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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4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5.11.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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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1월 11일(수)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4.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포노인행복센터 2호점 건립

7.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포국제교육센터 기능전환 사업계획

9.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10.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 군포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12.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포시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6~202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17. 군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박미숙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5.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포노인행복센터 2호점 건립(군포시장 제출)

7.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포국제교육센터 기능전환 사업계획(군포시장 제출)

9.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 군포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2.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3. 군포시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4.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5. 군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6. 2016~202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군포시장 제출)

17. 군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8.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등 총 16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이석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홍경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경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박미숙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미숙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의원 존경하는 이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미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 및 택시운송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택시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5조에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20조까지는 보조금 신청 및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2조에는 택시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한 택시운송자 등의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박미숙 의원님 등 8인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박미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결과 우리 시는 현재 택시면허의 수가 562대에 이르고 있으나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아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 상세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시민에게 더욱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이나 서비스 개선사업 등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급변하는 택시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 제정사항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의원 박미숙 의원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박미숙 위원님 의안발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저는 이 조례제정에 따른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과장이 옆에 배석이 되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진 네?

이견행 위원 교통과장이이 옆에 배석해서 답변이 가능한가요?

○위원장 이석진 네,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교통과장님 자리해 주시구요.

○교통과장 조남 교통과장 조남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조문과 관련된 것에 대한 답변은 우리 박미숙 의원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조문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비용추계와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을 배석시켰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지금 이 조례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향후 추계결과가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 비용추계서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조례 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을 전혀 실현할 수 없는 비용추계서예요. 예를 들어서 제4조 시장의 책무 부분과 관련해서 제2항,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및 시설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수준향상 이런 부분도 있고 종합계획에 여러 가지 택시서비스 개선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와 있고 시장의 책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비용추계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세웠던 예산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고민을 하실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비용추계서 안에 들어 있는 예산은 현행 비용으로 산출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대책을 수립하려면 연구용역도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감찰을 했을 경우에 총량제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 그 전반적인 사항은 사실 그 비용추계서 안에 못 담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포시장님이 저희 자체적으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가지고 지원할 사항은 추가 비용추계는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물론 종합계획에 따른 비용추계는 따로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게 한 이유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무분별하게 조례가 발의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막기도 하고 그렇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게 한 건데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이 나오면서 비용추계서가 작성될 사항이 있고 기본적인 사항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비용추계서에 반영이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이 조례라는 것이 저는 실효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계획까지도 같이 작성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지금 비용추계서 상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좀 아쉬운데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홍 위원님도 과장님한테,

홍경호 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질의 간단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에는 교통으로 하면 버스와 택시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홍경호 위원 교통편의 하면 버스와 택시, 지하철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에서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물차들이 굉장히 사업이 열악하고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군포시에서 화물차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통과장 조남 저희가 지금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버스나 화물차나 택시나 없습니다. 단지, 법령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화물차 같은 경우 유가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군포시에서요?

○교통과장 조남 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화물차에 대해서 블랙박스 CCTV 설치지원도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1톤 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분들하고 얼마 전에 이 택시 조례안이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버스나 택시는 시에서 많이 생각하고 지원도 많이 해 주고 하는데 화물차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어떤 배려는 전혀 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이 더 경제적으로 수입도 안 생기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화물차 쪽에도 조례는 아니지만 시에서 택시나 버스 못지않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그 부분은 현재 저희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장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화물차에 관련된 건데, 물론 여기에는 지원근거는 없고 단지 화물자동차 운영규정이 있는데 그 조례안에 만약에 화물자동차의 지원근거 기반은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이 조례안에 화물차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이 조례안에 나중에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5.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획감사실장 현승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교통과 소관업무인 버스공영차고지 관리운영사업 중 석유판매업 및 도시가스충전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기 위해서 대행사업의 범위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24조 제1항에 사업의 범위 중 제9호의 버스공영차고지 관리운영사업에 석유판매업 및 도시가스충전 사업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를 현재의 행정조직에 맞도록 조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및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9조 3항의 각호의 부분 중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 수를 각 동별로 2명 이상에서 각 동별로 2명 이내로 하였으며 14조 제2항 중 분과위원회의 수를 6개 이내에서 7개 이내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27조 제1항 후단에 예산학교 운영에 대하여 위탁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27조 제2항에 예산학교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과 소관 업무인 버스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업 중 석유판매업 및 도시가스 충전사업을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으로 위탁하고자 대행사업의 범위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보고서 6쪽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및 지방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를 관련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획감사실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금 현 조례 내용에 대한 질의는 아니구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이사회가 구성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이사회가 몇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지금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남성이 몇 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전부 다 남성입니다.

성복임 위원 전부 다 남성이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양성평등법에 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광의적인 공공기관의 개념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법적인 공공기관 개념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는 남성과 여성의 격차를 해소시켜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사회가 이사를 구성할 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적정하게 구성하도록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또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 추천이 되면 그렇게 구성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좀 권고를 하셔서 앞으로 운영할 때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잘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여성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이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임시회 조례의안 9쪽이니까 신구조문대비표, 주민참여예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지금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제9조 3항에 보면 “2명 이상으로 한다”를 “2명 이내로 한다”라고 개정을 하려고 안을 올렸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저희가 전체위원 수 6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2명 이내로 하고 분과위원회를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60명이잖아요? 60명 이내로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아니, 60명을 넘지 않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를 하나를 더 만들려면 각 동별로 추천하는 인원수를 2명 이상으로 하면 많아지니까 2명까지 하고 나머지는 1개의 분과위원회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결론은 어쨌든 총 60명 중에서 2명 이내로 한다면 2명 할 수도 있고 한 명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성원들을 보면 공개 모집되는 사람들하고 지역위원회 위원들하고 전문가들 세 파트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전체적으로 60명의 위원을 유지하면서 공개모집으로 해서 30명 하고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국·소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지역위원을 각동별로 해서 2명 이내로 하면 22명……

이희재 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게 운영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원회의 위원은 총 60명 이내로 하는 거잖아요? 9조 2항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3조 1호에 보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기존에는 2명 이상으로 했는데 이걸 2명 이내로 한다고 정한 거잖아요. 개정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숫자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공개모집을 할 인원수를 30명, 그다음에 국장과 소장,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분이 7명, 전문가 2명 하면 전체적으로 39명이 모집해야 되는데 각 지역위원회 추천인원 수가 21명이 됩니다. 그래서 2명 이상으로 하게 되면 22명이 되니까 조례에는 22명 이내로 해가지고 2명 이내로 해서 전체 60명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에 2명 이상에서 이내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9조 2항에 보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러죠? 3항에 보면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국장, 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적어놨거든요. 다만, 각 1호에 따른 사람은 위원회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로 2명 이내로 한다고 해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러니까 2호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지역위원이거든요. 그 지역위원이 동에서 추천하는 위원인데,

이희재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것을 두 명 이상으로 하게 되면 현재 11개동이니까 22명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운영하는 계획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개모집 인원을 줄이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줄이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위원 수를 조례에서 2명 이내로 하고 나서 전체 총인원은 변동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저 밑에 나오는 4조에 보면 “사회적약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사회적약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9조 4항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4조요?

