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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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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9월 21일(월)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안전행정국, 보건소, 책읽는사업본부, 군포1동, 의회사무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윤갑 안전행정국장 곽윤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6.8%가 증액된 1,488억 108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8%가 증액된 788억 4,129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243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대동청사 리모델링비 3억원을 감액하고 따복공동체 공모사업 1,075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30만 9,000원 등을 증액하여 총 2억 7,74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청어린이집 리모델링 2,426만 6,000원, 해외자매도시 공무원교류 주택임대료 등 2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따복공동체 지원 2,5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2,249만 2,000원, 기타직 보수 6,316만 5,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4,306만 8,000원 등 총 1억 4,76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폭염피해예방 보조금 814만 5,00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302만 1,000원 등 총 2,11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폭염피해예방 홍보활동 814만 5,000원, 구조구급장비 보강 5,98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336만 4,000원 등 총 8,13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공용노후차량 교체 5,100만원, 공유재산수수료 및 유지관리비 465만원 등 총 5,7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여권민원서비스 국고보조금 309만 8,000원, 광역도로안내시설 설치 도비보조금 663만원 등 총 9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3,100만원, 광역도로안내시설 설치 663만원 등 총 4,24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동차세 31억 600만원, 지방소득세 44억 3,000만원 등 지방세수입 75억 3,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8억 6,100만원, 지방교부세 11억 500만원, 도비보조금 8,600만원 등 총 95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세수증대 및 도세 체납금 징수활동과 세정평가 상사업비 등 8,7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73쪽부터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장지역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등 2억 2,49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오금정보화마을 정보화 운영비 3,707만원, 공장지역 생활안전용 CCTV 설치 공간정보구축비 2억 2,000만원, 무선도청탐지시스템 통신운영비 9,030만원 등 총 2억 1,1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은 행정 운영에 필요한 법적 경비와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안전도시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세정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2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749만 7,000원이 감소한 1억 1,541만 3,000원이 감소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2%인 1억 4,764만 7,000원이 증액된 655억 2,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과 소관으로 예산안 2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116만 6,000원이 증액된 6,2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인 8,138만 9,000원이 증액된 25억 5,4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도시과의 신규사업 중 순환구조구급장비 보강지원 5,988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안 2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인 5,732만원이 증액된 38억 5,0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예산안 26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어 기정액 대비 1.9%인 984만원이 증액된 5억 1,5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4%인 4,246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1,5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인발급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2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26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6.9%인 95억 8,928만 9,000원이 증액된 1,476억 1,4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8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인 8,745만 2,000원이 증가한 10억 5,3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예산안 2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3%인 2억 2,495만 7,000원이 증가한 4억 9,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74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2%인 2억 1,156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3,9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예산 중 교육용 전산장비 구입비 3,707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자치행정과장 이세창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245쪽 따복공동체 공간시설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간활동 지원이 1개소가 있고 공간조성 지원이 2개소가 있는데 따로따로 어떤 차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는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구요. 경기도에서 따복공동체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마을과 주민의 육아라든지 교육, 복지, 문화, 생활환경, 일자리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체 활동을 공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4쪽에 300만원은 공간활동 지원으로서 공동체 활동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이 되겠고, 이것은 여성민우회에서 신청해서 열린강좌 활동비가 되겠구요. 245쪽에 2,200만원은 공간조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소통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조성 비용으로서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설비 등 공간조성 비용으로 금정동 정아론 씨하고 대야미 마을교육공동체가 신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4월에 경기도에 공모 신청을 했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홍경호 위원 보니까 공간활동 지원은 중심상가에 보니까 동행이라는 단체가 민우회사무실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민우회사무실입니다.

홍경호 위원 김영숙 대표님이 하시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사무실은 같이 민우회사무실하고 병행해서 써도 상관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따로 해도 지원은 가능하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거기에서 활동하는 데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주로 강사 선정을 해서 교육하는 게 주요 업무와 프로그램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유쾌한 상상 열린강좌라 그래서 강사수당이 주가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공간조성 지원은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2개 업체가 재궁동에 ‘꽃이되었다’ 정아론 씨가 양정초등학교 밑에 사무실을 했더라구요. 가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저는 못 가보고 실무자가 확인해서 도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대야미마을교육공동체 구영희 대표가 대림아파트 2층에 임대를 했던데 거기도 담당자가 다녀오셨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다녀오셨습니다.

홍경호 위원 주로 이쪽에는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을 관리하고 공부시키고 그러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방과후에도 수업을 하시고요. 거기에 보니까 부모님들로 많이 이루어져서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는 걸로 나와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국도비로 해서 활동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지금까지 보면 많은 단체들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만들고 보급시키고 하는데, 만들 때 취지는 상당히 좋죠. 그런데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와 교육이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저런 단체들의 보조금은 액수를 떠나서 많이 지급되는 단체와 적게 차등 지급되기도 하는데 취지하고는 다르게 부족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취지로 만든 사례가 끝까지 잘 시민을 위해서 또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니까 김영숙 민우회 대표님도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정아론 대표님은 남자더라구요. 이름이 여자인 줄 알고 확인했더니 남자신데 그분도 저소득층 활동으로 아이들 공부도 많이 해주고 멘토역할도 많이 해 주던데 세 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좋은 일들을 하는데 끝까지 시에서도 잘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여나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인부관리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이게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되지 않도록 암호화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관리프로그램은 그게 안 돼 있어서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홍경호 위원 2016년 1월부터 다 시행되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2016년 1월부터 모든 개인정보에 암호화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미리 알고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랬으면 좋았는데 좀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다른 실과소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많은 시의 일을 하면서 필요한 금액을 예산으로 세워서 마무리도 하고 새로운 사업도 하는데 보통 다른 부서에처럼 차량이라든가 물품구입이라든가 시스템들은 예측이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인데 본예산에 실과소에서 검토해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챙기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앞으로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예산과 추경에 세워야 되는 예산을 잘 구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린이시 공무원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군포시로 파견 와서 수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린이시에서 한국 파견 조건에 부합되는 지원자가 없어서 선발을 못해서 금년에 못 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상호 교류가 안 되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군포만 파견 가 있고 군포시에서 수용하는 건 못 했습니다, 오지 않아서.

성복임 위원 제가 아츠기시 가서도 느꼈던 건데 군포시 공무원이 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아츠시기에서는 오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호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한테 파견의사가 없었습니다. 린이시는 파견의사가 있었구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일본은 앞으로도 우리만 가는 형태로 계속?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아니요. 일본에도 금년에는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으로 받은 것이고 내년에는 수용의사가 없다고 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올해까지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내년 5월까지만 있고 안 하는,

성복임 위원 이후에도 그런 사업은 아츠기시와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현재로는 계획이 없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없는데 소녀상 건립 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11개 단체하고 민우회 소속 10개 단체가 참여해서 몇 번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9월 23일 모임을 갖고 10월에 창립총회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위치선정은 어디에다 하실 계획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위치선정은 아직 진행된 건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광복회하고 함께하는 독립기념탑 이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로는 안 갑니다.

성복임 위원 그쪽 주변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아닙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전혀 다른 위치에다 계획을 하시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별도로 추진과정에서 검토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쪽에는 위치가 나올 만한 자리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위치가 나올 만한 자리가 좁고 광복회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해서 그리로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소녀상이 그쪽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왜 반대하는 거죠? 위안부의 문제도 우리 아픈 역사인데 독립탑하고 저는 잘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광복회에서 그 부분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반대의사가 있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금정동 제일공원에서 불미스러운 어린이 성추행사건이 있어서 사후처리 하는데 공원녹지과하고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감사합니다.

주연규 위원 1차적으로 거슬린 부분들은 정리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경찰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여를 해야 되고 군포시 방범연합회도 있고 주민자치에 방범활동 봉사자들도 있거든요. 자치행정력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큰 공원이라든가 인원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방범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긴급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할 의사는 있으신지, 이건 추경인데 너무 고마운 마음에 또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하여튼 지원 가능한 사항은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더 이상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자체적인,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자체적인 방범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방범연합회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이 이런 장소에서 활동하는 데 불안감이 없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244쪽에 따복공동체 공간운영 지원이라고 300만원을 다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예산이 교부되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아까 어떤 내용이라 그랬어요? 뭘 지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여성민우회에서 신청한 건데 유쾌한 상상나라 열린강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강사료를 지급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강사료입니다.

이희재 위원 몇 회 강의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대게 6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몇 회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6회.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50만원씩 지원하는 거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30만원씩 되어 있고 다과비 일부 있고 홍보비 일부 있고 활동비 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어떤 시행에 따른 결과보고, 경과 같은 건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아직은 결과 받고 한 건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보통 시민단체에서 하는 운동들이 거의 타입이 비슷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집행하는 건 좋은데 성립전예산 집행이라 그러면, 원래는 이 성립전예산 집행이라는 게 시비가 있을 때는 집행 못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집행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행자부에서 성립전예산을 한시적 사용하라고,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일 경우에 자부담 확보 이전에 우선해서 추진하라고 공문이 시달되어서,

이희재 위원 공문 시달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 지침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제가 지침 봤는데 그 지침대로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침에는 우리한테 통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통보는 왜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통보는 예산팀에서 다 결재 받아서 성립전 예산편성 할 당시에 다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과장님이 우리한테 통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처럼 성립전 예산집행을 한시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침에.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면 안 되는데 지방재정 조기집행이라고 메르스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조기집행하라고 문서가 내려와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한테 통보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문서에 보면. 문서 공문에 따라서 시행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추진하면 우리가 예산 지원을 작지만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지금 6회 하기로 했는데 안 해 주면, 사업이 하다가 중단되면 목표 달성하기 쉽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더라도 사전에 소통이 있어서 지침대로 했다 그러면 지침대로 하셔야 되는데 일부는 지침대로 하고 일부는 지침대로 안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제가 문서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문서.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문서대로 하려면 제대로 문서대로 하셔야지 제대로 문서대로 안 하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은 도비는 우리가 신청하는 거죠? 도에 신청해서 도비가 내려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도에서 부담 지시 내려와서,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신청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단체에서 직접,

이희재 위원 단체에서 직접?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단체에서 직접 해서 도비를 받으면 시비가 매칭한다 그러면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칭사업은?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도 가능하면 우리 예산 말고 다른 데 국도비가 적게 일부라도 내려온다 그러면 그게 아까워서 우리가 거의 승인해 주는 그런 타입이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승인 안 해준 적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의회 기능을 침탈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의회에 와서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회 기능을 침탈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45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의사과 직원 급여 얘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의사과 직원 두 명하고 청소년교육센터 한 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의사과 정식직원에서 왜 기간제 근로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이것도 추진과정에서 내부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이희재 위원 적절하지는 않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에서 논의하기가 그렇지만 적절하지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부서의 총괄적인 문제지만 사업을 하든지 인사를 하든지 간에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인사를 추진해야지, 지금 특히나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을 충원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못된 거죠? 인사부서가 지금 과장님 부서에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안 해줬을 때 그 채용된 인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은 간담회를 통하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면담을 통하든 간에 사전에 어떤 소통이 있어야지, 직원 채용해놓고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예산 달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없고 이것 토론할 수도 없고, 심의할 수 있는 계제가 못 되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며칠 전에 심의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직원을 상당수 많이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굉장히 많이 전환했던데, 그런 부분도 저희한테 직원들을 12명인가 뽑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런 부분도 우리한테 와서 예산 달라고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이미 할 것 다 하고 나서. 이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희재 위원 이것은 추진할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냐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못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소통도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나 인사부서에서는 예산이 수반되고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인사를 할 때는 사전에 교감이 있거나 의회의 승인을 미리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비서요원 밑에 보면 교육센터 시설종합관리 예산이 있는데 이게 없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국제교육센터를 10월 4일날 인수를 받는데 그 종합관리에 대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1명.

