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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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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9월 17일(목) 10시04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석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 위원장직무대행, 이견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견행 이견행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장경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경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민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9월 21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홍보실, 복지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7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획감사실장 현승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지자체카드 적립포인트금 164만원과 조정교부금 등 36억 9,14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조금 중 순세계잉여금 107억 6,142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2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관리 법제행정예산 중 선진지 벤치마킹 해외여비 1,500만원과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비 1,100만원, 공단전출금 2억 9,119만 9,000원, 소송비용 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60억 8,241만 8,000원과 경기도 사회조사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금 6만 3,000원의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7%인 144억 5,457만 9,000원이 증액된 1,487억 1,6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인 64억 4,746만 8,000원이 증액된 181억 1,1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기획감사실의 세출예산 중 선진재정시책 벤치마킹 1,500만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1,1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획감사실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선진재정시책 벤치마킹 1,500만원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1년에 우리가 75개 이상 최우수상을 받은 시의 인센티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금년 2015년도에 정부에서 추진한 재정균형 집행실적에서 군포시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시단위 75개 시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향후 교부세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재정인센티브를 2억원 내외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재정인센티브가 행자부에서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추경예산으로 먼저 집행하겠다는 뜻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런 뜻은 아니고 그동안 저희가 재정집행 실적을 보면 첨단산업단지 관련예산이 조기집행에서 집행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평균 이하의 실적을 보였었는데 2015년도에서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서 재정집행 노력을 기울여서 정부에서 평가할 때 좋은 평가를 얻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으로 그동안 노력한 공헌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벤치마킹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홍경호 위원 우리 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시민과 함께 축하할 일인데 어떤 특정부서를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정하는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우리시 내에서도 그룹별로 내부 평가를 합니다. 내부평가에서 우수 실과에 해당되는 직원을 선발해가지고 해외 벤치마킹 하는 데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좋은 생각이겠지만 최우수상을 75개 시군 중에 이렇게 받았으면 시 전체 실·과·소에 과별로 우수한 직원들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그렇게 10명을 선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물론 많이 보내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원래 하는 일이 재정집행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저희들도 동하고 사업소, 본청 나름대로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룹을 3개 그룹으로 정했습니다. 각 그룹별로 평가해서 그 그룹에서 상위에 들어가는 그런 과에 대해서 직원 추천을 받아서 유공부서와 그 직원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시행되는 건데 일회성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75개 시군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지만 내년에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해마다 평가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할 때 하위그룹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금년만큼은 최우수 그룹으로 평가받아서 그에 따른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정부시책에 적극 추진해서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내년에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는 선진지 재정시책 벤치마킹이 똑같이 행해지느냐, 않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것은 아직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튼 내용상으로 보면 여기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본위원도 다 숙지하고 있지만 유공부서를 해서 가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관례 같은데 아무튼 유공이 있는 직원들 중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선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출자출연 경영평가용역 1,100만원이 군포문화재단 사업 추진실적하고 조직, 인사, 재무, 두루두루 살펴보는 감사역할 같은 역할의 돈을 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경영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지난연도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금년 안에 경영평가실적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경영실적평가를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 부분은 처음입니다.

홍경호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늦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법률이 작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어서 이 법률에 의해서 다시,

홍경호 위원 지방재정법 28조에 의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동안 문화재단이 상임이사 공석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동안 시 자체 기감실에서 더욱 더 추진실적이라든가 인사내용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철두철미하게 경영평가 실적을 실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이 생기지 않았다면 계속 안 했을 것이고, 물론 올해 상임이사님이 정상으로 들어와서 잘 돌아가지만 지난 세월에 이걸 꼭 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법률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규범적 근거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경영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금년에 신청하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나니까 본위원 생각에 그 전에 이런 평가를 기획감사실에서 철두철미하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했어야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내부적으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 내부에서. 그렇지만 외부적인 제3자가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 근거나, 또는 근거가 아니더라도 경영평가를 해서 재단이 설립 목적대로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희재 위원님이 지적사항으로 많이 말씀드린 게 사실 경영실적평가인데 다른 때도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문화재단은 이번에 용역이 들어가면 심사숙고해서 철두철미하게 그동안 한 실적까지도 전체 잘 평가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홍경호 위원님 것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처음 한다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근거가 어떤 거라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호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방재정법 28조라는 건 잘못 적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것은 저희가 오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오기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지방재정법 찾아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던데,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으면 공단은 안 하고 재단만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 법률에 의해서 출자출연기관은 문화재단이구요. 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공기업 법률이 달라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공기업법에서 따로 경영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면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도 하고 두 가지를 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도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내부적인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평가를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외부 평가 전체적인,

이희재 위원 아니요, 아니요. 경영평가보고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재단 내부에서는 내부적인 평가는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법률에 근거해서 법적으로 해야 될 경영평가는 이 용역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아, 법률이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몇 년도에 생긴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출자출연기관의 법률이 작년에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작년에 생겼으면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금년부터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법률 이름이 뭐라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입니다.

이희재 위원 28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법률이 늦게 발효되어서 지금 추경에 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회계종료 6개월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회계종료 이후 6개월 이내에 경영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법 개정이 2014년 11월 19일날 됐는데요? 1차 추경 때는 모르고 반영 못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수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규모를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의 10% 정도 되고 총 400억 정도 되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401억 7,000 정도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 세입이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세입예산이 늘어난 주된 요인은 지방세 수입도 늘었지만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결산 이후에 세계잉여금이 106억 5,000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를 통해서 세입 잡힌 게 127억 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00억 정도 이상의 세입예산이 발생해서 지난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 사업비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방교부세는 거의 늘어난 게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8억 늘어났습니다.

이희재 위원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재정교부금이 66억 늘어났구요. 국고보조금이 112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방세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지방세 수입이.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지방세가 75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유가 뭔데요? 우리가 인구 변동도 그렇게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 사항은 2015년도 예산편성 때 세입추계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세입추계 할 때 추계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 당시 세입예산 할 때 조금 작게 예측을 해서 세액을 내어서 했는데,

이희재 위원 그렇겠죠.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후에 정상적으로 세입이 징수가,

이희재 위원 정산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잉여금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잉여금은 전년도 결산하고 나서 회계별로 정리된 이후에 결산되는 금액을,

이희재 위원 지금이 9월달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9월인데 작년도 잉여금이 지금까지, 1차 추경 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7월에 결산검사를 해서요.

이희재 위원 7월에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결산심사를 7월에 의회에서 심사해서,

이희재 위원 아, 결산 끝나고 나서 잉여금이 남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은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라서 조금 더, 이 설명이 없더라구요. 총괄적인 세입·세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세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세출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고, 보니까 세출도 기획감사실에서 55.64%나 증가했더라구요, 추경에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주된 요인은 예비비가 차지하는 예산이,

이희재 위원 예비비가 많이 증가했더라구요. 뭐 때문에 증가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아까 말씀드린 세입예산 중에서 세출에 다 편성하지 않고 잉여예산으로 남기는 예비비 성격이 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세출예산서의 주된 게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이 별로 많이 편성 안 됐던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104억 정도 배정됐구요.

이희재 위원 8% 정도.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리고 수송하고 교통 분야에 108억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보겠습니다. 공단 전출금이 있어요. 그냥 막 늘어났는데 사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지난 4월에 교통시설물, 그러니까 부곡공영차고지가 준공된 이후에 실제 운영됨으로 해서 위탁관리하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 인력 적정성에 대한 용역결과를 저희 시에도 받았습니다. 그것이 된 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1부서가 생기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공단하고 재단에 조직이 변경되면서 인원이 대폭적으로 늘었더라구요, 엄청나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업무와 관련해서 그 부서에 새로운 업무가 신설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력과 운영비가 필요한지 별도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공단에 반영을 시키고 그에 따른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원을 증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진단 결과 인력이 필요해서 충원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해서 용역에 대한 부분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전혀 알지 못했고, 그다음에 저희도 소문으로 들어서 모 씨가 어디 들어갔다, 어디 들어갔다,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충원이 됐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감사지적한 결과와 관계되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인력과 조직에 대한 사항은 공단에서 업무가 늘어나는 것, 그다음에 전체 효율적인 조직 관리, 이런 측면을 통해서 외부 용역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공단 운영에 반영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직이 늘어나거나 인원이 증가되면 그에 따른 예산 조치로,

이희재 위원 그러한데 저희가 특위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자료를 받기 전까지는 용역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에 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용역이 나오면 관계 부서와 공유할 뿐만 아니라 의회와도 공유를 해서 서로 군포시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용역과제 조례를 개정했듯이 그런 용역들은 결과가 의회에 제출되도록 하고, 의회하고 나름대로 협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관계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획감사실장님이시니까, 우리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 건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정보공개 청구권이라고 보통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고 우리가 문서에 대해서 비밀유지 업무를 갖고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충돌했을 경우에 어떤 게 제일 앞선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의정활동에 필요하다면 자료는 당연히 제출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물론 제출된 자료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정보와 관련된 정보가 외부 유출이 안 되어야 되겠지만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료 제출은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 실·과·소 과장님뿐만 아니고 직원들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판례하고 안전행정부의 선례가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자료 제출 요구권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과는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보다도 법익이 우선한다,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 건이 앞서고 있다고 판례에 그렇게 나와 있고 행정 선례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기타 권리를 가지고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태만히 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신빙성이 없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진짜 제 말이 맞다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서로 다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소송착수비용이 많이 증가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소송분쟁이 늘어나면 직원분들이 대응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송대리인 변호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송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도 한 분 채용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지난 7월에.

