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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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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11일(월)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곽윤갑 경제환경국장 곽윤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5.43% 증가한 116억 6,17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8.51% 증가한 586억 6,218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0쪽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2억 2,84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400만원, 사회적기업 지원 2억 2,434만원, 일자리센터 지원 1억 800만원 등으로 총 11억 5,8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1억 4,917만원, 근로자 복지향상 8억 3,010만원, 중소기업 지원 11억 9,838만원, 에너지관리 6억 6,527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 30억 2,417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4억 8,270만원 등으로 총 75억 3,61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환경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환경개선 징수교부금 2억 2,0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9억 3,191만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사업 2억 4,0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6억원 등으로 총 22억 6,7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 4억 2,804만원, 환경전광판 및 측정소 관리 1억 6,384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16억 2,08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7억 1,400만원 등으로 총 44억 2,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39억 5,120만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5억 8,455만원, 환경관리소 여열판매수입 12억 6,006만원 등으로 총 63억 9,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 80억 1,495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26억 4,794만원, 환경관리소 운영비 53억 4,474만원, 환경공무직 인건비 69억 8,151만원 등으로 총 249억 4,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위원회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 9,172만원, 순세계잉여금 119억 9,296만원 등으로 총 124억 6,863만원을 계상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위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억 3,000만원, 식품위생법 과징금 및 과태료 2,200만원 등으로 총 2억 6,0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4억원, 화장장려금 지원 2억 5,200만원 등으로 총 7억 6,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부터 교통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3억 9,100만원, 택시카드결제 단말기 지원 4,100만원, 자동차 광징금 및 과태료 수입 3,988만원 등으로 총 6억 146만원을 계상였으며 세출예산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18억 400만원,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보전금 32억 3,776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0억원, 교통시설비 19억 1,025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 등으로 총 207억 8,974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어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수입 36억 50만원, 부곡공영차고지 등 부대시설 수입 57억 6,619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10억 8,000만원 등으로 종 157억 9,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정차단속차량 구입 1억 1,100만원, 주차시설 유지관리비 14억 9,476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98억 8,129만원 등으로 총 157억 9,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89쪽부터 차량등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지난연도 수입 3억 8,000만원, 수입증지 수입 3억 6,000만원, 각종 과태료 수입 2억 3,520만원 등으로 총 9억 7,5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차량등록 및 관리업무 1억 3,335만원, 차량체납관리비 4억 1,487만원 등으로 총 2억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사전 배부해 드린 검토자료를 근거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주요 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등 54건에 455억 9,57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과 관련하여 성복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의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값진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구조검토 용역과 관련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확인한바 건축물의 구조검토가 아닌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 발생, 물탱크 크랙, 부대시설 협소 등으로 인해 공간 재배치와 리모델링을 통해 복지관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공간 재배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지열시스템의 철거 등과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군포시의회 등 공공시설 5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정책 확산에 기여하고 수익을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며 홍보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과 소관 군포시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용역 및 따복마스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주연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한 군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시의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발생원별 배출량을 조사하여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수립하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요보호 아동에게 황사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시 실정에 알맞게 미세먼지의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며, 미세먼지에 취약한 약자에게 따복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저공해 전기자동차를 보급하여 악화된 대기오염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은 확산이 필요한데, 구매자가 충전시설의 부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충전시설의 적극적인 확충 계획의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며, 또한 충전시설 사용에 있어서도 인근 시 및 경기도와 연계하여 충전할 수 있는 곳의 홍보 안내 등으로 구매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당동1공영주차장 옥상 바닥공사에 대하여 확인 한바 최상층 옥상 슬라브 일부가 처짐현상이 있고 계속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짐 원인을 분석해 볼 때 건립 당시 구조물과 이질되어 있는 성토된 지반을 충분히 다지지 않고 기초말뚝 등의 보강 없이 슬라브를 타설하여 처짐이 발생된 것으로 슬라브의 계속 진행되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슬라브를 천공해서 시멘트를 주입하는 그라우팅 주입공법으로 지반의 개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정제일주차장 방수와 관련하여 확인한바 주차장 환기를 위해 설치된 드라이 에어리어창 벽체가 지하 외벽체와 일체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우수가 창으로 유입되어 벽체의 도장이 훼손되는 것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공 당시 완벽한 설계와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예산의 낭비가 없었을 것이므로 공사감독의 중요성을 일깨어 주는 부분입니다.

종 시설물 유지관리 등과 관련해서 시설물의 하자발생은 공사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공법 선택, 완공 후 CCTV 등 신규 설치되는 설비로 인해 방수층이 훼손되는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시설물별로 추가공사 시행사항이나 하자발생 시기와 처리사항 등 각 시설물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가 요구됩니다.

경제환경국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 겸험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선심성 또는 전시성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역경제과 예산을 살펴보니까 청년, 에너지, 소상공인,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등 해서 좋은 예산들이 많이 편성돼 올라왔어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구요. 307페이지에 소상공인과 관련된 예산이 쭉 잡혀 있는데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사업 2,000만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것은 소상공인 경영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지도사나 노무사, 변호사의 전문인력을 통해서 창업이나 경영개선, 업종 전환 등에 대해서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지역별로 순회하든지 아니면 신청한 분에 대해서 직접 컨설팅 업체가 업체를 방문해서 컨설팅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컨설팅해 주시는 분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차보전은 특례보증을 통해서 지원받은 분들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형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2%.

성복임 위원 2%해서 5년 동안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2018년도에 신규로 처음 시작을 하는데 저희들이 2,000만원까지 특례보증을 통해서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2%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내년부터 관계 법령기관하고 협약을 맺은 다음에 그때 이후부터 나가는 대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를 이차보전할 예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특례보증을 통해서 대출받지 못 하는, 먼저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가 찾아봤는데 저희들이 신용등급이 저번에 말씀드린 6등급에서 8등급까지, 그다음에 8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햇살론이라는 사업을 하더라구요. 그것은 10등급까지도, 최하등급까지도 국가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경우는 이차보전까지 연결되는 사업이고 국가에서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분들까지 10등급까지 최하 등급까지 햇살론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은 대출 받으면 이자를 몇 프로 정도로 대출을 해주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7%나 8%.

성복임 위원 7%, 8%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비어있는 거죠? 대출은 해 주는데 이율은 낮지 않은 것이고, 실제 이 부분은 지자체는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현재 못 하고 있는 것이고, 이후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영역을 확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구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밑에 근로자복지관 운영은 이건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근로자복지관의 순수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 인건비가 저희들은 예산편성 할 때 호봉하고 평균 인상 모두 합쳐서 2.6%의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편성 했구요. 그중에 일반계약직이 세 명 있는데 이분들은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이 내년도에 16% 올라가기 때문에 그분들 것과 같이 해서 인건비가 약 3,700만원 정도 올라갔구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관련해서 근로자복지관에는 용역을 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가 1,300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물품취득비로 빔프로젝트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7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5,800만원을 인상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 이유가 근로자복지관의 운영수입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매년 임금 인상이나 노후화에 따른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근로자복지관의 운영수입 갖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것이죠, 지금 이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복지관에 자체 수입률이 75% 정도 됩니다. 18억 정도를 자체 수입으로 감당하고 있는 시설인데 인건비의 부담에 대해서 계속 시에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방법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금인상을 통해서 재정을 개선시킬 수 있지만 사실 그 인상 자체가 바로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 예산을 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이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운영수입의 한계치라고 한다면 더 돌파해서 나갈 방식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매년 이런 방식보다는 어떤 근본적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은 없으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재정수지를 개선시키는 것은 사용료 인상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많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수영장 운영비 가청소년수련과하고 어때요? 받는 게.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수련관하고는 제가 비교를 못했는데요.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 한번 비교해 보시구요. 수영장 이용료나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의 문제도 고민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낮다고 하면 청소년수련관 수준 정도는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측면도 일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경영수지를 더 올릴 수 있는 방식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없다고 하면 어쨌든 인건비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계속 인상분을 지원해야 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거기다가 생활스포츠센터 생기죠. 부곡동에 수영장 생기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과 견결되어서 구조검토 용역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렇습니다. 구조검토용역은 근로자복지관이 신설되어서 운영된 지가 11년에 들어섰습니다. 하루에 1,200명이 수강생이 51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시설 노후화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을 통해서 우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점검으로 배관관계, 물탱크의 크랙 발생에 대한 문제점, 수영장 자체 내부나 부대시설인 샤워실나 라커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간배치나 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구요. 저희들이 이 건물을 만들 때 신재생에너지 지열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게 사실 운영이 중지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는 수영장을 중심으로 한 지하3층 기계실, 2층에 헬스장과 수영장 부대시설 그다음에 지하1층에 헬스장 등 전반적으로 지하1,2,3층에 대한 시설을 전부 검토하고 공간배치도 같이 해서 단기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지열시스템 만들어 놓고 얼마나 썼어요? 거의 사용 못 했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 당시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력이 좀 떨어졌을 때 아마 설치가 됐나 봅니다. 그 당시는 그래도 효율이 좋다고 했는데 사실 설치하고 나서 얼마 되지 못하고 바로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치한 업체에게 설치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했었나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하도 오래된 얘기여서, 이 얘기가.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설치하고 거의 사용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 부분이 기술력이 떨어졌다 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 것인데 사용할 수 없도록 고장 나고, 고장이 너무 잦으니까 쓸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설치할 때 사전에, 이런 부분도 그냥 예산이 날아간 거거든요. 지열시스템 예산을 설치해놓고 쓰지도 못하고 날아간 예산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검증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남구요. 그리고 거기 보면 맨날 공간이 없다, 공간이 협소하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거기 운영위원이어서 회의할 때 가봐도 사실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북카페 앞에 옥상공간 있잖아요. 저는 이런 데를 증축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수영장 갔다가 와서 좀 앉아서 사람들이 이야기라도 하고, 북카페 왔다가 그 앞에 앉아서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전혀 없더라구요. 그래서 구조검토 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 것인지, 그 옥상공간이 그냥 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용역 시 검토대상에 넣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리고 308페이지에 밑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비가 150만원하고 950만원해서 1,100이에요. 원래 1억 2,00이었는데.......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현재 당정동 소재인 창업보육센터가 올 12월로 성공회의소와 위탁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해서 위탁할 예정이구요. 현 센터 건물은 진흥원이 완공되기 전까지 임시로 진흥원에서 사무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하고 일반 사무용품비 좀 세웠습니다. 향후에 이 센터 건물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 받는 기업지원시설 같은 걸로 저희들이 용도를 변경해서 진흥원에서 계속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거기 들어가는 공공요금입니다.

성복임 위원 공개요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여기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여기 사람은 일용인부 인건비 자치행정과 일용인부 인건비로 6개월 정도 세워놨습니다.

성복임 위원 몇 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두 명.

성복임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사무관리비라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공공요금입니다.

성복임 위원 전기요금하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거기 30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기업기술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1,000만원.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리 관내에 뿌리기업들이 영세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장비가 없거나 실험분석을 하거나 할 경우에 시흥에 시흥뿌리기술센터에 가서 기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려고 새로이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5개 기업 정도 지원할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뿌리산업육성사업 4,000만원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이 있어요? 자치단체 이전에, 그 바로 밑에.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것은 경기도 주관으로 사업을 하는데 뿌리기업이 많은 안산, 시흥, 부천, 화성, 저희 군포까지 전체적으로 예산 11억원을 만들어서 뿌리기업에 대한 공동 활용시설에 대한 지원,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교육, 뿌리기업의 국내외 인증 취득 같은 사업을 경기도 주관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경기도에 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경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린 5개 시군이 뿌리기업으로 같이 모아서 할 예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기술지원사업이 뿌리기업에 대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310페이지에 태양광발전 예산들이 쭉 많이 올라와 있어요. 수련관이나 시의회 옥상에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국비 시비 50% 예산으로 확정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미니태양광 발전 이게 40가구 예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단독주택 8가구에 대해서 200만원씩 1,600만원 계상했구요. 공동주택 베란다 태양광으로 1,400만원 정도 편성해서 40가구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일단은 시범적이니까요, 만약에 공고를 내서 수요가 많다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이것과 함께 그 부분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관리규약 부분, 그 부분이 에어컨 시외기를 밖에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아파트같은 경우도 다 밖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데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관리규약 부분을 좀 개정해서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부분, 관리소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협조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소와 직접적으로 업무적으로 접촉이 안 되는데요. 일단은 그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성복임 위원 주택과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협의해서 가능하면 관리계약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313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한 부서에 대한 시상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사회적기업 구매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구요. 상·하반기에 두 번 정도 나누어서, 본청하고 외청하고 나누어서 저희들이 구매실적을 근거로 해서 12개 부서 정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성복임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품으로 제공하는 데들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 포괄해서 가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사회적기업은 모두 포괄해서 가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314페이지에 승승장구 청년인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 좀 설명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로 준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18세에서 34세까지 구직청년을 상하반기에 각 20명씩 선발해서 관내 중소기업에 1일 3~4시간씩 4개월간 간접 직장체험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잔여시간은 취업훈련 교육을 실시할 시에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인건비는 1일 3~4시간 정도 했을 때 월 80만원 정도 수준이 되겠구요. 교육훈련비는 월 25만원씩 4개월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교육훈련비, 저는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 교육훈련비 같은 경우에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직업 개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개념을 지금 훨씬 뛰어넘고 있거든요.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옛날에 직업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한정된 직업군이 있었는데 지금의 직업은 상당히 넓어지고 다양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직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단 알바 개념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자기가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그런 학원을 지원할 때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우선 저희들이 기본으로 하는 것은 취업교육기관, 전문 자격증 교육기관에 하는 걸 우선하고 지금 취업의 개념의 포괄적으로 넓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직자의 사업계획서, 저희가 구직계획서를 보고 전반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판단을 하는데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다양한 영역까지도 인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나아가는 방향하고 발맞추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너무 기존에의 에서 지원을 하다 보면 사실은 좋은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그 밑에 청년날개 면접정장 사업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것은 청년구직자들 면접복장 지원입니다. 요새는 구직자들이 면접복을 별도로 구입해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의료대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정장복, 남녀 다 정장복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하는데 1회에 3박 4일 기준했을 때 3만 4천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자켓, 바지, 셔츠, 구두, 벨트, 타이까지 다 완벽히 구비되구요. 여자들도 자켓, 스커트, 블라우스, 구두까지 해서 월 5회 이내 해서 연간 10회까지 저희들이 대여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서울시는 한 1년 정도 됐구요. 인근 시에서도 올 하반기에 한 군데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해가지고 시행하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군포에 이렇게 이런 옷을 대여해 주는 데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대여하는 장소는 서울 광진구밖에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거기 가서 이걸 대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본인이 옷을 빌리고자 원하는 구직자는 일자리센터에 오면 저희들이 대여기간에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주면 광진구에 가서 가가지고 대여장소에 가가지고 옷을 피팅을 다 한 다음에 돌아오면 대여업체에서 택배로 옷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옷을 받아가지고 3박 4일 동안 사용하고 다시 반납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성복임 위원 서울에 있는 데 말고 인근에 있는 시는 이것 이용률이 좀 높아요? 인근에 있는 시는 어디가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안양이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안양이? 거기 이용률이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안양이 9월부터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월 15명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게 안양이 월 20명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의 70% 수준에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20명 정도가 이용을 한대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317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기존에 하던 사업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특허사업으로 계속 올렸던 사업인데요, 이게 이번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직접 할 수 있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사회적경제 교육할 때 제가 두 번 정도 갔었는데에 예전과 달라졌던 점이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이 교육에 공무원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 실제 사업적기업을 하는 사람들만 교육받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우선구매 문제도그렇고 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문제도 그렇고 해서 공무원 조직이 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교육에 첫날 갔더니 많이 참여하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렇게 연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을 계속 갖고 계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사회적기업을 이해를 해야지 기업제품을 구입한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각과의 회계담당자를 모집해서 같이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은 시민이든 시민이든 계속해서 기회만 된다면 저희들이 계속 할 예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구요. 여직까지는 좀 좋은 얘기를 했고,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준공처리 됐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면서 추가 협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진척사항이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가급적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사용승인 전에 어느 정도 주민과 대화가 돼서 해결해달라고 노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직 결과는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전부 수용안은 못 했지만 부분적으로 많이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승인 났잖아요. 사용승인 났고 12월 15일날 오픈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과의 대화도 그렇구요. 주민과의 대화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기초등학교 쪽과도 지금 대화를 진행해서 1차 만남을 가졌고 2차 만남 하고 있고 그쪽 주민들하고도 이야기가 되는데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과 함께 우리 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시에. 이 지역협력계획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얘기된 것이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지역협력계획서 이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시에 워낙 지역협력계획서가 기대에 못 미치게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 해서 추가적으로 반드시 확보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원입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근로자복지관 운영위탁 현황에 성복임 위원님께서 쭉 질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면 근로자복지관에 셔틀버스라든가 또 거기 들어가는 프로그램 이런 경영이 될 수 있으면 군포시 관내 업체를 좀 활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셔틀버스도 안산에서 안산업체를 위탁받아서 계속 운영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거기까지는, 셔틀버스 위탁까지는 제가,

홍경호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면 모든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도 하고 또 관내 사람들 일자리 창출도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사실 31개 시군으로 따지면 군포시는 그 중에 적은 도시로 돼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어나가면 우리가 손해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위탁을 주는 관내에 있는 모든 위탁기관들은 인원채용이라든가 또 위탁하는 모든 셔틀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등을 될 수 있으면 관내로 이렇게 이용하고 채용하고 활용했으면 좋겠다, 좀 참고하시구요. 그리고 또 그쪽에 지금 계속, 앞으로는 복지관이 노후가 되고 프로그램으로 이익창출은 한계가 와 있고 계속적인 리모델링이라든가 기기 노후화로 계속 자본은 투자를 해야 되고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물론 그게 흑자의 사업은 아니지만 시민을 위한 복지시설이지만 그래도 개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수입과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이 원활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용이 돼야 되는데 거기 프로그램을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간 단체는 한번 거기를 해서 이익도 창출하고 또 시민들한테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크를 해보면 계속 들어가기가 너무 벽이 높다, 그래서 기존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해서, 물론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게 시민들한테 계속 도움이 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수강생만 몇 %가 안 되면 폐강하는 게 아니라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들어오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응용을 해보면 수입도 더 많이 창출되고 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보통은 주 프로그램은 수영 아닙니까? 근로자복지관은.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홍경호 위원 프로그램, 에어로빅, 요즘 뭐 차밍댄스 주로 이런 게 주를 이루는데 그 외에 수입도 창출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도 하고 공모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인건비를 올라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인건비는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게 꼭 100% 이렇게 시비로만 지원해야 되나요? 이것 국도비 받아낼 수 없어요? 보면 100% 시비예요. 이것 우리가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해마다 계속 몇 억씩 주는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인건비 동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렇죠, 지금.

