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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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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군포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12일(토) 10시05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2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2. 93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휴회결의


심사된안건

1. 92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2. 93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휴회결의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노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2. 93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노재영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으로 93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각각 상정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2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시민과장입니다.

통화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92년도 추가경정예산과 9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금년도예산 4억 4,214만 1천원에 대해서는 증감사항없이 사업예산 중 영업비용내에, 인건비항목 급여부분에 과다책정한 1,853만 6천원의 불용처분과, 정액수당 1,563만 2천원의 불용처리, 그리고 일용인부임 1,752만 6천원을 불용처리함으로써 총 5,169만 4천원을 불용처리하고 상여금 150만원과 수당 296만 9천원, 총 446만 6천원의 부족분을 조정하였고 관리비에서 3,417만 8천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영업비용 67만 4천원의 부족분을 조정함으로써 사업예산의 8,073만 2천원을 예비비로 전환시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 중에서 당회계 즉 시의 일반회계에서 당초 6,200만원을 차입하였고 이 차입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2,375만원을 불용처리해서 역시 예비비로 전환,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의 증감사항 없이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당초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세입을 총 6억 5,025만 5천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5개의 기관 즉 상수도, 폐기물, 한전, KBS, 도시가스, 청운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산출해서 나온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3년도 하수도사용료가 다시 책정된다면 다소 이 예산이 증감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51,5%, 관리비가 41.6%, 용역비가 0.6%, 기타 영업비용이 3.7%, 여기에 따라서 예비비는 예산의 1%를 적용하기 때문에 예산편성내용에는 631만 7천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세액에 따른 세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본예산은 총예산 중에서 1.8%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에는 경직성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어디까지나 세입에 따른 세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배제해서 예산편성에 총력을 기해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을 6억 5,025만 5천원을 잡아서 여기에 따라서 지출에 있어서는 영업적인 지출과 자본적인 지출 두 가지로 저희들이 복식부기식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비용쪽에서 6억 3,790만 8천원을 지출하고 자본적지출에서 1,234만 7천원을 지출해서 저희들이 총예산에 대해서 지출코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대해서는 한 푼도 다른 부실한 데 쓰임이 없이 오직 시민들을 위해서 또 이 공과금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알뜰히 여러 가지 살림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먼저 92년도 통화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백남규 예.

○위원장 노재영 예, 백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남규 백남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발전을 위하여 이와 같이 심도있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실로 수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21페이지 사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검침원결원보조인부임 1,058만 4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임시로 사용했을 경우 과연 이 사람들이 책임있는 의식을 갖고, 또한 친절하게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 예산이 진실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지, 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하게 됨을 양지하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예, 백남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추경입니까, 안그러면 93년도예산안입니까?

○위원장 노재영 9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 배연자 지금 그럼 백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시민과장 최선진 백남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본예산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위원 배연자 93년도예산안이죠?

○시민과장 최선진 예.

○위원 배연자 아니 먼저 추경안에 대해서 짚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노재영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 백남규 추경안입니까?

○위원장 노재영 예.

○위원 백남규 나는 지금 본예산을 상정하는 줄로 잘못 알았습니다. 취소합니다.

○위원 배연자 예.

○위원장 노재영 예, 배연자 위원님

○위원 배연자 4페이지 수용비 및 3페이지 정액수당등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그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예, 배연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정액수당 1,563만 2천원에 대한 불용액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 통합공과금을 시행한 것은 금년도 7월부터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기준이 인원이 책정이 안된 상태에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준은 기능직 10등급을 기준해 가지고 인원을 책정하다 보니까 우선 총괄적으로 이와 같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8월달부터 책정이 되어서 한 달동안 이와 같은 사항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한 달동안에 공무원들에 대한 자녀학비 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기타 동근무사항, 민원수당 등이 1개월 집행이 안된 금액이 바로 1,563만 2천원 됩니다.

그리고 4페이지의 수용비 3,139만 8천원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당초 고지서건수를 4,200세대, 200건에 대해서 6개월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 12월달 그러니까 바로 금년 12월 전산처리 용역비는 12월 중순경에 전산처리되어서 도저히 금년도에는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9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1개월치를 삭감한 금액입니다. 용역비입니다.

그 용역비 삭감한 금액과 그 다음에 당초 예산에 404원으로 전산처리비용을 계산했는데 요것이 가격이 낮춰져서 330원으로 단가가 조정됐는데 또 여기에 대한 차액 74원에 삭감한 비용, 이 두 가지가 전체 합해서 3,139만 8천원이 불용처리되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배연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에 보시면 정액수당으로 1,500만원 불용처분하고 그 다음 일용인부임을 불용처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시민과장 최선진 예, 3페이지의 일용인부임 1,752만 6천원은 역시 이것도 7월부터 통합공과금운영, 또 본 업무의 추진에 따른 인원배치문제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 업무를 추진은 해야 되는데 인원배치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고 해서 2개월동안의 예산을 우선 일용인부를 계상했습니다.

