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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3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5.09.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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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9월 15일(화)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군포시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8.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9. 군포시 자문교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11. 군포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4.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5.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군포시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9. 군포시 자문교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 군포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2.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3.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4.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5.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6.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 위원장 직무대행, 박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미숙 박미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9개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주연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연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연규 간사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4.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5.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군포시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9. 군포시 자문교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자문교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획감사실장 현승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술용역 추진과정에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권고를 반영하여 용역과제 선정 및 심의과정에 대한 공정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용역과제 심의대상 및 제외대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학술용역의 경우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모든 학술용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용역결과의 평가, 활용, 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기존 용역과의 유사성·중복성 사전 검토결과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책임성 부여를 위한 용역실명제를 도입하고, 안 제12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 평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용역 계약사항과 결과 등을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관련 조항 변경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를 제60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을 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현재 부시장을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위원 중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족수의 4분의 1 미만으로 하도록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간 연장 심의사항을, 안 제9조에서 10조에서는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촉대상에 시민단체를 추가하여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관할 대상인 5급 이하 공무원과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까지 추가하여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위촉대상을 시민단체까지 추가 확대하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폐지조례안, 군포시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자문교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이미 주거생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군포시 청소년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이미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군포시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는 낙후지역 지원 등의 조례 제정목적과 수도권 신도시인 군포시의 현재 실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존치 역할과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와 군포시 자문교수 운영 조례는 도시·복지·환경·보건·의료 등 행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개별법에 의한 용역으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시정발전위원회 자문교수에 대한 조례는 실익 및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자문교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외부 위원 참여 및 심의위원회 기능 확대, 용역실명제 도입, 연구용역결과의 사후관리 등 관련 조문을 전부 개정하여 용역과제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보고서 7쪽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변경 및 위원회 관할대상 추가 확대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재산등록 관련 업무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9쪽 군포시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낙후지역 지원 등의 조례 목적에 맞지 않고 수도권 신도시인 군포시 지역 실정과의 불부합 등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복지·환경·보건·의료 등 행정의 전 분야에 걸쳐 개별법에 의한 용역으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시정발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군포시 자문교수 운영 조례 폐지조례는 개별법에 의한 부문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어 이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획감사실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는데 폐지 조례가 4건이 있잖아요. 설명은 들었지만 네 번째 항에 보면 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 폐지조례가 1996년 11월 14일에 제정이 됐는데 신도시가 생기기 전이죠?

○위원장 박미숙 홍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조례는 나중이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무슨 말씀이죠?

○위원장 박미숙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를 하고 있어요. 거기 조례에 대해서,

홍경호 위원 아, 첫 번째 것?

○위원장 박미숙 네.

홍경호 위원 질의가 없기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 5쪽에 보면 심의대상이 있는데 원래 심의대상 금액이 얼마였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현재는 2,0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학술용역의 경우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학술용역은 2,000만원에서 모든 학술용역으로 푸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다음에 용역비 3,000만원은 원래 3,000만원이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용역비 3,000만원은 종합기술용역하고 공사설계용역에 대해서만 3,00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이희재 위원 우리가 대부분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학술용역을 많이 하죠.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찌 보면 용역이 악용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체 용역비 중에서 몇 프로나 심의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조례가 개정되면,

이희재 위원 아니, 과거 조례든 이렇게 개정이 되든 간에 지금 과거 조례에서는 몇 프로나 하고, 지금 이렇게 개정되면 몇 프로나 하나요? 전체 용역비 중에서 몇 퍼센트나 우리가 심의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퍼센트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요.

이희재 위원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다면 적어도 전체 용역비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는 심의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다, 이 정도는 참고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금액을 한도해서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심사하고 그 이하는 안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용역을 실시할 때 다 용역과제심의를 거치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사항들을 권고해서 저희가 수용해서 조례 개정안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금액을 올린 것은 무엇 때문에 올린 거예요? 용역비 3,000만원으로 올린 것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3,000만원은 현행 조례에도 그대로 있었고, 학술용역에 대해서 2,000만원 있었던 사항을 모든 용역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학술용역은 금액을 제한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똑같은 건가요? 기존의 조례하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2호는 같고요, 2호에서 3,000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 이 사업은 같습니다. 뒤에 종합기술용역하고 공사설계용역이라는 것을 한정을 해서 이 두 가지 용역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보통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부분이 1호에서는 안 일어나고 주로 2호에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대부분 일반적인 용역은 학술용역에서 용역을 많이 하죠.

이희재 위원 혹시 악용될 수 있는 부분,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 같은 것 갖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것은 업무의 필요상 사업부서장이 용역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서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의견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가 어떤 행정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하려니까 애매해서 용역을 통해서 정당화시켜서 할 수 있는 행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도덕적 해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게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번에 전부 개정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용역실명제도 있구요.

이희재 위원 그 실명제가 심의대상이,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용역결과의 평가하고 공개과정을 거쳐서 그런 규정이 새로이 신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 추진 부서에서 현실에 맞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심의대상이 워낙, 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큰 프로젝트를 한다손 치더라도 금액을 3,000만원 이하로 떨어뜨리면 저희가 볼 수도 없고 지금처럼 심의대상도 되지 아니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종합기술용역하고 공사설계용역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것 빼고, 예컨대 지금은 무산된 것 같은데, 행정력 낭비 같이 보이는데 금정역사하고 보령제약을 용역을 주는데 제 기억으로는 예산이 아마 2,000만원인가 그 정도 선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은 용역이었는데도 2,000만원으로 묶었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그게 무산되어서 현재는 우리가 예측하듯이 그냥 우리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된 것 같더라구요. 지금 보령제약이 건축허가가 들어 왔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건축허가 들어와서 우리가 예산 2,000만원인가 준 게 낭비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 이 조례에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런 사항까지 조례에 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조례 제목이 군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다 하는 게 맞는데 행정력 낭비라든가 기타 요소 때문에 심의 대상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한하면 제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 부분이 꼭 제한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또는 예산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적정하고 타당성 있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합당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런 사전 절차 이행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면 사후에 용역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이희재 위원 아니지. 용역 이후에 일어난 게 아니고 용역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단계를 거치는, 정당화시킨다든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역을 사용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좀 보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정도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도덕적 해이와 범위와 한계를 조례에 담는다는 것은…….

이희재 위원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정역사하고 보령제약 부분에 대한 용역을 줬잖아요, 예산을 써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런 것은 의회에서도 전혀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면 안 된다.”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 다수가 통과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본청에서 예산을 집행했고요. 그런데 그게 소유주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잖아요. 지금 소유주에게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으니까 용역하고 관계없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하는 사항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법적으로 선행 행정절차를 심의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하고 예산집행 이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의회에서 확인과 견제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우리 실장님처럼 말씀하시면 사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역할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에 핵심단어는 용역과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용역과제를 우리가 줌에 있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정한 거잖아요. 이렇게 정한 것은 다하면 좋은데 행정력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기타 시간이라든가 물리적 한계 때문에 다하지 못하고 이 대상만 한다고 그렇게 이해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위원님, 조례의 목적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이런 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려 원칙적으로는 다하는 게 원칙인데 물리적 한계와 경제적 한계와 행정력 한계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아, 2호에 “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이고” 그 전을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이희재 위원 결론적으로 다하는 게 원칙인데 이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다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한계 때문에 다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한계에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조례에 나타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13조가 있는데 용역결과 공개라는 게 나와 있어요.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주장하는 건데 용역결과물을 저희한테 보여 달라, 그런데 보여 달라 그러면 직원들은 개인정보, 기타 비밀문서, 이런 이유를 들어서 공개를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저희가 건건이 다툴 수도 없지만 여기 보면 “용역결과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용역결과보고서의 정확한 개념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용역을 시행한 후 최종 납품하는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용역서를 의회에다 제출하도록 의무규정을 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용역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용역결과보고서라 그래서 보고서를 별도로 만든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용역결과물인지, 책자로 나오는 결과물.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 보고서에는 결과물까지 포괄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말을 애매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한테 통보하는 건, 이게 새로운 조항이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용역결과보고서는 용역결과물하고 용역결과평가서 같은 게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평가서까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희재 위원 평가서는 밑에 보니까 공개가 되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발주하면 최종 납품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 제출하는 규정을 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에서 조금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조례라고 보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조례관련 소관 부서장님이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임시회에 올라온 조례가 전부 다 몇 건이에요? 한 40건 되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39건입니다.

이견행 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동안 의회나 정부에서 규제관련 또는 불필요하거나 규제 개선 관련해서 조례나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는 권고사항도 많이 있었구요. 특히 이번 의회에서는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지원하는 규정이 법령과 조례에서 근거를 둬야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금년 말까지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해서,

이견행 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도 공감하는 바예요.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만 예산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라왔던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외에도 조례내용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번에가 아니라 진작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올라왔던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체크될 수 있도록 조례와 관련해서 정비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또 하나는 내용들이 투명화되고 확대되는 이런 식으로 조문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항 같은 경우는 모든 조례의 위원 구성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조례는 차후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또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전부 다 할 수가 없으니 이번에 필요한 부분만 올라온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상위법에서 규정되는 경우에는 “상위법에 따른다.”는 규정이 또 있어요. 사실 양성평등법에 의하면 개별법도 같은 법률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관련해서 전부 개정을 하다 보니까 도에 사전심사를 받아서 도에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규정을 삽입해 달라고 권고사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삽입을 했는데 기타 다른 조례에 관련된 사항들은 상위법령에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조례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말까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시행하도록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위원회 관련 조례가 개정된 뒤에 “10분의 6” 문구를 삽입해서 시행할 겁니다.