홍경호 위원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건물은 노후화돼서 예를 들어서 수리해 나가야 되고 인건비는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수입은 딱 거기까지 끝났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돈은 들어가는데 그럴 거면 대책으로 최소한 도비정도 확보를 해서 이것을 경영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부족하면 시에서 갖다주는 게 능사는 아니다. 찾아내세요, 지원방안.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검토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우리도 그런 위탁을 줬을 때 위탁업체에서 최소한, 위탁업체가 그러면 생각을 한번 마무리,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마무리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족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탁받았어, 1년에 인건비가 됐든 뭐가 됐든 몇 억씩 부족해, 그런데 부족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세이브할 생각이 없잖아요. 나부터도 안 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니까 나머지는 자체개발해서 여러분들 수입 창출도 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는 데 당신들도 일익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런 어떤 책임감을 줘야지, 무조건 밑 빠이진 항아리 에무조건 불붓기지 계속빵구내는 것 지원만 해주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 아셨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근로자복지관도 구조검토 용역은 예산이 삭감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아닙니다. 올해는 방수공사,

홍경호 위원 전년도 6,000이었는데.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방수공사가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구조검토 용역이 실시되면 어디어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가 수영장이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수영장이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하1층, 기계실, 2층 수영장, 지하1층 헬스장입니다. 지하 1, 2, 3층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점검이 되겠습니다. 우선 배관에 대한 문제, 물탱크 문제, 또 환기 문제, 아까그리고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지열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까지 저희들이 용역를 통해서,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영장 일괄 보수하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안 했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만약에 용역 실시되면 또 수십 억 갖다 또,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건 아니구요. 용역을 해서 단기적으로 일부만 보수해서 갈 수 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예정이구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배관이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해서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전액 시비가 아니라 충분하게 국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금방 본위원이 운영에 대한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용역 실시하면 금방 과장님 도비든 어떻게 따온다고 하는데 큰돈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도비를 말씀하시는데 이 용역 실시하고 나면 분명히 단기간이라고 해도 10억대 이상이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고 더 들어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수십억의 예산이 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하고 위탁을 복지관에 지금 몇 번째 준 거죠? 작년엔가 재계약했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재계약 할 때 그런 조건도 붙여야죠.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줬을 때는 너희들도 이렇게 운영을 잘 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했을 때는 부담을 같이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각인시켜서 해야죠. 이것도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게 생겼네요. 310쪽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도·시비는 내용이 뭐예요? 신규예요? 원래 있었던, 기업체 환경개선사업이죠? 이게.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올해 금년도에 3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800만원, 천장 및 계단 개보수공사에 1,500만원, 그다음에 작업환경이 집진기 및 작업대 설치 개보수에 1,200만원 해서 3개 기업에 대해서 환경개선비가 도비로 지원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신규 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아닙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궁금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작년에는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1회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1회 추경에?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1회 추경에.

홍경호 위원 그럼 계속 사업은 하고 있었던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계속 했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어떻게 이런 소규모 주며 3개 업체가 됐는데 신청하는 기업이 많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매년 초창기에는 10개 기업 이상이 참여했고 올해는 2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내년도에는 3개 기업이 참여하는데요,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분이 30에서 40%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구요. 또 신청을 하면 도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확인을 해서 가능한 부분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사업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좀 까다로워서 신청을 많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자부담이 30% 이상이면?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까다롭지는 않구요. 사업주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한 부분이죠, 한 부분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의무화 사업처럼,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문 보내서 협조요청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구요. 그 요구에 맞춰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도와 같이 협력해서,

홍경호 위원 이것 그러면 신청해서 환경개선이 된 업체들, 후에 어떤 찾아가서 좋은 점이라든가 어떤 만족도라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아직은 제가,

홍경호 위원 없어요? 지원만 해주면 끝이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홍경호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312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기금에서 쭉 이렇게 보면 이게 기금하고 도비, 시비 해서 1억 8,700. 이게 LED 교체사업하고는 다른 거죠? 같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인데 어린이집하고 복지관, 그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LED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금은 에너지공단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기금이구요. 그다음 도비, 시비인데 국도비가 60%, 시비가 40% 해서 매년 LED 교체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민간 어린이집이 지금 한 40개소 되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홍경호 위원 민간 어린이집도 대상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올해 사회복지시설 45개소 했구요. 이 예산은 내년도에 민간 어린이집 40개소에 대해서 등기구 교체가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100% 지원해 주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쪽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데서는 다 찬반없이 무조건 해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물론입니다. LED 교체하게 되면 조명도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민간에서 부담할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설치하기 때문에 모두 다 호응이 좋습니다.

홍경호 위원 313쪽에 보면 하단에 공공근로 사업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홍경호 위원 16억 3,000만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공공근로 사업이 굉장히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뿌리 내려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하는 데 문제점이 많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에는 중위소득 16% 이하하고 최저임금 16% 이하 이렇게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쪽에 기준을 놓고 하다 보면 공공근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일자리는 부족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 취지는 일자리 제공의 측면에서보다는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저소득층 60%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그러니까 중위소득 60% 이상 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자격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계구호를 받는 저소득층은 이 사업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순수하게 저소득층이라고 기준에 맞는 분들만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생계에 대한 유지의 최소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경호 위원 제가 문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취지를 알고 있어요, 제가 일자리 창출의 차원이 아니라 저소득층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골고루 다 그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홍경호 위원 하는 사람만 하죠? 두 번 하면 못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두 번 하면 8개월을 하거든요. 두 번 하고 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정도만 하시죠.

홍경호 위원 그러면 혹시 신청했는데, 2017년도 올해 신청했는데 못한 대상자들이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매번 4개월 단위로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모집을 하는데요. 보통 130명 정도 모집을 하면 200명 조금 못 되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50명 정도는 탈락을 하는데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7~8%는 중도 포기하기 때문에 그 포기 발생 시에 다시 탈락했던 분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계속 대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탈락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기준이 거의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경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어차피 사업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 사람 저소득층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이니까 그중에서도 하고자 하는데 소외받지 않도록 편성하는 데, 무조건 서류만 보시지 말고, 서류는 그렇지만 또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모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한번 민원이 많이 있더라구요.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연락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있어서 우리는 진짜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대상자가 안 된다고 울고 불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315쪽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 하면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의회에서도 우리 성복임 위원님도 잠깐 어필하셨는데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정확히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확보해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 두 가지 부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회적서비스라는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수입으로 창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또한 운영이나 수익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인증된 사회적기업 자체가 많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인건비 지원하고 있고 하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예비 사회적기업을 2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사회적기업으로 3년에서 5년 하죠? 전체. 예비 사회적기업부터 만약에 대상자가 됐다면 2년 동안 예비 사회적기업을 2년 동안 경영을 잘 하면 계속 신청을 했을 때 사회적기업으로 가서 3년 동안 해서 총 5년 지원받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취지와 목적은 본위원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군포시에 이렇게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업체들을 보면 해본 업체들이 예를 들면 용역사업이라든가 관리사업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도 못 하고 홍보가 안 돼서도 못하고 하는데 해본 사업들이 유사업체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걸 속을 들여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차피 취업을 시키는 조건으로, 또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청년들 시키는 쪽으로 목적을 갖고 있지만 자기 기업을 할 때 어차피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인건비를. 그게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활용되지 않는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류로 보면 다 맞아요. 그런데 A라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을 신청해서 됐어요. 그러면 보통 2명 정도 인건비가 보조가 되잖아요. 이 업체는 어차피 사람을 채용해서 써야 돼, 어차피. 돈을 안 줘도 그 돈을, 사회적기업이 안 돼도 그 인원을 써야 되고 되면 좋은 말로 해서 로또 맞는 것이고, 그것을 나쁘게 하면 나쁘게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취지의 목적에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니까 내년에도 2억 8,000에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사회적기업은 매년 심사를 받아서 된 기업만 지원이 됩니다.

홍경호 위원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을 염두해서 검토를,

홍경호 위원 과장님, 몰라서 말씀드린, 제가 특위장이니까 자세한 말씀 안 드리고 둥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무슨 말씀을 제가 하는지 과장님 다 알고 듣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목적대로 잘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끝으로 325쪽 학생 승마체험이 이게 실용화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금 2017년도에도 예산이 3,300만원이 추경까지해서 편성이 되어서 155명의 학생이 승마교육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돈 지원해 주니까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요즘에 승마는 부유층의 자녀들이나 우리 세대에도 승마하려고 하면 부유층이 하는 건데 지원해 주면 당연히 참여하는데 승마체험 예산을 세운 것이 어떤 실효를 거두고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신청하죠. 학교마다 해가지고 군포시에, 주로 초등학생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초등학교가 26개 있는데 학교마다 몇 명씩 배정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보내서 신청한 데만 신청해서 승마장에서 교육받은 데만 했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7개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제일 많이 참여한 데는 궁내초등학교가 75명, 당동초등학교가 30명, 둔전초등학교 20명 그런 식으로,

홍경호 위원 학생들도 일부 비용 대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30% 자부담입니다.

홍경호 위원 30%? 30%면 어느 정도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10번 교육 받는데 30만원이거든요. 자부담이 9만원입니다.

홍경호 위원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프로그램 중에 괜찮은 프로그램처럼 느껴지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실질적으로 별 실용성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26개 관내 초등학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7개의 학교밖에 신청을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별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궁내초 같은 경우는 한 번 해보니까 학부모들 구전으로 우리 아들도 해, 니네도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학교의 붐 같은 거죠. 이런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마다 매년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 받는다든가 거기에도 성실근면한 학생, 맨날 성적으로만 주지 말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대우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와야죠. 옛날에는 전 과목을 만점 맞아야 공부 잘하는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만 잘해도 우수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기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게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았습니다.

홍경호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셨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홍경호 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먼저 한 번하고 할게요. 우리 성복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이마트트레이더스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단도직입적 하나 여쭤볼게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관련해서 우리 행정이 소극적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근거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사업인가 나기 그것부터 준공과정까지 그렇게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주문하고 요구를 했던 사항들 아시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행정이 오히려 지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과정도 그렇고, 아니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 의원 하나를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라는 부분도 행정에서 그냥 지나쳐 버리고 무시를 해버리고, 더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하라고 했는데 했다고는 하는데 결과물은 아직까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당장 승인이 났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보면서 왜 우리 행정이 그렇게 거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할까? 우리가 갑을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승인권자인데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내고 개선해 내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결과물들을 보면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왜, 우리 행정이 그렇게 할까? 이런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뭐지? 싶은 거지. 뭐지? 이것 뭐지? 왜 이러지? 우리 행정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 그러지 않아요? 과장님.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지 않아요? 너무 무리한 추측인가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왜그 러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왜 그러지. 과정에 일련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그런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게끔 우리 행정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물론 과장님이 그 담당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일련의 지난 과정까지는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사업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어. 기업 지원하는 것처럼 되고 있어. 우리 시가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이 그렇게 비춰지면, 시민들의 눈에 그렇게 비춰진다고 하면 행정이 잘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답해서.

예산서 309쪽, 민간경상사업 보조하는 것 있죠? 상공회의소 활동지원부터 해서.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견행 위원 그게 3,34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소규모기술지원사업 1,000만원, 린이시박람회 1,340만원,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1,0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증액 사유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소규모기술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뿌리기업 지원사업이구요. 두 번째, 린이시박람회 참가부분은 올해 5,600이었습니다. 올해 6개 기업과 같이 박람회를 참여를 했구요. 올해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박람회 참여를 하게 되면 사실상 기업에 경제적 이득은 크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홍보차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업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9개 기업 정도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같이 는가 방향으로 하구요, 박람회에 하면 기업 내부의 기업자체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그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부족한 면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기업 내부 홍보물을 할 수 있는 비용, 그다음에 기업 생산품에 대한 홍보물도 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린이시에 가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린이시박람회 참가 기업을 모집할 때 참가 신청이 없어요, 기업에서?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올해 6개 기업이 갔는데요,

이견행 위원 6개 갔고 매년 그 정도 가는 건데 참가에 자발적인 신청이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기업의 참여도가 경쟁이 붙을 정도로, 경쟁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상공회의소 내에 있는 회원들을 위주로 해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준비해서 가고 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냥 우리가 우리시 면 세우기 위해서 기업들을 끌고 가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건 아니구요. 원래 취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기업을 린이시에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가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아까 말씀드린 자체 홍보부스라든가 기업의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우수한 기업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자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이견행 위원 자, 이런 거잖아요. 기업은 기업 홍보를 위해서 어디든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 홍보를 위해서, 마케팅을 위해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린이시하고 우호교류를 맺고 있기 때문에 박람회에 부스도 좋은 부스로 우리가 얻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지원은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런 지원은. 기업에서는 본인들 기업을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데 나서는 거구요. 그런데 지금은 기업들이 스스로 나서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기업들을 모집하고 끌고 참가해 주십시오 해야지 참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관련해서 매출액 확인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매년 박람회 끝나면 사업성과를 보는데 올해도 수출상담이 16건에 9,700만원이 있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16건에 9,700만원?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참가를 안 하려고 하겠지. 혹시 무역박람회 가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직 못 가보셨죠? 가보시면 무역박람회라고 해서 기업들이 오퍼를 내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자국민들 둘러보면서 마켓에서 물건 사듯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부스들이 대부분이. 그러니 기업들이 참여를 하려고 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래도 관내 기업이 군포시청에서 하는 자매결연 린이시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업 나름대로 꼭 경제성을 따지기 전에 나름대로의 취지나 목적은 다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린이시에 갔을 때 가급적이면 저희 군포시가 충분히 부각될 수 있도록 부스를 꾸미고자 하기 위해서 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잖아요. 좋은 부스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라 기업들 지원을 위한 홍보자료, 인쇄 이런 것들을 위한 예산이 증액됐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기업이 충분히 우리 시의 지원을 받아서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수한 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을 합니다.

이견행 위원 글쎄요, 사업평가를 객관적으로 해볼 필요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매년 연례적으로 참석을 하고 그 참석도 기업들이 희망하기보다는 우리가 모집을 해서 끌고 가야 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구조라고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도 필요하다 싶어요. 우호국가라고 해서 자치단체라고 해서 면을 세우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기업 지원하는 것 맞죠. 기업 지원해야 되는 것,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역경제과가 그런 부서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사업성 평가도 해보십사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해 주시구요.

그 밑에 쭉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 부분도 보니까 8,000만원이 증액됐어요. 뿌리산업이 새로 들어와 있고 그 위에 기술닥터, G디자인, G패밀리, 지식재산권 지출사업 이런 데 1,000만원씩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 사유 여부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기업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렵구요, 저희들이 기업 지원을 위한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지원 전문기관에 대부분 의뢰를 합니다. 도비 지원과 같이 해서 하는데 지패밀리나 지디자인 같은 경우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구요. 인터넷 해외마켓이나 지식재산권 창출 기술닥터 이런 부분은 경기도 테크노파크라는 기업지원 연구기관 등과 같이 합니다. 그다음에 해외지사화 사업은 코트라하고 같이 하고 있구요.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전문기관에서 기업을 섭외해서 기업과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해 왔습니다. 이번 사업도 같은 취지에서 저희들만의 사업이 아니라 기업지원 전문기관과 같이 하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1,000만원씩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대행사업비가 전국에 지자체가 공히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아닙니다.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경기도와 기업지원시설 전문기관과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은 전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게 의무적 대행사업비는 아니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평가가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우리 시의 기업들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하구요, 실적을 다 받습니다. 어떤 기업에 어떤 성과가 났는지에 대해서 다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 시 기업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우리 관내 어느 기업이 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어떤 수혜를 받았는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위원회에.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저희는 매년 이런 사업들이 올려오고 의례적으로 대행위탁사업비라 그래서 지원이 되고 있고 한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의회에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적인 경기도 내에서 어떤 지자체 전체적인 공히 의무적인 대행사업비인가 확인해 봤더니 그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회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310쪽, 311쪽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일단 310쪽에 있는 건 40가구를 지원한다구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공동주택,.

이견행 위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에, 베란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베란다여 40가구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40가구?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견행 위원 몇 와트짜리?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250와트짜리.

