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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1.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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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1월 19일(목)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성복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위원장께서 당면현안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2분)

○위원장대리 성복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방희범 경제환경국장 방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3회 추경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1억 2,801만 9,000원이 감소한 279억 3,622만 7,000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2,223만 8,000원이 감소한 734억 4,294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공중방역수의사 여비 168만원과 살처분보상금사업 집행잔액 896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064만원이 감소한 총 58억 2,8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207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5,930만원을 반영하여 1억 3,138만원을 증액한 총 15억 1,3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9,462만원을 편성하는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9,142만원이 증가한 총 23억 5,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청소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환경관리소 여열판매수입 3,537만 1,000원을 증액한 총 59억 6,02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위탁처리비 404만 5,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054만 5,000원이 감소한 총 201억 6,0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송정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30억원을 증액하여 총 84억 5,3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익신고보상금 140만원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검체 수거여비 2,000원을 감액하고 식품안전사고 예방검체 수거비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40만원이 감액된 총 1억 1,0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수입 63억 2,175만 5,000원을 감액하고 지속가능 교통물류도시 인센티브 성립전 예산을 3,000만원 편성하여 총 12억 5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설관리공단 버스공영차고지 전출금 54억 1,107만 4,000원을 감액하고 지속가능 교통물류도시 인센티브 성립전 예산을 3,000만원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3억 8,10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79억 3,1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으로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064만원이 감소된 58억 2,890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국고보조금 반환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1쪽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138만원이 증가한 15억 1,312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9,142만 2,000원이 증가한 23억 5,067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7쪽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107만 1,000원이 증가한 59억 6,025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054만 5,000원이 감소된 201억 6,043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60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으로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0억원이 증가한 84억 5,349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액은 세입액 전액을 예비비로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송정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세입액을 예비비로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5쪽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으로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40만원이 감소된 1억 1,058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9쪽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억 9,047만원이 감소된 12억 594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53억 8,107만 5,000원이 감소된 279억 3,137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은 부곡충전소 시설물의 설치지원으로 감소된 사항이며 171쪽 해외선진 교통도시 견학 800만원, 대중교통시설 개선사업 1,9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역경제과장 김호택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환경정책팀장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환경정책팀장 김인선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청소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예산을 질의하기에 앞서 지금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박미숙 위원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셔요, 낙엽 때문에. 그런데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느냐면 지금 우레탄이 깔린 도로는 이 빗자루로 안 쓸립니다, 낙엽이.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박미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 무슨 기계라고 그러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송풍기,

박미숙 위원 네, 그걸 가지고 매고 바람으로 그걸 날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박미숙 위원 그 작업을 우레탄이 있는 데는 많이 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도 이따 하겠지만 공원녹지과하고 청소과에 속하신 분들이 그걸 하시면서 그게 소리가 좀 나요. 소리가 나다 보니까 그게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과에서 일하시는 분을 질타하기 전에 과에서 나가서 이러이러한 설명을 좀 해서 주민들을 설득력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낙엽을 청소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더라구요. 그래서 그쪽 저기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직접 가서 보니까 빗자루로 쓸어서는 절대 쓸리지 않습니다, 제가 해봐도. 그러면 바람으로 하지 않으면 그 낙엽을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낙엽을 치우지 않으면 또 청소를 안 한다고 할 것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갈 것이고, 소리가 또 나니까 소리 나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랬을 때 시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과에서 나가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송풍기 바람을 내주는 그 기계를 시에서 사주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시에서 예산 세워서 구입해서 각동으로 배급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게 시에서도 공급을 해 주지만 그게 장소가 여러 군데 있다 보면 그 기계를 계속 매고 다니기 뭐해서 개인들이 또 구입을 해서 두세 개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분들이 밖에서 일선에서 더우나 추우나 일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에서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분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매년,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7~8대가 새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하다못해 빗자루 같은 경우도 손목이 많이 안 아프면서도 잘 쓸리는, 가벼우면서도 쓸리는 게 있나봐요. 그러면 그분들은 직업병이 생기잖아요. 매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기구를 사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매일 하는 일이지만 그걸 가지고 일할 때 좀 손목이나 이런 데가 많이 다치지 않도록 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제대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시에서 받침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하는 데 능률이 아무래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분들이 열심히 한다 해도 돌아서면 쓰레기고 낙엽이고 이렇게 굴러다니는 게 일상이잖아요. 그분들이 일하는 게 표시가 안 나는 게 그 일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니까 환경관리소 여열판매수입이 좀 늘어났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총 판매수입을 보니까 12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단위당 판매량이 얼마죠? 단위당.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단위 단가가 2만 2,091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지금 사용할 때는 단위당 얼마나 사용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저희들이 판매단가가 2만 2,091원.

