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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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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군포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11일(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3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구성결의


심사된안건

1. 93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문화, 체육, 민방위, 지원 및 기타, 특별회계부문)

2.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구성결의(위원장제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노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문화, 체육, 민방위, 지원 및 기타, 특별회계부문)


○위원장 노재영 의사일정 제1항으로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예결특위 제4차회의때 기획감사실 및 산업과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답변이 약간 덜 끝난 상태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나서 오늘 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기획감사실부분은 본 회의의 맨 마지막 부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산업과장 진석진입니다.

어제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조비율관계정정부분을 유인물 드림과 같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국비 6만 6천원, 도비 3,903만 2천원으로 바로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5,02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3,750만원이 당초보다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239페이지 경상사업비내용도 도비가 701만 9천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시비가 1,428만 1천원으로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의 내용에 보면 도비가 701만 9천원으로 늘어나고 시비가 748만 1천원으로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여기 유인물 보내주신 것 다시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예. 중소도시직판장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업비계가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도비가 3,750만원, 시비가 3,750만원 이렇게 되고 자담이 7,500만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농작물경쟁력제고 대책사업으로 전체사업비가 1,450만원인데 도비가 701만 9천원, 시비가 748만 1천원,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시비가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으면 송윤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227페이지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비 9,312만 2천원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사업세부내역은 앞에서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해올린 신도시농산물직판장 7,500만원과 농산물유통정보 및 그 컴퓨터수리비 60만원, 제2녹색시대행사 및 유통개선교육비 315만원, 직거래차량비지원 60만원, 농산물포장지공급 600만원, 농산물포장재지원 297만 2천원 및 농산물판매장시설지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 송윤석 컴퓨터를 지금 2대를 사용하고 계신겁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컴퓨터가 1대 있습니다. 유통정보용으로.

○위원 송윤석 여기 2대는 뭡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양정계에서 금년에 또 2대가 와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아, 이건 양정계.

2대씩이나 그렇게 됩니까? 컴퓨터능력이라든지 1대가지고 활용이 안됩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그거는 금년에 양정계에서 설치된 거는 양특용으로 농산부호에 전산되는 그런 기계로 양특용으로만 쓰게 돼있습니다.

또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34페이지 합배미추진은 어느 곳을 할것인지 대상지와 지원기준,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주요농기계보유현황을 말씀 드리면 트랙터가 6대가 있고, 콤바인이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앙기가 12대, 바인더가 12대로서 현재 농업기계화율이 60%정도 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기계보유대수에 시경지면적을 비례하면 농업기계화가 90% 정도는 됐어야 하나 우리 시에 빠지는 논과 다랭이논이 많고 그 저위생산농지가 많아서 93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합배미식개토사업을 실시해서 기계화율을 제고시키고 우량농지로 조성, 농지의 효율적이용 및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래서 상업대상지는 시관내의 농경지중에서 저위생산논과 소규모다랭이 논으로서 그 지원기준은 관내에 거주하는 자격농가로서 시범사업으로 10핵타를 선정해서 평당 400원, 시발당 300평당 12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은 대상지 및 희망농가신청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받아가지고 사업대상지와 지원농가를 1월 31일까지 심의 확정해서 3월 말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예. 주로 부곡동 아닙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예. 주로 부곡동이 되겠습니다. 부곡동 삼성마을 그쪽,

○위원 송윤석 예. 그럼 그 합배미방법은 어떻게 계획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그거는 여러 다랭이를 그러니까 잔다랭이 여러 다랭이를 한 다랭이 내지는 두 다랭이로 해서,

○위원 송윤석 논두렁을 없애는 거죠?

○산업과장 진석진 그렇죠.

○위원 송윤석 지금 부곡동의 지형을 보면 그 논과 논사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과연 합배미가, 저도 농사를 지어봤습니다만 대단히 어려울 거로, 왜냐하면 합배미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경지정리 이런 구역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실지로 농민들이 합배미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다 했다고 보는데 과연 이 10핵타면 3만평인데 가능한지 또 지금 부곡동 관내의 농가추세가 관외지주와 관내지주로 분리돼 있는 거로 아는데 만약에 지금 우르과이라운드, 개방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사지을 의욕이 거의 없고 묵어져가는 땅이 해마다 늘어가는 형태인데 실지로 농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생산제고라든지 이런 면에서 또 논을 잘 가다듬는다든지 이런 면에서 합배미를 실지로 관에서 지원을 안해줘도 그간에 농민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관외지주, 농가가 아닌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농민이 어느정도 원하고 있는 사항인지 이것을 파악하셨는지요.

○산업과장 진석진 예.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10개년계획을 세우기 위해가지고 마을을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었습니다.

○위원 송윤석 예. 사전답사라든지 어느지역을 해야 되겠다는, 10핵타 사업책정의 근거가 있습니까?

지적도라든지 이렇게 필지별로 지번,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자료가.

○산업과장 진석진 그런 자료는 지금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들지 않고 공청회를 했을때 주민들이 희망을 해오셨기 때문에 "아 이것 필요한 사업이구나."

여기서 고속도로를 지나가시면 합배미를 작년에 한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농민들이 다수 계셔가지고 금년에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경환 과장님, 전체를 다 하시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시는 거죠?

○산업과장 진석진 예.

○위원 김경환 알았습니다.

○위원 김치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기구보내기성금을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실적이랄까, 얼마나 해줘갖고 몇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예. 있습니다.

금년에 1천만원을 목표로 계획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의외로 농림수산부에서 벼베기일손을 도우러 장관님께서 오셨는데 콤바인3주식을 하나 기증해주시고 가셨고 또 금성중기에서 2주식콤바인을 하나 기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2,700만원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위원 송윤석 요 문제는 관외지주와 실지농가에서 원하는 거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차질없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예. 성의를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지금 예산서를 대략 살펴보면 현재 농가 경작지와 비교해서 예산이 너무나 이상스럽게, 좀 과다책정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연히 어떤 충분한 계획도 없이 아까 합배미문제도 어느 부분이다, 번지가 몇 번지, 몇 평이다, 이런 계획도 없이 주민들이 합배미를 했으면 쓰겠다 해서 무조건 예산을 책정한 허무한 일들. 이런 걸로 내다볼 적에 공연히 예산을 이리저리 한번 펴본 일이 아니냐 할 정도로 느껴지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산업과장 진석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번지라든가 이걸 딱 지정해 갖고 하는 사업은 집단적으로 하는 경지사업같으면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가서 몇 필지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설계가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고 무모하게 3만평이라는 것을 그냥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얘기밖에는 더 됩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3만평,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실제 해보면 몇 농가 되지 않을 겁니다. 3만평 했을 때.

○위원 백남규 많든 적든 틀림없이 몇 필지, 어느 지점에 몇 평 이렇게 틀림없는 설계가 나와가지고 "거기를 하려면 경비가 얼마나 되겠다"하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배정을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어느 지목도 없이 주민들이 합배미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만을 가지고 막연하게 예산편성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짭니까?

계속되는 얘깁니다만 우리 시재산은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한푼이라도 정말 아껴쓰고 무엇인가 알뜰하게 시민의 생산적인 사업에 소요되도록 정신을 써야 되는데, 보니까 전혀 계획도 없이 예산을 무조건 편성해가지고 상정한 것 같애요.

○산업과장 진석진 이 사업은 참 특수시책으로 시장님께서....

○위원 백남규 글쎄 해야 되는데, 하면은 지금 1,700만원으로 합배미에 들어있는데 이걸 세밀하게 빼면 더도 들어갈 수도 있고 덜도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나 뭐 산출근거는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위원님, 사업비책정은 개토차원에서 지원되는 단가가 6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에 대한 20%를 책정한 거지 막연하게 단가를 정한 것도 아닙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어느 집, 어느 부분, 몇 필지, 몇 번지, 이런 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평수가 나올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려면 진실로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 하는 것들이 산출이 되어야 되죠.

○산업과장 진석진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려면 경지정리사업이 되겠고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집행할 때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과장님, 3월말까지라 그러셨는데 3월말이면 해동이 되면 그 작업은 못하는 거거든요

○산업과장 진석진 예. 물작업까지 마치자면 해동된 뒤에 물작업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경환 조금 저, 혹시 예산이 서서 하시드라도 3월달에는 못합니다. 3월초에는 못하고 2월말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평당 가격이 400원인데 400원은 어떻게, 근거가 있습니까? 400원 대한.

○산업과장 진석진 400원은 지원단가가 400원이고 20%에 대한 거고 도에서 개토, 농림수산부로부터 개토사업을 하기 위해서 합배미식 개토에는 60만원 정도의 단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0%.

○위원 김경환 거기에 대한 기준이 나와있군요

○산업과장 진석진 예.

○위원 김경환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백남규 여기 234페이지를 보면 축산진흥관리라고 해가지고 축산행정, 그래서 자그마치 2,744만 7천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근거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지원했을 적에 과연 얼마만큼 우리 시민에세 소득이 오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나와서는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겁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그 내용에 대해서도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수의 지정대상은 누구이며 지정의원은 어디인지, 그리고 공수의활동사항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군포시공수의조례에 의해서 지정한 공수의는 군포시 산본1동의 금정동물병원에 이선완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 공수의 활동은 관내를 월 10회이상 가축질병예찰을 순회실시하고 소, 돼지, 개의 예방주사를 연간 4,300두를 비롯 예방 및 상담을 실시함으로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므로써 시승격이후에 법정전염병발생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시에는 수의사가 한 분 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 분이 계속해서 저희 시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번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진흥관리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지원대상자는 누구이며 지원기준과 지원의 필요성 및 그 효과에 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폐수로 인해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이때에 축산폐수간이정화시설을 설치한 농가의 규격미달농가 또는 능력이 부족한 영세양축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간이정화조를 설치토록 하는 사업이며 농촌의 노동력 부족현상에 따라서 가축의 분뇨처리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서 경운기부착형분뇨수거탱크 1대를 구입토록 하여 마을에서 공동으로 활용, 축산공해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촌의 환경개선 및 시설의 반영구화를 위해서 개량 목책을 지원설치함으로써 노동력절감은 물론 농촌의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낙농가 대다수가 수입원료중심으로 생산되는 배합사료급여중심에서 조사료급여중심으로 사양관리체계로 개선토록 하는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지원 및 답리작사료작물재배사업비를 지원해서 가축의 경제적생산성을 높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해드렸습니다.

○위원 이세중 이게 공동으로 해서 부착용분뇨탱크를 지원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그냥 풀보조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융자나 이런 거로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예. 보조입니다. 전체보조로 해서,

○위원 이세중 전체보조죠?

○산업과장 진석진 예.

○위원 이세중 이것 지금 그야말로 축사를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지역에서 그래도 중류급은 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하에 지금 생계유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보조를 해가지고, 그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산업과장 진석진 지금 여기에 축산농가들을 보면 78호에 양축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한 10마리에서 한 20마리, 30마리까지 되는 농가도 있는데 그 500만원짜리를 한 농가별로 사가지고 쓴다는 것은 굉장히 참, 안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서 하면 일년에 한 두어번 정도 쓰게 됩니다. 그 효과가 그렇게 되면 정화조를 청소해서 갖다가 분사식으로 밭에다 논에 뿌리면 굉장히 노동력도 줄어들고 환경도 좋아지고 예들 들어서 토질도 좋아질수 있는 그런,

○위원 이세중 과장님께서는 제 말씀을 못알아들으시는 것 같애요. 지금 소 한마리에 얼마정도 갑니까? 300만원이상 가죠? 250에서 300만원 가죠?

○산업과장 진석진 예. 한 250만원정도 갑니다.

○위원 이세중 그러면 10마리면 자산이 얼마됩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2,500만원.

○위원 이세중 그럼 그 소 10마리정도를 사육하려면 목장하고 풀, 옛날같으면 경운기로 들로 논두렁으로 다니면서 풀을 베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러지 않고 밭에다가 재배를 해가지고 목축을 하고 있는데 10마리정도를 한다면 과장님이 아는 상식으로 몇평정도면 목초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도 제가 볼때는 2천평에서 3천평은 가져야,

○산업과장 진석진 3천평, 예.

○위원 이세중 10마리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야말로 논에서 한 마지기에 쌀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한 마지기라면,

○위원 이세중 3백평 따지면, 2백평이죠.

○산업과장 진석진 3백평 따지면, 아, 2백평 따지면 네가마, 다섯가마정도 나옵니다. 여섯가마까지 나옵니다.

