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군포시의회

제1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09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회 군포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09일(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3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3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노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노재영 먼저 의사일정 1항으로,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제3차본회의때 부시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오늘부터 3일동안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정기회기간중 생업도 돌보지 않으시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예산심사권은 우리 의회에 부여된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사항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국도비보조금이나 양여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원이 우리 군포시민의 피와 땀으로 모아진 세금으로 편성된 세금인 만큼 여기 모이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심을 버리고 군포시의 발전과 시민전체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셔서 예산특위 위원께 맡겨진 막중한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 및 일반행정 그리고 사회복지부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를 위한 질의는 위원회좌석배치순으로 하시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군포시 직제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문점이나 답변내용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먼저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백남규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예. 백남규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특위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의 귀와 눈이 되시는 언론기자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 및 일반행정 그리고 사회복지부문예산에 대해서 예산서를 기준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예산서22페이지 용역비와 관련하여, 신.구도시의 균형발전과 동질성형성을 위한 용역에 있어서 중점착안사항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시칼라화보는 몇 부나 제작하며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에서 52페이지 53페이지 관서 당경비와 관련하여 특별판공비에 있어서 시장, 부시장, 국장 등 직급별로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방범원 경비원피복비에 관하여서도 말씀해 주시고 근무처는 어느 곳에서 근무하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59페이지 정보비와 관련하여 정보비가 전년도보다도 900만원이나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며 사용계획에 관하여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71페이지 시설장비유지와 관련하여 MOH녹음은 어떤용도로 사용되는지 그 필요성과 교환기유지비 추가400회선내용 그리고 통신관리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273만원이나 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설교육장설치 1억 5천만원과 UPS설치 무정전전원장치 4천여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반회보제작비 2,520만원의 계상이유와 필요성 및 제작효과에 관하여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106페이지 정보비와 관련하여 지방세수입관리정보비 700만원 사용계획에 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 정보비와 관련하여 민원업무쇄신추진정보비 700만원의 사용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 정보비보상금과 관련하여 환경보존 및 공해추방정보비사용계획과 불법공해배출업소신고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정복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관련하여 보육시설운영지원비 4,916만 5천원에 대한 재원은 무엇이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백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환 김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

예산서35페이지, 36페이지 시설장비유지와 관련하여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 행정방송망 및 수선경비 200만원과 카메라수선비 100만원은 과다책정됐다고 생각되는데 밝혀주시고 예산서40페이지와 41페이지 자산취득비와 관련하여 교육비 디오프로젝트구입비 1,600만원 그 산출근거와 사용계획 및 시정홍보방송시스템 설치장소와 그 내용 2억5천만원의 산출근거와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41페이지 시설비에 있어 방송실설치비 8천만원은 시정홍보시스템과 중복된 것이 아닌지 아니면 통합운영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입니다.

예산서 61페이지 시설비와 관련하여 제5회 시민의날행사본부설치장소는 어디며 500만원의 산출근거를 밝혀주시고 제5회 시민의날행사 총예산액은 얼마나 계상되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입니다.

예산서127페이지 시설비와 관련하여 시청사조경사업비에 1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조경사업계획을 먼저 밝혀주시고 당초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당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예산을 담당하고 편성하는 실무자로서 군포시민을 위해 편익이나 복지를 위한 시비가 얼마나 계상되었으며 어려운 계층을 위해 몇%나 반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과소관입니다.

예산서142페이지 시설비와 관련하여 보훈회관증측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예,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예. 이재권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지연 의회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을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생하시는 노재영 특위위원장님과 연일 고생하시는 동료위원들에 감사를 드리며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예산서2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신청사종합상황실설치에 따른 시설내용과 운영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

예산서46페이지 용역비와 관련하여 시정뉴스영상홍보물제작내용과 활용계획은 무엇이며 기획보도제작비 4천만원과 한마음군포소식제작비 9,600만원의 산출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입니다.

예산서5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시민의 날 기념축제행사와 관련하여 경축선전탑설치위치와 제작내용은 무엇이며 일회용으로 사용하면 예산낭비가 많으므로 조립식이나 고정식으로 제작하여 필요시에 재사용이 가능토록 경제적으로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기업체 홍보차원에서 기업체를 참여시켜 제작비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경축애드벌룬도 일회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인지 재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풍선단가가 600원인데 풍선의 품질과 규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입니다.

예산서126페이지 용역비와 관련하여 동청사설계용역비 7,700만원은 감리비가 포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가정복지과소관입니다.

예산서173페이지 출연금과 관련하여 청소년자립지원기금출연금내용은 무엇이며 사용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예. 이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배연자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군포시가 지니고 있는 부채 즉 군포시민이 갚아야 할 빚인 기채는 얼마이며 상환 조건은 어떠한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세입면에서 세입예산서 1페이지 재산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을 설명해 주시고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을 설명해 주시기바라며 재산세는 13억 9,200만원으로 21%가 증가했는데 도시계획세는 왜 10.7%정도가 증가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2년도예산액의 이자수입이 8억인데 그 내역을 설명하시고 93년도이자수입이 3억원으로서 5억원이 감소됐는데 그 이유와 이자수입 3억원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48억 7,200만원으로서 이 금액은 93년도 일반회계예산의 예산액 399억 8,400만원의 12%가 넘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23페이지 취약업무비사례집에 대해서 예산액이 26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배부처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예산액은 240만원으로서 그 예산이 집행됐으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금년도에 군포시와 관련하여 소송이 된 사건을 내용별로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에 소송승소사례금으로 2건을 책정하였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또 예상되는 사건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비26페이지, 51페이지 예산편성지침 또는 법규나 지시에 의해서 공무원에게 월정 개인별지급이 허용된 정보비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액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개인별로 정보비를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풀보조지원대상단체는 누구이며 지원방법과 지원금액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경상사업비 중 시민보조금 2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보조하는 법적근거와 그 다음에 6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발간실용품사용계획은 무엇이며 각 실과에 계상된 사용비 및 수수료와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69페이지 공공요금이 행정감사제출자료에서 검토한 결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여 예산책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보상금 특별판공비에 관해서 지역주민과의 대화 참석자급식비 1천만원은 전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는데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급대상은 누구이며 그리고 특별판공비 중 각종 간담회명목으로 급식비성격의 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는데 간담회참석대상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토지매입비와 관련해서 시청사부지매입비총액은 얼마이며 상환개시년도와 완료년도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 90페이지 특별판공비와 관련하여 이동시청운영계획과 어려운시민격려금 1,100만원의 지급대상은 누구이며 격려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보상금과 관련하여 영세민생활부조금 1천만원은 무엇이며 지급대상과 집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예산서147페이지, 148페이지 구호급양비와 관련하여 거택보호자에 지급되는 양곡과 연료비단가가 월동기 특수영세민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다른데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으로 예산서209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과 관련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따른 운영비분담금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지급대상기관과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예산서218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관련하여 안양시위생처리장사용료와 안양시정화조오니처리장사용료의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18페이지 주요사업비 중 재료비 기타에서 분리수거함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예.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김치년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예산서28페이지 국외여비와 관련하여 5천만원 예산이 세워진 바 선진국비교견학대상은 누구이며 견학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입니다. 예산서5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시책추진유공자표창을 500명으로 계상하였는데 표창장수여대상자선정기준과 표창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서59페이지와 60페이지 특별판공비와 관련하여 시민의 날 기념축제행사참석격려금 500만원에 대한 격려대상 및 사용계획과 새질서새생활실천유공자 시상대상자선정 기준을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78페이지 시설비와 관련하여 상설교육장설치비 1억 5천만원이 세워진 바 그 위치는 어디이며 설치목적과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키폰설치의 필요성과 설치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입니다. 예산서125페이지 물품구입비와 관련하여 1억 2천만원 예산이 세워진 바 노변청소차의 차종과 구입시기, 운전기사확보대책 등 운영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입니다. 예산서143페이지와 144페이지 정보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관련하여 노사관리정보비 1천만원의 사용계획과 노조체육대회격려대상 및 노조현황을 밝혀주기 바라며 노총안양지구협의회 각종 행사비 500만원에 대한 사용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보호과소관입니다.

예산서217페이지 시설비 및 예산서218페이지 토지매입비와 관련하여 쓰레기적환장이전설치장소는 어디이며 적환장부지매입비 평당단가 10만원과 잣나무 보상단가 10만원이 잡혀 있는데 과연 잣나무보상단가 10만원이 적정한지 답변해주시고 평당 10만원으로 부지매입이 가능하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예.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윤석 예. 송윤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66페이지의 보상금 중 동원지원확인의날 행사참석자급식비 60만원과 369페이지에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예산서2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시장실관내도제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용과 그 규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예산서29페이지 보상금과 관련하여 주요시책추진경비 1,100만원에 대한 사용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

예산서37페이지에서 3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사진인화료에 있어 인화사진사용계획과 배부대상은 누구며 주민계도용신문의 종류와 배부대상, 경인일보연감배부대상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입니다.

예산서5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관하여 시방문기념품 1천개에 대한 제작내용과 사용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서 61페이지 보상금과 관련하여 새질서새생활실천시민보조금 200만원에 대한 지급대상은 누구이며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야간향방순찰자급식대상과 급식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입니다.

예산서101페이지 국내여비와 관련하여 세무조사활동여비지급대상은 누구이며 세무조사대상기관과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 금액은 얼마인지와 조사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입니다.

예산서140, 141페이지 재료비 기타와 특별판공비에 관하여 현충일행사화환의 종류 및 설치위치와 행사참가자기념품과 중식내용은 무엇이고 지급대상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141페이지 특별판공비와 관련하여 3.1절, 4.19, 8.15기념행사 위문격려대상자와 장애자체육대회출전대상자는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정복지과소관입니다.

예산서165페이지, 166페이지 특별판공비와 시설비에 관련하여 장수노인기념품 지급대상과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경로당 신축공사비 평당단가가 산본1동경로당과 금정동경로당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일반건축공사비에 대해 과다하게 책정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산출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예.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중 이세중 위원입니다. 항상 국가와 시민의 편의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무원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예산서27페이지 기관운영판공비와 관련하여 지방제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입니다.

예산서49페이지 일용인부임과 관련하여 구내식당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예산서55페이지 보상금과 관련하여 군포시민의 날 유공자시상인원 100명에 대한 대상은 누구이며 선정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예산서66페이지 출연금과 관련하여 공무원학자 금출연내용에 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입니다.

예산서108페이지 자산취득비와 관련하여 세무종합 전산화장비로 모뎀의 용도와 필요성에 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입니다.

예산서149, 150페이지 적립금과 보상금에 관하여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대상과 인원, 지급금액과 지급시기는 언제며 부랑인일시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예.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93년도 본예산 중 의회 및 일반행정 그리고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더 질의해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그리면 지금부터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계장께서는 발언대 뒤편좌석에서 답변자료제시 등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께서는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답변은 직제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오늘 회계과장께서 청사이전관계로 매우 바쁘시기 때문에 일번으로 순서를 잡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씩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회계과장 이우택 회계과장입니다. 답변순서는 김경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127페이지의 시청사조경사업비 1억원책정과 관련하여 조경사업계획을 먼저 밝혀주시고 당초건축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당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밝혀달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사의 조경면적은 총 4,057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법정 식수는 상록수가 900주 낙엽수가 900주하고 관목이 3천주를 식재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당초에 시청사공사비에는 조경사업비로 5억 9,4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들어가 있는 1억원이라 하는 것은 시청사내에 시민화합하고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조형물 특히 시민헌장을건립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 나무심는 게 아니고 조경사업에 따르는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에 1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경환 조형물이라고 여기 예산서에

○회계과장 이우택 예. 명시는 안돼있는데 우리 사업계획에 의해서 1억원이라는 거는 시민헌장탑 그거를 조형공사안에 설치할라고 그걸 지금 계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면 거기다가 그렇게 명기를 해놔야지 조경사업비로 해놓으니까 나무심는 거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그건 나중에 확정되면 부기를 기록하겠습니다. 나무는 지금 5억, 그만큼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백남규 그리고 하여튼 조그마한 일이라도 말입니다 사실대로 기입이 돼야 되지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 나오면 잘한 것도 의문케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끌만한 하나라도 사실대로 기입을 해주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겁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예. 알겠습니다. 그건 확정대는대로 거기다가 부기를 꼭 달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회계과장님, 조형물에는 몇 가지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조형물이라는건 시민헌장탑인데 각시에 다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탑 하나가 1억원입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예.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각계의 자문을 받아서 이제 시의원님한테 부의는 하겠습니다만 그 시민헌장탑을 어떻게 지으면 좋으냐, 모형하고 모든 걸 자문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돈이 고가로 먹히게 돼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리고 조경사업에서 조금만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5억 4,900만원이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면, 지금 준공이 안됐죠?

○회계과장 이우택 아직 안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예. 근데 이 조경사업에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미관이나 외관이나 조경사업으로써 시청의 환경적이고 또 백년대계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정도로 지금 거대하게 짓고 있는데 마지막단계의 조경사업은 좀 관심있게 감독 잘 해주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그 조형물 시민헌장탑을 갖다가 세운다고 하는데 그 규모같은 거는 지금 대강 설계가 돼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설계가 아직 못되고 있는데요. 예산부터 확정을 해놓고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되고 자문을 받아 용역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비하고 설계비용하고 설립비까지 합하니까 한 1억원정도 돈이 이렇게 계산적으로만 확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용역비까지 포함된 거죠?

○회계과장 이우택 예.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러니까 설계도 안됐는데 이미 예산은 계상이 되었다 그 말입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계산적이죠, 확정이 안된 거고 요것 얼마정도 해야되면..... 그러니까 각 시군의 자문을 받아왔습니다."실지액이 너희시의 시민헌장을 짓는데 얼마정도 들었느냐" 이렇게 추상적으로 받아봤는데요 그정도 하게 되면 1억원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했고 나중에 결산과정에서 과부족액이든지 남든지 하면 불용액으로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1억원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두번째 이재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시청사설계용역비 7,700만원은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 7,700만원 중에는 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설계비는 공사비의 2.45%인 5,39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감리비는 공사비의 1.05%인 2,310만원이 동 청사건립비에 따른 각건립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감리법적근거는건축법 제6조 및건축사법 제2조에 의거해서 일반공사비의 2.45%로 계상하게끔 돼있고 감리비는 0.05%가 돼있어가지고 실지 4개동 짓는데 있어서 설계용역비가 5,390만원하고 공사감리비가 4개동에 2,310만원이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거기에는 전체측량비같은건, 공채같은건

○회계과장 이우택 측량비는 여기 안들어갔습니다.

○위원 이재권 공채는?

○회계과장 이우택 공채요?

○위원 이재권 예. 공채가 관계가 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공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위원 이재권 순수한 설계비하고 감리비 여기에 다 들어간 금액입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예, 순수한 그겁니다.

세번째로, 배연자 위원님이 128페이지에 있는 시청사부지매입비 총액은 얼마이며 상환개시년도와 완료년도는 언제인지 질의해 오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부지매입비는 총 140억 9,008만 2,470원이 되겠습니다. 상환년도는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개년도에 상환하게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91년도에는 11억 1,937만 1,000원을 상환했고 92년도에는 36억 7,713만 3,740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47억 9,650만 4,740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앞으로 상환할 것은 93년도에 33억 8,749만 6,490원하고 94년도에 30억 9,785만 9,240원, 완료년도인 95년도에는 28억 822만 2천원이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이 92억 9,357만 7,730원만 상환하면 부지매입비는 완료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지금 원리합계를 갖다 같이 상환한 겁니까? 이자까지요? 그럼이자는

○회계과장 이우택 예. 연이자는 10%입니다.

○위원 배연자 10%요?

○회계과장 이우택 예. 아, 11.5%입니다.

○위원 배연자 93년도에 33억입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3억 8,749만 6,490원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총원금은 얼맙니까? 140억이 총원금입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140억입니다.

○위원 배연자 140억이고 그러면 총이자는 얼맙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여기 이자계산은 아직 못해봤습니다만

○위원 배연자 그러면 95년까지인데요 만약 연체가 될 경우에는 복리까지 계산이 됩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예. 복리까지 계산이 돼가지고 19. 얼마로 하게 돼있죠.

