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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82회 제2차 본회의(2012.05.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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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5월 16일(수) 10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 질문의 건

2.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6. 군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포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포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1.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군포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포시 노인복지관 및 도시보건지소 신축)

1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 질문의 건

2.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숙 의원 대표발의)(박미숙, 한우근, 송정열, 김판수, 이문섭, 김동별, 이석진, 이길호, 이견행 의원 발의)

3.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숙 의원 대표발의)(박미숙, 한우근, 송정열, 김판수, 이문섭, 김동별, 이석진, 이길호, 이견행 의원 발의)

4.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미숙 의원 대표발의)(박미숙, 한우근, 송정열, 김판수, 이문섭, 김동별, 이석진, 이길호, 이견행 의원 발의)

5.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문섭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인)

6. 군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인)

7.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9.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 군포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2. 군포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포시 노인복지관 및 도시보건지소 신축)(군포시장 제출)

1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한우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용규 의사팀장 김용규입니다. 제18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12년 5월 15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판수 의원, 간사에 박미숙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동별 의원, 간사에 이석진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우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질문의 건

(10시 05분)

○의장 한우근 의사일정 제1항「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김동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사전에 의석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동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질문시작)

김동별 의원 존경하는 한우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양권 통합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공식적인 자리를 통하여 29만 시민과 함께 듣고자 함입니다.

안양권 통합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생활권이 하나이므로 통합하자는 의견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통합은 안 된다는 논리 등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참여의 원천인 지방자치가 사실상 폐기돼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행정 편의주의식 개편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우려되며 군포시청 주변의 상권몰락은 물론이고 공동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주택가격 하락은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또한 군포시가 안양시로 흡수됨으로 군포시민의 자존심이 훼손되고 시청, 교육청 등 관공서가 안양으로 가면 민원처리가 멀어지므로 시민의 불편이 초래되며 각급 사회단체의 감소로 인한 단체장 직위박탈로 인해 지역공동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군포시의 정체성이 상실될 것이며 광역시가 되면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도시·문화 기반시설이 완성된 군포시 입장에서 보면 통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 통합은 공무원 정원의 감소와 관공서 이전 등으로 인한 인사적체로 공무원 사기저하 및 공직사회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고 통합 시에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까지 통합에 따른 우리 시의 입장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앙정부가 통합한 시를 상대로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마산·창원·진해시는 통합으로 인해 창원시는 인구 110만이 되면서 행정·경제의 중심도시가 되었고 반대로 진해와 마산은 창원시의 변두리로 전락되어 상권침체는 물론이고 지역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으로 통합주체에 대한 원성이 높고 통합 전으로 다시 되돌리자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여수시의 통합사례를 살펴보면 지역 간 갈등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심하고 시장이 3개 시청사를 돌면서 결재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무원 수의 감소로 인해 주민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1995년에 통합된 평택시의 통합사례를 살펴보면 16년간 공무원 승진적체로 인한 공무원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송탄지역은 발전한 반면 구 평택군은 상대적으로 차별화되어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지역 간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가 통합하면 지원한다고 했던 특별교부세도 지금까지 20억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전처럼 4개 자치구로 다시 환원하자고 하는 주장이 대세입니다. 이유는 조금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예산절감도 행정서비스도 지역발전도 그 어느 것 하나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통합 찬성론자들의 입장을 보면 군포 의왕 안양 과천이 문화·경제·역사·행정이 하나의 동일 생활권이니 통합을 해야 주민은 물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통합을 하면 집값이 상승하고 주민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중앙정부로부터 엄청난 인센티브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군포시는 전국의 그 어떤 도시보다도 살기 좋은 도시로 시민이 만들어 왔습니다. 왜 우리가 안양시로부터 눈칫밥을 먹어야 합니까? 재정자립도도 경기도에서 상위권에 있고 군포시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이 있는 이 군포를 왜 우리가 안양으로 통합하면서 변두리 군포시민을 만들어야 합니까? 중앙정부의 통합론은 원칙도 철학도 없는 졸속 행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통합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질문종료)

