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군포시의회

제21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1.20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4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1월 20일(금) 10시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행정국, 보건소, 책읽는사업본부, 군포1동, 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5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윤갑 안전행정국장 곽윤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8%가 증가한 1,500억 7,336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7%가 감소한 782억 8,128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해외자매결연도시 교류협의 9,397만원, 성과상여금 1억 1,577만원 등을 감액하고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9,415만원, 국비지원 인건비 4,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2억 3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200만원을 감액하고 민원주차장 사용료, 기타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2억 3,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류비 및 차량수리비 1,50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1,200만원 등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4,004만원을 증액하여 총 66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3,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무인민원 및 통합민원발급 1,108만원, 공유토지 분할 우편발송료 1,637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472만원 등 총 5,8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2,023억 9,300만원을 증액하고 주민세, 담배소비세는 16억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 징수교부금, 임시적 세외수입 8억 1,069만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 5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억 2,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8,361만원, 주택가격산정조사 인건비 등 430만원, 국내여비 4,212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00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5쪽부터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생활안전용 CCTV 노후장비보강 우수자재 매각대 1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제안평가위원수당 55만원을 증액하고 생활안전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 3,000만원, CCTV 상황판 설치 집행잔액 5,101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35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안전도시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세정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20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84만 3,000원이 감소한 653억 2,4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안 20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9%인 2억 2,600만원이 증액된 3억 1,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0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인 666만 2,000원이 증액된 38억 5,7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예산안 2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인 3,630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5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인 5,864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2,5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2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6%인 9억 2,169만 9,000원이 증액된 1,485억 3,5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0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인 1억 3,003만원이 감소한 9억 2,3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으로 예산안 22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2%인 117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9,5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6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2%인 1억 4,359만 6,000원이 감액된 50억 9,5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자치행정과장 이세창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204쪽에 보면 성과금이 절반 쓰고 절반이 반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성과상여금요?

박미숙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절반을 쓴 게 아니구요, 21억인데 20억 쓰고 1억 1,500 반납하는 겁니다.

박미숙 위원 아, 1억 저기구나……. 그러면 1억이 어떻게 반납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예산편성 할 때 작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액 곱하기 110%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했는데 좀 남는 것 반납하는 겁니다.

박미숙 위원 비교를 했을 때 성과금이 올해하고 작년도하고 나가는 게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작년에 19억 7,000만원 나갔습니다.

박미숙 위원 거의 비슷하게 매년 나가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박미숙 위원 성과금을 우리가 직원들한테 주는 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는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고 또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건 그것도 공무원으로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봐도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할 때 제대로 해서 노력하고 시민을 위해서 열정으로 하신 분들한테는 그만큼 더 열심히 하라는 메시지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도에도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조성을 해서 모든 직원들이 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교육협력, 교육훈련비가 반납이 많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메르스 때문에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메르스 때문에 집단교육 이런 게 많이 취소가 됐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국제청소년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이 행사를 진행하기는 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행사가 전체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이 1,800은 어디에서 사용된 거죠? 뒤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이 국제청소년 페스티벌은 5,9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아, 전액 삭감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뒤에 동 예산을 보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회의에 불참자에 대해서 반납하는 동이 있고 반납하지 않는, 대부분의 동은 반납하지 않아요. 이번에 보니까 광정동이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일관성 있게 제가 보기에는 전체가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예산이 많이 남은 데는 반납하고 일부 조금씩 남는 데는 반납 안 하고 그냥 불용으로 처리,

성복임 위원 예산이 많이 남는 기준은 어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정확하게 기준이라는 건 없구요.

성복임 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걸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자체 판단해서 좀 많이 남았으면 반납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준을 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에서 각자 판단해서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회의를 하고 일정 정도의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반납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해당 과니까 기준을 정해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회계과장 이봉식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을 한 번만 알려주실래요?

○회계과장 이봉식 몇 페이지요?

이희재 위원 209페이지요.

○회계과장 이봉식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청사 파지라든가 고철 판매대금이 110만원 정도 되고, 불용품 매각이 15만원, 조달수수료 환급금이 230만원, 기타 환수금이 450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1억 8,800만원, 불용품 매각대금이 400만원, 전기사용료 등이 1,300만원인데 어떤 것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역을 한 번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봉식 공유재산이 자투리땅 세 필지에 1억 8,800만원이구요.