이견행 위원 250와트짜리 단가가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전체적으로 70만원대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5만원 정도 했는데 좌우간 70만원대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것 베란다 시범 설치한 것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것 결과물 좀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게 250와트가 하루에 5시간 태양전기를 발생시키는데 공식적으로 냉장고 하나 운영할 전기량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전기가 어디 충전되어서 쓰는 게 아니라 발생되는 즉시 써야 되는데,

이견행 위원 바로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바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치 평균이 얼마인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를 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단독주택 같이 3킬로와트, 5킬로와트 정도 규모는 한여름에 대해서는 현격하게 전기세가 뚜렷하게 나오는데 250 정도의 베란다용은 사실상 그것을 평가하기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평가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범 설치를 했던 거잖아요. 그게 벌써 4년 됐나요? 그렇죠? 4년 전에 얘기 나와서 시범 설치하고 그것을 갖고 효과를 가지고 원하는 아파트에 설치 작업을 하자, 물론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라 대응사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아파트단지에서 많은 요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어떤 에너지 자립마을을 표방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고 그런 교육을 이수한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서 그런 데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라라고 얘기들이 4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시범설치 했는데 데이터화를 했줬어야지, 시범설치는. 그런 것 때문에 데이터화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범 설치한 것은 내가 직접 전기세를 줄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줘야지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견행 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와서 40가구한다 하니까, 250와트짜리를, 좀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옆에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올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진짜 열 몇 군데를 다녔어요. 장소를 물색했는데 물색할 때마다 뭐가 문제 있어서 안 돼, 뭐가 문제 있어서 안 돼,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안 돼, 계속적으로 태클을 걸고 불가, 불가, 불가했던 거예요. 결국은 당동청소년문화의 집으로 결정이 된 건데 안 되는 것들이 다 돼, 안 되는 것들이. 그렇게 의회 연구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답사를 다니면서 확인했던 것들이 안 되던 것들이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이것 조달 계약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가는 더블 이상으로 뛰어버렸고, 예를 들어서 군포시의회 같은 경우 39킬로와트라면서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견행 위원 예상전력이 39킬로와트인데 1억 1,200이야, 우리 당동청소년문화의 집에 건립한 게 37킬로, 38킬로와트인데 6,800만원 주고 했어요, 시민 저기로 해서. 더블이죠, 거의 더블. 거의 같은 전력량 생산인데. 그것 50%도 경기도에서 지원받았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3,400만원 만들어내서 6,800만원짜리 38킬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시비 50%, 국비 50% 반영이지만 똑같은 것을 하는데 우리 시비는 5,600만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국비 받아서 대응투자해서 이렇게 더블로 주고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가야 돼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시민들 참여시켜서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발전소를 건립해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국가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구요. 사업비 자체로만 따져서 말씀을 자꾸하시는데 저희들은 공공기관으로서 법정 요율을 지켜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사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에서 하게 되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는 아직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니,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이왕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을 택해야죠, 당연이.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굳이 원가계산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투여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방법으로 해서 갈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가야죠. 그런 방법 놔두고 왜 우리 애꿎은 시민들 다 세금 투입해서 그걸 합니까?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 15쪽에 청소년 인턴사업과 청년 날개사업요. 이 부분은 전액 시비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복지부하고 협의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청소년 인턴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복지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근로를 하고 일을 한 다음에 받는 임금이구요, 교육훈련비는 지금도 저희들이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에 대한 취업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교육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복지부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청년인턴사업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 청년 날개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구요. 인근 시에서도 올 하반기 8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저쪽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복지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복지사업 하고자 한다면 그 부분은 복지부하고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이들 바우처사업이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복지부에서 제동을 거는 바람에 예산을 전액 반납을 한 결과물이 올해 있었다구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것은 복지하고는 제가 말씀드리면, 청년 구직,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아니, 이 옆에 일 노동시간에 대한 결과물들은 청소년, 청년사업은 그렇게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맞는데 청년날개사업 같은 경우는 액면 그대로 따지면 제가 설명하는 게 맞죠. 우리 영어바우처사업을 진행했는데 영어바우처사업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한 건데 그게 무슨 퍼주기 하는 겁니까? 정말 어려운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학습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공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을 제동을 걸은 거예요, 복지부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청년들의 취직 기회를 구직 기회를 기회 서비스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역시 복지부하고 협의대상이지 않느냐 싶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에서는 나름대로 기 시행되고 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복지파트까지는 저희들이 판단기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견행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우려가 있어서, 혹시 그런 태클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협의하지 마세요. 협의하지 마세요. 협의하고 해서 문제 생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우리시 자체에서 복지부하고 협의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굳이 협의해서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사업들은,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혹시 그런 테클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알고 계시라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예산이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4회가 추정인 거죠? 추정. 네 번 하겠다는 게.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2017년도에도 똑같이 네 번 추정을 했는데 2017년도에 몇 번 하셨어요? 회의를.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한 번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가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게 어떨 때 개최하죠? 어떨 때 개최해요? 필요에 의해서 개최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규모점포 같은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가 등록할 때 이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내년에 4회 한다고 추정을 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내년에 특별하게 그런 점포가 등록이 예상돼서 예상되는 점포는 없구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위원회 수당은 매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다 삭감 처리해서 해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규모 점포 개설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하면 사실 균형발전을 시키는 협의회를 해기 위해서 만든 단체잖아요, 협의회잖아요? 그러면 꼭 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말고라도 수시로 대규모 점포와 중소기업점포 간에 어떤 문제점을 협의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협의회에서 하는 건데. 꼭 대규모 점포 개설할 때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협의회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성원을 보면, 지금 현재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원요?

이희재 위원 네. 산본시장, 군포시장, 중심상가, 상인회장,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다음에,

이희재 위원 이마트 지점장,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마트 점장,

이희재 위원 그다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다음에 한세대 교수님, 그다음에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십니다.

이희재 위원 몇 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래서 지금 총 아홉 명 있습니다. 시민으로서는 통장협의회장이 들어가 있구요.

이희재 위원 시민 한 명? 그런데 꼭 여기에서 결과를 못 내니까. 시장님이나 과장님은 수당지급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저희들은 안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아홉 명이면 일곱 명만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곱 명만 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아홉 명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죠? 시행규칙에 보니까 9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9명 중에는 공무원이 두 명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럼 7명만 해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음부터는 수정하시구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307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예산이 5배나 증가했는데 우리가 올해부터 행사축제성예산 총액한도제가 폐지돼가지고 제한을 안 받는데 그게 폐지됐다고 해서 이렇게 5배나 증가한 사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이희재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근로자 교육사업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올해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근로자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올해 수준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1차 추경에 4,000만원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금 3,900만원이 늘어남으로 표시됐는데 이게 1회 추경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불가 원칙에 대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반영을 해서 전체 예산은 올해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행사축제성예산 총액한도제 폐지된 것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올해부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이 계정과목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작년하고 똑같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성복임 위원님하고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309쪽에 소규모 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역 한번 설명해 주세요. 소규모 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도비 지원받는 사업 말씀하시나요?

이희재 위원 아니, 309쪽에 맨 밑에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 소규모 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아까 것하고 조금 다른데 이것도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재해발생률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부에서 클린사업장이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업 자체부담금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 기업 자체부담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서 작업환경을 개선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부담금 지원은 최대 200만원으로 하구요,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50%,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30%로 해서 지원코자기 위해서 새로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수혜기업이 한 다섯 개 정도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일단 시범적으로 다섯 개 기업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소규모 기업이 1,600개?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금 저희들이 뿌리기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뿌리기업이 지금 1,600, 공장 등록된 업체 중에 한 550개가 뿌리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1,600개 중에 550.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뭘 만들어내는 사업은, 프로그램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고용부 산하에 안전보험공단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장내 작업환경을 바꿔주는 클린사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비의 50%를 기업이 부담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분에 대해서 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550개 정도 되는 뿌리기업에서 대여섯 개 정도 기업이 지원받는 게 실효성 있는 예산이냐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클린사업장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이 되어 왔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클린사업장이 산업재해 예방으로 해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용역에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많이 확보는 못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클린사업장에 응모하는 기업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방침이구요. 일단 사업비는 소규모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내년에는 올해 하는 것 보고 많이 증액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올해 공고를 내서 고용부 산하의 클린사업장에 참여하는 기업이 많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냥 이렇게 보면 이 예산이 그냥 형식적으로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보이면, 실효성 없는 사업이 예산낭비와 거의 직결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시범해서 이렇고 내년에는 잘되면 많이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에 있는 소규모기업 기술지원 사업도 1,000만원 예산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매년 올 하반기에 내년도에 지원할 기업을 공모를 냅니다. 작업환경개선 공모를 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관내 기업 3개 기업이 신청서를 냈구요. 그 3개 기업이 모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아까 뿌리기업 지원사업 중에 하나라는데 이렇게 금액을 200만원, 300만원 조금씩 기업한테 지원해가지고 실효성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여기 대부분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인 미만 작업장이거든요. 길이나 작업대 보수하는 데 보통 2,000만원 정도, 3,000 정도 대엽니다. 그러면 대부분 50%에서 70%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자부담을 일부 하게 됩니다. 그 일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거니까요,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자부담분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한다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크게 도움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 혜택을 보는 기업체의 포션이 조금밖에 안 되면 이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런 작업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데는 대부분 소규모 공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결국에는 전체를 다 방어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면 예산규모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산은 늘려서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면 계속해서 수요를 봐서 저희들이 예산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하고 관계돼가지고는 행사보조금, 민간행사 보조금 같은 것은 지금 지원금 많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근로자 교육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등등 감정노동자 교육사업 등 이런 사업비보다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예산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지역경제과 예산이 거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총 예산의.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1.3%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지역경제과 예산이 많이 좀, 이런 프로그램이 좀 많아가지고 많이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지면서 산업진흥원이 우리 예산의 200억 이상 투입되면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경쟁력 강화하는 거잖아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경쟁력 강화하려면 진흥원만 지어놓으면 될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우리 과장님이 잘 이끄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어차피 시간이 끊기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주연규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일자리상담사 각 동에 한 분씩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주연규 위원 이분들을 배치해서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나 돼요? 314페이지.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는 각동 주민센터에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오면 구직등록을 하고 상담을 해 드리고 또 고용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는 적합한 취업의 종류를 저희들이 캐치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연규 위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금 직업상담사가 각 동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와서 대화를 할 수 있구요. 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직업상담사 분들에 대해서 박람회를 할 때는 전체가 다 모여서 같이 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력을 구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많이 수배를 해야 되구요. 또 거기에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인력들을 적절하게 매칭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직업상담사가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연규 위원 중요하죠. 상담사들도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할 텐데, 여기 지금 11개 동 센터에 상담사들이 어떤 상담자격증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 채용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다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전체 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주연규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의 제일 수입요원이 수영장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수영장이라고 볼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주연규 위원 지금 다른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라든가 다른 수영장에 비해가지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노후화돼서 수영인원이 좀 많이 줄었다는 게, 이게 지금 줄지는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줄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강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는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리모델링하고 조금 환경개선을 하게 되면 더 나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근로자복지관도 수영장이 있지만 청소년수련관도 수영장이 있구요. 또 내년도 상반기에는 다목적체육관에도 역시 수영장이 개설이 됩니다. 또 산업진흥원에도 수영장이 개설이 되고. 청소년수련관과 저희는 수영장 요금이 동일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수영장에 들어오는 수입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용요금이 처음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올린 적도 없고 동결된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수영장이 두 군데나 만들어지게 되면 요금의 결정에 대해서 조금 기관별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적정한 요금이 돼야지 우리 근로자복지관이나, 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되는 시비의 부담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사실 적자가 난다 해가지고 그것을 폐쇄시키거나 이럴 과정은 아니고 사실 우리 군포시가 보게 되면 2016년도에 31개 시군 중에서 1인당 체육면적을 가질 수 있는 게 최하위예요. 0.17제곱미터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올해 또 신설이고 또 생활센터가 거기에 자리 잡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갈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시민 한 사람당 운동할 수 있는 축구장이든 수영장이든 모든 걸 포함해서 최하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면적도 적지만.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영업이 안 된다 어쩐다 해서 폐쇄할 수는 없는 거고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개선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가까운 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수입 면에서는 우리가 방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군포시에 우리 센터라든가 부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수영장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단가조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 되지 않냐. 어느 데는 싸고 어느 데는 시설이 좋다 해서 좀 적정선으로 맞추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적자 나는 부분은 계속 적자만 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조정은 어떻게 중개를 못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조례 개정이거든요.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기관 간에 협의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문제가 제일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총체적으로 중개를 좀 해서 가격조정을 함께 이렇게 아울러서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갖춰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1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장경민 위원 그게 어떤, 신규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농업인 안전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경민 위원 농업인 그냥 안전재해보험, 농작물 말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농기계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해를 받았거나 신체상해를 보상할 수 있는 산재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장경민 위원 계속 진행되던,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올해도 해왔습니다.

장경민 위원 예산, 전년도 예산액이,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에 도비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과다하게 내려와서 아마 추경에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보험 가입한 게 65명에 170만원 정도 가입됐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래서 저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야미 그쪽이 도시계획 변경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러면 농사 짓는 분들이 굉장히 줄어들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산물 있잖아요, 농산물? 대야미에서 농산물 나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위원장 김동별 시에서 이걸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걸 혹시 갖춘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그런 판매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걸 반월저수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많이 대야미를 이동인구가 많으니까, 저번에 대야미에서 자체 행사를 했는데 대야미에서 나온 농산물을 주민들이 같이 팔더라구요, 행사하는 데. 그런데 물건도 좋고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대야미에서 나온 농산물들을 자기들만의 시장 공터 같은 걸 하나 만들어줄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보셔봐요. 그것은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 직접 팔아주고 할 수는 없지만 멍석을 좀 깔아줄 수 있는 공간, 반월저수지 앞에 보면 매점 하나 있더만. 그 매점은 정상적인 매점이에요? 거기는 매점이 생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가 매점이 생겼더라고. 매점은 그 과가 담당이 아니죠? 그 과예요? 반월저수지 앞에 매점 하나 생겼더만.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매점이나 이런 건 자유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에서 받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아니, 허가를 그렇게 해주는,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 과에요, 무슨 과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 과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별 거기는 매점을 허가해줄 자리가 아닌 것 같던데 매점이 덜렁 들어서가지고. 이게 그런 형태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야미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싼 가격에 사서 먹고 그리고 대야미에서 농사짓는 사람들도 농작물들을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시가 그것을 좀 배려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리고 우리 기업, 군포시 관내에서 완제품이 나오는 제품이 총 몇 개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건 제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완제품이 몇 개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국에 박람회를 가고 막 그렇게 그동안 그렇게 했나요? 딱 떨어지는 완제품, 그게 몇 개인지 파악이 안 돼요? 기업이라고 하면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 끈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그런 중소기업도 있지만 농심 라면처럼 딱 제품화 돼서 나올 수 있는 제품이 총 몇 개인지 파악이 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위원장 김동별 그것부터 파악을 하세요. 기업들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우리 군포에서 완제품이 몇 개가 나오는지조차도 시에서 아직 파악이 안 됐다라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완제품이 나온 것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군포 관내에서 나온 제품에 대한 전시 같은 것은 해본 적 없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군포시 관내 기업 전시를 여러 번을 했죠. 시청에서도 했었고.

○위원장 김동별 시청에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시청 로비에서도 계속 전시해 왔었구요. 지금은 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완제품에 대해서 우수기업에 대한 제품들은 전시를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공식적인 전시회 해서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전시회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아니, 공공시설 내에 전시관을 만들어서,

○위원장 김동별 시청에 1층에?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런 식으로.

○위원장 김동별 그것 만든 지 언제 됐는데. 그것은 그냥 시민들이 그냥, 저도 거시 가서 보지만 그걸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중국에다 우리 제품 갖다줘봤자 기업인들도 별로 달갑게 생각 안 하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 나오는 생산품이라도 축제라든가 그런 기회에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옛날에 행감 때도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군포 관내에서 나온 제품을 우리 군포시민이나 또 관공서에서 팔아줄 수 있는 그러한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그런 계획들은 갖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아직 그런 계획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런 것부터 먼저 해야죠. 우리 군포 관내에서 나온 제품이 완제품을 팔아줘야 될 거잖아요? 완제품이 뭐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군포시민부터 쉽게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옛날에 내가 어느 축제, 철쭉축제에 보니까 그렇게 물건 같은 걸 팔더라고. 골프, 골프 이렇게 치는데 그 제품을 팔더라구요, 보조제품을. 참 좋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우선 이 군포시장부터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각 과에 공문을 보내서 군포에 이러한 제품들이 있으니 되도록이면 군포시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 바랍니다라는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맥없는, 이마트 아직 다 완공도 안 됐더만 벌써부터 막 준공허가나 덥석덥석 내주고, 아무것도 받아내지 않고. 그 아파트에 1단지나 3단지 주민들이 “너희들 시끄럽게 하고 막 하고 그러니까 보상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것 같아. 그런데 보상내용을 보니까 무슨 뭐 200만원 준다고 그랬다나, 300만원 준다고 그랬다나. 그 얼마나 군포시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화장지 값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그렇게 시민들이 농락하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아직 물건도 다 안 들어갔더만 벌써 허가를 해줘버렸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

○위원장 김동별 뭔 이유가 있겠죠. 지역경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환경과는 밥 먹고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환경과장 김홍진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331쪽에 보면 2018년도 군포친환경박람회 개최 3,000만원 예산이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홍경호 위원 설명서를 읽어보면 사업목적은 지구의 날 내년도 4월 22일을 맞이하여 기관, 단체, 동아리,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가하여 친환경 관련 정보 및 홍보,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 취지와 목적은 시대적인 변화에 맞는 그런 박람회 같아요.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홍진 여태까지 군포시에 환경관련해가지고 시에서 주도해서 한 행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환경에 대한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아주 중요한 환경인데 이런 박람회는 혹시 도 지원도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했는데 다른 시군도 이런 행사를 하고있나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환경과장 김홍진 기후변화센터라든가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상시에 전시하거나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있다면 환경의 날이라든가 해가지고 행사 조그맣게 있었는데 박람회 이런 형식은 도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도에서?

○환경과장 김홍진 네.

홍경호 위원 시에서는 우리가 선두주자로 한번 해 보는 거네요?

○환경과장 김홍진 격년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경호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만 혹시나 본위원이 볼 때는 사업목적과 내용은 좋은데 형식적인 행사가 될 수 도있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사일 수도 있는. 여기 보니까 30개 부스를 만들어서 개막식도 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잘 정리를 해놨네요. 구체적으로 핵심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시청 대강당에서 일자리박람회라든가 취업박람회라든가 이런 것 보면 형식이 비슷한가요?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그것은 그냥 보는 것이고 체험 위주로 해가지고 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업체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홍경호 위원 같이, 아무튼 예산이 만약에 주어지면 형식적인 예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롤 모델이 되어서 다른 시군도 우리 것을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박람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334쪽에 보면 환경전광판 교체가 1억 6,000이 있어요. 1억 6,000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홍진 1억 6,000 맞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고 질의했더니 교육청 앞에 조그맣게 있더라구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홍경호 위원 이 예산이 올라와서 본위원이 전광판을 가서 보고 했더니 이게 벌써 16년이 되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2002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주로 전광판은 측정한 것을 시민이 전광판을 보고 알게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홍진 대기오염측정소가 2개소 있는데 거기에서 측정된 값이 실시간으로 거기에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표출하거나 아니면 환경관련 홍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현재 시청 앞 교육청 앞에 있는 그게 현재 그 역할은 하고 있는 거죠, 현재?

○환경과장 김홍진 16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가로수가 16년 동안 옆에 많이 자라서 약간 안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역할은 최대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글씨가 깨지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지금까지 그것을 못 봤다는 것은 의원이 되기 전에 일반 시민이었을 때도 그것에 관심이 없었다든가 안 보였다든가 해서 몰랐던 것이고 의원이 되고 나서도 무능해서 그런지 그쪽에 있는 것을 잘 몰랐는데 그렇다면 현재 위치는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김홍진 16년 전에는 가로수가 그렇게 무성하지 않았는데 가지가 뻗다 보니까 조금 안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게 꼭 필요해요?