이견행 위원 2017년 12월 말까지 정부지침에?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단계별로 시행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14조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14조 3항 “위원은 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기피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 2항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 위원이 스스로 내가 기피 대상이거나 회피 대상이면 스스로 참여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용역과제심의 조례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따 심의를 또 하겠는데 지방재정계획 개정조례안에 보면 그것 똑같은 내용이에요.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심의위원들이 기피·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외시키는 거거든요. 이 조항과 관련해서 같은 내용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나,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같은 부서, 같은 팀에서 입안을 한 조례인데 위원회 제척·기피 사유와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이 다르면 조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관련 조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심사하고 조문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통일되게 적용을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기피 사유가 다른 조례에서 달리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견행 위원 없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것은 통일되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 부분은 통일을 시켜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용역과제심의 조례의 조항대로 가든 아니면 지방재정계획 조항대로 가든 하나의 방향으로 통일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이견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다음 조례에 맞춰서 할 건지, 이번 조례에 맞춰서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획감사실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상위법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상위법 개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어요. 2014년도부터 따지면 2014년 5월 28일, 2014년 11월 19일, 2015년 5월 13일 이루어졌더라고요. 어떤 때 기준으로 한 겁니까? 2014년 5월 28일?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동안 개정된 이후에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을 이번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2014년 5월 28일 법령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후 시행령까지 개정된 내용을 이번 조례에 반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1조 목적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따라가지고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이 명시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70조가 삭제된 조문이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조문 변경된 걸로, 위치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행령 70조의 규정내용이 60조로 조문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 설치만,

이희재 위원 70조는 삭제됐죠? 제가 법조문을 보니까 69조부터 72조까지는 2014년 11월 28일날 삭제됐더라고요.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규정이 삭제돼서 지방재정법에서 33조하고 60조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인용해서 조례에 반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4년 11월 28일날 삭제됐는데 지금 2015년 9월달이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조례가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법령개정 사항을 조례 개정에 반영시킨 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령개정에 대해서 수시 연찬해서 바로 바로 조례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니까 2014년 5월 28일 이후에도 두 번이나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 개정된 것 여기 조문에 반영 안 해요? 조례에.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우리 조례에 관련되는 사항들만, 조례에 반영되는 사항들만,

이희재 위원 이게 반영될 사항이 없다는 건가요? 검토하신 거예요? 2014년 11월 19일하고 2015년 5월 13일날 상위법령이 개정됐는데 그 개정된 법령이 반영된 조례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10항에 보면 제9항에 따른 재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2014년 5월 2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행 우리 조례에 가지고 있는 제목 내용을 이 개정된 사항을 여기다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상위법 개정이 두 번이나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셨냐구요. 지금 만약에 또 반영할 게 있으면 조례 또 개정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개정 사항이 보조금 개정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개정돼서 조례에 반영된 사항이구요. 그 전에 개정된 사항들은 조례에 크게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밀접하게 관련이 없다는 것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조례에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이희재 위원 그럼 다음에 2014년 11월 19일하고 2015년 5월 13일자 기준으로 해서는 이 조례 변동 없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내용이 어떤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보조금심의위원회,

이희재 위원 말고, 2014년 11월 19일하고 2015년 5월 13일날 개정된 내용이 어떤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2014년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절차 규정이구요. 그리고 행자부장관이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 개정사항이 사항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보면 2014년 11월달에 보면 조정교부금 내용도 있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14년도, 15년도를 봐도. 그 내용 다 검토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검토해서 앞으로 이 시행령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반영될 게 없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현재까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검토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검토했는데 반영할 게 없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삭제된 조문을 근거로 하는 조례가 있으면 조례의 신뢰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잖아요. 아까 이견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심도 있게, 기획감사실이 특히나 조례를 다 관장하는 부서로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동의합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지금 위촉직 위원의 경우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방재정투자사업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이런 식으로 넓은 의미로 이것 위원을 정리하셨어요. 그런데 기존의 위원에서 보면, 기존에는 명시를 쭉 시켰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오히려 위촉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의 범위를 좀 더 포괄적이고 넓은 범위에서 위원 위촉을 하기 위해서 앞에 단서 비슷하게 어떤 특정한 분야, 이렇게 명시를 안 하고 민간 전문가나 또는 대학교수라면 재정과 관련돼서 전문성이 나름대로 있다거나 또 대학교수면 전문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분야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범위를 좀 확대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제안을 좀 드리면,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다른 지역 조례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지방재정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참여시킨, 수원 같은 경우 그렇게 참여를 시켰고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 이런 참여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대표 격 되는 분이 참여하는 이런 정도로 운영하실 때 실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반전문가도 있고 민간도 있지만 재정관련 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 운영할 때, 또 위촉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제1항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할 것과 제9조 제2항에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를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바꾼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어떤 조문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이게. 상위법령. 공직자윤리법이죠? 상위법이.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조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공직자윤리위원회 법률 제9조에 보면 9조 2항 6호에 보면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 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그 전에는 5급까지만 돼 있었는데 유관단체하고 임직원, 그다음에 시의회 소속 5급까지 확대하는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3조 구성에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별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마련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요 내용 안 제3조 제2항은 근거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3조 2항.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현행은 3조 2항은 포괄적으로 “시장이 임명한다”로 돼 있는 것을 “임명하는 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성별의 균형을 맞추도록 그런 개정안을,

이희재 위원 개정안 3조 2항 제1호에 보면 바뀌어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바뀐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3조,

이희재 위원 3조 2항 1호.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2항요?

이희재 위원 2항 1호. 개정안에 나와 있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3조 2항을 1호는 지금 개정안에 보면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것을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과 교육자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지원법 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고 위원의 범위를, 추천의 범위를 좀 확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개정사유가 뭐냐구요. 개정사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윤리위원회 제9조 3항에 그와 같은 내용이 개정돼서 그 내용도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3항?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공직자윤리법 3항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3항에 그런 내용,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9조 3항요.

이희재 위원 9조 3항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9조 2항에 6호였구요. 이 사항은 3항에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그런 내용을 조례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상위법령에 이 사람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것은 2011년도에 바뀐 거구만, 보니까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법령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로 판단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법령개정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되도록 개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4년 늦게 반영한 게 제때 반영 못 했다, 이런 표현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여하튼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제2항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연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낙후지역지원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군포시 낙후지역의 지원에 관한 관리 조례가 있는데요, 목적이 뭔가요? 조례의 목적이.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주민재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불이익을 받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지역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 간에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목적이 두 가지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재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하면 저희가 제발제한구역 지정에 있어서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이 조례가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대상 사업이 없어서 폐지하려고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 조례를 제정한, 방금 말씀드린 목적에서 보시듯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사무에 대한 포괄적인 조례제정을 권해서 제정된 걸로 판단되구요. 지금 이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고 규칙에서 정한 낙후지역의 범위가 군포1동, 2동, 금정동, 대야동인데 현재 이 지역들은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공업지역이 일부고, 또 아파트는 상업지역이 구성되어 있고, 특히 아파트가 많이 건축되어 있고, 조례 제정 당시에 비해서 현재는 이 조례가 폐지되어도 이 지역에 대한 낙후지역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지원해준 그런 성과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지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서 충분히 지원 내지는 개발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현재 실정과 합치되지 않아서 저희가 존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폐지조례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상위법령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업지역 등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군포1동이라든가 2동, 금정동, 이런 지역들이 과거에는 개발이 안 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지만 현재 우리시 자체 판단으로는 그 지역이 낙후지역이라고 분류 내지는 부르기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조례 자체에 대한 운영을 안 했으면 하는 판단에 의해서 폐지조례를 올린 겁니다.

이희재 위원 목적이 두 가지잖아요. 낙후된 지역하고 재산권이 제한된 지역, 두 가지가 있는데 실장님은 자꾸 낙후된 지역만 표현하는데 낙후된 지역 말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 재산 행사를 제한함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대상 사업을 보면 하천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기타 지원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런 사업들은 이미 개별법에서 각각 사업 추진을 하거나, 또 하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조례 4조에 지원대상 사업이 1호부터 13호까지 있는데 위원님 보시다시피 이 사업들은 이 조례가 강제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희재 위원 그런데 5조에 보면 “시장은 3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지역에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22.737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시 면적의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전체 면적의 62프로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린벨트가 62프로나 되면 없애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낙후지역 관련해서 국가에서 용어를 과거에는 낙후지역으로 용어를 썼는데 현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서 성장촉진지역으로 분류해서 고시한 적이 있는데 우리 시는 전국 70개 시군이 지정돼 있는데 우리 시는 낙후지역으로 분류가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것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그 당시에 2009년도에 고시했는데 우리 시는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지 않고, 저 또한 우리 시가 낙후지역으로 불리거나 그런 용어를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원사업이라든지 지원계획들이 개별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 조례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위임 내지는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굳이 이 조례가 운영이 안 되어도 개발제한구역지역을 포함해서 3개 지역에 지원사업들이 불이익이나 잘못된다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폐지조례 개정안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꾸 낙후지역 얘기는 하지 말고, 낙후지역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재산의 불이익을 받거나” 이랬으니까 이 목적으로 볼 때 우리 군포시가 62프로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62프로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혜택을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장님은 다른 조항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를 폐지해도 된다 그러지만 4조에 보면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하천, 도로, 기반시설이라든가 산업기반시설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농민자녀학자금이라든가 농업자재 지원 같은 것은 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개별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고 있는데 그건 다른 법령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법령이 중복되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체크할 게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성령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 조례만 가지고 볼 때는 이 조례를 폐지하기는 녹록하지 않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 조례에서 낙후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칙에 위임해 줬습니다. 2조 규칙에다 해놨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포1동의 경우에는 8통, 9통, 27통, 33통, 그다음에 군포2동지역에는 개발제한이 있는 용호대림아파트 인근 삼성마을, 군포초교 뒤, 부곡휴먼시아,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 전에는 개발제한구역지역으로 관리되면서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은 다 아파트 지역으로 바뀌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분류하는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농어민도 아닌데 농어민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이미 다 지원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중복되고, 또 이 조례를 운영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폐지조례 개정안을 낸 사항이에요.