이희재 위원 또?

○회계과장 이봉식 불용품 매각대금이 노후차량 폐차한 것이 한 400만원, 그리고 기타 전기사용료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이희재 위원 고철?

○회계과장 이봉식 그것이 1,300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기사용료는 태양광발전소 판매대금인가요?

○회계과장 이봉식 판매대금이 아니고 이발소라든가 시금고 이런 데 공유재산 임대업소의,

이희재 위원 그것은 왜 예산에 없다가 이렇게, 예산을 못 잡았었어요? 원래 만날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경상 세외수입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봉식 거기 전기료하고 그 외 파지라든가 이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발소 전기료라든가 농협의 전기료는 경상적인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경상적인데 왜 기정에 하나도 안 잡아 놨어요?

○회계과장 이봉식 내역이 그렇고, 이번에 추경에 한 것은 아까 고철 판매대금이라든가 불용품 매각대금이 이번 추경에 세운 거구요.

이희재 위원 지금 전기료는 뭔데요? 전기료. 그 외 수입에서 전기료 등 했는데 전기료하고 뭐가 1,300만원이에요?

○회계과장 이봉식 폐지, 불용품 매각, 기타 환수금이 1,300만원됩니다.

이희재 위원 불용품 매각은 위에 있잖아요, 400만원.

○회계과장 이봉식 불용품 매각 중에서 그 위에 400만원은 차량 폐차한 400만원이고 매달 폐지라든가 이런 것 매각한 대금이,

이희재 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해 놓으면 보는 사람도 헷갈리고 주요 예산설명서에도 이런 내용이 없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불용품 매각대금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으면 안 맞지 않아요? 정리할 때 잘했으면 좋을 것 같구요.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1억 8,800만원이라는 거죠? 세 필지.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위에 세 필지하고 위에 시유재산 임대료가 부분이 있는데 관계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봉식 관계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시유지 임대료는 왜 줄었어요?

○회계과장 이봉식 시유지 임대료는 임대료대로고 이건 자투리땅 세 필지 매각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자투리땅 대부한 건 아니고 그냥,

○회계과장 이봉식 매각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원래 대부해서 매각한 게 아니고 원래 대부계약이 없던 자투리땅이에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위에 임대료는 왜 준 건데요?

○회계과장 이봉식 이 임대료는 고압선 철탑이 지중화 됨으로써 철거한 선하지 임대료입니다, 한전에서. 원래 임대료를 1년 치를 받는데 그 전에 철거됐지만 10월 5일날 임대 안 한다고 왔기 때문에 세 달 치 반납해 주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투리땅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지금 현재?

○회계과장 이봉식 자투리땅은 없고 보통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부지가 있고, 도로부지는 아직도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 폐지가 되어야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이 자투리땅 세 필지는 보통 단독필지에 진입로로 사용하다가 그 주위의 땅을 어떤 사람이 일괄 매입하면 그 개인 땅 안에 있는 자투리땅 10평 정도 되는 진입로, 이런 것이 매각대상이 되겠고, 매각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이건 입찰로 한 거예요,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이봉식 이건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가고 입찰할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 땅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이봉식 이것이 샘병원 옆에 공터가 있어요. 공터가 전부 다 한 사람이 다 사가지고 다 뜯었기 때문에 개인 땅 안에 들어 있어요. 그것 열 몇 평하고 군포중학교 있는 데 단독지역에 있던 것하고, 한 필지는 대야동에 자투리땅 세 필지입니다.

이희재 위원 보통 보면 우리 공유재산 매각할 때 기존에 인접토지라든가 점유 토지 내 우선권 때문에 수의계약 한 거죠?

○회계과장 이봉식 지금 그것이 인접했다고만 해서 수의계약이 될 수도 없고 만약에,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회계과장 이봉식 개인 땅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이봉식 주위의 땅을 혼자 다 샀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런 상황 때문에 수의계약 했다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민원봉사과장 장태진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세정과장 김영권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정보통신과장 최재인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행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1,556만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1,196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4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2쪽입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 출산장려금 7,000만원과 임신축하금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550만원을 증액하는 등 7,603만원이 감액된 66억 4,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존업무 수행여비 5,772만원, 세미나 및 워크숍 등 여비 585만원 감액하여 6,318만원 감액된 1억 7,943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3,993만원 감액된 113억 4,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건소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2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07%인 340만 1,000원이 감액된 42억 5,7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인 1억 3,993만 3,000원이 감액된 113억 4,9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건행정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팀장이 질의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윤종호 보건행정팀장 윤종호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게 있어서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1쪽에 세입예산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예산액보다도 반밖에 사용을 안 했더라구요.