○환경과장 김홍진 측정소가 있으면 그것을 표출한다거나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 군포에 그것까지 2개 있는 거죠?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1개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것 1개예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홍경호 위원 1개면, 그래도 꼭 1개는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여기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2002년에 설치해서 16년이 경과가 됐는데 설치를 한다면 그 장소보다는 예를 들어 외곽순환도로 타고 갈라고 보면 거기에 큰 전광판 하나 있던데 그게 뭐죠?

○환경과장 김홍진 다른 안전부서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안전도시과에서?

○환경과장 김홍진 네.

홍경호 위원 그런 데는 전광판이 참 잘 보이더라구요. 예를 들자면 거기에다 그 전광판에다 위나 밑에다 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전광판이 현재 위치가 참 좋잖아요. 그럼 우리가 현수막도 달면 제일 자리 좋은 데 달면 위에나 밑에 달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홍경호 위원 그런 식으로 설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홍진 설치할 수는 있는데 기둥이라든가 안전문제 참고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예를 들어 예산이 주어진다면 거기다 있는 데다 하나 붙이고 한숲사거리가 됐든 어디 좋은 데다 하나 더 하면, 이게 시민들한테 꼭 필요하다면 위치는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위치가 가로수가 자라다보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그게 전정을 한다 거나 그런 것이 어렵다면 위치 변경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위치는 무조건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중앙분리대 있는 데나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그래서 중앙분리대 있는 데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만약에 이것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해 보면 현재 군포시에 하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없어서 뒤늦은 감도 있는 건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생각하기에 필요성이 아주,

○환경과장 김홍진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마저 없앤다면 표출해서 알려주는 데가 없거든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그것밖에는요.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은 1억 6,000이라는 예산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두 가지 방향을 모색해 주세요. 외곽순환도로 타고 가는데 안전도시과에서 한 전광판이 군포시에서 가장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그쪽 지나갈 때 보는 것이지만. 거기다 덧붙여서 하나를 하고 또 다른 데다 하나를 잘 보이는 데 하든가 거기 하나만 하든가 하는 방법을, 거기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여기 그래도 중심이 어쨌거나 사거리 현재 시청 앞에 지나가는 사거리하고 한숲사거리가 가장 번화가니까 그런 부분, 아니면 외곽순환도로 반대로 시민운동장 올라가는 데 그쪽 중앙분리대가 있으니까, 거기는 또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겠네요. 위치 선정은 한번 고민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336쪽 보면, 335쪽부터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지원은 본위원이 시민의 건강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번 정례회 때 발의한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또 사업도 잘 진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대상시설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텐데 현재 실내공기질 개선지원사업으로 어떠한 것이 있죠?

○환경과장 김홍진 올해까지는 취약계층 212개소에 대해서 올해 실내공기질을 무료 측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준에 오버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컨설팅을 통해서 개선방향을 알려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무료 측정을 했던 그런 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반은 아니되, 법정 규모 미만이기 때문에 위반은 아니되 이렇게 개선해 주십시오 하고 안내는 했지만 올해는 좋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나쁠 수가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법정 규모 미만 시설 210개 중에서 142개소를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임차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은 현재 142개소를 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홍경호 위원 그쪽에 보니까 장애인시설,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쭉 다 들어가 있는데 어린이들 있는 보육시설은 왜 빠졌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총 취약시설이 21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로당 114개소, 장애인 13개, 어린이집 15개소는 우리가 청정기 임차사업을 하고 나머지 70여 개소는 여성가족과에서 올해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85개소 하는 보육시설이 여성가족과에 있는 건가요? 그래서 빠진 건가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여성가족과에서 올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여기 환경과에서는 어르신 시설 거기가 114개, 장애인 시설이 13개, 지역아동센터 15개 이렇게 142개소를 하려고 그러고, 212개소 중에 85개소는 여성가족과에서 나누어서 한다? 보육시설?

○환경과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임차료가 이렇게 5,100만원 정도 들어가면 매년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한가요? 계속 증가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홍진 취약시설이 가감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약간 변동시켜서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 예산은 도에서도 지원하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긴 한데 애매하긴 애매하네요. 필요하긴 필요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336쪽 상단에 보면 따복마스크 제작이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2015년도, 16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2017년도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다시 또 2018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왜 그런 거죠?

○환경과장 김홍진 도비 보조로 해서 30% 보조가 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가 없다 보니까 삭감시켰는데 시비도 삭감시켰는데 내년부터 다시 또 한다고 해서 보조금 내시한다고 해서 여기 에 반영된 것입니다.

홍경호 위원 따복마스크가 일반 마스크하고 달라요?

○환경과장 김홍진 일반 마스크는 그냥 감기 걸리거나 했을 때 끼는 것이구요, 황사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명칭이 따복마스크거든요. 이건 KF80 아니면 90 그런 식으로 됐는데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몇 번 쓸 수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보통은 1회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빨아서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회용인데 벗어났다가 좀 더 쓴다거나 할 수는 있지만 많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홍경호 위원 내용을 보면 만 7세 이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준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모든 지급을 보건소에서만 해 주는 거네요?

○환경과장 김홍진 보건소 이용자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보건소를 이용했던 사람들, 전 65세 이상이 아니라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고정된 게 아니고 다시 대상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실용성이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도에서 30% 지원하다 안 하다가 시군에서 이 사업 좀 해 달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달라고 하니까 도에서는 실용성이 없다고 했다가 시군에서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다시 반영된 사업입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볼 때도 실용성이 없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보통 미세먼지 하면 일반 마스크 약국이나 어디에서 구입해서 쓰고 다니는 게 낫지, 이것 받는 사람들이 큰 지원을 받는다고 눈길을 주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렇게 중요한 예산 같지는 않다 생각하는데,

○환경과장 김홍진 일반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걸러지는 것이 아니라.

홍경호 위원 여기 딱 보니까 미세먼지가 걸러지면서 6번을 갈아 끼울 수 있는 있네요, 필터처럼?

○환경과장 김홍진 6번이 아니라 한 사람당 6매를 주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한 사람한테 주는 게 6개?

○환경과장 김홍진 네.

홍경호 위원 이 사람이 3일 차고 빼면 더 오래 차는 것이고, 아무튼 6매를 바꿔 찰 수 있는 거예요? 6개를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홍진 6개를 주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한 번 쓰고 버리고 또 하나 쓰고 6개,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운행차저공해 화사업이 16억 2,000이에요?

○환경과장 김홍진 16억입니다.

홍경호 위원 16억 2,000이네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홍경호 위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해주고 조기폐차 유도하고 노후기계 엔진을 개조해 주고, 노후경유차는 몇 년도부터 생산된 차를 지원해 주나요?

○환경과장 김홍진 유럽에서 사용하는 배출기준이 있거든요. 점점 유로1부터 해가지고 현재는 유로6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유로3이라고 해가지고 2005년도 말 이전에 제작된 차량, 그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소요 예산을 살펴보니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가 689대 예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144대, 건설기계저감장치 부착 7대, 건설기계 엔지교체 1대,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100% 지원이죠? 그 대상자한테 100% 지원해 주는 거죠? 자기부담금 없죠?

○환경과장 김홍진 저감장치 같은 건 자기부담금 없습니다.

홍경호 위원 노후경유차는 돈을 조금 더 지원해서라도 조기폐차로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감장치 이런 것 달아주는 것보다.

○환경과장 김홍진 저희들도 도에다가 얘기하기를 저감장치 부착은 3년간 유효기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감장치 부착된 차량은 또 조기폐차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일단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합하기 때문에 조기폐차 쪽으로 우선 지원을 많이 해 주자 이렇게 했는데 일단 생계형 차량들도 있다 보니까 폐차를 선뜻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홍경호 위원 이 예산도 꼭 필요한 예산 같아요. 왜냐하면 지구의 온난화 문제에서 가장 최고 원인이 아무튼 차량에서 나오는 열과 탄소 때문에, 배출가스 때문에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인데 좀 애매한 게, 화물차 같은 경우는 생계유지기 때문에 폐차를 시키면 또 차를 구입해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노후됐으니까 폐기 요구를 좀 할 수 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설득력 있게 부서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목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야 겠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홍진 홍보를 하는데 차량소유자가 배출가스 기준 이내로 운행을 한다면 어떻게 강제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LEG사업이 국도시비로 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CCTV설치예요? CCTV를 설치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 사업을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일단 서울에서는 올해 서울시 전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역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로 내년부터 하는데 군포시를 포함해서 서울 외곽도시 17개 시가 적용됩니다. 2020년까지는 나머지 11개시가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조례는 올해 4월달에 제정을 했던 상태구요. 그다음에 이것을 적용하려면 환경부에서 수도권 전체적인 관제시스템, 그 시스템을 일단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관련자료를 중앙센터에다 입력시키고 CCTV가 있어야 자료 입력된 내용에 따라서 적발차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내용을 보니까 2020년까지는 거의 양평, 가평, 연천 이런 데 제외하고는 31개 시군 중에 28개가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양평, 가평, 연천 이런 데는 왜 국비도비시비가 주는데도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홍진 수도권이라고 해서 전체 하는 게 아니라 대기환경보보존법에 대기관리 권역이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이 있는데 양평, 연천, 가평, 경기도에서는 거기는 외곽지대라서 일단 제외하고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인천 옹진군인가, 거기도 제외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은 다 매칭사업도 많고 지구 살리기, 바다 살리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 당장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인식, 전체적인 예산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시민 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홍경호 위원 그런 쪽의 박람회에 포커스를 맞춰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예산 중에 다 목을 쭉 살펴보니 아무리 실시해도 시민들 의식 변화가 없으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박람회를 시민 의식 변화와 인식도 개선 이런 쪽으로 박람회 포커스를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민들이 요즘에 환경에 대한 미세먼지, 공기오염 이런 것 다 민감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332페이지에 민간인 합동점검 보상금이 올라왔는데 이게 5명에서 7명으로 늘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보상금이 경기도 명예환경감시원이 늘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2명이 늘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4단지라든가 같이 할 때 첨단지구 있잖아요? 첨단지구도 같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성복임 위원 추가로 두 분이 늘은 거예요, 기존에 있는 분을 임기 종료된 분 빼고 넣은 게 아니고?

○환경과장 김홍진 아니, 그 숫자에다 더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더한 거예요, 그냥? 두 분이에요? 한 분 들어왔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한 분 들어갔고,

성복임 위원 한 분은 뭐예요?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다른 분 교체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교체했는데 왜 인원이 늘었냐고.

○환경과장 김홍진 인원이 최대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아홉 명까지는 할 수 있는데, 도에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다 요구해가지고 그 정도 반영된 겁니다.

성복임 위원 아홉 명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일곱 명을 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일곱 명인데 한 명은 첨단 때문에 그 쪽에서 한 명이 들어오셨고 한 명을 추가로 더 선임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다섯 명분이 올라왔었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두 명이 늘었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333페이지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이 지금 600만원이 감액됐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그럼 안이 뭐예요? 400 갖고 운영하시려고?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환경 쪽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조금씩 여러 분야에서 줄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국비가 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축소되는 건데, 이게 매년 1,000만원으로 했나요? 2,000만원으로 하다가 1,000만원으로 이것도 준 거죠?

○환경과장 김홍진 점점 줄어 들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다가 이 사업 없어지겠네요?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구요. 지금 내년 말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지급될까 해보니까 지금 이 400 갖고는 안 되구요. 한 100만원 내외 정도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하시게요?

○환경과장 김홍진 그래서 국비를 추가로 주지 않는다면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이 국비로 지원 안 되더라도 이것은 인센티브를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에너지를 절약한 세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는 계속 가줘야 되는 제도이니까 국비가 축소돼서 사업이 축소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 부족부분은 시비로 편성해서라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릴게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밑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이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참 갑갑한 문제인데 이것 증액분을 삭감할 수도 없고, 어쨌든 끊임없이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 주세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 성상을 좋게 만들기 위한 방안 이런 방안들을 협의하셔서 어쨌든 이 배출권에 대해서 할당되는 몫을 되도록 초과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337페이지에 전기이륜차 구매 250만원 17대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전기이륜고차가 보통 이게 몇 %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입가의?

○환경과장 김홍진 퍼센트가 아니라 정액으로 해서 국비 125, 시비 125 해가지고 500 지원됩니다.

성복임 위원 전기이륜차가 보통 얼마 정도하냐는 거지, 구입하려면.

○환경과장 김홍진 …….

성복임 위원 얼마 정도 하는지 모르세요?

○환경과장 김홍진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전기이륜차 오토바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맞습니다. 몇 천만원짜리가 있고 그러거든요.

성복임 위원 오토바이 몇 천만원짜리,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일상적으로 타는 오토바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상적으로 타는 오토바이라고 한다면 음식점 배달오토바이 같은 오토바이들이 항상 운행되는 오토바이들이잖아요? 이런 오토바이들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왜냐하면 오토바이 몇 천만원 하는 것은 자주 타는, 일상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타는 오토바이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운행횟수가 높은 오토바이들부터 빨리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250만원씩이나 잡히니까 도대체 오토바이는 얼마나 하길래 250만원씩이나 잡히는 건지. 그 내용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오토바이 어느 정도, 이게 몇 % 정도 지원하는 금액인지, 실제 오토바이 금액의?

○환경과장 김홍진 그 정액 한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오토바이가 한 500만원 정도,

성복임 위원 오토바가 500만원 해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조그만 것 말고 약간 몇 cc 이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정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홈페이지에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접수받으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공고를 해가지고 지원해줄 겁니다.

성복임 위원 이 부분을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더라도 많은 실제 운행횟수가 많은 오토바이 있잖아요? 음식점 배달오토바이, 이런 오토바이들 시청 위생과인가요? 음식점 관련된 데?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환경과에서 홈페이지에 이것을 홍보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음식점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오토바이들부터 좀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구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338페이지에 어린이 통학차량, 어린이집 차량 이것 지금 3대인가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3대입니다.

성복임 위원 500만원씩?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계획을 지금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그냥 국비 내려와서 대응으로 세운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린이집 차량들 중에서 교체시기가 된 노후화된 차량을 이런 방식으로 교체를 하는 데 지원해 준다는 건가보죠?

○환경과장 김홍진 이게 내년에 처음 있는 사업인데요, 2009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 그 차량이 법이 개정돼가지고 통학차량으로 운행 못 하게끔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요를 받아보니까 3대 정도 나와서 그렇게,

성복임 위원 3대 정도예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2009년에 등록된 차량이?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3대 분의 예산을 신청한 거예요? 국비를?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미리 받아보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지속화 돼서 가는 사업이겠네요?

○환경과장 김홍진 년에는 연도가 9년차 이상이기 때문에 계속 수요가 발생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340페이지에 새터말 관련해서 노후시설 보수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여기가 지금 설치된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우리가 인수받은 시점이 2014년 11월달에 받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2014년 11월에?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된 게 언제 설치한 거죠? 몇 년 후에 이걸 인수 받으셨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인수인계를 그때 받았고, 그래서 한 3년 됐습니다, 받은 지.

성복임 위원 3년 됐는데 그 시설이 노후화됐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하다 보니까 비도 새고요, 천장 같은 경우 비도 새고 데크 같은 게 흔들흔들거려가지고 안전에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좀 안 하게 되면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성복임 위원 3년 만에 데크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공사를 해놨다니, 지금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공사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실제 공사 이후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 거예요? 이 습지에 대해서. 공사를 해놓고 문 닫아 놓으려면 사실은 그냥 보이기 위한 시설인 건데, 그런데 이 습지에서 맹꽁이의 생태안정화를 위해서 당분간 닫아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봄이 되고 이렇게 하면 환경단체와 연계를 해서 교육용으로 시간별로, 뭐 하루종일 열어놓고 이렇게 오픈할 수는 없구요. 그래서 여기에 학생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는 개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수리를 하고, 안전문제 없을 때.

성복임 위원 네.

○환경과장 김홍진 그때 관리방법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관리방법 검토해 보시구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쨌든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그곳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입회하에 시민에게 개방하고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통행로해서 이마트주차장 만들면서, 거기 지금 주차장 하면서 여기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 이마트 주차장 관련해서 오면서는 여기하고의 영향권은 이런 것은 지금 없어요?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어렵죠?

○환경과장 김홍진 지난번에 저는 볼라드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성복임 위원 아니, 이쪽에 47번 국도에서 지금 주차장에서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그래서 이마트 부근에 볼라드를 설치하게 되면 그 위쪽으로는 안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밑에 주차장 쪽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직,

성복임 위원 어쨌든 차량이 많아지면 좋은 것은 없는 거죠. 그 앞을 차가 바로 지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량이 많아짐으로써 대기오염물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좋은 것은 없는 것인데 어쨌든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오면서 대형차량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된 생태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구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업을 신청해서 이게 맹꽁이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이곳에서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리방안을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국비 신청이나 이런 방안으로 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그런 부분에 국비는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 방안은 없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것은?

○환경과장 김홍진 그건 없구요. 지금 맹꽁이가 인근 시라든가 그런 데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데는 몇 개 시군이 있기는 있지만 그건 없습니다. 일단은 자연상태에서 보존이 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인위적으로 만든 이유는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대체 옮기는 지역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사실은 거기에서 그냥 있게 놔두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아파트, 삼성마을에 아파트 들어오면서 이게 맹꽁이가 거기에 서식해 있던 것들을 이쪽으로 한쪽으로 대체습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새터말 습지를 그래서 만든 것이지, 사실은 원래 장소에서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고, 어쨌든 지난번 말씀하셨던 그런 관련된 계획은 접으신 거네요? 조사를 해서 뭘 해보시겠다 이랬던 내용은.

○환경과장 김홍진 하려고 했는데 그 범위가 좀 넓구요. 어떻게 하기가 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성복임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 뭐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지역에 맹꽁이를 가지고 계속 활동하고 있는 환경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만 해도 어느 지역에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인위적인 것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개발 안 하면 그냥 놔두고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협조체계를 가지고 하시는 방식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연계를 가지고 같이 협조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다른 건 위원님들이 질의했으니까 관두구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용역 주시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9,900만원 정도 세우셨네요. 이것 좀 한번 사업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홍진 미세먼지가 금년 같은 경우는 발생빈도가 낮은데 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고농도가 발생하느냐, 그런 사항도 있고 올해 8월달에 군포시 지속가능포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견행 위원 용역이 연간 이루어지는 용역인가요?