이희재 위원 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이 많이 증가했는데, 배 이상 증가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11년과 12년도에는 법무관이 없었습니다. 13년도, 14년에는 법무관이 별도로 있었구요. 그랬을 때는 별도의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공교롭게 2014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법무관이 공석인 상태로 유지가 됐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전년도 기준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좀 적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법무관 공석으로 인해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소송비용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수금도 많이 지급 못된 게,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법무관이 없다면 평균 소송착수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연간 8,500, 1억 정도 된다는 건가요? 만약에 없다면. 그 전 2011년도 이전에.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소송건수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권리를 찾고 행정처분에 대해 수용을 못하고 해서 민사소송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행정심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거나 소송내용에 따라서 직원들이나 부서에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건수 여부에 따라서 이 금액은 약간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산이나 착수비용이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법무관을 채용하면 소송비용이 총 2,500 정도 든다는 것 아니에요? 통상 보면. 지금 우리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으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가 착수금은 소송물가에 따라서 최저 150만원에서 755만원까지 부가세 별도해서 지급되겠는데 하여튼 소송물가액이 커지면 착수금도 커지고 승소사례금도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사무관리비가 약간 진폭이 좀 있다고,

이희재 위원 우리 법무관이 소송 대리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소송 수행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직접 수행한다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다음에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귀속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그렇게 당해규정을,

이희재 위원 우리 법무관이 그때도 출석하냐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1억이 넘을 때는 거기는 안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법무관이 변호사로서 출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청의 대리인으로서, 일반인으로서 출석한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군포시의 대리인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대리인으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직장변호사들은 지금 이런 스타일인데 변호사 등록을 하고 변호사로서 대리할 수 없어요? 지금 보면 그냥 변호사로서 대리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대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아닙니다. 변호사로서 소송대리인으로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변호사로 소송대리인을 하면 왜 금액의 제한을 받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조례에 1억원 이상 되면,

이희재 위원 그럼 그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우리가 법무관이 있는데 굳이 조례를 그렇게 1억으로 해가지고 변호사한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개정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체크를 해볼,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아까 60억인가 늘어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남아가지고 예비비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채무가 많이 있잖아요? 채무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채무가 많이 있는데 잉여금이나 예비비를 가지고 채무를 갚는 것에 대해서, 변제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어요? 원래 기감실 업무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정자주도나 재정자립도를 보면 동종 단체에 비해서는 우수한 쪽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우리 재정여건 또는 내년도의 세출이나 세입여건을 감안해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저희들이 채무를 갚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력은 되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700억인가 제가 알고 있고, 올해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보면 거의 400억, 50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한 400억 정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00억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50억 상환하고 내년에 150억이 남는데 순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자 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이자도 보니까 싸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빨리 변제하는 게 낫지. 이자 줘가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긍정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실장님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몇 %예요? 2015년 기준으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자립도는 38.67,

이희재 위원 38.7이면 우수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제가 말씀을 동종 단체라고 해가지고 평가할 때 우리 시세 규모와 비슷한 그런 자치단체를 평균을 내거든요. 그 평균치에 보면 저희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이희재수도권에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단순 수치로 보면 38%가 크지 않다고 보시지만 그 수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우리가 재정이나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면 그래도 건전성이라든가 많이 괜찮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서울이 재정자립도가 80%예요. 인천 같은 경우도 어렵다고 하는데도 58% 정도 되고요. 성남시가 60%. 그런데 우리가 38%면 우수하다고 그러는데 우수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우리가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러면 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되면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교부가 안 되는 그런 상대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건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제가 높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동종 단체에 비해서 낫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재정자주도가 몇 %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재정자주도요?

이희재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64.7%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52점,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 수치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이희재 위원 어쨌든 우리 시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자립도보다는 자주도가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교부세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채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이자 주는 게 아까우니까 조기에 상환하는 걸로 심도 있게 고려했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재정자립도보다는 자주도를 위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홍보실장 김성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1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실의 세입예산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위반업소 과징금 1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5,159만원, 전년도 이월금 2,971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총 8,2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메르스 사태 등으로 위축된 문화예술계 지원 및 소외계층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4,7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을 10억 5,500만원 삭감하였으며 매년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지역문화예술단체 8개 지부에 대한 행사사업 보조비 1억원을 금년에는 도비보조가 추경에 이루어짐에 따라 저희 또한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2,972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8억 7,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3%인 8,236만원이 증액된 5억 8,5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6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4%인 8억 7,845만 3,000원이 감액된 109억 4,5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홍보실장님이 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홍보실 예산 중 민간행사 사업보조 군포가요제 1,250만원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홍보실장 김성배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있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성복임 위원 소외계층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건데, 이게 1년에 1인당 5만원인가요? 예산이.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의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가능하세요? 현재까지.

○홍보실장 김성배 약 66% 정도,

성복임 위원 작년에 연말에는 몇 % 정도 이용들을 하셨나요?

○홍보실장 김성배 90% 정도, 연말 기준으로만요.

성복임 위원 20%는 왜 안 하셨을까요? 몰라서 안 했나요? 아니면 바빠서 안 했나요?

○홍보실장 김성배 대부분 본인들이 좀 어려우신 분이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적으시고,

성복임 위원 본인만 쓸 수 있는 거죠?

○홍보실장 김성배 카드화 돼 있으니까 본인이 쓰는 거죠. 1년 단위로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게 점검이 돼요? 누구에게 대여해 주거나 이랬을 때.

○홍보실장 김성배 그렇게까지는 접근 못 해봤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본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1년에 5만원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또 대여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홍보실장 김성배 일부 그런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되면 사실은 저는 세금의 낭비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게 발생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홍보실장 김성배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 부분을 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구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운영비가 10억이 감액됐어요. 사유가 어떤 사유죠?

○홍보실장 김성배 문화재단에 전년도 이월금이 14억 6,700여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금 14억 6,700여만원 중에서 금년 2회 추경 사업비 4억 1,100만원을 빼놓고 10억 5,500여만원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제가 문화재단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담당 부서장님이니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차량, 각 본부별로 차량구입비가 6대인가 올라와 있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성복임 위원 실제 각 본부별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홍보실장 김성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화물차 한 대가 필요한 상황이구요. 거기 보면 경영기획실, 문화예술회관, 수련관, 여성회관 등 주요 4개의 시설단체별로 각각 1대씩 아반떼를 구입해서 4대, 그래서 총 5대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5대인데 어쨌든 차량이 있어서 그 차량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좋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영기획실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있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차량이 각기 1대씩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홍보실장 김성배 물론 경영기획실하고 문화예술회관이 장소적으로는 같이 있는데요, 업무적으로는 출장업무가 많은 그런 성격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은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시설별로 출장도 다녀야 되고 또 회계지출 이런 사항들, 또 시청의 각 부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경영기획실과 문화예술회관은 또 출장성 업무는 많습니다. 이렇게 협의 관련해서 무더기로, 그래서 같은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성복임 위원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성복임 위원 일단 그 부분은 문화재단 할 때 질의를 좀 구체적으로 하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비가 8건이 올라왔어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 1회성 행사인가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매년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사업인데요, 1,200만원씩 단체별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사진협회가 추가돼서 8개 지부인데 도에서 작년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본예산에 편성 못한 이유가 의회 대수가 바뀌면서 본예산에 미처 편성을 못 했었다, 그래서 도비도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내려옴에 따라 저희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5일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분야면 전시분야, 공연분야면 공연분야를 8개 예술단체가 개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시기적으로 늦게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홍보실장 김성배 지금 그래서 모여서 협의하고 있는데 매년 해오던 노하우들이 있고 전문 예술인들이기 때문에 편성만 해 주시면 능률적으로 좋은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복임 위원 사진창작사업 지원비, 이것은 사진 전시회예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회원들 사진 전시회입니다.

성복임 위원 다 전시고 공연이고 이런 거네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공연 5개 분야, 전시 3개 분야입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과징금이 1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세입으로 잡혀있다는 거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이게 음반비디오물 게임에 관한 과징금이 노래방이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노래방 주류반입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2건 걸린 겁니다.

이희재 위원 지도점검 하는 거예요? 이게.

○홍보실장 김성배 저희도 자체점검 합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과징금 100만원이 몇 건이에요?

○홍보실장 김성배 과징금 100만원이 2건입니다.

이희재 위원 1건이,

○홍보실장 김성배 50만원씩입니다.

이희재 위원 1건이 50만원?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우리 관내에 노래방이 몇 개나 있어요?

○홍보실장 김성배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126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단속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이게 단속해서 적발한 게 아니고 누가 신고해서 적발한 거예요?

○홍보실장 김성배 이건 경찰관서에서 이첩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신고가 돼서?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실제로 단속해서 적발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홍보실장 김성배 저희가 적발한 것은 저희가 좀 그런 면에서 좀 어렵구요,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계도하기는 해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일지나 출장복명서 같은 것 있어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이것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홍보실장 김성배 분기별 1회씩,

이희재 위원 1년에 네 번?

○홍보실장 김성배 네, 연간 4회 정도 합니다.

이희재 위원 전수 조사하는 거예요? 전부 다? 샘플로?

○홍보실장 김성배 전수까지는 못하고,

이희재 위원 샘플로?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결국 별로 의미 없네요. 그렇죠? 결국은 경찰에서 이첩돼서 넘어오지 않는 이상은 지도점검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김성배 현실적으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도점검하는 데 인력이 부족해요, 예산이 부족해요?

○홍보실장 김성배 예산은 별도로 크게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구요,

이희재 위원 인력이?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인원이 문화팀 인원 위주로 봤을 때 팀장 한 명하고 여직원 두 명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간에 주류도 취급하고 그런 업소들 성격상 남자 한 명, 여자 두 명이 전수조사하면서 커버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구요. 저희는 그래서 계도단속이 소문나게끔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팀에 요구한 적 있어요? 지금 이런 업무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홍보실장 김성배 지금 인사팀과 숙의를 했는데 10월, 11월경 인사에 충원이 되면 한 명 정도를 보강해줄,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여직원 두 분에 남직원 한 명 있어가지고 밤이라서 어렵다면서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인사팀에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노래방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건수라든지 지도점검하는 게 하나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남성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한 적이 있냐구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구두로? 서류로?

○홍보실장 김성배 구두로,

이희재 위원 확인이 안 되겠네요? 구두로 해서.

○홍보실장 김성배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경찰이 적발해서 우리한테 이첩될 정도 같으면 우리가 사실 손 놓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신경 쓰셔가지고 조금, 우리가 세입을 많이 잡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도점검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음 1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자면 우리가 예인예술제를 하는데 협회별로 8개 지부에 지원을 하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3개 단체는 전시회를 하고 5개 단체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예산을 획일적으로 1,500만원씩 편성한 거죠?

○홍보실장 김성배 네, 같은 금액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보면 전시비하고 행위하는 것하고 예산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실장 김성배 그게 좀 장단점이 있는데 공연은 개런티라든가 무대 꾸미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구요, 욕심껏 하자면. 전시는 표구라든가 인화라든가 그런 것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만 편중되게 드릴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매년 이렇게 편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만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홍보실장 김성배 매년,

이희재 위원 획일적으로?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전시회 하는 부분은 이 전시를 위해서 새롭게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기존 작품을 전시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줄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 행위가 필요하고 예산이 좀 더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매칭을 하는데 그게 돈이 부족해서 우리 시비를 더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주는 데는 그대로 계속 주더라도, 매년 1,500만원씩 줬다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1,200만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1,200만원?

○홍보실장 김성배 네, 금년은 1,250만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1,300만원 아닌가요? 1,250만원,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1,250만원씩 주는데 1,250만원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좀 행위가 필요하고 예산이 좀 더 필요한 데는 우리 시비를 조금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조례에 엊그제 얘기했듯이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문화예술 단체니까.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조금 차등을 둬가지고, 돈을 더 적게 주라는 말이 아니고 좀 더 줄 수 있는 것은 시비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편성해 주는 게 옳지 않나,

○홍보실장 김성배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문화예술단체에서도 활동하기가 훨씬,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행위하는 데하고 전시하는 데하고 획일적으로 1,250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행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편할 수 있지만, 그냥 딱 똑같이 주니까. 실지로 지원받는 데는 차등이 있을 수 있죠. 왜냐 하면 어떤 데는 무대도 꾸미고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홍보실장 김성배 네.