이희재 위원 우리가 파는 것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 열을 난방공사 LG파워로부터 우리가 난방을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그것 할 때 난방할 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난방은 단위당 얼마나 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판매단가의 27%에 해당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파는 게 판매단가의 27%, 왜 이렇게 싸게 팔아요? 이게 73%라는 차이는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홍보비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공공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이것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하고 비교 한번 해보셨어요? 다른 지자체나 어떤 이걸 판매하는 어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비교는 아직 안 해봤는데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비교 한번 해가지고, 이것 너무 싸게 팔면,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는 것도, 지금까지 검토해본 적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번 검토해가지고, 차라리 파는 것보다는 100%를 기준했을 때 저희가 원가의 27%로 판다 그러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혹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비용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걸 사용했을 때 이런 것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27%는 이게 공공재라서 거의 원가의 적어도 7~80%에는 판매하는 게 상식이라고 보는데. 이게 뭐 공공재가 아니면 몰라도 공공재인데 27%면 너무 싼 것 같은데요. 하여튼 꼭 검토하셔가지고, 적은 돈도 아닌데 12억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정도 양이면 우리가 어떤 일정규모를 난방할 수 있는 양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느 정도예요? 난방. 만약에 한다면. 지금 우리가 판매량을 비교해봤을 때.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하셨죠?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금액으로 보면 상당한데, 원가의 27%라면, 여기다가 27%면 곱하기 3만 해도 난방비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한 30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검토하셔가지고 의회에 간담회 때 보고 한번 해 주시면,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 있는데 이것 170만원인가가 이게 지금 삭감이 됐네요? 지금 평가위원이 몇 분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용역업체는 1개 업체구요.

주연규 위원 아니, 평가수당이 지금 170이 줄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당초에는 여섯 명을 책정했다가 네 명으로, 현장평가를 네 명으로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원래 그러면 예산은 여섯 명으로 예산 했다가 두 명이 줄어드니까 지금 이게 170이 남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왜 줄였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인원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네 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명 가지고 평가해도 별 이상은 없었던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현장평가를 2개조로 나눠가지고 시민 2명씩 하고 용역업체에서 1명의 조사원이 같이 하는 바람이 세 분씩 그렇게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3회 하게끔 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3일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3회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죠? 올해?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앞으로는 이게 사실 위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현장평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홈피에 게재하고 지금은 그러지는 않죠? 지금 처음 시작이라.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시행해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생각해 보시구요. 그리고 우리 군포시 현장평가 관계로만 끝나지 말고 인근 청소대행 이런 상태라든가 현장평가에 대해서 공평하고 객관적인 이런 방향을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봐서 우리 시에도 평가하는 데 접목시켜가지고 함께 가서 기준을 삼아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여섯 명에서 네 명으로 줄었다는데 그 두 명 줄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업체에서 조사원이 함께 하는 바람이 여섯 명에서 네 명으로 줄이게 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앞으로 평가위원을 더 늘릴 저기는 없구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더 활성화가 되게 되면?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현장평가를 평가로만 끝내지 말고 가서 자질구레한 과정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청소차가 가고 난 자리에 다시 재청소를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이건 누가 해요? 청소봉지 있는 것 싣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으면서 터진 것 밑에 있는 것 또 미화원 분들이 와서 재청소해가지고 또 그런 민원들도 들어오잖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목격했는데 그런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현장평가에 많이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한 사항과 관련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현장평가단 예산이 11명이 3회 회의를 하는 것으로 책정돼서 330이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섯 명인데 네 명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죄송합니다. 각동에 1명씩 시민을 추천받아서 할 계획을 했다가 내부적으로 판단한 결과 일반시민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소행정에 밝으신 분들을 뽑기 위해서 네 명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그러면 지금 주민부분이 빠진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다수 주민이 많이 빠지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주민의 의견은 어떤 통로로 반영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우선 청소행정에 관계되시는 폐기물관리심의위원 아니면 그쪽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번에 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듣게 되는 한정된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이게 본예산 심의할 때 11명으로 구성할 때 주민부분을 반영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통과가 된 건데 실제 진행과정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현장평가단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더 질의하실 수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수입부분에서 여열판매수입이 증액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아니면 3,500만원 정도가. 관내 쓰레기를 태운 건데도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군 쓰레기를 받아가지고 소각량이 늘어나서,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최근에 7월부터 의왕시 쓰레기가 반입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경민 위원 우리 자체 쓰레기를 소각할 때는 정지시간이 좀 있잖아요? 쓰레기양이 모자라서.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장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타 시군 쓰레기 반입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 또 수입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순형 위생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교통과장 조남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부곡충전소 작년에 예산을 올 예산 줬는데 지금 반납을 63억 2,000 정도 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박미숙 위원 왜 이렇게 됐죠?