○보건행정팀장 윤종호 그게 2회 추경 때 성립전 예산인데 그게 10월 30일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단가가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많이 또 삭감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뭐가? 뭐가 삭감됐다구요?

○보건행정팀장 윤종호 지금 2회 추경 때는 예를 들어서 기저귀 1인당 6만 5,000원인데 3만 2,000원으로 감액됐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것들은. 그리고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12만 5,000원에서 4만 3,000원으로 또 감액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단가가 반으로 줄어들어서 예산이 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떻게 반으로 원가가 줄어들 수 있죠?

○보건행정팀장 윤종호 그것도 되면서 아마 이번에 감액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뭐 돼가지고?

○보건행정팀장 윤종호 그러니까 아까 당초 2회 추경 때는 아까 말씀드린 금액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3회 추경 때는 다시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수요자 지원대상이 줄은 것은 아니고 지원대상은 똑같은데 단가가 반으로 줄어서 그렇다는 거죠?

○보건행정팀장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반으로 줄은 것은,

○보건행정팀장 윤종호 아마 어떤 정책상 늦게 10월 30일날 이렇게 추진된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금액조정된 것도 이해가 안 가구요. 하여튼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00% 미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의 숫자는 상관이 없이 기저귀 단가하고 조제분유 단가가 반으로 줄었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팀장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건 상식에 안 맞는데요? 조제원가가 얼마인데 그게 반으로 줄었다 그러면,

○보건행정팀장 윤종호 저희가 조제원가는,

이희재 위원 이게 원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가 플러스 알파, 이윤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하면 반으로 준다는 것은 상식에 안 맞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윤종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2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돼서 아까 말씀드린 금액으로 지원기준액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번에 3회 추경 때는 다시 반값으로 내려왔는데 정확히 그 조제분유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은 단가가 반으로 줄어서 지금 대상은 변동이 없는데 단가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보건행정팀장 윤종호 그건 아니구요. 10월 30일날 이게 지원이 됐던 사업입니다. 새로 신규로. 그러고 나서 지금 3회 추경 때는 다시 또 예산이 삭감돼서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윤종호 그렇죠, 내시액이 삭감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아니, 예산을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뒤에 이렇게 세출에 보면. 이 부분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줄어가지고, 나중에, 이 뒤에 보면.

○보건행정팀장 윤종호 나중에 집행이 되지 않으면 반납을 하는데요, 뒤에 지금 현재 반환금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뒤에 부분하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특위장 말고 별도로 종이로 설명을 해 주든지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보건행정팀장 윤종호 네,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232쪽에 세출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해가지고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내시해서 이렇게 내려온 게 있는데,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온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윤종호 네, 신청도 했지만 이게 원래 당초에는 기 도시비 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기금부족으로 인해서 도비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요자가 있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내려온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기존 예산은 지금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기존에 예산이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윤종호 그러니까 기존에 기도시 사업으로 똑같은 사업으로 추진이 됐는데 신규로 도비사업으로 추가된 겁니다, 이번에.

이희재 위원 기금 하고 있는 건 별도로 예산이 있는데 부족해서 다시 시비하고 도비로 또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부족해서?

○보건행정팀장 윤종호 네.

이희재 위원 원래 이런 수요자, 대상자가 많이 있는데 그 대상자가 늘어난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신청자가 많다는 거죠?

○보건행정팀장 윤종호 네.

