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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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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군포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10일(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노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노재영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예산특위 제3차 회의때 배연자 위원님과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중에 기획감사실 및 총무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상태로 끝났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서 산업경제 및 지역개발부문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어제 김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및 노인복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저기, 기획감사실장님!

자료를 먼저 주시고 같이 검토하면서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주시기 전에 몇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27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이 사업의 목적 및 산출근거를 답해 주시고 전출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30일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할 공문서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다음은 예산서 73페이지를 검토해 보면 국내 여비계상에 있어 가지고 24,700원, 101페이지에 보면 세무조사비 20,000원 입원환자 확인여비 16,400원, 토지가격 조사비 4,000원, 행위자 색출비 27,400원, 을지연습비가 2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금액이 왜 다른지 그 산출근거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 정액으로 계상되지 않고 판공비와 정보비를 소양별로 구분하여 그 예산액은 얼마인지 답해 주시고 복지비가 각과에 편성은 되고 계상은 되지 않은 액수는 얼마인지 그 실과별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지금 김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출금 관계하고 예산서에 입원비 또는 토지가격 산출근거라든가 정액편성... 또 복지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미 계상된 내역관계는 다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서면으로 주시는 것보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내일도 나오시니까 오늘 자료가 준비가 안되면 내일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세민 및 노인복지 예산의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보호로 기본경상비가 5천7백66만9천원이 금년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고 금년에는 4억2천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3년도에는 1천7백32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본 경상비를 설명을 드리면 영세민 생활부조금으로 금년에 1천만원 금년에도 1천만원이었습니다. 또 저소득층 자녀학비로는 작년에 7천3백만원 그런데 금년에 4천2백만원에서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도방침에 의해서 보조금이 50%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50%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주민 직업훈련비는 작년에는 1천3백90만원 이었는데 금년에는 1천5백만원으로 1천2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는 작년에 1천2백만원에서 금년에는 3백50만원으로 9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경상사업비는 저소득층장애인의료비지원으로 해서 작년에 4만5천원 했었는데 삭감이 되었고 또 거택보호비로 작년에는 1억3천5백만원에서 금년에는 1억7천6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로 작년에는 4천5백만원에서 금년에는 4천7백만원으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모자가정지원으로는 작년에는 4백80만원에서 금년에는 1천3백만원으로 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어려운시민격려로서는 작년에 7백만원에서 금년에는 1천1백만원으로 4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는 작년에 1억에서 금년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금에서는 작년에 6백만원에서 금년에 1천만원으로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저소득층주민 자녀학자금 조성으로는 작년에 1천만원에서 금년에 2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취로사업비가 작년에 1천만원 금년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작년에 8천1백만원이었는데 금년에 5천6백만원으로 2천5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노인교통비지원관계가 5천8백만원이 작년에 되어 있고 금년에 1천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국비지원으로 70%가 도방침에 의해서 93년부터는 버스표를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되어서 4천4백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연료비로서는 작년에 2백20만원에서 금년에는 5백20만원 그래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는 작년 78만원에서 금년에 78만원으로 똑같습니다.

노인활동비 지원으로서 노령수당은 작년에 1천3백만원에서 금년에 2천1백만원으로 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진료 및 급식관계는 작년에 2백만원에서 금년에 2백70만원으로 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연로비는 작년에 5백20만원에서 금년에 1천2백만원으로 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의 기본경상비로서는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에 작년에는 5백50만원 금년에 6백만원으로서 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노인정 운동기구구입에 대해서는 작년에 12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기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노인정보수 및 도색관계는 작년에 5백만원에서 금년에 3백70만원으로 1백2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거는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주요사업비로서는 경로당신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억2천만원이 경로당신축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영세민보호로는 총1억1천만원이 작년에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5천7백만원이 계상되어서 5천2백만원이 삭감보다도 도의 보조가 50%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1월달이 되어야 보사부에서 또 50%가 보조가 됩니다. 그래야 계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로서는 작년에 9천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신축공사비를 비롯해서 2억8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1억9천2백만원이 노인복지에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봐서는 영세민보호라든가 노인복지시책에 작년에 5억2천2백만원에서 금년에는 7억3천2백만원으로 해서 2억9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경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구가 지금 10만에서 13만으로 증가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영세민도 늘고 노인들도 늘고 이런걸로 비교해 봤을 때 지금 경로당 2억2천을 제하고 나면 증액된 부분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각과에 보상금이나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의 삭감된 내용을 물은 것도 바로 여기에 대해서 물은 거고... 이 많은 것 뽑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건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딴 사업도 다 잘 하셨습니다만 경로당 신축을 빼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삭감을 소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이런 내용은 아무리건립도 중요하지만 복지차원에서 삭감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저 마음이 아픕니다.

또 저소득층의 경로당 증가 등 여러가지 복지차원에서건축개발비보다는 개발비와 복지비가 같이 맞물려서 소외되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그거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삭감된 것을 마저 검토해서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차원 또 영세민보호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실장님.

국비나 도비가 5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순수한 우리 시비는 몇% 반영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항목별로 다른데 거택보호대상자는 전액 국비로 내려오게 되구요...

그렇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내년도 확정되는 것이 93년도 연초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우선 예산 세워서 지급을 해주고 추경에 다시 내려온 것은 확보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보통 다른 예산안을 보면 국비나 도비가 50% 지원이 되면 우리 시비를 50%더 증액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세민 거택보호자들은 국비 그것만으로 끝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아니죠. 법상으로 되어 있는 거택대상자들은 국비로 전액이 지원이 되구요.

그 다음에 부조자라가 3종이라든가 2종 이런거는 10%, 20% 시비가 보상이 됩니다.

○위원 송윤석 여기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이 92년도에 일부 세웠는데 93년도에는 전혀 안세우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4만5천원을 작년에 세웠었는데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이 요구되었을 때 요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가 필요하면 해당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위원 송윤석 실적이 저소득층 장애인은 전혀 없었다는 결론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위원 이재권 노인정 보수 및 도색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재 기존의 노인정이 23개가 군포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노인정이 해가 가면 갈수록 낡아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이건 다시 조정을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시적이거나 낭비적인 그런 요인을 과감히 정리하여 편성해야 되겠구요.

또 사업예산은 중기 재정계획에 따른 투자우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주민복지증진과 또 지역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실장님, 327페이지도 다음에 답해 주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다음에 한꺼번에...

○위원장 노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던 사항은 내일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오, 나오신 김에 지방채무현황, 이거 지금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배연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방채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총 부채원금이 2백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2백억입니다.

○위원 배연자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총 2백억인데요......

○위원 배연자 그러면 이자까지 합쳐서 280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위원 배연자 그러면 80억 이자는 몇년동안에 갚는 겁니까?

1년동안에 이자가 80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아니오, 전체요.

○위원 배연자 그럼 길게는 몇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1년 거치 19년이 제일 오래 가구요.

○위원 배연자 그러면 원금 200만원에 대한 이자는 매년 없는 겁니까?

200만원 속에서 이자가 늘지 않는 원금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이자가 늘지 않은 거는 뒤에 특별회계에 보시면은 주택건설비가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주택건설비는 이자가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이자가 있는데 그건 실수요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주택건설의 22억4천1백만원 그리고 원금이 되겠는데 19억8천3백만원 이것은 실수요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19억만 제하고 나머지는 이자가 가산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위원 배연자 그럼 200억속에서 19억을 제하면 180억이 이자가 가산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주택건설에 19억8천만원의 이자를 실수요자가 갚고 안양 버스조합주택에 18억 또 한양종합주택에 1억6천 이렇게 실수요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위원 배연자 이자가 연 3%도 있고 연11%도 있고 연 8%도 있죠?

그러면 5년 상환, 3년 상환 이렇게 되면 해마다 윈리합계같이 상환해 가니까 원금은 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이자가 80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원리합계를 상환하고 나면 원금은 줄어질 거 아닙니까?

94년도 가면...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원금은 줄어지죠.

○위원 배연자 그러면 그에 대한 이자가 매년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그렇죠. 줄어진데 대해서 이자가 붙죠.

○위원 배연자 그럼 280억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그건 총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해서...

○위원 배연자 그러면 93년도에 갚아야 될 이자는 얼마인지요?

계산하시기 어려우시면 93년도에 원리합게 상환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93년도에 15억1천4백만원이 되겠구요.

94년도에 21억9천4백만원, 95년도에 2천1백10만원 해서 2001년까지 갚게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원금이 15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아니, 합해서요.

○위원 배연자 합해서 15억씩 갚아나가면 어떻게 해서 280억을 갚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10년...

제가 지금 말씀드린것은 2001년까지 계상해 놨는데요 그게 10년동안 나가는게 있고 8년동안 나가는 게 있고 19년에 나가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 배연자 또 5년동안에 나가는 거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여러가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 배연자 그런데 어떻게 내년에, 벌써 시청사 토지매입비만 해도 매년 3억씩 갚아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제 회계과장님 보고하시는데 93년도 33억 갚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15억밖에 안됩니까?

33억에 대해서도 이자까지 가산해서 토지매입비를 지급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33억은 이자가 가산이 안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1천4백만원은 여기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계상한 겁니까?

그러면 총 부채에서 토지매입비는 계산이 안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토지매입비 92억이오?

그거는 이자하고 원금하고 해서 92억인데 원금이 75억5천만원이고 이자가 17억3천만원으로 5년 균등상환 해가지고 또...

○위원 배연자 5년 균등상환이니까 93년도에 갚아야 될 금액이 있잖아요.

33억인가 32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93년도에 갚아야 될 돈이 어떻게 15억밖에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그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었구요. 여기는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동청사 매입비도 여기에 계상이 안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동청사 매입비 하고건립비관계는 여기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원금만 갚아 나가는 겁니까?

이자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위원 배연자 분명히 이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청사토지매입비하고 동청사...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만 나오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채현황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시청사 토지매입비같은 것은 기채가 아닙니까?

토지매입비도 어차피 우리 군포시에서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외상땅 산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외상땅 산 거죠.

○위원 배연자 네, 그러니까요.

○위원 이재권 기획감사실장님 말입니다.

지금 배연자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하실 자료가 없다면 자료를 다시 뽑아 가지고 기채 얼마, 이자 얼마 상환금액이 얼마...

다 뽑아 가지고 내일 아침에 나오실 때 그걸 가지고 나와서 그때 또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위원 김경환 그러면 잠깐 기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상환조건에 보면 3%, 11.5%, 7%, 8%, 10%... 이렇게 이자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청사신축공사건립비는 2년 거치 10년균등상환이고 연3%로 이거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을 한것입니다.

○위원 김경환 이 토지매입비는 어디 토지매입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이건 시청청사입니다.

○위원 김경환 건립비는 3%고 시청사 토지비는 11.5%고... 차액이 나는걸 설명 좀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받은 거는 이자가 좀 싸구요.

기채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 김경환 외상땅에 대해서는 11.5%가 도고건립비로서는 3%고 이건 형평에 맞지않는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왜냐하면 여기서는 많이 얻을 수도 없고 많이 얻자면 싼 걸 많이 얻겠는데 한도액에 더 주질 않고 그래서 딴데 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 김경환 네, 알았습니다.

○위원 백남규 저기 말이죠, 토지매입비 이자가 11.5%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체결이 되었는지 이 근거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건 말이죠 상식밖의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거래하는 것도 토지매입은 이렇게 이자를 상환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관청에서 사들이는 토지 매입비를 11.5%로 계산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밖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체결이 되었는지 이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관계 금년도 원금 이자관계는 자세히 뽑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네, 그러시죠.

