 8,000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미숙 위원 어니 협회에다 양쪽 두 개 기관에다 위탁을 줘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1인당 4만 8,000원이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4만 8,000원이라는 돈을 교육 받으러 온 분들한테 나누어주는 게 아니고 교육비로 해소를 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저희가 위탁기관에 입금합니다.

박미숙 위원 아까 제가 여쭤보는 건 1인당 교육비를 교육받은 사람한테 주느냐,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두 개 기관에다 1인당 4만 8,000원이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맞습니다.

박미숙 위원 교육을 두 개 기관에다 맡겨서 복지사협회에다 주시는 건데 주시는 것도 좋지만 교육을 제대로 정말 실용성 있게 교육을 하는지, 그런 것을 가서 담당팀장님들이랑 과장님들께서는 점검을 꼭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한테 위탁을 줬다해서 맡겨놓지만 말고 1회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업만큼의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가서 한번 알아보고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교육에 대한 게 그분들한테, 우리가 복지사로 일하시는 분들은 가서 보면 헌신적인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요양원이고 가서 봤을 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의 건강, 이런 교육을 제대로 해서 봉사하는 마음 자세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잘 해 낼 수 있도록 교육이 제대로 되는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 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좋은 교육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모든 분들이 다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군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일이 많으신 줄 알지만 더 많은 실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박미숙 위원님께서 요양병원에 복지사 처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요양병원 복지사도 이 복지사 교육에 같이 합류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교육대상입니다.

주연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양병원은 병원으로 취급하지 않아서 요양병원 복지사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걸로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당초에 우리 본예산에 1,2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때는 250명이었는데 그때는 도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했었는데 다시 검토를 하면서 그쪽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도 보수교육에 포함시키자 해서 이번에 1,824만원으로 증액 편성해서 추경에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원래는 포함이 안 됐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언제부터……?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이번에 제1회 추경에,

주연규 위원 이번에 포함시켜서 한 거라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130명이 늘어났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군포 전체 130명?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주연규 위원 네.

○위원장 이석진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119쪽 제일 위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과징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1억 1,000 정도? 이건 어떤 금액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작년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요양원을 점검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불법행위가 생겨서 그 요양원에 대해서 과징금을 저희가 부과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박미숙 위원 몇 개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3개입니다.

박미숙 위원 3개소의 과징금이 1억 1,800?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광징금만 부여가 되고 운영은 계속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닙니다. 60일에서 길게는 180일까지 영업정지가 됩니다.

박미숙 위원 취소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취소도 가능한데 보통 3개월 간 영업정지를 맞으면 대부분 취소를 자기 스스로 합니다.

박미숙 위원 점검을 시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가 하지 않고 대부분 불법행위가 내부 제보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라든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가면 거기에서 나와서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신고가 안 들어오면 하기가 힘들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해마다 몇 군데에서 이런 곳이 있습니다. 요양인원을 허위로 부풀린다든가 보호사를 부풀려서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요양원이 한 건물에 2개씩, 거의 건물마다 장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해서 제대로 어르신들이 거의 다 움직이시지 못하고 인지가 거의 없는 분들을 모시잖아요. 저도 어머님을 엊그제 요양원에다 모셨습니다만 치매가 심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감당하는 게 쉽지 않더라구요. 가서 보면 거의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은 몸을 제대로 못 쓰시고, 정신이 없으신 분은 무슨 말에 대해서 같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고 거의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분들을 지금은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 감당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요양원에 모시는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어린이집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에 맡기고, 또 그런 어른들은 요양원에 맡기기 때문에 똑같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허위로 하다 보면 이런 불법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1년에 몇 개 정도가 적발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작년에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 됩니다.

박미숙 위원 매년 그 정도는 적발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래가지고 자진 폐업한 데도 꽤 있고, 또 그런 분들이 다른 시에 가서 또 그런 것을 내고.

박미숙 위원 그렇게 불법을 해서 걸려서 취소가 되거나 하면 다른 시에도 가서 하지 못하게무슨 장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다른 시에 가서 하면 거기 가서도 그런 식으로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요령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못하거든요. 그런 것이 자꾸 적발되고 하면 공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요양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남아돌아가요, 가서 보면. 좌석이 꽉꽉 차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신 분들은 다른 시에 가서 못하게 해야 되는데 본인 이름으로 안 하고 다른 사람 자격증으로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다 보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잘 감시하고 정부에다가도 건의를 해서, 자꾸 건의를 하다 보면 시행이 돼요. 한두 번해서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자주 생긴다고 했을 때는 공단하고 정부에다 자꾸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리고 124쪽에 노인행복센터 건립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걸 어디에다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미 시유지가 있어서요, 군포1동 수리산랜드 바로 옆입니다.

박미숙 위원 그 옆에 어디쯤을 말씀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수리산랜드 바로 옆입니다.

박미숙 위원 바로 옆에 어디에 땅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체비지가 하나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위쪽으로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정면에서 봤을 때 바로 오른쪽요.

박미숙 위원 정면에서 봤을 때 이쪽 오른쪽으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거기가 몇 평이나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52평요.

박미숙 위원 센터를 건립하면 거기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노인행복센터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거기에서 셔틀콕 작업장하고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재봉틀사업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덮어주는 이불, 옷, 그런 것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행복센터에다 옮겨서 하려는 것입니다.