○위원 배연자 그럼 그 동안에는 연체는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연체는 없었습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런데 토지매입비를 그러니까 연차별로 이자까지 가산해서 지급한다 그 말입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예. 이건 뭐 어느 시군이고 다 마찬가집니다. 그 주공에도 이익단체기 때문에 일시불로 못할 시에는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잔금에 대한 거를 자꾸만 이자를 포함해서 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로, 김치년 위원님 질의사항인 125페이지에 노변청소차의 차종과 구입시기, 운전기사확보대책 등에 대한 운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변차량은 특수차량입니다. 진공흡입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4,100㏄라면 대형차인데 한번에 빨아드리는 흡입용량이 4구배나 되니까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익년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주문에 의해서 제작이 되는 것이고 기성품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을 하면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제작기간이 약 5개월이 걸립니다. 그럼 5개월동안에 기사를 확보하고 또 운용차량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 6월경 하반기에는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그 5개월 안에 채용을 해서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지금 주택공사에서 한 대를 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큰 겁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예. 그것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이제 사업이 끝나면 시에다 기증을 한다 그러는데 그건 장차 두고봐야 알 일이지만 그 차하고 우리가 제조한 차하고 두대가지고 전 시가지를 돌라고 지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치년 예. 요즘 청소미화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위험도 따르고, 이걸 빨리 사가지고 정말 식전에 한바퀴 돌면 위험도도 낮아지고 빨리 구입하는 쪽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예. 조속히 구입하도록 조달의뢰도 빨리하고요 제작회사에 가서 독촉해서 빨리 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러니까 주문제작기간은 대충 얼맙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5개월입니다. 기본이 5개월이기 때문에 천상 6개월부터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송윤석 지금 산본신도시에 한 대를 사용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우택 예.

○위원 송윤석 지금 또 한 대를 구입한다 그러시는데 두 대면은 군포시 전역의 노변청소가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글쎄 그 수요하고 청소에 대한 저거는 주무과인 환경보호과에서 주로 하는건데요 물건만 구입해다가 공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환경보호과하고 상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예.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분들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기획감사실장 정필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93년도 우리 시예산의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발전을 시키고자 93년도예산심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CIP추진방향, 시칼라화보활용계획에 대한 백남규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도시균형발전과 동질성형성을 위한 용역에 있어서 중점착안사항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시칼라화보는 몇 부나 제작하며 활용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칼라화보를 제작하는 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보제작은 시정안내 및 홍보용으로 사용코자 국문과 영문으로 총 2천부를 제작하여 내년도 캐나다와의 자매결연시 시정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신도시입주민 및 관내기업체와 주민들에게 배부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우리 시를 알리는데 다방면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구도시균형발전과 동질성형성을 위한 CIP용역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개성있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범시민적 결속으로 한마음우리군포운동을 조기에 정착시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편익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시정제반시책을 정기전략차원에서 분석, 연구하며 선진도시수준의 참신하고 통일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쾌적한 시가환경조성으로 시민생활수준향상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2천년대의 발전지향적 선진도시로서의 면모와 미래상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시마크를 현대적 선진도시감각으로 새롭게 제작하고 우리 군포시에 쓰는 모든 글씨체와 전용색채를 개발, 사용방법을 규정하게 됩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을 표현하는 그림문자와 각종서식, 양식류를 통일하고 직원유니폼이라든가 직기, 비품, 차량색채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스, 택시승강장모형, 색채를 통일시키고 시홍보물이라든지 행사용현수막 등의 이미지를 통일시키게 됩니다.

아울러서 급격히 도시화되어가는 우리시는 구심점이 없어 통일된 이미지가 구축되지 못하여 주요시정 및 각종 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예산을 중복낭비하게 되며 또 도시환경의 부조화를 이루는 등 시정수행에 혼란을 초래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도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앞으로 더 늦어질 경우 많은 노력과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높으신 안목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위원님에게 재임중에 정말 좋은 사업을 하였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내에서도 부천과 과천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데가 수원과 안산입니다.

아까 시화보에서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화보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여기 방문객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배부를 해서 우리 시가 면모를 갖춘 전통성있는 이런면모로 화보를 제작해 가지고 배부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화보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위원 백남규 여하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억되기로서는 92년도예산심의과정에서도 CIP의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우리 군포시실정으로서는 지금 산본단지가 개발도상에 있기 때문에 이미 자연적인 CIP가 형성되고 있고 기존시가지와 균형이 맞지를 않으니까 좀더 있다가 완전히 산본신도시가 개발이 다된 연후에 그때 봐가지고 기존도시와 같이 균형을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그때에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고 이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예산을 1억여원이나 다시 책정을 해놓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내 나름데로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포시는 더더욱이 신도시개발도상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더 여러 가지 위급한 점들이 많고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생산적인 사업을 하는 데 한 푼이라도 더 알뜰하게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좀 보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예. 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서도 이게 이제 신도시가 들어서고 또 금년도는 많은 시민들이 입주가 되겠고 또 이게 시기적으로 자꾸 늦으면 단가도 올라갈 뿐더러 빠른 시일내에 이런 쾌적한 도시를 형성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의도해서 예산에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높으신 고견으로다가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백남규 하여간 뭐 저만이 이것을 착안해가지고 질의한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 전체가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질의 사항에 삽입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말로써 한다 안한다 하는 결정적인 얘기는 아니로되 차후에 심의가 다 끝난 연후에 계수조정당시에 아마 조정이 될거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예.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직급별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3년도일반회계세출세안 53페이지 특별판공비에 있어서 시장, 부시장, 국장 등 직급별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남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93년도예산서 50페이지 시장, 부시장, 국장 판공비는 93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시는 라급으로 직급별기준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급이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내에 가나다순으로다가 인구수라든가 시세에 따라서 급수를 매긴 게 있습니다.

내무부서부터 서울시장이라든가 도지사, 부시장,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등등 해갖고 각 도의 시장, 군수, 부시장, 국장 이렇게 해서 급수에 따라서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의 시장, 군수는 가급은 월이 266만원이 되겠고 나급은 월220만원 다급은 176만원이고 라급은 158만 3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가급이 130만원 나급이 110만원, 다급이 85만원, 라급이 80만원, 또 국장급이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근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정액 특별판공비로 시장은 월158만 3천원으로 연간 1,900만원이고 그리고 부시장은 월80만원으로 연간 960만원이며 국장은 월10만원으로 연 120만원을 지급토록 규정돼 있어 93년도 지침에 따라서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말입니다 이런 예산서에 산출근거를 그와 같이 명기를 해놓으면은 우리가 의문이 안되는데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얼마얼마 이렇게 해놓으니까 의문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우리 군포는 어느 급에 속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라급에 속합니다.

○위원 배연자 나급입니까, 라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라요, 가나다라,

○위원 배연자 라급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예. 라급에 해당되는 시가 송탄, 동두천, 구리, 미금,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시가 라급에 해당되고요 가급은 수원, 성남, 안양, 부천, 나급은 의정부, 광명, 안산이고 다급이 과천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이 월액은 한도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예.

○위원 백남규 그 다음에 제가 또 방범원과 경비원피복비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그건 총무과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총무과소관이군요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이상 백남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종합상황실시설내용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 김경환 위원장님, 순서에 맞춰서 질의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게 있는데

○위원장 노재영 예.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순서대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건 주민복지시설반영관계, 그건 가정복지과나 사회과소관입니다.

○위원 김경환 분명히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 편성에 대해서 편익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몇% 되는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몇%나 반영됐는지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몇%나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그건 자료가 조금 덜 됐습니다. 그건 서면으로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편성하는데 군포시민을 위하여 편익이나 복지를 위한 시비는 얼마나 계상되었고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는 몇%나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그건 이번 끝나는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보고로 될 게 아니고 답을 들어야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영세민생활보조금지급발생, 부조대상 해가지고 작년에는 1억 1,010만 8천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된 게 5,244만원이 삭감이 되고 5,766만 8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런 것 전부 삭감된 내용, 또 너무많고 이것 저 어려운 계층에서 몇%나 반영됐나 빨리 안나오면 정회를 하든지해서 답을 듣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위원 여러분, 김경환 위원께서 기획감사실소관업무의 영세민보조금보조율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없으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노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죄송합니다. 김경환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거는 이따 오후에 답변을 드리는 거로.....

○위원 김경환 예. 오후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투자비와 복지비를 구분해서도 하나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사종합상황실설치에 따른 시설내용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종합상황실은 면적이 32평의 규모로서 주요시설로는 벽면은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흡음벽을 설치하고 대형관내도와 당면현안사항현황판과 조명시설, 커텐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황판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성 또 일반현황, 93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사항, 특수시책 등을 제작해서 비치하여 시정의 주요추진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시정수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인사방문시 시정보고 및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각종 시정발전을 위한 회의실로 사용코자 합니다.

○위원 이재권 이 저기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답변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그렇다면 여기 지금 3천만원이 되죠?

여기 저 3천만원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좀.....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약업무사례집배부처와 전년도에 비해서 24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업무사례집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매년 연초에 감사계획에 따라서건축이라든가 토지, 세무 등 취약업무를 감사하여 지적된 위법이라든가 부당사항을 사례별로 엮어서 그것을 발간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데에 목적을 두고 발간하는 유인책자가 되겠습니다. 배부처는 각 실과소 25개소와 각 동사무소 7개동 해서 총28개소에 2부씩을 배부해가지고 총56부와 자체보관으로 60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인쇄된 단가는 92년도에는 16절지규격의 모조지로 약 20∼30페이지의 경우에 4만원이 원가가 소요되어 연1회 발간했을 경우에 약2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에는 물가상승을 감안해가지고 240만원이 증가된 264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배연자 예. 토지,건축, 뭐 세무관계에 대해서 부당사유를 갖다가 수록한 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사례집이 지금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예.

○위원 배연자 예. 그 사례집을 한 부를 제출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사례집이오?

○위원 배연자 예.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예. 다음 두번째로, 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6페이지의 정보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서 특수업무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액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종류별로 보면은 감사담당공무원에게는 월2만 3천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에게는 월1만 3천원, 예산담당공무원은 월5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의 지침에 따라서 기준액에 따라 예상을 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이거는 정액정보빕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예.

○위원 배연자 지침서에 요렇게 정액을 어느 과에는,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어느 과가 아니고요 감사담당관을 하고 있는 공무원 세무, 예산, 세 가지로 종류가 돼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감사, 세무, 예산 요 세 가지로요.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다음 세번째 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채액과 상환조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총 부채액은 18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1억 9천만원, 특별회계가 165억 2,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부채내역은 농촌하수도개발사업에 5,800만원을 경기도로부터 연리7%로 2년거치 8년균등상환으로 돼있고 공공청사건립(시청사 및 동청사가 되겠습니다.) 21억 3,200만원으로 지방 재정공제회로부터 연리3%로 2년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다가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부채내역은 광역상수도개발사업으로 123억원으로서 농협중앙회 안양시지부 경기도지원금고로부터 연리8%로 2년거치 8년균등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 42억 2,400만원으로 주택은행안양지점으로부터 연리19%로 1년거치 19년 최종적으로 되겠습니다. 이 중 주택건설사업은 실수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부담으로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시에서 부담하는 총 부채는 얼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금 이자 합해서 18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가 21억 9천만원 또 기타 특별회계가 16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187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 특별회계에서 광역4단계가 얼맙니까?

130억입니까? 광역4단계가 130억이죠?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광역상수도가 그 123억에서요,

○위원 배연자 123억이 광역상수도공사비고 그 다음에 42억이 주택은행,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주택건설사업비 42억 2,400만원.

○위원 배연자 그 다음에 우리 시청사부지매입비는 얼맙니까 아까 92억이라고 말씀하셨죠?

93억....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시청사, 동청사까지 21억 3,200만원

○위원 배연자 시청사부지매입비가 92억이라고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매입비요?

○위원 배연자 예. 부지매입비 지금 남은 게 92억 아닙니까?

○위원 백남규 아까 저 회계과장께서 말입니다 시청토지매입금현황 설명당시에 92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예.

○위원 배연자 농촌하수도개량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21억이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농촌하수도개량비부채가 21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농촌하수도개발비요?

○위원 배연자 예, 21억.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5,800만원인데

○위원 배연자 5,800만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예.

○위원 배연자 아까 21억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21억은 시청사하고 동청사건립,

○위원 배연자 아니 동청사건립비가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예.

○위원 배연자 그럼 토지매입비는 기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토지매입비는 8억입니다.

○위원 배연자 8억이예요? 시청사매입비는요?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그 매입비는 총92억 중에서 5년균등상환에 금년에 34억을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본위원이 질의한 거는요 군포시에서 앞으로 갚아야 할 총부채를 질의한 겁니다.

갚아야 될 빚이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총 갚아야 될 것이 187억 1,400만원

○위원 배연자 그건 1년동안에 갚아야 할 금액입니까? 광역4단계 특별회계만 해도 130억인데 123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토지매입비만 해도 동청사 말고도 92억하고 동청사8억인데 187억만 됩니까?

○위원 백남규 187억중에 123억, 42억, 21억, 이렇게 해서 187억이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 배연자 그런데 92억은 어디 갔습니까?

123억하고 92억만 해도 얼만데 200억이 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187억입니까?

○위원 백남규 글쎄 말이오, 땅 토지매입대금은 92억이 별도로 또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우리가 총 부채에서 갚을 것이 187억인데요 187억 중에서 지금 시청사부지매입비하고, 매입비는 아직 차용을 안했기 때문에 빌려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건 여기 들어가지 않고 빌려온 것만 지금 187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앞으로 그러면 변제할 거는, 지급할 거는 계산하지 않고 지금 현재 빌려온 것만 그렇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예. 빌려온 것만요.

○위원 배연자 그러면 앞으로 총 갚을 금액까지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앞으로 가져올 것까지요?

○위원 배연자 그 이자는 지급하지 않드라도 원금은 상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채지요. 92억도 아까 이자계산해서 상환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잖아요, 회계과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요 질의하신 내용은 다시 뽑아가지고 끝나는대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제가 한말씀 묻겠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대략 채무가 187억에다가 90억을 합하면 약 279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자만 얼만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이자도 이제 연리가 다 달라서

○위원 백남규 평균처리 대략만, 뭐 정확한 것보다도 대략만.

○위원장 노재영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배연자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자세하게 답변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시고 다음 번에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의사항부터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회의진행상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백남규 좋은데요, 하여간 제가 그 이자가 얼만가 물었던 것도 187억에 대한 것만 8%로 계산하니까 12억 9천만원이 되어요. 이러한 거액이 공으로 지출되는 것이 엄청난 재산인데 우리 시비를 좀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시민에게 생산적인 사업,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한푼이라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자만 해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개인적인 살림이나 개인적인 사업에서 이렇게 이자지출이 많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시민의 재산이요 내 돈이 아니니까 이런 것 지출되는 것쯤은 아무런 걱정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정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번 예산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시살림에 정말 무엇인가 깊이 심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예. 고려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예. 실장님 우리 군포시가 안고 있는 부채, 지금 기채, 이자가 나가는 금액은 얼마며 그럼 이자가 나가지 않는 지금 지급되지 않는 부채는 얼마인지 그걸 구별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백남규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이만한 부채를, 기채를 안고 있는 지금 현 실정에서 예산 편성도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또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예.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건 이따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네번째로다 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수행수요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중인 사건내용은 무엇이며 소송승소사례금지급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소송사건은 총12건이 피소가 되었고 이 중 행정소송건이 8건이고 민사소송건이 4건이며, 3건이 종결되어 현재 9건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3건 중에서 지방문화재지정신청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2건은 승소했고 1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류중인 사건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하기에 본건에 대해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승소사례금지급대상은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 수임변호사에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수임변호사는 두 분이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등록세가산세 부과처분취소사건을 비롯한 3건이 승소가능성이 높아서 승소사례금은 6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사례금지급기준은 소송물가의 기준액에, 착수금기준에 따라서 착수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는 군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건에 약 100여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승소한 거에 한해서.

○위원 백남규 별도 사례금이죠?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그렇습니다, 예.

○위원 배연자 100만원은 뭐고 600만원은 뭡니까?

2건에 600만원 하는거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4건에 600만원을 계산한 겁니다. 1건에 100여만원씩 나가게 돼있기 때문에,

○위원 배연자 그럼 92년도에 승소건은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2건이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92년도에요? 그럼 패소한 거는요?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패소된 것이 1건입니다.

○위원 배연자 1건입니까? 그럼 패소로 인해서 군포시에서 지급한 배상금이나 보상금은 얼마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소한 거는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가 되겠습니다.

대한제작소가 되겠는데, 당정동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도로개설하는데 편입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원고소유토지건물에 손실보상이 돼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적정보상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소송이 패소가 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470만원을 추가로 보상을 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4,470만원을 추가보상한다고요 원래 보상한 금액은 얼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원래 보상한 거는 당초 감정평가금액으로다 보상한 거는 6억 8,81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군포 시비로 보상한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예.

