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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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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9월 18일(금) 10시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4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방희범 경제환경국장 방희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8억 4,137만 5,000원이 증가한 310억 6,424만 6,000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61억 9,385만 8,000원이 증가한 757억 6,5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2억 8,817만 1,000원을 증액한 총 4억 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업 소규모 개선사업 지원 3,460만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 7,768만 4,000원이 증가한 총 58억 3,9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1,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오염단속장비 구입비 2,700만원,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비 1,9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국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784만원이 증가한 총 22억 5,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사업 500만원을 증액한 총 59억 2,9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종량제쓰레기봉투 제작 7,000만원, 환경관리소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1억 500만원 감소 등 기정예산 대비 6,565만 6,000원 감소한 총 201억 9,6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의왕시 폐기물반입수수료 2억 5,834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54억 5,3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잔액 1,000원을 증액한 총 3,9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식품안전사고 예방검체수거여비 집행잔액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1,000원 증액된 총 1억 1,1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1억 5,676만 4,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9,781만 6,000원이 증가한 총 74억 9,6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42억 900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손실보전금 4억 8,026만 5,000원, 버스좌석제운행 손실보전 3억 3,000만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2억 4,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54억 3,892만 5,000원 증가한 총 333억 1,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수입 1억 1,500만원을 증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3,308만 4,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808만 4,000원 감액 편성하여 총 84억 5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전출금 1억 4,837만 5,000원을 증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억 6,645만 9,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80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84억 5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 39만 1,000원이 증가한 13억 7,089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억 7,768만 4,000원이 증가한 58억 3,954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77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마케팅 지원 1억원, 178쪽 기업 소규모 개선사업 지원 3,460만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 8,800만원, 180쪽 지역특화사업 3,000만원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09만 1,000원이 감소한 13억 8,174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784만 6,000원이 증가한 22억 5,92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88쪽 환경오염 단속장비 구입 2,700만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1,9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59억 2,918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085만 6,000원이 감소한 201억 8,097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95쪽 종량제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4억 7,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사업 5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5,834만 2,000원이 증가한 54억 5,349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5,834만 2,000원이 증가한 54억 5,349만 4,000원으로 전액을 예비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000원이 증가한 1억 1,198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9,718만 6,000원이 증가한 74억 9,641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4억 3,892만 5,000원이 증가한 333억 1,24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06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59억 900만원,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보전금 30억 9,930만 3,000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산정용역 400만원, 207쪽 버스좌석제 운행 결손금 산정용역 400만원, 207쪽 버스좌석제 운행 손실보전 3억 3,000만원, 208쪽 택시카드결제 단말기 수수료 지원 7억 7,631만 1,000원,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1억 8,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808만 4,000원이 감소한 84억 543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804만 4,000원이 감소한 84억 543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211쪽 부곡택지개발지구 내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5,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역경제과장 김호택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46페이지 보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 사업은 실행한 사업입니까? 앞으로 하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4개 경로당에 사업을 추진했구요.

주연규 위원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올해 5개 경로당에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전년도에는 어디어디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수리경로당 외 3개소를 저희가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디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잠시 확인한 다음에,

주연규 위원 네, 전년도에도 추경으로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전년도 언제 정도 했는데, 지금 모른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 사업 자체가 도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요,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주연규 위원 본예산에는 제가 보니까 없길래,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서 처음 사업인가하고 봤는데 국비, 시도비 반환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진행한 사업이구나, 이게 2013년도 경기도에서 20억 예산을 가지고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에 이렇게 시행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네 개 경로당 하고 이번에,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다섯 개 경로당입니다.

주연규 위원 부곡경로당 외 다섯 군데?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전체 다섯 군데 경로당에.

주연규 위원 그럼 나머지는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게 되면 설치여건 등을 감안해서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저희 11개 경로당에 설치가 된다고 볼 수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작년도 네 개하고 금년도 다섯 개니까 아홉 개,

주연규 위원 아홉 개소?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이렇게 집행예산이 내려올 때 어디 몇 군데 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각동에, 아니면 실과소에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대상자를 접수를 받는데 그 중에서 받는 가운데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7개를 도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예산상 다 주지는 못하고,

주연규 위원 도에서 나눠가지고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전년도에 했을 때 네 개 경로당에 몇 킬로 설치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경로당별로 3킬로와트 짜리 해서,

주연규 위원 12킬로?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전체 12킬로입니다.

주연규 위원 이번에는 다섯 군데인데 22킬로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부곡경로당은 10킬로와트고 나머지 네 개 경로당은 3킬로와트 짜리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전년도에 12킬로 설치하고 난 다음에 어디 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어느 정도나 절감이 되는가.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게 작년 하반기 연말 가까이 저희가 공사가 끝나다 보니까,

주연규 위원 하반기에 하셨다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경로당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도 설비 설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20킬로든 30킬로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본 나가는 전기료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절감이 되겠다는 어떤 그런 평가가 나오죠?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3킬로와트 짜리 가지고는 사실 용량은 크지 않습니다.

주연규 위원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주연규 위원 우리 이번에 설치하는 22킬로에 대한 절감이 어느 정도나,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사용시설별로 다른데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작년도 설치한 것 4개소하고 올해 설치하는 5개소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직 해보지는 않았구요? 이게 타 지역에 보니까 약 15킬로에서 30킬로를 설비 설치를 해놓은 상황에서 절감을 보니까 50%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단순히 그것만 볼 때는 그런데요, 다른 사용량, 냉장고라든가 기타 사용량이 많은 기기가 있을 때는 누진세라는 게 붙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려면 저희가 전년도 사용량하고 설치 후의 사용량을 한번 저희가 내년도에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보면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경로당의 난방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름에는 에어컨을 덜 틀고 겨울에는 난방을 좀 줄이고, 난방비 예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난방비를 올려달라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건의를 한 부분들도 있는데 경기도 자체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경로당의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예를 들어서 꼭 경로당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지시하는 것은 시립어린이집이라든가 시립양로원 같은 데 이런 데도. 또 이 사업이 잘 되면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사실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공공건물 이런 데도 상당히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하게 되면 많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앞으로 계속 여기 신경을 쓰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1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먼저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예산이 반납되는 것은, 국고나 시비가 반납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주로 보면 공사할 때 저희가 당초 예상금액이 있고 설계하다 보면 설계금액이 예상액보다 적게 설계가 돼야 되겠구요. 그다음에 공사 계약할 때 100% 설계금액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연규 위원 킬로당 단가로 공사 설비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설계할 때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개략적인 공사비를 추정하는 거구요. 실제 공사할 때는 설계서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사업이 지금 지적하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친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잘 추진하셔가지고 소외계층에 있는 에너지복지사업으로 경로당 냉난방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립어린이집, 그리고 시립요양원 같은 데, 덧붙여서 조금 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한다면 주민센터 부분에도 시민들이 공공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사업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돈을 많이 타오면 되도록이면 다 쓰세요. 반납시키지 말고. 하나라도 더, 1킬로라도 더 늘려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177페이지에 전통시장 상점가 마케팅 지원, 1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산본시장, 군포역전시장, 그다음에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예산배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산본전통시장 사업에 얼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 계획은 산본전통시장에 3,350만원,

성복임 위원 3,350?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군포역전시장도 마찬가지구요. 로데오거리만 3,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지원계획에 대해서 상인회하고 협의가 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그쪽에서도 요구하는 내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왜냐하면 산본전통시장 같은 경우 유니폼 제작이 들어가요. 제작을 해 주면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인 내부에서 우리가 앞으로 전통시장의 이미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깨끗한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기 위해서 유니폼을 입자는 이런 의견들이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 어울림 축제는 매년 했던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것은 별도로 10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매년 시행됐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매년 시행된 건 아닙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올해만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게 메르스 때문에 도에서 추가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178페이지에 조금 전에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아까 노인정 아홉 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작년과 올해 한 것만 아홉 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전에 설치된 것들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 전년도에 한 것은, 2013년도 이전 것은 저희가 파악이 된 것은 아닙니다. 13년까지 하면, 올해까지 하면 총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12개소요? 그러면 지금 112개 노인정 중에 12개소를 설치하셨는데 실제 이 12개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햇빛을 잘 받는 곳이라든지 설치 가능한 이런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 과에서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구요. 해당 과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한 사업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 해당 과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추천했는지 혹시 그런 것 모르시구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까도 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들은 계속 확대되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에너지복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에너지자립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되는 사업인 것 같구요.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 보면 근로자복지관 LED, 지금 국비하고 시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이면 전체에 있는 조명기구를 다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 전체는 교체되는 게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보면 큰 전구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것 LED로 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LED로 교체 가능한 981개 등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할 예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가능한 것은 다 교체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관련해서 2016년까지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해서 100% 다 LED로 교체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법적으로는 2020년까지입니다.

성복임 위원 2020년까지인가? 그래서 지금 관내에 산하기관들, 공공기관이야 어쨌든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고 근로자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이나 산하기관들 관련해서도 이게 LED로 어느 정도 교체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먼저 우리 관공서 쪽에는 2014년 말 현재까지로 파악은 돼 있는데 LED가 전체적으로 보면 13,699등 중에서 7,514개 등을 관공서는 교체를 했구요. 작년 같은 경우 취약계층 5개소에 1,555개의 전등을 교체해 준 사실도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발휘해서 내년에 그런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펼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177쪽에 성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산본시장, 군포시장, 중심상가, 이렇게 세 군데에 지원하잖아요? 하면 마케팅에 대해서 어떤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하고 협의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전통시장에서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보면 산본시장하고 군포시장하고 금액이 똑같이 지원되는데 산본시장을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인들이 더 많은 데를 지원을 더하고 이렇게 해야지 인원수가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똑같이 하면…….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사전에 시장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받아봤는데 산본시장은 LED창으로 간판 정비하고 유니폼 제작한다는 사업안이 올라왔고, 군포역전시장은 55개 점포에 간판을 정비하겠다는 사업내용이 왔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각 시장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중심은 어떤 마케팅을 하겠다고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거기는 어울림축제를 한다고,

박미숙 위원 어울림축제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하기 전에 별도로 다시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미숙 위원 도비로 내려왔지만 어쨌든 다 세금이에요.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도록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리고 179쪽에 보면 중간에 승강기사고 긴급구조훈련비가 올라왔어요.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일단 목적은 승강기 갇힘 사고가, 문이 개폐가 안 되어서, 아니면 스톱되어서 갇힘 사고가 발생했을 그때를 대비해서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는 사항이고요. 재난부서나 소방서, 승강기 관련 민간단체가 같이 합동으로 실제 현장에서 불시에 현장 실제 훈련을 실시하는 겁니다.

박미숙 위원 구조를 할 수 있는 분들한테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각 아파트에도 승강기가 다 있잖아요. 아파트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랬을 때 아파트 관리소도 교육에 같이 합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훈련할 때 가능하면 승강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모셔서 참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거의 군포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고가 가끔 나요. 그랬을 때 구조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합류해서 그분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180쪽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활용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박미숙 위원 왜 성립전으로 먼저 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총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이번에 국비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추경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리 국비를 일부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국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5월에 내려왔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1차는 했구요. 1차는 사회적 경제기업박람회라고 로데오거리에서 5월에 했습니다. 그때 1차는 했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아카데미 교육 및 창업멘토링 운영은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교육을 하시려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나면 어떠한 성과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같은 데에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운영 자체도 그렇고 해서 스스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교육을 시키게 됐습니다.

박미숙 위원 정말 순수하게 내가 뭔가 개발해서 사회적기업을 제대로 해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신 분들한테는 참 좋은 교육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사회적기업을 한다고 하면서 머리를 이상한 쪽으로 돌려서 사회적기업의 돈만 없애는 그런 교묘한 머리를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교육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제대로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누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전산회계사 양성교육하고 180페이지에 지역특성화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178페이지에 전산회계사 양성교육은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저희가 작년도에 고용노동부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내용이고, 180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도 물론 국비를 받는 거지만 이건 별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사업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180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에 사회적 경제기업박람회라고 로데오거리에서 5월에 박람회를 개최했고 거기에는 시민 1,000여 분이 오셨고 사회적 경제기업이 26개 기업, 유관기관 6개 단체 등이 같이 참여해서,

이희재 위원 박람회를 개최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5월달에 박람회 해서,

이희재 위원 박람회 할 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1,500만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한 번 더 집행할 게 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총 3,000만원이기 때문에 그때 1,500만원 사용했고 이번에 할 교육에 1,5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시비 900만원이 통과가 안 되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통과가 안 되면? 지금 과장님은 성립전예산 집행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가 본데요, 물론 모 팀장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성립전예산 집행은 국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됐을 때는 집행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처럼 완성된 사업은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진행하는 사업은 국비만 일부 쓰고 나중에 시비가 추경에서 성립이 되면 쓴다 그러는데 만약에 추경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사업이 완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 기능이 무력화되잖아요? 성립전예산 집행 지침서 보셨어요? 다 보셨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보니까 이것 집행해도 되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해도 되던가요? 이러면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업도 완성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시비와 국도비를 동시에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당연히 안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도 집행을 계속해 나가는 상태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계속 해나가는 상태고 전산회계사 교육도 계속 해나가는 상태인데 우리 시비가 통과되지 아니하면 회계사 교육을 하는데 외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는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의회기능이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국도비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승인권도 없으니까 국도비가 내려왔을 경우에는 전액 성립전예산을 집행해도 된다고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시비가 포함되면 집행해도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것을 국도비를 먼저 집행한다는 규정도 없잖아요, 그것만 집행하라고. 왜냐하면 그것만 집행하면 안 되는 것이 사업이 완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제가 판단하기에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게 어디 나와요?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지방재정법 45조에 나와 있는 것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셔도 되나요?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예산부서하고 저희는 사전에 협의를 했구요.

