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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1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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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군포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16일(수) 1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3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휴회결의


심사된안건

1. 93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휴회결의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노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재영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수도과장 박상광 입니다.

93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및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3년도에 군포시가 처음 실시하는 특별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년도로서 새로 살림살이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편성된 9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기업특징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 즉 이익과 공공복리증진 등 두가지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 이익과 군포시민 써비스제공의 양면성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14페이지, 15페이지 예산총괄표를 보면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 우측상단을 보시면 총 지출 예산규모는 50억1천9백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크게 나누면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으로 구분되며 기업의 이익과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사업예산과 자산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본예산 그리고 자본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금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우측에 우선 사업예산을 보시면 총 금액이 25억 6천 1백 88만 6천원입니다.

영업수익이 25억 6천 1백 87만 8천원이며 영업수익 계정과목은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와 같이 흡수이익, 스탁공사이익, 기타 영업수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외수익 특별이익은 8천원으로 전지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상단에 지출계에 보시면 총지출은 43억4천5백5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이 34억5천1백71만5천원입니다.

영업비용은 인건비, 공공요금, 원수정수구입비 및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영업외 비용 8억2천3백30만3천원은 기채이자의 납부액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적자폭이 15페이지 우측 맨아래 보면 마이너스 적자폭이 17억8천3백6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5페이지 예산총괄표와 66페이지 2하고 67페이지 1을 참고로 보시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자본예산은 수입이 총 14억5천8백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잉여금 수입이 14억5천8백만1천원이며 잉여금수입은 67페이지 좌측 상단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수입은 시설부담금, 일반회계보조금,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하고 67페이지를 참고로 하시면 기타 존치과목이 2천원, 2천원, 1천원 해가지고 5천원이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시 15페이지 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예산 총지출 총액은 6억7천4백31만7천원이며, 가동설비자금 2억2천1백만원은 1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금은 배수관로 매설공사 차량운반구 기계장치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시 15페이지 아래서 4째줄을보시면 고정부채상환금 4억4천3백31만원은 기채원금의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자본예산은 7억8천3백69만5천원의 흑자가 편성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예산 적자액 17억8천3백69만5천원과 자본예산 흑자액 7억8천3백69만5천원이 상계되면 적자액이 10억이 발생되겠습니다.

적자액 10억은 92년도 예산이익이월금 10억을 충당하여 예산안으로 편성함으로써 수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월금 1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사비 1억 분담금 2억 잡수입 7억 해가지고 10억에 대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하면서 주요지출내역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는 8억6천4백43만6천원, 원수 정수 구입비는 14억5천여만원, 기채원금 및 이자지급이 12억6천6백61만3천원, 기타 전기료, 공공요금 및 관서당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노후관교체가 2,200미터, 누수탐사가 200건, 노후계량기교체가 570건, 배수관로 매설공사가 2,000미터 및 정수방식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4천6백4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총괄표 중심으로 9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지출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지출의 세부내역을 9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93년도 공기업의 원년을 맞이하여 수도과장을 비롯한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양질의 물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에게 최대한의 써비스를 제공하는 수도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위원회 좌석배치순으로 하겠으며 답변도중에라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백남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56페이지를 살펴보면 정보비 5백만원을 맑은물 공급대책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백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경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환 김경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50페이지에 보면 급수관교체에 있어 노후관교체비가 5천5백만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지역은 어디이고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동페이지 수선비에 누수수선공사 및 제수변 보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김경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재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이재권 위원입니다.

예산서 6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7천56만3천원을 확보하였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이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배연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59페이지 관서당경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 1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서 61페이지 지급이자에 있어 지역개발기금이자 6억4천3백58만3천원과 농어촌발전기금이자 9백80만원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50페이지 급수계량기교체비 1천1백4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치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치년 김치년 위원입니다.

예산서 44페이지 재료비기타중에서 식당취사도구 구입비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식당운영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윤석 송윤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57페이지에 보면 정수방식개선에 따른 용역비 5천만원의 사용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중 이세중 위원입니다.

예산서 60페이지의 신설공사비 4억5천만원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맑은물공급대책에 대한 5백만원의 사용내역을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정수장공사를 할 때건설부에서 8만6천톤만 주겠다고 8만6천톤에 대한 설계서를 작성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역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시 계획대로 11만톤을 용역을 해가지고....

그릇이 커야 물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건설부계획을 위반해 가지고 2만5천톤의 물량을 더 받을 욕심으로 11만톤에 대한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경기도를 통해 가지고건설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건설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반려를 한다는 내용과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건설부 지시에 의해서 한다하면 향후에 물량이 모자를 때 확보받을 양이 없습니다. 물은 그릇을 크게 해야만이 향후에 물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도 있었고 명년도부터는 특별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하고 내무부 공기업과건설부 상수도과 신도시과를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도 협조를 해야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내년 5월부터 원상대로 공급을 받을 때에는 경기도와건설부 내무부 기관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고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에 가가지고 원수공급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긴밀한 협의를 해야되는 사항은 군포시민의 급수공급에 대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조를 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비가 사실 필요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8백만원은 많으니까 5백만원 가지고 힘을 써봐라"해가지고 정보비를 5백만원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면 8만6천톤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11만톤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교섭을 하고 다닐려니까 정보비가 이만큼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도 있고 또하나 팔당에서 원수를 받다보면 계약상에는 8만6천톤으로 되어 있지만 8만6천톤 계약대로 다 안들어와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가서 사정을 하고....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11만톤이 꼭 필요하다면 분명한 내역을 상부에건의를 다시 해서라도 11만톤을 할 수 있도록 애시당초에 허가를 받았어야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내용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다 이 말이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걸 정보비 들여가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이러한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위원 백남규 애시당초에 "8만6천톤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군포시민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꼭 11만톤을 해야 되겠다" 하고 처음부터 허가를 완전하게 득해 가지고 했어야 될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게....

백위원님께서 조금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에 "95년도까지는 8만6천톤 가지고 넉넉하기 때문에 8만6천톤으로 해라"해가지고 8만6천톤에 그걸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릇이 커야만 나중에건설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싸움을 하더라도 물량을 더 받아가지고 시민한테 물을 더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든겁니다. 그릇은 나중에 확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확장을 하게 된다면 100억 내지 200억이 현재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릇을 크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그렇게 했어야될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8만6천톤으로 한다 하면....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8만6천톤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11만톤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하고 상부로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했어야 될게 아니냐 이말이죠.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은 오늘 2시에건설부에서 회의가 있는데요.

광역5단계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또 다시 확장을 한다면 확장할 예산도 없거니와 그런 문제때문에 "우리가 8만6천톤 물량을 받더라도 그릇은 크게 해야지 상부에건의를 해가지고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릇을 크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작은데 물은 어디다 주느냐" 이렇게 상부에서 한다면 우리가 상수도 확장사업을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좀 크게 해가지고....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로 추인을 받기전에 애당초에 11만톤으로 다시 허가를 받아서 했어야될 것이 아니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이건설부 계획이 8만6천톤밖에 안되어 있었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위원 백남규 아니, 당국에서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하고서 우리 시민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물량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시민에게 물량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거죠.

○위원 백남규 물론 시민을 위한 일이지만 공연한 낭비를 해 가면서까지 내가 사정하고 다니고 여기저기 교통비를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교섭하고 다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안그러면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돈이지만 애시당초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했으면 이 5백만원 정보비를 사용안해도 되는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가 8만6천톤으로해 가지고 95년도 이후에 물량이 모자랐을 때는 5백만원이 아니라 100억 내지 200억이 필요한데 5백만원 정보비를 하면서도 그릇을 2만5천톤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억 200억을 투입하기 전에 조금 물량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겁니다.

○위원 백남규 글쎄, 그 말은 알아듣겠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허가를 받아서 할려면 200억이나 드니까 불법으로라도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까짓것 다니면서 정보비 얼마 주고서 적당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탁상구구로 하는 일이 되어서야 되겠느냐하는 얘깁니다.

우리 일반시민은 조금만 위배가 되면 엄청난 규제를 하면서 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이것은 기건설부에서도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8만6천톤에서 11만톤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백남규 어떤 사람은건축허가를 안받고 조금더 지어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모릅니까?

당국에서 먼저 철저하게 법을 지켜가면서 했었을 적에 시민을 통제할 수 있는 권위가 서는 것이지 내가 언젠가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고 자식보고 아무리 잘하라고 해봤던들 자식이 그 말을 듣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먼저 지켜야되는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어떤 수단을 하더라도 "11만톤이 우리시는 필요하니까 11만톤을 꼭 해야되겠다"하고 애시당초에 허가를 받아서 했더라면 이렇게 쓸데없이 5백만원을 낭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정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위원 김경환 과장님께서 지금 정보비 5백만원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도 제1회추경 광역4단계에 6, 7월경에 5백만원 정보비를 세운게 있는데 기초적인 정보비를 그때도 세웠는데 지금 마지막 추경의 5백만원은 지금 답하시는 것하고는 다른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추진과정에서 그린벨트행위나 사업승인과정에서 타 시보다 굉장히 늦어가지고 1회추경 7, 8월에 5백만원의 정보비를 세워준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경에 정보비라는 것은 맑은물공급추진이 아닌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그거에 대해서는 두번째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년도에 처음 특별회계에서 공기업으로 하면서 정수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정수장을 하게 되면건설부라든가 내무부라든가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원수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원수공급을 받다보면 우리가 8만6천톤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수시로 물량이 작게 들어오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통하고 내무부에 협의를 하고 수자원 공사에 가서 협의를 하고 수자원공사의 예속사업소인 팔당사업소의 물을 끌어오려면 수시로 왕래를 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만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보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위원 김경환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광역4단계를 추진하는데 사용했다 그러니까 설계를 변경하는데 많은 돈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추경에 분명히 광역4단계에 대해서 정보비 5백만원 서 있었습니다. 그 돈이 거기에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이 돈은 여기에 필요한 돈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 그래서요 제가 답변을 두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백위원님께서 물량 설계한 것을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금 김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린 내용은 지금 정보비가 거기에 필요해서 세웠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백위원님께서 지금 설계분야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답변은 두가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용수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걸 지적을 하게 되었느냐하면 돈 한푼이라도 공연히 낭비되는 예산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하는 얘깁니다.

이건 분명히 자업자득 아닙니까?

내가 만들어 가지고 내가 오히려 사정하고 다니는 일 아닙니까?

애시당초에 "11만톤이 우리 시민은 필요 하니까 11만톤으로 하겠다"하고건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그때 허가를 얻었더라면 공연한 이런 돈 낭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그게 사업승인을 11만톤으로 올렸었는데 반려가 됐었어요.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올려가지고 협의를 해서 11만톤으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8만 6천톤에서....

○위원 백남규 그렇다면 5백만원 정보비를 사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중에 협의를 했으면....

○수도과장 박상광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승인은 기 완료되었기 때문에 경기도,건설부, 내무부와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또 팔당사업소가 있고 그래서 여러기관에 용수관계 때문에 수차 왕복을 하다보면 이러한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사항이지 8만6천톤에서 11만톤으로한 것은 설계·사업승인이 이미 끝난 사항입니다.