이희재 위원 지금 실장님이 저희한테 이 자료만 줘가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나머지 규정은 저희한테 보여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폐지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실장님은 개발제한구역하고 낙후된 지역하고 혼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조례의 목적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당함으로 해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자 또는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혼동해서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법령을 폐지하려면 적어도 상위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렇게 지원대상을 할 수 있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위원님,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후지역의 범위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서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설령 그렇게 정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목적에 비해서는 규칙이 맞지 않잖아요. 이 조례에는 목적을 두 가지를 정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두 가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충분히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군포에 개발제한구역이 62프로나 된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62프로 중에서 전부 다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범위를 한정해 놨습니다. 군포1동, 2동, 금정동, 대야동에서 일부 통 지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지역이나 또는 도시지역으로 주거지역이 많이 바뀌고 그래서 이 조례 제정 당시의 환경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낙후지역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희재 위원 설령 규칙에 개발제한구역하고 낙후지역을 통합해서 낙후지역으로 표현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목적에 보면 두 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를 폐지했을 때 개발제한구역이 62프로나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불이익 받는 것은 어떤 개별법령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개별법령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것을 저희 위원회가 보지 않는 이상 이것을 폐지하는 조례를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본 조례 폐지안이 상정됐는데 본 조례의 목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주민재산 행사권 제한에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낙후된 지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후단에 나와 있는 낙후된 지역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동의하는데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여전히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구요. 다른 개별법령에 설령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본 위원회에서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폐지안은 통과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께서 반대토론 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이희재 위원님께서 반대토론 하셨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는데 이 조례 제목이 군포시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거든요. 시행규칙에도 낙후지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역부분을 명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장님 답변대로 군포1동 같은 경우 공업지역이고, 2동 같은 경우 개발제한구역, 금정동 공업지역, 대야동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에요, 시행령 규칙에 나와 있는 범위가. 낙후지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답변대로 변동이 생겼다면 이 조례는 저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자문교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자문교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자문교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이 당면 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복지국 소관 조례를 먼저 심의하고 홍보실 소관 조례를 제일 마지막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1. 군포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2.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3.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4.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5.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6.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4시 55분)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상중인 관계로 복지국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긴급복지 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긴급복지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위기상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의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노인복지문화위원회 기능에서 기초연금관련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안 제29조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급자 용어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노인복지문화위원회 구성 중 위촉직 위원이 특정성별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노인복지문화위원회 기능에 기초연금 관련심의 및 자문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노인복지기금 결산결과 지적사항 중 이자수입금의 수입 및 지출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군포시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6조와 안 제53조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사업 수행단체 등에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생업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상위법에 명시된 독립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현행 법령과 불일치되는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우선계약대상자의 범위에 상위법에 명시된 독립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고자 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에 해지된 사람은 3년간 우선계약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구성과 심의내용을 변경하고 어린이집 비용의 보조 대상사업을 추가하여 우리 시의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5조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심의내용 중 영유아 아동학대 예방을 추가하였으며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어린이집 비용의 보조대상사업에 영유아 문화체험활동과 전통놀이체험활동, 안전점검, 평가인증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표준안 및 운영지침에 의거 지역연대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조정하여 지역연대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지역연대 구성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과 성폭력 가정폭력 안전프로그램 운영협력 및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급을 신설하여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9명 이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수는 위촉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13조, 안 제18조에서는 사례관리팀을 실무사례협의회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시민체육광장 제2체육관의 대관기준 개선 및 사용료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시민의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의 별표2 규정에서 제2체육관 대관기준을 면당에서 인당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정기이용자의 생활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탁구장 월회원권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 군포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회복지과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과 군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교육체육과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정책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군포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20일 긴급복지 지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 제2조 제6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시장이 인정하는 다양한 위기사례를 조례에 규정하여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고 노인복지문화위원회 기능에서 기초연금관련 심의사항을 초과하고 2013년도 회계결산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근거를 조례에 맞게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용어 정리 등을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업지원의 대상자의 범위에 상위법에 명시된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고 개정된 사항을 추가 및 조정하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을 보육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표준조례안 및 운영지침에 따라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의 역할 강화 및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2쪽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으로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체육광장 탁구장의 대관방식 개선 및 사용료의 적정 조정으로 시민의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상당히 간단하게 올라왔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긴급지원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디서 심의를 해서 어떤 과정으로 지원하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긴급지원 신청이 일단 동에 신청이 되면 저희 시에서 1차적으로 행정적인 여건만 보고 1차 지원여부를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그 후에 사후조사를 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복임 위원 사후조사를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사후심의를 하게 됩니다, 긴급지원은. 이 사업명칭 그대로 긴급하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지원을 하고 심사는 추후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 그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관련법규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 일곱 분으로 이미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일곱 분으로 구성이 돼서 기 운영이 되던 건데 지금 조례로 명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상반기까지는 종전의 보건복지부 규칙이나 관련법규나 지침에 의해서 고시나 이런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법에 긴급지원 사항을 규칙에 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이 조례에 담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전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이런 정보를 쉽게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시가 발굴을 해내야 되는 대상자도 있고, 그다음에 심의과정이 사후과정이라면 사후 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도 담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아까 전 시간에 기획감사실 할 때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됐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동일하게 담아서 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런 제반사항은 법령에 이미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긴급지원법하고 시행령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게, 법에 위임된 게 위기상황에 대한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법령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 어쨌든 기존 법령에 있다 하더라도 조례를 만들 때 보통 기본 틀을 갖추어서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조례마다 형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새로 올라오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구요. 사실은 이 조례만 봐서는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중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를 했구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필요로, 위원님께서라기보다도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하시다고 한다면 법제부서하고, 이게 법령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임한 사항에 한해서만 조례로 제정을 한 거라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아까 성복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이 돼 있다 그러셨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위원회가 어떤 명칭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저희가 군포시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입니다.

주연규 위원 위원회에서 인원이 일곱 분이라고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어느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저희 공무원 당연직도 있으시구요. 그다음에 의원님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셨고 그다음에 관련 의료보험공단이라든가 사회복지전문가,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부모회장님도 포함이 돼 있으십니다.

주연규 위원 이번에 우리 군포시는 처음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된 부분은 없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긴급지원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기준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최저생계비의 185% 범주에 들어가시면 다 지원을 해 드리구요. 또 재산기준이 8,500만원 이하면,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례에 위기상황으로 정한 범주하고 법규에 돼 있는 범주 내에서요.

주연규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게 되면 관련 시행규칙에 보면 사용자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기간 체납이라든가 아니면 월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기간 안 냈을 때라고 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개월 수를 책정했어요? 3개월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아까도 잠깐 나온 것 같은데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저희가 발굴도 하지만 발굴하는 것도 절차는 신청에 의해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주연규 위원 거의 통에 의지를 많이 하겠네요? 각 통에.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렇죠. 통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지역민들, 이웃들이 많이 제보를 해 주시고 동 사회복지담당자하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연규 위원 사실 조항을 보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건강보험료, 주택임차료 등 3개월 이상 체납 이런 부분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절차를 밟겠지만 상당히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청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건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런 환수는 재산이라든가 금융소득이 저희한테 바로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환수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다 어려우신 분들이라서 의료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들어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악용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닌 걸로 저희가,

주연규 위원 아직 우리 군포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된 부분은 없다 이런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정하는 사유 란에 보게 되면 조금 애매모호하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용 자체가. 물론 타시도 거의 비슷하게 책정해서 하기는 했는데 부정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체크가 될 것 같은 이런 사안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잘 하시겠지만 잘 체크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제정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근거가 긴급복지지원법 2조 6호라고 얘기하구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조문을 보면 2조에는 위기사항의 어떤 사례한, 사항만 나와 있고 실제로 4조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그런 책무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근거가 2조 6호가 아니고 4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아니요, 조례로 제정하도록,

이희재 위원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고 실제로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서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타 쭉쭉 나오고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책무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어요? 조례를 통해서 실행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제가 2조 6호도 봤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위기상황이 되는 것이고 총괄적으로 볼 때는 4조에서도 그런 책무를 갖고 있잖아요. 아까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왜 그런 과정은 정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상위법에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상위법에 물론 정해져 있어요, 위원회는 보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보면 책무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예산도 수반될 것이고 기타 지원도 많이 있고 목적도 있을 것인데 이 조례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국가가 자치단체장한테 그런 책무를 줬죠? 상위법에.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럼 그런 책무를 줬으면 이 조례안에 담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2조 6호도 물론 담아줘야 돼요. 왜냐 하면 거기 명백하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정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4조로 돌아가서 보면 자치단체가 위기에 처한 사람을 지원해줘야 될 책무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긴급지원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파악하셨듯이 법 제2조에 보시면 조례로 제정한 것은 6호만 해당이 되고 5호까지 7호까지는 위기사유가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는 보건복지부 고시로서도 재산이라든가 지원기준이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범위를 국한되게 6호에 한해서만 조례에 반영하게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조례 제목이 뭐예요? 군포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긴급복지지원 중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상황만 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조례를 찾아보면 지금 성복임 위원님 같은 얘기를 한 내용이 담겨 있는 조례들이 있어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기타 내용. 그런데 거기에도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담아놓지 않더라고요. 적어도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고 그다음에 상위법에서도 자치단체장한테 그걸 적극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해야 할 책무까지 정해놨으면 그 조례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이미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지침으로 하면서 제4조에 있는 자치단체의 책무는 사후심의에서 관리하는 차원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 조례의 제목하고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래서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보완하게 된다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1조의 목적을 보면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위기상황에 처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결국 얘기하면 사족은 다 떼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 조례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초반 부분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6호에 따라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것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목적을. 목적에는 보면 위기상황을 규정하고 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목적이 뭐냐 하면 지원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지원할 목적으로 해가지고 위기상황이 인정되는 사유 2개만 달랑 갖다놓고, 무엇을 지원해 주는 건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지 하나도 내용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원의 기준은 법령에 이미 다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러면 목적을 왜 이렇게 정해놨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것을 자치단체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지원범위가 자치단체별로 다 상이할 수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도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조례로 제정하는 범위를 한정하고 그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 더 지원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지금 긴급복지지원법 2조 정의의 취지를 보면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잘 사는 강남 같은 데 가면 지하단칸방에 살아도 전세가 몇 억이에요.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위기상황이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 이 2조 6호는 상황에 따라서 정하라고 조례에 위임해 준 상황이라고 보여요.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획일적으로 정하지 말고. 그것은 정의만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건 조례로 정해줘야 되는 것이고. 4조에 보면 저희가 자치단체의 책무가 있구요, 책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우리 시민들의 합의, 의회를 통해서 정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과장님 말이 맞다면 이 목적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목적은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 주는 게 낫지,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설령 제목이 잘못됐다손 치더라도 이 조례는 사유를 규정한다고 이렇게 하고 용어의 정의하고 위기상황 인정하는 사유만 적으면 되는 것이지,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그러면, 이것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펼쳐 보면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 재산기준이라든가 소득기준, 금융재산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해가지고 매년 고시를 해서 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 기준은 법령에 명시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까지 저희 조례에 반영할 수는 없는 거구요.

