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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1.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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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1월 18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석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 위원장직무대행, 이견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견행 이견행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성복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복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복임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11월 22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홍보실,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4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획감사실장 현승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조정교부금 51억 5,969만 8,000원을 증액하고 2014년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금 2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획예산 중 예산집행 잔액으로 사무관리비 702만원과 정책연구단 운영비 100만원, 간부공무원 워크숍 1,490만원,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수당 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과 절감 등으로 확보된 예비비 61억 2,14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정운영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12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인 51억 5,759만 8,000원이 증액된 1,538억 7,3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7%인 60억 8,629만 8,000원이 증액된 252억 7,8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중 증액사유는 예비비 61억 2,145만 8,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획감사실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셨고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홍보실장 이익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지 111쪽 세입예산입니다. 홍보실의 세입예산은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3,5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영상송출시스템 유지보수비 92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생활·문화동호회 사업비 7,000만원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1,963만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 기정액 대비 9,887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9%인 3,500만원이 삭감된 5억 5,0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2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9%인 9,887만 8,000원이 감액된 106억 9,7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홍보실장님이 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홍보실 예산은 삭감예산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홍보실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흠 복지국장 김용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5% 증가한 30억 461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한 30억 4,20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BC카드 사용포인트 적립금 등 1,567만 6,000원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 긴급복지지원사업비 2,905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32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긴급복지지원사업비 3,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9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시·군 조정교부금인 군포노인행복UP센터2호점 건립 10억원과 국도비보조금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9,533만 6,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2억 5,83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군포노인행복센터UP건립비 10억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 8,1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2억 4,59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부당이득금 1,245만 7,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293만 2,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1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금보조금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651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445만 4,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82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양육수당 및 의료비 931만 2,000원과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2,227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5,297만 5,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8,92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3쪽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금보조금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비 17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생활체육회 컴퓨터구입비 1,488만원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비 17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7억 1,4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1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6%인 1,320만 2,000원이 감액된 21억 6,3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6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7%인 4,920만원이 감액된 69억 6,0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삭감으로는 특이사항 없으며,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1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2.5%인 12억 5,837만 2,000원이 증액된 516억 6,0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인 12억 4,596만 9,000원이 증액된 819억 1,8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이나 군포노인행복UP센터 건립 10억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안 1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0.02%인 1,821만 7,000원이 증액된 633억 5,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1%인 8,921만 5,000원이 증액된 764억 9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14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3%인 17억원이 증액된 40억 2,7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4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인 17억 1,488만원이 증액된 260억 9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 중 군포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 17억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군포노인행복센터 2호점 건립예산이 올라왔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어르신들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일자리 마련을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판로나 이런 것을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제대로 강구를 해서 해야지 2호점을 만들어서 건립해서 이 많은 돈 들여서 해놓고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일시적인 거예요. 앞으로 계속 어르신들이 그 일자리에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것을 제대로 구상을 해서 하셔야지 그냥 상상으로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그게 제대로 정말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물품을 제대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해야 계속 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도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한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것을 제대로 시행할 때는 의회에 한 번 간담회 때 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예산안 139쪽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장 이견행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해서 시설비 같은데 5,200여만원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면적이 상당히 협소한 가운데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대체교사가 좀 늘었습니다. 기존에 다섯 명이 있었는데 세 명이 더 늘어서, 그게 10월에 늘게 됐어요. 그래서 더욱 더 협소한 가운데 사무공간을 조금 확장하고 내부를 새로 재배치를 해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는 컴퓨터라든지 책상, 의자구입비, 벽 철거비, 옥상부분에 캐노피를 설치해서 조금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 그런 걸로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럼 확장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는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거기는 ‘별별놀이감나라’라고 해서 장난감 대여점이 있었어요. 그 공간이 12평 정도 되는데,

○위원장 이견행 거기는 폐지하면서 그 공간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 공간에 상담실하고 센터장실을 설치하면서 사무실에 센터장하고 같이 썼던 것을 칸막이를 제거하면서 사무실 공간을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예산설명서 보면 상담실 설치가 어떤 법정 의무시설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사무실에 같이 칸막이를 해가지고 협소하게 쓰고 있었어요. 이번에 별별놀이감 있던 곳에 상담실을 설치하면서 사무실도 확장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육아지원센터가 해야 될 소관 사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평가 인증도 있고, 여러 가지 컨설팅도 있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장 이견행 학계에서 한두 가지씩 들리는 얘기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운영과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장하는 기회를 맞아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다 해낼 수 있도록 소관 과장께서는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 생활체육회 컴퓨터, 모니터를 바꾼다고 올라왔어요, 예산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박미숙 위원 생활체육회 사무실을 말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거기 사무국 직원 둘하고 지도자가 10명이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몇 년도에 구입했던 건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모니터는 2002년도에 구입했던 거고, 컴퓨터 본체는 2005년도에 구입했던 건데 이게 중소기업 제품이다 보니까 부품이 단종되어서 교체하려고 그래도 수리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얼마나 급하기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하시나 하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부 컴퓨터는 말씀드린 대로 부품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박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군포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가 17억이 올라와 있어요. 언제부터 공사를 하실 예정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끝나구요. 2016년도 4월부터 착공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본예산에 올리시지 이걸 마지막 추경에 올리셨어요? 내년 4월부터 저기 하신다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17억이 저희들 총공사비가 262억인데 우리가 시비로 158억을 확보하고 LH에서 75억하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기금에서 17억이 확보가 됩니다. 그 17억이 이번에 10월 5일자로 해서 저희한테 수령이 됐습니다. 그 돈을 저희 예산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LH 75억 역시 2014년도 10월 28일자로 75억은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수령은 다 됐는데,