왜 2개월을 했는가 하면 보통 임용시험을 거쳐서, 또 신원조회 끝나고 이렇게 하다보면 보통 2개월이 걸립니다. 최소한 2개월 걸리기 때문에 이 2개월의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마침 8월부터 정규직 배치가 빨리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개월 불용처리하는 것입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 그러니까 일용인부임을 갖다가 2개월을 썼는데,

○시민과장 최선진 2개월을 쓰지 않았습니다. 2개월 계상해 놓고,

○위원 배연자 계상을 해놓고,

○시민과장 최선진 8월달부터 썼기 때문에,

○위원 배연자 예, 그런데 정액수당은 7월부터 또 계상하셨습니까?

○시민과장 최선진 정액수당은 요것도 똑같은 사항인데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정액수당집행을 안하는 것이고 또 정액수당은 정규직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정액수당은 7월부터 책정해 놨고요.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고.

○시민과장 최선진 예.

○위원장 노재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백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예, 백남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2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검침원결원보조인부임 1,058만 4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임시로 채용했을 경우 과연 이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또한 친절하게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사용된다고 보는지, 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소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지하시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예,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위원장님.

○위원장 노재영 예.

○위원 배연자 93년도예산안을 의회에 몇 일날 접수했습니까?

○시민과장 최선진 날자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위원 배연자 3일전에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의사과에서는 언제 접수받았습니까?

○사무직원 박길웅 정기회가 시작되기 전에 받았습니다.

○위원 배연자 이 예산서를요?

○사무직원 박길웅 예.

○위원 배연자 근데 위원님들한테 늦게 배부한 겁니까?

○사무직원 박길웅 아니오, 일찍 배부해드렸는데 본예산을 심의하다보니 검토가 늦어진 것입니다.

○위원 김경환 그럼 통합공과금에서 의회로 공문서온 것이 있습니까?

○사무직원 박길웅 예, 왔습니다.

○위원 김경환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92년 11월 24일 도착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30일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한 후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의사과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공무서는 의원님께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재영 시민과장께서 백남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다수)

시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침원결원보조인부임 1,058만 4천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 7월달에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검침업무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확보가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아무나 그냥 가로 청소원이나 인부임모양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여러가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의 예를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앞으로 지금 진행중인 오금동도 동이 증설되고 기타 내년도에 또 한 동이 증설되는 것을 예상해서 14명 정도의 인원으로 두 달간 쓸 수 있지 않느냐, 쓰면은 우선 정규직이 확보될 때까지는 검침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본 업무를 추진해갈 수 있겠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이 14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총무과를 통해서 간단한 전형을 거치겠습니다만 그 확보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한 업무처리지침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친절교육이라든가 각종 대민봉사자세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는 데에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열심히 해나갈 작정입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물론 답변하는 내용이나 답변이야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긴 시간도 아니고 두달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와 같이 책임있게 진실로 일을 할 수 있을지 하는 것도 의문이 되면서 그냥 우리 정식직원들이 하면서 지난 날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의혹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꼭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시민과장 최선진 예,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하여튼 책임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분명히 기억해뒀다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배연자 예.

○위원장 노재영 예, 배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연자 예산서 23페이지와 24페이지의 정보비 1,788만원과 특별판공비 660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23페이지 정보비 1,002만원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정보비는 이것은 지침에 정액으로 시·동에 나가는 정보비입니다.

○위원 배연자 어떻게, 1,020만원이오? 증액된 게 1,020만원이죠?

○시민과장 최선진 아니 여기 23페이지의 정보비항목입니다.

○위원 배연자 정보비가 1,788만원 아닙니까?

○시민과장 최선진 예?

○위원 배연자 1,788만원이예요.

