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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2.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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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군포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01일(화) 10시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포시 총무국소관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시민과, 사회과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는 호된 질책이나 반대보다는 우리 모두가 민의의 전당에 모여 행정을 함께 생각하며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는데 더 큰 뜻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지적해 주심과 동시 민의가 충분히 반영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소신과 책임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사 이전 및 대통령선거준비 관계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군포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부시장 최재돈 부시장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번째로 실시되는 정기회 행정감사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평가를 해 주신데 대하여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동안 저희 공직자들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 되었거나 개선, 보완시켜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정을 하고 보완, 발전시켜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도 더 앞서나가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우석 총무국장 입니다.

신희철 개발국장 입니다.

정필구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이춘배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윤영노 총무과장 입니다.

오종두 새마을과장 입니다.

서성헌 세무과장 입니다.

이우택 회계과장 입니다.

최승관 사회과장입니다.

유승렬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남상묘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백인현 민방위과장 입니다.

진석진 산업과장 입니다.

이진혁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유지선건설과장 입니다.

이병묵 도시과장 입니다.

홍유선건축과장 입니다.

박상광 수도과장 입니다.

박원용 보건소장 입니다.

이상희 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없으신 실, 과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우석 총무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시정에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입니다.

1979년 5월에 시흥군 남면에서 군포읍으로 승격되었고, 89년 1월 1일자로 군포시로 승격되었습니다. 시승격 당시 인구는 83,000명인데 10월말 현재 저희시의 인구는 12만4,000명으로 4만여명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정원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 공무원의 총원이 514명입니다. 시 본청이 354명이고 동이 143명, 상수도 사업소가 17명으로 총 514명입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증진에 있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산악회 등 11개 취미모임을 육성해서 지금 511명에게 생일축하전문을 발송한 결과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직원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였습니다. 직원이나 가족이 우환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 697명에게 495만원으로 동료공무원 돕기를 실시해서 동료 간에 따뜻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택공무원 내집마련 사업추진입니다. 무주택공무원 내집마련을 위해서 두산그룹 연합 주택조합에 가입해서 군포초등학교건너편 당동 218-2번지에 위치한 무주택 공무원 39명이 내집을 마련해서 현재 입주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주택자금융자 3천2백만원 전세자금 7천8백만원, 산본 지구아파트 특별분양 6명, 이 특별분양은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내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9페이지, 제4회 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본 행사 중에서 군포아가씨 선발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동 행사를 하도록 협조를 해주셔서 성대하게 행사를 마쳤습니다. 대다수 시민께서 상당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여타 행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역량제고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민주행정구현입니다. 주민의 초청간담회 등 1,235회의 대화행정을 추진했으며 399건의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 중에서 해결된 것이 350건, 시책에 반영한 것이 6건, 처리 중에 있는 것이 6건, 처리가 도저히 불가 회시한 것이 27건입니다. 대체로 반상회 운영건의사항 212건 중에서 해결된 것이 179건, 추진 중이 6건, 불가한 것이 27건입니다. 불가회시의 대부분은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거나 법규에 위배되고 주변 여건 등 저희 시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입니다.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 각급 사회단체와 기업체가 자율 참여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관내 기업체의 경우 91년에 16%, 92년도에 25%로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업인협의회 분석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례를 보고하면 서진산업의 경우는 5억원을 절감을 달성했으며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5가지 효율운동을 했으며, 레고코리아는 국제표준화 운동을 하는 등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여 경기도로부터 장려상을 수상해서 시상금 5천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 소비절약 운동 추진입니다.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캠페인 또는 결의대회, 간담회, 홍보물제작, 초빙강사활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회용 안쓰기운동을 전개해서 6,435만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다시쓰기 운동을 전개해서 1,800여톤의 쓰레기를 줄였고 쓰레기처리비용절약에 있어서는 3천250만원, 쓰레기 줄이는데 따른 반입료절약이 812만원, 재활용 판매수입이 1억7천3백만원 등 6개월 간에 2억1천3백63만원의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93년에는 시상금으로 재활용품수송차량 2.5톤차 3대를 증차하고 동당 한대씩 배정할 계획입니다. 재활용 상차 인력도 동당 2명을 확보해서 재활용수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1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입니다. 사고 많은 지점 8개소 중에서 6개소에 3억3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사고방지 시설과 정비를 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8개 노선 9.6㎞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견인차 두 대를 가동,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 불법 무질서 추방입니다. 3개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심야퇴폐변태업소 1,058개 업소를 중점단속해서 영업정지 37건, 고발 9건, 시정경고 57건, 허가취소 5개소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1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국민건전생활운동추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지방세 과징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374억9천1백만원 중에서 10월말 현재 373억5천5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징수목표액의 101%에 해당하는 380억3천3백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및 시와 동간 온라인화로 7천75만9천원을 투입해서 2개월간 전산화를 추진하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과 동시에 시와 동간은 물론 실과소와 직접 터미널을 연결해서 93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를 보고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지방세부과, 세정의신속,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 등 세정업무 개선과 능률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4페이지, 시청사건립공사 추진입니다.

산본신도시의 부지 12,000여평에 연건평 4,475평의 총공사비 252억2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91년 4월부터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공의 부지정지공사 지연으로 한 45일 정도가 지연되었습니다. 군포 배수지공사 가설로 의회부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의회의 공사가 이로인해서 63일 정도가 불가피하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청사는 12월 10일경에 이사할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1동사무소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지 313평 대지에 연건평 288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 그 다음에 금정동사무소건립입니다. 부지 220평에 연건평 189평으로 3억1백만원을 투자해서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재궁동사무소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에 151평 부지에 연건평 200평으로 4억7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6월에 준공을 해서 2층은 군포등기소로 사용하여 시민에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청사가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3층을 증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경에 준공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괴곡동사무소건립입니다. 산본신도시내에 부지 280평 대지에 연건평 238평으로 7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까지 1층만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 지연사유는 암반이 나와 가지고 주공에서 정지를 늦게해줬기 때문에 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27페이지, 산본1동사무소 부지 매입에 있어서는 당초 의회건물을 매각하는 재원으로 산본1동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현대 두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유찰이 되어서건물매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92년도에 계약금만 금년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잔금은 93년초에 주는 조건으로 9억 2,964만원, 평당 390만원으로 11월 23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지불을 했습니다. 28페이지, 92년도 주민등록일제정비입니다.

대선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확한 선거인명부작성을 위해서 2회 내지 동에 따라서는 6회에 걸쳐서 주민등록표와 전산 입력된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주민등록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전철역 민원접수창구 설치입니다. 맞벌이 부부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금정역에 민원접수창구를 설치를 해서 오전에 접수한 민원은 오후 퇴근길에 찾아가도록 하고 오후에 접수한 것은 다음날 아침 출근할 때 찾아가도록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실적이 주민등록초본 등 104건에 208통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결과가 좀더 좋으면 앞으로 산본역에도 설치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보훈회관건립 추진입니다. 구 산본1동 부지에건립예정인 보훈회관 부지는 부지의 소유가 도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과정과 설계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92년도 예산에 8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1억8천9백만원을 요구 중에 있으므로 예산이 승인이 되면 내년 6월 이전에 완공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관내 3개 하천에 22개 업체를 지역별로 관리토록 지정을 해서 기업체에서 배출시설 관리인을 환경보전협의회와 시 자체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홍보하였습니다. 환경정화수는 8,4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35페이지,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벙커C유에서 경유를 대체토록 권장을 해서 15개업소 중 9개업소는 대체를 하였으며 6개소는 대체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징수대상시설물 583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내년 2월1일부터 부과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설치허가 및 신고수리를 88개 업소를 하였습니다. 36페이지, 이전조건부등록공장 배출시설설치허가를 11월 30일까지 실시토록한 후 93년도에서 94년까지 타 지역으로 이전토록하고 관내 배출업소의 단속을 5회에 302개소를 실시 36개소를 적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37페이지, 산본신도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서 세륜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하여 3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가 끝난 4개소는 도로포장을 하고 주행도로는 진공청소차를 활용 비산먼지가 없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8페이지는 13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산본신도시 임시적환장과 간이소각장은 빠른시일내에 그린 벨트내의 소각장예정지구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페이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분뇨는 전량 안양시 위생 처리장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안양컨트리클럽의 오수는 BOD.10ppm이하로 배출시키고 있으며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효행자 발굴 포상 15명, 노인교통비 지원 2,196만 2,000원 합동회갑연, 경로잔치, 장수노인위문 등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해서 노인건강진단, 노령수단지급 등 노인복지증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아동복지증진과건강한 가정의례실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건립입니다. 산본신도시 시청사부지내에 연건평 900평, 총공사비 32억2천5백만원 중에서 17억2천6백만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7억원중에 10억원은 그나마 도비로, 시비는 2억2천6백만원으로 93년 중에는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추진입니다. 생활민방위훈련으로 전환해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교육효과를 거양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취미 모임을 통해서 낚시, 등산 등 11개 시청취미 모임과 직장, 단체 등 모임과 연계활동으로 시정을 소개하는 등 친목을 도모해서 상호 친선활동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해서 시정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시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창구 역할을 하고 시민의 호의적인 반응이 예견됩니다. 56페이지, 모범공무원가족산업 시찰 그 다음에 생일축하전문발송, 직장 금고운영,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서는 증지판매, 자판기 판매, 그 다음에 매점수익금을 식당에 지원을 해서 싼값으로 공무원에 식사제공을 해서 사기진작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제5회 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전체 시민이 화합하기 위하여 산본신도시입주민을 대대적으로 환영해서 한마음우리군포운동을 정착시키는 기념행사가 되도록 알차고 검소하게 경축행사를 거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0페이지, 폭넓은 대화로 민의행정 구현입니다. 각종 모임을 통한 기회를 이용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의장으로 활용을 하고 반상회를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시민의 불편불만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집단민원 예방에 사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민의를 시정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시정발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3단계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 전개입니다. 근면절약 풍토 조성에 총력을 경주하고 불법, 무질서를 완전 추방하는데 노력을 하고 민생치안을 확립을 해서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을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 정착입니다. 민간주도 국민운동으로 지속적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가정, 학교, 직장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홍보대책으로 유선방송, 지역신문 또 각종 모임마다 기회교육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체평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덕목을 설정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과 연계해서 민간주도화 정착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군포 푸른도시 만들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급, 생일축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새마을지도자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입니다. 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불량 광고물을 정비하고, 특히 산본신도시 광고물정비에 역점을 두고 이미지 통일화에 의한 광고물 설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꽃동산조성, 관내 주요도로에 차폐식수 가로변화단 조성으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7페이지, 생활체육 진흥입니다. 보는 체육에서 참여하는 체육으로 전화 생활체육보급을 확대해서건전여가활동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생활체육을 통하여 시민화합 분위기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세정운영 방향으로는 신뢰세정 구현과 세무업무전산화를 해서 탈루없는 세정에 힘쓰겠습니다. 지방세징수목표는 526억7천2백만원이며, 세외수입징수목표는 165억9천7백만원입니다.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자진납부예고제 실시입니다. 취득세자진납부예고제를 실시해서 조기에 세수증대는 물론 신뢰받는 세정에 힘쓰겠습니다. 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건립계획입니다. 광정동, 수리동, 관내동, 산본2동사무소 등 4개 동사무소는 93년 8월에 준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본2동사무소는 부지매입하는데 상당히 재원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동사무소건립비를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군포2동은 군포국민학교 맞은편에 택지개발 또는 구획정리사업하는데 입지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2개동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재원확보와 입지가 결정되는 대로 금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기동봉사반 운영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명쾌하고 신속한 처리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해서 시민과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시민의생활현장 순회계획입니다. 시민의 생활현장을 월2회 정도 시장이하 실과소장이 시청버스에 탑승을 해서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여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위민봉사행정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어린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어려운 이웃에 마음더두기, 자활의욕 일깨워주기, 자립기반 닦아주기 등 그늘진 이웃에 사랑어린 복지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6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따뜻한 지도보호입니다. 장애인이 저희 시에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등록된 장애인은 314명입니다. 등록된 장애인의 자활자립정신을 갖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서 특별시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반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보훈단체 지도육성 및 보훈회관건립을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8페이지,건전한 위생환경문화의 정착입니다. 잔존 유해환경업소를 정화해서 자율실천토록 정착화하고 간소한 식생활분위기를 조성해서 시민으로부터 환영받는 업소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매체를 이용 전 시민이 자진해서 참여하게 유도하고 명예환경감시원 14면을 임명을 해서 하천에 무단방류하는 기업체가 없도록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주변환경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81페이지, 환경개선비용부담 금징수업무는 내년 1월 30일까지 전산에 입력을 완료하고 2월 1일부터 부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부과이후에 신축된건물에 대해서는 내년 7월에 재조사를 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오염물질배출업소는 총265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도청관장이 15개소, 시의 관장 250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와 산본신도시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차량 및 세륜시설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93년도에는 청소행정의 최우선과제를 쓰레기줄이고 다시쓰기 운동에 두고 재활용품수집차량과 인력을 보강해서 사업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분리수거함과 수집포대를 지속적으로 제작 배부할 것입니다. 하루에 200톤 규모의 쓰레기소각장건설과 관련해서는 주택공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허가를 득해서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공한지 청소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생활주변의 각종 폐기물을 말끔히 수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인원 및 장비를 확충을 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효행발굴포상이 12명, 노인교통비지원 150명, 어버이날 경로행사 등 경로사상을 제고하고, 노령수당지급 150명, 노인건강실시 등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회지원 550만원, 경로당운영비지원 등 노인여가활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7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8페이지 부녀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자녀 학비지원 등 시책을 추진해서 사랑의 모자가정을 보호육성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밝은 사회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주부대학 취미기술교육, 주부기예경진대회,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고부나들이, 심장병 어린이돕기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90페이지, 경로당별 어린이놀이터 관리지정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안전한 놀이지도와 놀이터환경을 깨끗이 해 줌으로써 따뜻한 정이 넘쳐흐르게 하고 노인자신의 보람과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어린이에게는 친할아버지와 같이 즐겁게 배우며 마음껏 뛰놀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마음 심어주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경로당 시상입니다. 매년 세 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시상을 함으로써 활동하는 노인상을 정립하고건강과 보람을 찾는건전사회 기풍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93페이지 경로당 신축입니다. 현재 노인을 위한 모든 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금정동하고 산본동에 2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두 개의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9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자원 재활용 경진대회입니다.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페이지 어머니 노래교실 운영입니다. 여성의건전한 여가선용지도와 여성의 사회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자아실현기회를 부여하는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96페이지 입니다. 소년소녀가장 후원자와의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소년·소녀 가장과 후원자와의 만남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도움을 받는 사람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서로 만남으로써 따뜻하고 훈훈한 사랑의 정을 나눌 수 있고 보다 친근감을 갖도록 불우한 소년·소녀가장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도록 추방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무료건강 진단 실시입니다.건강하고 화목한 모자 가정보호육성을 통해서 무료로건강진단을 실시함으로써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98페이지 입니다. 생활민방위 기회시범시연실시입니다. 시연관람을 통한 생활민방위의 중요성을 저변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비상탈출, 응급처치, 인명구조 등에 대해서 시범훈련요원 9명을 확보해서 다중실외집회장에서 시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생활민방위실기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생활민방위의 정착화를 유도하고 비상대비 시 자위방어능력 제고를 위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직장대, 그 다음에 동대 민방위 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인명구조 등에 대한 실기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생활속에 민방위 기능으로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1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본 지구 라디오자동경보체계확립입니다. 행정중앙통제의 지휘를 받아 운영해오던 경보운영체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전파시키기 위해서 중앙방침에 의해서 라디오 자동경보 체제로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선 인구밀집 지역인 산본지구내에 3,7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중앙통제소의 라디오 방송시 경보전파, 상황설명 등을 동시에 전파해서 자동경보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민방위업무추진과 관련한 특수시책으로 민방위교육훈련시 재활용품을 소지하고 참가하는 운동을 전개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따른 재난방지의 일상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1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불편요구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서 민방위대원의 고충수렴처리를 확대 실시할 것이며 107페이지에 민방위교육훈련시 민원담당 실시창구를 개설해서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처리하는 제도를 확대실시하며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500여 공직자는 민주, 번영, 통일, 정치, 경제, 민족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회복과 민주질서의 정착을 위해서 쇄신과 극복으로 국운상승의 발판으로 삼고 국·도정 기본방향의 착실한 지방적 실천을 위해서 500여공직자는 새로운 각오와 결연한 자세로 소명의식과 책임행정을 13만 시민과 동반자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와 동참과 지역안정을 위해서 애향과 화합으로 살기좋은 새군포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장시간동안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식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회의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는 위원 의결로 출장감사도 병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일괄질의를 하신다음 곧바로 답변을 듣겠으며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시간에 많은 질의, 답변이 예상되므로 가급적이면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께서는 발언대 뒤편에 오셔서 답변자료 제시 등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백남규 위원장!