이희재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이 목적하고 내용이 안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법령에서 정해진, 조례로 정하게끔 한 범위 내에서는 지금 조례를 제정한 거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나머지는 여기에 규정을 안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 조례안을 보고 누가 이해를 하겠냐구요. 이 조례안 1조 목적을 보고 내가 군포시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누구한테 부탁해서 우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찾아보니까 “아, 이것 이렇게 하면 되겠네” 위기상황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것 아니에요? 지원해 줌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후반부에만 보시면 긴급지원에 대해서 목적으로 보시겠지만 조문 전반부에 보시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조문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게 잘못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법령에서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규정하고”하고 “규정하여야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지금 여기 “규정하여”라고 했어요. “규정하고”가 아니고 “규정하여” 이것은 과정이잖아요. 규정해가지고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렇죠. 규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 한계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항에 한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해줘야지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아니요, 조문 목적에 명기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뭐라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이 조례는 긴급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기를 했는데…….

이희재 위원 읽어보면 뭘 지원해 주는데요? 여기 앉아서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이건 조례의 목적이기 때문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제3조에다 명기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게 목적인데 그 내용이 어디 있냐구요. 다른 시도 다 이렇게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대동소이 합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시 찾아 보니까 이렇게 안 된 데도 있던데?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이게 시행규칙이 6월에 제정돼서 공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됐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조례입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표현대로라면 예산수반도 필요 없고 나머지도 다 필요 없고 다만 2조 6호에서 규정된 사항만, 여기 딱 조례로 통과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목도 그렇고 목적도 그렇고, 이게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잖아, 앞뒤도 안 맞고. 이것 읽어보고 누가,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예산은 국도비 지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비도 부담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매칭으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래도 이것 읽어보면 논리가 좀, 이것 법령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법령이면 논리가 좀 정연하고 누가 보더라도, 법령이라는 게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법령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법령을 보고 다른 걸 또 찾아가야 된다고 그러면 법령이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시는 실제로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족도 2위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시민만족도가. 그 정도 그레이드가 높은 곳에 살면서 이 정도 조례는 잘 만들어 주시는 게 맞지, 이것만 달랑 가지고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문구 수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그리고 또 그것에서 부족한 부분은 고시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었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번에 법령이 개정이 된 거예요. 조례로 정한 사유를 명시를 한 것으로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이제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있던 사항을 우리는 조례로 규정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그 범위 안에서.

이견행 위원 네, 맞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해왔던 사항이면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넣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한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례라는 것이 긴급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진 사유가 생기니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부분만 우리 조례로 담아낸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맞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사항이면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제안드리는 것이 옥상옥이 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준용과 관련된 것이죠.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또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조문 하나를 더 넣으면 그것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조문 넣는 것조차도 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 넣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면 사실은 그렇게 그 조문 하나를 넣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납득을 하고는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조례 제정 목적 자체가 법에 한정을 해놓은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셔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조례를.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지금 7월 1일이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7월 1일이면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몇 군데가 안 돼요, 이 조례로 정한 곳이. 이 자료를 보니까 손가락에 꼽을 정도인데, 열 몇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들,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이 조례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우리 시에서는 해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 저도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사실은 혹이 될 수도 있는 문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긴다고 하면 조문을 삽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관련부서하고 추후에 더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차후에 개정을 통해서라도 반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긴급복지와 관련된 것은 위기가정 케어가 주목적이니까 조례에 명시한 대로, 또 법에 명시한 대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니까 절차까지 다 규정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이견행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옥상옥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 조례의 목적은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의 부분은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이런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목적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빼는 게 맞아요. 아니면 옥상옥이 되더라도 이견행 위원님 같이 단서를 붙여주는 게 맞아요, 조문 하나 추가해가지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 뒷부분은 빼야 돼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것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딱 2조 6호만 규정을 한다면 2조 6호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이 조례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말씀하신 대로 2조 제6호에,

이희재 위원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것은 2조 6호에 따른 위기상황 단어만 규정하는 조례구나, 제목은 이런 데도, 딱 그러면 인증되는 거지, 이걸 뒤에 것을 써버리면 아무리 봐도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래도 이 조례에 의해서 긴급복지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원부분에 대한 사유도 들어가야 된다고,

이희재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구요. 저도 그렇게 이해 안 했고, 지금 이 조례는 다만 긴급복지지원법 2조 6호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근거법령이 그렇죠.

이희재 위원 네, 근거법령이 그렇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가 지금 보니까 나머지 절차법까지 다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위원회 규정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 다 규정을 해놨어요. 우리가 별도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미 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조례는 그냥 2조 6호 정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기는 하지만 이 사유를 규정해가지고 어차피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규정하고 같이 지원범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에 지원내용이 포함돼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법령이 일반적이고 객관적이고 단순하고 명료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이렇게 되면 단순하고 명료하지가 못하지. 진짜 이렇게까지 간다면 우리 이견행 위원님처럼 한 줄을 추가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꼭 이 목적을 뒤에 것을 쓰고 싶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견행 위원님처럼 이것을 지원할 목적으로 하는데 이 사유에 해당되면 이걸 지원하겠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없으면 이 내용은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준용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구요.

이희재 위원 그 정함을 목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 조례는 그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그 사유와 지원이 같이 들어가는 게 조례의 제정목적이,

이희재 위원 지원내용이 없잖아요, 여기 안에. 과장님, 이 안에 지원내용이 없잖아요, 조례 안에.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조례 안에는 이미 지원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령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절차라든가 이런 게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지원내용은 중복성이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을 안 했구요. 조례 목적에 자치단체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한 것도 지원하고자 조례를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논리가 안 맞아서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자구수정을 하려는 거잖아요.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자구가 안 맞아서 자구 수정을 하고 싶은 거지, 우리가 국회처럼 자구 수정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좋은데 자구 수정하는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더라도 다 마찬가지로 이것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것은 순수하게 과장님 말처럼 2조 6호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상위법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나, 뒤에 후단을 꼭 쓰고 싶으면 저는 불필요하더라도 꼭 그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준용하는 규정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할까요?

이견행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위원장 박미숙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위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연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군포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연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개정안 중에 차상위자와 주거급여수급자가 어떻게 다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주거급여가 범위가 넓습니다.

홍경호 위원 주거급여수급자가 범위가 넓다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넓은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금번 7월 1일자로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서 전에는 그냥 차상위자로 포괄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 의료수급자, 이렇게 해서 확실히 범위를 정해서 오히려 차상위자보다 주거급여가,