○교통과장 조남 당초에 저희가 충전소를 부곡버스차고지에 CNG 충전소하고 경유 주유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경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착오로 인해가지고 관련법을 충분하게 인식을 못해 가지고 지금 경유 같은 경우 저희가 19,800드럼의 저장탱크를 설치해놨는데 석유 관련법에 의하면 2만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석유판매업에 보면 자가가 있고 판매시설이 있는데 판매인 경우에는 군포시장이 판매할 수 있고,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고, 자가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에 들어오는 운수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판매 같은 경우에는 경유가 들어오면 2만 리터 이상이 저장되어야만 판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9,800리터 저장탱크를 저장해서 판매시설을 할 수 없어서 2만 리터 저장탱크를 추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9,800하고 추가된 2만리터까지 해서 4만 리터 용량의 저장탱크를 공사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어서 금년 12월부터 경유를 판매할 계획이고, CNG 같은 경우에는 금년 6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심사도 받고 했는데 8월에 CNG충전기 도입을 위해서 조달청에 조달을 의뢰했는데 저희는 CNG충전기를 구매로 올렸는데 조달청에서는 공사로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구매 의뢰한 것을 반려를 시켰습니다. 판매하고 공사하고 다른 차이점이 판매 같은 경우에 CNG 같은 경우에 기술력이나 위험한 저기기 때문에 판매업자가 설치까지 다 그렇게 일체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는 판매로 조달 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생각한 부분은 공사로 해서 판매 따로, 공사업자 따로 분리를 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이의제기를 해서 10월에 다시 저희가 당초 요구한대로 CNG 구매로 해서 조달 요구를 한 상태여서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조달청에 공고가 날 것 같습니다.

박미숙 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판매를 할 생각을 안 하셨던가요?

○교통과장 조남 당초에 판매할 생각을 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했는데 그 톤수를 정확하게 알고 처음부터 설치를 해야지 왜 이렇게 설계가 됐어요?

○교통과장 조남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인식을 못해서 저희가 19,800리터 저장탱크를 저장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7월부터 운영할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해온 사업인데 벌써 5개월 정도 딜레이가 된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12월부터 전체적으로 다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교통과장 조남 경유 같은 경우는 12월 초부터 판매가 가능하구요. CNG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조달청에서 공고가 나더라도 업자 선정하고 그러면 12월 말까지 공사가 되면 내년 1월달에는 판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미숙 위원 한 달 정도 늦춰지겠네요?

○교통과장 조남 네.

박미숙 위원 공사가 늦춰지는 관계로 현재 우리가 거기에 근무하실 분들을 미리 다 채용을 해놨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경유나 CNG 충전요원들은 뽑아만 놓고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분들은 7월달부터 근무할 예상을 하고 여기에 접수를 해서 된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남 네, 맞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5개월이라는 개월 수를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착오가 생기면 그분들도 생활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시에서. 그렇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꼭 그분들을 위해서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철저하게 우리가 어느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검토를 제대로 해서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경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담당들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도 안 하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조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행정 처리하는 데 착오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모든 게 5개월, 6개월 동안 딜레이가 돼 버리면서 잘못된 부분인데 우리가 차고지를 처음 건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미 차고지를 지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시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사업을 하신다는 자체는 제대로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정신들을 바짝 차리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버스회사에서도 많은 불편이 있을 것이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모든 게 불편사항이 돼 버린 거예요, 5개월 6개월 동안.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마무리하셔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 마음이야 오죽 타겠습니까? 팀장님이랑. 그렇지만 처음에 사업을, 우리가 옷을 입어도 단추를 잘못 끼면 그것을 바로 입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시에서 행위가 있을 때는 제대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마무리 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171쪽에 보면 포상을 교통과에서 받았어요?

○교통과장 조남 네.

박미숙 위원 어떤 내용으로 포상을 받은 거죠?

○교통과장 조남 작년 말에 2014년도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에 10만 이상 인구에 7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평가를 했습니다. 거기 71개 단체 중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박미숙 위원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한 건가요?

○교통과장 조남 거기에는 교통개선뿐만 아니라 항목이 12개 항목이 있는데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정도나 교통수요 관리, 교통인프라 개선,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해서 12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박미숙 위원 항상 교통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통 흐름이나 교통을 위해서 열심히 해온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교통 흐름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감사합니다.