이희재 위원 10월 4일 인수받는 건 맞아요? 인수를 받기는 하냐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사전에 합의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소문은 그렇지 않던데. 인수받기로 됐다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 알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상가는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상가는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만기가 안 됐는데 행정절차가 어떻게 이행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건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니에요? 추경에.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국제교육센터는 우리가 인도받기로 했고, 그 시설물을. 상가부분은 아직까지도 행정절차 진행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지금 상가는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국제교육센터 중에서 상가동을 빼고 나머지를 관리하는 데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한 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한 명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 명이 그걸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고 총괄적으로 필요한 기간제 인원 한 명,

이희재 위원 아, 우리 직원들이 파견돼서 나가서 관리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주차요원 같은 것도 있던데 그것도, 거기 주차센터도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 총괄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아까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4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쭉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 인건비도 예산이 좀 확보된 상태에서 직원채용을 하거나, 이것 다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직원들 급여 상승하는 부분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법무관 한 명 채용한 것하고, 그다음에 운전직 두 명 채용한 게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무관 채용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고 이렇게 채용하고 나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을 승인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희가 몰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심의할 필요도 없는 거고. 각별히 검토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수리동 것도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322쪽 한번 볼까요? 322쪽 시설비에 보면 예산이 4,2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중간쯤에.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옆에 궁내동에 보면 거기도 민원실하고 작은도서관 리모델링공사 해서 2,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2,000만원이 안 되면 수의계약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궁내동처럼 이렇게 통합해가가지고 입찰 형태로 가게 되면 예산 낭비하는 것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여기 수리동 같은 경우에는 다 쪼개났어요, 예산을. 쪼갠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찰의 방법을 통해서 하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총 5개 파트인데 5개 파트면 총 금액은 4,200만원인데 금액을 4,200만원을 쪼개가지고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형태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수정하셔 가지고 입찰의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이희재 위원 그 조건을 좀 다셔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이렇게 되면 다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입찰을 하게 되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하여튼 비슷한 부분은 같이 묶어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이희재 위원 헬스장 시설보수, 옥상, 현관출입문 셔터 공사,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 이것은 다 공사잖아요? 그다음에 도색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다 한 파트로 일괄해서 입찰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쪼개버리면 제가 볼 때는 일할 때도 여러 사람이 와서 중복되고 뜯었다가 붙였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합쳐서 하면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뿐만 아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안전도시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회계과장 이봉식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앞에 분수대 공사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분수대 공사비용 안에 공사개요에 대한 어떤 안내문구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공사비용 안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봉식 안내문구라 하면 어떤,

이희재 위원 공사개요에 대해서, 공사는 누가 하고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고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은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조감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조감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사개요에 대해서 공사기간이라든가 누가 공사를 한다든가 어떤 일을 한다든다 이런 부분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봉식 아직 안내는 돼 있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안 하는 건데요? 원래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시행령이나 규칙에 그런 것 있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봉식 그건 일단은 법적으로 돼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 하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회계과장 이봉식 그런 안내를 하는 것이 공사금액에 따라서 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확인해가지고 설치해야 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좀 문제가 있죠. 왜냐 하면 일반인들이 민원인들이 보면, 우리 시청에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그 자리에 분수대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분수대 부수고 무슨 동산을 세우는 건지 아니면 무슨 화단을 만드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 시민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내를 해주는 게 맞죠. 그리고 내가 볼 때 법적으로도, 그게 예산이 8억인가 그렇죠? 8억 정도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금액도 상당한데, 금액에 제한이 있다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감사시간이 아니라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설령 없다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 안내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규정이 없다손 치더라도.

○회계과장 이봉식 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공사비용에 포함돼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산서 257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2대 산다고 올라왔어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뜬금없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자동차 같은 것은 중장기 계획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봉식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대차하는 차량인데 너무 노후되고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의미 같으면 내용연수는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갑자기 차가 고장 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대차라면서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대차한다 그러면 예상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추경에 편성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지금 쓰려고 편성한 거예요?

○회계과장 이봉식 그런 건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어떤 이유죠?

○회계과장 이봉식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내구연한이 지나서 자꾸 고장이 잦아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시에 자동차가 몇 대예요? 지금 차량이.

○회계과장 이봉식 지금 150대 정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150대인데 내용연수 넘은 차가 몇 대인데요? 지금.

○회계과장 이봉식 지금 현재는 이 2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다.

이희재 위원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연수 지난 게 2대밖에 없다구요?

○회계과장 이봉식 지금 현재는 2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내용연수가 몇 년인데요?

○회계과장 이봉식 내구연한이 7년에서 10년이고 킬로가 12만 킬로,

이희재 위원 7년에서 10년은 차별로 좀 다른가요?

○회계과장 이봉식 그렇죠.

이희재 위원 승용차하고 승합차하고 다르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120만 킬로는 앤드예요, 오알이에요?

○회계과장 이봉식 12만 킬로요.

이희재 위원 12만 킬로가 7년 이상이고 12만이에요? 아니면 7년 또는 12만이에요?

○회계과장 이봉식 앤드,

이희재 위원 앤드예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앞에 시설관리공단도 내구연수 지났다고 해서 올라온 게 있던데요.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봉식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 중에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2대가 있고 시 전체로 봐서는 13대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갑자기 올라온 것은 제가 볼 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연수 지나서 올라온 것 같지는 않아. 그렇죠? 뭐냐하면 내용연수 지나서 올라올 것 같으면 다 올라와야 되는데 회계과 소속 이것만 올라올 이유는 없잖아요. 이건 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고.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냐구요.

○회계과장 이봉식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일단은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었던 건데 그걸 누락한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누락한 것 같다?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회계과장 이봉식 일단 올해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누락해가지고 추경에, 고장이 잦아가지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회계과 소속 말고도 내용연수가 초과된 차량이 10대 이상 있다면서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그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구요?

○회계과장 이봉식 그 차 부분은 관리부서에서 대차를 하든지 예산 반영을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회계과가 관할할 바는 아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네, 회계과에서는 정수 승인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소형승용차, 관리하는 게 다 배차 받아서 가는 거죠? 독점적으로 이 승용차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죠? 누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차는 아니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냥 이렇게 배차해서 순환 사용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다목적승용차도 마찬가지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이런 것은 연말에 본예산 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해야지, 회계과만 불쑥 이렇게 차 내용연수 지났다고 올라오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봉식 하여튼 그것 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측할 수 없을 때 본예산 끝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몰라도. 그리고 이것 내용연수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민원봉사과장 장태진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목적에 보면 거동이 불편하고 서류발급이 시급한 환자 및 가족들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설치한다고 이렇게 목적이 돼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목적하고 지금 설치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 지금 우리 군포시에 큰 병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지샘병원, 두 개.

주연규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또 중급 병원도 있고. 그런데 목적을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고 서류발급이 시급한 환자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필요성을 여기다 기재를 해서 발급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한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좀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좀 표현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것은 분명히 해야지. 지금 보면 물론 과장님이 사업목적으로 준비하신 부분을 보게 된다면 병원은 다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발급기를 놓고자 하는 장소를 보게 되면 이 부분에는 군포시청도 가까이 있고 이마트도 있고 그다음에 산본역에도 있어요. 그럼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샘 쪽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대동센터하고 군포역밖에 없어요. 이 설치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벌써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이에요. 또 편파적으로 민원의 내용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신도시 쪽으로만 집중하고 구도시는 저기하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목적으로 본다면 이쪽에는 병원 환자들이 없냐, 본위원도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신도시 쪽에는 세 군데가 있고 그쪽에는 거리상도 있고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설치를 한다면 그쪽으로 해야 맞고 그다음에 환자를 위해서 한다면 두 군데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원광대병원은 유일하게 우리 관내에 대학병원이고 또 원광대병원은 한방과 양방이 협진체제로 된 병원이라서 물론 군포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국에서 많은 환자들이 한방과 양방에 많이 이용하는 걸로 파악이 됐구요. 또 유일하게 대학병원이라서 안산이라든가 인근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대학병원에는 무인발급기가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상정하게 됐고 사실 계기는 중심상업지역의 상인회에서 동주민센터에 건의가 되어서 동주민센터에서 건의가 금년 초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지샘병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관계파악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런 것도 있고 또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노약자라든가 환자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치해줌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거동이 불편하고 서류발급이 시급한 환자라든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이 발급기를 설치하는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상인회의 요구를 받아서 해줬다,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환자를 위해서라면 두 병원 전부 다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시민들, 물론 환자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근거리의 시민들은 다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더라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당연히 그쪽에다 먼저 행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먼저 거기다가 시도를 해야 맞는 건데, 목적은 이렇게 해놓고 요구는 그쪽에서 해서 이렇게 했다, 이건 더욱더 구도시 시민들한테 민원의 대상을 만드는 그런 의도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상인회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상인회에서 물론 무인발급기가 시청에도 있고 산본에도 있고 이마트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원광대병원은 한방과 양방 협진체제로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들어와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대학병원이 다 설치가 돼 있었고, 그래서 우리 시에도 무인발급기 설치함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인회에서 요구를 동에 한 것은 물론 가까이 세 군데 있지만 병원에 어떤 볼일 보러간 게 아니고 통로에 입구에 놓으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물론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면 구도시 쪽에 있는 지샘병원은 거기 있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멀리 가서 떼어와도 되고, 그리고 어차피 한방병원의 환자나 양방병원의 환자나 환자는 다 똑같은 환자들이잖아요? 양방병원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더, 어떤 설명을 붙이면 안 되겠죠. 저는 그래요. 목적을 가지고 정말로 하게 된다면 두 군데 병원에 다 설치를 해야 되고, 이쪽 대학병원이나 저쪽에도 많이 이용을 하니까 병원 쪽으로 생각을 해서 어디다가 편견을 가지고 저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정말 지역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을 먼저 설치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평성을 가지고 정말로 목적을 가지고 설치를 하신다면 그렇게 고려를 해봐야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지샘병원도 무인발급기 설치요구가 들어오면,

주연규 위원 요구가 아니라, 이것도 왜 요구가 없겠습니까? 제가 민원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지역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병원 쪽에도 얘기했었는데 지샘도 작년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지샘병원에는 정식 요구 들어온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작년부터 하여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할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목적은 지금 이 사업목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기입한 게 맞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놓게 되면 이쪽에 있는 환자라든가 저쪽에 있는 환자라든가 환자는 다 똑같은 환자고 그의 가족들은 다 똑같은 가족들입니다. 민원서류 떼어도 똑같이 떼어야 되고.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 과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놓게 되면 다음에 12월 추경에라도 그쪽을 놓겠다라든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좀 밟았으면 좋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느 한쪽에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이유는 너무 이해하기 힘든, 중심상가에서 놔달라 했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 선상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곳곳에 많이 있으면 시민들이 편리하고 좋은 것은 맞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홍경호 위원 그렇지만 지금 이쪽 기존도시와 여기에는 주연규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마트에 있고 산본역에 있고, 원광대하고 시청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 아무리 정보화 시대고 IT 시대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3,1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 거리상으로 볼 때는 사실 가까운 거리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약자들 환자들을 생각할 때, 또 인근에 다른 시는 대학병원에는 거의 설치가 돼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하게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튼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마트와 산본역과 시청 중간에 원광대가 있는데 거리상으로 사실 그런 것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참고로 제가 이 지적업무를 보면서 무인발급기가 등기소하고 시청 안에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운데 최초로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민원실에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초에. 했는데 상당히 시민들이 비록 등기소와 시청이 가까웠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게 아니고 당연히 여러 군데 있으면 시민들이 편리하고 좋죠. 그렇지만 군포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곳곳에 많이 필요한데 꼭 이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서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서에 정말 시민들이 필요하고 당장 느껴서 해야 되는 부분도 다른 실과소에 많이 있는데 3,100만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이 필요성을 그만큼 느끼는 예산 편성인가, 또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올라와야 되는 그런 예산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민원 세정과장 강민원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강민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정보통신과장 최재인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27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교육용 전산장비 구입이 오금정보화마을에 구입하려고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맞습니다. 교육용으로 구입하려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여기 오금정보화마을에 총 몇 대가 있어요? 컴퓨터가.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35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35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본체, 모니터를 28대 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35대 중에 30대만 교체하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대 빼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왜 교체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2009년 2월에 구입한 컴퓨터입니다. 내용연수도 지나고 교육용으로 쓰다 보니까 노후화로 인해서 저장력도 저하되고 속도가 느리고, 요새는 동영상 교육을 많이 하는데 동영상 교육을 하려면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석진 위원 이것은 그 안에 CPU나 이런 것을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저희들도 하드 이런 것을 고치려고 했는데 그 드는 금액이 상당하더라구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게 된 겁니다.