○위원장 노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어제 하지 못했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어제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날 경축행사 총 예산자료를 전부 준비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예산서 73페이지 전산지도비 1인이 24,700원인데 이의 산출근거하고 전산지도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93년도 시민의날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그 내용과 목별로 산출내역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날 행사 총괄부서는 어디인지, 시민의 날 행사는 군포시의 축제로서 모든 각계각층의 시민이 많이 참여하여 치뤄야 그 효과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위원은 시민의날 행사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주관하여 하지말고 시민과 단체외에 시민의날 행사의 추진협의체를 갖춰가지고 범 시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92년도에 시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네, 먼저 말씀드린 예산서 73페이지 관계는 제가 준비가 안되었는데 그건 이것을 먼저 답변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의날 경축행사는 저희가 시로 승격이 된 이후에도 매년 실시를 했고 아울러서 시흥군 당시도 계속 군민의날 경축행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괄부서는 현재 시가 승격되고서 총무과에서 종합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따지면 경축행사 준비는 전부 문화공보실에 주관을 했고 또한 체육행사는 새마을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군포시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고 종합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행사에 따른 모든 종합적인 진행이라든가 총괄관계는 총무과에서 주관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2년도 예산요구를 총무과 소관인 의전 및 경축행사비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도는 2천1백65만원의 예산이 성립이 되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8백65만원을 증액해서 3천3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문화공보실에서 작년에 2백11만4천원을 예산을 성립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군포아가싸라든가 각종문화제행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는 1천8백5만5천원을 저희가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작년도보다 1천5백91만5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을 현재 요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새마을과에서는 작년도하고 똑같은 수준, 그러니까 체육행사비 1억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체육회 주관 행사비가 2천5백만원, 동지원 행사비가 동당 1천만원씩 해가지고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소관 시민의날 경축행사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날 행사 현판은 5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제조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1백50만원씩 했는데 금년도는 2백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아울러 군포시민 행사는 시상자 기념품인데 작년에 5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금년에는 3만5천원씩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경축행사진행요원급식비는 저희가 작년에 75만원이 예산에 성립이 되었는데 금년에 인원을 100명으로 늘려가지고 하다보니까 식사를 못하는 분들은 또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100명을 늘려가지고 20만원을 증액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경축선전탑을 작년에는 4백40만원 예산이 성립이 되었는데 금년에 물가가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2개 하는 걸로해서 6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경축에드벌룬은 작년보다 단가가 10만원씩 더해가지고 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백4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태극기 에드벌룬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기존 예산가지고 그냥 했는데 40만원을 증액해서 요구를 했고 홍보물구입은 본부석앞에 반달형 천을 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30만원, 그리고 현수막이 60만원, 안내판이 30만원, 풍선이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백20만원, 프랭카드 30만원을 요구를 했고 행사장 화분구입을 50만원 그리고 경축행사 참여자 팀격려 (어제 제가 10개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청자 급식비 아울러서 내빈용기념품 50만원, 본부석설치 5백만원해서 저희가 작년보다 8백65만원을 시민의날 경축행사 예산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산지도 여비 1백48만2천원에 대해서는 통신전산계에서 각동 전산망 담당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여비로서 통신계직원들이 전산망 수리라든가 점검할 때 각동에 출장시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위원 김경환 각동에 10명씩 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윤영노 네, 이거는 이번에 전산망이 어제 말씀드린 6개동하고 앞으로 증설되는 신도시 2개동에 대해서 전산망 설치가 다 되기 때문에 그때 전산기술직들이 다니면서 써비스하고 수리하고 설치 지도감독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럼 7개동에 7명에 12회라든가 7명에 10회라든가 이렇게 하셨어야지 10명 6회이건....

○총무과장 윤영노 기존 동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개동인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궁동은 기 전산망 설치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경환 6동이면 12명 곱하기 5를 하든가 이렇게 하셨어야지...

○총무과장 윤영노 그래서 현재 오금동은 신축증에 있고 그 나머지 동은 신축계획이 금년도 예산에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동은 저희가 추경에 성립하는 걸로하고 재궁동을 제외한 기존 6개동만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 김경환 그러면 전산지도하시는 분은 어떤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노 전산지도는 통신관리계 직원들이 현재 6명이 있는데 앞으로 전산망이 확장됨에 따라서 T/O가 명년도부터는 4명정도 늘 것 같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러면 군포시 직원이 아니고...

○총무과장 윤영노 아니오, 저희직원이죠.

앞으로 통신계가 증설될 계획입니다.

○위원 김경환 이게 직원 여비입니까?

수당입니까?

○총무과장 윤영노 여비죠, 전산직 여비...

○위원 김경환 본위원은 아무리 따져봐도 10명이 뭔지 모르고, 6회도 모르고, 인건비도 모르고, 전부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24,700원이란 것은 군포시내에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통신인원이 증가하면 24,700원이 안되겠네요?

○총무과장 윤영노 여기에 통신계 직원들의 기술을 보강하기 위해서, 앞으로 행정기관의 전산망이 확충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삼보컴퓨터에 위탁교육비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위원 김경환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백남규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지난 행정감사시에 질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포아가씨 선발대회에 2백14만원을 쓴 걸로 되어 있어서 "그 이상 예산이 소요되었을 것이다."하고 내가 두가지만 지적을 했었어요.

조명, 무대 비용하고 전기발전차량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군포아가씨 선발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갔는데 왜 사용의 근거가 없느냐하고 내가 분명히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써있질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내가 분명히 공보실장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총무과장 윤영노 여기 공보실장이 와 계신데 앞으로 문화제라든가 그런것은 모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 백남규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군포아가씨 선발대회건은 지난 추경에서도 분명히 예산전액을 삭감을 했거니와 또한 아직은 우리 군포시로서는 군포아가씨 선발대회 문제는 시기상조라고 해가지고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이걸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는지....

○총무과장 윤영노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포아가씨 예산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안하는 걸로 하다가 나중에 총무국장님이 오셔서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어느정도 승인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건 간담회 석상에서 몇몇 사람의 얘기지, 여긴 정식으로 의전에서 의결된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이 그것이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윤영노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의 어느정도 동의가 있어가지고 한것이기 때문에 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환 총무과장님,

시민의날 행사의 취지는 시민과 단체와 의회와 협의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범시민적으로 화합하는 이러한 축제분위기 속에서 온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올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그걸 답해 달라고 했는데 답을 안해 주셨습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의날 행사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경축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체육회라든가 행사계획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사업계획을 다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시민의날행사 운영을 하는데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 저희 행정부서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과 여러 시민의 뜻에 따라서 행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반드시 운영방법을 수정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작년같은 경우 체육회이사들이라든가 모든 기관장들 협의하에 주관을 해서 실시를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총무과장으로 오기전에 총무과에서 시민행사 계획을 대충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러면 민주적으로 정말 축제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때 총무과장이 아니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그 어떤 내용만 말씀을 해 주셨지, 어떤 합의체제는 없었고 10월 5일 ACC에서 주관하신 총무과소관... 그 프로그램에 보면 「시민의날 행사 및 문화」문화도 다 들어갔습니다.

어디 문화행사가 뭐가 있습니까?

또 시의회의 의장님 그리고 미스군포심사위원 이외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이 한게 뭐가 있습니까?

시가 주인입니까?

의회가 주인입니까?

시민이 주인입니까? 시민이 주인이요, 의회는 대표성을 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과 의회와 화합분위기 조성은 하나도 되어있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시 주관, 시를 위한 이러한 시민의날 행사가 앞으로는 있어서도 안되지만 시민들의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네, 김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시민의날 행사 또한 문화행사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저희가 거울삼아서 명년도는 모든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 시민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차질없이 진행을 하도록 행정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총무과장님 행사추진도 안하시고 답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중에 산업경제 및 지역개발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방식은 어제와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시는 답변도중에 보충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먼저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신 백남규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백남규 위원입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중 산업경제 및 지역개발부문 예산에 대하여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 용역비와 관련하여 대형기계관정개발사업 지질조사대상지는 어디이며 조사방법 및 조사기관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개발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질조사비와 설치용역비 산출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 233페이지 시설비와 관련하여 부곡동 성일농장 관정개발은 관정개발용역비 1천5백20만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비 2천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는데 집행이 가능한지, 보상내용은 무엇인지 이 또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조림사방관리와 관련하여 조림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억1천6백만원이나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림사업 대상지는 어디인지 그리고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건설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 기타직보수 및 예산서 308페이지 정보비와 관련하여 노점상 단속청원경찰인건비에 인원이 7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산본천노점상단속소홀로 민원을 야기한 사례가 있던 바 인원을 감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점상 단속요원 활동비 지급 보상인원이 9명인데 정보비 지급대상자는 누구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백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마을과장께서 출장관계로 인해서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한 사항은 내일 질의를 받는 걸로 여러 위원님들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 점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환 네, 김경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22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와 출연금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농촌신문배부대상자는 누구이며 농촌지도자육성기금출연금 1천만원의 사용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예산서 227페이지 정보비에 관하여 농어촌유통구조개선정보비 5백만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융자금 2억5천만원에 대한 융자대상자선정기준, 금액 그리고 융자조건은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입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관하여 산본 택지 개발지구 공원 녹지관리는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관리를 해야하는데 공원관리인부임을 2천6백40만5천원이나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며 관리대상공원의 위치와 무궁화식재계획에 대하여 답해 주시고, 예산서 28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관하여 각종 도시개발사업결정 및 변경결정 15건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정보비에 관하여 정보비 1천만원의 사용용도와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부담금과 관련하여 당동, 금정동 구획정리사업 및 항공측량용역비의 산출근거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전출금과 관련하여 전출금 12억4천6백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이재권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소관업무입니다.

예산서 246페이지 보상금과 관련하여 농촌지도자 연찬교육대상자는 누구이며 교육장소와 기간 및 1인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도시과소관입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재료비기타와 관련하여 산불방지인부배치계획 및 산지정화유급검사요원의 근무장소는 어디이며 그 임무 및 책임한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건설과소관입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용역비와 관련하여 국유재산실태조사 목적과 조사대상 그리고 국유재산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예산서 322페이지 시설비와 관련하여 시설비에 계상된 공사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이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배연자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과, 예산서 23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와 관련하여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지원대상자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기준과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예산서 254페이지 시설비와 관련하여 수리산산림욕장조성의 위치와 그 규모 및 세부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개발제한구역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산불방지탑 설치장소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258페이지 시설비와 관련하여 가로수보식대상지는 어디이며 수종과 규격 및 도시녹화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건설과소관입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시설비와 관련하여 차선도색을 200㎞한다고 했는데 1㎞당 도색단가 50만원은 어디에 근거한 산출기준이며, 예산서 316페이지 용역비 및 보상금과 시설비에 대해서 금정인터체인지 보도육교설치용역에 대한 사업내용과 체불용지보상대상필지는 총 몇 필지이며 면적은 얼마인지, 그리고 미보상용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비 17억1천7백만원에 계상되어 있는 공사내역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치년 김치년 위원입니다.

예산서 22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 직판장설치를 위한 7천5백만원은 어느 기관에 보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원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판매장시설지원금 5백만원은 직판장설치보조금과 중복지원되는 것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고 직판장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66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2억1천만원의 사용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입니다.

294페이지 개별지가조사산정 감정평가 대상필지는 몇 필지이며 위치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와 관련된 수수료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입니다.

315페이지 도로사업대수선비 8천7백20만원의 사용시기와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윤석 송윤석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소관으로 예산서 227페이지 농산물유통구조개선과 관련하여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비 9천3백12만2천원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23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와 관련하여 합배미추진은 어느곳을 할 것인지 그 대상지와 지원기준 그리고 추진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235페이지 기타수당과 관련하여 공수의 지정대상은 누구이며 또한 지정의원은 어디인지 또 공수의 활동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예산서 276페이지 임차료와 관련하여 견인차고지는 내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전이 불가피한데 이전장소는 어디이며 아울러 이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14페이지 정보비와 관련하여 노점상 관리대책정보비 1천만원의 사용용도와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예산서 314페이지 재료비기타와 관련하여 포장도보수용 4천만원의 내역과 사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중 이세중 위원입니다.

군포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불철주야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산업과소관입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와 관련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지원대상자는 누구이며 지원기준과 지원의 필요성 및 그 효과에 관하여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입니다.