이희재 위원 예산부서에서 집행하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기존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방재정법 45조를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 합의하셔서 이런 부분은, 아니면 안행부에 질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유권해석을 좀 받으셔서 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의회기능이 너무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것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산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117페이지 들어가서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비가 도비로 1억이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는데 우리 상인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셨다 그러는데 도비가 내려오면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게 같이 내려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당초에 저희가 도비 이런 사업에 참여할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저희가 올린 사업계획서를 참고로 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이희재 위원 아,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올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시장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다시 도에다 올리거든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이필요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마케팅이 필요한데 마케팅도 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류가 많잖아요. 순서가 있는데 홍보부터 시작해서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서 나머지는 다 실행하고 있는데 이게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판단이 전혀 없고 상인단체들의 의견만 수렴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제 생각에는 시장별로 환경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긴급으로 자기들이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업을 저희한테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여기에 과장님의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부서의 판단이.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제 판단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부서의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처음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그때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검토는 합니다. 검토해서 도에 올리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상인들 단체에서 우리 부서에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당연히 관할 부서에서 마케팅이 적절한지, 필요한지 검토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검토의견이 들어간 거냐구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세일행사나 경품행사 같은 것을 먼저 했었구요. 산본시장에서는 홍보용 책자 발간도 한 사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다음에 마케팅은 지금 신청한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단체들 현황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불만이 뭔지 알고 있어요? 뭘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냐구요? 지금 단체들 간에 이해도 충돌되고 이 단체들뿐만 아니고 자매단체 상인들 간에도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자체적인 환경도 있고 하면 마케팅이 어떤 게 필요한지, 단체들이 왔을 때 이것은 시설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적정한지 물어보고 행정지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행정력을 발휘하셔야지, 이 상인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마케팅 비용, 우리도 본예산에 마케팅 비용이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마케팅 비용이 있었는데 마케팅 비용이 아주 어설프게 사용되고 있죠? 전단지 돌리고 유니폼 입고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제로 마케팅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도 나름대로 시장 상인회분들하고 자주 간담회를,

이희재 위원 간담회도 자주하시고 전문가도 초빙하시고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심상가 보니까 마케팅교육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마케팅교육을 나는 안 들어 봤지만 이런 것은 마케팅하고는, 이건 그냥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기왕 이렇게 된 것은 방법이 없겠지만 이건 우리 예산도 아니고 조금 더 현황파악을 잘하시고 관계부서에서 진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리고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더 추가로, 우리 마케팅비 엄청 잡잖아요. 예산편성 하셔서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해 주셔야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179페이지 LED조명 교체사업 보겠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가 신청을 해서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근로자복지관을 상대로 신청한 거예요? 그냥 LED조명을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근로자복지관에 LED조명을 교체하겠다고 신청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워낙 전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은 2020년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도하고 국비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번 기회가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선정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관공서 중에서 제일 큰 데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본청 청사도 일부하고 그다음에 건설과나 시설관리공단도 일부,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수도사업소, 보건소, 각 동 전체가 일부분은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용량이 많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적합하겠다고 해서 선정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작년 행감 때나 예산 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LED사업은 에코사업이 가능해서 국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도비를 신청 안 해도 국가도 에코사업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에코사업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은 지원을 아예 안 하고 전에 이 앞에 LED사업 할 때는 전액 우리 시비로 하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에코사업이 일부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전기사용량 그게 서로 대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요. 거기 에코사업보다는 LED를 교체해 주는 게,

이희재 위원 에코사업 중의 하나가 LED조명 교체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훨씬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게 저희한테는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에코사업도 국비 지원 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에코사업을 신청하려면 사전에 에코사업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하반기에 도에서 금년도 사업비가 좀 남았다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신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특정한 곳에 지원하는 도비를 신청하든 시비들 지원하든 간에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LED조명 교체하면 전기세가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 위탁비도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복지관하고 상의를 했는데 올해 전기료가 1억 2,7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1,900만원 정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LED로 교체하면 전기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복지관에 981개 등을 교체할 경우에 산술적으로 보면 연간 189,594킬로와트가 절감될 것이다, 계산하면 절감률이 60%는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절감률이 60%로 되어 있는데 전기료 예산은 편성을 20%밖에 안 하는데? 1억 2,000만원에서 1,900만원밖에 안 줄이면 20%가 안 되잖아요. 에너지 절감은 60%나 되는데 왜 그렇게 예산이 조금밖에 안 떨어져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전기사용량은 60% 정도가 절감되는 거구요. 그것을 가지고 전기요금에다 적용시키다 보면 이건 좀 맞지 않고, 전기요금은 전체 사용량 갖고 하다보니까 전기사용량은 전등에 관련되어서는 60%가 절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전등에 관해서는 60%?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전체로 따지면 20% 안쪽이 맞다 이 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전기요금 갖고 따지면,

이희재 위원 이것 본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위탁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181쪽 한번 볼까요? 181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추경에서 금액이 늘어났어요. 국비가 늘어나서 매칭이라서 내시라서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것은 당초 648톤 정도를 지원해 드리려고 했는데 추가로 27가구의 추경 신청이 있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농업인이면 다 신청할 수 있고 개인의 경제력 같은 건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근거는 뭔데요? 잘사는 사람들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농업 쪽에서 봤을 때는 잘살고 못살고 개념은 아니고 농업인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군포에서 농업인들은 우리 평균보다도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군포에서 볼 때는. 시골에 농업인들이야 그렇게 따질 수도 없지만 수도권에는 농사 짓는다 그러면 보통 이상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보통 농업인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도권의 보통 농업인한테도 유기질비료 648톤 정도를 전체에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거의 농업하시는 분은 12,000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다 지원해 주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농가에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전수조사에 의해서 양이 확정되고 저희가 다시 도에 승인을 거쳐서 이 사업이 확정되는데 이번에는 27가구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농업인이 군포에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농업인은 농가수가 350가구, 농가 인구수는 12,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가수 수는 350가구인데 우리가 1가구당 평균 가구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대략 2.5에서 3명.

이희재 위원 통계에 2.7명이더라구요. 2.7명이면 이 통계하고는 잘 안 맞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옛날 분들은 내외만 계시는 게 아니고 자녀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희재 위원 어쨌든 농업인 가구수는 통계하고 안 맞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거꾸로 따지면 그냥 가장으로 농업인으로 등재된 사람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위험한 분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분들도 유기질비료 신청한 사람들도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확인하시고 이왕이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요.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4개 경로당에 기 설치했다고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아까는 9개소라 그랬는데 2013년도에 3개소가 더 추가로 설치되어 있어서 올해 하면 총 12개소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석진 위원 2013년도에,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3개소, 작년도에 4개소, 금년도에 5개소, 이렇게 됩니다.

이석진 위원 모니터링이 안 됐어요? 사례가 나온 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 것은 불찰이 있었구요. 2014년도 같은 경우 하반기에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계 잡기에는,

이석진 위원 하반기에 사업 완료가 언제쯤 됐나요? 2014년도.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보통 11월쯤에 끝납니다.

이석진 위원 11월에 사업이 완료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석진 위원 9월이면 6개월 이상은 시행됐다는데 그게 모니터링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을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지자체에서도 권장하는 사업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이게 정말 실제로 어떤 에너지가 공급되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주연규 위원께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LED조명도 그렇고 학교가 제일 시급하다고 봐요. 학교 같은 데 전기가 모자라서, 초·중·고가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모자라서 심지어는 더울 때 에어컨을 잘 못 켜고 추울 때 히터를 잘 못 킨다는 얘기도 하고, 특히 강당이 있는 학교들은 거의 지역사회에서 쓸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석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기료가 부족해서 지역민들에게 배려하는 게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입니다, 전기세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그런 데부터 우선 추천을 해서 좀 도움도 이런 발상의 전환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13년도에도 3개소를 하고 2014년도 늦었지만 12월달에 사업이 완료가 됐다면 충분하게 모니터링이 돼서 사례도 좀 나오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도비보조금하고 매칭사업이라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이런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감실적은 내년 상반기에 그 결과는 도출시키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내년 상반기가 아니고 이것은 6개월 정도만 나와도 데이터 쉽게 나오는 것 아닐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게 여름철하고 겨울철 이런 계절적으로 있다 보니까 최소한 1년은 돼야 어느 정도 절감효과라든가,

이석진 위원 그래요? 그게 평균이 있지 않을까요? 본위원이 볼 때는 쉽게 얘기하면 설치하기 전이면 2012년도 전기요금 나온 것만 보고, 2013년도에 나온 것 몇 개월 치만 분석하면 바로 나오는 것 아닐까요? 절감효과 정도는, 몇 %가 절감이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2014년도에 추진했던 4개 시설하고 올해 5개 시설 설치하면 내년 상반기에 결과를 저희가 한번 도출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정말 이게 국가에서도 지향하는 거고 또 우리 시 자치단체도 권장하고 지향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가 많은 그런 사업이잖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정말 학교 같은 데가 시급한 거예요. 그런 데다 우선 설치해 주고, 정말 지역사회와 우선은 또 학생들이 더운데 앉아서 공부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예전도 아니고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시설하는 것은 미니태양광, 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해 드리는 사업이구요. LED는 다른 사업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걸 구분을 못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LED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이 사업도,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도 이게 정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2014년 12월 말에 했다고 쳐도 이게 13년도에도 3개소 한 데가 있고 14년도에도 12월이라도 지금 8월이면 6개월 이상 지났으면 그것은 충분하게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맞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해서 정말 필요한 데에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과장님이나 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이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적다고 보면 적고, 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용을 내는 게 원래 행정 아닌가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민간사업보조인데 기업 소규모 개선사업 지원은 도비하고 매칭인 것 같은데 부족한가요? 2,200만원을 더 추경에 요구하신 것, 기업 소규모 개선사업 지원. 뭔가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것은 뭐냐하면 기업 애로사항을 저희가 청취하는데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주변에 기업 애로를 하는 중에서 금년도에는 1,260만원 가지고 상반기에 본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한솔테크노타운이라고 옛날 말로 하면 아파트형 공장인데요.

이석진 위원 제가 알아요. 한솔테크노, 당정동 1번 국도 있는 데 있는 것.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거기 지하주차장 도색작업하고 출입시설 안전시설물 보수하는 데 저희가 1,2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5월달에 지사님이 군포시에 오셨을 때 거기에서도 간담회 때 기업애로가 나와 가지고,

이석진 위원 이건 어떤 것,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당정동 하천변에 무분별하게 주차하다 보니까 거기를 좀 정비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요.

이석진 위원 본위원도 그때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래서 이번에 2,200만원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이석진 위원 주차선 그어주고 이런 건가요? 차 빠지지 않게 뒤에 대는 걸 뭐라고 그러나요? 받침대 같은 것 그것 설치해 주고 그런 것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노면도 정리 좀 해 주구요.

이석진 위원 노면 정리하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석진 위원 그럼 도비를 이왕이면 좀 더 달라고 그러지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거기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석진 위원 지사님이 약속하신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 그때 거기 그 자리에 있었고.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소소하게 들어가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건의도 많이 하더구만요. 본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 과장님 계셨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있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2,200만원 정도면 그런 지원하는 사업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 주차장 정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80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홍경호 위원 내역이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금 저희가 공공근로라든가 할 때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거기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사업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 적용이 됩니다.

홍경호 위원 일종의 프로그램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예산에는 없었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없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추경에 이렇게 넣어야 할 만큼 시급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이것 놓친 부분을 추경에 이번에,

홍경호 위원 그럼 본예산에 원래 올라왔어야 되는데 놓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지금 암호화 한 곳의 현황이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 시,

홍경호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올라왔었는데, 거의 다른 부서에도 본예산에 빠트리고 추경에 다른 부서에 올라왔을 때는, 물론 개인정보가 요즘에는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다른 부서까지 같이 이렇게 암호화가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만약에 추경에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개인정보보호법에 저희가 위배되다 보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우리 시가 다른 부서까지 실과소들이 다 3,000만원씩 벌금을 맞는다는 거예요? 과별로 그런 벌금이,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시 전체로 3,000만원 이하가 아니구요. 관리 주체별로,

홍경호 위원 주체별로?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여러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금액이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부담이 됩니다.

홍경호 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을 본예산에 빠트렸다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경호 위원 개인정보가 이렇게 중요하고 또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벌금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몰라도 3,000만원이라는 돈은, 83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벌금은 3,000만원이다,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홍경호 위원 이희재 위원님도 누차 말씀하시는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을 갖고 의회에다 요청을 하면 의원들이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다음부터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옳고 그름, 또 확실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감독 해야 되는 의원들이 이미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을 앞으로는 이렇게 짜오지 마시고 설상 이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다 하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간담회에 오셔서라도 의원님 방에 오셔서 사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아니 3,000만원씩 벌금 나오는 일을 과장님 돈으로 낼 수는 없잖아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 잘 체크해서 본예산 때 빠짐없이 올라오게 해 주시고 또 그 예산이 꼭 통과돼야 되는 그런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잠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역경제과는 창출부서예요, 소비부서가 아니라 창출부서예요. 그렇죠? 지역경제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서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위원장 이견행 기업하기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또 새로운 사회적기업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아까처럼 에너지 자립기반시설 조성을 확대시켜서 에너지절감 사업에도 앞장서야 되는 부서고, 그런 부서예요.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할 일이 정말 말은 부서예요, 창출부서.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의욕이 없어. 좀 대차게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지역경제를 책임질 소관 부서장이 그렇게 힘없이 가면 되겠어요? 의욕적으로 일을 해주셔야지 우리 군포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힘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해야 될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적극적으로 좀 대시도 하시고 하셔서 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고, 아까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를 자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확대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사업을 확대시키려고 하니까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에 에너지 기본 조례 없죠? 없어요. 만들어야 되거든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60% 넘게 다 있어요. 한 20여개가 있어요. 그 조례가 있는 곳이 20여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그게 없어.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못 시켜나가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에너지 조례 관련해서 토론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진행되고도 있고. 그럼 이런 부분들에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조례 만드는 것 앞장서셔야 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계획 세워서 이런 시설들을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동감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동의하시면 꼭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81페이지 보시면 국고반환금이 있는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집행잔액이 약 6,300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14년도에 지원금액을 보니까 3억 5,000 정도 되고 15년도에는 약 3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6,300이 반환이 됐는지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부분에 인건비 29명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 25명만 승인이 되고 4명은 승인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그 4명의 인건비가 감소,

주연규 위원 6,300이라고 네 명이,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렇게 됐구요. 그다음에 더 큰 것은 저희가 예비 사회적 기업을 모집할 때 전년도보다, 2014년도에 1개 업체만 신규업체로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3개 기업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1개 기업만 지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출을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기업 수가 적어가지고 네 명의 인원이 빠졌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 네 명하고 신규업체를 3개 업체를 예상했는데 1개 업체만 지정이 되다 보니까 2개 업체 6명 정도하고 총 한 10명 정도의 인건비가 지출되지 못해서 이렇게 반환금이 많아졌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지정된 업체에서는 인원이 한정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1개 기업에 2명까지만,

주연규 위원 2명까지만? 한 기업에.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주연규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신청한 기업이 없었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작년도에는 1개 업체만 저희가 신규 지정되다 보니까,

주연규 위원 1개 업체밖에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주연규 위원 우리가 못 찾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못 찾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과장님도 아시지만 가는 데마다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렇게 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6,000여만원, 거의 한 10여명의 인건비가 이렇게 반환이 됐다는 것은 좀 고려해볼 만한 부분인데,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앞으로 이런 예산은 반환되지 않도록, 조금만 신경 쓰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환경과장 송인호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88쪽에 보면 환경오염단속장비 총탄화수소 측정기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측정기가 몇 대 있나요?

○환경과장 송인호 1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게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오래돼서 못 쓰나보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구입했는데 현재 장비가 고장이 잦고 그래가지고 측정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측정기를 구입하면 부서에서 직접 측정도 하고 관리도 하나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측정하는데 어딘가 하면 대체적으로 배출시설 자체가 공장이라든가 도장업체 있지 않습니까? 배출시설이 위에 옥상에 대체적으로 97~98%는 설치가 돼 있고 지상이라든가 실내에 설치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부피가 얼마나 되죠?

○환경과장 송인호 이게 조그맣게 약 60센티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통이 있지 않습니까? 배출구 옆에서 이렇게 잴 수 있는 것, 버튼만 누르면 잴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신고가 돼서 출동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환경과장 송인호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도 하고 또 업체에서 신고가 혹시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측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측정기를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한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주로 어떤 업체를,

○환경과장 송인호 도장업체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도장업체만?

○환경과장 송인호 네, 도장업체에서 이게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홍경호 위원 군포시에 도장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환경과장 송인호 약 50개소 정도 됩니다.

홍경호 위원 50개 정도?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도장업체면 당동 공장지역 그쪽에,

○환경과장 송인호 당정동 지역에 이게,

홍경호 위원 한세대 건너에?

○환경과장 송인호 네.

홍경호 위원 주로 거기에 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당정동 지역에 주로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업체가 50개 정도 있다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측정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내서 어떤 배출이 평균치 이상이 나왔을 때는 어떤,

○환경과장 송인호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개선명령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 시정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안 할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주로 이렇게 50개 정도 업체가 있다면 하면 위반하는 업체가 좀 많이 있나요? 아니면 잘 지키고 있나요?