이희재 위원 9조 4항에 보면 위원회에 구성에서 “사회적약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 사항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구성원의 인원이 30명이니까 그 30명의 범주 안에서 사회적약자가 포함,

이희재 위원 아니, 이래 되면 또 왜곡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한 동에 두 명씩 뽑는데 사회적약자를 배려한다 그래서 한 명을 만약에 배려한다 그러면 사회적약자가 너무 많게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건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이니까 동에서 추천할 때 두 명 이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고려해서 추천하게 되면 참여위원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그 4항을 보면 4항이 3항 2호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1항. 공개모집 절차에서 이게 보장되는 거지, 거기에서 훨씬 더 취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현재 구성되어 있는 계획도 공개모집에서 반을 차지하고 있구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 두 명 정도만 추천 받으면 전체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두 명 이상으로 안 해도 되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개 분과위원회를 더 추가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분과위원회 수만큼 더 늘리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데 전체 60명 이내로 한다라는 그 사항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내부에서 지역위원 추천 수를 “이상”에서 “이내”로 하면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역위원 수의 상한선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도 4항이 보호될 수 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전체 운영하는 데는 저희가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회적약자 참여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추천이나 모집과정에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이 두 명 이내로 한다고 하면 한 명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게 한 명도 안 할 수 있도록 안,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두 명 이내라 그러면 한 명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지금 4항이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현행 조례대로 동별로 두 명 이상으로 하게 되면 공개모집 인원수를 줄이든지 전문가에서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초래되니까 가능하면 공개모집도 시 전체로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역위원 추천은 각 동에 지역적인 제한을 두고 두 명을 추천하는 사항이니까 30명에서 각 동에서도 고루고루 공개모집이 된다면 전체 위원회 운영하는 데는, 또 위원회 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희재 위원 잘못하면 이게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명 이내로 한다 그러면 0명도 두 명 이내에 포함되는 거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두 명 이내로 하면 두 명까지만 포함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0명도 두 명 이내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독소조항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현실적으로 동별로 두 명 이내로 했는데 한 명도 추천 안 시키게 그렇게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개인의견은 두 명 이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10쪽 한번 보겠습니다. 10쪽이 27조 1항에 보면 후단을 신설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담은 사항이고, 그 전에는 규칙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규칙의 내용을 조례에,

이희재 위원 지금 2항이 “조례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항이 그 근거고 1항에 후단은 아닌 것 아니에요? 2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예산학교를 위탁하게 되면 보조금을 줘야 되잖아요?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만 보조금 지원단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2항에다 규정을 새로이 한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규칙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해 주고 있었는데 그게 상위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다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예산을 지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어서 2항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1항의 후단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구요. “이 경우 예산 및 행정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서 예산하고 행정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보조하는 건 무슨 의미인지,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단어를 나열했는지 궁금하다니까. 이게 애매해요, 이 단어들이.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 조례 27조에 “예산학교 등”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산학교 등”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는 예산학교 관련해서 운영하는 규정을 단순하게, 금년 같은 경우 여성민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기관 관련 전문기관이나 또는 다른 제3의 기관이나 단체라고 봤을 때 포괄적으로 예산학교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수탁기관이 있으면 그 수탁기관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항은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1항은 이런 말이잖아요. 그냥 순리대로 보면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원래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1항만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후단에는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데 예산학교는 이런, 이런 기관에 위탁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예산학교는 예산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은 “예산”이라는 단어, “행정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 이런 것은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가 위탁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기관을 포괄적으로 넓혀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여기에서 “예산”이라는 단어는 왜 나오는데요?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산”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는 단어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용어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의도하고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예산과 관련되는 그런 단체나 전문기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 단체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사항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예산이 관련 전문기관하고 붙어있는 단어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행정관련 전문기관이나 예산관련 전문기관,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예산이 먼저 우선이 되고 그에 관련되는 기관이라든지 전문기관 또 행정관련 기관, 이런 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마련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원래 그런 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원래 그런 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내가 “모 단체에 위탁하는 게 그게 전문기관이냐”고 그렇게 감사에 지적한 적도 있었는데, 거기에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위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취지처럼 그런 전문기관에 맡기는 게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이라는 게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학술적으로 법적으로 전문기관도 있고, 그런 예산관련 업무를 다년간이라든지 해왔을 때 그런 경험적 사례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민우회에서 그 동안에 예산학교를 쭉 운영해 왔고, 운영해 오면서 많은 노하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예산에 관련해서 이해를 돕고 강의와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면 더 좋을 것은 판단이 들어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민우회에다 예산학교 운영보조금을 주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산전문기관하고 단체는 그냥 아무 단체나 상관이 없네요? 원래 취지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반복되는 답변이지만 예산관련 단체로 보시고, 예산관련 전문기관, 또 예산관련 행정기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구수정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자구수정을 안 해도 이 조례가 가지고 있고,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주민 참여를 위하는 조례이고, 주민참여를 위한 관련기관에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아니, 전단에 보면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고 후단에는 예산학교를 어디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원래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이 예산학교는 어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탁해 줄 수 있다, 이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여기 또 “보조”라는 단어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뭘 보조해 주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것이고, 민간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민간사업에 대해서 시장이 보조금을 줘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앞으로 장래, 이런 것을 봐서 규모가 커지면 위탁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 아니면 현재처럼 지금까지의 사업으로 진행할 거면 보조사업으로 해도 목적이 달성된다 그러면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조례에서는 충분하게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조문에 열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뭘 보조하는데요? 예산을 보조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사업요.