홍경호 위원 원래 차상위자 대상자 속에 주거급여 수급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더 구체화시킨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홍경호 위원 아니, 주거급여수급자가 더 범위가 넓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차상위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구분해서 이번에 나온 게 어떤, 어떤 거죠?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다 들어가나요? 그 속에서 더 구분을 시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더 나누어서 업무분담을 하고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됐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97년도에 개관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렇게 개정안 26조에 설치 운영 이쪽으로 보면 “나”번에 늘푸른복지관만 삽입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닙니다. 여태까지 우리 군포시에는 노인복지관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늘푸른복지관이 개관되면서 2개를 구분 짓기 위해서 명칭과 주소를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홍경호 위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급식운영이 있죠? 어르신들 식사운영.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당동 노인복지회관하고 늘푸른복지회관하고 차등화가 있나요?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보완을 해야 될 상황들을 이쪽에 삽입시킨 내용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일단 97년도에 개관하면서 유료·무료, 유료·무료를 번복했는데 할 때마다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늘푸른복지관을 개관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일단 금년까지는 늘푸른복지관도 당동과 똑같이 운영을 해보자 해가지고 금년까지는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이번에 모집해서 2015년도는 당동과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부터는 개선해야 될 방향이 있으면 참고해서 운영하겠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동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6·25참전용사,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일반인들은 65세 이상 선착순으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선착순에서 많이 밀려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급식한다면 어느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200명이다, 거기서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은 1,000명이다, 1,000명 이외에 있는 일반인들이 거기에서 식사하려고 한다면 어떤 방향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일단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큰 문제점이 한 사람이 당첨되어서 급식을 받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2년이나 3년이라는 기한을 둔다든가, 아니면 실비화 한다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서 최적의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쪽에 당첨이 한 번 되면 반영구적으로 이사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생기든가 해서 결원이 되어서 다음 순서가 들어가는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도 시인하셨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똑같이 운영해 보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차별화를 하면 결국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일단 똑같은 급식방법으로 똑같이 하자고 저희가 결론을 내어서 10월 중순경에 개관할 것인데 몇 개월간 운영하고 당동과 늘푸른복지관을 똑같이 해서 내년도에는 민원이 안 생길 수가 없는데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급식도 어떤 복지의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순서에 나와 있을 수는 없지만 거의 일상생활 중에 1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보편적인 복지를 더 우선으로 넣나요? 아니면 선택적인 복지를 더 우선적으로 해서 급식운영을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글쎄요, 홍 위원님께서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셨는데 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조례에 설치 운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동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많은 민원이 있죠. 그런데 그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게 주무부서에서 할 일이고, 또 거기에 뒷받침을 해주면서 같이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게 위원님들이 해야 될 목적이고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 공무원들이고 위원들이 다 존재하는 건데 모든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경영해 보고 위탁을 줘서 많은 민원을 보고 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운영방식을 늘푸른복지관에 접목시키고 해보고 다시 바꾸겠다,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새겨서 다음에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안이 반영될 수 있다면 급여만 말씀드리면 지금 늘푸른복지관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유공자분들을 선착순인지 몰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일반인들, 전체 접수하신 분들을 전자추첨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전자추첨을 해서 당첨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당동처럼 반영구적으로 급식을 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당동에서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보완하는 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게 주무부서나 저희들이 할 일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유공자분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 순서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로 순서를 쭉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유공자를 먼저 한 다음에 90세 이상 되신 분들을 두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하고, 결국은 65세부터 89세의 범주 안에 드시는 분들을 추첨해서 할 예정입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 하시는 방법이잖아요.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여기 늘푸른복지관에 지금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주무부서에서 회의를 하고 개선할 때 참고하실 수 있으면 넣어달라는. 지금은 운영방법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90세 이상이 군포시에 한 500분 정도 되잖아요. 그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일반인들은 추첨을 하는 거잖아요. 현재 방식이 그런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은 그 추첨하는 방식, 그 테두리에 드는 분들이 90세부터 쭉 내려오면서 89, 88, 8,7 이런 방법 하나를 회의할 때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방식대로 한다고 했을 때 전자추첨을 하잖아요? 현재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주무부서에서 잘 의논해서 당첨이 안 된 사람도 다음에 기회가 올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당동처럼 한 번 당첨되면 이사 가든가 본인이 사망하지 않으면 반영구적으로 갖고 있다 보면 군포시에 대상자가 3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게 양쪽 2,000명이라면 나머지 28,000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방법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다 보니까 행정감사처럼 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22조 3항을 삭제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3항을 삭제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그걸 했고 그 밑에 “기금의 증식을 위해 기금이자의 100분의 10”이라고 했는데 사실 금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결산검사를 하면서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결산검사하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걸 삭제하면 기금에서 이자만 사용이 안 되고 원금에서부터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것은 아닙니다.

이석진 위원 이것 삭제해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2항 맨 위에 있잖아요.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석진 위원 22조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22조 2항요.

이석진 위원 2항에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른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것은 기존에 있는 조례구요. 옆에 오른 쪽에 있는 것은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어디에 수정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시 적립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니까 삭제한다, 결론은 그 내용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글쎄요, 기금이자가 쓰는 비용에 비해서 더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삭제하는 것 같은데 이자수익으로만 지출하고 그것도 사실은 부족하다, 이 내용은 굳이 필요 없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그리고 53조 좀 봐주세요. 보조금 지원이잖아요. 이것은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각 호에 어버이날, 어르신 골든벨, 이렇게 지정을 딱 해놓으면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못하는 건가요? 이게 또 하다가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꼭 “어르신 골든벨, 어르신 게이트볼대회, 어르신 효도잔치, 어르신 김장 담가주기” 딱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개정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여태까지 이런 것을 예산편성 할 때 결재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례에 넣는데 굳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구대로라면 거기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이외에도 이것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더 지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석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정도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등”으로 하면 되지 법률 조문인데 이걸 굳이 나열할 필요가 있나요? 어떤 맥으로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대회 외에는 보조금을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 결국 법조문을 보면 “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등”을 저희는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시민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석해서 여기 되어 있는 시책사업 이외에도 지원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석진 위원 개정에 의한 조문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어르신 김장 담가주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새마을단체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제4호에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관, 시지회”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시지회도 보조금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것도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명확히 여기다 넣음으로 인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문구를 삽입하게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 시지회라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노인복지관은 군포시노인복지관과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이고, 시지회는 노인회 있지 않습니까?

이석진 위원 노인지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복지관이 2개니까 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군포시지회.

이석진 위원 그냥 시지회 이렇게 해도 문구에 이상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입법 예고도 하고 법률 전문 부서인 기획감사실에 변호사한테 다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석진 위원 지금 현재는 4호가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노인복지관이 노인복지관 또는 시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이석진 위원 위에 뭐 “어르신 게이트볼대회” 이렇게까지 넣으면서 이것은 노인 뭐라 그래요? 군포시 노인시지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

이석진 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로 넣든지 그렇게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지회가 뭐예요? 시지회라고 그냥 이렇게 넣어도 관계가 없겠어요? 어쨌든 조례도 우리 시에 필요한 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문구가 들어가야 되고, 자구 하나에도 뜻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런 맥락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따져서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에 관한 것에 조금 벗어나기는 하지만 앞으로 늘푸른복지관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이야기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늘푸른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각 분야에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위원장 박미숙 다른 복지관은 선생님들이 현재 군포시민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의 선생님들이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군포시민도 있고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강사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보면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것을 봤을 때 각 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다른 시의 분이 온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현재 군포시민도 각 분야에서 갖추어져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푸른복지관은 지금 모집하는 단계기 때문에 1순위로 군포시민으로 선정해서 그 분야에 군포시민이 없으면 다른 시에서 접수하신 분을 하더라도 1순위를 군포시민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도 복지관 강사 같은 것 채용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선 군포시민에게 우선권을 주긴 줍니다. 그런데 이력서 같은 것을 봐서 현격한 차이가 나면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오시고 그런데 저희도 군포시 공무원으로서 우리 시민이 우선이라는 사명감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현재 우리 과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관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복지관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복지관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위원장 박미숙 복지관에서 할 때 그런 것을 분명히 과에서 명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를 단 한 분이라도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시에서 더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몇 개 분야를 모집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26개 분야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26개 분야를 모집하고 있다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위원장 박미숙 26명이면 다른 부수적으로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군포시민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제안사유를 보면 어떤 내용에 의거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표준조례안이 다시 내려왔어요. 현행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위원회의 규모가 너무 크고 새로운 일도 추가돼야 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표준조례안이 그런 것들이 개정이 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표준조례안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우리 현실하고 표준조례안하고 차이 나는 게 있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약간 수정된 부분은 있는데요, 크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안 올라온 것 이것만 개정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표준조례안처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원래.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표준조례안은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조례안입니다.

이희재 위원 원래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례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기존의 현행 조례는 전에 내려왔던 그 표준조례안을 모태로 만들었는데 그 내용들을 실제 적용하려고 보니까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실무진에서 그동안 계속 건의가 됐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번에 반영이 돼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개정안 보니까 그런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삭제하고 자구수정 두 개 한 것밖에 없던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크게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이희재 위원 그게 우리 현실에 안 맞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우리도 사실 현행 조례로 운영하기에는 전체 지금 열일곱 분의 운영위원들이 계십니다. 규모가 너무 크고 또 사실 실무사례협의회에서 나와서 사례를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관이나 그런 대표들이 전부 운영위원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좀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부족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게 91쪽에 보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을 둘 경우에 당연직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것은 현실에 맞게끔 조정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표준조례안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것 그냥 그대로 저희가 도입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표준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요즘 추세가 민간전문가를 위원장도 선임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그런 추세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강력한 조항 같은데요? 표준조례안에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럼 표준조례안을 저희한테 미리 좀 제출하셔야지, 이렇게 보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표준조례안이 이렇게 내려온 거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보면 너무 강력한 행정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 안 해요? 이 조항 생각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운영위원회의 성격이 기능과 역할을 봤을 때 운영위원장이 여기에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위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것도 문제지만 제가 조례를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많이 있던데, 6조에 보면, 6조가 지금 나와 있나요? 여기 안 나와 있죠? 6조를 삭제했나요? 일부를.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6조를 기존에 1항에서 8항까지는 그대로 존치하구요. 그다음에 9항의 일정부분 안전확보방안 연구지원 부분을 좀 삽입했구요. 그다음에 10, 11, 12항을 이번에 새로 넣은 겁니다.

이희재 위원 이건 항이라고 안 읽고 호라고 읽어요, 호.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호.

이희재 위원 세 조문을 신설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여기 보면 긴급사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애매한 단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게 현행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위기피해여성아동 긴급개입 및 구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개입이라는 말보다는 긴급사례개입 및 구조,

이희재 위원 긴급사례가 뭔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폭력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긴급히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행정용어예요? 긴급사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사례라는 용어를 지금 사회복지 쪽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라든지,

이희재 위원 긴급사례라는 단어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사례라는 것은 그냥 일반 단어, 여기에서는 단어로.