○위원 배연자 그럼 이런 소송패소건으로 인해서 군포시가 입은 손실은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지난 번에 평가를 했는데 중앙감정평가법인하고 해서 두 군데서 감정을 받았습니다. 감정은 받았는데 법원에서 판결은 그 감정과정에서 지역여건이라든가 지가변동률을 반영하질 않았다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다시 재평가를 해가지고서는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400만원을 더 보상을, 저희가 평가가 감정이 덜 됐다 그래가지고 승소를 한건데....

○위원 배연자 본위원이 이 사건에 대해,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시민이 적법타당한 사건을 요구할 때는 행정소송에까지 몰고갈 것이 아니고 그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해서 시민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질의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예. 알았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에는 배 위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는 28페이지의 풀보조지원대상 단체는 어디면 지원방법과 지원금결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93년도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가지고 법령에 의한 보조단체나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유하는 단체로서 우리시는 새마을부녀회, 보훈관리협의회, 노인회, 자유총연맹, 소비자보호단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풀보조지원방법과 금액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운영비 및 행사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임으로 얼마든지 보조를 한다는 그런 답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거기서 이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사업의 성실성이라든가 꼭 사업을 할 성질관계 그런 걸 검토해서 사회단체에서 꼭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걸 검토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토록

○위원 배연자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단체를 풀보조지원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풀보조를요?

풀보조단체로는 새마을부녀회, 보훈관리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노인회, 해병전우회, 여성단체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 소비자보호단체, 민족통일협의회, 재향군인회, 노총협의회, 경우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체육회해서 16개단체에다가 풀보조를

○위원 백남규 아니 정액보조는 정액보조대로 하고도 풀보조를 그렇게 많은 데 한다는 그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예. 정액보조로 나가고요 그러니까 정액으로다 나가지 않는 단체에도 풀보조에서 보조금이 나가

○위원 백남규 또 그 외에 풀보조를 그렇게 많이 했다 그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예.

○위원 백남규 그 풀보조한 전체금액이 얼만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풀보조가 2억입니다. 보조금예산 집행된 것이 1억 3,600나갔습니다.

○위원 백남규 지금 92년도에 전체 나간 것이 풀보조금액으로 그렇게 나갔다 그 말입니까? 정액보다 훨씬 많네, 정액은 얼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정액은 1억 7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면 2억 2천 한 300여만원의 풀보조금액이 더 나갔네요, 정액보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여섯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9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51페이지의 직무수행정보비에 있어서 직급별로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93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 직접수행에 소요되는 정책정보비로서 라급기준으로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월 141만 6천원으로 연간 1,699만 2천원이 되고 부시장은 월 80만원으로 연간 960만원, 국장은 월 10만원으로서 연간 120만원 등을 지급토록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에 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계산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수별로 정한 거는 가급, 나급, 다급, 라급, 이렇게 해서 군포시는 라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됐습니다. 아까 정보비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금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노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93년도세출예산 28페이지에 선진국비교견학대상은 누구이며 견학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견학.견문고취 지역균형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분야라든가 환경분야 보건분야 복지분야 등 자체계획과 도계획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분야별로 지시가 또 내려옵니다. 그럴때마다 선진지견학을 해 가지고 견문을 넓히고 배워서 우리 고장에 그만큼 기여할 수 있도록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국에 견학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우리 시의 자체계획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아직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계획이 분야별로 또 내려옵니다.

○위원 김치년 그러면 누가 가야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아직은....

그 전에 예를 보면 도시분야라든지 환경분야 또 보건분야 복지분야 이런 등등에서 지시가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지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시가 내려오는대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예산 5천만원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우선 예산은 기 세워놓은 겁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5천만원을 세웠다는 겁니까?

대상은 누구이며 공무원 급수는 몇급이상 몇명 이런정도의 어떤 계획이 있고 설계가 있는데서 산출이 되는 것이지 아무런 설계도 없고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5천만원이란 예산을 그냥 세워놨다고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예산은 있으면 쓰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아니죠, 그거는 도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각 시군 공히 어떤분야에서 선진국 견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의 예로봐서 한 5천만원....

○위원 백남규 걸핏하면 도의 지시, 뭐 중앙의 지시, 이런 것을 자꾸 빙자를 하는데 말이죠, 그러면 그렇다는 법적 근거라도 분명히 제시해놓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들이 이해가 가는거 아닙니까?

○위원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그게 예산계획지침서에 의해서 세워진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계획에 의해서.....

○위원 김경환 그렇게 답해 주시면 끝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도에서 지침서가 나오게 되면 그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이게 말이죠. 다시한번 어떤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제가 아까 우리 군포시 기채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안 연후에 대략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군포시민 어린아이들까지가 평균 20만원을 빚을 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암담하기 이를데 없는데 여하간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감하도록 해서 정말 유효적절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데만 꼭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절감을 했던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명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장실 관내도제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내용과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저희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규격은 높이 2.4미터 길이가 3.8미터로 가운데는 시 관내도와 좌우측에는 시정방침, 연혁, 지역특성, 가구 및 인구, 면적, 행정구역, 학교, 기업체, 예산규모 등 시의 각종 기본현황판을 제작해서 비치해 가지고 수시로 파악하여 기록한 후 시정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체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의해서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기존의 시장실사용 현황판은.....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그건 규모가 협소하고 또 신청사의 규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청사 규모에 맞게끔.....

○위원 송윤석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규격이 라든지 이런걸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절감면에서 5백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5백만원을 다 하는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우선 예산은 5백만원 서 있지만 견적이라든가 그런걸 감안해 가지고 규격에 맞게끔해서.....

○위원 송윤석 그럼 여기에 시장실만 해놨는데 부시장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부시장실에는 상황판이 별도 없습니다.

○위원 백남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영 사용불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지금 상황판 설치해 놓은 것은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 백남규 아니, 지금까지도 다 보아온 것인데 그리 갔다고 해서 못 할 까닭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지금 한 것은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시장실에도 갖다놓고.....

○위원 백남규 그런 것도 한번 참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왜 그러냐 하면.....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전체적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규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위원 백남규 왜 그러냐 하면요 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채무는 산더미처럼 있는데 그런 것들은 천천히 가면서 얼마든지 다시 만들 수도있다 이말입니다. 우선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되도록이면 다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점진적으로 채무도 좀 갚고 나아졌을 적에 좀 더 잘해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번 돈이 많아지면 옷도 더 사고 살림도구도 더 장만하고 논밭도 더 사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와 똑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백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지금 설치한 현황판이라든가 이런걸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 또 이것이 부족하고 그럴때는 제작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있는 것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송위원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서 29페이지에 주요시책추진경비 1천 1백만원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천 1백만원에 대해서는 시정 홍보에 대한 초청간담회라든가 또 산본신도시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편의제공이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초청간담회를 해가지고 우리 군포시의 홍보라든가 널리 알리기 위해서 또 시책에 호응하는 많은 단체나 개인에게 보상도 해주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그런 예산은 각과에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시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해서.....

○위원 송윤석 그 위에 선진지견학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7백만원.....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선진지견학은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이 국내의 선진지 견학을 해서 사기 진작관계라든가 이런데서....

아직 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라든가 공무원으로 해서....

○위원 송윤석 네, 알았습니다.

○위원 배연자 근데, 주요사업비에 보면 시청홍보에 대한 여러가지 간담회개최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보상금이나 특별판공비등에「지역주민과의 대화」해 가지고 급식비 등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거기에서 사용되는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름대로 분야별로 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풀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어디 풀예산에다 어떻게 계상을 하셨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보상금 풀예산입니다.

○위원 배연자 풀예산이 아니고요, 92페이지같은 경우에 보면 전부 지역주민과의 대화, 참석자 간담회 등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중으로 책정된 것이 아닌가하고.....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이중을 하지 않도록.....

○위원 송윤석 질의서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중복예산이 된 것 같은 내용을 아무래도 주무과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예산서 366페이지와 369페이지가 같은 내용으로 60만원이 중복계상된 것 같은 데 혹시 그렇게 된게 아닌지.....

○위원 이재권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네, 이재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위원 이재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자료가 좀 불충분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재권 조금 전 백남규 위원님이나 김경환 위원님이나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이 대단히 불성실 합니다. 13만 군포시민의 생활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장께서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되겠습니까?

이 의회가 끝나는데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성실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위원 백남규 그리고 말입니다. 이 예산편성할 당시에 말이죠. 선진지견학하면 한 군데다 전부다 해 놓으면 되지, 왜 여기저기에다 분리기재해 놓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 말이죠.

똑같은 맥락을 가진 걸 여기저기에다 수십군데에 분리기재를 해놨다 이말입니다. 종합하기도 힘들고.....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예산안 366페이지하고 369페이지에 나온 "동원자원확인의날" 급식비 관계 60만원은 중복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송윤석 그럼 계수가 전체적으로 지출예산에 60만원이 삭감.....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송윤석 검토가 어떻게 안 된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근데, 그 예산수립시에 말입니다. 실제 사용액을 판단하지 않고 예산편성지침에만 의존해 가지고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수립함으로써 세출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무슨 지침에 의해서도 예산편성이 되고 지침이외의 것도 예산편성해서 각 실과에서 심사숙고해가지고 그것도 기획감사실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조금차질이 생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네, 정밀한 검토를 실시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다음에는 마직막으로 이세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성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2에 의거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수립시 실효성확보 등을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5월 12일 군포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하고 92년 6월 29일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에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또 위원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대학교수가 2명, 또 공인회계사 1명, 국·과장 7명하고 예산계장이 간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5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매년 차질이 생긴다거나 계획을 변경했을 때에는 계획수정을 해가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세중 그러면 그분들은 임기가 완료가 되면 다시 또 재임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중 그럼, 계속적으로 그 분들만 하게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아니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또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국.과장 나머지는 대학교수, 저명인사, 공인회계사등 2년마다 임기가 끝나면 다시 호선을 해가지고.....

○위원 이세중 그럼, 그 위원선임은 위원장님이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선임관계는 시에서 실과소의 토론을 거쳐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구성을 하도록, 일단은 구성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거기가서 의견을 듣고 해서 구성을 합니다.

○위원 이세중 네,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기획감사실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경환 예, 제가 아까 차후에 듣겠다는것 답을 안하셨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네, 그건 있다가 마지막으로.....

○위원 김경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보충질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이 대단히 많은 관계로 인해서 신속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답변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환 위원님께서 교육용 비디오프로젝트 구입비 2천 6백만원 산출근거와 사용계획 그리고 시정홍보 방송시스템 설치장소와 내용 및 2척 5천만원 산출근거 및 운영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방송실설치비 8천만원이 시정홍보 시스템과 중복된 것이 아닌지, 그리고 통합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카탈로그를 하나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게 있습니다. 교육용비디오프로젝트 카탈로그를 이해를 돕기위해서 하나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있는 것이 300인치 비디오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스크린과 영사기 그리고 스피커 이렇게 세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교육원의 기자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군데 자문을 거쳐 가지고 저희 시 단위에서 가장 최소의 경비로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를 참고로 해서 도움말씀을 구했더니 이런 형의 타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다 가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받았더니 한조한조씩 된 것이 아니고 풀세트로 되어가지고 3개세트가 1천 6백만원에 상당하는 돈이 소요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구입을 해서 공무원교육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유관기관, 사회단체 회의나 교육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막을 처리를 하면, 그대로 스크린에다 쏘면 글씨가 문자화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저희가 슬라이드를 글씨를 써가지고 다시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VTR 필름에 담아서 내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신청사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억 5천만원에 대한 방송시스템장비가 되겠습니다. 방송시스템장비는 저희가 스튜디오를 신청사에 50여평의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지금 저기 앞에서 찍고있는 비디오카메라가 몸체만 약 5천5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카메라든지 방송장비가 35종이 되겠습니다. 35종에 소요되는 것이 약 2억 5천만원, 저희가 그 관계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더니 완벽한 세트로서 활용을 하려면 약 4억원 상당의 돈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중에 최소한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만 확보를 하는데 베타카메라외 34종에 약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실 설치비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송실설치비 8천만원은 전부 가견적이 되겠습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제7스튜디오에 저희가 자문을 의뢰한 결과 약 8천만원이 소요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스튜디오안에 방송실 녹음실 그리고 편집실을 설치한다면 우선 방음장치라든가 기타 부수시설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장비가 들어가는 것이 2억 5천만원이고, 그다음에 방송실 설치하는 데에 녹음관계 및 방음 포함해서 가견적으로서 약 8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가견적이기 때문에 이 이하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재원이 가능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 김경환 저기, 잠깐.... 하나씩 넘어갑시다. 문화공보실예산은 군포시 전체예산의 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제가 지금 전체예산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럼 백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79억에 1인당 채무액이 20만원 이상이 된다는데,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갖춰야만 되는가, 아니면 차후년도에 할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 좀 해주시고 1천 6백만원의 산출근거를 잘 듣고 2억 5천만원도 작다. 4억정도가 되는데 많이 축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2억 5천만원이 적은게 아니죠. 아까 기획실에다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넘어가는 사항이 바로 이런 사항입니다. 복지비는 삭감이 되고 개발비는 올라가는 이러한 행정이 되겠습니까? 복지비가 어느정도 올라가 주고건설도 발맞춰서 올라가야죠. 문화공보 실장이 이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려고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저희가 물론 시 재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타시와 비교했을때 공보실의 기자재라면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가정용 비디오하나하고 카메라 4종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에 확충할 방송장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입가격의 절감을 위해서 세트를 견적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부분적으로 납품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그것을 일괄 구입을 하게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만약에 금년도에 구입을 못하면 내년에는 안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그런데 저희가 기술방면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원하신 답으로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비디오카메라 한데만 들여와가지고 조명등이 없다면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쓰다가 부분적으로 보충해도될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카메라 몸체나 비디오 카메라 몸체만 갖고는 운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동시에 들여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백남규 자꾸만 제가 여러말씀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조금 미안스러운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 군포시를 위하여 모두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는 열 번 백번 천번 만번도 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사실은 형편에 맞지 않는데 격식은 다 갖추겠다고 하는 형식이 아니냐, 이러한 양상을 한눈에 우리들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시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오늘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점도 분명히 처음부터 하지 못하고 할려고까지 내가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시정홍보라고 하는 화면이 어떻게 시장님 연설은 끝까지 시종일관 다 듣게 만들어 놓고 시의원들은 한마디 소리도 안 나오고 얼굴 한쪽만 보이게 하는 홍보도 있는 것입니까? 의회가 뭐 하는데 입니까?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소상하게 듣도록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님하시는 얘기만 홍보가 되었고 우리 시의원들은 그냥 그림자만 비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런 점도 앞으로는 분명히 유의를 하셔야될 걸로 보고, 여하간 형편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순서다 저는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네,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편집시에 안배를 충분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행정방송망 수선경비, 2백만원, 카메라 수선비 1백만원은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하는 김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전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방송망 장비로서 갖고 있는 것이 가정용 VTR비디오 한대 그다음에 카메라 4대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송장비에 대해서 3층회의실에 있는 방송장비 수리비가 현재 약 1백만원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실 방송장비가 하이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 완전히 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견적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의 방송망이 지금 각과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라인을 한번 보수를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5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차량에 탑재하고 있는 이동장비 방송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케이블외에 마이크4단엠프를 조금 수선을 해서 음질을 맞게끔 세운다는 것이 한 50만원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장비에만 관계된 수리비 일체가 약 2백만원이 되겠구요. 카메라 수선비 1백만원은 저희가 카메라가 4대가 있습니다. 89년도에 2대를 구입하고 1대는 최근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89년도에 구입한 카메라 2대를 분리수리를 해야 된다고, 카메라기사가 말을 빌리면 분리수리비 1대에 약 15만원 내지 2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약 15만원에서 20만원, 나머지 80만원은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저희 시설 방송장비가 들어오면 추후 운영하다가 혹시 보완시설할 것이 있다든가 수리할 것을 예상해서 약 80만원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경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은 없었나요. 여기 명시가 안되어 있네, 예산액 전년도비교 이것도 없고,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전년도에 수리비가 부분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선비에서 조금씩 저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비디오카메라의 후레쉬가 접지가 안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씩 보수를 해서 써왔습니다.

○위원 김경환 수리비가 지금 80만원, 5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금년에는 그거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수리비가?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간단한 것은 부품이 안들어가고 또 간단한 것은 저희가 수시로 수리를 해서.....

○위원 김경환 그러니까 금년에도 간단한 것은 기사분이 수리를 하셨고 50만원, 80만원, 지금 지출해야 할 돈이 있는데 그럼 내년 1년을 쓸려면 1백만원 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행정방송 및.... 이렇게 나와가지고 250만원이고 카메라의 수리비가 1백만원 이거든요, 그거가지고는 안되죠.