○환경과장 송인호 그렇게 많지는 않고 1년에 2~3개 업체 정도,

홍경호 위원 주로 잘 지키고 있네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측정기를 지금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환경과장 송인호 측정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대가 있는데 이게 자꾸 고치는 데, 쉽게 말해서 현재 성능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성능이 우수하게 되는데 이게 구입한 지도 오래되고 지금 현재 수리비가 계속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 구입해가지고, 지금 계속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데 하루라도 이게 만일 자동이 안 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 측정은 해달라고 하는데 측정 장비가 고장이 나가지고 안 된다면 저희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당연히 지금은 모든 게 환경오염 예방 또 환경오염에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라도 잘 지켜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가 됐든 어떤 기기가 됐든 그런 것은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기기 같은 것 추경에 올라온다 해서 갑자기 쓰는 데 부서져가지고 사용을 할 수 없을 때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고,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08년도에 구입한 게 노후화됐다면 본 과에서 미리미리 회의하고 해서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게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부품이라든가 그렇고 또 구입시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부며 부품이,

홍경호 위원 구입 시기 오래되고 고장 나고, 지금 그 설명은 들었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홍경호 위원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드니까 기계를 새로 사서 신형장비로 해서 측정도 잘 하고 관리도 잘 하고 현실적으로 사용하자, 그런 목적이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예산에도 삭감된 것 아니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기계나 기기는 미리미리 우리가 예측해서 본예산에 세워야 맞다, 즉흥적으로 세우면 안 되고, 이런 기계가 갑자기 고장이 나고 못 쓰게 됐을 때는 추경에 당연히 올려야 되고 또 이렇게 갑자기 못 써서 올렸을 때는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설명해 주면, 그걸 뭐 예산낭비도 아닌데 그걸 누가 삭감을 하겠습니까만 이렇게 예상 없이 올라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700만원 이 가치를 제가 모르겠어요. 2,700만원이 비싼 건지 싼 건지는 본위원이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2,700만원 큰 돈인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어떤 의도는 없죠?

○환경과장 송인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고장이 잦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장시설이라든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측정을 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불요불급하게 구입하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질의 마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면, 그렇게 잦은 고장이 나고 측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수리비 많이 들고 자꾸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었을 때는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홍경호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잘 반영하셔 가지고 추경 올리실 때는 생각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향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이 올라왔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기후변화 종합계획 언제 완료됐죠?

○환경과장 송인호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쉽게 말해서 세부시행계획수립 지침이 2015년도 금년 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본계획은 1차가 2015년도 정도 되는 거고 경기도 계획은 2016년도 정도 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국가계획이 10월달에 전체적으로 발표가 되면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하면 그것까지 국가계획까지 반영이 될 수 있는 합리성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요, 군포시 기후변화 종합계획 용역 언제 완료하셨냐구요. 지금 그 용역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2012년도에 완료됐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건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성복임 위원 네? 2012년도,

○환경과장 송인호 군포시는 처음입니다.

성복임 위원 기후변화 종합계획 용역이 왜 처음이에요? 2011년도 11월에 중간보고 하셨고 2012년도에 완료됐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2012년도 1월달에 완료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복임 위원 완료됐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종합계획이 2012년 1월에 완료되고 지금 4년 만에 세부계획을 세우시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 개정되면서 이게 의무화가 돼서 지금 세부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저희가 기후변화 종합계획 세울 때 용역사에서 제시한 의견이 있었어요. 뭐냐하면 경기도에서 세부계획이 나오면 군포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그 계획을 반영해서, 경기도의 내용을 반영해서 군포에서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해서 용역사에서 의견을 준 게 있는데 아직까지 세우지 않고 의무조항이 됐을 때 세운 것은 군포시에서 이 세부계획을 세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던 건가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건 저희들이 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용역계획에 보면 시나리오 1, 2, 3으로 해서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방식을 세 가지의 시나리오로 제기를 했어요. 5대 분야로 에너지, 폐기물, 산업공정, 임업, 신재생, 이렇게 해서 제시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학술용역이 항상 형식화가 되어 있다, 용역의 내용을 다 뜯어서 보면 군포에서 하는 용역이나 의왕에서 하는 용역이나 서울에서 하는 용역이나 내용이 똑같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용역에 군포의 내용을 담아줘야 되는데 이 시나리오 역시 군포의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세부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서 그게 군포의 계획으로 들어가서 수립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의무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보면 폐기물 소각과 관련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소각비율을 감소시켜라, 그래야 온실가스 감축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나리오 1,2,3이 공통으로 이 부분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각정책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주택단지의 음식물까지 소각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성복임 위원 저는 이 용역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용역은 지역경제과의 에너지관리팀에도 해당되고, 청소과에도 해당되고, 당연히 환경과는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과에도 미미하게 해당이 되는 과가 있을 거예요. 시의 정책이 사실은 이 계획에 따라서 쓰레기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되고, 수송의 정책도 그런 정책으로 가줘야 되고,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용역을 해놓고 이대로 시행하지 않다 보니까 행정은 제각각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송인호 저희들이 향후 용역 할 때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경기도는 세부계획이 나왔잖아요, 2013년도에.

○환경과장 송인호 경기도도 국가에서 금년 10월에 발표되고 나면, 다시 종합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 123개 지자체 중에 연구용역을 대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은 앞으로 것을 추진하는 것이고 기존 것은 경기도가 이미 세부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나와서 세부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성복임 위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세부계획을 제대로 하시고 용역사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군포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건 용역사가 잘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군포시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아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군포시의 특성을 잘 반영시킬 수 있도록 용역을 제대로 하시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해당 과가 회의를 하셔야 된다, 회의를 하셔서 각 과에 해당되는 용역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강제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188쪽에 낚시금지구역 안내판 제작은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송인호 낚시금지구역 안내판 제작은 반월저수지 거기에 4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고시는 2011년도에 됐는데 현재 되는 것은 2015년도 11월 29일자로 적용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갈치저수지는요?

○환경과장 송인호 갈치저수지는 기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안내판이 있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갈치저수지는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몇 개나 있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3개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작비용은 적절한 거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비용이 안내판은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크기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가 나니까,

이희재 위원 지금 견적 받았을 것 아니에요. 크기는 얼마나 되는데요?

○환경과장 송인호 관련 근거에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낚시금지구역 기본안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규정에 틀이 있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해가지고 안내판에 내용을 넣어서,

이희재 위원 규격은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송인호 법에 사이즈는 나와 있는데…….

이희재 위원 어저께 복지정책과에서 할 때 보니까 규격이 거의 비슷하게 세우는데 거기는 1미터, 1.2미터 2개를 하는데 현재 예산을 150 정도 세우고 있어요. 여기가 조금 예산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사이즈 규격을 알고 싶어서요.

○환경과장 송인호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주시구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희재 위원 홍경호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총탄화수소 측정기를 교체해서 구입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고장이 너무 많다, 사용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본 위원회에 수리비를 지급한 내역을 제출할 수 있어요? 최근 2년 동안에.

○환경과장 송인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먼지필터 교체를 19만 8,000원을 했고, 2015년도에 점화플러그 고장해서 15만원 했고, 현재 해당 기기 할 때 수입업체가 폐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부품 중 점화플러그가 미 작동되어서 부품이라든가 이런 게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현재 과장님은 말 길게 하시는데 딱 두 가지 아니에요. 필터하고 점화플러그 아니에요. 이건 다 소모품이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소모품인데 이것은 기계가 고장 난 게 아니고 소모품은 당연히 때 되면 갈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런데 수입업체가 폐업이 되어서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희재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거죠. 기계를 구입했는데 그 기계를 수리하려다 보니까 수입업체가 폐업이 되어서 더 이상 부품을 구입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지금처럼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환경과장 송인호 점화플러그가 미 작동되고 그래서,

이희재 위원 점화플러스는 소모품이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희재 위원 그건 고장 나면 바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바꿀 수는 있는데 구입이 어려워서…….

이희재 위원 2,700만원짜리인데 돈 10만원짜리 고장 나가지고 잘못됐다고 해서 전체를 바꾼다는 건 문제가 있죠. 점화플러그 고장 나면 자동차 바꿔요? 점화플러스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수입업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유사업체를 찾든지, 점화플러그하고 필터는 당연히 소모품이라 교환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구연한 초과라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내구연한 초과 때문에 바꾸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용연수가 몇 년인데요?

○환경과장 송인호 내구연수는 10년인데 사용을 많이,

이희재 위원 10년 안 됐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10년은 안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표현은 내용연수 초과라 그래놨어요? 잘못 오기한 거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내구연한은…….

이희재 위원 “내구연한 등에 따른 잦은 고장” 다 틀린 단어네.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잘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그리고 아까 안내판은 가로가 180센티고 세로가 150센티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정도면 비용이 적당하네요. 복지정책과는 1미터 곱하기 1.2라고 얘기하더라구요.

○환경과장 송인호 그리고 이 기준은 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수립 예산 1,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법률이 올해 바뀌었더라구요. 올해 1월인가 바뀌어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더라구요.

○환경과장 송인호 1월달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봤어요.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일이고 용역비를 과연 이 정도 지급해서 이 일을 만들 수 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환경과장 송인호 아까도 위원님 말씀 많이 하셨지만 기초자료가 타 자치단체에서 충분하게 수집이 되어서, 단가가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1,000만원에서 오륙백 만원 이상 낮습니다. 안 한 자치단체가 없고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시기도 좀 늦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책정한 건데요?

○환경과장 송인호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1,900만원에 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실질상 상당히 용역비용으로 봐서는 낮은 비용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제가 다른 지자체 것을 보니까 폐이지 수가 2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물론 기본적인 틀에다가 세부적으로 몇 개 만 기술적으로 집어넣는 것 같은데 아까 성복임 위원님처럼 학술용역이라서 조금 다른 것을 많이 참고를 해서 용역보고서를 만드는데 이왕이면 비용이 좀 더 들든지, 아니면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송인호 용역사가 선정되면 아까 성복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반영해서 용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5년 단위로 당장 내년부터 만든다 그러면, 사실 세부계획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사용할 곳이 많잖아요. 상공인뿐만 아니고 농업인뿐만 아니고 모든 각 파트에서 이 세부계획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환경과장 송인호 기후변화 취약계층이나 취약지역, 이런 데가 아무래도 적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다른 것을 모방하더라도 그 업체한테 주문하셔서 이왕이면 형식적인 것 빼고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이런 용역은 정치인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의회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혹시 용역이 납품되면 본 의회도 한 부씩 돌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지원 예산이 없어졌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희재 위원 왜 없어진 거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이건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이게 1,600만원 곱하기 2는 뭔가 하면 오성교통이 구매를 하려다가 구매를 취소한 겁니다. 여기 지원할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당초 지원금액이 오성교통이 2대를 사려고 했는데 구매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오성교통이 버스회사입니까?

○환경과장 송인호 네, 5번 버스회사입니다. CNG충전소가 그랬는데 그게 본인이 구입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버스 한 대가 얼마인데요?

○환경과장 송인호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1,600만원씩입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건 3,200만원 정도인데 버스 한 대가 보통 1억 이렇게 하나요?

○환경과장 송인호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우리가 버스회사에서 산다 그랬을 때 해당자료를 올리면 국비가 내려오는 타입입니까?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여기서 구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문서를 올려서,

○환경과장 송인호 그렇죠. 지원대상이 없으니까, 지원대상이 있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원할 수 없어서요.

이희재 위원 다른 데는 찾아보지 않았구요?

○환경과장 송인호 이게 저희들이 오성교통에서 2대를 산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 요청을 했는데 오성교통에서 2대를,

이희재 위원 아, 이게 2대 지원분입니까? 1대 분이 아니고.

○환경과장 송인호 네, 2대입니다. 1대에 1,600만원씩 해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 끝나신 건가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청소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사업 진행하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4개 차량에만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우선 저희 7개 업체 차량이 34대가 있습니다. 밀폐차량은 11대고 비밀폐차량이 23대인데 이것에 대해서 각 업체에 신청을 받았는데 4대만 신청이 되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다른 업체는 왜 신청을 안 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이 사업비가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성복임 위원 자부담이 얼마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50대 50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50대 50이어도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2016년도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차피 할 거라고 한다면 폐기물이나 이런 것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추진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순형 위생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교통과장 조남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208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및 정비공사 있죠? 거기에 사업비가 8,000이 추가가 됐어요.

○교통과장 조남 사업비 8,000만원요?

박미숙 위원 네. 왜 추가가 된 거죠?

○교통과장 조남 이게 부곡동에 중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거기 포장공사하고 그다음에 차선도색 그 비용으로 8,000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부곡동?

○교통과장 조남 부곡중앙초등학교.

박미숙 위원 아니, 거기가 지금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 그렇게 훼손이 돼요?

○교통과장 조남 이것을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거기가 상당히 훼손도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미숙 위원 그쪽에 입주한 지가 몇 년 됐죠?

○교통과장 조남 5,6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중앙초 앞에만 그럴 게 아닐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부분만이구요.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2억 정도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확보되어서 저희가 초등학교 여덟 군데 차선도색이나 도로포장공사를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박미숙 위원 8,000만원이 거기에 다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교통과장 조남 네.

박미숙 위원 그쪽에 그렇게 포장하고 저기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교통과장 조남 네, 노면 재포장하는 데 2,800제곱미터 정도 되고 차선 도색하는 구간이 7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박미숙 위원 학교 들어가는 구간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네. 나중에 추가로 저희가 사진 찍어 놓은 도면이 있으니까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구간을 저기 한다고 했을 때는 부곡동 일대 어느 정도 구간이 같이 훼손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학교 앞에만 유달리 훼손이 될 리는 없잖아요. 다른 구간은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다지 훼손된 부분이 없어요. 중앙초 앞에만 훼손이 되어서 그렇게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본 겁니다. 정확히 판단하셔서 공사를 할 때 제대로 공사를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박미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정비공사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주요예산설명서에 보면 노면 파손된 도로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고 해 놨잖아요? 그런 거죠? 정비하는 비용이죠? 도로 정비.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도로유지보수비하고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우리 도로유지보수비라고 건설과에 잡혀있는 예산 있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 예산하고 지금 이 예산하고 관계는 어때요?

○교통과장 조남 건설과에 도로는 전반적인 도로에 해당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교통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어린이보호구역도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도로유지보수비용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적색 포장을 한다든지 차선 도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도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예산은 별도로 교통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도로가 파손되어서 정비를 하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정확하게 무슨 예산이에요?

○교통과장 조남 어린이보호구간에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구요.

이희재 위원 도로 중에서도 어린이보호구간에 있는 도로는 별도로 교통과에서 담당하나요?

○교통과장 조남 네, 저희가 지금,

이희재 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그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지침이 있어서요.

이희재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지침에 어린이보호구간에 있는 도로는 교통과에서 도로유지 보수를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침에?

○교통과장 조남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업무분장 상에 저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나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건 건설과잖아요. 도로를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는 게.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교통과에서 도로유지 보수하는 부분을 그 일부분만, 어린이보호구간에만 교통과에서 담당한다는 건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 업무분장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저희 관련 조례나,

이희재 위원 무슨 조례인데요?

○교통과장 조남 각 실과별로 부서별 업무분장이 있어서요.

이희재 위원 업무분장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한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근거를?

○교통과장 조남 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해서 그게 설령 맞다손 치더라도 다시 한번 건설과하고 협의하셔서, 도로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건 건설과라고 판단됩니다. 건설과가 제가 볼 때 도로유지보수비용이 연간 한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도로유지보수비용을 조금 증액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작게 해서라도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도로 떨어뜨려서 교통과에서 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 보여요. 이 부분은 건설과와 꼭 협의하셔서 어디에서 진행하는 게 맞는지, 설령 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건설과에 넘겨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거든요.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보세요.

○교통과장 조남 관련 규정이나 다시 한번 재점검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08페이지에 보면 산호제어기 교체공사가 있어요. 10개소에 6개. 우리가 신호제어기가 총 몇 개입니까?

○교통과장 조남 저희 관내에 신호제어지가 170개소입니다.