박미숙 위원 두 개 사업을 옮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그리고 확대가 되는 것이죠. 지금 셔틀콕사업장은 당정동 옛날 동국화공 건물을 빌려서 하고 있고, 재봉틀사업은 당정역 앞에 하나의 개인건물을 6,000만원에 빌려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한꺼번에 몰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박미숙 위원 매입비, 건립비, 공사비가 한꺼번에 다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이 작년에 창조오디션 해서 저희가 도에서 조정교부금 10억을 이미 받아서 10억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박미숙 위원 10억 빼고 시비 이 금액이 다 들어간다고 보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10억까지 합치면……,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2호점을 만들므로 인해서 셔틀콕하고 재봉틀하고 어느 정도, 지금은 다른 건물에 세로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그런 것을 검토했을 때 이 비용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경제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을 합쳤을 때 보면 아마 몇 년간 하다 보면 손익분기점에 다다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한 5년 후에는 경제적인 이익도 날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비용이 금액 올라온 것하고 10억하고 46억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두 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46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게 정말 타당성이 맞는 건지, 이것을 검토를 제대로 해 보셨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가 재정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다 했습니다. 하고 공공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경제비용으로 산출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박미숙 위원 과장님, 일자리를 해 주시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4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자리에다 넣어주시는 게 그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일자리를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재봉틀 하는 거기는 얼마에 얼마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거기가 보증금 6,000만원에 연 임대료가 5,7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셔틀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셔틀도 3,000만원에 월 400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뭐 보증금이야 살아있는 돈이니까 9,000만원이네요. 9,000에다 연 들어가는 게 6,100이잖아요? 그렇죠? 연 들어가는 세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1년에 6,000만원씩 세가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저기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 땅을 사서 다른 용도로 시가 얼마든지 저기 할 수 있는 저기가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제대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4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두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서 한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을 좀 제대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작년에 나와가지고 부지도 보고 그랬는데 결국 타당성이 있으니까 도에서도 10억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저희가 비공식적입니다만 도에다 별도로 또 이것 관련해가지고 시비가 35억이 들어가는데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 도에서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도 해놨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게 도에서는, 지금 항상 우리가 기존에 도비를 내려주는 것도 계속 매년 삭감해서 내려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자기네들 10%, 5% 해 주면서 생색내고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100% 다 시에다 요청할 판이에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 어느 정도 절반을 대주면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도 검토를 해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도에다 더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재정부담이 너무 크니까 지원 좀 해달라고 계속요구를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도에서 지금 요구하니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도에서도 우리 셔틀콕 사업장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될거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미숙 위원 셔틀콕도 지금 어르신들이 작업을 하고 지금 기계가 제대로, 제가 처음에 가서 봤을 때는 이게 역할을 제대로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옮겨서 나중에 한다고 했을 때는 기계도 제대로 자동화로 해서 들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공이 보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예민하기 때문에 털의 무게나 이런 게 제대로 맞지 않으면 공이 제대로 나가지가 않아요. 저도 배드민턴을 많이 해보면 공에 따라서 굉장히 운동하는 데도 힘이 들고 안 들고의 차이가고 많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정말 우리가 어르신들이 공을 제대로 된 공을 만들어내야 판로가 있는 거지, 지원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판로가 제대로 해서 정말 어르신들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게 만들려면 시설을 제대로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봉하시는 어르신들 가서 보면, 그 이불을 저희도 써 봤어요. 거기 가서 사다가 써봤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우리가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더 꼼꼼하게 어르신들이 아이들도 키워보고 손자들도 키워보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하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안 되는데 셔틀콕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시설을 갖춰서 하지 않으면 판로가 지금 옆에서 해 주려고 애를 쓰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의 입에서 입으로 나가서 “이게 군포시에서 어르신들이 만든 공인데 굉장히 괜찮더라” 하는 걸 전국적으로 하지 않으면, 경기도 전체만 판로가 돼서 괜찮죠.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해 주시는 것도 좋죠. 그런데 그런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119쪽 한번 볼까요? 세입예산.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이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계속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현황과 관계없이 그냥 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가 여기에서도 많이 작년에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신청을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찾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이게 두 명 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명 분입니다.

이희재 위원 잘 됐네요. 그때도 진작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 반납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산 반납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미숙 위원님 질의한 것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자면 지금 노령화에 대비해가지고 노인행복센터 건립하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박미숙 마찬가지고 다 찬성할 것 같은데 아마 절차상의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사전이행절차를 상당수 많이 밟았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하고 공유재산 심의도 하고 투자심사도 하고 용역과제 심의도 다 받으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받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편성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도 나름대로 예산운용에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하고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그럼 1회 추경에 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그렇게 합의하고 하는 것은 우리 제도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우리 제도의 취지하고 본예산하고 추경의 제도의 취지는 안 맞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예산부서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고충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부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가 예산부서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은 여기에서 못 드리구요. 참 그쪽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기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을 잡았다가 추가로 300억을 계상해서 총 430억인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작년에 남아서 이월된 게. 보통 우리가 그 정도 예산이 남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내부적으로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번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이 보이네요.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그렇죠? 대답하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환경개선공사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좀 해줘보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설계중에 있구요. 7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입찰을 해가지고 8월 정도에 착공할 예정인데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 게이트볼장을 굴착해가지고 지하 2층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것이 가장 크구요. 그리고 지금 경로식당이 모자라가지고 경로식당도 확장하고 그리고 97년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당동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좀 더 쾌적한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하고자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얼마 전에 거기를 가봤는데 경로식당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는데 경로식당 어디로 하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러니까 지금 노인복지관 정문에서 봤을 때 앞쪽에 공터가 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주차장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버스 대놓는 데요.