이석진 위원 2009년도에 구입해서 컴퓨터 본체, 모니터를 바꿔 주는 게 처음인가요? 예전에 바꿔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2009년도에 처음이구요.

이석진 위원 처음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2010년도에 영상실에 2대인가 3대 정도 구입한 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영상 뭐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영상실이라고 있거든요. 그 영상실 만들 때 3대 정도 구입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왜 제가 교체해 준 걸로 기억하죠? 2009년도면 한 6년 정도 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우리 이쪽 본청 쪽에나 의회 쪽이나 이쪽에는 컴퓨터 본체를 한 6년 되면 다 갈아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연차 계획에 의해서 오래된 순서대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순서대로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글쎄요, 많이 안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 컴퓨터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볼 때 한 10년 이상은 다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보통 5년 정도 되면 직원용도 다 바꿔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석진 위원 확실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닌 것 같은데,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과장님은 과장님 답변만 하시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5년 정도 되면 다 연차적으로 바꿔 주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라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의회는 자체적으로 사야 되는데 아직 의원님들 것은 안 바꿔 준 것 같은데요.

이석진 위원 아니구요. 저것뿐만 아니고 본청도 5년이 넘어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많이 교체가 안 된 것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아까 전 시간에 자동차에 대해서도 내용연수 이런 것을 얘기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자동차 몇 년 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7년 타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7년요? 보통 보면 요새는 10년, 20년 가도 어느 차 못지않게 수명이 연장되어서 아무 이상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관리 정도, 소모품이라 그러죠. 소모품 관리 정도만 잘하면 20년 타는 데도 하자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중앙 행정자치부인가요? 하여튼 그쪽에서 지침 같은 게 아마 바뀌어 내려올 거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1년도 채 안 되어서 신제품이 개발되고 그러지 않나요? 컴퓨터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다양하게 두께나 화면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면서 기능은 훨씬 더 좋아지고 이렇게 발달하는데 예산이 많이 풍족해서 내용연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지나서 바로바로 다 바꿔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우리 세입이잖아요. 세금을 아껴서 써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게 6년 정도 됐더라도, 예를 들어서 좀 아낀다 그러면 한꺼번에 구입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봐요. 본위원이 컴퓨터 쪽에는 솔직하게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부품 교체하는 비용이나 본체 전체를 바꾸는 비용이나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보는데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업무를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다음에 275쪽 상단에 공장지역 생활안전용 CCTV 2억 2,000만원, 이게 우리 시비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왜 설명서에는 시비라고 해놨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교부금 보조사업비 안에서 세입은 그렇게 잡고 세출은 시비로 잡았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공장지역에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총 몇 대,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13대입니다.

이석진 위원 어느 정도 해소는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일단은 민원 들어온 것 해서 거의 해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13대면 얼마 꼴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한 1,700만원 꼴입니다.

이석진 위원 주로 금정동, 당정동 그쪽 공단지역에 설치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공장지역 내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CCTV 설치하면 관제는 다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관제 다 됩니다.

이석진 위원 여기 본청에서?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기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다 관제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기 설치된 게 3대 정도 있거든요, 생활안전용이라 다 관제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쪽 지구단위 계획하는 그런 쪽에 CCTV 설치되어 있는 것도 다 관제되는 건가요? 시에 CCTV 설치되어 있는 게 다 관제되는 거예요?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생활안전용만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생활안전용만 관제가 된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생활안전용 아닌 것은 교통 것인데 교통 것은 오히려 더 관제가 되어야 되는 것,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고정용으로 설치된 건 관제가 안 되고 스피돔 같이 돌아가는 그것만 관제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고정용은 안 되구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관제를 하는 게 총 몇 대가 관제가 돼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527대입니다.

이석진 위원 우리 관내 생활안전용 CCTV가?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527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527대, 그럼 13대 늘어나면 더 되겠네요? 관제가.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늘어나는 것에 따른 관제인력이라든지 이런 확충은 그 다음연도에 계획 세워서 하고 이러나요? 이것 13대 정도 늘어나는 것도 정보통신과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청소과나 이런 데도 생활안전용 CCTV를 많이 설치하는 예산이 세워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관제가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런 건 관제가 안 되고 관제센터에 연결만 해놔서 나중에 투기하시는 분들 이런 것만,

이석진 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 보관한 것만 관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평상시 때 관제를 하는 부분들이 527대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총 우리 관내에 CCTV 설치대수는 몇 대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1,256대입니다. 쓰레기투기용까지 다 합쳐서 1,256대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제되는 것은 반이 좀 안 되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우리 군포시 관내 면적에 비례해서 나누었을 때 얼마 제곱미터당 1대 꼴인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계산 안 해봤는데 일단은 경찰서에서 범죄 많이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서 많이 설치된 데도 있고 덜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시민들이 오히려 이 CCTV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한가요? 인권 침해나 이런 부분들로 민원 들어오고 이런 건 없나요?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 것만 들어오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인권 침해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도 시민들 의식이 안전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진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혹시 우회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민원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라든지 이런 계획도, 항상 모든 게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은 도에서 지사님이 내려오셔서 그때 기업들 간에 소통에 의해서 설치해 달라고 내려온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맞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5월에 도지사님이 내려오셔서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공단지역 커버는 다 된다, 어느 민원 해소 차원은 다 된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 13대 정도 설치해 주면?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지구단위 하는 데는 따로 거기서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설치가 되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이건 기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데 중에 우범지역으로 생각되고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부분들에 설치해 달라 그래서 도지사님 왔을 때 얘기해서 해주는 방법이라는 이런 말씀이시구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평균적으로 금액은 1대 설치하는 데 1,700만원 이 정도 가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보통 2,000만원 드는데 2,000만원 드는 이유는 스트로지라고 저장장치까지 같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여기 개소 수가 10개소에서 13개소로 늘어난 것은 저장장치 같은 경우 공간이 남아서 그것을 쓰면서 개소수를 더 늘려준 겁니다.

이석진 위원 이것은 조달청에 입찰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조달청에 의뢰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입찰할 것 아니에요, 2억 2,000이면. 지정만 해주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여기, 여기 이렇게 열세 군데를 지정해 주고 입찰할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CCTV기기라 그러죠? 기기 내지는 설치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조달청 같은 데 많이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시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경기도 관내에서 입찰하면 200군데 정도에서 입찰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석진 위원 많네요. 그런데 의외로 가격은 저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공단지역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게끔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276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무선도청탐지시스템 구축 이 예산은 몇 번 올렸던 예산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2015년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겁니다.

이석진 위원 2015년?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그 전에도 올렸던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추경 때도 한 번 올렸던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때 처음 올렸다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요? 처음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삭감한 이유 다 알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왜 또 올리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상황이 달라져서요.

이석진 위원 어떤 상황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현재까지는 정보통신시스템 분야에 대해서만 보안대책이 강구되어 있는데 오프라인 즉, 저희들 정책결정 회의라든지 내부검토과정 등 대면보고 할 때도 지금까지 정보유출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합니다.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든지 하면 사전에 그게 유출된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오프라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진 위원 현재 무선도청장치탐지시스템 장치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있습니다. 2007년도 3월에 구입했는데 지금은 첨단화가 되어서 그 장비 갖고는 첨단화 소형화 된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석진 위원 어떤 A/S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이건 A/S 되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석진 위원 쉽게 얘기하면 도청장치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그런 기기를 구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도청장치가 있어서 도청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확인하려고 구입하려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요. 있나 없나나, 하나 안 하나가 똑같은 얘기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우리 시를 도청을 하면서 중요 기밀이 새나갈 수 있는 건 부동산 투기 쪽, 그쪽 한쪽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다른 것 더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일단은 비밀이라는 게, 맞습니다. 용도변경 상향조정이라든지 공람공고 하기 전에 오픈이 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정말 도청탐지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 담당팀장이 갖다 줬는데 국감에서도 도청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가안보상황, 정말 기밀을 요하는 부분, 스파이로 인한 피해,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도청탐지시스템이 필요하지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그런 게, 요즘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보안이라는 게 어떻게 유출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할지는, 유출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면서,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도청이 되어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 외에는 특별하게 없는데 이걸 굳이 1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야 되느냐, 2007년도에 구입한 탐지시스템은 아예 작동이 전혀 안 된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갖고는.

이석진 위원 전혀?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시스템이 2007년도로 하도 오래된 거라 지금 들어오는 도청장치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장비 갖고는.

이석진 위원 그건 얼마 주고 구입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때 600만원 정도로 구입한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600만원?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과장님은 꼭 필요한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시급하고 추경에 세워서 구입해야 될 만한 그런 정도의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보안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지 나중에 사고 나면 심각한 피해를 입거든요. 선제적으로 피해를 안 보려면 보안을 먼저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진 위원 설치하려고 그러는 데가 어디 어디라 그랬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시장실하고 소회의실, 중회의실, 부의장실, 의장실, 다섯 군데 생각 중인데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설치가 다섯 군데에 9,03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다섯 군데?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만약에 줄이면? 줄이면 예산이 줄어 드냐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개소수를 줄인다고 해서 금액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단말기가 몇 개 더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이석진 위원 늘리는 데는 돈 많이 들어가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단말기 한 개당 1,2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거기에다 탐지할 수 있는 건 몇 개를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단말기가 5개 정도 있어야 저희들이 보안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시장실에서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그러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정책결정 하기 전에 가서 담당하고 상의도 하고 어떻게 나갈 건지 결정을 거기에서 내리는 거거든요.

이석진 위원 제가 볼 때 민원상담 받아서 그런 것 얘기하고 토의하는 그런 시간만 해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지 특별하게 정책결정을 한다, 소회의실, 중회의실, 또 어디라 그랬어요? 의장님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글쎄요, 의장실 같은 데서 특별한 정책결정을 하고 도청에 염려될 만한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게 있나 싶었어요, 시장실도 마찬가지구요. 혹시 소회의실 정도는 부서장들이 회의하면서 정책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도청에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태까지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어떻게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것이 고정되어 있는데 생각을 못했던 거구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서 도청이 되어서 우리 시에 정말 큰 피해를 입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있나요? 자료 수집된 사례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오래된 얘기인데 99년도에 회계과 계약팀 탁자 밑에 무선 녹취용 단말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게 경기도청에서 점검 한 번 한 적이 있어서 거기에서 발견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회계과 99년도?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2007년도에 구입한,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때는 그 장비가 들어오기 전에 경기도청에서 점검을 나와가지고 한번,

이석진 위원 경기도청에서 한 거라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경기도청에서 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때 당시, 네.

이석진 위원 이것은 도청에서 한 것은 도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녹취한 도청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회계과 탁자 밑에서.

이석진 위원 그리고 여태까지 어떤 그런 사례가 나온 것은 없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지금 2015년도에도?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사실 이런 장비는 있으면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 이런 결정이 새어나갈 만한 어떤 정보를, 새어나가서 큰 피해를 입을 만한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게 새어나가도 안 되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하는 자체도 잘못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사람이 살면서 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안 새어나가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더 추구하는 그런 사회 아닐까요? 꼭 이런 장치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회는 사실은 더 뭐랄까요?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위원님 생각이 맞는데요. 그런데 세상이 다 그렇게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진 위원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행정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금연구역 과태료 등 2,551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구급차 지원사업 등 1억 7,629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메르스격리 외래진료소 설치비 1억 1,032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3억 3,8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쪽입니다. 산본보건지소 구급차 구입비 1억 1,000만원, 출산장려사업으로 취약계층 독감예방접종비 3,112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병원 접종비 지원금 1억 2,8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367만원이 증액된 67억 2,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6쪽입니다. 건강생활사업으로 금연보조제 구입 등 3,074만원이 증액된 12억 6,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7쪽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자동제세동기 구입 등 1,900만원이 증액된 1억 3,7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8쪽 보건민원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메르스격리 외래진료소 설치비 6,750만원과 감염병예방 방역소독장비 6,010만원 등 1억 3,260만원이 증액된 9억 1,018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3,269만원이 증액된 122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건의료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28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7.7%인 3억 3,845만 1,000원이 증액된 47억 1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인 4억 3,269만 2,000원이 증액된 122억 3,7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사업 중 경로당 건강증진 기구구입 2,292만원, 구급차 취득비 1억 1,00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보건행정과장 문영철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어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네, 잘 받고 왔습니다.