이희재 위원 170개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고장 날 때마다 바꾸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일단 전체적인 계획은 없더라도 현재 이 10개소 교체하는 건 10년 이상 되어서 올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부 교체하는 거예요, 일부 교체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일부 교체하는 겁니다. 170개소에서 10개소만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신호제어기 교체공사 밑에 하단에 보니까 설치공사라 그래서 하나 설치하는 데 9,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오래됐다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지침이나 기준이? 그냥 외관상 고장 나면 교체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침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있어서 막 교체하는,

○교통과장 조남 사용연한,

이희재 위원 있어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조남 8년에서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부속품만 바꾸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신호기만 바꾸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신호기만?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신호기 그 위에 보이는 부분,

○교통과장 조남 네, 그 부분이요. 볼대나 기존에 기둥 같은 건 그대로 존치하구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게 9,000만원에서 차지하는 기업이 600만원,

○교통과장 조남 노후 신호기제어기는 단순하게 신호기만 교체하는 것이고,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볼대 두 군데에다가 차량 교통신호기 2대 해가지고,

이희재 위원 이런 예산을 미리 본예산에는 잡을 수가 없는 건가요? 예측하지 못해서?

○교통과장 조남 저희가 2개소를 잡았는데 한 군데는 늘푸른복지관이 올 10월 20일날인가 개관되어서 거기에 맞추었고,

이희재 위원 그것 말고 위에 것 신호제어기 교체공사, 이것은 본예산에 못 잡은 게 예측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교통과장 조남 예측도 가능한 부분인데 최대한 기존에 있는 장비를 쓰자는 그런 의미에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면 본예산에 신청했는데 잘려서 그런 건가요? 삭감되어서.

○교통과장 조남 그건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한번 볼까요? 부곡택지개발지구 내에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라는 예산이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위치는 대충 어디인지 알겠어요. 부곡역 앞에 있는 공터 얘기하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아닙니다. 한 군데는 부곡동 1119번지인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이희재 위원 아, 이게 두 곳이에요?

○교통과장 조남 네, 두 곳입니다. 휴먼시아아파트 건너편에 아름다운교회인가 그 위치 거기에 LH공사의 유휴공유지를 임대는 아니고 무상으로 쓸 계획이고요. 한 군데는 부곡동 1141번지 해서 부곡빌딩 부분에,

이희재 위원 그 부곡역 앞에 있는 것.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무상계약 기간은 어느 정도,

○교통과장 조남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군데를 더 해가지고 작년 7월에 부곡동에 푸른삼림교회인가 한 군데 했거든요. 이번에 올해 연장계약을 해가지고 7월까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름다운교회 부분은 차들이 별로 주차 안 하는 곳이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거기도 교회에서도 좀 쓰고 건너편 쪽에 일반 단독주택 그 부분에서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양지공원주차장이 감사에서 지적당한 게 뭐죠? 왜 특정장소에 그 주차장을 설치했느냐, 이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남 뭐 5단지 아파트 주민,

이희재 위원 그래서 돈을 받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지금 만약에 임시주차장을 아름다운교회 옆에 설치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주차비를 받는 것은 아니구요,

이희재 위원 주차비 안 받아서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양지공원에 주차비 안 받는다 그러면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남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양지공원 주차장을 주차비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안 되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대규모 공원조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의 특혜가 아니냐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양지공원 지하주차장 조성할 때 유료화 한다는 걸 명시한 상황이었구요.

이희재 위원 주차비를 안 받으면 문제가 되고 주차비를 받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은 특정한 공간에 주차비를 안 받고 만들어주면 특정 단체를 위한 꼴이 되는 거고, 주차비를 받게 되면 특정인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돈을 받고 주차를 시키기 때문에. 물론 조금 완화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그런데 거기가 물론 앞에 교회는 있지만 교회야 주말에는 이용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인근 주민이나 상가 쪽에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LH와 얘기를 제대로 해가지고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게 아니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제가 아름다운 교회 옆 부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곡역 앞에 있는 몇 번지인가 그 번지는 내가 알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 번지는 주차장 용도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주차장 부지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목이 주차장이면 주차장 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임시로 만들지 말고 제대로 만들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남 그런데 지금 LH공사에서 저희 쪽에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요, 저희 보고 주차장 부지를 사라고. 그런데 상당한 금액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도저히 그걸 살 수가 있는 게 안 돼가지고 지금,

이희재 위원 매입하라고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두 군데 하는 데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교통과장 조남 지금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한 군데 했을 때 저희가 한 2,2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한 2,000만원 정도씩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네, 2,000만원 조금 더 오버되게,

이희재 위원 잘못하면 이것 예산이 낭비될까봐 염려돼서 하는 거거든요.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주차장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매입과정이라든가 사용부분에 대해서 아직 다툼이 안 끝나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한다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조속하게 마무리 지어가지고 이왕이면, 임시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시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 하면 임시주차장 만들고 예산 들어가고 또 정상적인 주차장 만들면, 어쨌든 주차장 용지니까. 주차장 설치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있어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교통과장 조남 지금 그게 전출금이 1억 4,800인데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구분했을 때 양지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고압전기를 관리하는 법정 기술인력 한 명을 금년 7월 말에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술인력의 5개월치 급여하고 제수당 해가지고 1,380만원 확보했구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거기에 지금 주차관리요원하고 해가지고 전부 무기 계약직이 40명이 있는데 무기 계약직 40명의 올 기본급이 12.5%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40명에 대한 기본급 인상분하고 그다음에 시간제계약직 5명이 있는데 그 분을 이번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가지고 다섯 명에 대한 임금으로 해가지고 전체 9,370만원 정도 반영을 했구요. 마지막으로 저희 관내에 유료주차장이 34개소가 있는데 그 유료주차장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CCTV를 통합해가지고 지금 당동2주차장에 있는 주차관리센터에 데이터 전송을, CCTV에 저장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가지고 그 회선사용료로 해가지고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설비가 한 4,000 정도 되고 나머지 1억이 인건비라는 얘기네요?

○교통과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제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 대한 문제도마찬가지고 사업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로 막 사람을 뽑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공단에 대해서 조직인력진단을 했습니다. 그 조직인력 결과가 2월말, 3월초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도 미처 반영을 못 했고, 1회 추경이 끝난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부득이 2회 추경에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하고 나서 시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아요?

○교통과장 조남 그건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죠.

이희재 위원 이러면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시 집행부에서 조직인력 진단해가지고 사람충원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려가지고 사람 다 뽑고 나서 의회에 인건비 달라고 얘기하면 의회에서는 인건비,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거잖아요? 법률에도 의회가 예산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승인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의회를 압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사전에 와서 우리 의회에 진짜로 부득이하다고 그러면 간담회 시간이라도 내가지고, 아니면 간담회도 안 된다고 그러면 의원들 찾아와가지고 “사실 이러저러하니 이렇게 됐다”고 양해라도 구하고 미리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 다 해놓고 우리 과에는 상관없지만, 사업 다 해 놓고 예상 공사했다는 둥, 이것처럼 인력을 뽑아놓고 예산 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5개월치는 밀린 임금을 우리한테 주라고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 일처리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의회가 있으나마나한 존재죠. 의원들이 아홉 명이 앉아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견제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조직진단 용역보고서 우리한테 뭐 보여주기나 했어요? 이것은 감사 때나 가서 보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했던 부곡중앙초 도로공사, 그게 어린이보호구역 빨간색 포장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조남 네, 적색 포장.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교통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어찌됐든 아까 이희재 위원님 궁금하신 게 있으니까 업무분장표 있죠?

○교통과장 조남 네.

○위원장 이견행 그것 특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경제환경국장님, 어서 법무부장관 모시러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해당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48% 증액된 1,341억 3,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6.31% 증액된 1,904억 2,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2.77%가 증액된 42억 1,611만원으로 안양천변 공장밀집지역 도로개설 등 특별조정교부금 14억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07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1.18% 증액된 227억 9,587만원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비 4,000만원,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비 1억 7,500만원, 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비 44억 1,000만원, 도로유지보수 등 시설비 2억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 등 1억 2,000만원, 신기천 정비사업 시설비 4억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123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9.73% 증액된 71억 384만원으로 대감지구 등 5개 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6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2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관리 및 시설비 정비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78% 증액된 1,409억 1,007만원으로 산업진흥원 및 어린이집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시설비 10억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04% 증액된 47억 6,991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2억 2,87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6.62% 증액된 64억 1,557만원으로 현수막 게시대 정비비 1억 7,000만원, 당정동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비 4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내시변경 분을 반영하여 2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66.3% 증액된 18억 3,832만원으로 초막골근린공원 조성공사 교부금 8억원, 중앙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 교부금 4억 8,000만원, 초막골근린공원 조성보조금 2억 1,000만원, 골프장둘레길 일원 쌈지공원 조성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2.84% 증액된 131억 9,585만원으로 시청입구 녹지정비비 1억 5,000만원, 세린교회 뒤 녹지법면 정비비 3억원, 초막골근린공원 조성비 20억원,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시설보수정비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앙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비 4억 8,000만원, 능안공원 등산로 정비비 3,000만원, 둔전근린공원 산책로 황토길 재시공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골프장둘레길 일원 쌈지공원 조성비 1억 2,000만원, 중앙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비 4억 8,000만원, 반월호수공원 토지매입비 2억 6,700만원, 당동근린공원 예정지 화장실 설치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대비 약 0.1% 증액된 528억 9,000만원으로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영업외수익에 5,648만원이 증액된 총 200억 6,7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약수터 관리 및 시설유지비 2,0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등 4,550만원을 증액하고 약품비 6,699만원을 감액하여 총 21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급수관로 교체공사 1억 2,000만원, 가압장 감시제어시스템 1억원, 수리산수 생산설비교체 9,8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투자적립금 2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11억 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규모는 총 245억 8,591만원으로 수입은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증가분 18억 2,400만원과 2014년 결산이월금 78억 9,4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출은 수익적지출에서 일반관리비 4,000만원, 자본적지출에서는 노후하수관 정밀조사용역 2억 3,4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96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5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설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4억 5,628만 4,000원이 증가한 42억 1,611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4억 1,812만 4,000원이 증가한 227억 9,587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16쪽 교통사고 잦은 지역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부곡동 870-3번지 일원 가드레일 설치공사 2,500만원, 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 53억 1,000만원, 217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등 유지관리 1억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준설 7,000만원, 신기천 정비사업 7억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억 3,000만원이 증가한 32억 7,596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감지구 등 5개 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 6억 3,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 세출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6억 3,637만 5,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관리 및 시설물 정비 8,000만원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0억 8,400만원이 증가한 214억 4,307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군포산업진흥원 및 어린이집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0억 4,700만원, 설계의 경제성용역 3,7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2,873만 4,000원이 증가한 40억 4,827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1,449만 3,000원이 증가한 56억 9,393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30쪽 현수막게시대 정비 1억 7,000만원, 당정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4억 9,4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5억 6,245만 8,000만원이 증가한 18억 3,83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2억 6,120만원이 증가한 131억 9,585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36쪽 시청입구 녹지정비 1억 5,000만원, 세린교회 뒤 녹지 법면정비 3억원, 237쪽 체육광장~감투봉 등 야자매트 설치 1억 5,000만원, 238쪽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 보수공사 2억 4,000원, 둔전근린공원 급수시설 설치 2,000만원, 한얼공원 소나무 전지 1,980만원, 239쪽 골프장둘레길 일원 쌈지공원 조성 1억 2,000만원, 반월호수 공원 토지매입 2억 2,700만원, 당동근린공원 예정지 화장실 설치 4,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648만 5,000원이 증가한 200억 6,744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29쪽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44만원이 감소한 216억 7,267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9쪽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5,792만 5,000원이 증가한 311억 376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9쪽 급수관로 교체공사 1억원, 급수관로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2,000만원, 가압장 감시제어시스템 1억원, 수리산수 생산설비 교체 9,8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7억 5,428만 8,000원이 증가한 128억 5,685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25쪽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4,012만 5,000원이 감소한 113억 6,816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3쪽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45만원이 증가한 90억 4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7쪽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97억 7,254만원이 증가한 124억 1,304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7쪽 용호초등학교 앞 하수관 교체공사 1,500만원, 한세대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1억 7,5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밀공사 2억 3,4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건설과장 홍재섭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23페이지 보게 되면 중앙분리대 설치 있죠? 이게 둔전초 앞에 3개소라고 하는데 어디어디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둔전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산본공고 사거리 구간하고요,

주연규 위원 산본공고 사거리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다음에 남천병원 사거리에서 문화예술회관 사거리까지.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사거리에서 노을사거리, 그 세 군데가 신시가지 지역이구요. 군포지구대에서 군포역앞 사거리, 거기까지 하나 해서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안 돼 있나요? 여기.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둔전초등학교 부분은 8단지 구사거리에서 초등학교까지만 돼 있는 부분인데 계속 작년, 재작년에 여러 번 방문해가지고 건의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대부분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네 번에 걸쳐가지고 협조요청이 계속 오는 지역이에요. 지난번 치안협의회인가 거기에서도 한번 다뤄진 것 같고, 계속 반복되는 데가 돼서 네 군데 저희들이 추경에 한번 세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번에 여기 둔전초 외 세 곳만 하게 되면 더 이상 할 데는 없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외 지역에도 수시로 해달라는 데가 많아요, 사실은. 국도변에도 지금 여러 군데 해달라는 데 있고 한데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종합적인 계획이 빨리 정리가 돼서 연차적 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신청을 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요구를 해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죠.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주연규 위원 위험한 부분이면 해야 되겠지만, 76페이지 한 번 더 볼게요. 도로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로 유지보수는 예산이 한이 없죠? 많이 잡아도.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까 교통과에서도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부곡중앙초등학교 앞에 도로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깐 들었는데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현장을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와보니까 필요성은 있더라고요. 거기 공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통과에서 나왔길래, 다른 위원은 질의를 했는데 저는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했었는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 부분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인 업무분장이 지금 도로 교통시설분야 관련 업무를 교통시설팀이라고 교통과 내에 팀을 하나 만들어서 업무를 보면서 도로부분에 해당되지만 어린이보호 구역이라든지 그에 관련되는 교통시설들, 이런 분야의 업무는 전부 지금 교통시설팀에서, 거기에도 기술직공무원으로 배치가 돼 있거든요. 저희들 내부적인 조직의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을 뿐이지, 어디서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통과에 그런 기술직이 없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팀은 기술직 분야로 직원이 돼 있기 때문에 업무하는 게 차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이 교통시설물 관계는 그쪽에서 다루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부분은 호수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건설 쪽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부부분하고 또 다르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같습니다. 재포장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교통시설팀의 팀장부터 해서 다 토목직들이 가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연규 위원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교통이나 건설 쪽이나 접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그 외 다른 과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접한 부분들이. 그래서 시민들이 건의하거나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물론 저희들도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리고 그러는데, 도로유지보수를 보면 추경이기 때문에 깊이 얘기할 수 없지만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큰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가 잘돼 있어요, 깔끔하게.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골목길, 물론 골목길에서도 건설 쪽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상하수도에서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저희들이 봤을 때 골목길 같은 데 보게 되면 보수공사를 해놨는데 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굉장히 형편없어요. 물론 저희들이 다니면서 이게 골목길이라 단가가 낮아서 이렇게 공사를 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상수과나 하수과에서 방송을 보고 있겠지만 상수도관이라든가 교체 관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굴착복구 이런 것이요.