박미숙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방희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성복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해당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13.35% 증액된 1,520억 2,8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9.54% 증액된 2,076억 3,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4.89%가 감액된 40억 1,001만원으로 국유재산사용료 1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로사용료 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0.005% 감액된 226억 8,403만원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잔액 1억 9,250만원,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1,955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도1호선에서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2,1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2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0.47% 증액된 38억 5,485만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자수입 등 431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이자수입 등 1억 761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청산금 연체이자 1억 2,8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0.79% 감액된 64억 2,293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6,2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세입예산에 맞추어 4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 한전주 지중화사업비 정산시기 미도래에 따른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세입예산에 맞추어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5.05% 증액된 1,374억 4,744만원으로 시설용지 분양대금 676억 6,173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업은행 채권발행 50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2.76% 증액된 1,588억 9,052만원으로 지역 및 주거용지 인터넷 공매시스템 사용료 2,610만원, 산업단지 견학 인수교육비 2,048만원, 산업단지 해외견학비 6,1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관련 보상비 등 17억 4,600만원, 예비비 165억 3,9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산은 기정대비 0.82% 감액된 56억 893만원으로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1,0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지원비 2,21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5.87% 증액된 19억 4,632만원으로 초막골공원 지열시스템 국고보조금 1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9% 증액된 133억 3,610만원으로 초막골공원 지열시스템 시설비 2억 2,1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먼저 사업예산의 수익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출은 원수 취수비 4억 8,737만원, 정수비 6,396만원, 일반관리비 5,073만원 등 총 6억 2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유형자산취득비 4억 5,007만원, 무형자산 및 기타 미유동자산취득비 360만원 등 총 4억 5,367만원을 감액하고 시설투자적립금 10억 5,574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량 이월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1억 8,800만원 중 5억 9,400만원을 건설개량 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특별회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00만원이 감소된 40억 1,011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183만 7,000원이 감소된 226억 8,403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76쪽 국도1호선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 1억 2,1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쪽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으로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6,880만원이 감소된 25억 7,716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83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추경예산안으로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31만 2,000원이 감소된 6억 704만 4,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입 감소분을 정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8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추경예산안으로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7만 9,000원이 증가한 15억 8,022만 4,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입 증가분을 정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8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안으로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212만 8,000원이 증가한 16억 5,850만 3,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미집행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를 예비비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1쪽 공영개발과 소관 산업단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으로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79억 8,044만 7,000원이 증가한 1,374억 4,744만 7,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92쪽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보상비 1,555억 8,4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5쪽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으로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5,209만 9,000원이 감소된 55억 5,683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9쪽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00만원이 증가한 19억 4,63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176만원이 증가한 133억 6,101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0쪽 초막골공원 지열시스템 2억 2,176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으로 27쪽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6억 206만 8,000원이 감소된 210억 7,060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7쪽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6억 206만 8,000원이 증가한 317억 583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시설투자적립금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건설과장 홍재섭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177페이지 둔대·속달·납다골입구 도로포장 거기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사업으로 신청되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반월저수지에서 납다골까지 전 구간에 대한 재포장공사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에덴기도원 앞에 일정부분은 도로포장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부분도 있고, 또 당초에 절삭을 하고 폐기물 처리하면서 재포장을 했던 부분들이 절삭을 안 해도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물량하고, 그 다음에 절삭 안 한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사업비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많이 됐는데 처음에는 그걸 몰랐을까요? 예상을 못했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처음에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연장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개략적인 사업비를 뽑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주연규 위원 이게 주민자치 예산사업, 그래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의견수렴사업도.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도시정책과장 유종훈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182쪽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홍경호 위원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저희가 당초에는 반월호수 주변에 순환산책로 2.3킬로를 하려고 했는데 물량이 늘어서 2.5킬로 해서 0.2킬로가 늘었구요. 반월호수가 사실 우리가 호수라고 부르지만 기능이 저수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목적 외 사용승인이나 공사기간이나 방법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월호수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고, 본인들이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중요한 부분에 시설물들이 설치되니까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공사를 주어서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시에서 당초 하려고 그랬는데 시에서 하게 되면 물 관리가, 저희가 물을 빼달라, 공사하게 되면 그런데 물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농사용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또 극가뭄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저희뿐만 아니고 인근에 의왕의 왕송호수나 수원에 있는 일월저수지, 용인, 화성 전체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저희도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시설비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사실 농어촌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반월호수지만 군포시에서 거의 다 관리하고 산책로를 만든다면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고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준다는 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농어촌공사도 보니까 본인들이 수익사업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도 자립형 공사로 갈 수 있도록 거기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호수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공사를 하면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협의하러 갔을 때 물 관리를 하니까 물 빼고 가두고 하는 건 본인들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일정에 맞추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본인들 시설물이고 본인들이 계속 보전하고 유지 관리해야 될 시설이니까 본인들이 위탁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계속 요구해서 저희가 산책로 공사를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만약에 군포시에서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를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안 주게 되면 어차피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데 공사기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 것마다 그쪽에서 계속 추가적인 요구를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어떠한 보강 요구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여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 의논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위탁을 줬을 때와 직영으로 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위탁을 안 주고 직영으로 했을 때 그런 시민을 위해서 혈세라든가 공사비라든가 모든 것이 직영으로 했을 때가 확실히 낫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하게, 다른 시·군이 준다 그래도 군포시가 꼭 따라가야 되는 책임과 의무는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고 다른 시가 다 위탁을 줬다고 해도 군포시가 안 준다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정말로 물을 빼고 넣고 할 때 해야 될 때 하는 거지 아무리 관공서라고 해서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탁을 안 주면 안 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도 소신 있게, 도시정책과가 군포시를 전체 다 만들어 내는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다른 시·군에 따라서, 아니면 다른 상위기관의 눈치 보면서 어떻게 군포시를 발전시키겠습니까? 다른 시·군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시만큼은, 반월호수에 군포시에서 정말 최고의 경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올라가서 따질 건 따지고 요구할 건 요구해서 우리시만큼은 우리가 만들어 내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도시정책과에서 과장님이 뚝심 있게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존에 0.9킬로미터 한 것은 저희가 다 토지를 매입해서 했습니다. 대야미에서 안산시계간 할 때도 저희가 도로공사 하면서 부지를 매입했고 반월호수공원도 조성했을 때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현재 0.9킬로미터는 부지를 매입했구요. 현재 구간은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그냥 공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계속 수자원공사에서 요구를 하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4월 말, 5월 한 달 정도밖에 공사를 못 하니까 위탁 줘서 하면 원활하고 빨리 될 것 같다는 판단은 저희가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위탁이 현재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짚고 넘어간다면, 똑같은 이야기지만 시·군에 한 관례를 꼭 따라 갈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심도 깊게, 또 과장님은 여러 가지 일하시는 것 지켜보니까 소신껏 뚝심 있게 잘 하시던데 이런 큰 공사도 한번 군포시에서 과장님이 멋지게 만들어내기를 본위원이 기원합니다. 뚝심 있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계속해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공영개발과장 박중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하고 세입예산을 보니까 첨단산업단지 분양이 너무 잘 돼가지고 축하드리구요.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이 안 되고 오히려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돼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분양대금 총액을 보니까 1,17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보상은 한 1,150억 정도 됐구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보상은 전체적으로 보상 나간 게 한 2,200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뒤에 보니까 보상이 한 1,150억 정도 되는데 2,200억 정도 나갔다구요? 지금?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아니, 1,200억 정도 나갔습니다.

