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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1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2.12.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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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군포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03일(목) 10시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발국장 나오셔서 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신희철 개발국장입니다.

군포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개발국은 주민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산업·경제·건설·도시·건축·상수도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개발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외에 9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3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원과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6과, 21계, 1사업소, 1상담소로 정원 123명에 현원 121명입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소의 개설을 계기로 주민의 급수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화 추세에 의하여 농경지면적은 254.1 헥타로 벼 감소추세에 있으며, 기업체는 554개소로서 21.5%, 자동차는 14,510대로서 25.5%의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면적은 21.81㎢로 변동이 없으며 주택은 산본신도시건설로 18,262호로써 91년대비 51%의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92 주요업무실적은 산업·경제·건설·도시·건축·상수도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분야는 농정분야의 농어촌 발전계획수립, 식량안정생산 추진,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양정분야의 쥐잡기사업, 축정분야의 축산진흥사업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수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투자계획 추진내역으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으로 45억9천6백만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등에 19억5천2백만원, 농어촌 소득원 다양화와 생활환경개선으로 9억2천1백만원 등 총 74억6천9백만원을 92년부터 2001년까지 집중 투자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식량증산 추진으로 130헥타에 4,053석을 생산 12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루었으며 주요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농촌일손돕기를 대대적으로 추진 모내기 7.2헥타, 벼베기 6.6헥타를 실시 시한영농추진에 안전을 기하였습니다.

기상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예비못자리를 0.3헥타를 설치, 모부족농가에 6.6헥타를 지원하였으며 병충해피해극소화를 위해 536만원을 지원 공동방제토록 하였으며 부재지주 대책으로 성실영농토록 시장 서한문을 194매 발송계도하고 식탁영농을 추진 유휴농지 6헥타를 7농가 및 단체에서 경작하였습니다.

농산물경쟁력제고대책을 위해 4개부문 12개 사업에 5천9백80만원을 투자 성공리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사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개 세부사업중 하우스를 제외한 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우스는 현재 골조공사를 완공하였으며 12월 초순 전사업에 대하여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화훼포장기 2대와 규격출하용 포장재 1,220매를 지원 공급하였습니다.

각종 전염병의 매개체인 쥐잡기사업으로 1차는 92년 4월 28일 15,000봉을 투입하였고, 2차는 92년 11월 26일 15,000봉을 지원하여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축산진흥대책으로 가축예방주사를 4,247두를 실시하고, 축산환경개선으로 개량목조를 9백9만3천원을 투자 1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경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에너지관리

둘째, 산본신도시 대중교통대책

셋째, 주정차질서확립

넷째, 주차장 유료화운영 순서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감을 통한 밝고건전한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여름철 냉방기사용을 솔선하여 자제함으로써 12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으며 차량10부제운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범 시민적인 에너지절감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스안전관리대상 327개업소에 대한 가스안전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에너지절감시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산본 신도시 주민입주 시기에 맞추어 신도시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5개업체의 12개 노선에 170대의 시내버스를 투입하고 있으며 버스정류소 3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신도시 진입도로 및 단지내 도로개설과 주민입주시기에 맞추어 주민이용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단계별로 노선을 개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주정차금지구역은 10개노선이 10.2㎞로 이미 6명의 단속요원이 전구간을 관리하고 있으며 견인차, 순찰차, 무전기 등 4종에 13점의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12개 지역에 616면의 주차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주차단속시 견인차량 보호관을 위하여 660㎡ 규모의 견인주차장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하여 5,446건을 단속하여 왔습니다.

92년 12월 1일부터 관내 3개지역에 설치된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는 지역은 산본천에서 연화사입구간, 군포역에서 윤당빌딩간 노상주차장과 금정지하 주차장입니다.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여 산본 노상주차장을 군포시 재향군인회에, 당동 노상주차장 및 금정지하주차장은 경우회에 군포시 지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30분당 500원 이며 유선 방송을 통한 주민홍보 및 전단 8,000매를 제작, 배포하고 안내표지판을 1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정차질서를 바로잡아 밝고 깨끗한 군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시,건설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분야인 도시계획사업시행현황, 산립사업 추진현황, 92년 개별지가조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의 이유 건설분야인 92년도 도로사업 추진실적, 92년도 하수도 하천농지분야 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분야 92년도 주요도시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 시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사업은 총 3건에 14억 3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건은 도로개설공사 12억 4천4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나머지 2건은 용역사업2건에 1억5천9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사업별 세부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산림면적 989헥타, 국유림 32헥타, 공유림 1헥타, 사유림 956헥타를 봄철 3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간, 가을철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동안 행정력을 집중하여 단 1건의 산불발생도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가꾸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 아파트, 학교 공원 및 기타 공한지 등에 감나무 8종, 17,206본을 92년 3월부터 11월까지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부곡동 산282번지외 13필지에 6헥타에 대하여 13,990본 잣나무 외 3종을 3월부터 4월까지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병충 방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관내 산림 및 도로변 공원용지 105헥타 미국흰불나방 103헥타 솔잎혹파리 5헥타에 대하여 500만원을 투입해서 92년 5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방제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개별지가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조사는 금년도 1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4개월간 실시를 하였으며 조사필지는 10,254필지가 되겠습니다.

92년 6월 5일 개별지가를 공고하여 현재 92년 1월 1일 기준으로 확정되면 각종업무의 과세기준 및 자료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한 법규에 의하여 개발사업에서 얻어진 이익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것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주공에서 시행하는 산본지구 주택건설사업으로 사업규모는 50,185㎡, 980세대이며 금년에 6억7천만원을 부과하여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도로분야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신환아파트앞 도로확장, 국도47호 확장 당동지하도 호계1동간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 금정보도육교 설치공사, 군포역앞 지하도 설치공사를 총사업비 145억9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93년 3월에 착공해서 95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비확보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요청중에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32등, 보안등 설치는 101등을 설치하고 보수는 수시로 실시 414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자동점멸기를 892개소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하천농지분야 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수해상습지 대책으로 92년도 추진실적은 총 77개소, 사업비 10억7백93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100%를 완료하였습니다. 분야별 추진현황은 하수도분야에 있어 하수도시설공사 상업은행 금정고가외 5개소를 추진, 총길이 3,174미터, 사업비 9억46만7천원을 투자하여 상습침수지역해소 및 하수처리완료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고 하천분야는 부곡동 소하천 정비공사외 3개소를 추진, 총길이 1,495미처 사업비 1억1백12만8천원을 투자하여 유수소통원활 및 91년도 수해복구공사로 주 예상되는 집중호우시 재해예방에 대비를 하였으며 농지분야에 있어서는 부곡동 일원에 소형관정 67공을 보수하여 6백33만6천원을 투자했고 한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건축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본신도시건설 추진현황과 산본신도시 입주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본신도시건설 일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6천8백71억원으로 학교 26개소, 공공청사 1개소, 기타 공공편익시설 52개소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로는 시청사와 경찰서, 교육청 및 향후 착공계획으로 있는 등기소, 우체국, 세무서, 시민회관 등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본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로는 진입도로가 6개소로 금정인터체인지 구간이 개통되고 5개소가 현재 주택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편익시설로는 대중교통 편익을 위한 금정∼사당간 연장 15.7㎞ 공사가 공정 63%의 추진중에 있고 기타 편익시설로 상하수도시설, 변전소, 전화국 등이 유인물과 같이 완공 또는 계획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시설로는 국민학교 13개소, 중학교 7개소, 고등학교 6개소, 기존의 중학교 1개소와 고등학교 1개소를 제외한 24개교를 유치목표로 사업추진중에 있고 공원 녹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근린공원 조성 11개소, 어린이 공원 33개소 및 녹지사업과 가로수식재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아파트건설계획은 41,483세대로 이중 민간건설 계획분만 12,710세대가 분양이 끝나고 주공에서건설하는 28,773세대중 81,312세대가 분양이 끝나 공사 완공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건설 아파트공사 추진공정은 삼익아파트의 3개업체분이 준공단계에 있으며 기타 자세한 공사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업체 4개소는 입주를 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아파트입주계획세대는 6,213세대로 이중 현재까지 5,363세대가 입주하여 8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상수도분야로 보고순서는 맑은물공급추진실적과 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공급추진시설을 말씀드리면 군포2동 영진아파트앞과 산본1동 삼성아파트앞에 노후관을 4천7백16만3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86미터를 교체완료 하였으며 노후계량기를 7백87만9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부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수도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3천4백50만원의 사업비로 상수도 관망도를 작성하여 시민들의 맑고 풍부한 수돗물공급에 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4단계 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91년 11월 30일부터 94년 5월 24일로써 시공자는 한양과 신안건설 주식회사에서 공사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백12억8천6백17만원이며 시설별로는 먼저 정수장 시설입니다. 산본동 산49-1번지외 10필지 23,100평에 1일용량 11만톤 생산시설 11개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압장은 안양시 관양동 산 21번지 2,610평에 1일용량 11만톤으로 가압시설 2개소 구조물의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원송배수관 매설입니다.

총 길이는 23,440미터로서 원수관로 관경 1,000㎜ 길이 10,510미터, 송수관로 관경 700㎜ 길이 2,030미터, 배수관로 관경 80㎜에서 800㎜까지 길이 19,000미터이며 용지매입은 17필지 25,69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은 92년 11월 23일까지 계획공정이 65% 입니다만 현재 74%의 공정에 있으며 가압장도 92년 11월 23일 현재 계획공정 65%보다 초과하여 72%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송배수관 관로 매설은 65%의 계획공정에서 현재공정은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용지매입은 17필지에 2,569평을 29억 8천2백98만4천원으로 매입이 전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산업, 지역경제, 도시,건설,건축, 상수도분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분야는 쌀생산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정부양곡관리, 축산진흥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은 125헥타 3,729석 생산목표로 주요추진계획으로는 1,200만원을 투자를 하여 논 합배미를 10헥타 실시하고 재해예방대책으로 예비못자리를 900평 설치하고 지원공동방제로 1천2백73만4천원을 투자하여 390헥타를 실시 식량안정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재지주 및 유휴농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 4천7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면 산본신도시지역에 150평 규모에 1억5천만원을 투자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고 농산물규격출하를 적극 추진 농가수지가격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등 농산물유통구조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의 소비확대를 위해 급식학교를 1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양곡보관창고에 대하여 정기검사 및 소독실시로 양질미를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쥐잡기사업을 연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으로 주요가축현황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3,250두에 대하여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생산비절감을 위해 전작사료작물재배 90헥타등 적극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축산공해방지대책으로 2천1백만원을 투자 축산폐수 간이정화조 5기, 오폐수수거용탱크 1대등을 구입하고 개량목책을 10개소 설치 축산환경 공해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첫째, 공장관리의 내실화, 둘째, 에너지관리의 효율성확보, 셋째, 자동차등록업무추진, 넷째, 이면도로 일렬주차 질서확립, 끝으로 주차공간확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장관리의 내실화로 무등록공장을 일소하고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건전한 기업으로 육성시킴과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554개의 공장이 있으며 제조업체에 대한 행·재정지원시책으로 기업체의 부담을 더는 의미에서 출장방문을 억제하고 전화나 우편에 의한 민원처리와 상담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도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을 통한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고 가스의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사고를 방지하며 안정적인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에너지 절약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내년도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절약시책을 적극 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냉방기사용을 더욱 자제하도록 홍보하여 에너지절약을 통한 제2의 경제도약의 발판을 이루고 기업체의 5대 일더하기 운동도 확실히 전개하여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일어난 금환아파트 가스폭발사고를 교훈삼아 내년에는 관내에 1건의 가스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주민홍보와 가스취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도시가스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93년도부터 94년도에 5억원의 융자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업무를 92년 12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으며 철저한 운영으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대상업무로서는 크게 등록관리업무와 정비검사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군포시로 넘어와서 저희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일렬주차 질서확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이면도로폭이 6미터이상인 도로에 91년 9월 노상주차선을 설치한데 이어서 일렬주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92년 12월중에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재도색을 실시하고 통반장, 남녀 새마을지도자를 일렬주차 계도요원으로 선정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일렬주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군포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공간 확충으로 금정동 697번지에 소재한 62호 공원지하에 5억6천2백만원을 투입 1,500㎡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도시건설분야로 도시계획사업추진계획 산림사업추진계획에 이어 93년도 주요건설사업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3년도 도시계획 주요사업현황은 총5건에 1백3억6천6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분별 내역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및 주택수정사업 1건 5천만원, 도로개설공사 1건 35억5천6백만원, 공원조성 2건 66억8천만원, 용역사어비 1건 8천만원이 소요될 것이며 세부사업용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용역 및 시행사업, 금정4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일렬식보선개설공사, 도시계획변경재정비용역,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 모두 5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병충해방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산림지역과 도로변 공원등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 155헥타에 대하여 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92년 5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지역적으로 방제하겠으며 가로수 식재관리에 대하여는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2,297본관 산본신도시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4,621본을 합쳐 6,918본에 대하여 사업비 1천3백만원을 투입, 보식, 전지, 전정, 맹아제거, 주본잡고 등을 연중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을 하겠습니다.

9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93년 군포시 관내 수해대비사업으로 12개소 23억9천4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은 하수도 분야에 있어서 총사업비 5억9천2백만원을 투자 금정, 당정천간 하수도정비 연장 413미터, 관 1,200㎜에서 1,500㎜외 5개소를 추진상습침수지역해소 및 하수처리 원활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분야는 총 사업비 16만6천만원을 투자하여 수해유수율구간 긴급정비 및 수해우려구간 사전정비로 관내 준용하천 및 소하천정비 150미터, 서업비 6천7백만원의 4개소를 정비하여 농경지보호 및 인접지역 침수해소로 주민피해를 예방코자 하며, 농지분야에 있어서는 부곡동 성일농장주변 농경지에 한해대비 용수확보를 위해 대형기계관정 사업비 1억4천2백만원을 확보 한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는 3건에 총 연장 1,309미터에 7억7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도로유지, 보수는 총 사업비 4억7천6백만원 총7건에 소파보수 78.7아르, 덛씌우기 104.6아르를 보수하였으며 도로안전시설공사는 신호등도로표지판외 8건 131개소에 4억9천5백만원을 투자,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도블럭정비, 교통신호등설치공사, 가로등설치공사, 보.차도분리대설치, 군포국민학교앞 안양시외간 소파 및 덛씌우기 공사를 93년도에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분야로 산본신도시 공동주택건설계획과 군포시 특색사업인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아파트 분양계획은 산본입주계획 41,483세대중 금년까지 분양하고 나머지 주공건설분만 461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도시입주계획은 민영주택 및 주공아파트를 포함 12,568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시의 특색사업으로 실시하는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사업비 32억5천2백만원을 투자 우리시에서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당정동 공업지역 주변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도로 확·포장 및 상하수도정비와 주택개량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상수도분야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추진과 상하수도4단계확장 공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추진계획으로 노후관을 93년 4월 1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 군포1동과 산본1동 2개동에 2.2㎞, 5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누수수선공사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6년이전 설치된 고장 및 노후계량기 570개소를 교체하여 상수도요금민원을 시도하도록 하겠으며 배수관로매설을 금정동외 2개소에 93년 4월 1일부터 93년 7월 30일까지 2㎞를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4단계 상수도확장공사입니다. 준공기한은 93년 5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정수장은 23,100평으로 1일 용량이 11만톤이며 가압장은 2,610평으로 1일용량 11만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원송배수관 매설은 24,440미터가 되겠습니다. 원송관로는 관경 1,000㎜를 10,510미터를 매설하겠습니다. 송수관로는 관경 700㎜, 길이 2,030미터가 되겠습니다. 배수관로는 관경 80㎜에서 800㎜, 길이 10,900미터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분야 92년도 추진실적과 93년도 사업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국 소관을 전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과에는 어제 총무과 소관 서면답변이 도착되었는지...

○전문위원 정현윤 오전까지 내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신다음 답변을 듣겠으며 필요시 일문일답의 보충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담당계장들께서는 발언대 뒷편에 오셔서 자료제시등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배연자 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환 네, 배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배연자 위원입니다.

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휴농지현황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치년 김치년 위원입니다.

추곡수매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량은 다 수매가 되는지 만일 못되면 그 수매량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재영 노재영 위원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대책을 실시한 내용을 밝혀주시고 우리 영세민들에게 지급되는 양곡 즉, 쌀 구입과정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또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산업과장 진석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휴농지현황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재지주현황을 말씀드리면 319호에 67.6헥타로써 우리시 경지면적의 26%가 됩니다. 92년도 유휴농지대책은 논에 대하여 추진 농경지이용실태를 92년 1월 13일부터 92년 1월 23일까지 조사한 바 부재지주 답이 36헥타, 경작취약지가 13헥타로 파악되어 가지고 경작의향조사를 실시, 성실경작토록 시장님의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46건에 대해서 성실경작 지시서를 발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청과 동사무소에 위탁영농 알선창구를 설치해서 6.3헥타를 기관 및 단체, 빈농가에 알선 경작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휴경지 3.2헥타에 94만5천원을 지원해서 유휴농지경작을 유도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농경지 이용실태 및 경작의향 등의 조사를 통하여 유휴예상농지에 대한 위탁알선 및 대리경작자 지정 등으로 휴경농지가 발생되니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네, 과장님

총 부재지주가 319호에다 36헥타가 유휴농지라고 말씀하셨죠? 36헥타...

○산업과장 진석진 그게 취약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중에서 그러한 대리경작으로 유도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취약지로 36헥타, 또 13헥타로 파악을 해가지고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또 경작지시를 하고 모두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3헥타를 저희 시청이라든가 또는 단체, 빈농가 등에 알선을 해서 대리 경작을 시켰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52헥타중에서 6.3헥타만 대리경작시켰네요?

○산업과장 진석진 그러니까 그 49헥타가 취약지로 조사가 되었는데 대리경작을 안한 면적은 저희들이 계속 쫒아다니면서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해결했습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위원 배연자 그럼, 지금현재는 유휴농지가 없네요?

○산업과장 진석진 금년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는 상태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김치년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휴농지가 없는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말입니다. 산본 신도시에 수용되도 그 위에 그린벨트 남은 용지 말입니다. 그걸 농사를 지을려고 하는게 농기계 같은 것을 보관할 창고를 짓지못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시에와서 협의를 많이 한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라는 그러한 이유로 그걸 허락을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농지가 지금 다 묶여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산업과장 진석진 산본동 위에 논이 9헥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금년도 계획에 미곡생산비에서 제외시켰던 사항이고...

○위원 김치년 그게 9헥타밖에 안돼요?

○산업과장 진석진 논이 9헥타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금년도 답면적 계획에서 제외된 면적이며 또 저희들도 그게 안타까워 가지고 고소득작목 등을 유치시킬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치년 거기 제가 아는 분이 농사를 지을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협의를 한 걸로 아는데 말입니다. 정말, 그린벨트라는 이러한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라도 공동으로 지어가지고 그걸 할려고 하는데 그걸 안해줘 갖고 못하고 다 버리고 나왔으니 뭘로 농사를 짓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생각을 해서 농사를 짓도록 유도를...

○산업과장 진석진 도시계획법상 G.B지대에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이런걸 설치할 때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신청을 밟아가지고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도시과에서 허가가 될걸로 판단됩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니까 단속분야에서 아마 그런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비닐하우스를 1농가 지원해서 유치하기 위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추곡수매계획에 대해서 미수매량의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곡수매를 9월 29일까지 1차 추곡수매희망량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농가에 250가마만이 희망되어 가지고 10월 1일자 2차로 "다시 조사를 해라"해 가지고 내보냈더니 12농가에 640가마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된 양을 전량 도에 배정요구를 했으나 도의 배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대비 1.5%를 가산해서 배정되어 내려온바 저희시에서는 254가마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양을 영세농가 또는 희망량비율 등 동사무소에서 조정토록 또는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조정토록해서 10월 26일날 254가마 전량을 수매하였습니다. 따라서 희망량 전량에 대해서 현재 도에 재배정요구중에 있습니다만 추가물량이 배정되는 대로 재수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직거래 및 내고향 쌀사주기 운동을 병행해서 전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하여튼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우리 군포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농민에 대한 문제로 압니다. 추곡수매량을 우리가 나름대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 없고 나머지 미수매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가지고 쌀직거래를 위해서 당초에는 예산이 도에서 배정목적을 하기를 직거래용 농산물을 하는데 포장재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시에서 직거래용 포장재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도와 담당부서와 제가 긴밀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쌀을 직거래할 수 있는 포대를 40㎏짜리로 해서 저희시의 독톡한 디자인을 해 가지고 6천매를 계약을 해서 쌀 직거래 할 수 있는 농가에 배부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노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산업과장님.

자료요청은 많이 했으나 노재영위원님이 질의하신 그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빨리 그거나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네, 농산물가격안정대책에 대해서...

○위원장 김경환 아니오, 됐습니다. 그거는 서류로 검토되었고 노재영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영세민양곡구입과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과로부터 양곡요청이 오면 90년도 양에 대해서 물량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회과에서 반월창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곡을 수송해다가 각 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노재영 산업과장께서는 우리 영세민들에게 지급되는 쌀의 미질을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미질은 농사물검사원으로부터 도정과정에서 이미 전부 검사를 마친 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확인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 노재영 영세민들은 흔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네들에게 주는 쌀을 보게되면 과연 그것으로 음식을 해먹을 수 있을 정도의 쌀인가 산업과장께서는 그런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보시고 과연 이런 쌀을 지급을 해줘서 되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셨어야죠.

○산업과장 진석진 네,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사회과에서 10월 27일자로 저희 10월달에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될 양곡을 의뢰받아 가지고 저희가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불행스럽게시리 군포2동에 나간 쌀중에 단 한포대만이 약 1.2㎏ 정도가 부패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즉시 확인을 해서 일단 지급중지를 시키고 반월창고에다 직원을 보내서 창고 책임자와 창고를 확인을 했는데 일부분이 비가 새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부패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날 창고를 조사하면서 농산물검사소 직원과 반월 농협직원 또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의 양정담당들이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한포대가 비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곡창고의 비가 새는 부분을 보수하도록 반월농협장에 촉구했고 93년도 예산에 수리비계상을 하도록 확약을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지금 산업과장께서는 한포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군포시에 주어지는 양곡의 질이 아주 무척 떨어집니다. 저도 그걸로 밥을 지어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먹을 수 있는건이 봤더니 이것은 색깔이 푸르게 쌀을 오래 두게되면 푸른색으로 변하죠. 푸른색으로 변한 쌀을 갖다가 밥을 지어 먹으니까 풀밥도 아니고, 하여간 영세민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먹으면서 무슨생각을 할까, 우리가 비록 없이 지내는 입장이지만 시에서 주는 쌀마저 이런 것으로 주게 된다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는 걸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왕에 주는 쌀이니까 더 좋은 미질의 쌀로 바꾸어서 줄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보사부와 농림수산부간의 협약에 의해서 몇 년도 쌀을 공급한다는 그런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이 좋다 나쁘다 이걸 따지기 이전에 90년도 쌀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91년도 쌀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정도 아니고 또 저희 시에 양곡창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저희는 조작지시를 도로부터 받아가지고 방출되는 쌀이니 마치 산업과장이 또는 군포시장의 입장에서 쌀을 골라서 지급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노재영 그러면 중앙정부에다 그런 질의나 회신을 해본 적이 있는지요? 이런 쌀로는 우리 영세민들에게 줄 수 없다하는 그런 회시를 발송해본 적이 있는지요?

○산업과장 진석진 그런데 이렇게 소관업무를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조금 불쾌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쌀이 좋고 나쁘고 또는건의를 해야 되는 것은 보사부 계통으로 사회과 소관에서 해야될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노재영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나 그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은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일까지 세세하게 전부 생각을 해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도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노력하면 좋은 미질의 쌀로 우리 영세민들에게 지급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정도는 착실하게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네, 감사합니다.

○위원 노재영 또 한가지,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에 대해서 여기 나와있는 자료를 통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격의 폭등이나 가격의 폭락을 방지하고 생산원가와 이윤을 포함한 적정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과연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손해를 보지 않고 농민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지 그 문제는 한번 착안을 해 보셨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라고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특으로 해 가지고 미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양특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쌀값이 올라갈때는 방출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차원 또는 쇠고기를 비축을 했다가 고기값이 올라가면 방출한다는 그런 차원 또는 농산물이라 하면 마늘이라든가, 고추라든가 다양하게 저장성이 있는 걸로 지금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장채소처럼 단기에 수급이 되는 이런 채소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가격을 안정하기 위해서 수급조절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나 정부에서는 씨를 뿌리기전의 의향조사를 정부에서 면적조절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시 근교에 있는 농촌으로 전부 농산물을 가지고 조절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다만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다면 농산물 직판장같은 걸 지금 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마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쪽으로 신경을 쓸까합니다.

○위원 노재영 네, 우리 군포시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하면 모르되, 일부에 아직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군포시민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가 되어야 될 겁니다. 농산물 직판장이라든가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산업과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그들에게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군포시민임을 자랑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송윤석 네,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205면에 보면 내고향쌀사주기운동전개가 기간이 92년 11월부터 93년 10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시내용으로 보면 공직자, 공공기관, 단체, 사회지도자 우선 참여유도, 또는 출향인사 중심, 실지로 우리 지역에서 부곡동 일부 지금 산본동에는 폐경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을 전개하는데 실지로 공직자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부곡동의 농민들이 어렵게 생산한 쌀을 얼마나 사줬는지 그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지금 쌀이 수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곡동, 군포2동 등의 동사무소에 공무원을 내려보내서 직거래에 내 놓을 수 있는 쌀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 또 보고를 했고 그래서 아직 소비자 그러니까 사야할 사람들의 물량을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가마정도는 저희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실지로 쌀을 수요자들이 사드린 것이 10여가마 있습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네, 그렇습니다.

저도 6가마를 사갔습니다.

○위원 송윤석 6가마를 우리 과장님이 단독으로 사셨다면 대단한건데 실지로 우리농촌의 심각한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 개방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쌀 개방을 절대 않겠다. 이런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우리 부곡동 일부에서 생산하는 쌀이 구태어 추곡수매를 하지 않고도 우리 군포시민들이 부곡동에서 생산하는 쌀보다 몇십배를 소비하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 주무과에서 이런면에 좀, 내년도 실적을 후에 보겠습니다마는 계획만 세워놓고 실지 실적이 없는 이러한 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이익을 주 수 있는 이런 것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본동 일부, 아까 김치년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지금 수리동, 옛말로는 능한골입니다. 거기에 아까 몇평이라고 하셨어요? 유휴농지가

○산업과장 진석진 제가 9헥타로 지금 파악을...

○위원 송윤석 9헥타면 2,700평이죠?

○산업과장 진석진 27,000평...

○위원 송윤석 지금 유일하게 개발제한 구역이라고 하는 이런데 묶이고 또 농민들이 농사를 할 의욕이, 여건이 되지 않아서 지금 유휴지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 본래의 농경지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이런걸 목적대로 농사를 할 수 있다면 휴일에 도심지에 있는 분들이 산책을 한다든지 이러면 정서순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 시 산업과에서도 유휴농경지가 발생하지 않게 고소득작목을 재배해서 도시민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배연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배연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9페이지 관내 버스노선 운영실태를 보면 산본신도시와 기존 시가지간에 균형이 맞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좌석버스는 기존 시가지에는 한 대도 다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학생들 등하교시간에 배차간격이 맞지않아 불합리한 점이 많으므로 이를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버스노선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치년 네, 김치년 위원입니다.

금정동 지하주차장을 5억5천만원 예산을 들여 9월에 완공되었는데 그 운영이 현재까지 지연된 사유와 하자보수내역 그리고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수지분석을 검토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공간확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산본신도시 전체가 지역난방이 되어 있는데 유독 11단지에 대해서만 중앙난방입니다. 그 이유와 11단지에 지역난방 추진이 안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타당성 검토를 내년도 해빙기로 미루고 있는데 즉시 실시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재영 노재영 위원입니다.

물가안정시책 추진에 이어서 물가안정대책회의와 물가모니터요원운영을 통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한 성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제조업체에 대한 업체별지원 내역과 지원기준 및 지원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윤석 송윤석 위원입니다.

담배자판기 설치에 관하여 담배자판기설치를 금지할 수는 없겠으나 설치허가기준을 강화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이재권 위원입니다.