예산서 288페이지 토지매입비와 관련하여 당정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구간은 어디이며 총사업비 내역은 얼마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시설비에 관하여 산본신도시버스정류소표지판은 주공에서 기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새로 설치할 20개소는 어느곳이며 어떤 모형으로 제작하는지 설명을 바라고 표지판설치와 관련하여 기업체홍보차원에서 기업체와 합동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신호기설치장소 3개소와 반사경설치 10개소의 위치를 답변해주시고 주축식과 정주식표지판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27페이지 자산취득비와 관련하여 강우량 자동측정장치 설치장소는 어디이며 관측소와 중앙상황에 대한 단가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성능을 비교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과의 관계 계장들께서는 발언대뒤좌석에서 답변자료제시 등 과장들께서 원활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내에 예산안심사를 끝내야 하므로 과장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씩 순서대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산업과장 진석진입니다.

먼저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26페이지 및 227페이지에 농어민 신문배부대상자는 누구이며 농촌지도자 육성자금출연금 1천만원의 사용계획과 농어촌유통구조개선정보비 5백만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신문배부대상자는 농지관리위원 7명과 농촌지도자 16명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2명 등 25명에게 배부되고 있으며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서 92년도에 25명에 75만원의 예산을 지원, 배부하였으며 93년도에는 계속해서 지원, 배부코자 합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출연금은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 및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지원사업운영지침에 의거 동기금 조성사업으로 매년 시단위는 1천만원, 군단위는 5천만원씩 출연하여 92년도 현재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74억9천2백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계획으로서는 시단위는 1명 군단위는 5명씩 금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금년에 1명 내년도 1명해서 2명이 1천만원씩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연리 3%에 3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하나씩 해 주세요.

답좀 듣고...

○산업과장 진석진 네.

○위원 김경환 후원연합회에서 지원을 얼마를 해주셨다고 하셨죠?

○산업과장 진석진 연합회에서 지원을 시단위는 1명씩 하도록 도에서 배정이 되어서 옵니다.

○위원 김경환 아니, 농어촌신문구독 이거에 대해서...

○산업과장 진석진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5명에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후계자가 늘므로 조금 늘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요구하는데 25만원으로 한 것은 차후 추경예산에서 바로잡아서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경환 아니 과장님께서 후원연합회에서 지원해 준다고 한 게 있었는데...

○산업과장 진석진 연합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농어민후계자신문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원 김경환 지금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208호로 지금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농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까?

뭐, 화훼나...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농가는 몇이나 됩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저희가 시설을 하면서 원예작물 등 하는 농가가 한 30농가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 채소, 호박...

○위원 김경환 그리고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도 있을텐데 그런 분들은 몇 가구나 될까요?

○산업과장 진석진 그 부분은 소상히...

○위원 김경환 대략 과장님이 추측하시는 바에 의하면...

○산업과장 진석진 제가 지금 농업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분을 보면 208호 중에 100여호는 전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위원 김경환 네, 지금 아무리 정보시대라 하드라도 농촌에는 일반신문도 들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예나 특작물 하시는 분이 30세대가 되고 또 농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100여가구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계자들도 100가구에 포함되겠죠?

○산업과장 진석진 네, 후계자 2명...

○위원 김경환 그리고 30분 되는 것도 100명속에 포함되겠죠?

○산업과장 진석진 네.

○위원 김경환 과장께서 농가에 신문을 100부정도 보급하실 뜻은 없으신지....

○산업과장 진석진 네, 그 문제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늘려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치년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농민신문이 농협에서 배부하는 신문과 다른 겁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그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농협계통으로 배부되는 게 있고 또 저희시에서 시 지원으로 해서 배부되는 게 있고, 같은 겁니다.

○위원 김치년 그렇다고 보면 농협에 관계되는 그 사람들 앞에는 농민신문이 가정마다 배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환 그 보충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에 계신 분들은 약 70%가 농사를 안짓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가구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농어민신문이 안가는 곳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이중으로 안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네, 두분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확장배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유통개선정보비는 날로 심각해가는 농산물수입개방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발전10개년계획, 농산물경쟁력대책,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대처 추진하기 위한 활동경비로 사용됩니다.

○위원 김경환 활동기금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이것은 저희가 주무과로서의 정액정보비로 계상된 걸로 사료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환 아무리 정액이고 지침서에 의해서 한다하더라도 500만원정도는 주무과장께서 아시고 답변해 주셔야지, 그 활동비에 대한 답을 못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계장님께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그건 별도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활동을 하면 활동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 근거를 소상하게 밝혀 주셔야죠.

정보비를 500만원이나 사용하면서 활동을 했으면 그 활동한 만큼의 어떤 소득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말입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무과라는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점 이해가 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 백남규 무조건 이해를 해달라 이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지금 농촌의 어려운 점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물론 어렵고 잘 못되어 있는 데를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정보비를 사용하면서까지라도 육성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 실정으로는 농경지가 적고 농가가옥이 적고 소득에 비해서 500만원이라면 지금 시골의 쌀 한가마니 값으로 계산하면 50가마니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소요하면서까지 홍보를 한다면 이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산업과장 진석진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6페이지 농촌지도자연합교육대상자는 누구이며 교육장소와 기간 및 1인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사단법인체로서 중앙에 농촌지도자중앙회가 있고 각도 연합회 또는 시 . 군의 연합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51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농촌지도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농촌지도자의 동지적 단합과 협력으로 영농기술의 향상과 농촌사회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농촌지도자간 농업분야 및 작목별 전문지식을 가지고 시범영농과 학습조직체제를 육성지도하는데 있습니다.

교육장소와 기간은 수입개방화에 따라 농민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선진영농지역으로 연찬장소와 기간은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결정하며 회원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1인당 지급기준의 재원은 국비50%와 시비50%로써 중식비 숙박비 현지교통료를 정부에서 기준하는 93년도 예산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식대가 1만원 숙박비가 11,500원 현지 교통비가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위원 이재권 농촌지도자연찬교육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서있죠?

그런데 지금 51명이라고 하셨죠?

○산업과장 진석진 네.

○위원 이재권 농촌지도자가 51명입니까?

아니면...

○산업과장 진석진 회원이 51명입니다.

○위원 이재권 회원이 전부 다 교육을 갑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전원이 희망했을 때에는 전원이 다 가야 되니까 51명에 대한 예산은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이재권 예년에는 몇 명이 갔습니까?

금년 92년도에는....

○산업과장 진석진 92년도에는 45명이 다녀왔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러면 지금 현재 농가가 100호라고 했죠?

전체 208호 중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약 100호라고 하셨죠?

○산업과장 진석진 네.

○위원 이재권 100호의 농지면적현황은 몇 평입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저희가 농지의 현황은 265헥타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논이 130이고, 금년도의 계획은 125헥타에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러시다면 금년도에 현지교육을 다녀오신 명단을 몇 일, 어느 장소, 누가 다녀왔다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죠?

○산업과장 진석진 그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네,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9페이지에서 240페이지까지의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 대상자는 누구이며 지원기준 및 지원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 참여농가가 현재까지 시설되어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농가에 지원되며 대상자 및 대상사업은 동추진협의회에서 심의, 확정 하게되며 지원기준은 보조지원 50%와 자부담 50%가 되겠으며 필요성 및 효과는 92년도말 현재 시설원예재배면적 8헥타로 그 중 90년도부터 현재까지 2.6헥타의 비닐하우스에 기초시설만 지원되어 고임금에 의한 생산비가 가중되고 불량농산물생산으로 농가소득이 낮아 생산비절감 및 고품질농산물생산을 위해서 자동개폐기시설 관수시설 등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기 시설된 농가에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시설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30여 농가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로 봐서 호박이 13호로 주로 당정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가 8농가로 상추또는 계절에 맞는 채소를 재배합니다.

화훼농가가 9농가로 이건 국화와 장미등 절화류를 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데 예산액이 도비가 3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총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1,950만원이죠?

○산업과장 진석진 네.

○위원 배연자 1,950만원 속에서 도비가 350만원인가요?

나머지는 전부 시비죠?

○산업과장 진석진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비보조금부담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전년도에는 자동개폐시설, 현대화시설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화훼농가 시설원예를 하는 농가들에게 현대적인 시설을 시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도비를 좀 얻어왔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30가구에다 1,950만원을 고루 지원을 합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아닙니다.

그거는 자동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온도가 떨어진다고하면 문을 내려주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문을 열어줘가지고 온도조절이 자동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충분히 협의회를 갖고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그런 자동개폐기를 해서 1,95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소득면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우선 인건비가 많이 절감되구요. 또 생산된 물품이 시장성을 가질 수 있는 보호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보조비입니까? 아니면 지원금입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보조지원입니다.

보조지원이 50%, 자부담이 50%입니다.

○위원 배연자 자부담이라면 1,950만원외 50%를 자부담한다는 뜻입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네, 1천만원인데 5백만원을 자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1,950만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아닙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총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건데 제가 지금 답변해 올린 것은 240페이지의 1천만원에 대한 현대화시설 그걸 말씀드린겁니다.

○위원 배연자 현대화시설은 5백만원이잖아요?

○산업과장 진석진 네. 5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1천만원 사업인데 자부담이 5백만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배연자 제고대책사업에 1,450만원이 보조가 되구요, 그 다음에 현대화사업에 5백만원이 보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950만원이죠?

○산업과장 진석진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돌아보면 농작물제고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시설원예현대화사업지원대상자는 누구이며 그 기준 및 효과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1천만원짜리만 답변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오, 예산서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1,450만원은 희망농가를 추천받아가지고 협의회를 선정... 이것은 비닐하우스와 온풍기 관수시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리고 5백만원은...?

○산업과장 진석진 5백만원은 현대화시설...

○위원 이재권 지금 배연자 의원님 질의하신 온풍기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온풍기가 하우스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하우스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가동 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진석진 네,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어디에?

○산업과장 진석진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 사업장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비닐하우스 사업장이 어디 있어요?

○산업과장 진석진 부곡동에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부곡동 어디쯤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금년도 사업에 온풍기를 3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화훼농가라든가 채소농가에 가시면 온풍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지금 다 설치해 놓았습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네.

○위원 배연자 1,450만원 속에 온풍기하고 뭐라고 하셨어요?

○산업과장 진석진 온풍기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관수시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온풍기는 몇 대나 필요합니까?

30가구에 한 가구당 하나씩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아닙니다.

이건 30가구라고 한 것은 기 온풍기를 가지고 있는 농가라든가 또는 안가지고 있는 농가이고 여기 1,450만원에 대한 것은 금년에 새로 할 사람들입니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새로 할 사람들을 선정해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김경환 과장님, 관수시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관수시설은 주로 수원이 좋지 않아가지고 소형관정을 파가지고 바깥에 같으면 스프링쿨러나 이런 걸로 하겠지만...

○위원 김경환 과장님, 그 전에요, 배관정계획을 세우셨죠?

○산업과장 진석진 그건건설과 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런데 앞으로 관정 관수에 대해서는 물론 화물기지터미널이 저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위치가 안된다 하드라도 배관정이 있고해서 이런 관수정도는 이번에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이 관수시설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도 아니고 부담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여기 1,950만원이 말이죠. 그냥 어떤 대출형식의 보조를 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영영 소비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관리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대출해서 받아들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백남규 사그리 없어지는 겁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네.

○위원 백남규 그래서 그걸 내가 알려고 하는건데요, 언제나 어떤 사업이든 뭐든간에 투자에 비해서 앞으로의 소득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계산수치가 되었을 적에 자본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950만원이라면 아까도 쌀로 비교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195가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정말 쌀 195가마이상 소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지 이것부터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네, 이것은 비닐하우스라고 하면 한농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당 10아르정도 0.6헥타정도씩 해서 여러가구가 지원이 되고 하니까 그 지원액에 대한 소득은 충분히 뽑아내고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뽑아낸다고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는 것 보다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다는 다소의 산출근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렇겠구나 하고 납득이 될만한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산업과장 진석진 네, 그러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아시는 바이지만 저희 군포시의 농촌동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지원을 많이 해서 시설하우스를 확장해서 농촌소득에 이바지 했으면 하는...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그만큼 지원을 해 가지고 이 분들에게 그 이상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와준 만큼의 소득이 충분한가 이걸 말한 것입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네, 그건 충분합니다.