홍경호 위원 많이 뵙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금연보조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86쪽에 금연보조제 구입 질의에 앞서서 군포시에 공공건물 지하에 금연구역으로 실시해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실효성은 잘 거두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네,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조례 발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중심상가 지하주차장 이런 구역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조례 제정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하주차장에서 많이 흡연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디에서 흡연을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지금 나가는 복도변에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단속요원들이 나가는 출입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 로데오거리에는 몇 개가 설치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로데오거리에는 금연벨이 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아니. 흡연구역, 흡연구역.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흡연구역요? 지금 로데오거리에 십자방향으로 금연거리구요. 그 이외에는 다 흡연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금연거리에 흡연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연벨도 설치하고,

홍경호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구요. 로데오거리가 금연지역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네.

홍경호 위원 그래서 흡연할 수 있게 만든 데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부스요?

홍경호 위원 흡연부스 설치가 로데오거리가 6단지 앞에 하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2개 있습니다. 6단지 앞에 있구요, 산본역 육교 밑에 한 군데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로데오거리에는 육교가 철거됨으로써 거기에 많은 공간이 생겼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에 많은 흡연자 분들이 흡연부스를 설치해 달라고 하던데 혹시 보건소에 그런 민원 들어온 적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육교가 철거되기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그 밑에서 많은 사람이 흡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계획은 고려했던 부분이구요. 지금 철거 이후에 광장으로 바뀌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디가 적당한지는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확 트인 공간이다 보니까 마땅하게 설치할 만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거예요. 로데오거리에는 금연구역으로 거의 다 지정이 돼 있는데 흡연부스가 사실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금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흡연하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그 넓은 공간이 확보되었으니까 흡연부스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시민체육광장에 흡연부스 두 개 설치하기로 했는데 언제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지금 한 대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장 쪽으로 주차장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거기 매점 있는 쪽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아직 위치는 정확히 협의가 안 끝났는데요,

홍경호 위원 지난번 본위원이 질의할 때, 시민체육광장이 넓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네.

홍경호 위원 한 개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그쪽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현재 화장실 뒤쪽 같은 데 가서 흡연들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늘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흡연하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냐고, 맨날 화장실 뒤에 냄새 나는 데 가서 몰래 동물처럼 숨어서 피워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광장이라고 다 금연구역 시켜놓고 그런 민원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분들이 흡연을 하려면 약수터 있는 도로로 가서, 도로는 공원을 벗어나니까 거기까지 약수터 있는 데 가서 흡연을 하시고 다시 탁구라든가 1체육관, 2체육관, 3체육관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그쪽 1, 2, 3체육관 있는 쪽에 실내체육관 사이사이에 그런 조그마한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하나 설치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네, 공단과 상의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금연보조제 제가 문의도 드리고 해봤는데, 이렇게 패치가 파스처럼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네.

홍경호 위원 1단계는 보니까 담배 하루에 10개 정도 피우시는 분들이 해당되고 2단계는 담배 하루에 한 갑 정도, 3단계는 하루에 1갑 이상을 피우는 분들이 하는데 지금 현재 군포시에는 그렇게 금연을 요청해서 보건소에서 치료라고 하나요? 그렇게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몇 분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상담한 인원이 15,000명 되고요. 그 15,000명 중에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금연을 하겠다고 결심을 해서 저희 시스템에 등록이 돼서 금연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1,938명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몇 명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1,938명요.

홍경호 위원 1,938명이 지금 보건소에서 치료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네.

홍경호 위원 성공률은 몇 %나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작년 2014년도 1년치 했을 때 31% 정도 성공했구요. 올해는 8월말 현재 한 33% 조금 올랐습니다.

홍경호 위원 올해는 신청한 분들이 많다고 본위원이 들었는데 인원증가가 몇 % 정도 증가했어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작년에 1년 동안 저희들이 상담한 인원이 1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말 현재 벌써 15,700명이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본인이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한 인원도 작년 한 해 동안 1,978명이지만 8월말 현재 올해는 벌써 그 수에 육박하는 1,938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패치의 기준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주에서 8주까지 가능했는데 올해는 담뱃값 인상 후에 금연사업이 적극 추진되다 보니까 12주까지 2배 정도 지급하게 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흡연애호가들이 금연을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강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담뱃값 인상 때문에 그런가요? 특별한,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담배를 흡연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금연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계시죠. 그런데 다만, 적절하게 본인의 의지가 서야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은 사실상 의학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한 패치하고 껌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요. 모든 분들이 금연에 대한 욕구는 다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국·시비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금연을 많이 하겠다는 것은 국민복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바람직한 민원인데, 이왕이면 보건소에서도 이런 걸 하나,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연을 신청해서 본인들이 패치를 붙이고 또 껌을 사용해서 악취라든가 뭐 이런 것을 예방도 하면서 없앨 때 형식적으로 패치 나눠줘서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모든 인력도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담배를 끊고자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주기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말 그분들의 금연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런 퍼센트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닌데 신청한 사람들이 많다 보면 퍼센트는 줄겠죠? 아무래도 금연하고자 마음은 먹지만 실천을 해서 이루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공사례는 퍼센트로 따지면 부족하겠네요. 아무튼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본위원이 금연에 대해서 좀, 또 알코올중독에 대해서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나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 생기면 수시로 알려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284쪽 한번 볼까요? 284쪽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늘어난 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왜 조정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지금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당 50만원 수준이구요. 체외수정비는 1회당 190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가 인공수정보다는 체외수정으로 신청하는 분이 월등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공수정 시술비는 작년도 수준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작년 수준과 맞추고 그 남은 비용을 전부 체외수정 부분으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추세가 바뀌었는데 이게 바뀐 건데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월 신청한 수준이 23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5명으로 거의 두 배 가량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걸, 추세가 언제 바뀌었는데 지금 추경에 와서 반영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이게 원래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1회 추경 때는 조정할 타이밍을 놓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사실 사업비 요청을 한 상태인데 사업비는 늘지 않고 있는 예산에서 조정만 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필요한 예산이면 우리 시비라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이 사업을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고 지원 안 되는 것은 아니구요. 계속 지원이 됩니다. 계속 지원이 되는데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를 받아서 올해 예산이 다 소진이 되더라도 신청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으로 내년도에 다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들이 시에서 재정이 충분해서 저희 실비로 하면 좋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국가사업으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신청을 하면 신청에 맞춰가지고 우리 국가에 제출하면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우리 시비도 조정하고 매칭을 한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전체 국가에서 예산 확보액에 대해서 시군별로, 도별로, 광역 단위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수요자한테 예산은 다 집행할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네, 저희들이 다 집행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실제로 신청하는 자만 알고 있는 거지, 실제로 전체 현황은 알 수 없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분들은 산부인과 병원을 통하게 돼 있잖아요? 산부인과 병원에서 다 안내하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신청하지 않아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신청하고 상관없이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냥 당연히 나가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아닙니다. 대상자가 자기가 그 대상이 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그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병원에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만약에 지금처럼 결국 국비가 나간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 추세가 변하는데 지금 추세가 변한다는 게 몇 개월 만에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미리 본예산이라든가 1차 추경 같은 데 반영을 해야 되는데도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확보에 그런 면밀함은 없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왜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나선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국가예산 범주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국가예산에 의존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전체적으로 보시면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5대 5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비 5에서 도가 15% 하고 저희가 35% 대고 있거든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국가에서 출산정책 차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희재 위원 국가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책임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직접 시행은 저희들이 하니까 사업비 확보에는 국가에 의존할 수 없지만 모든 사업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예산에 올라오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승인하라는 거죠?

○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한 건 아니구요. 저희들도 이렇게 사업비를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도나 국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다시 내시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희재 위원 의회에서 그냥 승인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잖아요? 과장님, 그 말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의회에서 그냥 승인하라는 거잖아요? 국가사업이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꼭 이것뿐만 아니고 대부분 그런 예산인데 이런 예산이라도 사전에 현황이라든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 와서 간담회라든가 기타를 통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훨씬 도움이 되지. 그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86쪽 한번 보겠습니다. 금연보조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연보조제가 286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도 하나 예산이 있구요. 그 하단에도 있는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위에 있는 3,000만원은 국비로 이번에 2회 추경 때 내려왔구요. 그 밑에 있는 금연보조제 477만원은 그 단위사업명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편성한 사업인데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일산화탄소 측정기 예산을 깎아서 저희들이 금연보조제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일산화탄소 측정기는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통합증진예산 외에 금연예산에 또 다른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중복된 면이 있어서 통합증진 예산에 있는 일반화탄소 측정기는 삭감을 하고 그 삭감비용을 통합증진예산 사업 중에 가장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금연보조제에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금연보조제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아까 홍경호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담뱃값 인상하면서 패치의 지급기준이 당초에 6주에서 8주 사이에서 2배가 늘어나서 12주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금연상담자가 오면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의지를 도와줄 수 있는 뭔가를 드려야 되거든요. 사실상 지금 현재 패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치를 많이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2개 다 패치 구입하는 비용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예산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금연보조제를 똑같이 구입하는데도 어떤 항목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품목으로, 어떤 것은 사회통합으로, 이건 안 맞잖아요. 똑같은 걸 구입하더라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금연보조제 예산이 2회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다음에 가능한 한 예산서에 한 부기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시의 흡연율이 몇 %예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흡연율이 지금 23%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시가?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OECD 평균하고는 어떤데요? 차이가. 우리가 23%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OECD 평균하고는 차이는 어떤데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OECD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목표가 얼마예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지역발전의료계획 수립을 할 때 저희들이 21% 정도, 20%에서 21%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문서가 있어요? 목표치가. 지금 우리 목표에 의해서 이렇게 구입하고 단계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패치구입은 목적하고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배를 금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희 금연클리닉에 방문했을 때 나눠드리는데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목표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과장님이 제출하신 주요사업설명서 138쪽에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근거가 금연사업 및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서요?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면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목표에 따라서 금연사업 해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처럼 하면 개선되겠어요? 흡연율을 낮출 수 있냐고.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클리닉사업을 하면서 내소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매주 하는 “찾아가는 보건소”를 통해서 현장에 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구요. 지금 축제 때도 저희들이 계속 부스를 운영하면서 금연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목표가 정확히 있어야지, 그 목표에 따르는 어떤 과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예산이 필요할 거잖아요.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하면 분명히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3년 계획이라든가 5년 계획이라든가, 지금 OECD 평균이 20이에요, 흡연율이. 우리가 지금 23%라면 높잖아요. 적어도 OECD 평균을 맞추겠다, 5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하면 그 목표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나가는 거지, 지금 금연보조제 구입하는 사람이 얼마고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금연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지.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냥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지, 금연사업이라는 큰 프로젝트 아래에서 해야 될 그런 액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줘야 될 행정은.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도 목표를 세워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금연사업 안에 청소년 금연대책도 포함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청소년 흡연율이 얼마나 되는데요? 군포시.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저희 군포시 통계는 없구요, 경기도 통계로는 저희들이 8.9%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군포시 통계가 없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통계치는 지역사회 통계조사라는 걸 통해서 하는데 금연사업에 대한 통계수치가 우리 관내에 약 1,000명…… 지역사회 통계조사 할 때 금연조사를 하는데 그 대상이 성인 대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진 통계는 없고 전국단위에서 조사한 청소년에 대한 흡연율이 광역단위로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평균만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세워요? 아니, 흡연율을 알아야지 대책을 세우고 강도를 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려고, 청소년을.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청소년에 대한 금연사업은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따로 학교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구요. 지금 통계적으로는 수치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직 알지 못하는데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으로 학교에 대한 사업을 할 때 금연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통계치를 발굴해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맞는 거지. 보건행정이 목표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금연보조제를 우리 예산을 쓰고 금연사업을 해나가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 예산이 얼마든지 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적어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보건행정의 기본적인 자세지 목표치도 없고 우리 청소년 흡연율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금연보조제만 하고, 그 근거가 금연사업 및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데 그 지침에도 청소년 흡연에 대한 대책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런 것 개념도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 땜빵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의 효율성도 확인을 못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사업이라 그러더라도 우리 시비가 집행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전에 감사 때 지적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흡연부스 설치 개선을 요구했는데 시정됐나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밀폐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이나 재연시설을 다 보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환기가 잘 안 되는 것 보강해 달라 그랬는데 환기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네, 환기부분에 대해서 재연기 하나 더 설치하고,