현재 LPG가스가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소모품인 바 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과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수시로 점검한다하였는데 본 위원은 점검한 사실을 한번도 본 사실이 없으며 얼마전 산본동 금환아파트 가스폭발사고 말미암아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며 지원금은 얼마가 되었는지 또 가스공사에서 책임여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택시 면허처분기준과 면허처분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택시 면허처분은 해마다 연초에 공고를 해서 개인택시 사업자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면허처분공고를 늦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택시 면허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와 경력조회에 있어서 부적격자를 선정한 사실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택시회사 증설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군포시민이 14만이 넘고 있는데 택시회사가 통일교통 한 회사밖에 없는데 과장은 이를 잘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택시회사 증설문제를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보셨는지 답변을 바라며 또 사업장소가 과천으로 되어 있고 주차장이 군포시에 있는 회사들이 2, 3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소에서 사업은 과천이나 딴데서 하고 주차를 왜 우리 군포시에서만 받아야할 이유는 뭐고, 폐수와 환경, 세금 이런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장의차 영업은 어느 장의사에서 관계하고 있으며 장의차는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장의차의 주차장은 어느곳에 있는지 6하원칙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이재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하나씩 순서대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지역경제과장 이진혁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조금도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꾸짖어 주시면 저자신 자성의 기회로 삼아 앞으로 고치고 다듬어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버스노선 운영실태를 보면 산본 신도시와 기존 시가지간의 균형이 맞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좌석버스는 기존 시가지에 한 대도 다니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배차시간이 학생등하교 시간에 맞지 않아 불합리한 점이 않으므로 전면 재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버스노선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를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총 5개업체 20개노선, 252대로 안양시 면허업체가 2개업체 11개노선으로 도시형만 51대이며 서울시 면허업체가 3개업체 9개노선 201대로 도시형이 5개노선 128대, 좌석이 4개노선 73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시가지 버스노선 개설은 각 회사 경영난 악화와 운전기사 부족 등으로 증차를 꺼려하고 있으며 차고나 회차할 장소가 없어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관내를 운행하는 모든 버스의 인가관청이 서울시와 안양시로 되어 있어 버스노선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운수회사 및 인가관청과 협의하여 기존시가지와 산본신도시간의 교통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시가지의 좌석버스는 군포 교통에서 798번을 군포시에서 뉴코아까지 운행하였으나 89년 우신버스에 노선을 양보하여 뉴코아에서 호계동까지로 노선을 단축 운행하여 오던중 92년 8월 20일 서울시에서 산본동으로 노선을 변경 인가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2년 10월 9일 서울시에 789번 좌석버스가 부곡동 및 기존시가지를 경유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조정을 요청하였던 바 회신이 없어 92년 10월 29일 경기도에 798번 좌석버스가 기존시가지 및 부곡동을 경유할 수 있도록 협의조치하여 줄 것을 재요청 하였으며 아울러 92년 11월 20일 서울시에 노선 조정을 재요청하였습니다. 기존 시가지와 신도시를 연결하여 운행하는 노선은 92년 3월 홍진중학교 교통대책으로 개설한 80번 2대와 60번1대 2개 노선으로 배차간격이 21분, 39분으로 인가되었으나 교통체증 등의 영향으로 현재 40분, 6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어 주민들은 물론 학생들의 통학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배차간격이 10분정도로 될 수 있도록 관계회사와 협의하여 안양시에 92년 11월 20일 증차 및 노선변경에 대한 사업변경요청을 하였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군포교통의 99번 1개노선을 신도시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기존 시가지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지금 조정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면허관청과 협의하여 전면 재조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 인가관청이 안양이나 서울이겠지만 지금 이 배차시간표를 보면 21분, 39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체증으로 40분, 60분 정체가 된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셨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위원 배연자 그러면 학생들이 이 버스를 타야 학교에 등교하는데 40분 내지 60분 차가 안오고 기다리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그걸 왜 조정을 지금까지 못하고 그렇게 불편을 겪게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동안 여러번 회사에 촉구를 하고 공문도 발송을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아직 안 지켜졌습니다. 그 원인이 저희 관내에 회사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면 좋게 말씀드려서 거기서 잘 이해를 하고 받아 주겠는데 이 회사가 관할이 안양시이고 서울시이니까 저희들 힘이 상당히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관에서 압력을 넣는다든지 이런것보다는 설득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좀 지켜지지 못했고 사실 처음에는 이게 운행이 잘 되었는데 제가 그동안 거기만 집중적으로 챙겨보지 못했는데 근래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통계장한테 지시를 하고 또 제가 직접 전화도 하고 해서 앞으로 시정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고쳐지지 못한 것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중학교 학군조정이 예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정동에서 홍진중학교로 가야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산본동에서 군포중학교로 통학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40분, 30분 내지는 1시간정도 차가 안올 때 학생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우리 군포시에서는 신도시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기존 시가지의 애로점을 등한히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담당과에서 생각하는 방향하고 기존시가지와 신도시와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배연자 본 위원도 몇차례에 걸쳐서 학생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럴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고 또 우리 과장께서는 당초부터 알고 계셨는데도 이걸 속수무책으로 그냥 보고 계셨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배차 조정같은 걸 신속히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증차도 해야 되고 한데 사실 버스회사도 한정된 면허대수로 배차시간 단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본신도시 개발지역으로 너무나도 교통이 편중되어 가지고 지금 배연자 위원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존 시가지는 출퇴근관계,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대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청산유수와 같이 척척 들어맞게 말씀을 잘 하십니다마는 의회가 구성된후 이러한 자리가 수십번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로 올적에는 금방 뭐가 다 잘 되는 것처럼 딱딱 맞춰서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난 연후에는 마치 용두사미격으로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촉구하는 영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진실로 이 지역을 위하고 진실로 이 시민을 위한다면 아마 그와 같은 실정은 없으리라 봅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어린아이가 자꾸울면 젖을 주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제발 내집일, 내살림이라는 마음으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좀더 유의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말보다 실천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산본 신도시에 좌석버스가 노선이 하나 허가가 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신 시가지에요?

○위원 이재권 네. 죄석버스노선이 하나가 허가가 됐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거기 우신 버스노선......

○위원 이재권 그런데 그 차가 안다니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조금전에 배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걸 과장은 알고 있다고 하면서 압력을 가할 수도 없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지금 실행하지 못한다고 얘기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기존 시가지를 운행하던 798번 버스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재권 798번, 704번, 90-1번 좌석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위원 이재권 있는데 신시가지를 우리가 어느 한 노선에 허가를 해주지 않았어요. 안 해줬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저희들은 허가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관계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와 안양시에서 그걸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재권 그러면 우리 군포시의 전 버스노선의 관계는 군포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안양시에서 다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협의보다도 버스회사에서 노선을 이렇게 하겠다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의견을 물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견을 말합니다. "어디어디 이렇게 해 주십시오"하고 의견을 보내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산본동까지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엘림복지타운 앞으로, 경찰서 앞으로, 신환아파트 앞으로...

이런식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산본동에서 뉴코아까지 이렇게...

○위원 이재권 과장님!

조금 전에 백남규 위원님과 배연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 그런걸 알면서도 왜 실천을 못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위원 이재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앞으로 시정을 해서 지도 감독을 한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위원 이재권 딴 것은 못해도 지역경제과장이라면 버스노선에 대해서 산본신도시 입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말로만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과장보다 나가서 몇 번 버스가 어느 노선에 몇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루 측정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못 해봤습니다.

그걸 지금 저희들이 배차.......

○위원 이재권 못 해봤다고 하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건 사실 못해본걸 못해봤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거짓으로...

○위원 이재권 그렇게 책임이 없는 공무원, 과장을 한단 말이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거짓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이재권 이런 일이 있기전에 이 의회가 있기전에 한번 나가서 아니면 관계 계장들 시켜서 나가서 몇 번 노선은 어디에서 몇분 간격으로 오고가고 하는 것을 한번정도는 측정을 해보고 출퇴근시간, 등하교시간 이런 것 등등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안되면 과장으로서 그 회사와 또 안양시와 관계를 해서 불편을 덜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그래서 우리 계장이 현지에도 나가보고 이렇게 해서 현재 안양시에 노선변경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노력을 안하고 이런건 없습니다.

○위원 이재권 노력을 안한다고 하는 자체가 버스가 몇 번이 몇분간격으로 하루종일 오고 가는 것을 측정을 안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건 그런 사실을 알고도요, 관계...

○위원 이재권 이거 보세요. 과장님!

내가 나가서 우리 계장을 시켜서 하루종일 해보니까 몇번버스는 몇분간격으로 오고, 또 이건 참 교통에 불편을 주더라 이래서 앞으로 나는 이 교통에 대한 대책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옳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거예요? 지금

내일이라도 말입니다. 의회 끝나는 대로 관계부서 주무계장께서는 각 노선에 서서 버스가 몇분간격으로 오고 하는 것을 우리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치년 위원님께서 금년...

○위원 송윤석 버스노선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이고 발입니다. 우리 시청이 12월 10일부터 새청사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군포시청, 경찰서, 등기소 등 관공서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104-1번이 며칠전에 타보니까 노선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안양서 타보니까 먼저는 엘림복지타운에서 새 청사앞을 경우해서 2단지로 해서 3, 4단지에서 종점으로 가는데 지금은 엘림복지타운을 경유해 가지고 바로 직전해서 종점으로 가는데... 그래서 저도 종점에서 내려서 걸어서 온 일이 있습니다만 군포 새청사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관내 노선버스에 대한 재조정이 좀 필요하겠고요, 지금 신환아파트와 금정 일부지역 주민들이 서울에 갈려면 산본동 금정. 신환아파트라든지 금정동 주택은행, 시농협지부 그 앞에서 타면 한정거장 내지 두정거장을 타고 또 서울시내 버스를 갈아타야될 형편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노선 재조정을 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또 지금 재궁동 1, 2, 3단지 정류장 위치선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번 요구를 해온걸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단지 앞에 횡단보도설치라든지 지금 횡단보도 없이 실지로 정류장 표지도 없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든지 홍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구 그 이전에 삼익아파트앞에 정류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3개학교 학생들과 3단지 주민들이 기존의 정류장에서 적어도 6∼700미터를 걸어야 국민학교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데 이미 거기에 신호등도 있고 정류장표지만 되어 있으면 학생들과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먼저번에 말씀하신 정류소 불합리한 것은 반상회때도건의가 된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몇 개는 가능하고 몇 개는 상당히 애로가 있고, 신도시의 버스정류소 같은 것은 기존 신도시설계시에 다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로 해 가지고 쑥 들어가는데 해가지고 30개를 만들어 놓고 있는게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임의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호등이 잘 못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고칠게 있으면 불합리한 것은 재조정해서 고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기존의 정류장을 폐쇄하고 새로이 설치하자는 것은 아니고 실지로 정류장 표시 되어 있는데서 주민이용도, 학생들 적어도 3개 학교가 있는데 그앞에 정도는 정류장을 표시를 해서 실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했어도 시에서 답변은 이미 주공에서 정류장표지를 하였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조정할 수 없다. 기본적인 정류장 표시는 그렇다 할지라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에 따라서 횡단보도..., 지금 2단지 앞에 버스가 승하차를 하고 횡단보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막건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안전대책을 위해서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불합리한 것은 계속 고치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버스정류소가 생길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매표소 허가기준이라든지 그 자격,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매표소 허가기준과 자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건 조금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권 위원님이 아까 시간대별하고 김치년 위원님의 질문은 조금 있다가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치년 위원님의 금정 지하주차장 운영시기가 지연된 사유와 하자보수내역 그리고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수지분석을 검토한 내용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는 노외 주차장을 많이 지정하여야 하는 바 미지정이된 사유 및 주차공간확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정 지하주차장 운영시기의 지연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잠깐 죄송합니다만 정회를 할까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정회를 한다음 1시반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한 가지씩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국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오전에 이어서 답변 계속해 올리겠습니다.

김치년 위원님께서 금정지하주차장운영시기가 지연된 사유와 하자보수내역 그리고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한 수지분석을 검토한 내역을 답변해 주고 주차공간확보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을 많이 지정하여야 하는 바 미지정사유 및 공간확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겟습니다.

금정지하주차장운영시기의 지연사유를 말씀드리자면 금정지하주차장설치공사는 92년 8월 30일 준공되었으며 준공시기와 맞춰 유료지하주차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92년 6월 18일 금정지하주차장유료민간위탁사용허가결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민간위탁운영토록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셨고 민간위탁에 따른 관계기관과 시민들의 의견수렴 및 대상단체선정등 어려움이 많아 기간이 지연됐었습니다. 92년 10월 26일 대상단체를 선정 92년 11월 6일 유료주차장운영에 따른 재향경우회군포시지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92년 12월 1일부터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관리상의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지하유료주차장은 재향경우회군포시지회에서 관리대행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25조(대부금 및 사용율입니다)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 연 3,700만원에 관리대행토록 계약하였으며 사용료납부는 분기별 930만원씩 선납토록 돼있습니다. 유료주차장수입을 보면 총 4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서 이용률을 50%로 볼 때 24대를 일일 8시간씩 주차시킨다면 일일수입액이 19만원으로 분기 총 1,710만원의 수입이 되며 관리비 및 인건비가 월 150만원씩 분기 450만원, 사용료 분기 930만원 등 총지출금 1,380만원을 제외하여도 분기 330만원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유료주차장운영초기단계로서 예상이용률보다 10%에서 20%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민의 유료주차장이용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면 운영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운영이 부진할 경우 임대료 인하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을 많이 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지역의 주거,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내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는 없는 실정인바 현재 공원부지내 공원시설이 조성돼있지 않은 당동지역 72호 및 77호 공원, 산본동 59호, 금정동 62호, 67호, 68호, 69호 공원 등 7개지역에 233면의 임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공간확충에 있어서는 93년도에 총공사비 5억 5,200만원을 투입 62호공원 지하주차장설치공사계획 등 노외주차장설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노외주차장으로 설치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적극 활용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차공간확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면은 우리시의 주차장 중장기정비계획에 따라 향후 10년간 주차공간확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94년까지 62호공원지하, 산본지하역사 등 2개지역에 330면, 중기적으로 97년까지 산본천복개지, 68호 공원지하, 산본지구내 공영주차장 등 3개지역에 860면, 장기적으로 볼 때 2,001년까지 67호 공원지하 120면의 주차공간 등 총 53억 3,900만원을 투입 1,310면의 주차공간을 확충해 나갈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정지하주차장보수에 있어서는 준공되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현재 양호한 상태이며 하자보수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이재권 저 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그 3,700만원 분기별로 납부한다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위원 이재권 요것을 지금 우리가 플래카드도 보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계몽하는 걸 봤는데 좀 억압적인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산본주공아파트앞에 사는 상인들에게 그 가게 한칸 얻어가지고, 세를 얻어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거기다 주차를 해놓으면 30분당 얼마, 하루는 얼마, 한 달에 얼마다, 이건 뭐 명령식으로 돈을 납부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여론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분기별 납부 여기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위원 이재권 그리고 본 위원 생각같아서는 12월달 한 달은 플래카드나 유선으로 계몽하는 것보다는 실지 경우회나 재향군인회에서 나가서 12월달 한 달은 계몽하는 폭 잡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12월달 한 달을 쭉 운영해 93년도 1월달에 징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93년 1월 부터요?

○위원 이재권 예. 사용징수를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근데 지금 저희들이 경우회하고 재향군인회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신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약을 다시 이렇게 취소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12월 1일부터 시작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조금 취소가 저희 입장으로서는 곤란합니다.

○위원 이재권 만약에 한다면 그 산본 주공아파트앞단지에 있는 상인들이 그 주차장에 가게문을 열었다가 닫을 때가지 주차해 놓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위원 이재권 거기에 대해서 할인해 줄 용의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이거는 재향군인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 이재권 이것 저것 3,700만원 예산, 분기별납부에 대한 거는 말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위원 이재권 그 계약체결에 대한 사유, 그 다음에 분기별로 얼마, 얼마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은 산본주공아파트앞에 있는 상가들에게는 참 상권을 거기서 아침에 문을 열었다가 닫을 때가지 차를 세워놓기 때문에 거기를 인하, 할인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임하도록 해주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위원 김치년 저 과장님 말입니다.

이 주차난은 무슨 우리 군포시만 유독 있는 게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말입니다. 주차공간이 정말 없는 지역에 몇 군데만 주차장을 갖다가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갖고 하는데 어저께 하루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위원 김치년 어저께 하루 한 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이틀째죠, 오늘 3일이니까 이틀 했습니다.

○위원 김치년 예, 이틀 한 그 실적있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그 금정지하주차장은 첫날이 한대, 어제가 두대 그리고 연화사입구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건 조금......

○위원 김치년 예, 그겁니다.

그러면 금정동공원주차장이 그제 한대, 어제 두대,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그건 무슨소리냐 하면은 지금 차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차없는 사람이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아직까지는 없는 사람이 많겠죠.

○위원 김치년 많죠, 예. 바로 그겁니다.

지금 유료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받는 것은 말하자면 법을 지키는, 그 주차장에다 세워놓은 사람은 돈을 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도로나 이런 데 세워놓는 사람은 돈을 안받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위원 김치년 그럼 이것이 말하자면 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만큼 손해를 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익을 보는 이러한 사항이 지금 전국적인 추셉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좀 억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앞으로 주차장은 확보해서 뭐 차고지도 해야지 된다. 뭐 여러 가지 저기는 나오고 있지만 군포시만이라도 앞으로의 주차장, 제일 먼저 전국적으로 좀 모범된 저기를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러한 저기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차장 지금 그렇게 유료주차장을 해도 안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각 골목마다 참 차의 공해에 시달리고 있어요. 만에 화재가 났을 때 그냥 소방차 쑥쑥 들어가서 불끌데 없는 거로 압니다, 제가 볼때 말이죠. 그러니까 이왕 유료주차장을 해서 돈을 받을라고 하면은 거기에 세워놓은 사람은 억울하게 돈을 내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그냥 그사람들은 물론이지만 그 외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람들한테 주차료를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이러한 구상은 안해보셨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러니까 불법주차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적발해서 3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치년 아니요, 그러면 그 저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법주차하고 그럼 불법주차아닌 것하고의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불법주차라는 것은 주정차할 수 없는 곳에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47번 국도상에 간단한 예로서 시청옆에 차를 세워놨다. 길옆에 차를 세워놨는 것, 이런 게 주정차위반입니다. 이런 것은 유도를 해서 못그러도록 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위원 김치년 아니 그러면 금정공원주차장에 말입니다. 그저께 한대, 어제께 두대가 이제 주차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언저리에 말입니다. 도로상에 있는 주차장, 유료주차장이 아닌 그 옆에 세워놓은 아주 그냥 합법적인 저기에서 주차가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거기에 만약에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가 있다면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위원 김치년 산본리 견인지역이라고 해갖고 금정국민학교에서 나가면 쭉 있습니다. 「100미터 이내에는 주차금지 견인해 갑니다.」하고 아주 딱 써있습니다.

매일 보면 거기에 차가 꽉차있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참 앞으로 말입니다, 주차공간을 확보, 물론 계획적으로 하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차 있는 사람보다도 차없는 사람이 더 많고 참 이게 전국적인 저긴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참 좀 그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펴야지 지금 이건 이해가 안가는 말씀이예요. 아니 어떻게 한대, 두대 거기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세워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이거는 장기적으로 두고 위원님, 장기적으로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장사도 뭐든지 개업을 하면은 첫날부터 잘되는 법은 없거든요.

○위원 백남규 저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가는 도중에 시민들이 오라 그랬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지금 갔다왔습니다. 유료주차장 역전에 관계 때문에 제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가지고 지금하는 말입니다.

물론 간판을 붙여놓고 다소의 홍보기간도 조금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행되는 이런 문제들로 하여금 지금 전부 그 앞에는 상가지역인데 상가가 지금 마비상태로 이루어졌고 그러나 그 분들도 시민들이 분명히 할 얘기는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있을 것이다. 또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크나큰 예고도 없이 시행을 하고보니까 거의 차를 안대고 있어요, 거기다가 유료주차장이라고 해놓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대안이 뭔가 하면은 30분마다의, 30분 이상 했을 적에 500원이라고 했거든요. "30분을 넘었을 적에는 500원을 받아도, 30분 이내를 정차하고 떠나는 차에게는 유료를 안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대안을 얘기하더라고요. 왜그러냐 하면은 물건을 싣고 와가지고 내리고 푸고 하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오랜 시간이 가게 되면 자연히 유료를 내겠으나 불과 한 5분, 10분, 2∼3분내에도 섰다가 가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때 전부 돈을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이러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30분이내에 떠나는 것은 안받는 걸로 하고 30분 이상 있을적에는 받아도 좋다는 이런 대안 하나하고, 그러고 한 대안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니 저 경우회, 여기 역전앞에 재향군인회에서 한다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역전앞에는 경우회에서 합니다.

○위원 백남규 경우회에서 한 달에 시에다가 납금하는 금액이 거기치만 가지고 얼마가 되는가 실지금액을 아주 상인들이 부담하겠답니다. 매월 납부되는 금액을 상인들이 전체가 통합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모금을 해가지고 매월 정기적으로 납금을 할테니 그 두가지 안건을 고려해서 상인들이 제대로 장사를 해먹고 살수 있는 이런 길을 터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장장 한 시간 이상 지금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다시한번 뭔가 재고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건 제소리가 아니고 분명히 지금 한 시간 이상 시민들한테 여나명이 앉아가지고 이런건의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저도 아침에 비슷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30분 이내를 30분으로, 지금 30분 넘어서 뭐 35분이다 이런 것은 한 시간으로 보는데 그 오늘 아침 경우회부회장이 들어 왔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어느 과장님으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고 경우회부회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장사를 하러 와서 10분 20분 정차하는 것 그것까지 전부 돈을 받으면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좀재고를 해서 잘좀 타협적으로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절대 시민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서로가 무리가 없도록 원만한 일이 되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위원 이재권 그거와 아울러 잠깐 말씀드린대로 백남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10분이나 20분에는 돈을 징수하지 말고 30분이 초과 됐을 때 돈을 징수하고 상가가 자기앞에 있는 차를 세워놓은 사람은 월정액 얼마로 인하를 해서 그 문제가 안생기도록 또 시민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하고 말입니다. 아까 내 말씀드린대로 임대를 한, 계약한 것 있지 않습니까? 3,700만원 분기별로 한다는 것, 그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해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물가안정시책추진에 있어.

○위원 김치년 제가 하나...... .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아, 죄송스럽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 과장님, 고 들어가지 전에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시면은 과태료부과가 있습니다. 과태료부과대상이 5,158건으로 돼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징수실적에는 4,144건으로 이렇게 징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미징수한 주정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를 하시는지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과태료부과실적부진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불법주정차량 5,574건을 단속하여서 4,144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미부과된 것이 1,430건입니다. 단속된 날로부터 1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유예된 154건과 타도시소유차량에 대한 차적조회 1,276건 등에 대하여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경과 및 차적조회가 완료 되는대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징수실적에 있어서는 과태료 4,144건에 대하여 1억 2,432만원을 부과하여 1,588건 4,764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분 2,556건에 7,568만원을 징수치 못한 것은 납기중에 있는 것이 598건에 2,794만원이며, 그 외 1,958건 5,874만원은 납기대상자가 관외거주자들로서 군포시까지 와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납기일을 경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미징수자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준용해서 징수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과태료를 전국 어디에서나 지로를 이용해서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결재원으로부터 지로번호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1993년부터 OCR고지서 즉 말하자면 전산용고지섭니다.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발부할 계획입니다.

OCR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대상자가 전국 어느 은행에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현재의 징수율 38%보다 약 30%정도가 높은 70%정도의 징수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발부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발부하여 납부를 촉구하고 미납자에 대하여는 즉시 차량등록원부를 압류조치하여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말소 등 재산권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등 체납액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1,500건에 대한 차량등록원부를 압류조치하였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러니까 과장님 말로만 하지 말고 내실있게 움직여 주시오.

체납액에 대한 문제는 말로만 뭐 여기서있지말고 실지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얘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저희들이 실제 하고 있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앞으로 이걸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노력을 덜 했으니까 체납이 많은 것 아닙니까?

○위원 배연자 예, 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김치년 위원님께서 산본 신도시 11단지에 대한 지역난방추진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타당성검토를 내년도 해빙기로 미루지 말고 즉시 실시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은 산본2동 1,052번지의 전신전화국옆입니다. 당초 980세대에서 420세대가 추가입주완료하면 총 1,400세대가 되면 산본신도시개발지구의 지역으로 지역난방필수공급지역은 아니지만 주민과 주변환경등을 고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2년 10월 16일 산본2동 새마을협의회장 임용순씨를 비롯해서 주민2명과 저희 직원이 성남시 분당구소재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방문, 협의하였으며 동 아파트는 취사용도시가스가 공급되므로 공급자인 주식회사 삼천리와 1차 협의한바 도로굴착문제가 야기되어 현재 주택공사산본사업단장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협의가 완료되면 열수용신청서를 비롯 관련 증빙서류와 동아파트대표 선출결의서 등이 우선 필요로 합니다.

총공사비는 1제곱미터당 5,200원으로 25평의 경우는 42만9천원의 소요경비가 예상되며 지역난방이 조속히 공급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서 11단지에서 결성을 해서 또 사업단에서 승인만 되면은 바로 시작을 하도록

○위원 김치년 근데 말입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무슨 도로굴착문젝, 문제가 안되는 걸로 아는데요. 바로 뺑뺑돌려 관이 갔고 도로굴착별로 안해도 그것만 연결하면 되는데, 그거는 그렇다치고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그 사람들이 부담을 자기들이 못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돈이 들어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협조를 해주셔야지 되겠는데, 벌써 이게 무척 오랩니다, 그 기간이 그런데 안되는 그 이유를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왜그러냐면 아니 서류 뭐뭐 원하는 거니까 해오라면 그 사람들이 해올거고 여기서 그 방향만 제시해 주면 될텐데 무슨 주택공사하고 도로굴착합의나 이런 것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되는 거로 압니다.

아, 이게 무슨 내년 3월, 4월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근데 이게 선행조건이 아마 도로굴착이 돼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취사용난방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취사용난방관을건드려서도 안되는 문제고 이래서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자문을 받아보고 했는데 우선 도로굴착이 돼야 된다.

○위원 김치년 근데 하여튼 삼천리에서는 저기가 됐다면서요? 괜찮다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삼천리에서 도로굴착관계라든지 이런게 되면은 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위원 김치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도시 전부다가 지역난방인데 여기만 유독 안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기를 하는건데 단순히 그 신도시 계획을 89년 이전에 참 수원택지개발공사하고 먼저 했다는 요런 이유하나만으로 이게 안된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면 거기처럼 똑같이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것좀 신경좀 써주셔갖고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말보다 실천을 앞세워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노재영 위원님께서 물가 안정시책추진에 있어 물가안정대책회의와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한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 노재영 예,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비자물가를 6%∼7%선에서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의지에 동참하여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지도로 물가는 현재 현저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5%선으로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계속하여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물가안정의 배경에는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시민 각자가 물가에 대한 감시자라는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고 아울러 전공직자가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가대책운영위원회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한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은 금년도 물가대책회의는 실무위원회를 포함하여 총7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는 15개기관 2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매분기 1회로 실시하여 특별히 각 동의 물가모니터용원을 참여해서 생활현장에서 주부들이 실제로 느끼는 물가에 대한 현장감이 넘치는 이야기를 통하여 물가대책위원들에게 직접건의도 하고 물가인상으로 인한 서민생활의 어려움도 들어보는 등 물가전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논하는 기회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물가의 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회의를 통하여 여러분야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한편으로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과 각종 생필품의 수급대책협의를 통한 각 직능단체 및 업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시정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운영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우리 시에서는 물가의 현장조사를 위하여 군포1동외에 6개동에 9명의 주부로 구성된 물가 모니터요원을 두고 매주 수요일을 기준으로 주간물가동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과의 간담회를 3회 개최하여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정보를 교환하고 최근의 물가동향을 설명하여 주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월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의 현장감시를 통하여 물가오름세 심리나 가격변동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대처로 시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의 구체적인 활동사항으로는 개인서비스요금 44개품목에 대하여 총 39여회 물가동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초에는 다방커피가격이 인상됐다는 조사보고에 의하여 시에서 즉시 현장을 확인조사하여 물가인상에 대한 업주의 협조를 당부하고 행정지도가격으로 환원되도록 조치하였으며 10월초에는 개인서비스요금중 이발료가 기습인상되었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이용업지부와의 대화를 통하여 행정지도가격으로 인하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생활현장의 물가인상요인을 사전에 입수, 즉각적으로 이에 대처하고 있으며 완벽한 물가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6개반 2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행정계통에서 17명, 경찰, 세무, 교육청 각1명입니다.)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업소 1,483업소를 지도 단속한 결과 요금인하 377업소, 시정경고 107업소, 행정처분 37개업소, 현장시정 3개업소를 하였으며 행정지도를 통한 요금인하업소는 총 375업소로서 대중음식점 45개소, 다방은 60개소, 미용업 178업소, 세탁업 93개업솝니다. 요금인하업소 사후관리를 위하여 재차 인상여부확인을 3회에 걸쳐 실시하고 376개업소에 대하여는 요금인하안내문을 게첨하였습니다.

또한 총 1,483업소의 32%에 해당하는 478업소에 대하여 업소별 카드관리제를 실시하며 방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급 18명으로 7개동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담당관리제를 실시 24회에 걸쳐 개인서비스요금 등 물가안정 특별관리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면 다음으로 좀 해주세요.