지금 국화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는데 금년 가을에 국화 절화를 출하를 했는데 약 1천만원씩의 소득을 가져왔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 김경환 과장님 이해도 해드려야 되고 지원도 해드려야 되는데 온풍기 4대에 얼마, 비닐하우스는 몇 동에 얼마, 관수시설은 얼마... 이렇게 좀 뽑아주시고 도비 도비하시는데 도비는 350만9천원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그래서 꼭 도비라고만 말씀하시지말고 관수시설을 안하면 비닐하우스에 지원하든가 온풍기를 더 지원하든가 해서 좀 내실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에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합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그 관수시설을 하지않고 비닐하우스를 더 지원해 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비닐하우스에는 관수시설이 필수요건입니다. 관수시설이 되어있지 않으면 하우스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좀...

○위원 김경환 산업과장님, 전체적인 지원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부분적인 지원이니까 많은 농가에다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고 관수시설은 본인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진석진 그 내용은 사업부문별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유명특산물육성이라는 부분과 자본집약형농업권장이라는 부분 또는 포장개선, 새로운 작목개발 등 이런데 유명특산물육성은 도에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온건데 여기에도 관수시설이 지원되는 게 있구요. 또 자본 집약형농업권장이라는데도 관수시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또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도에도 관장하는 부서가 예를 들어서 개발국과 농림수산국 이렇게 있다보니까 그 부서별로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쪼개지고 이렇게 되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가 많고 농지가 많고 새로 하실 분들이 많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국한되어 있습니다. 부곡동 군포2동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데 거기에 새로이 정말 하실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의문이며 기존 시설하신 분들은 이미 관정이나 지하수개발 이런 것은 거의 다 되어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지말고 벌써 내년도에 몇 가구에 어떻게 지원하실 것이다 그런 계획하에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농가는 점점 없어지고 기존 농가에서 하시는 것은 벌써 거의 다 계획대로 하고계실 걸로 압니다. 그러면 새로 지원할 데가 몇 군데이고 기존에 하고 있는데가 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지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업과장 진석진 지금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러니까 농촌마을의 통장 내지는 여러분들을 저희 사무실에 모셔다 놓고 "비닐하우스를 내년도에는 얼마정도 더 늘리면 되겠느냐" 이런 걸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0.5헥타정도를 하면 온풍기는 3대정도 됩니다. 또 관수시설은 2개소에다 스프링쿨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김경환 네, 잘 해 주셨는데, 0.5헥타면 몇 평정도 됩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1,500평입니다. 그러니까 5농가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대개 300평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러면 스프링쿨러는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한 개 하는데 약 50만원정도...

○위원 김경환 온풍기는 ... ?

○산업과장 진석진 온풍기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관정 관수시설은 따로 별도로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여기다 포함시키는 겁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이거 관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스프링쿨러를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위원 백남규 산업과에서 말입니다.

가가호 농가마다 특수작목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면 얼마정도를 수입을 얻고 있다하는 그런 현황을 만들어 놓은건 없습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그걸 매년말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90년 사업실시 농가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아직 평가를 못했고...

○위원 백남규 왜 그러냐면요, 저희들이 8일날 여기를 심의하는 과정에 살펴보니까 농가는 적은데 이번에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여기뿐만이 아닙니다.건설과소관으로 투자되는 금액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을 하기때문에 자꾸 여러가지를 묻게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상하게 집계가 안된 것 같아서 답답함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지금 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입개방사업의 추진성과를 매년 하는데 90년도에 사업평가를 한 것을 보면 8농가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석범 씨의 경우 백합외에 3개종목을 했는데 면적은 0.32헥타가 되겠습니다.

조 수입이 1,731만원 해서 경영비가 74만4천원이 들어가가지고 소득이 986만6천원이 된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평가를 충분히 해가지고 소득분석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리고 말입니다.

그런 현황을 우리들에게 하나 뽑아가지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의혹이 많다 이런 말입니다. 농가는 적은데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 가지고서 그 이상의 어떤 수지가 있을 것이냐 하고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상황을 알면 "이런 정도의 수지가 있으니까, 또 도움이 되니까 예산이 필요하구나"하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 뽑아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네, 그 문제는 92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92년도 사업평가를 충분히 해가지고 다음 회기때 자료를 해 올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위원 김경환 1,950만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을 안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비닐하우스 1,500평에 5세대를 지원하면 300만원씩 얼마입니까? 1,250만원이죠?

○산업과장 진석진 네.

○위원 김경환 스프링쿨러가 50만원씩 두 대면 100만원, 온풍기가 300만원씩 두 대면 600만원 , 1,950만원 딱 맞습니다.

이것 제가 계산 틀린 겁니까?

답 좀 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아셔야죠. 비닐하우스가 1500평에 300평씩 5세대로 300만원씩 1,250만원, 온풍기가 300만원씩 두 대면 600만원, 스프링쿨러가 50만원씩 두 대면 100만원, 1,950만원 딱 나왔습니다. 이러면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별로 안하시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죄송합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비닐하우스를 한번 해주면 몇 년동안 쓸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그건 비닐만 갈아끼면 골재는 한 10년정도 쓸 수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비닐만 해주는 게 아니고 골재까지 다 해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그럼요.

○위원 배연자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가구는 다 해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대개는 처음에는 잘 안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옆에서 하는 사람 보고 역시좋겠구나해서 자꾸 전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배연자 지금 희망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현재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구선정을 안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가구정도는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또는 기 시설을 한 농가라 할지라도 규모가 적으면 더 하고 싶다 했을 때 더 줄 수도 있는 그런...

○위원 배연자 그럼 기 8가구에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서 해줬습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네, 90년도부터 3년간을 계속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30여호가 되고 있는 것도 자부담으로 한 농가도 있고 지원받은 농가도 있고...

○위원 배연자 그럼 92년도에는 몇 집이나 지원해 줬습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92년도에 8농가를 해가지고 비닐하우스가 0.8헥타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91년도는요?

90년도부터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산업과장 진석진 네, 90년도부터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이사를 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냥 짐을 싸다보니까...

90년도에 6가구... 91년도에 8가구...

○위원 배연자 그래서 지금 현재 30가구가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네.

○위원 배연자 그럼 금년에는 5가구분이 1,950만원이라는 얘긴가요?

○산업과장 진석진 5가구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그만큼 필요한 겁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200가구의 농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 100가구정도는 농사를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네.

○위원 배연자 그러면 나머지 30가구하고 이번에 5가구를 해주면 35가구는 화훼나 고등채소를 하는 거구요, 그 외의 농가는 뭘 합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그걸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농토를 가지고있다 하드라도 시설채소를 할 수 있는 농토가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농토가 태반입니다.

나중에도 합배미관계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대개는 논이나 이런데 해야 되는데 논다랭이가 적고 또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논이 태반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혜택이 돌아갑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농사를 벼농사만 짓는 농가에는 돌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하겠다는 농가에 지원을 해 줘서...

○위원 배연자 하고 싶어도 밭이 아니면 못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논에도 가능합니다.

○위원 이세중 과장님, 그러면 하우스는 특수작물화원 외의 하우스는 안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아닙니다.

시설채소, 호박을 하든지 하우스안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라면 다 됩니다.

○위원 배연자 과수는 안 됩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과수는 하우스안에서는...

○위원 배연자 아니오, 과수농원은 이런 보조를 안해줍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뭐, 그걸 할 수 있는 농가가 있다면 그것도 필요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고 또는 시에서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에서는 호도하는 농가가 0.1헥타에 한 농가밖에 없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화훼나 과수농가를 우리시에서는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그건 저희가 10개년계획에다 항목별로 전부 세워놨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비교해 보시면 벼를 경작하는 것보다 고등채소를 재배하는 것이 소득이 어떻습니까? 더 많습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그것도 하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안드려도 아시겠지만 보통만 한다고 하드라도 논농사만 하는 것보다는 소득이 낫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논농사보다 월등히 수입이 낫다고 할 것 같으면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UR협상이라든지 수입개방확대에 대비해서 농촌의 소득원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비를 하셔가지고 어느쪽이 얼마만큼 소득이 더 증가가 된다는 걸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농촌의 소득이 더 많은쪽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네, 위원님말씀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과장님, 하우스는 짓겠다는 농가만 있으면 보조를 해주시는 겁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술도 뒤따르고 여러가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하겠다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농가를 책정한 것도 심사숙고해서 5농가를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 이세중 하겠다면은...

○산업과장 진석진 네, 해드려야죠.

○위원 이세중 아니,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런 말씀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하우스를 좀 지을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산업과장 진석진 의원님이 하신다면 더 세밀히 좀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기술이라든가 모든게 뒤따르니까...

죄송합니다.

○위원 김치년 아니,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고 부자도 도와줘요?

○위원 이세중 당정동에 몇집이나 있습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당정동에 지금 호박하는 농가가 13호나 있습니다.

○위원 이세중 아니오, 보조를 해준 농가가...

○산업과장 진석진 거기는 보조지원을 요청을 잘 안합니다. 그 사람들이 대개는 원주민들이 아니고 땅을 빌려가지고 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호박에서 소득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비로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세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에 어떤 한도가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책임지실 수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한도라는건...

○위원 김경환 아니, 왜 그러냐면 얼마든지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그 답은 안하셨어야죠.

작년에도 뒤늦게 지원된 것도 알고해서 참 고맙습니다마는 250만원씩 5세대, 이것도 많은 겁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추가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방법을 모르고 해서 그렇지 10가구가 되면 얼마입니까? 250만원씩 10가구면 얼마입니까? 또 예산 추경에 이거 올려놓으면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줍니까?

그런 답 해주지 말고 정확한 답 해주세요.

○위원 배연자 본위원 생각으로는요, 농촌에서 농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주 어려운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장기저리로 해가지고 안그러면 무이자로 5년정도 상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금을 융자를 해주면서 유도를 해도 능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농가는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을 해 주시고요, 조금 생활이 넉넉한 분들은 물론 융자를 안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확대를 해 나간다면 좀 반응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시비도 절약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 백남규 왜 그런 의혹을 하게 되냐면요, 지금 특수작목을 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저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단 일푼도 그냥 무료로 지원하는 일이 흔치를 않습니다. 특별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런데 소득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무료로 지원한다는 자체가 이상스럽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안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지금 농업정책에 국가지원이 우리나라처럼 많은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UR협상 하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위원 백남규 지금 농가마다 시책이 잘못되었다고 얼마나 불만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노재영 산업과장님, 그동안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정오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노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산업과장 진석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도시직판장설치를 위한 7,500만원을 어느 기관에 보조할 것인지와 지원근거, 농산물판매장 시설지원금 500만원이 직판장설치보조금과의 중복지원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직판장설치는 90년부터 94년까지 5개년장기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사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의 농산물 유통구조사업으로 중소도시에 농사물직판장을 설치,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농민에게 농산물 수지가격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는 싼값에 농산물을 공급코자 추진하는 농산물가격안정대책시책사업으로 사업비보조는 도비와 시비 각 50%씩 군포농협에 지원되며 현재 일반사업지구내에 2, 3지구 13호에 대지 234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천만원 중에서 50%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지원근거는 중소도시 농산물직판장설치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조례에 의거 지원되고 있으며 농산물판매장시설지원금 500만원은 현재 군포농협농산물판매장 2층에 농민농산물직판장을 92년 8월 7일자로 개장하여 부곡동 작목반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이 미비하고 농산물량의 수급이 지난하여 시설을 보완하고 작목반의 작목체계를 직판장운영에 맞도록 개선해서 판매장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김치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이것 농협에서 하는 걸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예. 신도시에다가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8층건물을건립을 하게 됩니다, 농협에서.