이희재 위원 1,200 정도? 그래야지. 제가 총액을 질의한 것은 저희가 자금이 예산이 부족한데 왜 시설용지하고 주거용지는 분양을 빨리 안 하느냐라고 질의하고 싶거든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일단 주거용지는 이주민 대책부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고 나가고 그러면 내년 초 정도 되면 결정될 것 같구요.

이희재 위원 무슨 공고가 나갔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이주자택지 신청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택?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이택이 정리가 돼야지 일반분양을 할 수 있나요? 이택 숫자가 정해져야지?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시설용지는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것은 저희가 경기흐름을 좀 봐야 되구요. 저희가 내년 상반기 지나서 저희가 분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경기흐름요. 지금 경기흐름이 안 맞아서 분양을 못한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지원시설용지가 상당히 과다하게 공급이 돼 있어가지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보류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는데요? 지금.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저희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지원시설용지 10개 필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과다하게 공급이 된다면 다소 축소를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산업시설용지 분양할 때 분양을 안 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안 했으면 검토를 계속 해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 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일단은 분양상태를 보고 지원시설용지를 분양하려고 저희가 미뤄놨던 거구요.

이희재 위원 분양은 종료된 지 오래 됐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오래 됐는데 뭘 지금 검토하고 있고 뭘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검토한 결과가 어떤 건데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지원시설용지가 10개 용지인데 과다하게 공급이 되면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소 축소하려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축소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결과가 지금까지 어떠냐구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검토 시기요?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검토를 하고 계속 검토, 우리 분양 종료된 게 언제죠? 분양대금 완료된 것 말고 분양이 언제 종료됐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산업용지요?

이희재 위원 네. 1차, 2차 이렇게 해서 분양 종료된 게 언제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금 3차 중도금까지,

이희재 위원 말고, 분양을 종료한 시기가 언제냐구요. 분양공고 제일 마지막으로 나간 게 언제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최근에 나갔는데 최근에 나간 것은 공급이 안 됐구요. 내년 상반기 한 6월 정도 되면 현재 분양된 것,

이희재 위원 아니, 말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산업시설용지 분양되는 상황을 보고 지원시설용지를 분양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좀 과다하게 면적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서 경쟁력이 약할 것 같아서 지금 이걸 용도변경하거나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그러면 상당기간이 지났는데 어디까지 검토를 하고 있냐고. 지금 검토된 결과를 얘기 한번 해 주라구요. 어떻게 할 거냐고 한 결과.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일단 검토를 하려면 산단승인을 재 받아야 됩니다. 재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 말까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희재 위원 그럼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가 어떠냐는 얘기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과다하게 공급이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다하게 공급되는데, 과다하게 공급된 것 이미 분양된 것 보고 알 것 아니에요?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는데, 10필지가. 지금 그걸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몇 개로 했으면 좋겠다고.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검토한 게. 검토한 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냐구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저희가 지금 뭘 문서로 검토해서 보고된 것은 없구요.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한 결과 2개 필지 정도만 지원시설용지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산업용지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수개월 걸릴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면 빨리 빨리 해서 검토해가지고 빨리 빨리 분양을 해가지고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죠? 우리 시 예산이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금 예산이 현재까지 부족하지 않구요.