성복임 위원 네,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식당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면 현재의 테이블이나 이런 것 대비 어느 정도 확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네 번에서 다섯 번 순환을 하는데 그때 되면 늘푸른과 똑같이 세 번 정도 해가지고 어르신들 지금 800명인데 800명에서 900명 정도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이 왼쪽이라고 치면 오른쪽에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거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설계하는 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설계하시는,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지금 지하주차장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면적이 1,200제곱미터인데 이런 정도로 하면 주차를 몇 대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17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60면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민촉진단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한 분에서 두 분으로 확대하시는 건데, 이분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4시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몇 시부터 몇 시에 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9시부터 1시까지인데요. 그래가지고 또 한 분 뽑아가지고 오후에도 해가지고 1시부터 5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할 때가 언제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4월부터 휴대폰에 생활불편신고센터가 있어가지고 작년 4월부터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아직 시민들의 의식은 거기까지 쫓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간대라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결국은 저녁시간대에 이렇게 많이,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근무시간 배치는 낮시간대는 주차장이 널널한 시간대거든요. 그때를 중심으로 지금 배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장애를 가시신 분들이 퇴근하고 들어와 보면 그 자리에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시간대에 이런 부분들이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배치가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다시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면서 그런 단속시간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도 조정을 좀 해 주시고 가끔 보면 임산부 주차면이 있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것은 법에 없고 아마 행정편의로 해가지고 요즘 출산율 저하 때문에 배려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하는 것이 아닌데 제가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도민촉진단이 그 부분까지는 하기 어려울까요? 있는 임산부 주차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단속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단속조항은 없고 서로가 업무협조를 하는 차원에서는 가능할 거라고 봐집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어차피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임산부 주차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군포시에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곳에 활동을 나가셨을 때 그런 부분들도 어떤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도민촉진단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게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은 하지장애인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것이 실행이 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저희가 장애인 안내판을, 장애인 스티커를 악용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하지를 못 쓰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는데 장애인 스티커를 운전대에다 붙여놓으면 사실 저희가 그것을 자세히 확인을 안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벽에다 붙여야죠. 장애인주차장 있는 뒷면 벽에 하지장애인이 주차하는 구역이다, 이것을 알리는 것을 벽에다 하셔야지. 차에다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래가지고 벽에다 정면에 보이게 하는데 결국은 그 장애인주차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스티커를 운전대에 붙여놓는데 그것만 보고서 이 분이 사지장애인인지 아니면 다른 장애인인지 거기까지 저희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도민촉진단은 그것을 알 거예요. 색깔이 달라요. 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도민촉진단으로 나가시는 분은 당연히 것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가실 거고 그것이 하지장애인인지 아닌지 스티커 색깔만 봐도 식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보고 단속을 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벽면에다 그걸 붙여달라고 했던 것은 왜냐 하면 하지장애인이 거기다가 하는 거라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장애인증만 있으면 거기다 주차할 수 있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벽면에 그 부분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앞으로 더욱더 홍보해가지고 그런 표지판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것 좀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125페이지에 보면 시각장애인 점자신문 보급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하시는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군포시에 시각장애인이 100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00분이 넘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100명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점자신문이 진짜 필요한 분들이죠.

성복임 위원 필요한 분이 신청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이것도 급수가 있기 때문에 1급부터 6급까지 있기 때문에, 6급이라고 보면 저희가 등급만 6급이지 장애인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증 시각장애인 그분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100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미리 신청을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명단을 뽑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건 대상자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실제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인원만 신문을 보급하겠다, 이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100분을 선정해 놓고 우선 등급에 의해가지고 한 다음에 굳이 필요없다고 그러면 등급이 낮은 순서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보실에도 이와 비슷한 예산이 있는데, 뭐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에게 신문을 보급하는데 그 신문을 본인들이 요청해서 어떤 신문을 보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해서 나눠주는 식으로, 신문은 자기가 보겠다고 할 때 넣어줘야지 볼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신문을 넣어주는 것은 그건 또 하나의 짐 이상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보시고자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문을 안 보는 것보다야 보는 것이 훨씬 나으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보시라, 이런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시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넣을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중에서 생활복지사 임금을 150만원 수준으로 맞춰라,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받으셨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려왔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금년부터 시행하라고 내려왔었는데 그게 현실하고 맞지 않게 내려왔기 때문에 약간 수정이 돼서 현실에 맞춰서 할 수 있게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현실에 어떻게 맞춘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150만원 수준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서 거기에 미치지 않아도 허용이 되는 것으로,

성복임 위원 150만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150만원이라는 것이 생활복지사들 이분들의 임금이 워낙 낮기 때문에 150만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어제 조례도 통과됐지만 생활임금이라는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생활복지사들의 임금을 150만원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나쁜 계획은 아니다, 좋은 계획인데 문제는 그러면 이 지원비를, 생활복지사들 임금을 인상시키는 만큼 더 인상을 해주면서 이것을 인상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원비는 똑같은 상황에서 생활복지사 임금을 인상시켜라,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원사업비 증액은 없이 예년과 같이 예산범위 내에서 임금만 인상한 것을 아마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에는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보내줬어요.