그런데 거기에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대한 것은 농산물직판장으로 사용하는 200평규모의 직판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그거는 이미 저도 농협회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건데 지금 농협에서 하는 걸 갖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는 처음인데 제가 생각을 할때는 지금 군포농협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하는거는 물론 좋고 그런데 어떻게 할는지는 두고봐야 되겠지만 그럼 이것이 매년 보조가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락에 농산물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서부지역에는 고양, 남부지역에는 안산, 또 동북부지역에는 구리, 또 우리 안양권에는 안양시에 유통공사가 지금 평촌에다가 대지를 확보해서 국비가 지원돼가지고 계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중소도시에는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직판장 유통구조개선을 해서 소비자와 농민을 같이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치년 그럼 지금 금정농협에서 농산물직판장을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거기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건 기존시설을 이용해가지고 하라고 해서 그냥 임시 하고 있는 것이지 지원은 안돼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럼 도비 50%와 시비 50%, 1억5천만원이 그냥 무상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7,500만원이 보조지원되는 겁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고 그러니까 자부담 50%, 보조지원 50%인데 그 중에 보조지원 중에 도비와 시비가 각 50%가 됩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그 상환조건이나 이런건 없습니다.

다만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위원 백남규 이것이 어떤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한다 하드라도 이런 문제들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그러냐 하면 농협은 더더욱이 지금 보통은행보다도 훨씬 자산규모도 많은 데입니다. 근데 부자집에다가는 더 지원을 해서, 물론 시민의 농산물직판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건 좋겠으나 그러한 데는 자기 자비로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인데 이런 예산을 차라리 달리 좀 선용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제가 알기로는 농협의 자산구조가 농민의 출자금 내지는 다각적으로 자산이 형성돼 있는 거로 압니다. 그러면 농협에, 단 농협이라고 해서 부자집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이것이 간접적으로 농민한테 지원이 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시비가 7,500이고 도비가 7,500입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아닙니다. 전체지원액이 7,500인데 3,750이 시비고 도비가 3,750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은 시설하는데 시비와 도비를 갖다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그렇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 시설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시설물은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니까 농협자산이 되는 겁니다.

○위원 배연자 농협자산이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예.

○위원 김치년 아니 그러니까건물을 짓는데 도와주는 겁니까? 사업을 하는데 도와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운영비가 아니고 이건 시설비입니다. 고정투자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은 시설비투자 해갖고, 농협하고 같이 투자해갖고, 농협은 거기서 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유통, 장사를 함으로써 이익금이 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그 자산자체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농협에 간접적인 혜택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시에서는 아무 그게 없고요?

○산업과장 진석진 그러니까 시장 입장으로서는 농민도 보호해야 되겠고 소비자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시장으로서는 당연히 그것이 또 논리가 됩니다.

그러나 농협이라면 엄청난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 부자집에다, 속담에 99섬 가진 사람한테 100섬 채우자고 한 섬 더 갖다주는 식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이죠. 이런 예산은 무엇인가를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아무런 우리의 재산이 확보되지 않고 우리에게 수익도 없고 무조건 부자집에다가 도와주는 이런 이치가 되는 것 같은데.

○위원 김경환 산업과장님, 자꾸 도비 50%, 시비 50% 하신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어디 나와있는 게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비가 어떻게 보조가 50% 되는건지 도비가 어떻게 50% 되는건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보이지 않게 이익이 온다는 것도 설명을 해주셔야지 뭘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까? 아, 예산심의를 다루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도움이 온다 하는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도에서 "3,750만원의 도비를 내려줄테니까 시에서 3,750만원을 부담해라" 이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페이지 누락)

면 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예.

○건설과장 유지선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사업대수선비 8,720만원의 사용시기와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도로 긴급 보수는 소파덧씌우기와 교량 및 고가도로의 난간, 각종 표시판의 보수 및 도색비용으로 사용하며 사용시기는 1년간 연중 사용하는 보수비용입니다만 도색은 3월경부터, 도로보수는 해빙기가 지난 4월경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치년 긴급보수 30개소라 그랬는데 대충 어디어디쯤 되는지?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요것은 30개를 어디어디 현황을 딱 잡아서 30개소 예산반영시킨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도로가 별안간에 파손이 돼갖고 위험하다든지 요런 것에 긴급 대비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점상 관리대책정보비 1천만원의 사용용도와 집행계획 그리고 포장도로 보수용 4천만원의 내역과 사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관리대책정보비 사용용도는 노점상 단속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제반경비 및 위로금 등과 노점상과 관련된 제반경조비, 또 도나 국가로부터 양여금 내년도에 9억 7,600만원 양여금을 받았고 도비 보조가 13억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거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관련제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포장도보수용은 어디,

○건설과장 유지선 아까까지는 저희가 직접 할 게 아니고 시공업자를 선정을 해갖고 도급계약을 맺어서 하는 공사이고 이것은 저희가 직접 수로원이 있기 때문에 도로보수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아스팔트 및 아스팔트유지, 아스콘, 로카드라고 , 떼우지 않고 끓이지 않고도 직접 포대에서, 시멘트포대에 담은 것이 있습니다.

아스콘 비슷한 겁니다. 로카드, 보조계층제 등 이런 것을 사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건 직접 수로원들이 1년동안 보수하는 데 사용하는 자재사용 비용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아까 보수하고 대수선비 들어가고 하는데 그건 순 인건비입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할 게 아니고 도급계약을 맺어갖고 일반건설업체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자재를 사갖고 그건설업체가 할 게 따로 있고 또 저희가 즉시즉시 해야 될게 계속 수로원들이(저희가 7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될 것에 대한 자재구입비입니다.

○위원 배연자 1년에 도로보수비하고 표시판 이런 게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건설과장 유지선 그런데 이게 시가지가 형성되면 시설비보다도 도로유지관리보수비가 오히려 6~70%가 들어갑니다. 그게 어마어마하죠 유지관리 보수비가요. 시설하는데야 시설 딱 해 놓으면 그만이지만.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반신호기 설치위치 및 반사경 설치위치, 교통안전표지판의 측주식과 정주식표지판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신호기 3개소, 군포국교앞, 군포중학교앞, 상업은행앞이 되겠으며 반사경은 당정동 두산유리에서 금정전선옆 도로 4개소, ........ 2개소, 부곡동 들어가는 데 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은 산본신도시를 제외한 전지역에 설치할 에정이며 측주식은 예고를 말하며 정주식은 규제표시판을 말하며 측주식은 통상 대형교통안전표지판을 말하며 정주식은 소형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천천히. 그 측주식, 정주식.....

○건설과장 유지선 측주식은 쉽게 얘기해서 높이 올라가갖고 꺾여서 "ㄱ자"식으로 돼 갖고 거기다가 규제표시, 주차금지 아니면 횡단보도가 앞에 있다고 예고표시하는 큰 거고, 정주식은 쉽게 얘기해서 황단보도같은 데에 "천천히" 표시판 3각형식으로 돼 갖고 바로바로 앞에다 꼽은 것, 조그만 것, 그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중앙도로에는 측주식을 많이 사용하고 이면도로나 조그만 소도로 같은데는 정주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중 반사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반사경을 설치했다가 파손을 한 차를 어쨌든 잡지를 못해가지고 파손이 돼버렸는데 그거는 다시 파손된 것 ,없어진 데는 다시 설치할 수는 없나요?

○건설과장 유지선 교체돼야........

○위원 이세중 근데 저희 당정동같은 경우에 그 먼저 동사무소였던 자리 거기다 해놔가지고 코너를 돌면서 큰 차가 돌면 뒤가 채이게끔 돼 있거든요. 그거를 바로 그건편에 철망공사는 변길수씨 라고 그분하고 상의해서 그쪽에다 박아 놓으면,

○건설과장 유지선 내년도에 요 예산이 반영되면 위치는 상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뭐 내년에 저쪽에 공사가 되면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반사경이 거기는 아주 중요한 데인데요.

○건설과장 유지선 예. 다음 강우량자동측정.

○위원 이세중 그것 하시기 전에 이면도로에 인도를 하는 것도건설과에서,

○건설과장 유지선 인도요?

○위원 이세중 보도, 인도.

○건설과장 유지선 보통 차선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갖고 저희가 자금전도를 해갖고 실질적인 시행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어디어디 필요하고 어디어디를 해달라고 자금을 전도해 주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하면 경찰에서는 저희 요구에 따라서 시행합니다.

○위원 이세중 저희 당정동에 TND회사 코너머리 있죠?

○건설과장 유지선 예.

○위원 이세중 그 의왕경계 나가려면 코너머리가 우리처럼 아는 사람은 코너머리라는 것을 알고 돌기 때문에 괜찮은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의왕에서 군포쪽으로 올 적에 코너머리 그걸 몰라서 그냥 한성기공이라는 회사로 곧장 쑤시고 들어가거든요.

특히 비올 때, 겨울에 눈올 때 몰라가지고 저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지판이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예. 설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비오는 날 밤 같은 때는 툭하면 한성기공회사로 뚫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 상당히,

○건설과장 유지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우량자동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어디이며 관측소와 중앙상황실에 대한 단가차이는 무엇인지 성능을 비교해 설명하기 바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상황실은 신청사 재해대책본부에다가 설치하며 관측소는 동에 선세스기능을 가진 측정장치 세곳, 그러니까 군포2동, 당정동, 산본1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측소는 강우량을 측정하는 측정장치와 측정된 수치를 중앙상황실인 종합상황실로 송신하는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며 중앙상황실은 3개관측소에서 보내온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나타내는 종합상황판을 별도 설치하게 되는 기능과 관련된 컴퓨터시스템이 설치되므로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상황판에는 지역별강우량이 표시되며 지역별 현황도가 총망라되어 들어가게 돼 있는 기능입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것을 지금 현재 경기도나 설치한 게 없는데 내년도서부터 내무부장재계획지침에 의거해갖고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갖고 설치하라." 했고 저희들도 마침 청사가 이전되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건설과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경환 예. 지루하실텐데 좀 알고자 해서, 317페이지 지하도설치에 대해서 구조 및 사업시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이 지하도설치,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동 시청 앞 (구시청앞이 되겠습니다.) 지하도를 설치코자 해갖고 총사업비 25억 중에서 도비보조가 우선 3억이 보조가 됐고 이것이 보조 3억은 받았지만 지하도만 설치할 게 아니라 군포역전서부터 지하상가로다가 지하도도 되고 지하상가로 민자를 유치해 갖고 이것을 좀 변경을 해갖고 설치코자 하는게 지금 저희 계획입니다.

이것도 다시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도비보조는 지하도설치로 3억이 보조가 됐는데 지하도만 설치할게 아니라 이왕이면 군포역서부터 기존 시청까지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설치하면서 그것을 저희 사업비로 할게 아니라 민자를 유치해 갖고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인데 그것이 검토, 계획이 어느정도가 되면 다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김경환 그러면 도비 25억중 3억 그렇게.............

○건설과장 유지선 우선 지하도를 할 때는 25억이 필요한데 3억 보조가 된 겁니다.

○위원 김경환 그러니까 25억이 도비보조를 지하도로 받으신 겁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3억이오. 3억.

○위원 김경환 그러니까 도비는 25억이 내려왔는데 지하도는 3억.

○건설과장 유지선 총사업비 25억이 소요되는데 한몫에 줄 수가 없어서 우선 도비 3억을 보조한 겁니다.

지하도를 설치하게 되면 5억이 필요한데.

○위원 김경환 "우선 보조금 3억이다." 이런 말씀이죠?

○건설과장 유지선 예. 그리고 지하상가를 설치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1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를 설치할 때.

○위원 김경환 이렇게 여기까지 예산서에다가, 그러면 언제쯤 구상도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우선 저희가 연초에 구상을 세워서 3월경까지 저희가 자료 수집을 하고 구상을 해갖고 이것이 저희가 금방금방 끝날 사항도 아니고,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일단은 지하도만이 아니고 다시 지하도설치방안, 또 지하상가 설치방안,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하는 거면 지하상가가 좋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여기저기 자문도 받아야 되고,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만 딱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한다는 현재계획이 그렇게 까지는 잡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 백남규 아니 일단은 도비까지 받았는데 금년에 여하간 시행돼야 되죠.