카메라 수리비도 안되고.....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카메라 수선비는.....

○위원 김경환 전체적으로 수선비가 여지껏 예산 세우고 이것 저것 바꿔서 지출을 하셨지만 지금은 50만원 80만원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지출하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모자라지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저희 기자재가 현재 방송 홍보용으로 순수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카메라와 VTR이 되겠습니다. 물론 고장을 예측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절약을 해서 특별한 것 외에는 또 내년도에는 신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로....

○위원 김경환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구요, 어떤 전시회나 행사에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본인에게 돌려주는게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이 하나도 안와요. 저는 사진 그렇게 많이 찍었어도 딱 두장 받았습니다.

박창곤시장 가실때 사진 찍은것 한번 받아봤고 또 언젠가 한번 받아보고 두장밖에 안 받아 봤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사진도 2장밖에 그것도 시장님하고 찍은거나 두장 받았는데 딴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한장도 못 받은분이 많을 거 아닙니까?

사진이라는 것은 찍었으면 현상을 해서 하나씩 줄 수 있게 그렇게 해야죠.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조금더 보완을 해서 가급적이면 사진이 최대한 배부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카메라 웬만한건 5만원, 3만원주면 고치잖아요. 다섯대 2회라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카메라 수리비는 그다지 많이 들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재권 위원님께서....

○위원 김경환 아니오, 좀 남았죠. 41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방송실 시설비 8천만원은 시정홍보 방송시스템과 중복된 것이 아닌지 통합운영 할 수 없는지에 답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제가 답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자재는 지금 현재 방송장비가 2억 5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방송실을 방음을 설치하는 것이 방송실내에 녹음실, 방송실, 녹화를 하는 녹화실을 설치하는 순수한 설치비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비가 세분 되었을 뿐이지, 통합운영이라는 것은 조금 되지않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내부시설을 짓고 그 다음에 방송장비를 들여놓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김경환 함께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네. 이어서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뉴스 영상홍보물 제작내용과 활용계획은 무엇이며 기획보도제작비 4천만원과 한마음군포소식 제작비 9천 6백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정뉴스 제작내용과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제작내용은 시정의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지역뉴스 이런것을 주 내용으로 해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활용계획으로는 저희가 지금현재는 2주에 한 편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한편 제작으로 1주에 5회를 방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획보도제작비 4천만원과 한마음군포소식 9천 6백만원의 산출 근거는 저희가 지금현재 한마음군포소식 VTR 방영은 10분에서 15분 사이의 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보도 제작을 할 경우에는 45분에서 한 60분이 소요가 되어야만 한편의 기획시리즈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용역회사 연구단체에 자문을 의뢰해서 여쭤봤더니 기획보도 제작은 편당 약 2천만원, 금년에 저희한테 용역을 받아본게 금년가격으로 1천 6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 한2천만원 소요가 되지 않을까..... 추정 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방법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있는 것은 구성작가나 시나리오의 대본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하지만 기획보도 시리즈이기 때문에 전문기술 용역자를 등장시켜 가지고 구성작가라든가 시나리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비가 기획보도시리즈는 많이 들어 갈 것에 대비해서 편당 2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군포소식지 제작비 9천6백만원은 저희가 지금현재 하고있는 것은 약 1백 47만원이 됩니다마는 그 가격이 무척 다운을 해서 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조금 인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역시 저희가 예상가로 편당 2백만원해서 48편에 9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마음군포소식은 10분에서 15분사이로 시정의 주요공지사항이나 뉴스같은 것을 유선홍보를 하는 걸로 해서 10분에서 15분으로 잡았습니다. 다만 기획보도시리즈는 예를 들어 시민의 성공사례담을 만든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생활을 하면서 성공을 했다 하는 기획보도 시리즈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한 작품을 완성시키자면 시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등장인물도 나와야 되겠고 그래서 가격이 좀.....

○위원 이재권 4회를 하는거 보다는 상·하방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그렇죠.

저희가 일단 계획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진인화료에 있어서 인화사진 사용계획과 배부대상은 누구이며 주민계도용 신문의 종류와 배부대상 그리고 경인일보 연감 배부대상은 누구인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진촬영은 주로 시정의 주요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업무추진시에 보존 이런 걸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화사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기록보존과 그 다음에 해당 실과소에 참고로 내주는 것이 있고 시민들의 촬영, 이럴 때 저희가 촬영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촬영을 하다보니까 때로는 그것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에게 누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을 찍으면서 체계적으로 보강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의 종류와 배부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주민계도용 신문으로는 서울신문이 268부가 되겠구요, 경인일보가 100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계도용 신문은 총 368부가 되겠습니다.

배부대상은 서울신문 268부가 동장님들한테 나가는 것이 108부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되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것이 160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인일보 100부는 본적지가 저희 군포시로 되어있는 분이 타시도에 가서 거주하시는 출향인사에게 홍보용으로 100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일보사의 경기연감은 총 70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감 70부를 저희가 시 본청하고 실과소, 동사무소에 40부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5부, 그 다음에 관내 유관기관, 소방서, 경찰서등의 약 24개소에 25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송윤석 네, 아까 김경환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 92년도에는 각종 동청사, 또 무슨 시행사 이런 때에 촬영을 많이 기관장들이나 위원들이 한 걸로 아는데 기록보존만 하고 전혀 다른 분들에게는 기념으로 배부를 안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저희가 단체사진이나 시 방문인사나 행사시에 사진을 찍게 되면 인화를 해서 액자에다 넣어서 주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그것이 조금 소홀해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반드시 카메라든 어떻든 찍게 되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필림보관용이라든가 사진보관용 함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자산취득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비를 최대한 장비를 활용을 해서 가급적으로 사진에 들어가신 분에 대해서는 돌려드리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워낙 사진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다소 누락되는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송윤석 누락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 말씀이 전혀....

금년에 받으신 위원들 계신가요?

○위원 김경환 한번...., 그것도 시장님하고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위원 송윤석 우리 의회개원 1주년 기념 금정동프라자부페에서 찍은 것 그거는 받은 기억이 나는데 그외 다른 것은 전혀 동청사라든지 시행사에서, 이런 것은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바람이구요.

또 각동 신문구독을 배려하시는게 좋은데 과연 그게 목적대로 받는 분들이 내용이라든가 살펴보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우표붙은 그 상태로 휴지화 되는 이런 경향인데 그렇다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점을 잘 고려를 해서 적절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경환 아까 제가 몇%냐고 여쭤봤는데 공보실장님이지만 군포시 전체 예산은 아실줄 알고 여쭤봤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죄송합니다.

○위원 김경환 399억인데 여기 문화공보실에 되어 있는 것은 6억5천7백으로 약 6.6%입니다.

전부 시설비이고 투자비인데 다시 좀 참고하셔 가지고 과다지출이 되지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재영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연일 계속되는 93년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회보 제작에 2천5백20만원이 계상된 이유와 필요성 및 제작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회보는 아시다시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반상회시 반별로 모인 주민들에게 정부의 주요시책과 아울러서 시정의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또한 시민의 알아야 할 사항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현재 간행물로서 전에는 각 세대별로 1부씩 배부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은 돌려볼 수 있도록 월별로 3,500부씩을 발간하고 있으며 매월 2백1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정부시책홍보차원에서 제작배부하였으나 현재는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공지사항이라든가 또한 일반상식지역소식 궁금사항은 물론 주민들이함께참여하고 같이 제작하는 형식으로 앞으로 반회보를 제작해서 배부코자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역주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반회보를 제작해서 시정소식을 세밀히 시민에게 알려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아울러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지역지로서 소명을 다할 것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하신 방범원 피복비는 얼마이며 어느과에서 관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방범원은 9명입니다.

군포파출소에 2명, 당정파출소에 2명, 금정파출소에 2명, 산본파출소에 3명 해서 총9명으로서 93년도 예산은 피복비로서 79만2천45만원 그리고 겨울에 사용할 방한복으로 5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년도에는 옷한벌, 그리고 겨울에 입을 방한복 한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백남규 위원께서.....

○위원 백남규 제가 이것을 물었던 것이 왜 물었냐면 파출소 방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별도 시청사의 경비원들이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가 해서 그 내용을 알자고 물었던 것입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현재로서 시 본청 직원들이 방범활동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청경을 둬가지고 청사의 경비라든가 자체경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치년 방범원은 피복비밖에 지원이 안됩니까?

다른 것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총무과장 윤영노 이 사람들은 파출소근무 방범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을 그것만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더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세중 딴 분들도 고생이 많지만 방범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찬밥이거든요.

업무는 경찰서 업무를 보고 봉급은 시청에서 타고 이러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그런게 많은데 파출소에서도 직원들보다 나이는 많은데 파출소 직원들은 순경이라는 입장에서 방범원을 아주 한참 아랫사람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바깥에서만 생활을 하다보니까 겨울에 상당히 추운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하도 떠는 걸 봐가지고 신던 말장화라는 구두를 준적이 있었는데, 구두는 놔두더라도 잠바만이라도 특수하게 만들어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총무과장 윤영노 네, 저희가 다음 1회 추경에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수는 저희가 주고 있는데 중앙에 지침된 보수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9페이지 정보비가 전년도보다 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부서의 컴퓨터 입력과정에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당초 행정조직활동비 1천만원이 타항에 시군 행정조직으로 들어갈 사항인데 이것이 총무행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원칙은 전년도 예산보다 1백만원이 감액된 예산인데 그것은 있다가 수정다룰 때 예산부서에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M.O.H 녹음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그 필요성과 교환유지 및 추가 400회선 내용과 전년도에 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2천2백73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M.O.H녹음은 본청 교환기 및 각 동사무소 키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 의회사무실에 설치가 되어있는 기계로서 민원인이 전화를 걸어 대기하는 동안 시정홍보, 음악, 조그만 기다려 주십시오... 요즘에는 공명선거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송출하는 녹음장치로서 현재는 14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공명선거 홍보내용을 녹음해서 사용중에 있고 전화대기 중 들려주는 공간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는 상황에 따라 내용, 음악을 수시 변경시킬 수가 있으며 전화대기중 무료함을 달래준다는 장점과 시정홍보라는 두 가지 이점이 있어서 행정기관과 각종 기업체 등에서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교환기 유지비 추가분 400회선 내용을 설명드리면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평성 보완지침 내부근거로 계상한 기준액이며 군포시 총 사용회선 현재 584회선으로 교환기 1대당 기본 소요회선 200회선을 제외한 잔여 384회선과 93년도 신설예상회선 16회선을 합한 400회선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단가를 적용해서 계상키로 의회에서 현재 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시설장비증액 사유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무전기 통합관리를 위한 소요사업비가 4백만원, 3개동 신설키폰 및 주민망 설치에 따른 M.O.H녹음유지비, 그리고 교환기 유지비 추가분 교환기 입력 등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서 증액사유가 되겠으며 아울러서 잔여분은 통신장비 유지관리 수용비수수료 대수선비가 예산부서에서 과목해석상 시설장비 유지비로 통합되는 관계로 해서 2천2백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거기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지난 추경예산특위에서 말이죠,

시청사 이전할 적에 통신비로 약 3천여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추경으로 했는데 또 뭣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윤영노 그것은 뭐냐면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현재의 교환 통신시설을 이전하는 이전비가 3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그거 이전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총무과장 윤영노 교환기가 설치된 것이 2개인데 이걸 전부 시스템을 이동하려면.…

어제 회계과에서 입찰을 봤는데 3개업체가 참석해서 낙찰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 내역이 전부 회선이기 때문에, 회선이 400회선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소요예산이 드는 겁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 백남규 그 당시에 분명히 통신시설비로 내가 그렇게 봤거든요.

○위원 배연자 신설이 1천만원 있었어요. 그 내용속에서...

○위원 백남규 그래서 3천5백만원인가 되었었죠.

○위원 배연자 네, 또 이전비가...

○총무과장 윤영노 그게 포함이 된건데요.

이거는 신청사 키폰설치비입니다.

그리고 2천만원은 이설비이고 이 사항하고 틀리는 사항입니다.

○위원 백남규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다음은 백남규 위원님하고 김치년 위원님하고 중복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일괄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설교육장 설치비 1억5천만원과 관련해서 그 위치는 어디이며 설치목적과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상설교육장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날로 증가하는 컴퓨터의 보급과 이를 이용한 각종 시스템 전산화 확대등으로 앞으로 컴퓨터를 조작하지 못하면 공무원이나 일반사회에도 시대적 적응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 시정계 직원들도 보면 전부 컴퓨터를 치고 있습니다.

일부 실과에서는 못치는 사람도 있고 여직원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도 전부 컴퓨터를 배워야 사무를 능률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관리는 현재 전산화가 되었고 세무관계도 현재 전산화 작업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도, 토지 등 전산처리의 영역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조작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나 장비가 없어서 금년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전공무원에 대해서 전산화교육을 시키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행정전산화 예산확보 기준에 의거 전산화교실 운영계획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치는 신청사 본관건물 환경보호과 맞은편 사무실 20평을 확보했으며 설치비 예산은 전산기기 30대, 프린터 30대외에 주변기기 구입비 9천8백만원, 유지보수비 8백만원, 전산소모품이 2천7백만원, 교육장 시설비가 6백만원. 기초 초빙강사 수당 1천3백만원해서 총 1억5천만원을 저희가 최소한도로 잡아봤습니다.

이건 군포시 직원과 희망하는 공무원가족, 의원님들 가족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운영방법 및 기초이론을 습득하고 문서작성 및 활용방법 컴퓨터 작동 및 전문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공무원들은 일과후에 두시간씩, 가족은 하계 및 동계 방학때를 이용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일반시민도 원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백남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USP설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USP는 우리말로 무정전전원장치입니다.

현재 떨어져 있는 전화기는 정전이 되면 전화가 안됩니다. 그런걸 방지하기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정전시 밧데리의 전기를 한전전기로 바꿔줄 장치로서 현재 재궁동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량은 5Kw로 한시간정도 쓸 수 있는 장치이며 용량도 하강에 따라서 시간은 줄고 늘 수 있습니다.

용도는 주민관리용 컴퓨터 4대와 프린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며 내용은 현재 기존 6개동과 앞으로 신도시에 생기는 괴곡동으로 저희가 명칭을 했습니다만 반발이 있어 가지고 오금동으로 변경시켜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금동이라든가 수리동 그리고 재궁동을 제외한 기존 6개동에 설치할 무정전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5회 시민의날 기념행사 본부석 설치장소는 어디이며 5백만원 산출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신설시이기 때문에, 시민이라든가 행사때는 장소때문에 애를 많이 먹습니다.

저희가 종합운동장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러한 불편사항이 없을텐데 저희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보령제약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또 군포국민학교 등 사방에 다니면서 가서 사정을 해서 장소를 상납받은 다음에 행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매년 시민의날 행사는 군포중학교에서 했는데 저희 청사가 내일부터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면 거기 여건에 따라서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를 어느곳에서 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기에 가서 적당하고 여럿이 집합하기 좋은 장소가 결정이 되면 그 장소에다 무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경환 5백만원이면 그 규모는...?

○총무과장 윤영노 그 산출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유관기관장님과 시의원님 도의원님 지역민을 초청해서 70∼80명정도 배석할 수 있는 연단을 만들겠습니다.

크기는 45평으로 해서 판넬, 나왕 각재가 150만원, 광목이 20만원, 합판이 30만원, 안료, 에나멜이 되겠습니다, 이게 30만원

녹색천이 5만원, 신나가 10만원, 목수도장공 노임이 119만원 기타 공과잡비가 65만원해서 저희가 5백만원을 잡아봤습니다.

이 규모는 저희가 축소할 수도 있고 그날 행사장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김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민의날 경축행사 예산 증액은 얼마냐, 작년에 비해서 92년도에 저희가 2천6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3년도에는...

○위원 김경환 과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시민의날 총행사비 그게 얼마나 계상이 됐나, 간단히 그거만 주십시오.

복사를 해서 주시든가 해서 주세요.

지금 주세요.

○총무과장 윤영노 네, 군포아가씨관계는 공보실소관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위원 김경환 아니 그러니까요, 시민의날 행사 전체를 보고해 주십사 했는데....