이희재 위원 사업을?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전단에는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운영을 하려면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희재 위원 시장은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시장은 예산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지역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뭘 보조해 주는데요? 앞에 위탁할 수 있는 것 빼고는 뭘 보조해 주냐고? 예산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뭘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예산학교를 운영하려면 예를 들어서 강의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재정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재정에 대해서 보조를 해서 그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에이, 말을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이 조례를 갖다가, 이게 법령이잖아요? 아이 참,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의견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조례에 근거는 밑에 2항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조는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은 자구를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니까 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 자문수당 200만원이 편성됐던 것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사업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올해 자문을 하긴 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자문은 안 했구요. 관련 전문가하고 얘기는 해봤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자문수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던 취지가 물론 실장님도 보셨겠지만 전임 실장님 계실 때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사실은 행정에서 1프로에 대한 예산은 시민들이 결정하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운영, 교육, 이 모든 것을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조직이 잘 가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하에서 자문수당을 살려놨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조례 안에 이왕 조례를 개정할 바에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연구회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빠져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연구회 관련해서 조례에 담아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판단을 못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들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하고 여지껏 예산학교에 대해서 또는 주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2011년도 9월부터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직까지는 초기단계고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서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또는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됐지만 아직까지 전문적이고 좀 더 확장시킬 수는 있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아직 덜 했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문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어떤 아이디어나 정책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실장님의 생각은 연구회나 이런 형태로 가져갈 생각은 없다, 그러나 전문가의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선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자문위원회 이런 게 필요 없는 건 아니구요. 필요와 공감은 인정하지만 조례에까지 담아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고, 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산학교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자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의 발전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필요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조례에 규정될 필요성이 더 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은 추후에 개정안에 넣어서라도 제도적으로 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보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조례에 연구회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규정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프로에 대한 예산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연구회라는 것은 지역회의 있고 주민참여예산 회의 있고 분과회의 있고 이것은 예산을 결정해 가는 과정의 단위인 것이고, 예산학교는 교육을 위한 단위잖아요. 그런데 연구회라는 것은 이 전체가 잘 운영되게, 그러니까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내고 정책을 생산해 내는 게 연구회인데 그 기능이 있어야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조례에 이것이 담겨있으면 이게 한 몸처럼 돌아갈 수 있는데 실제 조례에 이 내용이 없으면 실장님이나 팀장님이 전문가하고 회의를 해서 그것을 실장님이나 팀장님을 통해서 반영시키는,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연구회가 조례에 담겨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들을 물론 6대 의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을 위원님들이 많이 가지셨고, 7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제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기간에 정착될 수 없지만 시간이 필요하지만 행정이 손을 놓고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보완적으로 연구회, 예산학교를 시에서 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이런 제도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한발 나간다고 하면 어차피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연구회라는 부분을 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지금 개정안 내용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확장되어서 검토는 안 했었구요. 다음에 저희가 그 내용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조례개정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연구회가 당장 급하다, 이번에 하면 되고 다음에 하면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구요, 저는 행정이 좀 일관성 있게, 전임 실장님부터 연구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셨고 전문가들도 만나보셨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실장님으로 오셔서도 그런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으로 연구회라는 것을 조례에 담는 것과 안 담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의 의미를 충분히 공감하고 제도 운영에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위원회가 60명으로 구성됐다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각 동에서 두 명 이상씩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개모집, 당연직 위원, 그다음에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한 두 명, 이렇게 해서 전체 6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공개모집에서 어느 분들이 전문성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공개모집이니까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희망을 받으면 참여 신청을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조직이 심사해서,

주연규 위원 현재 위원회 활동하고 계시 분들 중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종류가 여러 파트에서 모집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혹시 청소년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참여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잠깐만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공고를 내면 개인별로 의사표시를 해서 참여하게 되면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직능단체 포함해서 시민단체, 일반인, 그다음에 학교상담사님, 그다음에 주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견수렴을 통해서 투명성이나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 해가지고 너무 굵직하게만 봐가지고 청소년이라든가 장애인 또한 다문화가족의 그런 분들, 그런 부분들은 배제가 된 것 같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가 배제시킨 건 아니구요.

주연규 위원 공개모집에 참여를 안 했었겠죠. 그런 분들도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냐,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회는 다 드립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공개모집에 안 들어와도 찾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위원회 회의를 하잖아요? 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혹시 의견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런 적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가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록 공개를 위해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다 공개를 합니다.

주연규 위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잖아요, 결과나 이런 부분만 하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중요 발언록 등을 기록을 해서,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에서 그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다 제출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역할 차원에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반영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의견서를 의회에도 제출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의회에다 제출하는 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회의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그런 사항들이 위원님을 비롯한 시민들도 볼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얘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주민에 대한 의견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제출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연규 위원 홈페이지도 저도 봤는데 홈페이지에는 보면 거의 다 결과론만 나열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시민들이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러한 의견서도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위원님 취지의 말씀 이해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먼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단지 내에 공원에 공연장 비슷한 것을 하나 만들어요. 공연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었는데 거기 공연장이 맨땅으로 되어 있으니 아이들이 거기에서 공차고 이러면서 먼지가 발생되고, 또 공을 차다보면 공이 옆으로 날아가서 시설물을 손궤하고 파손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주민참여위원들이 이 부분을 맨땅이 아니라 잔디 아니면 돌과 같이 엮은, 이런 식의 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마당을 사용해야 될 어린이라든가 학부모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왜 그렇게, 여기가 어른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터인데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 수가 없다, 그것을 보고 이사 왔는데, 이러한 민원을 역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 문제점은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되고 지역회의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만들 때도 지역회의를 확대하자,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대부분 시설개선 사업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도 실과소에서 해야 될 사업을 동으로 이관시켜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도 아직도 남아 있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하고자 했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과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을 해내는 건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예요.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우리 지역회의를 지역축제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각동, 각 아파트단지 아니면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업, “우리 동에 이런 사업들이 필요해,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필요해”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나와서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해서 의견을 모아내는, 그것을 축제 형식으로 가는 이런 사업들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전혀 올라오지를 않고 있어요.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이 얘기했듯이, 사실 연구회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 관련 연구를 하셨던 분들은 전국에 그러한 좋은 사례들을 많이 하고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그것을 또 다르게 만들어내는 작업들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사례 하나하나를 1년에 1건이라도 접목을 시켜 나간다고 하면 정말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복임 위원이 주민참여 예산 연구회 조문을 하나 넣자고 얘기하는데 그걸 굳이 다음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제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금방 있는데 어차피 이와 관련된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회시간에 조문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아까 이희재 위원님도 요구하셨는데 차제에 그 연구회 하나 둘 수 있다는 문구 하나 넣으면 아까 성복임 위원 얘기대로 더 책임감 있게 일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아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된 부분에서 제9조에 동별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한다”를 “2명 이내로 한다”라고 그렇게 됐을 때 위원 구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각 동에 2명은 거의 지역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이런 분들이 당연직을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동은 1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11개 동에서 2명 이내로 했을 때. 그런 것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지금 공개모집을 30으로 했으니까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역의 추천위원 수는 22명으로 하고 공개모집 수를 1명 줄이면 전체적으로 지역위원 수는 22명이 유지가 되게,

장경민 위원 그렇게 예상을 한다면 이것을 굳이 2명 이내로 하지 말고 “2명으로 한다”라고 하면 별문제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문제는 없습니다. 2명을 저희들이 목표하는 것은 60명을 넘지 않게 운영하기 위해서 2명까지를 상한선으로 두려고 2명 규정을 한 거지, 2명 이상으로 하면 말씀드린 대로 3명도 되고 5명도 될 수 있으니까 2명까지만 제한을 두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경민 위원 이내로 하면 한 동에서는 한 명을 할 수도 있으니까, 22명이 안 올라오니까 각 동별 인원을 2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개모집 위원을 한 명 줄이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이내보다는 그냥 “2명으로 한다”가 더 적정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게 해도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희 취지 자체는, 개정하려고 하는 요지는 말씀드린 대로 22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동에서 굳이 2명 이내로 한다는데 1명을 추천한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있거든요. 이 조항은 2명 이내로 해도 1명으로 추천되지 않도록 저희가 권고 내지는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잘 알았구요. 밑에 보면 분과위원회 6개 이내를 7개로 수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늘어나는 분과가 어떤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대동제 시행으로 인해서 군포1동이 대동장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분과위원회를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경민 위원 그럼 전체적인 위원은 60명인데 분과를 늘리면 기존 운영되던 분과위원은 숫자가 줄겠네요? 운영하는 데 별문제가 없어요? 숫자가 줄어도.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분과위원회만 늘리는 거구요. 전체 위원 수는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장경민 위원 위원들이 전체위원들이 배정이 될 것 아니에요? 각 분과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장경민 위원 그럼 지금 운영하는 것보다 위원은 줄 것 아니에요? 기존 분과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분과위원의 수는 좀 줄죠.