○위원 이세중 그러면 인건비 빼고 다 빼면 평당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지금 저도 농사 관둔 지가 한 2년밖에 안되는데 평당 300원이 안남습니다. 논농사 짓는 게 300원도 안남는데 실질적으로 막걸리먹고 담배피는 것까지 다 하면 평당 80원밖에 안남더라구요. 지금 그런 입장인데 그만큼 농가에서는 수입이 안돼가지고 농사들을 관두는 입장인데 축사같은 것 하시는 분들은 생계유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인데 소 10마리정도라면 한 달 수입이 지금 과장님봉급보다도 나을 겁니다. 순수입이 그런 입장인데 그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500만원씩, 물론 이게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여러 집단으로 해서 있는 걸 해주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따지면 얼마가 안되겠습니다만 이렇게 500만원씩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농가에 생계유지하기도 어려운 분들한테 차라리 지원을 한다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경운기부착 그걸 모르고 분사식으로 해서 밭에 다 뿌리면 그게 좋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런 거액을 들여서 투자를 할 바에는 차라리 농가, 어려운 사람한테 더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한 거거든요.

○산업과장 진석진 예.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축산농가들이 축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는 논농사를 겸해서 지으면서 축산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농가들을 보면 그린벨트 때문에 굉장히 소외된 그런 농가이고 또 축산농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잘 살거나 그런 농가도 아니며 이 부곡, 도시근교의 농가로서 굉장히 도농간의 격차도 심한 농가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데를 지원해줘가지고 우선 환경문제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공동으로 하나 사줘서.…..

○위원 백남규 과장님, 지금 이세중 위원께서 하신 그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으로 저도 동감이 되면서 여기 그 내역을 살펴보니까 여기만 해도 2천여만원이 지금 축산에 보조가 된다 이겁니다. 238페이지말이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수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출을 해준다거나 이런 정도로 보조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그리 보조금으로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디다 내놓고 얘기해도 설득력있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다시 재고할 문제지 분명히 그분들은 지금 생계유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대출을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고 충분히 생산을 해서 자기수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연차적으로 갚는 식으로 대출형식의 어떤 지원이 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사그리 지원금액으로 여기만도 2천여만원이 지원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이 예산을 편성해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겁니다.

○위원 김경환 저 과장님, 축사관리정화조설치도 있는데 이 경운기분뇨탱크장소는 어디쯤 됩니까?

계획은 서있죠?

이 계획에 보면 시설장소는 어디쯤 됩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탱크 말입니까?

○위원 김경환 예.

○산업과장 진석진 그 탱크는 경운기에다 달고 다니면서,

○위원 김경환 아니 그러니까 내말씀은 정화조가 가서 하잖아요, 밑창에.

○산업과장 진석진 예. 정화조와 탱크와는,

○위원 김경환 다른 건데 그럼 분뇨탱크는 경운기에 다 부착해가지고 분사해 뿌릴 것 아닙니까?

정화조를 파야 이 사업을,

○산업과장 진석진 아 그거는 이미 거의가 설치돼 있습니다, 정화조는.

○위원 김경환 설치돼 있습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예. 정화조는 설치돼 있는데 미비한 것, 이런 거는,

○위원 김경환 간이정화조 또 요 밑에 있는데요.

○산업과장 진석진 예. 그 5기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비되고 시설이 제대로 안된것, 이런 거를 지원해서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탱크는 이집도 끌고가서 하고, 경운기만 가지면 자기네들이 갖다가 정화조를 퍼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가정의 정화조 청소하는거로 생각하시면,

○위원 김경환 예. 아는데, 그럼 지금 시에서 정화조 시설해놓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20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20기요. 그럼 낙농업만 했습니까? 다른 축사에도 했습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낙농하고 돼지하고.

○위원 김경환 돼지에는 몇 개,

○산업과장 진석진 돼지에는 세 개....

○위원 김경환 전부 낙농업하시는, 목장하시는 분하고 그 돈사하고가 그럼 13가구, 5가구하고 18세대입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아닙니다. 75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낙농하고 돼지하고.

○위원 김경환 지금 정화조가 그러면,

○산업과장 진석진 소가 60농가고 돼지가 15농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정화조설치는 소가 53기가 돼있고 돼지가 11군데 돼있습니다.

미설치된 게 지금 11농가가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미설치요?

○산업과장 진석진 예. 요거는 두수가 작고 그런 농가들을,

○위원 김경환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곳이 부곡에 5통, 11통, 2통인가요, 군포전체인가요?

○산업과장 진석진 탱크는 군포전체에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지금 70가구라 그런 거는,

○산업과장 진석진 예. 그건 전체입니다.

○위원 김경환 부곡에는 정화조 한 대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통별로 나온 건 없습니다.

○위원 김경환 아, 좋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삼성리하고 부곡리가 제일, 그러니까 4통, 11통, 5통 그렇죠?

○산업과장 진석진 예.

○위원 김경환 제일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18개 추가까지 해서, 아니 지금 돼있는 게 13개죠?

○산업과장 진석진 예.

○위원 김경환 거기를 4통, 5통, 11통에 13개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환 예. 알았습니다.

5개는 앞으로 어디다, 작은 거는 어디다 하실 계획입니까?

○위원 송윤석 그것도 대상자를,

○위원 김경환 아직 선정 안했습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조사를 해서, 이걸 누구를 주겠다고 결정을 해가지고 예산에 올리는 건 아닙니다. 예산이 성립돼야 누구를 준다는게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농가에,

○위원 김경환 앞으로 과장님께서 정화조를 5기 하고는 더 이상, 뭐 작게 몇 마리 안기르는 것 빼놓고는 다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예. 계속 됩니다.

○위원 김경환 잘 알았습니다.

○위원 송윤석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수의지정을 한 근거가 있겠죠?

○산업과장 진석진 예. 군포시조례에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그것하고, 공수의 연중근무로 돼있죠? 월액으로 30만원 지불하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예.

○위원 송윤석 그 근무실적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예.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239페이지에 보면 잠업특작관리 해가지고 거기에 2,1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잠업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저희 시에 잠업은 없습니다.

○위원 배연자 근데 앞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업과장 진석진 잠업특작관리 예산과목이 그렇게 돼있는 거지 그 밑에 가면 원예특작물관리로 이제,

○위원 배연자 원예로만 세워지는 겁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예.

○위원 배연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산업과소관예산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년도예산안중 문화, 체육, 민방위, 지원 및 기타, 그리고 특별회계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어제와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시는 답변도중에 보충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백남규 위원님부터 앉으신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백남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중 문화, 체육, 민방위, 지원 및 기타, 그리고 특별회계부분에 관하여 예산서를 기준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재료비기타에서 군포아가씨선발행사와 관련하여 총소요경비 및 행사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조명, 음향, 무대장치비산출근거와 누가 설치할 것인지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46페이지 시민체육진흥특별판공비 500만원의 사용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2페이지 대수선비 중에서 하수도시설보수비 5,250만원을 들여서 350개소를 보수한다는데 그 사용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특별회계 3페이지의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스티커제작 및 제작비 400만원과 기타 유인물제작비 500만원의 산출근거를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예. 백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환 김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소관으로 예산서 350페이지 보상금과 관련하여 문화상의 시상부문 및 수상자예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새마을과소관으로 예산서 337페이지와 338페이지 대수선비 및 시설비와 관련하여 버스승차대정비 33개소의 위치, 그리고 정비내역과 신도시버스승차대 10개소 설치위치를 말씀해 주심과 동시 철로변정비사업과 관련 가림판설치 및 차폐식수위치와 수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부곡동농로포장공사 구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으로 예산서 382페이지 정보비, 특별판공비에 관하여 지역안정대책정보비 1천만원의 사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대민협조격려대상기관은 어느 기관인가 답변해 주기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소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예산서 7페이지 주요사업시설비가 5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예.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이재권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위원장님이하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청사이전관계로 매우 바쁘신중에도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사항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 지역문화창달정보비 1천만원의 사용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예산서 345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도서관장서구입과 관련하여 장서종류별 내용 및 활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획감사실소관으로 경영수익 사업특별회계예산서 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년도 세입총액이 1억 274만 9천원인데 세입내역 중 순세계잉여금 1억원만 표시되고 274만 9천원에 대해서는 명기가 없는 데에 대한 설명을 바라고 또한 세입세출에서 전년도대비 증감액이 세입면에서 8,747만원만 감소됐는데 세출면에서 9,021만 9천원이 감소되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예. 이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감사합니다. 배연자 위원입니다.

먼저 새마을과소관으로 예산서 341페이지 시설비에서 포괄사업비 3억원의 계상기준 및 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 354페이지, 35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관련하여 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각 동사무소에 지원금 8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충분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민체육출전비로 3천만원, 생활체육출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에 집행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육성지원단체는 어디며 학교체육진흥과 관련하여 보조대상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입니다.

예산서 370페이지와 371페이지 시설비에서 민방위비상시설인 급수탑 및 급수대설치 2개소에 대해서 그 위치와 설치내용, 그리고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라디오공보장치 설치위치 및 향후 운영관리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서 8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및 전출금이 있는데 안양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 및 지방채이자는 얼마며 하수도종말처리장운영비 1억 604만 6천의 산출근거가 어디 있으며 시설비부담금 및 운영비를 각각 구분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하수도사용료위탁처리기관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예.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치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치년 김치년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소관으로 예산서 351페이지 보상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레스링팀지원을 내년부터는 안하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그동안의 레스링팀지원현황 및 성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서 1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산출근거 및 발생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재영 예.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윤석 송윤석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으로 예산서 35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관련하여 바르게살기협의회지원근거 및 지원금산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민방위과소관입니다.

예산서 366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동원자원확인의 날 행사참석자 급식비 60만원이 366페이지와 369페이지에 두 차례나 기재되었는데 이중계산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새마을과소관으로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서 예산서 1페이지 일반융자금중 화훼종묘자금융자금 원금은 얼마이며 융자대상 및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 및 새마을과소관입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예산서 1페이지 전입금에 보면 청소년육성사업전입금이 1,669만 6천원만 계상되었는데 예산서 327페이지의 건설과예산전출금에서 5억 4,6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양여금특별회계에 계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예.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중 이세중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에서 새마을문고지원육성의 대상 및 지원항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예산서 2페이지 시설비 중 주차장설치공사의 위치와 규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예.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중 문화, 체육, 민방위, 지원 및 기타, 그리고 특별회계부문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지금부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 관계장들께서는 발언대 뒷좌석에서 답변자료제시 등 실과소장들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시간내에 예산안심사를 끝내야 하므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씩 순서대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질의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료비기타의 군포아가씨선발행사와 관련하여 총소요 경비, 행사장소, 조명, 음향, 무대장치 산출근거 및 설치자는 누구인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군포아가씨선발대회와 관련한 행사비로는 1,8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는 노래자랑에 들어가는 경비는 계상하지 않고 순수하게 군포아가씨에 소요되는 경비로 봤을 때 1,8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군포아가씨행사계획의 기본골격을 짤 때, 답변에 앞서서 간단하게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에 부분적으로 체육, 문화, 이렇게 각종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나름대로 이 안을 제출하기까지는 사실 갈등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만 하게 되면 또 문화행사를 안할 수가 없다, 문화행사를 하게 되면 또 문화행사가 뒤에 돈이 수반되는 것이고 양쪽을 적절히 조화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문화행사를 도저히 빠트릴 수는 없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문화행사를 한다면 어느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가, 그래서 군포아가씨행사만 할 것인가, 아니면 군포아가씨와 노래자랑을 병행해서 할 것인가, 한정된 재원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뤄서 운영을 해야 될까, 이 면에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식구들하고 직원들하고 상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군포아기씨부분만 하드라도 역시 음향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것이 노래만 안들어갈 뿐이지 음향이나 장치는 어차피 들어가야 할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금전면에서 차이가 얼마 안지니까 군포아가씨행사만 달랑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가수 몇 분과 시민노래참여를 하는 게 조금 낫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음향기기와 밴드가 군포아가씨선발대회를 해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거로 하자." 그런 전제하에서 이 안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포아기씨에 대한 선발 총예산은 1,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무대 설치를 하는데 일반행사와 같은 그런 기념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간단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무대행사를 하게 되면 조금 뭔가 아무래도 다채로움을 가미시켜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저희가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조금 하고 치장을 붙이다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천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조명장치를 하려면 아무래도 저희가 아직 누가 어디를 한다는 것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과 같이 방송국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 백남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여하간 지난 행상감사에서도 분명히 지적이 된 것입니다. 군포선발대회는 92년도에도 절대로 백지화했고, 절대로 예산 일푼도 허용하지 않았던 사실을 시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때도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와 같이 우리 군포시실정이 기채가 많은데도 이것은 하나의 허구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하는 얘기들은 "너희들 어떻게 지껄이든 말든 우리는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이 자체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 푼이라도 아껴쓰자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내집살림을 하는데 빚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행사를, 그런 일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내살림이 아니고 내재산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든 말든 빚이나 내보자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까?