○총무과장 윤영노 그건 다시 총괄해서 뽑아서 오늘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의날 기념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경축선전탑 설치위치와 제작내용은 무엇이며 1회용으로 사용하면 예산낭비가 많으므로 조립식이나 고정식으로 제작하여 필요시에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경제적으로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서 경축 에드벌룬은 1회용만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재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풍선단가가 600원인데 풍선의 품질과 규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축선전탑 설치위치와 제작내용을 답변을 드리면 선전탑 위치는 현재 시청앞과 내일 이사가는 신 시청앞에 두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2백50만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제5회 시민의날 기념제에 옷내골 문화제행사 종목 및 일정을 홍보할 계획이며 조립식이나 고정식으로 제작하면 필요시에 재활용이 가능한 장점도 있으나 1개 제작에 1천만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는 단점도 또한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적 홍보차원에서 관내기업체를 참여시켜 제작비 부담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경축 에드벌룬도 사용후 관리책임자를 지방행정 7급으로 향후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여 재사용토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경축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6백만원 상당의 고품질의 풍선을 소량풍선 50개 정도로 구입해서 경축프랑카드에 부착해서 공중에 띄움으로써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실시토록 저희가 예산을 짜서 요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풍선관계는 연료가스가 비쌉니다. 600원입니다.

수소가스를 넣으면 300원인데 자주 터집니다. 터질경우 사람이 다칠염려가 있기 때문에 연료가스로 예산반영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이재권 저, 과장님 이게 홍보 차원에서 스폰서 같은 거....

○총무과장 윤영노 아니, 받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없이 그때 가가지고 받으면 다행인데 만일에 못받을 경우는 행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재권 과장님, 총무과장이면 주무과장인데 이런 정도는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죠.

○총무과장 윤영노 저희가 스폰서를 받게 되면 이 예산은 안쓰고 명년도 2회나 3회 추경에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보통보다 비싸네요.

6백원이면...

○총무과장 윤영노 그런게 있기 때문에 연료가스가 비싸답니다.

그걸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이재권 이 시장조사를 과장이 직접 한번 해봐요. 이런 것은 ....

○총무과장 윤영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 6백만원짜리는 1회용 아닙니까?

바로 풍선 띄워서 날리는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윤영노 그렇죠.

○위원 배연자 그런데 그게 터져서 큰 피해가 있다든지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윤영노 수소가스를 넣어가지고 날리기전에 두면 폭발할 우려가 있답니다.

○위원 배연자 조그마한건데도요?

○총무과장 윤영노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바꾼겁니다. 단가가 좀 비쌉니다.

○위원 이재권 가급적이면 시민의날 행사는 기업체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걸 마련을 하세요.

○총무과장 윤영노 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주민과의대화 참석자 급식비 2천만원은 전년도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평성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지급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특별판공비 중 각종 간담회 명목으로 급식비 성격의 경비가 과다책정이 되었는데 간담회 참석대상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페이지 보상금목에 계상된 지역주민과의대화 참석자급식은 금년도에는 특별판공비목에 계상되어 있었던 항목으로 예산평성 지침서 과목해석에 따라 보상금목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작년도에 특별판공비로 되어있는 것을 이번에 보상금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주 예산을 보면 특별판공비는 1천1백만원 삭감이 되었고 보상금 1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급목적은 저희는 종합부서로서 또한 시민의 모든 화합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각계 각층의 각종 간담회를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본 신도시에 내년도에 12,000세대가 입주가 됩니다.

아울러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학교 및 교사들 간담회, 또한 계층별 간담회, 통반장 지역주민 현장견학간담회, 금년도에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역주민을 저희가 버스에 태워가지고 상수도 정수장도 견학시켜 드리고 또 시청사 현장도 보시게 하고 신도시를 견학을 시켰습니다.

또한 몇개 공장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견학을 시켜드렸고 아울러서 시기에 따라서 중식 또는 석식을 제공한 일도 있습니다.

명년도에도 군포시 발전과 화합을 위해 저희가 각종 계층별대표자 또는 집단민원 발생시 대표자간담회 등 폭넓은 대민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하면 시정에 대한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한 불편사항에 대해 기탄없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저희가 전부 기록해 가지고 하나하나 각과에 보내서 처리하는 과정을 전부, 특히 일반서민들한테 답변을 해주니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좋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시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기 위해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시정의 주요시책이라든가 특히 신도시 입주민한테는 군포시 지역여건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또한 각종 기관의 위치 또는 기관이 하는 수행업무 성질 등 모든 시정의 했던 일 또한 앞으로 시정에 대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저희가 팜플렛을 제작하고, 팜플렛을 제작해서 배부하다보니까 사람이 만남이 없으니까 격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 입주민들한테 의원님이라든가 우리 시장님 또 시청간부들이 나가서 저녁이라도 한끼 먹으면서 소주라도 한잔 왔다갔다 하면 상당히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시에 와서 우리한테건의 사항도 해주고 격의없는 대화와 화합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을 위해서 각종 간담회를 많이 개최하는 것은 장점도 많겠지만 거기에 보면 간담회가 이중으로 중복이 되는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그것은 주요한 것을 나열해 가지고 간담회 명칭을 쓴 예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걸 전부 계층별로 나열하려면 엄청나게 종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절약차원에서 예산을 좀 몰아놨습니다.

작년도 특별판공비에 들어갈 예산을 1천1백만원을 깍아 가지고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보상금 목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위원 백남규 그런데요, 그 대화의 대상원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면 대부분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특히 통·반장 아니면 지도자들 대략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러한 자리가 많았지 저변에 다수의 어떤 소외계층은 거의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었었느냐, 이런 것을 느껴볼적에 앞으로는 더욱이 변화되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저변에서 고생하는 정말 아무것도 잘 모르는 이러한 서민들은 좀 더 가까이 해서, 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꼭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무슨 선물을 사줘서만이 그 분들에게 좋은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소의 명예가 있고 다소의 어떤 덕망이 있는 분들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인정어린 이러한 대화속에서 정이 솟아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오히려 대화가 멀기 때문에 더 소외되고 그래서 잘 모르고도 추정적으로 오해하고 이래서 좋지못한 그런 얘기들이 저변에 깔려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데에는 그런 층에 있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저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잘 모르는 분들을 좀 더 사기를 진작하고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서민들을 동에서 몇명씩 추천해 가지고 현장견학을 하고 대화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같은 시민도 이렇게 초청이 되어가지고 관내 기업들을 구경하고 시장님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는데 명년도에도 이 대화 행정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발간실용품 사용계획은 무엇이며 각실과소에 계상된 수용비 및 수수료와 이중계상이 되어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자체발간실을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간 각 실과소에서 인쇄물은 전부 업자를 불러 가지고 인쇄를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잡급을 하나 두고 필경을 두어 가지고 기본 인쇄기 하나하고 또 용지를 사가지고 저희가 자체발간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해본 결과 인건비, 재료비를 포함해 가지고 2백4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외주발간시는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7천6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사로 이사가면 발간실을 인원도 더 증원시키고 인쇄기라든가 각종 장비를 확대해 가지고 발간실을 활성화 할 경우는 인쇄물을 외주발주를 않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절감 효과가 올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발간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5명정도 인원을 확보하고 또한 타자기라든가 백상기 그리고 제반 소요되는 장비와 각종 수반되는 물자를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예산절감이 7천만원정도라구요?

○총무과장 윤영노 네, 이번에 저희가 7천6백만원을 절감시킨 효과를 봤습니다.

○위원 송윤석 인원확보라든가 자체운영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총무과장 윤영노 네, 현재 저희가 2명인데요, 앞으로 신청사로 이사가면 발간실을 넓히고 인원을 일용인부로 해 가지고 세명정도 확보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옵세트를 또 하나 들여와 가지고 저희가 자체에서 인쇄가 될 수 있는 것, 사본 뜰 수 있는 것은 전부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송윤석 시기는 대략 어느때까지...

○총무과장 윤영노 시기는 예산이 확정되어서 이사를 가면 저희가 늦어도 2월까지는 더 보강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세로 공공요금이 행정감사 자료에서 검토한 결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여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된바 있는데 93년도 공공요금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93년도 공공요금이 과다책정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여 지적된 사항은 시의 전용회선 사용료 총9회선 중 군포시에서 납부할 5회선을 93년도에 예산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아울러 시의 데이터에서는 사용단가를 회선당 165원에서 1,000원으로 16만5천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고 불요경비를 최대한으로 축소조정하였으며 아울러 무선호출기 사용대수가 금년도 15대에서 전 실과소장 휴대방침에 따라서 35대로 늘어났고 또한 시내전용회선이 금년도 38회선에서 4개 동사무소 신설 등 16회선과 상수도 사업소에 증설되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 소요되는 5회선, 무전기리모트 2회선, 또한 예비 4회선이 추가 계상되는 등 신설, 증설 요인이 발생되었으므로 해서 추가 소요분에 대한 공공요금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 배연자 행정감사시에 공공요금이 책정액의 45%가 불용액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용량을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고 예산수립시에 너무 과다책정한 것 같아서...

○총무과장 윤영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공요금이 각 실과소에 전부 있는데 행정감사시는 20개 실과소를 취합해서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과 것을 한번 분석해 보면 금년도에도 그렇게 남는게 없구요.

앞으로 93년도는 동사무소라든지 행정기구가 증설이 되기 때문에 이에 수반되는 각종 무전료라든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네.

○총무과장 윤영노 다음은 새질서새생활실천 시민....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보조금이 아니라 보로금입니다.

입력과정에서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보로금 2백만원에 대한 지급대상은 누구이며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야간 향방순찰자급식개선...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보로금 2백만원에 대해서는 배연자 위원님과 송윤석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실천 시민보로금이란 시민들께서 민생치안확립을 위해서 범죄예방활동 및 범인검거과정에서 뚜렷한 공을 세웠다든가 또한 아울러서 범인체포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의료의 성격으로 주게되는 경비로서 실적이 없을 경우는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연말 마지막 추경에 가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92년도에는 실적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노 92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어요.

앞으로라도 시민들이 범인검거 당시에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가 그 시민에 대해서 보로금을 주어야 합니다.

이런 예산을 쓰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58페이지 시책추진유공자표창을 500명으로 계상하였는데 표창장 수여대상자 선정기준과 표창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창 500명 계상 내역을 시장... 이것도 오타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컴퓨터 입력 과정에서 조금...

93년도 시상분에 대한 표창장 및 표창내지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표창장을 분할해서 구입할 경우는 오히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괄해서 연초에 함께 구입을 해가지고 각 시상대상자에게 시상시 사용토록 표창장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상대상자 선정기준은 각종 시책추진 유공공무원과 일반시민, 또한 각계각층에서 거리질서라든가 새질서새생활실천또는 쓰레기줄이고 다시쓰기운동 등 주요시책추진유공자를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각종 시책의 완료시 또한 사업을 하는데, 공사를 하는데 유공을 한 민간인 공무원 시민에게 사업이나 준공시 아울러 저희가 매월 하고 있는 직원 월례조회시 또는 망년회시 종무식 이런 등등에 각종 시책유공자를 선발해서 (시에 공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밀하게 분야별로 심의를 해 가지고 공적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사람에 한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상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공적심의위원회는 그럼 각 동별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노 공적심의위원회는 각 동에 저희가 지침을 줘 가지고 이러이러한 분야에 추천해 가지고 시청에 보고를 해라 해서 공적조서를 첨부시켜가지고 각 동장들이 공적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시에 보내면 시에서 7개동의 공적조서를 취합을 해서 시청 공적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고 각 실과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도있게 공적심의를 받아 가지고 표창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위원 김치년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지금 숨은 유공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상대상자를 보면 거의가 다 올해에 타고 또 내년에 타고, 무슨 일좀하고 왔다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해당이 되고 정말로 상을 받을 수 있는 숨은 유공자는 선정이 안되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앞으로 저변에서 알지 못하게 열심히 일하고 뚜렷한 공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총무과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또 앞으로 시상지침을 서민위주로 공있는 사람에 한해서 추천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동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시민의날 기념축제행사 참석 격려금 5백만원에 대한 격려예산 및 사용계획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 유공자 시상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날 기념축제행사 참석 격려금 5백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5백만원 사용계획은 우리가 시민의날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식전에 군악대라든가 금년같은 경우는 서울랜드 고적대를 초청을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농악팀, 유아율동체조팀, 주부농악팀, 합주연주팀, 에어로빅팀, 노인농악팀, 또한 행사장 질서유지에 공헌한 해병전우회라든가 모범운전사회, 교통경찰 등에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제 참가팀당은 50만원씩 해서 7개팀에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개팀에 대한 50만원씩은 3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질서유지에 공헌한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사회에 각각 40만원씩 해서 80만원 또한 기타 교통경찰외 노고가 많은 경찰공무원들한테 중식비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새질서 새생활실천 유공자시상은 민생치안, 교통 거리질서,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등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고 또한 아울러서 수범적인 공적이 뚜렷한 일반시민과 공무원, 지역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서 매월 월례조회시 3명씩 정기적으로 시상을 해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또한 그간 시책발전에 기여해온 노고를 치하코자 합니다.

시상자 선정기준은 해당 새책분야에서 기여한 공이 남다르게 뚜렷한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포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를 받아서 시상자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이건 매월 3명씩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영노 저희가 금년에도 매월 3명씩 모범시민을 발굴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그 표창을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컴퓨터 상설교육장 설치관계는 아까 백남규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구요.

다음은 동사무소 키폰설치의 중요성과 설치이유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청사이고 키폰전화는 현재 의원사무실에서도 사용하시는 전화가 되겠습니다.

키폰전화는 상당히 편리성과 효율성이 좋아서 민원의 문의전화가 많은 동사무소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전화기종으로서 현재 재궁동 사무소를 제외한 6개동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궁동 사무소를 제외한 6개동과 신도시에 증축되는 동에 대해서 키폰을 설치코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방문 기념품 1,000개에 대한 제작내용과 사용계획을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사 방문기념품 100개를 제작코자 93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용도는 남자용 벨트 500개 여자용 지갑 500개를 제작해서 평소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시민과 아울러서 출향인사 시의원이라든가 도의원님 그리고 유관기관장과 타시군에서 저희시에 견학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도시로 17만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고 앞으로 고층아파트가건립이 되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종종 견학이 옵니다.

이럴 경우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기념품을 제작해서 그런 용도에 사용하려고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질서 새생활실천 보로금관계는 아까 배연자 위원님께서 물으셨을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또, 야간 향방 순찰자...

○총무과장 윤영노 네, 죄송합니다.

야간향방순찰 급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향방순찰 급식비는 민생치안 확립의 일환으로 관내 지역예비군을 동원해서 현재 야간 방범순찰을 월 2회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야식대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예산편성지침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시기는 분기별로 예비군 기동대별로 방범실적에 따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1인당 기준을 2,500원...

○총무과장 윤영노 네, 방범활동이 좀 좋고 또한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아까 59페이지 예산서에 말입니다.

선전탑이 2조 2회에 이렇게 한다고 되어있는데...

○총무과장 윤영노 시민의날 선전탑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송윤석 그건 57페이지구요. 59페이지에 보면 또 2백50만원해서 선전탑 2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윤영노 59페이지 선전탑 2백50만원 2조 곱하기 2회 1천만원이 들어가 있죠.

○위원 송윤석 네, 2회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영노 장소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입력과정에서...

이게 2개소입니다. 2회가 아니라.

○위원 송윤석 2개소?

○총무과장 윤영노 네.

○위원 송윤석 그러니까 시민의날 이거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영노 이것은 시민의 날 하고는 관계가 없구요, 새질서새생활실천의 홍보를 위한 선전탑 설치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그럼 이거 위치가...

○총무과장 윤영노 위치는 설치 당시에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여러시민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위원 송윤석 이것도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조립식으로 한번 해놓고 잘 보관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하셔서 예산절감의 일면을 보여주시고 그런 면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네,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새생활 실천은 뭐뭐...

5대밝은정신같은건가요?

○총무과장 윤영노 5대밝은정신도 부합이 되구요. 무슨 질서지키기, 깨끗이 청소하기, 간판정리 등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위원 김경환 현재 시청의 간판에 보면 5대밝은정신 해가지고 각 동별로 프랭카드도 있고 너무 많은 간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7호 국도선에도 써가지고 해놓은게 많고 2개소에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간판을 많이 하는 것은 미관상에도 안좋고 별로 실효성도 없을 것 같습니다.

5대밝은정신이 전체시에 다 뒤덮혀가지고...

○총무과장 윤영노 앞으로 불요불급한 것만 설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프랭카드만 많이 붙였다고 해서 사실상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우리들이 스스로 민의를 대할 적에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을 적에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이지 그것만 많이 붙여놨다고 해서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떠벌리기만 저렇게 많이 해 놨지, 사실상 행동은 엉뚱하면서 저런 얘기만 많이 써 붙였다"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그만한 것이라도 행동으로 상대에게 정말 진실하게 검허한 자세가 오히려 우리 시민에게 그런 정신을 불러 일으키는데 더 큰효과를 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앞장서서서 실천하는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홍보물만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보통 돈입니까, 이게...