이희재 위원 하나 설치하면 해결되던가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한 대가 더 있고 공간이 많이 설치할 수 없어서 하나를 더 설치했고 문도 자동으로 닫힐 수 있게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흡연부스 하나에 몇 명이 담배를 필 수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지금 있는 공간은 사실상 다섯 명 내외로,

이희재 위원 다섯 명 넘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이상 들어가게 되면 담배 피는 분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희재 위원 현실성 있게 보건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중심상가에서 금연거리 홍보하는 것 봤어요. 잘못됐죠? 무슨 말하는지 알고 계세요? 금연거리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바닥에 광고지 붙이고 막 그러셨죠?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 방법이 적당한 거예요? 아니, 관이라고 해서 바닥에 마음대로 전단지 붙이면 다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그 전단지 며칠 지나면 휴지가 되고 공해가 되는데 그건 어떻게 감당해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로데오거리 바닥에 있는 금연구역 안내는 전단지라고 볼 수는 없고 특수 코팅된 전단지입니다. 저희들이 훼손된 부분이 좀 있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비를 깨끗이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도 홍보방법이 적절해야지 그건 적절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되고 시민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홍보하는 방법이 적절해야지. 법률의 규정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하는 게 광고라고,

이희재 위원 공익광고잖아요, 공익홍보.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공익홍보도 광고물법에 적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공해잖아요. 제가 굉장히 지저분한 것을 많이 봤었는데 그것은 훨씬 마이너스죠.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보건소는 만날 이렇게 행정을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닥에 광고물 공익홍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보건소 빼고.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

이희재 위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287쪽에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그것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9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네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기금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지역을 현재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기금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경민 위원 여러 군데 설치하는 건 좋은 현상인데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옛날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때 자동제세동기라는 말이 안 나왔지만 지금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면서도 그 말이 나오죠?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실제 필요할 당시에 주변에 이 제세동기가 없으면 교육을 하나마나한 효과가 있으니까 본예산에 많이 요구해서 여러 군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보건소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읽는사업본부장으로부터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 김덕희 책읽는사업본부장 김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5.94%인 5,339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8,817만원과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5.08%인 3억 242만 1,000원이 증가한 62억 5,46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통장 이자수입,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23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3,707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부터 295쪽의 세출예산은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비 1,200만원, 재난안전교육비 1,515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형 따복마을사업비 656만원, 재난안전 전문교육강사 양성비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비 4,725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299쪽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0쪽 세출예산은 청소대행사업용역 연간계약 잔액 반환금으로 3,813만 6,000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흡연부스 설치사업비, 자료실 확충 및 소음차단공사 구조검토용역비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통합검색시스템 구축비 1,302만원, 유도표지판 설치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순회사서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비로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05쪽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서 책소독기 구입비로 720만원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세출예산은 환경미화용품 화장실 위생용품 재료비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색공사 및 한옥어린이자료실 유지보수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4개 도서관에 책소독기 설치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308쪽이 되겠습니다. 당동도서관과 대야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 컴퓨터 교체비로 2,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흡연부스 설치사업비 920만원과 옥상배수로 개선공사시설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의 지하주차장 바닥개선을 위하여 2,169만원을 계상하였고, 장난감대여 사무관리비 등 575만 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보조금 반환금 117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책읽는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책읽는사업본부 책읽는정책과,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책읽는사업본부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책읽는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29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133만 9,000원이 증액된 7,5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인 6,026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8,0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으로 예산안 29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29만원이 증액된 1억 9,874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6%인 1억 4,412만 9,000원이 증액된 23억 1,26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 중 신규사업 흡연부스 설치공사 1,797만원, 작은도서관 유도표지판 설치 1,90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산본도서관 소관으로 예산안 30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4%인 1,076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1,3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인 9,802만 7,000원이 증액된 25억 6,1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본도서관의 신규사업 중 책소독기 설치 2,40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중앙도서관장 조영환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흡연부스 설치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이것 흡연부스 몇 개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1개 설치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1개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산본도서관에서도 흡연부스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거기는 92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산본도서관에서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일단 크기가 더 큽니다. 우리가 설치하려는 것은 중앙도서관에 전에 철탑 철거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2.5미터, 길이가 5미터로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인근에 덕유아파트가 있으니까 바로 아파트 옆이라서 재연설비를 갖춘 것입니다. 연기와 냄새를 제거하는 설비를 갖추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시설보다 조금 높습니다.

성복임 위원 기능과 크기 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봐야 하나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산본도서관에서 설치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설치하는지 같이 협의해 보셨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이런 것 설치할 때 보건소가 가장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보셨나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기존에 관내에 설치했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유사기종으로 산본역 흡연부스가 재연설비가 갖춰져 있답니다. 그것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산본역에 설치된 흡연부스가 1,600만원이나 예산이 소요되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우리는 본관에서 전기를 끌어서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거리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180만원 정도,

성복임 위원 얼마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180만원.

성복임 위원 180만원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이게 당장 금액을 비교해 보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단순하게 일단 산본도서관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과 크기와 기능 면에서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능면에서 크게 다르기 않을 것 같은데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시청에도 2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환풍기만 달려있지 재연설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재연설비로 인해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보건소가 일단은 흡연부스를 가장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산본도서관 따로, 중앙도서관 따로, 보건소 따로, 제각각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와 협의를 하셔서 어떤 기종으로 설치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최초에 추정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보건소와 우리 시청에 기존에 설치한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업체에 했는지 그 업체에다 우리가 견적을 일단 받아본 것입니다.

성복임 위원 보건소와 협의를 거쳐서 업체 견적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4층 자료실 확장하고 소음차단 공사용역비가 있는데 이 소음차단공사는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기존에 1층 로비에서 어린이든지 어른이나 혹시 큰 소리 내는 사람들 소리가 4층까지 뚫려 있기 때문에 4층까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해에 막는 공사와 저쪽에 1층 로비에서 4층까지 계단이 길게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 중에서 3,4층에 슬라브 연장을 하는 설계비가 2,100만원이 지난해에 세워졌거든요. 지난해가 아니라 금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설계용역을 발주하려고 보니까 건물구조에 하중이 변경이 있기 때문에 구조계산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발주를 하지 못하고 금해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원래는 이 용역이 먼저 서있어야 되는 건데 순서가 거꾸로 됐네요. 바뀐 거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업체에서 자문을, 최초에 도서관을 지은 업체 관건축이라고 있는데 그 관건축에 이사라는 분이 현장에 와서 보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자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고 해준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사업설명서 150페이지 작은도서관 유도표지판 설치 있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주연규 위원 작은도서관을 설치한 곳이 33개소?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왜 도서관은 꾸며놓고 표지판은 이제 만드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작은도서관이 공립은 시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동사무소에 설치하거나 하는 것이고, 사립은 아파트나 개인 교회라든지 기타 북카페 이런 것들이 작은도서관으로 그냥 등록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렇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이 원래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난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렸다가 삭감이 됐구요.

이석진 위원 표지판이 삭감이 됐다구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때는 전체 35개소에 1개씩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꼭 필요하지 않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경찰서라든지 공군부대 있거든요. 정상에 있는 데 그런 곳은 필요치 않습니다. 거기는 설치하지 않고 필요한 곳 중에서도 1개 이상 필요한 구간은 2개씩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해서 33개소에 36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책의 도시로서 작은도서관이 33개소?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현재는 36개소가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사실 본위원도 앞으로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작은도서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씩 가보고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알지, 그리고 기록상으로만 작은도서관이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서관을 꾸며 놓게 되면 도서관이 어디에 있다는 표지판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가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간판을 먼저 달아놓고 하는 거지 안에다 작은도서관 몇 호, 몇 호 이것만 해놓으면 길에 다니는 사람들도 모르고, 물론 우리처럼 관심 있는 사람들만 어느 곳에 있다, 있다, 이런 것만 알지.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 하고난 다음에 생각나서 한다는 것은, 물론 지난번에 설명이 나약해서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주연규 위원 표지판이 먼저 있어야만 작은도서관이 여기 있구나, 내가 큰 도서관에 안 가더라도 표지판을 보고갈 수 있는 일을 먼저 해놔야 되는데 이제야 이것을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늦게 오는 행정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앞으로는 지정할 때 바로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정해서 1년에 몇 개씩이라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게 맞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주연규 위원 표지판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성복임 위원이 질의하신 3,4층 자료실 확장 및 소음차단공사 구조검토용역비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작년 본예산에 자료실 확장 및 소음차단공사 설계용역비해서 2,100만원 세웠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실 확장 및 소음차단 실시설계 용역비인가요? 뭐였어요? 2,100만원이.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설계용역비니까 실시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간다 그러던가요? 이 용역을 해서 자료실을 확장하고 소음차단공사를 하려면.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당초에 지난 업체 관건축에서 와서 보고 추정사업비는 3억 내지 5억 정도로,

이석진 위원 3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갈 거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석진 위원 어떤 소음차단공사를 하는데 구조검토 용역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소음차단은 일부 구간이고 1층 로비 바로 위에 구간은 2층 부분만 소음차단공사고 3,4층 부분이 슬라브가 연장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슬라브 두께가 있으니까 하중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초부분이 하중이 얼마나 더 가중되어도 견딜 수 있는지, 건물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계산으로 할 수 있답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설계할 수 없다, 지금 설계하는 업체에 자문을 받았다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석진 위원 3,4층 자료실 확장하는 데?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석진 위원 확장을 어느 정도로나 하나요? 예를 들어 미터로 하면.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미터로 하면 세로가 5미터 정도,

이석진 위원 1층에서부터 공간이 쭉 있는데 그 3,4층 공간을 메우겠다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자료실을 확충하겠다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도 구조검토용역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건 상식적인 건데.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우리 건물을 지었던 업체에서 와서 자문을 해서 그것을 그냥 믿었던 것이,

이석진 위원 관장님, 그런 부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 기술직 직원들이 그 정도 간파하고 그 정도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있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있어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인정을 못 받어?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건축사 도장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석진 위원 그 정도는 인정을 받는 것 이런 것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그 공간에 거기를 막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자료실 확충이 무게가 얼마나 나가고, 이런 부분이 계산이 충분히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작은 건물에 복층을 댄다든지 이럴 때도 구조계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괜찮다 그래서 그냥 확장 및 소음차단공사 설계용역비만 세웠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우리가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석진 위원 관장님은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런 것은 아니구요. 아마 건물 지은 업체고 하니까 그것을 그냥 믿고 예산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글쎄요, 그것은 뭐라 그래야 되나, 변명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 건물을 시공했던 시공사는 시공만 할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구조계산 용역이나 이런 건 설계도에 나와 있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설계업체에서 온 것입니다, 시공사가 아니고.

이석진 위원 설계업체에서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던가요? 그걸 믿고 실시설계용역비만 세웠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계실 때 한 게 아닌가 보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올해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이석진 위원 본예산에 세웠었으니까 그 전에 세웠던 거네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런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라 그럴까, 이건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건축이나 증축에 대한 어떤 것을 모르는 사람도 이 정도는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3,4층 공간을 막아서 그것을 자료실로 이용한다 그러면서 구조계산 안 하고 그냥 실시설계 용역만 해서 넓힌다? 그 자료의 무게라든가 또 사람들이 자료를 찾으러 왔다 갔다 할 것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초부분이 어느 정도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추가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우리가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하중이 그 범위 내에 있는지 보고 그 범위 내에 들지 않으면 두께를 조정한다든지,

이석진 위원 두께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네요. 안전에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구조계산해서 안 나오면. 그렇다고 통로 가운데다 기둥을 세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예를 들어서 3,4층을 하려고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하중범위에 초과가 됐다, 이랬을 경우에 4층만 한다든지 층수를 줄여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이것은 행정이 아니구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런데 그 기초를 더 보강할 수도 있구요.