이희재 위원 만든 단어인가요? 만든 단어. 행정용어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긴급사례라는, 사례를 추가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긴급사례라는 게 행정용어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일반적인 용어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반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긴급한 사례, 긴급한 일, 저는 이런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법조문도 우리말로 하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힘들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사회복지에서는 사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례라는 용어는 쓰는데 긴급사례 이런 단어는, 가능하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3조에 보면, 89쪽에 3조에 보면 3항을 삭제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삭제 이유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3항은 “시민은 누구나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인데요, 이게 시민에게 사실 실효가 없는 책무를 부여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도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표준조례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게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삭제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효성 없는 조항은 이것 말고도 많이 있더만, 보니까. 다른 조항도 실효성이 없으면 다 삭제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3조의 책무 부분에 1항과 2항은 시장의 책무인데 3항은 시민의 책무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조례는 의원발의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발의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시에서 발의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시에서 발의할 때 표준조례안 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 조항은 표준조례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넣은 이유가 뭔데요? 그 당시에 이 조항 3항을 넣은 이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넣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도 필요하긴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물론 시민들이 적극 협력해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이렇게 무한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 모호하지 않나, 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빼는 게 맞다고 판단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7조에 6항이 있어요? 6항도 뺀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6항은 신설한 거구요.

이희재 위원 신설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사실 이 6항 2호, 3호, 6호는 성폭력, 여성폭력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의 대표나 그런 분들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4호, 5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인원을 위원들 열일곱 분에서 아홉 분으로 축소하면서 연관성이 큰 기관이나 시설의 대표들을,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희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어도 한 명씩 들어가거나 아니면 안 들어가거나 해야지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갔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골고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가정폭력은 전문가가 없잖아요? 지금 여성폭력, 아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폭력이면 가정폭력도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밑에 보면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있는데. 폭넓게 검토하신 것 맞아요? 6항을 신설했을 때 폭넓게 검토하신 것 맞냐구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검토하고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보면 아동하고 여성폭력에 관련된 전문가만 두 명 들어오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안 들어오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거기 우리 시의원님도 계시구요.

이희재 위원 의원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 수가 줄면서 전문가들이 적어도 한 명 정도는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조항을 신설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신설했으면 그 신설 취지에 맞게 전문가를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해야 된다고 규정한다면 적어도 한 명 정도는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가 1호에서 12호까지의 각 분야별 전문가 분들 중에서 각 분야별로 골고루 어느 한 분야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위원회 구성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6항은 최소한 운영위원회는 이런 사람은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이런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곳에 형평에 맞게끔 다 들어가거나 아니면 일부만 들어가는데 지금 일부만 들어가고 다는 안 들어간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런데 아동여성 지역연대, 여성폭력, 아동폭력 기관의 전문가들을 최우선으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런데 지금 조례의 목적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인데 이 파트에 대한 전문가가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두 파트만 들어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가정폭력은 여성폭력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여자만 맞아요? 남자도 맞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래도 지금까지는 여성의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해서 여기에 표현을 한 거구요.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골고루 다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검토 잘 하셨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조례가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운영하다가 원활하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운영위원회요, 지금 현재 17명인데 몇 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열일곱 분이 다 참여하고 계십니다.

성복임 위원 다 참여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분야별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하기가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참여를 잘 안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니요, 저희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면 참여는 하시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것을 9명 이상이니까 17명을 유지해도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는 한데 이게 어쨌든 표준조례에 의해서 9명 이상,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위원을 선정하실 때 상당히 축소를 해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게 17명이 참여율이 저조하고 어렵다고 한다면 사실은 현실성에 맞게 그렇게 가야 되지만 현재도 참여를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이것을 축소해서 갈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보면 여성아동 연대가 보면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포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됐던 예산이 어느 정도였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역연대 운영예산은 720만원인데요, 그 외 별도예산을 가지고 이 연대에서 하는 사업들에 쓰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전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이 조례에서 파생돼서 진행된 사업의 전체 예산이 720밖에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이 조례는 이렇게 거창한데 실제 사업은, 어쨌든 사업의 내용이 예산과 직결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 보면 기능과 역할에서는 많은 내용들을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겠다 해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실제 사업으로는 많이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아동유괴 이런 예방교육, 그다음에 장애인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 포함하면 예산액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지금 그것을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뭐 어쨌든 캠페인이나 이런 데 드는 예산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업과 관련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쨌든 이 조례 정신에 맞게 확대해서 집행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가 잘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축소를 해서 가야 되겠지만 실제 현재 참여도 잘 하고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9인 이상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축소하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탁구장에 탁구대가 20대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요금이 바뀌면서 많은 민원을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접하고 주무 부서에서도 많이 고심한 끝에 별도의 일부개정조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탁구연합회 집행부와 의결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집행부 그분들이, 본위원이 요즘에 탁구대회 해서 자주 탁구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민원이 없을 수는 없지만 민원이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개정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오른 가격으로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물론 거기 본위원이 보다 보니까 현 실정에는 동호인들이 탁구장을 많이 이용을 안 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홍경호 위원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개인탁구장이라든지 또 인근 지역까지도 나가서 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가서 조사를 해본 바에는 거의 호계체육관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면 과거에 면당으로 받았던 1,000원이라는 금액이 인당으로 가다 보니까, 본위원도 사실 딱딱 전자계산기로 계산은 안 해봤지만 과거에 받았던 금액에서 현재 오늘까지 받고 있는 이런 금액은 상당수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동호인들이 매일 매일 돈을 내고 했을 때는 한 달에 금액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처음 개정한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조정됐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 비해서도 높은 금액은 아니도록 책정이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97쪽에 보면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금액이 연습 사용료 이쪽에 있는 면당으로 해서 평일 2,000원, 토요일 공휴일 3,000원 이렇게 현행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오른쪽에 개정안으로 실시가 되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쪽 집행부에서 이렇게 주무부서와 의논을 하고 갔는데 그쪽에서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만 면당 인당 이렇게, 탁구를 하시는 분들은 빨리 그게 계산이 딱 오는데 일반 사람들은 면당 인당 잘 금액산출이 빠르게 잘 안 되거든요. 표를 쭉 보면 여기 입법예고 결과요약서를 쭉 읽어보면 그쪽에서 요구한 게 두 번째 것만 반영되고 다 반영이 안 됐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홍경호 위원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탁구연합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서 많이 못 미치게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유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6월 16일 개정안에 면당 평일 2,000원, 휴일 3,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계속 운동을 한다고 하면 6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탁구대 1대를 두 사람이 쓴다고 하면 3만원이 되고 네 명이 쓴다고 하면 한 달에 1만 5,000원이 되는데 이게 금액이 적다 보니까 먼저 와서 면당 신청하는 사람이 2,000원을 내게 되면 나머지 네 사람 운동하러 온 사람한테 그 비용을 예를 들어서 250원씩이니까 250원씩 받아야 되는데 우리 정서가 250원씩 세 사람한테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이 먼저 가서 면당 접수를 하게 되면 내가 2,000원을 다 내는 꼴이 되니 이게 한 달에 6만원이다, 그런데 일반 사설에도 가보게 되면 한 달 사용하는 데 6~7만원 정도에 월 회원권을 접수할 수 있으니까 시 공유재산물인데도 불구하고 높아 보인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일부 인당을 요구하는 동호인이나 시민도 있었구요. 저희가 31개 시군을 쭉 확인해본 결과 다른 데가 다 인당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6월 16일자 개정한 것이 면당 인당 이런 부분에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인당으로 하게 되면 사용료 납부하는 데도 형평성과 공평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 간에 다툼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인당으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인당으로 계산하고, 또 지금 탁구 빼놓고는 다 테니스나 배드민턴은 면당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것도 저희가 31개 시군을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배드민턴을 보게 되면 31개 시군 중에 인당으로는 25개 시군이 하고 있구요. 면당은 1개 시군, 인당 플러스 면당해서 4개 시군이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테니스 같은 경우도 인당은 네 군데, 면당은 열한 군데, 인당·면당 통합하는 데는 열세 군데인데 그렇지 않아도 다른 곳은 면당으로 되어 있고 탁구만 인당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 다른 종목도 시민이 원한다고 하면 효율성을 기해서 개정할 필요성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탁구동호인들은 다 면당으로 해달라고 거의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면당의 장점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면당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접수하게 되면 세 사람은 나중에 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당으로 하게 되면 입장할 때마다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사람이 같이 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구요. 두 번째는 면당으로 하게 되면 사람이 다 와야 운동을 하는데 안 오게 되면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빼앗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도 똑같은 것 아닌가요? 면당 끊어서 둘이 갔으면 네 명이 복식으로 쳐야 되는데 두 명이 갔을 때는 단식으로 운동하고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탁구도 만약에 인당으로 해서 네 명이 가서 예를 들어 500원씩 내어서 2,000원을 끊어야 되는데 두 명이 가서 500원씩 내고 그 면을 쓸 수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동호인이나 시민들이, 지금도 저희가 31개 시군의 각 종목을 알아본 과정에는 인당으로 많이 변화되는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활용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민 대부분의 공통분모가 인당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하면 그 내용을 분석해서 개선할 필요성도 있겠다, 이렇게 다른 종목과도 같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홍경호 위원 예를 들어서 탁구가 인당 500원 하면 네 명 복식으로 했을 때는 2,000원이고 배드민턴도 2,000원이고 비슷한데 굳이 그분들은 왜, 똑같이 2,000원이면 배드민턴도 네 명으로 가면 500원씩 해서 2,000원이고 탁구도 똑같이 그런데 왜 우리는 인당으로 꼭 해주느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보통 다른 31개 시군 중에서 인당으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가 발 빠르게 개정할 때 그렇게 아예 앞서 나간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다른 데는 인당으로 다 가고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요금 현실화를 12년 동안 못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면당이 계속 시민들 몸에 배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개정을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6월 16일자로 개정된 조례가 면당으로 인상해서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2,000원씩 내게 되면 6만원을 내게 된다, 면당 한 사람으로 계산하는 것이지 와서 쓰는, 예를 들어서 단식이면 두 명, 복식이면 네 명 쓰게 되면 이것을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지 않고 본인 한 사람이 내는 금액만 가지고 요금이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 간에도 다툼이 안 생기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당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집약이 됐었고, 일부 연합회라든지 시민들이 계속 면당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해갈등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고, 다른 시군도 이미 인당으로 다 고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당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탁구연합회 동호인들이 이 개정안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렇게 해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저렇게 해도 민원이 많이 생기겠지만 그 민원을 최소화시켜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먼저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은 복지다, 이렇게 했는데 배드민턴장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동안에 이렇게 써왔는데 액수만 올린 게 아니라 또 인당으로까지 올리다 보니까 군포시가 뭐하는 거냐, 의회는 뭐하는 거냐, 주무부서는 뭐하는 거냐, 여기 위원님들이 여덟 분 계시지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사실 머릿속에 싹 들어오지 않아요. 면당 얼마였는데, 인당 얼마였는데, 그러니까 동호인들도 그냥 매일 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주말에도 탁구장에 가서 계속 그분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는 주무부서가 이런 가격인상이나 인당·면당 이런 것 할 때 탁구연합회하고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크게 주무부서가 못했던 그런 건데, 아무튼 이 개정안이 된다 해도 엄청나게 민원이 계속 빗발치리라 생각하는데 그 질책들이 사실 위원님들한테 너무 많이 오는데 이렇게 개정안을 준비했는데 최대한 해놓고 연합회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미팅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거기에 20개 면 중에 6개를 엘리트가 사용하고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6개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그룹이 오면 4면을 사용해요. 그러면 20개 탁구대 중에 요일에 따라서 일반 동호인들이 못 쓰는데 거기에다 또 오전·오후에 생활체육이 한 30명씩 탁구대를 4개씩 차지를 해요. 총 탁구대가 20대가 있는데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이 6개를 계속 장악하고 생활체육회에서, 물론 시민을 위해서 좋게 하는 일이죠. 장소가 부족하니까 생활체육에서 아침 오전에 30명 레슨 무료로 해주고, 또 오후에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동호인들하고 시민들은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주무부서는 생각하고 계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 부분도 엘리트 쪽하고 협회하고 일반인 의견을 들었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작년 7월 이후 계속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최종적으로 집약하기를 탁구대 2대 정도만 더 넣어주면 그래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좋겠다, 이렇게 집약이 되어서 2개 정도를 더 추가 구입해서 22대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또 거기도 본위원이 하나 부탁을 드리면 생활체육으로 코트를 쓰는 분들은 혹시 다른 데도 하고 있겠지만 주민자치센터가 됐든지 다른 제2지역에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홍경호 위원 엘리트체육은 세계적인 선수 양하은 선수도 나왔지만, 그래서 탁구 꿈나무들이 많이 운동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생활체육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어디에서 전문적으로 엘리트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안, 아니면 당동 제2체육관이 생겼을 때 거기에 어떤 방안을 해서 나중에 동호인들 회의할 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7시 23분)

