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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4회 제2차 본회의(2015.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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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1월 23일(월) 10시0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4.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5.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포노인행복센터 2호점 건립

8.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포국제교육센터 기능전환 사업계획

10.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11.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2. 군포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13.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포시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6~202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18. 군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 결과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4.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박미숙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포노인행복센터 2호점 건립(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포국제교육센터 기능전환 사업계획(군포시장 제출)

10.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2. 군포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3.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4. 군포시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5.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6. 군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7. 2016~202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군포시장 제출)

18. 군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9.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0.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 결과보고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동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장명자 의사팀장 장명장입니다.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2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 결과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활동하였으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석진 의원, 간사에 홍경호 의원,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미숙 의원, 간사에 이희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견행 의원, 간사에 성복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6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복임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복임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보다 240억 8,100만원이 증가한 6,126억 8,4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30억 4,100만원이 증가된 4,522억 9,5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0억 3,900만원이 증액된 1,603억 8,8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77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2015년도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 조정교부금의 추가 교부,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의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자산취득비와 같이 미리 예측 가능한 예산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줄 것과 예산편성 시 정확한 예산액을 반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각종 위원회 수당과 관련하여 원칙에 따른 명확한 집행과 철저한 정산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문사항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심의 시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심의 시에는 여열판매수입 관련하여 판매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적정 판매단가를 책정하여 세입을 증대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환경관리소 운영 관련하여 환경오염 해소와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가급적 소각로를 중단하는 일 없이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심의 시에는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 관련하여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탁시행사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건축과 소관 예산심의 시에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이웃 간 분쟁을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군포1동 대동 소관 예산심의 시에는 예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이 군포1동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대동 소속 각 과별, 동별 예산이 각각 명확히 구분되게 작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문화재단 예산심의 시에는 무대음향 반사판 교체사업 관련하여 안전을 이유로 1차 추경 시 편성한 사업임에도 연내 추진하지 못하고 명시 이월한 사항을 지적하고 향후 각종 사업추진 시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군포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모사업 지원 등 외부 예술문화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4.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박미숙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포노인행복센터 2호점 건립(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포국제교육센터 기능전환 사업계획(군포시장 제출)

10.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2. 군포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3.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4. 군포시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5.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6. 군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7. 2016~202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군포시장 제출)

18. 군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9.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포노인행복센터 2호점 건립」,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포국제교육센터 기능전환 사업계획」,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202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홍경호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홍경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박미숙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 제정 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통과 소관업무인 버스공영차고지 관리·운영사업 중 석유판매업 및 도시가스 충전사업을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으로 위탁하고자 대행사업의 범위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개정 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 및 지방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사업에의 지출 근거를 관련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와 발전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설치 조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노인행복센터 2호점 건립)은 군포시 노인일자리 사업을 기존 공공형 사업 위주에서 창업형 사업 위주로 전환하여 노인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고 노인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노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경기도에서 주관한 창조경제오디션의 입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노고를 치하하였고 셔틀콕 제조사업 관련하여 정확한 수요 예측 및 판로에 대한 고민을 당부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위원의 성비를 양성평등에 입각하여 구성토록 하고 회의의 실효성을 위하여 연2회 정기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국제교육센터 기능전환 사업계획)은 군포국제교육센터에 대한 기 위탁업체의 위탁기간이 2015년 10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능전환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배움과 휴식, 행복한 열정이 넘쳐나는 복합 교육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개원까지 상당기간 동안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니 사업추진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미연에 방지하여 사업추진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군포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고효율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여 환경보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에너지 절약, 교육, 설명회, 전시회, 캠페인 및 홍보 등의 사항은 상시 가동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버스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의 기준, 관리위탁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차고지 관리·운영의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 제정 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군포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입영대상자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 입영당일 특별휴가를 도입하여 사기진작 및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 개정 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범죄예방단체에 대한 예산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범죄예방단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자 하며 범죄 피해 지원 대상을 피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유족 중심으로 변경하여 범죄행위로 인해 상처받은 유가족을 안정화 시켜 사회의 구성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 개정 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타 직능단체와의 형평성, 위원의 세대교체 등을 고려하여 연임 제한 규정에 대하여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북한이탈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조기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북한이탈 주민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은 군포시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의 중·장기적인 전망과 예측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향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계획의 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주문 없이 보고 종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과 소관 군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 개정 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 납부 의무화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 개정 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홍경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노인행복센터 2호점 건립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국제교육센터 기능전환 사업계획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게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202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포노인행복센터 2호점 건립 심사보고서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포국제교육센터 기능전환 사업계획 심사보고서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202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0.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 결과보고의 건