저는 모든 백만사를 내집살림 하듯이 생각해 달라는 얘기를 의회과정에서 수차에 걸쳐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마이동풍격이요 동문서답을 하는 격이 되니 이건 정말 힘이 막혀서 못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취지는 저희가 체육행사만 하다보니까 너무나 행사에 단조로움이 있지 않나 해서 이 문화행사를 삽입시킨 것입니다.

○위원 백남규 이것 보세요. 350페이지 보니까 사회자 하나 초청하는데도 330만원이예요. 하루 와서 하는데.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왜 지난번 행정감사때 분명히 사용근거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왜 안밝혀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그 관계는 저희 군포아가씨행사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렸고 그 외에 조명관계는 제가 부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자료는 서면으로 빨리 관계실과와 협조를 해서, 저희공보실에만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을 해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무슨 말을 하면은 즉시즉시 서로가 답이 있고 했을 적에 서로가 신의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말을 해놓으면 그냥 몇 번씩 독촉을 하기 전에는 전혀 행동에 옮겨지지 않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위원 김경환 지금 예산심의과정이니까 간단하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설명을 좀 자제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주시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언성이 높지 않을 것 아닙니까?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답변을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산출근거를 밝히라 그랬으니까 산출근거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천만원이 소요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하는 식으로만 대답을 해달라 이말입니다.

자자한 설명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밝혀지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근데 저희가 이 무대산출근거를 확실하게 계획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예산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래서 어떤 무대를 어떤 형으로 꾸민다거나, 어느 라인을 설치한다거나, 업자의 견적을 받았다거나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다만 추정했을 때에 전례라든가 타시군의 예를 비교해서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그렇게 무계획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아까 산업과장도 그와 같이 무모하게 무조건 이런정도, 무조건 이런정도.

아, 분명히 어떻게 장치하고 어떻게 장치하려는데 얼마얼마, 무엇이 얼마얼마, 이렇게 해서 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무조건하고 "이런 정도 들을 것이다." 무모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무계획하고 아무렇게나 쓰면 된다고 하는 착상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무조건하고 예산은 통과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무렇게나 써버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저희가 무계획하게 사용한다기 보다는 "타시군이 무대를 하는 데에 전례에 얼마씩 들었느냐." 예를 든다면 안양에....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적에 이미 그것을 다 탐지하고 다 알아가지고 충분한 계획이 서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그래서 저희가 타시군, 인근 안양시의 전례에 비했을 때 700만원이면 700만원, 그 예산에 준해서 조금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무대를 천만원을 추정예산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명이나 음향장치 역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전파사라든가 시내의 자문을 구해서 얼마정도가 소요가 될 것인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방면에.

그래서 그 분들한테 간접 견적을 받아서 자문을 받아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1,8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점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면 한이 없을 것 같고 서면으로써 산출근거를 기재를 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상의시상부문 및 수상자예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문화상시상은 군포시문화상조례에 근거해서 시상부문은 5개부문으로서 학술, 예술, 교육, 지역사회발전, 체육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에도 나타나있습니다만 수상자에 대한 특전이나 예우로는 저희가 수상하시는 분에게는 저희 문화원정회원으로 채택할 뿐 아니라 관련 문화행사시에 조치를 내려서 주요참석인사로 초청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개최하려고 하는 문화상 시상이 제1회이기 때문에 처음하는 행사기 때문에 행사를 해가면서 예우관계라든가 특전관계를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보완해서 그렇게 활동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재권 심사위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지금 심사위원이 저희가 타시군과 쭉 이렇게 비교해서 뽑은 인원입니다.

○위원 이재권 타시군, 어느 시군에 비교해서 15명이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저희가 지금 안양시와 수원시를 비교해서,

○위원 이재권 안양시인구하고 군포시인구하고 같단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인구비례라기 보다는 저희가 가장 잘 돼있는 데가 어디냐해서 한번 쭉 연결을 해봤습니다.

○위원 이재권 예전에 시흥군.... 할때도, 시흥군인구가 25만이었는데 그때 심사위원이 7명, 8명으로 돼있는 걸 아는데 심사위원을 15명씩 늘려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이유는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 김경환 아니, 저 보상금 한번 읽어나 주십시오. 보상금내역이나 한번 읽어주시죠.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지금 여기 상패 50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만 그 상패는 저희가,

○위원 김경환 350페이지....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그래서 시상금을 50만원에 5개부분이니까 5명에게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0만원은 금 한 냥을 기준으로 한것입니다. 금 한 냥을 기준으로 하고 문화상심사위원보상을 3만원씩 15명 1회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1회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타시도나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가급적이면 타시군에 뒤지지 않는 그런 문화상시상을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문화창달정보비 1천만원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문화진흥창달에 대한 정보비를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요것은 군포시문화발전과 문화예술창달진흥에 기여한 시민 여러분들에게 격려금으로써 천만원을, 격려금이라기 보다는 격려하는 차원에서 정보비 천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각종 문화행사에 참가한 7개시민 여러분들이라든가 축제, 소연극경연대회라든가 이런 데에 참가한 어머니, 이런 분들이 저희가 금년에 행사를 개최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봐요. 간단간단하게. 살을 붙이지 말고.

1천만원에 대한 내용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봐요.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문화발전과 문화예술창달에 기여한 시민들한테 천만원정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재권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년도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해봤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저희가 금년에도 쭉 해서 행사때마다,

○위원 이재권 그 자료좀 한번 봐보시오.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천주교에 이것 한 자료좀 읽어 봐요.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재권 금년에 실행한 것.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금년도에 정보비 천만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이재권 예.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그것은 아직 뽑지를 않았는데요.

○위원 이재권 여기 저 지명위원회 위원간담회에서 만원씩 10명 4회 해가지고 40만원 했죠?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위원 이재권 누가 지명위원입니까?

지명위원이 누구냐고요.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저희 지명위원이, 지금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위원 이재권 물론 여기서 한다고 예산을 다 쓰시는건 아닙니다만 예산은 좀 아껴서 쓰셔야 돼요.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가능하다면 최소한 실경비만 가지고 운영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가지로, 하나의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말하자면 식사대니 뭐 이런 것으로 전부 소비가 된다 이 말이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위원 백남규 이렇게까지 돈을 천만원씩이나 써가면서 하는 홍보가 아니면 못할까요?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위원 백남규 제가 어떻게 보면 문화행사에 출전되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사례금을 내가면서까지라도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돈 들여가면서, 돈 줘가면서 출전하도록 홍보를 하고 다닌다는 자체는, 유인물로만 돌려줘도 나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근데 사실 저희가 집행을 하다보면 또 현실과 괴리된 그런 것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 애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 백남규 지난 문화행사날도 소위 대한민국에서도 그래도 가장 유명한 초청가수들이 몇 명이 출전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사례금도 분명히 정확하게 산출되지를 않았고 오늘 여기에도 350페이지에 보니까 7명을 초청하는데 일인당 200만원씩 1,400만원이 기재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요것은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재원이 적은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꼭 200만원짜리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저희가 또 필요성을 따지게 되다보면 행사의 언바란스가 오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그것은, 그날은 시민의 행사요 시민의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그저 몇사람정도, 한두 사람정도 찬조출연으로 나와서 조화를 이뤄주기 위해서는 있을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날은 시민들, 순수한 시민들이 모두 출전이 되어서 즐기는 자리가 돼야 되고 장기자랑이 돼야 된다고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우리 시민들은 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7명씩이나 나와가지고 하게 되면 그 시간 다 소비해버리고 우리 시민이 출전할 시간은 없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그 시간관계는, 가수초청관계는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정하게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해나가도록 다수의 시민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구입과 관련해서 종류별 내용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서구입은 도서관진흥법상에 원래 인구를 기준으로해서 10만이상 30만미만에 도서관 기본장서가 3만원이 돼있습니다, 법적사항으로서.

그래서 10만이상 30만미만의 인구에 대해서는 3만권이상을 갖추도록 돼있으나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는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도서관이 완공이 되면 만권을, 우선 3년차로 해서 만권씩이라도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만권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장서로서.

장서의 내용은 전문서적하고 일반서적을 나누어서 모든 분야에 관한 일체의 서적을 기본적으로라도 갖춰가지고 학생들과 그 다음에 전문인,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에다가 만권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만원씩 이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위원 이재권 내실이 중요한 것을 골라가지고 공감대가 갈 수 있는 것을 구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위원 백남규 이것도 분명히 한 말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한 수저에 배가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1억여원씩이나 책을 사다놓고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우리 군포시실정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에는 대부분이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서적이 더 많습니다.

특별한 책만 시중에서 구입하기 힘드는 이런 책들만 골라서 사게 된다면 반절이상을 삭감해도 충분하리라 봅니다.

무엇인가 실용적이고 무엇인가 알뜰하게 한다고 하는 차원이 보여져야 모두가 긍정적으로 보아지는 것인데 이와 같이 전부가 허무맹랑하게 예산이 짜여졌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근데 이 도서관장서구입은 진흥법상에, 저희가 내년도에 오픈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오픈을 하게 되면 당장 저희가 물론 각계기관이나 지역인사분들한테 책을 기증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내실없는 허구, 허영이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지 외부인들하고 그런다고 책 많이 갖다놓고 구경시키는 그러한 도서관이 돼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살림에 맞도록 하는 것이 옮지.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근데 저희가 도서관진흥법상의 시설기준에 책이 10만이상 30만미만의 시군에 대해서는, 강제 규정, 강압규정은 아닙니다만 3만권정도의 시설을 갖추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알았습니다.

○위원 송윤석 실장님, 인근시에 도서관이 지금 설립돼 있는 시군이 어디어디 되어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 의왕,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안양시, 수원, 의왕시, 이렇게,

○위원 송윤석 의왕시 되어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아, 현재 착공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아, 지금 건축중에 있다고요, 안양시는 개관이 돼있죠?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안양시는 완료가 돼갖고 개관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이상 문화공보실소관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공보실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먼저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중에서 "358페이지 바르게살기 협의회지원근거 및 지원금산정기준은"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운동보조금지원근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및 예산편성지침 제180페이지와 102페이지 정부 시군별로 정액으로 지원이 되도록 지침상 유인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근거에 의해서 저희시에서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시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편성지침 102페이지에 보면 시의 경우는 시협의회에 연 2,200만원, 그리고 읍면동협의회에 연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7개동이기 때문에 240만×7개동 하면 1,68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협의회 2,200만원, 동협의회 1,68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송윤석 전년도 예산액이 명시가 안돼있는데,

○총무과장 윤영노 전년도는 저희가 상반기중에는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안돼있고 하반기부터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1회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시협의회에 1,100만원, 그리고 동협의회에 8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 송윤석 동협의회가 얼맙니까?

○총무과장 윤영노 840만원이오.

요것은 재궁동 생기기 전에 6개동에 나간 금액입니다.

○위원 송윤석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인상폭이 얼마나,

○총무과장 윤영노 그렇죠, 작년도는 하반기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폭이 배가 되는거죠.

○위원 송윤석 예.

○총무과장 윤영노 이번에 1년지원액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송윤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다른 정액보조단체가 있죠?

○총무과장 윤영노 예.

○위원 배연자 그러면 다른 정액보조단체와 차이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정액보조단체가 전부 틀립니다,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은 시지구에 1,210만원, 그리고 읍면동지부는 없습니다. 대한노인회는 시군지구에 600만원, 그리고 읍면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단체에서 중앙협의회하고 지도자협의회, 중앙협의회는 시군단위는 2,750만원이 되고 읍면동은 없습니다.

지도자협의회는 시군이 470만원, 읍면동이 160만원씩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자협의회는 시군지구가 470만원, 읍면동이 지도자협의회와 마찬가지로 동별로 160만원씩 지원해주기로 정액보조단체의 기준액이 예산편성지침상 명기가 돼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총무과장 윤영노 예.

○위원장 노재영 총무과소관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과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오종두 어제는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배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체육진흥특별판공비 500만원의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특별판공비 500만원은 최근에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연중 토요일, 일요일날 수시로 개최되는 조기축구회를 비롯해서 각종 가맹단체의 체육대회와 기업체를 비롯한 직장단체의 체육행사 및 각급학교운동회 등 자정단체, 소집단 등의 격려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승차대정비 33개소의 위치와 정비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설치된 버스승차대의 중점은 47번국도변 좌우에 22개소가 있고 이면도로인 여기 군포교회앞에서부터 전경대까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색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도색계획은 25개를 도색하고 중간에 사용중에 파손되는 것을 감안해서 총예산 495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울러 47번국도확장공사로 이설되었던 3개소의 버스승차대가 삼성마을진입로 협동상회건너편의 위치가 부적정해가지고 이것도 연초에 다시 검토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신도시버스승차대 10개소의 위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버스승차대는 현재 한 20개소가 실질적으로 소요가 되는데 저희 시예산 형편상 우선 입주한 아파트단지 1·2·3·4단지하고 시청앞, 경찰서앞, 산본역앞에 우선 10개소를 설치하고 1회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다음 입주되는 단지별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금년에 20개가 필요한데 10개를 입주한 데만 했다고요?