이희재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주요예산 설명서에 한번 설명을 해주면 위원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기금에서 지원을 했는데 부족해가지고 다시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한다, 수요자가 많아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질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윤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보건소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읽는사업본부장으로부터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 김덕희 책읽는사업본부장 김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 및 중앙도서관 소관 추경은 없으며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 중 239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본 및 당동, 대야도서관의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에서 640만원을 삭감한 25억 5,4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책읽는사업본부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책읽는사업본부 산본도서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책읽는사업본부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239페이지입니다. 산본도서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인 640만원이 감액된 25억 5,4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책읽는사업본부 산본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산본도서관장 조용명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지금 반납이 있는데 이게 실비를 월 해서 열흘 정도씩 예산을 잡으셨던 거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활동을 안 한 건가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이게 저희들이 활동은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조건이 1일 4시간 이상 해야 되고 월 4회 이상을 해야만 그 누적을 충족해야만 지급이 4시간에 7,000원을 지급하거든요. 아마 그게 충족이 안 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남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시간을 짧게 하든지 4일 이내에 하든지 이런 식이었겠네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당동도서관에는 전혀 해당되는 분이 없었던가 본데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당동도서관에도 금년 같은 경우 열아홉 명 정도 했는데 그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84만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전부 반납하는 걸로,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는 시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분들은 봉사만 하고 가시는 거고 다른 부분은 전혀 없는 거네요?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1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1동장으로부터 군포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 배재철 군포1동장 배재철입니다. 군포1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금번 저희 군포1동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45만 5,000원이 증가한 20억 6,722만 1,000원입니다. 민원행정과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비로 1,045만 5,000원을, 그리고 복지과 용호경로당 신설에 따른 물품지원비로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에 군포2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00만원을 감액한 3억 5,60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군포1동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군포1동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24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4%인 945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6,7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동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민원행정과장 이운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민원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물품지원 1,600이 올라왔어요?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그건 복지과 소관이구요.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건축 쪽 저기죠?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네.

박미숙 위원 그게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왜 지금 본예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이게 6월달에 수수료가 좀 올랐어요. 그다음에 건축붐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수요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연말 앞두고 더 해야 될 사업이 남아 있나요?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앞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온 게 있고 또 우리가 지급하지 못한 건이 있어요. 그것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지급하고 그러려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박미숙 위원 대동제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같이 제대로 예측을 못해서 세워진 건가요?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내년 본예산부터는 제대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겠네요?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 처음 대동제를 맞아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올 경험을 토대로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냉난방기 구입 해서 지금 900만원 반납하시잖아요?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애초에는 300만원 6대를 설치하시겠다 했는데 어떻게 설치하신 거예요?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그래서 우리가 대동 되면서 구조변경을 하다 보니까 원래 당초에는 300만원씩 해가지고 대형 에어컨을 6대 사려고 했는데 공간구조가 변경되다 보니까 대형 2대하고 소형 3대를 사다 보니까 돈이 좀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냉장고는 어떤 사유예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우리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공간이 좀 변경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밑에 냉장고는 우리 식당에 들어가는 냉장고입니다. 거기 대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

성복임 위원 그래서 크기를 용량을 작은 걸 산 건가요?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용량을 좀 큰 걸 산거죠.

성복임 위원 큰 걸 샀는데 왜 처음 예산에서 지금 반납을 하셨어요?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냉장고는 집행잔액이에요, 그게.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을 반납하셨잖아요? 250에서.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거든요. 예산을 올리실 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사를 잘 하셔서 올리셨다고 한다면 냉장고 같은 것은 다 가격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이런 반납액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구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치센터운영에서 이미용 관련해서 지금 전액 이게 반납되는데 이것 지금 프로그램을 하시려다 못 하셔서 구입을 안 하신 건가요?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그건 아니고 이게 좀 오래 됐어요. 이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그런데 대동이 되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폐지를 한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공간의 문제로?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전체적인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저희가 대동이 생겨서 대동 관할이 군포1동, 2동이잖아요?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군포1동의 예산은 한 200억 정도 되고 군포2동은 3억 정도 되는데, 사실 이런 건 아니죠? 예산서를 보면 한 30억하고 3억이구나.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네.