○위원 백남규 거기를 몇번이나 다니길래 교통비가 5백만원씩이나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1년 내내 다녀도 5백만원은 안나오겠네요.

○수도과장 박상광 그런데 그것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긴밀한 협조라는 것은 교통비만 갖고는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런 얘기는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 백남규 좌우간 본위원은 말이죠.

한푼이라도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시민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쓰자는 측면에서 이걸 지적한 것이니 별이유는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예산을 책정해달라는 촉구를 드립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실하게 듣겠습니다.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91년도 8월 16일자 발령을 받아 가지고 급수난 해결할 때 저는 2개월째 봉급을 못 갖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과장되면 봉급을 안갖고 오느냐"그런 말도 있었는데요. 이런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세운 겁니다. 그런 것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물론 공무원들이 말이죠.

정말 내 봉급을 털어가면서 헌신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요즘 알기로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무엇인가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하는 의혹을 지금도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정말 내 월급을 털어가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공복자의 일을 하고 있다하는 인정이 되도록 실질적으로 보여달라는 얘깁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잘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김경환 위원님께서 급수관 교체에 있어서 노후관 교체비 5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대상지역은 어디이며 또 누수수선공사 및 제수변에 대해서 질의 하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관교체 장소는 군포1동 56브럭과 57브럭, 35브럭 종합상가옆이 되겠습니다. 또 산본1동 213번지와 223번지 그리고 에덴유치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정동 125브럭 주변인데 그곳은 삼성아파트 뒷편이 되겠습니다. 또 위치는 3개소에 2,200미터를 하는데 5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해가지고 내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누수공사 및 제수변보수에 있어서는 누수공사를 우리가 200건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기준을 해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한 200건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85만원부터 25만원까지 평균을 해가지고 1개소당 40만원을 잡아가지고 200건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단 한가지 제수변보수에 대해서는 제수변은 별도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누수공사를 하면서 제수변이 필요하면 누수공사에 제수변을 포함에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 제수변보수는 지금 하신 것이 200개 있고 앞으로 200개 계획을 세우셨는데 총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제수변이 군포시에서 한 것이 266개입니다.

○위원 김경환 총 266개 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 김경환 작년에도 하셨다면서요?

○수도과장 박상광 작년까지 한 것이 266개죠.

○위원 김경환 아니, 총이 얼마냐구요.

제수변 총....

○수도과장 박상광 갯수가 266개요. 올해까지 한거죠.

○위원 김경환 군포시 전체가 266개다 이 말이예요?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 김경환 그런데 작년에도 제수변을 하셨다면서.... 작년에 한게 266개다 이 말이예요?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오.

총 266건중에서 작년에 한 것이 20건인가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 숫자는 답변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김경환 아니, 그건 괜찮은데요.

여기서 알고자 하는 사항은 총 몇개이고, 이번에 200개를 하면 몇개가 남는가. 그 남는 상태가 어느정도인가를 알려고 하는건데요.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제수변을 얼마를 더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게 뭐냐면 누수가 발생안했을 때는 제수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수공사를 하다보면 "이곳이 제수변이 필요하구나"해가지고 증가되는 사항이지 지금 현재 어디어디에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백남규 제수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행정감사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말이죠, 제수변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항시 점검하고 해야될 겁니다.

제가 일기로도 몇군데가 기능이 마비되어 가지고 어느 곳인가 누수가 되는데 제수변 기능이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막을 길이 없어가지고 엄청난 애로를 당한 사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것을 지적했던 거예요. 항시 점검을 철저히 해주세요

○수도과장 박상광 네, 먼저 백남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266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266개중에 20개를 작년에 하셨는데 20개는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 백남규 그리고 노후관이라는건 말이죠. 몇년이 경과했을 때에 노후관이라고 교체를 해야 된다는 판정을 합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노후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을 81년도에 했다하면 6년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군포시가 되면서 노후관을 교체한 구간은 단 한군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관이 노후되어서 관내에 스크린이 생겨가지고 못쓰는 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관교체라는 명목은 도에서 도비를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노후관교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관이 막혀가지고 못 나가는데는 없어요. 관이 작기 때문에 못나가는거죠.

○위원 김경환 그러니까 관이 작으니까 가압장에서 밀어버려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터질까봐 가압장 사용을 못하고 그런 것이 바로 노후관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이예요.

○수도과장 박상광 그래서 지금 구간별로 24개소에서 정수장공사를 하면서 80mm부터 800mm까지 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래서 정수장이 아무리 잘 되어있다 하더라도 작은데다가 물을 줄려면 아파트 같은데는 못 올라가고 그게 기능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부터 좀 빨리 교체를 해서 정수장이 되면서 발맞춰서 식수난이 또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누수수선공사가 제수변 보수 합해서 200건으로 예산을 해 놓으셨는데요. 그러면 보통 누수가 되는 것은 노후관에서 누수가 많이 됩니까?

어디에서 어떤걸로....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우리가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임의로 수관이 어디로 가는지 노선을 모르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누수되는게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군포읍 당시에 매설된 수도관이 그때는 경차량으로 다녔는데 지금은 중차량으로 변경되면서 충격에 의해서 호스와 호스사이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그 두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네. 그러면 누수되는 노후관교체도 중요하겠지만요 누수율이 굉장이 많았잖아요. 금년에는 15%로 줄였다고 말씀을 하셨고 누수되는 파이프가 가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누수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관망도 같은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얼른 그런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서 시급히 해야될 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찾은 것이 한 200건 됩니까?

누수수선공사라고 여기에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곳이 그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한거죠. 금년계획과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는 조금....

○위원 배연자 그러면 누수되는 지역을 아직 덜 찾았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누수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는 누수될 구간이다 하는 그런 구간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누수가 되면 그 구간에서 하는 거지 관망도를 봐가지고 여기는 누수될 구간이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오, 그러니까 파이프가 묻혀가지고 가다가 끊어진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은 예를들어 표피가 60전 했던 것이 40전이 되면 20전 차량이 가다보면 연약지반이 될게 아닙니까? 스폰지 현상이 발생되면 그 플라스틱관이 연약지반에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때에 신고라든가 발견했을 때는 즉시 공문서를 통해가지고 누수공사를 하고 있지 관망도를 봐가지고 어느 위치가 누수될 것이다 하는 예상치는 없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그 누수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인위적으로 발생하는게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난 행정감사때....

그러면 인위적인 것은 몇%고 자연적인 것은 몇%였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현재로서는 한 60%내지 70%가 자연적발생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60%가 자연적 발생요?

○수도과장 박상광 신도시나 기존 시가지에 공사가 많기 때문에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60%를 빨리 못 찾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신고가 되면 즉시 즉시 하죠

○위원 배연자 그러면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는데 인위적으로 공사하다가 한 것이 60% 내지 70%가 되고 자연적으로 한 것이 30%가 됩니다.

그건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그리고 말이죠.

조금전에 답변내용에 사실상 노후관에서 누수되는 현상은 거의 없는데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노후관교체 명목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랬죠?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 백남규 그러면 이건 공연히 예산편성을 해놨네요. 노후관교체용으로 분명히 5천5백만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무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누수도 되지 않는데 공연히 예산을 편성해놨다 이 말입니다. 노후관에서 누수되는 것은 그다지 없다고 했습니다.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명목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네, 과장님 그 뜻이 뭔가하면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계수조정할 때 넘긴 금액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노후관교체를 빨리 함으로써 누수가 줄어진다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해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노후관하고 누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 배연자 물론 물이 잘 공급이 안되는데를 위해서 노후관을 교체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누수하고 노후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연적이고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걸 아직도 많이 못 막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 노후관교체라는 것은 물이 안나오는 지역에 관을 확대를 해가지고 매설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누수공사로는 사람이 공사를 하면서 터지는 인위적 누수도 있고 또 연약지반에 중차량이 다니면서 스폰지현상이 되어서 압력에 못이겨서 터지는 자연적 누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구분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는 것은 신고나 외부적으로 물이 흘러 나와야만 막는다는 말씀이죠?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 배연자 지하에서 흘러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누수탐사기는 그래서 구입한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우리가 누수탐사기를 사기전에는 밤 12시 넘어서 지상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맨홀을 뜯고 하수도 속에 들어가서 물이 새는 소리를 듣고 누수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누수탐사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15%로 누수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밤에 12시 넘으면 맨홀속에 들어가 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누수를 찾았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누수수선공사는 외부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물론 수선을 해야 되겠고, 탐사기를 가지고 이렇게 수선을 한다.

이 말씀이죠?

○수도과장 박상광 네, 그래서 탐사기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 계량기안까지는 우리가 하고 계량기밖은건축주가 하고 있는데 지금은 물을 잠궈도 계량기는 돌아가는데 어디서 누수가 발생되는지를 모를 때는 우리가 나가서 손수 찾아가지고 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93년도에는 누수율이 몇%나 줄어질 것 같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15%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참 좋은 효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15%이하 되는데는 없습니다.

○위원 백남규 우리가 91년도 행정감사 당시에 누수현상이 1년이면 2백만톤이 소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수의 발생이 어디서 되느냐" 하니까 노후관에서 주로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반예산 15억을 삭감해 가지고 9억8천만원이란 돈을 수도노후관교체하는데 단축하라고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 설명에 의하면 노후관에서는 물이 거의 누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디서 누수가 2백만톤씩이나 되었는가 이것을 다시한번 거슬러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이 다 들춰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노후관에서 누수는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노후관교체 명목을 붙였다"이런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 5천5백만원을 세운 것은 공연히 세운 것이다. 이 말이죠.

○위원 김경환 노후관을 고치는게 아니라 규격이하이기 때문에 교체한다. 이런 말이 맞겠죠?

○수도과장 박상광 그렇죠.

○위원 김경환 규격이하니까 교체한다고 하셔야지 노후관 교체라고 하고 또 노후관에는 누수가 안된다 이러시니까 지금 매듭이 안지어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수도과장께서 91년도에 행정감사할때는 그 내용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후관을 교체함으로써 누수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노후관교체를 1년에 2.2km씩만 하냐"해 가지고 "더 빨리 많은 노후관을 교체해서 누수를 막아야될게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 백남규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그게 사실이예요,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지하를 파다가 포크레인이 잘 못건드려 가지고 그런데서 누수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관에 분명히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 누수된만큼의 벌과금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2백만톤씩이나 흘러가지고 우리시민이 먹지않고 간접적으로 1년에 3억정도를 배상을 했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배상받았던 그 돈을 어디다가 수입을 잡았던 거예요?

○수도과장 박상광 공사를 하다가 관로를 파손한데 대해서는 그 돈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시간당 관경에 나오는 양하고 거기를 임시용으로 부과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5배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상수도공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만은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만약에 그돈이 전부가 수입이 다 되었다면 1년에 3억씩이나 우리 시민이 간접적으로 배상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1년이면 3억정도를 먹지않고 우리가 변제를 하고 있다" 이런 답변도 분명히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91년도 행정감사당시의 누수현상문제 회의록을 좀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답변이 지금 엇갈리고 있고 무엇인가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오, 그때 91년 당시에는 제가 수도업무를 처음 맡았기 때문에 답변이 좀 서툴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년이 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지금 5천5백만원 예산을 여기에 편성한 것도 허위다 이 말입니다. 공연한 예산편성을 해놨다 이 말이오.