○위원장 박미숙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홍보실장 김성배입니다.

홍보실 소관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이 지난해 5월 28일자로 부분 개정되어서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편성이 곤란하게 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제정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지역문화 예술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에 지원대상과 제5조에 지원범위를 마련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홍보실 소관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홍보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편성이 불가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군포시 문화진흥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홍보실장 김성배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조례하고 상관없이 계속 지원했던 사업들이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조례가 아니면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주연규 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업 중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이나 대안이 있어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도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서 사업을 구체화해라, 질의응답에도 나와 있고 저희가 예산담당한테도 문의했습니다. 최대한 구체화했지만 주연규 간사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의성이 있거나 필요한 새로운 사업이 있을 경우에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조례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명시된 것과 같이 지원사업이 쭉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딱 못이 박히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사업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군포시에서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시민예술단체운영위원회, 문화예술 쪽에 이런 두 위원회가 있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주연규 위원 저도 기금심의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그런 것을 심의과정에서 보면 어떤 사업은 정말 사업성에 비해서 너무 형평성에 벗어나는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또 반면에 어떤 사업을 보게 되면 이건 정말 사업성에 비해서 너무 사업 자체가 형편없고 빈약하다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문화예술, 전통문화가 발전해야 되고 계승해 가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에 정해서 조례대로 지원해 나가는 건 좋은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지 사업성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제재라든가 어떤 방법에 대해서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구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안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빼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제재를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실 건가요?

○홍보실장 김성배 심의과정에서 위원도 참여하시고 지역예술전문가도 참여하는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명확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 같은 것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게 내실 있게 운영해서 심사심의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어요. 잘한 부분들은 예산이 적은데 상당히 목이 타는 그런 사업들도 있어요. 편성이 한 번 정해지다 보니까 못이 박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구분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잘한 부분, 시민이 원하는 부분,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게 되면 지원사업 내역에 보면 종교문화사업이 있어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주연규 위원 명시는 두 종교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건 본위원이 혹시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타 종교가 있는데 만약에 타 종교도 우리도 사업을 영위해 보겠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실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홍보실장 김성배 사실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도 그게 상당히 아픈 부분이거든요. 내 종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종교가 한두 가지 있는 게 아닌데 지금은 불교하고 기독교만 있습니다. 적어도 천주교나 유교단체에서 요구하면 그것도 수용해 드려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해오던 보조금을 방만하게 운영 못하게 시군별로 총액 한도를 정부에서 정해 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또 실과로 재원배분이 되어서 저희 실이 6억 1,000만원 정도 시비가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설을 하려면 어딘가에서 좀 줄여야 되는 면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주던 돈 줄이기는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 호응을 많이 받는 정통 종교라면 조금 여력 있게 한두 개 정도 더 증설할 수 있는 그런 인상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연규 위원 이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본위원이 질의드린 게 아니라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에서 혹시 하는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왕 지원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예산이지만 좀 더 지원을 하고 못한, 조금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충고적인 그런 부분들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특히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전통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군포시 자체의 전통적인 문화라든가, 아니면 대한민국 전통문화 계승 그런 부분은 우리가 꾸준하게 이어가야 되고 지원해서 계승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참고 삼으셔서 세시풍속이 원활하게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어요. 정의 제2조 1호하고 2호는 같은 말인데 2호가 1호를 포함하는 것 같은데 1호를 별다르게 규정한 이유가 뭡니까?

○홍보실장 김성배 문화예술단체가 우리 시의 경우에 음악, 국악, 문인, 연예, 무용, 사진, 연극, 미술 등 8개 전문 분야의 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지역문화예술을 망라하는 그런 단체로서 예총이 315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중추적인 단체입니다. 그런 면을 감안해서 별도로 예총을 명기했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문화예술단체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삭제해도 되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조금 전에 보충질의 하나 하면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라고 해서 지원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원하는 건 아니죠? 지원할 수 있는 거죠?

○홍보실장 김성배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5조 2항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고 표시했어요. 별표에 보면 각 파트별로 쭉 나와 있어요. 지원사업이 다 사업명이에요? 전부 다?

○홍보실장 김성배 네, 거의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사업명을 이렇게 특정해 놓으면, 군포문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다 손치지만 미용협회, 이런 것 특정되지 않은 사업명은 어떡해요? 동일한 사업을 쓰는 경우에는?

○홍보실장 김성배 지원사업명을 구체적으로 집어넣은 이유가 저희가 당초 안을 가졌을 때는 약간 탄력성 있게 하고자 이렇게 구체화시키지 않았었습니다. 조례를 다듬고 그러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의 질의응답 권장사항이 방만하게 보조금을 운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체화시켜라,

이희재 위원 조금 전에 주연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단체에서 불교문화축제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는 건데요?

○홍보실장 김성배 불교 총 연합회?

이희재 위원 예를 들면요.

○홍보실장 김성배 어느 사찰에 딱 드리는 게 아니고 불교단체 총연합회.

이희재 위원 그게 명시가 안 됐는데 사업만 정해놓은 거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한 건 사업이 아니고 단체명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그렇죠.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단체명이 어떤 데 쓰이고 어떤 데는 사업명이 쓰이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인 합동워크숍이라고 했어요. 문화예술인 합동워크숍 하면 지원해 주나요?

○홍보실장 김성배 270만원 정도,

이희재 위원 문화예술인 합동워크숍이라는 사업명이 있어요?

○홍보실장 김성배 그 비슷한 이름으로 실제 사업, 본질은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단체명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명을 가지고 단체가 쓰는 게 사업명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조례를 자주 빈번하게 개정해야 돼요.

○홍보실장 김성배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우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다른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중복된 단어들, 2조 2호 같은 경우에는 1호를 포함하기 때문에 1호를 삭제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별표가 이렇게 사업명도 아니고 단체명도 아니고, 사업명인데 불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추상적이라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취지하고 또 안 맞잖아요. 만약에 실장님 말처럼 특정화된다면 특정화된 데 말고 다른 데 경쟁업체는 전혀 진입을 못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잘하고, 못하고 있는 데 있으면 진입이 자유로워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기관에서 특정단체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모순이 생길 수 있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래서 별표 맨 하단에 보면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모 신청하는 단체들이 사업을 정해서 들어오면 심사해서 하는 것이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공모사업으로 하고 그럴 때 해당 여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탄력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별표가 이렇게 하면 조례가 빈번하게 개정되고 너무 구체적으로 타깃을 하게 되면, 법령이라는 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서 적용한 것이지 이렇게 구체적이면 어떤 타깃을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령이 되어서 잘못된 것이고, 설령 그게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되면 너무 자주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단체가 하나 있는데 너무 잘해요. 지원해주고 싶어. 그러면 또 개정해야지. 지원되는 단체가 있었는데 지원되는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예산만 타고 별로 실행을 못해. 그러면 조례 또 바꿔야 되잖아요. 다른 데에 보면 이런 식으로 규정한 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규정한 데가 별로 없어요. 법이라는 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야지 이렇게 구체적이고 어떤 특정한 타깃을 정해서 지정해 버리면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데, 사업명으로 특정해도 그렇고 단체명으로 특정하고 있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이희재 위원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해 놨더라구요.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밑에 “시장은 지정된 법인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단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해라” 구체적으로 하죠.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 못을 박아버리면 계속 변화가 있으면 계속 조례를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만약에 부산시 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너무 남발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희재 위원 에이, 남발을 방지하고자 법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부산시가 이렇게 한다고 남발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제가 질의한 행자부 답변자료를 잠시 읽어도 되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 내용이 중요한 게, 다른 지자체들은 왜 그렇게 안 만들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부산시하고 전라북도 것을 갖고 있는데 남은 지자체 작은 것은 안 봤는데 거기는 그렇게 안 하던데요?