○의장 한우근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윤주 군포시의 발전과 29만 시민의 안정된 삶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존경하는 한우근 의장님과 송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의 여왕으로 일컫는 새봄에 철쭉과 책 그리고 행복한 가족을 주제로 아름다운 철쭉이 피어난 거리 곳곳에서 열흘 동안 개최된 2012 군포시 철쭉대축제가 성황리를 마무리됐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국내외 자매도시 축하사절단 참여 등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제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수렴과 사후 평가 등을 통해 개선 보완하여 내년에는 대내외에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김동별 의원님께서 우리 시 군포시를 포함한 인근 3개시 통합추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 안양, 의왕시는 옛 시흥군에서 분리된 자치단체로서 지형적 여건과 함께 동일 생활권으로서 대의적으로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자치권과 행·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이 단순히 몸집만 키우는 통합을 위해 3개시가 합쳐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개시가 공간적 통합에 그치지 않고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 체제개편 특별법 상의 특례를 뛰어넘는 도 사무의 이관과 같은 획기적인 업무권한의 재분배와 시세의 재정권 확충이 법률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합절차에 있어서도 정치적 목적이나 일부 지도층의 뜻에 따라 주민의사의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도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사를 확인함에 있어서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모든 주민이 통합의 절차와 통합에 따른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통합은 무의미하며 주민들의 동의 또한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합문제는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었으나 3개시는 그동안 상호경쟁과 발전적 동반자 관계로 지역주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자치단체는 물론 주민 간의 갈등요인이 되고 불편한 기류가 형성되는 것을 어느 누구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3개시 통합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찬반의견이 지역 내에서 공존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주민의 뜻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시민이 주인인 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 군포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우근 김윤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동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숙 의원 대표발의)(박미숙, 한우근, 송정열, 김판수, 이문섭, 김동별, 이석진, 이길호, 이견행 의원 발의)

3.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숙 의원 대표발의)(박미숙, 한우근, 송정열, 김판수, 이문섭, 김동별, 이석진, 이길호, 이견행 의원 발의)

4.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미숙 의원 대표발의)(박미숙, 한우근, 송정열, 김판수, 이문섭, 김동별, 이석진, 이길호, 이견행 의원 발의)

5.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문섭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인)

6. 군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인)

7.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9.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 군포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2. 군포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포시 노인복지관 및 도시보건지소 신축)(군포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한우근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군포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군포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포시 노인복지관 및 도시보건지소 신축) 이상 1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박미숙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대리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박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의원을 비롯한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금연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흡연장소의 설치, 흡연자의 권리 등에 대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유관부서와 업무협조 등을 통해 집행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주문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선출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선출에 대한 운영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시행규칙에 심사위원 선정 시 5명의 심사위원 중 2~3명을 해당 통의 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의 개정취지에 맞게 개선내용 반영 및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편의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운영조례의 불일치 사항, 운영 조례 근거 유무 등에 대하여 해당조례가 효율적으로 개정·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분석을 실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문화 욕구 충족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향후 잔여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 방안, 복지관 신축에 따른 조망권 문제 등 지역민원 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줄 것과 찜질방, 이·미용실 운영의 경우 경제성을 감안, 유료화를 검토하더라도 운영비 부담과 지역상권 보호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운영방법에 대한 재검토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우근 박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포시 노인복지관 및 도시보건지소 신축)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포시 노인복지관 및 도시보건지소 신축)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30분)

○의장 한우근 의사일정 제14항「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석진 간사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석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행정 업무를 감사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본위의 행정의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2012년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전체 실과소와 의회사무과 및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거 행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감사 종료 후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우근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9인)
한우근송정열김판수이문섭김동별
이석진박미숙이길호이견행
○출석공무원 (21인)
시장김윤주
부시장임명진
문화복지국장유재식
경제환경국장이경철
건설도시국장김성규
자치행정국장이병우
보건소장김미경
수도사업소장윤영화
정책비전실장방희범
기획감사실장김용흠
사회복지과장배재철
여성가족과장현승식
지역경제과장심규형
환경자원과장주장희
위생과장백경혜
교통과장박흥복
주택과장김윤식
공원녹지과장최광홍
자치행정과장곽윤갑
회계과장권중환
정보통신과장조남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한우근
의 원, 이길호
의 원, 박미숙
의회사무과장, 이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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