○건설과장 유지선 금년에 사업시행, 저희가 대충 잡아서 금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도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되고 지하도 및 지하상가도 도시계획시설로 시설결정 및 사업시행허가를 또 받아야 되고 용역까지 기본계획이 되면 그 계획에 의한 용역 발주까지는 저희가 올해안에 끝마치고 실지 본 사업은 빠르면 내년서부터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올해 3억을 못쓰면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절대 못쓰지는 않죠.

○위원 김경환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는.........

○건설과장 유지선 아니죠. 거기만 사용해야 되는데 요것은 지하도하고 지하상가니까 다시 절충을 해야겠습니다만 그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절충을 해갖고 내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원인행위만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반납 .....

○건설과장 유지선 절대 반납은 않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의할 차례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노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도시과장 이병묵입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55페이지 조림사방 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1천6백만원이나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조림사업 대상지는 어디이며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예산서가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258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전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넣게 되면 오히려 675만6천원이 내년도 예산이 가미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제가 예산계하고 다시 이걸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258페이지 맨 상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네. 전년도

그러니까 재료비 기타하고 시설비가 전년도에 ...... 재료비 기타가 988만 7천원이 들어가 있구요. 시설비가 1억1천3백8만7천원이 있는데 이게 싹 빠졌습니다. 그래서 .....

○위원 배연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병묵 258페이지 ......

그 난이 비어있죠? 전년도 난이 ...... 맨위에 상단 .....

그게 전부 빠졌습니다.

○위원 송윤석 그게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이건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전부 뽑아 본건데요. 재료비기타가 988만7천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전년도 1억1천3백8만7천원, 그래서 경상사업비 전년도 계가 1억2천2백97만4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증감은 1천4백16만8천원이 됩니다.

○위원 송윤석 감이죠?

○도시과장 이병묵 증입니다.

○위원 배연자 증이 얼마라고요?

○도시과장 이병묵 1천4백16만8천원

그래서 전부 집계를 해서 보면 255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이 1억5천2백43만 1천원이 됩니다.

여기는 2천9백45만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1억5천2백43만 1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하면 675만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이 사항을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림사업 대상지는 저희가 선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림사업 대상지는 부곡동, 산본동 일원으로 필지별 선정은 내년 2월말까지 선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주하고도 협의를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선정기준은 저희가 무휴녹지라든가 산하피해지라든가 병충해피해인지라든가 불량치수인지 등을 기준에 따라서 산주가 희망할 시에는 선정을 하고 희망하는 산주가 없을 적에는 조림지의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2월까지 선정을 해서 조림을 하도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네, 설명을 잘 들어서 상당히 이해는 됩니다.

그라나 조금 전에도 산업과장 답변자료에 계수가 착오가 되어 가지고 답변이 중단되 사실, 또한 여기도 이와 같이 수치를 잘못 계상한 것은 소위 1년 예산을 다루는 1원이라도 틀리게 나와서는 안되는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이렇게 소홀하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액 전체가 계산이 다 틀렸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무엇인가 다시금 개전의 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누가 봐도 정말 작년도에는 예산도 하나도 없었던 상태에서 이와 같이 게수가 되어 있으니 누구든지 의아스러우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고....

○도시과장 이병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산본동하고 부곡동 어느지역인지도 모르는데 뒤에 쭉 보시면 조림지 덩굴 제거해가지고 15헥타 또 대묘운반 해가지고 16헥타 이렇게 쭉 해놓은 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할거라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이건 저희가 면적을 산정해 가지고 면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이에요....

○위원 배연자 어딘지도 모르고 면적만 잡으면....

○도시과장 이병묵 저희가 10개년조림계획에 의해 가지고 매년 조림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요.

○위원 배연자 그러면 금년 92년도에는 어디다 조림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부곡동에다 했습니다.

47번 국도변 오른쪽에 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그건 사유지에다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네 사유지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장기수나 이런 것은 어떤종류로 합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장기수는 대개 잣나무하고 또 이태리 포플라나무입니다.

○위원 배연자 조림은 주로 잣나무하고 포플라나무로 합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네. 산에다 하기 때문에 지질이라든가 이런걸 봐가지고 그걸 선정을 합니다.

○위원 배연자 우리 시에서는 조림을 할 때 경제림이라고 생각하고 조림을 하시죠?

○도시과장 이병묵 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잣나무를 조림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입을 봅니까?

그냥 푸른도시 가꾸기 또 공기를 맑게 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그건 아니죠. 잣나무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래토록 자라면 잣이 나옵니다. 그래서 잣도 따고 오래되면 나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이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 배연자 그러면 사유주하고 어떻게 타협이 되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네. 타협이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 배연자 협의를 하면요. 그러면 산주는 그냥 땅만 내는 겁니까?

다음에 이 나무를 다른데 이식한다든지 이럴때는요?

○도시과장 이병묵 이식은 안합니다.

○위원 배연자 안 합니까?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본신도시내 소각장을 시설 결정을 받기 위해서 해놓고 있죠?

○도시과장 이병묵 네.

○위원 배연자 그러면 그런 당시에 주인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들이 잣나무를 심지 않았을 겁니다.

시흥군 당시에 우리가 조림사업으로 심는다든지 ..... 그런데 지금 거기보면 땅하고 잣나무하고 같이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시에서 그런 차원에서 장기수를 심었다가 국토이용 계획에 의해서 그런 땅은 다른 계획으로 쓴다 이러면 잣나무 보상까지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실컷 심어주고 다음에 그 보상까지도 그 땅주한테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상권이나 이런 것을 설정을 안해 놓을 것 같으면 다음에 소유주는 누가 심었든간에 자기 땅위에 있는 나무이니까 자기가 권리주장을 해야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세월이 가면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결론도 초래를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에다 이런 장기수를 조림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요 우리 산림법 제3조에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시험명령을 한번 내려보고 도저히 그것으로 불가능할때는 대집행을 한다. 그런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네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그럴때는 우리가 대집행을 하는 걸로 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해야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냥 심어줍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그냥 심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항을 법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도 심을라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은.....

○위원 배연자 대신 심어주고 추비도 해주고 다 하는데 그렇게 ....

○도시과장 이병묵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계속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건건의를 해 보시구요. 그리고 타협을 할 때는 틀림없이 다음에 이 나무는 우리시의 나무라는 걸 반드시 .....

○도시과장 이병묵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사항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러니깐요. 그러한 조림관계를 시유지나 국유지가 없는한 개인의 땅에까지 우리가 굳이 나무를 심어줄 필요가 있는가 나는 이것도 의아스럽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그렇게 따진다면 다 마찬가지인데요 .....

○위원 백남규 아니죠, 이것은 오히려 그집에는 일거양득이 되겠네. 그리고 나중에 우리 배 위원님 말씀마따나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내가 심었다"고 주장해서 끝까지 보상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일을 .....

○도시과장 이병묵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국유림이라든가 개인 소유지에 산림법에 의해서 조림을 하고서는 국가에서 몇%, 또 소유주가 몇% 이렇게 해서 하긴 하는데 상당히 그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 백남규 물론 맑은 공기 또 우리 주민의건강상 조림을 많이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면서 남의 땅에까지 .....

○위원 김치년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에 말입니다. 국유림이나 사유림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 김치년 복지회관 뒤에 옛날에 심은게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

○도시과장 이병묵 거긴 심었죠.

○위원 김치년 그때 뭘 심었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잣나무를 심었습니다.

국유림으로 3헥타.

○위원 김치년 거기밖에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국유림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치년 그럼 다 개인사유예요?

○도시과장 이병묵 네 다 개인사유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지금 주로 절개지 같은데에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절개지가 아니죠.

○위원 배연자 그냥 산에다 조림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병묵 네.

○위원 배연자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1억5천3백만원이네요? 도시 미관을 살리고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인구수도 늘어나고 해서 그런 나무의 조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유지에다 조림을 한다는 것도 어느정도 좀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산주하고 협의는 해 보시고 시험명령을 한번 내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8페이지 재료비 기타입니다.

산본 택지개발지구 공원녹지관리는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까지 주공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공원관리 인부임을 1천6백40만5천원이나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관리대상 공원의 위치와 무궁화 식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 택지개발지구 공원녹지조성이 93년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고 따라서 6월이후에 시에서 인수할 계획으로 있어서 인수후에 공원관리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가 전체 85개소에 67만195평방미터가 있어서 재정상 최소한의 관리비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대상 공원의 위치는 산본 택지개발 지구내로서 근린공원이 11개소, 어린이 공원이 33개소, 완충녹지가 14개소, 경관녹지가 15개소, 가로수 식재가 12개노선에 8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궁화 식재계획에 대하여는 무궁화 식재는 93년 3월부터 4월까지 9백만원을 투자하여 6,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서 이 중 국비가 약6%인 49만1천원, 도비가 3%인 29만 4천원, 시비가 9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21만 5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식재할 위치는 주로 학교라든가 공원 또는 도로변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경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분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셨는데 93년 몇월쯤 인수를 하시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글쎄요. 이게 완공이 되면요, 주공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여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놔야 됩니다.

인수한 후에 풀이 나가지고 풀도 못 뽑으면 그것도 보기 싫고 그렇기 때문에 완공이 되어서 주공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바로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해야죠?

○위원 김경환 지금 전체적인 걸로 봐서 93년도에는 인수가 안될 것 같고 인수가 된다하더라도 추경도 있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서 몇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가로수의 은행나무같은 것들이 너무 작습니다.

물론 주택공사에서 하는 걸 감독해 달라고 또 어떤 큰 나무들로 변경해 달라고 너무 심히 못 하시겠지만 시민 전체의 여론이 "주공에서는 전부 다가 엉터리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외곽에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첫번째 보이는게 가로수입니다. 어느정도 크기 년생을 해야 되는데 너무작고, 가냘프고 ..... 은행나무보다도 가로수는 아녹한 맛이 있고 년수가 한 10년 정도의 가로수룰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데는 협조해 주실 그런 방법을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도비하고 국비가 9%, 시비가 91%,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조가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세입에 보면 약 200억, 작년에 이렇게 알고 도비로 70%가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너무 작은 지원이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 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비가 한 30%, 시비가 70%라면 우리시의 어떤 이익보다도 이렇게 편성된 걸 시민이 봤을 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할것이 본 위원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궁화구입 같은 것도 많은 예산입니다. 9백만원.

소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게 다루겠지만 세입에 맞춰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산본지구의 가로수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는 조금 좋은 걸 했습니다. 그리고 노선별로 다 다릅니다. 노선별로 은행나무도 있고 포플라나무도 있고 전부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을 적에도 계속 직원이 나가서 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했던 것 보다는 좋은 걸로 심었는데도 처음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정도 지나면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경환 과장님 은행나무가 몇년생쯤 됩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그게 15년 내지 16년 ......

다음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런건 전시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항상 도에다 지원비를 많이 요청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무궁화 나무를 많이 식재하자 해 가지고 국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계상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위원 배연자 6,000본을 어디다 다 심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이건 저희가 학교하구요, 대개는 공원 조성된데 하고 도로변 이런 데에 심습니다.

○위원 배연자 산본 택지개발지구 공원녹지 관리인부임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은 산본택지개발 신도시에만 관리합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인부임은요, 저희가 나중에 공원이 조성된 다음에 풀이 난다든지 도 고사목이 있다든지 이랬을 적에 풀을 깎고 이러는 인부임입니다.

○위원 배연자 아직까지 입주가 완료가 안되었는데도 군포시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를 한 후에 예산도 안 세워놓고 있다가 나중에 인수를 받으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위원 배연자 입주완료가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 가서는 인수가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 배연자 신도시 입주가 언제가 완료인데, 94년도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그건 입주완료이지만 조성사업은 주택공사에서 거의 다 되어갑니다.