이희재 위원 어떤 데는 그냥 단순히 전시만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전시하는 것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실장님이 조금 더 자세히 보셔가지고 예산을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홍보실장 김성배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장께서 상중인 관계로 복지국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 증가한 1,197억 1,508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5% 증가한 1,898억 4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335만원과 성립전예산인 도비보조금 긴급지원비 962만 5,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3,56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군포항일독립운동기념탑 건립비 5억 700만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4,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7억 7,46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억 5,003만 4,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6억 6,2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억 7,013만 8,000원과 장애인연금 3억 1,203만 9,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7억 6,7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5,117만 9,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의료급여사업 반환금 5,117만 9,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8,47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가정양육수당 지원 3억 6,038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누리과정 운영 69억 7,331만 4,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95억 67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4억 3,149만 6,000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4억 8,000원, 누리과정 운영 69억 7,331만 4,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97억 9,85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67쪽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9,54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군포국민체육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비 11억 3,274만 5,000원을 증액하고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억 5,219만 6,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5억 2,01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복지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12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12.1%인 2억 3,564만 1,000원이 증액된 21억 7,7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4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4%인 7억 7,467만 1,000원이 증액된 70억 9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군포항일독립운동기념탑 건립 5억 7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1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등이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3.4%인 16억 6,257만원이 증액된 504억 2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2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인 27억 6,733만원이 증액된 806억 7,2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이나 13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늘푸른복지관 2억 8,273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안 1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1.3%인 95억 6,073만 3,000원이 증액된 633억 3,3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7%인 97억 9,855만 4,000원이 증액된 763억 4,9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중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 3억 2,808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16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 4.3%인 9,542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2,7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8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6%인 15억 2,018만 6,000원이 증액된 242억 9,4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 중 경비용역비 2,400만원, 군포국민체육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비 11억 3,274만 5,000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124쪽에 군포항일독립운동기념탑 건립 있죠. 그게 5억 700 예산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5억 700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안을 받았고, 이 기념탑 건립을 위해서 실제적인 설계에 들어간 건 아니고 안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안을 받아서 추정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박미숙 위원 전문성 있는 분한테 그것을 한번 여쭈어 봤어요. 여쭈어 봤을 때 공사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기념탑이나 이런 것 건립을 했을 때 논란이 안 된 게 없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부분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나면 나중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공사를 어떻게 하며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를 쭉 살펴봤을 때 그 탑을 세웠을 때 자기네들이 원하는 화강석이나 이런 돌로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사업비가 많이 추가되는 것이고, 안을 쌓아놓고 겉에만 돌로 쌓았을 때는 사업비가 굉장히 축소되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금 시안만 가지고 사업비가 올라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박미숙 위원 시안만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에 따른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설계를 해야 됩니다.

박미숙 위원 설계가 제대로 나오고 그 설계대로 제대로 공사를 했을 때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전문성 있는 분들하고 상담을 하셔서, 과장님들이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모르겠어요, 본위원 생각은 그 장소에서 3.1운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 장소를 선택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박미숙 위원 하셨는데 대부분 보면 약간 공원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많이 선택을 해서 하거든요. 장소가 너무 좁은 데에다 건립을 한다고 했을 때, 장소가 거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도 거기 하겠다고 하시니까 정말 좁은 공간이지만 어느 누가 봐도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돌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한 번 기념탑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군포시가 있는 한 영원히 같이 서 있잖아요. 그게 군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군포역 주변은 많은 시민들이 기념탑을 보고 다닐 거고 하기 때문에 5억 700에 대해 제대로 값어치를 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안을 보고 예산을 올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과장님 나름대로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상을 해서 비용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재질은 어떤 거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건 설계가 들어가야지만 세부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거의 시마다 이런 기념탑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다른 시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 데이터를 가지고, 아무래도 여러 시에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다 보면 거기에 미처 같이 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담당팀장님하고 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역에는 시계탑하고 소나무가 아름답게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시민의 눈길을 잡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홍경호 위원 시계탑이나 소나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현재까지는 이전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전 장소는 대동에다 의뢰한 상태입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는 것은 우리가 철쭉동산에 김연아 동상이 많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쪽에는 시민들이 오고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철쭉축제라든가 어떤 행사할 때만 군포시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고, 군포역은 하루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유동인구가 산본역이 5만이라고 보면 거기도 2만 정도가 유동인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2만 인구가 유동인구가 있다고 본다면 새로운 항일독립운동기념탑이 생긴다고 봤을 때 상당한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게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홍경호 위원 거기 공청회라든가 주민 의견 수렴회를 열은 적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주민하고는 의견을 교환은 안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사실 김연아 동상도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하고 자리 차이가 확실하게 나고, 여기는 더 엄청나게 의미도 있고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부라도 설명회를 꼭 갖고 의견수렴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저희 부서에서는 역사를 근거로 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해당 지역에 혐오시설이나 이런 사항들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할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대동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가치성은 당연히 돈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5억 700이라는 돈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해마다 돈으로 쌓아놔도 그 돈으로 못 쌓아놔요. 1만원짜리를 쌓아도 이게 될 걸요? 그런데 돈에 상관없이 군포의 항일항쟁기념탑이면서 국가관과 반공을 고취시키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홍경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고 그런 것도 용역실시를 해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는 것이 당연하지만 주민들 설명회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저희들이 생각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설명회를 통해서 오히려 그런 데 들어가서 그런 기념탑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도 되기 때문에 꼭 그건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1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충시설 이용안내판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이 사항은 현재 현충탑에 시설이 현충탑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희복 동상이라든가 유공자참전비라든가 월남참전비라든가 이런 현충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하늘공원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현충시설이라는 의미를 다소 잊으시는 경향이 있으셔서 현충시설이라고 안내판을 저희가 만들어서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몇 곳에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두 군데요.

이희재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사이즈가 가로세로 1미터 20, 1미터짜리 2개.

이희재 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재질이 아크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일반 안내판보다는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현충시설 안내판 비용이라고 150만원 정도 잡아서 굉장히 큰 규모인지 알았더니 1미터짜리 2개 만드는 데 150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공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견적을 받아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견적을 받아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왕이면 150만원 정도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봤을 때 이것 150만원이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현충시설 안내판을 제작하면서 현충탑에 보면 한자를 잘못 적은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상반기에 수정해서 정정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요 근래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제”자인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현충일 전에 완료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하셨네요. 125쪽에 보면 개포주공조합원 긴급지원 성립전 예산집행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상반기에 메르스 때문에 저희가 긴급지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포주공 조합원 회의 때 참석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격리대상자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직접 했고 경기도는 도비로 지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100% 도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메르스 격리대상자가 있었는데 그 비용이 도에서 내려와서 지급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126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잔액이 2,200만원 정도 있는데 반납을 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왜 반납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이것은 사업집행을 하고,

이희재 위원 잔액이죠. 잔액인데 왜 잔액이 남았냐구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목표인원보다 사업이 좀 부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는 지역개발형으로 해서 5개 부분, 도시형 개발사업으로 해서 2개 부분 등 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동주의력 향상서비스,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 렌털서비스,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등 저소득층들한테 바우처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대부분이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을 하고 본인부담은 1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시비도 아니고 국고보조금인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가능하면 다 사용하셔야지, 나머지는 그래도 잘 집행하셔서 잔액이 별로 안 남았는데 이 부분은 2,200만원인데 국고에 반환하는 것은 집행을 잘 못한 건지, 어쨌든 홍보도 집행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하여튼 향후에는 국고보조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반환하는 사례가, 이렇게 조금씩 몇십만원, 몇백만원 남는 건 상관없지만 2,200만원이면 꽤 큰돈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저소득층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건 아깝잖아요.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잘 알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항일독립운동기념탑요. 이것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녀상 건립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위치와 관련해서 이 안은 아닌 걸로 확정이 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글쎄 그것까지는, 사업을 저희 것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위치선정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저희한테 협의 온 게 없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뭐냐 하면 시계탑이 설치되어 있는 원형 틀 안에 예를 들어서 소녀상을 거기에다 안치를 한다고 하면 이 사업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이 논의해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고 소녀상을 거기다 안 하고 바깥쪽으로 한다고 하면 협의를 덜해도 되는 문제이지만 위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보십사하고 말씀드렸는데 협의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저희가 설계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소녀상 문제가 저희 사업범위 안에 들어오면 협의가 당연히 되어야 되고 그 위치 선정을 먼저 해야겠죠, 설계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결정된 게 아직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설계 전에 협의를 완료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협의를 해보시고, 사실 이 안에가 작잖아요. 작기는 작은데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소녀상을 어디다 설치하실지, 이런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개포주공 이 부분이 몇 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대상자는 열한 분이십니다.

성복임 위원 얼마씩 지급됐던 거죠, 생계비가?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메르스 관련해서는 전부 1개월치 긴급지원비를 드렸고요. 그것은 가구원수에 따라서 지급비용이 다 달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인 기준일 경우에는 40만 9,000원을 지급했고요.

성복임 위원 이것 말고 군포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되어서 지급됐던 예산도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전체적으로 메르스 관련해서 저희가 긴급지원비를 드린 가구는 51가구입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별로 맛없었을 것 같은데. 136쪽 늘푸른복지관 자산 물품취득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에도 8억 8,000만원을 추경예산을 세워서 확보했는데 또 이렇게 2차 추경에도 2억 8,000만원씩 또 추경에 많은 액수가 들어왔는데 특별히 이렇게 나눠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예산부서에서 그 당시에 1회 추경 때는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덜 급한 것은 2회 추경에 하자, 해가지고 예산부서와 합의가 있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2차 추경까지만 예를 들어서 확보되면 늘푸른복지관은 거의 100%, 더 이상 안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일단 운영해 봐야 되는데 이 정도로 하면 다 됐다고 저희도 봐지고 늘푸른복지관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새로운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면 아마 내년도에도 또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거예요. 처음에 모든 관공서의 어떤 건물이 지어지고 운영하다 보면, 하다못해 가정집도 새로 이사해서 살다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물품들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세워놓고, 그때 많이 세우면 위원님들한테 어떤 지적사항이 있을까봐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건 없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경호 위원 하면서 필요하니까 이렇게 추경예산에 세우고 본예산에 세우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질의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여러 군데서 견적내서 비교분석해서 구입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그 부분 설명서에 보면 미용실·이용실 이런 게 안에 들어오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운영을 그쪽 직영으로 하는가요? 위탁 준 데서 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위탁 준 데서 강사를 뽑아가지고 우리 이용자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이용은 군포시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홍경호 위원 그럼 거기에 자재라든가 용품이라든가 모든 것은 시에서 다 해드리고 그분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신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노래방용품은 뭐예요? 노래교실 이런 것 할 때 쓰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습니다. 당동복지관에도 노래방이 하나 있는데 상당히 어르신들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노래방기기는 노인복지관에서는 필수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경호 위원 이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겠죠. 그런 부분도 여기 보니까 2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기계 같은 경우는 이왕 구입하실 때 좋은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거기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구요. 제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면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혹시 과장님 민원 직접 받아보신 적 있나요? 과에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우리 부서에 많이 옵니다.