○위원장 김경환 네, 백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백남규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감사특위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시정발전과 시정업무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의 눈과 귀를 더욱 밝게 해주시는 언론기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도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페이지를 살펴보면 공무원 관내외 주거현황에 공무원 473명 중 45% 정도가 관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애향심고취라는 측면에서도 잘못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하고 지적을 한다면 더구나 과장급 이상이 33명중 23명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애착심이 부족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시민의 원성을 듣고 있는 현실이 아닌지 하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내에 거주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있다면 총무과장께서는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제4회 군포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대한 자료 63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를 살펴보면 의문점이 많이 있으나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은 미스군포 선발대회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예산 214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사용했지요?

지난번 제9회 임시회 추경예산 특위에서 미스군포 선발대회 예산 2천4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군포시에서는 신도시개발도상에 있는 시정에서 시민의 생산적인 사업도 다 하지못하고 저변에서 단돈 1만원에도 울고웃는 시민이 허다하고 어두운 곳에서 살고 계시는 시민들을 생각할진데 아직은 시기상조므로 미스군포 선발대회는 백지화하라고 예산 특위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는데도 미스군포선발대회를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시행한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배연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배연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 공무원승진자현황에서 공무원의 인사관리는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군포시의 경우에는 하위직공무원의 잦은 전보인사로 인하여 업무의 침체와 전문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인사관리의 효율적인 개선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 6급승진자 현황을 보면 기술직 공무원이나 일반직 공무원이나 7급승진 일이 3년에서 8년으로 차등 진급되어 있는데 앞으로 승진인사는 어떤방향으로 운영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52페이지, 하위직근무자의 사기양양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는 하위직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어야 공복으로서의 맡은바 소임을 다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봉급인상은 정부차원에서 해결돼야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이 가능한 실질적인 후생복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53페이지에 보면 군포시 공무원정원이 514명인데 현원은 473명으로서 4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바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충원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4페이지, 관내에 거주하시는 공무원이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주택공무원이 몇분이나 되는지 또 관외에 거주하시는 공무원이 273으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 관외에 거주하시는 공무원 중에서 군포시관내로 거주지를 이전해오신 공무원 수는 몇 분이나 되는지, 무주택공무원을 위한 내집 마련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년 위원 거수)

네, 김치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치년 감사자료 55페이지입니다. 한마음군포회 운영에 있어서 사업비의 일부를 금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구성을 못했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운영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재영 방범활동비 지원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범 활동에 있어서 민간자율방범대의 희생봉사정신으로 방범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활동비가 미흡한 형편이므로 이에 따른 지원금액을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이 일부 방범대에 편중 지원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기준원칙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순서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심껏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마음 애향운동을 군포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 운동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할 군포시 공무원들이 관내거주자보다 관외거주자가 더 많은데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해 관내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포시 공무원은 총473명 중 관내 거주자는 현재 공무원의 42%인 200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외거주자는 273명으로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근 안양시거주 공무원이 관외 거주자의 40%인 110명으로 시흥군 당시 청사가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었던 이유로써 안양시 관내 거주자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군포시관내거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은 공무원 임대아파트건립 문제가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300세대를건립하는 비용은 약 105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요구되고, 또한 도시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군포시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당장 조치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관내거주유도 시책의 하나로 시에서는 무주택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당동 218-2번지에 두산그룹 연합주택 조합이 두산아파트에 39명이 주택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이달 말에 이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공무원 주택융자금을 5명에 3천2백만원을 지원했고 또 전세자금융자 17명에 7천8백만원을 지원해서 관내거주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여 관외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조합결성 등 관내거주를 계속 유도할 것이며 또한 이 고장에 거주하며 이 지역을 위해 봉사를 한다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확립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고 또 아울러서 시에서는 이 대책을 확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백남규 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질문에서도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관계로 주민들의 원성에 의하면 상당히 안일한 행정을 한다. "나 잠시 있다가 딴데로 가버리면 그만인데 나 있을 동안이나마 편안하게 있다가 가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좀 더 능동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되도록 과장급 이상은 우리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지역의 발전이나 시민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고맙습니다. 이건 시장님께서도 계속 "간부공무원은 관내로 이사를 오도록 해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앞으로 계속 권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아, 총무과장님 말입니다. 시흥군 당시에 안양을 기점으로 해서 거주하는 공무원이 143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윤영노 네.

○위원 이재권 그런데, 군포시로 승격된지가 지금 4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그래요?

○총무과장 윤영노 네, 맞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런데, 특히나 간부급 공무원들이 백남규 위원님 말씀대로 "나 있다 가면 그만이다"하는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간부급 공무원들이 타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애향심 고취에 대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이리의 탈을 쓰고 하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와서 주택조합을 하고 무슨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말입니다. 과장님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네, 그래서 이 거주이전 관계는 경제적 뒷받침이 연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리로 이사오기 위해서 집을 판다든가 또 아니면 집을 사고, 또 전세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주가 지연되는데 여러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어쨌거나 이 문제는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마는 타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간부급 공무원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세를 놓으시더라도 군포시에 오셔서 거주하시면서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 주시고 시민과 더불어 같이 일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네, 여러위원님 뜻에 따라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시청간부들도 관내거주자가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백남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포아가씨선발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소관이 공보실이기 때문에 공보실장께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주관은 총무과에서 한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영노 총무과에서는 복합적으로 체육대회라든가 모든 걸 주관을 하고 세부적인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예산집행이라든가 모든 사업, 군포아가씨 관계는 공보실 소관입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마음 군포회 운영에 있어 사업비의 일부를 금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위원회 미구성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한마음군포 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의 구성목적은 금년도 군포시 특수 시책으로 추진 중에 있는 한마음군포운동이라는 애향운동을 좀 더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활동성이 강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인사로 폭넓게 구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92년도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삭감된 것이 시단위협의회구성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고 일부 동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구성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현재 시에서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 계상된 동 단위 예산은 금년도 제3회 추경에 삭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애향운동차원으로 군포시민과 신도시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화합하는 애향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해서 동의 동회라든가 동대표를 구심체로 해 가지고 기존 군포시민과 신도시 주민과의 만남과 간담회를 계속 확대해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마음을 줄 수 있는 한마음 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명년도에 시행할 때에는 자세한 세부실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치년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 노재영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때에도 서로 논란의 여지가 많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청산하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을 이용해서 한마음군포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했던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것은 조직을 활성화한다거나 육성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여러 단체들을 활용해서 우리 군포 한마음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더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떤 활용도 보다 적절하고 유효한 곳에 쓰여져야 하는데 어떤 선심예산이라든지 일시적인 생각으로서의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이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며 내년도에 이런문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산책정을 해야될 걸로 믿습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네, 잘 알겠습니다.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 시에서는 무리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위원님들께서 기존 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한마음군포운동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마음을 다 모으셨다면 시에서도 그대로 쫓아간 용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각종 단체가 적절히 아주 근검절약하게 쓸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활동에 있어서 민간자율방범대의 희생봉사 정신으로 방범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방범예방 활동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방범활동 지원비가 미흡한 실정인 바 지원금액을 인상할 용의와 또한 보조금이 일부 방범대에 편중지원된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10월 13일조치이후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과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 등의 민생치안 분야에서 많은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오신 지역방범대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못해 드려서 시입장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지역방범대 활동 실적을 감안해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예산에 반영 조치할 계획이며 보조금 지원이 일부방범대에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범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보조금이 많고 적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군포시 해병전우회에 약 45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방범활동이 타방범활동에 비해서 월등히 활발했으며 또한 방범활동 이외에도 교통거리 질서계도를 아침에 나와가지고 시내 곳곳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범적인 단체로서 또한 거기서 보조금 요구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150만원을 세워가지고 식비로 3회에 걸쳐서 4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조금은 군포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보조에서 단체에 재정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도 풀보조에서 저희가 450만원을 더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활동이 상당히 활발한 방범대원은 시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고 또한 기존 방범대원들도 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가 풀보조 예산 한도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노재영 저도 일간 얼마전까지 방범활동을 수행을 하면서 느끼던 내용인데 이것은 시민의 자발적인 애향심의 발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정기간을 추진을 하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어떤 재원의 부족한 면으로 해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에 있는 해병전우회라든가 방범순찰대가 편성이 되어 있는 통·반이 있습니다.

그런 통·반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기앙양뿐만 아니라 지역을 하나로 묶는 어떤 화합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지급될 방범비의 기준은 어떠하며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상을 하신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내년도에 저희가 방범대에는 기본급시비하고 유지비만큼은 줄려고 합니다. 그동안 솔직히 타 방범대는 유지비만 저희가 지원을 해줬고 기타 방범대는 방범대에서 보조금을 요청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냥 다 주었습니다. 기타 방범대에서는 보조요청이 안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챙겨가지고 앞으로 방범대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각동에 시달을 해서 명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방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예산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활동 상황을 보면 정말 많은 단체들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 오히려 어떤 가혹한 제재나 물의를 일으키는 일들이 가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 당국에서는 지도적 측면에서 겸허하고 겸손한 지도적 역할이 되어가지고 진실로 이 지역발전에 헌신적이고도 선구적인 그러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유도해 주시는데 역점을 두어달라고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네, 그건 제가 명심했다가 백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의 후생복지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진작 및 후생복지의 대책으로는 저희가 시민과 함께 모든 행정을 하는 모임과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기존 시청에 있는 취미 활동 11개 단체와 시민의 모임단체가 병합해서 자주 만나서 모임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운동경기라든가 모든 취미활동들이 만나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명년에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또 금년에도 저희가 취미활동을 상당히 광범하게 했습니다. 11개 취미활동반에 30만원씩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낚시회같은 경우는 시조회를 3월에 개최했고 이번 9월달에 또 한번 갔다오고 등산반은 등산반대로 했고 또 여직원들은 매일 회의실에서 꽃꽂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사무실 과장들 앞에 갖다놓는 것이 바로 여직원들의 취미활동클럽에서 꽃꽂이를 해서 갖다놓은 겁니다. 꽃꽂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대 일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를 여러위원님들께서 참석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걸 연2회 실시하고 또한 명년년도도 확대해서 2회이상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공무원과 노부모와 함께 산업시찰을 갈 수 있도록 명년도에 계획을 잡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할애해 주신다면 한번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직장새마을금고,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 현재 시청 기본청사에 구내식당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점심시간에 나가고 일부 실과에서는 도시락도 가지고 다니는 실과도 있습니다마는 신 청사로 이전할 경우에는 구내식당 운영을 활성화해 가지고 거기에 자판기를 5개정도 설치해 가지고 자판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을 가지고 직원들이 먹는 주식비가 보통 원가가 1,500원 내지 2,000원이 나오는데 그 이득금을 그쪽으로 충당해줘 가지고 1인당 1천원씩 받아서 저희가 구내식당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하위직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사기진작 대책으로 시에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현대로 결혼자금이라든가 주택융자 그리고 또 무주택자 전세금 관계는 본인들이 신청해 올 경우는 저희가 하나도 거절않고 전부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해 줬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전세금이라든가 주택융자금을 신청해오면 저희가 아무런 이의없이 총무과에서는 전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사기앙양 대책 특히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는 적극 확대해 가지고 직원생일에 시장님 축하전보라든가 또한 공무원무주택자 자금융자, 전세 자금융자, 또한 아파트 특별분양, 모든 시책에 대해서 작년보다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느 조직회사를 막론하고 조직의 조직원에 대한 사기가 떨어지면 그 조직사회는 침체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대책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네, 관심을 가져주신 배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들의 인사방향 특히 무주택공무원이 몇 명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뽑질 못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관내거주 공무원수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가 더 필요하시다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 관계는 공무원들이 사기 앙양대책으로 인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인사방향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사라는 것은 항상 움직이면 평상 60%정도 되면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인사에는 영전하는 인사가 있고 아울러서 좌천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서 제일 불평이 많은 것이 또한 인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인사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3조에 보면 승진서열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5급의 경우에는 5년이 되어야 승진이 됩니다. 6급같은 경우는 현 직급에서 4년이상 되어야 승진이 가능합니다. 7,8급은 3년이상 되어야 승진이 가능합니다.