이희재 위원 지금 군포1동에는 한 20억 정도 되고, 총 예산이. 군포2동은 3억 5,000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실제로 군포1동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고 군포2동이 이만큼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액은 아니잖아요?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우리 행정구역이, 대동 행정구역이 군포1동, 2동, 대야동이니까 거기 우리 안전환경과나 복지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요를 감당하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예산이 많은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군포1동 예산에 거의 20억 정도 잡혀 있잖아요? 예산서를 보면. 그렇죠?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런 표기가, 이게 외관상 표현되는 것하고 실제로는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공동부분이 군포1동에 들어갔다는 것 아니에요?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네,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처음 시행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은 대동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예산서라고 보기 쉽지 않은데. 체계적인 예산서.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그래서 시범이니까 사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군포1동 동장님도 센터장님이라고 가칭으로 불리지만 사실은 군포1동장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고치고,

이희재 위원 보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 하면 지금 예산서만 봐가지고는 이것 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거의 10배 정도가 군포1동에서 사용하고, 보통 동에 비해서. 그렇다면 오히려 세입·세출 예산서를 대동이라고 표현하고 대동에서 큰 틀에서 대동에서 쓰는 부분하고 다시 그 부분은 군포1동, 2동, 대야동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면 일단은 형식으로 볼 때는 저희가 볼 때 이해하는 게 맞고 그리고 예산서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재무적인 현상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보기 좋게. 그런데 이것은 기록하는 방법이 아직까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에 보고하실 때는 잘 하셔가지고 이런 얘기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어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철홍 복지과장 김철홍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물품지원비가 1,200 올라왔어요? 이게 어디에 급하게,

○복지과장 김철홍 지금 지어지고 있는, 1월말에 준공이 완료될 군포1동에 8통 노인복지시설 거기하고 군포2동에 용호경로당, 지금 완공돼서 준공됐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거기가 마무리가 다 돼가나요?

○복지과장 김철홍 네, 됐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거기 양쪽에 두 군데에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급하게 올리셨군요?

○복지과장 김철홍 네.

박미숙 위원 지금 우리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추세인데 경로당을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처음 신설이 돼서부터 사용을 계속 와서 하시잖아요? 이용을 하시면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되잖아요?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어르신들이 터줏대감이 되시는 거예요. 가서 보면 이사를 나중에 오셔서 가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동제가 돼서 가서 또 복지과장님으로 임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살펴서 이사를 새로 오신 어르신들이 같이 합류가 돼서 잘 융화돼서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여성 과장님이시니까 물품 구입해서 가서 해 드리는 것도 꼼꼼하게 잘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어차피 우리가 경로당을 설치해서 새로 입주하는 과정이니까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 살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철홍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김철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31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사업수입 등 29%인 54억 9,759만 2,000원이 감액된 134억 7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7페이지 교통지원팀 공영차고지는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9.7%인 54억 1,107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2,0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주요 시설 지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페이지 교통지원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4%인 8,651만 8,000원이 감액된 8억 2,7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41쪽에 지금 교통약자지원센터에 우리가 차량유류대가 2015년도에 1억 9,000 정도 예상을 했다가 지금 7,600을 삭감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렇게 됐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것은 유류단가가 평균 400원 정도 하락이 됐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구요. 사용량도 차량 대수가 좀 늘어나서 대당 운영하는 사용 유류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단가가 리터당 400원 이하씩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차량이 12대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12대입니다.

박미숙 위원 12대를 1년 동안 유류를 사용하다 보니까 단가가 어느 정도 나오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편성 하는 데 기준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유류비용이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된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우리 교통약자,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운영을 해보니 어떤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어떤 측면에요?

