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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3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5.09.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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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9월 16일(수) 10시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1. 군포시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군포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포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1. 군포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12.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5.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17.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군포문학상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군포시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3.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4.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5.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9.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 군포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 군포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2.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3.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4.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5.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6. 군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7.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8.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9.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0.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1.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2.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3.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4.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5. 군포문학상 운영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특별위원회에서는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3.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4.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5.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9.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 군포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방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99쪽으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포시 관내 노동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근로자 복지지원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였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의 개정으로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조례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의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노동단체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05쪽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과 기능을 관련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의 수정을 하였으며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가스사업 또는 세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13쪽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계획 및 법제처 조례 규제개혁 100선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비하고 제11조에 분쟁의 조정신청자 50명 이상의 연서로 제안하는 것을 삭제하는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21쪽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은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하여 정비하고 제15조 대규모 점포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 수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은 신설하는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33쪽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된 한시조례로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의조례 137쪽 환경과 소관 군포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해당사업 지출근거를 규정하고 상위법 내용에 맞게 조문정비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4조와 제5조에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환경보존계획 수립기한을 국가환경보존계획 수립에 맞춰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 개선과제로 삭제이행이 권고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한 해당사업 지출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사업명, 지원대상,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53쪽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 및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이 친환경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제명을 바꾸고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안 6조 및 7조에서는 상위법에 맞게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기는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로 수립 공표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사항 정비대상으로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공공대상 범위 및 녹색제품 구매의무화와 구매예외대상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61쪽 청소행정과 소관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등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의 일부사항을 보완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률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수립 및 추진성과에 관한 평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량배출 사업장의 발생억제 및 처리신고사항을 변경된 법률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의 위임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기준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신청기준을 10세대에서 6세대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밖에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소량 배출자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규격을 1리터 추가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사양 등을 규정한 별표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79쪽 교통과 소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4월 1일부터 대동제 시범추진과 관련하여 군포1동을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요금 감면조항 신설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신설조항으로 군포1동 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업무 방문자는 군포역 환승주차장, 당동주차장, 군포역1길주차장 등을 이용 시 군포1동 주민센터에서 민원확인증을 받고 1시간내 출차 시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는 주차요금의 감면범위를 국가유공자 이상의 등급에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로 확대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의 조항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81쪽 군포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 2 제5항의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종전 시도조례에 정하던 것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절차를 군포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모범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지정증 발급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정의 유효기간,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지정증, 표지판의 반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 10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그동안 노동단체에게 지원하였던 근로자 복지사업 보조금 등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노사관계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동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등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부합되게 법조문과 기능을 정비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시설기준 세부 허가요건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분쟁의 조정신청 시 50인 이상의 연서 요건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에 관한 사항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사항이 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유통발전협의회와 협의하도록 한 후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2013년 6월 27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유효기간이 지나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군포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제 21 추진 등 환경단체에게 지원하였던 환경관련 보조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환경관련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음식물류 공동배출 신청기준의 완화와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설치기준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대동제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과 국가유공자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종전 경기도 조례로 정하던 자동차관리사업의 모범 사업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모범사업자 지정과 취소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역경제과장 김호택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상위법에 근거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종전에는 사실 법에 포괄적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17조 1항 단서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거기에 맞물려서 지방자치법 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디에 나와 있다구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행령 별표1에 보시면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업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이희재 위원 지원해 주는 게?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시행령 별표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리고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여직껏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이렇게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노동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원하는 근거는 아까 얘기한 시행령 별표에 있다는 건가요? 별표에 지원하는 근거는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무를 보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이 돼 있고,

이희재 위원 고유사무로만 해놓은 거지 지원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다음에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거기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렇게 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금 부천, 성남 이런 데 몇 군데 있고 타 지역도 몇 군데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이런 식이 아니던데 보니까. 보면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다른 지자체들은.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조례를 했는데요, 사실 내용 자체는 전부 노동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 근거가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나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직접적으로 상위법령에 그게 나와 있는 조례를 만들지 아니하고 시행령 별표에 애매하고 지원해 주라는 근거도 아니고 그 사무만 있다는 걸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은 다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우리는 유독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사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노사관계 발전사업 그런 명칭을 썼는데요, 그런 자치단체가 있구요. 또 일부는 제명을 표기를 안 하고,

이희재 위원 제명에 노동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조례 제명에.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것도 파악 안 하시고 지금 이 조례를 상정해서 어떻게, 지금 이게 특이한 조례잖아요. 지자체 중에서도 우리가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직접적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노사관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자치단체장은 그런 책무를 가진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는 만들지 아니하고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애매하게 근거도 별로 없는데 이것을,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없으면 돈 못 준다 해서 돈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사실 관련법에 보면 법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에서 사실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상위법에 없는데 우리 지자체가 유독 이렇게 특별난 조례를 만드냐구요. 지금 상위법에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보면 지자체 장은, 국가의 책무에도 노사관계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도 보면 노사관계 정착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국가도 그런 채무를 주고 그 채무를 똑같이 지자체 장한테도 줬어요. 그러면 그렇게 직접적인 책무를 준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다른 지자체는 다 제정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노동단체, 우리가 노동단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단체도 있잖아요? 상공회의소라든가 기타 사용자단체도 많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것하고 화합해가지고 노사관계 발전을, 목적에는 또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지원대상을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른 데 보면 다 노사관계 협력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노동자만 지원하는 그런 조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저희가 근거해서 여직껏 보조금을 지원해줬던 사항인데요,

이희재 위원 지원해줬으면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표기를 못 했던 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어떠어떠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인용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왜 이 조례를 인용해가지고 조례를 다 만들었어요? 우리만 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데는 다 왜 이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자치단체별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성남시 같은 경우도 문의를 해봤는데 거기도 내부적으로 약간 혼란이 있었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런 혼란이 있는 조례 같으면 더 신중하게 하고 일반론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나게 일반론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좀 전에 말씀드린,

이희재 위원 우리 노동자를 위한 자치단체는 아니잖아요. 사용자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화합을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책무도 자치단체장한테 줬고. 그러면 그런 책무를 줬으면 그런 화합 발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줘서 노사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노동단체만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면 사용자단체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조례를 보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금 사용자단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상공회의소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법에 의해서 별도로 거기는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 얘기는 별론이잖아요. 이 얘기하면 별론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다른 데는 다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다 만드는데 우리는 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지 않고,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근거가 없어요, 제안이유에. 노동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이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이 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는 노동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이희재 위원 노동단체만 지원하면 노사관계가 발전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노동단체가 안정이 돼야 상생의 노사문화가 발생이 된다는 취지에,

이희재 위원 어디에 나와 있는 근거인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책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노동단체가 발전해야 노사가 안정된다는 게 어디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건 저희가 평소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

이희재 위원 그건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일부 사업들은 그렇게 시행을,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주관적인 생각이냐구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이한 조례를 만들어서 갖고 올라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조례를 갖고 올라오고 근거도 명백해야지, 이 조례는 단지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근거가 없으면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 이래가지고 무슨, 그리고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데는 이런 식으로 안 만들잖아요. 다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3조를 인용하고 있고 그게 근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내용도 사실 애매하지만 목적 자체도 보니 조례 자체가 있을 수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성남시 같은 경우 노사관계 발전사업이라는 명칭을 썼는데요. 사실 저희는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 명칭을 중복해서 쓰기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

이희재 위원 노사민정협의회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노사관계 발전사업에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자체들은 다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그 근거가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그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보면 지자체 장은 노사관계 발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갖고 있는데 그런 조례는 왜 안 만드냐구요. 안 만들고 근거가 애매한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만 만들었냐구요. 그게 먼저 아니에요? 상위법령에 딱 있는 게. 그것 조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고민을 많이 했으면 사전에 와서 얘기를 하든지 협의를 했어야지 이것 달랑 주고 지금 이 조례심의장에 와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것 지금 얘기하면,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과장님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던 근거를 저희가 고민을 했던 이유는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희재 위원 뭐라구요? 노사관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근거가 없다구요?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국가의 책무,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2조 각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지자체 장은 근로자, 사용자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근거잖아요. 노력해야 되잖아.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을 저희도 고민했던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근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행령 몇 조 몇 호에 어떠어떠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근거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구요.

이희재 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올리신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조례를 만든다는 게.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나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염두에 뒀는데 사실 저희도 고민했던 게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그걸 법을 인용할 것이냐, 그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데요. 제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제 말이 틀린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과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항이 변동이 되니까 급하게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이희재 위원 말씀처럼 노사관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다른 저기를 보면 10여개 지자제에서 입법예고 해놓은 것도 그렇고, 그렇게 지원근거를 잡아서 가고 있어요. 과천시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와 같은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나머지는 다 노사관계 지원 조례구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물론 급하게 만드셔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도 성남시가 6월에 제정을 했기 때문에 성남시나 안양시 같은 데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조례 내용은 사실 별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인용 법률을 과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인용할 거냐, 말 거냐, 저희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왜 고민하게 됐냐 하면 일부 타 시에서 조례를 정하게 되면 법무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견행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거기에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서로 조정이 안 된 상태를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가의 책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여태껏 해왔는데 일부 다른 시에서도 했던 얘기는 뭐냐 하면 모법에, 그러니까 발전법에 거기 몇 조 몇 항에 책무 중에서도 어떠어떠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저희가 조례를 정하거든요.

이견행 위원 그럼 이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모법도 없는데 정한 것이 되잖아요. 어떤 법에 근거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고민했던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궁색한 게, 그렇다면 대다수의 이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들은 그런 부분을 파악 안 하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래서 제가 자꾸 변명 같습니다만 성남시 같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 조례라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인용했거든요. 자꾸 변명 같지만 그 자체를 갖고 논란이 서로 있다 보니까 아마 과천시도 저희와 같이 갔던 이유는 법무팀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아마 그런 케이스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을 인용하지 못하고, 충분히 저희도 검토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사실 답변은 궁색합니다.