○위원 배연자 아니오, 물가안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대 3개, 377개업소에 요금인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요금을 인하를 시켰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다방이면은, 다방 같은데 지부장님을 만나 뵙고 저희들 물가가 올라서 이러니까 이것을 좀 인하를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건의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사실 이게 이행이 안되면은 뭐 위생분야에 의뢰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해서 그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협조도 해주시고 이발료같은 것도 지부장님한테 올린 가격을 좀 내려달라고 대화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개별적으로 업소가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인상을 시켰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때로는 이런 게 있어요.

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다방요금이 당동에는 900원 받는데 산본신도시는 천원 받는다 이런 경우는, 그 구역장이라고 하죠, 그 분들을 불러서 회의를 해서 가격을 인하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치년 그것이 사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치년 천원 받는데요?

실질적으로 저기를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아닙니다. 저희들 저

○위원 김치년 아니 지금 천원 받는데요?

○위원 배연자 여쭤보겠습니다.

92년도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상수도라든지 폐기물수수료라든지 또 제증명수수료 또는 오물수수료라든지 그런 요금이 인상된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인상될 계획이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배 위원님, 그건 저 제 분야가 아니거든요.

인상된... 제가 잘...

○위원 배연자 그거를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냐면은요 민간인들한테는 물가요금인상을 갖다가 억제를 시키면서 우리 공공요금은 물가인상이 뭡니까, 유류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료나 상수도 그 뭐 전세입금 이런 인건비 등등으로 해서 물가가 안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도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증명 수수료라든지 그런 물가를 갖다가 인상을 안시킴으로써 민간업체도 단속을 억제를 시킬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상하는 거는 인산을 시키고 민간업체는 억제시키고 이러면은 형평에 안맞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제가 관장하는 사무가 아니라서 뭐라고 답변들 드릴 수가...

○위원 배연자 예. 그거를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제조업체에 대한 업체별지원내역 및 지원효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등록된 공장은 총 554개업체로 종업원수가 2만 5,220명에 달하고 있으며 91년도 도산업체는 5개였으나 92년도에는 58개업체가 도산 및 이전됐습니다. 이 중에 내용별로 본다면 휴폐업이 30개, 이전이 24개, 부도 34개업체, 기타란 것은 양도양수된 겁니다. 1개업쳅니다.

도에서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 제2조에 의거 96년도까자 883억원을 조성하며 92년도에는 163억원을 조성하였는바 도에서 1억원이 부담지시되어 현재 저희 시에서는 5천만원이 불입됐고 추가로 5천만원을 마지막추경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고나내 중소기업의 자금지원현황은 업체당 5천만원으로 총 21개업체에 10억 5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지원대상선정은 기업체 5대 10%더하기, 절약, 저축, 수출, 일더하기, 생산성운동 등 추진과 고용효과증진 및 업체규모 등을 종합심사하여 도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93년도에는 2억1천원을 부담하게 되어 더 많은 중소기업에 수혜가 돌아갈 것이며 지원을 확대하여 한도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환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대폭개선되어 어려운 기업체의 자금확보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쉽게 추진, 해결하고자 민원우편엽서 1만 7천매를 배부하여 기업체에서 활용토록 하였으며 각종 부당행위를 일소하기 위하여 성금행위중단, 직원동원 및 기업체출장통제를 강화했으며 공장설립허가기간을 당초12일에서 7일 이내로 5일 단축처리하였고 기업의 인력난해소를 위해 기업정보센터를 운영, 금년도에 106명을 취업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 오재영 요게 저 지원되는 금액이 중소기업육성자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노재영 그렇다면은 우리 군포시 관내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아야 되는 업소의 수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요청한 수를 한번...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대기업은 안됩니다. 이게 중소기업인데 어떤 분들은 이게 뭐 담보를 해야 되거든요. 담보를 해야 하는 거니까 답보하기 어려워서 못하는 분도 있고 또 뭐 그 어떤 분들은 상당히 많은 신청이 있는데 중소기업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저희들이 14개인데 금년도에는 신청업체가 31개업체였습니다. 근데 융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문도 발송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재영 그러면은 그 1개회사에 지원되는 금액은 대체적으로 틀리겠지만 어느 수준에서 어느수준까지 지원이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일괄 5천만원씩입니다.

○위원 노재영 5천만원씩이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내년에 그래서 1억원 정도로 인상된다는 연락을 도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여기 보면 창업관련해서 공장설립이나 등록이 59건이 들어왔죠? 등록이 59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사자료에 215페이지 보면은 그럼 우리 관내 폐업업체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폐업업체수가 91년도에 도산업체는 5개였고요 92년도에는 58개업체였습니다.

○위원 배연자 92 도산, 폐업된 업소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58개인데 그 중에서 휴폐업이 30개 이전이 24개, 부도가 3개, 기타가 하납니다.

○위원 배연자 58개업소 중에, 다시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휴폐업이 30개업체, 이전이 24개, 부도가 3개 기타가 하납니다.

기타란 것은 양도양수한 겁니다.

○위원 배연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5천만원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5천만원은 큰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서 5천만원이라는 돈보다 더 많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자금을 지원한다는지 이런 것은 아직 구상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노재영 육성자금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를 해서 5천만원으로는 어떤 기업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데 문제가 안됩니다. 조족지혈입니다. 아무리 중소기업이라도, 그렇다면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과연 충실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협조해 줘야 될 줄로 믿는데 그런 자금확보나 지원금상승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애를 좀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억 1천만원을 올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이제 예를 들어 군포시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30개업체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금년까지는 5천만원을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1억원으로 이렇게 증액해 주겠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께서 담배자판기 허가기준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담배자판기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24대로 국산이 15대, 외산이 9대입니다. 담배자판기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만 받게 되면 언제라도 설치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담배인삼공사안양지점에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무부에서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서 학교, 도서관 학원주변 등 청소년출입이 빈번한 지역에 담배자판기설치를 제한할 수 있게 하여 청소년들의 흡연을 축소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교육부에서도 학교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정화구역안의 금지시설의 종류에 담배자판기를 추가하는 방법을 추진, 각부처에 의견을 조회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담배인삼공사와 협의하여 담배소매인지정 청소년보호정책상 제한이 필요한 학교정화구역 및 학원 등 청소년 다중출입지역(대학은 제욉니다) 에서는 담배자판기라설치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해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청소년들에게 흡연을 제한하는 이러한 일환으로 지금 담배자판기설치에 대한 논란이 지금 많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지상에 보도된바에 의하면 청소년, 중고등학생, 남녀 공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34%가 흡연하고 있다고 지상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그런 지상에 보도된 걸 알고 계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예, 법에 학교정화구역에서 얼마거리가 제한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200미텁니다.

○위원 송윤석 200미터 그리고 자판기 아니고 담배를 소매하는 그런 거는 제한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건 없습니다.

○위원 송윤석 그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위원 송윤석 청소년들 흡연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설치된 자판기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 전시민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이런 자판기를 설치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국민적인 차원이 필요한데 여기 보면 전후반으로 이렇게 통계를 보면 전반기에 5대, 후반기에 6대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위원 송윤석 이렇게 6월을 기준해서, 심각한 문젭니다. 그래서 그 자판기전면에라든지 "청소년들에게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하는 하나의 경고,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그렇다고해서 뭐 그들이 사야 된다고 하는 이런 욕구충족에서는 사겠지만 그러한 경고라도 시민들이 볼 때 아! 시에서 좋은 시책을 펴나가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다음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재권 위원님께서 가스안전관리대책에 관하여 지난 10월 14일 발생한 산본1동 금환아파트가스폭발사고로 인하여 시회적인 물의가 있었는데 예방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고에 대하여 가스안정공사경기지사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정밀조사후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사고원인은 폭발위력으로 볼 때 체류된 상태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며, 가스누설부위로는 소스중간밸브, 가스렌지연결부로 추정되나 정확한 부위는 잔해일부가 발견되지 못하여 규명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의 위로금과 시의원님들의 격려금, 일일찻집, 바자회 등 모금운동,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으로 한마음 우리 군포시책에 힘입어 많은 참여와 협조하에 현재 파괴된건축물 6동을, 6세대를 복구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는건축물구조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가스취급자 이영택씨와 가스공급자 한일가스 박성규씨에 대하여 이영택은 과실치상혐의, 가스공급자는 공급자의무규정불이행으로 불구속처리되어 수원지검에 송치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행정조치로 가스공급자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공급자의무입니다)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시키기 위하여 청문중에 있으며 가스사고손해배상보험이 조속지급되도록 한국자동차보험에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공문을 발송했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절대로 이런 가스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선방송을 통하여 가스취급안전요령 및 가스누설이 승급조치요령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홍보하였으며 가스사고후 판매업자에 대한 교육을 3회에 실시하였고 가스사고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현장답사를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가스안전점검카드를, 요런 카드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번에 새로 시행을 했습니다. 3만매를 제작하여 사용시설 및 각통반장을 통하여 각가정에 배부하여 가스공급시마다 공급자가 시설점검을 한 후 이상여부를 카드에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공급자에게 점검실시후 가스값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정에서도 본 카드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다시한번 적극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스공급자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끝으로 가스사고사례를 보면 LPG가스가 10년동안에 69.2%, 도시가스가 16.2%로 도시가스사고가 현저하게 낮으므로 가정에서도 도시가스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융자금조성을 93년, 94년 2년에 걸쳐서 5억원을 시비로 예산을 계상하여 일반가정에는 1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지원코자 합니다. LPG가스폭발사고후 주요처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아, 과장님! 상당히 많은 걸 뭐 저기 일일이 낭독할 것 없고 말씀 잘하시는 과장으로 아주 소문이 잘 났습니다. 그런데 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산본금환아파트에 가스사고가 나고난 이후에 과장은 거기 몇 번이나 다녀 오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날 제가 사고보고를 받고 저녁에 가서 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양에 이영택씨 또 김다정 양, 안양병원, 중앙병원을 제가 공업계장을 데리고 같이 저녁에 가서 밤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회의를 전에 총무과장 계시던 최선진씨가 회의를 동민들하고 주재를 하시는데 거기도 한번 갔었고 그 후에 한번 갔었습니다. 세번 다녀왔습니다.

○위원 이재권 관내에 그렇게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 엎어지면 코닿을 데를 세번 갔다온 걸로 족합니까?

세번 갔다온 거를 자랑하는 거요?

그래도 주무과장이라면 책임을 지고 이틀에 한번이라도 가서 보고 현재건물보상은 어떻게 됐는지 현재 작업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운데 그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요정도는 과장이 확인해야 될 것 아니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사무실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다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래도 가스안전검사를 연2회를 했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위원 이재권 가스가 얼마만큼 무서운건지 잘 아시죠? 가급적이면 시간을 내고 또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군포시민의 세금으로써 월급을 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말이야, 몸으로 부딪쳐서 같이 일해주기를 바라고 말입니다. 또 사실 가스폭발사고가 다시 또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홍보를 하고 만약에 그 아파트가 지금 과장네 집이라고 생각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그 말로는 지금 읽는 것 보니까 참 훌륭하게 잘하시는데 읽는 것 만큼 하시는데 읽는 것 만큼 실천에 옮겨주시오. 그것 반절만이라고 괜찮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됐어요.

○위원 배연자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스사고대비 유관기관협조가 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협조기관은 어디며 그리고 가스업자들의 의무규정이 있잖아요? 의무규정준수를 어떻게 확인하며 또 뭔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가스판매공급자의무규정은 6월에 1회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문을 작성. 배포했고 가스를 공급할 때마다 수용자시설의 가스누설검사의 실시 및 가스용품의 상태점검, 2년에 1회이상 정기 안전점검의 실시, 가스보일러 설치 등 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연1회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연1회 이상, 업자가...

의무규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근데 사실 그 공급자가 가서 갖다 줄때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는 일일이 가정가정 못하지 않습니까?

공급자가 갖다줄 때마다 이래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즉 그런 문제를 유선방송을 통해서 가정주부들이 제일 많이 청취할 수 있는 시간에 보내서 가스가 배달할 때에는 가스배달원에게 안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유선방송으로 그런 것을 홍보하란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그 시정뉴스에도 공업계장이 인터뷰도 하고 이랬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유관기관협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요번에 LPG가스폭발사고 주요처리 대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건축물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의뢰처는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지부이고 인원은 9명이 했습니다. 회수는 3회를 했고 그 진단비용은 537만 9,020원입니다. 결과통보일자는 10월 31일날 했고요. 진단내용은 전체건축구조는 이상없으며 균열 및 파손된 부분은 FOC 공법으로 보강, 보수한다고 그런데 이 파손된 부분을 FOC 공법으로 보강, 보수한 다는 말씀은 전문용어가 돼서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구호활동사항은 92년 12월 20일, 근거는 재해구호법 제3조로 했고요. 대상은 14가구 40명이고 내용은 응급구조기간은 7일간 이고 현물은 백미432그램, 일인 일일입니다. 후식비 800원, 요것도 일인 일일이고요. 금액은 총 37만 3,200원이고 생필품구호는 라면외 4개품목이었습니다. 금액은 81만 7,300원이었고 농심에서 특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라면 14박스, 672개를 지급했고 안양, 군포, 의왕가스협회에서 3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위민활동사항으로서는 부상환자 6명에게 시장님위문금이 80만원이 전달되었고 10월 17일날이었습니다. 부상환자 6명에게 시의원님들께서 격려금을 전달을 하셨습니다. 10월 19날 하셨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및 협의는 일일찻집운영 및 바자회를 실시해서 금액이 1,849만 6,330만원이었습니다. 지급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부상잔 김다정 양에게 200만원이 지급됐고요.건물복구비로 1,400만원을 지급했고 잔액이 243만 6,300 92년 11월 17일 현재 예치중에 있습니다.

공급자사항에 있어서는 공급자 한일가스상사 박성규에 대해서 보험가입자가 한국자동차보험입니다. 보험가입기간은 92년 4월 25일부터 93년 4월 25일까진데 사고일 92년 10월 14일 저녁 7시 40분경이었습니다. 보험가입일은 92년 4월 25일 이었습니다.

보험지급최고한도액은 5천만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신청을 하면은 5천만원 한도내에서 탈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 백남규 됐어, 됐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은 집이 전부 원상복구가 돼가지고 그 피해가족들이 전부 그집에서 기거를 하게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아니죠, 지금 한참 수리를 하고 있어요.

○위원 백남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여기 저 전상일이란 분인가 이 분이 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본1동장하고 한번 가봤습니다.

○위원 백남규 됐습니다. 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다음 이재권 위원님께서 개인택시 면허처분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제9조 및 자동차 운수사업법 인 면허처리령 제4조 및 경기도 훈련 제794호, 경기도 자동차운사업법 개인면허운영요령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가 매년 실시하는 전년도교통량조사결과, 인구증가율(5년간 인구증가율입니다.), 경제성장률, 관광객증가추세 등을 감안하여 책정, 면허처분하며 공급기준책정시각 시별로 증차하는 대수를 확정치 않고 공동사업구역내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호협으로 4개시, 저희같은면 안양 과천 군포, 의왕 합의하에 적정대다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대수를 묻는 게 아닙니다. 공고를 언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지금 차례로 말씀을

○위원 이재권 대수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공고만 얘기해 봐요. 공고일자만 얘기해 봐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공고일자요?

○위원 이재권 예, 공고기준에 대해서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개인택시면허처분현황은 저희 군포시에서는 21대며 92년도 개인택시면허처분일정을 말씀드리면 92년 11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92년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하고 3일간 신청접수를 했습니다.

○위원 이재권 공고를 그때 한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안양시에서 당초에 이걸 작년도선에서 4개 시장이 협의를 했어요, 군포는 지대

○위원 이재권 아이 참, 공고를 늦게 한 이유는 뭐냐고 물어봤는데 지대를 물어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고를 늦게 한 이유를 밝히라 이런 얘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안양시에서 자기들 주장으로 자기들이 일괄모집을 해서 그러니까 안양시하고 합의가 안돼서 그런 겁니다.

○위원 이재권 이것 보세요. 우리 시민은 우리가 보호해야죠. 기히 개인택시해당자가 서열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연초에 공고를 해서 언제까지 받고 여유를 충분히 준 다음에 심사숙고하게 내사도 하고 자격심사도 하고 이 기준치에 맞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20일동안 그 일자를 못을 박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안양시가 한다고 해서, 안양시가 죽으면 군포시도 같이 따라죽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아닙니다.

○위원 이재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1월 20일, 11월 몇 일날 했다고 그랬죠? 공고를 3일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5일간 했습니다.

○위원 이재권 아, 11월 5일부터 해서 11월 20일 마감했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인데 촉박한 기회를 해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충분히 기회를 줘가지고 협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서류를 접수해 받아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줄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규정에 있는 거예요? 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인택시에 대해서 지금 그 부적절한 여론이 상당히 제가 정보를 지금 입수하고 있는데 과장, 앞으로 똑바로 해야 합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위원 이재권 이번에 몇순위, 몇 명이 신청을 했어요?

개인택시.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49명이 했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리고 몇 순위 몇 항까지가 거기에 해당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아직까진 그건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이것, 과장님 말입니다.

똑바로 해야 돼요. 예?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위원 이재권 그러고 앞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조금도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이것 앞으로 말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택시운전수들한테 가히 개인택시를 할애를 해줄라고 그럴 바에는 공고를 충분히 여유를 주고 그 분들이 동서남북으로 뚸어다니지 않도록 서류를 충분히 준비를 해서 정식으로 접수를 한다음에 관계부서에서는 사실 적격잔가 아니면 경력조회를 충분히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6하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몇 사람, 면허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정보수집들 하고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 잘 처리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이건 저 잘못되면은요 행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까지 거론되기 때문에

○위원 이재권 그건 다 압니다.

다 모르는 게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신중히 하겠습니다.

요, 개인택시면허처분기준이라든지 개인택시면허처분을 제가 다뽑았는데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

○위원 이재권 설명할 필요 없고요, 내년부터라도 개인택시기사공고를 할 바에는 차라리 공고기간을 필히 주고 그 분들로부터 서류를 정식으로 받고 또 적격자가 긴가 아닌가 경력조회도 사실 충분히 해서 정말 이사람이 꼭 해당된다고 인정이 됐을 때 판정을 해서 할애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얘깁니다. 딴 것 답변들은 필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위원 김경환 아니 또 하나 남았어요.

○위원 이재권 아까 내가 질의한 것 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택시회사신규설립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1알 안양, 군포, 과천, 의왕시가 동일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택시증차는 4개시장이 합의하에 조정토록 돼있습니다.

금년도 협의시 군포, 의왕시에서 택시회사설립에 대한 제안을 하였었습니다. 근데 4개시 회사택시 총공급물양이 93대뿐이기 때문에 회사설립최대면허대수가 30대이기 때문에 안양이나 과천에서 회사택시를 배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측면이나 신도시입주등에 대한 교통량증가 등으로 해서 저희들도 택시회사가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게 저도 솔직한 바램입니다. 그래서 03년도 4개시장회의실에 안건을 넣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택시회사문제는 말입니다.

작년도에 본회의에서도 증설문제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4개시권으로 통합을 해서 하겠다. 택시회사를 다시 증설시킬 필요가 없지않느냐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양시에서 군포를 오는데 군포에서 과천을 가는데 말로만 4개시장들끼리 통합이 됐을뿐이지 요금은 더 많이 주고 다녀야 되고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안양차들이 군포에 안오고 또 군포에 있는 차들이 조그만 늦으면은 시청옆에다, 아니면 금정전철역앞에다 차대놓고 근거리 가자면 안가고 안산이나 장거리나 가고 하는 것, 그런 것 단속 한번 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요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새 시민들로부터 신고도 있고 이래가지고 또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아주 강력히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부당요금 징수라든지 이걸해서 전에는 과태료 10만원만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자격정지 10일까지 병행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말로만 하시지 말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아닙니다. 요새 합니다.

○위원 이재권 93년도에는 인구가 20만이 넘는데 통일교통 택시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군포시생명을 걸고라도, 과장님말이야 군포시 인구가 20만이 넘는데 택시회사 이것 한 개가지고 하겠냐 말이오?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군포에 택시회사를 2개, 3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 바래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과천에서 면허된 택시회사가 차고지가 우리 시 관내에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지역에 과천시 면허업체차고지는 3개업체이며 과천시에는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차고지설치가능지역이 없어 도시계획변경으로 과천시관내에 차고지설치가능시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차고지를 과천시로 이전하는 조건부로 종전과 같이 각기 현차고지가 설치돼 있는 의왕시, 군포시 관내에 차고를 설치토록 경기도 교행 33,120호로 해서 89년 9월 16일날 지시돼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위원 이재권 그렇다면 2년이 안돼서 택시회사주차장이 여기에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그래서 제가 참 조금 의문스러운게...

○위원 이재권 지금 4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4년이 됐으면 과천으로 소유가 돼있는 회사는 과천으로 차고를 옮겨가야 할 것이 아니오? 그래요, 안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 이재권 그런데 과장은 지금 뭘 한겁니까?

지금 우리는 폐차나 하고 오염, 폐수를 하고 그저 뒤치닥거리나 하는 군포십니까?

이것도 과장님, 이거는 무능력하다는 얘깁니다. 이게 군포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말입니다. 이것 과천시에다 "무슨 소리하냐 말이야, 법대로 옮겨가라, 이말이야."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오?

이것도 의회본회의가 끝나는대로 과천시장을 만나든 과장을 만나든 간에 일단 이 택시회사는 차고를 과천으로 바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아까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소관이기 때문에 그건 위법사항을 제가 잘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이것 보세요. 환경에 대한 문제도 차고가 여기 있으면서 우리에게 이익될 것 없잖아요?

세금이 이익됩니까?

우리한테 공해가 이익됩니까? 폐수가 이익됩니까?

우리에게 전혀 관계무관한 거니까 일단 의회 끝나는 대로 그것 물을 이유없이 과천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다시 조정하란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요 과천시의 도시계획상 차고시설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결정된 후 1년 이내에 이걸 옮겨야 되는데 과천시에서는 아직까지

○위원 이재권 그건 그쪽 사정이 우리 사정, 관계가 아니지 쟎소? 그것참 과장 이상하네. 아 그건 과천업자사정이지 우리가 관계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걸 우리가 형편을 봐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단 말이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알겠습니다.

지시하신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고 과천시에도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이재권 아니 또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또 있어요. 장의사영업...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장의차는 어느 장의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몇 대 보유하고 있으며 주차장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군 장의운송사업은 81년 12월 30일 시흥군으로부터 면허받은 성광장의운송사를 (대표가 이상인 씹니다.) 운영하고 있으며 면허대수는 4대이고 차고지는 당정동 379번지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위원 이재권 그것좀 봅시다, 서류좀.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제가 가서 확인했어요.

작년에도 질문하시고 그래서 제가 현장 확인도 하고

○위원 이재권 요건 사진좀 찍어가지고 말입니다, 사진찍어가지고 같이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고거요? 차고 위치해 있는 것

○위원 이재권 그것하고 사업자등록증하고 그것좀 가지고 서면으로.... .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위원 이재권 됐어요.

서면으로 사진찍어가지고 서면답변으로 해서

○위원 백남규 그 저기 장의사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사실상 주민들로 하여금 말이 많고 있는건 사실이예요. 형식상, 서류상 당정동 공장부지에 있는 걸로 만들어 놓고 실지 차량도 거기가 없고 영업장소도 안양에서 하고 있고 한다는 얘기들이 분분한데 확인을 할라다가 우리 이재권 위원께서 질의를 한다기에 우리는 맡겨놓고 확인을 안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말들이 안나가도록 틀림없이 그 장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해 주시고 지난 행정감사때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던 것이었었고 현장답사까지도 하자고 하다가 관을 믿고 그러면 시정을 하라고 이렇게 하고 말았던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아까 이재권 위원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강조한 말,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시정이 돼달라고 하는 얘기, 꼭 유의하셔가지고 꼭 실천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송윤석 예, 제가 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확대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연립주택의 주민들이 도시가스시설을 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잠깐 제가 계장으로부터 조금 설명을 듣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그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예, 준비하시는 중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주차장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금정동 신환아파트 4거리를 중심해서 지금 새로 생긴 주유소 그 앞면도로 또건너편 지금 안양축협은행 앞면돌, 사실 은행이라면 주민들이 참 빈번하게 이용을 하고 이런데 전혀 쓸 수 없는, 원래 있던 거를 폐쇄를 시켰는데, 요거를 시에도건의했는데 불가한 걸로 이렇게 회시된걸, 본 위원과 노재영 위원과 상의도 하고 해봤습니다만 지금 그 뒷면에 지하주차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적이 이게 뭐 12월 1일부터 시행한거니까 1대, 2대 이렇게 저조한데 앞으로 홍보가 되면 이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 실예로 시흥공구상가를 가끔 가게 되면은 주차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상가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주차권을 내면 그냥 이렇게 주차료를 물지 않고도 하는데 그거는 아까도 여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상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고, 시농협측면이라든지 주택은행측면에는 지금 주차가 가능한지 않습니까?

거기는 되는데 여기는 왜 못되느냐, 아직은 뭐 주차시설을 이렇게 해놓고도 좀 편의를 봐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인데 일단 폐쇄된 거가 어렵겠습니다만 거기를 원한다면 상업을 하는, 예를 들어서 주택은행, 축협은행측이라든지 발부카드를 원하는, 부담을 해서 전액보다도 그건 운영의 묘를 기해서 30분당 500원이라면, 지금 구태여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유료주차장을 운영을 한다면은 그런데는 계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상업권을 가지고 있는 상가에 그거를 협의를 해가지고 뭐 감액을 해서 주차권을 발부해서 상가주인이 또 축협은행에서 오는 고객에게는 축협에서 부담을 하고 주차권을 발부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잘 이렇게 운영의 묘를 좀 연구하셔서 현재 주차난을 겪고 있는 상가분들에게 좀 이렇게 좋은 방안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도시과에서는 3개년도 보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면 내년도부터는 일반가정까지도 보급확대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수용가에서 원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가스에 상식이 좀 부족하고요,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위원 송윤석 예. 자세한 것을 이렇게 서면으로, 확대할 수 있단 근거를... 그래야 저희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서면으로 제가 보고올리겠습니다.

아까 김치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셨는데 버스표판매소대상자선정기준은 어떠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버스표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양시 버스표공동판매소와 계약을 하면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상가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가로판매대설치는 우리건설과소관인데 아마 가로판매는 잘 안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위원 김치년 아니 안되면 지금...

신도시가 만일 저기가 되면 시청앞이나 이런 데 그거를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런데 그 가로판매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답변을 저로선 못드리겠습니다.

건설괍니다.

○위원 김치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위원장 김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신 백남규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백남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산본천 노점상 관리현황및대책, 감사자료 223페이지를 살펴보면 노점상 117개중 3개소는 자연감소하고 48개소는 강제철거되고 66개소는 철거계고장을 발부했으나 지연요청으로 부류중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먼저 48개소 노점상은 연기요청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철거에 응하여 철거되었단 말이지 알고 싶고, 본위원이 아는 바에도 66개소는 89년도에 불규칙으로 노상을 점유한 노점상등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시예산 2천 5백여만원을 투입하면서까지 하천상에 유치하면서 어느때라도 철거요청이 있을때에는 철거하겠다고 각서를 하고 관리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곳은 철거를 하고 어느 곳은 안하고 다 같은 무허가인데도 그와같이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 때문에 물의를 발생시켜 한쪽에서는 울고 있는 현실을 너무나도 불공정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융자금 혜택도 66개소 노점상에게만 5백만원씩 혜택이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48개소 철거된 노점상에게도 다같이 똑같은 혜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건설과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66개소 노점상 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군포중학교앞 교통신호등이 현재 점멸등으로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고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신호등을 완전 신호등으로 교체하여야 하나 동지역은 좌회전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학생과 시민의 보호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백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은 이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중 이세중 위원입니다.

가로등 관리에 있어 전자감응식으로 교체하여 32만원의 절전효과를 가져왔는데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기대효과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이세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배연자 위원입니다.

산본천 복개공사 추진에 있어 용지매수 지장물 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보상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절차를 밟아 시행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와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배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재영 노재영 위원입니다.

도로굴착에 관해서 2중굴착을 함으로써 국가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있다면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노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윤석 송윤석 위원입니다.

첫째로 산본동 보도블럭 91년도에 교체한 블록을 군부대에 지원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수해상습지가 보고에 의하면 다 해결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구요.