성복임 위원 내년에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내년에는 어쨌거나 최저인건비 수준을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상향되지 않을까,

성복임 위원 보조금 인상,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예산액이.

성복임 위원 예산 자체를 인상을 시킨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협의는 건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당연히 임금 올려주면 돈 더 줘야죠. 그것 보조금 더 내려줘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 상황대로 처음에 내려왔던 내용대로 한다면 생활복지사의 임금을 올려주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133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경정된 금액이 2만원, 뭐 이런 게 보여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예를 들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증감액이 2만원, 입양비용지원 증감이 2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작년에 본예산 수립할 때 국도비 사업 내시는 가내시돼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구요. 향후에 확정돼서 내려온 것에 의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국도비가 가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저희는 그것 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확정됐을 때는 조금씩 조정돼서 내려와서 경정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금액이 크게 변동이 되면 좋은데 조그맣게 변동이 돼서 왜 이러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141쪽에 부모교육 공통사업이라는 예산이 신설됐더라구요? 신규사업이더라구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부모교육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공동사업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공통사업의 의미도 사실 저도 좀 의문인데요. 아마 이게 공통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닌가, 전국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부모교육사업이면 좋은데 부모교육 공통사업이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건 정확하게 무슨, 이게 예산과목으로 이렇게 딱 이름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사업명이 정해져서 내려온 거구요. 이것은 저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부모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희재 위원 지금 사업의 목적이나 필요성, 지금 주요 예산설명서에 기재한 것도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온 걸 보고 기재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만든 거예요? 주요 예산설명서에 사업의 목적, 필요성이라고 이렇게 적시한 게 있거든요. 중앙에서 내려온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내려온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부모교육이 단계별로 여러개 있잖아요. 영유아단계도 있고 초중이나 고등학교나 성인의 단계도 있는데 영유아과정을 딱 찍어서 이렇게 특정해서 내려왔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영유아 과정에서 자기 역할을. 40회 교육하는 데 예산이 이 정도면 굉장히 교육비가 많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보통 이게 강사수당 위주로,

이희재 위원 강사수당이 어느 정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한 번 하게 되면 2시간,

이희재 위원 강사비는 어느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강사료는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하구요.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계획한 것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충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40회 같으면 1회당 한 50만원 정도 치는 거잖아요.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50만원이면 사실 강사료 빼고 나머지는 준비할 게 없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 사업운영비도 약간,

이희재 위원 운영비가 조금 일부 있을 거고 대부분은 강사수당으로 지급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실제로 우리 대상자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가? 교육받는 부모들이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육아를 지원하는 거니까 전체의 보육아동 수는 2만여명 되고 있습니다. 2만여명 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참여하고자 하는,

이희재 위원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상치도 없고 그냥 예산만 중앙에서 내려와서 지금 편성하는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교육을 시키면 단계별로 있을 것인데 영유아 같은 경우는 부모를 교육시킬 때 아기를 데리고 와서 교육을 받는 게 현실일 것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되면 아마 교육장소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교육장소도 그렇구요. 그렇게 집합교육도 하게 되고 또 찾아가서 어린이집이나 다른 유관기관에 가서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여러 어린이집이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교육으로 진행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시작은 조금 미약하더라도 부모교육사업을 좀 단계별로도 한번 진행하는 것도, 지금은 꼭 영유아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나 같이 가면 지금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이게 교육을 통해서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꼭 이런 일자리를 택해야 된다, 이런 것을 부모의 어떤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서 바꿀 수 있다면 우리 군포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지고 특히나 우리가 청소년교육특구잖아요. 특구인데 청소년교육특구에서 부모들이 바뀌면 당연히 보면 청소년도 바뀔 수 있다고 보면 우리 여성가족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국도비가 지원되지 아니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은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군포시에 남성합창단이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남성합창단이라고 있는데 꼭 남자 역할, 여자 역할, 이런 것도 경계가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게 교육을 통해서만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굉장히 권장해 보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유심히 지켜 볼 테니까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147쪽 군포양정체육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사업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특별교부금이 21억 2,600만원이 교육부에서 내려와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교육지원청에서 1월 18일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1월 18일자로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양정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에 대한 27억 2,300만원 중에 특별교부금이 21억 2,600만원으로 78프로입니다. 시에서 5억 9,700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문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5억 9,700만원 예산이 집행되어야 설계용역이 들어가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짓겠다는 건 아직 안 된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공문 내용상으로 보면 340평 정도입니다. 1층에 필로티 형식으로 해서 기둥만 세우고 2층에 체육관을 짓는데 그 체육관에 통로로 해서 운동장 지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해서 2층으로 해서 통로를 세우고 그런 비용으로 해서 27억 2,300만원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학교에 배구부가 있다 보니까 실내체육관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빨리 지어지기를 희망하더라구요. 또 본위원한테 관계되시는 분들이 많은 지원 요청을 부탁하셨는데 본위원이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학교 실내체육관을 짓다 보면 시민한테 나머지 시간을 개방해야 되는데 현재 군포시에 실내체육관이 15개가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16개입니다.