박미숙 위원 교통약자 우리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나 그런 게 지금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분석한 것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9개월간 평균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총 등록고객은 457명인데 대부분이 52% 정도가 치료 목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구요. 그 사람들 중에서 여성이 한 60% 됩니다. 여성이 월등히 많고. 그다음에 관내외를 분석했을 때 관내가 89% 수준이구요. 연령대로 분석을 했을 때는 70세 이상이 18.7%, 그다음에 61세 이상이 16.3% 그래서 대부분 50% 이상이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했습니다. 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주로 뇌병변 쪽이 36%로 좀 많은데 대부분 약자보다 장애 쪽의 사람들이 74%를 사용했구요. 이용시간대로 분석하니까 11시에서 13시 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박미숙 위원 오전에 치료 목적으로 어르신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종합해 보면 연세가 많으시고 그리고 여성분들이 치료 목적으로 관내를 많이 이용한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간대로는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박미숙 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분들이 병원을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이 미리미리 예약을 해서 차편이 없으니까 그렇게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박미숙 위원 우리가 어쨌든 교통약자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약자나 임산부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교육을 잘하셔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서 봉사정신이 우러나는 그게 먼저 앞서야 된다고 봐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차에 타고 내리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잘 이사장님께서 해주셔서 앞으로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만 강화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군포문화재단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전액 외부 보조사업비로 2억 5,832만원이 증액된 총 149억 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예술진흥본부 예산입니다. 수입지출예산은 외부 공모사업비로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비로 1억원, 그리고 고3 청소년들을 위한 페스티벌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본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예산은 전액 외부 보조사업비로 수련원에 전국 독서토론방 사업비 1,500만원과 당동문화의 집에 807만원, 광정동 문화의 집에 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쪽입니다. 수입지출예산 전액 외부 보조사업비로서 2015년도 평생학습센터 운영사업비 등 총 5건에 1억 2,3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쪽이 되겠습니다.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무대음향반사판 교체예산 8억 중 연구용역 및 설계용역비 2,834만원을 제외한 7억 7,166만원을 사업시기에 맞추어서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전액 외부 지원보조사업비 13건과 무대음향반사판 교체사업비를 명시이월 시키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상임이사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29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사업수익 등 1.7%인 2억 5,832만원이 증액된 149억 9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부서 예산안 내역으로 예산안 47페이지 예술진흥본부는 외부 보조금사업 두 건으로 수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사업수익 등 3%인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47억 3,8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53페이지 청소년활동본부는 외부 보조금 사업 다섯 건으로 수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인 2,507만원이 증가한 33억 2,2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55페이지 문화교육본부는 외부 보조금 여섯 건으로 수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인 1억 2,325만원이 증가한 20억 9,4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상임이사 오종두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아까 명시이월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음향반사판 교체 설치요. 그 부분이 1회 추경 때 이 예산이 세워졌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석진 위원 시급해서 세운 예산인데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사유라고 되어 있는 내용 그게 다인가요? 어떤 추가적인 다른 내용이 있는 건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음향반사판 교체작업을 하려면 예술회관의 휴관기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사업기간이 45일에서 50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난 하계휴관기간하고 동계휴관기간하고 1년에 2번 쉬는데 본 사업은 그 동안에 절차를 이행해서 동계휴관기간인 1월, 2월에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비 집행이 내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요청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추경에 안전점검이라 그랬나요? 이런 부분에서,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감사원에서 안전점검 해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가 했던 겁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셨던 거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추경이 언제였었죠? 3월 아닌가요, 1회 추경이?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좀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시급하다고 예산은 요구해 놓고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기 쭉 내역대로 보면 4월 15일에 우수공연장 11개소를 벤치마킹했다고 되어 있고, 실시설계 용역에서 정말 40일 이상이 소요된다는데 며칠 걸리는 거라고 나와 있나요? 그냥 그렇게 나와 있나요? 40일 이상 소요된다고, 용역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향반사판 그 자체가 각 문화예술회관에 진행된 것들을 보면 굉장히 민원이 많고 소송이 거의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 같은 경우도 추경 확보 이후에 약 3개월 동안 전국에 12개 문화예술회관의 반사판 교체 절차나 실적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왔고, 이것을 토대로 저희 자체로는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 반사판 관련 협회에 제안평가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주어서 평가를 받았고, 그 제안평가 용역에 따라서 공고를 했고, 그 공고에 따라서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을 조달요청을 해놨습니다. 조달청에서 현재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우리 계획대로 12월에는 업체가 선정이 되고 1월, 2월 휴계기간동안에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예산 때도 상임이사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많네, 적네, 이래가지고 심의하는 데 한참 시간이 소요됐던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12개 벤치마킹을 다 다녀오시고 협회라는 데도 있나요? 음양반사판협회, 그런 협회도 있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향반사판협회가 아니고 한국산업안전기술원 그쪽에다 의뢰를 했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설계용역 나온 게 10월 12일인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결과적으로 저희가 12월까지는 총체적으로 보면 예술회관이 대관일정이나 공연일정이 꽉 잡혔기 때문에 어차피 앞에서 진행이 다 됐다 하더라도 공사는 1월달, 2월달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는 진행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12월 중에는 업체가 선정되고 1,2월에는 된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1월 중에는 공사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걸려서 최대한 소송이나 이런 게 제기 안 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설명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설치되면 예를 들어서 하자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어서 안 된다는 그런 건 또 보장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설치가 되어서 안전도 검사나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검사가 되기 때문에 안전협회나 이런 데에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건 설치가 되고 나서 봐야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석진 위원 하여튼 사실은 상임이사님이 계시면서 업무를 과중하게 해서 늦어졌는지, 하여튼 세심하게 살피느라고 늦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안전도 검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추경에 급하게 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었는데 이걸 또 명시이월까지 시킨다는 부분은 또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구요. 어차피 상임이사님이 조직에 대해 안정하게 문화재단이 궤도에 올라서도록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회관이면 회관의 공연장 시스템,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국에서 진짜 최고다, 군포는 문화예술회관에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시스템이 정말 우리나라 국내에서 최고라든지, 아니면 감상을 하는 데 어떤 분위기가 최고라든지, 그런 어떤 특색이나 테마가 있는 그런 문화예술회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상임이사님은 어떠세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저희 예술회관이 개관한 지가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됐는데 살펴보면 매년 무대수리비에 10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 검토되어야 되는 시기가 왔지 않느냐, 즉,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작업을 시작했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10억, 20억씩 투자해서 무대시설을 조금씩 수리해 나가는 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무대시설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수년 내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하여튼 검토를 하고 계시다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그래도 예술회관이 잘 돼 있다는 데를 열두 군데 정도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을 것 아니에요. 보고 느끼신 점, 어디가 좀 나름대로 보니까 잘돼 있고 이렇다라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요즘 최신시설로 잘하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 문화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저희는 벌써 20년 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요새 시설들을 보면 최신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 뭐 최근에 지었으면 시설들이라 무대나 이런 것들이 일단은 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고급으로 되어 있겠죠. 물론 고급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저는 잘 모르지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무대시스템들이 여기는 공연하기에 정말 잘돼 있는 공연장이다, 이런 것을 나름대로 지자체 예술회관을 다녀오시는 중에 신규로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건 아닐 거라고 봐요. 정말 특색 있게 군포시 하면 책의 도시다, 이렇듯이 군포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무대시설만큼은 어디 내놔도, 정말 그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공연을 하고 싶고 무대에 서고 싶은, 그건 본위원이 일례를 들은 거구요. 다른 부분에서라도 어떤 특색 있는 예술회관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생각해 보시고 우리 상임이사님이 검토해 보시고 음향반사판 교체도 시기별로 적절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각 본부에 보면 성립전 예산을 활용했잖아요. 성립전 예산이 어떻게 들어온 예산이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내역별로 하나씩 말씀드릴까요?