세번째로 설해위험지역이 산본신도시내 3개소는 어느곳이며 감사자료에 제출한 설해위험지역 이외의 위험지역은 없는지 동절기를 맞이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송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이재권 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보수공사에 의하여 각동 통신설비공사에 의한 아스콘작업 마감공사의 감독원은 어느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전 배연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본천 복개공사가 한창 시공중인 바 금호예식장옆건물보상이건축주인 전세업자, 월세업자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현재 산본신도시 사업으로 말미암아 군포시 일부도로가 전면파손 아니면 부분파손된 곳이 여러곳이 있는데 산본신도시가 끝나고 나면 기존도로는 전부 파손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의 보수는 과연 군포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대한주택공사에서 보수를 하는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산본신시가지 상하수도, 보도블럭 및 노면 아스콘작업 마감이 80%이상 시공완료가 되어 있는데 95년 이후에 산본시도시가 준공이 끝나고 나면 하자 기간은 몇 년인지 답변을 바라며 하자기간이 없다면 공사가 잘되고 있는지 감독권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산본신도시의 불량주택으로 말미암아 매스컴에 여러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택공사에서 공사가 준공이 끝나고 난 이후의 도로에 대한 감독권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바라며 토목도면 또 상세도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이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치년 김치년 위원입니다.

앞으로 신도시에 많은 버스판매대 설치가 요구되는 바 버스판매대 설치기준과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산본천 복개공사에 따른 방음벽 설치공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한가지씩 순서대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건설과장 유지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남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산본천 노점상대책 및 군포중학교앞 신호등설치불가와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본천 노점상 48개소 자진철거여부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본천 노점상 69개소는 89년도에 전국적으로 노점상 일제정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노점상인들을 당산교 주변 장정허용지역으로 유도하여 89년 7월 관리카드를 발급하여 관리해오던 노점상이었으며 그 외의 노점상, 다시 말씀드리면 4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 노점상은 관리노점이 아닌 것으로 89년부터 자연발생해 오던 것을 91년 5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강제철거 단속을 하여왔으며 92년 8월부터 3차에 걸쳐서 자진철거토록 계고하여 10월 30일 비관리 48개소를 저희가 강제철거 하였습니다.

관리노점상 69개소는 군포시 노점상 융자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융자지원이 가능하여 92년 1회 추경에 3억 4천 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48개소는 저희 관리노점이 아니므로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백남규 48개소는 관리노점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요. 그러면 시차원에서도 하나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단속이 되어가지고 발생이 안 되었어야 할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네, 발생 즉시 즉시 했어야 할 것을...

○위원 백남규 그런데 어떻게 48개소가 계속 유지되면서 있다가 철거가 되었느냐 이말입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바로 철거하지 못한 것은 저희 군포시 책임입니다마는, 저희가 그걸 바로 철거를 못하고 3차 계고를 발부해 가지고......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그 관리를 철저히 못한 탓에 48가구는 물론 어떻게 따져보면 그동안이나마 며칠이라도 거기서 생계를 유지한 덕을 생각한다면 고맙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나 그당시에 만약에 거기를 유치하지 않았다면 다른 생계대책이라도 마련했을게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철거가 되니까 갈데올데없이 방황하면서 상당히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시에서 책임이 있는것이지, 없다고 봅니까?

우리 시민인데 무엇인가 대책을 해 주셔야되고 대책을 않는다면 모두가 다 균일하게 해야 도는 것 아닙니까?

지나간 일입니다만 번지수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우체국뒤에 개인땅에다가 5, 6년전부터건축도 아니고 포장으로 가설해놓고 했던 것도 강제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물의가 있었습니다. 고려해 달라고 사정도 많이하고, 그건 국유지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임대권까지 줘가면서 그 사람은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강제철거를 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똑같은 무허가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69세대도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그럽니다.

잠정관리를 하기로서니 이미 철거하라고 계고장이 나간 후로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각서내용에 분명히 어느때라도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하겠다는 가서가 붙어있고 그렇다면 분명히 불공정하게 한 것이 사실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어려운 시민들에게서 좋지않은 얘기들이 분분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가하면 또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그러면 69개소 노점상을 관리해 왔다면 얼마만큼 관리를 잘못했느냐 하는 것을 내가 표본적으로 지적을 할려고 합니다. 이 각서 내용에 보면 절대로 남한테 양도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버젓하게 자그마치 1천8백만원이나 받고 양도를 했습니다. 계약서가 분명히 여기 와 잇습니다.

이래도 관리를 잘했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48개 노점상이 발생즉시 철거를 못한 것은 저희 군포시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48개소는 저희나 융자나 무슨 대책을 세워줄 수는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69개소는 89년도에 노점상 일제정비시에 정비차원에서 잠정허용구역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유도하고 그당시에 저희 관에서 잠정허용해 준 것이기 때문에 관리카드가 발급되면 융자대상이 되나 이 48개소는 저희가 그 사람들의 딱한 사정은 알지만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면서도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과장님,

노점상이 1991년 3월달 1차 철거를 했을때가 18세대였었죠. 무허가 48세대중 18세대가 그당시 철거되었어요, 91년도 3월달에.

○건설과장 유지선 건설과에서 그 업무이관을 올해 7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위원 이재권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달에 18개 노점상이 자연발생이 되었는데 금년 10월달에 철거를 몇 개를 했냐면 48개소의 노점상을 철거를 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유지선 네.

○위원 이재권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단속반원이 1,039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단속을 하였는데도 1년동안에 30개의 노점상이 발생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좀전에 백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9개의 노점상의 시흥군 당시부터 발생이 되어서 군포시로 이관이 되어서 2천 4백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도로쪽으로 못나오게 하고 시에서 관리를 했죠?

○건설과장 유지선

○위원 이재권 그리고 48세대는 작년도 18개가 있었는데 금년 1년동안에 30개가 늘어가지고 이번에 1차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 철거를 한 이상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9세대도 생업전업자금을 5백만원씩 시에서 융자를 해주죠? 그래서 69세대에 대한 3척 4천 5백만원 예산을 작년도에 확보를 했죠?

○건설과장 유지선 올해 1회 추경때.....

○위원 이재권 올해 했죠.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48세대 노점상에 대해서도 생업 전업자금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93년도에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무과장은 생업전업자금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 노점상 융자금조례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냐면 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자에 한해서 노점상이전비, 생계대책 이전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위원 이재권 그럼, 노점상 관리카드가 없어서 생업전업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네, 현행 규정상 안됩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그걸 주장하시는 당국의 처사를 내가 한번 더 말을 하면 절대로 남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각서내용을 무시하고 지금 여기 명단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다 매매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팔아 먹었으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지금 능력범위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관리카드를 발급받은 노점상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금 노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이 시장님 결심을 받은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실무과장 의견에게서는 전업이 된 사람,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사람에 대한 융자는 불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철거민 48세대 노점상인들이 적어도 내가 아는 바로도 20여일이상 시청앞에서 소리없는 농성을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오며가며 많이 봤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저희들을 찾아와서 애로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경유야 어떻든간에 인간으로서 동정의 마음도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도 그분들에게 상당히 설득도 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생각을 하고 달리 생계대책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했더니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국에서 좀 더 포근하고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윤리적으로 그 사람들을 따뜻한 대화로 설득을 했었더라면 이러한 문제들이 전부 우리들에게 제시가 안되었을게 아니냐, 인간적인 면에서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까지 그 69세대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속속히 다 알아가지고 이사사람 저사람들에게 전부 공포하고 다녔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포시 당국에도 엄청난 여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이런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얘깁니까? 우리 군포시 전체를 위한 얘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나쁜 말이 한마디라도 더 퍼져 나가는 것은 우리집, 내일이지 남의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적에 이 사람들의 원성이 그럽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시장에 나와서 대화를 했으면 하고 요망을 합니다. 그런데 전부 중간에서 차단을 해 가지고 한번도 대화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심지어 69세데 노점상들이 지금까지 운영한 실제 장부일체까지도 카피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 속에는 별의별 내용이 다있다 이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이라도 소리를 하나라도 줄일려면 우리 이재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또 저도 분명히 말씀을 했듯이 48개소에게도 두루 3억 4천 5백원을 갈라서라도 다소의 혜택을 주어가면서 다숩게 다뤄서 주시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거리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좀 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권 백남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9세대에 대한 생업전업자금은 우리들이 작년도 본 의회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유지선 네, 올해 본 예산에 확보하고 추경때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 이재권 사실 이렇습니다. 어느 노점상이 철거가 되었으니까, 69세데 노점상도 철거를 해야한다고 물고들어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8세대의 노점상 철거를 할 당시에도 노점상 48개 회장과 시와 충분히 협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중 방해가 될 때가지 8월달 1차, 2차 철거를 할려고 했던 것을 10월 30일날까지 미뤘죠?

그랬는데 31일 철거를 하기로 했던 문제를 30일날 철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48개의 노점상이 철거가 되었다고 해서 69개소의 노점상도 언젠가는 철거가 되겠죠? 그렇죠?

○건설과장 유지선

○위원 이재권 그 연계관계로 인해서 그사람들, 하루벌어 하루먹는 사람들 한테까지 강제철거를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3억4천5백만원의 생업전업자금을 위해서는 69세대에 해당한, 아까 백남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판매가 되고 계약이 되고 했다는 얘기를 저도 처음 듣습니다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내사를 해봤습니다.

약 두세사람 정도가 장사를 하다가 남편이 심부전증으로 죽어가니까 그 부인이 두 애기를 데리고 장사를 이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것을 남편 치료비로 돈을 빌려쓰곤 하다가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넘겨준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세대에 대한 노점상 지원금에 대해서건설과장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5백만원씩 예산을 금년에 확보를 해서 그분들에게도 내년도에는 생업전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건의를 합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지금 이재권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랍니다.

48개 노점상이 철거되었다고 해서 69세대도 철거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말입니다.

왜, 시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시민 한사람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똑같이 취급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똑같이 두루 혜택을 주라는 그런 얘깁니다.

분명히 내뜻을 알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재권위원께서는 어떻게 내사가 되었는지는 모릅니다만 여기 명단에 의하면 지금 빠진 사람도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단에 있는 사람만해도 22명입니다.

이와같이 지금 최전 1천2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권리금을 받고 팔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근거가 있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가서 대질하면 전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히 들은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관에서 확인을 하고 다니니까 팔아먹은 사람들 사진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사람들을 와서 얼굴을 비쳐달라고 날마다 찾아다녔다는 얘기가 분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그걸 누가 찾아다녔다는 말씀입니까?

○위원 백남규 거기 같이 노점을 하는 사람들이.....

○위원 이재권 좌우간 백남규위원께서 기히 이렇게 얘기가 나온 이상 주무과장은 현지에 나가서 철저히 답사를 해서 규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더 강조해 드리냐면 설득을 하다가, 하다가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또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때에 분명히 말씀을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고 후에 우는 사람들이 하나라도 발생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분명히 의회에서 얘기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용을 철저히 규명을 해 가지고 말입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먼저 48개소에 대한 대책이랄까 융자,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도 그 사람들의 딱한 사정도 알고 저도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규정상 그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89년도 이후에 발생한 것이 거기에 계속 발생할 우려도 있고 또 48개소를 설사 융자를 해준다 하더라도 저희가 단속업무를 계속 유지하기가 지난합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그런 규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철거만 되면 분명히 물의가 온다는것쯤은 지금까지의 흐름을 봐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진대 애당초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있었어야 할 것아니냐 이말입니다.

이미 잠정적으로 그분들에게도 놓아두고 있다가 갑자기 철거해놓고 물의가 나오니까 이제 법을 따져서 "그 사람들은 비관리자니까 죽거나 말거나 나는 모른다"하는 식의 냉혹한 얘기는 지금 아무리 메마른 세상이라 하더라도 시 당국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같이 혜택이 되도록 당국에서는 해줘야 된다고 저는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을 좀 확실히 해 주시죠.

○건설과장 유지선 제가 조금전에도 답변드린대로 현 규정,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총체적인 어떤 결정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시장하고 협의를 한다는지 어쩐다든지 이런 방안이라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가 되어야지 법이 없으니까 안되다는 얘기로는 안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당국에서도 잘못된 일이 많은데 이 책임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그 관계를 다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위원 이재권 건설과장님 말이오?

우리 백남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에 없는 걸 우리가 굳이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생업전업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과에도 있고건설과 노점상에도 있는걸 알고 있는데 윗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에는 생업전업자금을 다만 1억이고 2억이고 예산확보가 된다면 그것이 서류가 맞다면 융자를 안해줄 이유가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윗분과 숙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서류심사가 맞으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꼭 노점상융자조례규정에 의한 그 혜택만 따질게 아니고 사회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측면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 등 이것 저것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한 혜택이 갈수 있는 방안을 찾아는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렇게 해야 옳지.....

○위원 백남규 그분들의 실태를 나름대로 여러사람들한테 들어봤는데 정말 딱한 사람이 많아요.

오죽하면 노점상해서 그렇게 하다가 거기는 상사도 잘 안되었는가봐요.

이쪽에 기존의 69노점상은 잘되고 그쪽으로는 잘되지도 않았나보던데......

그리고 한가지 더 기왕에 하는 얘기니까 다 할랍니다.

설사 관리를 해 주기로서니 어떻게 무허가 노점상내에 정식 상수도까지 가설해 주었습니까?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그것은 잠정허용구역으로 유도할 때 그때 상수도 급수관계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나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정식으로 주택허가를 내가지고 상수도 신청을 해도 조건이 조금만 미비하면 몇 달씩 지연이 되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허가 노상에다가 수도가설을 해주냐 이말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잠정허용구역으로 유도할 때 기반조건이 상수도,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 백남규 어디 상부에서 그걸 해주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 공문을 좀 보여줘요.

어느 상부기관에서 왔는가 그 공문을 좀 보여달라구요.

○건설과장 유지선 그것을 저희가 발췌해 가지고 복사를 해서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것 좀 보내주세요.

○건설과장 유지선 다음은 군포중학교앞에 신호등설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아는데 그곳을 횡단하는 주민들의 안전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중학교앞 사거리에 학생 및 시민의 안정을 위하여 신호등을 설치하고자 군포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동위치와 인접된 4번 진입도로가 공사중이므로 현재로서는 불가하나 동공사가 완공되면 교통체계의 흐름도를 재검토해서 군포경찰서와 협의조치하겠으며 횡단하는 주민 및 학생들의 안전대책을 위하여 현재 경보등 및 횡단보도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병전우회에 협조요청하여 등교시 교통정리를 실시하여 횡단하는 주민 학생들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러면 안전신호등으로 교체가.....

○건설과장 유지선 그것은 4번 진입도로가 완공이 되면 교통흐름체계도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그때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여기 4번도로 말입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거기가 공사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설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가지고요.

○위원 백남규 학부모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번에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공사가 완료되면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위원 백남규 꼭 반영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계속해서 이세중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다음은 이세중위원님 질의하신 가로등 전자감응식으로 교체후 절전효과가 32만원이라고 했는데 91년도 의회 감사시 기대효과로 답변한 내용이 미흡한데 이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전자감응식 자동점멸기는 가로등 11개소, 보안등 610개소에 소요사업비 7천 6백 75만원을 투자하여 92년 5월 10일 착공하여 92년 7월 11일 완공하였습니다.

현재 보안등 전기사용료는 정액제로 전기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예산절감에는 큰 효과가 없으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질서 새싱활 실천운동의 일환인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 스스로가 보안등을 점·소등하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세중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다음은 네번째, 배연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산본천 복개공사와 관련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지연 이유와 보상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절차를 밟아 시행후 추진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질의 답변전에요.

가로등 전자감응식 교체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별로 없다 이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기대효과가 없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대효과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로등을 계량기에 의한 전기 사용료를 내게되면 절감효과가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정액제로 등당 얼마로 내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배연자 등당 얼마입니까?

요즘 가로등을 보면 불이 안들어오는 곳이 많은데 불을 안켜고도 등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안켜는 것이 많지만 돈내는 것이 더 적습니다.

○위원 배연자 돈내는 것이 더 적다고요?

그럼 일부러 안켜는 겁니까? 절전하기 위해서.....

○건설과장 유지선 그건 아닙니다.

○위원 배연자 전자감응식으로 된겁니까? 아니면 자동점멸기 입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자동점멸기가 전자감응식 겸용입니다.

○위원 배연자 등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건설과장 유지선 국가적으로는 에너지절약이 되는데 군포시에서 전기사용료 내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 배연자 그럼 언제든지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현재로서는 계속 정액등제로 내고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등당 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등당 5천 2백원입니다.

○위원 배연자 전자감응식으로 교체할 때는 이런 공공요금이 3억이상 절감되는 걸로 작년 행정감사시에 계산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등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건 국가차원에서 이익이고 말씀을 하셨는데 등당 값이 얼마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유지선 정확하게는 5천 2백원을 내야 됩니다.

○위원 배연자 네, 됐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다음은 산본천 복개공사 관련 용지매수 및 지장물보상 지연이유와 보안이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절차를 밟아 시행·추진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본천복개공사관련 용지매수 및 지장물보상 지연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신도시와 관련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본천 복개공사와 관련된 용지매수는 없으며 산본신도시 2번 진입도로 개설구간인 금호예식장 주변부터 금정역간에 있습니다.

배연자위원님하고 이재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안드리고·동구간이 토지 38필지에 44,865㎡가 2번 진입도로구간에 들어가고 지장물은 총 5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본신도시 제2번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도시계획법 시설변경을 92년 12월 24일 변경결정을 득하였으나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실시계획인가신청의 지연으로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시계획허가가 92년 10월 19일자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공요청에 의거 92년 12월 8일경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하고 92년 12월중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92년 12월말경에 보상금 수령을 통보하겠으며(주공에서 하는 겁니다.) 협의 매수가 되지않을시는 93년 1월 내지 2월경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를 신청관할법원에 공탁후 사업을 시행코자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감정가가 얼마가 되는지 전세입자의 이전비 이런것에 대한 것은 제가 현재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위원 이재권 과장님!

지금건물주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 안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12월 8일경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겁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참여를 하고, 감정평가사가 참여를 하고 또 2번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주,건물주, 점포주 대표들 12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보상심의 위원회를 12월 8일날 열겁니다.

○위원 이재권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대로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죠.

○건설과장 유지선 네.

○위원 배연자 보상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구요.

그 다음에 이주대책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을 하는건 아니구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각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주택공사에다 일괄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보상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해라하는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결정사항은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는거지 이게 결정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배연자 지금 이주대책은 계획이 있는지요?

○건설과장 유지선 이주대책은 제가 알기에 산본신도시 철거된 것과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시 이중굴착 방지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4규정에 의거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제도하고자 하는 자는 점령에 관한 계획서를 매년 1월, 4월 7월 10월중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긴급복구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코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리청은 사업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시 시행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점령기간, 점령장소, 점령공사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 92년 2월 19일, 또 92년 8월 19일 2차에 걸쳐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실시하여 127개 노선 총 24,933미터의 도로굴착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중복구간 24개노선, 도시가스, 통신관로, 수도, 우수관등 3,252미터를 동시에 굴착, 시공토록 조정하였으나 각 기관별로 공사시행시기가 다르므로 실제 동시굴착은 4개노선 650미터만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도의 경우 1년이내에 굴착할수 없으므로 기간에 굴착은 불가하므로 2개노선 오수관, 상수도로간 500미터에 대하여는 보도관이 차도로 수용토록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시는 산본신도시건설로 인한 광역상수도, 도시가스, 통신관로, 오수관등 도로굴착이 빈번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굴착에 관한 점령계획서를 제출시는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이중굴착을 방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현재 우리 금정동산하, 산본동산하에 도로굴착을 해서 큰 관을 묻는데 수도관하고......

○건설과장 유지선 주공서 묻는 오수관하고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재영 오수관하고, 수도관이요?

시행처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오수관은 주택공사이고 수도관은 저희 군포시장입니다.

○위원 노재영 그러면 이것도 굴착허가를 전부 받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네, 굴착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굴착허가를 받아가지고 병행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재영 물론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교통체증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주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모든 공사가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소망인데 잘 되지않는 것 같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가정급수공사에서도 잘 포장해 놓은 도로를 다시 파헤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통신관로를 매설할 때에도 파헤치는 경우가 있고 부분적으로 도로가 많이 파헤쳐지다 보니까 물론 시비낭비도 있겠고 우리시민들의 부담도 훨신 증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것들이 어떤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굴착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2년, 3년후, 10년후에도 이런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것에 대한 어떤 대비는 없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 군포시가 노후관 교체로 해가지고 군포시 전역을 관로매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관을 묻고 수도관 내지 오수관을 묻고 했는데 다시 또 올해 수도관내지 오수관 때문에 중복굴착이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군포시 전 지역의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후관 교체를 신설도로는 3년이고 보수수선도로는 2년내에 도로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포시를 위해서 전체적인 노후관 교체 때문에 작년에 굴착하여 또 올해 굴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와 같이 3년내지 2년, 1년내에 굴착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다음은 송윤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산본동 교체보도블럭을 군부대에 지원한 이유와 수해상습지 대책으로 군포시가 완전히 해소되는 시기를 여쭤보신 겁니까? 아니면 수해상습지 대책으로 여태까지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송윤석 한 것은 자료에 나와있고 앞으로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없는지 대책을.....

○건설과장 유지선 네, 그거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설해위험지역으로 신도시내에 3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 3개소의 위치. 그밖의 위험지구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본동 교체보도블럭 군부대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산본동 보도블럭 교체시 상태가 양호한 보도블럭에 대하여는 국도 47호선 군포국민학교에서부터 군포가든사이 보도블럭 포장공사에 우선 사용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국도 47호선은 국도 관리청에서 신설로 보도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상태가 양호한 보도블럭에 대하여 저희가 관내 보도블럭 보수용으로 2,474장을 사용하고 상태가 불량한 보도블럭에 대하여는 육군 제 6950부대로부터 보도블럭 지원요청이 있어 시장님 결심을 득하여 군부대에 11,590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원 송윤석 육군 6,950부대가 어디에 있는.....

○건설과장 유지선 수도군단입니다.

○위원 송윤석 91년도 보도블럭교체 총 연장이 몇미터입니까?

작년에 보도블럭 교체한 것 총연장 길이가 산본동에서.....

○건설과장 유지선 그건 저희가 지금 현황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송윤석 보도블럭 한장 길이가 대략 30㎝로 보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네, 30㎝로 해 가지고 1㎡에 9장이 들어가는데 활증률로 봐가지고 11장꼴이.....

○위원 송윤석 네, 그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왜 제가 보도블럭 관계를 말씀드리냐면 보도관리 상태가 주로.....

주민이 인도로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정동 일부 또 전지역에 공사로 인해서 수도관 매설을 횡단하는 경우 이것이 그후에 관리가 전혀 안되어서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하면 그게 기반을 잘 조종을 안해놔 가지고 귀퉁이를 밟으면 물이튀어서 옷을 버리는 이런곳이 있는데, 차도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인도만큼은 주무과에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금정동에 택지조성해 놓은데서 샘물이 흘러가지고 주민들이 보도블럭을 덧놓고 징검다리식으로 다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일부는 시정이 되고 현재도 안되어있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이 다니다가 굉장히 행정부재를 느끼고, 또 불쾌감을 토로하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인도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금정초등학교 동편 모퉁이 지장물제거에 대해서 누차말씀을 드리고 시장께도 직접 말씀을 드린 걸로 아는데 그것이 언제쯤 시정이 될 것인지.....

○건설과장 유지선 금주내에 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신호등 제어기도 있고 현수막을 세운것도 있고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마치 솔밭을 피해다니는 것 같은 불편을 느끼고 또 경사가 졌기 때문에 겨울철에 미끄러질 위험도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의회사무과 직원을 통해서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유지선 가로등 점멸기는 금주내에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네, 그 현수막기둥도 약 25㎝만 뒤로 후퇴해서 세운다든지 또 국민은행 편에다 세운다든지 아마 현지답사를 하시면 방법이 나올 겁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현장을 다시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그리고 93년도 보드블럭 교체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현재 저희가 예산에 반영토록건의한바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대략 지역은 어디.....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군포국민학교 앞에서부터 상업은행앞까지 불량관을 정비할 계획으로.....

○위원 송윤석 예, 그것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내년도 보도블럭정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네.

○건설과장 유지선 참고적으로 신환아파트 앞에서부터 경찰서간, 여기서 가자면 좌측으로 보도가 불량하고 그래가지고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이용해서 금년에 보도블럭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송윤석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다음은 수해상습지 대책으로 군포시가 완전히 해소되는 년도는 언제쯤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수해상습지역은 4개 지역으로서 산본국민주택단지 5.3헥타, 산본천변 금호예식장 주변 0.7헥타, 부곡동 주변 농경지 11헥타, 안양천과 당정천변에 일부지역이 있으며 국민주택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통수단면 부족 및 정비불량으로 인한 침수지역이고 국민주택단지는 현 지반이 저지대로 상습침수가 되고 있으나 산본천 복개공사가 완공되면 이지역 침수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금호예식장 주변지역은 통수단면 부족으로 통수단면 확대를 위해 사업비를 경기도에건의했으나 시 자체에서 하도록 회시가 있어 향후 94년 이후에 시예산으로 저희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곡동 초평천주변 일대는 하천의 단면부족으로 인한 것으로서 93년도에는 하천주변의 정비사업으로 총 1억 3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우선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억 3천만원이 초평천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초평천주변 소하천등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당정천, 안양천변의 일부지역은 기 시공완료하였으나 동 지역에 향후 사업비가 한 3백억이 소요됩니다.

향후 사업비 시 예산으로는 지난하여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건의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추진할 계획이고 93년도에 사업비의 일부 약 15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가 7억 5천 시비가 7억 5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우리시 관내 수해상습지가 완전히 해소되는 시기는 국도시비가 확보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시에서는 97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설해위험지역으로 신도시내에 3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3개소의 위치는, 또 그밖에 위험지역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본 신도시내에 설해, 위험지역은 양정국교에서 4번 진입도로 구간에 2개소로 당동 정진아파트뒤가 되겠습니다. 또 신환아파트에서 산본역간을 위험지역으로지정, 위험지역에 대한 도로순찰을 강화하고 수로원을 고정 배치, 설해로 인한 교통체증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산본신도시내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통행차량이 증가될 시에는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위험지역을 추가지정해서 설해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해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앞으로 겨울철 동절기에 예고없이 폭설로 인해 교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운저자들을 감안해서, 작년의 경우에 보면 강남아파트에서 금정초등학교 사거리까지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해서 다져진 빙판길을 차량들이 통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계속 시에 전화연락을 해도 그 밤이 지나서 그 이튿날 나와서 모래를 뿌린다든지 칼슘을 뿌리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물론 동시 다발적으로로 내리는 눈에 빙판길의 대책이 있겠습니까마는 금년도에도 빙판길의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참고적으로 저희가 강남아파트에서부터 금정국교 언덕진데는 올해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된 돈으로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송윤석 네.

○건설과장 유지선 다음은 이재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보수의 시공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 사업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사업비 증가와 함께 도로보수공사가 제대로 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금년도에 시공한 마을안길 보수공사는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공에서 공사하고 있는 도로공사에 대한 감독권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자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산본신도시건설로 인한 도로파손구간에 대한 보수계획은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을안길 보수공사는 당정 4,5통, 당동, 부곡동, 산본1동 등에 3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 1억 3백 64만 7천원을 투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설계대로 시공하였습니다마는 재료비중 아스콘 할증으로 시공한 구간에 대하여 그러니까 설계구간외에 남는 아스콘으로 공사를 한 구간에 대한 포장두께 다짐이 미흡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산본신도시건설로 인한 도로.....

○위원 이재권 과장님!

그거 하나 더 짚고 넘어갑시다.

도로굴착 보수를 통신공사에서 하죠?

○건설과장 유지선 네.

○위원 이재권 하고 다시 아스콘 작업을 했죠?

○건설과장 유지선 네.

○위원 이재권 이 감독권은 어디에 있죠?

○건설과장 유지선 감독권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러면 현재 그 공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독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감독공무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계속 감독을.....

○위원 이재권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유지선 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렇다면건설과장은 이 회의가 끝나는대로 각동 통신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한 것을 현지답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시공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거산건설입니다.

○위원 이재권 돈을 주었어요?

○건설과장 유지선 아직, 준공처리가 되어야지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요.

그것도 발주별로 틀린데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연초에 발주한 것은 준공처리 되어가지고 금액이 지불된 것도 있을테고 그후에 발주된 것은 아직 준공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이재권 전면적인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산본동에 그걸 아스콘 포장이라고 해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공사를 한것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동장 포괄사업비로 공사를 한게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어느 부서에서 했든간에 아스콘공사마감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마감인데 기왕에 돈주고 하는 거 가급적이면 실무계장이라도 아니면 실무직원이라도 나가서 감독을 철저히 해줬더라면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안 생길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나가서 현지 답사를 하시고, 이만하면 아스콘작업이 잘 되었다 했을 때 산본동은 배연자 위원님과 저한테 "이 정도면 공사가 됐으니까 돈을 지불해도 되겠다"하는 승인을 받고 돈을 지불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네, 저희가 발주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공사한 것, 저희가 감독책임이 있는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하고 또 동에서 발주해 가지고 공사한 것, 이것은 저희가 동장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잘못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강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기히 아스콘포장하는 날, 대충 어디어디에 금일 아스콘포장을 한다고 계획이 잡히면 감독주무부에서 한번쯤은 나와서 감독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유지선 네.