○환경과장 김홍진 1년간은 최소한,

이견행 위원 1년간?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그때 제기되었던 문제가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잖아요? 대형차량의 통행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다른 분지적인 요인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지 파악 좀 해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용역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어떤 원인이 우리 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짙게 하느냐, 이것을 점검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물로서.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용역과제를 그렇게 주나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환경과장 김홍진 1년으로 한 이유가 계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1년간으로 잡은 것이구요. 원인별 뭐가 제일 원인이 되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파악을 해보시고 수원~광명간 도로 때문에 개통하고 나서 더 짙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모니터링 결과들도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되겠지만 하여튼 용역이 의례적인 용역이 아니라 정말로 세심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제를 그렇게 주셔야.

○환경과장 김홍진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아직도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곳이 많이 있나요?

○환경과장 김홍진 슬레이트를 쌓아놓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견행 위원 쌓아놓고?

○환경과장 김홍진 창고 같은 데 쌓아놓고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곧 개발이 된다고 해가지고, 개발하게 되면 처리해줄 것 아니냐 해가지고, 그래서 돈 지원해 준다고 해도 일부러 처리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실태파악은 다 되신 거예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파악됐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게 국도비가 내시돼서 우리 시비를 세우는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냐,

○환경과장 김홍진 실지로 요구한 대로 해가지고 홍보도 다 보내거든요. 공문 같은 것 보내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해서 지금 우리 지원된 돈은 최근의 것은 전부 다 소진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올해 세웠던 예산은 다 소진됐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그만큼 소진됐다는 것은 집행해서 제거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거네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내년 이렇게 또 세우는 거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용량은 그럼 우리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체 용량이 어느 정도 용량이냐는 거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인지, 어떤가요?

○환경과장 김홍진 석면 그게 1급 발암물질이다 보니까 쌓아 놓더라도 바람에 날려가지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417개 동을 대상으로 13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석면사용 건축물이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주택을, 여기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61동이거든요.

이견행 위원 주택 61동?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지금 61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일부 누락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원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 동이나 지원이 됐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이게 2개 동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계속가야 되는 사업이네?

○환경과장 김홍진 네, 계속 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이게 지원은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홍진 슬레이트 지붕 개량까지 하는 것은 안 되구요. 처리하는 비용을 지금,

이견행 위원 처리비용?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게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강제성이 있지 않아서 굳이 민간에서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적인 계도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은 없다는 거죠? 그럼.

○환경과장 김홍진 이게 지금 가구당 336만원 한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초과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는 거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336만원, 3개 동 정도 처리비용이네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그런데 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돈 지원되는 것은 면적당 계산이 되기 때문에요, 동은 8개 동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게 우리 시비를 따로 세워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했던 사항 중에 전기이륜차 구매, 17대 한다고 그러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어떤 용량에 몇 cc짜리 이륜차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계획이 없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작정 국도비 내시돼서, 국비 내시돼서 매칭사업으로 사업비를 세워놓은 것 같아요, 현재 지금 과장님 답변은.

○환경과장 김홍진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아직, 몇 cc로 할 건지 이런 것은 안 나왔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250만원짜리 17대 이렇게 해놓으니까 몇 cc짜리로 할 것인지 어떤 용도부터 우선 지원할 것인지, 계획은 하루빨리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산 승인되면.

○환경과장 김홍진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모습 보기 좋구요.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전광판 교체할 때가 됐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그게 16년 됐습니다. 보통 한 10년 정도 쓰는데요, 지금 현재 LED 전구를 사용해서 글자가 표출되고 하는데 지금 생산업체가 아예 없습니다. 교체도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행정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청소행정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청소행정팀장 박상률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347쪽에 보면 상단에 환경공무직 정년예정자 해외연수, 또 환경공무직 노사정 등 해외연수 해가지고 3,300만원, 환경공무직 정년예정자 2,400 합쳐서 3,300이 올라와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홍경호 위원 환경공무직 정년예정자 분들은 예를 들어서 환경미원 분들 퇴직하기 전에 보내드리는 연수인가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해마다 있었던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해마다 있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홍경호 위원 추경으로 나갔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부부, 환경공무직에 각각 200만원씩 해서 상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150만원으로 좀 삭감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이 예산이 해마다 있었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홍경호 위원 밑에 있는 예산은요?

○환경과장 김홍진 과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렇게,

홍경호 위원 과목이 그때는 뭐였는데요?

○환경과장 김홍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돼 있다가,

홍경호 위원 행사보상금?

○환경과장 김홍진 네, 지금 국제화 여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이 예산이 계속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덟 분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은 미리 인원파악이 돼 있는 거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내년도 퇴직자가 여덟 명입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그럼 그 밑에 150만원 해서 여섯 분, 이것은 없던 거죠?

○환경과장 김홍진 이것도 있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것도 목이 바뀌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홍경호 위원 이건 목이 뭐였는데요?

○환경과장 김홍진 마찬가지입니다.

홍경호 위원 행사보상금?

○환경과장 김홍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국제화여비로 바뀌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분들은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김홍진 우수환경미화원을 위주로 해외연수를 가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우수환경미화원이면 선별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홍진 표창을 받거나 조합에서 추천하는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주로 추천이 많겠네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집행부 위주가 되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집행부 위주가 되다 보면 조금 잘못 변질되면 목하고 상관없이 월권이 좀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죠?

○환경과장 김홍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은 과에서 정리를 해 주고 있나요?

○환경과장 김홍진 조언을 좀 하고 있는데요, 노사협약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조합측의 의견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부분은 위에 나와 있는 환경공무직 정년예정자는 해오던 목이고 또 퇴직하기 전에 그 정도는 부담해 주는 게 괜찮다 하는데 노사정 해외연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차라리 표창을 받았으면 따질 것도 없는데 추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집행부에다 내가 대상자가 안 됐다 해도 불평불만을 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잖아요. 왜, 말 한 마디 잘못하면 요즘말로 찍혀가지고 그다음에 갈 수 있는 계기도 놓쳐버리공무원에 그런 상황을 청소행정과에서는 좀 짚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349쪽 보면 쓰레기배출 체험용 카메라하고 쓰레기 불법배출 이동식 카메라 설치가 특히 600만원짜리 14대 설치가 금정동 2대, 산본1동 2대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10대는 주로 어디예요?

○환경과장 김홍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고정형카메라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장경민위원님께서 이동식이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이 가격 가지고 이동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만든 겁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동식 카메라 구입하는 건아 는데 주로 금정동이나 산본1동 이런 데는 불법음식물 배출이 심하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데는 실용성을 느끼게 되는데 나머지는 주로 이동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고정이아 니니까 계속 바뀐다?

○환경과장 김홍진 네, 14대는 대동에 6대, 금정동에 4대, 산본동 2대, 그다음에 산본2동 2대 이렇게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참 교통과가 됐든 안전도시과가 됐든 청소행정과가 됐든 또 경찰서가 됐든 요즘 카메라가 대세이긴 한데 사실 카메라 폭탄시대 같아요, 카메라 폭탄시대. 또 방범카메라, 속도위반 카메라해서 전 시가, 우리나라가 전부 다 CCTV의 어떤 폭탄인데, 사실 고정식 카메라보다는 이동식으로 하면 한 달은 여기다 놨다, 한 달은 저기 놨다 하면 실용성은 거두기는 하겠지만, 현재 이동식 카메라하고 고정식 카메라가 쓰레기 불법배출 카메라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엄청 나죠?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32대가 있는데요.

홍경호 위원 32대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홍경호 위원 현재?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중앙관제센터로 넘겨 있는 상태입니다.

홍경호 위원 현재 32대 있는데서 14대에다 2대하면 16대, 엄청나게 많이 한꺼번에 설치하네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아니, 기존에 있는 것이 32대구요.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현재까지 있는 게 32대인데 불법배출 체증용 카메라 2대, 이건 구입해서 갖고 다니는 것이고 14대는 이동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꺼번에 많이 내년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홍경호 위원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당초에 저희들이 4대의 설치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동식을요. 그런데 카메라의 화질이 기존에 화질이 낙후되고 있어서 이것을 교체하려고 갔다가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이동식으로 바꾼 겁니다.

홍경호 위원 원래 4대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14대를 했어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홍경호 위원 10대를 왜 증가했냐고 제가,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이 금액으로 충분히 이동식으로 카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홍경호 위원 이렇게 설치 많이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불법배출이 많이 줄어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최근 저희들이 시흥시나 인근 수원시를 방문했습니다만 효과는 있습니다. 단지 배출하는 장소가 잠깐 다를 수도 있는데 효과는 거행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팀장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효과가 없지는 않겠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 효과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법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버리잖아요.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자구요. 내 집 앞에 오늘 카메라가 있어, 그러면 거기다 안 버릴 것 아니에요. 맨날 지나다 보니까 없어졌어, 또 벌릴 것 아니에요. 모든 건 시민의식이고 양심이지 카메라 때문에 그렇게 효과를 거둘것 같지는 않아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위원님 말씀도 옳으십니다만 고정식의 카메라는 한 방향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동식은 카메라 2대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쪽하고 버리는 쪽하고 되어 있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문구랄지 방송도 나오기 때문에 편안한 걸로,

홍경호 위원 물론 설치해 놓으면 조금이라도 실용성은 거두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의식과 양심에 맡기는 게 가장 좋긴한데 그럼에도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자꾸 설치하게 되는데 설치가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밑에 분진 흡입차량이 2억 4,000이 있어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도비 지원은 없고 국비만 1억 2,000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

홍경호 위원 349쪽 하단에 분진흡입차량 구입이 2억 4,000 있잖아요. 도비는 없고 국비,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국비 받으면 도비는 안 주나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주는 사업도 있지만 특별하게 이것은 뭐.......

홍경호 위원 이게 도로에 큰 차량 먼지 빨아들이는 그 차인가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지금 진공차하고 흡사합니다. 덤프트럭 형식인데 국내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진공차의 기능을 갖고 미세먼지를 빨아 들이는 이런 것하고, 진공차의 흡입은 없지만 먼지만 빨아 들이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현재 없어요, 이 차?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없습니다.

홍경호 위원 국비를 1억 2,000 준다니까 이것도 구입해야겠네요. 다 시군에 있죠?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그렇지는 않구요.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서 도입을 했구요. 작년도에 수원, 안양, 과천, 오산에서 추경에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를 포함해서 15개 시군에서,

홍경호 위원 결과적으로는 누가 빨리 구입하느냐, 늦게 구입하느냐 그 차이지 시군에 한두 대씩은 있겠군요, 대세가 미세먼지니까.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0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군포시에 7개 업체가 있어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매년 입찰을 하나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음식물쓰레기는 7개 업체가 아니구요.

홍경호 위원 음식물은 몇 개 업체죠?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음식물 처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구요.

홍경호 위원 네?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구요, 수집운반업체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어떤 것만 수의계약 한다구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구요. 음식물 처리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폐기물은 수의계약을 하고 음식물은 공개입찰로 한다?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같은 업체들이 하죠?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에도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러면 현행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음식물 경쟁입찰을 할 때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찰이라는 게 큰 의미로 보면 자유경쟁을 줘서 서로 일을 할 수 있게 쉽게 오더를 따는 거지만 그 업체가 많기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로만 입찰이지 서로의 대화 속에 그렇게 되는 것 있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내년도의 입찰내용에도 이의를 신청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sms 않습니다.

홍경호 위원 실질적으로 입찰을 봤을 때 꼭 낮게만 책정해서 주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서로의 뭐라 표현하나, 업체들끼리 서로의 가격 경쟁에서 서로 맞추어서 하다 보면 입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들 공공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347쪽에 보면 홍경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용역이 있잖아요. 매년 1,500만원인가요? 예산이 매년. 매년 원가계산 용역하잖아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매년 1,500이에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이희재 위원 언제부터?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인플레이션도 되는데 왜 1,500만원에 고정되어 있어요? 이 용역이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이희재 위원 이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폐기물 용역비를 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용역인데 작년, 재작년에 생활폐기물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원가용역서를 본 적이 있었는데 원가용역서가 적정하게 보이지 않더라구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계속 지급하는 거죠? 이것을 기준으로. 적정하겠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원가계산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용역비도 많이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정하게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매년 인플레이션이 3%씩 정도 되고 인건비는 거의 4%, 5%씩 올라가고 있는데 용역비가 1,500만원으로 계속 그대로 간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역인데 업체에서 일정부분 대가를 치르지 않겠지만 대가를 치른다 그러면 용역이 엉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참고해 주시구요. 그 밑에 보면 대행업체 평가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회사는 위에 용역회사하고 다른 데죠?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평가하고 원고는 각각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같다구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이희재 위원 같으면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같을 수도 있는데 한 곳에 편중해서,

이희재 위원 한 곳에서 다해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이희재 위원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한 지 얼마 안 된 것 아니에요? 계속했나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평가용역은 2015년도부터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얼마 안 됐죠.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이희재 위원 대행업체 평가용역도 같은 데서 하는 건 객관성이 담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에 원가계산 용역을 보니까 원가계산 함에 있어서 계산이 본위원이 볼 때 조금 잘못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이 보이던데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이희재 위원 349쪽에 보면 동물사체 전문업체 위탁용역이 있는데, 로드킬,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존에는 그냥 팽개치고 있다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낮에는 환경공무직이 그렇게 했구요. 그런데 야간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는 당직자가 처리를 했다가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위험하지 않느냐, 제시를 해가지고 청소과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주간에는 지금처럼 그대로 하고 야간에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이희재 위원 로드킬 당한 동물사체가 있으면 위탁 용역업체가 매일 저녁마다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신고를 받고?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당직자가 접수를 하면,

이희재 위원 접수를 하면 이분들이 나가서 이분들이 나가서 수거를 하고,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처리는 일반 폐기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폐기물 같으면 환경관리사업소 측에 가나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루에 몇 건씩 일어나나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작년도 10월부터 이야기되어서 11월부터 올 10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연가 125마리가 로드킬 되어 있었어요.

이희재 위원 한 달에 평균 몇 건입니까?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아니, 연간요.

이희재 위원 한 달에는 몇 건인가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한 달에 1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 달에?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그래서 일평균 해봤더니 0.34마리가 되는데 원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로드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산정을 해봤거든요. 3,500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을 한 마리당 계산해 보니까 한 마리 처리하는데 23만 3,000원이 소요되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처리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면 처리비용은 들지 않는다,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그러니까 용역을 준다 그럴 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그렇게 든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이희재 위원 타 지자체에도 이런 것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냥 본위원이 볼 때는 한 달에 백오륙십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비용으로? 그러면 그러면 밤에 전화 한두 통 받고 나가서 처리해 주는 건데 일당이 너무 센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그렇지는 않구요. 용역 주체가 차량을 하나 구입해야 되구요. 인력이 2명 소요되다 보니까,

이희재 위원 아니, 이게 전문적으로 이 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전문적으로 이 일만 하게 되면 한 달에 백오륙십만원 받고 차도 구입하고 사람도 한 2명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의 아르바이트 식으로 파트타임 형태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어쨌든 기존 청소업체에 위탁도 거론을 해봤는데 서로 안 한다고, 그런 추세,

이희재 위원 타 지자체 용역비하고는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비교해 봤는데 저희들 3,500만원은 인근 화성이나 안산 같은 경우의 반 정도되고 의왕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같이 의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일 많은 곳이 남양주로 1억 4,400,

이희재 위원 남양?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그것을 떠나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를 팀장님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풀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용역비 계산할 때 차 구입하고 사람 2명 채용하고 이런 것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리되면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로 용역비를 계산하게 되면 이것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잖아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파트타임 형식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파트타임으로 하면서 그냥 특별하게 있다가 별일 없이 자기 일 하다가 전화 받고 나가서 수거해서 환경관리사업소에 갖다 주면 되는데 것을 한 달에 백보육십만원 받는다는 건 적절한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제가 이건 단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불법배출 신고포상금 지원 예산이 있고 공익신고자 신고보상금 지원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2개가.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배출은 저희들이 일상 업무를 하다가 신고 들어오는 것을 접수받아서 처리하는데 불법 배출한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구요.

이희재 위원 불법 배출이라는 건 정상적인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다음에 정상적인 쓰레기 투입하는 곳에 투입하지 않은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때는 불법 배출자라고 보는 거죠?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구요,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이희재 위원 이건 뭘 아니고 하는 건데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불법행위를 가지고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거꾸로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청소과잖아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이희재 위원 공익신고자 신고포상금은 청소 쓰레기 배출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쓰레기 불법 배출이랄지 불법 매립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도 좀 웃기는 게, 그러면 어디에 신고하면 어디에 신고하면 2만원이고 어디에 신고하면 20만원이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법 배출한 것을 신고하는데 아까처럼 시에 신고하면 2만원이고 국가기관에 신고하면 20만원이고 이런 것 아닐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그런 건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어떨 때는 20만원이고 어떨 때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신고의 폭을 넓힌다고 하는 차원이거든요.

이희재 위원 2017년도에 집행실적이 있어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집행실적이 2건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디 어떤 게?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작년에는 없구요, 2015년도에.

이희재 위원 2015년도에 어떤 게 2건인데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부곡동 시내버스 공영장에 정비소에서 폐유를 가지고 불법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그런 게 사실이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포상금을 얼마줬어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2건에 32만원 뭤습니다.

이희재 위원 2건에?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이희재 위원 어떻게 계산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이것은 과태료 금액의 퍼센티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희재 위원 아, 예산은 이렇게 세우지만 지급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별다르게 지급하나요? 지금 말씀하실 때 보면 포상금 지급하는 계산식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이희재 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지급할 때는 다른 계산식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

이희재 위원 그것 한번 체크해서 다음에 한번 알려 주세요. 내가 볼 때 이것 그냥 허수가 있었고 형식적인 것처럼 보여서 그렇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신고보상금이라는데 이것 신규사업 같은데 이것도 같은 건데 그냥 빈병용기를 줬는데 보증금 안 주고 그러면 신고하면 돈 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잠깐만요.

이희재 위원 350쪽 제일 하단에 보면.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이것은 공병 있지 않습니까? 소주 맥주병 이것을 아무 가게나 갖다 주면 반환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든지 이럴 때,

이희재 위원 이것은 신고포상금이 건당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이것은 영업면적에 따라서, 아니면 횟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런 기준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계산식이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작년도 예산이 70억입니다.