주연규 위원 그런데 굴착을 해서 관을 묻고 되메우기를 하고 포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포장은 예쁘게 돈 들여서 딱했는데 바닥은 얼마 가지도 않아서 바로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푹 들어가는 현상이 있어요. 저희들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다짐공사라든가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스관 저기라든가 수도관 도로 중간에 묻어놓은 것 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그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설 작업한 부분, 그 부분만 따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위에다 같이 포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높아지고 그건 밑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포장을 했으면서도 웅덩이 식으로 파임현상이 일어나죠. 그런 부분은 상수과에서 상수관을 묻을 때 감독을 상수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건설 쪽에서 하는 건지, 도로 쪽에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도로보수유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골목길 다니면서 많이 보시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도 간략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구요. 계속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한 가지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덧붙이면 큰 도로변에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변에 도로포장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 중간 중간에 맨홀이 있어요. 이건 상식으로 공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도로 포장으로 아스콘 싹 깔고는 그 아스콘이 맨홀 속으로 전부 다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걷어내 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맨홀이 다 묻혀가지고 각 지역에 보면 봉사활동요원들이 곡괭이 갖고 파고 끌 가지고 때리고 안 되는 것은 뿌레카까지 대야 될 정도까지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하여튼 굴착복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복구문제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여러 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가끔씩 그렇게 불량한 부분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로 하여금 최대한 원상복구에 가깝도록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상수도나 하수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공사하시는 분들도 책임이지만 감독하시는 분들도 마무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침하라는 것은 다짐을 규칙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건설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추경인데 그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어차피 이어지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216쪽 위에 보면 노점상 사후관리 있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박미숙 위원 4,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왜 4,0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노점상 단속용역비로 3억원이 서 있었구요. 대동이 4월 1일날 개청하면서 원래 1회 추경에서 본예산에 9,000만원을 깎았습니다. 이 9,000만원 깎은 것을 대동에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실수하는 바람에 예산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는 저희들 예산 가지고 쓰고 10월부터 넉 달 남은 것은 본청은 본청대로, 대동은 대동대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9,000만원 깎인 것 중에 4,000만원을 저희들 본청에 세우고 4,000만원은 대동에 세울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는 전체적으로 1,000만원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대동 그쪽에서 쓰는 비용을 우선 교체하고 하신다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주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중앙분리대 있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둔전초 남천병원 앞 문화사거리에서 수리동 쪽으로 넘어오는 길목이잖아요? 거기가 중앙분리대가 문제가 아니고 도로 포장이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지만 저녁이 되면 새벽까지 큰 차량들이, 워낙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어서 작은 차가 운행할 때 밤에 가면 아차해요. 한쪽으로 쏠려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구요. 거기는 크게 사고가 많이 난 지역도 아니잖아요. 그쪽이 사고가 많이 난 지역인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지역의 특성을 보면 양쪽에 버스정류장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무단횡단을 막자는 그런 취지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했듯이 노면상태가 안 좋은 부분은 내년에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노면은 나름대로 정리해 가고 중분대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제적으로 시설 부분으로 무단횡단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미숙 위원 중앙분리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양쪽에 가이드라인을 해놓고 나무들을 쫙 심어놓으면 중간에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저희들도 중분대를 할 건지, 펜스로 할 건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할 겁니다.

박미숙 위원 중앙분리대도 필요한 데는 꼭 해야 되겠고,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데는 꼭 해야 되는데 길가 쪽에는 될 수 있으면 중앙분리대나 이런 것을 치려고 하지 말고 나무를 양쪽으로 심어서 넘어올 수 없는 선을 만들어 주고, 어떻게 성인들인데 사람이 다니는 곳곳마다 그렇게 일일이 다 모든 것을 쳐놓고 건너지 말라고 하면 시민의식이 정말 우리 군포시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학생들은 더 잘 지켜요, 학교에서 교육 받은 대로. 그런데 고등학교 이상 성인이 되어 가면서 의식이 없다는 거죠. 군포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다른 시도 가면 직업적인 것으로 봐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런 게 눈에 보이더라구요. 그쪽 라인에는 그다지 제가 볼 때는 큰 사고가 난다든가 그렇게 위험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도로포장이 더 위급하지 거기다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게 더 위급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인을 한 번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설치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하겠지만 예산 올린 부분은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곡선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취지는 충분히 살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분리대를 보면 거의 까만색으로 해 놓거든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박미숙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박미숙 위원 했을 때 밤에 지나가면서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더 좋은 현상이 아니고 안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희도 밤에 많이 다니게 되잖아요. 다니면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노점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 주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지적사항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지적된 사항 진행하고 있는 것 보고 받으셨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제가 못 챙겼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못 챙기는 건데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못 챙기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노점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예산이 3억이었는데 9,000만원을 저희가 삭감해가지고 대동하고 갈라 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죠?

○건설과장 홍재섭 9,000만원을 깎는 것을 대동에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못 세우는 바람에 9월까지는 저희들 예산 2억 1,000만원 남은 데서 쓰고 남은 3개월에 대해서는 본청은 본청대로,

이희재 위원 우리가 예산을 얼마 깎았는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9,000만원 깎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9,000만원 깎았다고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언제 확인했는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당초 예산이 3억이었잖아요.

이희재 위원 내가 지금 자료 보고 있는데 당초 예산이 3억 3,000만원에서 3,000만원 깎아서 3억 세워준 걸로 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아니, 그게 아니고 본예산에 선 금액이 3억이 섰었고, 1회 추경에서 9,000만원을 깎아서 대동으로 줬어야 되는데,

이희재 위원 1회 추경에 보니 깎은 내용이 없는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9,000만원 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정액이 2억 1,000만원이죠. 맞습니다. 현재 우리 본청에 서 있는 예산이 2억 1,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대동까지 포함해서 썼기 때문에 지금 남은 3개월은 대동에 따로 세우고 우리 부족한 것 4,000만원 세우겠다 그런 뜻이죠.

이희재 위원 1회 추경 때 우리가 9,000만원 깎은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대동이 분리되면서 업무가 넘어가게 되니까 우리한테 서 있던 예산을 남은 기간 동안에 쓸 9,000만원을 주기 위해서 본청에서 깎고,

이희재 위원 우리가 삭감한 건 아니죠.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죠. 자체적으로 삭감을 시킨 거죠.

이희재 위원 제가 삭감조서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없는데,

○건설과장 홍재섭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 예산을 그만큼 줄이고 대동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대동에서는 예산이 성립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이희재 위원 예산만 주면 뭐하냐고. 감사 때 지적된 사항도 확인도 안 하시고.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내가 그때 중형마트 지적했었는데 적치물 그대로 다하고 있던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적치물요?

이희재 위원 네. 왜 지도점검이 안 되는 건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진짜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적치물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이동 차량부터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의원이 지적하는 게 민원이에요?

○건설과장 홍재섭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이희재 위원 그러면 무슨 뜻인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관내에 그만한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다 못 챙긴다고 인정한다는 얘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죠. 챙겨야 되겠죠.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보도에 대한 장애가 많이 일어나고 외관상 안 좋고 주차에 불편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모 중형마트를 보니까 주차라인까지 지우고 물건을 적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지적한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으면서 예산이 잘못 세웠다고 예산 달라 그러고.

○건설과장 홍재섭 위원님, 주차선 부분, 건축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중복되는 그 부분은 할 말이 없구요. 그래서 중형마트에 대한 이때까지의 단속형태를 저희가 바꾸기로 한 게 정식 공문으로 계고를 하고 과태료 부과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에 처음으로 계고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조금 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노점상 관리에 대한 예산은 본청에서 착오로 예산에서 빠뜨렸다손 치더라도 오른편에 있는 도로유지보수 1억은 삭감했죠, 저희가? 그 밑에 볼라드도 마찬가지고.

○건설과장 홍재섭 네, 볼라드 부분도 삭감한 게 맞습니다. 맞구요. 저희들이 볼라드 관계 설명자료 77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6개, 7개 시군이 계속 지적을 받는데 여기 보시면 1월부터 5월까지 네 차례 계속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못 세워서 마무리를 못했는데 지금 남은 부적합 볼라드에 1억만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마무리 짓고 앞으로는 손 안 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부적합 볼라드 교체가 어디 인권위가 권익위인가 지적된 사항을 공문서로 봤는데 그게 저희가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나 보니까 우리는 소송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내용연수도 많이 남았고?

○건설과장 홍재섭 네, 남은 것도 있죠.

이희재 위원 의회에서 왜 깎은 거예요? 그리고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도 왜 깎은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과장님!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 예산에 올리면서 의회에 단 한 마디도 얘기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회를 뭐로 보는 건데요? 자꾸 올라오면 의회가 승인해 주는 거예요? 또 이번에 깎으면 마무리 추경에 또 올라오고 안 하면 다음 본예산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도 계속 지적을 받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세워 주시면,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부적합 볼라드가 이것 말고도 계속 더 올라올 것 아니에요. 이것 한다고 부적합 볼라드가 다 교체되는 것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지 않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설치를 하지 않으니까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볼라드 때문에 민원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철거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철거 안 해 주고, 다 부적합 볼라드였는데, 지금 위에서 내려 와서 부적합 볼라드 교체하라 그러니까 당장 하는 건,

○건설과장 홍재섭 위원님, 저희들이 부적정한 위치에 있는 부분은 철거하고 있고, 일례로 부곡지구에 최근에 100개 철거했습니다. 앞으로 50여개 더 철거해서 그 부분을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재사용도 할 것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진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초래하냐구요. 우리가 행정이 제대로 가서 이런 결과가 초래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홍재섭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 못 드린 것 충분히 할 말이 없다고 말씀드렸듯이 해야 되는 일이면서 저희들이 설명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양해해 주시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예산 좀 편성해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위원들이 그 당시에 삭감을 했을 때 잘못 판단한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겠죠. 아니지만 저희들도 계속 마무리 지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여러 차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됐으면, 본예산하고 1차 추경에도 삭감됐으면 간담회를 통하든 위원님들을 찾아가든 해서 이러이러한 설명을 해가지고 소통이라든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민이 어떻게 바라는지 얘기를 해야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냥 계속 추경에 올라온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부적합 볼라드 정비사업 올라온 것도 앞에 거나 내용 별반 다른 것 없잖아요, 앞에 설명서나.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물론 고생하는지 아는데요, 그래도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행정도 잘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도시정책과장 유종훈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221쪽에 한번 볼까요. 지구단위 변경을 하는 용역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변경하는 사유를 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현지개량사업 방식으로 바꿨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대감·속달지구가 7월 23일날 부결되고, 그다음에 현재 3개 지구 둔터, 납다골, 덕고개도 공동개발사항과 대지교환 등이 있어서 현재 개발이 안 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을 5개 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를 푼 것은 전체 도시계획으로 볼 때 그린벨트를 풀어서 우리 군포의 가치를 높이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푸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 기억으로는 2004년부터 2006년, 8년까지 두 번에 걸쳐서 그린벨트를 푼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거의 그린벨트 풀 건 다 풀었어요. 더 이상 그린벨트 풀고 개발할 데는 아마 보건소 뒤에 일부만 남아 있고 거의 다 풀고 개발지역으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양이 628,000평방미터가 저희가 갖고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냥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제 기억으로는 보건소 뒤쪽 부분 하나하고 전철역 앞쪽에 일부 말고는 거의 다 풀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현재 둔대초등학교 앞에 일원하고,

이희재 위원 나머지는 다 임야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개발될 데가 없다고 보면 지금처럼 현지개발방식을 택하게 되면 공공의 이익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특정인이 이익을 볼 확률이 많고 공공의 이익은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중앙도시위원회에서 대감·속달이 부결된 사항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공익성이 결여됐다, 사업성 확보 이후 추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마라, 딱 두 가지인데 공익성 결여라는 것은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이 빠졌다, 그다음에 학교가 빠졌다, 그것하고 전국에 우선해제지역이 1,000여개가 되는데 우선해제지역을 사업성을 이유로 추가로 더 풀어서 하는 것은 전체 1,000개 지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우선 해제된 지역만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당초에 대감·속달 우선해제지역만 갖고 하려고 했는데 부담률이 50%가 넘다 보니까 환지설계에서는 50%가 넘으면 환지설계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대감·속달에 해제된 지역만 갖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설계하다 보니까 감보율이 50%가 넘어서 중도에 개발사업계획을 중단하고 조정지를 추가로 더 풀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중도위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대감·속달에 대해서 그 주위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한다는 건 현재는 불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현재 불가하다면 저희가 보완해가지고 지금 구도시 쪽에는, 우리가 신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군포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신도시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구도시 쪽에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공개발을 해줘야지만 우리 시가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더 많아질 수 있는데 지금처럼 현지개발방식을 택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한계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본위원은 지금 중도위에서 결정된 것처럼 공익성 결여와 사업성 확보를 조금 더 해서 우리의 공공성에 맞게끔 개발해 주는 것이 맞는 거지, 지금 중도위에서 현재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부한 것을 바로 현지개발방식으로 간다면 더 이상 발전 가능성에서 한계를 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만약에 개발사업을 다시 한다면 공공성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사실 대감·속달마을에다 아파트하고 임대주택을 넣고 학교도 넣고 해서 개발한다는 건, 지금 저희가 대감·속달도 축소해서 했던 게 전원주택지 위주로 개발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원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았던 건데 전반적으로 개발사업을 확대해서 한다면 사실 원주민도 다시 정착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수리산도립공원 자락에 임대주택하고 분양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부결된 상태지만 현지개량방식이 아니면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수리산 자락에 신도시가 다 걸쳐 있고 수리산 자락이 개발 안 된 데도 없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도 사담처럼 얘기했지만 국장님께서 우리가 도마교동에 송정2지구인가 거기에 개발해서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줄을 200미터 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송정지구하고 대감·속달하고 위치적인 어떤 가치로 볼 때 절대 뒤떨어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제가 위치적으로 볼 때 도마교동이 조금 더 불리한 위치에 있지 대감·속달마을이 불리한 위치라고 보지 않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대감·속달에 개발계획을 하면서 중도위에 올리기 전에 국토부하고 저희가 행복주택도 넣어서 가는 방향도 해보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도 현지를 왔었어요. 조금 행복주택지하고 안 맞다 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접촉을 많이 해봤는데 그런 게 무산이 됐고요. 현재 둔터, 납다골, 덕고개도 2008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공동개발이나 대지를 맞교환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부정형의 토지를 정형화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기가 어려워서, 어차피 3개 지구도 현재 지적선에 맞추어서 집모양, 지적선에 맞추어서 정형화 안 되더라도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대감·속달이 아니더라도 3개 지구는 변경도 하고,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둔터, 납다골, 덕고개도 좀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건축허가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변경하려고 그렇게 계획도 잡았었는데 예산관계상 못 했구요.