○위원 이재권 시민이 돈을 내서 우리가 감독해 가지고 통신공사에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실무고장은 이것이 내집앞 내도로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건설과장 유지선 산본신도시건설로 인한 도로파손구간에 대한 하자보수룰 어디서 할것이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산본시도시건설로 인한 것이 판명되었을 때 저희가 주공에도 협의를 해 가지고 주공에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어요.

산본신도시건설로 인해서 기존도로가 파손된데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고라도 주택공사하고 숙의를 해서 주택공사에서 전면보수 아니면 재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산본 신도시건설로 인한 것이 판명되었을 때는 저희가 지시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과장으로서 이런일을 하는 것이 엄청 큰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고 이 분쟁 대해서는 주택공사와 사전협의, 왜냐하면 공사가 끝난후에 "나는 모른다." 이런식으로 나오니 안되니까 지금 어느관이 95년도에는 많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이것은 다시 재시공 아니면 저면 시공해야되니까 우리가 내는 시비나 세금으로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책임한계를 주택공사하고 말씀을 드려서 시비하고 관계없이 주택공사에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지선 그리고 도로포장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포장공사의 하자 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은 3년, 특히 방파제 같은 것은 5년이상일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을 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토목도면상세도, 그러니까 표준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주공에서 제가 알아봤는데건설부지침에 의한 표준단면도를 가지고 지금 시공을 하고 그 표준 단면도를 저희가 복사를 해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네, 산본신시가지에 우리시에서는 도로포장에 대해서 감독권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감독권이 없고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인계인수권이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럼, 인수권이 있을 때 하자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2년입니다.

그게 전부다가 2년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교량같은 것은 3년이 되고..... 이렇게 다 차이가 납니다.

○위원 이재권 이런 문제는 산본시도시의 아파트건설이 차질없이 잘되고 있는가 했더니 얼마전에 매스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 봤을 때 과연 이 도로는 어떤 하자가 생기면 시비로 그것을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감독권이 없다 하더라도 주무과장께서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서 그 도면이나 시방서 정도는 볼 수가 있는거니까 "이것 잘못된거 아니냐"하고 지적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지선 네.

다음은 김치년위원님이 질의하신 산본 신도시내 버스판매대 설치기준 그리고 산본천복개구간에 대한 방음벽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판매대설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누구 누구를 버스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기준이나 자격요건은 없고 현재 군포시에서는 버스판매대, 그러니까 도로를 점유한 보도상이나 도로상에 좌판대의 설치를 신규로 허가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기존 그것도 89년도 일제 정비했을 때 시에서 허용해준 것 그 외에는 저희가 신규로 내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산본신도시는 현재 도청신도시 담당실이나 저희가 산본신도시의 도시미관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현재로서는 버스판매대를 허가해줄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김치년 아니, 앞으로를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앞으로 봐가지고 저희가 허가를 낼려고 해도 다시 그것을 내부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기준이 나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군포시 자체에서 앞으로 만일 해주게 된다면 그 기준은 저희가 별도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기준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재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는 그런문제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구시가지에는 도로변에 4미터나 6미터 도로변 골목에 한전주하고 통신주가 지금도 도로한복판에 서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일일이 얘기하기 전에 직원을 각 동으로 내보내서 골목골목을 살펴서 여기는 뭐가있고 확인을 해서 내년도에는 다 제거가 되어서 경계선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네, 저희가 작년도부터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정비를 정했는데 혹시 또 추가발생된게 있는데 재조사를 해 가지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주가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한전내지 통신공사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그리고 다음, 김치년위원님이 질의하신 산본천 복개구간 방음벽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 주택공사에선 1.2㎞ 높이 3.3m의 알미늄 방음벽으로 설치코자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지금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도로 준공시기는 93년 6월 30일 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위원 김치년 구간은?

○건설과장 유지선 신환아파트에 거주하는 도로주변에서 상부쪽으로, 아파트있는 구간에.....

○위원 송윤석 버스판매대는 지금 많은 신도시 입주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학교도 개교를 해서 학생들이 버스등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영구적으로 이것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시에서 또 주무과에서 주민이용 편의시설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요구가 자꾸 들어오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욕구충족에 불편이 없도록 시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다른 신도시, 그러니까 평촌, 일산, 분당 등 이런 신도시와 같은 시기에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좀 알아보고 계속 도와 협의를 하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신 백남규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네, 백남규 위원입니다.

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과도대금 청산에 따른 민원처리대책 감사자료 247페이지를 살펴보면 과도대금은 약 4백억원으로 환산하고 채비지 매각대금은 약 250억, 미매각대금이 약 50억원, 그래서 모두 수입된 금액이 약 6, 7백억중 지출금이 약 370억, 잉여금이 330억인데 과도대금을 62%로 하향조정하니까 잉여금은 없다고 계상되었는데 애시당초에 하향조정할 것을 왜 과다책정하고서 하향조정했다고 생색을 내는 형식은 알수 없는 일이며 이해가 잘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상스럽게도 의문점을 낳게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투자 금 36억 중 15억을 92년 5월에

시민들의 항의에 따라 다시 0.4%를 하향조정 하여서 66%로 하향한 것도 결코 군포시 8지구 내에 미완성된 어린이놀이터 및 몇몇 공사를 다하지 못한 것을 향후 투자 금으로 책정된 것을 가지고 향후 하향 조정된 셈이라고 한다면은 결코 군포시 예산으로 미완성된 공사 금, 다시 말하자면 은 4% 하향조정 된 약 15억이란 예산은 우리 군포시예산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점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 군포시민 2,800세대는 66%로 하향조정 된 과도대금도 8지구1공구 산본 리 87년도에 과도 대금확정 당시 최저 평당 14만원에서 30만원보다도 훨씬 많은 최저 4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그렇게 높이 책정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수차에 걸쳐서 2,800세대 시민은 안양 시와 매일처럼 투쟁하고 있으며 본 위원이 지난 제9회 임시회의 시정 질문당시에도 장 장하게도 설명도 했건만 군포시에는 안양 시와 같이 협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 집단민원에 대해서 군포시에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고 외면하면서 안양 시에만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감사자료 255페이지를 보면은 토지형질변경사항이 있는데 당정 동에 2건, 당 동에 1건, 녹지대인 데로 근린시설로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백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중 이세중 위원입니다.

당정동에 도시계획도로보상협의추진현황과 지원사유 및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재영 예. 노재영 위원입니다.

수리산산림욕장조성에 있어서 삼림욕로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노재영 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윤석 예. 감사자료 250페이집니다.

푸른도시가꾸기와 조림사업 그리고 가로수관리에 대하여 생육현황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치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치년 산본신도시단독필지조성에 대해서 조성준공검사기간은 언제까지며 조성준공검사를 마쳤는지 말씀해 주시고 택지조성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아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배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예. 감사자료 243페이지 공원부지사용현황과 조성계획 및 어린이놀이터 등 사용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예. 이재권 위원입니다.

군포시에 현 23개소의 어린이공원 중 3개소만 시설하고 20개소가 미시설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안양시 8지구공원부지조성사업비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산본동임시주차장 89번지상에 있는 고물된 포크레인이 약1년이상 폐차로 방치돼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우선 유아원옆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주차장을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공원부지에는 전면적으로 주차장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27일 안양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군포 금정역사앞 또 산본주공아파트앞에서 금정신환아파트앞까지 도로변에 상업지역으로 재조정해 달리는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이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그러니까 질의를 다 읽지 마시고 하나씩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도시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과업무는 사실 도시전반에 의해서 다루다보니까 상당히 답변내용도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 위원님께서 제8지구에 대한 사항질문을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8지구구획정리사업의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계속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치는 안양시 안양 6, 8동, 호계동 일원하고 군포시 산본동하고 금정동, 당동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총 219만 170평방미터입니다. 평수는 66만 2,526평이 되겠습니다.

공구별로는 1공구가 14만 8,373평, 2공구가 13만, 8,911평, 3공구가 37만 5,242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실시계획인가는 80년 3월 17일 인가가 됐고 환지예정지지정이 80년 11월 8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8지구1공구확정처분은 87년 1월 26일자로 확정처분을 했고, 다음에 반원신도시전철건설계획승인이 87년 6월 3일, 제8지구 2·3공구확정처분은 90년 12월 28일로 확정처분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도대금 징수조정통보를 91년 9월 10일, 과도대금 2차조정통보는 92년 5월 10일자로 다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결산내역은 아까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수입이 705억 719만 4천원입니다.

여기서 지출이 374억 2,170만 8천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잉여금이 330억 8,548만 6천원이 돼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과도대금관계 때문에 토지평가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3차에 걸쳐서 안양시에서 토지평가위원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돼 가지고 당초에는 잉여금을 52%로 조정을 했다가, 그 이유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저희 관내에 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또는 공원부지조성관계라든가 이거의 잔여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그 잔여공사비를 제외하고 52% 잉여금을 전부 과도대금으로다가 마치고 또 주도록끔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6억 3,600만원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모든 공사, 잔여공사를 하기 위해서 향후 투자비를 남겨놓고 나머지로 62%를 조성 과도대금을 주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민들 또 해당되는 분들이 "더 이거는 해줘야 되겠다. 과도대금을 더 깎아줘야 되겠다."해서 저희 잔여공사비를 통털어서 4%를 더해서 66%를 조정을 해서 줬습니다.

그 이후에 66%로 조정을 하면서 6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금년도 3월 12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9월 12일까지로 6개월간을 연장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뭘 하고서는 미온적으로 다 했지 않느냐하는 질책을 하시는데 저희 시에서는 집단민원을 해결을 위해서 각종 대책회의를 17회나 걸쳐서 했습니다.

또 저희 시장님께도 도지사에게 지휘보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납기연기요청과 또 진정, 청원에 관해서 처리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다 저희도 집단민원을 해결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안양시로 책임을 미루는 이유는 안양8지구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안양시장으로서 동 사업특별회계를 안양시에 두고 있는 만큼 저희 시에서는 환지청산금에 대한 업무처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안양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안양시로 미루는건 아닙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안양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았을 적에는 잉여금 330억을 전부 주고 나니까 특별회계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현재 받을 사람도 주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안양시에다가 "납기라도 더 연장을 해주십시오."건의를 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우리 지금 2,800세대의 과도대금 해당시민들은 먼저 무엇부터 의혹을 갖게 되느냐면, 일예를 들은다면은 사실상 물건을 100원을 받을라면서 500원을 달라고 해놓고 결국은 깎아줬다 하는 이차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하향조정할 바에는 애당초에 조정된 불입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할라고 과다책정해놓고 나중에 생색은 얼마 66%를 하행조정해줬다하는 얘기는 이건 어디다 대놓고 얘기를 해도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문점이 우리시민에게는 깔려져 가지고 그 내용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미일처럼 안양시와 투쟁을 했으나 공개하지 않고 제가 엊그저께 들은바에 의하면은 하다하다 못하니까 당 시청에 와가지고까지 호소를 드렸던 모양인데 거기서도 상당한 언쟁이 벌어졌고 또 그 분들이 분노에 찬 말씀은 "시당국에서 그와 같이 시민이 애통하고 시민이 애걸하는 이 사항을 하나라도 친절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불순한 언사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하고까지 저한테 항거를 하는 걸 제가 들을 적에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고 이렇게 나름대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첫째는 이것이 우리 군포시민의 재산권 이전에 사실은 군포시 전체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절대로 군포시에서 소홀하게 생각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보면은 수십차에 걸쳐서 절충을 했다고 말씀을 했으나 그 동안에 한번도 보고를 들은바도 없고 어떤 표시된 무엇도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궁금하고 또 초조하게 생각 안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절충한 근거라도 한번 보여주심으로써 나도 또 시민에게 말할 적에 "이와 같이 절충을 했으나 해결이 못됐었다." 그래서 "군포시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도왔습니다."하고 나도 간접적으로 설득도 할 수 있는 자료라도 진작에 줬더라면은 나도 조금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고 우리 시민들도 큰 분노는 없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일전에 몇몇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분노에 차가지고 저에게까지도 엄청난 질타를 하드라 이 말이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냐, 너희들을 우리 대신 가서 우리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달라고 보냈더니 이걸 하나 해결치 못하고 니깐 놈들 뭐하느냐"고 말이지.

이러면서 질책을 당할 적에 참 면목이 없을 정도고, 미안스럽게 생각이 되고 계속 무릎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모자라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안되드라도 되는 데까지는 끝까지 저도 같이 당국에 항의를 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 지금 어른들도 와계시니까 좀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더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저도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적에는 이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드려도 이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330억 잉여금이 남아서 이걸 66%로다 하향조정을 해서 다 이걸 한 겁니다"하고 하니까 "330억이 아직도 또 남아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상세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 사항은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말이 그말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330억을 하향조정할라면서 조정될 금액까지도 추가해서 과다책정을 해놓고 나중에 생색내는 것처럼 "나 이것 깍아준다"하는 얘기는 이해가 안간다는 그 얘깁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아니 글쎄 아까, 예.

○위원 배연자 그러면 당초에 과도대금의 66%를 감해줬다는 이야깁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아니죠. 당초에는 62%

○위원 배연자 아니죠, 그러면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러면은 총수입이 700억입니다.

그 다음에 과도대금으로 돌어온게 그 뒷자리수는 빼고 약 400억입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매각대금이 250억이고 미매각대금이 50억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이병묵 예.

○위원 배연자 그 다음 공사비 180억 사무비 8억 7,400만원, 보상비 15억 8천만원, 그 다음 부족액 132억 이렇게 돼서 총지출액이 370억입니다.

그럼 잉여금이 얼마 남냐면 330억입니다. 그것까지는 맞죠?

○도시과장 이병묵 예. 맞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은 330억이 잉여금이 남을 때는 애초에 몇 %를 갖다 책정한 겁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62%요.

○위원 배연자 62%요? 그러면은 62%라는 것은 38%를 갖다가 적용했다는 뜻이죠?

○도시과장 이병묵 아니죠.

○위원 배연자 그러면요?

○도시과장 이병묵 33%를 주고 할 적에는 당시에는 100%로다 환산을 해서 다주는 걸로다 했습니다.

그냥 62%를 감한다 이런 얘기죠.

○위원 배연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프로테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62%에서 66%를 갖다 더 해줬다는 거는 38%에서 34%로 감해줬다는 뜻 아닙니까? 반대로 이야기 하면은 그렇죠?

○도시과장 이병묵 그렇죠.

아니 이제 100원 낼 사람이면은 그러니까 66원을 내고

○위원 배연자 예를 들어서 1천만원 낼 사람이면은 66%를 감해줬으면은 500도 안돼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고지서가....

○도시과장 이병묵 그렇죠.

제가 설명드릴께요.

백원에서 66%를 감하면 66원은 안내고 34원만 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고지서발급이 그렇게 돼있습니까? 총액에서요?

○도시과장 이병묵 예.

○위원 배연자 그러면은 미체비지는 아직까지 어떻게...

○도시과장 이병묵 아직 못팔아가지고 받아갈 사람들을 못주고 있는 사항이죠.

○위원 배연자 그러면요 체비지를 갖다 매각할 때 그당시 얼마씩 매각시켰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글쎄 매각한 거는 제가 그건 모릅니다. 예,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 자료는 안가져오셨습니까?

우리 군포시민이 2,800세대 분이고요 51만평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주무과장께서 그것까지도 파악을 못하셨다면은 그 동안에 뭐를 연구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일반체비지매각대금은 그 당시에 12만원이고요...

○도시과장 이병묵 예. 12만원입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1공구는, 예.

○위원 배연자 그건 알고 있습니까?

근린 공공용지는 얼마에 매각됐습니까?

8만원에 매각됐죠?

○도시과장 이병묵 공공용지요?

○위원 배연자 예.

○도시과장 이병묵 그건 뭐 필지별로다 다 다릅니다.

○위원 배연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체비지를 갖다 매각할 때는 12만원 8만원 매각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 부과시킬 때는 200만원 100만원 이상 부과를 시켰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글쎄 그래서 이제 부과시킨 거에 의해서 과도대금이 그렇게 잉여금이 남았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돌려주고,

○위원 배연자 그러면은 지금 얼마씩 부과시킨 겁니까?

평당 얼마씩이오? 주민들한테 지금 다시 2차고지서가 발급되면은 그러면 평당은 얼마되며 과도감보율은 얼맙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그거는 조금 있다 제가 자료를 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체비지 지금 미매각 처분된게 500억이 남았죠? 원래 애초에 예상을 잡았던게 300억이죠? 300억 속에서 체비지매각대금이 250억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입에 잡혀있죠?

○도시과장 이병묵 매각대금이 수입에

○위원 배연자 예. 250억이죠?

○도시과장 이병묵 252억입니다.

○위원 배연자 252억이고요. 지금 처분된게 얼맙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안된게 51억 됩니다.

○위원 배연자 51억입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예.

○위원 배연자 지금 주민들한테 부과된거는 평당 100만원, 200만원 하고 지금도 50억에 그냥 팔 겁니까? 체비지 12만원에 그냥 팔겁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아니 현재가격의 감정평가를 해서 팔겁니다.

○위원 배연자 아직 안팔고 있죠?

○도시과장 이병묵 아직 안팝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은 현시가에 준해갖고 체비지매각대금을 거기에 준해서...

○도시과장 이병묵 글쎄 그러니까 미매각분은 계획을 해서 이 만큼 평수를 환산해가지고 이정도 나올 것이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죠.

○위원 배연자 그런데 그 당시에 매각을 했으면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것도 그 수준에서 부과를 시켜야지 어째서 체비지매각은 12만원 받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는 100만원, 200만원 책정을 해야 됩니까? 물론 안양시에서 했지만,

○도시과장 이병묵 아니 안양시에다 지금 미루는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정을 해서 전부 다 다릅니다. 당시 필지별로 다 달라서,

○위원 배연자 그러면 이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66%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감보율이 과연 몇% 적용됐는가 요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도대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그거 다 환산해서 나온거죠.

○위원 배연자 그럼 얼맙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글쎄 제가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감보율이 지금 34% 적용된 것 아닙니까?

66%를 갖다 감해줘서 34%가 적용되면 자기의 면적의 몇 평이 들어간다는게 나올 것 아닙니까?

권리면적이 얼마고 환지 면적이 얼마고 과도대금이 얼마라...

○도시과장 이병묵 그 사항을 제가 전부 서류로다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지를 하면은 지역별로 필지가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체비지매각시에는

○위원 배연자 물론 지금 공시지가에 준해서 하면은 어느정도는 나오죠.

왜 안나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로 할 수가 없죠,

공시지가는 그 이후에 저기한 거지 그전에는 공시지가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 배연자 그럼 그 당시에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해서 과도대금도 책정했어야죠.

○도시과장 이병묵 매각시에는 그 토지가격이,

○위원 배연자 체비지는 싸게 팔아먹고 부과시키는 거는 비싸게 부과시키니 부당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글쎄 그거는 제가 봤을 적에 부당하다고만 얘기하시지 말고요. 그거는 책정해 가지고서는 그 환산했을 적에 다 환산에 맞게 해야지 어디 행정을 그냥 과다, 저기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배연자 과다하게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준공이 언제 된건데요.

○도시과장 이병묵 글쎄 그러니까 당초에,

○위원 배연자 지금 부과시킨 거는 91년도에 부과시킨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공사하고 그 다음에 확정처분하니까 토지평가를 해가지고서 나오는 금액에서 하다보니까 330억이라는게 잉여금이 남았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공사비 아니면 돈을 돌려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이러한 규칙을 정해가지고,

○위원 배연자 잉여금 330억 속에서 그 계산해 보세요.

66%를 해줘도 잉여금이 절반이상 남습니다. 분명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알으셔야 됩니다.

감보율이 몇% 적용됐는가 먼저 계산을 해보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하면 예를 들어서 50평 땅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럼 이게 34% 같으면 얼맙니까? 몇평이 적용됩니까?

이 평수가 나오면 거기다가 평당 얼마를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의 과도대금이 얼마인가 나오겠죠, 안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글쎄 그게 나오죠.

○위원 배연자 그렇게 계산하셔야지 무턱대고 어떻게 66% 조정했으니 절반이상 깍아줬다...

○도시과장 이병묵 아니죠. 그건 아니죠.

○위원 백남규 당시에 최저 40만원에서 최고가 210만원이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그게.

그런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책정은 40만원짜리가 얼마냐 하면요 110만원정도 책정이 된것입니다.

○위원 배연자 최고는 얼맙니까?

○위원 백남규 왜 110만원을 책정해놓고 무엇 때문에 공연히 생색피는 것 같아 내가 이 만큼 깎아준다고 하고 40만원씩 책정을 했느냐 이말입니다.

애당초에 돌려줄 것을

○도시과장 이병묵 그건 아니죠.

부족대금... 전부 깎고 전부 다 해야죠.

○위원 백남규 아니죠.

제 말씀 잘 들으시라고요. 그 만큼 깍아줄라면은 애시당초에 그걸 많이 100만원 이상을 내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 40만원, 210만원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야 되지

○도시과장 이병묵 백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저희가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하질 않습니다.

감정평가라든가 전부 다 필지별로다 다 해서 해야지 덮어놓고 그냥 얼마나 해가지고서는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위원 백남규 감정평가도 그래요.

감정평가도 이것은 자연히 이쪽에서 잘못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시행하는 업자들이나 시행청에서 불과 80년도 3월 7일날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84년 3월 17일날까지 완공되도록 돼있는 것을 무려 2년씩 2년씩 3회를 연장해 가지고 6년 그러니까 10년을 걸쳐가면서 공사를 해놓고 그 동안에 물가상승, 지가상승이 된 것을 토지평가회에서 평가했다고 해서 이 분들에게 왜 과중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말도 아닌 얘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부족도하고 과도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감정으로다 이루어졌는거지 그냥 무턱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요.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러니까 감정을 해도 이쪽 사람들의 재산을 시행청에서 잘못해가지고 연장시켜놓고 세월따라 흘러가는?지연적으로 물가상승이나 지가 상승을 했는데 그것은 지주에게 당연히 소득이 오는 것인데 그 소득금을 자기 잘못으로 해놓고서 소득금도 뺏어가겠다고 하는 얘기밖에는 더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그건 뺏는게 아니죠.

○위원 백남규 그럼 뭐예요.

왜 높이 평가를 하느냐 이 말이오.

그건 뺏는게 아닙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죠.

87년도에 산본지구는 분명히 최저14만원에서 30만원까지만 부과됐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가격을 똑같이 하든지 안그러면 그 당시에 내지 못한 그 가격을 지금까지 안냈다고 혹시 연체이자라도 내라고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혹시 이해가 될는지 모릅니다. 아 세월따라서 지가상승이나 물가상승이 된 것을 무엇 때문에 지가에 과다책정해가지고 지주들에게 손해를 보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어디다 내놓고 얘기해도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그건 저 백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환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지연, 거기에 대한건 그러니까 5년이면 5년에 마쳐야 되는데 10년씩 갔다 하는건 이미 안양시에서도 전부 해명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아마 뭐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을 들여셔서도 다 아실 겁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죠. 저도 직접 가서 들어본 바도 있고 해명하는 얘기도 다 들었습니다.

87년도에 산본지구는 14만원에서 30만원씩 책정하고 그 당시에 이쪽에는 왜 지연이 됐느냐. 아까도 여기 설명서가 있습니다만 "87년도 반월신도시전철건설관계로 지연됐다"

이것도 말도 안되는 얘기가 뭐냐,

87년도 시작이 돼가지고 88년도 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이미 개통이 다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로 이쪽에는 그 전 이상의 공사를 하나도 진척된 사실도 없고 손도 대본 사실도 없습니다.

그 후로 이미 공사는 다 끝나고 손댄사실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쪽에게 세월따라 준공만 늦게 해놓고 결국은 지가상승이 막 돼가고 있는 추세는 이미 그때 다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물가상승이 되면은 과다 책정해가지고 공사금을 많이 좀 수입을 하자 하는 의도라고 밖에는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병신이고 바보스럽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들을 모두들 다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처럼 근거를 대라고 주장을 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저기지금 분명히 기억이 됩니다만 윤용만 회장님께서는 "여기서 몇 대를 살았는데 이제 그 과도금 때문에 조그마한 집 하나있는 것 팔아야 대금을 주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나 자살이라도 할란다"고 까지 외치고 다니십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그래서 요건 전체적인 걸 가지고서 말씀을 하셔야지, 개별적인 걸 가지고 하신다면 저희가 봤을 적에도 한사람 한사람 가지고 따지면 다 이해를 합니다.

저도 안양시에 개별적으로 한사람 거를 가지고가서 따지니까 그것 뭐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저거는 아닙니다.

그러고 또 이런 사항을 하실 적에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이 물가상승할 때가지 기다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물가상승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늦게 해줄라고 일부러 할 저거는 아니죠.

○위원 백남규 아니죠.

충분한 오해의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의 세월이면 말이죠.

부동산값이 계속 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삼척동자라도 다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 이 기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약간의 손해나는 것을 충당을 하자고 하는 의도적인 일이 아니냐 하고 분분하게 어른들께서는 뒤에서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일찍이 그 당시에 못하고

(장내소란)

○위원장 김경환 예. 방청석에서는 좀 조용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도시과장 이병묵 예.

○위원장 김경환 잠깐만요,

도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답변하시는 걸 가급적 피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이병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하는 도중에는 보충질의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답변자료준비 및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시과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죄송합니다.

이 8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안양시하고 다시 협의를 또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실에서 제가 별도로 상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들이 얘기할 당시에 진작에 과장께서 그와 같은 말씀이라도 했더라면은 여기 앉으신 시민들이 조금은 그래도 괜찮았을 것 아닙니까?

계속 이 양반들은 딴 방향으로 아까 제가 말한대로 그렇게 오해를 산적하고 있는데다가 자꾸 변명으로만 늘어 놓으니까 더 의혹을 하고 이럴 적에 차라리 내가 직접 집행한, 나는 아니니까 집행한 안양시와 좀더 내용을 더 깊이 알아 가지고 추후에 어떤 결과를 연락해준다든가 이러한 말씀일 되셨더라면은 여러말이 안나갔을 것이 아니냐, 여하간에 이것은 우리 군포시의회의 명예를 걸고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 분명히 말씀 한마디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별도 특위가 구성되지 않는다면은 안양시 담당최고관들하고 당국에서 적절한 일정의 시간과 약속을 정해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위원 전체가 같이 한번 만나가지고 그쪽 집행한 사람들의 사정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안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죠

○위원 백남규 위원장님이 한번 위원님들한테 가볼라냐고 물어보시죠.

○위원 배연자 백 위원님 말씀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지금 백남규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셨습니다.

도시과장 계속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다음에는,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정동도시계획도로일반현황과

○위원장 김경환 도시과장님, 지금 백남규 위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남규 위원 질의부터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형질변경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형질변경, 자연녹지지역의 그린생활시설허가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건축법 제66조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내에서건축할 수 있는건축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은 자연녹지지역에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내줬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녹지지역내에도 근린시설형질변경은 할 수 있다는 법적보장이 돼있다 이말이죠?

그 법을 하나만 보여 주시죠.

○도시과장 이병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형질변경이 돼가지고 근린시설로 됐는데 어떤 조건을 해주면은 형질변경이 근린시설로 되는지요?

○도시과장 이병묵 아니 형질변경을 하면은 대지로다 바뀌니까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대지로 바뀌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자연녹지도 그렇게 됩니까? 안되잖아요.

○도시과장 이병묵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됩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도로를 꼈다든지 또 인근의 농경지를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는 됩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지금 농토인데요?

○도시과장 이병묵 농토라도 농지전용협의를 받아가지고 같이 받습니다, 복합 민원이기 때문에요. 산업과에 농지보존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의를 받아가지고서는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 그러면 자연녹지가 지금 예를 들어서 주거지하고 동떨어져있는 지역인데도 형질변경이 근린시설로 가능합니까?

잡종지나 이런 걸로 되는게 아니고 바로 근린시설로 그렇게,

○도시과장 이병묵 근린시설로는 됩니다.건축법상에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안내줄 순 없죠. 다만 조건이 맞아야 토지형질변경을 내줍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인가요?

○도시과장 이병묵 도로에 접한다든지 또 인근의 도로를 침식당하지 않는 위치라야 됩니다.

○위원 배연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라든지 그런 거는 조건부에 안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라도 거기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게 가까이 있어가지고 피해가 가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그 농지보존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산업과에서 하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될 수 있다 하면 저희는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위원 배연자 민원입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예.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러면은요 녹지가 대지가 변경이 된다면은 지금건축을 한 위치에 만약에 한 천평이나 2천평이 된다고 하드라도 그 전체의 땅이 전부 다 대지로 형질변경이

○도시과장 이병묵 안됩니다. 그건 저희가건축관계는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에서는건폐율이 20%밖에 안됩니다.