이견행 위원 이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면 내년도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다음 회기 때 이 부분 조례와 관련해서 다시 보완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산 관련은.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금년도 내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이 되면 됩니다.

이견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군포시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명을 “군포시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군포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연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여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 주요내용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니까 바뀐 내용이 2개 말고 별표가 많이 바뀐 것 같던데요. 지금 주요내용은 상위법이 바뀌어서 개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별표가 많이 바뀌었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별표가 당초에는 법에 간단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별표에 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나”가 있는데 “나”에서 조건을 앞에 붙였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가”항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 “가”항은 바뀐 게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가항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

이희재 위원 그것은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제5호 이게 있었는데,

이희재 위원 그게 삽입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게 현행법에 맞도록 법조항을 정비했던 사항이구요. 나번은 1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고 단순하게 되어 있던 사항을 교통혼잡지역이나 급경사 이런 데는 달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변경된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이 조건이 원래 없었잖아요. 이 조건을 붙임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완화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법에는 “기준거리의 두 배 이내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현재는 8미터 곱하기 2해서 16미터로 획일적으로 해놨었는데 그것을 약간,

이희재 위원 이렇게 개정한 사유가 뭡니까? 민원이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민원이 있던 사항은 아니고요.

이희재 위원 민원이 없는데 손을 왜 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 이런 데가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공업지역 같은 데를 조정해서 별도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렇게 되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납니다.

이희재 위원 많아지잖아요? 왜냐하면 앞에 조건이 빠지면 해당하는 곳이 별로 없는데 이 조건을 붙여버리면 거의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16미터하고 상관없잖아요. 미터하고 관계없어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조금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이희재 위원 민원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했는데요? 필요가 있어야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가스충전사업자가 수요가 있어서 사실하고 싶어도,

이희재 위원 민원이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특별하게 민원이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우리 시에는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없었고, 우리 시는 도시화되어서 조그맣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아마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별표가 법률에 근거해서 만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16미터하고 관계 돼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장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스 처리설비 여러 가지에 따라서 많이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많이 변하고 있는데 법령에 구체적으로 이 16미터와 관계되어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구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가 1만㎥ 이하 1종 보호시설은 8미터, 2종 보호시설은 5미터 이렇게,

이희재 위원 만약에 그렇게 미터를 사업부지 있는 도로 한 면의 폭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앞에처럼 조건을 붙여버리면 우리 도로 폭의 규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준이 8미터, 5미터인데 조례에 곱하기 2배 이내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교통혼잡지역이나 급경사, 급커브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만 1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되고, 그 외에는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조례에 별표 나에 의하면.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상위법에는 그렇게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많이 풀어주는 거잖아요. 민원도 없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포시는 이런 민원이 없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희재 위원 우리시 작년에 민원이 20만 건 정도 돼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더니만 우리 담당과장님이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다른 시 민원도 잘 아시네.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다른 시 민원 있는 것은 잘 아시고 우리 시에 민원도 없는 것을, 민원이 야기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다른 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시도 이렇게 대응하는 게,

이희재 위원 맞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현실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별로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완화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이 좁아서 굳이 가스충전소를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완화해 주면 가스충전소가 더 많이 생길 확률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제 생각에는 공업지역에는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공업지역에?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앞에 조건을 빼도 상관없나요? 원문 그대로 가도 상관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세부적으로 설정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희재 위원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다 풀어 줘버리는 거잖아요, 제한 없이. 이 조건에 해당되어야만 도로폭 1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나목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이것은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가항에 보시면 저희가 1,2,3호 3개를 나누어서 이것도 세분화시켰고 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이것 원래 있던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원래는 전체 16미터 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밑에 1,2,3이 추가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민원도 없는데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위원님도 아마 생각하고 계신 것 있을 거니까 이것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다목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못하겠던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 뭘 보고 뺏긴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만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다항은 액화석유가스 관련법에 있는 사항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명시하는데요? 기존에 없던 건데 왜 명시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법이 개정되면서 이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희재 위원 내가 법 36조를 봤거든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36조에는 별다른 것 없어요.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해야 된다는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별표에 왜 넣었냐고, 없던 것을.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36조에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것은 완성검사 관계는 36조에 있구요. 시행규칙 12조에 관련되어서 보면 안전거리기준표가 별도로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래서 거기와 관련되어서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6조와는 별개로 이 조항이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하여튼 내가 이해를 못해도 이해했다 치고 이것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맥이 무슨 의미예요? “가 및 나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를 받을 때까지 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게 당초 기준이 가하고 나하고 기준이 있는데 처음에 완성검사를 받아야만 시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완성검사 받을 때까지 기준이 되겠구요.

이희재 위원 완성검사 받고 난 이후는 이런 기준이 없이, 이것도 더 완화하는 거네.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처럼 하면 완전히 완화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완성검사 이후에 그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안전거리기준표를 다시 적용해서 이것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제가 잘 못 알아듣겠지……. 이 “다”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 사항은 저희가 개정된 법에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개정이 뭐가 됐는데요. 몇 조가 됐는데요.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없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뭐가 개정이 됐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찾아서 그것은,

이희재 위원 그래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이 조례가 통과되겠어요. 조문 하나 들어가면 많이 현상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목이 앞에 조건을 딱 달아버리면서 많은 변화가 생기잖아요.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가 들어가면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가스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 조문을 넣었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라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문맥 자체도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법 개정에 의해서 따라서 개정된다 그러는데,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이 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되면서 고친 것들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저도 유통산업 발전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런 부분을 “등록된”으로 바꿨다 했더니 법 개정이 먼저 되었던 부분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11조 분쟁의 조정신청과 관련해서 50명 이상의 연서로 조정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냥 1인이 조정신청을 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50명 이상은 규제대상이 되어서,

이견행 위원 이 부분도 그러니까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라고 시달이 내려온 거예요? 지침이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침은 없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 분쟁사례가 다수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50명 이상보다는 그럴 확률은 조금 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분쟁조정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견행 위원 50명 이상이니까 안 들어왔겠죠. 이게 과의 입장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것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문서가,

이견행 위원 지침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지침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견행 위원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관련해서 정회시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조례를 심의 받으러 오실 때는 관련 여러 가지 자료들을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오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의원실을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심의할 조례가 25건인데 이제 세 번째 건 진행하는 거예요, 오후 3시가 다 되어 가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견행 위원 담당국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과에 독려를 해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되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이 어떤 법적근거나 어떤 결속력이 있어요? 구속력이나.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아직 분쟁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서 확실히 모른다 이거죠? 혹시라도 분쟁과정에서 조정위원회에 불복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시된 부분이 없어요. 분쟁조정에 대한 명백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위원회에서 바로 결정하는 건가?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4조에 보시면 조정의 거부 및 중지라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 부족하다고 봅니다.

주연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규제부분이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주연규 위원 애매하게 신청해서 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부분만 나와 있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분쟁조정에 대한 명백한 규제가 없으면 특정다수 약자의 권익을 최소한도로 보호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잖아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만약에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상위라든가 다른 조정방법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조정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 경기도 조정위원회에 다시 신청해서, 만약에 경기도 조정위원회에서도 부결됐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러면 소를 제기해서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중소기업분쟁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법적으로 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주연규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딱 기재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혹시 50명 이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연규 위원 분쟁조정에 대한 명백한 규제 규정이, 만약에 조정위원회에 대해 불복을 때, 그 부분은 없죠? 제가 잘못 봤는가? 기재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상위법에는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 소매업자 사이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사항이거든요.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주민 사이에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이라고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상위법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 사항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만약에 우리 시 개정조례안에 포함 안 돼 있더라도 상위법에는 되어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따라서 하면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통상업보존구역 경계로부터 약 몇 미터 이내 범위 내에서는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규제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1킬로미터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를,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 안에는 허가사항이 안 됩니다.

주연규 위원 1킬로 이내에서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주연규 위원 이 조례도 본위원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전통시상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지역경제 발전에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갖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소상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 조례로 인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고용지원장려금 이런 것들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조례 제정 후에 2013년도에 12개사 16명, 1,600만원을 지원해준 바 있구요. 2014년도에는 9개 업체, 9명, 9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실제 어쨌든 지원실적이 미미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신청을 2013년도 같은 경우 17개 기업에서 29명을 신청했었는데요, 보면 근로자가 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구요. 그다음에 신청해서 보면 타 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구요. 또 기업들이 폐업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실제 지원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고용장려금을 어느 정도 기간을 지급했던 거죠? 기간과 금액.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게 원래 대상이 워크넷에 구직등록한 군포시 거주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요. 1회에 한해서 1기업당 두 명까지, 그것도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대상이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두 명 인건비 전액을?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100만원,

성복임 위원 100만원씩 200만원?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어쨌든 기간이 만료돼서 폐지가 되는데 이 조례가 폐지되고 나서는 이런 사업들을 다른 어떤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진행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접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당초 폐지를 결정했을 때, 물론 한시적 조례였었지만 중앙정부에서 유사한 제도가 굉장히 많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 우려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폐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현재 어떤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금 고용노동부 쪽에 보면 제가 자료 파악한 것 보면 고용추진지원금 등 28개 시책이 있구요. 중소기업청에 한 13개 사업이 있고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병무청 등 여러 기관의 중앙정부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이런 중앙정부 사업들이 많지 않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환경과장 송인호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기본조례가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해서 들어온 것 외에도 상위법이 자연환경보존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바뀐 내용들이 있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보존계획이 시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 환경보존 종합계획 언제 했었죠? 우리 시는.