장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하는 데 문제없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7조 중 “예산 및 행정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 보조할 수 있다”를 “예산관련 전문기관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과 제28조를 제28조 주민참여 연구회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발전을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연구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제28조를 제29조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경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경호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홍경호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경호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진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포노인행복센터 2호점 건립(군포시장 제출)

7.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포국제교육센터 기능전환 사업계획(군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포노인행복센터 2호점 건립」,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포국제교육센터 기능전환 사업계획」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흠 복지국장 김용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노인행복센터 2호점 건립은 군포시 당동 소재 노인일자리 사업을 기존 공공형 사업 위주에서 창업형 사업 위주로 전환하여 노인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고 노인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해 드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47억원이 소요 예정으로 10억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기 확보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장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등에 대한 선도 교육을 통해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3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대책협의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국제교육센터 기능전환 사업을 위해 군포국제교육센터에 대한 위탁기간이 지난 2015년 10월 4일로 종료됨에 따라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일부 시설을 증축하여 시민을 위한 복합교육문화 공간으로 새로이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동, 숙소동, 상가동 3개소를 리모델링하고 상가동 1개층 지하주차장 등을 증축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2018년 3월에 재 개원할 계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3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군포국제교육센터 기능전환 사업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복지국 사회복지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포노인행복센터 2호점 건립, 군포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청소년교육체육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포국제교육센터 기능전환 사업계획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포노인행복센터 2호점 건립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인들에게 월 20만원만 지급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위주에서 수익창출을 통해 보다 많은 소득을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창업형 노인일자리 사업 위주로 전환하여 창업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발굴한 배드민턴 셔틀콕 사업장과 재봉틀 사업장을 현재 임대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환경이 열악하여 어르신들의 근무여건이 좋지 않고 생산품 생산성에도 제약이 있어 노인행복센터 2호점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함이 가하다고 판단되며 다음 20쪽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을 통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 23쪽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포국제교육센터 기능전환 사업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환경 등의 변화로 군포국제교육센터를 소규모 영어학원으로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기능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주차장 공간시설 등은 수용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는 책의 도시인만큼 국제교육센터에 대한 기능전환 사업 등을 통하여 군포를 대표하는 명소로 조성하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포노인행복센터 2호점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경기도 창조경제 오디션에 나가서 예산을 한 10억을 받아오셨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그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행복센터 2호점을 신축하려고 하는 사항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그러한 노력, 또 성과에 대해서 본위원도 치하를 드리고 “참 잘 하셨다, 열심히 하시는구나”라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가 점점 더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한 어떤 그러한 차원에서 노인행복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확대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구요. 지금 그런 부분의 취지에는 본위원도 십분 공감합니다만 사업 내부적으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도 그런 질의답변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편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가안으로 세부내용 안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런 우려를 하게끔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시의 어떤 노인행복센터라고 명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인상을 주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시니어클럽으로 해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 임대료가 연 5,700 정도 나갑니다. 또 셔틀콕 사업장은 1,500 정도가 나가는데 그것을 다 모으면 임대료 같은 것은 안 나가고 또 시니어클럽에다 이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다 제공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니어클럽에서 전담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런 일자리 사업들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들의 다각화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주위에서나 아니면 의회에서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욱더 세심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각화 할 노력들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들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 사업을 수행주체를 좀 다각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에 편중이 되었을 때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큰일 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과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저희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수행주체를 좀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좀 더 어떤 다른 방면의 생각들을 가진 사업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우리가 애초에 창조오디션 나갔을 때 70억인가요? 80억?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82억이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1등 시상금이 82억이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저희는 그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2호점, 3호점 신축까지 다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래서 2호점,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보면 2호점이라든가 3호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지금 여기에 배드민턴 셔틀콕 제조사업을 2호점에도 배치할 계획이었고 3호점에도 배치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배드민턴 셔틀콕 사업, 현재 생산량이 얼마나 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현재 2,000타 정도,

이견행 위원 월 2,000타를 생산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월 2,000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가능합니다. 2,000타가. 가능한데 지금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생산량은 월 300타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 머신이 몇 대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3대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3대가 월 300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3대의 총 생산량이 월 2,000타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2,000타가 주문이 그렇게 들어오면,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 2,000타까지 생산이,

이견행 위원 생산 가능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2,000타까지 가능합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 계획 자체도 좀, 과에서 제출한 계획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요? 생산라인 3개소를 신설하면서 월 3만타까지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개 라인이 있구요. 2호점을 설치하면 3개 라인이 되는데 이 라인이 결국 더 생산이 잘 될 수 있으니까 신식 라인입니다.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24,000타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국화공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완전 중국 제품으로 재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도 그렇고 해가지고 최대한 생산가능 타수가 2,000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3개 라인이 아니라 1개 라인,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1개 라인에서 최대 생산량이 2,000타까지 가능하다라는 거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 현재 300타를 만들고 있다는 거구요? 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2호점이 신축돼서 2호점에 새로운 기계를 집어넣으면 월 24,000타까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머신을 3대를 집어넣어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현재 생산되는 셔틀콕의 판매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부산 강서구하고 광주 북구에서 사용하고 있고 군포시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수원시까지 사용하도록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월 판매량이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게 되면 저희가 2,000타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월 2,000타까지 판매가 가능하다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현재 광주하고 부산에서 수요가 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 자체적으로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동호회기 때문에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월 판매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냐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월 300타 정도입니다. 생산량도 300타, 그러니까 수요에 맞추어서 300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생산량도 300타, 판매량도 300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확실한 거예요? 판매가 300타 되는 것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시제품 나가고 이런 것 빼고 정식적으로 우리가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까지 부산 강서하고 광주 북구에 판매한 것이 2,200타 정도 판매 완료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판매완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2015년도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금년 4월부터입니다.

이견행 위원 4월부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그럼 월 300타 판매한 것은 맞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거의 맞습니다.