이석진 위원 완전히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하나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구조계산 자체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이석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조검토용역을 해 봐서 안 나오면 안 하고, 그러면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게 아니라 구조가 초과했을 경우에 기초를 보강할 수도 있구요.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초과되지 않을 만큼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검토해서 안전성이 거듭 되는 만큼만 하겠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기초를 보강해서 다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텅 빈 공간에 보강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층부터 3층, 4층까지,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지하부터 다시 기초를 보강해서 올라오는, 건축사 자문도 받아봤구요. 몇 사람을 불러서 현장을 보고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석진 위원 구조검토 용역해서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이 나오면 그것을,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기초를 보강하면 된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석진 위원 기초를 보강해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석진 위원 이해 안 되는 부분만 말씀을 하시네요. 그 기초를 상식적으로 보강한다 그러면 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기둥을 세우든지 그런 방법밖에 더 있나요? 무슨 방법이 있는 건데.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밑에 지하에서부터 기초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이석진 위원 차라리 검토를 안 하니 만도 못한 거네요, 확장하는 이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300쪽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석진 위원 순회사서 업무용 컴퓨터라 그러는데 노트북인가요? 순회사서들이 어떻게 하나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노트북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직원들 컴퓨터가 노후화되어서 교체된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순회사서가 네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컴퓨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바꿔 주는 것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냥 바꿔 달라 그러면 바꿔 주는 건가요? 아니면 내용연수나 이런 것 감안해서, 이미 내구연수는 무조건 다 됐겠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이미 내구연수 지난 것을,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301쪽 상단에 이것도 똑같은 건데 45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어디에 45대를 구입하나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디지털자료실에 컴퓨터인데 디지털자료실은 인터넷이라든지 정보검색이라든지 2시간 이내에 정보검색을 위해서 이용하게 되는 자료실인데 거기에 컴퓨터가 2008년도에 구입해서 설치된 컴퓨터입니다. 개관 당시에 설치된 것인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성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35대를 교체하구요.

이석진 위원 성능이 떨어진다 하면 검색이 안 되나요? 아니면 느려서 그렇다는 건가요? 45대를.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느리구요, 일단은 느리고 고장이 많습니다.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석진 위원 고장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석진 위원 특별하게 컴퓨터가 요즘 고장 나나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오래 쓰면 많이 납니다.

이석진 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게 A/S를 계속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이것은 구입을 할 때 여기 밑에 3대하고 45대하고 48대네요?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석진 위원 컴퓨터 대수가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사정상 100%, 2008년도 분을 100% 교체하지 못하고 한 20대는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2008년, 한 7년 썼네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 그러면 구입을 중앙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나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조달청으로 조달구입하기 때문에,

이석진 위원 중앙도서관에서 해요? 직접 업무를.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석진 위원 중앙도서관에서 직접?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석진 위원 보통의 컴퓨터들이 사양이나 특별한, 예를 들어서 지적업무를 본다든지 이런 컴퓨터 외에는 정보 검색하고 성능 느려서 갈아주고 이런 것은 똑같지 않나요? 그러면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조달에 의뢰해도 45대 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150대 하는 것하고 가격이나 똑같은 제품 사양이라도 다르지 않을까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가격은 나라장터에 저장품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구요, 누가 사든지 간에. 우리 관에서 사는 것은 100대를 사든지 10대를 사든지 금액은 똑같다고 봅니다.

이석진 위원 10대를 사든지 100대를 사든지 똑같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석진 위원 아닐 것 같은데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입찰이 아닙니다. 입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 사는 것입니다. 저장품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요? 그래서 똑같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예산사정이 있는데, 예산이 충분하게 되나보죠? 이게 45대씩 살 정도로? 그러면 20대, 10대 이런 식으로 사지 한꺼번에 이렇게 45대를 사려고 그러세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거기 디지털자료실에 시민들의 양질의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석진 위원 여태까지 불편했잖아요, 그러면. 안 됐었으면. 그렇지 않나요?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격도 똑같으면 한 20대, 20대 이런 식으로 순차별로 사든지, 이런 정도 같으면 사실은 본예산에 해야 되는 거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그렇지 않나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이렇게 해도 100%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구요. 기존에도 이미 여러 대가 교체되었구요. 이번에 교체하고 내년도에 또 20대 교체해야 됩니다. 2008년도 분만 그렇습니다. 그 이후 분은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사용하구요.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한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3~4층 자료실 확장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 저도 지난번 6대 때 책사업본부장님하고 같이 많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2년 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예산삭감 과정을 거쳐서 올 본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자료실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니까 자료실을 확장하고 소음차단도 같이 겸해서 하겠다는 거고, 취지가.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2년 전부터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지금 위원님들 지적대로 이러한 사항이 미리 체크가 됐어야 되는데 그 체크 안 됐다는 것이 행정의 미스가 아닌가 싶구요. 지금 이 용역 2,100만원 세웠던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과정에 이것이 구조용역이 필요하다고 나온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 보유 장서가 몇 권이나 되죠? 대략적으로.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30만권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신간이 계속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장서를 빼서 수장고라고 그러나요? 따로 빼놓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보존서고에 지금,

○위원장 이견행 보존서고라고 그러죠? 그러면 보존서고에 빼는 기준은 어떻게 되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일단 대출기록이 없던 거라든지,

○위원장 이견행 그렇죠. 대출기록이 없는 것, 이게 오래 됐다고 빼는 게 아니고 대출기록이 일단 없는 것,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다음에 파손된 것,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그게 신간 들어오는 것 대비 보존서고로 움직이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나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지금 사실 우리가 2008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생산된 도서 이런 것들은 거의,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비율이, 우리가 보존서고로 빼는 책들하고 신간으로 새로 집어넣는 것하고 자료실로.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지금은 거의 덜 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빼는 게 적죠? 신간이 더 많이 들어오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열람실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열람실이 몇 석이나 돼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1,020석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견행 열람실을 줄일 생각은 안 해보세요? 혹시.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지금 당장에 줄이는 것은 문제가 시민들의 불만과 그 이용객들이 다른 데 가서 이용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당장에 없애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견행 당장 다 없애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있다고 보구요.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증축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구조배치를, 건물배치를 전체적으로 다시 하면서 열람실을 지금 학교 공실을 이용해서 추진을 하다가 학교에서 가는 것은 공실이 있어도 저희 도서관으로 줄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온 것이 있기는 있는데 일단 추진하다가 멈춰있는 상태구요.

○위원장 이견행 장기 계획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사실은 열람실은 좀 줄어가는 게 맞구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회의 때마다 얘기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료실에 간이테이블, 간이의자 정도, 완전 정식 테이블, 정식 의자가 아니라 간단하게 잠깐 1시간이면 1시간 정도 자료 찾아서 카피하고 옮기고 이런 정도의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완전히 가방을 갖다놓고 거기에서 일 보다가 들어와서 공부하다 또 밥 먹으러 갔다 이런 식의 열람실 개념이 아니라, 그런 어떤 자료를 찾고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자료 세이브하고 이런 식의 자리배치를 하신다고 하니, 고민한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래서 지금 선진화된 선진국의 기존에 벤치마킹을,

○위원장 이견행 벤치마킹 많이 하시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다녀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열람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은 도서관답게 책을 빌려서 정보를 검색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그런 것이 주목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서에 기록된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인근에 수원시에도 지난해에 6개 도서관이 개관을 했는데 6개 도서관 전체가 열람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람실이 없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니까 민원이 처음에는 상당히 심하다가, 그때 봄에 갔었는데 민원이 이해하고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도서관은 지난번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선진도서관 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기발전계획을 좀 가져가시구요.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이런 것은 정말로 미리미리, 그렇게 급하게 추진했던 사항이고 했다면 사전에 검토 작업이 있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위원장 이견행 또 하나는 청소대행사업용역 우리 어디에서 하고 있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청소대행이 바닥 청소하는 청소입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라 다른 시의 업체가 낙찰이 돼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관련해서 용역비 산정 다 하고 하셨던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상 없이 차질 없이 다 확인되고 잘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지금 우리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소란스러운 거 아시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 청소하고 다릅니다.

○위원장 이견행 아니요, 어쨌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우리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마 이런 부분을 계기삼아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어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산본도서관장 조용명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할 때 성복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똑같이 산본도서관에도 흡연부스 설치하죠?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공사비 차이가 보건소에서 흡연부스 만드는 것하고 중앙도서관에서 흡연부스 만드는 것하고 산본도서관에서 만드는 흡연부스가 규격도 다르고 가격도 다 다른데, 이렇게 차이 나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저희들이 흡연부스 부곡도서관에 이번에 하려고 92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중앙도서관에는 4평에서 4.5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5평 정도로, 저희 부곡도서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산본도서관의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적게 이렇게 하고 금액도 중앙도서관하고 거의 절반 차이가 나는데 중앙도서관에 제연설비라든지 전기설비, 크기도 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많은 것 같고 저희들은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 산본도서관에는 흡연부스가 있는데 옆에 해병전우회인가요? 컨테이너박스 있는 데 그쪽으로 지금 옮기고 있죠? 옮겼어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그쪽에 벽을 쌓아가지고 디귿자 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것 시설할 때는 얼마 들었죠?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880만원 들어갔다는데요.

홍경호 위원 880만원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네.

홍경호 위원 물론 지금 부곡도서관에 설치하는 것은 920만원인데 유동인구를 생각하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하루에 4,500명에서 5,000명 정도 이용하고 부곡도서관은 지금 한 900에서 1,000명 정도 이렇게 왕래하죠?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네, 1일 이용하는 사람이 900여명 됩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아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이왕이면 같은 흡연부스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미래를 위해서, 자금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숫자상으로 적지만, 규모는 중앙도서관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춰서 산본도서관이나 부곡도서관이나 대야도서관이나 또 중앙도서관이나 또 우리 보건소나 로데오거리나 시청 안이나 이렇게 흡연부스를 만든다고 하면 이왕이면 더 예쁘고 아름답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시설을 잘 해서, 어떤 데는 중앙도서관 같은 데는 아까 보니까 덕유아파트 사이로 해서 제연설비시설까지 넣어서 가격대가 많이 나오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네.