1천만원 2천만원이 누구 이름입니까?

○위원 송윤석 지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산서 58페이지에도 보면 시책홍보용육교현판이 2회, 이렇게 해서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조립식으로 하면 일렬로해서 딱 부착만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것도 겸해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내식당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일부터 15일까지 신청사로 이사를 갈 경우 현재 구내식당이 없으면 밥먹을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후생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아울러서 직원의 복무자세를 확립시켜 가지고 외식을 방지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운영방침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는데 아울러서 목적이 있고 또한 직장금고에서 직영되는 인지판매, 매점운영, 자판기운영이익금을 구내 식당에 투자를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군포시청직장마을금고에서 직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식당규모는 135평이 되겠습니다.

식당이 103평, 주방이 32평, 그리고 식당사용예정인원은 약 250명으로 봤습니다.

저희 전체직원 400명중 60%가 사용할 경우는 230명,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는 30명 정도 해서 앞으로 사용인원수를 250명으로 잡았습니다.

아울러서 식당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자와 영양사 1명, 조리사 4명, 그리고 기타 종업원 1명 해서 7명을 우리 예산에서 충당을 해서 일용인부로 채용하고 또한 그 자판기를 5대 설치할 경우는 거기서 얻어지는 이득금이 약 한달에 93만7,500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내매점 및 증지판매운영소에서 약 한 70만원 이렇게 흑자를 냉겨가지고서 현재 백반의 경우는 1천원씩을 저희 직원들한테 받을 예정입니다. 1천원씩 받으면 원가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쌀 350원, 부식비 600원, 그리고 기타 300원 해서 원가가 1,200원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주식에서 월 125만원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되 여기에서 구내인지판매소와 자판기 5대에서 얻어지는 흑자로써 적자를 충당할 경우는 순수입은 월 한 25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1천원씩 직원들한테 식사를 제공할라 그럽니다.

그리고 일반인한테는 1,500원씩 받을라 그럽니다.

그리고 타시의 경우를 갖다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럼 영양사나 보조원들의 월급은 뭘로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윤영노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백남규 아 본예산에 다가 넣어서,

○총무과장 윤영노 예.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인건비가 예산에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천원씩에 직원들한테 밥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타시의 예를 한번 말씀드리면 수원시 같은 경우도 직원들한테는 1천원씩 받고 일반인한테는 2천원, 의정부시는 직원들한테 1천원 일반인한테 1,500원, 부천시는 직원들한테 1,500원 일반인한테 2천원, 안양시도 마찬가집니다. 직원들한테 1천원 일반인한테 1,500원, 김포군같은 경우는 이걸 직장금고에서 직영을 안하고 행정동으로 이걸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는, 1,700원 일반인한테는 2,5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과장님, 근데 운영계획에 보면 영양사 기본급이 1만4,600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100만원 줘야 되면 3만3천원이고요 예산집행서에 뭐 인건비 얼마이상하면 안된다하드라도 좀 사전에 어떻게 해야지 이것 자료에 보면 1만4,600원 이건 올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인도 2만원이상 줘야 오는데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합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현재 모집공고를 냈는데 지금 뭐 김위원님 지적사항같이 좀 적다 해가지고 기피하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기피가 아니라 안옵니다.

아, 일반식당에도 적어도 100만원 이상 다 받는데 1만4천원씩 받고 오겠어요?

○위원 김경환 이왕 보조해 주실 것 영양사의 기본급을 해서,

○총무과장 윤영노 저희가 상여금까지 해가지고서는 월평균 내보니까 한 5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3개월에 한번 상여금을 넣어가지고 그래도 적은 편인데,

○위원 김경환 영양사, 대학교 나오고 조리사자격증가져야 그걸 하는데 그것 받고 오겠습니까?

자격증만 빌려도 그것...

○총무과장 윤영노 저희가 운영을 해가지고 어려울 때는 1회 추경에 다시한번,

○위원 백남규 그리고 거기는 정식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영노 영양사는 영양사자격증 취득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 백남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올 수가…

○총무과장 윤영노 예. 조리사는 관계가 없고요,

○위원 김경환 영양사.

○총무과장 윤영노 예. 전문대졸업 아니면 4년제 정규대학자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경환 여기 보건소에 의사되시는 분들 특례있지 않습니까?

영양사도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질문합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예. 그 사항은 저희가 조금 보완해서 앞으로 운영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에는 우리가 1회추경시 여러의원님한테 협조를 구해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포시민의날 유공자시상 100명에 대한 대상은 누구이며 대상선정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민의날 유공자시상은 군포시민의 대화, 축제행사인 만큼 1년동안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및 각 유관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시과장급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책추진상 애로사항타개를 위한 임시방편성이나 즉흥적 시상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군포시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오고 또한 수범적이고 아울러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노력한 주민을 발굴해서 각 분야별로 시상코자 합니다.

100명에 대한 분야별 시상계획을 말씀드리면 모범공무원분야가 12명, 모범시민분야가 50명, 그리고 5대밝은정신회복운동분야가 15명 쓰레기분리수거유공자에 대해서 14명, 산업평화의 정착, 즉 기업체근로자에 대해서 3명, 지역경제분야에 3명, 보건위생분야에 3명 해서 저희가 100명 정도해서 시민의 날 행사때 표창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중 이건 왜 여쭤보게 됐냐하면요 올해 시민의날 행사때 보니까,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 제 얼굴에 침뱉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당정동같은 경우에 보니까 상당히 동네에서 안좋은 쪽으로 이렇게, 물론 다 그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을 순 없는건데, 좋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나쁘다는 쪽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상을 타게 됐더라구요.

저도 좀 의아해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이 상을 탈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공적심사를 할 적에 좀 상세히 해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적심사위원은 각 동에서 들어온 사람들하고 또한 각 실과소에서 추천한 사람하고 병행해 가지고 심사가 되는데 그런 사항이 빠졌으면 저희가 앞으로 좀 더 포상, 또한 시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갖다가 세밀히 추천토록 저희가 다시한번 각 동에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학자금출연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군포시공무원자녀 중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또한 해외유학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시기까지 소요학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로서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대여실적과 당해년도의 학생증가율, 아울러서 등록금인상율 등을 감안해서 총무처장관이 정해주는 금액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융자혜택을 받는 공무원대학생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2년후에 3년동안 무이자로 원금을 상환키로 돼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융자받은 공무원은 급여지급시 융자상환금에서 또한 공제도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군포시공무원수혜실적으로서는 1학기에 13명을 저희가 융자금을 해줬습니다.

금액은 1,049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학기에는 12명으로 1,024만원을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는 총 25명에 2,073만원의 융자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보충질문하실 분 있으면....

○위원 김경환 예. 있습니다.

아까 5회 시민의 날 경축행사 예산현황 해가지고 총액을 보고해 달라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스군포는 문화공보실거고 체육행사는 새마을과, 총무과에서 주관하시는 전체내용은 맞지만 두개 합쳐가지고 총괄적으로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영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해 주실 차례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위원장 노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오종두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73페이지 청소년자립기금조성출연금 2,200만원의 내용과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전에 청소년자립기금이 사회복리비로 예산상 구성이 됐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실지 예산요구하고 집행은 저희 새마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자립기금조성은 청소년육성법 제46조 및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사업조례에 의한 법정경비로서 내년도부터 97년도까지 5개년동안 경기도에 77억 조성을 목표로 각 시군에 출연금을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출연금 77억 중에서 도비가 34억, 시군비가 33억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5년간 출연할 돈은 1억원으로서 내년도에는 2,2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청소년복지사업비로 무직이나 미진학청소년의 직업훈련비와 어려운 청소년의 장학금지급 및 청소년복지시설비로 사용하게 되며 우리 시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2,200만원을 도에다 부담하고 받아오는 돈은 824만원입니다. 824만원 가지고 내년도 10명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2명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기금의 사용목적대로 저희가 중장기계획에서 도에다 요청해 놓은 돈이 95년도에, 지난번 행정감사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에 청소년복지회관건립비로 4억을 요구해놨습니다, 이 45억 중에는 국비가 50%인 22억5천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11억2,500만원, 또 시비로 11억2,500만원을 받을 계획으로 요청중에 있고 도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확정을 시켜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시에서 5년동안 1억을 부담을 하고 이 계획대로라면 95년도에 저희가 육성기금에서 11억5천만원을 받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그러면 2,200만원은 이걸 해가지고 도로 보내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오종두 예.

도에 부담하는 겁니다.

법정경비입니다.

○위원 이재권 그럼 우리가 도에서 내년도에 받는건 얼맙니까?

○새마을과장 오종두 824만원입니다.

○위원 이재권 824만원을 받은 용도는?

○새마을과장 오종두 받는 용도는 그 미진학청소년 직업훈련비하고 장학금 2명입니다

○위원 이재권 그렇다면 지금 제가 군포청소년선도를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매년에 장학금을 200만원 이상을 주고 있는데요 장학금을 지불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새마을과장 오종두 내년도 지불계획이오?

○위원 이재권 예,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은 당연히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95년도 계획이 45억, 국비죠?

○새마을과장 오종두 45억 중에서는 저희가 국비로 요구한게 22억5천만원이고 도에서 조성하는 77억 중에서 저희 시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편입니다.

1억을 내고 11억2,500만원을 지원요구를 해놓고 도에서 중장기계획으로 확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로서는 돈을 내도 상당히 유리한 입장입니다.

○위원 이재권 예, 그럼 그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오종두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새마을과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세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세무과장 서성헌입니다.

세무관계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세수목표를 537억 7천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달성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정기과징사무 또는 정기적으로 수시로 부과되는 세금,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 외에는 저희가 탈루세원을 조사, 발굴을 해야 되고 세무조사를 계속 해야 됩니다.

또 체납세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체납세징수에 대한 많은 행정력을 들여야 됩니다.

하다보니까 거기에 필요로 한 정보비가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것 같애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그 체납된 세외수입을 하기 위해서 정보비로 책정했다 그 말입니까?

○세무과장 서성헌 제가 말씀드린대로 탈루세원발굴도 하고 세무조사도 하고 또 체납세징수활동에도 들어갑니다.

○위원 백남규 그건 특별히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서성헌 그거는 가히 징수한 공무원에게는 별도로 수장을 지급을 하도록 돼있죠.

그러니까 징수할라면 수당지급하기 이전에 우선 정보비가 필요한 거로 돼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감사합니다.

다음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과세에 대한 세율은 얼마이며 도시계획세과에 대한 세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세대상은건축물, 중기,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돼있고건축물 중에는 주택, 공장, 상가 등건물과 하수도담장, 연돌 등과 같은 구축물이 있습니다.

우선 세율은건축물중에서 주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과표가 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1,000을 적용하고 과표가 천만원초과 1,300만원 이하는 3만원 더하기 천만원초과 금액의 5/1000을 세율로 정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과표가 1,300만원 초과 1,8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4만 5천원에다가 더하기 1,300만원초과금액의 10/1000을 더합니다.

그 다음에 과표가 1,800만원초과 2,600만원이하는 9만 5천원 더하기 1800만원 초과금의 3/1000을 더하기해서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과표가 2,600만원초과 3,500만원이하는 33만5원 더하기 2,600만원초과금액의 50/1000을 더해서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과표가 3,500만원초과는 78만 5천원 더하기 3,500만원 초과금액의 70/1000의 세율을 정해서 부과합니다.

그리고 골프장 등 사치성재산은 50/10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기타재산은 3/1000의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세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과 종합토지세과세대상이 부과되며 이 중에서 그린벨트내에 있는 대상은 도시계획세부과를 안합니다.

세율적용은 과표의 1/1000입니다.

92년대비 93년세입예산이 재산세의 경우 21%로 증가됐고 도시계획세의 경우는 107.6%가 증가됐는데 그 이유는 도시계획세는 우선 세율이 1/1000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92년도 당초예산에는 9억 6,3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10월말 현재 도시계획세징수실적이 17억 2,200만원이 징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92당초목표 대비해서 볼때는 93년도목표가 107% 증가한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만 92년 10월말 현재 징수실적과 대비해본다면 16.1%가 증가된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92년도 당초예산 편성당시에 도시계획세는 과소계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없도록 최대한 주의해서 과징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재산세 세율하고 도시계획세세율을 갖다가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편성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세입예산 중 이자수입이 8억원인데 93년도엔 3억원으로 편성돼서 5억이 감소된 이유는 91년도말에 정기예금돼 있던 금액이 81억원이었습니다.

근데 금년 이자수입이 10억 3천만원이고 연말까지는 7억 6천만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기예금은 작년말보다 40%가 적은 50억원이 예치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여유자금이 또 충분치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이자수입을 5억원이 적은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당초계상에 조금 많이 계상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목표에 조금 미달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금년도같이 여유자금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은 안됩니다. 금년도에는 상수도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이 바로 집행이 안돼가지고 여유자금이 있어서 이자를 많이 수입을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내년도는 더 부족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81억원에서 50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무과장 서성헌 예. 작년도말에는 예산편성당시에 이자에 예치돼 있는 금액이 정기예금 돼있는 것이 81억원이 돼있었는데 금년도 현재는 예치돼 있는 금액이 한 50억밖에 안됩니다. 여유자금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도 이자수입이 좀 적어질 걸로 생각이 되어서 3억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지금 여유자금이 어떻게 예치가 돼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성헌 현재 전부 정기예금 돼있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예산을 불요불급한 거에는 배정을 뒤로 미루고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의치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2년도에 57억5천만원이었으나 93년도에는 48억 7,200만원을 계상, 편성해서 8억 7,800만원이 감소된 거로 계상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자금판단은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년간 잉여액의 평균금을 참조, 계상토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3년치를 보면은 90년도에 47억 9,700만원, 91년도에 좀 액수가 많은 83억 6,700만원,. 92년도에는 추경에, 당초는 57억5천만원 예상됐으나 추경에 감액처리돼가지고 51억5백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평균금액을 계산해보니까 60억9천만원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이 평균치 나온 60억 9천만원의 8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48억 7,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예산편성지침대로 하면 평균금액을 전액계상해서 되겠죠.

근데 60억9천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내년도예산은 여유자금이 충분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91년도 83억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평균금액의 80%인 48억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91년도에는 3년치를 봐도 전년이나 금년이나 비교해볼 때 좀 균형이 맞지 않는 많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대로 편성했다가는 저희가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됐다가 지난번에 추경에 감액처리했습니다만 그래서 평균치만 가지고 계상할 순 없고 참작만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또는 90년도 계산에서 평균은 못잡고 참작을 해서 48억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48억이죠?

○세무과장 서성헌 예. 금년도예산편성에 48억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게 우리 총예산의 12%에 해당되는 순세계잉여금이죠? 총예산의 12%에 해당되잖아요.

○세무과장 서성헌 총예산에요?

그건 저희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배연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활동여비지급대상은 누구이며 세무조사대상기관과 세무조사결과에 의해서 부과한 금액은 얼마인지 그 성과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활동여비가 50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세무조사계직원은 물론 세무과공무원 중에서 세무조사에 임하는 공무원에게 지급이 됩니다.

세무조사대상기관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로서 총 1,054개업체가 됩니다. 그 중에서 법인이 468개업체이고 개인이 585개업체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관내에서건설업을 하는건설법인도 세무조사대상이 됩니다.

92년 11월말 현재 세무조사결과에 의해서 부과된 금액은 183개업체에 20억 8,3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 도세가 10억 1,500만원, 시세가 9억 8천만원, 교육세가 8,800만원입니다.

조사성과로는 시순수입이 1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작년예산보다는 1,500만원 증액이 된거죠?

○세무과장 서성헌 금년도 활동비도 500만원.

○위원 송윤석 예. 전체월액여비하고 합해서 말입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월액여비는 전직원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위원 송윤석 예, 정액이고,

○세무과장 서성헌 월액, 요거는 세무조사 활동비로 특별히 세운....

세무조사활동은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둔 기업체 중에서 본사가 부산이면 부산까지 가야되고 그런 문제가 돼서 전국에 활동을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경환 25명이 매월 그렇게 합니까?

○세무과장 서성헌 아닙니다. 필요할 시 세무조사계직원은 계속 매일 나갑니다.

○위원 김경환 글쎄요. 매일 나가시는데 여비가 적어서 월여비가 55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25명으로 하시는건가,

○세무과장 서성헌 그러니까 월액여비는 평균 누구든지 5만원씩 기본여비를 지급하고 그 이외에 출장여비로 세무조사 나가는 여비는 이 여비에서 지급합니다. 주로 세무조사계직원은 이 여비를 많이 쓰죠.