첫째, 승진을 하려면 승진 최저 년수가 도래가 되어야 승진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두번째는 근무평정 및 경력평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조에 나와있습니다. 5,6급은 1년에 두번하는데 6월달하고 12월, 7급이하는 3월,9월달에 연2회 근무평정과 경력평정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은 총 만점이 40점입니다. 근무평정자는 과장급들은 국장님들이 하시고, 그리고 7,8급공무원의 근무평정은 해당과장님들이 하시게 됩니다. 경력평정은 45점입니다. 경력평정은 근무년수가 많은 사람이 평정을 많이 받게되고, 9년 이상이면 경력평점 45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교육점수가 있습니다. 15점입니다. 교육가서 만점을 받으면 15점을 다 받는거고 점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80점, 90점, 60점 받으면 거기에 따라 차등 점수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무평정 경력평정, 교육평정을 해서 100점으로 해서 근무 및 경력평정을 합니다. 또, 근무평정은 각 과장님들이 하시는데 6,7급같은 경우는 전부 수를 줄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수가 2할입니다. 현재직급의 2할, 우가 4할, 양이 3할, 가가 1할인데 예를 들어서 해당과장님들이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참 착실하고, 대인관계를 잘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를 줘야겠다."할 경우 그 사람은 40점을 받았습니다. 같은 직급이라도, 예를 들어 이 사람은 민원인과 말썽을 피우고, 밥얻어먹고, 금품거래하고 일도 안하고 불성실하면 해당과장님들이 최저한도 16점 내지 또한 양을 주게되면 16점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직급이라도 40점 받은 사람과 16점 받은 사람은 24점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한 걸 모르고 해당과장한테 불평을 하면 그 인사부서에서는 각 과장님들이 근평한 것을 전부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하고 경력평점을 플러스해서 나오면 예를 들어서 "A"직원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3,4개월, 1년 늦게 되었어도 해당 과장님들이 수를 주었기 때문에 1년 빨리한 사람보다 앞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해 근무평정을 가지고 승진서를 내느냐 그게 아닙니다. 최근 2년동안을 각 승진 근무평정과 경력평정을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해 가지고 승진서에 직급별로 나옵니다. 승진서열 매기는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진서를 매기는데 최근 2년치를 합산하는데 금년 근평 한 것은 60점을 주고 그리고 그 전의 것은 40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합산을 하게 되면 그 승진서열 명부에 의해서 결원이 생기면 시에서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개최해 가지고 법정 최저년수가 된 사람 한도내에서 예를 들어서 7급의 경우는 자리가 둘 비었다고 하면 6번까지 누구나 승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에 나와 있습니다. 결원수, 승진후보자 순위 그렇게 해서 현재 7급 공무원이 7급 토목직이 자리가 하나 났다. 이럴경우에는 4번까지 해당이 됩니다. 승진서열에서 4번까지 해당이 되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그 사람의 모든 업무능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집에도 못가고, 어떤 부서는 일요일도 없습니다. 계속 저녁 12시까지 하는 부서가 있고 어느 부서는 좀 일찍가는 부서가 있고 이런 감안이 전부 인사위원회에서 조정이 되고 또한 그걸 갖다가 근무평정을 해당과장님들이 전부 감안해서 오기 때문에 승진 서열 명부에서는 공무원 생활이 1,2년 늦더라도 2년 늦게온 사람이 앞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평정 점수가 격차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급 공무원이 자리가 하나 비었을 경우는 4번까지, 그 4명중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적합하겠다" 그래서 선정해 가지고 승진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라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고 또한 저희가 치밀하게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논의해 가지고 최종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승진하든가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책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걸 과장님들이 한 근무평정이라든가 경력평정을 플러스해 가지고 인사 위원회에서 그 사람이 맡은 업무 그 사람의 착실성, 그 사람의 창의력 또한 업무의 추진력 등 모든 것을 합산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전부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인사로써 피해를 안 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정말 절차를 잘 밟아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느껴질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소리없이 열심히 일하는 자들은 오히려 제외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상사들한테 아첨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은 사실상 하지도 못하고 먼저 고가점수를 받아가지고 승진을 하는 수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공무원속에서도 자자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는 분명코 과장급 이상, 주로 중추적 역할이 되는 분들이 좀 더 냉엄하고 세밀한 생각을 가지시고 그러한 문제들을 단호히 배제하고 진실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찾으셔가지고 공정한 점수를 줘서 그 사람이 낙후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배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네, 백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인사발령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고 세밀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저, 과장님!

고위직 공무원들이 우리 군포시에 임명을 받고 오게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체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사기를 앙양시켜주기 위해서 승진을 시켜줄 기회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과장급 이상은 전부가 타처에서 오니 우리 군포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일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앞으로 이건 분명히 말을 해야됩니다. 과장급 이상은 타처에서 오는 것을 강력히 반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고생하는 우리 관계공무원을 차차 승진을 시켜줘서 우리 시민과 함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무원사회가 되어야지, 이거 자칫 하다보면 도에서 내려오고 아니면 타시에서 내려오고...

어디 압력에 의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총무과장께서는 타처에서 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이걸 반대를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여러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무관급이상 과장급 인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시군별 조정이 되기 때문에, 또 도에서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체승진을 많이 해줘야겠다해서 자체승진 기회를 시에 많이 주는 편인데 일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사항이 의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절충을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부서에 있는 관계공무원이나 농업직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토목직이나건축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도 똑같이 할애를 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똑 같이 열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네, 시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할테니까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저, 과장님.

공무원의 승진은 모두 공무원이 바라는 꿈이고 희망이고 또 사기진작에 직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근무평정이나 근무연한이나 또 창의력이나 업무 추진력이나 또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공정하게 다뤄서 인사이동을 한다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사행정이야말로 정말 이게 잘못되면 전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인사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현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은 공정을 기해서 인사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인사 운영을 해가지고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배연자 아니, 한가지 더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 41명이 충원이 언제 될 것인가?

○총무과장 윤영노 결원이 현재 41명인데 주로 기능직들이 결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같은 경우에는 화공직이라든가 또한 기계직 이런 특수직들이 도에서 모집공고를 하는데 와보면 보수가 적기 때문에 응시를 않습니다. 이건 우리 시뿐 아니라 타시에서도 기능직에 대해서 결원이 많은데 첫째는 공무원 보수가 적기 때문에, 기능직공무원들은 대개 자격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기사만 해도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기업체나 은행같은 데를 가면 공무원보수의 배를 받기 때문에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기능직들이 주로 우리 시뿐 아니라 각 시에 공히 결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직 13명과 별정직 4명...

저희가 기능직하고 별정직이 21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13명이 현재 결원인데 12월 2일날 현재 시험실시로 충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중 행정직 8명은 시험에 합격되어 있고 그리고 기타 16명 부족 재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능직 관계는 도에 현재 시험요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지금 기능직하고 별정직이 결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에는 그런 기능직이나 별정직이 결원이 되어도 우리 시 행정에 아무 차질이나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요?

○총무과장 윤영노 아무튼 사람이 비니까 업무추진에 조금 차질이 있겠죠 현재 도에서 뽑는 인원에 대해서는 도에 충원요구를 했고, 기능직은 운전직도 있는데 운전직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충원을 될 수 있도록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자체충원이 가능한 인원 빨리 자체충원을 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도시입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정원이 증원을 시켜도 모자랄 걸로 생각이 되는데 41명이라는 공무원이 결원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봐서 군포시의 업무에 차질이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결원은 충원을 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충원이 가능한 것은 도에 적극 요청 중에 있고 또한 자체충원이 가능한 것은 저의가 현재 공고중인 사항도 있고 운전직 같은 경우는 공고 중에 있고 기타직도 저희가 빨리 공고를 해서 충원을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남규 위원 거수)

네, 백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새마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97페이지를 살펴보면 새마을사업추진 현황에 칸나 15,000본을 식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칸나라는 것은 동면이 불가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각종 꽃나무 및 소나무 단풍나무들을 많이 식재하여 전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고사된 나무는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세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중 새마을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민 게시판 관리가 부실하여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고 게시판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게시판의 관리현황과 관리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감사자료 98페이지, 고정불법광고물 2,792개 중에서 2,033개는 정비했는데 나머지 759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지 못한 내용과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정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치년 김치년 위원입니다. 약수터 관리에 있어서 부대편익 시설이 약수터를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어 금년도에 보완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약수터 수질검사 일자와 검사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재영 네, 새마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노재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마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권 위원 거수)

네, 이재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이재권 위원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업무중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시설 및 계획을 상세히 답변을 바라고 100년 대계의 이 나라를 걸머지고 나갈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복지 회관건립 및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규정하여 정부에서도 각종 행사도 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의 새마을과 청소년계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이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다음 오후 2시부터 속개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한가지씩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오종두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순에 의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기 식재된 수목의 생육상태와 꽃길조성으로 식재한 칸나의 월동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이후 새마을과에서 식재한 수종은 소나무의 6종으로 총 195주를 식재하였고 화목류로는 철쭉 외 5종으로 5,450주를 식재하였으나 수목류는 전량이 생육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화목류는 125주가 고사된 상태입니다.

또한 관내 주요도로변에 식재한 칸나 15,000본은 지난 10월 30일 월동관리를 위하여 굴채해 가지고 관내 우성원이 현재 보관상태는 양호하고 내년도 5월중에 다시 이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조성한 경부철도변 소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의 수종과 수량은 소나무 28주, 홍단풍 15주, 철쭉 1,900주, 잔디 2,000평방미터를 식재하였으나 식재일수가 불과 20여일 밖에 경과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생육상 판단이 어렵습니다. 내년 3월이후에나 활착 등 생육상 판단이 가능하므로 그때가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제가 그걸 질의하게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면이 불가하기 때문에 관리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길래 그것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만약에 없어지면 또 사서 심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어봤는데 역시 잘 관리를 하고 있다니까 안심이 됩니다. 나무도 고사된 것은 아직은 없고 이식한 것이 이제 20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3월에나 확인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그리고 내년봄에 다시한번 확인되도록 이렇게 한번 해 주시죠.

○새마을과장 오종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게시판 설치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게시판은 무질서하게 남발되는 각종 광고물을 도시환경비 차원에서 정리할 계획으로 89년 8월달에 2개 광도대행 업체에게 프랭카드게첨대 6개소와 시민게시판 175개소를 설치하여 프랭카드 게첨대는 시에 기부체납하고 시민게시판은 94년 9월까지 5년간 설치업자가 관리권을 갖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동아 광고기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고대행업체인 동아광고기획에서는 광고대행 수수료를 100매당 5만원을 받고 관리하고 있으나 지난 1월달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운영실적 분석에 의하면 6개월간 총30건에 수입이 185만원이고 수입증지 대금 등 지출이 75만원으로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수입이 110만원이나 인건비를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적자운영 상태로 수차에 걸쳐서 저회시에 보조지원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시에서는 보조가 불가능하여 실질 관리 상태가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는 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광고대행업자와 4차례에 걸쳐 합동정비를 실시하여 불량게시판 69개소를 철거 조치했고 106개소를 정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은 금년도 말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민 이용도나 위치별로 용도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불량 시설물을 재조사 중에 있으므로 조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체로 하여금 정비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기간이 만료되는 94년까지는 시에서 개입해 가지고 파손 등으로 보수비가 많이 드는 게시판에 대해서는 철거조치를 하고 정비가 가능한 게시판은 관리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은 과장님께서 시설을 다시 해서 해주신다니까 되었구요. 광고물 붙이고 난 다음에 나이롱줄로 묶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그걸 다 절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잘라만 버리고 다시 붙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다보면 나이롱줄이 너저분하게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잘라버릴 때 완전히 제거를 해서 다시 붙이게 이렇게 좀...

○새마을과장 오종두 네, 알겠습니다. 그 광고업체로 하여금 게시할 적에 자르도록 조치하고 만약에 조치가 안되면 저희 직원 수시로 순시를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그리고 대로변에는 없는데 소도로변에 보면 입간판이라고 하나요?

길가에 내놓은 것 그것 좀 어떻게 없앴으면...

○새마을과장 오종두 그것은 원천적으로 입간판은 전부 내놓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찰차를 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인원을 들여가지고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악 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광고업자들을 금년도도 교육을 3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면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광고업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오종두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 정비현황과 미정비된 광고물 75건에 대해서 내용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관내 광고물을 유동광고물을 포함해서 총 정비된 것을 포함해서 17,467건입니다. 그 중 고정광고물 7,801건을 제외한 유동광고물은 발생즉시 저희가 조치를 하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고정광고물 759건이 미정비된 상태입니다. 미정비된 광고물은 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정 이전에 설치된 옥외상업광고물로서 금년도 말까지 237건에 대해서는 양성화 기간이기 때문에 양성화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행법상 양성화가 불가능한 522건에 대해서는 자진철거토록 현재 계고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철거가 안될 경우 강제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광고물 정비실적은 고정 광고물 2,033건과 유동광고물 9,025건 등 총 11,05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 배연자 많은 광고물을 정비를 하셨는데요. 고정광고물 속에서 허가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새마을과장 오종두 그게 허가를 내지 않았다는게 광고물 관리법이 91년도 1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는 허가사항이 아닌데 법이 제정되다보니까 불법광고물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금년도말까지 합법적인 것은 양성화를 하고 현행법에 맞지 않는 것은 강제철거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네, 잘 정비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오종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수시설보완 및 시민불편해소 방안과 약수터 수질검사실적 및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관내 약수터는 감투봉외 6개소로 약수터별로 동장과 새마을과장이 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약수터 이용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1차적으로 지난 9월달에 사업비 약 4천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감투봉과 옥천약수터에 기반시설을 설치한 바 있고 2차적으로 시민편익을 위하여 지난 11월 13일에 감투봉, 옥천, 밤바위, 노랑바위 약수터에 체육시설 등 부대공사를 현재 발주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다소나마 시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약수터 수질검사는 현재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7개소에 대해서 지난 3월 30일과 6월 30일, 9월 16일 매 분기별로 세차례 실시를 했고 그 결과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검사표시판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질이 불량한 약수터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없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본예산에 약수터개발비로 약 1억4천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과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저기, 그러면 아직 보완시설을 끝내지는 않은...