홍경호 위원 다른 데는 그냥 문 열어놓고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니까 그런 제연설비 시설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가격차이도 많이 나고 규격에서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거죠. 똑같이 흡연부스를 만든다고, 앞으로 보건소에서 많이 만들어내겠지만 군포시에 흡연부스를 만들어 낼 때는 거의 만드는 규격이나 어떤 크기나 모양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좀 예쁘게 만들어서 하나의 미관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혹시 감안하셨나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저희들은 그쪽 부곡도서관이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도서관하고 맞게끔 그런 색상을 하려고 합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포시 전체로 만들 때 똑같이 한 업체에서 하든지 나눠서 업체를 주더라도 가격경쟁도 시키고 또 여러 면으로 두루 봤을 때 부서별로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복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는 것 저도 준비를 했었는데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생각인데 산본도서관도 그런 부분까지,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한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1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1동 대동장으로부터 군포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 배재철 군포1동장 배재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동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900만원이 증가한 20억 5,776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 폐기물 무단투기단속 3,090만원, 공원 및 가로수 관리 2억 8,698만원, 316쪽에 도로유지관리 2억 3,123만원, 317쪽에 노점상 관리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군포1동 대동 및 동 주민센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대동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315페이지입니다. 군포1동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4%인 5억 8,912만원이 증액된 20억 5,77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군포1동 사업 중 차량취득비 및 노점상 사후관리용역 4,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1동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과장 김영기 안전환경과장 김영기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과장 김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현룡 의회사무과장 신현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기정예산액은 11억 9,782만 5,000원이었으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관용차량 15인승 1대 구입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총 12억 6,32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의회사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의회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3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4%인 6,533만원이 증액된 12억 6,3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현룡 의회사무과장 신현룡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보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군포문화재단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 예산규모는 본예산보다 11억 786만원이 증액된 148억 26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에서 14억 6,764만원과 영업수익 9,078만원, 외부지원 및 보조금사업 6억 5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출연금을 10억 5,5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부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7쪽 경영기획실 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출연금 10억 5,5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12억 3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차량유지비 580만원과 직원 교육훈련비 1,080만원 그리고 당·숙직수당 2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85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진흥본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외부보조금 사업으로 1억 7,749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군포시 철쭉대축제 행사운영비 3,000만원과 외부보조금 사업 1억 4,749만원 그리고 시설개보수 및 재산취득비로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쪽에서 7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외부보조금 사업 3억 5,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차량유지비 180만원과 시설유지관리비 1,000만원, 재산취득비 890만원을 수련관에 증액 편성하였고 외부보조금 사업으로는 3억 5,569만원을 수련관, 수련원 그리고 당동과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에 각각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쪽에서 80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강좌수강료 9,078만원, 외보보조 사업비 5,7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시민문화사업비 400만원, 건물시설 운영비 338만원, 강사수당 8,000만원, 자산취득비 340만원을 평생학습원에 편성하였고 외부보조사업비 7,208만원을 평생학습원과 여성회관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안전진단 및 감사에서 지적된 차량과 시설장비 유지비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그리고 외부지원 및 보조금 등 사업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과 청소년육성정책 강화 그리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상임이사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29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인 11억 786만 4,000원이 증액된 148억 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7페이지 경영기획실 지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인 1억 2,712만원이 증액된 50억 2,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예산안 71페이지 예술진흥본부 지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2%인 4억 4,149만원이 증액된 47억 5,8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명무빙콘솔 및 조명기기 교체 1억 3,00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5페이지 청소년활동본부는 기정액 대비 14%인 3억 7,639만 4,000원이 증가한 30억 4,9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79페이지 문화교육본부는 기정액 대비 1.2%인 1억 6,286만원이 증가한 19억 7,0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추경예산보다 군포문화재단에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상임이사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현재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몇 개나 되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전체 강좌수는 분야별로 각각 이루어지기 때문에 250개에서 300개 사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강좌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도 있지만 개강했다 시민들이 많이 접수가 안 되면 폐강되고, 다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많이 운영하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 중에서 정기강좌가 있어서 1년에 3분기 내지 4분기씩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강좌도 있고, 또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특별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강좌가 이루어질 때 예를 들어서 3개월 단위로 하나요? 코스가 3개월하고 수강하고 또 수강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맞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거의 3개월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거기에서 혹시 상임이사님 취임하시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많은 민원사항을 접해 보신 것 있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할 때마다 운영강좌에 대해서 폐강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한두 가지 민원이 항상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어디서나 민원이 없을 수는 없고, 모든 것이 시민만족, 고객만족을 다 시킬 수는 없지만 민원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시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많은 분야에서 고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대부분이 강사하고 연계된 민원들이기 때문에 강사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지난번에도 그렇고 강사교육 관계 그리고 매년 강사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호응도가 낮다든가 민원이 제기되어서 운영에 차질이 있는 강좌들은 폐강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 상임이사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예를 들어서 어떤 강좌가 3월에서 6월까지 열렸다, 그다음에 9월에서 11월까지 열렸다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이 좋아서 계속 다니는 시민들이 호응도가 많으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와의 트러블이 있다든가 회원 간에 트러블이 있을 때는 누가 조정을 해 주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주로 본부별로 본부 강좌 운영하는 운영실무자들이 많은 조정을 해주고, 특히 지금 홍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반에서 중급반으로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계속되는 강좌들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이 가끔은 나오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상임이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주로 이런 거예요. 본부별로 민원을 제기하고 그 민원을 악착같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이 좀 강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 보통은 중이 싫으면 절을 떠난다고 그 프로그램 강좌를 하시는 분이나 강사님이나 직원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는 경우가 많죠. 250에서 300개를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하면 일일이 상임이사님한테 다 보고가 들어오지 않겠지만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많더라구요.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인을 기초로 해서 다른 분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행정감사 때 길게 서류검토를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내년까지 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그 기간 동안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그게 고쳐지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게 되는 거죠.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교육이나 평가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실무적으로 알차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강사가 들어왔을 때 한 강사가 계속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다 해도 상관이 없나요? 강사 채용이.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렇게 운영하는 강좌도 있고 초급반이나 중급반은 겸직해서 운영하는 강좌도 있고, 아니면 고급반으로 올라갈수록 다른 강사가 운영하는 강좌도 있습니다. 그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겠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과목이라 하더라도 급수별로 따로 있다 보면 그런 것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이사님 생각에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홍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금년도에 제가 취임한 이래로 내일모레까지 두 번째 강사교육을 하게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도부터는 강사평가를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두 가지가 개선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 더 곁들인다면 그 강좌가 이루어진 게 30명이다 하면 그다음에 강좌가 축소됐을 때는 그 부분을 꼭 체크해 주세요. 분명히 그 강좌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러는 부분도 있지만 내부적인 어떤 트러블로 인해서 회원들 간에 파벌이라든가 강사와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 주시고, 본위원도 강의를 많이 나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해요. 이게 답이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저의 윗분이 “강의를 잘 했냐” 그러면 강사는 “네,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잘했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강의를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강의를 받은 사람이 그 강의가 잘했다고 해야 잘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여 부탁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다음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엊그제 예산 때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7쪽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예산총칙이요.

이희재 위원 예산총칙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모니터하셨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제가 질문하신 핵심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이희재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총칙에 관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혹시 들으셨냐구요, 예산총칙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못 들었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예산총칙이 7쪽하고 8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예산총칙을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수입하고 비용하고 관계이고, 밑에 보면 현금흐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현금예산이 자본예산으로 바꿔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총체적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하신 거예요? 총칙이라는 게 어떤 게 총칙이죠? 총칙이 어떤 게 총칙이라 그러죠? 지금 예산총칙이라 하면 어떤 것을 예산총칙이라 그러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총체적인 운영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보면 총체적인 운영상황이 나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대략적으로는 총체적인 전반적인 상황이 표시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총칙이라 하면 상임이사님이 행정부시장까지 하시고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총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아마 책에 봐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거예요. 총칙이라 하면 어떤 원칙이나 팩트를 기재해놓고 그 원칙이나 팩트에 대해서 뒤에 나와서 예산을 설명하는 기초적 자료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처럼 서머리라 그러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양식이 맞아요?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가?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예산서를 제가 이번에 추경에 처음 접하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예산편재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재단의 예산편재방법하고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보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오늘 제출된 예산안들은 기존에 예산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입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점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손익계산서를 어떤 것을 손익계산서라 하죠?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가 어때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손익계산서요?

이희재 위원 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손익계산서는 전체 수입 대 지출관계하고 재정운영 관계를 전반적으로 결산을 통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이희재 위원 상임이사님, 제가 질의하면 알면 안다, 그러고 모르면 모른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 뭐 대충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안 맞거든요. 손익계산서라 하면 차변대변이 있고 차변에 비용과 순수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손익계산서고 추정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를 추정한 미래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추정손익계산서라 그러는데 지금 이 양식이 기본양식에 안 맞구요. 대차대조표 다시 말하면 재무상태표도 차변에는 자산이 나오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나와야 되는데 그 양식에도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부시장님이 저희 시에 30년 이상 근무하셨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30년 근무하실 때 수도사업소 특별회계를 보면 지금 예산총칙에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단에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안 맞으면 상임이사님은 시에서 삼십몇 년 근무하셨으면 누구보다 잘 아실 테고 이런 구성요소를 다 아는 것인데도 이런 게 안 맞으면 지적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이번에 처음 검토를 하면서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다른 데 재단에 운영 예산프로그램을 입수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프로그램 운영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현금흐름표도 다 안 맞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현금흐름표는 맞아요? 이 현금흐름표가 뒤에 나와 있는 설명하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아, 뒤에 것 하고요?

이희재 위원 네, 뒤에 것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뒤에 것하고 제가 맞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초현금 지금 나와 있는 3억 8,000만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3억 8,000에 주로,

이희재 위원 주로가 아니라 이건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기초현금이 뒤에 나오는 것 뭐하고 맞는 건데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재산 취득관련 장비나 이런 것들 구입비,

이희재 위원 아이, 기초현금이 무슨 의미인데요? 여기 현금흐름표에서 기초현금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현재 현금흐름에서 감액되는 게 주로,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다섯 번째 기초현금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건데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네요.

이희재 위원 다항에 추정현금흐름표 자금계획서라는 게 나와 있는데, 과목에 1,2,3,4,5,6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섯 번째 보면 기초현금에서 3억 8,482만원이 적시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구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이건 현금예산에서 재산취득, 공구나 장비 취득으로 재산 변동이 현금에서 다른 자산으로 옮겨진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아휴,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게. 뒤에 보면 기초현금은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서 전년도 이월현금하고 같거든요. 지금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다른 건데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제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상세하고도 안 맞고요, 뒤에 부분하고도 안 맞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총칙에 대해서 진짜로 예산총칙답게 기재하셔서 종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

이희재 위원 네? 상임이사장님!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예산총칙에 맞게끔 양식에도 맞고 실제로 예산총칙의 내용을 담아달라고요, 예산총칙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프로그램 운영상에 시정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수입·지출 예산안이 두 번이 날라 왔더라구요. 그렇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이것 다시 제작하셨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다시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시 제작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1권당 1만원 정도,

이희재 위원 총 몇 부 제작하는데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25부 정도.

이희재 위원 왜 다시 제작한지 알고 계시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왜 다시 제작한 건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숫자도 틀렸고 성립전 예산관계 표기 때문에 다시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낭비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예산낭비죠? 예산을 낭비한 것이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것은 실무적으로 작업하다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산 낭비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 달게 받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문화재단에 보면 지난 행정감사 때 건물 자체에 현수막에 대해서 지적한바 있는데 전혀 시정된 게 없고, 아마 상임이사님의 어떤 개인적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 저희 예산 때도 지적한바 있고, 얼마 전 신문에도 나온 바 있는데 경기도에서 교육감이 지적한 건데 “현수막을 거는 것 자체가 건축물 자체의 아름다움을 어색한 장식물로 가리는 것으로서 경기도 내에 있는 교육현장에 있는 현수막은 다 제거하겠다.” 교육감이 이렇게 얘기해서 신문에 대문짝하게 났더라구요. 읽어보신 적 있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전체적으로 현수막 관계는 지난번 감사 때 이 위원님이 말씀이 계셔서 종합적으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중앙에서도 건물 미관상 가능하면 설치를 않도록 권고가 되어 있었고, 꼭 설치를 하려면 안전상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도 제가 이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는 관점에 대해서 건물 미관이냐, 아니면 홍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우리는 홍보여건이 좋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더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시청 앞에 있는 육교를 철거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장애인들의 불편함도 있었지만 미관이냐, 아니면 안전이냐, 두 개가 충돌했을 때 미관이 요즘 트렌드다라는 여론이 우리 의원들 사이에 중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교를 철거하자는 결론을 내렸어요. 현재 트렌드에 맞추어서 어떤 개인의 가치관 가지고 해결될 문제인지, 진짜로 의견수렴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인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중간쯤에 보면 당직수당이 있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새로 생긴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새로 생겼습니다.

이희재 위원 당직을 서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새롭게 만든 제도인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현재까지는 저희 재단이 3개 본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원, 각각 당직은 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기능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에서 당직을 총괄해서 관리하도록 즉, 각 사업장별로 사건유무와 당직 진행사항에 별 문제가 없는지 총체적으로 챙기기 위해서 경영기획실에 당직을 별도로 서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당직수당이 우리 경영기획실에만 필요한 예산이 이 정도라는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경영기획실에 나가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3개 본부에는 당직수당을 주고 있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고 있어요?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화물차 구입하고 승용차 구입이 있는데 화물차 구입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밑에 승용차 구입을 보니까 각 본부별로 한 대씩 구입한다는 내용이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총 5대를 요구했는데 화물차는 수련원에 작업용 차량입니다. 위원님 보셨겠지만 다 부식되어 있고 14년이 됐습니다. 화물차 대폐차하는 것이고, 하나는 예술회관에 아직도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봉고차가 하나 있는데 12년 정도가 됐습니다. 낡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2대는 대폐차를 하고 1대는 청소년수련관에, 1대는 여성회관에, 그리고 1대는 경영기획실에 업무용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시 종합감사 시 업무용 차량이 없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나 기동력이 떨어지니까 권고사항으로 차량을 구입하도록 감사결과로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3대를 구입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차가 각 본부별로 한 대씩 가는 거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한 대씩 본부별로.

이희재 위원 꼭 이렇게 차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면 2대만 구입해서 배차를 받아 사용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사업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본부에서 차량 전체를 소유하고 그때그때 배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관내 사업장별로 기동성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본부별로 1대씩 배정하는 걸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이 많으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성질도 아니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추경에 굳이 올렸던 것은 지난번 감사에 권고사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같이, 또 지난해 집행잔액이 일부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요구가 된 겁니다.