○위원 김경환 글쎄요, 5만원 25명 12월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죠.

○세무과장 서성헌 예. 그건 일반직원, 세무공무원전원에게 지급됩니다.

다음에 이세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무종합전산화장비로 모뎀의 용도와 필요성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예산에 5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모뎀의 용도는 전화선을 통해서 컴퓨터상호간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주는 시스템으로서 상호정보교환 및 메시지전달을 가능케 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또한 모뎀의 필요성은 장거리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로서 시와 동간 온란인연결로 체납세정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장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세무과소관사항에 대해서 더이상 보칭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없으시다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시민과장입니다.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민원업무쇄신추진정보비 700만원의 사용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원처리방법을 총점검하고 그 중에 불합리하거나 민원의 소지가 있는 민원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민원행정쇄신시책발굴을 위한 자료수집으로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시책추진과 민원행정우수기관을 방문해서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시와 각 동에 파급시키고 시민생활현장을 찾아서 시민과의 대화실시로 무엇이 진정 요구하는 민원인지를 민원행정쇄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전입시민을 방문해서 대화하는 현장순시로 군포시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더욱이 신도시전입시민증가로 폭주하는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격려함으로써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양양으로 친절봉사행정을 더욱 확립해 나가는 데 이 모든 사업에 요긴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과에서는 앉아서 찾아오는 민원만 처리하는 봉사자세로부터 무엇인가 찾아가서 처리하고 보살펴주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봉사행정을 추진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의 이 뜻을 널리 이해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위원 백남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실로 설명에 의하면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추가를 해줘서라도 해서 정말 우리 시민봉사에 더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해줌이 마땅할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부터 계속 저희들이 시예산에 대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차에 한 푼이라도 시비를 낭비함이 없이 시민생활이나 시건설복지에 진실로 한 푼이라고 쓰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여하간 이보다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와 같이 시민에게 따습게 대하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우리 시형편이 그러한 정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도 다시한번 느끼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진짜 한 1백40억정도 채무가 있는 걸로만 알았었는데 오늘 280억원이라는 채무가 있다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랬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빚을 빨리 갚고서 그때부터 좀더 살림을 장만하고 좀 더 넉넉한 시행정을 펴는 데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더 간절히 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두를 이번 기회로 해서 참고해가지고 알뜰한 우리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예. 명심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예. 과장님, 다른 답변하시기 전에 위민봉사활동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위민봉사에 포상금이 있는 줄 아는데 그 계산이 어떻게 되나 해주십시오.

○시민과장 최선진 위민실운영관계는 배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내용이 조금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예, 알았습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려운시민격려금 1,100만원 지급대상은 누구고 격려내용과 방법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시민격려금 지급대상과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초 위민봉사회가 고정인발생시 자율적으로 이들을 지원, 생계 안정에 일조하였는 바 지금 27명의 회원들이 월 1만원의 회비로써 운영하다보니까 도움을 청하는 분은 많으나 이에따른 기금은 절대 부족하여 위민봉사요원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서 시에서 어려운시민격려금을 예산에 책정해서 위민봉사와 함께 지원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민상담실에서 지급하는 어려운시민격려금 지급대상자는 지금 사회과에서 지원하는 법정보호대상인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전담처리부서가 없는 고정인을 어려운시민격려금 지원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갑자기 부모를 여읜 소년소녀가장이나 저소득층주민의 일시적 생활대책 또는 학비지원이 필요한 자, 각종 사고 등으로 의료혜택을 재대로 받지 못하는 자, 또한 언론에 보도되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 위민봉사요원이나 각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자, 기타 재난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민에 대한 격려금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어려운시민격려금을 시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수혜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 지원하기 위해서 어려운시민격려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고정인의 재산정도, 가족 등에 따라 유형별로 한번 지원하는 데 10만원내 20만원을 지원하고있습니다.

위로 및 격려금을 전달할 때에는 고정인거주지역의 위민봉사요원과 관계공무원이 직접 고정인의 가정이나 병원 또는 기타장소로 방문해서 전달,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지급한 격려금만 해도 총 20명에 340만원이며 내년부터 시혜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향편성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과에서 지원하는 법정보호보다도 저희들은 정말 어려운 곳에서 그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런 가정을 찾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시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법정보호대상자에게만 치중해서 지금까지 중점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법정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곳곳에 불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 많습니다.

알지 못해서 도움을 못주고 있는 불쌍한 주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셔서 이 예산으로 그나마도 시민과에서도 무엇인가 불쌍한 시민을 위해 알뜰히 일할 수 있는 일도 있구나를 생각하시고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배연자 예,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시에 일어나는 그런 불우한 계층을 돕는 다는 그런,

○시민과장 최선진 예.

○위원 배연자 그럼 92년도에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340만원이오?

○시민과장 최선진 금년도에 일반회비로써 회원들이, 즉 말하자면 매월 만원씩 내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250만원 있고 금년 일반회계에서 예산으로 720만원을 지원 받아서 이와 같은 적은 금액을 가지고 지금까지 알뜰히 돕기운동을 해왔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면 천만원정도 나갔어요?

○시민과장 최선진 예.

○위원 백남규 그런 사업은 상당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정말 찬사를 드립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한 사람앞에 지급되는 게 10만원 내지 20만원입니까?

○시민과장 최선진 예, 10만원 내지 20만원입니다

그 기준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만원을 지급하는 대상은 일인당월소득이 13만원미만, 그리고 재산정도가 1,300만원미만정도의 대상에게는 20만원지급하고 월소득이 13만원이상 15만원미만되는 소득과 재산정도가 1,300만원이상 1,500만원미만되는 이런데 대해서는 10만원씩 지급하고 그래서 20만원 지급 대상자는 1급, 10만원지급 대상자는 2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규로 결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시민과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경환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 못들은건데,

○위원장 노재영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승관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회관증측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내년도 보훈회관증축에 대한 시설비 1,860만원은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보훈회관을건립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지하1층, 지상2층까지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 예산은 금년도예산 8억원으로 공사하고 내년도에는 지상3층에 대한 보훈회관증측으로 해서 1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경환 예, 잘 들었습니다.

건축하고 내부에 어떤 시설이 있나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에는 불구되시는 분들이 목욕탕까지 말씀해 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 내부시설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승관 지하 1층에 물리치료실, 목욕탕, 휴계실 그리고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1층은 보훈매장으로서 자체의 수입으로 보훈회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영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훈매장을 증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층, 2층은 사무실로서 상이군경사무실, 유족회사무실, 미망인사무실, 무공수훈자회사무실로 4개단체사무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층은 회의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경환 그러면 물리치료실은 어떻게 운영방법이 아직...

○사회과장 최승관 물리치료실은 이 치료해 주시는 분을 경영수익이 예상되면 치료해 주시는 치료사를 정기적으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경환 예. 잘 들었습니다.

○사회과장 최승관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양곡과 연료비 단가가 월동기 특수영세민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다른데 그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에 거택보호자에 대한 양곡이 백미가 1,150원입니다.

연료비는 225원으로써 매일 2장씩을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월동기의 특수영세민에 대해서는 백미가 1,234원, 연료비 615원이 계상됐는데 요 계상된 단가는 확정된 게 아니고 보건사회부에서 내년도예산이 금년도에 성립되기 전에,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저희 지방자치단체한테 가내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내시에 의해서 단가는 다시 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다시 책정이 된다고요?

○사회과장 최승관 예. 거택보호자나 특수영세민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양곡이나 급식비가 똑같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 여기에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사회과장 최승관 예. 요건은 가내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시에서는 도나 중앙에 대한 가내시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최승관 다음 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생활부조금 1천만원은 무엇이며 집행대상과 집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부조금 1천만원에 대한 지급대상은 영세민으로서 불우한 사고에 처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거나 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생활보호 내지 생계보호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서 20만원에서부터 30만원사이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매월이오?

○사회과장 최승관 매월이 아니고 발생될 때마다 한번 또는 1년에, 그 분의 생계가 극히 곤란할 때는 1년에 2회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거는 영세민이 그만큼 줄어진다는 뜻입니까?

○사회과장 최승관 그거는 5,244만원 삭감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보건사회부에서 가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장학금에서 작년도보다 3,200만원이 가내시가 줄었고 저소득주민직업훈련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900만원이 가내시가 줄은 내용때문에 5,1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삭감된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통과되면 확정된 예산이 확정내시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다시 확정된 예산내용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가 증액을 합니다.

내용 중에서 국비가 80%이기 때문에,

○위원 배연자 국비가 많으니까.

○사회과장 최승관 예. 국가예산이 통과가 된 후에야만 저희도 확정됩니다.

○위원 배연자 국비가 80%고 시비가 20%입니까?

○사회과장 최승관 도비가 20%가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시비가 부담되는 것도 있습니다.

각 내역별로 다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은 그 저희들 지원금에서 시비는 평균잡아서 얼마나 됩니까?

몇%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최승관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금같은 경우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거택보호자의 생계지원, 이런거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최승관 그건 국비가 80%, 도비가 20%입니다.

○위원 배연자 도비가 20%고요, 시비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최승관 예. 그건 없습니다.

구호양곡에 대한 예산은 국비가 80%, 도비 20%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시비가 시예산이 모자라서 책정을 못합니까? 안그러면,

○사회과장 최승관 아니죠. 시예산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확정내시가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내시에 의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내년초에 확정내시가 통과가 되면은 그 내용에 맞추어서 다시 예산편성을 하게됩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저희가 편성하게 됩니다.

○위원 배연자 추가경정예산에요?

○사회과장 최승관 예.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사관리정보비 1천만원 사용계획과 노조체육대회격려금대상 및 노조현황과 노총안양지구협의회에 500만원 보조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사관리정보비는 저희 군포시의 경우는 기업체가 많아서 노동조합이 많습니다.

현재 34개 노동종합이 있는데 이런 노동조합과 경영자와의 노사분규에 원활한 해결을, 또 만약에 노사분규가 장기화되면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많고 산업 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전부 시비죠?

○사회과장 최승관 예. 다 시빕니다.

○위원 김치년 92년도에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노사분규....

○사회과장 최승관 예. 92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92년도에 사용된 금액이 있다고요? 사용됐습니까?

○사회과장 최승관 92년도에도 산업평화를 위해서 노사관련된 정보비를 집행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집행했습니까?

그럼 93년도예산액은 줄었는데 앞으로 일이 적어졌습니까?

노사관리대책추진이라든지 산업평화,

○사회과장 최승관 1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예산형편상 100만원이 감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중 노총에게 시흥이나 안양이나 의왕같은 경우에는 천만원씩 잡혀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5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최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한국노총 안양시지부산하가 6개시가 됩니다.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시흥시 6개시인데 금년에 안양노총에 지원해 준 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양시에서는 2,300만원, 광명시에서 500만원, 과천시에서 300만원, 시흥시에서 2,200만원, 의왕시에서 1,310만원, 저희 군포시에서는 900만원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위원 이세중 제가 듣기로는 "시흥시하고 안양시하고 의왕시는 천만원씩 줬는데 군포시만 500밖에 안줬다." 그래가면서 노총에 있는 사람이 군포시를 상당히 안좋게 생각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사회과장 최승관 저희가 예산형편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한국노총 안양지부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지원을 못해드립니다.

다음에 노동조합체육대회격려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34개노동조합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25개조합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은 체육대회를 하는 노동조합에 한해서 음료수라든가 또 격려금으로다가 각 노조에 평균 10만원씩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충일행사화환종류 및 설치위치.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중식지급내용, 그리고 3.1절, 4.19, 8.15기념행사 위문격려대상자와 장애자체육대회출전대상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과장님 요것만 말씀해 주시죠.

우리 현충일행사참가자기념품인데 그 140페이지입니다.

○사회과장 최승관 140페이지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송윤석 맨 상단에, 그 중간 현충일행사참가자 기념품, 참가자 45명이 어느 대상자가 되나요?

○사회과장 최승관 현충일행사참가자는 매년 행사를 치러보면 보훈가족이 한 45명 됩니다.

그 분들이 이제 2분의 1정도,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개 가족이 두 분, 세분이 같이 오십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금년의 경우를 말씀 드리면 현충일행사에 참가하는 분이든 안하시는 분이든 대상자보훈가족 1가구당 1점씩 금년에는 보훈의 날을 맞이해서 기념해 드리는 뜻도 있고 그래서 시계를 기념품으로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면 그 분들이 매우 좋아하십니다. 흡족해하시고 그리고 저희 국민들이 보훈의 뜻을 선양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송윤석 예. 그래서 대개 대상자가 상이군경 및 유족이 되겠죠?

○사회과장 최승관 전물군경, 미망인, 또 유족, 상이군경, 무공수훈자가 포함됩니다.

○위원 송윤석 그 기념품이 5천원가지고 됩니까?

○사회과장 최승관 저희는 예산을 좀 아껴쓰려고 작게 잡았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증액해 주시면,

○위원 송윤석 금년에 시계를 하셨다 그랬죠? 92년도에.

○사회과장 최승관 예. 탁상시계를 했습니다.

○위원 송윤석 92년도에 시계를 했으면 구입가격이 어떻게,

○사회과장 최승관 4,500원정도 됐습니다.

○위원 송윤석 예. 이게 다 지급이 됐습니까?

○사회과장 최승관 예. 다 전달됩니다.

안오신 분들은 거의 그 단체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단체장님들 또 단체의 간부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럼 그 분들이 찾아가서 해드리고 가까운데 계신 분들은 집을 아는 분들은 동직원 또 시에서 나가서 전달합니다.

○위원 송윤석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분들이 참 6.25 대부분 전상자들이죠? 유족들이고 그런데 지금 보훈청에서 대우하는 예가 사실 극히, 참 다른 물가고라든지 또 우리 모든 봉급자들 인상에 비해서 대단히 미약하거든요, 국가의 기본시책이.

근데 이제 시에서 보훈의 날 현충일을 맞이해서 이런 기념품을 드린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다른 예를 보면 그저 그 흔한 수건, 근데 지난해에 탁상시계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고 그저 1년에 한번만이라도 가족들을 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들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해주시는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기념품에 대한 거는 좀더 정성이 담긴 그런 것을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거는 해주셨으면 하는, 1년에 한번 아닙니까?

○사회과장 최승관 예. 명심해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금년에 우리 현충일행사도 뭐 아무래도 아직은 시흥시하고 같이 해야 될 그런 계획 아닙니까?

○사회과장 최승관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군포시 독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송윤석 현충탑, 이런 게 아직 안돼있는데,

○사회과장 최승관 저희 신청사회의실이 꽤 넓습니다.

만약에 우천시가 예상되면 새로 이전하는 시청사의 회의실, 그리고 일기가 쾌청한 경우에는 시청사앞이나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군포시가 독자적으로 경축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예. 그 참석대상범위를 유족들에 대한 거를 우리 군포시자체로 한다면 올해는 정중하게 그 분들을 유족들이라든지 상이군경에 대한, 하루만이라도 그 분들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승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1절, 4.19, 8.15기념행사 위문격려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애국지사가 11월 30일 현재 여덟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4.19상이자가 한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들한테 3.1절, 8.15광복절에는 시장님명의 선물을 꼭 전달을 해서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애국심을 선양하는데......

○위원 송윤석 예. 이 분들은 국가에서 주는 저기가 없습니까?

○사회과장 최승관 그 분들이 전부 다 훈장을 타신 분입니다.

연금나가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훈장을 타신 분들입니다.

훈장5등급, 3등급, 이렇게 훈장을 타신 분들입니다.

○위원 송윤석 예.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최승관 다음은 장애자체육대회출전대상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00여분이 되는 장애자가 계시는데 그 분들이 장애자체육대회에 참가를 잘 안하십니다. 참가종목이 8개종목인데 금년의 예를 들면은 저희 장애자되시는 분들이 출전을 안하시기 때문에 출전한 일이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만약에 출전하시게 되면은 그 분들에 대한 연습비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또 훈련때 급식비하고 체육대회에 소요되는 기타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이 뜻은 장애인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일반사회인과 같이 더불어서 함께하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책을 특별히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송윤석 예.

○사회과장 최승관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예. 사회과소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다수)

예. 사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환경보호과장 유승렬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보존 및 공해추방정보비 천만원의 사용계획과 불법공해배출업소신고보상금 95만원 지급대상과 지급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법 및 공해추방정보비사용계획에는 하천되살리기운동의일환으로(관내 3개하천이 있습니다.) 안양천, 당정천, 산본천 그 하천변 22개업체로서 지정된 매월 2회이상 정기적으로 청소 또는 분기별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정보비입니다.

두번째로 불법공해배출업소신고보상.