○위원 백남규 만약에 녹지가 천평이라면은 천평에 대한 20%라면 200평까지는 그러니까 대지로 변경된다 이말입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자연녹지지역에서

○위원 배연자 건축면적이 20%입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그 사업계획에 맞으면은 그 뭐 용도는 그러니까건폐율을 20%밖에 적용을 못합니다.

○위원 백남규 건폐율은 20%인데 대지가 몇 평까지가 형질변경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을 우리가 알아야죠.

○도시과장 이병묵 면적을요?

○위원 백남규 예.

○도시과장 이병묵 면적은 지금 제한된건 없습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다 대지로 변경이 될 수도 있다 이말입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형질변경허가 나간 거는 됩니다.

○위원 백남규 천평에다 집을 졌는데 그럼 20% 졌으면은 200평만건축이

○도시과장 이병묵 근데 이제 거기에 사업한다 했을 적에는 사업계획서가 붙은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에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타당성이 없으면 안되죠.

○위원 백남규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요, 녹지의 형질로 있는 것하고 거기서 대지로 만약에 변경이 됐다고 할적에는 엄청난 이해관계가 딸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근데요, 지금은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변경부담금하고 전용금하고 그걸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감히 할라고 하질 못합니다.

○위원 백남규 만약에 돈을 그렇게 주고라도 한다면 될 수는 있다 이말입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될 수는 있습니다.

사업계획만 적합하면 됩니다.

○위원 백남규 몇 천평이 돼도?

○도시과장 이병묵 그렇죠.

○위원 백남규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다음에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정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협협의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상금이 총금액이 10억 5,500만원 그리고 이 중에 토지가 15필지 2,89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금액은 1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장물이 8건으로서 1,176만 8천원이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금년 11월 25일자로 소유자에게 보상협의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사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예산이 당초에 시예산은 4,400만원이었습니다만 도비가 추경에 확보가 돼서 12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도비 12억을 주면은 저희 시비도 12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 시비부담을 못하고 4,4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된후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법절차이행으로다 지연이 됐고 보상협의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착공이 지연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그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이세중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그 다음에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공원부지현황하고 공원조성이 지연되는 사유하고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총 23개소 4만 6,097평방미터입니다.

그 중에 4개소인 6,848평방미터는 조성이 완료돼 있고 나머지 19개소 3만 9,248평방미터는 미조성돼 있습니다.

미조성된 현황을 살펴보면은 당동에 7개소 9,908평방미터, 산본동에 3개소 4,578평방미터, 금정동에 9개소 2만 4,762평방미터로서 총 19개소가 됩니다.

공원부지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있는 곳이 23개소 중 10개소로서 임시노외 주차장, 이건 먼저 임시회의에서도 답변한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새질서새생활 차원에서 어린이놀이터가 그냥 놀고 있으니까 거기다 임시주차를 해서 하자 해가지고서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외 10개소고 그 다음에 공용의 청사 2개소, 무허가건축물 1개소, 경비대 1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조성이 지연되는 사유하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안양8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지국구획정리사업잉여금 15억원으로 공원조성을 할 계획이었으나 8지구내에 과도대금대상자주민모임인 과도평가대책위원회의 계속적인 진정,건의, 질의등 집단민원으로 인해 당초 계획된 15억원을 환지청산금으로 조정해 줌으로 현재로서 공원조성비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다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8억8천만원을 계상해서 일부 시행을 할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예산심의시 이 것을 확보해 주시면은 내년도에 11개소를 조성하고 나머지를 9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내년도에 8억 8천만원을 세워서 공원조성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포시에서 안양시로부터 받을 돈을 받지 못하면 그것도 우리 군포시의 책임입니다.

정당하게 받을 돈을 못받는 것도,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예.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이번에 동의안에 채택된대로 안양시에 가서 과도대금관계를 전부 다 설명을 듣고,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으면은 우리가 받아서 해야지 왜 우리 군포시 시비로 책정돼 있는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왜 딴 돈을 투자해서 계획을 세웁니까?

안그렇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해나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고난 후에 그거는 추후에 계산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원 조성이 늦어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노외주차장도 있고 임시주차장 또 뭐 방수대, 여기 전경대라고 써놨는데, 공원을 갖다가 누차에 우리 시의회에서 다루고 위원님들이 촉구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고, 그런데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별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그래서 이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경비대, 전경대, 있는 것도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부지를 확보해서 옮길때까지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회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10개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것도 전부 폐쇄를 해달라고 하신다면은 그러지 않아도 저희 시장님께 결심을 받을라고 기안을 해서 올리는 중입니다.

아직 결심이 안나서 시행을 못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전부 찬성을 하신다면은 내일부터라도 공문을 시행하고 일부지역에 간판을 세워서 폐쇄조치한다는 걸 홍보를 하고 폐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동의하신다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공용청사2개소는 저희 별관사용하는 겁니다.

또 한 개를 군포2동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별관과 시청이 이제 신청사로 가게 되면은 그건 전부 철거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이걸 철거를 하면은 즉시 여기도 조성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아까 안양시에서 받아와야 된다 하는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 되면서 계속 안양시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 금액까지 과도대금으로 전부 청산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안양시에 돈은 없는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으니까 요것만큼은 좀 위원님들께서도

○위원 배연자 과장님, 지금 받을 돈이 없다고 단언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계산해 보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내역과 모든 상황을 다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따질 거는 따지고 찾을 거는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예.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받아오는 거는 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집니다.

될 수 있으면 이것보다도 남는 돈이 있으면 전액다 저희가 받아와야 할 사항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 배연자 지금 노외주차장, 임시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요거는 단계적으로 어떻게 처분을 하시드라도 어린이놀이터같은 공원등은 만인이 쓸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갖다가 일부 소수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휴식공간이 적고 어린이는 많고 하니까 어린이놀이터조성만은 조속히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어린이놀이터에 무허가 있는 걸 금년도에 3개소를 철거를 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산본천옆에 고물상하는 것만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도 철거할라고 계획을 했다가 또 겨울철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연기를 해달라 그래서 불가부득 철거를 못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방수부대는 철거를 했습니까? 전경대는.

○도시과장 이병묵 그거는 안돼있죠.

○위원 배연자 경찰서에 찾아가서

○도시과장 이병묵 경찰청에 공문을 보냈더니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장소를 물색해서 옮기게 되면은 그때 가서 옮길테니까 좀 안보적인 차원에서 참아달라"하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 노재영 경찰서에서 부지구입을 못하게 되면은 언제까지라도 있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얘기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아니 그렇다면은 우리 공원부지내에 있는 모든 무허가건물들은 철거를 하죠?

○도시과장 이병묵 근데 그거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위원 노재영 아니 어떻게 그게 허가가 가능한 얘깁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근데 안보적인 차원에서

○위원 노재영 공원부지내에 있는 그런 시설이 허가 가능한 시설이예요?

○도시과장 이병묵 예, 됩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아직 소유권이 안양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안양경찰서하고, 안양시하고 협의를 토지협의를 해가지고서는 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하여튼 이전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인근에서는 가장 넓은 공원부지인데 전경부대원들이 들어 앉았다는 사실 자체가 마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촉구를 수시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예. 알겠습니다.

순서는 아닙니다만 똑같은 공원부지관계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임시주차장폐차방치 이유하고 유아원주변의 공원주차장을 폐쇄를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의때도 제가 답변을 드리고 현장까지 갔다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포크레인관계가 92년 11월 30일까지 주인이 직접 분해해서 12월 3일 오늘까지 완전 분해해 가지고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치웠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후라도, 내일이라도 확인해서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저 과장님 말입니다.

어린이놀이터옆의 주차장은 전면 폐쇄를 해주세요. 포크레인을 뭐 오늘 오전에 치웠다 그러는데 사실 이건 창피한 얘깁니다.

이건 참 돈이 없으면 저라도 갖다가라도 드릴테니까 어디다 갖다가 없애야지 그걸 1년씩 방치했다고 하는건 잘못된 것 아니오?

○도시과장 이병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예. 그런건 정말 일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뭐 제가 내일 또 가보겠습니다.

그 어린이놀이터에 주차장은 폐쇄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병묵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 개소만 폐쇄를 할까요, 아니면 전체, 11개소인가 10개소에 대해서 전부 폐쇄할까요?

○위원 이재권 하여튼 전면 폐쇄하는 거로 해주세요.

○위원 노재영 그 의견은 거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원시설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외주차장을 페쇄한다고 하면 그걸 무슨 용도로 쓸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슬기롭게 생각을 해서 폐쇄할 부분들은 폐쇄를 하고 지금 노외주차장은 사용하는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슬기롭게 생각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걸 만들어놓아도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관계공무원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번이라도 나가 가지고, 이게 참 대형차를 대놓고, 이것이 여기 적합한 거냐, 소형차 조그만 것 대놔야 되는 데 확 커다란 중기나 덤프같은 것 대놓고 말이야, 며칠씩 세워놓으면 그게 뭐 주차장이야, 차보관소지.

그러고 말입니다. 과장님, 말이오, 지금 20개의 공원부지가 있는데 3개소만 지금하고 20개 못만들었죠?

○도시과장 이병묵 4개솝니다.

○위원 이재권 4개소예요?

그리고 금년도에 약 10개소 한다고 그랬죠?

금년에 실시한다 그랬죠?

○도시과장 이병묵 예, 11개소

○위원 이재권 그 나머지 2개소는 왜 못합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예산관계때문에 그럽니다.

이것도 답변을 드렸는데 배연자 위원님께서는 이 사항이 안양시에서 예산을 전도를 받아다가 해야 된다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 위원님이 자리에 안계셨기 때문에요. 그 사항은

○위원 이재권 사실은 저도 배연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공원부지조성에 대한 그 시설비는 안양시의 8지구 돈 갖다가 해야됩니다. 원칙은 그래요.

○도시과장 이병묵 글쎄 저도 동감이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본신도시단독필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내용은 단독필지조성지역이 신축시 지반이 약하고 도로포장공사가 잘 되어 있지 않아건축이 가능한지 또는 군포시의 감독권한과 책임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토지역은 다짐이 도저로 정지작업하면서 운반차량 또는 차량들의 주행으로 다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대지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규정대로 공사가 시행되어서 현재는 별다른 하자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 하자발생을 대비해서 시공업체와 주공간에 하자보증기간을 2년으로 해서 공사계약조건에 명기돼서 언제든지 보완시공이 가능토록 이렇게 협약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고란지구내 반입된 철거재는 대부분이 콘크리트조각 및 벽돌 등으로 성토용 재료로 별다른 하자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동 지구내에 매몰된 철거재 중 덤프트럭 22대분을 불량자재에 대해서는 터파기 이후 이동처리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철거재로 인해서건축이 불가능할 시에는 즉시 재처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독권한은 저희가 사실은 없습니다.

건설부에 감독권한이 있고 준공검사후에 저희 시에서 해당부서별로 인수인계를 받게 돼있습니다.

2년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후부터는 저희 시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감독권은 없지만 수시로 현지 가서 잘못되는 거는 즉시 즉시 주택공사하고 협의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치년 그리고 과장님이 보실 때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입니다. 우선 거기 지금 어디를 봐야지 되냐면 문제가 있는게 무슨 아까 그 무슨 나무라 그랬죠? 거리 김관경씨네 집 있는데 커다란 나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무높이가 한30미터는 될 겁니다.

그 옆에가 논이었는데 근데 그 30미터 이상을 갖다가 매워버린겁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다가 집을 질 수 있겠는가 그것좀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또 한가지는 복지회관앞에 지금 아마 집을 지을 때 차고가 없는 사람은 자동차도 못사게 아마 이렇게 될겁니다.

지금 그렇게 돼있어요, 안됐어요? 앞으로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앞에 그냥 암반이 있어가지고 조금도 이러한 저기가 못됩니다.

그런데 거기 그냥 간신히 정지해 놓고 덮어놨으니 이런 것 지금 아주 전부 다 처음에 조성할 때 이것을 다 파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터뜨려서 한다든지 여하간, 그러나 이 다음에 개인적으로 팔 때는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러한 불이익은 누가 당해야지 됩니까? 왜 시민이 당해야 됩니까?

이런 것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글쎄 그건 뭐 다니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닌 게 아니라 있습니다.

암반을 판다는 거는 상당히 힘들죠.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치년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말입니다. 몇 사람 안되는 사람의 토지로 인해서 지금 30만 인구가 거주할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회있을 때마다 수십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많은 사람이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압니다.

그 분들 참 진작에 먼저 택지조성을 해서 집을 짓게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3년이 되도록 그저 남의 집에서 그저 살게 둬버리고 이제 간신히 택지라고 하나 주는 것 그것 제대로 안해주고 이거는 시에서도 큰 책임을 느껴야 될 겁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사실 주공하고도 상당히 논쟁을 벌이는 사항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진입도로서부터 모든 사항은 상당히 저희가 주공하고 언쟁을 해가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필지도 저하고 상당히 협의를 해가면서 주공에다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과장힘으로써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수시로 주공에다가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치년 이게 2년동안의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주공아파트를 85년도엔가 지었습니다.

그대 지금 복개하는 이 10통, 그러니까 무슨 은행입니까?

여하간 지금 10통 그쪽에 개인택지조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짓고 저기를 했는데 거기에 하수도공사라든가 모든 공사가 다 잘못돼갖고 군포시에서 다시 고쳐주느라고 그 비용을 그냥 몽땅 다 담당한겁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는 조그많기나 하죠.

이제 그 백여만평 조성을 하는데 이런 것 철저히 하셔갖고 인수맡을 때 과연 하자가 없나 철저히 정말 감안하셔갖고 우리 군포시가 맡아가지고 공연히 예산을 거기에 투입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셔야 될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알겠습니다.

간접적인 감독이라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도 사실은 산본리에 거기 지금 분양을 받은 입주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듣고 전번에 매몰할 당시에 사진촬영된 것을 과장님께 직접 드리면서까지 얘기한 것 분명히 기억이 나죠?

○도시과장 이병묵 예.

○위원 백남규 그와 같은 것들이 매몰된 것이 분명히 시민눈으로 전체가 확인된 사실인데 그것을 분명히 다시 파서 다른 데로 옮겼다고 하는 근거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최소한도 그런 정도의 높이로 매몰된 상태에서 집을 안심하고 지을려면 세월이 2년, 3년은 흘러야만이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 한 1,2미터정도라면 5,6개월만 시간이 지나면 다져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높이는 적어도 2년, 3년이 흘러가기 전에는 마음놓고 집을 지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의 하나 집을 누가 지어가지고 잘 못됐었다고 보자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 경험한 얘기를 제가 한 말씀 첨언해 드리겠는데 주택공사에 자꾸건의를 한번 해주시죠.

지금 물을 많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해서라도 그 주위 일대를 계속해서 물을 몇 개월이고 말이죠, 물로 다지는 것만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때리는 것보다도 물처럼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하수를 동원해서라도 몇 달이고 그 속에다가 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열달 걸릴 것 두서너 달이면 단단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확인을 시켜줄 수 있도록 지질검사를 한번 의뢰해가지고 그 표시를 해줌으로써 그 분들이 다소 안도하고 집을 지을 수가 있지, 지금 현재로써는 절대 그 분들 집지을 수 없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걸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주택공사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리산휴식공간에 대한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동 수리산 연화사입구에서 노랑바위 또 일재암, 용진사입구까지 6부선을 관통하는 시설 삼림욕장로를 폭 1.5%로 해서 총연장이 3.3키로미터를 조성할 계획으로서 기존의 협소하고 불합리한 등산로를 정비해서 임상이 양호한 곳으로 개설하여 이용객에게 풍부한 녹음을 제공하여 쾌적하고 즐거운 산림욕을 즐기며 하루일과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삼림욕장 요소요소에 아늑한 휴식 공간과 다양한 편익시설을 갖춰서 산림욕과 등산, 자연학습장, 방화선등 4중효과를 거양코자 90년에 안양시에서 설치한 수리산산림욕장과 연계해서 조성함으로써 저희 이용객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도모코자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삼림욕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만 저희가 93년도에 세부적으로 추진사항을 사업실시전에 계획을 세운 거를 별도로다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설계를 해서 의원님들께 1차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아직 그 용역을 준 내용은 아니죠?

○도시과장 이병묵 예. 아닙니다.

○위원 노재영 그럼 93년도에 용역을 줄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주시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예. 분명히 설계용역이 끝나게 되면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푸른도시가꾸기사업에 따른 생육현황 및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푸른도시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일제점검결과 총식재본수가 1만 7,206본중 1만 6,870본이 활착해서 98%의 활착률을 보이고

○위원 송윤석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감사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가꾸기는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서생활을 제공하는 아주 좋은 이러한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감사자료 252면에 보면은 금정국교 및 안산선전철고가 및, 본 위원이 개원후에 질의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산벚나무를 211주 식재하셨죠?

○도시과장 이병묵 예.

○위원 송윤석 그 후로 이게 활착이 잘 안돼서 제가 지적하던, 자료를 낸 그날부터 이렇게 죽은 고사목을 베어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만 그 후에 보식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적한 지역은 앞으로 시청, 경찰서, 관공서, 행정타운이 이루어지는 신도시의 관문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간간히 활착이 되어서 서있는 나무도 그 모양이 참 너무 짜임새없이 자란 나무도 있는데 모양도 안좋고 또 베어친 곳에 보식도 전혀 안돼있는 상태인데 그 대책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먼저 임시회의때도 저희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즉시 보식을 했었습니다.

보식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또 보식한 것하고 그 전에 있던 나무가 18본인가 몇 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번에 추기에 심도록 저희가 조합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18본 식재계획을 12일까지 산림조합하고 계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만큼은 저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존의 업자하고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사된 거는 바로 보식을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보식은 역시 또 산벚나무가 됩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예. 산벚나뭅니다.

근데 이 산벚나무가 사실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는데 당초에 심은 나무도 산벚나무다보니까 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르고, 산벚나무는 자르면 썩어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약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는 좀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거리조성을 하여 푸른도시로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초 가로수 수종선택이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요즘 가로수는 대부분 은행나무로 이렇게 일색을 이루는데 유심히 타시군에 이렇게 다닐 때마다 가로수에 대한 것도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예를 든다면 안양시 문화원측면에 나무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성남시에도 가니까 같은 수종이 아주 잘 이루어져 있더군요.

앞으로 좀 수종을 갱신해서 심는다면 도시미관에도 좋고 시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푸른도시가꾸기사업은 그걸로 답변을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조림사업생육현황하고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예. 됐습니다, 그건.

○위원 김치년 조립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푸른산은 만들어놨다고 봅니다.

그런데 산이 무지하게 많은데, 우리 군포시만 해도 그린벨트내에 산이 정말 많습니다.

수리산하고 군포2동뒤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돈이 나오는 수종을 심어야지 될거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종개량을 해서 혹은 유실수나 그렇지 않으면 원목으로 쓰는, 참 길러가지고 돈이 되는 이러한 수종으로 바꿔나갈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분면히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될거로 믿는데요.

○도시과장 이병묵 글쎄요. 저희 수종갱신을 지형에 따라서 또 지질에 따라가지고 전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세심히 하여튼 조사를 해서 그런 수목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군포시가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랩입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재권 위원님께서 오늘 11월 27일날 안양도시계획위원회 금정역상업지역건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먼저 의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보고할 당시에 산본외곽도로관계하고 또 금정역에 상업지역 늘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군포역에 상업지역 늘리는 것하고 3개 안건을 저희가 안양시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하고 백남규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이시기 때문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은 바쁜 일이 있으셔가지고 중간에 나오셨습니다만 백위원님은 끝까지 계셨었습니다.

결론은 그날 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상권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그러니까 도시계획소위원회에서 다시 그 안건을 처리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열도록 이렇게 종결이 됐습니다.

안양시에서 공문이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공문이 도착되면 바로 도시계획소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우리 백남규 위원님께서 그날 순환도로연결부분 옆쪽으로 연결시키도록 하라고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것하고 금정역, 군포역상업지역확대 문제는 진짜 신경을 써주셔서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하여간 뭐, 이 위원님은 의원이시니까

○위원 백남규 지금 우리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제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어차피 소위원회의 의견을 100% 수렴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장장하게 얘기해 봤던들 결론이 안나고 소위원회에서 이미 의견조정이 됐던 것을 몇몇이라도 와서 결정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순조롭게 될거로 보고 또 순환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도면까지 갖고 가서 요렇게 해야 된다고 까지 수차에 설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전체 반영이 되도록, 우리 노위원님 접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직접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하는게 좋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도시과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백남규 제가 한말씀 더 드릴랍니다.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한 사실이 아닙니다만 이미 91년도에서부터 임시회의에서 수차에 걸쳐서 당동 8만 8천평개발의 관계때문에 지금까지 주택공사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이 사항을 조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고 사항은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당동 택지개발지구는 내년 하반기서부터 설계를 해서 착공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공하고 협의해가지고 조기에 착공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시민들은요, 기왕에 할바에는 빨리 하기를 바라는 소망, 왜그러냐 하면 날이가면 갈수록에 항시 손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계속 주공에 채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하여튼 빨리 하도록 서둘러주시오.

○도시과장 이병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신 배연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배연자 위원입니다.

산본신도시아파트부실공사에 대한 군포시의 감독권과 임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도시계획 확정된 지역에건축허가조건으로건축선후퇴로 인한 토지에 대한 면적을 도로로 지목변경해서 분할등기 완료후에건축허가 및 준공을 피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조사와 합법적인 타당성으로 보상이 지급돼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집행부로 아첩시킨 결과 시장님께서는 우리 의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 모두 있는 자리에서 내년 상반기에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건축과에서는 지금 서면답변이 아직 안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치년 예. 김치년 위원입니다.

신도시아파트입주에 있어 한양아파트 부실공사로 많은 물의를 빚고 있는데 입주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만일 입주에 차질이 있다면 분양계획자에 대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재영 예. 노재영 위원입니다.

미준공건물에 대한 준공지연사유와 조치계획 및 사전입주에 관한 대책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노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본신도시아파트부실공사에 대한 군포시의 감독권여부에 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총 4만 1,483세대의 아파트가건립될 산본신도시공사는 업무의 성격상 군포시,건설부, 국립건설시험소 공동감리단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건설부에서 사업승인되어 시달된 아파트건설계획에 의거 우리시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신도시아파트의 착공신고, 준공검사, 사용검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및 관리에 따른 자료분석과 검토 및 공동감리단운영실태점검 기타아파트건설 기술감독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건술부에서는 품질관리전반에 대해서 총괄계획은 수립하여 분기별 또는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플랜트와 철근, 시멘트, 주요자재에 대한 품질인정 및 기준검사를 하고 시군에 계획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건설시험소연구소에서는 신도시주택공급계획에 따른 품질시험을 확인하고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발주자 또는건설업체의 요청시 품질시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연4회에 걸쳐 품질시험, 적성검사확인 및 현장플랜트, 품질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연2회에 걸쳐 품질시험 등 관리에 따른 관계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리단에서는 시방서를 파악후 시공지도를 하고 구조개설서를 검토하여 구조안전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반조사자료를 검토해서 기초공사나 철근, 배관등 현장시공상태를 전반 확인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후 이를 확인해야 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는 위로 보고해야 함에도 보고치 않고 방치한 사항으로 공사관계의 성실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서 경기도에 위법보고를 하고 청문을 받아가지고 2개월 영업정지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도로폭미달

○위원 배연자 아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군포시에 감독권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감독권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감독권이 있어요?

그리고 사용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저희가 합니다. 시에서.

○위원 배연자 우리 군포시에서요?

그러면 이번에 한양아파트같은 부실공사로 인한 우리 군포시의 책임은 어느정도인지요?

그에 따른 책임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예, 책임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예.

두번째로 도로폭미달에 재 요구한신 답변자료는 사무과에 제출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언제 했습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제출했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드리셔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사무과에서는 받았습니까?

○전문위원 정현윤 접수가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접수가 안됐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시장님결심을 좀 늦게 얻었습니다.

아침에 법무계에서...

○위원 배연자 그러면 그 답변서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은 가셔서 서면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그리고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양아파트부실 시공으로 입주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한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즉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해서서 대학교수 12명이 와서 현재 안전진단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한 입주시기 등 불편이 예상되어 (주)한양건설 사업주측에다가 입주지연 등 대책을 강구해서 제출토록 저희가 공문을 제시했습니다.

한양사업주측의 입주지연대책이 제출 되는대로 소상히 검토해가지고 입주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준공된건축물에 대한 준공지연 이유와 조치계획 및 사전입주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준공건축물 등에 대한 유형으로는 첫째,건축주가 허가를 득해놓고 자금부족등 개인적 사유에 의해서 공사지연 및 중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는 형식적으로 착공계를 접수시켜 놓고 공사중 시공자와의 대금문제등에 따른 의견충돌등 공사가 장기지연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우기인 7, 8월 동절기인 12월, 1월 등 자연기후조건 등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규상에 위배되어 지연되는,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유형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경우의 조치계획으로는 지연 및 미준공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일제조사후건축주와 감리자와의 협의 등을 거쳐서 공사재개 및 준공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줌으로써 민원의 피해가 극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입주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신청에서부터 사용검사까지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등이 삼위일체가되어 사전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사기간을 촉박하게 잡아놓고 자금확보 등을 위한 임대계약을 선행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이사짐을 옮겨놔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만 법상으로는 위배되는 사항으로 적발될 경우 고발 등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주, 입주자 등의 처지도 고려해야 될 것이나 법, 규정등을 감안건축행정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사전입주 등에 대한건축주, 감리자등에게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우리 군포시전역에 걸쳐서 보게 되면은 당해연도에건축된 것이 준공이 안된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몇 년이 지나도 준공이 안된 그런건물들이 있어요.

공보상에 보면 나타나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보게되면 의도적으로 준공처리를 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벌과금같은 것을 내게 합니까?

몇 년이 지나도 집을 다 짓고 살면서 준공 안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말이예요.

○건축과장 홍유선 그 수차에 그것을 저희가 촉구를 했는데도 지금 시정이 안된,

○위원 노재영 아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사항은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유선 현재 벌과금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노재영 벌과금규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그러니까 재산권행사를 등기로 안되면 못하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큰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 노재영 아니 근데 그 밑에서건물을 짓고 장사도 하게 하고 전부 다 하거든요.

○건축과장 홍유선 준공촉구후에 행정명령불이행으로 과태료체납처분조치가 있습니다.

○위원 노재영 그러면 1년에 한번입니까? 안건당건물에 한번만 조치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연2회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노재영 연2회인데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이분들이 충분히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하면서도 준공을 안내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가옥세라 그러나요?건축물에 관한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세금을 재산세를 내지 않는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거든요.

건물은 버젓이 좋게 짓고 있으면서 국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1년에 두 번이라면은 빠짐없이 벌과금조치를 내려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예. 재조사를 해가지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배연자 위원님, 행정사무조사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위원 배연자 아니죠, 과장님 답변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김경환 아니 요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위원 배연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주택과장께서는 산본신도시아파트감독권이 있다고 그러셨죠?

○건축과장 홍유선 예.

○위원 이재권 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철저히 다 못했습니다.

○위원 이재권 현재 몇 명이 감독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홍유선 계장하고 직원 1명하고 3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재권 현재 인원이 모자랍니까, 안모자랍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현재 모자라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더 필요한 한 인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요청을 해가지고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얘기가 안되도록 인원요청을 많이 받아가지고 산본신도시문제는 앞으로 매스콤에 거론이 안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일이 터지고 나서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는 일이 없도록 주무과장님께서는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건축과장 홍유선 이런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배연자 예. 답변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이 답변서 과장님이 작성하신 겁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예. 작성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의원 사무실에 오셔서, 의장님도 계시고 또 관계공무원 입회하에서, 내년 상반기에 추경 예산에 넣어서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안된다는 부정적인 이런 딥변을 줬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안된다는 것도 아니고 된다는 것도 아니고 법의 처리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는 이런 무의미한 답변은 이건 정말 말도 아니려니와 분명코 제가 그 확답까지를 받았습니다.

날짜가 어느 날이냐고? 상반기라고 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이전에 완전 지급하겠다까지 분명히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확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그렇게 우유분단한 답변서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다시한번 시장님께 논의를 해가지고 무엇인가 확실한 대답이 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대답이 돼서 되겠습니까?

○위원 이재권 과장님 말이예요,

이 답변서 시장결재 받아가지고 의사과에 접수한 겁니까?

아니면 국장전결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이 일방적으로 답변한 겁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사징님결재를 받았습니다.

○위원 이재권 결재받은 거예요?

○위원 백남규 지금이라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건 분명히 시장님의 결재가 안된거로 추정이 됩니다.

하급자들도 일구이언을 할 수가 없는데

○건축과장 홍유선 시장님결재를 받았습니다.

○위원 백남규 최고의 시장께서 한두사람도 아니고 의장님이 입회하에서 확실히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위원 배연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법적인 모든 자료를 다 제시를 해서 합법적이라고 해갖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그 뒤에 안된다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나왔습니까? 아무 근거없이 억지 쓰는 겁니까?