○새마을과장 오종두 네, 계약기간은 12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치년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볼 것은 그 수질검사한 표지판 말입니다. 수리산 약수터는 이번에 삼성산악회에서 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삼성산악회에서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오종두 시에서 설치한 것 이외에는 별도로 보조를 해 가지고 하는건 없습니다.

○위원 김치년 수리산약수터를 삼성산악회에서 보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오종두 네, 제가 확인을 좀...

○위원 김치년 몇년전에 시비로 3백만원인가 줘가지고 시설을 잘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좀 저기를 하고 11월 2일날 확장공사 기념식을 한다고 써붙였어요. 그런데 거기는 수질검사 몇 번한 것이 게시판에 써 있는데 제가 옥천약수터도 가보고 노랑바위도 가보고 했는데 그런데는 그게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한 곳은 게시판에 붙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게 하나도 안되어 있는게...

○새마을과장 오종두 수질검사는 저희가 일괄해서 의뢰를 했구요. 노랑바위 약수터는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다.

○위원 김치년 보완이 아직 안 끝났다니까 그러는데 제가 감투봉도 가보고 옥천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감투봉은 잘된 것 같고 또 그 옆에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옥천 가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물받이가 너무 좁아가지고 거기다 물통을 놓고 받으니까 물이 떨어져가지고 물이 튀어서 바닦으로 흘러가지고 그 아래까지 물이 흘렀어요. 약수터에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시는데 넘어질 우려가 있고 또 한가지 지적할 사항은 여름에는 그래도 손도 씻고, 세면도 하고 그럴텐데, 그 아래에 씻을만한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게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랑바위는 물꼭지가 바로 벽에 너무 붙어있어 가지고 물통을 추운 겨울에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 걸 발견을 했는데 그런걸 좀 보안을...

○새마을과장 오종두 노랑바위 약수터 물꼭지는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약수터에 물받이 통은 당초에 저희가 먼저 했었는데 그때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받이통이 크면 시내에서 상업하시는 분들이 큰통을 갖고와서 물을 받기 때문에 좁게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좁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김치년 아니, 그것도 있지만 너무 좁은 것 같애요. 그건 좋은데 여하간 물통에서 물이 저기하니까, 전부다 흘러가지고 거기가...

○새마을과장 오종두 흘러가는건 다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바닥에 물이 고여가지고 겨울에 미끄러질까봐 그건 일단 보완지시를 해놨습니다.

○위원 김치년 글쎄 며칠전에 가봤는데 아직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새마을과장 오종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그리고 수질검사 표지판을 약수터마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오종두 네, 안된 곳은 바로 조치를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 성과와 생활체육...

(송윤석 위원 거수)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잠깐...

○위원 송윤석 약수터에 대해서 질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주민 휴식공간을 위해서 시설을 투자하는 것은 좋겠지만 너무 예산투자면에 비해서 주민의 이용도가 요즘 가정에서 정수기라든지 거의 수돗물을 주민들이 마음놓고 식수로 이용하는 그러한 비율이 적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약수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적인 활용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나오는 양이 아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본 수리산 기슭으로 몇 개 요소에 지하수 탐지를 잘해 가지고 많은 시간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마을과장 오종두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많은 시민들이 물론 맑은물 공급을 상당히 원하고 있고 아까 답변을 드린 바와같이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내년도에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약 1억 4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1억 4천만원은 수질 탐사를 해 가지고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지하수를 팔 계획으로 1억4천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현재 위치는 정확하게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수질탐사를 한 다음 적당한 장소에 두개소에 지하수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송윤석 네.

○새마을과장 오종두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 성과와 생활체육 운영실적 및 93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일반사업과 같이 측정단위를 명료하게 수치로 제시하지 못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심재홍 도지사께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자질인 근면성과 도덕성, 준법성과 신뢰성, 절약성을 회복하여 민족의 2단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도민 정신개혁운동 차원에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그간 시민참여 붐 조성을 위해서 다짐대회 및 실천결의대회를 283회, 교육 및 간담회를 245회 실시하였고 약 65만매의 홍보물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일일이 수치를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민의식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음은 사실이며 특히 서진산업 등 모든 기업체에서 일 더하기 운동의 성과는 아까 총무국장께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91년도 16%에서 92년도 25%로 약 9%가 향상되었다는 기업체 자체평가 보고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새질서 새생활 실천 경기도 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시군으로 5천만원을 수상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인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신 결과라고 믿고 그 성과가 타시군보다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생활체육 운영실적과 93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체육협의회 구성은 축구연합회가 10개팀이 400명, 에어로빅연합회 14개팀 300명, 게이트볼 7개팀이 80명 등 총 31개팀 780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시에서 주최한 생활체육대회는 시장기쟁탈축구대회 등을 비롯해서 4번에 걸쳐서 약 7천여명이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운영 2회에 약 35,000명이 참여하고 범시민 한마음 걷기대회에 약 2,000명이 참가했으며 에어로빅 시범발표회와 조기축구회 시무식 등 초 12회의 시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생활체육교실운영을 2회, 시장기 및 축구연합회기쟁탈과 회장기쟁탈축구대회를 비롯하여 시민걷기대회, 시민달리기대회 등 총20회에 걸쳐서 생활체육생사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재영 먼저 생활체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체육활동은 시민건강과 직결이 되면서 시민 한마음 갖기에 크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문제는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번째 이유가, 체육회산하협회와 생활체육협의회와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거죠?

○새마을과장 오종두 네.

○위원 노재영 그런데 우리는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질 않습니다. 협의회장이 없죠.

○새마을과장 오종두 구성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금년도까지는 유명무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아까 답변 말씀드린대로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재영 그러니까 생활체육연합회 협의회장이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새마을과장 오종두 구성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노재영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지않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네들이 실질적인 생활체육을 도입을 하고 전면에 나서서 활동을 해 주어야만이 구심체가 되어서 예하에 있는 축구연합회라든지 에어로빅연합회라든지, 게이트볼 협회라든지 이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줄기차게 발전적인 것으로 나갈 수가 있을텐데, 구심체가 되어줄 수 있는 협의회의 임원들이 제구실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좀 더 확실하게 움직여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상 부르짖는 체육공간이 너무 필요하다는 얘기죠.

노인네분들이 즐겨하시는 게이트볼 경기장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흔히 학교에는 조기축구를 하는 분들이 운동장을 점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노인분들이 한 귀퉁이에서 운동을 하시는데 자꾸 마주치는 경우가 생겨서 그분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의 일부라든가 어린이 놀이터의 일부에도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금정동 지하주차장 상단에 보게 되면 콘크리트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같은데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게이트볼 장소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장소가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질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쓰레기처리 문제 때문에 학교개방을 두려워하고 자제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 행정차원에서라도 교육청을 통해서 풀어주어서 체육공간이 특히 없는 우리 군포시민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제공을 해 주었으면 싶은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오종두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현재 축구연합회, 에어로빅연합회, 게이트볼연합회 해서 실질적으로 이사진이 15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도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 이 사진을 주축으로 저희가 일단 한번 소집을 해서 정비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노인회 등의 게이트볼 장소는 공원부지,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교개방문제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개방을 유도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오종두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건립계획과 청소년복지 회관 및 청소년장학기금지급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건립계획은 산본신도시내에 약 24,800평의 종합운동장 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시 재정형편상 부지매입비 235억원과건축비 35억원의 예산확보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현재 부지는 주공측과 무상양여를 협의중에 있고 부지확보가 되는대로건축비는 체육진흥공단과 협의해서 사업비 50%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설운동장 21,900평과 실내체육관 2,500평, 실내수영장 2,500평 규모의 종합시설을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입안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청소년복지회관건립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 시의 재정 형편상 95년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건립계획을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 사업비 45억원을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15%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건립부지는 약 1,500평이 소요가 되며 3층건물로 연1,500평 규모의 상담실과 독서실, 회의실, 스포츠교실 등을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로, 청소년장학금지원계획은 내년에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에 중고등학교 학생 2명에게 3년간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청소년직업훈련을 위하여 내년도에 국비양여세 743만원을 지원요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관내 취업희망자에 대해서는 전부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번째로, 5월 청소년의 달 행사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입안되지 않아서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군포청년회의소와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 많은 청소년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청소년어울마당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이러한 사업들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우리나라 청소년선도를 위해서 이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조속히 도비와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오종두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문제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평소에도 공설운동장을 주택공사로부터 무료로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일찍부터 들어오고 있던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이르도록 그것이 결정이 못 되고있는 사항을 보면 그것이 얼마만큼 확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주택공사에서 그 운동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조성원가가 12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도시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도 오히려 당2동 부근에 녹지를 우리 시에서 살수가 있다면 약 50∼60만원만 주어도 충분히 대지를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을 얻게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또 얻더라도 소운동장 하나정도는 군포2동쪽으로 하나 옮겨놓음이 우리 군포시의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걸 한번 꼭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분명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택지값을 꼭 주어야되는 것인지 이걸 확실하게 듣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새마을과장 오종두 현재 상태에서 무상으로 가능여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나중에 서면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성원가에만 구입한다하더라도 저희 시비가 235억원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재정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고 또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신도시 몇 개 도시가 공설운동장을 무상양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조를 맞춰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계속해서 체육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갑니다.

축구단체만 해도 10개 단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생적으로 조그마한 조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운동장을 빌리는 데도 한 달전에 약속을 하고 또 아니면 별 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군포시의 실정으로 봐서 운동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작년 행정감사때도 분명히 이걸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도록 조금도 진척이 없이 그 자리만 맴돌고 있는 실정은 여러분들의 추진력이나 여러분들의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나 부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재삼 촉구하면서 아무쪼록 그것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오종두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청소년 어울마당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새마을과장 오종두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청소년관계 사업은 50% 이상을 국비양여세로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양여세로 지원받는 것은 공부방운영이라든지 청소년 어울마당 이라든지 청소년복지 시책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재원과는 달라가지고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그 해에 당년에 쓰지 않으면 반납되는 게 아니고 다음해에 이월해서 지속적으로 써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어울마당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 월별로 1회씩 저희 관내에서는 주로 학교학생을 중심을 현재까지 9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강사는 주로 외지의 전문강사를 초빙해다가 학교 실내에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문강사 등을 초빙해 가지고 일반 청소년들한테까지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참석대상은 학생들인데 군포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학생들에게만...

○새마을과장 오종두 당초에는 일반 청소년까지 포함하려고 상당히 홍보를 했는데 참여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학교 중심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홍보방법을 개선 해가지고 유선방송으로 한다든지해서 가급적이면 일반 청소년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일정하게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일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극장같은 곳을 빌려서 운영해보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오종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에 맞춰서 배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네, 배연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9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9,263만 5천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과세물건이었음에도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 하게 된 것은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채권확보를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다음은 감사자료 107페이지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보가 필요 불가결한데 지방세 체납액이 총체적으로 9억 7,239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연도별, 세목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체납세 징수대책을 무엇인지 또 얼마나 징수가 가능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09페이지, 취득세 과오납 환부금액이 15억 6,877만원인데 과세물건, 납세자, 부과한 연월일 납부년월일, 환부이자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송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윤석 네, 송윤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1페이지입니다.

첫째로, 토지과표조정현황을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산본동 106-9번지는 90년도에 165%를 인상하는 등 지역별로 인상폭이 현저하게 다른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부동산가격 안정으로 토지가격이 안정상태에 있는데 내년도에도 인상조정 할 계획인지 묻습니다.

또, 앞으로의 토지과표조정계획 및 조정절차와 방법,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산본 신도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재권 네.

○위원장 김경환 네,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이재권 위원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9억 7,200만원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 바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는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세무과장 서성헌입니다.

먼저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권확보가 안된 사유와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총 체납액 13억 9천4백만원 중 채권확보를 한 것이 7억2천4백만원 밖에 안되고 현재 많은 액수를 채권 미확보를 했습니다.

채권은 체납액의 발생즉시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채권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소임입니다.

그런데 체납자가 무재산일 경우에는 채권확보가 좀 곤란하죠.

또 유재산자라 할지라도 체납자의 재산 및 거소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도 채권확보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재 채권확보를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세 부과시 수납부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지금 모든 세무행정은 체납부에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안되어 있는게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주민등록이 잘 되어 있고 전산망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그 사람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주민등록번호하고 성명만 알면 도 지적과를 통해서 전국 지적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의 소유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 명기가 안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채권확보 못한 것은 과거에 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었습니다만 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가 안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 못했다면 현재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해도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가능한한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해서 수납부나 체납부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고 또 관련과에서 면세나 세무자료를 통고할 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재에 협조해달라 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요즘에는 수납부나 체납부에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해서 앞으로는 채권확보가 안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산망을 이용을 해서 재산을 조회하고 해서 체납자에게 재산을 압류하는 등 최대한 채권확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체납세 증가사유 및 체납액 징수가능액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증가사유와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 지방세 체납액이 당초 13억 9천4백만원 이었습니다만 그간 4회 6개월간에 걸쳐 지방세체납액 특별정리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92년 12월 1일 현재 4억 2천2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9억7천2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연도별 체납액 증가사유를 지금 자료준비가 안되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징수가능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뽑지못해 가지고 지금 준비가 안되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구체적인 계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고 저희가 항시 체납세징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행정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계수를 임의로 저희 나름대로 답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서면으로 최대한으로 가까운 근사치를 뽑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부금 환부이자에 대한 것은 자료를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과오납부 환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환불액이 449건에 16억 2천8백6만4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인별로는 산본신도시내에 토지를 취득한 통신공사에 부과했던 취득세 1건이 자그마치 15억 1천4백, 12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감사원으로부터 부과취소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환불해 줬는데 이 액수가 환불액이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중 납부가 되어서 환불한 것은 36건에 474만6천원, 그리고 부과착오가 117건에 830만9천원, 산본단지 토지 수용된 주민들의 대체취득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등록세 감액된 것이 170건에 7천4백66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 미사용 그러니까 등기를 낼려고 등록세고지서에 의해서 냈다가 등기를 못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3건에 399만7천원, 그 다음에 자동차폐차말소 등 기타 52건이 2천2백20만7천원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서 밝혀드릴 것이 저희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과착오 117건의 내역을 말씀 안드릴 수 없어서 이걸 좀 잘못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부한 후 타지역으로 전출된 사항이 47건이 있습니다.