홍경호 위원 직원을 통해서 많이 받아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전화로도 오고 여기 실제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홍경호 위원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큰 민원사항, 과장님이 접해본 것 중에 한두 가지 생각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일부 직원들의 불친절이 좀 있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지만 어디든지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이나 주무부서에서 실과소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민원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한 예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장애인복지관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몸이 불편하고 부모님들이 동행하는 그런 것이 거의 다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개인사정이나 학생으로서 학교를 갔을 때 빠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음악치료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고 있는 과정에 이 장애인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2가지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까지 기다렸다 그 프로그램에 자기가 딱 당첨이 돼서 교육을 받게 된 상황에서 그런 경우가 됐을 때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난번에 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장애인복지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주말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주중에 이용하지 못하신 장애우들 그분들에게도 주말 프로그램을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홍경호 위원 언제부터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하고 있으니까 빠르면 10월, 늦어도 내년 1월부터 할까 합니다.

홍경호 위원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요. 왜냐하면 많은 직원 분들이 나와서 물론 고생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쉬다 보니까 장소는 부족하고 치료받을 대상자는 많고 하다 보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칭찬할 만한 생각이신데 그게 꼭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구요.

거기에 덧붙여서 대체수업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를 갔을 때라든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개인 사정으로 보느냐, 공적인 사유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연 2회를 보충수업을 해 주기로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연 1회로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제 방에 찾아와서 “홍경호 위원님이 그걸 좀 더 혜택을 주라고 했더니 역풍 맞아가지고 그쪽 직원들이 의원님한테 가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다”고 하면서 저한테 항의가 많이 왔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확실히 확인은 안 한 건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6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청으로 한다면 토요일, 일요일이 공휴일이잖아요? 금·토·일을 이렇게 해서 장애인복지관을 하루 문을 닫고 전 직원이 해외여행을 갔다는데 혹시 들은 바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작년에 한 번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이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가지고 한꺼번에 가지 않고 분산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게 아니라, 그렇게 갈 때 주무과장님이 보고 못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글쎄, 작년에 갔다고 그러는데 좌우간 한번 그렇게 가가지고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날은 아닌데 상식적으로 우리 군포시청이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도 시민들이 있는데 군포시청 전체가 금요일날 문을 닫고 어떤 연수가 됐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때 그 프로그램 운영자는 안 갔구요. 직원들이 갔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왜냐 하면 좋은 취지로 어떤 좋은 교육을 더 나은 벤치마킹을 해서 장애인 분들한테 질 좋은 치료와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했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만 근무하는 시간에 전체적으로 비어서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신문에 날 일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없게 해주시구요. 다른 질의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한번 시간 내셔서 다른 민원은 한 번 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늘푸른복지관 개관을 앞두고 분주하게 마무리 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지금 2회 추경까지 예산을 올리면서 모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물품을 구입할 때 제대로 구입을 해서 개관이 되면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조례 할 때 어제,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강사들을 모집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접수가 24일까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어제 끝났습니다.

박미숙 위원 아니, 24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수강생은 어제까지구요, 강사는 29일까지.

박미숙 위원 그럼 수강생을 먼저 모집을 한 이유는 강사들을 채용하기 위한 그걸 먼저 접수하는 건가요? 수강생이 많이 안 들어오면 강사가 필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주연규 위원 그래서 지금 늘푸른복지관에서 몇 개 종목을 예상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26개입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26개가 다 접수가 많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어제 4,950명.

박미숙 위원 4,950명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맞습니다.

박미숙 위원 총 그러면 지금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한 3,2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거의 22개 강사 분들이 다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박미숙 위원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접수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저희 시에서도 현재 복지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상태여서, 또 신도시 쪽에 계신 어르신들한테는 많은 활력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 분들이 24일까지 모집해서 채용할 때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 1순위를 줘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 채용하고 나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어쨌든 과장님들도 복지관을 설립하는 데 계속 몇 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보건지소까지 같이 겸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도시에 있는 복지관보다 더 여기가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시면 불편사항이 없도록 제대로 이용을 하고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함께 노력을 해서, 또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줬다 해서 거기다만 맡겨놓지 말고, 어쨌든 시의 자산이에요. 시의 자산이고 시민이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마무리 잘 해주시구요. 141쪽 하단 쪽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근로수당이 올라와 있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해서 50대 50으로 올라왔는데 야간에 활용하신 분들이 많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거기 수용인원은 30명 정도 인데요, 원체 중증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야간 보호자는 계속 상주해야 됩니다.

박미숙 위원 그럼 그분들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계속 필요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박미숙 위원 24시간 돌봐줘야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로테이션을 합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시간을 8시간이면 8시간씩 정해놓고 하시는데 24시간 그분들은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박미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제대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애 쪽에 담당을 하고 계신 팀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그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100% 다 만족도를 채워줄 수는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도 더 약자가 있어가지고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나 그런 걸 잘 살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지금 거의 장애 쪽에 추경에 조금씩 조금씩 많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데 쓰임이 되는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5단지 쪽을 제가 저녁에 끝나고 편한 복장으로 많이 가서 어르신들하고 접해봅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5급을 받으면 그전에는 1급부터 3급까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4급, 5급까지 정해져 있어가지고 4급, 5급을 받으면 종일반을 보낼 수 있든지 아니면 4시간 봐주는 돌봄으로 신청해서 오시든지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두 명씩 오신대요. 두 명씩 와가지고 “우리는 별일도 없는데 그냥 와서 놀다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복지과하고 공단하고 같이 겸해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손길이 가야 되는데 그다지 필요치 않는 데, 한 사람이 가도 무방한 데 두 사람이 가서 그냥 놀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금으로 다 그런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열악한 아파트를 중점으로 하고 또 공단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4급, 5급을 받고 있는 분들의 수요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불필요하게 가서 봉사한답시고 나가서 시간을 채우고 오는 그런 일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다 예산낭비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 정말 필요한 손길에 가서 돌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철저히 체크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은 예산을 심의하시는 자리니까, 물론 사회복지과가 복지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파심도 많고 특히 노인복지관, 늘푸른복지관 새로 개관하는 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관심도 많고 하셔서 여러 질의들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질의를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129쪽 한번 볼까요. 세입예산에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세입이 1,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이게 지도점검 해서 우리가 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적발돼서 날아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게 저희가 그동안에 주차장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면 1차는 계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고를 했는데 중앙정부에 가니까 중앙정부에서 계고하지 말고 계고 없이 곧바로 1차로 적발되면 즉시 부과해라, 그래가지고 금년 2/4분기부터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희재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1,300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한 번 적발되면 장애인 과태료는 10만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더군다나 스마트폰 앱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단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누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바로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니요, 행안부로 갑니다. 행안부에서 곧바로,

이희재 위원 고지서 날아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우리가 지도점검해서 적발한 것은 거의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우리가 사실 교통과처럼 주차단속 부서는 아니고 장애인지원 부서인데 적발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직원도 없구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사실 계도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앱이 발달해가지고 많이 적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장애인 주차 위반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한다고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들어와 있는데 지금까지 계도했는데,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도점검해서 적발한 게 아니고 행정신고하는 스마트폰 앱에 의해서 날아왔다고 그러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거의 다 그렇구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 못 쓰시는 분들은 전화까지 해가지고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 출동해가지고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직원들이 좀 부족하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장애인팀에 팀장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래가지고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또 안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전에 감사 때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 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민원이 많으니까 인력이 부족하면 인사팀하고 얘기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136쪽 한번 보겠습니다. 136쪽 하단에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이 나와 있어요. 이게 올해 감사 때 기억으로는 1건 치료하는 데 600만원인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명당 300까지,

이희재 위원 그때 저희가 대상이 하나도 없어서 다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것이 아마 결산, 이 위원님이 지적한 것 기억납니다.

이희재 위원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추경에 새로 300만원 추가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 군포 관내로 이사 왔습니다, 대상자가.

이희재 위원 한 명이, 대상자 한 명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그럼 그게 전에 내 기억대로 하면 한 명 하는 데 600만원 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니요, 한 명당 300만원씩 해서 지금 두 명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감사 이후에 이사 왔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 국고보조금이어서 우리 돈 아니었잖아요? 그때 반납한 것 보면 우리 돈이 아니고 국고였어요, 국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때는 시술비였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 맞아요, 시술비.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시술비였었고 지금 이것은 재활치료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금 전에 이사 왔다는 것은 다른 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치료비로 지급되는 대상자입니다.

이희재 위원 치료비로 지급할 대상자가 이사 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2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국고보조금이 반환이 많이 돼가지고 뭔가 홍보부족이라든가 집행을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7억 5,000 정도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성년후견인 심판절차 비용지원 집행 잔액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집행 잔액이 이렇게 있다면 예산은 원래 얼마였어요? 성년후견인 심판절차비용 지원사업 원래 예산액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20만원 세워져 있었는데요, 한 건도 사용 안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게 성년후견인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많은 홍보를 하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게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게 까다로운 건 아닌데요, 사실 새로운 제도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널리 안 알려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장애인복지관을 통해가지고 널리 홍보해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1건 얼마를 잡은 건데요? 예산을.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건으로 해서,

이희재 위원 아니에요. 성년후견인이 1건 이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냥 120만원이 왔습니다. 수급자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1건당 30만원씩 해가지고,