이희재 위원 음식물류는 위에 보니까 26억이잖아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이희재 위원 이게 하나는 수의계약하고 하나는 입찰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이희재 위원 제가 다른 데하고 비교를 안 해 봐서 그런데 이게 밸런스가 있을 거라고, 형평이,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30만 인구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했을 때하고 음식물 처리했을 때하고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처리 위탁비용.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처리비용이 각각 다르거든요.

이희재 위원 다른데 하나는 공개입찰이라서 다툼이 없고 하나는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은 비용계산을 용역비 계산식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용역 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냥 보면 방법이 달라가지고 둘다 공개입찰이면 다툼이 없는데 하나는 용역을 줘서 그 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공개입찰로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먹고 버리고 하는 건데 생활쓰레기는 70억이고 하나는 25억이면 밸런스가적당하냐는 거지. 형평에 맞냐는 거지.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음식물 처리는 위원님꺼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반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희재 위원내가 거꾸로 물어보는데 아까 용역비 계산할 때 생활폐기물, 음식물 계산한 원가계산이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한 2년이 돼가지고, 그게 보니까 릴라이빌리티가 낮은 것 같더라구요, 이것도 보니까. 그래서 거꾸로 계산해 보면 비율로 봤을 때 비율도 맞아야 될 것 같거든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일반폐기물이 올해 같은 경우에 톤당 11만 7,000원이거든요. 음식물도 마찬가지로 한11만원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 팀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볼 때 생활폐기물을 100이라고 보면 음식물 위탁처리비용은 몇 % 정도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음식물 처리비는 거의 같구요.

이희재 위원 생활폐기물은 100으로 볼 때 몇 % 정도 차지하는 건지, 음식물이?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차지하는 비율요?

이희재 위원네. 생활폐기물을 100이라고 보면 음식물 처리비용이 50, 70, 60 이렇게 대략,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그렇게는 판단할 수 없는 게 소각 같은 경우에 톤당 처리단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많이 때워서 하면 원가가 낮아지고 적게 때우면 연료가 많이 든다든지 해서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이걸 비교할 수,

이희재 위원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용역보고서가 릴라이빌리티가 낮아서 굳이 트랜드만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생활폐기물이 70억, 음식물 처리비용이 25억이면 적당한가, 안 한가, 지금 언뜻 보면 3분의 1 정도 되는 거거든요. 30% 좀 넘거든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이건 양이 또 다르거든요.

이희재 위원 대충 트랜드를 볼 때, 양 뭐 사람 먹는 거야 비슷비슷하니까.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음식물이 코스트가 높습니다.

이희재 위원 코스트가 높은데 그 비율을,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 시간 날 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이희재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100으로 볼 때 음식물 처리비용이 거의 먹고 버리는 거나 거의 비슷할 거라고, 먹고 버리거나 그냥 생활폐기물이나 몇 % 정도 비용을 차지하는지 보면,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이 100인데 음식물이 50이다, 그러면 지금 같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는 3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좀 높다, 낮다, 트렌드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거꾸로 볼 때 원가계산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역으로도 판단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원가계산은 잘 봐서 적절한지, 안 한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좀 쉬었다 할까요? 길어지나요? 성복임 위원님.

성복임 위원 아니요, 짧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349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불연성 폐기물 처리비가 2017년도에는 7,200이었는데 1억 8,000으로 증액됐어요. 증액사유가 뭔가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올 같은 경우도 톤당 14만원에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말쯤에 재계약을 하면서 30만원을 달라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처리단가가 2배 이상 올라갔어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근에 화성에 매립장이 있는데 그것이 정지가 되어 있고 수요는 많은데 처리할 데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코스트가 높아진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단가는 유동적이에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내년까지는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렇게 비싸게 해야 돼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성복임 위원 349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종량제봉투 시스템 개선해서 99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종량제봉투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성복임 위원 어떤 업그레드?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시스템 고도화 정비를 하는 건데요,

성복임 위원 이 종량제봉투를 어디서 찍어내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찍어내는 건 조달을 통해서 찍어내고요, 이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프로그램이 판매점에 있고, 판매하는 공단에 있고 저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근처에. 그 매수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이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해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아서 어떤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생긴 건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생긴 건 없는데 왜 필요해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개인정보랄지 이런 부분도 유출될 수가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성복임 위원 현 상태로 하면?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성복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동네 상점에서 쓰레기문제를 좀 문제없이 사게 만들어 주는 시스템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쓰레기봉투 사러 가면 쓰레기봉투를 취급하지, 원래 취급하던 데거든요. 그런데 그걸 종류별로 갖다놓지를 않아요. 쓰레기봉투를 사려면 몇 번 얘기해야 겨우, 그게 별로 이득이 안 남아요? 매장에?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안 갖다놓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쓰레기를 원활히 버리는 데서 이게 난관에 봉착할 때가 많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리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그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시구요. 제가 몇 번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350페이지에 의류수거함 55개 제작하시잖아요? 30만원씩.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성복임 위원 실제 신청 들어온 데는 31개소예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성복임 위원 55개를 제작하는 이유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기존 설문을 통해서 통반장님 위주로 해서 신청한 31군데로 됐지만 앞으로 몇 개는 더 신청할 것이다, 여유분을 좀 둔 겁니다.

성복임 위원 24개는 여유분으로 제작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설치하고 나서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해서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아닙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처리방식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기존에 있는 것은 불법으로 도로점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좀 설치할,

성복임 위원 아니, 설치했는 거기에 옷 수거되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시냐고.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수거는 기존 우리 7개 청소업체가,

성복임 위원 아, 청소업체가?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성복임 위원 청소업체가 이것을 그러면 처리를 해서 판매를 하면 그 수익금은?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성복임 위원 환경관리공단,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아니, 우리 공단에서.

성복임 위원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성복임 위원 351페이지에 자원순환에서 청소 동별 평가하잖아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죠?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누가 평가해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담당 과에서,

성복임 위원 청소과에서 나가셔서 직접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아니, 동별로 실적이랄지 모든 걸 자료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성복임 위원 자료를 받아서?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성복임 위원 현장평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현장은 저희들이 수거하는 폐건전지랄지 여러 가지 수거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성복임 위원 네.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그 자체가 현장으로 보면 되죠.

성복임 위원 352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있잖아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공단전출금.

성복임 위원 올해 4억 2천 정도 더 전출금이 가는데 이게 환경관리소 관련해서 보니까 수선유지 교체비와 시설비 포함해서 한 26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비 관련해서 이렇게 교체하겠다, 수선유지비 관련해서 교체하겠다 이런 예산들이 있잖아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성복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직접 확인을 하셨어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확인을 한 것이 아니고 공단의 계획을 받은 거죠.

성복임 위원 그 계획 받은 것을 그냥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확인한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 환경관리소에서 올라오는 이런 시설교체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갔더니 집게로 집어서 파쇄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래 됐다, 이렇게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멀리서 보이는 것들이어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설이 언제 설치되었나 이런 걸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성복임 위원 어떤 기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보다 담당 과에서는 좀 더 아신다는 거죠. 여기를 환경관리소나 환경미화센터를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기계에 대한 어떤 교체,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그냥 그것을 출연금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과에서 물론 작은 세세한 것까지 다 하나 하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일정 정도 예산이 되는 부분들은 직접 확인을 하셔서 출연금으로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아니, 그런 것은 아니구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기술진단을 통해서 보고서에 의해서 하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 기술진단 결과 나온 것만 가지고 예산을 올린다는 거죠?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기술진단의 결과를 바탕을 하고 공단에서 자체 내에 시설보완 여부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성복임 위원 그래서 기술진단 나오고 공단이 자체 판단하고 이것 플러스 환경과에서 직접 청소과에서 어떤 일정 정도 규모의 예산이 되는 사업들은 직접 확인을 좀 해서 출연금을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353페이지에 체육대회 행사경비 있잖아요? 이게 여기 들어오는 게 맞아요? 인건비에.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올해부터 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인건비로?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성복임 위원 행사운영비가 아니고?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왜 인건비예요? 돈으로 줘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예산편성 기준에 지금까지 편성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바뀐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지금 행사경비로 다 사용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식사비 이런 걸로 사용되는 거죠?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지원협의체의 활동내역을 한번 얘기해봐요.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한 달에 어떤 일을 하는지.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부분은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어쩐다구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팀장 왔어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럼 팀장이 얘기 한번 해봐요. 그분들이 한 달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원시설팀장 최현석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은 현재 1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님들이 매월 1회 회의를 하구요. 1년에 2회 소각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환경관리소에서 시의원님 네 분하고 전문가 두 명 그리고 각동별 열한 명 해서 1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한 달에 회의 한 번씩 하고 1년에 두 번 소각장 견학을 하는 거죠?

○자원시설팀장 최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게 활동전부지?

○자원시설팀장 최현석 그리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자원시설팀장 최현석 홍보요.

○위원장 김동별 홍보?

○자원시설팀장 최현석 네.

○위원장 김동별 무슨 홍보를 해요?

○자원시설팀장 최현석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돼서 자세한 건 제가,

○위원장 김동별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고 뭐 이런 걸 동네에서 한다는 거죠?

○자원시설팀장 최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런 홍보하는 것 봤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는데 10만원씩 주죠?

○자원시설팀장 최현석 네, 회의수당이 1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보통 시청에서 하면 8만원씩 주는데 왜 10만원썩 줘요? 여기는.

○자원시설팀장 최현석 ……

○위원장 김동별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감시원실 관리운영,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시설팀장 최현석 그것은 군포환경관리소 안에 주민감시위원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소에 반입하고 있는 소각가능,

○위원장 김동별 감시요원은 주민협의체 위원은 아니죠?

○자원시설팀장 최현석 네, 주민협의체 위원님들이 추천한 분들 중에서 세 명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주민협의체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활동 급식비라고 해가지고 1만원씩, 한 달에 1만원씩을 주나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한 달에 1인당 1만원씩?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적립을 해가지고,

○위원장 김동별 통장으로 매달 1만원씩 넣어주는 거예요?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위원장 김동별 회의수당 10만원, 회의 나오면 10만원 주고 이것은 별도로?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네.

○위원장 김동별 주민지원협의체 워크숍 20만원씩 해가지고 1년에 두 번씩 가나요?

○자원시설팀장 최현석 네, 그게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두 번씩?

○자원시설팀장 최현석 네.

○위원장 김동별 어디로 가요? 주로 어디로 가요? 작년에 어디어디 갔다 왔어요?

○자원시설팀장 최현석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 작년에는 제가 없고 올해 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상반기에 제주도 환경시설사업소를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갔다 왔구요. 하반기에는 이천시 동구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을 11월 22일날 방문해서 견학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반기에 해외 갔다 왔죠? 해외도 갔다 왔지?

○자원시설팀장 최현석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올해,

○자원시설팀장 최현석 올해 상반기에요.

○위원장 김동별 올해 말고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해외도 갔다 왔죠?

○자원시설팀장 최현석 네,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게 의회하고 협의체하고 처음에 태동 단계부터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고 그랬는데 한 달에, 저도 작년에 협의체 위원이어가지고 제가 한 번 가봤어요, 일부러. 내가 회의 한 번 참석을 해봤는데 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된지 알죠? 동마다 하나씩 해가지고.

○자원시설팀장 최현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 사람들이 무슨, 1년에 워크숍을 두 번씩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군포에서 이런 단체가 있어요? 워크숍을 1년에 두 번씩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한 달에 급식비 1만원도 주고 회의수당 10만원 주고 회의를 매달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원시설팀장 최현석 환경관리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매월 회의를 진행해서,

○위원장 김동별 이것도 전면 재검토하세요. 운영위원 회의라고 하는 것이 운영 전반에 대한 건데 매달 무슨 통장들 회의하듯이 이렇게 회의해야 될 이유가 나는 하나도 없다고 보는 사람이야. 이것은 완전히 무슨, 회의를 들어가봤더니 직원들이 꼼짝 못 하더만, 그냥. 무슨 쓰레기 소각장 운영하는데 매달 한 번씩 그렇게 하면서 회의수당, 군포에 운영위원들이 있지만 운영위원 회의하는데 매달 운영위원 회의 있는 것 봤어요? 그리고 무슨 홍보비용을 또 1만원씩 줘? 나 이것 또 처음 보네, 올해. 그 사람들이 무슨 홍보를 해요? 엄밀히 얘기하면 다 봉사직으로 해야 될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들이. 1년에 두 번씩 무슨 상전 모시듯이. 공정성이 있어야죠, 공정성이. 운영위원 이것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그것 분기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자원시설팀장 최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리고 홍보비, 무슨 홍보비를 줘요? 그 정도는 자원봉사 하셔야지. 그리고 그 운영위원들은 소각장 안 가본 데가 없을 텐데. 1년에 두 번씩 군포시에서 이렇게 한 데가 있어요? 운영위원들 1년에 두 번씩 견학 보내준 데가 있냐고. 전면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시설팀장 최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의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누가 그랬냐면 김동별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분명히 전달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팀장 박상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귀현 위생과장 장귀현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361쪽에 보면 합동단속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지원은 주로 누가 맡아서 하나요? 361쪽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위생과장 장귀현 네.

이희재 위원 어떤 사람이 전담하나요?

○위생과장 장귀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상주하고 있는 직원, 영양사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일곱 명인데요. 그분들이 지금 등록된 업소가 297개 업체인데 그 중에 177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177개의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6회 교육도 시키고 직접 나가서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당을 주는 건가요? 수당? 640만원 예산이. 활동지원하는 게 지금 어린이식품센터에 일곱 명이 있다면서요? 전담관리원이 일곱 명이에요?

○위생과장 장귀현 전담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몇 명? 일곱 명?

○위생과장 장귀현 여덟 명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덟 명요?

○위생과장 장귀현 네.

이희재 위원 이분들은 직업이 뭔데요?

○위생과장 장귀현 직원은 일반인이구요.

이희재 위원 직업,

○위생과장 장귀현 직업요?

이희재 위원 직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직업. 어디 소속이냐구요.

○위생과장 장귀현 일반인들이 이분들은,

이희재 위원 일반인?

○위생과장 장귀현 네, 전담요원은…….

이희재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예산 목을 보면 합동단속에 대한 예산을 보면 수거여비, 수거비, 활동비, 활동지원예산이 거의 비슷비슷한 예산 이서 있어요. 제가 이런 비슷비슷한 예산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수거여비, 수거비, 활동비, 활동지원예산 그 4개 항목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 예산이 많지 않은 예산이에요. 이건 뭐 급여도 아니고 수당 비슷한데 어떻게 쓰는지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생과장 장귀현 이건 시니어 감시원은 별도 있구요.

이희재 위원 다시요, 다시. 시니어 감시원은 몇 명인데요?

○위생과장 장귀현 시니어 감시원 네 명입니다.

이희재 위원 네 명의 1년 예산이 80만원밖에 안 되면 한 달에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장귀현 단속할 때마다 1인당 4시간 이상 활동을 하면 5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수당은.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제대로 된 예산이에요?

○위생과장 장귀현 네, 30일 기준으로,

이희재 위원 실효성 있는 예산이냐고. 실제로 이 돈 80만원 가지고 네 명이서 1년을 사용한다는 건데 이게 실효성 있는 예산이에요?

○위생과장 장귀현 1년이 계속 있는 게 아니구요.

이희재 위원 계속이야 없던 뭐 어떻든 간에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냐고, 예산이.

○위생과장 장귀현 네, 필요합니다.

이희재 위원 필요하다고?

○위생과장 장귀현 네.

이희재 위원 그럼 평균 한 달에 80만원이면 1년 중에서 열 달만 한다고 그래도 한 달에 8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사용되는 예산이 평균. 그렇죠? 네 명이 한 달에 8만원 가지고 실효성 있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이것은 형식적으로 강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도 아니고.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실효성 있는 예산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결국 어떤 아웃풋을 낼 수 있는지.

○위생과장 장귀현 또 식품진흥기금에 별도로 350이 있습니다. 350이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할 때마다, 왜냐하면 시니어 감시원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출장을 해서 그분들에 허위광고를 하든가 물건 강매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 단속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 감시하고. 그렇게 해서 떴다방 그런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때 그때 출장을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평균적으로 1년 열두 달 중에서 열 달만 활동한다고 생각하더라도 한 달에 8만원인데 한 달에 8만원이 네 명이 해서 한 달에 2만원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예산을. 2만원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게 있어요?

○위생과장 장귀현 왜냐하면 경로당 같은 데 다중집합장소 이런 데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현혹시켜 가지고 노인들한테 뭐,

이희재 위원 현실적으로 얘기할 때 1인당 한 달에 2만원 받고 우리가 소집을 해서 단속을 가자, 아니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다, 뭐 어떻게 돈을 집행을 해요? 뭘로 체크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냐고.

○위생과장 장귀현 그분들이 4시간 이상 하게 돼 있는데 와서 등록을 하구요. 일단 출근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갔다 오는 걸 기록해서 와서 복명을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일단 5만원씩 1회당,

이희재 위원 1회당 5만원이고 4시간이면 거의 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정도 돈을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웃풋을 낼 수 있어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위생과장 장귀현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일반회계 예산에서 있는 거고 또 식품진흥기금에 350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산이,

이희재 위원 아니, 특별회계에 돈이 350만원이 있다손 치면 거기에서 하면 되지 여기 일반회계에는 뭘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강제로 잡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게 예산을? 아니, 이게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산을?

○위생과장 장귀현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매칭이라서 형식적으로 잡는다?

○위생과장 장귀현 네, 국비가 50%, 시비 50%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매칭사업이라서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 실질적으로는 우리 특별회계에서 350만원을 잡아놨다는 거죠?

○위생과장 장귀현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니어 감시원들이 한 달에 얼마를 받아가는 거예요?

○위생과장 장귀현 실제적으로요?

이희재 위원 400만원이면 한 달에 한 25만원?

○위생과장 장귀현 계속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보면 활동, 일단은 그게 16일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16일?

○위생과장 장귀현 네, 연으로.

이희재 위원 1년에 16일?

○위생과장 장귀현 네, 연 16일.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한 달에 1.2~3회 정도 되겠네요?

○위생과장 장귀현 네.

이희재 위원 여름에는 2회, 보통 때는 1회 정도, 한 달에 하루?

○위생과장 장귀현 네.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목적 달성할 수 있어요? 지금. 실제 시니어 감시원들의 활동목표가 뭔데요? 목표.

○위생과장 장귀현 목표요?

이희재 위원 네.

○위생과장 장귀현 목표가 경로당 같은 경우 경로당에 노인들 모일 때 허위광고, 방문판매 이렇게, 떳다방들 와서 노인들 현혹시키는 것, 물건 강매, 이런 사항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희재 위원 아, 그런 것을 확인한다구요?