홍경호 위원 16개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거의 반 정도가 개방을 않고 있거든요. 학교장들이 관리감독이라든가 시민들이 사용했을 때 어떤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개방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 세 가지 개방을 운동장과 화장실과 실내체육관을 학교에서 사용하는 시간 말고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과에서 전적으로 홍보를 해서 부탁을 드려서 시민들이 사용할 때 애로사항 좀 없게 부탁드리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일이 학교를 나열할 수 없지만 그런 체육관들이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동아리 분들 애로사항이 어떤 학교는 조기축구를 하는데 수돗물을 개방을 안 해 주고, 어떤 학교는 실내체육관을 빌려는 주는데 여름에 난방비 때문에 안 해주고, 겨울에도 안 해 주고, 그러면 동호인들이 자기네 회비라 그럴까요? 그런 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해도 그게 불가능하고, 또 시간대 쓰는 것,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파악 좀 하셔서 학교에다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양정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을 지어도 사전에 과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막 지원받아서 지을 때는 뭐든지 다 들어줄 것처럼 하고 막상 지으면 어떤 학교의 개인소유물처럼 이렇게 운영하는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내체육관들은 점차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짓는 체육시설들은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계약서처럼 구두든 해서 학교장님들한테 나머지 시간은 개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여기 보면 2017년 12월에 완공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기간들은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많이 길어서 공사는 매 개월이면 하는데 행정절차가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하는데 맞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이 부분은 설계부분 하고 바로 실시계획 설계용역 의뢰해서 바로 공사가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간이 이건 새로 신축이기 때문에 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준공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받은 것이고요. 다른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끝으로 군포시에 예를 들자면 농구대회, 배구대회, 태권도 심사대회를 하다 보면 마땅한 실내체육관이 없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학교에 짓는 실내체육관들을 설계할 때 스탠드도 만들어서, 예를 들어 태권도대회를 한다 그래도 그 학교를 빌려서 사용할 때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과에서 설계 실시할 때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눈썰매장이 기정예산을 세울 때 5,000만원으로 세웠는데 실제로 세입된 게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입장료 예산이 2013년도와 2014년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2014년도에 저희들이 5,700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0 정도로 세웠던 거구요. 그런데 개장 초기 때 날씨가 굉장히 포근했습니다. 사실 따듯했고, 또 개장 후반기에 가서는 영하 15도에서 17도로 해서 한파가 굉장히 오는 바람에 날씨가 너무 차가워지면 부모들이 애들을 나오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날씨 탓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날씨 때문에 그렇다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도 퍼센트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줄은 것 같은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1일 600명 정도 한 실적이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상당히 좋은 여건에서 제공해 드린 걸로 평가가 됐구요.

이희재 위원 눈썰매장 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사업비는 1억 4,1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1억 4,100만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창출되는 수입이 3,750만원 같으면 저희가 복지혜택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했구요.

이희재 위원 정산도 잘 받고 계시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정산은 매일해서 수입되는 대로 해서 바로 입금됩니다.

이희재 위원 위탁을 하면 위탁수수료라든가 위탁수입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위탁을 우리가 주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기본적인 경비만 빼고 다 수입금을 우리한테 정산을 하나요? 아니면 자기들이 일정수익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수익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가져가는 건 없고, 생활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사들한테 급여가 다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급여는 저희들이 따로 이 수입금에서 지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경비 빼고는 다 정산이 된다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기들이 일정부분에 수수료라든가 위탁금에 관련된 건 없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정산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1일 2,000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채산성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이 너무 저렴합니다. 다른 타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봐서는,

이희재 위원 저렴한지, 안 한지, 수지분석을 한번 해보여야지, 만약에 정상적으로 하면 얼마 받아야 되는 건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타 안양 같은 경우는 8,000원에서 1만원 정도,

이희재 위원 비교분석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하고 저희가 벌어들이는 수입하고 저희가 복지에 얼마나 투여한다고 이렇게 계산했을 때 과연 수지가 어느 정도 받는 게 맞는지, 그런 것은 계상해 보셨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 부분에 대한 수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산은 하지 않았고 시민들의,