○위원 김경환 그러면 인수는 전체를 인수하시는게 아니고 ....

○도시과장 이병묵 부분별로 인수를 하는데요, 완공이 다 되면 다 인수를 해야죠. 도로면 도로, 하수도면 하수도 ..... 전부 다 인수를 해야죠. 택지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만 일부가 안된거지 택지는 거의 다 되어갑니다.

다음에 한가지 질의하신데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 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해서 각종 도시계획사업결정 및 변경결정 15건은 무엇이며 정보비 1천만원의 사용용도와 집행계획 그리고 당동 금정지구 구획정리사업 및 항공측량 용역비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결정 및 변경결정은 관내 모든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 사항에 대한 주민공람을 위한 신문공고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든지 하면 공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공고료로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다음에 정보비 1천만원 사용도하고 집행계획 연계획은 저희가 당동 금정지구 당동 택지개발지구하고 산본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격려라든가 간담회, 그다음에 각종 행사에 따른 예산입니다. 사실 저희가 산본 택지개발하고 내년도에 당동 택지개발도 주공에서 실시하면 이에 따른 모든 간담회라든가 이런 사항 또 구획정리 하는데도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여기에 따른 정보비를 전부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

○위원 김경환 아니오, 과장님.

여기 90만원, 15건에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문 광고 한번 내는데 90만원입니까? 아까 신문공고료,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90만원, 15건 2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시과장 이병묵 한번에 90만원씩 들어갑니다. 신문공고를 한번 하면 보통 100만원씩 들어갑니다.

○위원 김경환 그건 지방지인가요?

○도시과장 이병묵 그렇죠, 지방지입니다.

이건 최소로 잡은건데 저희가 공고를 한번 하면 100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개신문에다 계상하는게 아니고 2개 신문에다 계상을 하기 때문에 소요가 됩니다.

다음 당동 15건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대개 1년에 15건 이상이 되기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추정숫자입니다. 더 될 수도 있고 적게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정, 금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용역은 사업시행전에 환지예정지에 대한 측량하고 계획 말박기로 해가지고 용역을 줘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용역비로 계상한 거고 도면작성용역비 항공측량이란 것은 도면작성입니다.

저희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에 사용되는 도시계획 원부작성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용역비이고 산출근거는 기술용역표준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 산본지구라든가 이런데가 전부 도시계획도가 이제는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를 발급하려면 도면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 도면을 용역을 주어서 내년도에는 작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경환 군포시 일원이죠?

○도시과장 이병묵 네. 일원입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료비 기타입니다.

산불방지인부배치계획과 산지정화 유급감시요원 근무장소와 그 임무 및 책임한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인부 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산불감시탑 5개소가 있습니다. 밤바위탑하고 감투봉감시탑, 노랑바위감시탑, 용진사감시탑, 부곡감시탑 5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탑별로 2명씩 10명을 배치를 했고 다음에 수리산 약수터하고 노랑바위, 용진사입구, 감투약수터 옥천약수터 등의 5개소에 10명을 배치해서 산불방지 및 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지정화 유급감시원 근무장소와 그 임무 및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급감시원의 근무장소는 산지정화 보호구역 산본동 수리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308헥타인 노랑바위와 용진사 주변등 2개소에 4명을 배치할 것이며 그 임무는 산쓰레기 추비 및 화기물휴대입산단속과 산에서 불을 사용하여 취사하는 것 등을 단속함과 동시에 오물과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는 것이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유급감시원의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대신해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러면 유급감시원은.....

○도시과장 이병묵 봄, 가을로 두번밖에 안합니다.

○위원 김경환 국가적인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나요?

○도시과장 이병묵 그건 아닙니다.

사람을 쓰는데 젊은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노인이 오시는데 노인네들이 상당히 더 잘하고 계십니다.

○위원 김경환 그러면 산불방지감시원하고 차이가 없는건데요.

근데 여기 26,100원이고 유급은 19,300원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20명 26,100원은요, 정부노임단가입니다.

○위원 김경환 근데 유급에서는 19,3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 유급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야 될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산불방지감시인부임은 26,100원 유급은 19,3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이건 피해목입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난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불이 안나면 이건 사용을 안합니다. 그 위에 20명 26,100원은 120일을 저희가 유급감시원을 쓰는 거고 밑에 피해목정리 인부임은 만약에 산불이 났을 적에 나무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위원 김경환 그걸 똑같이 해 주셔야......

○도시과장 이병묵 아니, 이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부 노임단가에......

○위원 김치년 산지정화 유급감시원만......

피해목정리 겸......

○도시과장 이병묵 4명은 저희가 별도로 120일을 유급감시원을 쓰지 않는 달에 한신하기 위해서 이건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19,300원으로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경환 이재권 위원님이 질병으로 자리에 안계셔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그러니까 위에 20명을 쓴 것은 저희가 봄에 3월1일부터 5월말까지 3개월 쓰구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유급감시원을 20명씁니다. 그 다음에 그 기간외에 쓰는게 4명 쓰는 겁니다.

○위원 송윤석 지금 그러니까 120일이면 4개월이죠?

4개월에 주로 봄, 가을을 이렇게 해 놓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천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게...

○도시과장 이병묵 안드립니다.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근무한 날짜만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위원 송윤석 지난번에 우리 체육의날 행사가 있었죠? 우리시 공무원들 ..... 그날 제가 수리산 통신대 그 위에 산 통행로를 공무원들 하고 오랫만에 한번 갔습니다만 그 통신대 밑에는 통신대위에서 마구 버린 모든 쓰레기 이게 아주 보기 흉한데, 또 시민들이 산행을 할 경우에 좋지 않은 모든 쓰레기를 되가져오기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마 우리 시장명의로 통신부대장에게 공한을 내서 그걸 어떻게 수거를 하든지, 시에서 수거를 하든지 계속 버리지 않는 방향으로 ..... 위에서 아래로 그냥 버리면 된다하는 생각에서 그런지 의자, 심지어는 책상...... 이런 것이 굉장히 눈에 거슬리거든요. 그런것도 앞으로 공휴일에 수리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등산하는 분들의 눈에 굉장히 거슬리는 이런 사항이 아니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저희가 공문을 하나 보내서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날 그리로 올라가면서 주워가지고도 갔습니다마는 냉장고라든가 뭐 이런걸 버린게 있습니다.

저희가 치울려고 해도 상당히 거리도 멀고 산세도 나빠가지고 상당히 힘이 듭니다. 한번 조치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노랑바위 말입니다.

노랑바위 밑에서 ...... 치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예. 한사람 있습니다.

○위원 김치년 그 사람이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청소하고 그사람 때문에 그 일대는 아주 말끔하게 청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내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가지고 내려 가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 그 사람이 가끔가다 봉변을 당합니다. 뭐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한다든지 뭐 취사도구를 가지고 와서 한다든지 이럴 때 좀 뭐라고 말리고 "여기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린 쓰레기를 주워 가지고 가시오"하면 "너는 뭐냐"하고 대들고 해서 시에다 여러번 요청을 한 걸로 압니다.

무슨 감시원증 같은 걸 해달라고 여러번 요청하고 저도 사실 몇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면 그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 무슨 자연보호 명예감시관이라든가 사법적으로 어떠한 보장을 받는게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런걸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이렇게 돈을 주고서 산불감시를 하고 자연보호도 하고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하나도 안받고 1년내내 겨울이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돈은 주지 못할망정 그런건 한번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지역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가서 했을 적에 일단 금년까지만 하고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밑에 와서 관리사무소에 어디든 정하면 내려오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사항은 해주는건 고마운데 저희 그린벨트단속차원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물론 그린벨트라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벌써 수년동안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동리에서 지금 시문화제를 한다든지 산제사를 지내는게 가끔가다 나오고 그럽니다. 바로 거기가 그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1년에 두번씩 산제를 지내고 있는데 그때가서 청소를 하려면 진짜 욕지기가 나가지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

동네분들이 제사를 지내야 될테니까 깨끗해야 되니까 그걸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동네분들이 다 호응을 하고 시에서 헐려고 그런걸 "이 사람은 좀 놔두라"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까지 온걸로 아는데 그걸 법대로......

정말 사는 것이 그렇지만 그런 것은 오히려 권장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저희 유급감시원이 노인네인데 노인네들은 두분씩 조를 편성해서 나가 있는데요, 무전기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무전으로 오는데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는걸 막으면 노인네들을 팰려고 덤벼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무전을 받고 쫓아가면 벌써 없어졌어요.

그러한 애로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한번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배연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리산 산림욕장 조성에 관련하여 위치와 규모, 세부시설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라며 개발제한구역의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산불감시탑 설치장소는 어디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동 수리산 일원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3년 2월부터 11월까지 수리산 산림욕장을 조성할 계획으로서 위치와 규모, 세부시설 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 2월부터 3월까지 기본설계를 끝마치고 4월부터 11월까지 산본동 수리산 연화사 입구에서 노랑바위 산하경방탑 일체암 용진사입구까지 6부능선을 관통하는 신설 산림육로를 폭 1.5미터 총 13.3㎞를 조성하고 종합안내판 등 7종 48점의 간판을 설치해서 이용객이 쉽게 이용하도록 하고 등의자 등 5종 193점의 편익시설물을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설치해서 허리돌리기 등 7종 46점의 운동시설물을 요소요소에 설치하여 이용객의 휴식기능과 사교장으로서의 다목적기능을 최대한 살려 산림욕과 등산, 자연학습장, 방화산 등의 4중효과를 거양코자 하며 90년도에 안양시에서 설치한 수리산 산림욕장과 연계해서 조성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최대의 편익을 도모하여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산림욕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의하면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시장, 군수 허가사항으로서 개발행위허가절차에 따라 산주의 동의를 받아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불감시탑 설치장소는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500만원으로서 도비 30%인 15만원, 시비 70%인 35만원으로 설치장소는 부곡동 11통 산57-8번지상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항은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여러위원님들과 협의를 한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네.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부곡동에 산불감시탑을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높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그런걸 대강 설계를 해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그건 아직 설계를 안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리고 그 산림욕장을 산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산주의 허가를 받으신 겁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아직 산주의 허가는 안받았습니다. 먼저번에 저희가 일부 체육시설을 했을적에 산주한테 통보를 하니까 거의 다 협의를 해줍니다.

○위원 배연자 지금 현재 13.1㎞라는데 그 통로에 해당되는 산주가 몇사람이나 됩니까?

15명입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25명입니다.

○위원 배연자 25명 동의를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네, 받아야죠

○위원 배연자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과장님, 그럼 13.3㎞가 신설입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기존의 소로도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러면 폭은 신설할 경우 어느정도나....

○도시과장 이병묵 1.5미터로 합니다.

차는 다니면 안되죠, 사람이 걸어다녀야 되니까.

○위원 김경환 지금 미터로 계산해 보니까 1.5미터에 2,300으로 되는데.... 13.3㎞를 3억5백만원으로 해보니까 2,300원, 1미터당 그러면 1.5미터를 하시는데 그것 좀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

○도시과장 이병묵 그러니까 시설비는 13,300미터죠?

13,3㎞니까....

○위원 김경환 네.

○도시과장 이병묵 그 산책로 조성은 1억 3천5백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경환 그러니까 3억5천만원이예요?

14.3㎞니까 1㎞당 2,300원 계산이 나옵니다.

○위원 배연자 산불감시탑 설치가 5백만원이 들어있죠? 별도로... 그 밑에

○도시과장 이병묵 네.

○위원 김경환 그럼 약 한 2,500원 되겠죠

3억에서....

계장님, 뒤에 계산좀 해주시죠.

("그래서 10,195원 나옵니다."하는 사람 있음)

○도시과장 이병묵 거기다 등사로를 설치하는게 아니고 등산로만 별도로 1억3천5백6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원 김경환 이게 13.4㎞라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네.

○위원 김경환 그러면 차나 이런 것은 안되더라도 보행에 불편하거나....

○도시과장 이병묵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리고 그 주변은 어떻게.....