이견행 위원 24,000타를 생산하게 되면 그 판로는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4월에 도지사께서 오셔서 도 배드민턴연합회장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고 도에서 행복업센터를 만들어서 생산 가능하면 도 차원에서 본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구두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동호회원들이 본인들이 쓰던 콕이 있어요. 그분들이 쓰던 콕이 있는데 그것을 바꾸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군포에 있으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콕 자체의 거리라든가, 본인들이 타구를 했을 때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세요. 콕에 예민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쳤을 때 5미터를 가는데 이것이 5미터20을 가고 5미터30을 가면 그런 차이까지도 인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동호인들은. 그래서 이 콕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저도 우리 자체 시니어클럽에서 이런 셔틀콕들을 만들어 내니까 사용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사용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판로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가 들은 얘긴데 국내에서 이 셔틀콕을 생산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동호회원들 말에 의하면 보통 30%가 중국산인데 불량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것하고 중국 콕 제품하고 섞어서 같이 사용해 봤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점을 못 느꼈다, 이런 말들을 동호회에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시면 우리 시에 동호인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우리 시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시청클럽 하모니클럽에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시청에서는 시니어클럽 것만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물론 제품을 폄하하거나 그런 뜻은 아닌데 본인들이 쓰던 제품들과 차이가 있었을 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섣불리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판로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구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셔틀콕 제조기계도 가격이 싼 기계가 아니에요. 대당 1억원이 다 넘는 기계잖아요. 그런 기계로 생산라인을 확대하고 어떤 공간도 확대해서 가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가가 저는 염려가 되고요. 사업을 벌려놓고 나서 안 된다고 해서 문을 닫거나 변경하거나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시 자체로도 손해고 이미지도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게 된다면 저희도 판로개척에 팔을 걷고 나서서 전국적인 셔틀콕 명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 지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잖아요? 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그런 얘기예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충분히 그러한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민간회사들은 그렇게 해요. 내가 이 물건을 만들어 냈을 때 얼마만큼 판로가 가능할 것인지 수요예측 다하고 생산라인을 들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연구를 더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으면 다른 것을 넣어야 되는 게 맞구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런 고민에 대한 연구내용들도 의회에다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견행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2호점, 3호점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산을 했을 때 소비자가 찾을 수 있는 물품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시에서 사용하는 팀, 다른 광주나 어디에서 몇 팀이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좋아서 물건을 사용했을 때 중국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훨씬 낫다, 아니면 이게 사용하는 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 좋다고 판단해서 본인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거든요. 억지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날림으로 만들어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2호점, 3호점 만들어서 생산라인을 해놨는데 제대로 가동이 안 됐을 때 그 들어간 몇백억의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셔틀콕 만드는 데 처음에 가서 봤을 때 굉장히 어설퍼요. 어딘가 모르게 생산라인을 가서 봤을 때 정말 잘 되겠다는 생각보다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2호점을 만들어서 생산라인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추어서 기계나 아니면 털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선정해서 만드는 게. 조금이라도 나은 제품을 생산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어느 누가 봐도 이것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전국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지 경기도지사님이 와서 말씀하셨다 해서, 사용하신 분들이 사용해 주셔야지 도지사님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말씀하셔도 사용하시는 분이 불편하고 이게 운동하는 데 오히려 지장이 되고 한다면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인지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개선했을 때 상품가치가 얼마만큼 높아질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연구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중국제품하고 섞어서 쓰는데 별 차이를 선수들이 못 느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제품도 아마추어지만 상당히 잘 만들고 있구나,

박미숙 위원 가격 면에서는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가격 면에서는 우리가 좀 저렴합니다.

박미숙 위원 우리가 더 저렴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한 85%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저렴하면서도 오히려 그 제품보다 더 낫다는 선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품이 전국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어야, 시에서 억지로 시의 입장을 봐서 구매를 해 주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그 자리에 그 부분만 생산하는 게 맞아요, 더 확장할 필요 없이. 더 확장을 했을 때는 정말 전국단위로 업그레이드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되면 그냥 통과됐으니까 그냥 하면 된다, 이 생각을 하시지 말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시고 중간 중간 그 검토를 의회에도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좋은 제품을 만들고 판로 개척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기술면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정말 연구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데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는 그런 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시에서 어떠한 건물을 짓거나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아직까지 의회에서 제대로 해놓은 것을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부터 앞서는 게 위원들 입장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 정말 우리가 걱정하는 것에 제대로 하신다고 했을 때는 모든 분들이 다 박수를 칠 것이고 노고에 감사를 드릴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노인행복센터 2호점 건립)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조례내용 보면서 느꼈던 것이 이게 내용이 두리뭉실하게 올라왔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보니까 경기도에 현재 입법 예고된 데 빼고 현재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열아홉 군데가 있더라구요. 열아홉 군데 조례를 쭉 살펴봤더니 저희하고 다른 점들도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발견을 했구요. 학교폭력 이 조례가 실제 우리는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조례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거기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대상도 경찰, 교육청, 그다음에 아동폭력 관련된 기관단체 다 참여하잖아요. 약간 비슷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실제 그 내용이 담지 못하는 내용이 또 이 내용 속에 있는 것, 더 포괄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이 조례의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여기에 보면 5조에 학교폭력대책협의회가 있는데 구성에 대해서는 법에 있는 10조 2항에 따라서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20인 이내로 구성해서 이 회의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보통 임시회의 형태로 해놓은 거거든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위원들 몇 분의 몇이 요구했을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여서 이런 규정을 가지고는, 이왕에 조례를 만들면 실제 학교폭력을 주로 대응하는 기관이 교육청하고 경찰서가 주 기관이었는데 사실은 시도 여기에 주 기관으로 앞으로 지역에서 여태까지도 역할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시스템을 잡아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지금 다른 데 쭉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열한 군데가 회의를 정례화를 시켜 놨어요. 6개월에 한 번씩 하겠다, 1년에 두 번이죠. 이런 데가 열한 군데가 있고, 두 군데 정도는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본위원도 그런 정도를 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학교폭력이 발생됐을 때 그때 하는 건 학교에서 하는 징계위원회나 학교폭력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가동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역차원에서 큰 틀에서 학교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논의하는 기구기 때문에 회의의 정기회의를 정례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조례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양성평등법을 적용해서 12월까지 조례가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다 정리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빠져 있고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기회의에 대한 부분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이 사항은 매년 실시하는 게 아니고 1년에 정기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회 내지는 2회 정도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하고, 또 필요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학교폭력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부분에서 법 시행령에 그 부분이 아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끌어오지 않았는데 이 법 자체 취지가 경찰서라든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그런 부분의 맥락 속에서 시가 단체의 어떤 협력관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상담실이라든가 전문기관들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는 맥락으로 이 조례를 설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자적인 조례의 어떤 사항만 가지고 운영한다 그러면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데 법의 논리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 속에서 그런 부분이 다 갖추어져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이행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기존에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대책협의회가 있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가동이 됐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게 2012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세 차례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4월에 개최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조례에 정리하신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조례에 정리를 하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왕에 조례의 내용으로 정리해서 갈 상황이면 회의의 정례화 문제, 양성평등의 문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에도 보면 우리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우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위원장이 이걸 요구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조례가 다른 데 비해서 늦게 출발하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좀 늦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많이 흘렀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늦게 출발하는 것이고, 기존에 이 제도를 운영하던 데들을 보면 시스템을 잡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추세를 무시하지 말고 따라 가는 게 좋겠다는 부분이고, 정례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례화의 문제와 양성평등의 문제, 이 부분을 조례에 이번에 담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은 대세가 남녀 비율에 대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일단 그렇게 수정해도 문제되지는 않으시겠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문제는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성복임 위원님!