이희재 위원 느끼는 그 정도 수준으로, 부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의 어떤 수지하고 비교만 한다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한 번 검토를 할 필요는 있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위탁시설에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분들한테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매표수입이라든가 그런 쪽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회에서 직접적으로 투여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갭이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름에는 수영장하고 겨울에는 눈썰매장하면 아무래도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해서, 굉장히 복지시설이잖아요. 신중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니까 자산취득 같은 것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한 게 있더라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은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산취득이나 물품취득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8프로가 증액된 47억 8,93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8프로가 증액된 117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3.3프로 증액된 38억 9,168만원으로 국도비 보조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총 1억 2,3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8프로 증액된 94억 4,751만원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1억 538만 5,000원 등 총 1억 7,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4.1프로 감액된 8억 9,762만원으로 국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3,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6프로 증액된 23억 4,449만원으로 심장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2,480만원 등 총 3,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건의료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235쪽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1억 2,383만 7,000원 증액된 38억 9,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6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512만 6,000원 증액된 94억 4,7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예방접종 예진대진의사 750만원, 생물테러 대응교육 및 훈련지원 3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본보건지소 소관으로 예산안 241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861만 5,000원 감소된 8억 9,7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2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36만 2,000원 계상된 23억 4,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관리비 지원사업 220만 4,000원, 자동제세동기 2,48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보건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237쪽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게 왜 한꺼번에 많이 올라왔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우선 보조금 변경내시가 있는 사항으로 지원금이 당초 기저귀 관계는 3만 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가 단가가 월 6만 4,000원으로 변경됐고요. 조제분유 관계도 지원금이 4만 3,000원이었다가 월 8만 6,000원으로 변경되면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해 준 명수는 그다지 늘어난 게 아닌데 금액이 일인당 배로 늘어났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박미숙 위원 그래서 금액이 추가된 것이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박미숙 위원 금액이 어떻게 배로 갑자기 추가가 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금 자체가 복지부에서 책정된 금액이 상향되어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박미숙 위원 위에서 일인당 금액이 추가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렇게 편성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박미숙 위원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해 가면서 조금이라도 국가에서 덜어질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확대해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잘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군포시민들 중에서 저소득으로 되어서 지원을 받는 분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236쪽에 보면 대진의사 예산이 편성이 새로 됐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사업 사유를 보니까 의사 등이 연가 등을 사용해서 업무공백이 생겨서 필요한 예산이라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작년 10월달에 보건지소가 분리되면서 진료의사가 두 명이 있다가 한 명이 보건지소로 가고 보건소에 한 명이 남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휴가 등 업무공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의사가 법정 T/O보다 부족해요, 보건소가?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우선은 두 명이 하던 업무를 두 명이 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서로 역할분담을 하면서 저기 하셨는데 그것이 현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예진의사 인건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T/O가 부족한 상황이냐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현재 보건소 최소 의사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두 명으로.

이희재 위원 제가 인사팀에 확인해 보니까 T/O는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맞죠? 세 명.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원래 이 예산이 2015년도에도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처음 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보통 보면 일반 직원들이 출산휴가나 병가 같은 것 낼 때 업무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우선은 작년 산본지소 개소 이전까지는 두 분이 계셔서 두 명이 업무분담을 하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법정 T/O가 있으면 그 법정 T/O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아니, 일반 우리 직원들이 출산휴가나 병가 등을 장기간 갈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일시적으로 연가사용 이런 게 아니고 장기간 갈 때도 이렇게 예산을 추가 편성하냐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1년이든 2년이든 휴직을 하게 되면 인사부서에서 기간제 인력 이런 차원에서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충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 공백이 생기면 그대로,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필요시에 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필요시에 해 주는 경우인데 그건 예외잖아요. 보통은 그냥 업무를 보는 거죠, 직원들이.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오히려 대진의사라든가 대체 직원을 뽑는 게 예외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현재 보건소 여건은 일반행정과는 달라서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우리 의사분들 진료건수를 보니까 양반 같은 경우에는 평균 진료건수가 39건이고, 1일 평균, 그렇죠? 1일 평균 39건이죠? 한방은 19건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1일 평균 건수가?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진료는 2015년도 현재 38건 정도 되구요.

이희재 위원 보통 하루에 진료건수가 몇 건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통계상으로는 120건 정도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하루 120건에 38건, 40건 하면 작은 것 아니에요? 우리 진료 의사분들이 1일 평균 38건, 40건 정도 진료를 한다는 건 작은 것에 속하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

이희재 위원 작은 편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일반적으로 일반 진료나 결핵관리, 제증명 발급 등으로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일반 개업의사 같은 경우는 어떤데요? 일반 개업의 같은 경우는 100건이 훨씬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하고 관련된, 이것도 의료법과 관계된 것 같은데 하루평균 75건 이상일 경우에는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구요. 그런 규정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보건소는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건소는 당연히, 건수가 75건 이상일 때 일반 의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진료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일반 행정업무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데도 충분히 있는 인원으로도 대체 의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저희 보건소는 일반 의사 저기들보다는 업무적으로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후로 보건소와 관련된 일이 복합적으로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의사가 하는 업무를 보면 진료, 보건증 및 건강진단서 판독, 방사선 흉부 직촬 판독, 의사소견서 발급, 이건 일반 의사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우리가 하는 업무가 있어요? 일반 개업이 하는 일 말고도?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여기는 일반진료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디에?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이 진료 안에 일반 진료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지금 통계치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아까 과장님이 일 평균 38건이라고 그랬잖아요? 2015년도 기준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이 38건 안에 일반진료가 포함이 안 돼 있다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이 진료는 어떤 의미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38건은 진료만 말씀드린 거구요. 아까 말씀드린 판독이나 소견서 발급은 별도로 수량으로 있기 때문에 1일 124건으로,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무들이 일반 개업의도 다 하는 업무지 않냐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저희 입장에서는 보건소랑 일반의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업무로드가 더 많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그래요? 그것은 아주 생소한 얘기인데요? 보건소 의사가 일반 개업의보다 업무가 많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지금? 본위원이 이것 질의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일반 개업의에 비해서 업무로드가 그렇게 업무가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대체의사까지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왜냐하면 업무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가나 어떤 개인일정에 의해서 업무공백이 생겼을 경우에 대체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이희재 위원 업무공백이 생겨도 다른 직종은 자체 내에서 해결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그런데 보건소는 진료를 한 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료하시는 분이 일이 있어서 공백이 생긴다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30일 정도, 1년에 한 30일 정도를,

이희재 위원 보건지소에 몇 분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보건지소에는 지금 평생건강, 만성질환, 치과 그래서 세 분이 있구요. 보건소에는 일반진료 하나 그리고 예진 하나 그리고 한방 하나 해서 세 분 계십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대체의사가 필요하다는 게 지소예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우리 보건소입니다.