안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시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행정기관에서 부관을 붙여 부여한 사항에 대한 제반비용의 보상은 손해배상 차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률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직무상의 위법, 고의과실 등의 입증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본건행위의 위법여부의 판단의 사법심리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현재로써는 달리 판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배연자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요. 그러면 주민한테 금전적으로 재산적으로 손해를 안끼쳤습니까?

답변하세요

지금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안끼치고 있습니까?

왜 답변 못합니까?

손해를 끼친 거는 사실이죠?

분할측량하는데 돈을 안들여도 되는 거를 돈을 들였고요, 지목변경 안해도 되는 거를 했으니까 손해를 끼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금전적으로 벌써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데, 피해가 없다고 하면 이것 어디에서 근거한 겁니까?

그리고 6월 1일부터건축선만 떼는 거는 어디에서 기인한 겁니까?

선만 떼도 되는 거를 지목변경해서 돈을 들여서 그만큼 분할등기해서 도로부지로 나갔기 때문에 재산에 그 만큼 피해를 줘놓고 지금 재산상의 피해도 없고 아무 손해도 안끼쳤다고 했는데 그건 어디에서 뭐에서 기인한 겁니까?

○위원 백남규 그러한 법적인 문제까지 확대가 된다고 보면은 오히려 자업자득의 행위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분명히 공무원의 과실이 판명될 적에는 분명히 그 공무원은 희생이 될 것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손실보상이라고 했는데 손해보상하고 손실보상하고 어떻게 구별합니까?

분명히 손해배상입니다.

손실보상은 적절한, 적법하게 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고, 이거는 손해배상입니다.

건축선만 떼도 되는 걸 지목변경했기 때문에 그 만큼 재산상의 피해를 줬으니까 응당하게 손해배상이죠.

어떻게 손실보상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홍유선 손실보상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나 그 기준과 방법은 개별법에서만 가능한 바 본건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보상문제 거론은 시기상조가 할것임

○위원 배연자 예, 적법하게 한 겁니까?

적법하게 했다면 6월 1일부터는 선만띄고 하지 말아야죠. 잘못한 걸 시인했기 때문에 선만 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손실보상입니까? 손해배상이죠.

○위원 백남규 아니 그것은 그만두고 말이죠, 분명히 누가 시장님한테 가서 결재를 받았습니까?

○건축계장 권원식 제가 받았습니다.

○위원 백남규 시장님이 그 말씀 안하십니까?

그냥 제목만 보고 내용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찍은 것 아닙니까?

○건축계장 권원식 아닙니다. 다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게 아니고요, 그법무차원이라든가.....

○위원 배연자 법무차원의 뭐를, 자료가 있습니까? 근거있습니까?

○위원 백남규 그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과잉충성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 하드라도 이건 법적으로나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희생당하니 이건 안되니 이것을 재가를 다시한번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하지 않았나 추정이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충성이 아닙니다.

○건축계장 권원식 아니 그래서요, 이게 배상차원은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해가지고

○위원 배연자 계장님은 앉으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면 시민의 대표가 모인 시의회에서 누가 주인입니까? 시의원들은 주인의 대표입니다. 그럼 의장님 계시고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서 "상반기에 보상이 나갑니다"하고 분명히 구두상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근데 서면상으로는 "안됩니다"하는건 어떤 뜻에서 이렇게 서면답변이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그것도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따라서 사법심사를 통한 결정이 선행돼야 될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행정규제 방법으로는 주민의 통일된 의사가 성립된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도에다가 보고한 것 없습니까?

행정지시가 내려왔습니까?

분명히 행정지시 해달라고 도에다가건의했죠, 질의 안했습니까?

근데 행정지시 내려왔습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안내려왔습니다.

○위원 배연자 안내려왔죠.

왜 안내려온지 압니까?

그거는 답변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법에도 없는 거를 해놔 놓고 행정지시 내려달라 하는데 어떻게 도에서 답변을 줍니까?

○위원 백남규 아니 여기 공문서에 보니까 시장결재난이 없는데, 결재가 없는데, 직인만 찍었지, 직인은 관계관들이 아무데나 찍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그리고 보상을 준다고 한 것은 행정심판후 시에서 패소를 할 시 보상을 한다는 답변으로 알고...

○위원 배연자 행정심판이 됩니까?

어떻게해서 행정심판이 됩니까?

도에서도건설부답변까지 받았는데 어디다 행정심판을 합니까?

행정심판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환 예.

○위원 배연자 참고자료로 의사과 직원한테 국가공무원 법 제5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그 다음에 헌법 제23조를 좀 크게 낭독 해 주시도록 부탁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배연자, 위원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어떨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 배연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환 원만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정회)

(19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은 배연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56조 국가공무원법, 48조 공무원법, 23조 헌법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현윤 네,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헌법 23조를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상이 헌법입니다.

다음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낭독하겠습니다.

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상이 국가공무원법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을 낭독하겠습니다.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배연자 위원님!

낭독 끝났으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서만 읽고 묻는데 대해서 일체 대답을 안하시는데 알고 대답을 안하시는 겁니까? 일부러 기피를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서류준비가 지금 안되었습니다.

○위원 배연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낭독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모든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헌법입니다.

거기 헌법에도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이 명시되어 있고 또 공무원법에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법령도 없는데 뭐에 어떻게 준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은 손해를 끼쳤는지요?

그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의 패해를 주고 금전상의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응당배상이 나가야 되는 걸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나 법적인 근거를 대서 그렇게 특별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이첩을 시켰는데 지금와서 이런 답도 안되는 아무근거자료도 없는 이런 답을 내밀게 되니까 우리 여러위원님들께 서로 보충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자꾸만 반복되는 얘기가 되어서 말씀하기도 상당히 겸연쩍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의결처리할 당시에도 여러 가지 관례나 판례나 이런것들을 전부 다 근거를 가지고 와서 제시했을 때 일체의 답변을 똑바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도 옳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을 자꾸 법망을 피해서 무엇인가 나의 피해를 덜자는 의미가 담뿍 담겨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니까 더욱이 의아스러운 생각도 있고 여하간에 이 문제도 그냥 훌훌 넘어갈 일은 아닐 것 같으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연자 어떤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겁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홍유선 전번에 서면으로 처리된 결과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답변은 제 답변이구요.

그 내용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아까 문서상의 그것이 답변이라 그말아닙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그 안에 답변입니다.

최종 답변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합니까?

자료가 없어서 못합니까?

○위원 백남규 저도 간접적으로 솔직한 뭐가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간접적으로 들은바에 의하면 의회에서 일단 의결을 했는데, 받고 못받는 것은 우리가 받을테니까 두고보자까지 저희는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만약게 불상사라도 야기될 적에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원들은 할만큼 해줬다는 얘깁니다.

시민들은 앞으로는 "만약에 빨리 보상이 안될 적에는 시의원들한테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받겠다"까지 얘기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치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지 답변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주 솔직하게 시장님한테는 아마 그런 말씀을 못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신데 와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상반기에 바로 직접 내가 이렇게 해 주겠다"고는 안했지만 상반기동안 어떠한 법적인 저기를 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고 분명히 위원들 있는데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위원 백남규 아니오. 법적인 문제까지 얘기를 안하고 무조건 상반기내로 주겠다고 그렇게 확언을 했습니다.

○위원 김치년 아니 글쎄, 그때 배위원님이 무슨 저기를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은 그걸 못 들었으면 "나는 그런걸 못들었는데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시장님하고 다시 한번 저기를 해서 하겠다"든지 무슨 확실한 대답을 해줘야지 장승처럼 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간이 몇십니까?

○위원 이재권 건축과장님 말입니다.

건축과장 오늘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불성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료를 준비했든 안했든

만약에건축과장으로서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윗분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늘 일어난 이 상세한 요구를 말씀드려가지고 다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예?

○건축과장 홍유선 다시 보고를 드려가지고 결과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대신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오늘건축과장이 답변을 못한다고 그러면 말이야,

윗분들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시장님 결재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들 얘기가 전부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니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윗분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서 다시 답변을 드린다든지 서면으로 보내든지 해야될거 아니오?

○위원장 김경환 배연자 위원님.

이재권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배연자 네. 이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답변이 너무 불충실합니다.

이건 말을 해야죠. 대답도 안하고 가만히 서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제 답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못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배연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건데 질의하는 내용에 왜 답을 안하고 계십니까? 열 번이라도 하실 수 있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그 내용은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환 광범위하다 하더라도 감사기간에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보다 보다 못해 말씀 올리는건데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이 안에 대해서건축과장 말입니다.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배연자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오늘 일어난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다시 시장님 재심을 받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해주세요.

서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위원 송윤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환 네, 말씀하세요.

○위원 송윤석 시장께서 우리 의원사무실에 오셔서 상반기까지 대책을 세우시겠다고(대책은 보상입니다.) 말씀을 하시고 최종 결제 권자인 시장께서 답변을 보내오신걸로 우리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신다면 위원장님께서 아까 제안하신대로 국장께서 답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빨리 이걸 종결을 짓고 넘어가야지 안되겠어요?

○위원 이재권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환 네.

○위원 이재권 지금 국장의 답변가지고도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니까건축과장께서는 오늘 일어난 일을 소상히 높은 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분한테 답변을 받아 가지고 배연자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주시든지 구두답변해 주세요.

○위원 배연자 그리고 과장님.

분명히 우리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 위원님의 사안이 아닙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배연자 위원님,

이재권 위원님의 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배연자 네.

그런데 언제까지 답변해 주실랍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금주내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금주내면 내일, 모래, 토요일... 토요일날 가능합니까?

○위원 이세중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구요.

기간을 충분히 잡으셔가지고 어차피 늦은거 열흘이 되든 한달이 되든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해서 넘어가는 걸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장 홍유선 기간을 한달쯤으로...

○위원 배연자 특위구성해서 지금 이첩된게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그런데 또 한달기한을 달라고 합니까?

○위원 백남규 거리가 멀어서 그럽니까?

뭣이 멀어서 한달이라는 세월을...

○위원 이재권 건축과장 말입니다.

금년도 본회의 종료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12월 24일이 우리 본회의 종료입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가 9일부터 11일까지죠?

그럼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금주내로 답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대로 재량을 많이 베푼 것 아닙니까? 그럼 1주일이면 되죠, 뭐.

○건축과장 홍유선 2주간의 저기만 주십시오.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다면 2주가 아니라 한달도 기다리겠는데요, 어떤 이런식의 답변이 올 것 같으면 그때까지 못 기다립니다. 예산심의 전에 10일까지 답변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환 배연자 위원님이 10일까지 답을 요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가 있었으므로 그렇게 합시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를 미래 제출해 주신 백남규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백남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1페이지, 상수도 노후관교체 및 제수변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노후관 교체 계획 연도별이 약 2.2㎞, 2001년까지 노후관을 교체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난 91년도에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반회계 약 15억을 삭감하여 노후관을 빨리 앞당겨서 교체토록 약 9억 8천여만원을 특별회계로 추가한 사실이 있는데, 91년도에도 그 계획이 연간 2.2㎞인 것을 현재에도 변동없이 똑같은 계획으로 현황이 되어 있으니 무슨 까닭인지 말씀해 주시고, 91년도 행정감사에서 연간 누수현상이 약 200만톤이 누수되어 쓰지 않고 수도요금을 내는 것이 연간 약 3억정도 시 재산이 변제되는 셈이라하여 앞당겨서 노후관을 교체해야 된다고 9억 8천만원을 추가했는데 아무런 변동이 없이 나타나지 않는 이 모든 문제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제수변이 있는 데도 기능이 마비되어 어느 한곳이 누수되면 누수를 막아내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제수변 관리현황대로 이토변을 작동하여 이토시켜주고 지역별로 제수변을 작동하여 수시 확인점검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백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배연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3페이지, 가압장 토목분야 공정이 5%인데 지연된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상수도 누수율이 91년과 누수탐사기 사용한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재영 정수장공사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파트 및 공동주택물탱크청소에 관해서 수용가가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여야 하겠으나 본인들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청소를 아니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위생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물탱크 청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윤석 네. 송윤석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용료부과징수 및 정수사용료 부담금액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송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이재권 위원입니다.

군포2동 사무소 주변과건우아파트, 풍성아파트 주변 고지대에 제한급수를 하고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던바 고지대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위치 및 세대수와 급수인구는 얼마이며 언제부터 제한급수를 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민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제한급수를 하고 있다면 제한급수를 하고 있던 내용을 숨김없이 소상히 말씀주시고 상수도공급이 되고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숨긴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1동 225에서 266번지 일대, 산본2동 213번지에서 211번지 일대에 1981년 토개공에서 개발한 택지개발지구 상수도관이 작은 것으로 매설되어 있어 수도물이 잘 나오지 않아 거의 전 가구가 모터를 사용하고 있어 모터사용에 따른 이웃간의 불화로 대단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 바 상수도 조례에 모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설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 전체 모터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조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가 발족된지 한달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바 현재 사업소 직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 시설은 중요시설로 군포시에도 처음 시설하는 것으로 공사에 적극 참여하고 타시의 시설을 견학하는 등 준공을 앞두고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소 전체직원은 어떤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정수장이 93년 5월 30일 완공목표로 공사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시 금년 12월말경에 시험가동을 하겠다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12월말 시험가동이 가능한지, 또한 의왕시는 12월에 통수를 한다는 얘기가 있으며 의왕시 및 안양시의 통수와 근포시의 공사지연에 따른 상수도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한양주택의 부실시공은 없는지, 자재조달 지연으로 공사기간에 차질이 있다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상수도 정수장을 공사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소요되는 공사비는 얼마이며 공사비 조달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까지 상수도특별회계의 부채는 얼마이며 상환대책에 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이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도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로 하지 마시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먼저 백남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교체한 것이 변경되지 않고 91년도와 같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과 제수변 설치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되었을 시에 제수변이 가동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점검을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은 연차별로 5천만원씩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5천만원 세웠던 것을 지금현재까지는 4천 6백 16만 3천원을 집행해왔으며 그 배수관 누수공사에 대해서는 7천2백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천 9백44만원을 소용해 가지고 잔액이 남은 것을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수변 설치 가동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누수가 발생되면 단수를 시켜야 한다는 원인 때문에 현재 제수변이 불가동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제수변이 누수가 발생되었을 때 제수변이 가동이 안된다는 말은 무슨말이냐면 직원들이 인사이동관계 때문에 제수변 위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한 것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 인사발령때 8명이 다른데로 가고 그리고 1명이 왔기 때문에 그 제수변 위치를 몰라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수변설치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의 동사무소별 제수변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66개가 되겠습니다.

군포1동이 66개, 군포2동이 28개, 금정동이 65개, 산본1동이 80개, 산본2동이 3개, 당정동이 24개해서 266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제수변이 20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금정동이 11개, 산본동이 9개 해서 지금 금정동에는 제수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수변이 불가동되는 현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89년부터 92년도까지 노후관 교체실적을 말씀드리면 금액은 1억 4천 5백 32만 2천원인데 그 미터수는 11,224미터가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노후관교체계획을 2㎞씩 관경 50㎜이하의 관을 교체토록 했으나 지금 80㎜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관교체지역의 인구밀도가 과밀하다보니까 80㎜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100㎜로 확대하다보니까 예산에 차질이 있었던 사실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러니깐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간 200만톤이라고 하는 물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먹지 않는 수도요금을 약 3억정도를 낸다는 사실을 알고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업이 아니냐 싶어가지고 9억8천여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특별회계에 추가시키면서 이 사업을 3년으로 단축해서 3년동안 노후관을 교체하라고 하면서 누수탐지기까지 사도록 이렇게 분명히 회의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별 변동이 없이 그래로 2001년까지 2.2㎞씩 계획이 서 있다 이말입니다.

그럼 2001년까지 노후관교체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획서를 내놨느지 이것조차 정말 기분나쁘고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말입니다.

우리가 한 두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전체 위원들이 정말 심각한 사항이 아니냐 해가지고 3년으로 단축하라고 분명히 못박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0년동안 작년에 한 그대로 2.2㎞씩 이렇게 계획서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 자체부터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92년도에는 0.9㎞ 교체했네요, 실적으로 보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게 당초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구요. 9억8천만원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하질 못햇습니다. 왜냐하면 93년 1월부터 공기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편성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편성을 못하다니, 계수조정할 적에 와 가지고 분명히 9억8천만원을 추가를 시켰는데 그게 편성이 안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9억8천만원, 일반회계에서는 편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 백남규 아니, 일반회계 15억을 삭감해 가지고 9억8천만원을 특별회계에 추가하면서 노후관을 빨리 교체하라고 누수탐지기 두 대든 얼마, 이렇게 사가지고 빨리 이 사업부터 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2001년까지 10년 계획서를 작년과 똑같이 그래도 복사해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산이 이첩이 잘안되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더라도 지나간 1년동안에 한번정도는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어야 될게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노후관교체는 내구년수가 6년으로 되었기 때문에 84년도는 90년도를 보고, 85년도는 91년도를 보고 그렇게 내구년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84년도나 85년도 그해 년도가 아니라 노후관 교체는 내구년수가 6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4년도면 90년도, 85년도면 91년도, 86년도는 6년해 가지고 92년도, 그렇게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백남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매설된지 6년이상이 가야만 교체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내구년수가 6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계산은 85년도 된다 하더라도 우리 계획으로는 84년도에 6년해서...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죠. 그 당시에 이것은 빨리 시급히 해결을 해야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10년동안 계획된 것을 3년으로 줄여서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빨리 노후관 교체하라고 이렇게 한 사실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그래서 지금 9억8천만원인 일반 회계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요. 올해 5천만원밖에 못썼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그 잘못된 원인을, 그것이 안되었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러저러 했다고 한번쯤 보고가 있었어야 될거 아닙니까?

작년 12월 예산심사과정이나 우리 의회기록 한번 보세요.

틀림없이 그와 같이 우리가 했으니까요.

○수도과장 박상광 네. 그것을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9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사항을 제가 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 백남규 시민모임에 가서 그걸 자랑스럽게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93년도 1월부터 공기업으로 특별회계가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예산편성을 못해줬어요. 그래서 5천만원 예산이 있는 걸로 금년도에 시행한 사항입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러면 분명히 의회에서 전체의결한 사항이 또 무산되어 가지고 시 자체에서 마음대로 해버렸다 이말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예산이...

○위원 백남규 분명히 특별회계로 9억8천만원을 추가하라고 승인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이관이 안되었다는 얘깁니까? 특별회계로...

○수도과장 박상광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모자라가지고요...

○위원 백남규 아니 편성되지 않은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5억정도를 삭감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그 속에서 다시 9억 8천여만원을 특별회계로 추가시켰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었을게 아니냐 이말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백남규 편성이 안되었다고하는 얘기는 어떤 이유인지 그 내용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누수탐사기가 얼마였죠?

○수도과장 박상광 3천5백만원과 9백 8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속은 3천5백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구입을 했고 비금속은 9백 80만원으로 해가지고 1종, 6종해서 7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때 지금 백위원님 말씀대로 탐사기가 급하다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준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백남규 그때 9억8천여만원입니다.

여기 회의록에도 나와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금년도 누후관 교체계획이 얼마입니까?

○위원 백남규 내가 작년 회의록을 전부 사본해 가지고 왔어요. 9억8천만원을 추가시켰다는 근거가 분명히 여기 회의록에 있어요.

○위원 이재권 수도과장은 의회에서 주는 돈도 못찾아먹어요.

○수도과장 박상광 못찾아먹은게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안해준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백남규 정확하게 9억 7천 9백 64만원이예요.

○위원 김치년 이런걸 안해주면 바로 얘기를 해서 받도록 저기를 해야죠. 이건 우리 전위원들이 노후관이 얼만큼 노후가 되었는지 우리가 압니까? 과장께서 보고를 한걸 보고서 우리가 이걸 빨리 해야되겠다 싶어가지고 땡겨서 3년에 해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거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이제와서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위원 배연자 맞습니다.

작년에 흘러보내는, 누수되는, 쓰지도 못하고 버리는 물이 3억 이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시급하게 탐사기를 사야되겠다, 그리고 돈이 5천만원 밖에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당시에 누후관 교체를 2.2㎞씩 10년으로 되어 있는걸 앞당겨서 빨리 하라는 뜻에서 특별회계로 그렇게 편성을 해준 것 같습니다.

틀림없는 사실 같은데요.

○위원 백남규 아니, 저는 말이죠.

무엇보다도 자랑할 일은 그일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러차례 시민모임에서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고 내가 여러번 얘기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기억이 상실되지 않고 다 머릿속에 상기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박상광 백남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노후관 교체실적을 말씀드리면 89년도에 732미터를 했고 90년도에 1.2미터, 91년도에 1.305미터, 92년도에 986미터를 해가지고 4년기간에 11.224미터를 했습니다.

그것이 내용으로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50㎜이하의 관으로 했던 것이 우리는 현재 편성을 80㎜로 했던건데 인구밀도 관계 때문에 관경 계산한 결과 100㎜로 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시하기 때문에 93년도에는 6년동안을 하면 시기가 미달이 되기 때문에 90년도까지는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추진한 사힝이 되겠습니다.

9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2,3년내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답변에 불성실한 것이 뭐냐면 말이죠.

그때 9억8천만원이나 추가를 시키면서 빨리 3년내로 단축시켜라 하는 얘기까지 분명히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되었으면 그동안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아무런 보고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으려나 하고 그래서 다시한번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 노재영 일반회계 9억 8천만원이 특별회계로 전도가 안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은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9억 8천씩 재정관계상 줄 수 없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노재영 아니, 줄 수 없는게 아니고 법적으로 제재사항이 있어요?

○수도과장 박상광 제재사항은 없죠.

○위원 노재영 9억8천을 이미 배정을 해서 노후관교체공사비로 예산을 짜놨는데 이돈이 어디갔단 말입니까?

○위원 백남규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했다니까요. 일반회계에 나온 것을 거기서 삭감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쓰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고, 그러면 시 자체에서 이걸 무시해 버리고 예산을 안 주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새로 예산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이미 편성된 예산속에서 깎아 가지고 이쪽으로 해줬다 이말입니다.

○위원 이재권 백남규 위원님,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9억7천9백64만 1천원을 특별회계로 지방양여금으로 넘겨 주었는데 우리가 그 돈을 넘져 주면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공사를 하도록 얘기를 하면서 넘겨 주었는데 수도과장이 이것을 못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안주신 거예요.

○위원 백남규 그럴 수도 있는 것인가, 정말 물어볼일입니다.

저도 들은 얘깁니다마는 국회같은데서는 말이죠. 예산 삭감해 가지고 남는 금액을 얻어먹을려고 구회의원들이 막 몰려든답니다.

본 예산에서 깍여지면, 일반회계에서 깍여지면 말이죠. 우리지역 발전시킬려고 그걸 타갈려고 혈안을 한답니다.

○위원 이재권 수도과장이 그만큼 노후관 교체에 관심이 없다는 얘깁니다.

9억7천만원의 예산을 누후관교체비로 했는데 수도과장이 그걸 시장한테 얘기 하고 기획감사실에 얘기해서 돈을 갖다가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군포시 상수도사업에 수도과장으로서 그만큼 무관심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위원 백남규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자료를 뽑아오라고 의회사무과에 얘기를 해놓고 갔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랬더니 어젯밤에 그것이 도착이 되어 가지고 제가 다 읽어 보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한 사실 그대로 기록이 되어있더라 이 말입니다.

○위원 이재권 백남규 위원님.

그건 수도과장이 그걸 못했던 일이니까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노후관 교체공사에...

○위원장 김경환 수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산편성권자는 시장이고 의회는 심의·삭감권을 갖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증액요구는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예산액은 기타 경비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교체로서만 증액된게 아니고 기타 경비로 증액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 그때 계수조정하고 나서 삭감된걸 수정안이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편성된 것 같은데요.

○위원 백남규 계수조정할 적에 이미 말이죠,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요청이 가 가지고 승인서가 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가지도 근거가 분명히 회의록에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발췌를 안했는데 어떻습니까?

회의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심의 해 가지고 계수조정해서 만약 일반회계에 삭감되었으면 삭감된 금액을 영영 삭감하는게 아니고 다시 사업비로 이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승인서가 또 오기마련인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노재영 제가 기억으로는 우리가 수정안 검토를 안했습니다.

수정안이 왔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얘기한대로 다 됐겠거니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수정안을 일일이 봤어야 되는데, 그걸 검토를 안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 배연자 수정안 올라왔죠.

○위원 노재영 수정안 올라왔는데 수정안에 그 9억8천이란 돈이 수도과로 간 것을 확인을 안했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의원들 숙원사업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올라오지 않은 것들도 나중에 확인 되었죠.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작년에 행정감사시에 제일 쟁점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누수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전자감응식으로 교체하는 것하고 1년에 줄어지는게 2억내지 3억씩 그만큼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해서 회의장에서 이미 결정이 된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과장님도 알고 계셨을건데 만약에 이 수정안이 그렇게 빠져가지고 잘못 되었으면 추경도 있고 또 위원사무실에서 의원님들한테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쓰여진걸로 지금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래서 우리 계획은 매년 2.2㎞씩 개별노후관 발생된 것에 따라서 수립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관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9억 8천은 기타경비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노후관 관계로 1년이면 200여만톤씩 누수가 된다고 한 사실을 그때 분명히 밝혔는데 이제는 누수가 안되니까 교체할 것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오?

○수도과장 박상광 누수에 대해 배연자 위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겠다는 얘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오, 작년도 누수하고 올해 누수의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배연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노후관교체는 얼마를 한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노후관, 지금 11,224...

○위원 김치년 작년에 과장님 말씀은 전부 다 거짓말 이었네요.

○수도과장 박상광 노후관 교체는 현재 89년도부터 90년도까지 11,224미터를 교체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몇㎞입니까?

11,222미터면...

○수도과장 박상광 12,24㎞입니다.

○위원 배연자 몇 년간에요?

○수도과장 박상광 89년에서 92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4년에 12㎞면 그럼 1년에...

○수도과장 박상광 89년도는 736미터. 또...

○위원 송윤석 여기 감사자료 231페이지에 말입니다.

92년도 실적이 0.9㎞인데 계획대로 진행이 된건지 아까 물었는데...

금년 92년 계획이...

○위원 백남규 계획은 그 옆에 전부가 다 2.2㎞ 아닙니까?

○위원 송윤석 그건 연도별로 표시가 된거고, 92년도...

○수도과장 박상광 986미터를 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 2.2㎞도 적다고 했는데

○수도과장 박상광 2.2㎞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관경을 50∼80㎜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관 교체지역이 인구밀도가 많기 때문에 100㎜로 하다 보니까 미터가 좀 줄었습니다.

○위원 김치년 굵은 것으로 해서 줄었다 이말이죠. 그건 이해가 가는데 노후관에 대해 우리가 뭘 압니까? 과장님이 보고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세워준건데 이제와서...

아까 백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사실 동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몇 번 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수도과장 박상광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구간별 정수장 공사를 하면서 16개 관로에 대해서 10m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로는 신환아파트에서 군포국민학교앞까지는 400∼500㎜로 2,191미터, 신환아파트 사거리에서 산본동 담산교앞까지는 200∼300㎜ 840미터, 거기서 16개 관로를 우리가 92년도부터 93년도에 관련 배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누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압장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수탐사기 구입후 활용실태 및 조사후 효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탐사 기간은 92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개월간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누누탐사 장비는 금속탐지기 6종과 비금속탐지기 1종으로 7종을 확실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91년도말 유수율이 78.2%에서 92년도 말 현재 85%, 누수율로 말씀드리면 15%가 되겠습니다.

유수율이 6.8%가 향상되었습니다. 누수탐사기 탐사 실시한 91년도와 92년도 물량을 대비해 보면 그 물량이 62만 7천9백톤의 누수율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격으로 환산하면 7천2백60만원, 정수가격으로 환산하면 1억2천3백만원이 예산절감으로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선진지 서적을 참고로 하면 선진지 외국을 보아도 누수율은 10%미만이 불가능하다는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계수내용을 보면 계량기 교체라든가 적하수량이라든가 또 소방용수 등으로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10% 미만이 불가능하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10월말 현재 군포시의 유수율 85%로 누수율은 15%로 성적이 월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압장 5%라고 표기된 것은 광역 상수도 4단계 전체를 100%로 봤을 때 그 공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압장하나로 볼 때는 계획공정 66%보다 다소 앞선 74%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두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챠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빠를 것 같아서 챠드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챠드 설명)

그래서 구두로 말씀드리면 서로간에 이해가 안될 것 같아서 현황판을 작성해 가지고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 송윤석 고지대배수지가 말입니다. 지금 그 4단계정수장에서 120미터 높은 지역에 지금 설치됐다는 말씀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가압장에서 가압을 해가지고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서 가압을 해가지고 물을 공급하는게 아니라 이 고지대가 높기 때문에 자연 유화식을 공급하는 방식을 택한겁니다.