○새마을과장 오종두 예. 우선 10개하고 다음에 입주하는 것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10개정도는 입주완료시는 다 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오종두 지금 10개는 예산이 없어 설치를 못하고 있고 예산승인만 되면 바로 연초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위원 김경환 아, 예. 입주가 다 안돼도 입주예정일날까지는 20개를 다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새마을과장 오종두 실지 지금 필요한 것은 10개, 바로 설치할 개수가 그렇게 됩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철도변정비사업으로 실시한 가림판설치위치, 차폐식수위치와 그 수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철도변정비사업은 대전엑스포가 개최되기 때문에 철도주변, 외국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정비사업으로 도비가 50%인 3,37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시비하고 합쳐서 같이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장은 군포역구내 두산유리쪽으로 한 190미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차폐식수는 군포역에서 저쪽 부곡역쪽으로 가는 당정동주변에 차폐를 하고 수종은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만 가급적 공해에 강하고 키가 큰 측동나무로 해볼까 합니다.

○위원 김경환 수종은 정하지 못하시고요?

○새마을과장 오종두 예.

다음은 김 위원님께서 네번째 질의하신 부곡동농로포장공사관계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간은 부곡, 군포2동 11통 408번지 안산 . 신갈고속도로영업소밑에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굴다리 거기에서부터 우측 산기슭의 양씨사당 직선방향으로 약 560미터가 되겠습니다.

수차 건의가 됐었는데 작년에 산업과에서 저희가 건의를 받았고 또 산업과에서 간담회시 아마 요구가 됐나 봅니다. 저희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토지보상관계때문에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총길이가 560미터고 옹벽이 18미터, 배수로가 50미터 해서 총 5,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보상까지 5,700만원,

○새마을과장 오종두 보상은 없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 김경환 토지보상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오종두 아. 이제 일반건설사업을 했을 경우 토지보상이 수반되지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새마을사업으로 예산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 김경환 예. 그 농로의 폭은 얼마나 될까요?

○새마을과장 오종두 구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좁게는 3미터에서 조금 넓은 데는 5미터까지.

○위원 김경환 몇 월달에 시공을 하실는지 몰라도 농번기안에 완공될 수 있는가도 좀 답해 주시죠.

○새마을과장 오종두 예. 가급적이면 연초에 바로 시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만 성립되면 바로 설계로 들어가서,

○위원 김경환 이게 저 새마을, 어디 무슨 좌담회가 있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오종두 아, 산업과에서,

○위원 김경환 산업과에.

○새마을과장 오종두 예. 여러번 건의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새마을사업으로 추진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경환 예. 답 잘 들었습니다.

333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좀 봐주시죠. 33페이지.

○새마을과장 오종두 국내여비 9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경환 1,100만원, 아니 900만원.

○새마을과장 오종두 아, 900만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계산할 적에 오타가 나온 모양입니다. 수정이 됐습니다. 900만원입니다. 월액여비 5만원씩 15명, 12달분입니다.

○위원 김경환 그 내역이 사항에 필름, 사진,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좀 의심이 나는 부분이라 질의를 했습니다.

○새마을과장 오종두 아, 선이 안그어졌습니다. 밑에는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요 밑에는... 죄송합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괄사업비 3억의 계상기준과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계상은 내무부에서 정한 금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구 50만이상 시는 5억, 30만이상 시는 4억, 30만미만 시는 3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돼있습니다.

저희는 30만미만 시이기 때문에 3억을 계상했고 원래 자금관리는 예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괄사업비의 대부분 사용 용도가 지역개발비로 사용되고 또 시설비이기 때문에 새마을과예산에 편입이 돼있습니다.

사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지금 밝히기는 상당히 힘들고 그때그때 주민건의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금년도에도 3억이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오종두 3억이었습니다.

○위원 배연자 예. 그러면 금년도 시설한 것 그걸 좀 서면으로,

○새마을과장 오종두 금년도 집행내역이오?

○위원 배연자 예.

○새마을과장 오종두 요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배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체육진흥지원단체하고 육성금 1천만원과 학교체육진흥육성금 800만원의 집행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육성기금 1천만원은 시체육회에 등록된 축구협회, 배구협회, 태권도협회, 골프협회의 경기비와 생활체육협회등의 경기비로 지원이 되면 금년도에는 탁구협회 1개협회가 더 추가로 되니까 대략 경기비로 지급되는데 실상 금액은 적은 편입니다.

5개협회에 1개경기를 할 경우 200만원 꼴이고 또 생활체육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질 않고 보통 100만원 내지 한 50만원 그 선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 위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경기도체육대회출전비 3천만원과 생활체육출전비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집행한 금액은 얼마냐고 질의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기체육대회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수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축구를 비롯해서 17개종목에 선수, 임원 237명을 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7위의 성적을 거양했는데 금년도예산집행내역은 저희가 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체육회로 줘서 체육회에서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정산보고내용대로라면 금년도 총 5,832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선수, 임원 피복이나 장비구입비가 1,680만원, 그 다음에 훈련비가 1,005만원, 그 다음에 경기중 3일간 대회경비 2,760만원 이것은 식대, 응원단식대, 뭐 수송비, 이런 것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 새마을과의 욕심으로는 6천만원 다계상을 했었는데 시예산형편상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심의중에서 3천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관계는 금년도에 도지사님 쟁탈축구대회 총 세번 개최를 했습니다. 세번 개최하는데 총 1,224만원을 세 번이나 나누어서 경기출전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 이세중 그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92년도에 저희 군포시대표로 해서 도체육대회축구선수로 나갔었는데 그 선수 한 명이 인대가 늘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때당시에 상당히 좀, 선수는 군포의 명예를 걸고 나간 선수인데 체육회에서는 축구협회로 미뤄버리고 축구협회에서는 "시를 위해서 나간 선수인데 시에서 치료를 안해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와전이 됐었는데 선수보호하는 측면에서 뭐라 그럴까 그걸,

○새마을과장 오종두 치료비같은 것.

○위원 이세중 예. 그런 것좀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드려봅니다.

○새마을과장 오종두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그 선수에 대해서 군포정형외과에 입원했고 이 경비 중에서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160만원 정도가 치료비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중 예. 맞습니다. 160만원 맞는데 처음에 와전이 되다보니까 선수는 군포시를 위해서, 고의적으로 자기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선수도 좀 그렇고, 축구협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내년에는 선수를 저기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느꼈었거든요.

○새마을과장 오종두 그런 예산, 이 위원님 뜻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추경에라도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리고 생활체육출전비로 1,500만원, 내년에 계상이 돼있는데 금년에는 얼마라고 하셨죠?

○새마을과장 오종두 금년도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집행은 1,224만원을 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92년도에는,

○새마을과장 오종두 예. 근데 이제 출전은 3개종목으로 했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생활체육이 계속 활성화되다시피 하니까 저희 새마을과의 욕심같아서는 한 3천만원 해줬으면 좋겠는데 심의과정에서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1,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생활체육 그런 단체는 주로 어떤 단체입니까?

○새마을과장 오종두 그 여러가지, 지금 11개단체, 축구 뭐 11개인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거의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회라든가 자체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민체육진흥을 위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은데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이 미비합니다.

다음은 배 위원님께서 네번째 질의하신 시민의 날 체육대회시 각동 지원금 1천만원씩 8천만원이 충분하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 배연자 그 앞에 또 하나 안있습니까? 그 체육진흥육성금.

○새마을과장 오종두 아, 학교체육진흥육성금.

○위원 배연자 예.

○새마을과장 오종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진흥육성금은 저희가 교육청으로 자금전도를 시킵니다. 교육청에서는 우수학생의 대회출전비라든가 훈련비, 이런 명목으로 금년도에도 800만원, 내년도에도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를 들으면 뭐 군포 국민학교라든가 중학교 육상, 탁구 등에 우수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수들의 훈련비, 그 다음에 출전비,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예. 예산이 좀 허용이 된다면 우리 군포시에서도 학교를 지정해갖고 선수를 이렇게 배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가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새마을과장 오종두 선수별로 우수선수, 이것도 금년도에 신도시에 학교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선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금액적으로 금년에 예를 들어서 800만원 했는데 적은 편입니다, 실상은.

여러 선수들이 훈련하고 그러고 출전하려면….

○위원 배연자 그럼 교육청에서….

○새마을과장 오종두 예. 교육청에서 알아서 집행하고 저희한테 나중에 정산통보를 합니다.

○위원 배연자 예.

○새마을과장 오종두 그 다음에 네번째 질의하신 시민의 날 체육대회시 각동 지원금 1천만원씩 8천만원이 충분하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돈을 쓰자면 뭐 충분한 돈은 안됩니다.

금년도 예를 들어서 보면 1개동당 적게 쓴 데는 1,200만원, 많게 쓴 데는 뭐 1,600∼1,700만원까지 썼는데 이돈이 대부분의 사용처가 피복비, 추리닝같은 것을 했고 또 동에서는 1년에 한번하는 행사니까 선수, 임원만 해주는 게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들이라든가 부녀회장, 통장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돈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아주 체육행사 출전비만 절약하게 쓰면 천만원갖고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좀 넉넉하다면 더 줬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형편이라서 천만원씩 같이 계산을 해갖고,

○위원 배연자 천만원 지원하기 전에는 얼마 해줬죠? 500만원….

○새마을과장 오종두 91년도에는 300만원씩 줬는데 이게 300만원 지원을 하다보니까 동에서 적으니까 성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시에서 "충분하게 천만원을 해보자." 이래서 1천만원….

○위원 배연자 근데 지금 천만원을 줘도 내나 성금 거두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애갖고요. 결산을 보게 되면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1,200에서 1,600, 1,700까지 쓰게 되는데 기왕지사 보조를 좀 해줄라면 전시민에게, 전주민에게 혜택이 좀 갈 수 있게끔, 물론 이제 피복비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어느정도 선수들한테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오종두 예.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여유가 된다면 한 2, 3백이라도 지원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새마을과장 오종두 아, 배 위원님 배려를 해주신다면 추경에 더 올려보겠습니다. 추경에.

○위원 배연자 아니 어차피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 오종두 그 다음에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레스링팀운영관계, 금년도에 종목을 바꿔보겠다고 했는데 계속 운영하고 있고 아울러 레스링팀지원현황, 성과를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예산심의때 종목 교체관계로 노력하겠다고 전임과장이 답변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과장 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종목을 교체하려고 도하고 수차 교섭을 했었습니다.

비단 우리 시 뿐만 아니고 각 시군에서 비인기종목을 교체해 달라고 수차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종목교체는 금년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각 시군에서 그렇게 아우성이 나니까 도에서는 대안으로 비인기종목을 육성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경기도체전시 가점제가 채택이 됐습니다, 금년도 성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레스링팀을 육성하는데 지난번 금년도체육대회에서 7위한 결정적인 원인이 우리가 레스링은 출전을 안했지만 레스링팀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900점을 가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위를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참고가 되시겠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전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가 타시에 비해서 약간 많은 점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직장운동경기부설치의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도 36개 전시군이 1개팀이상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는 특히 어려운 점은 95년도에 산본신도시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데 총시설비가 45억이 소요됩니다. 45억 중에 18억을 체육기금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잠정적으로는 중앙에서 그렇게 95년도에 체육진흥기금에서 18억을 받기로 협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바꿔달라고 할 경우는 저희 입장으로서 실무자는 강력하게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께서 특별히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로는 91년도 저희 군포시청레스링팀이 91년도에는 금 3개, 은 1개, (전국체전을 했습니다.) 동메달 1개를 획득해서 경기도가 종합우승을 하는데 크게 역할을 했고 금년도에는 8명의 선수 중에서 1명이 연초에 아주 우수선수가 입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성적이 불량한 편인데 은이 1개, 동 1개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예산 집행사항을 답변드리면 금년도도 1억 2,200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초에 1명이 입대를 했기 때문에 7명에 대해서 급여로 6,900만원, 또 훈련비 1,900만원, 기타 피복비 등에서 400만원을 집행해서 총 9,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그 작년에도 왜, 물론 각 시군에서 공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군포라고 안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설되는 도시고 재정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에 다른시보다 너무나 많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많은 말을 하고 좀 바꿔보자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꼭 그렇게 한다고 약속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뭐 별 차이는 없고 그러지만 의왕같은 데는 반도 안되고 지금 우리가 의왕시하고 군포가 공히 같이 시가 됐고 그것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시흥시는 우리보다 좀 많지만 의왕은 5천만원이면 반도 안되는데 이런 것을 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안양같은 데는 우리보다 예산이 몇 배가 되는데 근데 그 지원하는 것은 얼마 안되고, 부천도 그렇고 이런 것을 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지금 여러가지, 또 체육진흥기금에서 18억 보조받는데 이러한, 그런데 연관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왠만하면 덜 지원하는 쪽으로 자꾸 질문을 하고 그러는 건데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좀 덜 지원하는 쪽으로 다른 종목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봤으면 하는 측면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오종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이것 말이오. 18억 체육기금으로 우리가 95년도에 예산을 받고 또 다른 데 증원해서 받는 것은....