또 산본 11단지의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 종토세를 부과했는데 거기는 면적이 확정이 아직도 안되어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저희가 현재 어느정도 예정된 평수를 보니까 부과평수보다 차이가 나서 우선 그 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감액을 해줄까해서 감액한 것이 108건이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적확정이 되어야만 나오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물건 용도구분 착오로 부과된 것이 6건이 있고 면허말소에 따른 면허세가 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표산출이 착오된 등록세가 2건이 있었고 주민세 1건이 환불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자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앞으로는 세무관련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제반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은 물론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세무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그 결손처분액이 9천2백63만5천원이죠?

○세무과장 서성헌 네.

○위원 배연자 그런데 여기보면 취득세는 재산세나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공시설세 등으로 해서 체납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과세물건이 뚜렷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압류를 한다든지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소지같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채권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된 것이 9천2백만원이나 되는지...

○세무과장 서성헌 채권확보를 과거에 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권확보가 되어 있으며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는 엄연히 물건을 취득한 세금인데 그 당시에 취득하고 바로 그 사람이 다시 판매처분하기 전에 압류조치가 되어 있었더라면 그게 결손처분을 안할건데 이미 과거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니까 지금은 불가항력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가능한한...

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하는 분이 있는가하면 안하는 분은 저희가 등기소나 관련부서에 통보한 후에 고지부과를 합니다.

그럼 그 기간이 적어도 한달이상을 가게 되고 30일이내 자진납부를 기다렸다가 안하니까 그 이후에 고지하면 또 고지함으로써 납기일을 통하면 한달이 갑니다.

그 다음에 독촉장을 보내서 15일 이상 경고를 하죠.

그렇다면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기간은 적어도 2,3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물건을 취득하면 불가한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가지고 소재를 파악하다가 못하는 수도 있고 과거에 여러 가지 행정의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워낙 많은건수를 세무부과를 합니다. 지금 취득세는 지방세의 대종이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가지고 취급을 하다보면 개중에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었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세무공무원이 개중에는 조금 충실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모든 세무행정을 전산작업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전산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이 결손처분액이 지금 92년도까지인가요?

○세무과장 서성헌 그러니까 86년까지가 그 이전 겁니다.

그 이전 거를 금년도에...

○위원 배연자 그러면 92년도에 가서 결손처분액은 대략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성헌 금년도에 결손처분은 86년도까지 하고 내년도에 가서 할 것은 87년도 것을 합니다.

그런데 87년도 것도 이미 상반기 것은 일부 한 게 있어요.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징수가 가능한 그런 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펴지 않았다 하는 그런 원인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제가 부인은 않겠습니다. 당초 세무과징 년도에 그 시점에 가서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일실하면 이미 납세의무자의 소재파악도 불가하고 이미 물건이 다른사람한테 넘어갔을 경우에는 압류물건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원 배연자 징수보상금 제도도 있죠?

○세무과장 서성헌 네.

○위원 배연자 그게 많이 활용이 안됩니까?

○세무과장 서성헌 그게 지금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한 것만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많은 돈을 징수하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주로 과년도분하고 현장에 나가서 징수한 걸 위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죠, 저도 한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년이 경과한 것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년이라는 세월속에서 채권확보를 그렇게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5년동안에 그 사람을 추적을 못하고 그 사람의 근거를 모르고...

○세무과장 서성헌 네, 5년동안에 추적이 안 되었으니까 채권확보가 안된거고 또 하다보면 그 이전에 벌써 불가한 걸로 되어있는 것은 저희가...

○위원 백남규 그래, 그것이 확실하게 이해가 안되죠. 성의껏 추적을 해도 전혀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사실이 그렇구나"하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건데 그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5년이 지나가면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해가 안되죠.

○세무과장 서성헌 매년 체납처분을 계속...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독촉을 했다거나 추적을 했다거나 하는 공문서나 또 발부된 근거가 있을 적에는 사실 "여러가지로 찾아봤는데도 못 찾았구나"하고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났으니까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성헌 그것도 세법상에 징수권이 5년간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면 아무라도 5년동안 어디를 왔다갔다 해버려도...

○세무과장 서성헌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 이내에 채권확보도 해야 되겠고 징수도 해야 되겠고 압류처분도 해야 되는데...

○위원 백남규 9천7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상당한 거액인데,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영수증을 보관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모든 세금을 냈는데도 관청에서 다시 재발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냈는데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영수증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이말입니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관에는 받은 근거가 있을 걸로 보는데 그 근거를 절대 찾아주지 않고 그냥 영수증만 무조건 가져오라고 한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도 무엇인가 개선이 되어가지고 정말 그 안타까운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적에는 성심껏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까지는 찾아가지고 사실을 가려줘야 되지 않겠는냐 이 기회에 그런 말씀까지를 첨언하여 드리게 됩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워낙 인원이 적은데다 많은건수를 취급하면 과년도 5년치를 조사하는 게 사실 현직공무원으로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어느 장부를 봐 가지고 거기서 안나타나면 찾을 수 없다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전산작업입니다.

○위원 백남규 조금전에도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홍보도 하고 홍보물도 수만장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의 어떤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찾을 수 있을 적에 바로 실천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보임으로써 정말 참다운 일을 하는구나 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정신을 깨우치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적에 앞으로 제발 그런 것에 유의해서 정말 애타는 사람들에게 성심성의껏 옛날부터 있었던 근거서류도 착실히 찾아가지고 정말로 없으면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 있는 걸로 찾아서 그 사람들의 애로점을 덜어주도록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세무민원은 한건이라도 없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과오납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는건데 과오납세금을 말입니다.

과오납이 아니라 체납입니다. 체납하게 되는 걸 다시 저기를 하려면 4년, 3년...

예를 들어서 5년이 되면 시효가 넘으니까 4년이나 3년이 지난 다음에 추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냈는지 안냈는지... "틀림없이 낸 것 같은데 그때 것을 체납이 되었다고 보내 옵니다. 나는 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체납이 되면 바로바로 독촉장을 보내고 하면 체납이 되었다는 걸 인식을 하고 낼 수 있는데 또 어떻게 하다보면 못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들춰봐가지고 3년, 4년 지난 다음에 고지서를 내보내고 직원이 찾아와서 체납이 되었다고 내라고 그럽니다.

그럼 나는 틀림없이 체납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체납이 되었다니까 영수증을 찾으면 영수증이 있습니까?

이런 식의 일을 하다보니까 체납액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효가 지난 다음에 10월 30일까지 내는거면 11월, 12월, 그후에 바로 독촉장을 보내가지고 받아들이는 이런 식의 징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이고 또 현재 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누락된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체납세를 처리하는 방법이 우선 고지서를 1차 보내면 대개 등기로 보냅니다.

등기로 보내면 특히 요즘같이 아파트나 이런데는 낮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체부들이 집까지 찾아갔다 그 우편물을 받을 수가 없으면 다시 반송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체납부에 등재가 되면 독촉장을 보내죠. 납기가 지났다고 독촉장을 보내는데 독촉장은 우리가 등기로 못 부치고 일반우편으로 부칩니다. 그러면 우체부들이 주소만 있으면 거기다 내 던지고 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고지서는 못 갔는데 독촉장은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들고와서 "야! 이친구들아 고지서도 안 보내고 왠 독촉장이냐"하고 항의를 하는 수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답답하죠. 그러나 저희도 잘 못한 것은 잘 못한 거니까 "죄송합니다"하고 사정을 하고 해서 세금을 내는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화가 나니까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독촉장을 한번 보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처리를 하느냐면 세무공무원에게 담당구역을 정해 가지고 체납부를 작성해 주고 현지조사를 시킵니다. 현지조사를 시키는데 서면으로 자꾸 독촉장은 못 보내죠.

한번 독촉장을 보내면 그걸로 안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서 이런 형식으로는 보낼 수 있습니다만 독촉장은 규정상 한번밖에 안 보냅니다.

그리고는 주로 공무원들을 출장을 보내가지고 현지조사를 하고 만나서 징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성실한 직원은 다 찾아가서 만나보고 또 없는 사람은 못 만나고 합니다만 개중에 혹시 사정이 있어서 안 가보는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통지나 또는 연락을 못받고 있다가 별안간 예고서나 또는 최고서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받아보고 깜짝 놀랄 수는 있죠.

저희가 솔직히 얘기해서 금년에 과거의 체납세 4만건을 전산입력을 해가지고 전산으로 뽑아서 그것이건수로는 4만건인데 납세의무자는 14,000명입니다.

그 14,000명을 전산으로 뽑긴 뽑았어도 그걸 일일이 사람 수는 검토를 못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건지 잘못 된건지 검토를 못 해가지고 발송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아우성이 많았던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아직까지 세무행정이 조금 미흡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겠다"하고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정확하게 하자"하고 우리 직원들이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하긴하면서도 어딘가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여태까지 미흡한 점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배연자 저, 과장님...

○위원장 김경환 배연자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는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고 또 남은 각 과의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해서 제가 몇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가지 이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했는데, 의사과에서 감사자료를 3일전에 전부 전달한 걸로 압니다.

세가지가 무엇 무엇이며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런데 3일간 기간을 드렸는데 어째 자료를...

○세무과장 서성헌 감사자료에 그 내용은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배연자 위원님, 자료가 들어있지 않은 겁니까?

○위원 배연자 자료가 다 나와있죠. 감사자료 과오납부분에...

○세무과장 서성헌 그런데 지금 여기 징수가능액, 그 액수를 제가 준비를 안했구요, 환부 이자도 제가 준비를 안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위원장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말씀하세요.

○위원 배연자 과오납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환부이자는 몇분의 몇입니까?

○세무과장 서성헌 그게 법정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까 답변하셨는데 15억을 갖다가 한사람한테 과오납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그게 지난번에 의회에서 답변을 해드린게 있습니다.

그거는 환부이자까지 합쳐서 15억입니다.

당초 부과는 13억 얼마인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 그건 환부이자까지 합해서 그것이 15억입니다.

○위원 배연자 전부 합해서 15억요?

○세무과장 서성헌 네.

○위원 배연자 그럼 이 과오납고지서를 발부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죠.

○세무과장 서성헌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91년도에 부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91년도에 취득세 부과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를 받아가지고 도에까지 이의신청을 한게 있었는데 도에서도 우리가 부과한 것이 "이상없다 제대로 잘 되었다" 이렇게 되어서 결정이 났는데 이 사람들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어요. 감사원에서 나올때도 현재 감사원 직원이 와서 우리하고 상의를 해서 조사를 할 때 우리가 얘기를 했더니 "뭐, 그건 이상이 없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서 우리는 안심이 되었었어요.

그랬더니 결정이 "부과가 잘못 되었으니 취소를 해라"하는 얘깁니다. 이것이 주택공사에서 통신공사에 청사부지를 팔았는데 그걸 팔고보니까 통신공사 쪽에서 구입한 날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에 사용안하면 그건 중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사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착공을 안했어요. 그래서 중과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의 신청한 이유가 뭐냐하면 그때 당시는 "주공에서 부지조성을 완전히 해놓지 않아서 우리로서는 착공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1년이 지나긴 지났지만 이것은 중과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나와서 주공에 조사하고 그럴 때 감사원측의 답변이 그때 당시 시점에서 우리 공무원이 볼때는 그건 택지가건축을 착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았는데 주공측에서는 감사원의 자료제시에 그때 당시는 완전조성이 안된거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1년이 지났지만 통신공사입장에서 볼 때는 택지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니까 이건 중과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부과취소를 당해가지고 한겁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치년 그리고 과오납에 대해서 말입니다. 신도시, 이번에 수용된 사람이 다른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세를 받는데 그걸 모르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낸 사람들이 요즘에 와서 그것을 환불을 받아가는 그런게 있는 걸로 압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네, 그런게 여러건 있습니다.

○위원 김치년 네, 많죠? 그래서 과오납이 많은 걸 아는데 한가지 여쭤볼 것이 여기에 수용이 되어 가지고 다른데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다시 또 수용이 되었어요 거기 산 곳이, 그래서 여기와서 다시 취득을 했는데 이것을 면세를 받을려고 하니까...

예를들어 전라도 광양에 가서 땅을 샀는데 여기서 수용이 됐으니까 당연히 면세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서 수용된 것을 떼어가지고 와서 면세를 달라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살지를 않으니까 안된다 그래서 면세를 못해주겠다"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말입니다. 수용된 것은 어디서 사나 마찬가지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용된 사람이 여기서 사는 사람이 다른데서 땅을 샀다가 그것이 수용되어 가지고 수용된 것으로 무엇을 사면 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세해 주는건 같은 걸로 아는데 거기서 살지 않았다고 면세를 안 해준다는 것은 실속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그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 저는 이해가 안가는...

○위원 김치년 무슨 얘기냐면...

○세무과장 서성헌 아니오. 김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직원이 안했다고 그래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사항을 제가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저, 과장님!

행정처분에 있어서 납세고지는 정확하고 법적인 근거와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과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과오부과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시에 대한 공신력도 떨어뜨리고 신뢰감을 실추하게 됨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또 우리시에서는 과오납 환부이자까지 물어줘야되는 그런 손실을 가져오게되는 그런 과오납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과 방법을 모색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업무숙지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과표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과표의 현실화 정도에 따라서 과표가 차등조정되므로 지가상승이 큰 주거 및 상업지역과 지가 변경이 적은 개별 개발지역 같은 토지과표는 인상폭이 차등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과표를 인상할 때는 지역여건 또는 현재공시지가 이런 걸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본동 106-9번지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89년도에 시가대비 현실화율이 15%로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과표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현실화율이 40%로 책정되어서 89년도 90년도 198등급으로 등급가액이 165.8%로 인상이 되어 많은 비율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냐면...

○위원 송윤석 이거 위치가 대략 어디 지역입니까?

○세무과장 서성헌 제가 위치는 현장 확인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상의 조사를 보니까 그렇게 돼있습니다.

토지등급조정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89년도에는 89등급이었던 것을 90년도에는 198등급으로 조정이 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의 현실화 조정폭을 보통 매년 40%로 조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등급이 올라가는데 금년도부터는 조정폭을 정부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상에 부동산의 과표의 현실화는 앞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 30%선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40%선으로 유지해라 했던 것이 내려갔죠. 그래서 앞으로 5개년 동안은 평균 30%선으로 유지를 해라하는 이런 얘깁니다.

○위원 송윤석 몇년까지...?

○세무과장 서성헌 96년까지요. 금년부터 96년까지 5개년동안은 30%선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라하고 계획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자료는 연화사입구 주택단지랍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러면 만약에 현시가, 지가가 하형 조정이 되었다고 하면 하향조정이라기보다는 떨어졌다고 볼적에, 하락했다고 볼적에도 30%선을 계속 인상한다는 그런 얘깁니까?