○위생과장 장귀현 네, 그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희재 위원 그것은 굳이 감시원 활동비를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경로당이 100개가 넘는데 감시원을 두지 않더라도 회장님들한테 공문만 보내도 그런 것 날아오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장귀현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직접 감시원들이 가서 확인하는 게,

이희재 위원 감시원 제도를 두느니 차라리 경로당에 이 예산을, 지금 350만원인데 80만원이면 43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430만원 예산을 차라리 경로당에 회장님한테 지원해 주고 회장님들한테 메모해서 알려달라는 게 훨씬 낫지 4명이서 100개를, 그것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건데, 본인들도 직접 가서 활동도 못하겠구만.

○위생과장 장귀현 그런데 국비 내시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요.

이희재 위원 내시 내려와 봐야 돈 40만원 내려오는데 안 받고 하는 게 낫지, 효율적으로 차라리.

○위생과장 장귀현 거기에 맞게 취지에 맞게 예산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에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하시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활동내역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챙겨 주십시오.

○위생과장 장귀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위에 있는 식품안전사고 수거비는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있는 예산이 내가 왜 자꾸 질의하냐 하면 비슷비슷한 예산이고 예산이 작으니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수거비.

○위생과장 장귀현 건강기능식품들을 수거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는 수거비 그 비용입니다.

이희재 위원 뒤에 보면 건강기능식품 검체수거비는 따로 있고 여기는 식품안전사고 예방검체,

○위생과장 장귀현 수거검사비입니다. 수거검사 의뢰를 하는 것.

이희재 위원 위탁 주는 거예요?

○위생과장 장귀현 네, 수거를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검사비를 주는 거예요?

○위생과장 장귀현 네.

이희재 위원 수거는 누가 하는데요?

○위생과장 장귀현 수거는 또 별도로 있구요.

이희재 위원 수거 여비가 있거든요. 수거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위생과장 장귀현 이 수거는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문제가 있어서 발생됐을 때 가서 수시로 점검해서 수거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건강기능식품 검체 수거비하고 식품안전사고 예방검체 수거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어떻게 달라요?

○위생과장 장귀현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식품으로서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 의뢰하는 것이구요. 유통식품은 일반 유통식품으로서 이것도 그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 의뢰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식품안전사고 예방검체수거비하고 건강기능식품 검체수거비를 왜 분리한 거냐고 궁금해서 그런 거지, 왜 분리하는 거예요? 그냥 식품안전사고 예방검체 수거할 때 다 포함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여비도 왜 달라요?

○위생과장 장귀현 .......

이희재 위원 이것 종이로 한번 적어주실래요. 예산이 7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위생과장 장귀현 네, 7억입니다.

이희재 위원 사실 이것 진짜, 우리 복지예산이 증액된 것만 해도 150억인가 돼요, 올해 증액된 것만. 그런데 이것 예산 총해서 7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생과의 주 업무는 예방에 있잖아요.

○위생과장 장귀현 네, 식품도,

이희재 위원 예방에 있으면 사실 이런 예산이 좀 많아가지고 제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비슷비슷한 예산인 것 같은데도 용도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것 체크하셔가지고 한 번만 종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귀현 법이 식품위생법하고 건강기능식품하고 분리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법이 분리돼 있으면 그 안에 그게 있나 보지. 예방해서 수거해서 검사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런가 본데 전체적으로 여비하고 이런 게 내용도 다르잖아요. 이것 한번 정리하셔서 한번만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 날 때. 여기는 이 예산이 다 인것 같는데, 다른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는 특별히 하는 것 없죠? 우리 음식점 유흥음식점도 있고 일반음식점도 있고 음식점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방단속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장귀현 별도로 식품위생 단속반들 28명을 위촉해서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식품업소는 별도로 지도점검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건 예산에 어디 있어요?

○위생과장 장귀현 별도로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귀현 기금에 있어요.

이희재 위원 기금에 있어요? 그건 왜 기금에 있었어요? 일반회계에서 안 하고.

○위생과장 장귀현 기금은 식품위생법에서 과징금을 모아서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예방활동도 하고 식품도 예방도 하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 구분할 수 있도록 한 번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수거활동을 하는 주체가 공무원이에요? 이희재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예요? 수거 활동하는 주체가 공무원들이에요, 직원들이에요?

○위생과장 장귀현 네, 공무원입니다.

이견행 위원 직원들이에요?

○위생과장 장귀현 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하는데 수거여비를 또 따로 편성해요?

○위생과장 장귀현 여비는 그 여비가 아니구요. 활동감시요원들 여비라고 해서 활동하는 데 5만원씩 주는 것이고,

이견행 위원 그것은 시니어클럽 사업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고,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식품안전사고 예방검체 수거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국도비 내시되어서. 그다음에 수거여비도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어. 정확하게 주체가 과장님이 헷갈려서 답변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 여비는 기본업무 여비가 따로 있잖아요. 이 여비를 따로 편성할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

○위생과장 장귀현 그건 여비 맞습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견행 위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는 출장비?

○위생과장 장귀현 그게 아니구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어디 가는 출장비?

○위생과장 장귀현 그러니까 업체 수거를 할 때 출장을 가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직원이 갔을 때 그때 여비,

이견행 위원 그 여비를 여기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해요?

○위생과장 장귀현 거기도 포함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때 직원이 직접 수거를 해서 그 물품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때 가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명확하게 해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여비 편성을 따로 하잖아요, 과에도 기본업무여비 편성을 하죠?

○위생과장 장귀현 네.

이견행 위원 따로 편성을 하잖아요. 여기 우리도 363쪽에 보면 1,680만원의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서 있어요. 그런 비용으로 하는 거냐, 보통 우리 직원들이 움직일 때는 이 비용 갖고 하잖아요. 그런데 목이 또 따로 서 있으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저기 과장님, 그것 정확하게 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따로 자료를 주세요.

○위생과장 장귀현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고, 화장장려금이 전 시민한테 확대가 됐잖아요.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섰어요. 어떻게 더 늘어나거나 할 여지가 없겠어요?

○위생과장 장귀현 저희들이 인근 시에 비해서 중간쯤 되는데 인근 시는 화장장 이용에 60% 주는 데가 있고 50% 지급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30만원 지원한 데가 16개 시군에 파악해 봤는데 거의 80%는 한 30만원 지원해 주고 일부는 50%, 70%, 지급한 데가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규모 갖고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요가 더 발생하지 않겠냐는 거죠.

○위생과장 장귀현 수요는 우리가 올해 보니까 11월달에 57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지내봐야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 정도면 적정하다?

○위생과장 장귀현 네.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확대가 되면서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추세로 본다고 하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위생과장 장귀현 네.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관련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구분하셔서 특위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장귀현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게 아니고 통계목 362쪽에 화장장려금 지원확대 등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200만원을 유해환경관리 거기다 편성을 했네요? 362쪽 아랫부분에 화장장려금 지원 확대 및 홍보물 현수막 제작, 이게 유해환경관리에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장사업무관리 쪽으로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위생과장 장귀현 편성이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민 위원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면 다음부터는 좀,

○위생과장 장귀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민 위원 다음부터는 검토를 하셔서 변경할 사항이면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장귀현 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영환 교통과장 조영환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368페이지에 무단방치차량 관리시스템은 뭔가요?

○교통과장 조영환 현재까지는 수기로 방치차량 관리대장도 작성하고 그다음에 수사자료도 워드로 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방치차량을 견인하고 최종 처리할 때까지 그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성복임 위원 프로그램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방치차량을 적발은 나가서 할 것 아니에요, 사람이?

○교통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나가서 하면 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요?

○교통과장 조영환 입력을 해서 자진처리 계고를 하지 않습니까?

성복임 위원 네.

○교통과장 조영환 그 기간이 부여되면 그 다음에 처리를 하면 처리했다고 입력을 하고 처리 가안 되면 다시 한 번 더 계고를 더 합니다. 해서 그때까지,

성복임 위원 그건 누가 해요? 그건 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그다음에 그 절차가 다 입력이 되는 거죠. 이동을 안 해서 처리를 안 하면 강제 견인을 합니다. 강제 견인 후에 지금까지는 그런 게 프로그램화 안 됐기 때문에 대장으로만 관리되었습니다. 그 후에 강제처리를 하고 나서 본인이 특사경이 소환을 하죠. 소환을 해서 문답서를 작성하구요. 검찰 송치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성복임 위원 여지까지 했던 방식을 기록해 놓는 시스템이에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지까지는 그것을 수기로 작성해서 문서로 남겼어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예를 들어서 엑셀이든 뭐든 뭐에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영환 하나하나 따로 되어 있는 거죠.

성복임 위원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성복임이 무단방치차량을 거기다 방치해 놨어요. 계고를 하나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계고를 해서 차 또 안 빼고 2차 적발됐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에 떠요?

○교통과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차 안 뺐다는 게 어떻게 떠. 사람이 가서 봐서 다시 신고 들어오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가서 다시 확인해서,

성복임 위원 그냥 그 시스템만 그 순서 진행된 것만 정리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죠?

○교통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370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1억 6,000 이게 몇 대 예산이에요?

○교통과장 조영환 구입은 4대 구입비용이구요.

성복임 위원 4대 중에 2대만 자동문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영환 2대만 사고 2대는 반납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2대는 반납하시려구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왜요?

○교통과장 조영환 현재 16대가 있는데요 도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2대만 요구했는데 4대를 배정한 겁니다. 4대를 더 사면 20대가 되잖아요. 20대가 되면 차량 유지비라든지 그다음에 운전원, 관리원들 그런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18대가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더 늘릴 계획이나 이런 건 없는 거네요?

○교통과장 조영환 그 후년도에 2대 정도 더 늘려서,

성복임 위원 후년도에?

○교통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이게 몇 대까지 늘리실 예정인 거예요? 군포에 적정한 대수.

○교통과장 조영환 처음부터 도와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합의보기는 200%, 소요의 200%를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150%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150%면 몇 대예요?

○교통과장 조영환 18대입니다.

성복임 위원 18대?

○교통과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후년에 왜 또 신청을 해요? 이미 이 2대까지 포함해서 18대잖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아니, 후년에 또 신청하실 계획이라면서요?

○교통과장 조영환 장기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장기계획으로는 200%까지 갈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영환 요구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요구를 하고 있어서?

○교통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차량 한 대가 하루에 몇 건 정도 운행을 해요?

○교통과장 조영환 금년도에 6.4회, 평균으로.

성복임 위원 6.4회 한 대가?

○교통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이 적정하다고 보는 것은, 한 대당?

○교통과장 조영환 보통 거리가 가까운 데는 2시간 이내가 되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이 적정하다,

성복임 위원 6.4대가 적정하다?

○교통과장 조영환 그래서 지금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예약이.

성복임 위원 예약이 밀리고 있으면 적정한 게 아니죠.

○교통과장 조영환 그래서 차량을 증차를 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현재 있는 16대로도 하루에 6.4회 정도 운행이 되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약해서 밀려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영환 다 못 받아주니까요.

성복임 위원 다 못 받아줘요, 현재?

○교통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371페이지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죠? 8억 9,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경기도에서 하면서 함께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밑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서비스 개선지원은 뭐예요?

○교통과장 조영환 이것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부담률로 해서 시군이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성복임 위원 도에 올라가는 돈이에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기가 8억 9,000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2억 8,000 얼마가 빠져 버렸습니다, 부기에서.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에 들어와서 그런 것 같은데,

성복임 위원 추경에 들어가서?

○교통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그럼 6억 얼마 정도 늘어났네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신규예요?

○교통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계속하던 겁니다.

성복임 위원 계속했던 거예요, 시내버스 운송업체?

○교통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보면 버스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 20만원은 뭐예요? 20만 7,000원.

○교통과장 조영환 버스회사 운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공통안전공단에서.

성복임 위원 이 20만 7,000원이 뭐하는 돈이냐고.

○교통과장 조영환 교통안전공단에 교육비로 지급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지급하면 군포 관내에 있는 버스 운전수들을 교육을 시켜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나와서?

○교통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가서 받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이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그분들의 교육비를 내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20만 7,000원이?

○교통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381페이지에 안금정 지하주차장 내벽 도색공사 여기를 지난번에 장경민 위원님, 주연규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교통과에서 올라온 주차장 관련해서 몇 군데를 다녀왔어요. 그때 과장님도 같이 계셨는데 여기는 전체를 다 도색할 필요가 없잖아요. 깨끗한 데는 깨끗하고 일부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천정부분이 결로현상으로 해서 페인트들이 다 뜨고 그래서 페인트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때 위원님들이 가서 현장 보면서 일부 필요한 부분만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굳이,

○교통과장 조영환 바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요, 천정은 일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정도로 심각하지 않던데.......

○교통과장 조영환 심각한 것보다는 보기 흉하고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382페이지에 당동1공영주차장 옥상바닥공사 이 부분이 한쪽이 침하되면서 발생된 것 때문에 그러시죠?

○교통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공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예산이에요, 2억이?

○교통과장 조영환 크라우팅 공법이라고 구멍을 뚫고 콘크리트를 주입하고 많이 침하된 부분은 양쪽 모서리 부분은 슬라브를 깨고 거기에 흙을 보충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 올라와요? 판이 주저앉은 게?

○교통과장 조영환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 상태로 있어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더 침하되지 않게만 만드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보기 안 좋은 측면은 있던데, 그런데 거기 왜 땅이 꺼져요? 계속.

○교통과장 조영환 뒤에 옹벽 밖에 산 경사면을 성토를 한 부분이라서 다짐이 건축물의 내력 때문에 아마 심하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주저 앉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후에 시멘트를 주입해도? 땅이 계속 꺼지면 또 주저앉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영환 크라우팅 공법으로 뚫어서 시멘트를 채우니까,

성복임 위원 밑에까지 다?

○교통과장 조영환 네, 더 침하는 안 될 걸로,

성복임 위원 침하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 좀 이렇게 내려가서 보기에는 안 좋겠네요.

○교통과장 조영환 그러면 다시 그 위에 다시 포장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건 용역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금정제1지하주차장 바닥보수공사 전체적으로 다 바닥 교체하신다는 거죠?

○교통과장 조영환 네,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는데 현장에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 반 정도 훼손이 심한 부분만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페인트는 전체적으로 해야 깔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건 페인트가 아니고 바닥,

○교통과장 조영환 네, 바닥이 그게,

성복임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같이 보신 위원님들이 앞에 훼손이 심한 데만 하면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함께 협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구요. 383페이지에 군포공영차고지 주유소 철거하는 것하고 세차시설 교체하는 것하고 이게 현재 주유소 한 개 있는 것과 세차시설 2개 있는 것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서 시가 운영하겠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

○교통과장 조영환 네. 주유소가 2개 있고 세차시설이 3개 있는데 그것을 다 철거를 하구요. 주유소는 한 개, 세차는 2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 주유소를 철거하면서 그 밑에 토양 오염된 것 이런 것 다 정화처리 하세요?

○교통과장 조영환 또, 해야 됩니다.

성복임 위원 그 밑에 있는 관, 그것 다 빼내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다 빼내고 그 밑에 정화처리 다 하시는 거고?

○교통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이것을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의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니까 자료를 달라해서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주유소는 한 4% 정도 마진으로 본다는 거죠?

○교통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1억 2,000 정도?

○교통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1억 2,000 정도 수익을 예측하시는 것이고, 세차동은 7,700 정도 판매금액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몇 % 정도 수익으로 보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영환 지금 거기에 일반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을 추계에서 나타내지 않아서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뭐 전기, 물 이것을 관리하는 인력,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저쪽 부곡공영차고지에는 세차시설이 없나요? 그것 운영해 봤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영환 지금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할 때 어느 정도 원가가 들어갔는지를 제공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저희가 판단하죠.

○교통과장 조영환 지금 부곡차고지의 수익을 기초로 해서 작성은 했는데 그게 세제, 그다음에 기계수리비 이런 것들이,

성복임 위원 지금 빠져있어요?

○교통과장 조영환 빠져 있어서,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인건비는 1억 9천 정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을 직영으로 할 때 여섯 명의 직원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1억 9천 들어간다는 것인데 지금 이게 7,700이 전체 판매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원가들을 빼고 나면 마진은 상당히 줄어들 상황이라는 거죠.

○교통과장 조영환 많이는 아니라도,

성복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 사업이에요, 결론은 보면. 인건비가 1억 9천이니까.

○교통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교통과장 조영환 수익률 분석결과에 4번 마지막에 보시면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 한 7,100만원 수입이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 계산이 지금 이렇게 제공해 주신 걸로는 안 맞잖아요. 왜냐 하면 4%라면서요. 그러면 1억 2,400이고 이 판매금액이 100% 다 수익이라고 해도 1억 9천, 뭐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7,700이 다 수익이라고 해도.

○교통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2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그렇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인건비는 1억 9,700이라며. 그런데 여기에서 세차장과 관련해서는 원가가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단순 계산해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지금도 인건비는 지금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수탁 계약에 해서 지금도 인건비가,

성복임 위원 아니, 이 사람들을 더 채용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영환 아니요.

성복임 위원 기존에 있는 인력이 이렇게 이 사업이 확대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쓸 수 있어요?

○교통과장 조영환 총 수입과 총 지출에는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3%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보고 있구요. 그 금액이 7,100만원이 된다,

성복임 위원 수익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요? 어떻게 수익에 인건비가 포함,

○교통과장 조영환 아니, 지출에요, 지출에.

성복임 위원 네?

○교통과장 조영환 지출에는. 여기 총 지출 31억 2,200만원에는,

성복임 위원 아니, 제가 총 지출 그걸 갖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주유소 관련해서 31억 판매금액에 이익을 4%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이익을 4%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이 1억 2,400 정도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주유소 관련해서. 그리고 세차동 같은 경우는 7,700이 판매금액인데 원가를 제외하지 않더라도 7,700이 다 수익이라고 봐도 1억 9천, 뭐 2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수입이. 그런데 인건비가 1억 9,700이 들잖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성복임 위원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하시구요. 자세한 설명을 계수조정 전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유를 할 수 없는 업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지금 기존 이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다른 마을버스 이런 데들도 주유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체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토양오염에 대해서 업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 직접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한다, 이런 설명이신데 그런데 그 부분만 갖고는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이 사업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수입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과장님이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의회에.