◌이희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어요. 납다골하고 덕고개, 둔터의 현지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지구단위를 조금 배정하는 것은 동의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전에 저도 지구단위를 아주 오래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정형화돼가지고 서로 환지라든가 아주 많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구단위 변경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우리가 아주 많은 그린벨트를 해제해놓고 이것을 그냥 시가화 조정지구 비슷하게 해가지고 어떤 특정인한테만 이익을 주고 공공의 이익이 많이 줄어든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처음에 의도한 그린벨트 해제한 의도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둔터나 납다골, 덕고개에 대한 현지개량방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조금 변경하는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대감·속달지구에 대한 어떤 용역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구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게 하겠구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감·속달도 지금 현재 2004년부터 11년간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11년 동안 사실 계속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는데 11년씩이나 저희가 제한을 해왔는데 계속 앞으로도 제한한다는 것은 그렇구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이 62만 8,000평방미터 18만 9,000평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물량을 가지고 지금 계속 개발제한구역 완화니, 법 개정이니 자꾸 완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당장 개발계획을 잡는 것보다도 법령 개정이 어느 정도 완화되거나 지방에 어느 정도 위임이 된다면 그때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한번 해야지, 이것 자꾸 대감·속달 마을만 갖고 계속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이희재 위원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이 용역 예산이 통과된다 그러면 이미 도시계획을 손을 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지금 현재 대감·속달은 11년 이상 건축행위가 통제돼 왔는데요, 이분들도 어느 정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분들은 좀 짓고 하게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인근에 백운지식벨리를 보면 거기도 한 20년 정도 제한을 하고 있다가 지자체에서 랜드 마크를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해가지고 한 30만평 정도 풀어줬죠? 풀어줘서 아마 오래 장기화되다가 최근에 와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고생 끝에 지금 의왕시 랜드 마크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도시 중에서 그나마 반월호수를 끼고 있고 이 부분이 만약에 제대로 공익성을 앞세운 도시가 성립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위원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백운지식문화벨리를, 백운저수지 주변인데요, 저희가 둔대초등학교 앞에 그쪽이 지금 조성지구로 돼 있어요. 물론 다른 데도 분산돼 있지만. 저희도 백운지식문화벨리처럼 그런 식으로 학교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개발을 해야지, 자꾸 대감·속달을 가지고 가는 계속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군데 몰아서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이희재 위원 대감·속달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동네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지역,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그런데 저는 대감·속달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11년 이상 건축제한을 당해왔으니까 저는 백운지식문화벨리를 말씀했지만 그런 식으로 일정, 집도 없는 그런 데다가 한 번에 해야지, 사실 백운저수지 이쪽 주변에 주택이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원주민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원주민은 그대로 두고 별도로 크게 했으면 하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법개정이나 완화가 자꾸 가니까 조금 저희도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뭐 착오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백운지식벨리에 원주민들이 우리 대감·속달보다도 몇 배로 많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저도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지역보다도 훨씬 많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좀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법률이 완화되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으니까 이 예산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 예산이 통과된다 그러면 법률이 바뀌더라도 여기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손을 못 대는데 법률이 바뀌는 걸 기다릴 수가 없죠. 이게 지금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애시당초에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우리 도시의 균형을 잡고 우리 도시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그 의도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그런데 이 대감·속달 마을이 벌써 11년이 지났는데 또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발행위 제한이 2017년 2월 28일까지인데 더 이상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희재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구단위를 하고 건축을 하고 개발하려고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최소한 5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1년이라는 기간이 결국 긴 시간은 아니라고 봐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재개발·재건축을 하더라도, 동네에 도시가 형성돼 있는 데도 재개발·재건축을 하려면 10년에서 15년, 20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11년이면 물론 개인으로 갈 때는 길지만 이게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공공의 이익을 한다면 11년은 길고 개인의 희생이 많이 따라가겠지만, 그리고 개발이 됐을 때 공공에 대한 희생은 100%는 안 되겠지만 상당한 보상을 해 준다고 봐요. 우리 부곡첨단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주위의 어느 단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여튼 본위원은 지금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두 가지 쟁점 중에서 첫 번째 쟁점은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보류하는 게 맞고 두 번째 것은 현지의 어떤 민원 때문에 지구단위를 변경 조금 해 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공영개발과장 박중원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질의라기보다도 건의인데요. 어쨌든 산업진흥원을 저희가 만들기로 조례를 통과했고 어린이집도 기본 및 실시설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해야 되는 것인데 설계용역 비용이 우리가 조달청에 입찰을 하게 되면 조달가가 85%에서 87% 정도에서 낙찰이 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공사입찰.

이희재 위원 네, 그 정도, 공사입찰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공모를 한다고 그러면 용역금액을, 이 설계가 법규에 의해가지고 산출되는 거잖아요? 헤베당 얼마 해가지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금액이 용역면적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인데 용역금액을 다 공모할 때,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100% 하지는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얼마나 하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저희가 일반적인 공사는 85%이고 최저가는 70%까지 내려가는데 아마 공모로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한 85% 이상에서 결정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가격을 제시해요? 아니면 자기들이 적어오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가격은 제시하고 그 가격에 맞는 설계품을,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라기보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본실시설계용역은 해야 되는 것인데 이왕이면 예산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예산낭비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설계가를 낙찰가와 비슷하게 85% 선에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것은 저희가 관련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밑에 설계 경제성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이게 늘 받아오던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이게 관련법이 바뀌어가지고 용역을 했을 때는 경제성이 있는지 이런 걸 다시 재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이희재 위원 원래 이게 법률에 있었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법률에 있었는데 법률이 바뀌고 지침도 바뀐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침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 바뀌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침도 바뀌었던데,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침이라기보다는 시행령이죠.

이희재 위원 시행령 밑에 지침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지침 언제 바뀌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2015년 6월 30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최근에 바뀐 건데 최근에 바뀐 것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주로 어떤 것 보는 거예요? 경제성용역.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아무래도 제대로 설계단가가 적용됐는지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혹시 과장님은 경제성검토 용역을 줄 때 기준이 얼마인 줄 알아요? 공사금액이.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용역비요?

이희재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용역비는 지금 3,700만원 저희가 계상해가지고,

이희재 위원 경제성검토를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희재 위원 다 주는 것은 아닌데 설계가 얼마 이상일 때 경제성용역검토를 주는지 혹시 알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얼마부터 경제성검토를 하는지,

이희재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 금액은 100억 이상으로 제가,

이희재 위원 그렇죠. 100억 이상이고 기본적인 것은 100억 이하일 때도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얼마예요? 이게.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저희가 공사비로 보면 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용역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는 건데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이건 건축설계 요율이 고시된 게 있습니다. 약 4%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달청에 가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이것은 저희가 직접 공모해서 시행할 겁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도 공모를 한다구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경제성요?

이희재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경제성도 저희가 발주하죠. 이건 공모가 아니라 설계가 되면 그 설계결과물을 가지고 경제성을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조달청에 갈 이유가 없고 저희가 바로 시행할 겁니다.

이희재 위원 어떻게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똑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일반적인 입찰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경제성 검토는.

이희재 위원 입찰 어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경쟁 입찰이죠.

이희재 위원 경쟁 입찰인데 조달청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저희가 합니다.

이희재 위원 경쟁 입찰 어떻게?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하면 경쟁 입찰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구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공사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이희재 위원 동일하게 어떻게?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선정된 업체에서 경제성검토를,

이희재 위원 가격으로만 결정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가격으로만?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조달청에 안 하고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조달청으로 갈 수도 있는데 조달청을 가게 되면 저희가 수수료를 되는 거죠. 그런데 조달청으로 갈 만한 어려운 작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들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하게 되면, 우리가 조달청으로 가는 것은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에 조달청으로 가는 게 많지 않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금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달청에 가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 조달청으로 가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직접 안 하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예를 들면 큰 대형공사들은 저희가 조달청으로 의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이런 소규모 이런 정도의 규모면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네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렇죠. 입찰하면 떨어집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일반회계,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일반회계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건 일반회계죠? 산업진흥원이.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우리 특별회계를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저희 일반회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기반시설, 주위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특별회계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뭔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왕이면 특별회계는 결국 우리 돈으로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일반회계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되기 때문에.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그 특별회계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기타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이희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산업진흥원 규모는 대략 연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로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난번에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연면적으로 따지면 한 3,000여 평 됩니다. 규모는 결정이 됐구요.

이석진 위원 3,000여 평으로?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들어올 이런 것은 아직,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것도 지난 타당성용역 하면서 큰,

이석진 위원 개략적으로만 잡혀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그것 우리 의회에 제출했나요? 타당성용역 결과나 이런 부분.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결과물은 저희가 보고서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석진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구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 규모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 예산이 산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혹시 이것 조례도 그 과에서 관장을 하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조례는 제정은 돼 있는데 개정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개정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석진 위원 왜 개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저희가 재단설립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단설립을 도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건축이 완공된 다음에 실제로 재단이 운영될 시점에서 재단 설립하라는 의견을 줘가지고 아직은 재단설립,

이석진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건데 그 조례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개정될 사항들이 있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개정될 사항이 있습니다. 조직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석진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 조례에 대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이석진 위원 기본적인 것도 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하여튼 전반적인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개정할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재단설립도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건축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타당성용역 하면, 이게 지금 진흥원이 준공될 때까지의 기간은 언제로 용역에 나와 있는 거예요? 타당성 검토한 걸로는 건축이 준공되는 시기가.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건축요?

이석진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이것은 실시설계를 하고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9월에 공모를 해서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 추진일정에 맞춰서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면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2017년도 하반기에 준공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2017년 하반기?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아직 기간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 안 하고 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또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어느 과에 있었죠? 지역경제 쪽에 있지 않았었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넘어갔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그럼 공영개발과가 다른 부서로 바뀌든지 이런 확률도 또 있잖아요. 첨단산업단지 다 끝나고 나면.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어차피 첨단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 지역경제과로 넘어갈 업무입니다, 전체 첨단산업단지 관리는. 그렇기 때문에 공영개발과는 한시적으로 첨단산업단지 조성 때문에 만들어진 과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가 지금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안 올리고 있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전반적인 걸 다 정리를 해서 개정하겠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저희가 준공이 2017년 하반기로 보기 때문에,

이석진 위원 17년 하반기?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거기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가 재단설립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 개정도 같이 아울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구요. 그리고 어린이집 건립까지 산업진흥원 내에 포함시키는 건가요? 별도인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석진 위원 그 내에?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부지가 2,000평이 되기 때문에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한쪽에 어린이집 건립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석진 위원 건립하면 그 어린이집은 그러면 공단을 이용하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일단 기본적으로 시립 어린이집이 되겠구요.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제한조건은 꼭 공단 아이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부곡지구 그쪽에서도 아이가 들어올 수 있겠죠.

이석진 위원 산업진흥원 건물 규모를 하게 되면 필수로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립으로,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아무래도 기업주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직원들 자녀들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시겠죠.

이석진 위원 아까 우리 이희재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산업진흥원을 지으면서, 또 내부 계획된 부분, 일단은 그것을 타당성 용역부터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구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회하고 협조하면서 하면,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산업진흥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영개발과장께서는 이석진 위원이 요구하신 군포산업진흥원 타당성용역 보고서 이게 어떻게,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나와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보고서를 위원들한테 다 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렇게 전체 많은 양은 없구요, 일단 저희가 필요하신 중요한 부분을 복사해서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제본한 것을 한 권을 드릴 수 있구요.

○위원장 이견행 일단 요약본은 전체 위원들한테 주시구요. 그다음에 전부는 이석진 위원님한테 갖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건축과장 박종훈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230쪽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정비 1억 7,000이 있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홍경호 위원 과장님은 요즘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저희 관내 현수막이 51개 있는데요,

홍경호 위원 현재 51개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지금 행정현수막 5개에다 일반현수막이 46개 해서 51개 있습니다. 51개 있는데 저희들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현수막이 좀 신도시도 당동2지구나 부곡지구나 생기고 이래가지고 현재보다는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에 넣게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요즘에 현수막을 보통 게시대로 얘기하면 많이 만드는 추세예요, 없애는 추세예요? 보통 시군 신도시를 기점으로 본다면.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주변 도시를 보면 기존 있는 현수막을 자동현수막으로 교체하구요. 저희들처럼 도시가 자꾸 확장되면서 중요 사거리나 이런 데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에 현수막 게시대는 자연경관을 저해시키고 어떻게 생각하면 현수막이 지금 현재 게시된 곳을 보면 처음에 게시대에 현수막을 거치했을 때는 깔끔하게 게시된 것처럼 보여서, 뭐라고 할까요? 끈이 풀려서 너풀너풀 대다 보면 굉장히 흉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그런 것 보신 적 있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지금 관내에도 보면 바람 불고 강풍 불고 이러면 늘어지고 펄렁거리고 이런 것들 도시미관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현수막게시대 만드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핵심적인 게 뭐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홍보 효과가 대단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홍보?

○건축과장 박종훈 네.

홍경호 위원 요즘에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가는 뒤떨어진 행정이 아니에요? 그걸 자꾸 만들어댄다고 하면.

○건축과장 박종훈 전자현수막은 경기도에서는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전자현수막을 많이 만들지 말고 깨끗하게, 지금 군포시에 3개 있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3개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3개로도 이쪽에 한숲 앞이라든가 산본역 앞이라든가 이쪽 이렇게 쭉 보면 그 정도도 엄청나게 커버가 되는데 굳이 20개씩이나 또, 이렇게 지금 51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든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특정 단체에 이득을 주기 위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홍경호 위원 의원님들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갔을 때 저희들이 중국의 신도시를 갔었는데 현수막이 단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 아시안게임도 치르고 한 도시에 현수막이 단 한 개도 안 걸리고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엊그저께 이것 보셨나 모르겠네요? 이것 과장님 좀 하나 갖다드려 보세요. 이게 9월 4일자 중부일보에 나온 내용인데요. 도내 교육현장 현수막을 모두 퇴출하자, 이재정 교육감이 간부회의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렇게 보면 관행과 문화를 바꾸자, 이렇게 한 가지를 제안했는데 그때 가장 핵심이 현수막을 없애자, 이게 9월 4일자 나온 신문이에요. 그리고 건축물 자체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 장식물을 걸어놓음으로써 현수막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너무 크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라고 하면 거기에 어떤 간판이 달려있으면 그 간판 하나로도 건축의 아름다움을 만들면서 홍보가 다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의 핵심적인 것을 보면 고정관념을 좀 깨트리고 현수막 문화는 자제하고, 어떤 행사를 치르고 했을 때도 현수막을 걸어놓는 그 자체가 어떤 강제성과 혐오성과 여러 가지 도덕성이 결여된다, 이것도 사무관급 간부 350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재정 교육감이 엊그저께 발표해서 9월 4일날 신문에 난 거예요. 이분이 딱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경기도교육감이라고 하면 그래도 저희들이 인정하는 공인의 한 분이신데도 이렇게 크게 신문지상에 났는데 군포시 행정은 신도시의 깔끔함을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현수막게시대가 51개나 있는데 20개를 또 만들어서 한다면 신도시를 아주 흉물화 시킨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님 말씀대로 현수막 설치로 인해서 도시미관에 좀 저촉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설치장소는 도시미관을 침해하는 도로상에 있는 전기박스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리는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하구요. 그리고 일부는 지금 현수막이 수동으로 돼가지고 한 5미터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올라가서 달고 이래야 되거든요. 사고 위험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현수막들이 바람 불고 이렇게 되면 또 늘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 교체까지 해서 금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데 질의응답을 할 때 이희재 위원님께서 문화재단이 생기고 나서 온 홍보를 건물 자체를 1년 365일 현수막으로 다 덮어씌워놔서 아름다운 그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미관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텐데, 그래서 일부만 현수막을 걸어놓고 나머지는 전자현수막으로 해서 경관을 좀 살리자, 그런 걸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위원님들 거의,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많이 동감을 하고 현수막을 어떻게 하면, 또 현수막이 걸린 것 보면 이렇게 정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불특정 다수의 어떤 홍보의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맨 보면 장례식장에나 걸려 있고 그래서 군포시 지역사회 발전에 큰 이바지하는 홍보물이 그렇게 많이 걸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과장님이 좀 심도 깊게 올려주셨지만 요즘에는 홍보기법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가 다 깨끗하게, 여기 건축과의 얘기는 아니지만 육교를 없애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관이 지저분하니까 경관을 아름답게 하자, 그런 말씀 들었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홍경호 위원 그 과에서는 잘 없애놓고 다른 걸 막 도로에다 엄청 설치해서 행정하고 말하고 실시하는 게 너무 달라서 제가 엄청나게 격분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겠지만 현수막 게시대 51개 있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그것도 철거할 건 최대한 철거해서 꼭 필요한 데만 정말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새로 신설해야 될 게 있다면 정말 현재 없는 예를 들자면 삼성마을이라든가 송정지구라든가 이런 데 신도시가 생겨서 꼭 생겨야 된다고 할 때는 몇 개 생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추가로 두세 개를 전자현수막으로 깔끔하게 해서 군포 신도시를 아름답고 멋있게 꾸미는 데 콘셉트를 맞춰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30쪽 상단에 기타보상금에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2,706만원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1,050만원 더 요구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건축과장 박종훈 당초에는 건축물 현장조사 할 때 예를 들어서 연면적이 1,000헤베라고 그러면 1,000헤베에 대해서 1시간에 얼마 정도, 곱하기 8시간에 얼마, 이렇게 지불했는데 금번에 건축조례가 바뀌면서 연면적이 얼마일 때 몇 프로 이상 지급하고, 현장조사 할 때 몇 프로 이상 지급해가지고 인건비가 39프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인건비?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이 건축물 현장조사가 관내에 있는 건축물을 일괄 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건축 사용승인 들어온 것 건축사들이 현장 조사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건축물에 공무원들이 가서 준공검사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안 가고 건축사가 현장에 나가서,

이석진 위원 신축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어떤 협회에 업무대행비인가요?