○세무과장 서성헌 하향조정이 된 토지에 대한 것은 그냥 중단시켜 버리고 인상된 것에 한해서 최대한 올려봤자 30%선으로 올려라 이런 얘깁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인상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30%, 40% 내에서 인상해라하는 상부지침만 가지고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떠한 절차가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절차도 이 기회에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인상하게 되는 것인지.

○세무과장 서성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그거는 그 다음에 답변해 주시는게 좋겠구요.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감사자료 111면에 당동 660-2번지 거기는 등급조정이 안 되었는데 특별히 안 될 이유가 있는지요.

○세무과장 서성헌 조정폭으로 봐서 등급조정할 수 없는 상향조정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안하는 걸로 하죠. 또 너무 상향조정이 되어서 내려야 될 입장에 있는데 그건 하향조정을 안 합니다.

○위원 송윤석 그래도 평균 보면 80%...

현재 여기 부곡동 595-1번지 같은 데는 107.5%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안할 이유가 있어서 안한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인상폭이 너무 현저한 현실이고 지금 주민들의 여론은 부동산 매매도 거의 없고 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매년과표가 인상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만스러움이 있는 현실이고요.

또 저번에는 우리 과장님을 뵌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정동에 택지 확정되어서 3월에 택지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만 해도 현재는 주택지가 아닌데 과표조정이 굉장히 높게 되어서 시에 이렇게 이의신청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는 조정이 사실은 안되었어야 되는데 인근에 도시계획이 된 지역과 같이 이렇게 같은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많은 이의가 있는걸로 이렇게 아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세무과장 서성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현실을 조금 감안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일방적인 지침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참작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 지침도 있고 7차 5개년 발전계획에 같이하는 방향이 있고해서 내년도 인산조정은 지가가 이제 안정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세부담에 과장이 되면 안되지 않냐 하는걸 감안을 해서 관내 전필지에 대해서 세밀한 지가파악을 실시한 후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 80조의 규정이 됩니다마는 금년도 12월 15일경에 인상폭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어느정도 안을 잡으면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조정안을 가지고 개별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개별통지해서 이의신청을 받아보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또 조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확정될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중복 조정관계에 대해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침에 의해서 현재 필지별로 등급이 몇 %냐, 현재 현실화율을 가지고서 기본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등급현실화율을 몇 %까지 올려라, 전부 현실화율별로 몇 %까지 올려라 하는 내용이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현지시가를 어떻게 정하느냐, 등급 가액을...

우선 공지시가 대상필지를 우리는 표준지가 대상지라고 합니다. 표준지가 대상지 23필지를 기점으로 해서 인근 토지는 개별지가를 우리가 정합니다.

그 개별지가를 정해서 그 시가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현실화를 맞춰서 등급가격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지는 작년도 조정한 등급이죠.

금년도 등급은 작년에 조정하니까 금년도에 공시지가로 정한 가격하고 개별지가로 책정한 금액을 따져서 현실은 몇%냐 할때, 예를 들어 5%면 5%는 몇 %까지 금년에 인상시켜라, 현실화를 그 도표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런 문제점이 되는 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시민이 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현장감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필지가 많고 하니까 저희가 총 10,212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30필지는 이미 공시지가로 나오니까 저희가 가격을 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인근 토지에 대한 9,982필지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가 토지시가조정 조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안이 확정되면 개별 열람기간을 통지를 해가지고 확정될 때까지는 저희가 공개를 안하고 확정되어서 등급가격이 토지대장에 등재되면 공개를 하고 있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데 전부터 수년내에 이 토지등급 가격책정하는건 사실은 완전무결하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의가 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다 타당한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결정되는 사항을 기간내에 와서 얘기를 하면 조정이 되는데 기간이 지난 다음에 와서 얘기를 하면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참작하겠습니다."하는 식으로 답변을 줍니다.

○위원 송윤석 92년도 등급조정 개별통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대부분 못받은 분들이 추후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의신청이 몇건 정도 되었으며 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성헌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있지 않아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네.

○세무과장 서성헌 다음에는 신도시 재산세 및 종토세 과세현황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본 신도시에는 주공 1, 2, 3, 4단지에서 92년도 재산세를 총 1억8천9백69만1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부과가 1,625세대에 1억3천14만8천원을 부과했고 주택공사에는 5천9백54만3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90년도 종합토지세는 총 부과액 10억7천8백89만1천원 중에서 개인에게 부과된 것이 3,481세대가 8천3백2천원이 부과되었고 주택공사하고 민영아파트건설법인에게 부과된 것이 9억9천5백89만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위원 송윤석 여기,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이게건물분이죠? 재산세...

○세무과장 서성헌 네.

○위원 송윤석 종합토지세는 그 다음이겠습니다마는 주고건물분 재산세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주택공사에서 4월 30일까지 입주잔금을 유도를 해 가지고 4월 30일까지 계약을 지키고 모든 지시사항을 잘 이행한 사람들은 불이익이 오고 4월 30일 이후에 계약금입주잔금을 치른 사람들은 시로부터 주공에 부과된 일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물론 시에서 잘못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공도 역시 정부에서 관장하는 기구인데...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하거든요.

재산세건물분이 부과기준이 몇 월입니까?

○세무과장 서성헌 재산세 부과기준이 5월 1일입니다.

○위원 송윤석 이걸 알고 오히려 늦게 했다는 분도 있고 이건 굉장히 모순된... 주공에서 의도적으로 했지 않았느냐 그럼으로써 세대당 4만원 내지 5만원의 재산세 불이익을 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전국토의 토지개발이나 또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이런 예가 많이 있을텐데, 우리 국민들의 수요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세무과장 서성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이의도 들어오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산본주공 1, 2, 3, 4단지에 금년도에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 세입자들은 4월말까지 자진해서 잔금을 치렀고 일부는 안치렀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주공에 추궁을 했더니 주공에서 알려주기를 625세대는 이미 잔금을 치렀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5월 1일 현재 이미 잔금치른 사람에게는 납세의무가 규정상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부과했습니다. 부과했는데 그때 당시에 일부 입주자들이 저를 불러가지고 "이걸 해명해 달라"해서 제가 해명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규정상 납기개시일 현재에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공에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해서 저희들로서는 그건 쌍방간의 얘기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기 규정상 부과한 거고 납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들중에 개중에는 법규를 따져서 "등기도 안했는데, 또 입주를 안했는데 어떻게 납세의무가 되는냐"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흔히 얘기했습니다.

"등기는 공시사항으로 끝나는 거지 소유권이 좌우되는건 아니다. 물건은 사고 잔금을 치러서 내는 거지 등기는 안했다고 내가 댁의 재산을 뺏어갈 수 있겠느냐, 그건 안되지 않냐, 그러니까 소유권의 이동사항은 잔금을 치렀으면 되는걸로 알고 또 법규에 그렇게 되어있다" 이렇게 설득을 시켰더니 그때 당시에 우리 관내 뿐 아니고 외부인사도 와서 같이 앉아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공증을 해줬어요. 저하고 주민들하고 얘기에 제가 답변을 해서 "그건 맞는 얘기다" 이런 인정이 가도록 마침 외부인사가 와서 설득이 되어서 별 얘기가 없었는데, 요즘에 다시 일부 주민이 와서 하는 얘기는 "지방세법의 사례집에 보면 만약의 경우 아파트를 내 현금이 아닌 일부 은행융자금을 받을 때는 은행융자금을 내가 받은 날짜가 잔금지급일이지 내가 낼돈만 가지고 잔금지급해서 잔금 지급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사례집에 있지않냐 그럼 우리도 해당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일부 주민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잔금지급이 다 안된 걸로 볼 수 있지않냐고 하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걸 수렴을 해가지고 그건 우리가 주공에다 확인을 해서 그 사항을 명쾌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드리고 만약에 주공답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환불해 드리겠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우리관내에 있을 시는 그 날짜에, 부과되는 시점에서 아파트 입주자가 입주되고 그럴때는 신중히 생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입주자 주민들이 5월 1일부터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4, 5만원씩의 불이익을 보면서 잔금계약을 안 치렀을 겁니다.

안 치른 분들은 7만여원의 재산세를 주공이 부담하게 되고 또 그 계약을 잘지킨 분들은 하루 사이에 4, 5만원의 재산세를 더 물게되는 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1억2천4백여만원의 주민부담이 발생한 것은 자료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이게 계속 주민들로서는 쟁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께서 잘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네, 그런 것은 저희도 큰 경험을 했습니다.

○위원 송윤석 답변 요구를 보냈습니까?

○세무과장 서성헌 문서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왔는데 기다려봐서 안오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가능한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이 9억7천2백만원인데 사실 액수가 많습니다. 징수대책 또는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특별히 미리 준비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나름대로 구상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을 정확하고 신속하고 형평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 이재권 요약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하시오.

○세무과장 서성헌 그래서 금년도에 하반기는 며칠 안남았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그 다음이 취득세인데 우선 자동차세 체납액을 무전기를 이용해서 동 직원을 통해서 정리하고 또 저희 각과 직원 60여명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 개인별 몇건씩을 목표시달을 해서 체납을 정리하고, 또...

○위원 이재권 과장님 말입니다. 그중 지금 제일 많이 체납된 것이 취득세입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서성헌 네.

○위원 이재권 취득세인데 취득세가 3억2천여만원이 체납이 되어있다 이말입니다.

내가 구구한 얘기를 듣고싶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 회의가 끝나는대로 관계공무원을 동원을 시켜서 이 취득세도 채권확보가 되어있는 그러한 재산이 있는 취득세가 3억2천만원이나 밀렸다는 것은 과장님 잘못된 거 아니오?

그러니까 여러 얘기할 것없어요. 여러 얘기할 것없이 회의가 끝나는대로 나가서 직원을 동원해서 이 취득세 3억2천만원 받아들이시오, 연말까지.

○세무과장 서성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세무과장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순서에 따라 백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백남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5페이지를 살펴보면 현재 공사집행 현황이 각종 공사 33개 공사가 집행, 시행되고 있는데 입찰이 되어 가지고 낙찰로 시행되는 공사건수와 수의 계약을 해서 시행되는 공사를 구분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군포시에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자는 몇 개 공사를 하고 있으며 타시의 업자들은 몇 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배연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1페이지와 132페이지, 국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에서 89년도에는 당정동 926-11번지의 공장용지 626㎡에 대한 대부료가 1천64만2천원인데 90년도에는 동필지 대부료가 지적이 변동이 없음에도 282만 3,260원으로 무려 781만 8,740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92년도 국공유재산 임대료 책정 징수, 미징수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43페이지, 공공요금 집행내역을 보면 92년도 예산액은 1억6,650만원에서 9,503만 7,059원이 집행되고 예산액의 약 45%가 되는 7,152만 2,410원이 미집행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세무과의 지방 세입관리 88만원, 그리고 민방위 시설관리 100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교통안전시설 공공요금은 50%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의 공사발주 내역은 총 33건에 계약금액이 약 38억 4,200만원 돈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중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계약된 것이 28건에 31억 5,700만원 돈이 되고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이 5건에 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의계약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공사는 특허공법에 의해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로 예를 들어서 고가교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 외 1건이 있는데 이 계약금액은 약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감공사 및 하자부분이 곤란한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하수도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 1건이 있는데 이게 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 유찰이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이 1건이 있는데 이것이 철도변 가림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중에 중소기업 구매촉진법에 의한 경우 1건이 있는데 이것이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건의 계약금액은 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시고 우리 군포시에 사업을 하고 있는 등록업체하고 시외에서 우리 군포시공사를 하고 있는걸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우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말씀해 주신 관내업자에 대한 수주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우리시에서 공사한게 33건에 38억 4천2백만원인데 관내업자 수주는 4건입니다. 4건에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백남규 위원님께서 특히 관여해 주신 관내업자 보호 및 육성차원에서 수주확대 방안을 강구해라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 시에서도 이 사항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내업자라는 것이 개념상보다는 규정상 법에 의해서 보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0조 1항 2호 계약사무 처리규정 제33조 제3항에 의해서 관내업자라 하는 것은 도내로 묶여 있습니다. 법상 우리 군포시로 묶여있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1천만원 이하 물품 5백만원 이하에 대한 구입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내업자한테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일반경쟁에 의한 사업을 관내업자를 줄 수가 없고, 그건 낙찰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1천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 물품구입은 수의계약 사업입니다. 수의계약은 우리 관내업자한테 주게되어 있는데 현재 관내업자가 14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아마 면허소지업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일반경쟁에도 많이 참여가 되고 수의계약사항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혜택이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백남규 제가 이렇게 질의하게 된 취지는 어제 회계과장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러차례 제가 강조한 바가 있죠. 되도록 관내업자에게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수차에 걸쳐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에 의한 일들은 공정을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관내에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꼭 공정하게 낙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업자들 측에서 제가 여러사람한테 접수한 바에 의하면 내막적으로 관에서 지금까지 서로들 연계해서 내정가격을 흘려줘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낙찰이 되도록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들이 분분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분명히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제가 이번에 질문서를 이와같이 냈던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과거에는 그런 사항이 분분하게 있었다하는 의혹이 생기는 바람에 현재는 제도상 법이 개정이 된 것은 아니고 행정상 지시사항에 의해서 입찰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설명을 할적에는 공사비전액을 다 명시를 하고 그 공사에 대한 내역을 다 일일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무슨 자료가 얼마주고 뭐는 얼마주고해서 공사비는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내가결정을 세등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경기관께서 1, 2, 3으로 해 가지고 1백만원짜리 95만원, 어느것은 92만원, 또 93만원 이렇게 내가를 세가지로 해가지고 입찰하러 온 업자중에서 그 봉투하나를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제일 내가가 비싸게 먹힌게 되든지 싸게 먹힌 내가가 되든지간에 그걸 뽑아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청하고 업자간에 연계가 되었다하는 의혹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현재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그렇게 되나 공교롭게도 우리 군포시 관내업자들은 입찰을 들어가도 하나도 낙찰을 못했다는 얘깁니다. 그게 무슨 이유냐 하고 항의를 하더라 이말입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그런데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현재 우리 군포시의 경우 일반경쟁을 하는 것에 있어서 관내업자가 많이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관내업자를 무시하거나 이런 경향이 절대 없는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백남규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관내업자들하고 관계 개선이 되면 내용적으로 흘려주는 비밀들이 누설이 되고 관외의 업자들하고 관계가 되면 모르니까 그러한 내용적으로 흘려주는 얘기들이 잠식되니까 그런 편익 때문에라도 오히려 관외업자들을 선택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업자들 측에서는 엄청나게 분분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우택 아닙니다.