○수도과장 박상광 5천5백만원의 노후관교체라는 것은....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여기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라 이 말이예요. 노후관에서는 누수가 안되는데 어째서 5천5백만원이 편성 되었는지, 그리고 조금전에 김경환위원 말씀마따나 관이 적기 때문에 큰 관으로 교체를 하려니까 이러한 예산이 들 수가 있다고 한 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수가 되지 않는 것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연히 바꿀 필요가 없지않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허위예요. 허위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남규 위원께서 그걸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노후관교체라는 것은 물이 안나오는 지역의 관을 확대해 가지고 신규로 관을 매설해서 물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누수공사라는 것은 기 매설된 지역에 자연이나 인위적으로 파이프가 파손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노후관에서 주로 물이 누수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노후관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1년이면 2백만톤이라고 하는 물이 누수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년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을 3년으로 단축하라고 9억8천만원을 추가했던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완전히 속은 것 아닙니까?

○위원 이세중 노후관보다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포크레인이나 이런 공사를 하면서 터뜨리는게 많다고 하셨죠?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 이세중 그런데 그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사를 하다가 터뜨렸으면 그대로 신고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5시간을 물이 샜다고 하면 한 3시간정도 흘렀다고 하지 5시간이라고 다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걸로 해서 더 용량이 많아진게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수가 되면 신고를 받아서 즉시 누수현장을 나가서 그 체크를 하는데 먼저번에도 두산고가에서 150mm가 터졌는데 관을 묻다가 물이 확 올라오니까 이 운전수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간 후에 나중에 시민이 신고를 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신고하기 전의 물량이 많이 소모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이세중 그런게 더 많을 겁니다. 저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84년도에 새마을공사하다가 150mm짜리를건드려 가지고 하다하다 못막아 가지고 나중에 신고를 해 버렸는데 저희는 새마을 공사로 해서 개인적으로 부담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런게 오히려 더 많을거예요.

○수도과장 박상광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관교체공사는 급수가 조금 지난한 지역의 급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관확대 시공을 해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누수수선공사라는 것은 노후관에서 발생되는게 아니고 자연적이라든가 인위적으로 발생된 공사를 수선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주로 노후관에서 발생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노후 계량기나....

○수도과장 박상광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노후관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60cm를 묻었던 것이 파다보면 한 3∼40전이 깎이게 된다는 말이예요. 거기다가 중차량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관과관 접촉부위가 빠져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지 관이 나빠가지고 터지는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위원 김치년 과장님 말입니다.

분명히 작년에 행정감사시에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매년 2,2km씩 10년동안 교체하려는 것을 빨리하라고 해서 예산을 했던 것은 과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내가 한 대답이 잘못이다"하는 걸 인정을 하시고 다시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답변하시는게 이해는 가요 그러나 작년하고 올해하고 답변하시는게 틀리니까 자꾸 여쭤보는건데 분명히 작년에 3억원을 시민이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와서 "그것이 노후관이 아니다"하는건 어패가 있잖아요. 답변하시는 게....

○수도과장 박상광 그래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처음 발령을 받고 와서 수도에 대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도에 대한 것을 연찬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백남규 지금 이제 91년도 행정감사때 바로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인데요. 지금 성급히 찾을려고 하니까 자세히는 못찾겠습니다. 그래서 광역4단계 발족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면서 시흥군부터 있었던 노후관이 매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여기 이렇게 답변내용이 써 있어요.

분명히 노후관 때문에 2백만톤이라고 하는 물이 샌다고했고 그리고 여기 배연자 위원께서 매달 2억4천만원이 물이 흘러서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1년을 따져보니까 약 3억이라고 이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돈들이 전부 노후관에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교체를 빨리 해야된다고 분명히 여기에도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의 보람된 일이 바로 여기로구나 생각이 되어 가지고 이걸 시민에게 여러차례 홍보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의 다 머리속에 상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수도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볼 때 수도누수율이 몇%였냐면 21.5%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걸 금년도 15%로 줄인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약 6점 몇 %인가 줄어진 거죠?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전체를 다 줄인다면 제가 작년에 계산을 해 보니까 2억4천만원, 그러면 1년치면 3억 정도가 되겠더라 이말입니다.

금년에 누수율을 줄인 만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 배연자 그리고 회의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2.2km씩 노후관을 교체할 것을 1년동안에 3억씩이나 누수를 해서 되겠냐"해 가지고 "빨리 앞당겨서 3년 내지 5년으로 노후관을 교체하자 그건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수도과장께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노후관하고 누수하고는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그래서 작년에 9억 8천만원이란 돈을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로 넘기자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노후관을 빨리 교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탐나기도 사구요. 그런데 지금은 영 틀린 답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자꾸 물어보시고....

○위원 백남규 분명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이죠.

무엇인가 헛점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 5천5백만원 분명히 허위 예산 세웠어요.

노후관 교체를 위한 얘기는 전혀 허무맹랑한 얘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이죠. 진짜 노후관에서 물이 새가지고 이걸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노후관에서 물이 안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후관 명목을 세워놓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허위다 이 말이예요.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노후관교체는 군포1동하고 산본1동, 금정동 그 위치까지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가 계획할 사항이지 허위로 예산서를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백남규 조금 전에 "노후관에서는 물이 새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지원 받기 위해서 명목을 붙일 뿐입니다." 이런 답변을 분명히 했어요.

이 회의록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될 얘기도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걸 비춰볼 적에 이 5천5백만원 예산은 허위예산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은 군포1동하고 산본1동하고 금정동 3개 위치에다 관 확대 시공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면 사실은 사실대로 관 확대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내용에 쓰여 있어야죠.

노후관교체라고 분명히 해 놓고 그러니까 이게 허위가 아니냐 이말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관 확대시공이라는 명목은 없습니다. 그것이 노후관교체로 명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수도과장님

이렇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5천5백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 누수보수공사로 해서 8천만원 세운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작년하고 지금하고 예산서를 살펴볼 때 노후관을 교체하라고 5천5백만원을 했는데 누수가 왜 또 8천만원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누수되는 지역을 누수관을 교체를 하고 있는데 보수공사가 어떻게 해서 8천만원이 들어가냐 이겁니다.

지금 답변이 "노후관하고 누수하고는 별개입니다." 하니까 의문점이 안 나오겠습니까?

노후관을 교체하면 누수는 안 되는줄 알고 있고 누수되는 지역부터 노후관을 먼저 교체하는줄로 아는데 지금 "노후관과 누수는 별개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니예요?

○수도과장 박상광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라는 것은 급수가 안되는 지역에 관 확대 시공하는 사업이고 누수 보수공사 및 제수변공사라는 것은 누수가 발생하거나 자연누수가 됐다할 때 우리가 공무소에 일을 시켜 가지고 사업비를 줘야 됩니다. 누수수선공사하고 제수변 보수공사는 관이 파열했을 때 제수변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할 때 그 공사를 포함해 가지고 누수에 대한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업이지 여기서 우리가 별도로 누수관로가 여기 있으니까 이것 다시 하겠다 하는 공사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노후관교체하고 누수공사 및 제수변 공사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 똑 같은 문제가 아니죠.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별개인데.

위원님들이 그 기술적인 면을 다 압니까?

그냥 예산서만 보고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후관을 교체함으로써 누수가 안 된다고 작년에 분명히 답변을 하시고 금년에는 노후관하고 이 누수보수공사하고는 별개다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91년도에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노후관교체하고 누수공사 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답변드립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조금전에 배연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누수수선공사 및 제수변보수공사하면 누수도 막지 누수되는 걸 보고 수선만 하고 누수되는건 안 막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러니까 누수수선공사는 누수구간에 예를 들어서 150mm가 터졌을 때는 그 150mm를 잘라내고 교체하는 것을 수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수수선공사가 물이 나왔을 때는 그냥 물이 새는게 아니라 관이 찢어지고 그랬으니까 그 낒어진 관만큼은 잘라내고 그 관을 교환시키는 것을 누수수선공사라고 합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노후관교체를 일률적으로 쭉 하는데는 5천5백만원 밖에 예산이 안 되었는데 보수하는 것은 8천만원이나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관 하나 길이가 길어야 6미터 입니까? 6미터인가 8미터인가 그렇죠? 그거 하나가는 것이 몇 부분이나 될는지는 몰라도 이것보다 예산이 휠씬 더 편성되었다는 자체가 모두가 의문스럽다 이 말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1개 누수가 발생됐을 때 평균 4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기존 시가지가 누수발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3개 공무소가 있는데 3개 공무소에 누수공사를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보답을 주는 것은 40만원 해 가지고 200건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경환 과장님 작년에 누수에 대한 답은 잘못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가 물어 본 노후관교체는 노후관교체가 아니라 규격이 맞지 않아서 군포1동 56브럭, 57브럭, 35브럭 일대를 산본1동에 23브럭 에덴유치원 금정동 125브럭 삼성아파트 뒷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규격이하 교체다 이 말이예요. 관이 작아서 교체하는 거죠?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오, 관리 작은 것은 그냥 놔 두고 큰 것은 다시 더 매설하는 사항입니다.

50mm를 했는데 관이 작았을 때는 그 관을 잘라 버리지 않고 100mm를 넣으면 그 지역은 150mm관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관을 하나 더 묻어주는 거죠.

○위원 김경환 그러면 노후관이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박상광 그렇죠 노후관이라는 것이 명칭은 관 확대시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경환 그러면 그 위에 제수변에 대한 것은 누수가 됐을 때 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 김경환 그럼 답을 그렇게 해 주시면 빠르고 작년에 답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 하셨으니까 그렇게 답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만 딴 말씀을 하시고 그러세요?

○수도과장 박상광 미안합니다.

○위원 배연자 그리고 아까 6.5% 누수된 요금이 얼만지 지금 계산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네.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누수율이 6.8%가 감이 되어 가지고 15%가 됐는데 원수로는 6천1백33만3천원 정수로는 1억3백95만4천6백80원이 되겠습니다.

원수료는 톤당 118원 정수료는 톤당 2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원수료가 6천여만원이고 정수료가 1억 3백만원....

그럼 우리 군포시민이 그만큼 혜택을 받는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1억 3백 90만원입니다.

○위원 배연자 네. 그럼 우리 수용가들이 혜택을 받는 거죠?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 배연자 네. 알았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세번째로 이재권 위원님께서 예비비 7천56만3천원을 확보했는데 그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1조에는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는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및 기채재원의 경비를 제외한 당해년도 세출·세입의 10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공기업의 첫해로서 정수장을 직접 가동하여 정수를 생산·공급하는 상수도 사업의 일대 전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의 운영에 대해서 얘기치 못한 사업비가 지출이 예상되어 예비비를 7천56만3천원으로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재권 이것은 그러면 기채제고를 100분의 1이상을 확보하라고 해서 예비비를 세워 놓은 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네. 그래서 지금 세워놓고 정수장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하는 겁니다.