이희재 위원 그렇죠? 한 30만원 정도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이게 제도가 바뀐 게 한정치산 금치산자들, 원래 우리가 한정치산 금치산자는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제도가 없어지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생겼거든요.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작년부터인가 생겨가지고 실제로 이것 제가 볼 때는 대상자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수급자가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12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하나도 못 했다고 그러면 홍보를 좀 해 주시는 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과장님 되게 많은 일도 하시고 업무가 과중한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이, 특히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특히 쓰셔가지고, 우리 예산 같으면 남기면 다음에 이월시켜가지고 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우리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다 반납을 해야 되니까 아깝잖아요. 7억이라는 돈이면 큰돈이잖아요. 물론 자투리 좀 생기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렇게 전액 반납하는 것은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가 거의 다 국도비보조 매칭사업인데 7억 정도면, 그리고 법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노령수당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가는 돈은 법적인 경비가,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조금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이걸 한 묶음으로 봤을 때는 조금 조금 모여서 큰돈이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시에 홍보를 잘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환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의도는 충분히 이해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열심히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134쪽 위에 보시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3,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중에서 보면 파랑새경로당 결로 보완공사라고 해가지고 750만원 잡아놨는데 파랑새경로당이 준공이 언제 됐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2013년도 12월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채 안 됐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로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겨울에 보통 발생을 하는데 이제 와서 결로 보완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 파랑새경로당은 금정동에 있는 건데 우리가 새로이 신축을 한 경로당이 아니라 기존에 어떤 주민이 살고 있던 오래된 집을 저희가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원체 집이 노후돼가지고 그게 결로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저희가 신축한 거면 하자보수도 요청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럼 작년에는 결로가 없었는데 올해 결로현상이 생긴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요청이 있을 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처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즉각즉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파랑새경로당 나왔죠. 저희 동네기 때문에 제가 좀 하고 있는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본예산에 4,000만원 세워졌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그때는 관내 경로당이 113개소로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번 추경에는 112개소로 나왔고, 하나가 그게 빠졌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니요. 옛날 당정동파출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주연규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거기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그 마을회관이 폐쇄되면서 경로당도 같이,

주연규 위원 그때 경로당으로 활용을 했었구나.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주연규 위원 그게 빠져서……, 파랑새경로당에 작년에 아마 과장님도 느끼셨을 텐데 거기에 에어컨이 없어요, 유별나게 경로당 중에서.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니, 해주신다 했다니까. 작년 여름에 어르신들이 선풍기 놓고 부채질 해가면서 과장님이 해주시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안 돼 있더라구요. 여름은 지났지만 개선사업이라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거기만 아마 빠진 것 같아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경로당 새로 지은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집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경로당에 보면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이 상당히 미끄러운데 미끄럼방지 테이프라 그러나?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그것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평상시는 괜찮은데 우기철이나 겨울철에는 상당히, 계단이 완만한 경로당도 있지만 상당히 급경사진 계단도 많기 때문에 이왕에 환경개선사업 하시니까 그 부분은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추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전수조사해서 그런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153페이지에 양성평등 기념주간 행사 1,00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사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번에 7월 7일에 행사하기로 계획을 다 수립했었는데 그때 메르스 때문에 확산 예방을 위해서 취소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취소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800만원은 뭐에 쓰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것은 10월에 할 여성한마음대회 거기에 사용할 비용으로 남겨놨습니다.

성복임 위원 156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청소소독비 19개소 있어요. 이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 얘기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역아동센터 14개하고 그룹홈 생활시설 5개가 해당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어떤 소독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일반적인 소독하고 청소하고요.

성복임 위원 이게 그 전에 어린이집 했던 그 사업을 여기도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매년 해오던 사업이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1회 한 번?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한 번.

성복임 위원 16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CCTV 설치예산이 3억 2,800이 올라와 있어요. 기 설치된 데가 58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예산으로 설치했죠? 자부담으로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으로 설치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체 287개소가 조사가 됐는데 기존에 전혀 없었던 데도 있었구요. 기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 보육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비보전비 형태라든지 저장장치를 늘린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어린이집 1개소당 CCTV를 한 대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필수 설치장소가 있어요.

성복임 위원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보육실, 유희실, 놀이터, 식당, 이런 데가 필수 설치장소거든요. 그 숫자를 파악해서 1대당 신규 설치일 경우에는 35만원씩 그렇게 계상을 했고, 장비보전에는 1대당 15만원씩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자부담이 있네요, 20%?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20% 자부담도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군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기 설치된 데가 있잖아요, 58개소가. 그리고 설치되지 않은 데가 있는데 설치된 데에서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들이 신고가 되거나 발견이 됐던 과정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년 초에 인천에 아동학대사건 이후로 2개 어린이집이 신고가 들어왔어요. 1개는 검찰에까지 넘어가서 무혐의 처분이 됐구요. 1개는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CCTV 설치된 데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렇죠.

성복임 위원 두 군데 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저는 CCTV가 궁극적인 대안이 아니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아동에 대해서 학대가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수립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땜빵식 처방이거든요, 인기 영합식. 학부모들이 그러면 CCTV를 설치해 줘라, 이렇게 하니까 예산 쭉 내리고 지자체도 부담하고 자부담도 해라,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예산이 내려와서 상정이 됐는데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런 예산들로 돈이 사용된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 이것을 통해서 CCTV 하는 업체는 돈을 벌 수 있겠으나 과연 궁극적인 해결책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타까움이 있구요. 그리고 162페이지, 163페이지에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를 반납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2억 4,000하고 도비 5,600을 반납하시는데 가정양육수당이 일인당 얼마씩 지급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일인당 연령별로 다른데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군포가 대상자가 몇 명인데 몇 명 분이 내려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양육수당 지급대상자는 6,000여명 됩니다.

성복임 위원 6,000여명?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이게 반납하는 게 인원이 더 많이 내려와서 반납하시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전체 액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한 몇 명 정도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반납하는 예산이. 매년 이렇게 반납액이 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몇 명 정도라고 얘기하면 일인당 계산해서 12달 해서 240만원에서 12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나눠보면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성복임 위원 매년 평균적으로 3억 정도 반납을 하셨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들이 평균적으로 계속 3억 정도가 반납이 되고 있고, 어쨌든 딱 맞출 수는 없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한 정도로 예산을 내려 받고 반납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이런 협의구조나 반영되는 구조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연간 대여섯 번씩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최대한 그 갭을 줄인다고 하는데도 결과적으로 이 정도는 항상 남게 되어 있어요.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성복임 위원님에 보충질의 한 번 하면 우리가 대상자가 6,000명 정도 된다구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양육수당 지원대상자는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나누어보니까 한 200여명 되니까 그 정도는 많은 돈은 아니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이 정도 여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가 수요조사를 항상 하는데 최대한 근사치로 도에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조정을 해서 내려온 게 이런 정도 수준이니까 더 이상 근접해서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3% 정도니까 이 정도는 반납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다른 집행잔액도 보면 그 정도 선에서 반납하는 건가요? 지금 집행잔액이 많잖아요. 집행잔액이 많은데 보통 2%, 3% 정도 내에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범위를 넘는 것은 없어요? 집행잔액 중에서. 보통 보면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복지급여는 거의 다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정도 선에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미리 수요 예측을 다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전체 집행예산에서 볼 때는 큰 건 아니고 한 이삼 프로 정도 허용치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래도 밑에 163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2013년도 도비 미부담분 집행잔액이라고 표현한 건 어떤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163쪽?

이희재 위원 네, 중간쯤에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2013년도 도비 미부담분이라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

이희재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것 과목 보니까 제가 볼 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추후에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155쪽 한번 보겠습니다. 155쪽 중간쯤에 보면 홈방범서비스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신규사업인데 모자가정하고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에 홈방범서비스도 제공하고 CCTV와 안심벨을 설치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가정에는 홈방범서비스인데 외부인이 침입했을 때 센서가 작동해서 외부인이 침입했습니다라는 경고음이 나고 바로 보안회사에 연결되어서 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상담소 두 곳에는 CCTV를 설치하고 비상시에 벨을 눌러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집행을 550만원 한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직 못했고 계속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완료는 아니고 진행 중에 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여기 보면 성립전이라고 하는데 진행 중에 있으면, 원래 시비는 성립전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일부 집행하고 한꺼번에 집행하지 않고요.

이희재 위원 어쨌든 집행을 하게끔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시비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성립전예산만큼 진행하고 추가로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희 모자가정대상자는 620여 세대가 넘는데 여기 목표는 26세대입니다.

이희재 위원 성립전예산 집행의 요건이 뭐예요? 어떨 때에 성립전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긴급한 상황인 경우,

이희재 위원 아니, 아니.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 성립전예산 집행요건이 있잖아요. 어떨 때 집행하라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는데 요건이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그게 첫 번째구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가 두 번째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미 집행을 한 거잖아요, 지금처럼 집행을 하고 있거나. 그런데 그 요건 두 번째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가나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에 한해서 그렇거든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비가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된다면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이미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도 이런 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성립전예산 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구요. 이렇게 되면 의회의 기능이 너무 무력화되는 거예요. 우리시 예산에 대한 예산 승인권은 의회가 갖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처럼 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385만원 내려와 있다 해서 우리시 예산 165만원 포함해서 지금처럼 집행해 버리면 의회에서 승인 여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립전예산 집행은 우리 예산이 아닐 경우에 한해서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통보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미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통보만 하라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립전예산 집행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에 잘못된 것 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이 거의, 과장님이 모르고 하신지, 알고 하신지 모르겠지만 거의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뒤에 156쪽에 보면 아까 성복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동복지시설 청소소독비가 있는데 매년 하는 건데 본예산에 잡지 못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왜 못 잡았어요? 매년 하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예산 자체 심의과정에서,

이희재 위원 누락됐어요? 잘렸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누락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인데 왜 잘렸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래서 다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추경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고 해서 추경할 때 다시 올리고, 그런 의미는 추경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이희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영유아보육료 2013년 도비 미분담금 집행잔액 그것에 대한 설명자료를 특위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설명서 36페이지구요. 예산서는 162쪽인가요?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이게 예산이 3,000만원 섰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추가로 우리 시비만 따로 3,000만원을 세우신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로 3,000만원이 서있는데 그것은 국도비 사업이고 매년 1개 정도의 물량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겨울에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아주 빙판이 져서 차량이 접촉사고가 나고 미끄러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요구가 있었구요. 그래서 추가로 더 신청을 하게 됐구요. 금년도에 책정된 3,000만원은 금정동어린이집에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금정동어린이집에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재궁동어린이집입니다.

이석진 위원 뭘 하는 건가요? 재궁동어린이집에는 뭘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석진 위원 진행 중인데 무슨 환경사업을 했냐구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외벽에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고 안에 도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염도배.

이석진 위원 이번에 시비만 3,000만원 추경에 요구하신 것은 당정동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보통 어린이집이 시립어린이집, 국공립 다 같은가요? 방학 같은 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국공립어린이집 안에 시립이 포함됩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방학요?

이석진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어린이집에 방학은 따로 있지 않아요.

이석진 위원 365일 케어를 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주말 빼고 공휴일 빼고요.

이석진 위원 약간 경사가 지긴 졌던데 그런 부분들은, 이 당정동 시립어린이집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신축한 지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2009년 1월에 개소를 했어요.