○시민과장 최선진 예, 1,788만원 이 사항은 직무수행정보비, 이것은 시·동 정액정보비이고 그 다음에 세입활동추진정보비는 지침에는 없습니다만 도에서 "이러한 운영을 하면서 이런 정도는 해놔야만 각종 점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현지민원해소라든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라든가 하는 데에 상당히 필요한 것이다."해서 이것은 각시군마다 공히 이렇게 서류상으로는 안 받았습니다만 구두상으로 "이런이런 정도는 해놔라"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특별판공비는 여기 산출기초에 6개항목이 됩니다만 유관기관회의비 이것은 4회에 한 20명, 유관기관은 저희들이 6개의 세입을 충당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한전이라든가 KBS 등등 이러한 6개기관이고 그 다음에 직원단합대회비 이것은 저희들이 검침원, 그야말로 계속 검침원에 대한 사기앙양진작, 여러가지 일만 부려먹는 그러한 자세보다도 뭔가 단합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자해서 40만원 편성했고 따라서 검침원체육대회도 연2회, 지금 체육주간에 봄, 가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0명에 대해서 120만원 편성을 했고 기타 불우검침원격려금, 아무래도 많은 검침원 중에서도 다 잘사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여러가지 생활하다보면 때에 따라서 불우한 처지를 당할 수 있겠다해서 100만원을 편성했고 또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판공비로 120만원을 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관기관에 서로 업무협조라든가 또 정보교환, 또 세입징수하는데 필요성 등등 감안해서 120만원, 그 다음에 공과금민원해소 및 홍보대책비로 200만원을 한 것은 이것도 저희 시 뿐만 아니라 6개 기관 모두 같은 차원에서 "홍보를 좀 널리 해 보자"하는 이런 뜻에서 2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총계가 660만원을 특별판공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유관기관협조판공비하고 23페이지를 보면 기관운영판공비가 또 나와있습니다. 구별해서 설명해 주시죠.

○시민과장 최선진 기관운영판공비 이것은 정액입니다.

23페이지 맨 밑에 이것은 정액사항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유관기관업무협조판공비나 그 위에 유관기관회의비나 유관기관은 마찬가지입니까? 같은 유관기관입니까?

○시민과장 최선진 유관기관회의는 저희들이 아마 수시로 회의를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난시청문제도 그렇고 또 검침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각 기관에 회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 시 단독으로는 도저히 이 업무를 운영하는 데에 지금 현재 초기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들드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난시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시민과장 최선진 예.

○위원 김경환 통합공과금, KBS TV시청료가 공과금이 되기 전에 27.8%의 징수가 됐는데 통합공과금이 되고 난 연후에 80.3%로 됐습니다.

약 300%가 더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막대한 징수가 되는데 난청지역 지금도 말씀하셨잖아요. 난청지역에 우리도 간이송신소를 하나 아니 두군데 설치해서 난청, 난청하지 말고 난청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공과금에 대해서 드립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예,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해소하는 데까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예, 서울특별시 시흥동에 가면 3개방송국 간이송신소가 있다고 저도 가봤습니다만 군포에도 난청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힘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이것이 지금 기관운영비, 판공비하고 유관기관판공비하고, 특별판공비하고 꼭 같이 660만원씩 아, 66만원이로구나, 내가 잘못 봤습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이 기관운영판공비는 공무원들에게 정액으로 나가는 판공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리고 저희들이 유관기관회의비특별판공비는,

○위원 백남규 성질상으로는 정보비나 판공비나, 특별판공비나 거의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는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상 너무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해서 저도 의혹이 갑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여기 특별판공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직원들 중심으로해서, 검침원들 중심으로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잘 좀 운영해볼까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이고 기관운영판공비는 지침상 정액으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다소 조금 차이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 백남규 과연 이와 같은 정보비나 판공비를 사용해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인 일에 잘 성과를 거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종합해보니까 약 한 2천 400만원이상이 되는데요.

○시민과장 최선진 올해는 7월부터, 8월부터 먼저 운영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잘 몰랐고 내년부터는 1월부터 해서 뭔가 좀 열심히 책임있는 행정으로 봉사자세를 가다듬어서 하려고 조금 검토를 해봤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송윤석 예산서 16페이지의 대우공무원수당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시민과장 최선진 대우공무원수당, 5급대우입니다. 6급으로서 5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은 계장입니다. 통합공과금계장 1명에 대해 앞으로 내년도쯤 되면 5급대우로 되지 않나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송윤석 예, 그런데 그 61만 2,500원이죠?

○시민과장 최선진 예, 이것이 봉급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송윤석 예, 일인으로 해서 12개월, 하면 맞습니까?

○시민과장 최선진 예, 44만 1천원입니다.

○위원 송윤석 아니, 그 앞에는 61,

○시민과장 최선진 이게 저 6/100을 계산해서,

○위원 송윤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92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및 93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12월 15일 예결특위 제7차회의때 의결토록 하겠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이의 없으시므로 이상 2건의 예산안은 제7차회의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휴회결의

○위원장 노재영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이틀간 휴회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말이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인 일로 매우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각종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재영백남규김경환이세중배연자
김치년송윤석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유지연
○출석공무원 (2인)
시민과장, 최선진
수도과장, 박상광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노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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