○교통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영환 토양오염 조사를 최근에 했는데 한 곳이 오염이 있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다 철거를 하고 시에서 새로 주유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 토양오염 정화하는 비용은 누가 내요?

○교통과장 조영환 시에서 내야 됩니다.

성복임 위원 왜 시에서 내요? 주유소에서 돈은 그 업체가 벌어갔는데.

○교통과장 조영환 그 시설 설치 자체가 시에서 했구요.

성복임 영원 주유소를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니잖아요. 업체가 설치한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설치는 우리가 했구요. 임대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주유소를 우리가 설치했고 임대를 준 거예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한 달에 얼마씩 받고?

○교통과장 조영환 연간 그냥,

성복임 위원 연간 얼마씩 받고?

○교통과장 조영환 전체 군포차고지는 업체별로 나눠진,

성복임 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구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운영업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운영업체가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했어야지, 시가 오염되는 것 매번 처리해 주면 운영업체의 책임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수익만 가져가는 것이지, 운영업체가 책임지는 구조라고 한다면 토양오염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세심히 신경을 써서 했을 거라는 것이죠.

○교통과장 조영환 시설주의 책임이,

성복임 위원 이 책임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규정에. 이것을 설치한 데가 책임져야 된다고 돼 있어요? 아니면 운영업체가 책임져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 부분도 관련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380쪽 한번 볼까요? 상단에 보면 단속차량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단속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영환 지금 여섯 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구입하는 거죠? 이게?

○교통과장 조영환 지금 내구연수가 오래 됐구요. 카메라가 장착된 차도 있는데 지금 현재 모닝이라서 배터리 용량이 부족해서 구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3대를 대폐차를 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소형 SUV차를 3대를 사서 카메라를 장착해서 카메라단속 차량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총 아홉 대가 되네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3대는 폐기하고,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3대는 있고,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카메라 차는 결국 3대가 되나요?

○교통과장 조영환 3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내용연수가 몇 년인데요? 폐기하려는 차가.

○교통과장 조영환 5년입니다.

이희재 위원 내용연수가 5년인데 이건 몇 년 됐는데요?

○교통과장 조영환 2009년도에 산 것인데요,

이희재 위원 10년 안 됐네. 10년 안 됐잖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내용연수가 지난 차들이 대부분이던데.

○교통과장 조영환 이것 지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의회에 있는 차도 거의 10몇년 돼가지고 내용연수가 훨씬 지났는데 내용연수대로 사는 건 아니더라구요, 보니까.

○교통과장 조영환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는 내용연수가 조금 지났다고 해서 사는 건,

○교통과장 조영환 이것은 매일 운행하는 차라서 노후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차들은 매일 운행 안 해요?

○교통과장 조영환 그것하고 운행단속차는 아침부터 계속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희재 위원 고장이 많이, 수리비 많이 들어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리비 예산 제출할 수 있어요? 제출할 수 있냐고. 수리를 그렇게 자주 하면 자주 했던 수리비 내역을 제출할 수 있냐고.

○교통과장 조영환 특별히 뭐 많이, 현재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하려는 거구요. 수리비는 특별히 더 많이 들어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차가 여섯 대 있는데 지금 여섯 대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한목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3대는 교체하고 3대는 없앤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차를 좀 늘리겠다?

○교통과장 조영환 특별한 이유라는 것은 단속구역이 지금 신규로 발생된 지역이 당정동 공업단지, 엘지부지 한 단지가 새로 생겼구요. 그다음에 송정지구가 새로 생겼고 또 첨단산업단지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차량이 더 필요합니다.

○교통과장 조영환 생긴다고 그래도 그게 주차단속일 때만 단속하러 가는 거지 쓸데없이 가지는 않잖아요? 주정차단속구역이일 때만 단속하는 거지 그것 아닐 때는 단속하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예방용 차가 아니고 단속하는 차잖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뭐 섹터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게 단속구역 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거기도 단속구역으로 지정을 지금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단속차량을 3대 늘리는 이유는, 지금 3대 늘어나잖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3대 늘리는 이유는 엘지 당정지역이 좀 늘어난 것하고 송정지구 좀 늘어나고 첨단산업단지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교통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전체 구역의 몇 %나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늘어나는 게 50%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6대 운영하다가 아홉 대가 되면 50%가 늘어나는데 우리 섹타가 50%가 늘어나요? 그러지는 않잖아.

○교통과장 조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늘어나면 인건비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인건비도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어디에?

○교통과장 조영환 인건비는 여기 자치행정과에,

이희재 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이게 그냥 단순히 늘린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것 늘어나면 인건비에서 올라갈 뿐만 아니고 부대비용도 계속 많이 올라가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지, 송정지구하고 첨단산업단지 조금 생겼다고 해서, 그게 우리 전체 면적에 보면 10분의 1도 안 될 것인데. 주차단속차량을 50%나 증액한다는 게 상식에 안 맞는데? 이것 혹시 타당성조사라든가 증액을 더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고서 같은 것 없어요? 이것 왜 3대를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영환 검토보고서는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실래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3대 늘리는 게 정당한지.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380쪽 중간쯤에 보면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을 있는데 이게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역할이 이의신청, 우리가 단속을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서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죠?

○교통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몇 명입니까? 위원회가.

○교통과장 조영환 다섯 명인데요, 수당지급 대상은 한 분입니다. 나머지는 공무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네 명이 공무원?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일반인은 한 명이라는 거죠?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이게 구성이 제대로 된 거예요? 공무원이 80%고 민간인이 20%밖에 안 되는데. 이 구성에 대한 법률의 규정 같은 것 없어요?

○교통과장 조영환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행정심판의 단점이 뭐겠어요? 행정심판. 통상 법조계에서는 행정심판이 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게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심판하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법조계에서는 인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의견조율 심의위원회가 거의 80% 이상이 우리 직원으로 구성돼 있으면 형평성을 잃을 확률도 많지 않아요? 공무원이 우리 직원이 했으면 정당하다고 봐줄 경향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게 이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81쪽에 보면 고정식 CCTV 노후장비 교체가 있는데 고정식 CCTV가 한 대에 얼마나 합니까? 설치비용이요. 고정식 CCTV 설치비용이, 통상.

○교통과장 조영환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교체하는 데 2,400만원 들면 새로 설치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네요? 지주만 빼고는 다 새로 설치하는 거나,

○교통과장 조영환 카메라가 2,400만원이구요. 나머지 통신망 설치하고 하는 것이 700만원 정도.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데 3,500만원 든다는 것 아니에요? 신규로 설치하면? 조금 전에 3,500만원 들어간다면서요, 신규로.

○교통과장 조영환 처음에 제가 답변이 3,500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얼마나 돼요? 신규로 하면. 신규로 설치하면 얼마나 들어요?

○교통과장 조영환 …….

이희재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게 카메라렌즈, 소프트웨어. 카메라하고 렌츠하고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하면 신규로 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이게 예산이 제대로 됐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이로 한번 제출해 주시구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노후장비를 교체하면 통신망은 기존에 쓰던 것 쓰는 거지 새롭게 통신망도 깔아야 되는 거예요? 밑에 보면 통신망 13곳에 하나에 700만원씩 나와 있잖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같이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광렌으로.

이희재 위원 기존에 있던 통신망은 어떻게 하고?

○교통과장 조영환 기존에,

이희재 위원 기존에 통신망 있었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고?

○교통과장 조영환 이것은,

이희재 위원 확인 한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그밑에 보면 교통분야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매년 가는 거죠?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누가 가는 거예요? 우리 교통과에서?

○교통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 직원이 몇 명인데요?

○교통과장 조영환 우리 직원이 일반직이 24명이구요, 시간제 계약직하고 무기계약 해서 26명, 50명입니다, 전체는.

이희재 위원 50명 정도?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거의 뭐 의원들처럼 4년에 한 번 정도는 가겠네요? 다. 골고루 갈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견학 가는 시스템을.

○교통과장 조영환 뭐 그런 것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구요, 그때 그때 구성해서.

이희재 위원 그때 그때 구성해서 가면 안 되지, 형평을 고려해가지고 좀 체계가 있어야지, 간 사람은 맨날 가고 안 간 사람은 안 가고 그러면 안 되죠.

○교통과장 조영환 인사이동이 있고 해서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전 분야를 걸쳐서 대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작년에는 어디로 갔다 왔어요? 올해하고 작년.

○교통과장 조영환 올해는 미국하고 캐나다 갔다 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미국하고 캐나다 300만원 갖고 어떻게 가요? 1인당 300만원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자부담,

이희재 위원 300만원에 미국하고 캐나다 갔다 올 수 있어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자부담 좀 해서,

이희재 위원 자부담이 있으면 견학 플러스 알파로 가는 거네요?

○교통과장 조영환 아니요, 견학 요즘,

이희재 위원 견학만 가는데 일하러 가는데 자기 돈 내고 갈 사람 어디 있어요? 견학 플러스 알파로 가는 거지.

○교통과장 조영환 기관 방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야 뭐 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신중하게 집행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하나, 차고지 주차를 하는 차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차고지 주차.

○교통과장 조영환 차고지 주차,

이희재 위원 차고지에 주차해야 될 차가 정해져 있잖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어디,

이희재 위원 예를 들어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것 차고지에 주차해야,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지도점검이나 단속은 어떻게 해요?

○교통과장 조영환 한 달에 한 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월 1회?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통과장 조영환 그게 밤 12시가 넘어야 단속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12시부터 1시간 이상 주차를 했을 때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시부터 나가서 한 4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누가 해요?

○교통과장 조영환 우리 직원들이,

이희재 위원 교통과 직원이?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그럼 그건, 그것도 형평에 맞춰서 계획이 있어요? 아까 직원이 한 50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그 팀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팀?

○교통과장 조영환 네, 지도팀에서만.

이희재 위원 단속일지 같은 게 있겠네요?

○교통과장 조영환 좌우간 보고하고 하니까,

이희재 위원 출장복명?

○교통과장 조영환 복명이 아니고 조치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교통과장 조영환 행정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희재 위원 월 몇 건 해요? 행정처분. 평균.

○교통과장 조영환 40에서 50건 정도 이렇게,

이희재 위원 한 달에?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한 달에 한 번 나가가지고?

○교통과장 조영환 네, 지역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그냥 실지로 다음에 한번 보겠지만 외관상 볼 때 잘 지도점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하여튼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잘 될 수 있도록. 381쪽에 산본시장 노외주차장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3억 1,440만원.

○교통과장 조영환 지금 현재 주차장, 기존에 주차장이 조성된 것하고 지난해인가요? 고물상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단차가 30센티 정도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을 평평하게 단차를 없애구요,

이희재 위원 지금 산본시장 노외주차장 정비공사가 산본시장의 주차장 공사하려는 그 부분 정비하려는 거라구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무한정 연기됐다면서요.

○교통과장 조영환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도시재생사업에서 금방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 4~5년은 쓸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래놓고 금방 바뀌었어요? 제가 여기 산본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제가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공사 무한정 연기됐다고 도시재생사업하고 동시에 한다고,

○교통과장 조영환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타워로 하는 것은 멈추구요. 도시재생사업에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아마 전달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주차장 건립 안 하고 밑에 바닥만,

○교통과장 조영환 바닥만, 지금 임시로 바닥만 정비해서 타워 조성 때까지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주차장.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하면 공사는 언제 시작해가지고 언제 마무리 돼서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교통과장 조영환 해동이 되면 공사를 시작해서,

이희재 위원 그러면 6월 돼야 되겠네요? 5월, 6월.

○교통과장 조영환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니까 한 7월 정도에 활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예산 중에서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차단속원하고 주차요금 징수원하고는, 징수원은 직접 관리 안 하지만 주차단속원은 직접 관리하잖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많아서 교육예산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건데 그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교통과장 조영환 예산 별도로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분들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없어요? 있지.

○교통과장 조영환 그것은 지난해, 금년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안 했는데 연찬회라고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를 금년도에는 포상금으로 있어서 사용이 금지돼서 실시하지 못했는데,

이희재 위원 그건 포상금으로 목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면 되지.

○교통과장 조영환 다른 예산으로는 그게 시간제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뭘 해도 출장비 정도인데 출장비는 너무 적기 때문에, 나가서 급식하고 이런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희재 위원 포상금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회식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교육이라든가 행사예산으로 편성하면 되잖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포상금으로 편성하니까 위에서, 그런데 주차단속원이나 주차징수요원은 도덕적 해이문제 때문에 교육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주시고 다음에 추경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예산 중에서 내집 주차장갖기사업 설치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집이 대당 3개소라는 건 신청을 받아서 3개소예요, 아니면 우리가 3개만 신청받겠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영환 3개소만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은 8가구가 들어왔는데 대상이 하나도 안 되어서 집행 자체가 제로입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에 특히 주택지역에 주차난이 엄청 심하잖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내집 주차장갖기 만든다면 이게 오히려 자기만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차난을 더 가중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영환 그런데 여건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이게 국가사업도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도 아니고 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교통과장 조영환 .......

이희재 위원 네? 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요?

○교통과장 조영환 근거요? 조례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례에?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조례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구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편성하는 거다?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할 수 없이. 조례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할 수 있다로 나와요?

○교통과장 조영환 할 수 있다,

이희재 위원 할 수 있다로 나왔으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영환 조례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는 주차난이 심해가지고 굳이 해당사항이 있을지 없을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는데, 하여튼 이것도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383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중에서도 주차요금 징수요원 인건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인건비 과장님이 내용 검토해 보고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영환 네,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안에도 특히 주차장 요금징수요원은 도덕적 해이가 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서 교육이 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도 그런 예산이 있나요?

○교통과장 조영환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은 편성되지 않지만.

이희재 위원 우리가 준 예산은 해당이 없는데, 하여튼 무슨 예산인지 모르지만 하는 것 같다?

○교통과장 조영환 전체 포괄적으로,

이희재 위원 하는 것 같다? 공단은 우리한테 위탁 받아서 그 위탁비로 운영하는 건데 교통과나 다른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 위탁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그렇게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조영환 총괄적으로 교육을 하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것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한번 보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것보다도 저는 아까 간담회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항상 일정금액 이상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게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한 번 크게 예산을 사용하면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많이 소진이 되었어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번 예산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비들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예비비가 충족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해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영환 올해가 신규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요, 지난해보다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로 순게잉여금으로 넘어갈 금액을 한번 나름대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해서 편성에 100% 세입으로 잡지 못 한 것들을, 약간 적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일단 교통유발부담금에서 한 1억 정도가 세입으로 안 들어온 게 있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25억으로 잡았는데 거기에서 14억 정도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2019년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금액은 29억 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잔고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19년도로 이월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0억 정도가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30억 정도의 특별회계도 굉장히 부족한 것이다라는 거죠.

○교통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저희가 계속 주차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들이 계속적으로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에서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이희재 위원님이 질의했던 단속차량 구입이라든가 시설비 쪽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시설들이 올라와서 저는 이렇게 많이 시설비들이 특별회계로 올라왔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관련해서 383쪽에 있는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 이 예산도 결국은 공영차고지 거기 들어가는 거기 언덕, 약간 언덕이 있는 부분,

○교통과장 조영환 진출입로,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거기에 자동염수장치를 하시겠다는 건데 이런 건, 과장님, 그게 게 맞을까 싶어요. 1년에 눈이 며칠 오는지 모르겠고 한데 거기는 염화칼슘 뿌려도 충분한 공간인데, 거리상도 그렇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예산까지 편성해야 됐나 싶어요. 그렇죠, 과장님!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들, 어찌됐든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온 부분도 있고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통합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작년에 국외연수 6명 가는 것 우리 의회에서 준 기억이 없는데 갔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쪽 특별회계 제일 뒤쪽에다 붙여가지고 다녀오셨네.

○교통과장 조영환 네.

○위원장 김동별 유독 올해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합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죠? 전년도하고 다르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특별회계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올해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노출이 되는 거야. 유독 많아. 해외를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각 과에서, 기획감사실부터 죽죽죽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년도에 선거가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들어오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교통과처럼 저쪽 특별회계 뒤에다가 숨겨가지고 가버리니까 의원들이 일반회계에서 못 찾아낸 거예요. 교통과 계속 그렇게 해서 갔나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매년씩 그렇게 간 거예요?

○교통과장 조영환 2년.

○위원장 김동별 격년제로?

○교통과장 조영환 올해하고 지난해 2년 동안만, 그 전에는 없었구요.

○위원장 김동별 작년에 갔었고 그 전에는 안 갔어요?

○교통과장 조영환 안 갔어요.

○위원장 김동별 작년에는 특별한 뭐가 있었나요? 뭔 일이 있어서 그렇게 간 거야?

○교통과장 조영환 꼭 그런 게 아니라,

○위원장 김동별 아니, 올해도 각 과마다 해외연수 간다고 예산서 보니까 줄기차게들 들어오는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옳다구나 의원들이 이런 것까지 터치하겠냐, 내년에 선거니까, 그런 식으로 밀이붙인 것 같아가지고,

○교통과장 조영환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런 건 아니고?

○교통과장 조영환 네. 단속하면서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별 스트레스를 풀으라고?

○교통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외국 나가면 스트레스가 더 쌓이지, 스트레스....... 자동 설치 이게 우리 과장님 생각이에요?

○교통과장 조영환 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김동별 자동염수 도로 가에다 물 뿌리는 것.

○교통과장 조영환 공단에서,

○위원장 김동별 시설관리공단?

○교통과장 조영환 네,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것?

○교통과장 조영환 네, 운영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동별 이건 도로에다 하는 거잖아요? 도로에다.

○교통과장 조영환 도로에 하는 건데 군포차고지 양쪽으로 진출입로가 있거든요. 거기 경사가 심하니까 거기에,

○위원장 김동별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해서 들어왔다, 이 예산이?

○교통과장 조영환 네.

○위원장 김동별 이것 의회에서 막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우겨가지고 한 5개 깔아가지고 이제 의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고 감사할 때 그 지붕들 다 없으라고 난리를 쳤는데 거기다 대고 또 이런 예산을 올려요, 그래.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리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아이구 참! 진짜....... 고생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조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계속해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차량등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차량등록팀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팀장 고태영 차량등록팀장 고태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동별이희재이견행주연규
장경민홍경호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이선주
○출석공무원 (7인)
경제환경국장곽윤갑
지역경제과장문영철
환경과장김홍진
위생과장장귀현
교통과장조영환
청소행정팀장박상률
차량등록팀장고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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