이희재 위원 지금까지는 안 부족한데, 지금 보상이,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보상은 다 나갔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어온 수입이 보면 그만큼 안 되잖아요. 분양대금이 1,170억밖에 안 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2014년도 예산이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2014년도에 어디서 돈을 갖고 오는데,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2014년도에 400억 정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것은 우리 돈이잖아. 우리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우리가 일반회계로 넘어갈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산업진흥원 부지도 넘어가고 밀려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공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빨리 빨리 분양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이게 크면 빨리 빨리 용도변경 해가지고 해서 분양을 해줘야지, 분양 안 하고 계속 판단한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분양은 저희가 검토하는 대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에도 지적했지만 공영개발과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건 검토 안 하고 종이로 한 것도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구두로 하고, 이건 그냥 봐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산업단지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결정된다고 해서,

이희재 위원 시간이 걸리면 미리미리 신청을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아직까지는 공급해 달라고, 분양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지원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이희재 위원 지원시설이 산업용지로 바뀌고 산업용지도 분양할 때 경쟁률이 높은 데도 있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산업시설용지도 분양을 할 때 업종이 경쟁률이 높은 업종도 있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전환해가지고 분양을 해서 우리 예산을 빨리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처럼 분양도 안 하고 세입을 이렇게,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아직까지 저희가 분양대금을 부족해서 사업을 차질을 빚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서 돈을 사용하게 되니까 하는 소리죠. 하여튼 빨리 진행하셔 가지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종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건축과장 박종훈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에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많습니다.

이희재 위원 공동주택단지가 79개, 80개?

○건축과장 박종훈 빌라까지 하면 전체의 7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공동주택에 분쟁이 엄청 많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많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공동주택에 산다고 보고, 공동주택에 분쟁도 굉장히 많고, 2014년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수사기관에서 기획수사를 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데 분쟁이 일어나면 원래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1년에 보통 조정위원회 몇 번 열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는 아직 연 게 없구요. 저희들이 실태점검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은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훈 네, 구성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분쟁이 많이 일어나면, 본위원도 분쟁조정위원회 검찰청에도 있어보고 다른 조정위원회에도 많이 있어봤는데 조정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최종 단계에 가기 전에 서로 조금 양보해서 화해를 해서 어떤 분쟁 가기 전에 결론을 내리는 건데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를 좀 활성화하시고 그래서 분쟁을 더 크게 경찰서나 법원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이것 운영을 안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건축과장 박종훈 이게 지금 입주자대표 쪽에서 보면 권고사항으로 되다 보니까 실익이 별로 없으니까 아마 서류 준비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않는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군포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 등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도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물론 기타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나와 있고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부의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처럼 기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것보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불러가지고 시간을 좀 가지고 서로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양보한다면 분쟁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활용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그런 대상들이 있으면 신청이 오면 언제든지,

이희재 위원 신청을 하지 않아도 조례에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부의할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서 분쟁위원회에다 신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보면 아파트 분쟁이라는 데 보면 주로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점검하고 있는데 검찰청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검찰청 같은 경우는 강력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 고소고발 사건이 들어오면 검찰청에서 판단해가지고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요.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조정위원들이 분쟁을 조정시켜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형사사건 같은 경우 검찰청에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법원으로 가서 민사, 형사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서로 간에 갈등이나 분쟁을 계속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딱 한 칼에 어떤 결론을 내려가지고 누구의 승패를 가리기보다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제도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활용을 지금까지 한 번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안 열었어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은 되고 있는 거예요? 작동은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몇 년 전에 삼성래미안에서 한 번 하구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별로 실익이 없으니까 아마 그 서류 같은 것 제출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기관에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 얘기하면 검찰청에도 형사조정위원회가 있고 법원에서도 민사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법률에서는 법원에서 하는 조정위원회는 법률상 효력을 갖고 있지만 검찰청에서 하는 조정위원회는 법률상 효력이 없어요. 권고를 하더라도 그게 법률에 효력이 없고. 그런데 법원에서 하는 조정은 판결문 같은 경우 효력이 있는데 검찰청에서 하는 조정이 법적 효력이 없다손 치더라도 서로 앉아서 얘기하다 보고 그분들이 결론을 예상할 수 있으면 서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서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도 와서 서로 얘기하고 모르는 부분 가르쳐주다 보면 조정위원장이 충분히 잘 운영할 수 있는데 운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속반, 지도점검반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셔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건축과장 박종훈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예산도 지금 이 정도로는 되지 아니할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 다 반납했다는 것은 지금 보면 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조금 더 많이 확대하셔가지고 조정위원회를 좀 활용하시면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분쟁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일반인이 잘 몰라요, 이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관리사무소뿐만 아니고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홍보하셔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도 진짜 극렬하게 다툼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몇 군데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소소하게 다툰 곳도 몇 군데 있고. 그분들은 우리 시에서 조정이 안 되고 결론을 못 내려주니까 결국 경찰서 가고 법원 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웃지간에 원수가 되는 거고. 이것은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가지고 도와주면 법원이나 검찰청까지 가지 않고 서로 원수가 되지 않더라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잘 알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초막골 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박미숙 위원 지금 몇 %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금 전체적으로 62%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많이 진행이 됐네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언제 오픈을 생각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내년 5월로 잡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공사가 막바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군포시에서 초막골이라는 곳을 굉장히 시민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기대 저버리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초막골을 제대로 조성을 하는 그런 초막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뒤에 팀장님들하고 과장님 애쓰고 계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초막골을 완성해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시민들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사를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검토를 더 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어차피 초막골이라는 공원을 조성을 하니까 이 공원이 다 조성되고 나면 우리 군포시가 없어지는 않는 한 이 초막골은 지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야 우리 초막골이라는 생태공원이 제대로 조성이 돼서 시민들이 거기 가서 편히 쉬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이 제대로 돼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포시는 더 이상 어디에 조성할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워낙 좁은 도시다 보니까, 하는데 초막골에 기대심리가 굉장히 커요. 그것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기대심리가 큰 만큼 또 어깨도 무거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막바지 공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 또 국장님도 같이 합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장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국장님들이 조금 더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들이 일이 굉장히 많이 가중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국장님과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공원이 아파트단지 내에 우리 시가 운영하는 공원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 공원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금 공원청소 관계는 장애인연합회에다 위탁을 줘서 지금 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을 가서 보면 거의 우레탄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청소가 다른 쓰레기 같은 건 두면 되지만 낙엽은 일일이 주울 수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금 장애인연합회 회원들이 매일 청소를 하는데 지금 일부는 진공청소기 갖고 옆으로 밀어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그 기계를 공원녹지과에서 사서 주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구입해서 사용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 자체적으로,