○새마을과장 오종두 아니 그 총 45억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에서 보조를 해달라."

올림픽 끝나고 진흥기금육성을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직장체육부 이런 것이 전부 체육진흥기금에서 일부 국비보조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중에서 18억을 달라고 요구를 해놨고 95년도에 우리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억을 준다는 것은 잠정적인 승인사항이니까 저희가 강력하게 우리 1억 2천 헛돈 버린다고 요구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재권 가급적이면 이 레스링도 경기도체육대회 시군의 주종목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좀 해보세요.

○새마을과장 오종두 예. 종목으로 채택되면 더욱 좋고, 하도 아우성치는 바람에 금년도 900점을 받았습니다.

○위원 백남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장의 설명내용을 들어본 즉은 상당히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주고받는 데서 정이 있는 것이고 주니까 이만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문제도 게재된 것은 분명히 어느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정이 아주 잘못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보면 아전인수격으로 내것 줘놓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직접 해도 될 일을 줘가면서 결국은 또 나중에 우리한테 받아다가 하는 그 어떤 조건부내용적으로 이런 것을 제시히면서까지 하는 일들은 근본적으로 이것이 잘못 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와 같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에서도 무엇인가 단호히 도에 "이런 점들은 안되지 않느냐. 차라리 도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와 같이 건의가 돼가지고 불만의 소재를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고 보면 정말 과장님 말씀마따나 아 "45억이나 너희들한테 도와주는데 여기서 매년 얼마씩 도와줄 수 없느냐" 이런 말을 하면 더더욱이 상급관청에는 하는데 도저히 반대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앞으로 갈수록 이런 문제점은 당청에서, 당국에서 단호하게, 과감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얘기가 돼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새마을과장 오종두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의 뜻이 작년도에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 관계때문에 추진을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고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배려를 바랍니다.

○위원 송윤석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레스링팀을 육성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게 경기도에서 각 경기종목 선수를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오종두 예. 각 36개시군 전부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예. 그렇다면 우리가 육성하는 레스링 선수가 어느 출전, 예를 들어서 뭐 국가 대표선수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새마을과장 오종두 예. 국가대표선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 아시안게임때에도 저희 시청팀이 나가서 그때도 TV에 군포시청이 탄 일도 있었습니다.

○위원 송윤석 예. 그렇다면 우리 시민의 날 이런 때라든지 선수소개라든지 혹 시범경기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순서에 넣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군포시에서 육성하는 팀이 있다."하는 것을 좀 알릴 필요도 있겠고 여기 군에는 배정이 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자료에,

○새마을과장 오종두 아니 군도 있는데 저희가 어제 질문자료를 받고 36개 전시군 취합을 못했습니다. 특히 어제 이사하느라고 전화가 안되가지고 더 취합을 못했습니다.

○위원 송윤석 그 시 중에서 여기 동두천시,

○새마을과장 오종두 예. 일부는 취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같은 때에는 가능합니다. 상당히 협조적으로 하고 또 저희 군포시청직장팀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예.

○새마을과장 오종두 그 다음에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특별회계융자금관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에서 특별회계융자금지원은 91년도 2월달에 산업과에서 화훼입식자금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부곡동의 이석범씨하고 정철원씨 2명에게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연리 3% 1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융자를 했습니다. 따라서 융자당년도인 91년하고 거치기간인 92년도는 이사수입이 없고 내년도 이자수입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그러면 새마을화훼특별회계기금으로 총 자산이 얼마, 200만원입니까?

○새마을과장 오종두 예. 그것도입니다.

○위원 송윤석 예. 이것은 농촌을 풍요롭게 살린다는 이런 의미에서 오히려 우리 뭐 기채, 지금 시 기채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만 이런 기금에 대한 것은 연구를 해서 농촌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이런 기금육성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새마을과장 오종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문고지원육성대상 및 지원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지원대상은 군포2동 삼성하고 용호새마을문고 저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난방비일부로 해가지고 월3만원씩 6개월분 36만원하고 90년도에 시설한 용호, 아니 삼성새마을문고에 금년도 도서구입비로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00만원은 국민도서 경진대회 독후감발표회형식으로 해서 시자체대회하고 도대회, 중앙대회에 출전하는데 새마을문고지회에 줘가지고 행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서 행사경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새마을과소관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백남규 예.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고가 시실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오종두 잘 안되는 형편인데 내년도, 93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실태파악을 못하고 조사를 못한 형편입니다.

○위원 백남규 제가 왜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조금전에도 그 문화공보실장에서 질문을 했고 또 그 내용을 본즉은 곧 도서관이 크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고는 과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새마을과장 오종두 예. 그것은 물론 뭐 내용적인 면에서는 책을 본다는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하지만 새마을문고하고 도서관은 운영이나 또 농어촌오지지역의 독서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도심중심가의 독서실활용관계하고 농어촌지역, 오지지역의 독서관계하고는 조금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백남규 아니 이제 그 차원은 좋아요. 차원은 좋은데 그 내용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안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과장 오종두 가급적이면 저희는 내년도에 저쪽 오지마을은 활성화를 해봤으면 하는데, 그래서 예산도 이번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치년 그런데 지금 책이 없어서 책을 못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봅니다. 새마을문고 거기에 비치해놓은 책,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산본2리에도 새마을문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비치해놓은 책하나로 볼 것 없어요. 그런 책을 지금 누가 봅니까?

정말 책이 없어서 못 볼 사람은 아마 지금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정말 과연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예.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민방위과소관예산을 다룰 차례이나 정오가 넘은 관계로 인해서 금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위원장 노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백인현 민방위과장입니다.

오전에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안정대책정보비 1천만원의 사용용도와 집행계획을 답변하고 대민협조기관 그리고 격려대상기관은 어느 기관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안정대책정보비 1천만원은 시청의 안정적인 발전과 지역방위개념에서 음지에서 보이지 않게 지역방위에 일익을 담당하는 직간접의 관내 각 기관에 위로와 격려성으로 운영되는 예산이고 격려 대상기관은 관내의 군부내, 경찰관서, 본서, 지서, 검문소, 전경대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런 등에 지방자치단체인 군포시가 통괄적인 차원에서 명절, 연말연시등에 또 각 기관 창설기념일 등에 또한 공상자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성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밝히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도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경환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말연시 각 과에 다 경찰서, 파출소....이렇게 다 합니까?

물론 민방위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럼 각 과에서 다 경찰서, 파출소 위문을 다니겠네요?

○민방위과장 백인현 지금 경찰서에도 민원과 하부조직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저희 민방위과소관 예산으로 서 있는 것은 지역안정적인 측면에서 별도의 예산이 계상되고 각 과에서 하는 것은 그 예산의 성질상 그 나름대로의 적절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음지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대략 어떤 기관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민방위과장 백인현 저희가 지금 시정을 펴는데 있어서 저희 시 일반행정 이외의 특수한 정보, 수사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적 재원은 우리하고 직접적인 시정업무를 펴지는 않지만 행정을 주위에서 보호하고 보조해 주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70페이지와 371페이지, 시설비 중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급수탑과 급수대설치 2개소에 대한 위치는 어디이며 설치내용과 설치의 필요성을 질의하셨고 이어서 라디오경보장치 설치 위치와 앞으로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위치는 산본국민학교와 금정국민학교 내에 각각 1개소씩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시기는 91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걸쳐서 1차적인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의 필요성은 중앙으로부터 전국적으로 비상시를 대비해서 중앙정부의 지시부담에 의거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동 지역은 인근의 가구수가 총 1만여가구에 이르고 있고 또한 유사시 학생들의 비상급수시설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 되었으며 재원은 1개소당 총 사업비 1천4백80만원으로서 국비가 4백44만원 30%, 도비가 5백18만원, 시비가 5백18만원 해서 지방비부담이 70%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니다.

1일 생산가능량은 산본국민학교가 170톤이고 금정국민학교가 80톤입니다.

93년부터 개방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92년도 예산반영시 전 공정에 대한 예산 부담지시율이 시자체 예산형편상 전 공정에 대해서 부담할 수 없는 관계로 해서 1차공사가 금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시원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있는 비상급수 시설을 실지 활용하기 위해서 급수탑을 설치하고 급수탑에서 내려오는 급수대를 설치하면 일련의 전 사업과정이 내년도에는 완공되게 되고 실지로 그 사업이 완공단계에 이르면 실지 활용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내년도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경보장치는 현행 반자동식의 경보시스템을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주요 인구밀집지역에 자동경보시스템으로 바꾸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 자동경보체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앙훈련센타에서 라디오방송이 나옴과 동시에 현재 경보시설에 부착되어 있는 라디오감지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경보음이 울리고 훈련상황이 일일이 그 지역에 확성기로 전파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중앙정부가 개발을 해가지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지시를 해서 저희 시도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우선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현재 인구가 대량밀집되어 있는 산본지구내에 21개소로 해서 95년도까지 걸쳐서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지금 신규이전한 시청사를 비롯해서 5개단지에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아파트옥상에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치위치는 산본신도시의 입주민들이 입주를 완료하는 상황을 봐서 단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갈 계획으로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1차급수시설은 다 되었나요?

○민방위과장 백인현 네. 1차시설은 다 되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지하수를 지하 얼마정도 깊이가....

○민방위과장 백인현 지하 12미터 내지 20미터에서 끌어올리는 물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지금 현재 1차공사를 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민방위과장 백인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급수탑을 설치해서 일단 지하수의 물을 급수탑까지 끌어올려가지고 급수탑에 저장된 물이 다시 급수대까지 오는 과정이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급수탑과 급수대까지의 연결과정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지하수만 지금 해놨나요?

○민방위과장 백인현 그렇습니다.

○위원 송윤석 지금 지하 15미터라고 하셨어요?

○민방위과장 백인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송윤석 15미터에서 어떻게 지하수가 채수가 됩니까?

지금 보통 100미터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가정급수도 100미터....

○위원 김경환 그럼 45자밖에 안되거든요. 혹시 150미터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백인현 정정합니다. 150미터입니다.

○위원 송윤석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되면 지금 약수터 수질오염문제, 이런 게 많이 대두되는데 지금 딴 시군에는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걸로 지상에 보도된 걸로 아는데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민방위과장 백인현 사용은 가능한데요, 지금 원래 사업목적자체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긴 합니다만 평상시에 개방도 가능합니다.

○위원 송윤석 전기료가 매월 5만원씩....

○민방위과장 백인현 거기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서 사용됩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66페이지와 369페이지에 동원자원확인의날 행사참석자급식비 60만원이 예산서 366페이지하고 369페이지에 이중기재되었는데 이것이 이중계산된건지 아니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예산부서의 이기과정에서 오기로 잘못 이중기재되었음을 말씀을 올리고 이러한 누를 끼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송윤석 이게 60만원의 총 계수에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백인현 네. 그렇습니다.

그건 두번이 오기로 들어가서 이중기재가 되었습니다.

○위원 송윤석 전체 60만원이....

○민방위과장 백인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민방위과소관예산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민방위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세중 위원님께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2페이지에 주차장설치공사에 대한 규모와 위치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62호공원 지하주차장설치위치는 금정동 697번지 삼성아파트 뒷쪽에 위치한 공원 지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산본가든 바로 앞편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면적이 1,500평방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454평이 되겠습니다.

