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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3회 제2차 본회의(2015.09.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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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9월 22일(화) 10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5. 군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군포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군포시 자문교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1.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12. 군포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포시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3. 군포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군포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8. 군포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29.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군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34.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9.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군포문학상 운영 조례안

43.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4.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5. 군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9. 군포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 군포시 자문교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2. 군포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3.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4.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5.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6.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7.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8. 군포시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9.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0.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1.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2.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3. 군포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4.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5.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6.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7. 군포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8. 군포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9.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30.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31.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32.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33. 군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34.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35.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36.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37.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38.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39.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40.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41.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42. 군포문학상 운영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43.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희재 의원 외 7인 발의)

44. 시정질문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동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장명자 의사팀장 장명장입니다.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2015년 9월 21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7일간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미숙 의원, 간사에 주연규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견행 의원, 간사에 장경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10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민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경민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01억 7,050만 9,000원이 증액된 5,886억 269만 9,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398억 4,550만 4,000원이 증액된 4,492억 5,351만 9,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 2,500만 5,000원이 증액된 1,393억 4,918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8억 6,915만원이 증액된 774억 7,6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와 늘푸른복지관 개소 및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 등 주요 사업의 추가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지난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10억 8,16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등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 편성해야 하나 인건비, 차량구입비, 개인정보 암호화 구축비 등 일부 사업의 경우 미리 예측이 가능하고 사업의 특성과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에 편성되는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은 전액 국도비로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시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의회에 사전 보고 없이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추후 예산 편성 시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과징금 부과 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관련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예인예술제 사업 관련하여 각 분야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군포문화재단 예산 삭감에 따른 문화재단 출연금 1억 4,9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늘푸른복지관 차량 및 의료장비 등 물품 구입 관련하여 여러 업체의 비교 견적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와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하며 3,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어민교사 사업과 관련하여 자율학기제, 입시제도 등 교육제도 변화에 따라 사업의 규모 및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마케팅 지원비와 관련하여 사업내역에 부합하는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당부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황파악과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승강기 사고 긴급구조훈련 관련하여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특히 아파트 관리자들을 교육하여 아파트 내 승강기 사고에도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낚시금지구역 안내판 제작 시 시의 이미지에 부합하게 제작하여 줄 것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시 용역결과를 의회와 공유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및 정비공사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로 주관 부서인 건설과에서 추진할 것을 검토하여 줄 것과 부곡택지개발지구 내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관련하여 장기적인 매입계획 등을 통하여 정식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도로유지보수 예산에서 5,000만원, 부적합 볼라드 교체 예산에서 5,000만원, 총 1억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감지구 등 5개 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용역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줄 것과 향후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6억 8,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포산업진흥원 및 어린이집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모 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 낙찰률인 설계가의 85%에서 87% 정도로 낙찰될 수 있도록 공모가를 책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수막게시대 정비와 관련하여 현수막 난립이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8,5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청입구 녹지 정비 시 은행나무 식재를 재검토하여 줄 것과 반월호수공원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검토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전기자전거의 단가가 다소 높게 책정된 사항을 지적하며 시청입구 녹지 정비 예산에서 5,000만원, 전기자전거 구입 예산에서 660만원, 총 5,66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예산과 관련하여 설치 위치 및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3,100만원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연보조제 예산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줄 것과 자동제세동기 관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장비이니 만큼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료실 확장 및 소음차단공사 구조검토 용역비 관련하여 구조검토 용역이 이미 실시한 설계용역보다 선행되었어야 함을 지적하고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리산수 생산설비 교체 9,8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승용차 구입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차 방식으로 운용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승용차 구입예산 1,900만원과 예술진흥본부 조명 무빙 콘솔 및 조명기기 교체 예산 1억 3,000만원, 총 1억4,9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장경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5. 군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9. 군포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 군포시 자문교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2. 군포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3.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4.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5.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6.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7.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8. 군포시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9.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0.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1.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2.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3. 군포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4.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5.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6.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7. 군포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8. 군포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9.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30.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31.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32.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33. 군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34.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35.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36.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37.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38.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39.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40.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41.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42. 군포문학상 운영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자문교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1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군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군포문학상 운영 조례안」 이상 3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주연규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주 연 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는 총 39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군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8개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고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개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군포시 낙후지역지원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류 처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결과 및 내용은 자리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심사 안건 상당수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 또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이유가 타당하나 단순히 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제․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상위 목적에 부합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혼란 및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근거의 마련뿐만 아니라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례 제․개정 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에도 일부 조례안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을 지적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서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는 시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히 관련된 최일선의 법임을 감안하여 조례 제․개정 시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결과를 분석하는 등 세심하고 폭 넓은 검토를 하여줄 것과 제․개정 후에는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주연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자문교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군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군포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자문교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문학상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43.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희재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37분)

○의장 김동별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군포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재 의원입니다. 먼저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윤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포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이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44. 시정질문의 건

(10시 39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4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이희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사전에 의석 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질문시작)

이희재 의원 존경하는 김동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은 현재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현안 중 일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우리 시 전입세대는 약 3만 세대이고 상당수 전입세대는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서 전입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친목회를 만들어 친목회원이 아니면 거래를 못 하게 하고 일요일에 영업하지 못하는 규정을 만들어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가하는 담합행위 규정으로 우리 시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세대당 구성인원을 2.5명으로 계산한다면 우리 시 시민들의 약 5만여명이 우리 시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담합행위로 불편을 겪고 있는 꼴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사장님께 다음과 같이 일괄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문은 이미 서면으로 통보한 바 있으므로 본 질문내용을 빠트리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민들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주로 쉬는 날인 일요일에 이용해야 하는데 일요일에는 관내 중개업자들이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담합에 의한 것임을 알고 계신지. 둘째, 관내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시의 시민들은 지금 현재도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셋째, 시장님은 오랜 기간 시정을 이끌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넷째, 본의원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담합에 대하여 최근까지도 수차례 지적한 바 있고 담당과장도 지난달 행정사무감사 때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다섯째,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담합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시고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3분 질문종료)

○의장 김동별 이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윤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기대 속에 제7대 군포시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군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는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매우 중요한 회기였다고 생각하며 특히, 건의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후 개선 보완을 통해서 내실 있는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희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동산 중개업 담합행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일부 관내 부동산 중개업 친목회에서 일요일 영업행위 규제와 비회원 간 중개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일부 담합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이후 공인중개업 시 지회장 및 각 친목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방문지도 등을 통해서 더 이상의 담합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 휴업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순번제 영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간락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도시, 가족이 행복한 군포시를 만들어 가는 데 존경하는 김동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김윤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희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군포시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9인)
김동별이석진박미숙이견행주연규
장경민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공무원 (23인)
시장김윤주
부시장배수용
복지국장김용흠
안전행정국장곽윤갑
보건소장김미경
책읽는사업본부장김덕희
군포1동장배재철
기획감사실장현승식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김영권
지역경제과장김호택
환경과장송인호
청소행정과장김영규
위생과장이순형
교통과장조남
차량등록과장박영봉
건설과장홍재섭
공원녹지과장유형균
자치행정과장이세창
회계과장이봉식
민원봉사과장장태진
세정과장강민원
정보통신과장최재인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김동별
의 원, 홍경호
의 원, 이희재
의회사무과장, 신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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