그런데 백위원님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셨겠지만 업자라고 하는 것은 개념자체가 관내, 관외가 없습니다.

경기도 관내면 관내업자로 일괄 묶여야지 군포시관내다, 경기도관내다 하는 것은 절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거래실적이라는 것은 항상 내포적이기 때문에 모든 비밀이 다 은폐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조금만 얽히면 다 발설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좀 더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개념을, 그런 생각을 업자들이 스스로 "아, 이런 일이 없다."라고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명백하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고 또 저 개인은 아직은 어디에 입찰한번 한 사실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 사실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은 전혀 사실상 실질적인 경험은 없으나 저도 들은 풍월이라 나름대로의 많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백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내가를 세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참가하는 업자가 뽑은게 내가가 되어서 그거에 의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관청하고 어느 업자하고 연계가 되가지고 입찰을 한다는 것은 불식되는...

○위원 백남규 그럼 지금 현재도 최저낙찰입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지금 현재도 최저낙찰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최저입찰가로 낙찰이 됐을 때는 공사가 부실할 우려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그래서 최저낙찰가라고 하면 직접 직공비가 있습니다.

직공비라고 하면 거기에 공과금, 이익금... 모든 걸 빼고 난 관청에서 직접 공사하는 비용이 직공가가 있는데 그 이하로 낙찰이 될 경우에는 이건 낙찰로 볼수가 없는 거고 유찰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 최저낙찰가로 인정이 되는거지 그렇기 때문에 부실경우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기 서류상으로는 뭐 별 저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업자가 한 것은 4개 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까지는 입찰된 게 없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하여간 참여할 기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업자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여기 비고난에다 아주 업자와 업소의 주소까지를 기록을 해 놨으면 우리가 다 찾아볼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명만 있으니까 무슨 공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시 묻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그거는 양식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주소를 넣지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유재산의 임대료가 89년도에 비해 90년도에 많이 줄었는데 그 사유하고 또 부곡동 608-2와 608-15번지는 92년도 대부료 산출이 되지않은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중 89년도에 비해 90년도 임대료가 줄어든 이유는 89년도 시가 승격이 되면서 우리 관재계에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느사항은 그대로 임대료를 부과했는데 그 중 무단점용한 재산이 3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단점용료를 당해연도 무단점용료에 5년치를 가산해서 벌과금조로 부과했기 때문에 90년도에는 임대료가 무척 상승이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과장님, 그 세곳이 어디어디였습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그것이 당정동 916-2와 926-11, 소유자가 주식회사 레고코리아하고 당정동 921-10의 주식회사 대영전자입니다. 여기하고 65번지에 주식회사 유한킴벌리하고 세군데입니다.

이게 무단점용으로 해가지고 69년도에 쉽게 얘기해서 레고코리아는 1천64만2천원을 부과했었습니다. 과태료 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과태료 받고난 후에 90년도 282만 3,269원이 됐고, 921-10번지 대영전자의 경우에는 89년도에 1백37만3백만원이 90년도에는 32만510원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유한킴벌리가 65번지인데 89년도에 5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90년도에는 17만6,500원이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합한 것이 세필지에 757세대, 총 액수가 2천9백59만1천4백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9년도에 과태료를 징수했기 때문에 90년도에 가서는 그 만큼 빠지는 바람에 이 세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3년간의 임대료를...

○회계과장 이우택 5년간입니다. 과거 5년간의 합산을 해 가지고 당해연도치 임대료를 5년간을 합산해서 그걸 과세를 합니다.

○위원 배연자 5년간의 임대료를 합산을 했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우택 네, 89년도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지금 다 부과된 92년도 임대료가 다 징수된 겁니까?

아니면 미징수입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그러는 92년도에 아직 미징수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부곡동 608-2와 608-15번지인데 이것은 지금 일반농가가가 경작하는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이거는 금년도 대부료 산출리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하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지방세법 제 91조에 의거 농지수입이 확정이 되고난 후에 그 확정된 액수를 가지고 임대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게 아직 농지수입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거 12월중에 확정해서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92년도에는 2개 필지만 아직 미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임대료는 지금 앞장에서도 검토한 바 있듯이 토지등급은 해마다 인상율이 무척 높은데료. 그러면 물가상승률과 그다음 토지등급이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임대료도 그렇게 인상폭을 감안을 합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이거는 매년 도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임대료에 대한 것은 어느 기준으로 해라, 뭐에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그때그때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저기 그런데 말이죠. 다른 것도 연연이 달라진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한대로 대영전자하고 유한킴벌리가 똑같은 평수에 89년도부터 현재에 이르도록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오히려 인상은 고사하고 내려졌다는 이유를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이거는 지형별로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가산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위원 백남규 아니,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공시지가는 인상을 했으면 했지 내리지는...

○회계과장 이우택 아니오, 지역별로 과세대상...

○위원 백남규 인상을 했는데 거기만 허락할 까닭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공시지가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89년도에는 대영전자가 107만7천원인데 그 다음에 90년도에 가서는 30만...

○회계과장 이우택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89년도에 우리가 시가 되어서 일제조사할 당시에 이게 무단점용자로 우리에게 색출이 되었습니다.

○위원 백남규 아, 그러면 소급해서...

○회계과장 이우택 네, 5년치를 무단점용자로...

○위원 백남규 한꺼번에 많이 받았다 이말이군요. 아, 그런데 그 내용이 안밝혀져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우택 아! 네, 그래서 지금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게 그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배연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요금 집행잔액...

○위원 배연자 네, 과장님 그 전에요. 임대료 징수, 미징수를 지금 말씀못하시면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징수, 미징수 현황을 제가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회계과장 이우택 네, 그거는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미징수불 농지에 대한 이익금만 미징수되었고 나머지는 100% 다 징수되었습니다.

○위원 배연자 다 징수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공요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요금총예산액은 1억6천6백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92년 11월 24일 현재에 9천5백3만원이 집행되었고 7천1백5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공공요금 집행잔액 중에 12월분 공공요금 집행잔액 예상액이 1천5백29만원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집행잔액이 5천6백2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천6백23만원에 대한 내역은 뭐냐하면 사업추진에 따른 미 집행액이 있는데 쓰레기 적환장 시설이 있습니다. 이걸 금년에 시설하려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설하려면 여기에 소요되는 전기료, 전화료, 이거에 계상했던 공공요금이 7백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미집행되었고 민방위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공사는 되었는데 미개방으로 한 1백만원이 미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통안전시설의 전기요금이 3천8백11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내역을 주관과에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나머지 잔액에 대한 것은 이번에 3차 추경에 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적환장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을 당초에는 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당초에 7백3만원이라는 걸 세웠었는데 그 적환장 시설이 금년에 실현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된는 공공요금 7백3만원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방위과 급수시설로서 거기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이 1백만원인데, 이것도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건설과소관으로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 3천8백11만원정도가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집행된 것은 3차 추경에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과목으로 전용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3차 추경이 언제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연말이라든가...

없으면 불용액으로 내년에 처리하려고...

○위원 배연자 그리고 세무과의 지방수입관리, 그것도 100% 미집행되었잖아요?

세무과의 지방수입관리 88만원...

○회계과장 이우택 이거는 재산세 기자재 구입비에 따른 공공시설 비용인데 이건 12월중에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지금 확실히 집행되리라고 예측하는 것 선거관리죠?

선거관리 공공요금은 집행되어야 되겠죠?

○회계과장 이우택 여기에 대한 선거관리 집행요금은 쓸 수가 없습니다. 집행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소용되는거냐면 금년도 지역단체장 선거때 쓸 예정으로 한건데 이건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총예산액의 몇분의 몇을 집행하게 됩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계산한 바에 의하면 지금 3차 추경에다가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5천만원이 남는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이우택 그 5천여만원은 집행잔액 5천6백23만원돈이 있는데 그 중에서 5백40만1천원이 절감이 되며...

이건 주관과가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따져 가지고 추경에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원인행위가 각과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발주가 되어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 확실한 내역을 얼마가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회계과 소관은 회계과에서 의뢰 받아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회계과장 입장으로서는 얼마가 불용으로 떨어질는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배연자 지금 12개월중에서 한달 남았습니다. 지금 한달 남았는데 7천1백만원이라는 미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40%이상을 너무 과다책정했다는 그런 원인이 되겠죠.

○회계과장 이우택 그렇습죠. 이러한 사항은 우리 회계과에서 책임지고 한게 아니라 예산편성시에 사업별로 공공요금을 책정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라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배연자 다음 예산안을 책정할 때에는 이런걸 참고하셔 가지고 알찬 예산안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예산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회계과장님 말입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산본1동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산본1동 동사무소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짓겠다고 했는데요. 회계과장님, 좀 고려를 해서 산본1동 동사무소 신축비를 예산을 좀 세우셔 가지고 금년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우택 네, 윗분하고 상의해서 당초예산에...

○위원 이재권 딴 동은 동사무소 다짓고 산본1동만 빼는 것은 문제가 있는 얘기니까 회계과장님 고려좀 해주시오.

○회계과장 이우택 부지는 매입이 됐으니까건축이야 뭐 될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이재권 어쨌거나 금년까지 지어만 주면 되니까 생각해 봐요. 시의원이 둘이나 있는데...

○회계과장 이우택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 93년도에는 동사무소가 준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산본1동 사무소요.

○회계과장 이우택 내년에 추경에 확보되면 93년도에는 완료됩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회의진행상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백남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백남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9페이지를 보면 TV시청지가 군포시 전지역기 거의 난청지를 해소하지 않고 시청료를 통합고지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지난 제7회 임시회시 조례를 제정할 때 난시청지를 완전히 해소하고 통합고지하는 것으로 조건부 조례제정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시청지를 그토록 많은 곳을 해소하지 않고 통합고지하여 시민의 원성을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들었던걸로 알고 있고 우리 시위원들도 많은 원성을 받아왔는데 본 위원은 시청료는 통합고지에서 보류되어야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TV시청료를 보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이재권 위원입니다.

백남규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신대로 통합공과금에 대하여 TV시청료를 단독고지서를 발부하든가 아니면 난청지역을 해소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든가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의 경우 난청지역이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시 조례 개정을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독고지서를 발부할 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오.

○위원장 김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과장께서는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네, 시민과장 입니다.

방금 백남규 위원님과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 난시청지역 현황과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합공과금제를 인구 10만 이상 도시까지 금년 7월부터 확대 실시케 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7월1일부터 시행해 오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TV 시청료 문제입니다. 일부지역에서 난시청문제로 민원발생 등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의 해소를 위해서 지난 9월 4일부터 9월 16일까지 13일동안 각종 통·반장님과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1차로 정수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세가지 유형으로 난시청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수신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지역이 242세대 둘째로, 자연적 장애지역이 682세대,

셋째로, 인위적으로 장애가 되는 지역이 384세대 총1,308세대가 난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 최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해 드려야 겠다는 노력으로 먼저 수신방법 개선 대상지역 242세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각 가정에서 VHF안테나 이 안테나는 남산에서 송출되는 전파를 받을 수 있는 안테나입니다. 이 안테나로부터 UHF안테나로 바꿔서 관악산 송신소에서 송출되는 전파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면 될 수 있음을 관내에 삼성, 금성, 대우 써비스센터와 그 외 기술지원과 8월부터 12회에 걸쳐서 한국방송공사 수신기술부의 현지기술지원 등으로 해서 주민들께서 다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242세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어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 장애지역 682세대는 군포2동 156세대, 당정동 56세대, 재궁동 470세대로써 먼저 군포2동 난시청지역의 경우는 지난 5월 18일 한국방송공사 수신기술부 관계자가 1차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8일과 10월 26일 2차에 결쳐서 이 지역 난시청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계탑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반여건상 어렵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 회시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로 11월 24일 KBS안양 출장소소장 외 2명의 관계자가 이 지역에 대해서 재조사를 한 바 특히 산밑에 있는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정밀조사를 검토해서, 이게 한 40가구가 됩니다. 즉 용호부락에 15세대, 신기부락에 15, 삼성마을에 11, 이렇게 해서 한 40가구가 되는데 앞으로 더욱더 정밀조사를 검토를 해서 감액조치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이런 서면통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당정동, 재궁동 난시청지역의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 수신기술부 관계자 및 관내 서비스센타, 앞에서 말씀드린 관내 삼성, 금성, 대우가 되겠습니다. 합동기술자원관리자들의 2차에 걸친 현지조사결과 여기도 수신방법 개선지도로 시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이지역은 다소 해소되지 않았나하고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위적 장애지역 384세대, 이거는 군포1동 14세대, 군포2동 349세대, 당정동 6세대, 재궁동 15세대로써 먼저 군포1동과 당정동, 재궁동지역에 대해서는 관내 써비스센터와 각동 기술지원조 그리고 한국방송공사와 합동으로 현지조사 및 시험확인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통해서 해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군포2동의 7통지역과 2통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일 의왕전파관리소 관계자 3명이 방송수신 전파를 측정한 결과 확실히 장애를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아파트 관계자와 그 지역주민과 수차 협의를 거쳐서 아파트 사업자측에서 공시청안테나설치비 2천6백만원을 부담하기로 함으로써 앞으로 난시청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뒷받침되는 관계법은 전파법 제74조의 4, 1항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을 장애하는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당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관계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계자와 그 지역주민과의 합의를 거쳐서 이와 같은 난시청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금 공시청 안테나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2차에 걸쳐서 한국방송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독촉을 한 결과 지난 10월 3일날 접수된 사항은 용호마을 15가구, 신기마을 15가구, 삼성마을 10가구는 산밑에 형성되어 지형적인 장애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UHF안테나를 설치해서 앞으로 양질의 화면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 지역에서 이러한 채널관계라든가 송신전파관계를 작업을 할 경우에는 기술지원도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고 여기 40가구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감액조치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월 26일자로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공문이 왔는데 이것은 역시 그 마을을 제외한...

그 마을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TV수신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수신료를 감액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주민들이 공시청안테나를 설치할 경우 당사는 기술지원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하고 공문이 왔고...

○위원 이재권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시민과장 최선진 이게 11월 26일입니다.

○위원 이재권 그러면 언제까지 해준단 얘깁니까?