면수는 60면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5천2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도비 1억4천 8백만원, 시비 4억4백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중 먼저 금정동도 제가 번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프라자부페 있는데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위원 이세중 지금 사실 거액을 들여가지고 큰 효과를 못본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697번지 삼성아파트 있는데 이쪽에는 이정도 규모로 지어가지고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게 우선은 시정도 어렵고 그걸 앞으로 민간인한테 위탁관리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때 우선 시민들이 돈이 들어가니까 불편도 하시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정지하주차장도 12월 1일부터 개시를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봐서는 시민들의 의식도 개선이 되고 이러면 앞으로 주차난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치년 금정지하주차장을 12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며칠 안되었지만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첫날, 이튿날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요새는 한 두서너 대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월말까지 한번 해보고 수지계산서를 한번 내라고 그랬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사실 임대료도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래가지고 임대료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중 그 임대료는 아마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워낙 거액이 들어간 주차장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일반 밀집되어 있는데 같으면 주차를 죽으나 사나 해야 되겠지만 거기는 거기만 피한다면 얼마든지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많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께서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지금 주차장을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불법으로 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내버려두고 꼭 법을 지키는 사람은 돈을 내고 주차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데나 갖다대는 이런 식의 주차장운영이라고 하면 거기에 댈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지금 각 골목마다 차때문에 만에 하나 화재가 났다든가 이러한 때 소방차도 못들어갈 데가 무척 많은데요.

그런 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법을 지키는 사람만 주차비를 내야 되는 이러한....

이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런 것을 개선할 무슨 방법은 생각해 보신 게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면도로에 일렬 주차를 계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경찰서에다 협의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나가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일렬주차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계도위주로 했지만 경찰서와 협의가 끝나서 확정이 되면 앞으로는 과태료부과를 하면서 단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렬주차로 완전히 계도를 하면(그러니까 한면만 이용을 하는 거죠)

앞으로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소방차라든지 이런 차의 진입도 좋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하주차장이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93년부터 꼭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지금 금정동에 지하주차장을 시설하는데 5억4천이 투입되었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위원 백남규 그랬는데 지금 한두 대정도 갔다 이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안양처럼 벽산에 해진부페 등 잠시, 길면 한 시간정도 유치했다가 갈 수 있는 어떤 모임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도 틀림없이 실효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다지 잠깐 와서 볼만한 시민모임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차가 안들어가는 것입니다.

"노견에 대도 되는데 공연히 들어가서 뭣때문에 내가 요금을 줘가면서 하겠느냐" 이런 걸로 미루어 볼 적에 지금 삼성아파트옆에다 다시 하려고 하는 예산은 좀 고려를 해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와 같이 생각이 되고 가뜩이나 모자라는 예산에....

주차장을 더 개설해야 할 입장이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93년 1년만은 금정지하주차장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위원 김치년 그리고 산본동다리에서 연화사입구까지의 주차장 말입니다.

거기에 옆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거기도 한쪽 차선은 주차장을 만들고 한쪽 차선은 그냥 내버려 둬야지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세우고 볼일을 보고 가는데 양쪽에다 다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뭘 사러 오고 싶은 사람도 있고 농협도 있고 상업은행도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잠깐 대도 돈을 받고 하니까 그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통 되질 않는다고 불평불만이 많은데 그것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쪽은 정말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한쪽은 그냥 잠깐 왔다가는 사람들이 볼일을 보고 가게 만들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볼일을 보러 온 사람들은 몇분까지는 그냥 왔다 가도 괜찮은 이런걸 배려를 해주시든지 해야지 그냥 대기만 하면 돈을 받고 하니까 장사가 반이상 줄어버렸다고 정말 붙잡고 막말로 말하자면 "너희들 뭐하는 거냐"는 식의 항의도 많이 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기왕 하시는 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고칠수 있으면 고쳐야 되겠고 앞으로 시행할 때는 그런 것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저희도 건의를 받은 바가 있구요, 여론도 수렴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관리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걸 좀 적정선에서 유지를 해달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민대표들 하고 좀 만나서 회의도 하시고 또 10분, 5분정도 장사 때문에 왔다 가시는 분들은 돈을 안받고 그냥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도 수긍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게 감안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치년 제가 한말씀 더 드릴께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티켓이라든지 그런 거라도 내줘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건 지금도 될 수 있습니다.

월로 하는 게 75,000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치년 월 75,000원이 적은게 아닙니다. 장사 하시는 분들 월 75,000원이면....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지금 위탁관리하시는 분들은 75,000원도 장사속으로 하면 상당히 낮은 가격이다. 오히려....

월 주차료도 지금 낮추는 걸로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실무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러니까 말입니다.

조금 전에 5분, 10분 그랬는데 5분, 10분.... 그렇게 하면 안되고 10분까지 주차하는데는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주 명시해 두시고, 그리고 월 75,000원이라고 했는데 월 75,000원이면 하루 2,500원 꼴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위원 이재권 그러니까 그 금액을 낮춰가지고 가게를 하는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위원 이재권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지역 상가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일단은 잡음이 일지 않도록 이것을 오래 끌지 말고 내일이라도 나가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10분이면 은행에서 돈찾고 약국에서 약하나 사는 데까지는 되니까 주차료를 안받고 10분이상 경과시는 주차료를 얼마를 하겠다, 그리고 가게를 하는 분들한테는 더 낮춰서 월 5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올리드라도 처음에는 주차료를 인하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그런데 그게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분정도라고 해놓으면요, 사람들 심리가 돈을 안내려고 들어온 지 20분이 되었는데도 "나는 들어온 지 10분도 안되었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또 와전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성이 있는데....

사실 역전앞 같은 경우는 경찰 정년퇴직하신 분들인가, 경우회에서 하다 보니까. 경찰업무 볼 때당시의 그런 사고 방식이 있어가지고 일부주민들한테 콱, 콱 이렇게 하는 입장이 되고 또 돈도 예를 들어서 제가 10분 있을는지 2시간 있을는지 모르는 입장인데 그냥 1,000원, 2,000원을 미리 내라는 식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 좀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주의를 주고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그리고 선납을 시키고 가더라구요. 비가 오니까 갈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느냐고 1,000원을 내라고 이러고 가더라구요. 그럴 때는 저희같은 경우는 어떻게 싸울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1,000원 커피 한잔 마신 셈 치고 또 싸우기 싫으니까 주고 마는데 다른 분들 같으면 와전이 되겠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부당요금을 받는다면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부당요금은 아니겠죠.

부당요금은 아닌데 비도 오고 귀찮으니까 미리 선납을 하고난 다음에 주차를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건 좀....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시정시키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저녁시간에는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10시까지입니다.

○위원 백남규 어제 답변서를 저한테 주시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귀가길에 거기를 들려가지고 그 공문서를 "이와 같이 서면답변이 왔으니 한번 보시오."라고 주니까 상당히 긍적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잠정 고려하고 노력하겠다 하는 얘기가 이건 무제한이다.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확실한 얘기를 해야지, 이러한 문안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 의혹을 주게 되고 더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저한테 지적을 하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군포역전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백남규 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여기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그걸 챙겨보지도 않는 이런 건 없습니다.

말씀하신 걸 적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위원 백남규 그 사람들이 알기로는 월 10만원으로 알고 있다가 75,000원으로 기재된 걸 보고 "보라고, 이것도 거짓말 하지 않았느냐"고 처음부터 이렇게 불신, 말하자면 거부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더라 이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10만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75,000원이었습니다.

○위원 백남규 글쎄 거기 시민들이 알기로는 10만원으로 알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노외주차장 주·야간일 때는 11만원이랍니다.

낮에만 하면 75,000원인데 밤낮으로 했을 때는 11만원입니다.

○위원 백남규 그런데 사실은 거기 상인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다가 안대고도 충분히 다른 데에 어디라든지 유치할 수 있답니다. 단, 거기를 거래하는 분들이 주로 어디가 괴롭냐면 식당이 제일 문제랍니다.

식당같은 데는 밥먹으러 와가지고 거기다 놓아두게 되면 식비, 별도로 주차비까지 주게 되는 부담이 있으니까 아예 오지를 않는답니다. 손님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장사가 거의 안되는 형편이다 이말입니다.

이와 같은 불편한 일들때문에 뭔가 좀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틀림없이 어떤 배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건설과장 유지선입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이 오전에 첫번째 질의하신 하수도 특별회계 2페이지 대수선비목 중 하수도시설물 350개소 보수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보수비는 주로 도로상의 도로보수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등으로 맨홀, 빗물받이, 차단하수도 등이 노면과 맞지 않아 차량 및 통행인의 불편과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어 주민불편해소와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관내 하수도시설에 대한 보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총 350개에 대한 내역은 각 동에서 조사하여 보고받은 인상대상이고 기타 상수도맨홀, 통신맨홀, 한전시설물, 도시가스 지역난방맨홀 등에 대하여는 원인자로 하여금 이를 조치토록 기 공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일부 통신굴착복구로 인한 하수도, 상수도, 통신맨홀에 대하여는 92년도 통신굴착복구비 예치금으로 계상코자 소량파악 및 설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하수도 특별회계 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목 중 하수도 사용가 스티커 제작비 4백만원과 기타 유인물제작비 5백만원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가 스티커제작비 4백만원은 각 가정 및 기업체마다 하수도사용료 검침시 수용가표시 및 안내를 목적으로 정문 등에 표시토록 군포시 하수도 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산출근거는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유인물제작비 5백만원은 공공 하수도시설물 설치에 따른 하수도신청서, 변경, 취하 공공하수도 개보수 등에 대한 각종 서식 18종의 인쇄비로서 산출 근거는 1매당 20원으로 18종 20만매의 인쇄비로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산정하였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면, 350개소가 1개소에 15만원씩 이렇게 계산이 되었는데 350개소가 지금 보면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전부 검사가 되었습니까?

점검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일단 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한 숫자입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면 이와 같이 빗물받이의 하수역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군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빗물받이 역할이 제기능을 발휘못한게 아니구요,

차량들이 다닐 때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위험을 초래할 맨홀뚜껑이 높은 것은 드물고 기존 노면보다 작기 때문에 도로보수시 덧씌우기공사나 도로보수시에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했습니다만 주어진 예산내에서 도로보수를 하다보니까 맨홀까지는 인상을 시키지 못하고 저희가 집행을 해서 발생된 결과입니다.

○위원 백남규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스티커제작비나 유인물제작비에 9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홍보하기 위한 유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스티커도 마찬가지이고....

○건설과장 유지선 스티커는 각 가정마다 그것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 하수도사용료징수 조례시행규칙상에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면 각 가정마다 스티커를 알루미늄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붙이게 되어 있는데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비가 좀 많이 듭니다.

○위원 김경환 과장님, 그럼 여기 5백만원에 대한 18종의 각종 서식, 이게 하수도사용료 징수해가지고 거기서 징수한 금액으로 18종 서식으로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유지선 네.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인물이 없습니다.

○위원 김경환 이게 하수도사용료 징수하는 18종 서식인쇄....

이런 것은 시에서 같이 합류해서 하는게 아니고 별도 하수도 징수하는 걸로 해서....

○건설과장 유지선 특별회계 하수도관계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 김경환 인쇄물도 특별회계에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유지선 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수도 특별회계 7페이지 시설비목 중 주요사업시설비 5억9천2백만원의 주요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준설공사 제트크린공법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준설공사는 관내 하수도관로 중자체준설기로 준설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우기전에 준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 하수도관로 중 자체준설기로 준설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우선 관경이 45전 그러니까 450mm 이상이 되어야지 저희 준설기가 들어가고 또 직선 맨홀과 맨홀 사이에 일직선이 된 하수도관만 저희 준설기로 준설이 가능하고 구부러진 관이나 또 직경 450mm 미만인 관은 준설기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하수도는 저희가 제트크린 공법으로 준설을 합니다. 또 관내 하수도긴급보수공사는 관내 하수도 중 도로공사 등으로 이설, 하수도관로파손, 일부구간 하수처리가 불가능한 지역 개보수 또 수해 등으로 인한 매몰시에 연중 수시로 개보수하는데 사용코자 하며 관내 빗물받이개보수는 관내 빗물받이 중 일부는 스크리그리팅으로 오수처리가 원활하도록 개보수하였으나 일부가 아직 스크리그리팅으로 대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스크리그리팅으로 개보수코자 93년도에 150개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450mm 이상의 하수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트공법을 사용해야할 게 여기 보면 나와있지 않습니까?

450mm.....

○건설과장 유지선 450mm 이상은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에 준설원이 6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준설기를 저희가 구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준설원이 따로 계시는군요?

○건설과장 유지선 네.

○위원 김경환 잘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이어서 대양제지앞 하수도정비공사는 안양천변 당정동의 수해상습지로서 92년도에 120미터를 2천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93년도에 잔여구간 150미터를 정비코자 합니다.