○위원 이재권 그러니까 31조 법령에 의해서 100분의 1을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 이재권 의무적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네.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1페이지 지급이자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이자 6억4천3백58만원과 농어촌발전기금 이자 1억80만원의 내역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자 82년부터 92년 사이에 77억 1천8백15만원이 원금입니다.

그래서 그 82년부터 92년까지의 이자가 6억4천3백5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1억6천9백92만원은 금년도에 기채상환을 요청한 21억6천4백만원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이자는 87년도에 농협으로부터 1억9천60만원에 대한 5%의 이자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포읍 당시에 빌려온 것은 지역개발 기금이 7%, 군포시 당시에 빌려온 것은 8%, 또 농어촌 발전기금이자는 5%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82년부터 91년 사이의 그 이자를 지금 이번에 지급한다는 얘깁니까?

그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얘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건 내년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2년 거치 8년 상환이기 때문에 10년안에는 갚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위원 배연자 그럼 금년에 다 갚습니까?

82년에서 91년의 이자가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 배연자 그동안의 이자입니까?

총 원금이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77억 1천 8백 25만원입니다.

○위원 배연자 77억중에서 이자만 상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리 합계 같이 상환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원금 이자 다 상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82년도에....

○수도과장 박상광 조금씩 갚다가 나머지를 이자 원금을 93년도에 상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연자 82년도니까 93년도에 완납이 됩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 배연자 완불이 되는데 그 이자가 그렇다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이것이 원금하고 이자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년거치 8년 상환이기 때문에 이자를 포함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포함해 가지고 93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원리합계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 배연자 원리합계인데 지급이자라고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위원 백남규 원금상환도 이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말입니까?

순전히 이자입니까? 원금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위원 배연자 지급이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년 이자가 6억4천8백만원이나 됩니까?

원리합계가 아니라면....

○수도과장 박상광 79페이지를 보시면 상환금에서 농어촌 발전기금 원금 상환이 266만7천원으로 되어 있고 78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이 4억4천64만3천원 그리고 농어촌발전기금이 원금이 26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원금은 그거고 지금 말씀드린 6억4천에 대해서는 순수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 원금은 4억 3천인데 이자가 6억입니까?

그래서 원리합계 10억이라는 얘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채무액은 81년부터 92년까지 차입한 총 금액은 111억 6천 1백 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흥군 당시에 차입한 원금은 13억6천9백65만원 이때 이자는 7%가 되겠습니다. 군포시 당시에 차입한 금액은 97억9천2백만원입니다. 차입금 원금을 합하면 11억6천1백65만원이 되는데 이중에 81년도와 82년도에 시흥군 당시에 차입한 3억6천3백50만원은 상환을 완료했고 84년부터 92년도 까지 상환할 원금은 7억8천3백6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12억4천4백95만70원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8%가 되겠습니다. 총 합계금액은 20억2천8백56만5천9백70원이 이미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상환할 원금은 100억3천8백15만9천원인데 이때의 이자는 43억6백12만3천원이 되겠으며 합계금액은 92년도 21억2천4백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143억4천4백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7억2천7백47만6천원을 상환했으면 93년도에는 12억6천6백61만3천원의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해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지금 현재 총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남은게 77억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총 부채가 77억 중에서 금년에 다 완불 한다는 얘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93년도에는 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12억6천6백61만3천원을 갚아야 됩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이것만 갚으면 지금까지의 부채가 다 완불이 된다는 얘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죠, 올해 20억2천4백만원이 또 있고....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총 원금이 얼마 남느냐고요 지금.

○수도과장 박상광 앞으로 상환할 원금은 100억3천8백1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이자까지 합해서 전부 얼마냐 그 말입니다.

이자까지 어차피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143억4천4백28만2천원이다. 이말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시흥군 당시에 111억을 갖다가 이자를 얻었고 그 다음에 군포시로 해서 97억이라고 금방 설명하셨잖아요.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 배연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백 얼마나 남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13억 하고 97억하고 합하면 111억6천1백65만원이 됩니다.

○위원 배연자 시흥군 당시에 111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 시흥군 당시에는 13억6천9백65만원입니다.

그리고 군포시에서 차입한 97억 9천2백만원을 합하면 111억 6천 1백 6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111억중에서 지금까지 원리합계 갚아 나오고 남은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앞으로 원금은 100억3천8백15만9천원이 있고 이자가 43억6백12만3천원이 되었기 때문에 상환 이자를 합하면 143억4천4백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이건 기채입니까?

부담금 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기채입니다.

빌려온 거죠.

○위원 배연자 그러면 옛날에 우리 기채가 얼마냐 하니까 상수도 광역 4단계만 123억이고 그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뭡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 상수도 사업은 주공부담금이죠.

○위원 배연자 부담금이라도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123억은....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은 공사의 부담금이 주공에서는 62%, 시비 도비 합한 것이 38%로써 100%로 해가지고 344억을 해서 용지비, 공사비를 포함하여 나중에 정산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위원 배연자 이건 해마다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죠, 그것은 신도시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정수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공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연자 123억은 주공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 배연자 그럼 우리 군포시에서는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62%는 주공에서 부담하고 38%는 시·도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그 돈이 얼마인데요?

○수도과장 박상광 총 금액을 100%로 봤을때 344억 되는데 주공에서 62%를 하면 1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군포시가 123억이라고 분명히 예기한 것 아닙니까?

123억이 앞으로 우리 군포시가 부담해서 갚아 나가야 될 돈 아닙니까? 맞죠?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 배연자 143억이라는 것은 새로이 나타나는 기채인데요 앞으로 군포시가 특별회계에서 갚아 나가야 될 돈이 143억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 배연자 그럼 123억은 부담금이구요.

○수도과장 박상광 주공 부담이요.

○위원 배연자 주공부담은 따로 내놓고 우리 군포시가 부담해야 될 거요.

그러면 143억에 대해서 금년에 이자가 6억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143억4천4백28만6천원 중에는 지금 그 중에서 123억이란 것이 정수장 사업비로 포함이 되었으며 시흥군 당시부터 우리한테 기채로 남아 가지고 전도된 것이 13억 군포시에서 7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97억이 아니구요?

○수도과장 박상광 이건 143억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원금이 110억이네요?

97억하고 13억하고....

○수도과장 박상광 111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111억을 가지고 원리합계 지금 몇년간 갚은 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2년 거치 8년 상환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지금 몇년 갚은 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91년까지 3억6천3백50만원은 상환완료 했습니다.

○위원 김치년 지금 지역개발기금이자 82년 부터 91년까지 6억4천3백58만3천원 여기에 대한 내용과 92년도에 갚을게 원금이 얼마인데 이자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만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농어촌 발전기금 이자 98만원은 뭐고....

○위원 배연자 111억원속에서 지금까지 원금은 얼마나 갚아졌으며 금년의 이자는 얼마인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네. 그렇죠.

3억6천3백50만원은 상환되었고 84년부터 90년까지 원금은 7억8천3백61만원이고 이자는 12억4천4백95만원이 총합계 20억2천8백56만5천9백70원이 상환이되었습니다.

○위원 배연자 20억이요?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 배연자 그러면 남은게 77억 입니까?

111억에서 원금이 20억이 갚아졌다구요?

○수도과장 박상광 20억 2천 8백만원이 ....

○위원 배연자 그럼 91억이 남았네요?

○수도과장 박상광 20억 갚고 92년까지 3억이 또 갚아졌죠.

23억이....

○위원 배연자 23억이면 지금 남은 원금이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100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111억에서요?

원금이 111억이라면서요.

○위원 백남규 아니, 20억을 갚았고 또 91억 중에서 3억 얼마를 갚았으니까 88억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100억이 됩니까?

어떤 계산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위원장 노재영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금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위원장 노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오전에 이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이전에 위원장으로서 수도과 과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칠 때 분명히 2시에 회의를 속개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도과장께서는 2시가 넘은 이후에도 답변석에 나타나시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요, 의회를 우습게 아는 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도 충실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출석해야할 마땅한 시간에 출석하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이고 답변도 충실하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제대로 약속시간에도 나타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죄송합니다.

식사도 못하고 자료를 뽑다보니까, 숫자를 쓰게 돼있기 때문에 뽑다보니까 2시까지 와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시간에 참석치 못한 것을 위원님께서 많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오전질문에 이어서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배연자 위원님께서 62페이지 지급이자에 있어 지역개발기금 6억 4,350만원과 농어촌발전기금 980만원 내역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기금 이자 980만원하고 그 위에 92년도 1억 6,920만원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고 개발기금이자 82년도, 92년도에 대한 6억 3,358만 3천원과 지금까지의 원금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 중이니까 오늘중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어떨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위원 배연자 지금 답변자료를 뽑고 있다고요?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 지금 답변은 두가지 답변드리고 90년도에서 91년도 이자하고 현재까지 원금하고 상환한 금액을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예.

○수도과장 박상광 숫자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지금 92년도 지역개발기금이자 1억 9,620만원에 대해서는 92년도에 21억 2,400만원을 지출에 신청했습니다. 거기에 이자가 8%이기 때문에 그 1억 6,962만원이 되겠고 농어촌발전이자 98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년, 87년도에 266만 7천원을 기채를 받았고 88년도에 1억 5,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기채를 받아 왔는데 그 총액이 1억 9,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자가 98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 연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9,600만원에 대한 이자가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87년도 4천만원을 빌려왔는데 93년도에 266만 7천원에 대한 이자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8년도에 1억 5,600만원을 빌려왔는데 5년거치 15년상환이기 때문에 이자만 780만원을, 이자이기 때문에 980만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배연자 88년도에 1억 5,600만원을 기채로 가져와서 그 이자가 98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수도과장 박상광 네. 그거에 대해서는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없고 이자만, 그리고 88년도에 농어촌발전기금으로 4천만원을 빌려 왔는데 원금은 266만 7천원을 갚고 이자는 200만원을 갚게 되겠습니다.

그 200만원하고 780만원하고 합계해서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88년도 1억 5,600에서 원금은 얼마예요?

○수도과장 박상광 원금은 없습니다.

원금은 5년거치 15년 상환이기 때문에 원금은 현재 상환할 단계가 아니고 이자만 상환하는 단계입니다.

○위원 배연자 5년거치기 때문에.

○수도과장 박상광 예. 5년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원금은 1억 5,600 그래도 남아 있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배연자 그럼 1억 5,600하고 아까 저기,

○수도과장 박상광 4천만원, 87년도에 4천만원 빌려온 거죠.

○위원 배연자 4천만원하고 1억 9,600이 되겠네요.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그것의 5%가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80년도 것도 5년 거치....

○수도과장 박상광 예. 똑같습니다.

5년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위원 김경환 원금 두번 갚았겠네요? 80년도그랬잖아요.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 87년도하고 88년도입니다.