이희재 위원 의사 세 분이 있으면,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저희는 예산에 지금 올렸지만 지소도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소는 몇 분인데요? 의사가.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지소도 저희처럼 만약에 업무가 어떤 공백이 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업무가 구분돼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의사분이 연가가 며칠인데요? 1년에. 법적으로 연가 쓰는 일수가.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공무원이랑 똑같이 한 20일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20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 20일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그럼 한 달 정도 쓴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보건소에는 의사 분이 세 분 있으면 대신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지금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희재 위원 업무가 과중한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지금 자료로 봐서는요. 지금 보건지소는 의사 분이 한 명이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고려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번 예방접종 예진의사 관계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생각되니까 올렸을 건데, 지금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보면 보건지소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건소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우리 시청에도 수소직렬이 많잖아요? 그분이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편성하지 않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일반행정과 보건소의 일반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특수한 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질의한 것 관계돼서 하고 싶은 것. 제 말에 보충적으로 이렇다고 할 수 있는 얘기 한번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아까 일반진료를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이나 일반진료가 업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도 구분을 해서 별도로 채용을 해서 원활하게 일을 해야지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238쪽, 생물테러 대응교육 및 훈련지원 예산이 300만원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이게 처음 하는 훈련이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이것은 매년 시도 단위에서 생물테러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시도 단위로 매년 하던 사업이었는데 이 업무가 최근에 나타난 프랑스 파리테러나 북한도발 이런 관계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훈련을 시군 단위로 확대해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확대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로 어떤 데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우선은 저희 같은 경우는 경찰서나 소방서, 보건소 3개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훈련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냐구요.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냐는 거죠. 3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냐는 거죠. 예를 들면 운영비로 얼마, 인건비로 얼마 뭐 비용내역이 있을 것 아니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교육에 따른 일반수용비나 식비도 있구요. 자재구입 이런 것에 쓰일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구체적으로 내역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별도로 세부사항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요.

이희재 위원 예산을 올리면서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팀에도 그냥 이렇게 총액만 올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 안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우선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이희재 위원 국도비 보조가 내시되더라도 어쨌든 의회에서, 이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구나. 그렇죠? 아닌데, 기금이 기금이 있잖아요. 어쨌든 의회에 통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있어요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우선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부에서 시행방안이 별도로 떨어질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세부적인 방안이 이렇게 훈련하라고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구성내역이 궁금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예산이 편성되면 자체적으로 한번 세부적으로 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닌데. 아니, 우리가 예산편성을 추계 같은 것을 작성하죠? 예산추계.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예산추계도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어쨌든 국도비 내시든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쓰든 간에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엄격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국도비 내시가 되더라고 지금 외부에서 예산을 끌여들여 온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무조건 통과, 지금 거의 다 통과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유 없이 조건없이 통과되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있던 추계라도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 위원들이 보고 판단할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우선 시도 단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행정을 한번 파악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방금 이희재 위원께서 요구하신 타 시군의 생물테러 대응교육 및 훈련지원에 대한 예산 양식을 의회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242쪽에 흡연부스 유지관리비 한번 볼까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흡연부스가 기본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조금 운영에 있어서 형태가 변경됐다고 필요성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집행하고 있나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지금 흡연부스가 제가 어제도 나가봤었는데 장소가 좀 좁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흡연을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지저분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1개월에 한 번은 꼭 물청소나 이렇게 해서 매일 공공근로자가 청소를 하지만 그래도 물청소랄지 해서 대청소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지적한 게 어떤 거였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흡연부스에 관련돼가지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안 해가지고 그 부분에 죄송합니다.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이희재 위원 흡연부스가 법적으로 규격화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흡연부스를 저희가 만든다고 그랬는데 흡연부스 안에 가서 흡연을 하게 되면 연기가 배출이 안 돼가지고, 배출구가 너무 약하더라구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 후에 제연기는 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연기 달아도 지금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그래서 대부분 흡연부스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끼치려고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문을 개방을 해서 흡연을 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제가 봐도 폐쇄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는데 폐쇄형일 경우에는 이게 안에서 많이 밀집돼 있다 보면 이분들이 거의 담배연기에 찌들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흡연자 나름대로 불평하는 부분이 많고 또 개방형을 하다 보면 그 주변에 상나가 이런 데서 담배연가가 상가쪽으로 날아온다, 여기에서 또 안 피우시는 분들이 불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접목시켜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흡연부스 유지관리비가 예산에 편성될 정도 같으면 그 정도 고민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흡연부스가 규격보다도 환풍기가 몇 명이 흡연했을 때 가장 적절한 거예요? 몇 명이 담배를 흡연했을 때 소화를 시키기에 적정한 겁니까?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제가 가서 보기에는 여섯 명에서 일곱 명 정도,