성복임 위원 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 제4항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제6항의 내용을 “위원장은 제8항에서 정한 사항을 협의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를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제9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경호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경호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잔성하시는 것은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경호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국제교육센터 기능전환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박미숙 위원 이걸 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포국제교육센터를 새롭게 기능을 개선하고자 해서 상정하게 된 겁니다.

박미숙 위원 현재 국제영어센터로 기능을 해왔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박미숙 위원 10월 4일자로 기능이 끝났어요. 끝나서 이 자산을 다시 다른 기능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그 기능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은 다 서있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박미숙 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청에서나 의회에서나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국제교육센터가 10월 4일로 기존에 영어를 하던 영어마을에서, 파워스터디가 지금까지 그 부분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료가 10월 4일로 해서 6년의 계약기간이 끝났고,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새롭게 기능 전환을 통해 시민들이 배우고 휴식하고 또 행복과 열정이 넘치는 복합 교육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거구요. 기능이 전환되는 부분에 대한 사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이 크게는 교육동하고 숙소동하고 상가동,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공간이 있습니다. 교육동과 숙소동, 상가1,2층은 리모델링을 해서 할 것이고, 증축되는 부분은 상가동에서 3층을 증축해서 청소년 및 다문화의 복지시설을 거기에 입지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증축하는 부분이 주차장이 지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하로 해서 현재 46면 정도의 주차장의 면수를 127대 정도로 해서 하고, 그 안에 수장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교육동에 대한 사항은 3층까지 교육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책테마관을 하고 2,3층은 평생교육관으로 해서 교육공간을 조성하려고 하고, 숙소동은 2개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2실인데 문인이나 작가 또는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그러구요. 그다음에 상가1,2층은 리모델링을 해서 1층과 2층에는 영어전용 카페를 설치하고 그래서 원어민교사나 다문화의 이주민들이 상주하면서 누구나 방문해서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어나 외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영어전용 카페가 1층에 그렇게 196평 정도, 그다음에 403평 정도는 수학과학 체험관을 설치해서, 내년부터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수학과 과학에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학습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 그다음에 청소년이 복지적인 시설을 저희들이 거기에 입주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청소년과 가족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으로 교류와 소통을 이루어 시민이 만족할 만한 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큰 테마로 보면 상가는 전체적으로 청소년관으로 입지 내지는 그다음에 뒤에는 책 테마관하고 그다음에 평생생학습관, 그다음에 숙소는 예술창작을 하는 예술문화창작존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조성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숙소 같은 경우는 32개를 창작실로 변형하겠다 이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박미숙 위원 창작하는 분야도 여러 개 분야가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그 분야를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검토를 제대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분의 뭔가 장식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박미숙 위원 만들어서 해야 되고, 지금 그러면 영어센터는 10월 4일로 다 마감이 된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탁기간은 2009년 10월 5일부터 6년의 사항으로 해서 2015년 10월 4일날 위탁계약 기간은 끝난 겁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파워스터디가 지금 다 나간 상태가 아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런데 파워스터디가 지금 현재 가을학기 등록을 보니까 접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의 얘기는 2월말까지 본인들이 수강생에 대해서 교육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 시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상가동 같은 경우는 상가임차인이 있는데 그 파워스터디하고 이해관계 갈등으로 해서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게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파워스터디에서 그런 정산도 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럼 파워스터디는 2월달까지 시에서 봐주기로 한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건 아니구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에 대한 신청을 저희들이 법원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명도소송 이전에 선행되는 절차인데 이것은 파워스터디가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전대를 하거나 다른 어떤 행위를 못 하도록 막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날, 어제 법원에서 와서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행위를 못 하도록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들어갈 거구요. 그다음에 파워스터디는 학원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학원으로의 요건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본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가등록도 교육지원청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선행이 안 되면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행정조치에 고발조치까지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파워스터디가 잘못된 게 10월 4일까지 계약기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박미숙 위원 있는데 수강생을 내년 2월까지 신청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교육자로서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교육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다음 몇 달간을 그렇게 한 4개월을 더 수강생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적 조치를 해서 시에서 이분들을 잘 차단해 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년간 봐왔을 때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이분들한테는 시에서 배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시고 상가부분도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편지가 등기로 다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파워스터디하고 계약을 해서 한 부분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잘 알면서도 시의 자산이다 보니까 시에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잘 해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굉장히 그 공간이 우리 시로서는 엄청난 공간이에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중요한 공간입니다.

박미숙 위원 그 공간을 정말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제대로 해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의 후회 없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하고 나면 본예산에 또 예산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정말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앞으로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워스터디가 제대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상가하고도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어차피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인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정사정이나 이런 걸 봐줄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가 그만한 공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오신 지 며칠 안 되셨는데 많은 공부를 하셔서 최대한 좋은 공간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6년 전에 우리 시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시행했던 사업이었고 위탁을 줬던 사업인데 6년 만에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큰돈을 들여서, 시비가 들어갔던 사항인데, 지금 향후 계획일정을 보면 리모델링해서 재개원까지가 한 2년이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일정이.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항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이 명도소송이 끝나면 저희들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원 이상 되는 것은 또 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기본 실시설계가 또 들어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추계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끝날 것 같구요. 그래서 만약에 공사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공사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부분들이 리모델링 부분만 내년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2017년도에는 증축되는 부분하고 이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 공사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했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6년 만에 다시 또 공사를 하고 2년 동안 공사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맨날 이게 공사만 하느냐” 이런 불만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으면 1차, 2차 나눌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공사할 때 증축공사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십분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지금 명도소송이 끝나지 않으면, 투융자심사 들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명도소송이 끝난 다음에 투융자심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예를 들어서 명도와 관련해서 질질 끌어지게 되면 더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은 저희들이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명도소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행해야 될,

이견행 위원 그래서 저쪽 파워스터디 쪽에서 버티기 형태로 이런 식으로, 법적대응도 하겠죠, 그쪽에도 변호사 사서 법적대응도 할 텐데 그렇게 나왔을 때 이게 딜레이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요? 혹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명도소송에 대한 행위가 들어가지만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도 학원등록에 관련해서 폐원에 대한 부분까지 폐쇄조치까지 들어가야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11월 중에라도 마무리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국제교육센터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구요. 상가 임차인들도 10월 30일자로 해서 지금 파워스터디에 정산을 하겠다는 그런 정산동의서를 본인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파워스터디에 제출한 상태고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밀하게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교육청에서는 사실 퇴원명령은 진작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위탁기간이 끝났을 때 10월 4일 위탁기간이 끝났을 때 그곳은 더 이상 시설로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바로 했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됐을 때 폐원이 됐을 때 운영하게 되면 불법으로 고발조치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교육지원청하고도 저희들이 긴밀히 하면서, 또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법적인 처리는 저희들 쪽에서 하는 거고 그쪽에서도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거지만 좌우간 긴밀히 연락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것이 법적인 용도로 쓰여지는 건가요? 그쪽에다 대응할 수 있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돼야 저희들이 다음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어쨌든 아까 건도 마찬가지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운영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예산 때 심의하면 되는 사항이고, 일단은 공유재산을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기능전환에 관련된 것은 변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이라든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 되고 공기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으면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러한 불협화음들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다각도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포국제교육센터 기능전환 사업계획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포노인행복센터 2호점 건립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포국제교육센터 기능전환 사업계획