○환경과장 송인호 지금 환경보존계획이 용역이 추진충에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추진중에 있다고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올해 이 환경보존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별다른 일이 없으면 10년 뒤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송인호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정부시책하고 맞물려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송인호 저희들이 환경보존계획을 중간용역보고회를 했는데 여기에 국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기도 계획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작성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맞췄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견행 위원 다만이라고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견행 위원 이것은 상위법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송인호 경기도 조례와 동일하게 한 겁니다.

이견행 위원 이게 어떤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송인호 혹시라도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된다든가 기본계획 자체가, 환경보존계획 자체가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보완을 하기 위해서 5년에도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견행 위원 10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시간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자연환경이 급격히 변하거나 이런 물리적인 여건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종합계획은 10년 단위가 아니라 5년 단위로 가시지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환경과장 송인호 그런데 국가종합계획 자체가 10년으로 돼 있고 지금 경기도도 10년으로 해가지고 보완할 때 5년으로 돼가지고 거기와 맞추기 위해서, 실제 어떻게 보면 상위법과 불부합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방의제21인데 우리도 사실 지방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바꿨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견행 상위법이 아직 바뀌지 않아서 명칭, 그것 법률이 따라가지 못해 하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의제21 수립 추진을 위해서 실천사업비 이런 식으로 항목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중인 지속가능발전법이 통과되면 이것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환경과장 송인호 여기 지금 현재 보면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현재 법사위에 회부일이 2015년 7월 6일날 회부돼가지고 현재 거버넌스 조직의 의미를 해가지고 이게 통과되니까 예산을 세우라고 공문도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21조를 신설해가지고 지방재정법 그래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세목을 다 넣었습니다. 재정지원 등 해가지고,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이라든지 주민 및 어린이 환경교육, 그린스타트 실천사업 및 그린리더 양성 이렇게 해가지고 다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방의제21이라는 형식을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명제로 바꿔가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견행 위원 지금 의제의 아젠다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명칭 용어정의에 있어서도 “지방의제21이란”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이렇게 용어정립이 되고 뒤에 재정지원과 관련돼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추진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위원님, 왜 그런가 하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제에서 하는 사업 하나하나를 다 여기다 21조에 적시를 했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지속가능발전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조례도 관련해서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는 거예요. 명칭이라든가 용어정의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니, 제 의견을 반영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명칭을 요구를 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같이 저는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그럼 또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현재는 법사위 계류중이니까 사실은 법사위 계류중인 법률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통과가 될 거라는 장담도 못 하는 상황이에요. 통과될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고 19대 국회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견행 위원 현재까지는 이렇게 가는데 법이 통과가 돼버리면 그 부분 용어정의라든가 재정지원의 명칭을 또다시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게 법률이 개정되면서 내용을 좀 법률에 맞게 바꾸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실제 지금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들을 시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나요? 아니면 조례만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송인호 저희들이 조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포를 지금 현재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실적하고 구매계획을 저희들이 공포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저희들이 공포한 게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목표는 40%입니다.

성복임 위원 40%?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40%?

○환경과장 송인호 총 구매액의 목표가 40% 인데 현재 실적은 25%입니다.

성복임 위원 목표가 40%인데 25%를 구매하겠다는 거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실제 목표액에 다다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각 과에서 소비되는 1회용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상당히 많은 1회용품들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지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서 가면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1회용품들을, 컵 같은 경우 굳이 1회용 컴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본인의 컵을 하나씩 다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의 달성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구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법이 생겨서 형식적으로 만들어놓는 죽은 조례가 아니라 이런 조례 하나로 구체적인 계획들이 다 나와주고 실천으로 연결되는 그런 조례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청소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교통과장 조남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3조 삭제하는 부분은 이게 어떤 다른 타 법에 있나요?

○교통과장 조남 네, 건축법하고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대한 게 지금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기존에 저희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삭제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이것 주차장법에서 이게 삭제가 돼가지고, 상위법에서 삭제가 돼가지고 저희 조례에 이번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주차장법 상위법에?

○교통과장 조남 네.

이석진 위원 그리고 군포역 환승주차장, 이 부분은 우리 군포1동 대동에 주차할 수 있는 주민센터에 댈 수 있는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되나요?

○교통과장 조남 지금 군포1동의 주차면수가 24면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확대를 해서 무료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민원업무 보러 온 시민들한테 1시간까지,

이석진 위원 민원업무를 보러 오는 시민들이 하루에 평균 얼마나 되는 건가요? 어떤 데이터나 통계는 혹시 나온 게 있나요?

○교통과장 조남 그 평균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구요. 저희가 이것을 4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임의로 해가지고.

이석진 위원 4월?

○교통과장 조남 네, 4월부터 7월까지 아직까지는 환승주차장이나 이 대체 주차장을 쓰는 데가 한 달에 3건, 4건 정도, 서너 명씩 쓰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얼마 안 되네요?

○교통과장 조남 그런데 업무가 대동제가 확대되면서 계속 업무가 늘어나다 보면 아마 민원인들이 많이 찾을 걸로 예상해가지고,

이석진 위원 업무분장의 어떤 구분을 잘 못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본청으로 왔다가 대동으로 갔다가 이런 사례는 혹시 모르시죠?

○교통과장 조남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파악 못 하고 계시고?

○교통과장 조남 네.

이석진 위원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환승주차장이나 당동주차장, 군포역1길 주차장 이런 부분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교통과장 조남 네, 아직까지는.

이석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교통과장 조남 네.

이석진 위원 또 어떤 주민들의 민원요구나 이런 사항들은 있나요?

○교통과장 조남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유사하게 저희 조례에, 2년 전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 군포2동 주민센터의 주차면이 좁아가지고 바로 옆에 문화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한 달에 1,200명에서 300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2동 주민센터?

○교통과장 조남 네, 군포2동 주민센터

이석진 위원 거기는 많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석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교통 감면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돼요?

○교통과장 조남 감면이라는 건,

주연규 위원 아니,

○교통과장 조남 아, 국가유공자?

주연규 위원 네.

○교통과장 조남 지금 저희 군포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신 분이 전체 2,866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의 조례로 했을 경우에 상위등급을 가진 분이 277명이구요. 그다음에 고엽제후유증 해가지고 166명, 그다음에 5·18부상자 11명 해가지고요.

주연규 위원 그분들 다 감면받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네, 그분들은 감면을 받는데 지금 매년 한두 분께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등급을 구분하지 말고 6·25참전유공자나 월남참전용사들한테도 혜택을 좀 줘라, 그분들이 6·25참전하고 월남참전용사들이 1,750명입니다, 저희 관내에. 이분들한테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감면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 외에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어떤 단체라든가,

○교통과장 조남 그 외에는 국가유공자에 한해가지고요.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서는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그런 규정은 없죠?

○교통과장 조남 네, 별도로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다른 저기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한테도 감면을 해주고 성실히 1년 동안 자원봉사 하신 분한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많습니다.

주연규 위원 다 할 수는 없지만 1년의 그걸 봐가지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성실한 세금납부자들한테도 그분들한테도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는 못 하지만 예를 들어서 50대 1이라든가 100분의 1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많이 감면혜택을 줘가지고 성실한 납세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지역도 있더라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나○교통과장 조남 현재는 없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 삼아서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에라도 조례의 어떤 개정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 설치에 대한 것은 있는데 철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교통과장 조남 철거요?

장경민 위원 네. 그 내용이 지금 조례에 안 들어가 있죠? 철거하는 부분.

○교통과장 조남 네,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장경민 위원 조례 지금 올라온 부분하고는 약간 상반되는 얘기지만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심상가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이 안 쓰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과장 조남 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법 제19조 13항에 보면 2013년 3월 23일날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서 철거를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구요?

○교통과장 조남 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라든가 철거부분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잘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해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조례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모범사업자 지정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조례안이죠?

○교통과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특별하게 지정이 돼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정을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라는 표지판?

○교통과장 조남 네.

이석진 위원 이 예산만 들어가나요?

○교통과장 조남 그것에다 조례안 뒷부분에 있는데 저희가 매 분기에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정된 그 업체에 대해서는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기간, 저희 조례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3년 동안 그것을 면제하게끔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조례안 제9조 1호에 보시면 “시장이 정한 기간까지 어떤 검사에 대해서 면제하고”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지도점검이나 검사를 3년 동안 면제해 준다, 지정받은 업소는?

○교통과장 조남 네.

이석진 위원 총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죠?

○교통과장 조남 관내에 정비업, 일명 카센터라고 보는데 126개소가 있구요. 중고차매매는 작년까지는 3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 관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폐차업이 두 군데 있어서 전부 128개소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어떤 협회가 되어 있죠?

○교통과장 조남 정비조합협회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부분 정비인가, 전문정비수리업인가요?

○교통과장 조남 저희가 장애인이나 불우 계층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석진 위원 무료,

○교통과장 조남 자동차정비조합 군포시지부에,

이석진 위원 결국은 그분들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그렇죠. 거기에 속한 단체.

이석진 위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 사업을 하시는 업체들이 이 규격에 맞으면 신청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석진 위원 거의 하겠네요. 이런 모범사업자로 지정되면 아무래도 이용하는 고객, 업자 입장에서는 고객이라고 봐야죠. 고객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으니까. 126개라 그러면 이 업체들이 거의 신청하지 않을까 싶네요.

○교통과장 조남 제가 유인물로 나누어드린 평가표에 보시면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조건에서 가장 저기 되는 부분이 자동차관리사업 3년 이상 경영한 자하고 최근 2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사실이 없는, 이런 제한조건이 있어가지고 현재 저희가 관내 126개 정비업소에 3년 이상 계속 경영을 해오던 프로테지가 45프로 정도 됩니다.

이석진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석진 위원 3년 이상이?

○교통과장 조남 네.