이석진 위원 2009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그 전에는 겨울이 없었나? 2009년이면 한 6년 가까이 됐네요. 그때는 아무 이유가 없었는데 2015년부터 갑자기 필요하게 된 거예요? 어떤 이유예요? 계속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줬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 이전에도 쭉 그런 상황은 됐었는데 아마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3,000만원 정도면 이 공사는 다할 수 있고요? 길이가 얼마나 돼요? 이것 견적서나 뭘 받은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던데 어린이집 CCTV 설치, 이건 의무화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의무화라 그래도 쉽게 얘기해서 관제도 안 되고 형식적으로 달아놓는 것에 불과한 이런 CCTV 달아서, 실제로 거기 상황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을 잡지도 못했다면서요? 하나는 무혐의 처리 나고 아직도 조사 중이고, 예를 들어서 선명하게 관제가 된다 그러면 안 됐을 리가 없잖아요. 설치당 35만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이런 CCTV 달아서 관제가 돼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 여기에서 설치기준은 카메라 화소수라든지 그런 것들, 또 저장기간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화질이 선명한 제품으로 설치하게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했던 CCTV하고는 다른 성능에,

이석진 위원 기 설치된 것은 그런 관제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현재 35만원짜리 CCTV를 설치해서 그게 다 법에 규정하는 화소대로 하면 관제가 다 된다구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난번에 사건이 발생한 게 관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수사과정에서 이게 학대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다 합쳐서 총 몇 개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299개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299개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299개 중에 58개는 달려있는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달려 있어도 기준에 못 미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번에 다 보완을 할 겁니다.

이석진 위원 보완해서 총 이 금액이면 다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저희가 다 조사를 했어요. 각 어린이집 별로 방수라든지 유희실, 다 개소수를 파악해서 산정된 금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어서 다 공사를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석진 위원 혹시 사례는 있나요? 이 정도의 CCTV를 달아서 다 관제가 되는 사례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업계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업계에서는 다 된다 그러지 안 된다 그러는 게 있나? 다 된다 그러지. 어떤 사례는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석진 위원 달아서 테스트를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이런 금액을 들여서 법적인 사무지만 우리만의 정말 뭐라 그럴까요? 예방효과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너무 예산만 들여서 실질적으로 관제도 안 되고 형식적인, 또 법적사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치고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어요.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법적으로 하라니까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좀 그러네요. 35만원짜리 달아서 관제가 안 될 텐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3억 2,800만원이면 관내에 있는 미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에는 CCTV를 다 설치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전체 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10월 1일부터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진행은 10월 1일부터인데 언제까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법 시행일은 9월 19일이에요. 그렇지만,

이석진 위원 9월 19일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아니, 언제까지 하라고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는 12월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12월말까지.

이석진 위원 12월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12월 19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12월 19일까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다 맞춰라,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 계획이,

이석진 위원 법에서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법에서는 9월 19일 시행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물리적으로 19일 이전에 완료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것은 불가능하구요. 저희 계획은 12월 19일까지로 잡고,

이석진 위원 법에서는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다구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9월 19일까지가 시행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비가 돼야 되는데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이석진 위원 시행?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시행하고 완료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법에서는 완료시기를 명시하지 않았구요. 9월 19일 시행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따지면 9월 19일 이전에 모든 게 완료됐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늦어졌습니다.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이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이 9월이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건 어린이집에서 직접 이 사업을 수행할 겁니다. 저희가 경비를 보조해 주구요. 그래서 일시에 다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이석진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어린이집들을 지원해서 하면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다신 분들의 어떤 테스트 사례를 보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이 아닌 걸로 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돈을 줘서 지원해서 어린이집에서 각자가 단다고 그러면 다 다르겠네요? CCTV 종류가 기본 어떤 형식에는 맞지만 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다를 수 있죠.

이석진 위원 그런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회사마다 이게 차이도 다 있을 거고 이런데, 가격대는 맞고, 그러면 이게 정말 어떤 형식적인 걸로 갈 수 있는데. 차라리 예를 들어서 10군데가 됐든 해보고 이 제품은 정말 관제가 되고 이러면 이 제품의 어떤 기준을 좀 정해서 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지원한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고민해 보시구요.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한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이게 지금 협회차원에서 움직이나요? 아니면 설치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마 저희한테 CCTV 업계의 사람들도 많이 오구요. 저희는 어린이집 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연합회나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이견행 한 곳에 지원되는 금액이 35만원이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한 곳이 아니고 1개당, 그러니까 보통 어린이집당 한 5~6개씩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될 계획이에요.

○위원장 이견행 이게 지금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예산이지만 어찌됐든 국비가 투여되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에서는 그 기기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그것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은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개당 35만원짜리가 아니라 개당 10만원짜리를 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취지가 무색해지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 누리과정 158쪽요. 이번에 69억 정도 도비가 내시돼서 총액이 한 113억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누리과정 관련해서 예산이 더 투여되거나 더 확보를 해야 될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 가지고 금년 소요액이 다 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에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총액이 얼마였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90억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90억?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럼 올해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대상아동 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누리과정 대상자 수는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중간에 조정과정을 거쳐서 마무리 추경 때 또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액보육료를 시비로 투여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장 이견행 한 9억 정도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장 이견행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보다 이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더 이상 증액 요구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인원수가 증가됐다고 하면 차액 보육료를 우리가 더 투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이석진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사업과 관련된 견적서를 특위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장 이견행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을 드리구요. 되도록 오늘 중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170페이지 산본IC 체육공원 조성공사가 족구장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거기가 지금 계단이 나무로 돼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제가 성복임 위원하고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 나무로 계단 만든 게 언제 만들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2008년 1월달에 만들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2008년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약,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굉장히 많이 저기가 됐더라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주연규 위원 이번에도 나무로 하실 건가요? 나무가 다 썩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데크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나무로 하다 보니까 빗물에 패이고 그런 것들이 야간에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데크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땅도 패지만 나무들이 썩다 보니까 평평한 자국이 돼버렸는데, 그럼 뭘로 하시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 두께가 2.5밀리 정도 되는 데크 형식으로, 계단 형식의 데크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건 미끄럼 같은 것은 양호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급경사예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주연규 위원 그래가지고 계단 경사면으로 보게 되면 나무로 하는 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들한테는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워낙 급경사라.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래서 급경사가 있다 보니까 현재 약간의 “을자”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1억 3,218만 6,000원 예산이 돼 있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예산이 6,000원까지 예산 견적이 나와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것은 주 제목은 조달가격에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조달가격과 업자가 선정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설계상으로,

주연규 위원 합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주연규 위원 이건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성복임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가서 사진도 찍고 가서 보니까 굉장히 급경사라서 위험하기는 하더라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주연규 위원 보수보다도 전면적으로 다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봤을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로 이렇게 해놓으면 일단은 급경사라 걸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편하기는 한데 다른 재질로 하더라도 미끄럼이 너무 경사지기 때문에 미끄럼에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168페이지에 청소년카페 유지관리 물품요. 이게 지금 냉방기, 냉장고, 빔프로젝터, 전자레인지 이 품목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쪽 기쁨지역아동센터하고 이런 내용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인테리어는 더 도와줄 것 없이 다 완료가 됐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이 약간,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수준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간은 좀 협소하지만, 또 옆에 효자공원 쪽에도 가보니까 저녁에 사실 배회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일단 필요내용들에 대한 제안서를 받아서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좀 늦으나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제가 그쪽 지역을 몇 번 가봤어요. 효자공원, 그다음에 거기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고,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인데 이것을 좀 더 규모 있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실제 여건상 그렇게 되지 못했고 이 공간을 마련하고 이것을 인테리어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가 시책으로 청소년카페를 어쨌든 마을별로 하나씩 만들겠다는 그런 시책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빨리 개입을 해서 인테리어 문제부터 해서 이것을 좀 잘 꾸며주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누구나 오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일찍 개입했으며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인테리어를 모금도 하고 후원주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간과 인테리어까지 갔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이 물품부분을 구입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문제인 건데 이 사람의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거기 전세로 들어가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전세로 들어가 있지만 운영비들이 계속 투여가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시가 해야 되는 것들을 민간영역이 대신해서 하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성복임 위원 꼭 필요한 지역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을 좀 찾아주셔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같이 협의를 하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세입예산 167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경륜지방재정지원금이 7,800여만원이 줄었어요? 기정예산보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 부분은 내용이 어떤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산본경륜장인데요, 예산 편성했을 때는 그동안에 7년 동안의 내용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의해서 경륜사업장 자치단체별로 배분이 되는데 작년에 저희 산본매출액이 594억이 매출이 됐는데 이 비율이 전국의 3.94% 이렇게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국민체육공단에서 이 경륜재정지원금으로 배분된 금액이,

○위원장 이견행 경륜 총 수입비율 대비 우리 군포시 산본 매출액이 우리한테 수입이 배분된다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3.94%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륜사업 매출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다른 지역에서는 좀 오른 것 같은데 저희 지역은,

○위원장 이견행 군포는 줄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전체 비율로 봐서 좀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우리가 세입을 덜 잡더라도 좀 줄어야 되는 사항은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169쪽에 원어민교사 사업이 1억 5,000 정도 예산이 감액됐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위원장 이견행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우선 그동안에 원어민교육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셔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축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여기 삭감된 내용은 저희가 당초 예산의 기준을 가지고 편성했을 때 46명에 대해서 1인당 4,980만원씩 편성이 됐는데 우선 1차적으로 산본공고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전트비가 1인당 122만원씩 되고 있는데 11명이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2,400 또 주거비 지원 부분이 학교에서 지정돼 있는 원룸을 쓰게 되면 한 달에 6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개인이 결정을 하게 되면 40만원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20만원씩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한 2,400 해서 전체적으로 1억 5,000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는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돼서 들어오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정책과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페이지입니다. 수익예산은 기정액 대비 사업수익 등 1.8%인 3억 4,734만 6,000원이 증액된 189억 5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5페이지 경영기획실 지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7%인 2억 9,194만 9,000원이 증액된 53억 5,9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인력채용과 업무직 인상률 확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이 원인이며 예산안 53페이지 체육시설팀 시민체육광장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2%인 1,769만원이 증가한 3억 5,2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57페이지 체육시설팀 당동체육공원 세출예산은 100만원이 감액된 1억 8,7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59페이지 교통지원팀 공영주차장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7%인 1억 4,837만 5,000원이 증가한 23억 4,1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지공원 주차장 등 사업확장에 따른 인건비 등이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7페이지 환경자원팀 세출예산은 1억 966만 8,000원이 감액된 32억 7,0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집행잔액 등이 요인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목 괜찮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많이 회복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옛날에 제가 아팠었는데 제가 물려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답변하시기도 이렇게 목도 안 좋으신데 두 가지만 잠깐 확인 좀 할게요. 당동2체육시설공원에 풋살경기장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홍경호 위원 풋살경기장은 제가 현장에도 두 번씩이나 나가서 민원에 대해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풋살경기장만 하나로 봤을 때는 시설이 너무 좋고 공간도 너무 좋은데 사용을 왜 못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풋살경기장은 지금 사용은 하고 있구요. 지금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야간에 좀 시끄럽다, 그다음에 불빛이 있다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연장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8시까지만 이용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 이용하다가 시끄럽다고 민원이 나오면 그냥 가면 되는데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대관을 하게 되면 시끄럽더라도 그 시간 동안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 현재로는 대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만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대관은 18시고 18시 이후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18시, 6시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홍경호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대관만,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거기 현장을 몇 번을 나가서 맨날 열쇠 채워놓은 것 다 사진 찍어오고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몇 번을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쪽에는,

홍경호 위원 민원 넣으신 분도 제가 모시고 가서,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매일 자물통으로 채워져 있어요. 현재 이사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시건장치 하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경호 위원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거구요. 본위원이 거기 민원을 접해가지고 직원 분들하고 여러 통화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몇 번 했는데 이런 거예요.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주상복합상가들하고 주택하고 인접해 있는 그곳에 학생들이나 거기 풋살경기장을 사용하면 시끄럽다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시끄러운 거하고 불빛.