○홍보실장 김성배 저희가 더 중앙정부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실히 따른 거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바 너무 너무 경직되고 이렇게 되면 조례를 매번 바꿔야 되고,

이희재 위원 그리고 실장님 말씀은 지금 지원사업이 특정화 돼 있다고 그러는데도 이게 특정화 돼 있지도 않고, 또 사실 특정화시키면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두 개 다 모순이라니까요. 특정화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특정화 돼 있지도 않고, 특정화시킨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또 발생한다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별표를 그냥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규칙으로 내보내든가, 이 지원사업을. 아니면 위원회로 내보내든가 해야지 조례를 자꾸 안 바꾸지. 아니면 이렇게 해놓으면 조례를 계속 바꿔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이것 올라오는 데는 이게 특정도 잘 안 되지만 다툼도 있을 수 있죠. 소극장 오페라, 나도 소극장에서 오페라하면 지원 신청하는 거예요. “너네 아니고 저쪽 소극장 오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이름 비슷한 것 써가지고 창작연극제, 우리 단체도 창작연극제를 해요. 그러면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창작연극제는 너네 게 아니고 저쪽 거다” 그럼 다툼이 있죠. 여기에 분명히 창작연극제 지원해 준다고 별표에 딱 나와 있는데 왜 우리는 지원 안 해주냐고 그러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분쟁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조례도 빈번하게 개정해야 되고.

○홍보실장 김성배 위원님, 제가 이것 한 번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접 일선에서 일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어려움을 헤아리셔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그걸 질의한 사항입니다. 행안부 질의답변과 제가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 전화문의도 다 해봤는데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가 일하기 편하고 융통성 있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인 규정은 직접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 이는 해당사업이 문자 그대로 조례에 규정되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나 해당 규정이 다른 사업에 대한 지원규정으로 포괄적·이중적으로 시행되거나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오히려 힘들죠,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이희재 위원 실장님, 그 답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포괄입법 금지의 원칙은 원래 정해진 법의 원칙이에요. 포괄입법을 하면 안 돼요. 포괄입법을 못 하게 돼 있는 게 법의 원칙이고 법에는 일반원칙이 있어요. 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일반원칙도 있고 포괄금지 원칙도 있는데 지금처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법이 포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포괄적으로 하면 당연히 안 되죠. 왜냐,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거든요.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괄입법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것하고 법의 일반원칙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히 실장님이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실장 김성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창작연극제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창작연극제를 얘기하고 B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창작연극제는 아니다라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창작연극제가 창작하고 연극 만들면 다 창작연극제지, 이 창작연극제가 어떤 걸 가리키는 거예요? 연극으로 보는 한국문화, 제가 볼 때는 이래가지고는 조례가, 우리 행정법 신뢰의 원칙이라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조례가 하여튼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번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잖아요? 그렇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석진 위원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석진 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5조를 보시면 5조 1항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호의 사항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석진 위원 전부를 보조하는 것은 어떤 단체에 어떤 식의 전부를 보조하나요? 하는 게 있나요?

○홍보실장 김성배 전부를 보조하는 사업은 없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구요. 보통 자부담이 20% 이상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단체들의 기금으로 하는 것들도 거의가 전부를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문구를, 전부를 보조한다는 것은 전액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업에.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석진 위원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이 문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홍보실장 김성배 그런 것은 사업이 단체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민의날 축하공연이라든가 이런 행사들은 저희 시에서 단체에다 돈을 줘가지고 우리 사업을 위탁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다가 자체 자부담을 하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부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별표에 돼 있는 사업들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전부를 지원하는 건 없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들도 그렇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석진 위원 그래서 물론 위원회에서 거의 결정을 다 하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안 해놨는데 기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지원하는 단체들에 보면, 이게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단체로 구성돼 있는 것에만 지원을 하죠?

○홍보실장 김성배 그렇죠. 회원이나 단체나.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게 미술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 것 같은데요. 개인전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앞으로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미술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 어떤 지원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는 그런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원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지원대상의 폭을 넓혀서 하는 것 아닌가. 기금도 사실은 이자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자도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이자가 발생이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석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하는 것은 좀 지양할 필요성이 있고, 이희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지원사업을 별표로 해서 명시를 딱 해놓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심의를 했을 때, 다른 어떤 단체에서 심의를 해서 들어왔을 때 이 조례의 별표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기타 등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나요? 지원할 수 있는,

○홍보실장 김성배 50쪽 별표,

이석진 위원 별표와 같다라고 딱 돼 있잖아요. 그렇죠?

○홍보실장 김성배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공모사업이 그런 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구요. 기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도 공모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이 심사과정에서 통과가 되면 보조금이든 기금이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장님이나 이희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진입장벽이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충안을 말씀드리면 규칙으로 내려서, 별표 4항을 규칙으로 내려서 적절히 행정업무를 하는 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조례에 그러면 여기에 아예 그 문구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뭐라고 문구를 넣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다른 할 수 있는 항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도 없거니와 또 그때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고 싶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홍보실장 김성배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바에 대한 절충안으로 조례에 별표와 같다라고 이렇게 명시해가지고 힘들게 여러 가지로 어떤 법 원리라든가 이런 것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지금 제7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규칙으로 한 단계 내려서 우려하시는 바도 불식시키고 또 저희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라는 정부방침 이런 것도 좀 따르는 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규칙은 조례가 통과가 돼야 시행규칙을 만드는 거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해서도 가능한 건가요? 이게.

○홍보실장 김성배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금심의회에 본위원도, 소속돼 있는 위원은 참석을 하겠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정말 지원해야 될 그런 단체나 이런 데는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렇지 않은, 어떤 개인적인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지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네, 시행규칙을.

이석진 위원 만들어서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2조 1호는 삭제하는 걸로 아까 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셨구요. 5조 1항에 보면 아까 이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전부는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삭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홍보실장 김성배 이것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를 보조하는 것은 우리 시의 행사를 위탁할 경우에,

이희재 위원 지금 위탁하는 것하고는 관계없는데, 이 조례가.

○홍보실장 김성배 보조금이 나가서 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의 날 전야제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1억이 소요되는데,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위탁하고 위탁사업자하고는 혼동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지원해 주는 거고, 사업을 지원해 주는 비용이고 위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이거랑.

○홍보실장 김성배 보조금입니다, 같이. 어차피 같은 보조금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방보조금으로 딱 하나 묶여있다는 거예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이것은 위탁,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포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다만 누구한테 위탁을 줬는데 그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위탁받아서 그냥 행위만 해줄 뿐이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그렇죠. 지금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전국수리음악콩쿠르라든가 전국수리무용콩쿠르라든가 이게 우리 군포시의 사업인데 그걸,

이희재 위원 위탁 주는 거죠?

○홍보실장 김성배 보조금을 줘가지고,

이희재 위원 위탁 주는 거예요? 보조금?

○홍보실장 김성배 네, 자금은 보조금이지만 업무는 위탁입니다.

이희재 위원 위탁이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위탁은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가 인력이나 기타 부분에서 우리가 여력이 안 되니까 어떤 단체에 위임을 주는 거잖아요. 위임을 주면 위임자는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가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위탁사업하고는 이 조례는 안 맞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주는 사업에서는 상위법에서 경비의 일부만 보조할 수 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전부를 보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죠, 전부를 보조하는 것은.

○홍보실장 김성배 전부를 보조하지 않으면,

이희재 위원 위탁사업은 상관이 없는데, 위탁사업은 이것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 조례를 적용해서 위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자금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금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하고 저촉되지 않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일부를 보조하지만 저희 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위탁하는 것은 당연히 다 줘야 되겠죠.

○홍보실장 김성배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희재 위원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석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9조에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경비를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전부를 하는 것은 위탁하는 것하고는 별개인데. 그런데 또 보면 5조 1항 4호에 보면 시에서 위탁하는 문화예술사업이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위탁하는 예술사업은 물론 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당연히 전부 주는 게 원칙이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는 거니까. 물론 자원봉사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업도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은 본인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시를 위한 거잖아.

○홍보실장 김성배 네, 시를 위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주체가 시이기 때문 그분들은 단지 그걸 주관해 주는 거지, 주체는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4호는. 전부라는 단어하고.

○홍보실장 김성배 그런데 그 자금 자체가 재원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한, 문화예술 분야의 보조금이기 때문에 전부라는 용어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의 용어하고 지방보조금하고는 또 다른 거라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그냥 행사비용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수리콩쿠르를 한다는 그 예산이, 그것도 지방보조금으로 나간다구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보조금 6억 1,000만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위탁이 아니잖아요. 지방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은 보조해 주는 거지 위탁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로복지관 이런 데는 다 위탁사업이잖아요.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업을 맡기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홍보실장 김성배 지방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음악콩쿠르든지 무용콩쿠르든지.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재원이 나가고 있는데 전부 조항을 안 넣으면 문제가 오히려 되죠, 그렇게 되면.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회의중지)

(19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홍보실장 김성배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연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박미숙주연규이석진이견행
장경민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14인)
기획감사실장현승식
홍보실장김성배
복지정책과장백경혜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김영권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곽윤갑
기획감사실장현승식
청소년교육체육과장김영권
청소행정과장김영규
건축과장박종훈
자치행정과장이세창
하수행정팀장윤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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