박미숙 위원 이 돈만 수령이 되면 모든 예산이 다 확보가 되는 거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우리가 외부 자금은 104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94억까지 확보가 된 것이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10억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청해서 가져오면 외부 자금은 다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7억이 10월 5일자로 우리한테 수령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 외부사업비는 언제쯤 다 들어오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내년도, 10억이니까요, 10억 남은 잔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수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돈을 다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지금 예산사업 확보는 재원확보에 대한 사항은 외부자금은 벌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4억 중 94억이 지금 수령이 돼 있고 지금 10억만 더 저희들이 수령하면 되고 이번에 17억은 저희들이 10월 5일자로 수령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일단 반영을 시켜놓고 내년도에 115억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체육과로 오신 지 불과 한 달도 안 됐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박미숙 위원 안 되셨는데 어쨌든 오시면서 지금 제일 내년에 큰 사업을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 건물을 뭔가 건립을 하면 항상 너무 큰 하자나 이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또 담당 팀장님께서는 정말 그쪽에 올인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정말 이 건물만큼은 제대로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마다 다 마음은 똑같겠죠. 최선을 다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공사를 해주신 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다 보면 그분들도 최선을 다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항상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에 질의할 게 몇 개 있었는데 정신없어서 지나갔는데, 같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게 어떤 게 추가경정 예산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면사업에 대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추경을 반영해서 지금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뭐라구요? 정확하게 추가경정 예산이 어떤 거라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추가경정 예산이라 하면 저희들이 당면예산에 대한 부분, 당면사업에 대한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그 예산에 대한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이희재 위원 그런 게 아닌데.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 성립한 이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생겨가지고 필요 불가결하게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게 추가경정 예산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본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된 상황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거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컴퓨터 교체, 물론 컴퓨터 교체의 필요성이 있으면서 해야 되지만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총괄적으로 컴퓨터의 어떤 상황을 보고 필요한 걸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땜빵 식으로 추가경정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하는 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팀장님도 배석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팀을 거쳐서 올라오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물론 급하면 당연히, 급하다는 게 추가경정 예산에서 급하다는 게 본예산 성립 이후에 생긴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당시에 돈이 부족하고 좀 집행잔액이 남고 하다 보면 추가경정 예산에 올려주고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 사유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지금 같이 여기 특위장에 오시기 전에 “사실 지금 예산의 여유가 조금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 본예산에 신청했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서 올라왔다, 추가경정 예산하고 조금 다른 의미이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가 소통이 돼야지 인정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컴퓨터 바꾼다고 이렇게 추가경정 예산, 그것도 마무리 추경 같은 데 여기에 11월달에 올라와가지고 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소기업 제품이 그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부품이라든가 이런 게 쉽게 조달이 되면 좋은데 이게 일부가,

이희재 위원 과장님,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제가 원천적인 얘기를 하는 거구요. 중소기업 제품이라도, 지금 총 12대라는 것 아니에요? 컴퓨터가.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 중에서 한두 대가 고장을 일으켜서 결손이 생겨서 급하게 한두 대를 교체해야 된다, 충분히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죠. 지금처럼 총괄적으로 12대를 다 몽땅 바꾼다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거지, 이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돼야 될 예산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과장님 중소기업 제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두 대가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 때 미리 반영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런 것은 내년에, 올 12월 1일부터 우리 본예산 심의,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때 올려도 충분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올린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예산팀장님도 자리에 배석하셨으니까 가능하면 추경 의미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게 맞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게 진짜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에 편성 못 했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가 예산에 좀 여유가 생겨서 그것을 본예산처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왔을 때 우리한테 와서 충분히 저희 위원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건. 본예산에서 신청해서 삭감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다른 경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1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저희들이 자산취득에 대한 것은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구요. 저희들도 본예산에다 반영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확보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해서 지금,

이희재 위원 관련부서가 어딘데요? 예산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예산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예산팀이 잘못한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다 확보를 해서 하는 게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예산팀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게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그렇게 올리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올리는 것하고 마지막 추경에 올리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희재 위원 별반 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우리가 어떤 규정이나 근거나 법률에 의해서 모든 공기관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임의로 용어사용을 하게 된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행정법도 그렇고 다 우리 공기관에서 하는 게, 개념법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그 개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미리서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불가피한 경우는 추가경정 편성 당연히 하셔야죠. 본예산 이후에 어떤 사정이 생겼다 그러면.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꼭 지적한다기 보다도 우리 예산팀장님이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서로 위원님들하고 “이런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추경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훨씬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부의 회계연도 마감이 2월말에서 12월말로 앞당겨지면서 우리 추경 예산안도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이 아니라 대부분 불용 처리하는 예산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불용처리 예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질의하실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회의가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견행성복임이석진박미숙
주연규장경민홍경호이희재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7인)
복지국장김용흠
기획감사실장현승식
홍보실장이익재
복지정책과장백경혜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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