이희재 위원 주관적인 생각이시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폐쇄형일 경우,

이희재 위원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아니면 통계치가 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가서 보면 그래도 여섯 명에서 일곱 명이 담배를 피울 경우 그 안에서 꽉 들어차지 않고 약간 공간이 있게끔 피우는 경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객관적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에서 흡연하는 사람들도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보호해 주려고 그러면 환풍이 돼야 되는데 환풍이 안 된, 지금 현재 여섯 일곱 명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주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적어도 여섯 일곱 명이 피웠을 때 적절한지 안 한지, 만약에 적절하지 않다면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열 명 스무 명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공간으로 봐서는. 그렇죠? 그 여섯 일곱 명이라도 적절한지 안 한지 판단하셔 가지고, 중요한 게 환풍기 같은데 환풍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그러면 환풍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지관리도 유지관리이지만 그게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이 유지관리비는 지금 청소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환풍기는 그렇게 한번 더 검토하시는 걸로 하구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흡연부스가 총 몇 개인데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3개입니다.

이희재 위원 3개밖에 없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예산이에요? 아니면 지금 3/4분기 예산이에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1년 예산입니다. 1, 2월 경우.

이희재 위원 빼고? 10개월 예산이에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한 달에 20만원, 부가세 별도로 하고 20만원씩?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20만원씩 한다는 거죠? 한 달에.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20만원씩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누가 업자를 선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집행하나요? 돈을.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청소할 수 있는 업체에다 줘서 청소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유지관리비도 유지관리비지만 환풍기하고 적절하게 안에 흡연하는 사람들도 일정부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치매환자 배회감지기라는 게 있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다시 한 번만 말씀,

이희재 위원 배회감지기,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아, 네.

이희재 위원 배회감지기가 그냥 GPS 설치하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어떤 비용이에요? GPS.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이 배회감지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영구대여를, 그러니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영구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구대여를 해 주는데 영구대여는 하지만 15%에 대한 관리비 그리고 통신비랄지 이런 부분은 개인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보면 개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개인부담이 많지는 않습니다. 월 3,060원 정도 되는데 그 개인부담이 어르신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약간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 GPS 기능을 착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부담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본인부담금 15% 지원해 준다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월별 3,060원인데 3,060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배회감지기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전부 지급되고 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지금 이게 이번 추경에 처음 올리는 예산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배회감지기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부 지원을 해줬냐구요. 우리 말고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면서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GPS 기능을 가진 기구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100% 다 지급된 실정이에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한 사람이 그걸 신청해서 하는데 월별 사용료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사용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이고 몇 명이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지금 초기치매 5등급 받은 사람을 파악을 해보니까 8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8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대상이 80명인지는 모르는데 80명 이상이라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지금 현재는 치매가 심하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러면 거의 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로기치매나 경한 상황은 거의 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매의 특징이 배회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을 잊은 경우 보호자들이 많은 곤란을 겪고 하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희재 위원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배회감지기가 군포시 내에 지급된 것이 80개인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지급은 지금 몇 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인부담금을 이렇게 부담해 주면 거의 일단 5등급은 다 지급을 할 수 있겠네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외도 또 지급해야 될 수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더 파악해서,

이희재 위원 이왕 파악할 것 같으면 추경에 올라오는데 다 파악하셔 가지고 올라오지 일부만 파악했습니까?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지금 아무래도 시설에 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선 5등급 집에 계시는 분 위주로 저희가 파악해서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급해서 저희가 관리해서 이게 효과가 좋다 이럴 때는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효과는 안 봐도 당연히 좋은 것 아니에요? 이것 공짜로 주면 갖고 계시면 당연히 좋은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아무래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때 다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올라오면, 그러면 다음에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이게 저희가 다 드리고 싶어도 또 원하지 경우,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게 파악이 안 된 상태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지금 80명 5등급은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상태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지금 전체 파악은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숫자는 1,340명으로 등록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치매환자가 1,340명이 등록돼 있는데 그 중에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돼서 우리가 감지기가 몇 개가 진짜 필요한지를 모르는 것 아니에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이희재 위원 당장은 80개가 필요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면 전부 다 파악해서 이걸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행정력도 낭비가 적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아니요, 맞는 말씀인데 좀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있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올릴 때 자료를 완벽하게 해서 올리면 저희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업무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4쪽에 자동제세동기 10대 구입하신다고 올려놓으셨네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10대.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지금 계속 자동제세동기를 설치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장소는 주민센터가 거의 설치돼 있는데 오금동이나 수리동, 재궁동, 광정동이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그 네 군데하고 지금 반월호수공원 같은 데 이런 데도 이용인원이 많은데 거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제일공원, 효자공원, 광정공원이나 복합스포츠타운이나 군포시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해서 10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그래도 많이 지금 부족한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아직까지 지금,

○위원장 이석진 어느 정도 설치를 해야 그래도 나름 완벽하게 설치가 된다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저희가 계속 설치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 곳 이런 데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 데 위주로 해가지고 열 곳 찾아서 올해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어디가 설치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저희 담당자가 계속 나가서 출장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당장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하여튼 이런 부분도 물론 다 계획적으로 장소를 살펴서 사람 왕래가 많고 그런 위험이 존재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시는데 계획적으로 좀 설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석진이희재박미숙이견행
주연규장경민홍경호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10인)
복지국장김용흠
보건소장김미경
기획감사실장현승식
홍보실장이익재
복지정책과장이순형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정종철
보건행정과장김영규
산본보건지소장안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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