87년도 것은 내년도에 266만원 7천원을 원금을 갚고 이자 200만원하고 88년도 1억 5,600만원 빌려온 것은 이자만 780만원 상환하고 원금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1억 5,600만원이 남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93년부터는 원금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럼 93년까지가 이자인가요?

○수도과장 박상광 예 93년 까지만 이자입니다.

87년도는 이자가 660만원 원금에 해당되고요, 88년도에 1억 5,600만원 빌려온 것은 이자 780만원만 해당되고 원금은 해당이 안됩니다.

내년 94년서부터 원금과 이자를 물게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 88년부터면 92년까지가 5년 아닙니까?

88년,

○수도과장 박상광 88년도에 빌려서 89년부터 5년거치 이기 때문에 93년도에는 해당이 안되죠.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89년부터 93년까지는 이자만....

○수도과장 박상광 그렇죠. 예.

○위원 배연자 거기 농어촌발전기금이 그렇고요, 아까 저 지역개발기금이자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그리고 82년서 91년까지에 대해서는 원금, 이자, 상환금액, 총괄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농어촌발전기금 1억 9,600을 제하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원금이 143억이라는 말씀이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그것은 지금 자료를 뽑았는데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순서를 제대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릴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92년도 1억 6,992만원은 금년도에 21억 2,400만원 기채 요청한데 대해서 우리가 8%기 때문에 8% 이자를 계상해 가지고 이자가 1억 6,992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이자가요?

○수도과장 박상광 21억 2,400만원 기채 얻은, 받아오는데 대해서 그것은 이자만 계산된 사항입니다.

○위원 배연자 21억이 또 있어요?

○수도과장 박상광 92년도 신청분이 있죠.

○위원 배연자 91년도....

○수도과장 박상광 요번에 신청해놨습니다.

○위원 배연자 21억이 그럼,

○수도과장 박상광 21억 2,400이오.

○위원 배연자 그럼 21억 2,400이 93년도에는 나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이 93년도에 이자만 붓는 거죠.

○위원 배연자 그럼 92년도에 기채로 가져왔다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 아직 신청을 한 상태니까

○위원 배연자 신청을 해놨는데 언제 나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신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은 안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서부터 이자를 물기 때문에 그것은 1억 6,992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21억은 어디에 뭐에 쓰는 것입니까? 이것도 농어촌발전기금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지역개발기금이죠.

○위원 배연자 지역개발기금으로 21억을 또 신청해놨다 이거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21억 2,400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기채 21억 신청한 것까지 나중에 합산해서 서면으로 답해주시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총괄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계량기교체비 1,14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가의 계량기는 86년도이전에 설치된 계량기로서 고장 및 노후계량기교체 사용비입니다. 매년 교체계량기 실적은 500전 내지 570전으로 돼 있는데 올 실적은 496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실적이 496전이 되기 때문에 570전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1개의 구입비는 2만원이므로 570개를 구입한다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이것 교체계량기는 어디에 쓰는 교체계량기입니까? 급수? 급수계량기에,

○수도과장 박상광 예. 급수계량기죠.

○위원 배연자 가정용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가정급수계량기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연자 예. 그러면 개당 2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수도과장 박상광 계량기 1개 구입비가 2만원입니다.

○위원 배연자 구입비가 2만원이예요?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배연자 그럼 그 위에 수선비 한번 봐 보세요.

고장계량기수선이라고 하셨죠? 거기에 1만 5천원 해갖고 400개 한 것은 뭡니까 수선비예요?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은 우리가 계량기가 고장이 나면, 지금 496개가 고장이 났는데 그것은 계량기를 조달청에 갖다주면 수선을 해줍니다. 수선을 해가지고 오면 그것을 다시 쓰게 돼 있습니다. 개당수선비는 1만 5천원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1만 5천원이오?

○수도과장 박상광 예. 고장난 계량기를 다시 갖고와가지고 수선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못쓰는 계량기를 1만5천원에 수선을 해오고 새로 사는 것이 2만원인데,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계량기가 뭐 녹이 나가지고 못쓰는 것이 아니라 물이 들어가있는 것하고 안들어가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습식하고건식계량기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것이 못쓰게 될 때에는 460개, 90개를 한 2%정도를 하고 한 98% 정도는 수선을 해서 쓰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기로 하는 것보다 계속 그렇게 교체수선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 수선하면 아무래도 오래된 계량기를 수선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배연자 그럼 20만원짜리를 1만5천원에 수선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2만원짜리를 수선하는데 1만5천원 들일바에는 뭐하러 수선합니까? 2만원짜리로 새것으로 바꾸죠.

○수도과장 박상광 이것이 지금 계량기를 보면 내구연한이 지금 6년으로 돼 있습니다. 6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6년내에 있는 것은 수선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수선계량기가 1년에 400개나 나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예. 지금 우리가 올해 지금까지 496개가 수선 실적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총 계량기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우리가 지금 수도전이 5,600전으로 수도계량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1년에 새로운 계량기로 교체하는 게 570개고, 그럼 92년도에는 몇 개나 교체했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92년도는 486개를 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리고 내년 수선하는 게 한 400개가 또 나오고요?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 지금 486개는 설명이 잘못돼있습니다. 가정급수공사를 말씀....

계량기수선이 지금 올해도 400, 1년치 가정급수가 400내지 500전으로 급수공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신설구입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정급수공사실적을 말씀드리면 486건을 가정급수공사를 했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런데 만약에 그 계량기가 잘못돼가지고 교체하는 데는 그냥 무상으로 교체를 해줍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그 계량기는 우리가 항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우리 직원이 가서 직접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확실합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 백남규 나는 분명히 계량기값을 받아가는 거로 보고 있었는데.

○위원 배연자 가정급수계량기는 무상이 아니죠.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 그것이 지금 인위적으로 파손됐을 때는 돈을 받고, 자연적으로 파손됐으면 우리가 임의로 수용가의 요구에 따라서 교체를 해줍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금년도에 무상으로 교체해준 게 476개나 된다는 얘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그것은 가정급수공사시에 계량기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 배연자 예.

○수도과장 박상광 가정급수공사하면서 계량기를 신설하는 거죠. 가정급수를 한건을 하게 되면 계량기 하나가 부착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신축허가를 했을 적에 부착해준 그 숫자라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백남규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쉽게 알아듣지.

○위원 김치년 신축하는데 그 돈 개인이 내는 것 아니예요?

다 낸대요.

○위원 백남규 다 내고 있다니까.

이게 그러면 소모품으로 예산이 소멸되어 버린다 이말입니다. 다시 수입이 될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이만큼 해줬으면 다시 수입이 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가정급수공사 시설할 때는 그 수선공사에 계량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기 이미 계량기가 설치된데에서는 인위적으로 파손됐을 때는 그 계량기값을 물고 자연적으로 손실됐을 때는 우리가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계량기를,

○위원 백남규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한 대답이 아니고,

○위원 배연자 네. 계량기 구입가격을 안준다는 것은 그건 잘 모르시는 것 같애요. 계량기값을 왜 안받습니까?

○위원 백남규 혹시 이렇게 수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규로도 신청을 해서 계량기가 부착이 되면,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 신규로 가정급수공사를 할 때에는 설계상이 계산이 되죠. 신규상으로 할 때는.

○위원 배연자 신규상으로 할 때 계량기값도 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네. 설계상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계산이 되는 거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계산이 되는데 인위적으로 파손됐을 때와 자연적으로 파손됐을 때 구분을 말씀드리면 자연적으로 파손됐을 때는 우리가 갈아주고 인위적으로 파손됐을 때는 우리가 갈아주고 인위적으로 사람이 관리를 잘못해서 파손됐을 때는 그때는 계량기 값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예. 그러니까. 92년도에 469개를 교체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도과장 박상광 486개를 가정급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이게 전부 무상으로 해준 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오. 그것은 설계상에 들어간 겁니다. 신규니까요.

○위원 배연자 이것은 신규고요?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배연자 그리고 수선한 것은요?

○수도과장 박상광 계량기수선은 400개로 돼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400개 그것은 대금을 안받고 그냥 수선이 됩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렇게 해서 인위적인 것은 받고 자연적으로 파손된 것은 우리가 자격을 받지 않고 계량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400개가 지금 인위적으로 파손된 것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총괄적으로 400개인데요.

○위원 배연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400개로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인위적으로 무상으로 해준 것은 몇개고 유상으로 해준 것은 몇 개라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여기서 계산할 때는 무상으로 해주는 것만 계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파괴해 갖고 자부담하는 것은 여기 계산속에 넣지 말아야지.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이 답변내용에 인위적으로 파손된 사항은 전혀 기재되지 않고 무상으로 교체하는 것만 기재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인위적으로 파손이 되고 교체 하는 것은 연중 몇 개정도, 뭐 지난 년도에 몇 개를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가 그냥 그러면 인위적으로 파손한 것도 가서 교체다 하고 그냥 교대해줘 버리고 계량기값은 별도로 또 받아가면 그 받은 근거는 또 어디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연중 몇 개 교환을 했고, 금년에는 몇 개정도가 인위적으로 파손이 될 것이다. 추정적인 계산이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야지 무조건 전부 교체해주는 거로만 숫자가 나와있다 이 말이예요.

○위원 이재권 저 수도과장 말입니다.

오늘 희의가 끝나는 대로 전년도 계량기 교체한 내용을 그 우리가 91년도에 총 계량기가 몇 대가 구입을 해서 몇 개를 교체해 주고 또 수도를 시설할 때에 거기에 계량기가 프러스 되죠? 그 공사비 내역에....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이재권 돈을 받고 시설해준 것하고 자동적으로 고장나가지고 무상으로 교환해 준 것하고 그 내용을 서면답변으로 좀 해봐요.

○수도과장 박상광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 지금 답변이 안됩니까?

○위원 백남규 아니, 저기 말이죠.

○위원 배연자 아니 400개 예산, 금년에 400여개를 교체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얼른 안나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매년 교체실적은 500내지 570건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 지금 고장수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 받는 계량기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대략 400개로 계산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계량기 매년 500내지 570건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파손되는 것이 있고 자연히 파손되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백남규 그러면 그 상황이 전혀 여기에 명기되지 않았기때문에 몇개의 숫자가 자연 파손이고 또 인위적인 파손이 몇 개 정도 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이재권 위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한서일보에 뭐라고 쓰셨는가 한번 읽어보신 일이 있죠? 꺼뜩하면 "서면으로 답해달라, 답변해 달라"하고 우리가 질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분명한 근거를 하나라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뭐 사실은 이게 복잡하면 일부러 우리가 서면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적절하게 대답하고 복잡하면 또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면 적절하게 숫자만 맞춰서 답변해 주면 그만이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위원 이재권 몇 월 몇 일날, 무상으로 교환해준 것 몇 월 몇 일날, 어디 무슨 동, 몇 번지 누구 것, 이게 나와야지.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지, 돈을 줬나 안줬나.

○위원 김치년 계수조정을 언제 할건데요? 언제 서면 답변받아서 지금 계수조정을 해서 이걸 확인합니까? 오늘 할 것 아니예요?