이희재 위원 4대가 있으면 좋다는 의미죠? 그렇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71쪽 한번 보겠습니다. 71쪽 하단에 시설비에 보면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시설비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이게 이렇게 긴급한 정도로 필요한 건가요? 추경에 올릴 정도로?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 중에서 계기용변압변류기나 계전기 교체, 진공차단기, 분전반, 이런 것들은 올 연초에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체를 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요구가 됐고, 밑에는 현재 아시다시피 조명기기나 또는 조명무빙콘솔 같은 것은 수리홀하고 철쭉홀하고 1대를 가지고 오고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공연숫자가 많이 늘다 보니까 상당히 번거로움도 있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철쭉홀에 비치할 것을 별도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일단 예산팀에서 심의부터 받고 올라오는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관련부서 협의를 다 받아서 검토가 된 겁니다.

이희재 위원 74페이지에 봐도 그런 게 있거든요. 74페이지 중간쯤 봐도 스피커 교체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팀하고 사전에 협의를 다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스피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현재 수련원 체육활동장에 스피커가 낡고 잡음이 심해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천정형으로 2개를 다시 부착하는 걸로 견적을 받았고, 수리가 불가피한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절관에는 난방이 전체 난방이 아니고 개별 냉난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에어컨이 내구연수가 지나고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걸로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집행하고 있는 중이더라구요. 집행하고 있는 중이죠? 주로 보면. 성립전 예산이?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이번에 예산편성 하면서 성립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가져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고, 인근 재단에 자료들을 다 수집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재단에서는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 동의절차가 없고 이사회의 의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회에 예산을 제출했던 것은 아마 2013년도 처음에 할 적에 예산이 특별회계로 요구가 되어서 별도 국도비나 공모사업비를 진행했더라구요. 특별회계 성격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그때그때, 질의답변 한 것 보니까 그때그때 성립전 예산을 의회에 통보하고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성립전은 전에 하던 대로 요구가 되고, 혹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시비를 어디 지자체에서 시의회 동의도 없이 성립전 예산을, 자치단체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러던가요? 어디 시가 그러던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안양시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잘된 거예요?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성립전 예산 집행이 지침에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성립전 예산 집행이라는 것은 우리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집행될 때 성립전 예산을 먼저 집행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 안에 어떤 내시가 되거나 매칭이 되어서 우리 시비를 사용하게 되면 성립전 예산 집행을 하지 말라는 게 선례 예규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예산을 다 세워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죠?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예산을 세워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의회 승인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성립전 예산집행은 뭐라고 시의회 승인을 안 받고 시 예산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지금 현재 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사회 의결에서 확정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조례 14조에 보면 의회에 사업계획이나 결산, 예산을 다 승인받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시의 출연금이 아니고 별도로 그때그때 정부나 또는 도에서 공모를 했을 적에 저희가 그걸 따러 올라갑니다, 자료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시비 안에서 대부분의 문화재단들은 의회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는 지금 의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동의 얻기가 상당히 번거롭고 숫자가 한두 건이 아니고 1년이면 50~60건, 많을 때는 60~70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번거롭다고 해가지고 의회하여 승인권을 침탈을 하고 의회의 승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어디 규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승인권은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승인권은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성립전으로 집행하고 난 다음에 또는 집행중에 있다가 우리 의회에 올라오면 의회는 승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승인 안 하게 되면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이 성립전 예산 자체가 시기적인 사업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의회에다 통보는 해 드립니다. 먼저 통보를 해 놓고,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규정에 그렇게 통보하게 돼 있냐구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규정에는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규정에 없는 걸 왜 상임이사님이 뭔데 규정을 만들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규정을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전에 의회 속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하도록 의원님들이 전기 의회에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상임이사님, 관습이나 관례나 법을 이길 수 있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 자체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는,

이희재 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미리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셔야죠. 지금 이렇게 일을 다 저질러놓고 승인해 달라고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시민들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적절히 쓴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예산의 삭감 정도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시민들이 우리를 뽑아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상임이사님 개인적으로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다 결정해 놓고 관례나 관습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의회는 뭐냐구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원칙은 또 다른 방향이구요. 지난번 의회 때 전기 의회에서 이런 방법을 택하도록 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거고,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에 의원님이 어떻게 얘기했든 간에 관례나 관습은 법을 이기지는 못하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아니, 이 방법이, 그러니까 일단은 전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셨던 거고 지금 이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의회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를 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차량구입 문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스타렉스가 2004년식이네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얼마나 했나요? 운행을 얼마나 했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지금 13년차입니다.

성복임 위원 몇 킬로 뛴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18만킬로 뛰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지금 청양수련원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수련원은 거리는 그렇게, 경내에서 작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성 위원님도 수련원 가보셨으면 화물차 보셨을 거예요, 작업용. 그런데 거의 다 부식이 됐습니다. 이건 15년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15년 됐고 킬로수는 안 나온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킬로수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마 경내 작업용이기 때문에 킬로수는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저희들이 수련원에 갔을 때 트럭을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부분을 올릴 때는 사진을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트럭을 보러 수련원까지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 내구연한은 지난 차량이고 그다음에 몇 킬로를 뛰었고 이런 보면 알 수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 잡힌 것 보니까 승용차 구입이 4대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성복임 위원 4대인데 지금 대차가 하나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 것.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대차가 하나 있어서 실제 구입은 3대입니다. 신규구입은.

성복임 위원 신규구입은 3대인데 지금 4대로 돼 있는 것은?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4대는 예술회관 봉고차를 대폐차하는 것 중에 1대, 4대 중에 1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데 예산이 지금 1,900으로 똑같이 잡으셨어요? 차량을 주고 어쨌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봉고차로 대폐차할 게 아니고 승용차로, 그냥 업무용 차량으로 대폐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봉고차를 주면 돈을 받지 않나요? 대폐차할 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아, 폐차할 적에요?

성복임 위원 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지금 현재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시로 들어오는 거구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시에다 넘겨줘야 됩니다. 불용처분을 의뢰해야 됩니다.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홍보실 할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차량이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거의 1억이에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성복임 위원 1억이고 실제 차량이 다 1대씩 있으면 업무효율에도 좋고 그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경영기획실이나 문화예술회관은 같은 장소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는 같은 장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각기 차량이 1대씩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다음에 지금 보면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과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빼고는 다 차량이 올라온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성복임 위원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조정을 하실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당동하고 광정동은 내년도에 별도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운영체계가 예술회관하고 경영기획실하고는 좀 상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이 거의 다 양쪽에, 예술회관 쪽은 훨씬 더 많고 30~40명 되고 이쪽은 한 20명 가까이 되지만 활동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1대 갖고 배차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2대를 요구했습니다. 위원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이 방식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한 번에 올려서 다 사느냐, 연차별로 구입을 하느냐. 방식은 어쨌든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차량이 5대가 쭉 올라오다 보니 사실은 눈에 확 띄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경영기획실하고 문화예술회관의 문제는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대 가지고 사용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79쪽에 문화교육본부, 하단에 컬러프린터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석진 위원 이것은 아예 없는 걸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컬러프린터기는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없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석진 위원 제가 행감 때 회계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에는 팩시밀리, 복사, 프린터 이런 용도가 다 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임대를 하죠, 임대. 임대비 얼마 내고, 예를 들어서 1개월에 얼마씩. 이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구요.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 컬러프린터기 구입비만 기기 값만 340인데 실질적으로 복사를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양에 따라서 컬러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 기계 값보다도 몇 개월이면 아마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본위원이 볼 때 그렇구요. 우리 상임이사님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요즘에는 대학들이라든지 이런 관공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랄지 시설관리공단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쓰는 데가 주로 학교 같은 데가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복합기라고 해서 전체 다 되는 거예요. 팩시밀리도 되고 복사도 되고 컬러프린터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임대해서 쓰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다 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본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기기를 구입해서, 또 소모품이 실질적으로 기기 값보다 더 들어가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시고 검토해 보셔서 복합기를 임대해서 쓰는 형식으로 한번 전환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바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성립전을 보면 과하고 다 연계들이 되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지금 이게 성립전,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 중에서는 일부 수련관하고 관련되는 시비위탁 사업이라고 할까요? 대행사업이 일부가 있고 대부분은 문화관광부나 경기문화재단, 한문연 이런 외부의 공모사업을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성립전 올라온 게 다 그런 사업이라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전체는 아니고 지금 박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수련관에 관련된 시비사업도 일부는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시비사업은 어쨌든 과하고 연계가 돼 있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박미숙 위원 그랬을 때 몇 년째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하고 협의를 해서 1차 추경에 예산을 올린 건지, 2차 추경에 올릴 건지 그런 게 충분히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공모사업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본위원 이해를 하는데 시비로 행사를 하는 것은 과하고 협의를 해서, 성립전으로 올리실 게 아니고 그때그때 아니면 본예산에 올려서 행사를 하셔야지, 이렇게 성립전으로 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사님께서도 검토를 같이 본부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하셔가지고 시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이 나올 겁니다. 나와 있고, 그 나와 있는 것을 성립전으로 해놓고 요구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비로 하는 행사나 이런 부분은 성립전으로 하시지 말고 과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올리든 아니면 본예산에 올리든 해서 예산을 제대로 올려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해 못할 위원님들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내년부터는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가능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면 시의 큰 행사를 맡아서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가 본예산에 다 올라오잖아요?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해야지, 우리 철쭉제 행사 3,000만원 성립전으로 쓴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박미숙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 미리 왜 올려요? 다 미리 파악해가지고 철쭉행사에 얼마 저기하겠다고 다 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이나, 300도 아니고. 행사를 하다 보면 일이백 더 쓸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3,000만원이란 돈을 더 쓰면서까지 그렇게 계산 없이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행사든 다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비용을 본예산에 올렸으면 본예산에 올린 그 금액에 맞춰서 행사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구요. 이번에 3,000만원은 기부금을 받은 겁니다. 철쭉축제에 기부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금액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고, 그것은 개별로 개별 회사에서 기부금을 철쭉축제에 3,000만원을 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박미숙 위원 3,000만원이 전체가 다 기부가 들어온 돈이에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3,000만원 전액을 기부 받은 겁니다.

박미숙 위원 그럼 기부 받은 걸,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철쭉제에 같이 포함해서 썼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부 받은 돈을 올려놓은 겁니다, 성립전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3,000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3,000만원을 기부 받은 걸 다 축제에 써야 되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목적사업 기부이기 때문에, 철쭉제에 보태 쓰라는 기부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을 저기할 때 조금 덜 올리시면 되겠네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앞으로 예산에, 올 같은 경우는 특수한 예가 나타난 거고 앞으로 박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의회에서 틀을 정해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철쭉축제를 할 때 기부예산이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처음 들어왔습니다.

박미숙 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박미숙 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그렇게 들어왔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것은 예술본부장이 개인 친분을 가지고, 지금 어느 회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3,000만원을 기탁을 받았습니다.

박미숙 위원 어느 한 회사에서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박미숙 위원 그렇게 본부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그런 영향력을 펼쳐서 해 주신 건 좋죠. 그 만큼 또 힘들었을 거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저희들한테 없었어요. 없었고 그냥 성립전으로 해서 3,000만원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3,000만원을 미리 쓰고 성립전으로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돈을 그러면 효율적으로 잘 쓰신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같이 포함해서 썼습니다.

박미숙 위원 저도 처음 듣는 소리예요. 의회 감사 때고 예산 저기 하면서 철쭉축제에 기부금이 들어와서 이렇게 행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좀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그렇게 3,000만원이라는 돈을 기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신 거고, 앞으로 이런 저기가 더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성립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올라오지 않도록 점검을 해서 내년부터는 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미리미리 검토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9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장경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경민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금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견행장경민이석진박미숙
주연규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16인)
안전행정국장곽윤갑
보건소장김미경
책읽는사업본부장김덕희
군포1동장배재철
자치행정과장이세창
안전도시과장김진호
회계과장이봉식
민원봉사과장장태진
세정과장강민원
정보통신과장최재인
보건행정과장문영철
책읽는정책과장김국래
중앙도서관장조영환
산본도서관장조용명
안전환경과장김영기
의회사무과장신현룡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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