○시민과장 최선진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시청안테나를 이와같이 합의를 해서 한다면 기술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위원 이재권 그 부담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시민과장 최선진 방금 말씀드린대로 사업자와 그 난시청에 분명하게 장애를 줄 수 있는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민과의 합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포2동 2통, 7통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천6백50만원을 그 사업자측에서 부담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렇다면 빨리빨리 서둘러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하고 만약에 피해가 생기면 우리 본회의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독고지서를 발부할테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처리하시오.

○시민과장 최선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서울 시흥동에는 말이죠, 한양아파트에 간이 송신소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자체에서 전체 난청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우리 군포시도 그렇게라도 시설을 해가지고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했으면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릴적에 이번에 본예산에라도 아니면 추경예산이라도 해가지고 그걸 한번 추진했으면하는 마음입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더욱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한국방송공사에서도 11월 26일자 공문에 의하면 용호마을, 신기마을, 삼성마을의 수신상태가 상당히 불량한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TV중계시설 즉 말하자면 TV.R중계시설을 해달라고 두번씩 공문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이 동 지역에 대해서는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연부락은 가구수가 적고 소단위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난시청해소를 위한 이와 같은 시설이 방송공사측에서는 좀 어렵다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공사측과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TV시청료를 내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물론 난시청의 차원에서도 있는 얘기가 되겠지만 공영방송인 KBS에서 광고 내지는 선전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이 있는 관계로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가 상실이 되었다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전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 어떤 피해의식을 우리 시민들은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단위 어떤 조치사항은 없는 것인지 즉, 무슨 얘기냐면 공영방송으로서 광고중지를 의뢰한 적은 있는지 또 앞으로 공영방송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방송이 되고자 한다면 당연히 광고라든지 선전을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시도되지 않는 이상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TV시청료 거부운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청에서도 KBS라든가 방송정책을 다루는 입안자들에게 통보를 해주었으면 싶은 그런 얘깁니다.

○위원 백남규 지금 노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거니와 사실은 2중부담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유선방송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거의 시청을 못 합니다. 왜 이렇게 2중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러한 주민들의 부담,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한곳에서 만나면 말이죠. 우리위원들도 그런 문제로 시민들한테 문책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해명하느라고 죽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권위원께서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다시 상정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아마 그렇게라도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라도 난시청지라도 빨리 해소만 한다면 우리도 입장이 좀 모면이 될 것같습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네, 난시청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광고중지 문제는 저희 시에서 뭐 별다른 통보한 사항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방송국측에 별도 공문을 내서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하는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리고 과장님 난시청 지역에는 공시청안테나를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명한 TV화면을 볼 수 없는 그런 지역에는 반액을 감면한다든지 아니면 전액 감면을 한다는 그런 통보서가 왔습니까?

○시민과장 최선진 저희들이 두번 올린 사항인데 11월 26일자에는 난시청문제가 용호마을, 신기마을, 삼성마을의 40가구에 대한 대책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난번에 11월달에 재조사한 결과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정밀조사를 해서 이지역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하겠다.

지금현재 감액조치는 TV수신료가 2,500원인데 1,000원으로 감액조치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지역에 대해서 더욱더 정밀조사를 한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위원 이재권 어쨌거나 과장님 말입니다. 빠른시일 안으로 난시청지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노재영 위원이 말씀하긴 노파심에 의해서 누구든지 그 얘기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TV시청료 내고 또 그 KBS공영방송으로서 말이야, 광고를 하고 말이야, 그 얘기를 누가 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TV광고료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건의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 지역의 난시청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하는데에 따라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시민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순서에 의해서 배연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배연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9페이지, 92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액이 8천92만6천원인데 그 모금 방법과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중 이세중 위원입니다.

전자오락실이 대부분 아침일찍부터 영업을 시작해가지고 일부학생들이 학교를 안가고 전자오락실에서 놀이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시간을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치년 지금 의료보험 혜택을 180일정도 밖에 혜택을 못 받는데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치료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180일밖에 못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장기적인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재영 네, 우리 관내의 영세민들에게 지급되어지는 양곡이 있습니다. 그 양곡이 배급되어진 걸 보면 질이 너무 형편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변질이 되어서 색깔이 검거나 푸른색의 미질을 가진 그런 양곡들을 지급하는데 사실 이것으로 밥을 지어먹는다든지 다른 음식을 지어먹기에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진실로 해야지 주고도 형편없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될 것 같기에 미질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쌀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윤석 송윤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1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영세민 임대아파트 입주현황과 장애자 지원금 중 국비 지원금을 제외하고 시비를 더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회과장께서는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승관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오락실이 대부분 아침일찍부터 영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다가 전자오락실에 놀이를 하기 때문에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등교시간 이후로 영업시간을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도중에 전자오락실이 개정되어 있는 것을 지나다가 어린마음에 또 호기심에 오락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상 좋지않은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전자오락실 영업시간을 종전에는 08시부터 21시까지이던 것을 92년 8월 31일부터는 학교등교시간을 피해서 아침 9시부터 21시까지 즉 1시간을 단축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경찰서 교육청,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전자오락실 출입을 하지 않도록 9시이후부터 오락실영업시간을 철저히 단속함은 물론이고 또 9시이후에 21시까지 영업을 하더라도 사행성 및 불건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자가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저희 관내에는 34개소의 전자오락실이 있습니다마는 업주에게도 영업시간준수 그리고건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도를 해서 밝고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그리고 아침 영업시간을 9시반이나 10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으면 학생들이 등교시간이 9시까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만 더 놀다가 오락실에 가게 되면 그냥 하루를 제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니까 시간을 조금만 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한 9시반이나 10시부터 이렇게...

○사회과장 최승관 그런데 이 시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고 도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도에건의를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상 좋지않은 결과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고맙습니다.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승관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방법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방법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사회과와 각 동에 이웃돕기 창구를 신설을 해서 불우한 이웃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시민들의 정성어린 성금 그리고 사회단체, 봉사단체, 기업체에서 답지하는 성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기업체나 단체에서 또 시민이 언론기관에 기탁한 성금도 언론기관으로부터 전도받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탁자를 지정을 해서 기탁되는 독지가의 성금도 접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체에서 기탁하는 성금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 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업체에서 2천1백40만원, 각 사회단체에서 3백75만원, 언론사에서 전도된 성금이 5백69만4천원, 개인이 기탁한 성금답지가 2천3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설날 이웃돕기로 2,479명에게 1천3백61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주민에게 골고루 선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보호 및 저소득주민에게 중추절에 3,144명에게 1천9백7만5천원의 성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택 및 자활보호자를 대상으로 경조사시 3백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거택보호자 국가유공자에게 생일날 생일선물로 4백18만원을 지급해서 총 지급금액이 4천3백84만4천원입니다.

○위원 배연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번에 금환아파트 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불시에 그렇게 발생되는 불우이웃에게는 어떻게 성금모금을 한다든지 집행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사회과장 최승관 네, 금환아파트같은 가스사고는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재해구호 차원에서의 불우이웃돕기 지원이 곤란합니다. 다만 이웃을 사랑하는 시민의 애향심 또는 내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 주시는 성금 그리고 금품으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세중 도 적십자사에서는 지원이 안되나요?

○사회과장 최승관 도 적십자사에서는 반파가구나 전파가구에게 구급낭 1포대씩을 지급하였고 라면 등 식량을 구호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배연자 그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저소득층의 많은 불우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최대한의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최승관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에게 지급되는 양곡이 대부분 변질되어서 밥을 지어먹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영세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양질의 양곡으로 지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곡을 구입하는 절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거택보호대상자 양곡구입을 산업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럼 산업과로부터 구호양곡매출통지서를 수령을 받아서 화성군 반월면에 있는 농협창고에서 현물을 인수를 해다가 각동에 배부해서 거택보호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양곡은 양곡관리 특별회계사무규정보안관리 제180조 2항에 의해서 선입선출제,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창고에 들어온 쌀을 먼저 주게 되는 이런 선입선출제 실시로 인해서는 금년도에 한해서 지금까지는 90년도산을 구입해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영세민에게 지급되는 양곡이 금년도산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상급기관에 또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앞으로는 좋은 질의 양곡이 저희 관내의 거택보호자들에게 배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네,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지급되는 그런 쌀 가지고는 음식을 짓기에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그러한 쌀을 접했을 때의 느낌은 과연 이네들이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이걸가지고 밥을 지어먹으면서 어떠한 느낌으로 밥을 지어먹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왕에 정부차원에서 도와주는 일이라면 더군다나 불쌍한 사람들에게 좀더 좋은 미질의 양곡을 지급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늘상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더 확실하게 어떤 대안을 가지시고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사회과장 최승관 노재영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십분유념을 해서 저희 관내의 거택보호자들에게 좋은 양질의 쌀이 배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생활보호자를 책정하는 방법은 65세이상의 노쇠자 또 18세 미만의 아동 그리고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 그 다음에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에서 재산이 가구당 1천만원 미만인 가구에 1인당 월평균 소득이 거택보호자는 8만원미만, 자활보호자는 10만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의료부조자는 11만원 미만인 자로 매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조사를 해서 생활보호자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보급되는 지원기준은 거택 보호자는 구호양곡이 1인당 월 백미가 10㎏, 정맥이 1.5㎏, 부식비는 가구주 1인당 1일 600원, 그리고 가구는 400원, 연료비는 가구당 110원이 지급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어려운 영세민이 꼭 도움을 받아야할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정확히 대상자 책정을 해서 생활보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네, 91년도에 비해서 92년도에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추세입니까? 느는 추세입니까?

○사회과장 최승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한 3%내지 5%가 매년 증가가 됩니다.

○위원 송윤석 본위원 생각으로는 근래에 우리 국민생활이 많이 향상된 관계로 보호대상자가 어떤 면에서는 감소되어야 되는데 느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사회과장 최승관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전입자가 많습니다. 타 시에서 전입을 해온 전입자가 많기 때문에 증가가 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통계상에 보면 대상자 가구가 435세대로 인원이 1,125명인데, 산본1동이 가구가 110세대로 대상자가 286명이고, 이렇게 보기에는 아파트 지역이고 한데 거기에 대상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왜 그럴까요?

○사회과장 최승관 이 분들이 현재 산본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 거주지는 산본1동이 아닌 그 인근에 거주하면서 산본1동에 주민등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주소이전 아직 안되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 송윤석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임대아파트입주현황 그걸 수치로만 말씀을 좀...

○사회과장 최승관 다음은 영세민 임대아파트 입주신청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대한 주택공사에서 산본지구에건설하는 임대 아파트의 숫자는 900세대분입니다. 이 900세대는 내년 93년 6월에 입주예정입니다. 그 임대아파트 중에서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거택보호자가 43가구 자활보호자가 65가구, 의료부조자가 11가구, 보훈대상자가 9가구, 모자세대가 18가구 해서 총 146가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0세대 중에서 저희 시 말고 타시에서 계약한 가구수가 96가구입니다. 총 임대아파트 중에서 계약한 가구수는 242가구입니다. 그러면 900가구에서 242가구가 계약이 되고 나머지 658가구는 대한 주택공사에서 92년 11월달에 임대분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93년도에 영세민 아파트가 몇세대가건립이 되는지 아십니까?

○사회과장 최승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군포산본지구의 영세민아파트건설홋수는 한 2,400여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영세민들이 임대아파트는 자기능력만 있으면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죠?

○사회과장 최승관 저희 군포시에서는 대상자 전원이 신청을 해서 전원이 계약을 해도 남습니다.

○위원 송윤석 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최승관 다음은 장애자 지원금 중에서 국비지원금을 제외하고 시비를 더 확보해서 장애자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자 지원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지원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장애인 지원비는 학자금에서 20%를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해서 이 분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기술을 습득시킴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서는 지체장애인이 221명입니다. 그 중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3급부터 6급까지의 대상자가 171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저희가 훈련기관인 4개기관 즉, 엘림직업훈련원 또 보성전산직업훈련원, 현대미용학원, 한국자동차정비학원 등에 입소를 시켜서 기술을 습득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훈련받는 기간에는 훈련준비기금은 물론 훈련수당, 취업준비금을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또 추진하고자하는 시책이 장애인들에게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현재의 시책을 보완을 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제도를 제정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소외감이나 자격지심을 느끼지않고 사회에 적응해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기술 습득을 해서 취업한 실적이 우리관내 장애자 중에...

○사회과장 최승관 지금까지는 이 시책이 저희 시에서 처음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 송윤석 네, 장애자에 대한 기술습득을 해서 평생 생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승관 네, 송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도 몇 년 안 있으면 인구가 굉장히 급증을 해서 장애인 인구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양시에서는 이미 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을건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안목으로 볼 때 군포시에서는 그러한 장애인복지회관을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산본신도시가 완공되기 이전까지는 저희 산본신도시내에 사회복지회관을건립할 수 있도록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가 끝나서 확정 되는대로 시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네, 제가 여쭤본 의료보험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사회과장 최승관 네,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호기간이 180일로 되어 있는데 난치병 환자들에 대해 의료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9조에 또 의료보험법 제30조1항에 보게되면 의료보호기간은 연간 180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법의 적용대상자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보호자나 의료부조자가 또 국가유공자들은 의료보호기간이 180일이지만 폐결핵, 정신질환 또 만성신부전증에 한해서는 180일을 초과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역의료보험대상자,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시민들이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들은 폐결핵에 한해서만 180일을 초과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안됩니다.

○위원 김치년 그래서 여쭤본건데 말입니다. 사실은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가 많이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며칠이나 이렇게 받을 사람은 자기돈으로 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치료를 받는 사람은 의료혜택을 더 많이 받아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최승관 현행법상 의료법에 의한 대상자는 폐결핵하고 정신질환 또 만성신부전증에 한해서만 180일을 초과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의료보호법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은 폐결핵에 한해서만 180일을 초과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내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생활부조라든가 다른방법 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해서 다소나마 병원비에 도움이 되도록,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네, 사회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사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인)
김경환이재권백남규이세중배연자
김치년노재영송윤석
○출석공무원 (22인)
부시장최재돈
총무국장류우석
개발국장신희철
기획감사실장정필구
문화공보실장이춘배
총무과장윤영노
새마을과장오종두
세무과장서성헌
회계과장이우택
시민과장최선진
사회과장최승관
환경보호과장유승렬
가정복지과장남상묘
민방위과장백인현
산업과장진석진
지역경제과장이진혁
건설과장유지선
도시과장이병묵
건축과장홍유선
수도과장박상광
보건소장박원용
상수도사업소장이상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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