이석진 위원 거의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남 아, 85%입니다. 그것을 일시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줘서, 360만원 정도 금년에 예산 세워져 있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바로 되면 하반기에 이십오륙 개소에 대해서 모범사업자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석진 위원 규모나 이런 것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정 기준을 보니까 1호 가항에 3번 항목에 보면 지금 설명하셨듯이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인데 관내에 85프로면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또 2년 이내에 자동차관리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위반한 게 1년에 적발이 얼마나 되나요?

○교통과장 조남 그 데이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한번 뒤에 물어보세요, 실무자.

○교통과장 조남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담당이 다른 팀에 있는데 참석을 못해가지고…….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에 하도 규제가 있고,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어쨌든 생명을 다루는 차를 정비하는 업소기 때문에, 소규모 업소지만 그렇게 위반하고 이럴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거의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360만원이면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제작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과장 조남 저희가 15만원, 16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개당?

○교통과장 조남 네, 개당입니다. 알루미늄 현판식으로 해가지고.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 100개 하면 천 얼마네요? 어쨌든 지정 신청을 해야만 심사를 해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거의 다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야 시민들이 신뢰도 가고, 이 조례에 특별하게 지정하는 것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 예산은 우리 관내에 지정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6개, 폐차업소도 만약에 지정 신청을 하면 총 다 해야 128개,

○교통과장 조남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단체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업소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교통과장 조남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업소는 얼마나 되나요? 그것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교통과장 조남 그 부분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과장님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외라고 보잖아요. 그 정비업체의 협의체라 그러나, 하여튼 업체 연합회라 그러나?

○교통과장 조남 조합식으로,

이석진 위원 조합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분들이 지킬 수도 있지만 안 지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같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점검은 다 똑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구요.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석진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면 비용이 많지는 않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비용 많지 않아서 비용추계서가 따로 올라온 건 아니구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표지판 제작도 있지만 홍보매체들을 위한 홍보를 지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만한 예산은 아니지만, 5,000만원 미만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지만 사유는 적어줘야 되죠?

○교통과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왜 첨부를 안 하셔요?

○교통과장 조남 저희는 금년도 예산만 한정을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로 했을 경우에는 개당 15만원씩 잡아가지고 100개만 하더라도,

이견행 위원 아니,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5년 치를 비용추계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될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5년 치 비용추계를 내서 그게 5,000만원이 안 되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작성하지는 않지만 사유를 적어줘야 돼요. 그것을 첨부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교통과장 조남 제가 그 부분은 놓쳤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게 새로 만드는 조례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면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추계서를 작성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관련해서 비용추계를 해 보고 이만저만해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는 그런 사유 정도는 첨부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는 것,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경제환경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군포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2.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3.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4.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5.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5시 25분)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개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군포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01쪽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군포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은 소하천 구역에서 소하천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점용료 부과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변상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소하천 구역에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채취 등에 대하여 인근 토지공시지가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5 범위 내로 점용료 부과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산정액의 100분의 120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13쪽 군포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개정으로 인하여 불일치한 조례의 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점용료 납부자의 편의를 위한 점용료 분할납부 규정과 전통시장 및 재해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도로점용 관련 추가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3항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대상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도로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 점용료 감면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35쪽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조항이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보다 과한 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여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종합정비과제에 선정되어서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서 동 조례를 정비하여 정부의 규제개선정책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발행위 취소조항인 제27조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조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41쪽 건축과 소관으로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기도에서 시달된 공동주택 공용부분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를 경기도 및 타 시군의 조례명에 맞추어서 「군포시 주택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주민공동시설별 설치면적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영 가이드 맵을 반영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공동주택 녹슨 상수관 공용배관 개량과 공공 보행통로 유지관리,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보수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보조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안 제42조부터 53조까지는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되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91쪽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수도요금 인상으로 수도사업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재무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요금 인상에 있어 행정자치부의 요금현실화 권고 목표 달성을 위해 평균 톤당 단가 680원에서 750원으로 70원 인상하는 안입니다. 그밖에 개정사항은 급수공사에 있어 잔류수압이 약할 경우 흡수정을 설치해야 하고 개량기함 10킬로그램 이상의 무거운 맨홀이나 철판 등으로 시공할 경우 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해야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요금 할인규정을 신설하여 소외계층의 요금감면액을 높여주고자 합니다. 그밖에 필요한 사항 및 문구 삭제, 용어정리 등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제정 및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군포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으로 소하천 구역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하천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법에 규정된 도로점용 관련사항 등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사유를 삭제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기도에서 공동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을 시군과 매칭하여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은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임기기간에만 시행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녹슨 상수도관을 개량하고자 하는 단지가 제외되지 않도록 소요되는 재원의 지원시기 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도사업의 현실화율이 낮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및 계량기 교체 등 유지관리비와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사업 재원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07년 이후 동결된 상수도요금을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수준으로 인상, 재정안정성을 확보하여 공기업 경영에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수도사업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해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수도요금이 인근 시와 비교할 때 높은 위치에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인상된 수도요금을 부과함에 있어 충분한 시민 홍보를 통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 요금감면, 합리적 요금 징수 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건설과장 홍재섭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소하천에서 토속이나 모래, 자갈 이런 산출물을 채취하는 그런 사례는 있나요? 없죠?

○건설과장 홍재섭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거의 없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허가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례가 있죠? 얼마나 있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95년도에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이 되면서 조례로 위임해준 사항들인데 저희들 관내 소하천이 11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폭도 좁고 연장도 길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례를 적용할 만한 사례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조례제정을 미루어 왔었는데 작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는 제정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제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 관내에 전혀 없습니다, 현재.

이석진 위원 그러면 단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조례안을 제정할 수밖에 없다?

○건설과장 홍재섭 그래도 혹시라도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사례가 없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허가받지 아니하고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가 없다?

○건설과장 홍재섭 그럴 만한 부지도 별로 없어요.

이석진 위원 11개면 그래도 폭이 넓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꽤 많네요? 어디에 소하천이11개씩이나 있는 거죠, 관내에?

○건설과장 홍재섭 현재 부곡동에 주로 있구요. 삼성천, 신기천 외에는 나머지 전부 부곡동입니다.

이석진 위원 대야동 쪽에는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송정에 3개 있고 대야미에 하나, 대감천 하나, 납다골, 안골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 다 조금 해요.

이석진 위원 폭도 좁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대야동 쪽에 보면 수리사에서 반월호수까지 내려오는 그 계곡, 그것도 소하천이죠?

○건설과장 홍재섭 반월저수지에서 덕고개 가기 전 삼거리 있잖아요, 도랑.

이석진 위원 네.

○건설과장 홍재섭 거기까지는 지방 하천이고 거기에서부터 수리사까지만 소하천입니다. 반월천이 삼거리까지가 반월천입니다.

이석진 위원 지방하천이에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지방하천에 대한 어떤 행위에 대한 제재는 따로 있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지방하천에 관련되는 조항은 하천법에서 다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로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

이석진 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것 할 만한 여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겠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형식적인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조례라고 볼 수 있네요. 감사를 받으면 이것을 꼭,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조례는 만드는 건데 맞지도 않는데 굳이 지적을 당했다고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만에 하나 또 유수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100% 안 쓴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이석진 위원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의 제한, 규격,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이나 이런 걸로 규정하나요? 하천하고 소하천하고.

○건설과장 홍재섭 법에서 기본적인 지정대상시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죠. 지방하천 이상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소하천 관계법이 95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생기면서 전국에, 우리 시는 규모가 작은 게 대부분이지만 지방에 가면 큰 하천도 있어요.

이석진 위원 전혀 우리 시에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인데 만에 하나를 위해서 제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형식적인 조례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과장님 생각에는 꼭 제정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법에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기관에서도 제정을 하라고 하니까 일단은 해놓구요.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례가 생기면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소하천 점용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에 점용한 부분을 일체 확인한 바 없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공작물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있는 같은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지방하천이겠죠.

이견행 위원 소하천에 걸친 원두막 설치라든가 가교량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없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지금까지 없어요.

이견행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견행 위원 점검 한 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공작물 설치가 있는 것 같아서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2조 1항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삭제되고 대신 “의류수거함,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그밖에”, 그리고 3항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신설이 됐고요.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에 광고탑, 광고판은 2010년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삭제가 된 문구예요. 간판으로 일원화되면서. 광고탑이라면 쉽게 말하면 도로상에서, 여기 도로부지 점용이니까. 크게 올려가지고 탑 만들고 하는 것, 거기다 판 만들고 하는 이런 건데 2010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맞춰서 문구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안 된 것들 이번에 입법예고 기간에 전문위원님 의견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해서 삭제하는 걸로 했구요. 그다음에 가두판매대나 구두수선대도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조례로 가져올 필요가 없다 해서 삭제하고 대신에 의류수거함이나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허가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신규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의류수거함이나 정보지 통합배포대 같은 경우에 그것도 상당히 무분별할 텐데, 기준을 어떻게 잡으십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저희 시에서 어떤 의류수거함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놓여있는 부분들은 전부 철수를 시키고 그 계획에 맞게 배치를 하되 우리 도로부서의 인허가를 받아서,

주연규 위원 정식적으로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면,

주연규 위원 받은 부분만 점용료를 받으면서 인정을 해 준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청소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주연규 위원 개인은 힘들겠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 부분은 청소부서에서 개인으로 할 건지, 어느 단체에 줄 건지 그런 부분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청소과 소관으로?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점용료 기준에 보면 허가할 때 이 기준표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기준표에 보면 노점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노점에 점용료를 받고 허가해 준 그런 사례가 있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만약에 노점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돈을 받으면 위법이나 불법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되는데 향후 거리에 보면 노점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점점용허가 이런 것 신청하게 되면 어떤 사항으로 인허가를 해 주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현재 저희 시의 입장이나 정책상으로 노점허가는 안 된다고 봐야죠.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지 않은 한 허가는 안 해 주겠다는 거죠.