오늘 오후에 할라면서

○위원 배연자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 해야죠.

○위원 이재권 아니 그 긴가 아닌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답변이 나오겠어요?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위원 김경환 답변이 안나오면 이것은 안되는 거죠.

○위원 배연자 답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위원 백남규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돼 있습니다. 자연파손은 무상으로 교체를 하되 인위적 파손은 돈을 받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인위적 파손이 몇 개나 되는가 현황도 전혀 안나왔고 그동안에 인위적으로 파손된 것도 분명히 돈을 받았을 텐데 그 받은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 이말이예요.

그럼 그 받은 돈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것까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 김경환 수도과장님 486건의 가정급수시설을 했으면 계량기도 거기 포함에 들어가서 그 금액이 다 합류된다는 거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김경환 그럼 그 수입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예. 수도급수공사로 포함됩니다. 특별회계기 때문에요.

○위원 김경환 그럼 그 486개×2만원, 이 돈이 어디 있나 한번 봐 주실래요?

○위원 배연자 1,140만원이죠.

○위원 김경환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그것이 우리가 금년도에 486개를 가정급수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500전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486전이 가정급수에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570개를 계상해가지고 1,14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경환 아니 글쎄, 그것은 계상된 것이고, 486전의 가정급수를 시설했다 하셨거든요. 그럼 거기도 계량기 분명히 486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김경환 그 수입이 특별회계로 들어갔으면 특별회계로 들어간 내용을 보여달라 이 말씀이죠.

○위원 백남규 486개에 대해 시설한 근거를 보여달라 그 말씀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면.

○위원 김경환 27페이지?

○수도과장 박상광 여기 27페이지 위에서 셋째줄에 신설 공사추진에서 4억5천만원이 편성된 것이 지금 주택공사수입으로 4억 5천만원이 편입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편성내역을 봐야 알지 이것 한꺼번에 4억 5천 해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위원 배연자 이것은 수도공사시설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김경환 그렇죠. 시설까지 포함됐으니까. 계량기를 따로 어떻게 기재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27페이지 주택공사 수입에 500전으로 해가지고 90만원을 계상한 것은 1전당 9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배관 설치비가 13mm는 44만 5,980원, 그래가지고 20mm는 52만 2,560원, 근데 평균해가지고 48만 4,27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복구비가 있는데 복구비는 20mm를 기준해가지고 13mm나 50mm의 총폭은 같습니다. 60cm로.

그래서 복구비가 41만 5,730원 해가지고 수도급수 평균해가지고 1전당 9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올해는 500전을 해가지고 500전에 대한 주택공사수입을 90만원 해가지고 4억 5천만원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경환 아니 과장님, 올해 486건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500건으로 돼 있고 계량기 내역은 안 나와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아 이것은 486건은 금년도 실적이고요.

○위원 김경환 그래 "금년도 실적의 486건에 대한 계량기 내역서를 보십시다." 이런 얘기죠.

○위원 이세중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만 딱 답변을 하세요. 질의하는 것만 딱 해주세요.

○수도과장 박상광 486건에 대해서 있다가 대장을 갖고와서 확인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김경환 아니 그래도 되긴 되는데 안풀리니까 그것만 나오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거라 이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걸 다 보자 그러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과장님께서 답하신 것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하고 내용이 자꾸 틀리고 그래서,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런데 486개가 사용된 근거는 대략 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 김경환 아니 계량기에....

○위원 백남규 인위적인 파손과 자연파손의 근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문제라 그 말입니다. 분명히 인위적인 파손에 대해서는 돈을 받는다 그랬고 또 받았어요.

저도 압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백남규 그런데 그 받은 근거가 몇 개나 되며 얼마인지 이것이 전혀 근거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이말입니다.

○위원 김경환 그럼 아까 저 486개하고 고장 계량기 수선 해가지고 인위하고 자연하고 있고, 그러면 구분돼서 있는 것도 있지 않아요?

○수도과장 박상광 예. 대장에 다 있는데....

○위원 김경환 예. 대장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대장을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빨리 끝나지 이것 안끝난다고.

○위원 배연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기다리는 시간에 끝나면서 동시에 서면으로 주세요. 그래야 계수조정할 때,

○수도과장 박상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래주세요, 그럼.

○위원 배연자 그렇게 하시고, 교체 계량기 신설한 것은 2만원인데 가정용급수 수선하는 것은 1만 5천원이라 하면 아까 과장께서 "내구연한이 6년이다. 6년 안에 있는 파손하는 것은 수선해야 한다."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4년 내지 5년 됐다 말입니다.

그럼 4년 내지 5년 됐는데 이것은 수용가 입장에서 2만원 할 것 같으면 새 계량기로 교체하고 싶다 그말이예요. 그럼 그 연한이 안됐다고해서 수선해야 되냐 이말이예요.

그럼 5년 내지 6년 지나면 교체해야 될 것을 4년 내지 5년 돼 갖고 얼마 안되면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될 것을 6년이 안됐다고 해가지고 1만 5천원 주고 수선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규정상에는 6년내에는 수선을 해서 사용하게 돼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새것으로 갈아주는 수밖에 없죠.

○위원 백남규 아니 이 경우 수선을 해주는데도 수용가들로부터 수선비 안받습니까?

안받고,

○수도과장 박상광 그건 우리자체,

○위원 백남규 여기서 전부 그냥 무상으로 수리를 해줍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예.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수선을 해가지고....

○위원 백남규 그냥 갖다 부착해 준다 이말이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백남규 틀림 없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배연자 아, 6년까지는요.

6년내구연한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무료로 해줍니까? 수용가들한테는.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오. 고장난 것 수선비는 우리가 고장난 거를 갈아주고 갖고와가지고 우리가 우리 사업비로 수선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재이용한다 이거죠.

○위원 배연자 그러면 새계량기로 교체해주면 5천원만 더 받으면 되겠네요? 수선비는 1만 5천원이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글쎄 그 인위적이냐, 자연적이냐 그것으로 또 판단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고장난 것은 수선한다고 말씀하셨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백남규 5천원도 받을 이유가 없죠. 무상으로 1만 5천원 고쳐다가 다시 부착해 주면 그만이니까 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위원 배연자 아니 그러니까 1만 5천원이면 수선비가 들어가는데 그냥 봐 가지고 그거는 그냥 새것으로 교체해 준다고 했잖아요. 새것으로 해줄 때는....

○수도과장 박상광 아, 그것은 우리가 고장난 계량기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사업비로 조달청에다가 수선의뢰를 할 때 고장난 계량기 1개당 수선비를 1만 5천원 받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로 조달청에 지급하는 사항이죠. 수용가한테 1만 5천원을 받고 안받고 그러는게 아니라.

○위원 배연자 그럼 수용가한테는 안받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그건 안받죠.

○위원 배연자 무료로 그냥,

○수도과장 박상광 우리 사업비로 그걸 수선하는 사업이 1개당 고장난 것 수선이 1만 5천원이라는 말입니다.

○위원 배연자 1만 5천원 그냥 수선해 준다 이거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무료료 1년에 고장난 계량기를 수선해주는 금액이 이렇게 책정됐다는 말씀이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배연자 위원님께서 관서당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 1천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의 사용 내역은 기본 행정사무용품이라든가 차드, 사진현상, 신문구독, 도서구입,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비 등이 있으며 이는 정원수에 따라 편성한 금액입니다. 92년도에는 72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공기업으로 회계전환되므로 각종 서식인쇄라든가 법령집구입 등에 대해서 조금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천만원 돼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런데 여기 수용비 및 수수료를 볼 것 같으면 39페이지하고 49페이지 요것은 정수비에 대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고요, 수용비 및 수수료가 하도 여러번 나오기 때문에 이중으로 책정된 게 아닌가 하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 배연자 예?

○수도과장 박상광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49페이지하고 54페이지, 49페이지에 보면 급수비에 대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59페이지, 54페이지, 60페이지에 보면 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또 책정돼 있습니다.

39페이지 200만원, 49페이지 300만원, 이게 다 수용비 및 수수료고요. 또 49페이지에 보면 196만원, 59페이지 또 천만원, 54페이지에 390만원, 59페이지 천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60페이지 150만원, 각각 설명해줘 보세요.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수용비하고 인쇄수용비가 수도과에만 서있는게 아니라 현재 수도사업소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하고 예산이 한꺼번에 서있기 때문에,

○위원 배연자 분리했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예. 지금 수도사업소예산도 지금 여기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수도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럼 그 수도사업소의 수용비는 얼맙니까?

○위원 배연자 그게 정수비입니까? 정수비 수용비.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그거는 정수장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서....

○위원 배연자 정수비, 정수비가 39페이지하고 49페이지에 나옵니다.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나온 거요.

그리고 그 정수비에서 190만원 나오는게 있습니다. 49페이지에 그것말고 그 뒤에 일반관리비에서 54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거기에 나오는 수용비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수도과장 박상광 수용비, 수수료는 급수공사 서식이 되겠고 절수에 대한 프랑카드로서 수도과에서 급수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프랑카드 등의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되겠고 동절기 절수가 됐을 때 안내문 제작이라든가 동파했을 때 안내문 제작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단수가 될 때에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쪽으로 인쇄물을 제작해 가지고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정수장이 된다 하더라도 급시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단수에 대한 프랑카드라든가 인쇄물 제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과장님 수도과내에서 전체 사용될 금액을 총 집산해 가지고 수용비라고 하면 전체가 집결이 돼 가지고 한 군데에 쓰여져야지 왜 이렇게 난립기재 된 이유가 뭐냐 이말입니다. 무엇때문에 여기 저기에 분리기재 해 놨느냐 이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한 소관처에서 한 가지 맥을 가지고 쓰는 사용금액을 왜 여러군데다가 분리기재 해놨느냐 이말입니다. 한군데다가 모아 놓은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과장 박상광 아, 그것은 또 과목별 관항, 세항,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 백남규 그러면 거기 비고란에 라도 분명히 "여기는 어디에 사용될 것이다"고 하는 것이 명기가 됐을 적에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지 난립기재 해 놓으니까 이것 보다가 적당하게 한 군데만 보고 말겠지.하고 우리가 넘어가는 것 아니냐.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오. 그것은 그런게 아니라 예산서에 보면 관항, 세항, 세세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별로 관항, 세항, 세세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항목마다 수용비, 수수료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백남규 목번호 말입니까, 목번호? 목번호가 다르니까 거기에 명기된다는 그 얘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 과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백남규 그래도 얼핏 보기에는,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그것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위원 백남규 잘 모르니까 한꺼번에 한 군데에다가 전부를 다 집산해 가지고 1억이면 1억이라고 딱 써 놓은 뒤에 우리가 물었을 적에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1억이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우리도 빨리 알아 듣고 또 과장께서도 답변할 적에 간단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근데 예산서작성할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 사업별로, 항목 별로 그렇게 구분돼가지고 작성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 배연자 아니 그러니까 정수장하고 급수비 요것 수용비 및 수수료는 그만두고 일반 관리비에서 54, 59, 60페이지 그것만 설명하시라니까요.