홍경호 위원 야간에 조명을 켜놓으면 너무 주변에 불편을 준다, 그런데 그것을 만든 것은 물론 LH공사가 만들었지만 저희들이 인수를 했을 때는, 혹시 이사장님 계실 때 인수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저 떠나고 난 다음에 인수가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요? 간단하게 그냥 질의할게요. 풋살경기장은 본위원이 알기에 현재로는 대관으로 인해서 해주고 대관시간이 아닐 때는 항상 자물통이 채워져 있어요. 평일에는 거의 청소년들이, 거긴 청소년들이 사실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어른보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평일에는 청소년들이 학교 가고 하니까 사용을 못 하고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싶은 건 밤이거든요. 학교수업이 끝나고 그때는 사실 대관도 안 되지만 항상 문이 잠겨 있으니까 사용을 할 수 없어서 군포시에 청소년들이 마땅히 즐기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왜 이런 좋은 경기장을 놓고 사용을 못 하게 해서 저희들이 안양이나 의왕이나 안산으로 가게 만드느냐, 의회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기에 여러 번 민원을 넣어도 해결책이 없느냐?” 그래서 사실 본위원이 가서 그때도 팀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한테 방안을 좀 해서 의회에 답 좀 해 주라고 해도, 의원이 몇 번 나가서 검토했는데도 답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죄송합니다.

홍경호 위원 제가 어떤 걸 했냐면 그쪽에 방음벽을 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거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차라리 풋살경기장이 없으면 그런 민원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얘기 좀 해줘라 했는데도 한 번도 어떤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추경예산이지만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엄청나게 좋게 잘 만들어놓고 사용 못 하고 보고만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니까 그 방안을 좀 한번 생각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탁구장에 올라가보면 탁구대가 20개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홍경호 위원 이번에 보니까 환경개선 해서 1,529만원이 올라오고 탁구대 2대가 더 240만원에 설치되는데 탁구대 2대는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엘리트 선수들에 이번에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탁구장 안에다 설치할 건데 엘리트 선수들이 쓸 수 있는 것을 두 대 좀 늘려주려고 그런 겁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공간이 나오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공간은 조금씩 조금씩 줄이면 가능합니다.

홍경호 위원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탁구대와 탁구대 사이의 공간을 조금씩 줄이면 가능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한 줄에 10대씩 있으니까 조금씩 줄여서 이쪽에 한 대씩 넣는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홍경호 위원 제가 어제 청소년교육체육과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탁구장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만 시설관리공단하고 상통돼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홍경호 위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두 가지 제가 주문을 했어요. 하나는 엘리트체육이 6대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일반 동호인들이 나머지 14대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도 못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생활체육에서 예를 들어 오전에 2~30명, 오후 2~30명 1년 열두 달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뭐 시민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부족한 가운데 사용을 동호인들이 하다 보니까 오후에는 너무 사람이 많은데 동호인들이 생활체육에서 오후까지 사용을 하니까 정말 운동할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해서 어제 청소년과에는 엘리트체육이 다른 좋은 공간에서 양하은 선수처럼, 제2의 양하은이 나올 수 있도록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홍경호 위원 엘리트체육이 어디에서 마음 놓고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과 생활체육이 꼭 굳이 거기에서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내부적으로 의논하셔서 의회에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러다 보면 본청에나 의회에도 도움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우리가 김연아 같은 훌륭한 선수도 있지만 양히은 같은 훌륭한 선수도 있으니까 탁구만 엘리트선수가 전용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생활체육회라든가 시 체육회, 시 체육과하고 저희들하고 네 군데가 해당되는데 하여튼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목소리도 안 좋으신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우리 속기사께서는 지금 발언 중에 용어를 조금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탁구테이블, 탁구대, 이런 식으로 용어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62쪽에 하단에 보면 시설유지비가 올라왔어요, 안전시설. 안전시설 유지보수 해가지고 어디를 시설하겠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주차장에요.

박미숙 위원 어디 주차장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중심상가 안에 있는 지하 것 말고 지상에 있는 1,2,3 주차장에 카스토퍼라고 해서 차 댈 때 뒤에 더 이상 후진 못하게끔 막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박미숙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카스토퍼 그것하고 중심상가 쪽에 보면 주차장하고 일반도로 경계 사이에 자꾸 오토바이를 세워서 그게 넘어지면 주차한 차량에 손상이 갈 수 있어서 거기다가 볼라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오토바이 대는 데하고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미숙 위원 현재 주차장 뒤에 턱받이가 되어 있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수시로 바꿔 줘야 됩니다.

박미숙 위원 고장이 잘 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잘납니다. 통계를 내놓은 것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수시로 바꿔 줘야 됩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거기가 좀 많습니다. 이용하는 고객이 많은 데일수록 훼손되는 주기가 짧아지는 거죠.

박미숙 위원 거기에 보수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박미숙 위원 옆에 보면 컴퓨터하고 전화기가 추가로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것은 양지지하주차장에 전기관리자로 한 사람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쓸 책장하고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양지공원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지하에요.

박미숙 위원 50쪽에도 컴퓨터가 4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는 어디에 사용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이것은 경영기획실 쪽인데 신규채용 직원이에요. 경영기획실에 두 명하고 체육지원팀에 두 명해서 네 명입니다.

박미숙 위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새로운 인원이 몇 분이 확정된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신규직원이 일반직, 기능직 합쳐서 12명입니다.

박미숙 위원 올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박미숙 위원 대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제일 집중이 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차고지 센터에 여덟 명이고 나머지는 주차센터 인원입니다.

박미숙 위원 차고지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부곡차고지.

박미숙 위원 부곡차고지에 새로 신설한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거기에 여덟 분이 배치된 거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박미숙 위원 주차팀에 다섯 분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박미숙 위원 주차팀에는 왜 다섯 분이나 늘어난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주차팀은 양지공원도 추가로 들어갔구요.

박미숙 위원 양지공원에 몇 분 추가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양지주차장에는 두 명입니다. 두 명이고 나머지 채용된 인원은 기존에 기간직으로 되어 있던 자리가 없어지면서 업무직으로 정원이 조정된 겁니다. 조정된 인원이 기간제는 정원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데 업무직으로 되면 정원에 포함이 되거든요. 교통과에서 용역을 하면서 기간제를 빼고 업무직으로 바꿨으니까 그 인원이 포함되는 인원하고, 양지에 교대근무하기 때문에 두 명 들어가는 것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이 업무직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주차는 전부 다 업무직입니다.

박미숙 위원 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양지공원에 제일 마지막으로 주차장이 건립된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박미숙 위원 주차공간이 거의 군포시에는 확보가 될 만큼 된 것 같아요. 더 필요하지만 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심상가를 가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오후에도 퇴근시간 조금 늦으면 주차할 공간이 없더라구요. 지하주차장에 내려갔을 때 정리가 잘되어서 차가 들어가면 바로바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주차가 다 되어 있는데 차는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차도 못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 돌게 되어 있거든요. 요원들과 기계시설을 활용을 잘해서 주차를 하는 데 혼동이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현재 지하주차장은 진입하는 곳 위에다 주차면이 몇 면 남았습니다, 만차 되면 만차입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면서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차가 됐을 때는 만차입니다, 몇 면이 여유가 있습니다, 전자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전자식으로 해도 차가 금방 들어가고 금방 빠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게 수시로 바뀝니다. 한 대 딱 빠지면 요금 계산 딱 하고 나면 숫자가 또 바뀝니다.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보면 굉장히 혼란이 오더라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주로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지하주차장에 있으려니 하고 보지 않고 그냥 들어 와서 계속 배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어쨌든 주차요원들께서 곳곳에서 더우나 추우나 수고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더 친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9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산총칙을 맨날 이런 형식으로 만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총칙이라는 것은 예산을 한 눈에 보게끔 항목을 정리한 거죠? 한 눈에 보게끔 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사장님은 이것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예산총칙을 보고 예산이 어떻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저희들뿐만 아니고 지방공기업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확인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저도 확인했는데 이런 타입이 아니던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가 뭐죠? 대한민국에서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상부에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다른 데 제가 확인했는데 다른 데는 안 이렇던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 쓰는 프로그램이 공단만 해당이 되고 지방공기업법 중에서도 공사는 적용이 안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사장님, 상식을 가진 기본적인 사람이라면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고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라고 요즘 용어가 바뀐 거죠. 재무상태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사람, 제가 볼 때는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를 만드는데 수익·비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만드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차변에 수익하고 비용을 나란히 갖다 놓은 데가 어디 있냐고. 그리고 예산총칙 뒷부분을 봐도 3,4조는 앞부분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똑같은 말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아무 내용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확인을 하시고 설령 다른 지자체에서,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는 데도 없고 다른 지자체를 확인했을 때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구요. 다른 지자체를 따라 하기보다는 확인하셔서 예산총칙의 의미대로 적어도 예산총칙만 보더라도 예산내용을 조금, 이게 요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사실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걸 두 페이지로 엉성하게 만들어 놓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다시 한번 잘 고려하셔서 예산총칙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35페이지에 보면 목별로 부서별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증액되어 추경에서 올라온 예산이 3억 5,000 정도 되고, 그중에서 상당부분 3억 정도 되는 부분이 인건비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조금 전에 박미숙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12명 정도 채용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직원을. 그런데 뒤에 경영기획실에 보니까 새로운 직원들 예산이 많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사장님이 얘기한 12명과 차이가 많은 숫자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채용한 인원보다 많은 게 금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시에 재원이 부족해서 정원대로 세우지 아니하고 현원대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결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채용한 인원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지금 이것은 정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정원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아, 예산이 없어서 계상을 못 했다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당초 예산은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부서에서 현원대로 하자, 그래서 현원대로 계상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추경이 그렇게 하라는 게 추경은 아니잖아요?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 때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세우는 게 추경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원래는 긴급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경우만 세웁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재원이 부족해서 현원만 세웠던 거니까 나머지 정원대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사장님, 작년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시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 내용은 제가,