주연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례에 노점이 딱 돼 있으니까, 이것 또한 노점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건설과장 홍재섭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조례로 남아있지만 우리 시의 정책이나 방향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안 된다,

주연규 위원 사실 노점도 허가내서 해줄 만한 그런 장소도 마땅히 없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노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조례를 아시는 분들은, 노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은 그런 통보를 할 수 있고 신청하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지금 2조 3항에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첨가가 됐고, 혹시 우리 시에서는 에너지 재생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목이 안 됐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어떤 분야,

주연규 위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런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로를 점령했을 때,

○건설과장 홍재섭 그런데 그것은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도로 상에 그런 시설을 할 만한 부지가 있을까요?

주연규 위원 신재생에너지 하면 그런 거잖아요?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이런 것.

○건설과장 홍재섭 그런 것은 여기에 전주라든가 이런 데 포함이 되는 걸로 봐야죠. 거기에 그런 분야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면 되는 걸로, 앞에 1호에 보면.

주연규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기재가 됐으면 더 나을 텐데, 애매모호하잖아요. 그 부분은 조례에 없이 그냥 해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건설과장 홍재섭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점용물의 종류에 보면 그런 걸 나열하면서 그밖에 유사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본위원 생각은 재생에너지 시설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전주, 가로등 그와 유사한 것도 있으니까 그걸로 처리하면서 기능만 다를 뿐이지, 기둥 세우고 하는 것은 같으니까요.

주연규 위원 유사한 거라고 정해놓게 되면 사실 애매모호하기는 해요. 담당 쪽에서만 “이건 필요하고 이건 아니다, 기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지, 그렇죠?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이 조례로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는데.

○건설과장 홍재섭 그런데 그것을 어떤 종류로 쓰느냐 차이뿐이지, 쉽게 말하면 전주나 가로등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이 점용료 부분이 9조하고 11조를 각각 삭제한다고 나와 있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삭제를 해도 어떤 다른 조에서 부과 징수하는 부분이 내용이 있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지금 저희 조례에서 삭제하는 조항이 여러 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부분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어서 이번에 삭제를 하고 좀 간소화시켰습니다. 9조 같은 경우에도 법 제69조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법 69조?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규정하는 게 똑같은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똑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삭제하는 거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11조도?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것은 그럼 법 94조를 적용하나요? 국유재산법.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현재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들어가 있는데 시행령,

이석진 위원 이것 개정을 2009년도에 한 건데.

○건설과장 홍재섭 네, 2012년도에 개정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이번에 다시 검토하면서 상위법이나 영에서 규정한 부분들은 이번에 조례에서,

이석진 위원 우리 조례 사항하고 여기 법에서 조치를 하는 점용료 등의 가산금 독촉이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부분이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굳이 조례에 남겨놓지 않아도 일 처리하는 데 문제없기 때문에 삭제하게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용하는 그런 사례는 얼마나 있나요? 많이 있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무단점용 사례는 저희들 관내에 거의 없죠. 대부분 건축 진출입로가 대부분인데요, 그런 부분 건축인허가 하면서 또 협의를 하고 준공 때 우리가 확인을 하고, 바로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없고, 단지 불법으로 굳이 따지자면 노점 하는 행위들, 거기에 물건 쌓아놓는 행위 그런 부분도 대부분 일시적인 부분,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고가나 이런 데 밑에 부분에 사용하는 부분도 다 점용해서 사용하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죠. 고가 밑에도 우리한테 허가받아서,

이석진 위원 어떤 조건이나 이런 부분도 있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죠. 허가 내줄 때 필요한 조건 부과해서 내보내죠.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석진 위원 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점용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그렇고 공사하면서 일시 점용하는 부분, 그 외에는 대부분 건축주차장 출입을 위한 진출입로가 대부분입니다.

이석진 위원 대부분인데 지키지 않는 걸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료도 부과하고 하니까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허가를 받는 사람도, 안 받는 사람도 이 조례를 다 적용받는 거죠.

이석진 위원 도로점용료가 50만원 연간 초과해서 점용료를 내는 사용자들이 거의 대부분 아닌가요? 50만원 이하짜리가 그렇게 많은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지금 보면 대부분 빌라 70평, 80평의 건축물을 짓는 빌라들이 대부분 주차장으로 출입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적게 나오는 데는 20만원, 30만원 나오고 조금 면적을 넓게 하는 데는 한 50만원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0% 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50만원이 넘더라도,

이석진 위원 그러면 연간 도로점용료가 얼마나 되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우리가 기존 시가지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 세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연간?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그 중에 50만원, 15억이면 연간 50만원 이상 되는 게 다수일 것 같은데, 아닌가?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죠. 다수라고 봐야죠.

이석진 위원 이것은 법에서 이렇게, 지금 무슨 법인가요? 도로법인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도로법에서 연간 사용료가 50만원 초과해서 납부하는 자에게는 분할 납부할 수 있게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번에 개정되면서 들어갔습니다.

이석진 위원 혹시 그런 부분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가도 한번 과장님이 체크를 해봐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의류수거함 있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위원장 박미숙 우리가 계속 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인데 지금 업체에 통보를 한번이나 하신 적이 있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위원장님,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종합적인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배치를 할 부분은 청소부서에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들은 그 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기존에 있던 무분별한 것들은 일제정리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할 거예요. 이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 계획이 확정이 돼서 배치가 될 때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묻는 부분은 청소 관련 분야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청소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갖다놓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서 법이 통과돼서 하면 그 동에서 어느 단체나 동 차원에서 계약을 해서 허가를 받고 한다고 했을 때는 허용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단속을 되게 강하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도시정책과장 유종훈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건축과장 박종훈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제목에서 군포시 주택조례로 이렇게 변경하는 호칭이 변경돼서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제명이 변경돼가지고 달라지는 사항은 없구요. 지금 법이 개정돼가지고 법에서 신설되는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있구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녹슨 노후 상수도관 지원 그런 것들이 이번 조례에 보충이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제명이 변경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몇 가지가 지금 위원님,

홍경호 위원 주요골자?

○건축과장 박종훈 네, 주요골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내년에 군포시에 지원할 단지가 몇 개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죠? 작년에 신청을 한 단지도 있죠?

○건축과장 박종훈 작년에 신청한 단지가 지금 율곡아파트가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신청했다가 올해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녹슨 상수도관 교체 지원사업이 있다고 했더니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고 내년에 다시 신청하는 걸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거든요.

홍경호 위원 지금 율곡아파트하고 충무아파트는 주민들 공청회까지 다 마무리하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신청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다 반영되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율곡아파트 2,042세대하고 충무1차 2,489세대는 관리규격에서 정한 입주민 동의를 득하고 설계까지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것 네, 그래서 오늘 아파트 동대표님들이 지금 보시러 오셨는데 군포시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총 지원해야 되는 돈들이 한 100억 가까이 되죠?

○건축과장 박종훈 위원님,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실질적으로 계산을 산출한 것을 보면 지금 58개 단지, 4445동에 한 25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게 133억 6,000 정도 됩니다.

홍경호 위원 133억 정도?

○건축과장 박종훈 네, 133억 6,000 정도 되는데,

홍경호 위원 도비까지 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홍경호 위원 도비까지 합쳐서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도비가 한 40억 2,900만원 정도 되구요, 시비가 93억 5,700만원 정도 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건데 이게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이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도지사가 바뀌어서,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변동사항으로 됐을 경우에, 만약에 그랬을 때 40억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가 내려오고 또 20억이 끊겼다고 생각을 한다면 대책은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도 그런 걸 우려하고 있고 위원님도 우려하는데요, 지금 도하고 우리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도에다 장기계획으로 2020년까지 계획서를 제출했거든요. 도에서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하고 도에서도 아마 공문으로 시달되고 조례까지 개정하는데 도지사님 공약사항이라 해도 끝난다고 해서 아마 지원은 끊지 않고 그냥 계속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경호 위원 오늘 사실 에스톤하우스에서 6시에 행사를 하는데 일부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꼭 이렇게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있더라고요. 물론 왜 그러냐면 아직 준비도 하나도 않고 다른 단지는 벌써 일부는 다 모든 걸 마쳐놨는데도 불구하고 시작도 안 한 단지들은 약간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다른 주민들한테 질책도 좀 있나봐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과에서는 철저하게 잘 세우시고 이왕이면 군포시가 다른 시보다 먼저 도비를 지원 받아서 공영배관 사업을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서 빨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위원님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8조 1항 10호에 보면 녹슨 상수도관 공용배관 개량 부분에 현재 지금 의무관리하고 비의무관리하고 총괄적으로 같이, 지금 사업은 같이 하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같이 포함돼가지고.

주연규 위원 지금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소요되는 지원 보조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 지금 24개 단지 32개 동에, 지금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뽑아놔가지고요.

주연규 위원 총괄적으로?

○건축과장 박종훈 네, 58개 단지를 전체 뽑아놔가지고.

주연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의무관리 대상에 생각나는 게 성균아파트 정도의 거리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나오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성균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1,489만원 정도 나옵니다.

주연규 위원 1,489만원, 그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 입장에서는 아마 부담 없이 느껴지는데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원이 의무대상에 비해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건축과장 박종훈 네.