○수도과장 박상광 54페이지 수수료, 수용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기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예산서가.... 예산서를 유인하고 결산서를 유인하고 상수도현황판 제작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정수장, 가압장, 수도과, 상수도사업소에 무전기 설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검사수수료라든가 컴퓨터운영에 소모되는 구입비 그런 내용이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있죠. 관서당 경비 속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수도과장 박상광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총액 2,763만원인데 급양비가 일인당....

○위원 배연자 아니 그 속에서 급양비는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수용비 및 수수료 천만원.

○수도과장 박상광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의 사용내역은 기본 행정사무용품이라든가 차드, 사진현상, 신문구독, 도서구입,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비 등이 정원수에 따라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92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93년도에는 공기업회계 전환으로 인해서 28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것은 서식인쇄하고 법령집구입 등에 대해서 92년도보다 조금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백남규 아까하고 똑 같은 답변이네요.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위원 백남규 아까 수수료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했는데.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답변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시 답변한 거죠.

○위원 백남규 아, 그 답변을 다시 했다 그 말이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배연자 예. 잘 들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를 하도 여러곳에다가 분산해서 기재해 놨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항목별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백남규 분명히 제가 시정을 요구합니다. 앞으로는 그 사용목적이 하나인 것이 분리기재되지 않고 한 군데다가 1억이든 2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딱 써놓으면 기재하는 데도 간편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용만 당신들이 관에서 알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문나는 점 질문하면 내역을 싹 밝혀주면 되는건데 이렇게 공연히 의문스럽게 만들어놨다. 이말이예요.

우리들도 더 신경이 쓰여지게 만들어져 있고 무엇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하고,

○수도과장 박상광 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산서 작성하는데 서식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거지 그것을 이렇게 빼고..... 하는 내용은 아닌데요.

○위원 백남규 비고란에라도 확실히 명기를 해놓으라 이 말이죠.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금액이고 여기는 어디에 사용되는 금액이라고 비고란에다가 내용을 기재를 내놔야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 일반관리비는 정수비나 급수비를 따로 분리기재하더라도 일반관리비속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같이 기재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중복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거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를 참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치년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송윤석 위원이 질의하신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송윤석 위원님께서 정수방식개선에 따른 용역비 5천만원의 사용내역을 말씀하시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수방식개선에 따른 용역은 지금 현재 우리가 광역4단계 상수원수를 팔당댐에서 급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팔당도 2급수원이라고 해서 하수기에는 2급수원에서 3급수원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 등으로 원수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3급수원을 예상하고 호도정수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96년에 대비해서 현재 정수정방식개선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호대정수방식처리식에는 활성탄처리라든가 오존처리라든가 이산화염소처리, 세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활성탄처리라는 것은 2급에서 3급으로 내려갔을 때 악취 및 냄새제거하는 것으로 발암물질을 제거하는 처리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존처리는 BOD라든가, BOD라는 것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고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TOC는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그것을 오존처리할 방식도 있고 이산화염소처리는 미생물살균, 유독성무기물 제거 등이 있기 때문에 2급에서 3급으로내려가는 것을 예상해가지고 시민에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정수방식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그럼 기존의 광역4단계 상수도시설에서 이런 것을 예상해서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은 우리가 안양에서 원수를 받아 가지고 군포시는 정수로 급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수, 안양시에서 그러한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부터는 안양시 정수를 군포시에서 받는 게 아니라 군포시에서 팔당으로 직접 그 4단계원수를 받기 때문에 우리도 2급에서 3급으로 내려갈 때에는 이러한 처리방식이 있어야지 용역을 대처해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93년도 원수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송윤석 그러니까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면 금년까지는 안양을 거쳐서 이렇게 공급을 받는데 93년도부터는 우리시 자체에서,

○수도과장 박상광 원수를 받죠.

○위원 송윤석 사업소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대비해서 설계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직 광역4단계정수장작업이 안끝난 상태에서,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송윤석 지금 진행중이 아닙니까? 4단계.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송윤석 그러면 그걸 아예 감안을 해가지고 시설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오. 지금은 안양에서 깨끗한 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수용가들한테 급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93년도에는 팔당물을 직접 갖고와 가지고 정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단계는 다 돼있으나 용역을 주게 되면 이게 아까 활성탄처리라든가 오존처리라든가 이산화처리라는 것을 해가지고 다시 2급수원에서 3급수원으로 낮아질 때에 그것을 용역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방식을 알아야만이 처리하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면 정수방식에 대해 전문적으로 그것만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용역을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렇죠. 그런 용역업체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봐가지고 이제 설계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알았습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그 위에 공기업회계결산검사용역비라고 또 이렇게 337만원이 기재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와 같은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요것은 지금 우리가 안양, 성남, 수원, 부천에 대해서 부천은 기 공기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업을 하게 되면 세입세출의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업무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추진이 되는 사항을 알기 위해서 전문업체에다가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해서 337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왔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금액이 산출되느냐 이 말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이 지금 용역비가 5,337만원이 되는데 정수.... 용역비는 우리가 각 5개시에다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각 거기 용역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미 5개시에는 3개처리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수를 내년도에 처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는 타시군의 근거를 두고 뽑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타시군이 이와 같은,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근거를 했습니다.

○위원 백남규 금액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한 금액이다 이런 말이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정수장을 운영을 안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타시군의 예를 들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치년 위원님께서 44페이지 식당취사도구구입비 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식당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업법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25인이상일 때에는 식당설치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수장설치를 설계할 당시에 주방기구시설공사를 설계를 이미 했었습니다. 해가 지고 1,454만 5천원이라는 설계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방기구시설공사는 공사중에 배식대캐비넷이라든가 오픈캐비넷, 오물통, 잔반처리대, 3조세정대,건조대, 식소독.... 작업대, 찬장, 가스자동밥솥, 받침대, 양념분쇄기, 보조대, 가스튀김기, 가스부침기, 가스렌지, 가스테이블배기.... 휠타, 처리대, 작업대캐비넷, 작업대, 2조세정대, 식기선반, 냉동냉장고, 식수대 등 해가지고 1,400만원이 당초 정수장설계시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사도구, 밥그릇이라든가 숟갈, 젓갈 거기에 구비되는 식당도구는 설계상에 계상이 안돼있었어요.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다보면 식당취사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100만원을....

○위원 김치년 운영방법을 말씀해달라 그랬지 무슨 그런 내용을....

○수도과장 박상광 아 그 운영방법은 지금 수위실앞에 3층건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식당을 구비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직원이 소장 포함해서 3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를 둬가지고 자체식당을 운영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위원 김치년 이것 30명, 인원이 적으니까 그 인원을 가지고 과연 식당운영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 김치년 지금 안양에 거기 농촌....개발사업소에는 25명이 있어도 자체에서 밥을 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식당을 하지 않는다면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야 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자체식당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면 식대비는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한테,

○위원 김치년 식대비는 운영비에 해가지고 자체 31명이 운영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얼마씩 제해서 정산처리해가지고 식대, 이렇게 정산처리나면 한끼에 얼마라는 게 나올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절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아, 시설문제는 우리 관에서 해주고,

○수도과장 박상광 기 이미 이제....

○위원 백남규 다시 말하면 식대나 이런 부식대는 본인들이 갹출해서 해먹는다 그 말씀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예. 자체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백남규 그와 같이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바로 알아듣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세중 위원님께서 신설공사 4억5천만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십사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요것은 아까 반복이 되는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라는 것은 가정급수공사로서 우리가 93년도에는 가정급수를 500건을 할 것이다라고 예정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이 486건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올해는 한 500건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10여건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90만원이, 500건이 전수가 되겠고 또 90만원은 13미리가 공과금을 빼가지고 44만 5,980원하고 20미리가 52만 560원 그래서,

○위원 이세중 과장님 그건 아까 설명들었는데,

○수도과장 박상광 예.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원 이세중 예. 이제 알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거기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그러면 480건이 지금 신청이 들어온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는 뭐예요? 신청들어온 근거가.

○수도과장 박상광 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올해 486건이 신청된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접수대장에 접수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백남규 아 그러니까 92년도 것을 말한 거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백남규 92년도에.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백남규 93년도의 것은,

○수도과장 박상광 500건으로,

○위원 백남규 지금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는데 추정적으로 500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렇죠. 지금 여기 전수가 계상된 것은 예상치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 그러면 신설공사비가 90만원하고 500건 이라고 하셨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배연자 그러면 아까 교체계량기 2만원짜리가 570개 한 것, 이것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계량기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은 지금 현재 500내지 570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위원 배연자 예. 그럼 이중계산된것 아닙니까? 90만원 속에 계량기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근데 570개는 별도로 또 왜 계상합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요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과금을 제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과금이 지금 20미리는 56만 7,980원인데 공과 12만2천원을 제외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44만5천원이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44만 5,900원, 980원,52만 560원 그렇게 여기서 공과금은 20미리에서는 80만 4,560원인데 28만 2천원을 빼가지고 52만 5천원으로 계상해가지고 평균내가지고 90만원이 된 것입니다. 복구비가 포함해가지고요.

○위원 배연자 90만원 속에 그 계량기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저 수도공사를 맡게 되면 계량기가 이 속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였잖아요.

○수도과장 박상광 예. 요것은 13미리하고,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아까 이 90만원, 500개 해갖고 수입에 잡은 것 아닙니까? 90만원 속에, 수도시설비 90만원 속에 계량기가 분명히 포함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수도과장 박상광 포함되죠.

○위원 배연자 근데 왜 여기 또....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 이것은 계량기가 500전을 생각했을 때지, 500전을 생각했을 때는 90만원에 포함돼서 90만원에 계량기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한 대일 때는 90만원이고 2개하면 180만원이 될 것 아닙니까?

○위원 배연자 예.

○수도과장 박상광 그러니까 500전을 할때는 90만원을 생각해가지고 계산을 해야죠.

○위원 배연자 그럼 한 가구당 2개 신청할 때를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죠. 그것이 지금 신설공사비가 20미리하고 13미리하고 평균해가지고 복구비 포함해가지고 90만원 아닙니까?

○위원 배연자 예.

○수도과장 박상광 그러면 이것이 한 개할 때는 90만원이 포함된다 이거죠. 13미리, 20미리 평균해가지고,

○위원 배연자 예.

○수도과장 박상광 그러나 요것은 1개일 때고 500개를 계산했을 때는 500개를 계산했을 때는 500개를 곱해야지 총사업비가 나오죠.

○위원 배연자 500개 계산했잖아요.

여기.

○수도과장 박상광 그러니까 500개를 계산해야죠.

○위원 배연자 아니 90만원이 공사비라고 했잖아요.

수도공사비가,

○수도과장 박상광 예. 복구비 포함된거죠.

○위원 배연자 그럼 그 속에 계량기가 포함됐습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수도과장 박상광 이 90만원은 1개당공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배연자 신축공사비가 아니고요?