그리고 금정 I.C에서부터 당정천간 하수도정비공사는 관내 구시가지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당정천까지 철도횡단관로가 5개소로서 절대량 부족으로 1개소를 증설하여 금정동 일부지역 및 당동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도관 413미터를 개설코자 하며 그 효과는 금정역주변의 일부침수지역(금호예식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해소와 당동 지하도부터 금정역간 도로침수를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농촌 하수도설치공사는 부곡동 일부지역에 하수도설치가 안되어 이 지역에 하수도를 설치하여 농촌 주거환경개선과 하수처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경환 부곡동 일부는 하수도가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이것이 농촌마을에서 논으로 하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소하천도 없고 또 구거도 없어가지고 하수가 농경지로 막바로....

○위원 김경환 과장님.

거기 새마을지도자 그 앞으로 해서 나가는 물이 농가로 그냥 들어가는데 혹시 거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5통, 11통, 4통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그럼 금정 I.C에서 당정천까지 하수도 정비공사를 2억2천5백만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금정역에서 횡단박스를 해가지고 물이 빠지게끔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언제쯤 실시합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금정역주변에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철도담장을 허물고 철도청의 기존 하수도에다 빗물받이 스크리그리팅을 저희가 지난 9월, 10월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환아파트쪽 내려오는 물부터 만도기계 조금 지나서 내려오는 물들이 금정역주변이 제일 하류이기 때문에 그 도로로 어마어마하게 개울보다도 더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금정 I.C 밑쪽에서 35미터 중앙로를 횡단해 가지고 하수도관을 1,000mm짜리를 묻을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철도를 횡단해서 철도청 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그 사이에 철도청부지를 관을 묻을 수 있게 협약을 받았습니다.

바로 묻어가지고 당정천으로 직관으로 뺄 계획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그것까지 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네. 다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수도 특별회계 8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목과 전출금목 중 안양 하수도종말처리장시설부담금과 지방채이자는 각각 얼마이며 하수도종말처리장 운영비 1억 6백 40만원 6천원의 산출근거와 시설비부담금 및 운영비를 각각 구분하여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하수도사용료 위탁처리기관은 어디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권통합 5개시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15만톤 건설에 총사업비가 420억 6천 6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중 국도비보조금이 289억1천8백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을 제외한 지방비 131억4천9백만원 중 군포시부담금이 총 16.5%가 되겠습니다.

군포시부담금 18억4천5백11만3천원과 지방비 130억 중에 지방채 19억6천6백만원 중 군포시부담 4억9천3백11만2천원으로 총부담금은 23억3천8백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군포시부담금이 약23억입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네.

총부담금이 23억3천8백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그걸 지금까지 그대로 원금은 하나도 상환을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아닙니다.

저희가 92년도에 6천3백84만1천원을 상환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하수종말처리장, 92년도까지 완전히 완급한다고 그때 이야기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유지선 현재 가동중입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 우리 부담금을 완전히 지급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부담금을 한꺼번에 지급을 못하구요, 연차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채도 거기 들어 있구요.

기채는 2년거치 8년균등상환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지금 남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향후에 저희가 불입해야 될 것이 7억 4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지금 남은 것이오?

○건설과장 유지선 아니죠, 93년도 예산을 확보한 나머지요.

○위원 배연자 93년도 지급하고 나면 7억이 남게 됩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네. 7억 442만 4천원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시설부담금 및 지방채이자가 5천 7백만원 나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네. 5천 7백만원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리고 운영비하고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지선 네. 하수도종말처리장운영비 1억 604만 6천원의 산출근거는 안양시 하수종말 처리장 1년간 운영비가 약 20억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오수발생 비율 16.5%를 적용하면 약 3억2천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나 저희 예산 형편상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5억만 책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를 93년도 본예산에 1억 604만 6천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억을 전출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천원단위까지 나온 겁니다.

○위원 배연자 지금 그 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종말처리장을 건설은 했구요, 그 오수를 처리해 가지고 맑은 물로 내보내야 되는 인건비, 운영비, 기계비 해서 다 들어간 겁니다.

○위원 배연자 그것도 똑같이 다 분담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현재는 오수발생량에 비례해서 16.5%를 저희가....

○위원 배연자 그러면 우리 군포시 전역에 걸친 하수가 다 그리로 흘러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네. 안양시 종말처리장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부곡동일원만 안들어가는데요.

부곡동일부는 농촌지역이고 의왕시에서 향후에 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나왔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운영비는 매년 똑같습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아닙니다. 그건 해마다 연말에 가면 운영비를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요 해마나 변동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 배연자 해마다 줄어집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제가 볼 때 운영비는 해마다 인건비며 모든 경비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그 시설부담금은 언제쯤 되면 끝납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그것이 저희가 92년부터 했기 때문에 10년동안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연이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2년거치 8년균등상환이니까 연 8% 입니다.

○위원 배연자 네. 다음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유지선 그리고 시설비부담금과 운영비를 각각 구분 계상한 이유는 시설부담금은 하수종말처리장건설비이지만 운영비는 하수종말처리장완공분이 하수처리에 따른 각 부기가 분리되도록 예산회계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위탁처리기관은 군포시 종합공과금조례에 따라 92년 7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계가 운영되고 있어 저희시에서는 저희 시 통합공과금계에 대한 위탁처리비를 예산에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 배연자 통합공과금속에 넣는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네. 저희 예산상에 하수도사용료 위탁 처리비 1천3백83만1천2백원이 저희 통합공과금계로 보내야 될 돈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통합공과금으로 하는 것 하구요, 분리고지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장 유지선 네. 저희가 먼저 의회에 상정한 군포시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의 필요성이나 그 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시한번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포시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 개정을 상정하게 된 요지가 군포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현행 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징수하는 것을 군포시 통합공과금제도 시행에 따라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개정의 필요성은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위탁징수시는 연간 1천4백만원의 비용으로 검침, 고지, 징수가 가능하여 이에 필요한 인원의 증원 등이 불필요하므로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별도로 자체원인으로 검침, 고지, 징수시는 현재의 하수계직원으로는 업무량과다 및 공무원직무분야에 따른 현행 하수계의 직제개편 및 충원이 요구되어 연간 1억 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간 9천4백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위원 배연자 9천4백만원차이입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네. 저희가 대략 산출해 본 것이 9천4백만원입니다.

○위원 배연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327페이지,

지방양여금 전출금 5억4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출예산에는 없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출금 5억4천6백만원은 92년도 당동 지하도에서 흐린내교간 도로확장 및 교량설치공사비의 부담금으로 도로확장 및 교량설치공사비의 부담금으로 93년도에 동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이 안된 사유는 지방양여금인 국비 10억 2천2백89만4천원의 교부금이 교부결정이 늦어서 편성치 못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을 다시 바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송윤석 네.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이상 건설과소관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건축과장입니다.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사업 특별회계 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5백만원의 산출근거와 발생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수입금액 중 회계년도 말까지 주택은행에 상환하고 나머지금액의 이월에 대비하여 편성한 세입항목으로 전년도기준을 삼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배연자 한번 더 설명해 주시죠.

○건축과장 홍유선 순세계잉여금 5백만원의 산출근거와 발생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수입금액 중 회계년도 말까지 주택은행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의 이월에 대비하여 편성한 세입항목으로 전년도기준을 삼아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백남규 지난년도에도 5백만원이상 수입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이건 시민들이 불입한 금액을 가지고 먼저 제출한....

작년도에는 6천4백63만원입니다.

○위원 백남규 그런데 어떻게 5백만원밖에 계상을....

○건축과장 홍유선 거기다가 기준을 삼아가지고 한 거죠. 5백만원....

덜 들어오고 더 들어오거든요. 먼저 선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남아파트 하고 모란아파트하고 화랑아파트가 있습니다. 3개 주택에 주택은행에 1회 불입하는 금액이 2천 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수혜자가 시에 상환하는 융자금은 몇 회분씩 더 상환해서 작년도기준에 5백만원정도가 더 수입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환액을 이월코자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김치년 그러니까 기간이 되면 내야 되는 건데 그 전에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홍유선 네. 그렇죠.

완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치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건축과소관사항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배연자 네. 거기에 덧붙여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 10일까지 답변서를 주신다고 하셨죠?

답변서 왔습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네, 드렸습니다.

○위원 배연자 시장님으로부터 분명히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이 지급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변서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이 답변서는 종전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위원 이세중 똑같은 거죠....

○위원 배연자 지금 서류상으로는 "보상을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못하고 구두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틀림없이 주니까 관을 믿고 또 기다려달라" 하는 이런 답변을 분명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보상을 주겠다."하는 그런 답변이죠?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위원 백남규 그때 우리 간담회석상에서 답변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또 추후에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까?

○위원 배연자 네. 오늘 총무국장님 개발국장님 부시장님 계시는 데서 분명히 "내년 상반기에 보상을 틀림없이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시장님은 내년 추경에다 한 2억정도로 예산을 올리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렇다면 이제는 더이상 다른 말이 없겠죠? 확실히 믿을만한 얘깁니까?

○위원 배연자 그런데 개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개발국장 신희철 네.

○위원 배연자 그럼 개발국장님, 다시한번 말씀좀 해주세요.

○개발국장 신희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배 위원님께서 시장실에 오셔서 저희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총무국장, 우리 간부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여러가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 보상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위원님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의논을 드리고 하여튼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은 시장님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이 안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보상을 해드리는 걸로 저희 참모진에서 배 위원님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경환 그러면 국장님, 주민들도 원하고 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된 건데 자꾸 지연되는 입장을 배연자 위원님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소위원회에서 1억이라도 성의표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개발국장 신희철 네. 제가 의회에 나와서 자꾸만 변명같지 않은 변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는 것은 전부 다 동감을 하는데 보상을 해줄 때 공무원이 잘못 했다든지 그런 징벌이 뒤따르고 나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협의라든가 어떤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배위원님이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시달리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근데 국장님 말이오,

여기 답변에 보면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문서화가 된 답변서인데 물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참모회의에서 배 위원님하고 같이 약속이 되었다 하드라도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답변을 보내고,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동의를 했으나 만약의 경우 시장이 가셨다, 부시장이 가셨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새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검토한 결과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건에 대한 손해배상은...." 하고 또 이러한 답변서가 온다면 이것도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개발국장 신희철 그래서 여기 오늘 답변서내용에 1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요건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직무상의 과실이 입증이 되어서 전임자들의 어떤 과실이 있었다든가 그래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처리상의 어떤 책임한계를 짚고 넘어가면서 보상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얘깁니다.

○위원 이재권 즉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9조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나 손해배상의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직무상의 위법, 고의, 과실이 입증되어야만 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이 핵심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장이 한다고 동의를 했다 하드라도 여기에 위배되었다해서 손해배상을 한다면 그 당시 관계공무원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발국장 신희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보상을 해드릴려면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이 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배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과정을 밟아야 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지금 이 답변서자료도 사실상 아무런 결재도 없고 만약에 어떤 얘기가 된다면 이것도 아무런....

○개발국장 신희철 결재받았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배 위원님께서 오전에 이미 고위급 간부님들하고 구두상으로 "서류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답변이 갔지만 사실상 상반기에는 틀림없이 지급이 된다"하는 얘기는 우리 의전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요지부동할 수 없으니까 더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국장 신희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연구도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국장님 분명히 상반기 제1회 추경에다 2억정도로 해서 보상을 세우겠다고 다 말씀을 해주셨죠?

○개발국장 신희철 네, 그런데 아침에도 참모회의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는 원칙을 세우는데 배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지 명분을 군포시에다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위원 배연자 그건 이미 다 제시된 것 아닙니까?

○개발국장 신희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반드시 제1회 추경에....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재원만 어떻게 확보되도록 만들어주면 지급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위원 이재권 그건 아니죠.

재원이 확보되었다 하드라도 29조 규정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때 관계공무원이 50cm 후퇴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줘서 집을 짓고 준공을 했는데 이 법이 타당한가 안한가에 대해 관계 행정부서에서 심판을 받고 자료를 가지고....

○위원 백남규 그건 인지한 사실이니까 더이상 얘기가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미 과실된 사실은 인정된 사실이니까 법에 저축되어가지고 징계를 받는 한이 있드라도 주겠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이해가 된 것이니까 그것은 더 얘기할 필요가 없고....

○개발국장 신희철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그걸 줄 수 있는 명백한 근거를 찾아서 드려야 되겠죠.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요, 재산상의 피해가 있으니까 응당 보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1회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확답을 해주셨구요.

○개발국장 신희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건축과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건축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노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어제 예결특위 제4차회의 및 금일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기획감사실장 정필구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늦게까지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세출예산편성안 23페이지, 73페이지, 101페이지의 제업무활동여비의 산출단가가 각각 다르게 계상된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감사 및 세무조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연간 기준액이 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되었고 감사활동비로서는 92년도의 집행실적에 따라가지고 저희 자체에서 50%만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자료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채무현황별 이거 가지고....