(부록에 실음)


9.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 군포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5시 38분)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방희범 경제환경국장 방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9쪽에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군포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고효율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존과 시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정부시책 및 경기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따른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에너지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돼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에너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하는 내용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 시책추진 등을 위한 군포시 지역에너지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13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지원대상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18조, 19조에서는 지역에너지계획 및 각종 에너지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군포시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기능, 위원회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5쪽 교통과 소관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내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차고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운송사업자, 석유판매업자 등 공영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은 차고지 이용자의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사용료 및 운영수익금 등 차고지 수입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차고지 내에서 사용자의 행위제한을 정하였고 안 제8조는 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49쪽 군포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 2항의 개정으로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권장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의 지원요건을 1년 이상 교통안전 봉사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범위와 지원대상의 사업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군포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으로 군포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여 환경보존과 시민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으로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기준과 관리위탁에 대한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으로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의 권장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역경제과장 김호택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느라 고생 아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조례내용도 검토를 해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모범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다수 포함을 해서 전국에서도 뒤지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에너지절약 운동을 하는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토론회도 두 번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팀장님하고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 조례에서 추가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뭐냐하면 23조에 보면 재정지원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햇빛발전 관련해서 시장님 면담했던 사항이 있었죠? 단체에서.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게 뭐냐하면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옥상에다 태양광발전을 올리는데 그게 민간이 장소를 제공하지 않으니 관공서에, 예를 들어서 시청 옥상이나 동사무소 옥상이나 이런 데를 대여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서울시나 인근에 있는 안양시나 수원시 이런 데만 하더라도 조례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실제 이게 에너지라는 것이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한 축이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게 또 다른 한 축인데 신재생에너지를 행정에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하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는 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관공서 옥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해서 받도록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공공시설은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요율 같은 게 저촉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사안에 따라서, 물론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 요율은 저희가 변경할 수는 없구요. 최대한 조합이라든가 단체에서 오면 같이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명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지만 실제 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을지 이런 부분들은 규정돼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발전용량 대비해서 요율을 받는 형태로 해서 규정을 한 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내용을 추가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충분히 저희도 한번 논의도 해보구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검토를 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어차피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논의를 거쳐서 필요성에 대한 공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했구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발전량에 따라서 임대료 사용료를 적용하는 것은 저희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되지 않으면 저희가 에너지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기준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요…… 이게 지금 쉽게 찾아지지 않네요. 일단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요구들이 있는 거잖아요? 설치하겠다는 요구들이.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그걸, 사실 그분들이 협동조합에서 오셨을 때 관공서라든가 학교, 그때는 학교 옥상을 말씀하셨는데,

성복임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학교가 저희들이 하는 관리하는 건물이 아니고, 공유재산이 아니고 학교 소유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희가 중재를 요청하셔서 사실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은 학교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것은 그 한 가지 사례를 한정한 거구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서 이런 에너지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시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제공이 되지 않으면 어디다 설치하기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둬야 된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제가 에너지 조례에 대해서 계속 누누이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어서 이렇게 좋은 안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성복임 위원과 질의답변 과정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대부요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여러 지자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수원시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우리처럼 1,000분의 50, 1,000분의 45, 25, 1,000분의 10, 항목별로 다 나누져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수원시 에너지 조례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다만,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한다.” 이런 식으로 단서조항을 달았더라구요. 이런 식으로 단서조항을 달아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 조례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견행 위원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서포팅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행정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하단위가 1,000분의 10인데 1,000분의 10으로 했을 때 그 대부료가 연간 한 500만원이다 하면 발전용량이 우리 같은 경우는, 안양이 기 건설이 됐어요. 우리 같은 경우 50킬로와트짜리인가,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70킬로입니다.

이견행 위원 70킬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견행 위원 했을 때 일반적인 대부요율로 하면 연간 대부요율이 한 오륙백 만원, 그러나 발전용량대로 하면 200만원 선까지도 다운시킬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햇빛발전 쪽에서는 그걸로 햇빛발전을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측면에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지자체도 그런 식으로 단서조항을 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고민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너지위원회에서 하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시행,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촉진, 에너지 절약교육, 설명회, 전시회, 캠페인 및 홍보, 또 민간협력사업, 그밖에 에너지시책, 이렇게 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사업을 에너지위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너지위원회가 기존 우리 위원회들처럼 1년에 한 번, 또 필요에 따라서 한 번 더 열릴 수 있고, 이렇게 운영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에너지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던 이유는 어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라든가 보급, 그 효과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자꾸 알려 나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특히 18조 3항과 관련해서 에너지 절약교육, 설명회, 전시회, 캠페인 및 홍보, 이런 활동들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맞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것을 위원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면서 다루기에는 버겁다, 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위원회에서 만들어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이것을 뺄 수는 없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회, 예를 들어서 아동·여성 안전연대라든가 이런 위원회는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거든요. 실무협의회도 실무진들끼리 모셔서 상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실행에 옮기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놓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 에너지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위원회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18조 3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이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되고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실무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지만 이따 저희가 된다면 우리 과장님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서, 집행부에서도 정말로 좋은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조금 미진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도 같이 담아서 가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따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조 3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그것과 관련된 협의회.

○위원장 이석진 3항이 아니고 3호죠?

이견행 위원 네, 3호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22조 실무협의회를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신설하고, 제22조에서부터 제26조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7조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경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교통과장 조남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교통안전봉사단체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교통안전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방희범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군포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12.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3. 군포시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4.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5. 군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6. 2016~202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군포시장 제출)