○건축과장 박종훈 건축사 26분을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건축물 준공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추천한 분이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 대신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법 규정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사용승인을 해줘도 좋다는 저기를 해주면 저희들이 준공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공무원들은 안 나가고 다 협회 위탁대행경비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대행경비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경비입니다.

이석진 위원 신축하는 건물에 준공 필증을 받는 준공검사라 그러나요?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 많으면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되겠네요? 허가 들어오는 양을 봐서.

○건축과장 박종훈 네. 저희들이 9월 17일 현재 건축허가,

이석진 위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법으로?

○건축과장 박종훈 법에서 공무원이 안 나가고 건축사들이 나가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점검하는 게 아니고 검사필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용승인 할 수 있게끔 필증을 내주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박종훈 결과적으로는 건축법 바뀌기 이전에는 담당공무원들이 현장 나가서 설계도대로 건축이 됐는지 확인했는데 지금은 공무원이 못 나가고 건축사가 나가서 공무원 대행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원래 올해 잡아 놨네요? 바뀌면서 예산을 잡아놨네요?

○건축과장 박종훈 바뀌면서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을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이석진 위원 몇 건이나 돼요? 예를 들어 2015년 9월까지.

○건축과장 박종훈 9월 17일 현재 건축허가 건이 104건하고,

이석진 위원 허가?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허가 내는 건 가보지 않잖아요? 준공 사용검사 할 때만 가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훈 그렇죠. 사용검사 갈 때 하는데 먼저 번에 조례에서 말했듯이 연면적에 대해서 허가 전 현장조사 할 때 만약에 1,000제곱미터, 5,000제곱미터 이상은 대가기준의 60%, 사용승인 현장조사 때 대가기준 80%, 사용승인조사 때 대기기준 100%,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2015년.

○건축과장 박종훈 사용승인 들어올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아니, 여태까지 한 게.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 사용승인 해요?

○건축과장 박종훈 평균적으로 한 달에 13건 정도 들어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1년이면 130건 된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박종훈 그렇죠.

이석진 위원 협회에다 대행을 하면 건축사협회에서는 몇 분이, 예를 들어서 면적에 따라서 인원수 배정이 달라지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연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석진 위원 연면적에 따라서 사용승인 나가는 건축사들이 면적이 몇 헤베 이상 정도면,

○건축과장 박종훈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분들이 옛날에 시간당으로 했는데 연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석진 위원 연면적이 큰 면적을 할 때는 금액이, 이것을 뭐라 그래야 되나요? 대행비라 그래야 되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이석진 위원 보통 건물을 짓고 평균적인 건물에 몇 분 정도 나가나요? 사용승인 대행업무를 하려고.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대행은 건축사협회에 대행한 게 아니고 대행 건축사를 모집했습니다.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건축사사무소에 저희들이 모집해서 스물여섯 분을 추점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거든요.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건물에 그 26명이 다 나가지 않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한 분씩요.

이석진 위원 한 건물 승인할 때 1명씩 나간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사들 26명 정도가?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한테 지정된 건축사가 26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관내 군포, 의왕, 안양, 과천 다 비슷하겠네요?

○건축과장 박종훈 그렇죠. 다 이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 방식으로 처리한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이 방식으로 개정된 것은 지난번에 건축조례가 개정되면서 2015년 6월 16일부터 이 방식대로 개정됐고, 먼저 번에는 시간당 연면적이 1,000헤베면 이 1,000헤베 검사할 때 몇 시간이 걸린다,

이석진 위원 공무원이 하지 않고 이렇게 대행으로 시간당이 됐든 연면적으로 했든 공무원들이 나가지 않고 대행해서 하는 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2005년부터요.

이석진 위원 그럼 상당히 오래된 거네요. 10년 된 거잖아요, 10년. 건축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건축과장 박종훈 네.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요.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서 이쪽에 뉴타운지구가 해제되고 나서 신축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그 허가 들어오는 것 비례해서 이 예산을 잡아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추정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정을 잘못한 건가요? 이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조례가 바뀌어서,

이석진 위원 연면적으로 바뀌어서?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시간에서?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결국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네요, 결론은?

○건축과장 박종훈 네, 결국에는 인건비가 39프로 정도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늘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39프로?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231쪽에 맨 하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80만원을 요구하신 것 수선유지급여 이건 뭔가요?

○건축과장 박종훈 주거복지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올해 7월 1일부터 국토부교통부에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이석진 위원 주거복지?

○건축과장 박종훈 네, 주거복지.

이석진 위원 주로 뭘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주거복지 해가지고 정부에서 기초생활급여하고 의료하고 주거복지를 합해서 옛날에 집에 지저분한 집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LH공사에서 가서 보수 같은 것 해주고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예산이 경보수 가구가 두 가구 있는데,

이석진 위원 네?

○건축과장 박종훈 경보수, 경미한 보수가구가,

이석진 위원 어디에?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 관내에 두 가구가 있거든요.

이석진 위원 어디에 있냐구요?

○건축과장 박종훈 재궁동 1세대, 산본동 1세대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것은 공기관 어디다 위탁을 하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LH공사에다요.

이석진 위원 LH공사에서 이 작은 금액을 받고 그런 것을 하는 부서가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LH공사하고 다 협약체결이 되어서,

이석진 위원 거기서도 또 누구한테 위탁을 하겠군요, LH공사에서.

○건축과장 박종훈 LH공사에 직접 그런 부서가 생겨서요.

이석진 위원 저희는 하여튼 이 지원금을 국비 받은 것하고 시도비 매칭해서 LH에 준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관리감독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런 것도 쉽지 않겠네요.

○건축과장 박종훈 모든 사업을 LH공사에서 하니까 저희들은 그냥 보수비용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믿을 수밖에 없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당정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4억 9,400 올렸는데 누누이 행감 때도 얘기하고 예산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이면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사후관리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늘.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 없을까요? 계획이나 플랜이 없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일단은 특정지역 고시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간판을 설치할 때는 간판업자가 특정지정 고시내용대로 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끔 계속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럴 필요성이 충분하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어야지 하고 나서, 물론 세월이 지나면 또 간판이라는 게 퇴색하고 이러는데 아까 홍경호 위원도 얘기했듯이 우리보다도 훨씬 선진국이면서도 벽에 간판 걸고 이런 것 없는 도시 많잖아요. 그래도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 하는 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유독 우리나라만 조금 심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일률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필요성은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예를 들어 하고 나서 이삼 년밖에 안 지났는데 금방 한 거나, 안 한 거나 똑같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게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잘 알았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0쪽 중간쯤에 보면 간판 조성사업 예산이 5억 정도 올라와 있어요. 4억 9,400만원 당정동 간판정비사업.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정비한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군포 관내에?

○건축과장 박종훈 LH공사에서 한 것까지 해서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할 곳은 몇 곳이나 있어요? 이 사업을 할 곳은.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가 할 곳은 다섯 곳 정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을 포함해서 다섯 곳만 더하면 군포시 간판 정비는 다 끝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할 데는 많은데 주로 대로변이라든가 미관상 가로환경이 양호한 것들 위주로 하려면 다섯 곳 정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어떻게, 위원회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주관적으로 정하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실무자들이 보고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이희재 위원 주관적으로?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위원회는 없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급한 건 아니죠? 현재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전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만큼 긴급한 건 아니죠?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볼 때는 당정동 2종일반주거지역이고 그런데 지금 주택가거든요. 주택가인데 그 주변에 너무 상가들이 무질서한 것 같아요. 더 퍼지기 전에 시에서 간판 정돈해서 잡아줘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무슨 취지인지 잘 아는데 그게 본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간판정비사업 할 곳이 아주 많은데 현재 실제로 진행한 곳이 여덟 곳밖에 안 되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아주 급한 곳이 아니라면 전체적인 계획을 짜서 순리적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진짜로 전체적인 플랜을 볼 때 당정동 거리를 조성하는 게 순위가 1순위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것을 선정하는 방법도 어떤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긴급하다 그러면 주관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긴급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위원회라든가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역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거든요. 제 의견에 대해서 특별하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건축과장 박종훈 실무부서에서 봤을 때 예산이 수반된다 그러면 수반되는 대로 가로변의 간판을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당연히 예산만 있으면 전체 다 하면 좋죠. 그런데 예산이 한계가 있고 지역은 넓고 선정은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대로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기는 조금 무리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 다섯 곳이나 정비를 했다 그러면 지금 정도는 집행부에서 위원회라든가 어떤 객관적 절차라든가 긴급성이라든가를 따질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 집행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고, 땜빵식으로 돌아가다 보면 결국은 땜빵한 데 또 할 수 있는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고, 또 행정이 형평성도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예산이 수반되면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건 당연한 말이구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생각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들으면 알겠지만 조금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시청입구 녹지정비예산이 1억 5,000 올라왔어요. 시청 입구에 초화류 심어 놓은 데 거기를 정비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초화류를 심어놨는데 그 초화류는 저희가 책축제 관련해서 육교를 철거하고 나서 빈 공터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꽃을 식재하게 된 것이고, 이 꽃은 가을 정도까지 갈 건데 이 예산은 꽃 진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꽃 심는 데는 예산 얼마나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1,200 정도 들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1,200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거기를 다시 다 밀어버리고 하신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거기 철거하고 나서 앞에 가로수가 8주 정도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 수목도 타 지역으로 이식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녹지 내에 수목도 소나무나 단풍나무나 이런 것 19주 정도 심을 것이고요. 파고라가 오래되어서 미관상 좋지 않아서 파고라 의자 등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1억 5,000을 올리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파고라 교체하고 그 앞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 앞에는 관목류도 심을 수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서면 저희가 설계해서 그때 최종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만 하는데 1억 5,000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심어놓은 초화류 중에 재활용 가능한 건 없고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구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기존 재활용은 국화가 좀 있는데 국화나 메리골드 같은 경우는 그렇고,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란타나라고 화분에다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재활용할 건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나머지는 폐기하신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꽃이 지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아니, 1년생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년생은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구요. 그 밑에 세린교회 법면부지를 지난번에 주연규 위원님하고 가서 봤어요. 포장을 쳐놓았더라구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임시로 우기 때 위험지구로 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쳐놨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가 시 소유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시 소유 녹지법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위험해 보이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 확보를 해 오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금 저희가 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을 신청했구요. 도에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우선은 시비로 3억을 세워놓고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오면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 조정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238페이지에 보면 전기자전거가 있어요, 6대. 이게 대당 22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전기자전거가 보통 60에서 100만원 이런 선, 물론 금액의 편차는 다 있지만 이런 정도면 상당한 고가를 구입하시는 건데 이렇게 고가가 필요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공원관리원이 22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이 아시다시피 120개가 넘고 일부 공원관리요원은 자기 자가용을 갖고 이동할 적에 그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전거를 구입해서, 말하자면 공원관리요원 순찰하는 그런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6대를 구입해서 저희 시에 4대 정도 쓰고 대동에 2대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구입하는 것은 좋은 계획 같아요. 그런데 1대당 단가가 너무 세다는 거죠.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전기자전거를 1대 70만원에 구입했는데 상당히 괜찮은 자전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했고, 검색을 쭉 해봤더니 보통 100만원 선이면 나쁘지 않은, 괜찮은 메이커 자전거들을 구입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220까지 올라와 있어서 자전거를 주로 가지고 소장하고 아끼고 이런 사람들이 타는 게 아니라 이건 업무용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튼튼하게 잘 갈 수 있는 자전거면 되는 건데 이것을 한 대당 220씩 잡은 것은 너무 과하게 잡았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원래 자전거에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성복임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배터리 같은 것도 여유 있게 사놔야 될 것 같고, 같은 자전거라도 어차피 계속 사용을 해야 되니까 조금 단가가 싼 것보다 더 좋은 자전거로 구입을 해서 순찰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단가는 높지만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자건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239페이지에 보면 능안공원 등산로 정비하고 둔전근린공원 황톳길 제시공해서 각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사업하시고 반환하는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참여예산이 일반예산의 1프로잖아요. 그러면 38억 정도인데 실제 6,000만원을 반환하시는 거라는 거죠. 6,000만원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사업 1개 내지 2개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예산을 편성하실 당시에 좀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하면서 실제 사용해야 될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이 38억이면 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예산에서 이렇게 반환되는 액수들이 높아지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액수가 별로 없잖아요. 각 마을마다 사용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들이 이렇게 잡아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은 가는데 주민참여예산이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성복임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입찰잔액이 좀 남는 게 있구요. 아주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그런 설계금액을 잡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 약간 높게 반영한 건 있는데 어쨌든 입찰잔액이 많이 포함된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물론 입찰잔액 부분도 있겠지만 신경을 쓰셔서 적정선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주민참여예산이 알뜰하게 곳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구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밑에 보면 당동근린공원 예정지 화장실 설치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공원 만들 부지에다 화장실 설치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임시화장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니요, 당동근린공원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할 거구요. 거기도 포함이 된 지역인데 지금 거기에 등산로가 사실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하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았구요. 그리고 거기 운동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임시로 하는 게 아니라 수세식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로 저희가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후에 여기에 공원을 조성할 건데 화장실이 먼저 들어가고 공원이 나중에 조성되면서 이상해지지 않나요? 어차피 민원은 오래 전부터 발생됐던 부분이고 공원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이 공원하고 전체적 그림 속에서 화장실을 구상하시는 것이 저는 순서에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화장실부터 올라와버리니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에 공원 조성하면서 민원이 계속 있었지만 그래도 기다렸는데 계속 요새 지속적으로 또 민원도 오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됐구요.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시고, 어차피 공원 조성할 적에 화장실도 그때 설치해 놓고 감안해서 저희가 공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적정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아까 성복임 위원께서도 세린교회 말씀하셨는데 거기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시책추진비로 신청은 도에다 했구요. 아직 확보는 도에서 아직 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쨌든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쓰시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거기 공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난번에 한번 갔다와 봤는데 상당히 경사졌던데. 저희가 파란 천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게 굉장히 급경사더라고요. 이것 옹벽으로 칠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앞에 벽면 보수공사 했던 식으로 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사면을 보강해야 되는데 방법은 락볼트라는 시공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하고 그다음에 낙석방지망도 설치하구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거구요. 우선은 그게 예산이 서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시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공사할 계획입니다.