○위원 이세중 과장님, 그 초소가 4개인데 3개만 지금 저기 하셨다는데 초소가 어째 중요하지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니 수위실보다는 오히려 초소가 더 중요한 걸로 생각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 그런데 완료해 가지고 물을 통수할 때는 그때는 초소 제일 중요하지만 시공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초소 중요하지 않다는...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통수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통수가 되면은 초소가 제일 중요한 위치가 되겠죠.

○위원 이세중 아니죠.

그것 혹시라도 공사중에 그런 일이야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무식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간첩이라도 와서 군포시민의 어떤 생명을 좌우하는 물인데 거기다 진짜 어떤 약을 타서 넣는다면, 그 물을 그냥 먹는다면 군포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수도과장 박상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이 안되기 때문에 콘크리트타설하여 시공주이기 때문에, 이것이 93년 5월 14일 준공되기 전에 초소가 제일 중요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공중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은 지금 별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재권 아니 그러면 수도과장님 말입니다. 우리가 정수장을 방문했을 때 12월말경이면 시험가동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무슨 얘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은 지금 기계류는 전부 다 각 업체하고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우리가 이건 뭐 다른 과를 나쁘다고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월 23일날 회계과로 관급자재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기분야는 5월 23일날 요청을 했고 그것이 11월 12일날 업체하고 계약이 됐고 조합하고 군포시하고 11월 25일날 계획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합하고 업체간에 11월 25일, 24일 양일간에 전기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5월 23일날 관급자재요청을 해가지고 전기가 가설됐다 하면은 12월까지도 시험가동이 충분한거로 판단됐었습니다.

근데 전기분야가 11월 24일, 25일로 지연돼서 계약이 되는 바람에 통수가 2월달로 지연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의왕시는 아직 준공 안됐어요?

○수도과장 박상광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재권 의왕시는 우리보다 더 늦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의왕시가 조금 빠릅니다.

○위원 노재영 왜 우리 시는 늦은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현재 그것은 그린벨트...

○위원 노재영 의왕시는 그린벨트 아니고 대집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의왕시에서 6개월 먼저 착공했습니다.

○위원 이재권 거기는 그럼 그린벨트가 아니고 대지예요?

○수도과장 박상광 그린벨트죠.

○위원 이재권 그린벨트죠, 그러면 우리 군포는 그린벨트가 아니고 자연녹집니까?

똑같은 그린벨트 아니오?

그런데 왜 우리 군포가 의왕한테 뒤져야 할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린벨트를, 그것은 사실 여기서 말씀 드리기 참 아려운 문젠데요,

○위원 이재권 아, 의회에서 말을 못하면 어디에서 얘기한단 말이예요? 무슨 말씀을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무슨 사정으로 늦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얘기를 못하고 어디가 얘기한단 말이오.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러고 지금 누수관계부터 얘기하다가 엉뚱하게 저 현황설명부터를 하니 도대체 어떻게 된 셈인지 분간이 안되고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은 지금 배연자 위원님께서 가압장이 5%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느라고 나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5%라는 것이 요것 하나만 5%로 하는데... 총괄적으로 100%인데 5%로 가정했기 때문에... 요것을 배연자 위원님의 질의에 설명을 하다보니까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재권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내가, 백남규 위원님 이해해주세요, 그러면 요것이 지금 안양하고 의왕시는 먼저 준공이 되겠죠? 그렇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이재권 그러면 거기 준공이 되고난 이후에 우리 군포시에는 물통수에는 피해가 없어요?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은 의왕시가 지금 우리하고 약속돼 있는 것은 의왕시에서 통수시험을 하고나서 관을 절단하지 않고 우리가 준공과 같이 사전에 양해를 조금 받아가지고 통수시험하고 우리가 급수에 이상이 없을 때에 같이 통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왕이 자르고 안양에서 자른다면 군포시는 물을 못먹습니다.

○위원 이재권 알면서 공사를 늦게 준공할 이유가 없잖아요.

○수도과장 박상광 근데 저희가 재원관계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거야,

○수도과장 박상광 현공정 75%에서

○위원 이재권 아, 여보, 어쨋거나 늦은 것 아니야?

의왕하고 안양보다 늦은 것 아닙니까?

아, 늦었으면 늦었다면 그만이지 늦은 것 자랑하는 거야? 지금.

○수도과장 박상광 늦은 거는 죄송합니다.

○위원 백남규 지금 지난 92년도에 누수현상은 몇 톤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만 3천톤?

○수도과장 박상광 91년도 누수탐사기를 이용한 결과에 의하면은 91년도와 92년도에 대비한 물량은 61만 7,900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누수율에 우리가 효과를 보는 양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62만톤?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그것을,

○위원 백남규 그러면 200만톤에서 62만톤으로 감소가 됐으면 엄청난 효과를 봤네요.

○수도과장 박상광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위원 백남규 그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없어요? 여기 원수미터하고 수용가미터하고 확안해보면 원수는 몇 미터고 수용가가 몇 미터사용을 했는가 비교해보면 나오겠죠.

○수도과장 박상광 91년도에 우리가 안양시에서 공급받은 양은 726만 4,23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안양시에서, 이것은 9월까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90년도 9월까지만 했기 때문에 9월을 평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안양시에서 공급받은 양은 76만 4,230톤이고 사용량은 549만 9,735톤 그래서 유수율이 176만 4,495톤이 되겠고, 92년도에는 안양시로부터 공급받은 양이 762만 3,850톤이 되고 사용량은 647만 7,290톤이 돼가지고 92년도에 유수율 176만 4,495톤에서 95년도 유수율 114만 6,559톤을 빼면은 61만 7,930톤이 유수율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예. 그 숫자로 지금 읽어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암기도 안되고 문서상으로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누수는 꼭 노후관에서만이 아니고 저도 작년에도 몇 군데 목격한 사실이 있는데요.

공사중에 포크레인이건드려가지고 터지면, 왜 제수변을 또 말하게 됐느냐면 제수변을 양쪽에 가서 막아버리면 되는데 막지를 못하니까 계속 거기로부터 나오는 물이 무려 내가 본것만 해도 몇백톤이 나왔어, 그러면은 틀림없이 아마 벌과금 내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벌과금 받아들인 근거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 당시에 언제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터지고 관이 구경이 몇이냐는 그것까지 확인을 본인한테 받아옵니다.

터뜨린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그것이 부과하는 규정이 있는데 규정은 관경에 시간당 나온 양하고 또 걸리는 시간, 그리고 거기 799원을 임시용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요요금을 799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알아요. 제변까지 지적을 하게 되었고, 오늘 사실은 시간이 있었으면 말이죠 제수변가능실적을 실지로 현장에 가가지고 검사까지 해볼라고 제가 계획세웠던 것인데요 내가 추후에 저 혼자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확인할랍니다.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적에는 수도과장한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위원 백남규 그리고 저쪽 당2동지역에 얼마전에도 누수가 한번 된 사실이 있죠?

그때 여러날이 되도록까지 막아주지 못한 사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죠?

○위원장 김경환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이 지금 국도 47호선에 99번버스 종점앞인데요, 그것이 11월 26일날 우리가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가지고 보니까 누수가 발생되면은 땅에서도 선명해가지고 우리가 길어야 한두시간에 그런건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비로 파보니까 포장을 네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수를 찾을 수가 없고 그층과 층사이에서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우리가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원상복구는 아직 안된 상탭니다.

동절기에 사고난다 해가지고 경찰서에서도 조금 지연시키는게 낳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제수변만 잠가놓고 지금 아스콘으로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수변을 잠금으로 인해서 군포2동 453-3번지 방이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이자 소유지인데 그 제수변 잠금으로 인해서 그 사람만 지금 급수를 못받고 있는 상탭니다. 그 사람네 집에 가면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과 협의를 하고 양해를 얻어가지고 제수변을 파가지고 요변 일요일날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재개할 겁니다.

○위원 백남규 예. 하여간 군포1동쪽에도 말이죠 제수변이 착공이 잘 안돼가지고 누수를 막지 못해가지고 애를 먹은 우리 시민이 몇이 있어요.

우리 시민이 지금 저한테 와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안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예. 지금 누수되는 사항이 1년동안 쌓이고보니까 200만톤이라고 하는 것이 누수가 되고보니까 3억이라는 돈은 우리 군포시민이 내는 보지도 못한 돈이 어디로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제발좀 그런 것에 관심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하나라도 우리 군포시 재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더좀 조심하란 뜻에서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갈라고 하는 것이지 안그러면 뭐할라고 얘기를 합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예 알겠습니다.

수도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추진현황과 말씀을 드렸고, 가압장 5%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위원 배연자 예. 알았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그래서 아까 누수탐사기 구입해가지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백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1만 9천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92년 10월말 현재 누수율이 15%이기 때문에 군포시에서는 최대한도로 누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누수율은 볼 것 같으면 2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군포시는 지금 15%이기 때문에 작은 시이면서도 조금만 노력하면 누수율을 최대한도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수도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면 9억 8천만원을 특별회계로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말이죠. 다시한번 무엇인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 노재영 그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도 기타경비로 편성을 해놓고 이쪽으로 편성을 안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백남규 근데 이게 말이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절대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추가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깍을 수는 있지만.

깍아가지고 그 돈을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업비로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의무고 또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다 된줄로 우리는 알았지 이렇게까지 된줄은 정말 몰랐던 사항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글쎄요, 지금 9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그때에 매년 2.2키로미터 계획으로서 노후관을 발생한데 대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현재 노후관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관교체시기건에 대해서 의회 끝난후에 배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거로 했지 않은가 지금 생각나는데, 보고 받으신 생각이 안나시는지요?

○위원 배연자 저 안받았는데요.

○수도과장 박상광 그때 당시에도 누후관발생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5천만원으로 하지 9억 8천까지는 아직... 보고드린 것 같은데요. 안했습니까?

○위원 배연자 안했어요. 작년에 재가 질의한 사항인데 겨울은 추우니까 노후관교체를 못하고 그 다음에 풀리는대로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수도과장 박상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은 금년에는 누수율이 15%고요 작년에는 몇%였죠?

○수도과장 박상광 작년에는 78.6%로 해가지고 92년도에는 85%기 때문에 10월말현재에 6.8%기 때문에 누수율이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위원 배연자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는 제일 적네요.

○수도과장 박상광 예. 경기도에서는 군포시가 누수율이 15%로서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노재영 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먼저 아파트 및 공동주택 물탱크청소와 관련해가지고 수용가가 자율적으로 청소를 해야하나 본인들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공동주택관리령 3조, 주택관리주택업무 제4조, 안전관리, 주택관리 등에 관한 의무 제7조, 관리대상 공동주택범위 그것도 법적근거로서는 공동위생법 제26조와 21조가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위생관리와 위생지도의 개선명령이 되겠습니다.

총대상건수는건물수는 52개로서 지하가 95개, 옥상이 371개소로서 총개소는 46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및 다양수용가를 맑은 물공급 차원에서 1년 2회씩 저수조관리실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탱크청소토록 지도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4단계확장사업추진사항은 지금 챠드로 갈음코자 하며 또 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아니 잠깐, 공동주택 아파트물탱크청소는 자발적으로 하게 돼있어요?

○수도과장 박상광 예. 자발적으로

○위원 노재영 법적규제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예. 법적근거가 지금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4조, 7조 그리고 공동위생법 21조, 26조가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그래서 1년에 1회건 2회건 꼭 청소를 하게 돼있는 걸로 돼있습니까?

어떻게 돼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은 물탱크를 청소하도록만 돼있어서 우리가 1년에 2회씩 청소를 하도록 지도홍보룰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도점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지도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재영 지금 여기 보게되면은 자료에 뭐 제대로 돼있는게 한 개도 없어요.

위생진단미실시, 동그라미 친게 이게 뭐 안했다는 얘깁니까. 했다는 얘깁니까? 청소 1회실시, 전담관리인유무, 청소이행 등 관계서류미보관, 수질검사미실시, 동그라미친게 했다는 얘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그것은 왜냐하면 수질검사에 대한 것은 보사부 음료수

○위원 노재영 지금 수질검사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쭉 나와있는데 어떤 것이 했다는 얘기예요?

287페이지.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159개소로 해가지고 청소10회하고 위생진단 미실시하고 ... 동그라미 한거는 우리가 점검한 사항인데 요것을 수질검사는 우리 매월 보사부 음료수 제5조 규정에 의해서 매월 우리가 14개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이행이라든가 환경위생 미실시에서는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위원 노재영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노재영 제재조치가 없드라도 우리 시민보건상지도계몽을 좀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물탱크청소라든가 위생적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매년 2회씩 점검 하기 때문에 479개를 우리가 전체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4단계는 차드보고로 갈음하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동 배수관공사로 추진에 대해서 차드에 없기 때문에 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관로 천미리는 1만 510미터중 1만 340미터의 매설을 해서 98.4%를 추진하고 있으며 통수관로 700미리는 2,030미터는 100% 매설완료 했습니다.

배수관로 80미리에서 90미리는 총 1,900미터중에서 2,900미터를 기 매설하였으며 정수장가동시 93년 4월까지는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현재 정수장뿐만 아니라 가압장, 배수지 등 수도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92년 10월 13일 군포시 수도사업소 설치승인을 경기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92년 10월 3일날 현재 수도사업운영에 따른 소요인원 30명인데 준비요원이 11명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확보내용은 소장 한 사람, 게장 두사람, 직원 4명, 청경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사업소의 직원은 93년도에 통수시험과 수도사업소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현재 유지관리차원에서 공사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수도사업소운영은 우리가 93년 5월 24일경에 준공이 되면 인수인계가 돼가지고 정상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재영 예, 잘 알았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송윤석 위원께서 상수도사용료부과징수 및 정수사용료부담에 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부과금액은 14억 9,554만 6천원인데 징수액은 12억 9,197만원으로, 미납액은 2억 3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월분 수납액이 1억 5,700만정도가 금융결재위원회에서, 각은행의 지로가 되겠습니다.

미이채되어 실제 미납액은 4,6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현재 97%로의 징수를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돌격하여 체납액이 없도록 징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예. 여기 지금 자료 301페이지죠? 정수사용료부담현황금액만 나왔지요? 16억 3,200만원.

그렇다면 상수도사용료부과총액이 아까 12억 9천 얼맙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부과액이 14억 9,554만 6천원입니다.

○위원 송윤석 그럼 그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러면 차액이 지금 못받아들인 미납액 포함해가지고 9월분 징수금액은 14억 9천이고 징수액은 12억 9,197만원으로 지금 현재 9월분 미납을 포함하게 된다면은 받지 못한 것이 4,6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그게 왜 못받는 이유가 됩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요것은 지금 공과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과금으로 인해 각 동사무소에서 징수함으로써 수도과에서는 검침원이 지금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체납 한데 대해서는 우리 검침원이 독촉장을 발부해가지고 다시 징수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아침 미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검침원이 다시 징수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예. 한말씀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료 299페이지 보면 누수분석 내용이 되겠죠?

금년 누수율이 15%로 돼 있죠?

현재상태로 전국은 22% 누수율이라고 하셨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전국은 22%입니다.

○위원 송윤석 예. 그렇다고 보면 현재로서는 전국 22%보다 7%가 더 누수가 적은 거로 보여지는 데 여기 누수로 인한 시민부담이 약 3억원정도가 되는 거죠? 누수로 인한 시민부담이 많기 때문에 노후관을 교체해야 된다하는 이러한 조건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로 이렇게 할애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확인이 묘연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확인이 돼야될 것입니다만 주무과장께서 노후관교체연도별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요망하고 있기 때문에, 주문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우리는 노후관교체하고 정수장관계로 해서 관로매설하는 것은 명칭만은 노후관교체다 하고 있지만 노후관교체라는 것은 관이 막혀가지고 관을 쓸 수 없을 때에는 그것을 노후관이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포시 입장으로서는 노후관교체때는 도비의 10%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군포시의 노후관교체라는 것은 관경확대시공을 노후관교체로도 갈음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노후관교체는 6년이라고 하지만 관이 막혀가지고 못쓰는게 아니라 우리는 노후관교체는 이름은 그렇게 쓰지만 도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경화대시공이라 하드라도 노후관교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노후관교체라도 관이 막혀가지고 급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교체하는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읍당시에 관이 너무 협소하고 지금은 인구가 팽창하고 인구밀도가 많은 상태기 때문에 구경확대시공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위원 노재영 그렇다면 더 시급하게 서둘러야 하는 일입니다.

○위원 송윤석 예.

○위원 노재영 그 물이 안나오는 지역같은데 수도관의 구경이 적어서 안나오는거지 수압이나 이런 문제는 별작용을 안하는거로 알고 있거든요.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그런데 지금 구경확대시공하는 사항은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구경확대한데에서 물을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이 가동될 때에 연결해가지고 할 계획이죠.

그래서 16개 구간에 구경확대하는 것은 지금 물량을 공급하는게 아니라 정수장 완공과 더불어 확대시공한 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매설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백남규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지금 수도공사승인이 되게 되면은 수도가설연결을 말이죠 본관에서 연결합니가까, 안그러면 지선에서 연결합니까?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얘기로는요 처음은 거의 다 본관에서 연결해 가지고 본관의 수압이 약해져가지고 고압의 수압이 더 약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왜그러냐 하면은 오히려 지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여러개를 빼주면 한꺼번에 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물이 한꺼번에 본관에서 많이 안나가니까 좋은데 본선에서 전부 연결을 해줘버리니까 그본관의 물수압이 오히려 약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수도전문가들한테 접때 한번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관내에 관료가 구획정리사업이다 해가자고 관경이 작게 시공된 데는 작게 시공이 돼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으로 연결을 하다 보면은 물이 곽 찬다 해도 구경이 작은 13미리 는 2.3세대만 먹는 구경인데 그거를 자꾸만 연결하다 보니까 원수관료가 급수공급을 원하는 사람 앞에까지 원로가 가면은 그 관료에서 연결하게 되면은 충분한 물을 공급 받을 수가 있는데 원수관료가 거기까지 현재 매설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시는건 맞습니다.

그래서 93년도 5월 달부터는 지금 26개소에 관 구경확대시공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으로 장담하고 있습니다

한 10키로 정도를 관 확대 시공하게 됩니다.

○위원 백남규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조금이라도 시민에게 도움이되 는 쪽으로 자꾸 연구검토하시 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감사를 하고 질책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지 고 서로가 얼굴을 붉히고 고성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 시 발전과 우리 시민을 위한 측면에서 하는 거로 생각한 면 다소의 섭섭함이 있어도 아마 이해가 될 거로 보고 하여간 매사를 우리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협력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군포시민을 위해서 맑은물공급추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간략하게 원인만

○수도과장 박상광 예. 지금 먼저 말씀하신 218번지 지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50미리 관이 매설돼 있는 것을 지금 1,100만원 사업비를 해가자고 100미리 구경으로 200미터를 매설하도록 11월 30일 회계 과에다가 공사매설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은 금주 내로 정일 목욕탕에는 100미 리로 매설될 것입니다. 설계가 완료돼가자고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위원 이재권 과장님 말이요, 225번지, 226번지 일대가 80년도 시흥 군 당시에 관을 묻었죠? 지금 그 이웃에, 우리집도 현재 모 타를 달아야 물을 먹고 있어요. 알겠어요?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이재권 그런데 지금 모 타를 달아서 그로 인해서 이웃과 이웃사이에 불편함이 한두 번이 아니죠. 알고 계시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이재권 알고 있으면서 이 관을 1,100만원 예산이 없어 여태까지 관을 못 깔았단 말입니까?

목욕탕이 없을 당시에는 물 공급에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일 목욕탕이...

○위원 이재권 이것 보세요

목욕탕개업 한 지가 한달 도 안 되는데,

○수도과장 박상광 10월 10일 날 했습니다.

○위원 이재권 얘기를 들어요.

한달도 안되는데 우리는 모타를 달아서 먹기를 지금 4년째, 5년째 모타를 달아서 물을 먹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오? 그런 목욕탕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번 1,1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든 2천만원을 들여 공사를 하든지간에 우리 이웃에 모타를 설치 안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지금 정일목욕탕에서도 자기가 목욕탕을 하므로 인해서 주위에서 물을 못먹는다 해가지고 인근에 8마리가 있는데 정일목욕탕에서 새로 가정급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재권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거리가 한 200미터됩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그러니까 정일목욕탕에서 다른 관로에서 수도물을 공급을 받으면 그 주위에 있는 관로도 확장했기 때문에 급수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리고 말이요 지금 이번 5단계사업이 완성되면 말입니다. 풍성아파트,건국아파트 물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수도과장 박상광 예.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러면 그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어느 공사요?

○위원 이재권 지금 1,100만원 예산들여서 관확장한다는 것.

○수도과장 박상광 아, 1,100만원은 11월 30일날 넘겼어요. 회계과에서 입찰했으니까 금주내에 착공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럼 금년에 공사가 종결되죠?

○수도과장 박상광 그럼요, 예.

○위원 이재권 그럼 종결되고난 이후에 주무계장님께서는 우리집에 오셔서 물한번 틀어봐요.

다른 것 답변은 됐어요. 제가 다시 또 물어볼게요.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지금 발족됐죠?

○수도과장 박상광 발족됐습니다.

○위원 이재권 거기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어요?

○수도과장 박상광 11명이 발령받았습니다.

30명이죠.

○위원 이재권 지금 그 직원들은 뭘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수도과에서 8명이 발령나가지고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그 중에서 3명은 수도과 청경을 검침원으로 이용하고 있고 비산정수장에서 급수관게 때문에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두 사람은 선거에 종사하고 있고 기술계장하고 시험계장하고

○위원 이재권 이것봐요, 수도과장!

군포시에서 처음 실시한다는 정수장인데 8명이고 7명이고 발령을 냈으면은 타시도에 가서 정수장견학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배워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어디다 종사하러 보내고, 어디 보내고, 어디 보내고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죠. 그거는 수도사업소에서 할 일입니다만 니네가 인수인계를 받으면 유지 관리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두 사람은 안양시 비산정수장에서 유지, 관리의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시험계장하고 기술계장 그리고 그 세사람은 정수장에서 지금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구조물을 인수받기 위해서 그때서부터 유지, 관리차원에서 공사감독을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럼 한양주택에서는 부실공사를 안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예. 사실 한양아파트관계때문에 정수장도 사실 이미지가 좀 나쁘게 판단됐었으나 현재 우리는 계획공정을 66%로 보고 있고 지금 75%로서 차드로써 추진현황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자없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거기에서 노임관계때문에 트러블이 있었습니다만 노임은 체불없이 10월 17일까지 대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자재조달은 어떻게 돼요?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관급자재가 안들어와가지고 공사추진을 못한 공정은 없습니다.

○위원 이재권 정수장 공사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공사비는 얼마이며 조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박상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공사비는 34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1억 2,400만원, 관급이 119억 3,900만원 그 외에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내역을 말씀드리면 344억 6,700만원 중에서 주공이 62%를 부담하고 있고(21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부담은 시비, 도비, 지역개발비가 있습니다만 시비는 22%, 도비는 24%, 지역개발지는 54% 해가지고 지방비의 부담은 38%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현재 상수도특별회계부채는 얼맙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92년도 현재부채액은 도시개발기금에서 136억 9,500만원입니다.

92년도에 7억 3,700만원을 상환하였고 93년도에는 12억 6,661만 3천원을 상환 할 예정입니다.

연도별상환은 그 계획에 따라서 점차 상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안양시와 의왕시 5단계 펌프장이 곧 준공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에 대해서 불편이 전혀 없도록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수도사업소에를 주무과장은 하루에 한번정도는 나가서 근무하는 것과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타시보다는 일이 늦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총괄적인 감독업무를 띠고 있습니다만 제가 매주, 매일 한번씩 갔다오고 정수장 소장도 참모회의때 들렀다가 차가 없기 때문에 저하고 매일 갔다오고 있습니다.

어느 공정이나 저는 시장이 물어보면 제때 제때 답변할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답변할 능력이 있다고 과시하는 겁니까?

지금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이재권 답변할 능력이 있다고 과시하는 거냐고, 지금?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 아까 답변을 잘못 했던 거를 사과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 이재권 됐어요. 그러면.

○수도과장 박상광 잘 했다고 말씀드리는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지금 정수장으로 들어가는 소요액 중에서 시의 기채가 136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36억 맞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예. 현재까치 부채죠.

○위원 배연자 부챕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러니까 그런 상수도특별회계전체 말씀드리는거죠.

○위원 배연자 전체가 136억입니까?

요걸 갖다가 어떤 조건으로 상환을 합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2년거치 8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10년이내요.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이자나온 내역은 없는데...

○위원 배연자 그럼 2년이면 언제부텁니까? 지금 이자는 안나가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이자는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81년도 부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정수장공사 중에서 설계변경한게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91년 12월에 착공했기 때문에 92년도에 물가상승을 적용해가지고 설계변경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물량변동된 사항은 없고요, 물가의 단가가 오른 것만큼만 했고 총괄적으로 설계변경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연자 아직 설계변경은 안하고,

○수도과장 박상광 총괄적인 계획은 안했습니다.

3개년사업이기 때문에요.

올해 물가관계를 적용해가지고 설계변경하고 또 93년도에 물가상승관계를 또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위원 배연자 끝으로 하나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생명인 물을 공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내무부하고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었죠?

그 지적사항이 뭐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시죠.

○수도과장 박상광 지적사항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일지를 쓰는데 지금 현장에 정수장하고 기압장하고 원수관로감독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독일지정리가 한사람글씨로 해야 되는데 현장의 여직원을 시켜서 쓰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글씨가 두 사람 글씨다 해가지고 그것이 2건이기 때문에, 2건으로서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가 DX 386일때는 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있는데 우리 요번에 한거는 SX 386이라는 규모기 때문에 그 전문업체에 의하여 그거는 컴퓨터보다도 기계류다 해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돼 있어서 그것은 일단은 확인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걸 내무부장관승인을 안받은 내용하고 준비소홀로 받았습니다.

확인서를 2개 쓰고 그 또하나는 가정급수공사를 하는데 대해서 91년도추진을 보면 그때에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하지 않고 조금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가고 그런 수선가 좀 바뀐게 있었습니다.

○위원 배연자 뭐가요?

○수도과장 박상광 가정급수공사추진하는 데에서 순서대로 해야 하는게 당연한건데 그것이 그때에 순서가 조금 안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배연자 요 세가지 지적사항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감사원에서 또 지적사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우리하고 의견이 다른데, 설계를 하게 되면은 잔토가 남으면 잔토를 우리 현장에다 버리도록 설계가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수장에서 나온 흙을 가압장에다 버리는게 원칙인데 그렇게 설계 돼 있는데 그것을 정수장아래에 국민학교 학교부지가 그때는 주공에서 더 이상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잔토를 학교부지에다 버리질 못하고 가입장에다버리는 거로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 하기를 "왜 학교부지를 레벨을 높이면 잔토를 버릴 수 있는데 왜 굳이 먼데다 가압장에다 버리느냐"

주공은건설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어느정도 레벨을 딱 맞추면 레벨 올리거나 내리게 되면은 거기서 변상조치가 따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원에서 주공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왜 여기서 나온 거를 더 높여가지고 받을 수 있는데 왜 안받느냐" 그러니까 그때에 가서 "그럼 우리가건설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올릴테니가 잔토를 여기다 버려라" 그때는 그것 하나는 지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적사항은 우리하고 설계상에는 이상이 없는데 감사원사람이 그렇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좀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도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나서 가압장에 성토를 하는 양을 "평촌지구지하도에서 나오는 흙을 또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관매설하면서 잔토량을 버리기 위해서 그걸 받을 수 없다"그래가지고 평촌에서도 확인서를 쓰고 우리도 확인서를 쓰고 (감사원에다가)우리가 관로매설하는 잔토량을 받도록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간 지적사항이 경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장 계량기 교체지연이란 걸 확인받았는데 사실 가정수용가에서 고장계량기가 신고가 되면은 즉시 갈아주는 게 원칙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계직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시, 동사무소에서 수용가로부터 문제 신청을 날자만, 예를 들어서 오늘 신청하고 며칠후에 신고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날자지연으로서 지적된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수도과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수도관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해서 군포시개발국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군포시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에 걸쳐서 시정 전반에 걸친 현안사항들을 감사하는 형식을 통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질의토론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고 집행기관 역시 많은 관심을 갖고서 자료제츨등 감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본인은 감사기간중 고생하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군포시관계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과장에서 논의됐던 우리 시의 현안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서 해결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또 곤란한 점들에 대해서는 상호협의를 토해 중지를 모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건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군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20시 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김경환백남규이세중이재권배연자
김치년노재영송윤석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유지연
○출석공무원 (8인)
개발국장신희철
기획감사실장정필구
산업과장진은진
지역경제과장이진혁
건설과장유지선
도시과장이병묵
건축과장홍유선
수도과장박상광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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