주연규 위원 지금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에서 상하수도 유속 보수가 총 사업비의, 여기 보면 한 80%, 4,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녹슨 상수도관 공영배관 개량을 비의무관리대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녹슨 상수관 공용배관 개량 그 부분에 포함이 되다 보면 1,4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돼요. 상대적으로 의무관리대상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아무리 도에서 지원을 한다 하지만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본위원 생각입니다. 녹슨 상수도관 공용배관 개량에서 비의무대상 아파트를 빼고 의무대상만 이 사업에 하고 비의무대상 아파트는 그냥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8조 상하수도 유지보수 그 부분에,

○건축과장 박종훈 8조 1항 4호 말씀하십니까?

주연규 위원 네, 4호에. 거기에 곁들여서 보조금에 의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의무관리대상은 상당히, 아까 홍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나왔지만 보조금 관계가 상당히 엄청난데 거기에 비해서, 물론 수량은 적지만 비의무관리 아파트는 아주 콩고물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가지고 그렇게 받으니까 자부담이 많아지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군포시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 부분을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에서 빼고 우리 군포시 공용보조 부분에서 지원해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박종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비의무관리대상이 지금 뒤에 보시면 8조 1항 10호로 들어가거든요. 녹슨 상수관 공용배관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이분들이 우리 아파트에 비의무관리대상이 총 공사비의 80%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 지원금으로 받아서 공사를 해야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의무관리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도,

주연규 위원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녹슨 배관 개량에 대해서 의무대상만 포함시키고 비의무대상은 빼서 우리 일반보조금에서 지급해도 무난한 사항이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그러면 아마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죠.

주연규 위원 위원장님, 질의 다 끝나고 정회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좀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공동배관이 초미의 관심사여서 위원님들도 다 그 부분을 질의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급수배관사업이 여러 염려에도 불구하고 85%, 90%까지 거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고 또 호응도도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한 사업이라서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올라오는 건데 급수배관사업 할 때도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바는 뭐냐 하면 형평성 문제, 공정성 문제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아파트단지 별로, 또는 시민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언론사항 중에 또 하나 주목하는 부분이 분쟁조정과 관련해서 층간소음 부분이 들어갔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이견행 위원 층간 소음문제가 요즘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시에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 열렸어요. 최근 10년 내에 보면 한 번 열렸죠?

○건축과장 박종훈 가야하고 삼성레미안 두 군데,

이견행 위원 두 군데가 열렸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견행 위원 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레미안 쪽에 한 군데 열렸는데 층간 소음부분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바빠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법적으로 봤을 때는 분쟁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권고사항으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제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다 상정해봤자 별로 혜택이 없구나, 이런 것을 아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민사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처리하는 것 같더라구요. 만약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사항 말고 주택법으로 제재할 사항이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겠죠. 아마 이게 법적인 권한까지 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의존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정리할 수 있을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많지 않을 거라는 게 과장님 생각이시라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견행 위원 사실은 조례가 어떤 실효성이 답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명문화 정도의 역할만 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상위법에 규정한 사항인가요?

○건축과장 박종훈 상위법에서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들어갔습니다.

이견행 위원 저도 그런 것 같아서, 그러면 실효성을 답보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한 번 경험해 봤는데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상위기관에다 그러한 제안이라든가 의견을 개진해 보셨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의견을 개진한 건 없고 저희들이 주택조례하고 공동주택 관리법이라는 법이 제정됐거든요. 제정되어서 제정공포가 2015년 8월 10일에 되어서 2015년 8월 12일부터 사용하는데 그때 전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효성이 답보되지 않으면 의미가 사실 없는 거예요.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일선 현장에서 이런 의견들이 자꾸 올라가야지 상급기관에서도 아마 이것과 관련된 변경이라든가 이런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공동주택의 모든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했을 때 안건을 보면 각 아파트나 이런 데 녹슨 상수관 배관 개량을 도하고 시하고 같이 연대해서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가 같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랬을 때 오늘 6시에 행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연합회에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동대표 회장님들이 각 단지에 가셔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이거든요. 시와 도가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단지에서 먼저 동대표나 주민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실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위원장 박미숙 현재 준비 완료를 해놓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전혀 시작도 안 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드리고, 군포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행사장에 가시게 되면 조례가 통과되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설명을 그분들한테 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우리 주연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논의해야 되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군포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 제1항 10호 “녹슨 상수도관 공동배관 개량”을 “녹슨 상수도관 공용배관 개량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연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표결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수도사업소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다른 사항은 아니고 본위원이 수돗물위원회 위원이라서 다른 내용들은 크게 다 공감을 하고요, 논의됐던 부분이라서. 가격도 8년 만에 인상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하는 사항인데 과장님, 이 조례가 언제 공포가 될 예정인가요? 혹시 체크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저희가 조례공포를 9월 중에 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10월 중에 공포할 것으로 관계부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10월 중에?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부칙내용 한번 봐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견행 위원 부칙에는 2015년 10월 1일 인상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가 공포되기 전으로 소급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소급 적용하고 이렇게 불편을 주지 말고 11월 1일분 사용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렇지 않아도 판단을 9월 중에 공포할 것으로 예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급적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월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견행 위원 소급 적용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할 게 아니라 공포된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 부칙은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견행 위원 그 뒤에 별표도 한번 봐주세요. 별표1에 시설분담금 부과기준을 보면 15밀리짜리 그게 최소단위예요, 가정용?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최소단위 구분인데 별표2 내용 보면 수도요금 요율표에는 수정된 15밀리로 가야 되는데 그대로 13밀리로 적용을 해버렸어요. 이 부분도 자구수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 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이 부분도 15밀리로 수정했어야 되는데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미처 적용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다른 질의가 없으시다면 저는 공감했던 부분이 수도요금이 8년 만에 상향 조정되는 부분이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구수정은 수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중 수도요금 요율의 적용시점을 “2015년 10월 1일”에서 “2015년 11월 1일”로 수정할 것과 별표2에 수도요금 요율표 중 가정용 1단계 구경을 “13밀리”에서 “15밀리”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연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6. 군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7.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8.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9.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0.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1.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2.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3.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4.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7시 26분)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윤갑 안전행정국장 곽윤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41쪽의 군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적십자사 조직운영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와 보조금 지원 등의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수원보훈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항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실정에 맞게 “심리전 담당간사”를 “작전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53쪽의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수수료 관련 규정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수수료 감면근거를 상위법에 따라 감면기준과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의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월 보건지소 개소에 따라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일반직 5급 정원을 4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65쪽의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지소 개소에 따라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두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으로 373쪽의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대응체계 개선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대책본부의 구성을 현행 6개 반에서 상황총괄 등 13개 협업기능 위주의 실무반으로 구성하고 운영체계를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 운영하고 대책본부에서 심의 확정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 재난에 대해서도 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피해 지원기준 및 피해상황을 신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409쪽의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과오납분 반환 가산이자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연 4%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15쪽의 군포시청과 그 소속 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을 준용하고 있는 가산금 부과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차장법의 가산금 부과기준이 부설주차장에는 준용할 수 없는 과도한 규정임에도 이용자에게 불편한 금전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세정과 소관으로 421쪽의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세 징수법에서는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1개월 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10일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징수법에 따라 시민들께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시 게시판 공고를 10일에서 1개월간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서 상정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군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계과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4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군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군포시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의 개정에 따라 수원보훈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실제 운영에 맞도록 심리전담당간사를 삭제하고 작전담당간사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6쪽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를 위해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7쪽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소 개소에 따라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건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인사,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다음은 28쪽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보건지소 개소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인사,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쪽 안전도시과 소관으로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대응체계를 개선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와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36쪽 회계과 소관으로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과오납금 반환 가산이자를 연 2% 이상에서 6%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7쪽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및 제19조의 3 제1항의 가산금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7조 제5항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설주차장에는 준용할 수 없는 과도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 제7조 제5항에서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가산금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금전납부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9쪽 세정과 소관으로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 처분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제39조 제3항의 경우 규정과 현행 법령이 불일치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자치행정과장 이세창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성격이 어떻게 되죠? 법인격 없는 법인체인가요? 대한적십자사의 성격이 어떻게 되죠? 단체의 성격.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 구성된 단체인데 현재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견행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조례라고 하는 것이 단체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나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원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새마을회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과 같은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단법인의 분회가 되겠죠? 군포시 같은 경우. 사단법인 대한적십자사 군포시 분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 분회를 위한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합당하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이게 법에서도 지원하게끔 돼 있구요. 현재도,

이견행 위원 어느 법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이견행 위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분회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 지원하라는 내용이 어디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사업재원을 조성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이걸로 해서 운영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재원조달은 대한적십자사고 분회는? 우리 같은 성격의 분회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렇게 분회라고 지정을 한 것은 없구요. 그냥 포괄적으로 적십자사 이렇게 조직으로만 돼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게 지난번 행감 때도 크게 얘기가 됐던 부분의 하나인데,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얘기였었어요. 아시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견행 위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체, 법인격 없는 법인체죠. 법인격 없는 법인체에서 우리도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지금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저한테도 그게 들어온 게 있어요, 문건이.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돼가지고 그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이견행 위원 이것도?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택시 쪽에서 들어온 것 없어요? 조례 만들어 달라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택시요?

이견행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저희한테는 왔어요. 택시에 관련돼서 조합에서 조례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이런 식의 조례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법인격 없는 법인체들이 “우리도 시민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봉사활동을 하니 우리도 지원 조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한 상위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인데 거기 이런 상위법에 의해서, 관련 상위법 근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도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안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근거가 있으면 뭐,

이견행 위원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혹시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현황은 별도로 한 것은 없구요.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는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1개 시군은 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청하고요.

이견행 위원 그래요? 물론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근거를 가지고 오면 안 만들어 줄 수도 없고, 활동을 하신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구요. 조문으로 들어가서 4조 보험과 관련된 거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견행 위원 우리는 보험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들 의무적 보험 가입하게끔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되는 것 아닌가요? 따로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명시를 안 해도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을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 보험 얘기를 넣을 필요가 있어요? 조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없어도 무방합니다.