주연규 위원 교회 바로 앞쪽이 굉장히 급경사고 해가지고 다른 쪽보다도 유별나게 많이 그쪽이 파였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거기에 옹벽만 쳐가지고 이게 안 될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충분히 감안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설명서 100페이지 보면 산림병해충 선녀벌레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주연규 위원 일명 꽃매미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사실상 법정 해충으로 지정됐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주연규 위원 그래서 이 해충은 천적이 없다고 하는데 2009년부터 우리 정상적으로 보고된 이후부터 계속 피해가 되는데 우리 군포시에서 올해 말고 선녀벌레로 피해 본 어떤 전례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올해만 나온 게 아니구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장마기간에 비가 그래도 많이 왔습니다. 이 선녀벌레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비가 오면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거의 없어지는데 올해는 거의 바람도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강한 비도 내린 적이 없다 보니까, 그다음에 올해 특히 온도가 더 올라가다 보니까 선녀벌레가 굉장히 기승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 선녀벌레가 나무를 파먹고 이런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나무를 파먹는 게 아니라 잎을 먹는 겁니다. 잎을 먹어서 이게 하얀 그런 배설물을 배출하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종류가 있는가본데 나무를 파먹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던데 이 선녀벌레를 보니까 약 8월 정도부터 알을 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예산 받아가지고 방제하기에는 좀 늦지 않았나, 적어도 한 5월 정도부터는 방제를 했어야, 그래야 되지 않나 보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 선녀벌레가 8월부터 알까기 시작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선녀벌레가 8월도 8월이지만 6~7월 정도부터 나타나구요. 여름에 특히 나타나는 거구요. 여기 선녀벌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부기 상에 산림병충해 중에서 저희가 문제되는 게 여름철에 선녀벌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수리산에 많은 참나무입니다. 이게 참나무에서 병이 걸리는 참나무 시듦병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주로 병충해 방제하는 게 지금부터 참나무 시듦병 그쪽으로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구요. 우선은 선녀벌레는 거의 수그러드는 상황이라, 선녀벌레는 그동안 저희가 아파트나 산림지역에 많이 방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참나무 시듦병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제가 여름에도 모 수리산자락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여러 번 민원을 받았는데 농작물까지 이렇게 번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너무 하얀 거미줄처럼 막 이렇게 늘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방제를 얘기했는데 방제를 안 해 주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오니까 이것 가지고 이미 다 피해는 봤는데 이제 방제를 하는가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주연규 위원 이것 예산 말고 우리가 별도로 급할 때 녹지에서 방제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주연규 위원 다행히 이제 없어진다니까 다행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워낙 강하니까 방제하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 약도 있는데 계속 3~4일 연장으로 해서 살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사라지는 추세라니까 다행이구요. 옆에 101페이지 보면 야자매트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주연규 위원 이게 코코아매트라고 상당히 많이 깔려있더라고, 다른 산행 길에 이렇게 보면. 비바람, 먼지, 흙 등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제주도 올레길부터 설치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등산로 길은 어지간한 데는 다 깔려있더라고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참 좋은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조달청 제품이라고 해서, 관 공사는 거의 조달청에서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다른 분들도 그런 어떤 제품에 대한 평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조달제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일부 그럴 수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좀 징크스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실 조달제품에 대해서. 왜 그런고 하니 이 야자매트 역시 보면 지난 12년도부터 이게 성황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12년도에는 4개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을 했어요. 현재 1년 사이에 15년도에 약 45개 업체가 야자매트로만 등록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기성 제품홍보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난무해져가지고 야자매트 시장이 그야말로 완전히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조달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업딜러들한테 무조건 물건팔기 식의 이런 형식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을 수혜자한테 넣어가지고 피해는 소비자들만 보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왕에 하실 것 같으면 조달제품이라도 제품 명확히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가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매트는 본위원도 설치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콘크리트나 타이어매트 같은 걸로 깔아놓게 되면 사실 깔 때는 단단하고 좋지만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이 있고 야자매트 코코아매트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몇 년 쓰다가 닳으면 친환경 퇴비로 바로 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주연규 위원 그런 면에서 좋기 때문에 한데,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품 구입할 때 무조건 조달청에다 “우리 몇 킬로미터 깔 테니까 달라” 이러지 마시고 전문적으로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조달제품 중에서 우수제품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조달제품이 전부 다 특허내가지고 등록은 하지만 그 제품이 아무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제품관계로 인해가지고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까지 번지지 않았냐라는, 타과에 그런 질의를 해본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과에서도 이번에 이 제품을 구입할 때 그렇게 신경을 좀 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께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기동성을 발휘해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전기자전거라는 게 어쨌든 속도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주연규 위원 기본속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전기자전거도 25킬로 이상, 최하 25킬로 정도는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전기자전거라기보다도 스쿠터 형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특히, 도로교통법 80조에 보게 되면 모터를 장착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원동기장치 장착한 전기자전거는 법률상으로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가 없어요, 차도로 다녀야지.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행자부에서 개정안을 내놨죠?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로 구분을 하자,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6대를 구입을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주연규 위원 해서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과정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원관리요원 중에서 22명이 다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원동기이기 때문에 원동 면허를 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거구요. 우선은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도보다는 보도 쪽으로 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속도가 25킬로 나가지만 그 정도 달리지 않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원래는 보도로 못 다니게끔 돼 있는데 보도로 다닌다는 것은, 어쨌든 융통성 있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법률상으로는 보도로 다닐 수 있게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원동기 면허하고 자동차 면허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6대인데 26명이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22명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22명이 어떻게 해서, 지금 공원이 108개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126개입니다.

주연규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126개요.

주연규 위원 관내 공원이?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108개소, 근린공원 12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쌈지공원까지 다해서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우선은 저희가 녹지 쪽에 관리하는 우리 철쭉팀에서 녹지를 관리하는데 거기 1대를 하구요. 그다음에 공원 관리하는 거기에 3대 주고 그다음에 대동이 있습니다. 대동에도 2대 정도 나눠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걸로 이쪽 공원 갔다가 저쪽 공원 갔다가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한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주연규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제일 먼저 이걸 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동성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을 텐데, 어쨌든 만약에 이 자전거를 구입하게 된다면 여러 모로 편리성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조건 한번 사면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배터리 전기 충전하고 이런 게 사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계속,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220만원이 자전거 값만은 아니고 배터리나 여러 가지 부속적인 금액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구요. 저희가 아까 편리성도 있지만 좁은 공간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차가 못 들어가는 데도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가격형평성을 아직 보지는 않았다고, 스쿠터하고 전기자전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스쿠터하고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어쨌든 아까 성복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보다 고가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좋은 자전거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또 고장이 나거나 자꾸 고장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에 기동성을 가지고 근무를 하겠다고 한다면 좀 나은 장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예산 때문에 낮은 것 사가지고 자꾸 수리비 들어가고 뭐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고자 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법률상으로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로 아직 행자부에서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는 인도나 이런 데를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게 되더라도 운영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39쪽에 골프장둘레길 일원 쌈지공원 조성 예산이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억 2,0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느 쪽에다 쌈지공원을 하시려고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골프장둘레길에 먼저 임시계단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가설,

박미숙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거기에 다시 정비를 했는데 그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큰 공터가 생겼습니다. 한 178평 정도 되는 공터가 생겼거든요.

박미숙 위원 산 쪽으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니, 산 쪽 말고 반대쪽으로 복합화물터미널 쪽으로요. 그래서 거기에 쌈지공원을 조성, 지금 공터로 돼 있어서 굉장히 미관도 그렇고 보기 싫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쌈지공원으로 도비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돼서 저희가,

박미숙 위원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실시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사계절 꽃이나 여러 가지, 조팝이든 이런 여러 가지 야생화나 이런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은 거기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설계를 한번 해서 적정하게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거기는 둘레길을 전체적으로 도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박미숙 위원 그래서 둘레길이라는 것은 그쪽 동네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신 분이 계속 둘레길을 활용하기 때문에 실증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한 번쯤 그쪽을 지나가고 싶고 가서 보고 싶다, 가신 분들이 입소문이라도 군포시민들이 한 번쯤 들러볼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쌈지공원을 하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하시려고만 하지 말고 뭔가 변화 있는 그런 쌈지공원을 만들었으면 해요. 그래서 조성하기까지가 힘들지 조성하고 나면 더 이상 손을 못 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는 설계를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이 됐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모든 기술을 전문성 있는 분들이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함께하셔가지고 좋은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36쪽에요, 과장님. 시설비 좀 봐주세요. 곡란로 일원 노후 가로수보호판 교체,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보호판이 노후화됐어요? 어떤 걸로 돼 있는데 노후화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거기가 산본사거리에서 곡란초등학교까지 구간인데요. 거기가 중국단풍이 심어져 있습니다. 80주 정도 심어져 있는데 그 밑에,

이석진 위원 무슨 나무?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중국단풍요. 그래서 거기에 보호판들이 굉장히 훼손되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것은 전에 회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도 외국에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제가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호판 주위에 차라리 보호판을 덮는 것보다는 사시사철 필 수 있는 야생초라고 하나, 그런 것들을 심는 게 낫지 않아요? 이게 보호판 노후되면 교체해야 되고 또 누가 집어가지는 않겠지만 오래 되면 깨지고 이런 경향도 있던데 보기도 그렇고 가로정비, 어떤 보는 시각도 그렇고 가로 정비하는 데 예산도 그렇고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보호판을 대체해서 야생화 이런 걸 심으면 어떠냐, 그래서 시범구간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대야동에 시범으로 거의 50개 정도를 보호판을 수거하고 거기다가 야생화를 다 심었습니다. 대야동에,

이석진 위원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 야생화 심는 데는 좀 뭐라 그럴까, 보도가 넓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다니는 그런 데는 적정한 것 같구요. 지금 여기 산본사거리에서 곡란초등학교는 보도가 1미터 조금 더 될까요?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오히려 야생화를 해놓으면 야생화를 밟고 괜히 더 안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판으로 이런 데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넓은 데 이런 데는 차라리 가로수도 돼 있고 또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쥐똥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던데 사철나무 심는 데도 있고 측백나무를 심는 데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구간들은 심어서 정말 미관이나 또 환경적으로 그렇게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구요. 아닌 부분, 지금 말씀하셨듯이 1미터도 안 되는 이런 부분들에 굳이 나무 심어서 자라지도 못할뿐더러 또 보행하는 데 어떤, 보도는 보도로서의 역할이 보행이 우선이잖아요. 보행할 수도 없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없애는 게 훨씬 더, 좀 계획을 세워서 플랜을 짜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우리 건설과장님이 전에 의회에서 답변하기를 보도도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도로도 그렇고 보도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녹지과도 과장님이 충분히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그 되지도 않는 데다가 나무 심고 거기다가 이런 보호판 깔고 이러느니 정말 보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 보도는 과감하게 없애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혹시 안 해 보셨나요? 굳이 꼭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해야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사실 가로수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가로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호판을 설치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수 때문에 보도를 통행하는데 1미터 정도 되는 데서는 불편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있는 가로수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구요. 지금 수종갱신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발전이 되는 거죠. 그냥 똑같은 것 안 될 게 뭐가 있어. 옮기는 데도 있고 사실은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둘레길 같은 데는 사실 골프장둘레길, 나무를 심어야 될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데로 옮겨 심으면 되는 거죠. 어차피 수종갱신을 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그쪽 부분에 있는 데는 과감하게, 보도가 보행 우선이지 나무보호라든가 이런 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기존에 심어진 나무들이 15전, 20전, 30전 큰 나무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삼십년 된 가로수인데 이걸 저희가 옮기고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정한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검토를 해보세요. 보도는 보도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거지, 녹지조성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녹지조성은 녹지 조성할 데가 있는 거니까. 하여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하여튼 한번 생각을 해보시구요. 그 밑에 8단지 산림욕장 CCTV 설치는 그때 화장실에 화재 나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설치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 CCTV가 1,000만원 정도, 하나 설치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니요, 고정된 것 CCTV 2대하고 회전하는 것 1대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석진 위원 3대 설치하는 예산?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 뒤로 다 설치를 하나요? 화장실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화장실하고 삼림욕장 입구에. 이번에 판별이 안 나와가지고 누가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석진 위원 1대를 설치하는 데 1,000만원이, 거기가 산이라 통신시설 하기가 어려워서 많이 들어가나 그래서 여쭤본 거구요. 237쪽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공원관리요원 피복비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이건 겨울 피복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매년마다 공원관리원들 22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매년?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매년 들어가는 예산인데 본예산에 해야지 왜 추경에 이것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본예산에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잘못 편성이 되어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인건비목으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이석진 위원 삭감하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삭감하고 다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55만원이면 어떤 몇 가지 피복이 되는 건가요? 몇 가지를 합쳐서 인당?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작업복도 있고 장갑, 방한화, 방한모 여러 가지가,

이석진 위원 어쨌든 일인당 55만원씩 들어간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피복은 실질적으로 한 벌 정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한 벌입니다.

이석진 위원 상당히 좋은 걸로 했나 봐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작업복은 한 1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석진 위원 여름철에도 똑같은 옷을 입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여름철에는 동복이 아니고 다른, 그러니까 작업복이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 것하고 겨울 것하고 두 번.

이석진 위원 238쪽에 전기자전거 밑에 보면 중앙공원관리소 물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중앙공원관리소에 갑자기 이런 물품들이 필요한 건가요? 거기 물놀이시설을 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중앙공원에 공원관리원들이 있는 공원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탁기라든가 가스레인지, 석유히터라든가 싱크대가 10년 이상 되어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10년 이상 되면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때 2003년도에 그것도 중고로 갖고 오고 그래서 굉장히 낡았습니다. 이번에 교체해 주려고 올리게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세탁기면 여기서 세탁도 하고 그러나요? 관리소 사무실이라는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일부 공원관리원들이 낮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일하고 오면 땀이 범벅이 됩니다. 점심 먹으러 와서도 그렇고 갈아입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써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공원관리원이라고 합니다.

이석진 위원 이건 공원관리원이고 가로 청소하고 이러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환경미화원입니다.

이석진 위원 이분들도 사무소 이런 게 다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우리 공원관리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아니, 아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환경미화원요?

이석진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환경미화원은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다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글쎄요, 거기에 TV가 있다든지, 휴식하면서 소파나 이런 건 있는데 싱크대가 있고 이러면 밥도 해먹나? 가스레인지도 필요하고 이런 건가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그런 것을 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거기는 공원관리소 사무실이다 보니까 위험한 건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필요성이 있나 싶네요. 위에 공공운영비 쪽에 보면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있잖아요, 238쪽 상단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매년 1억 8,000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이 공원등 해서 다 포함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1억 8,500만원 이 수준이 계속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2014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1억 7,8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공원등이 공원 126개소에 1,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본예산에 적정하게,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딱 정해져 있는 목이잖아요. 이런 것을 추경에 세운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취지에도 안 맞고. 그렇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일부 시설이 자꾸,

이석진 위원 늘어나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늘어나다 보니까…….

이석진 위원 뭐 똑같다며. 금액이 뭘 늘어나 늘어나기는. 1억 7,800이나 1억 8,000이나.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이번에 중앙물놀이터도 운영하고 일부 새로 생기는 공원등도 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그런 부분들은 항상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라고, 추경은 추경에 맞는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239쪽에 반월호수공원 토지매입비 2억 2,700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반월호수공원을 조성해놨는데 반월호수공원이 준공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준공해서 고시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월호수공원 내에 무주부동산이 있어요. 무주부동산이 있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로 등기이전이 되다 보니까, 그 공원 내에 말하자면 국유지죠. 그것을 저희가 유상으로 매입을 해야,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매입해야 정상적으로 반월호수공원으로 준공 고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국유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몇 헤베 정도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709헤베 정도 됩니다.

이석진 위원 709면,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214평 정도 됩니다.

이석진 위원 214평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얼마 꼴이에요, 평당?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평방미터당 32만원 잡았습니다.

이석진 위원 처음부터 매입할 때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매입을 할 때 확인이 아마 덜 된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사업소에 토지매입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이 선례가 있는데 또 이런 호수공원 내에 그런 무주부동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공원을 조성하고 매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매입할 때 정확히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만약에 제가 사는 땅이다, 과장님이 사는 땅이다, 그러면 매입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허술하게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구요. 저희가 이런 공원 조성할 때 토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뭐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각 실과소에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답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수도사업소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해당부서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하수행정팀장이 대신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하수행정팀장 윤병욱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윤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9월 21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보건소, 책읽는사업본부, 군포1동, 의회사무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견행장경민이석진박미숙
주연규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15인)
경제환경국장방희범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지역경제과장김호택
환경과장송인호
청소행정과장김영규
위생과장이순형
교통과장조남
차량등록과장박영봉
건설과장홍재섭
도시정책과장유종훈
공영개발과장박중원
건축과장박종훈
공원녹지과장유형균
수도사업소장이익재
하수행정팀장윤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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