박미숙 위원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단지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 기계로 바람을 통해서 낙엽을 한쪽으로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에서는 어느 어르신 한 분이 그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매일 그 청소하러 오는 시간대에 나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여자분이 하는데 그 청소를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발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민원이 아마 팀장님한테 들어오죠? 들어오면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로 해결을 해주세요. 해 주셔야지, 그분들은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빗자루로 쓸어서 되지도 않고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이 낙엽이 저기할 동안만 시민들이 그런 것도 같이 협조를 해야 청소를 해 하는 거지, 청소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 그런 걸이 일일이 시비를 가려서 어떻게 청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위탁을 줬다 해서 “니네들 알아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차피 시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곳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팀장님이 가셔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계를 사용 안 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한번 가서 검토를 해보시고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성복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초막골공원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원래 준공시기가 언제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준공시기가 올 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올 12월 말로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변경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석진 위원 뭐가? 설계변경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시겠지만 초막골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 구성한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수렴해서, 예를 들면 관리동 방문자센터도 설계변경해서 원래 2층이었는데 1층으로 변경해서 생태공원답게, 그다음에 옥상정원이라든가 지열시스템 이런 것, 여러 가지 시공상이나 방법에서 변경되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내년 5월에 준공하는 걸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내년 5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5개월 정도 지연되는 이유는 지금 설명하시면 그런 이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생태공원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원래 정확한 명칭은 초막골근린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태공원화 하는 쪽으로,

이석진 위원 생태화 공원으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그런 회의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지연되면 지연된 것에 대한 공사비 추가현상이나 이런 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것은 저희가 없는 걸로…….

이석진 위원 없는 걸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시구요. 여기 지열시스템이라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이건 형태인가요? 재생에너지인가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자센터가 연면적 90에 993평방미터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 생태공원 쪽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지열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냉난방 설치를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재생에너지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9월에. 그래서 국비를 1억 800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우리가 신청을 한 거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거기에서 내려온 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방문자센터에 들어가는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는 다 이 지열시스템으로 가능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가능합니다.

이석진 위원 다른 건 없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가능합니다.

이석진 위원 등 이런 건 아니고 냉난방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것은 전기 등기구고 냉난방만.

이석진 위원 지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땅속에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든지 하는 거죠? 그럼 연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방문자센터만큼의 면적을 차지하는 건가요? 더 차지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니, 그것은 면적이라고 보기보다도 설명을 드리자면 지열이라는 것은 지하 50미터에서 300미터까지만 법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150미터로 15개 구멍을 뚫었어요. 150미터의 파이프를 넣어서 밑에 있는 지열을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땅속에 뽑아서 에너지로 이용한다, 이런 시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어떤 신재생에너지로 어떤 환경 쪽으로도 친환경 쪽으로 에너지를 얻겠다는 그런 건데 발상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반 정도 국비가 신청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1억 800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 방문자센터는 다 지어졌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1층 슬라브까지 쳤습니다.

이석진 위원 2층?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1층요.

이석진 위원 1층 슬라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얼마라 그랬죠, 면적이?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993평방미터입니다.

이석진 위원 993평방미터?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평으로 따지면 300평 정도 되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약 330평 정도 됩니다.