이견행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지금 질의를 드렸구요. 다른 위원님들이 이 조례 필요성에 공감하신다고 하면 사족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조문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마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잠깐 정회하고 논의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군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제4조 및 제5조로 수정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연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회에 관련해서 문구를 좀 통일시키자는 이야기를 앞에 과에서 얘기 들으셨나요? 여기 지금 17조에 보면 위원회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얘기 들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문구를, 지금 이것은 좀 광범위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런데 저희가 위촉직이 네 분인데요, 여성전문가가 많지 않아가지고 기획감사실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문구를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데 여성이 없어요? 위촉직 어떤 사람이 들어올 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저희가 변호사하고 기록관리 분야, 그다음에 경찰행정학과 교수하고 건축사 이렇게 지금 위촉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변호사에 여성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문구를, 어차피 지금 이것 다 개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로 해서 통일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회의중지)

(19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7조 4항 “성별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연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원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안전도시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회계과장 이봉식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민원 세정과장 강민원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강민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5. 군포문학상 운영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9시 13분)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군포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 김덕희 책읽는사업본부장 김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군포문학상의 취지는 역량 있는 신예 작가들의 창작 작품을 발굴하고 또한 이에 대한 시상으로 해당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군포시가 창작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 책의 수도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내 문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군포문학상의 주최, 주관 및 위탁근거 규정과 군포문학상 공모부문 및 시상인원 규정, 군포문학상의 수상자 요건 규정, 군포문학상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승인돼서 저희 시가 문학이라는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도약하는 책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포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책읽는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책읽는정책과 소관으로 군포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책읽는사업본부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문학상 제정을 통해 창작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 책의 수도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신예 작가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국내 문학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책읽는정책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군포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가 철쭉, 책으로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더불어서 우리 군포를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우리 군포가 책의 도시이기 때문에 책에 걸맞은 문학상 운영에 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2조에 보면, 제가 좀 애매해서 그러는데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단체 등이 이를 주관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주관이.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술단체는 후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단체 이름에 문화예술이라고 표현은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은 약자로 문예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게 예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문학과 예술을 아우르는 용어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우르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본위원은 문인협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주관을 하고 예술단체는 후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2조에 못이 박혀 있으니까.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여기 예술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예총에 주관을 맡기는 것,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구요. 다만, “신춘문예”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도 문예라는 말이 약자로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예술로서 문학을 표현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문구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요새 보면 저작권 문제라든가 표절 같은 게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조례내용에 보면 그러한 부분이 명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공모 작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저작권 문제라든가 표절이 됐을 때 어떠한 제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그 시행규칙 안에다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수상작품에 대해서 1년간은 저희한테 저작권을 양도양수를 통해서 받는 걸로 이렇게 약정을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제정이 되면 어떠한 군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문학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의 위원 수가 7인인데 다른 위원회보다 위원 수가 적은 이유가 있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여기에서 위원회 기능은 심사까지 하는 기능은 아니구요, 심사위원은 별도로 또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해에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모는 어떤 분야로 할 것인지 이런 방향만 제시하기 때문에 굳이 위원의 수를 많이 늘릴 필요는 없다고 해서 7인 이내로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고 여기 위원회의 기능에는 심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심사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심사에 관한 세부규정이나 이것은 정해지면 그걸 심사위원회에 넘길 겁니다. 그런 역할 정도 할 겁니다.

홍경호 위원 위원회에서는 심사는 하지 않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홍경호 위원 그럼 여기에는 금년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이것은 심의일정이 정해지면 저희가 규칙안을 해놓고, 다만 이분들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문학이라든가 그런 역할 정도 할 겁니다.

홍경호 위원 위원회에서 심사는 하지 않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는 공무원 분들은 안 들어가 있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시의원님 한 분 정도는 저희가 위촉을 해야 될 것 같고,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문학이라든가 평론가 이런 전문가로 위촉할까 생각중입니다.

홍경호 위원 보통 지금까지 보면 위원회는 위원님들이 두 분 정도 배석이 되어 있는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늘린다고 하면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위원 수는 늘려서 수정을 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인 것은 어떤 작품을 선정하는 거냐에 더 중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홍경호 위원 위원회 구성하실 때 위원님들도 당연히 들어가야겠지만 7인이다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벌써 어느 분, 어느 분이 위원으로 들어올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왕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덕망 있고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잘 참고하시고, 또 새로운 위원회는 우리가 다 알려져 있는 문인들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 이외에도 보면 전문적인 지식과 새로운 위원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공모를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구성할 시점에 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왜냐하면 추천으로 해서 시장님이 위촉하면 그냥 7인이기 때문에 의원님 들어가면 서너 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들어오실 분 뻔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들어오시지만 공모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만약에 군포문학상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 어디다가 위탁하시려고 그러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규정상으로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관내에 문인협회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군포문학상이라는 4개 장르의 권위 있는 상을 만들어서 수상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석진 위원 그런 생각도 없으시다 그러면……, 예산만 추계를 한 3,000만원 잡아 놓으셨네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3,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4개 부분에 시상금이 1,400만원이면 350만원 꼴인가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아니요. 소설은 한 500 정도 잡고 있고 나머지 시하고 수필하고 희곡은 30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자료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학상 조례가 있는 데가 지방 쪽에만 주로 있네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데는 두 군데 정도 있구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열여섯 군데 정도 있는데 조례로 운영하는 데가 열 곳입니다. 근거 없이 운영하는 데가 여섯 군데입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 규칙 제정되어 있는 데는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는 걸로 되어,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규칙요?

이석진 위원 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조례만 있고 규칙 없는 데가,

이석진 위원 대부분이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그렇습니다. 저희는 규칙을 만들 겁니다.

이석진 위원 규칙은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규칙을 정하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권위 있는 책읽는 도시를 표방하면서 추진하시는 건 좋은데 일단 조례를 만들면서부터 정말 계획적으로 타이트하게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조례안을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주관을 저희가 직접 할 건지, 아니면 어디에다 위탁을 줄 건지는 확정을, 어느 단체에다 결정을 짓지는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대부분 보면 지방에 다 있네요, 조례를 운영해서 문학상을 주는 데가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석진 위원 수도권에 혹시 있는 데가 있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지자체 같은 경우 서울, 수도권에는 없고 경남, 전북, 경북, 제주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대부분 그렇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석진 위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석진 위원 여기 되어 있는 조례명이나 상에 대해서 다 알아보셨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조례를 관련 지자체 것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마문학상이나 김만종문학상이다 그러면 그런 데에 시상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저희가 기준을 잡았는데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소설 같은 경우는 700 정도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석진 위원 어쨌든 시상이 많이 되어야 출품도 하고 권위 있는 상이 되지 그렇지 않고 참여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아까 다른 점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는 전부 다 기성작품이고 저희는 신작입니다. 등단 안 되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혀 작품이 알려지지 않은 것을 발굴하는 목적이거든요. 그 정도 상금이면 금액 대비로 보면 작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고 상당한 시상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석진 위원 등단한 사람도 5년 이내에 신예작가는 되는 거구만. 여기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수상자 요건에.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대부분 다른 데는,

이석진 위원 등단해서 5년 정도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면 대단한 실력을 갖지 않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발표되어서 작품으로 선정되지 않은 것,

이석진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는 취지가 맞지 않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요. 비용추계서에 위원회 수당은 심사위원비까지 합쳐서 추계해 놓은 건가요? 1,200만원?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한 1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석진 위원 장르마다 하려면 4개부분 해야 되겠네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석진 위원 나머지는 위원들 위원회 할 때 수당이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10만원은 위원회 수당이고, 심사수당은 별도로 부문별로 2명씩 위촉하게 되면,

이석진 위원 총 합쳐서 같이 추계해 놓은 것 아닌가요? 3,000만원에?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위원회 수당이 1,200, 시상금 1,400, 작품집 발간 400, 이런 식으로 잡아놓은 거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을 해 봐야 잘되는 건지,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작품이 선정됐을 때 잘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되겠네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다른 문학상하고 차별을 하겠습니다. 다른 문학상은 기성작품이거든요. 저희는 신예작품이기 때문에 차별화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석진 위원 차별화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등단 5년 이내에 역량 있는 신예작가라 그러는데 등단 5년 정도면 본위원이 볼 때는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오는 그런 작가가 되지 않을까요? 아예 그 부분을 빼갖고 정말 신예작가들만, 역량 있는 작가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문학상을 만들었다, 이런 것으로 한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취지는 어쨌든 창작이구요. 신예작품으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조례를 급하게 만드신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저희가 당초에는 기준이 없었는데 입법예고 중에 의견을 누가 냈어요. 이것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시킨 겁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한 겁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개 시에 조례가 쭉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조례를 다 충분하게 감안해서 우리는 콘셉트가 이런 콘셉트로 가겠다, 그랬으면 한 쪽에만 미 등단되어 있는, 쉽게 얘기하면 미 등단되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한 이런 문학상이다, 이렇게 한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작가분 특성이 작가로 성장하려면 등단해서 1,2년 이내에 커지는 건 아닌 거거든요.

이석진 위원 1,2년, 5년이면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은 완성하게 되죠. 베스트 작가도 되지.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어디 신춘문예에 당선된 분이 아니고 잡지에 짤막한 글 하나 올린 것, 이것도 등단으로 보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신예작가로,

이석진 위원 그래요? 제가 아는 등단이라면 신춘문예라든지 그게 등단 아닌가요? 그것 하나가 등단이라고 볼 수 있나? 아닐 텐데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등단이라고 하는 것은 짤막한 문단 정도로 처음에 글을 올린 것도 다 등단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제한하면 정말 초보적인 이런 작가 수준인데 5년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준을 5년으로 잡았습니다.