17. 군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8.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7시 21분)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202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윤갑 안전행정국장 곽윤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55쪽의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 입영대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병력이 자랑스러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자녀의 군 입영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를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9쪽의 군포시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 확보와 범죄피해자 유족중심의 지원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범죄예방활동단체의 지원요건과 지원범위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범죄피해자 장례비 등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의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기능강화사업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범위 조항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비율 및 선정위원회 운영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의 군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 및 지원단체에 대한 예산지원과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원범위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조정 및 성별비율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으로 87쪽의 군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및 지원, 행위제한, 안전감시망 구축,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정과 소관 93쪽의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자동차등록사무를 시 이외에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할 경우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처리하고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 본거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도시과 군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정과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7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입영대상자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 입영당일 특별휴가를 도입하여 사기진작 및 병력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다음 29쪽 군포시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범죄예방단체에 대한 예산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범죄예방단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자 하며 범죄로 인해 피해 받은 당사자 대상 유족 지원을 범죄피해자 유족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범죄행위로 인해 상처받은 유가족을 안정화시켜 사회의 구성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다음 33쪽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35쪽 군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 37쪽 안전도시과 소관으로 군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보호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다음 39쪽 세정과 소관으로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자치행정과장 이세창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입영 당일에 특별휴가를 해서 사기진작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실질적으로 보면 입영 당일보다는 여기 위원님들도 다 자녀들이 군대 갔다 왔거나 가는 공무원이나 위원님들도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보면 요새는 4주인가 훈련 끝나면 부모들이 찾아와서 밥도 싸가지고 와서 먹이고 부대 관내 시찰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더라구요. 그때 부모들이 안 온 장병들은 상당히 쓸쓸하고 사기가 엄청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시고 입영 당일날 가는 걸로 개정안을 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경인지방 병무청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이렇게 개정해 달라고 각 자치단체로 다 발송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데는 경기도청을 포함해서 전국에 25개 자치단체가 운영 중에 있고 협조 요청이 와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어떠세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는 그때 차라리 부모들이 못 오면 더 사기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고, 저도 사실은 자녀가 군대 갔을 때 시간이 되니까 입영할 때도 가고 또 4주 훈련 끝나고 부모들을 부대에 다 초청하더라구요. 그날 하루 밥도 싸가지고 가서 같이 먹고 위로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때 부모들이 못 온 장병들은 뭐랄까 너무 위축되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구요. 이건 그렇게 특별휴가를 도입해서 이런 시스템을 주려면 그때 차라리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입영 당일은 그렇게 안 가도 되는데 그때 오히려 안 오면 되게 많이 장병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자녀들이 그런 것 같던데 그때는 특별휴가를 내고 갈 수밖에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일단 병무청에서 그런 협조공문이 왔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위원장 이석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매년 10월에 각 동별로 경연대회를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박미숙 위원 경연대회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우승한 팀은 내년 1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박미숙 위원 그 활동비를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활동비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박미숙 위원 아니, 경진대회를 경기도 대회도 나가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도에 나갈 때만 한 번 150만원 지원해 주구요.

박미숙 위원 도대회 나갈 때 150만원?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박미숙 위원 인원에 상관없이?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인원에 상관없이 150만원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박미숙 위원 경진대회를 각 동별로 하는 것을 매년 봐요. 보면 서로 1등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내년 1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시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 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1등을 하고 나면 어느 동이든 부담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올해 오금동이 1등을 했어요. 1등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금정동이 1등을 했었잖아요? 1등을 하고 경기도 대회하고 네 번을 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하루 내 직장을 빠지고 가는 것은 고사하고 그날 활동 가서 비용 들어가는 거라도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원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1등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런 이야기를 올해 제가 들었을 때. 그러면 이런 조례를 설정한다고 했을 때 정말 문화센터에서 강좌하면서 배웠던 것을 경연대회하고 또 1등 한 동은 도 대회를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 대회를 나갈 때 제대로 충분히 시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만 충분하게 가서 경연대회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 이야기 들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박미숙 위원 매년 지금 반복되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센터를 운영하는데 더 활발하게 운영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지원을 해 주면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경기대회를 나가면 어차피 준비해서 가서 1등 하고 우승하고 오면 좋잖아요. 가서 우승 안 하고 오면 굉장히 의미가 없게 생각이 들고 고생한 보람이 없잖아요. 어차피 고생해서 그 사람들이 연습하고 대회를 나간다고 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시에서 뒷바라지를 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은 가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을 다 펼치고 올 수 있는, 그렇게 시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게 여성들이 주로 하는 대회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날 점심, 차 운영비, 또 분장을 해야 되고 옷을 빌려 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동에서 서로 1등을 해서 대회를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진대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업그레이드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있지만 시에서 미처 따라서 협조를 해주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최대한 검토하셔가지고 조례가 통과되면 동 주민자치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위원들의 임기에 대해서 제16조 7항에 보게 되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다만, 위원장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통장 조례에도 3년에 1회 연임으로 바뀌어 있어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에 대해서 연임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연임으로 인해서 세대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견도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왕이면 지금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라고 이렇게 명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본위원이 들어본 견지로는 4년 임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연임에 2년이면 4년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도 횟수를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연임해서 4년 임기 마치고 나서 세대교체가 돼서 새로운 분들이 또 센터에 들어와서 좋은 의견들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위원회 연임에 거기에 횟수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장 임기가 3년에 1회 연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도 2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4년 임기로서 어느 정도 세대교체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가질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검토하시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주연규 위원 그걸 규정을 하면 어떤 다른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아직 생각 못 해봤습니다. 끝나고 의견 한번 들어보구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현재 이탈주민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군포시에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331명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이탈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례로 담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방송 같은 데 보면 북한에서 온 이탈주민들을 굉장히 띄워주는 그런 추세예요. 그걸 봤을 때 굉장히 씁쓸한 점이 많아요. 왜? 어쨌든 자기 나라에서 못 살고 온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최대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해줬을 때 보면 저 분들이 과연 와서 정착을 잘해서 잘 견뎌내고 생활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 반면에 정착을 제대로 못하고 하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너무 우회적으로 잘,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 방면의 고충이나 응급보조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 하나 다 해주는 것보다 본인들이 스스로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가 잘 성장해서 이 사회에 나가서 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듯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한테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에 따라서 더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분들이 스스로 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교육 이런 것에 더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님이 이렇게 봐왔을 때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현재 지방자치단체 저희가 하는 것은 크게 지원해 주는 것은 많지 않구요. 연말에 위안행사하고 문화탐방 이 정도 되고요,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그리고 안산에 있는 하나복지관에서 교육이고 취업이고 다 거기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것도 힘겹잖아요? 갈수록 사회가 여러 가지로 직장을 못 구해서 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많고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정착해서 살아나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운다든가 배워서 내가 실천을 해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202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자치행정과장 이세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202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포시의 중장기적인 행정수요의 전망과 예측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익년도부터 5개년 간의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행정여건과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의한 기관, 직종, 직급별 정원운용 계획과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 등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의 인력운용과 행정여건은 현재 추진 중인 군포첨단산업단지와 송정공동주택지구의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 30만에 근접하는 수도권 중핵도시로 성장하게 되면서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와 함께 인력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국정과제 수행과 사회복지 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구·인력을 최소화하는 등 조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까지 인력충원 요인으로는 16년에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에 5명을 증원 예상하였으며 17년도에는 도시디자인 경관업무와 통합사례관리에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을 위해 5명을 증원, 18년은 송정지구 입주에 따른 통합민원처리 인력과 농수축산물 식품안전 지도관리 등에 따른 소요인력 5명을 증원, 19년에는 전산통신 분야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등에 따른 소요인력 등 5명의 인력증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20년에 경기도 에너지 자립에 따른 에너지비전 2030사업 등에 5명을 증원하여 2020년까지 총 25명의 인력증원을 예상하여 중장기 인력 운용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8쪽까지의 인건비는 14년도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대비 10.1%를 하였고 15년도에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대비 11.3%를, 16년도부터는 인력증원 및 호봉상승분을 반영하여 세입규모 및 인건비 편성액을 매년 4%씩 증액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6항 2016~202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안전도시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세정과장 김영권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202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군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진 안전행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석진홍경호박미숙이견행
주연규장경민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10인)
경제환경국장방희범
자치행정국장곽윤갑
기획감사실장현승식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청소년교육체육과장정종철
지역경제과장김호택
교통과장조남
자치행정과장이세창
안전도시과장김진호
세정과장김영권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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