이석진 위원 줄여도 방문자센터에 여러 가지 들어오는 게 특별한 문제는 없죠? 처음에는 2층으로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2층으로 했는데 연면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GB관리계획이나 다른 법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저촉되는 건 없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하여튼 생태화 공원으로 해서 조성을 하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공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반대급부로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가 적게 제공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물론 심사숙고해서 생태화 공원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데 너무 공기가 지연되는 것도 그만큼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못하는 부분도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공원이 우리 군포의 공원으로서의 랜드마크 공원이 될 수 있는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공기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내년 5월까지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지장이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이석진 위원님에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자면 본위원이 공기가 연장되면 공사비용이 증액될까봐 항상 염려가 많아서 2014년도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때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질의했고,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계장님한테 질의했었는데 “공사연장으로 해서 공사비 증액은 더 이상 없다.”라고 확답을 하시더라구요. 다시 한 번 확인하면 맞는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그러고 지열시스템이 원래 공사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원래 없었던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원래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이건 만들지 못 했었던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12월에 완공해야 됐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계획이 어디에서 출발한 겁니까? 어떻게 이 안이 나오게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자문위원회에서,

이희재 위원 나오게 됐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나오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원래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또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는 항상 우리가 신청 안 해도 지원해 주는 법률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법률은 있구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해서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원래는 2015년도에는 다 끝났다 그랬는데 아마 추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공사비 증액은 없는데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아니다, 그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공사 지연사유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연사유는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자문위원회가 처음부터 만들어졌던 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처음부터는 아닌데 전문가,

이희재 위원 자문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졌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2014년도에 만들어서 35차 회의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35차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확인 갔을 때도 그때 공사진행률이 40%인가 돼가지고 많이 지연돼 있는 상태던데 꼭 자문위원회 때문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문위원회에서 구성부문은 서울대 환경 쪽에 박사로 계시는 임봉규 교수님하고 건축, 그다음에 경기대 김낙동 교수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수렴할 사항도 많았구요. 저희가 다 수렴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사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변경도 많아졌고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감리가 있죠, 감리?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하고 건축하고는 따로 감리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기건축은 따로 있고, 자체적으로 감리한다는 건 우리 직원분들이 감리,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우리 공원조성팀장이 감독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감리보고서는 어떻게 보고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감리는 자체적으로 감리를 하기 때문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희재 위원 매일 보고를 한다구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매일 보고하고 총괄적인 보고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총괄적인 부분은 매일은 못하고,

이희재 위원 우리 감리보고서가 처음에 중간보고, 최종보고, 공사완료 후에 보고, 이렇게 나누어지면 종이로 보고하는 건 어떻게 보고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 감리관계는 조경하고 토목공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 관리법에 전면 책임감리 대상이 우리 초막골공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감독을 직접 공원조성팀장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희재 위원 감리가 별도로 없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고서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보고서는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감독공무원이 실정보고하면 저희가 잘 검토해서 그것을 시장님까지 결재 받아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도 해 주고,

이희재 위원 종이로 보고하는 건 매일한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매일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시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수시로 하면 월 몇 회 정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월 많을 때는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까지 다 모으면 엄청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많습니다.

이희재 위원 감리가 적어도 총괄적인 보고를 중간보고나 분기별로나 연별로 한 번씩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계속 결재를 맡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하지 않고, 수시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하지 않구요.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매일 화요일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분기별로 거기에서 의견 수렴할 것, 아니면 불가한 것, 그런 것을 정리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자꾸 감리 얘기하는 것은 감리의 생각도 공기가 늘어난 이유가 어떤 건지 객관적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공사 감리를 우리 청에서 직접 한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고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 지열시스템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또는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한다 그러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네요.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지열시스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열을 이용한다 그래서 바로 이용하는 건 아니죠? 다시 재가열을 해야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지열시스템을 했을 때하고 그냥 냉난방 시설을 했을 때하고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건 계산을 해보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공기열 히트펌프로 해서 하는 시설이거든요, 저희 사무실이. 그것하고 지열히트펌프로 했을 경우에 1,2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장경민 위원 1년에?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1년에요. 공기히트로 했을 경우에 비용이 2,700만원 정도 들구요. 지열로 했을 때 1,5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장경민 위원 히트펌프라든가 열교환기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하는 것 이런 것도 전부 집어넣어서 추계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장경민 위원 친환경적인 면에서 이런 것을 설치하는 건 참 좋은 방법인데 그러한 비용추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있나 없나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장경민 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수도사업소장 강민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복임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보건소, 책읽는사업본부, 군포1동, 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견행성복임이석진박미숙
주연규장경민홍경호이희재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14인)
경제환경국장방희범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지역경제과장김호택
청소행정과장김영규
위생과장이순형
교통과장조남
차량등록과장박영봉
건설과장홍재섭
도시정책과장유종훈
공영개발과장박중원
건축과장박종훈
공원녹지과장유형균
수도사업소장강민원
환경정책팀장김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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