이석진 위원 여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군들의 조례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신예작가 발굴이거든요. 다른 시의 조례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다 기성작품에 대한 시상이거든요.

이석진 위원 전북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 여기는 나누었네요. 기성 1인, 신인 1인, 부문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경북 청도군에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상 조례도 기성 1인, 신인 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그래서 전부 다 기성작품에 대한,

이석진 위원 신인도 있잖아요. 신인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신인도 있는데 대부분 다 기성작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 규정이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글쎄요,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고민 끝에 조례안을 제출하셨다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한쪽으로 정확하게 정해서 정말 신인 발굴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이 제정되어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왕 처음 하는 것 정말 조례도 잘 만들고 정말 신예 작가들이 등단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권위 있는 상이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겠죠.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부의장님께서는 5년이라는 기준, 숫자 5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등단이라고 하는 게 어느 잡지사에 짤막한 글 하나 올라가도 등단이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는 5년이 길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요? 장르마다 다를 것 같은데. 과장님이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아는 등단은 장르마다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신춘문예라든지 이런 데 등단한 것을 등단이라 그러지 예를 들어 이름도 없는 책에 삐쭉 냈다고 그게 등단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그냥 이 정도로 조례안에 수상자 요건을 정해도 신예들이 발굴되고 이 문학상을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신가요? 답변해 보세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저희가 제정목적에도 있지만 신예작가 창작품을 발굴하는 겁니다. 심사위원 구성에서 세부 심사규정을 마련할 때 그쪽 부분에다 배점을 더 많이 준다든가 해서 운영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지금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는 제정안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아예 넣을 거면 넣고, 뺄 거면 빼고, 미등단 신예작가 발굴을 위한 조례가 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부의장님이 수정 의결해 주셔서 5년이라는 숫자를 아주 빼면 진짜 순수한 신예작가 발굴하는 데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석진 위원 즉각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시의 책에 관한 건, 책을 표방하는 시부터 시작해서 책 읽는 군포를 만들기 위해서 여태까지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계신 국장님이 계신데 상의를 해보시고 수정안을 의결하든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즉석해서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어떠세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하시죠.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실은 이 조례를 바라보는 심정이 좀 착잡합니다. 계속적으로 조례 없이 예산이 올라와서 계속 부결이 몇 번씩이나 됐던 사항이고, 그런 차제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위원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조례안을 가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분위기 같은데 저는 조례안이 가지는 이런 부분을 다르게 생각을 해요. 현재 과장님께서 다 파악을 하셨잖아요, 전국 상황을. 보면 이 조례안이 있는 문학상이 10개 남짓 되고 조례안이 없는 문학상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우리 인근 화성시만 해도 홍사영문학상이 있어요. 노재학문학제라고 해서 그것도 십여 년 해오고 있었어요. 조례가 없이 화성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문학상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토착 작가를 기리는, 그 업적을 기리는 형태의 문학상을 제정하는 것이 맞다 해서 대부분 조례가 있는 지자체들의 문학상도 다 그런 식이에요. 고흥의 송수권 시문학상, 군산의 최만식, 남해의 서포 김만중, 담양의 송순, 특히 통영 같은 경우는 통영시문학상 이렇게 해버리니까, 통영은 유치안이라든가 김춘수라든가 여러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틀어서 통영시문학상 이렇게 해온 것이고, 나머지는 다 작가들의 또는 제주사상 같은 경우는 행위죠. 행위에 대한 문학상을 제정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문학상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군포문학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막 시작하는 문학상,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다른 데보다는 조금 시상금이 떨어지는 규모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에서 애초에 문학상을 제정하면서 이루고자 했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또 이 문학상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저는 해요. 문학상이 제정되면 좋죠. 우리 책읽는 군포 표방하고 대한민국독서대전 제1회로 했던, 지금 인천에서 2회를 합니다만 같이 곁들이면 금상첨화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학상이 가다가 중지하면, 지금 양평에 황순원문학상은 왜 폐지가 됐죠? 혹시 그것 알아보셨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못 알아봤습니다.

이견행 위원 양평에 소나기 저기도 있어요. 비도 있고 문학축제 같은 것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평군에 황순원문학상 조례는 폐지가 됐어요, 2011년도에. 양평에 황순원문학상이 유지하고 있는지, 어쨌는지 아직 확인 안 되시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없는 걸로 일단 파악은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이거든요. 가다가 중지해 버려요. 몇 번 하다가 중지해 버리고 이래 버리면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도 좀 상처를 입지 않겠느냐는 거죠. 제정되고 하면 좋아요. 제정되고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어떤 작가들의 등단을 보장하는 어떤 그런 문학상의 위치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위치로 커지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시장님이 바뀌셨어요. 이 책읽는 군포사업이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바뀌신 시장님이 이 책읽는 군포사업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 문학상이 유지가 될까요? 저는 그런 부분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오고 했을 때도 누누이 얘기했고 계속 했던 이야기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서 착잡해요. 이 조례를 마주하는 입장이.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문학상이 과거에 유명했던 분들의 이름을 따서 다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지자체 이름을 따서 군포문학상인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지자체 이름을 따서 문학상을 제정하는 게 강점일 수 있습니다. 위원들도 다 아시다시피 군포시에 책읽는 군포가 거의 정착단계에 있구요. 그런 분위기라든가 여건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고 봐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책읽는 군포사업이 쉽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현재 입장에서 서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군포문학상을 제정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저도 그 부분을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실 우리 군포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보다 좋은 사업이 없다고 생각해요. 책읽는 군포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속됐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업과 관련된 문학상이 제정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염려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염려,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염려, 이 부분이 과장님 퇴직하고 나서도 유지될 수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겠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모든 게 다 미래도 예측하겠지만 선제 여건을 가지고 잘해 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생각은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아요.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과장님이나 저나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작가들을 이야기했던 부분은 그 작가들이 그 상을 유지하기 위한 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작가들 때문에 그 지자체의 단체장이 되든 그 상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 작가들로 인한 동력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동력이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에 의한 사업에 곁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려를 하는 거죠. 되면 좋고 저도 있었으면 좋겠고, 지속됐으면 좋겠고, 필요성도 공감을 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누누이 염려를 하고, 그러면 다른 방법도 찾아볼 수 있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제가 책읽는정책과로 발령받고 와서 2번 예산 올렸다가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도 5,000만원 올렸다 삭감됐는데 또 추경에 사실 올리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제가 예산 요구가 먼저가 아니라 집행근거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올리게 된 거구요. 제가 발령 받고 오래되지 않았지만 전국 어디를 가도 어느 교수님이나 다들 책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은 군포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책읽는 군포가 전국적으로 전평이 나 있습니다. 이게 제정이 되어서 운영되면 어느 문학상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군포시의 도시발전에 시너지효과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서게 됐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제가 과장님 뜻을 충분히 알고 제가 무슨 말씀드릴지 과장님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조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조문으로 들어가서 처음 막 시작하는 태동하는 문학상의 범위가 너무 커요. 시·소설·수필 이렇게 장르를 망라하게 가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상의 가치가 떨어지죠. 시상금도 작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보다도. 그런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기반이 되는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물론 문인협회 쪽에서 입법예고에서 의견 낸 것 저도 봤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문학상이 장르를 망라한 문학상으로 간다는 것은 빠르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빠르게. 대부분 그럴 거예요. 어느 문학상이든지 보면 이렇게 망라해서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문학상들은 특정인의 이름을 따다 보니까 소설이면 소설, 수필이면 수필, 이렇게 한 장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어떤 이름을 따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종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판단기준이 다른데 아까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가고 제가 조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작하는 입장에서 빠르게 전국적으로 인지를 시키고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시행규칙도 입법예고 다 끝났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안을 작성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견행 위원 시행규칙 내용도 제가 들여다봤는데 저작권 같은 경우 1년으로 한 것은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이것 우리 상 줬다고 저작권을 어디에 보니까 5년씩 묶어놓고 그랬는데 그것은 작가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1년으로 짧게 한 것은 잘한 것 같구요. 이 시상금과 관련된 내역은 따로 문구가 안 들어가도 되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특별히 여기 시행규칙에도 없구요.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매년 같은 금액으로 한 번 정해지면 같은 금액으로,

이견행 위원 같은 금액으로 간다고 보장은 누가 해요? 과장님이 같은 금액으로 간다는 보장을 해요? 상의 권위가 있어지면 상금 규모도 커질 수 있고 권위를 높이려면 상금 규모를 높일 수도 있어요. 비용추계 한대로 이렇게 연간 3,000만원씩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시상금 내역이라든가 같이 간다는 보장을 누가 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추계니까 그런 거구요. 사업성과에 따라서,

이견행 위원 이 상 조례 제정하면서 비용추계도 안 만들어 와서 첨부도 안 하시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당초 생각은 년 5,000만원 미만은 추계는 안 하고 사유만 적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추계를 사실 못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조례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고민 좀 한번 해주세요. 저도 안타깝고 아쉽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사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 시 정체성 살리는 데 이보다 좋은 사업은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고 아쉽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회의중지)

(2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군포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군포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중 “문화예술단체등”을 “군포문화재단”으로 수정할 것과 제3조 제1항 중 “시·소설·희곡·수필”을 “시·소설·수필”로 할 것과 제4조 중 “5년”을 “3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연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서 찬성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여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군포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문학상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박미숙주연규이석진이견행
장경민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16인)
경제환경국장방희범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곽윤갑
책읽는사업본부장김덕희
지역경제과장김호택
환경과장송인호
청소행정과장김영규
교통과장조남
건설과장홍재섭
도시정책과장유종훈
자치행정과장이세창
안전도시과장김진호
회계과장이봉식
세정과장강민원
책읽는정책과장김국래
수도사업소장이익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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