이희재 위원 700억입니다. 2014년도 결산을 했을 때 저희 시 순세계잉여금이 700억이고 현재 추경에서 볼 때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정도 돼요. 재원이 부족해서 그때 편성이 안 되고 지금 편성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 부분은 제가 예산부서에서 전해 듣기로는 부곡첨단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희재 위원 부곡첨단산업단지는 특별회계잖아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서 특별회계로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제가 듣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니 현원에서만 세우자, 그래서 현원만 계상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미 직원을 뽑아가지고 나가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봐도 직원 뽑은 사람이 예산서에 팔구십 명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팔구십 명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경영기획실만 보더라도 여기 보면 기정에 없던 새로 만들어진 직원들 급여가 많잖아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도 있고, 일반직도 두 명 있고, 2급, 5급도 있고 이렇잖아요. 시민체육광장에 봐도 다섯 명, 환경관리소에 다섯 명, 없던 것 다 계상한 것 아니에요? 예산에 없던 것.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거기 인원 쭉쭉 들어가 있는 부분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에 현원으로 세웠고 이번에는 정원으로 세웠다는 점하고, 또 하나는 임금단가가 상향이 됐습니다. 단가가 상향된 것은 현원으로 예산 계상했던 부분을 또 추가로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내역에 상향된 부분에 기본급이 조정되어서 기본급을 주는 걸로 계산해서 새롭게 채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신규채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 단가가 상승된 부분은 많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잠깐만요.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위원장 이견행 질의답변 과정에 새로 신규 채용된 인원이 몇 명인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신규채용이 몇 분이고, 급여인상이 얼마나 된 건지,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명료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신규채용에 일반직이 8명, 기능직이 4명, 12명이 맞고요. 그 이후에 업무직 18명이 됐습니다. 전부 업무직까지 다 포함했을 경우에 30명입니다.

이희재 위원 언제 채용한 겁니까? 대략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업무직은 6월 8일날 했고 일반직, 기능직은 8월 3일날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이사장님은 공무원 관료 출신이고 부시장까지 하시고 공조직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예산 없이 사업을 할 수 없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지금도 인력채용 용역을 받아서, 이것 용역 받아서 한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했구요. 기획감사실에서 용역한 것도 있고요.

이희재 위원 근거를 갖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근거에 따라서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하는 건 맞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이사장님처럼 이렇게 이미 직원을 다 채용한 다음에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특히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추진된 게 1회 추경 끝난 이후에 시에서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조직을 운영하고 저희들에게 지시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사업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곡공영차고지라든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해 둘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그것은 일부라서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직원을 30명이나 채용하면서 예산 확보 없이 채용한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갖고 올라오면 예산을 승인해야 됩니까, 승인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잖아요. 아니, 적어도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물론 인건비를 포함해서 조직 변경을 포함해서 한다 그러면 의회 간담회 시간에 얘기하거나 미리 사전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지금처럼 해서는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게 작년에 조직인력진단 결과에 따라서 지금 다 완료가 되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때 연구용역 내용을 보니까 인원의 문제, 근무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인력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임금 처우가 낮은 문제를 임금 인상으로 해서 안을 만드신 것 같고,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용역결과가 모두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의 그 해당 직급의 시청 공무원들이 인상되는 분 거기에 준해서 인상하게 된 겁니다.

성복임 위원 임금 인상분이 공무원 인상분하고는 다른 개념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인건비 인상분이 12.7%가 됐어요. 그 부분은 시에서는 10.2%가 됐습니다. 저희가 프로테지가 조금 높은데 이 높은 것은 시청에 있는 분들은 교통보조금하고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율은 시청은 10.2%, 저희들은 12.7%인데 실질적으로 금액 규모로 보면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번에 인력 채용이 30명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추후에 인력채용의 문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후에 거기만 채용하면 완료가 된다고 봐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추가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건물 규모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어느 정도 준공될 단계에 가서 우리 체육과에서 다시 한 번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인력기구 진단에 관한 용역을 별도로 해서 그때 가서나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인력 채용이 완료됐다고 봐도 되냐는 말씀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일부 결원이 아직 있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성복임 위원 몇 명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결원된 게 부곡공영차고지가 되겠습니다만 가스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2명, 위험물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1명, 이런 정도로 해서 결원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세 명 정도를 더 채용하셔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채용된 인원이 있는데 아직도 충전소하고 주유소가 준공되지 않아서, 시 계획으로는 언제부터 한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준비해서 뽑았는데 그냥 뽑아놓고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 양해를 구해서 준공될 때 그때 임용을 하겠다 해서 뽑아놓기는 놨는데 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분들은 30명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포함되어 있으면 어쨌든 세 분을 추가로 뽑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셨는데 100% 다 전환이 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100%는 안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몇 명 중에 몇 명을 전환하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대상이 60세까지잖아요?

성복임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있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직제개편 하면서 비정규직 기간제를 줄이고 업무직으로 바꾼 이후에 지금 현재 기간제로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60세 이상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인 분들이 몇 분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12명입니다.

성복임 위원 12명이고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은 몇 분이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8명이 되는데 주차관리요원에서 5명하고, 그다음에 미화센터에 선별원 세 명해서 8명입니다.

성복임 위원 13분이 전환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전부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13명은 전환되고 12명은 연령,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연령이 60세 미만이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대상은 다 전환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노조가 있죠? 노사협의회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노사협의회는 임금부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협의나 이런 역할은 하지 못하고 시에서 정해주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형태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이것저것 복리후생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는 들어옵니다. 건의는 들어오고 노사협의회에서 얘기해서 그럼 이건 시에 건의하자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인건비는 시에서 전부 다 타서 쓰고 우리 수입이 그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시에 다 입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시에서 정해주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복리후생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옵니다. 나오지만 건의하면 결정은 결국은 시에서 결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성복임 위원 내부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소통하고 해소하는 정도의 역할 이상은 하기 어렵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것이 지방공기업법 중에 공단의 제약 요인입니다. 공사는 조금 다릅니다만 공단은 더 이상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62쪽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장비유지보수비 주차요금정산기, 스마트폰 유지보수 예산이 안 잡혀 있던 게 560만원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이것은 하자보증기간이 금년 5월로 종료가 됐습니다. 5월에 종료되어서 당초에는 관리업체에다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연말까지 무상으로 서비스 해다오 하고 계속 줄다리기하다가 결국은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장경민 위원 본예산 때는 종료되는 것을 모르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죄송합니다. 5월이 아니고 8월입니다. 8월에 종료가 되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경비를 줄여서 그쪽에다 나머지 남은 게 넉 달밖에 안 되니까 무상으로 좀 해다오, 그렇게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6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종량제봉투 배송차량 구입해서 2,600만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이것은 2004년도에 구입한 2004년도 식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화물형 봉고차인데 오래돼가지고 지붕에 비도 새고 차체에 녹슨 부분이 많고 부식이 되고 또 수리비용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경민 위원 차량 교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차량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8년 이상 타면 되는데 저희들이 구입한 게 한 11년 됐구요. 운행거리는 12만만 뛰면 교체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17만 3,000킬로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이상 운행하는 데는 직원안전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는 환경관리소 삭감하는 예산보다 적은 금액으로 구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음부터는 차량 교체면 차량 교체라고 여기 표시를 해 주면 알아보기 쉬울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69페이지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배송차량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추경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추경을 한 것도 제가 좀 의외지만 만약에 하면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는 차량을 폐차나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폐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폐차하면 폐차비용이 나오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견행 위원 수입이 잡혀 있나요? 그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폐차수입은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안 잡았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것은 지금 제 생각에는 이번 추경이 되면 예산을 하고 이것을 운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운행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도저히 더 이상 운행을 못 하면 그때 가서 폐차하는 비용을 수입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올렸으면, 올해 구입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올해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9월달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9월달이면 당연히 이것 폐차하면 매각잔액이 남으면 수입에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게 수입은 잡고,

이희재 위원 여기 추경예산서에 들어와 있냐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거기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안 들어있는데 그 수입은 우리한테 잡는 게 아니고 시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산이 시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시장 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예산을 여기에서 편성하는 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여기에서 편성해도 어차피 시장 명의로 들어갑니다.

이희재 위원 들어오면 그 재산은 그럼 시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시 추경예산에 잡혀 있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확인 못 했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은,

이희재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산이 우리 예산에 잡혀가지고 차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그 차 소유가 다음부터는 그러면 이게 우리 차로 잡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시설관리공단,

이희재 위원 지금 이 구매부터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이것은,

이희재 위원 재단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우리 공단이 생기기 이전에 시장명의로 구입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차량 중에서도 공단으로 돼 있는 게,

이희재 위원 10대 있습니다, 10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공단명의로 10대고 나머지 차량은 전부 다 시장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이 설립되기,

이희재 위원 아니, 공단에서 갖고 있는 차가 지금 10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10대 있는데 이 10대가 재단명의로 돼 있다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건 재단명의구요, 이 차는.

이희재 위원 재단명의로 돼 있는 차가 아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공단명의가 아니고 이건 시장명의로 돼 있습니다. 공단이 설립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지금 7주년밖에 안 되는데 이건 산 지 11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시에서 운행하던 차량입니다.

이희재 위원 어찌됐건 예산을 받을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사전에 조율했는데,

이희재 위원 사전 조율하고 했으면 당연히 이게 매각비용이 수입에 잡혀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했을 리가 있나 싶은데, 어쨌든 체크하셔가지고 확인하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미 추경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 바꿀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차량상태로 봐서는 하여튼 배송차량으로는 더 이상 못 씁니다. 그리고 단지 제가 조금 더 쓰겠다는 것은 업무용으로 시내, 거기 구내식당을 운영하니까 식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써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곧 있으면 추석이에요. 그렇죠? 추석 때 시설운영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이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것은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놨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위원장 이견행 네,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체육시설은 추석 당일만 휴무하고요. 그리고 주차장은 26일, 27일 이틀만 휴무구요. 그다음에 소각장은 정상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 이견행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거기는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정상 가동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예약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3일 전에 예약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견행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예약된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지난번에 논의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확대시키기로 했잖아요? 서울까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10월 1일부터요.

○위원장 이견행 10월 1일부터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럼 이번 추석 때는 상관없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위원장 이견행 그래요,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휴무를 하시는가 어쩌는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래서 명절이라든지 이런 때는 이용하는 고객들이 자꾸 문의도 많이 들어오지만 미리 공지해야 되겠다 싶어서 홈페이지에다 팝업창으로 해서 “이 시설은 이렇게 운영합니다.”하는 걸 띄워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견행장경민이석진박미숙
주연규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6인)
기획감사실장현승식
홍보실장김성배
복지정책과장백경혜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김영권

○출석참고인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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