○도시과장 이병묵 주변은 포장을 안하고....

그건 뭐, 산을 절개를 하게 되면 암반이 나오는데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진대는 어차피 그런 것을 갖다 놓아야죠.

○위원 김경환 그런 것은 계상 안되겠죠?

○도시과장 이병묵 그런데 그건 전체적인 것을 설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대략 계산을 해서 미터당 얼마다 해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배연자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5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 대상지는 어디이며 수종과 규격 및 도시녹화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보식 대상지는 산본중앙로와 반월 금화산 가로수가 절주된 곳으로서 수종은 은행나무이며 규격은 춘고 10㎝, 추고가 3.5m로써 50본을 보식할 계획입니다.

도시녹화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면 93년 3월부터 11월까지 학교, 공원, 도로변, 산본신도시주변 절개지, 산본신도시내의 녹지공간, 기타 공한지 등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화목류하고 유실수로 개나리, 덩굴장미, 대추나무 등 13,000본과 교목류인 조경수로 느티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목백화, 목련, 조형당나무, 벚나무, 네타세코이 등 153본을 대목으로 식재해서 조기에 성과를 거양토록 92년도 특수시책에 이어 계속 추진하여 맑고 깨끗하며 생동감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배연자 가로수 보식 59본인데요,

이건 언제 심은 겁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제가 알기로는 89년도인가 시 되면서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지금 어디어디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이병묵 보식할데요?

○위원 배연자 네.

○도시과장 이병묵 가로수는 산본 중앙로......

거긴 오래됐죠.

○위원 배연자 산본 중앙로는 90년도에 거기에 심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그 후에 심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 당시에 옛날에 79본을 심었다고 말씀을 해주신적이 있습니다. 은행나무...

지금 그거 보식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벚꽃나무 하고 같이 심은 것은 산림조합에서 보식을 하구요. 그 이외의 것......

○위원 배연자 그 보식은 다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보식을 저희가 15일까지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다 심을 겁니다.

○위원 배연자 그 보식하는건 몇 그루나 됩니까?

가로수가

○도시과장 이병묵 18본인가 그렇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건 그대로 보식을.........

○도시과장 이병묵 보식을 하구요, 나머지는 중간중간에 고사된 거라든지 잘라낸 것, 사이에 빈 것 등을 전부 보식할 겁니다.

○위원 배연자 산본 중앙로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47번 국도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병묵 그 주변 다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 은행나무를 90년도 전에 심었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그 전에 심은 것도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금정역부터 그 윗쪽은 벚꽃나무가 더 많잖아요.

○도시과장 이병묵 네, 거기는 다 벚꽃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거기다가 은행나무를 보식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거기는 벚꽃나무를 심어야죠.

○위원 배연자 그리고 또 어느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시과장 이병묵 반월 금화산입니다.

47번 국도입니다.

골프장 있는 쪽으로 반월 경계까지 가면서 좀 보식을 할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도로공사에서....... 도로변에.......

○도시과장 이병묵 그건 당초에 심었던 걸 옮겨 심었죠.

○위원 김경환 그건 옮겨 심은 거고 지금은 보식하신단 말이죠?

○위원 배연자 그러면 가로수 50본 지금 보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심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사후관리는 저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차량으로 받아가지고 망가지는 게 많습니다. 그건 전부 계산을 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걸 예치했다가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지금 보식하는 나무는 몇년생입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15년, 16년생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지금 은행나무 같으면 열매가 달리고 있는 나무를 ......

○도시과장 이병묵 열매는 안 달립니다.

○위원 배연자 15년 되면 안 달립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네, 안 달립니다.

○위원 배연자 벚꽃나무가 가로수로 이미 심어져 있는데는 벚꽃을 심어서 꽃길을 만드는게 좋겠구요, 그렇지 않고 신설로 한다든지 보식하는데에는 은행나무룰 많이 심어서.... 우리 군포시의 나무도 은행나무 아닙니까. 은행나무를 많이 심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이병묵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벚꽃나무 심은 사이에다 은행나무를 심으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식을 벚꽃나무로... 저희도 그렇게 하면 쉬운데요 이 벚꽃나무 다루기가 굉장히...

○위원 배연자 그런데 벚꽃나무는 말입니다. 산본동앞의 경우는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신환아파트앞으로 경찰서 가는 쪽에는 산벚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냥 옆으로는 퍼지지 않고 위로만 커가지고 아주 볼품도 없고 그런데.....

○도시과장 이병묵 저도 그건 느끼고 있습니다. 산벚나무이기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산벚나무를 왜 심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산벚나무가 좋다고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위원 배연자 산벚나무는 이식하면 금방 그게 안된다고 하잖아요. 고사되는게 많다고.

○도시과장 이병묵 아닌게 아니라 산벚나무는 자르면 썩어들어 갑니다. 그래서 자르고 나서 거기다 전부 약처리를 해주는데요.

상당히 관리하기도 힘이 듭니다. 이게 해놓고 꽃이 피면 상당히 좋은데 이 기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위원 송윤석 산벚나무 심고 요 며칠전에 고사목 캐놓은걸 봤거든요. 그런데 잔뿌리는 거의 없고 굵은 뿌리를 그냥 불과 30㎝내로 전부 잘라가지고 옮겨심는 과정에서 그게 활착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벚나무 심은 지역이 현재 있는 것도 불과 몇그루 그저 아담하다 하는 것만 가로수의 가치가 있지 그 외에는 거의 없지 않겠느냐 해서... 관문도로변의 가로수가 물론 잘한다고 하신 거겠지만 문제점이 계속 될 것 같은데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병묵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정 보기싫고 그러면 그걸 저쪽 47번 국도로 옮기고 거기다 은행나무를 심든지, 하여튼 그런 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네.

○위원 배연자 그리고 도시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나무를 13,000본을 심는다고 했는데요, 이 13,000본은 주로 어디에다 식재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저희가 유실수 같은 것은 공원이라든가 또는 도로변...

이게 본수가 많은게 전부 대추나무 같은 이런게....

○위원 배연자 묘목입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네. 묘목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조경되는 나무로 많이 심을라고 그럽니다.

○위원 배연자 그리고 교목류있죠?

도시녹화사업으로 교목류 153본을 심는다고 했는데 이건 단가가 30만원이 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네.

○위원 배연자 그럼 교목류는 주로 어디다 심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이런 것은 공원같은데다 심을라고 그럽니다.

○위원 배연자 주로 어디 공원에...

○도시과장 이병묵 저희가 내년도에 4호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데.....

○위원 배연자 4호 근린공원이 내년 93년도에..

○도시과장 이병묵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무 심는 것은 심을 수 있으니까 거기다 갖다 심을라고.....

○위원 배연자 그리고 시민들한테 식수헌납 받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그런게 있습니다.

그것도 공원에다 전부 심구요. 금년에도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같은데는 많이 심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포1동 먼저번에 있던 자리 어린이 놀이터에도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배연자 한본에 30만원짜리 이런 나무들은요, 저희가 처음에 산본동앞에 벚꽃나무를 심었을 때 거기 쭉 명찰을 달았습니다.

누가 어느 나무를 관리하고 이렇게, 그렇듯이 이런 경우에도 관리인 표시를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과장님, 군포1동 어린이놀이터에 심은 나무는 그것도 교목류입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그건 아닙니다.

거기는 은행나무 또 유실수 이런걸 심었습니다.

다음에는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개별지가 조사산정 감정평가 대상필지는 몇 필지이며 위치는 어디인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와 관련된 수수료 산출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들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별지가 조사시 감정가 대상필지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군포시 전 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중 토지성격이 특이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15일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금년도에도 전체 필지가 10,284필지나 됩니다. 그런데 이걸 조사하다보면 모호한게 나옵니다. 그런 사항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자문을 받아가지고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평가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치년 예를 들면 모호한게 뭐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그러니까 가격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가 가야 되는데 어떤 것은 1만5천원이 간다. 이렇게 딱부러지게 단가가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단가가 나옵니다.

○위원 김치년 예를 들면 군포시청옆에는 다 100만원짜리인데 거기에 50만원짜리가 끼었다

이럴때에....

○도시과장 이병묵 네, 그런때 받는 겁니다. 감정수수료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2조에 의거해서 토지의 감정평가액의 1만분의 4 내지 1만분의 10의 요율을 적용해서 산정하는 것이고 저희시는 해당지역 산본지구 산본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가 전체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산아파트, 동화아파트 이런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 감정가액의 1만분의 4하면 이건 1천억 이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만분의 10의 요율을 적용하면 5천만원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저희가 산출을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수수료는 여기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송윤석 과장님, 등급조정이 되기까지는 개별지가 조사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등급조정은 이거하고 별개입니다.

○위원 송윤석 별개입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네. 등급은 세무과에서 조정을 하죠.

○위원 송윤석 그러니까 이 개별지가조사 10,284필지에 대한 것을 일단은 개별지가조사를 하고 그거에 의한 자료를 세무과로 가서 그게 등급조정에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치년 그럼 감정평가는 현재 등급을 떠나서 얼마나 이런걸 평가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의 적정한 가격을 해야 되는데 저희로서는 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새로 대지가 형성되었다든지 아파트가 들어섰다든지 하는 지역은 새로 그 지역을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 배연자 그런데 그걸 왜 낱필지로 합니까?

아파트라면 전체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아파트도 그게 한필지가 아니고 여러 필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위원 배연자 그렇죠.

○도시과장 이병묵 그거에 대한 가격을 정할려니까 저희로서는 안되니까 이건 천상 용역을 줘야 됩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 그 낱필지를 뭐하러 구태여 조사를 합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이건 저희가 조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토지가격을 개별지가조사를 해서 전부 산정을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산세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전부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 송윤석 그러니까 등급조정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장이....

○도시과장 이병묵 그런데 등급은 저희가 그거하고는 관련을 안시킵니다.

○위원 송윤석 그럼 등급을 올리고 그냥 둔다든지.....

○도시과장 이병묵 그건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현시가대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위원 배연자 공시지가가 아니구요?

○도시과장 이병묵 글쎄, 공시지가 가요.

이게 공시지가인데....

○위원 김치년 예를 들어 토지를 매매할때 적용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네,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8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구간은 어디이며 총사업비 내역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구간은 당정동 427-4번지앞 구 동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당정동 439-5번지 91년도에 개설한 도로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길이가 총 596미터입니다. 그중 금년도에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250미터, 내년도가 346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은 10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따른 총사업비는 45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92년도에 12억4천4백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고 93년도에 잔여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보상비 12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잔여공사비는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여러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계상하여 주시면 내년도에 사업을 모두 끝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구 동사무소면.....

○도시과장 이병묵 밑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대흥산업이라고 있죠?

○위원 김경환 구 동사무소면 우순탁씨......

○도시과장 이병묵 네, 그건물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 김경환 그게 596미터 입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네.

○위원 배연자 그럼 이미 착공한 겁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금년도의 것은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지장물은 2동이 뭡니까?

건물입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네.건물이 있습니다.

공장입니다.

이게 사업비는 얼마 안되는데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위원장 노재영 이상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재영 지금까지 산업경제 및 지역개발 부문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 답변을 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배연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노재영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배연자 건축과에서 10일까지 답변서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의사과장님, 답변서 왔습니까?

○사무과장 한상인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 배연자 네, 그러면건축과소관 질의를 내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

○위원장 노재영 예산관계 질의입니까?

○위원 배연자 네. 답변관계든지 질의를 내일......

○위원장 노재영 행정사무감사 질의사항입니까?

예산감사 질의사항입니까?

○위원 배연자 지금 이 답변서 관계 질의를....

○위원장 노재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네.

○위원장 노재영 이상으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중 산업경제 및 지역개발부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노재영백남규김경환이세중이재권
배연자김치년송윤석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유지연
○출석공무원 (9인)
개발국장, 신희철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총무과장, 윤영노
산업과장, 진석진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건설과장, 유지선
도시과장, 이병묵
건축과장, 홍유선
수도과장, 박상광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노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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