예산조정내용은 하나밖에 안왔는데,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제업무활동여비 상향이유, 또 특별회계 전출금관계하구요, 또 예산요구사항조정내용관계,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배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무현황관계가 있고,

○위원 김경환 본위원이 세 가지를....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세가지입니다.

제업무활동여비 상향관계하구요.

특별회계 전출금관계....

○위원 김경환 제가 먼저 한대로 좀, 그러니까 여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공히 공무원이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하는데 형평에 어긋나는 이런 예산은 아무리 지침서에 의거한다 하드라도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고 여섯가지 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평균을 내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전산관계는 위탁경비가 24,000원이 되어 있고 또 감사활동비하고 세무조사여비는 월액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5백만원.

금년에도 감사활동여비는 5백만원 세웠다가 실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50%만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경환 과장님,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 제가 불러드렸죠. 24,700원부터 4,000원까지 그거의 평균을 한번 내보시죠. 얼만가....

왜 평균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물론 가까운 곳에 다니는 분은 4,000원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나머지는....

지침서도 중요하지만 다 업무가 바쁘고 어려운 곳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위급한 환자조사비라든가 또 전산이라든가 여러가지 여비가 6가지인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산지침서에 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은 여지가 바로 여비관계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균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가 하고 제가 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월액여비로 해가지고 5만원씩 월액은 정기적으로 다 나갑니다. 그거 이외에 그러니까 월액여비로 나가는 것 이외에....

○위원 김경환 월액말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4,700원부터 4,000원까지 있는 것은 여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럼 4,000원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4,000원은 숙박도 하지 않고 당일코스로 왔다갔다 하는 하루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러면 만얼마짜리도 있고 24,700원.... 제가 어제 전부 불러드렸는데요.

실장님, 안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평균은 아직 안내봤는데 취약업무에는 2,500원부터 있습니다.

2,500원짜리도 있는데 하루 갔다오는 교통여비만 되겠습니다.

그건 숙식비도 제공이 안되고 또 이틀 갔을 적에는 숙식비, 숙박료, 식대 이런 것이 전부 가산이 되고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아까 지침서를 무시를 하고 일률적으로 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경리부서라든가 이런 데에 했으면 하는 말씀같은데 저희가 일당 나가는 것은 일률적으로 2,500원, 딴 업무 제외하고 감사하고 세무 또 교육관계 이런 걸 제외하고는 그게 일률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야간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야간에 특별단속 나가는 것은 그것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야간단속을 나갔을 적에는 여비를 만원씩 줘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김경환 지침서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장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2,500원이 필요하면 2,500원이 되고 4,000원까지도 관내에서 하는 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액이 아니고 임의로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 같기에 말씀을 올렸고 지침서도 중요하지만 그 나머지는 공히 각과의 여비가 같았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그건 참고로 해서 앞으로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위원 김경환 실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알았습니다.

다음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 327페이지.

특별회계 전출금 12억4천6백만원을 전출함에 있어서 의회의 사전협의없이 전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12억4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5억4천6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억,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억, 그래서 12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세출예산편성전에 사전에 의회의 협의를 받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법적인걸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규에 없드라도 그건 사전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우리 위원님들이 전출금이나 뭐 작은 돈은 아니고 거액 12억이 넘는데, 좀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아니,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다음에는 93년도 예산요구사항의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소관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사회과에서 요구한 것하고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반영한 걸 대비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연습장비관계는 50만원이 요구한대로 다 되었습니다. 또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 훈련급식비 관계도 전액 다 요구한대로 되었습니다.

다음 보훈의 달 모범국가유공자표창 및 시상품구입이 되겠습니다. 80만원 요구를 했는데 70만원을 계상해서 1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실 이건 92년도에 대비해서 20만원을 더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관계는 45만원 요구를 했는데 10만9천원을 했습니다.....

○위원 백남규 이건 유인물로 하면....

○위원 김경환 34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그 대상자가 21명이었었는데 9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 비율로 해가지고 삭감을 하고 국비지원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자녀학자금관계는 요구보다 6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보장구교부사업비관계는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하고 또 금년에 6명을 계상했었는데 2명만 국비지원이 되었고 나머지는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의해서 2명에 대한 것도 4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영세민생활부조금관계는 전액 요구한 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관계는 국도비가 상반기만 나왔습니다. 하반기 것은 추경에 또 하게 되겠습니다. 50%정도밖에 안나왔는데 그래서 7천3백만원 요구해서 4천2백만원만 반영시키고 3천만원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김경환 네.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50%가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상반기 50%만 나온 겁니다.

○위원 김경환 도에서 예산 세워준 것은 전액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그게 다 안내려오구요....

○위원 김경환 그래서 이것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저소득장애인자녀학비지원인데 도비가 안내려오면 시비로라도 보충을 해주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에 맞춰서 우리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가지고 우선 쓰고 나머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부 지원이 됩니다.

앞으로 모자라면 그건 시비로라도 전부 지원이 됩니다.

○위원 김경환 도비가 50%가 안내려오드라도 시비로 지원하신단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위원 김경환 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저소득주민 직업훈련관계도 국도비가 아직 상반기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도 추후에 나오면 추경에다 반영해서 하고 그 대상자는 전원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시비로 계속해서 시키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실장님,

이게 한두가지가 아니고 5개가 전부 다 지원대상 감 해놨는데 추경에 다 올리는지도 모르는 불규칙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전액 다 된다고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가 책정이 되었으면 도비로 다 내려오는 걸 보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 백남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번난에 93년도 요구하고 93년도 반영이라고 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그마만큼 감을 했기 때문에 또한 반영을 했다고 하는 이 자체도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안만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 김경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투자비하고 복지비쪽을 따져본 겁니다.

이건 사실 이렇게 내용으로 해달라는게 아니라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투자비, "시비가 몇%입니까?"라고 물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옆에 비고란에 도비가 감이 된 사유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왕 해오신 거니까 도비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소득층관계라든가 영세민관계 대상자는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드라도 시비에서도 충당을 해가지고 전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관계도 저희는 해당부서에서 17명을 훈련을 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5명만 훈련을 시키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5명에 대한 것만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부랑인 귀향여비라든가 부랑인 일시보호관계도 요구대로 240만원씩 예산안을 짰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합동회갑연대상관계는 요구대로 다 2백만원씩 되었구요. 효행자표창관계는 60만원을 요구했는데 36만원을 했습니다.

24만원이 요구액보다 감해서 예산안을 짰는데 사실 이것은 92년도에 비해서 18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합동회갑연격려잔치관계는 그대로 3백만원을 했고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참가관계도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120만원을 요구했던 건데 도에서 2명만 시키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20만원만 계상하고 1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요보호아동보호 및 귀향관계는 18만원이 계상되었고 어린이음악경연대회 시상관계는 작년에도 없었고 금년에도 계획이 안나왔습니다. 덮어놓고 올렸기 때문에 우선 계획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계획이 없으니까 저희 예산계에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추경이 있을 시에 계획이 나오면 거기서 추경에 계상을 할까 합니다.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일부만 나왔기 때문에 470만원을 요구했는데 410만원 그래서 59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대상자는 전원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러면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시비라도 해서 계획대로 다 반영해 주신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해당부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대상자는 전원 시비라도 보조를 하든가 지원을 해주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네, 고맙습니다.

○위원 백남규 아무튼 이것이 3일동안 다 검토한 것 아닙니까? 검토한 것이고 이것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요구한 것을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이만큼은 삭감을 했다." 그런 소리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더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검토를 했으니까....

○위원 김경환 아니죠. 작년에 93년도에 요구한 것은 하나도 안나와 있는 거니까.

이건 요구했으니까 봐야죠.

안나온 걸 자료가지고 하니까 반영은 여기 있는 거고 요구는 여기 있는게 아니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그리고 김경환 위원님이 더 질의하신 정·판공비관계는 소위원회 되기 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경환 네, 이사가시느라 바쁜데 죄송합니다만 소위원회전에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재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편성안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차액사유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년도 총세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차액이 274만9천원이 92년도 전입된 예치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위에 토탈은 9천원이 맞는데 그 아래 잡수입란에다가 270만원 이자수입을 항목을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재권 토탈금액은 맞고 이것만 빠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세입·세출 전년도대비증감액 세입에 대한 8천7백47만원 관계도 그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게 9천21만9천원인데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권 앞으로 이런 건 잘 챙겨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92년 12월 10일 현재 총지방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총부채와 93년도 원리금상환관계질의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부채는 280억 7백만원으로 원금이 200억6천1백만원 이자가 79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14억8천3백만원 원금이 94억3천만원 이자가 20억 5천3백만원이고 사업별로는 시청사 및 동청사건립비가 21억3천2백만원, 원금이 18억3천만원, 이자가 3억2백만원, 그리고 청사토지매입비는 5년균등상환조건으로 해서 조성원가로 해가지고 예상구입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현재 남은 것이 92억9천3백만원으로 원금이 75억5천만원 이자가 17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하수도정비사업에 5천8백만원으로 원금이 4천5백만원 이자는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급수난해결을 위한 투자로서 123억원으로 원금이 83억9천만원 이자가 39억3만원 이래가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주택사업 실수요자에게 융자금은 42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은 22억4천1백만원 이자가 19억3천8백만원, 그래서 이것은 실수요자가 원금, 이자까지 전부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상환할 것은 부채가(주택자금을 빼고, 그것은 실수요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237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까지 합해가지고....

원금이 178억 2천만원 또 이자가 59억6천3백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상환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같은 것은 95년에 끝나겠지만 월별로 유인물로 해드렸는데....

○위원 배연자 서면으로 상세하게 기록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군포시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은 우리 채무속에 안들어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그것도 채무속에 들어가야죠.

○위원 배연자 들어가는데, 조금전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이 23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는 안나왔네요, 특별회계에서요. 그건 다 변재한 겁니까?

23억이 지금 시설비부담금으로 남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건설과장께서....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하수종말처리장이오?

○위원 배연자 네.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부담금이 23억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그건 채무는 안나와 있는데....

○위원 배연자 지방채하고 해서 이자가 금년에도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하수종말처리장은 기채가 아니고 부담금으로....

○위원 배연자 부담금입니까?

그럼 연8%로 이자까지 합산해서 상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부담금은 기채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위원 배연자 그럼, 군포시에서 갚아야 할 돈이죠?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결국은 갚긴 갚아야 됩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그래서 종류별로 이자하고 이자 안하고 원금만 상환하는 것하고 군포시에서 갚아야 될 빚이라고 했습니다. 부담금이라고 했지만 어차피 다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위원 백남규 이때까지 가산해서 쓰는 건데 그것도 기채는 기채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배연자 연 8%로 갚아나가니까 부채죠. 그것도....

○위원 백남규 건설과장하고 말입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연도별로 상환관계를 설명을 드리면요, 주택자금을 제외하고 기채관계하고 청사 토지매입비관계하고 포함해서 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네,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다음에 백남규 위원님께서 "신청사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채의 이자율이 11.5%로 상당히 높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사부지관계는 5년상환 외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1년도에 계약금만 내고 했는데 사실상 그게 조성원가로 해서 평당 92만원에 매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금은 한 220만원 간다고 하는데, 그 회사의 사채로 거기는 17.5%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알아봤더니 주택은행도 11.5%구요, 농협도 12%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신탁대출관계는 14%,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매입을 했고 거기 사채로 해서 이자율을 11.5%로 했기 때문에....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주택공사의 사업은 같은 국가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건물을 하는데 그와 같이 고리의 이자까지 첨부해서 받는다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그 계약체결이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계약체결된 것을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그때 당시에 그 계약을 91년도에....

○위원 백남규 저는 이것만 한번 확인할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이 상식밖으로 11.5%씩 이자가 계산되었는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가 확인하려고 한 것이지, 내가 꼭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걸 꼬집을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근거를 알았으니까 이에 의해서 했다면 아무 이상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기획감사실소관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기획감사실장님 연 3일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재영 지금까지 3일간에 걸쳐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해주셨는데 이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구성결의(위원장제안)


○위원장 노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끝낸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작업과 12월 12일 예결특위 제6차회의에서 심사될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 3건, 그리고 12월 15일 예결특위 제7차 회의에서 심사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작업이 필요하므로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수조정위원회는 예결특위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례대로 예결 위원장이 맞도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몹시 바쁘시겠습니다마는 3건의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는 만큼 10시에 시작되는 예결특위 제6차회의에 모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노재영백남규김경환이세중이재권
배연자김치년송윤석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유지연
○출석공무원 (12인)
부시장, 최재돈
총무국장, 류우석
개발국장, 신희철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총무과장, 윤영노
새마을과장, 오종두
민방위과장, 백인현
산업과장, 진석진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건설과장, 유지선
건축과장, 홍유선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노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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