박미숙 위원 대표적으로 예술본부에 보면 제일 큰 금액이 1억원을 했어요, 예산을?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대략해서 제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본부 1억 1,000만원인데 1억원은 한문연의 공모사업으로 지난번 메르스 때 일부 공연이 취소되거나 못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했고, 1,000만원은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이 끝나면 이 학생들에게 위로나 격려차원에서 강연회를 갖도록 저명인사나 군포 출신의 가수들이나 연예인을 불러다 강연회를 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미숙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다 성립전이 각 본부마다 그렇게 해서 온 예산이에요. 문화재단이 조금씩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눈에 조금씩 보여요.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1억원 예산을 공모사업을 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을 조금씩 발휘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016년도에도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하셔서 군포시민들 어린이나 아이들, 어른들,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합니다. 올해 고생하셨고 2016년에도 더 고생하셔서 시민에게 더 높은 예술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본예산 심의 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까, 어쩔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포문화재단이 이제는 150억 정도를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 됐어요. 애초에 설립목적이었던 문화예술로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고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재단이, 지금 우리 박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문화관련 프로모션들을 진행하셔서 밖에 외부에서 많은 사업들을 따오는 게 나는 문화재단의 어떤 설립목적에도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유치해 내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애초에 설립 목적대로 문화예술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외부에서 많은 사업들을 유치해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이사님 공감하세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성복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복임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금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을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견행성복임이석진박미숙
주연규장경민홍경호이희재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13인)
안전행정국장곽윤갑
보건소장김미경
책읽는사업본부장김덕희
군포1동장배재철
자치행정과장이세창
회계과장이봉식
민원봉사과장장태진
세정과장김영권
정보통신과장최재인
산본도서관장조용명
민원행정과장이운재
복지과장김철홍
보건행정팀장윤종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견행
위원장대리, 성복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