○수도과장 박상광 예. 1개당, 1개소를 말하기 때문에 수도전이 500전이기 때문에 500전을 곱한거죠.

○위원 김경환 과장님 제가 아까 그 대장 가져오라기전에 가정급수 486건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그럼 거기도 계량기 들어갔냐는데 들어갔다 그러셨죠?

○수도과장 박상광 신설할 때는 계량기가 포함되죠.

○위원 김경환 여기 또 신설로 나왔어요. 계량기가,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 이것은 왜냐하면 860건은 92년도에 한 사업이고 지금 이 계산에 있는 것은 93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구분돼야죠.

○위원 김경환 아니 그러니까 여기 교체계량구입비 해가지고 570개 했잖아요?

2만원씩. 그럼 이게 없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체계량기는 신설에도 또 들어갔고 교체계량기나 이건 뭐하러 했어요? 여기.

○위원 배연자 아까 27페이지 말입니다. 그 신설공사 수입 해가지고 90만원, 500전 해놓은 것 안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배연자 그럴 때 거기에 신설공사할 때는 계량기가 하나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량기가격이 포함된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입이 어디있냐 하니까 27페이지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신설공사 90만원 속에는 계량기가 포함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량기 570개를 2만원씩 구입해서 팔았으면 그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중으로 계산한 거죠.

○위원 백남규 1,140만원 아까 570개, 2만원씩 계산된 것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그건....

○위원 백남규 그것이 이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중계산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이게 지금 90만원에 대한 계량기가 포함이 안됐죠. 안된 게 왜냐하면 신설공사 하더라도 기 이미 2만원에 구입한 것은 우리가 구입한거지, 아닙니까? 우리가 2만원주고 구입은 수도과에서 이미 구입하는 사업이예요.

○위원 배연자 구입해가지고 여기 공사비속에 포함시켜주는 것 같으면 그 계량기값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 그러니까 수용가한테 2만원을 받아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 사업비로 2만원 받아가지고 2만원 받는 것을 신설공사비에다 포함되면.

○위원 배연자 포함시키죠.

○수도과장 박상광 2만원이 90만원에 될 것 아닙니까?

○위원 배연자 그렇죠.

○수도과장 박상광 그렇게 되면 우리 사업비에서 들어갔지 수용가한테 2만원 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기 이미 설계를 해주고 시공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계량기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받는 내용이 되죠.

○위원 김경환 어쨌든 받는 거죠.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90만원 속에 포함이 되는 거죠, 계량기값이.

○수도과장 박상광 예. 받아요.

○위원 김경환 포함되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포함되는 거예요.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별도로 계산됐으니까 이중계산됐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 570개라는 것은 우리가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입할 것 아닙니까?

○위원 배연자 그렇죠.

○수도과장 박상광 그럼 우리 사업비가 나가는 겁니다. 수용가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위원 배연자 예. 그럼 90만원에서 나중에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렇죠.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요.

○수도과장 박상광 예. 90만원에 신규상에도 포함된 거죠.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이중계산이 되는 거죠.

○위원 김경환 이중계산이 되는 거예요.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이중계산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거기다가 넣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게 이중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90만원 속에 계량기값이 포함돼 있는데 또 다시 이렇게 570개를 또 계산한 것 아닙니까?

○위원 김경환 수용자한테 안받더라도 수용자는 공사비 내면 그 계량기까지 다 포함돼서 돈을 낼 것 아니예요? 그럼 받는거지.

○위원 배연자 그렇죠. 계량기값을 받는 거죠.

○수도과장 박상광 이건 신설공사에만 한거지....

○위원 김경환 그리고 아까 몇미터 파는데 복구비가 40만, 5만 7,030원 그렇게 됐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그 13미리는 44만 5천원,

○위원 김경환 몇 미터예요? 그게 13미리가.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은 예정고시가격이 미터당 60전에다가 20미터를

○위원 김경환 20미터요?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그래서 매년 3월달이면 그 고시를 하기로 돼있습니다. 20미터로. 그래서 올해도,

○위원 김경환 20미터, 복구비 이스콘값, 덧씌우기까지 다 해가지고 40만원이라는 얘기죠? 40만원이 나오는 거죠?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오. 복구비는 별도로 미터당 2만 786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2만원이오?

○수도과장 박상광 예. 미터당이오.

○위원 김경환 미터당 2만원.

○수도과장 박상광 2만 786원으로,

○위원 김경환 20미터면 40만원맞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김경환 아까 뭐야. 주택공사, 아니 저 뭐 했을 때 복구비하고 13미리, 130미리하고 몇미리해서 구분해서 설명해주셨죠? 그 복구비 40만, 정확히 얼맙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이것이 지금 총 공사비는 13미리가 56만 7,980원이오.

○위원 김경환 예.

○수도과장 박상광 그리고 20미리는 80만 4,560원입니다.

○위원 김경환 예.

○수도과장 박상광 그래서 우리가 지금 90만원을 계상한 것은 공과금을 제외하고 나서 공과금이 13미리는 12만 2천원, 20미리는 28만2천원에서 계에서 공과금을 빼가지고, 44만 5,980원 52만 2,560원을 산출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럼 복구비....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은 지금 복구비가 포함이 안됐는데 복구비는 미터당복구비 20미리를 기준산정한 것이 13미리나 50미리는 길이나 폭을 같이 파기 때문에 복구비를 미터당 2만 786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만 786원이오.

○위원 김경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90만원 속에는 계량기가 포함이 돼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공사비는 시설비, 공납금, 관급자재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6만 980원이 신출돼 나오고 있습니다. 13미리를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 우리 계량기는 관급자재에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배연자 포함이 됐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요걸 빼줘야지, 마이너스 시켜야죠.

구입만 우리 시예산으로 구입만 했다 뿐이지 수용가한테 받는 것 아닙니까? 90만원 속에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만원 속에는 관급자재내에 계량기가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2만원, 570건에 2만원 구입한 것은 내구연한이 6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6년미만이 된 것하고를 구입하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포함된건 아닌데요.

○위원 김경환 그럼, 과장님 지금 계량기 총수가 5,600개라 그러셨죠? 아까요.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김경환 그럼 해마다 570개씩 교환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연도별로 비교해가지고 그 연도에 실적이 나오면 그 실적을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계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 그러면 고장수선해주는 게 400개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배연자 수선해주는 것은 그냥 무상으로 해준다고 그랬죠?

○수도과장 박상광 인위적인, 자연적으로,

○위원 배연자 자연적으로 한 것은요. 그게 400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배연자 그럼 가정급수에서 노후돼갖고 교체되는 것, 그게 신설이라는 말씀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렇죠.

○위원 배연자 그럼 아까는 왜, 새로 신축하는 공사비에 들어가는 것이 500개라고 말씀을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위원 백남규 이렇게 하면 됩니다.

570개에 대한 교환해준 일지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근거가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누구집, 어느 곳, 어느 주소, 누구집, 어떻게 교환해줬다고 하는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요. 근거없이 절대 갈아주진 않았을 것이라 이 말이예요.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위원 배연자 486개죠.

○위원 백남규 그 근거를 가져오시면 우리가....

○수도과장 박상광 486개는 가정급수....

○위원 김경환 가정급수에 신설이니까 아니고 지금 수리비하고,

○위원 배연자 수리비.

○위원 백남규 수리, 570개

○위원 김경환 아니 그건 수리비 아니고 교체계량기 구입이고 위에는 고장이고요. 고장수리비.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고장.

○위원 김경환 인위건 자연이건 간에 거기 장부상에 기재돼 있는걸 보여주세요.

○위원 배연자 고장수선한 것하고,

○위원 김경환 교체한 것하고.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1년에 900개를 수선 내지 교체해준다는 뜻 아닙니까? 970개를, 약 천개를. 그렇죠? 400개는 수선해주고 또 교체하는 것은 570개고. 그러니까 970개 아닙니까?

○위원 백남규 그런 숫자를 교환해줄 수도 없고 교환된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근거는 여기 대장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죠. 대장없이 교환을 하면, 어느 집 갈아줬다는 대장이 있거든요. 대장없이,

○위원 백남규 이 기회에 참고로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 제가 그 직접적으로 그런 접수를 받은 일도 사실이었었고 지금 수도공사하는 업자가 몇 명입니까? 그 수도공사하는 업자들하고도 제가 대화를 여러번 해본 사실이 있는데,

○수도과장 박상광 ....3개소가 있는데요.

○위원 백남규 그래서 지금 의회가 정착되면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많이 개선되고 정말 앞으로는 잘 될 것이라고 내가 설명을 하는 도중에 그 업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계장급 이상 과장급은 조금은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여 여타한, 특히나 수도에 관계되는 직원들의 태도는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극심한 태도가 많이 보여져가지고 불만이 크다"하고 상당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그 업자들에게 그러한 얘기들이 자주 나올수록이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니까 각별히 유의가 되도록 관계원들에게도 항시 좋은 교육이 있어야 될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그러한 일이 없도록 교육에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백남규 지금 여기서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으면 사무실에 가서라도 가지고와서 한번 보여주세요.

○위원 배연자 예. 정리하셔가지고 의회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수도과장 박상광 오늘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오늘 중이 아니죠. 계수조정할 때까지는 보내주세요.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장 노재영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수조정시 참고자료로써 필요하니까 곧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수도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송윤석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아까 계량기수리비가 1만5천원이라고 하셨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송윤석 이거는 뭐 제한없이 1만5천원입니까?

균일적으로.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은 우리가 업체에. 조달청으로 보내면 조달청단가가 그렇습니다.

○위원 송윤석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시정질문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 관내의 수리업자는 다른 시군의 계량기를 수리해서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과장 박상광 우리 관내에는 계량기수리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위원 송윤석 여기 군포에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이 기왕이면 꼭 조달청에, 물론 직접하는건 아니고 무슨업체를 통해서 수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송윤석 그렇다고 보면 우리관내업자를 우리가 의뢰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업무적인 면에서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수도과장 박상광 요것은 회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위원 송윤석 개선방안을 한번 하시고 결과를 좀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백남규 여기 기왕에 물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계량기유리만 파손 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유리 하나만 교환하는 데도 1만5천원을 가져야 됩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을 뭐 택시운전수가 기본요금이 800원인데 중간에 내려서 450원 거슬러 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 유리가 깨지면 그 계량기는 못써요. 흑이 들어가도 부패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터침이 돌지 않기 때문에 못쓰는 거죠. 그건 제일 중요한 것은 유리가 되겠습니다.건식, 습식으로 돼있는 것은 그 유리가 역할이 많죠, 유리가 깨지면,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유리가 깨지면 그건 못쓰는 계량기가 됩니다.

○위원 백남규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서면답변을 요구한 그 내용은 곧바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를 거친 9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21일 예결특위 제9차회의때 의결토록 하겠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안은 예결특위 제9차회의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휴회결의

○위원장 노재영 다음은 의사일제 제2항으로 휴회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통령선거일정관계로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노재영백남규김경환이세중이재권
배연자김치년송윤석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유지연
○출석공무원 (2인)
개발국장, 신희철
수도과장, 박상광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노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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