(10시 35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장경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개의되었던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집행부 전 실․과·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군포문화재단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였으며 업무보고 내용 중 신규 사업 및 예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주요 사업들을 분석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청취 시 위원 여러분께서 주문하셨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시에는 2016년도 업무보고서가 전년도보다 내실 있게 작성되었음을 높이 평가하였으나 군포시 전체의 비전과 부족한 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작성하여 보다 더 내실 있는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단위사업 추진보다는 우리 일상과 정신에 청렴의식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경기도 창조경제오디션 입상에 대한 노고와 성과를 치하하고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실 업무보고 시에는 수리산 산책코스를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줄 것과 4호선 교각 벽화조성공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방짜유기가 군포시의 대표 문화재 중 하나인 만큼 송정지구 택지개발로 토지수용된 방짜유기 작업장을 군포시 관내에 확보하여 줄 것과 군포시 홍보와 관련하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방송, 스포츠 스타 등 유명 인사를 홍보대사로 선정하는 등 홍보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는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복지가 취약한 55세부터 65세까지의 사회 은퇴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발굴하여 줄 것과 열악한 장애인단체 사무실 근무환경을 시급히 개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과 군포시 늘푸른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의 배식대의 구조가 잘못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개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군포시민이 생활체육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 개방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과 군포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군포국제교육센터 기능전환 관련하여 기 위탁대행사와의 법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군포시의 새로운 명소로 태어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는 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하여 수탁자를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하여 정상 운영하여 줄 것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무료배송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사업 관련하여 도시농업에 최적화 된 지역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도시농업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군포시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 지역경제과가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대한 전반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환경관리소 소각로 교체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교체시기, 용량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업무보고 시에는 염수분사장치 관련하여 염수분사장치 시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차폐시설 설치, 지하 매설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과 보도블록 교체공사 관련하여 보도블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여 줄 것 주문하였고 관내 모든 시설물 공사 시 남녀노소 장애인 누구에게나 편리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줄 것과 4단지 앞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하여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양방향 보행 편리성과 수리산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시공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각종 공사추진 시 연말에 추진하는 경우 예산소진을 위한 공사로 시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 가급적 연말 전에 공사를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보령제약 지구단위계획 관련하여 군포시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진정으로 군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수립을 주문하였고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관련하여 친환경 공법을 통하여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기업체와 사전 조율을 통하여 기업체가 순조롭게 입주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산업진흥원 건립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업진흥원의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녹슨 상수도 공용배관 개량지원사업 관련하여 관내 노후단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하여 주말에도 철저한 단속을 할 것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불법광고물 시민 감시단 제도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양지근린공원 조성 공사 관련하여 공사기간 지연에 대한 충분한 주민 홍보를 실시할 것과 소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외공연장 형태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하고 조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행정국 업무 보고 시에는 주민자치경연대회 관련하여 참가자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대회 요강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하여 줄 것과 생활임금제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인상되는 임금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조직인사 관련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직진단 및 업무분석을 통하여 부서별로 적정 인원을 배치하고 공정한 인사를 추진하여 줄 것과 고충민원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총괄 전담팀 설치를 검토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콜센터 설치를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안전교육 관련하여 심폐소생술 교육과 같이 실질적으로 안전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확대하여 줄 것과 청사관리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주고 청사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청사를 예술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공공용지 활용 관련하여 현재 별다른 활용계획이 없는 구 우신버스차고지, 당동2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용지가 군포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계약 업무 관련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단계부터 적격심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줄 것과 계약업체, 단가 등 계약정보를 시청홈페이지에서 시민이 편리하게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대규모 공사에도 주민참여감독제를 확대 운영하여 부실공사를 줄이는 데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청사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하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시민 홍보와 교육을 위하여 청사 1층에 발전량 표시 계기판 설치를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업무보고 시에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무료진료 관련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줄 것과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하여 실전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숙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시에는 겨울철 약수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하여 줄 것과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 등 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와 경영수지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 업무보고 시에는 대동제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하여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동별로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창의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하여 주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하여 선정 방법을 마을축제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직능단체 관련하여 단체회원이 본인이 속한 단체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복 가입을 지양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시에는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차관리 인력에 대하여 아웃소싱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과 산본중심상가 지하주차장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운영방식의 변경에 대하여 고민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무인화주차장 시스템의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하여 시스템 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과 경영평가 관련하여 경영수지 악화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당동2 택지개발지구 체육공원 내 풋살 경기장 운영 관련하여 주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동별이석진이견행주연규
장경민홍경호성복임
○출석공무원 (26인)
시장김윤주
부시장배수용
복지국장김용흠
경제환경국장방희범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곽윤갑
보건소장김미경
책읽는사업본부장김덕희
군포1동장배재철
기획감사실장현승식
홍보실장이익재
청소년교육체육과장정종철
지역경제과장김호택
청소행정과장김영규
교통과장조남
건설과장홍재섭
도시정책과장유종훈
공영개발과장박중원
건축과장박종훈
공원녹지과장유형균
자치행정과장이세창
회계과장이봉식
세정과장김영권
정보통신과장최재인
산본보건지소장안영란
책읽는정책과장김국래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김동별
의 원, 주연규
의 원, 성복임
의회사무과장, 신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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