불법으로 공해를 배출하는 업소나 개인을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으로 일인당 5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공해예방 또는 방지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하여 계상된 예산으로 92년도 공해발생신고건수는 총5건입니다.

그 중에서 자기 신상을 밝히지 않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한건도 지급이 안됐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면 만약에 또 그와 같이 자기 신분이나 그걸 노출하지 않고 보고가 된다면 이 예산은 그러면 그냥 쓸 수가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그래서 연말에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계상해서 추경에 급한대로 또 쓰게되고 그렇게 됩니다.

○위원 백남규 공해로 인한 우리건강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관계관청에서 시민들에게 고발정신을 더 확산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정말로 공해가 철저하게 방지되도록 하나라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하여간 옛날처럼 자기신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감추지 않고 활발하게 이런 일이 있으면 고발될 수 있도록까지 시민에게 홍보도 하시고 때로는 신분의 보장도 해줘가면서 해줄 수 있도록, 하여간 공해를 추방하기 위한 보상금조로 하는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환경보존 및 공해추방에 대해서 환경보호캠페인 해가지고 하신다 그랬는데 몇회를 하시는 거로, 또 동원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시는 지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이 하천변 22개업체 중에서 월2회씩 하는데 그때 하천변 나온 인원은 약 150명정도 나와서 그 구역을 정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한킴벌리라든가 이런 하천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경환 150명 2회로 천만원이 정보비로 돼있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여기는 캠페인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빵도 제공하고 또 음료수도 제공하고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기초시설에 따른 운영비 3,900만원 부담금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지급대상기관의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수질보존대책지구내 환경기존시설운영비를 수혜자부담으로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가 협약을 맺어 환경기초시설 28개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부담토록 했습니다.

총부담금 34억 4천만원 중 경기도가 21개시군에서 29.7%인 11억 2천만원을 분담토록 돼있고 그 중에 군포시는 3.5%인 3,900만원을 부담토록 지시했습니다.

부담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 간이급수시설 13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위원 배연자 과장님, 3,900만원을 갖다가 군포시에서 부담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군포시가 전체 경기도의 3.5%인 3,900만원이 도지시부담입니다.

○위원 배연자 예. 지시부담인데 뭐에 대한 기초, 그게 뭔가?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하수종말처리방 4개소운영,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13개소 운영 또 축사폐수처리시설 11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쓰게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군포시하고 또 어디어딥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21개시군이니까 상수원, 팔당상수원물을 먹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예. 그럼 이것 한번으로써 끝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금년에 한번입니다.

○위원 배연자 14억 속에서 3,900만원 분담금입니까?

나중에 그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다음은 218페이지, 배연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위생처리장사용료와 안양시정화조오니처리장사용료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에서 배출되는 분뇨, 정화조, 오니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부득이 안양시위생처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안양위생처리장은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일일처리능력이 100키로리터이며 안양, 군포, 의왕시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량은 안양시가 80%, 군포, 의왕이 10%씩 20%입니다.

우리시는 연간운영비를 이에 대한 10%를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93년도 본 시부담금은 안양시위생처리사업계획이 확정되는(금년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제 금년에 총 7억8천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화조오니처리장을 안양 군포 의왕시가 공동으로 17억원의 시설비, 군포시부담금이 2억 7천만원을 부담하여 91년도부터 12월 1일 공사착공하여 92년 12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이의 가동에 필요한 예산은 3개시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양시가 72%, 군포 의왕에서 14%씩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93년도 안양시정화조오니처리장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확정되는대로 7억8천만원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1월경에 3개시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운영비를 확정짓는대로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정화조오니공동처리장건설은 위치는 광명시 일직동 423-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건설규모는 일일 200키로리터, 군포시가 14%입니다. 면적은 2,673평방키로입니다. 사용기간은 91년도부터 이제 공사기간은 91년 12월 6일부터 92년 12월 30일까지고건설사업비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군포시부담금은 2억 7,700만 274원이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90년도에는 8,176만원, 91년도에는 1억 5,219만 1천원, 92년도에는 4,333만 7천원을 부담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위생처리장하고 오니처리장을 매년 이렇게 부담합니까?

운영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그 분뇨처리 또는 오니처리가 우리 시에는 없기 때문에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균적으로 총처리비예산의 10%를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냈습니다.

○위원 배연자 매년 7,890만원씩 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이제 달라지긴 달라지는데 평균적으로 10%, 사업비의 10%를 저희들이 냈습니다. 처리비의 10%를 냈습니다.

281페이지 분리수거함구입에 대해서, 950만원 중·국비가 31만 6,660만원, 도비가 475만 5천원, 또 시비가 475만원을 부담해서 30조를 사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도지시에 의해서 유원지나 등산로 입구 또 놀이시설(어린이놀이터도 해당되겠습니다.)에 설치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부담금을 저희들이 시비로 475만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분리수거함은 유원지나 공원이나 이런데만 있는 겁니까?

아파트단지앞에,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이번에 지시부담은 주로 유원지나 등산로입구 또 놀이시설 이런데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30조...

○위원 배연자 지금 아파트 넓은 데, 놀이터같은 데 있는거는 제작비가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이 제작비는 지금 스텐으로 하기 때문에 한개당 31만원이 됩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 지금 기 배부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도 30만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그것은 저희들이 6천만원을 가지고 150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에 한 45만원씩.

○위원 배연자 지금 저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위원 배연자 근데 그것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저 당정동쪽에 순복음대학앞에 보니까 이렇게 쌓아놓는 거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분리수거함을 동에서 해놓으면 부녀회원들이 통에 있는 것을 분리해가지고 동에 내면 동에서는 이제 상품화되는 것은 돈을 주고 사서 제지같은건 온양파이프라든가 병같은건 두성 이런 기업체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분리수거함이 분리돼서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혹 동에서 좀 쌓인 데가 있는데 수시 저희들이 보는대로 분리수거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근데 제작된 분리수거함이 사용되지 않고 지금 쌓아놓은 거는 왜 쌓아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쌓아놓은 데는 없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배연자 본위원이 잘못 봤는가 모르지만 당정동 그 쪽에 가면 연탄재하고 분리하고 하는 수거함이 많이 쌓여있는 거로 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순찰해가지고 쌓여있는 것은 즉시 즉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 쓰레기가 쌓여있는게 아니고 분리함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쌓아놨다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아, 신학대 입구는 업자가 제작해서 놓아둔 겁니다.

저희 시것이 아니고 업자것입니다.

○위원 배연자 예.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7페이지에서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적환장이전설치장소는 어디이며 적환장부지의 매입비가 평당단가와 잣나무보상가가 같은 이유는 무엇이며 평당 10만원으로 부지매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쓰레기적환장이전장소는 GB내 소각장이건설될 산본동 166번지 일원에 1,200평방입니다. 평수로는 360평을 형질변경, 임시적환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GB내 적환장부지 평당매입비 현시세를 감안하여 평당 1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적환장 적당한 가격은 토지감정평가에 의거 매입하겠습니다.

잣나무보상가는 15년생잣나무 1그루에 현시가 1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나 보상가격은 지상물평가에 의하여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대한주택공사하고 공동으로 땅 구입할 계획이고 그때 평가에 의해서 이 돈은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선 평당 10만원으로 정해놨습니다.

○위원 김치년 아니 이걸 꼭 물어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매회의때마다 제가 이 적환장문제를 여쭤보고 그랬는데 임시적환장 300 몇평이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363평.

○위원 김치년 363평을 형질변경을 해갖고 사용한다 그랬죠. 그 형질변경이 바로 그렇게 됩니까?

그것도 93년도 넘어가는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93년도예산에 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851번지의 김정대 씨 땅이 도로부지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거기 일부가. 그래서 그것을 임시 임대해가지고 기왕 도로부지로 들어갈 거니까 그걸 정리해가지고 우선 쓸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치년 그걸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이건 지금 영향평가가 재궁동동사무소에 공고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20일간 공람기간을 둬서 20일이 끝나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돼있습니다. 의견수렴해서 시의견을 붙여서 환경청에 가서 환경청에서 영향평가의 적합여부가 나오면 그때 주공하고 같이 땅을 매입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치년 93년도도 못하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대로는 93년도도 못할 것 같은데 작년 92년 내내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92년도초부터, 91년부터지.

근데 이때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근데 이게 GB내라 상당히 이렇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라 저희들은 소각로의 일부 2천평이라는 적환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위원 김치년 아니 ... 충분히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깊은 것은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하여튼 빨리 해야지 되는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저희도 시급한 걸 느끼고 있지만 마음대로 안돼서 그럽니다.

힘 닿는 데까지 주공에다 계속 전화하고 영향평가는,

○위원 김치년 ... 해야지 전화갖고는 안될 겁니다. 좀 빨리 하십시오. 정말 큰일나기 전에 빨리 해결하셔야 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공차 1대 구입하여 현재 주공에서 운행중인 1대로 군포시전지역을 청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저희들이 이제 신도시는 주공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사려고 했는데 안되고 내년예산에 1,3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사실상은 지금 교통사고라든가 청소원 구인이 어려워서 진공차를 구입을 빨리 할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2대로써는 좀 어렵고 또 주공에서 공사가 다 끝나면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갈 계획으로 얘기를 해서 예산 되는대로 충분한 진공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산에 따라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 송윤석 그럼 현재 주공에서 사용하는 것마저 95년도 이후로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않고 다른데로 이동해 가져간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자기네들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다른 공사, 예를 들어서 부천같은데 주공공사를 하게 되면 가져간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 송윤석 예.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산본신도시에 한 대를 운행을 하는데 그 전면적에 지금 날씨 좋은 상태에는 바람이 불고 그러면 굉장히 분진이 많이 나거든요.

세륜장이 있어도 제대로 실시가 안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면 이건 강력히 시에서 주공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 대를 더 구입을 해서 하여간 여기 95년까지라도 두 대가 완전히 신도시만은 분진을 일으키지 않고, 지금 주민들이 아파트에 자꾸 계속 입주를 하는데 이런게 아마 금년봄에는 계속 주민의 민원사항으로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한 대를 더 증차를 해서라도 그 분진에 대한 대책을 기본적으로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위원 송윤석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서 218면에 보면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부담금으로 1억 7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 사항과 그 위에 수도권매립지쓰레기반입처리비로 1억 3,100만원 이렇게 톤당 4,500원을 지불을 하는 금액도 막대한데 이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비로 또 우리시에서 분담할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이것은 저 환경처나 수도권매립지운영협의회에서 거기에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하는데 그 내용은 아마 복토라든가 여러 가지 뒷마무리 또 처리비 여기에 대해서 아까 톤당 4,500원으로 부족하니까 추가로 이렇게 부담지시가 들어온 겁니다.

○위원 송윤석 그러면 이제 각, 거기 매립지를 이용하는 서울시라든지 인천시 인근 시군에서 공통으로 부담하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똑같습니다. 인구비례해서 이렇게 부담이 들어옵니다.

○위원 송윤석 오히려 반입량에 대한 4,500원 톤당 이거를 더 받든지 이래야지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 주민부담이 되고 또 시부담이 되고 이러는데 조금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위원장 노재영 환경보호과사항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경환 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다시한번 백남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환경보존 및 공해추방 천만원에 대해서 150명이 2회 그러면 300명입니다.

그럼 천만원을 300명으로 나누면 3만 3,333원인데, 그 3만 3,330원에 대해서 일인당 뭐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식사를 제공했습니까, 선물을 드렸습니까?

분명히 환경보호켐페인을 벌이는 분들한테 3만 3,330원이라는 것은 과다지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거기에는 자연보호비닐 또 거기에 기구, 음료수대라든가 빵이라든가 플랑카드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경환 아무리 많이 들어간다 하드라고 켐페인 300명이면, 자연보호캠페인하면은 스스로가 나와서 해서 고통수송도 안해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캠페인나올 정도면 지금 취로사업같이 이런 쪽이 아니라 봉사의 입장에서 나오신거로 알고 있는데 비닐 좀 산다하드라도 플랑카드한다 하드라도 일인당 3만 3,330원은 과다 지출인줄 알고 있는데요.

○위원 백남규 고발시민에게 보상금도 거기에 포함돼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위원 김경환 아니죠. 그거는 불법공해배출업소신고보상해 가지고 5만원x2x6회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신원을 미확보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위에 정보비 천만원에 대해 답해주신 게 어디 무슨 제지공장, 유한양행에서 나오신 분들이 150명, 2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월 2회입니다.

○위원 김경환 아까는 2회라 그러셨어요.

월2회? 그럼 24번을 했다는건데.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까 그 하천 22개업체에서도 나옵니다. 전체 그 하천되살리기, 깨끗한 물 공급차원에서 먼저 경기도지사님으로 계신 이재창 지사님께서 하천되살리기에 관심이 많고 저희들도 누구나 환경개선문제로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홍보차원에서도 많이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위원 배연자 산본천 당정천 안양천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산본천은 내년 6월까지면 복개가 될거고 또 당정천도 복개예정으로 지금 잡혀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양천 하나만 그것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아직 뭐 당정천도 복개가 안되고 산본천은 내년에 복개될 계획이고 또 여기에 그 22개 하천변회사 외에 또 각 회사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도 참여하고.

○위원장 노재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순서 가정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운영비지원 4,916만 5천원에 대한 재원은 무엇이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금정동 756-4 소재의 사회복지법인 영광어린이집은 보사부로부터 저소득지역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아 정부보조금으로 신축된 시설로서 정부지원시설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운영비의 일부는 국.도.시비로 보조하게 되어 보조내시된 바 그 내용은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인건비가 90%를 지원하는데 국비가 54%, 도비가 18%, 시비가 18%, 그 금액은 3,935만 9천원이며 종사자의 급식비 및 수당은 80%로서 국비가 48%, 도비가 16%, 시비가 16%로 611만 3천원이며, 시설관리운영비로는 난방연료비 및 공공요금 등이 80%로 국비가 48%, 도비가 16%, 시비가 16%, 350만 4천원이 지원되며 도자체사업으로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종사자연수실시에 대한 종사자연수실시에 따른 연수비가 보육교사가 2명 및 사무원 및 취사부에 대하여 도비가 50%, 시비가 50%, 총 18만 8천원이 보조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 외에 운영비에 대하여는 시설자체에서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시설은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 저렴한 보육료로 입소할 수 있어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백남규 더 좀 발전될 수 있도록 어떤 지원대책이나 또 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를 거기에 관계하고 있는지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저희로서는 국도비, 시비로 보조를 해주고 거기에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감독도 하고 있군요.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위원 백남규 이건 뭐 도처마다 맞벌이부부, 그래서 탁아소 이런 문제, 그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영광어린이 거기도 상당히 필요한 저기가 아니야 이런식으로 생각이 가면서 장려가 많이 돼야 되고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수노인기념품지급대상과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90세이상 장수노인은 10월 31일 현재 42명이며 이들 장수노인분들 중 연령순으로 장수노인을 선정해서 매년 가정의달 5월에 위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95세이상 7명을 위문한 바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그러면 위문내용에 어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위문내용은 금년에는 모시메리속옷으로 했습니다.

○위원 송윤석 92년도에?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금년에요.

○위원 송윤석 금년에도 그럴 계획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금년에는 모시메리로 했고 내년에는 은수저나 그때에 따라서 노인들이 좋아 하시는 거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치년 95세이상 노인이 군포시에 현재 몇 명 인지요?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9명입니다.

○위원 김치년 9병이오? 올해는 7명이고요?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요 숫자는 증감,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165페이지 경로당신축공사비 평당단가가 산본1동경로당, 금정동경로당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일반거축공사비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본1동 경로당은 40평에 평당 250만원으로 1억원이고 금정동경로당은 50평에 평당 240만원으로 1억 2천만원을 상정하였는데 이는 금정동경로당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주변환경조성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건축공사비에 대해서는건축자재의 물가상승률 및 장소가 어린이놀이터인 점을 감안하여 경로당 및 놀이터를 보다 아름답고 튼튼하게 꾸미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위원 송윤석 놀이터 거기가 공원부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위원 송윤석 예. 거긴데 지금 이게 8지구에서 아직 완결이 안됐기 때문에 놀이터까지 그럼 여기 계획이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그래서 주변에 환경조성도 겸해서 좀 할까 합니다.

산본1동경로당에는 이미 놀이터가 신설이 돼있고 금정동에는 지하주차장위로 해서 아직 놀이터시설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시설은 별도고 주변환경에 뭐 조경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좀,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조경이나 어린이놀이터시설까지도 그 공사비에 첨가됐다는 얘깁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아닌데요.

○위원 백남규 아니라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군포시관내의 수준으로서는 아무리 고가단가를 받는다 하드라도 150만원이나 책정될 수가 없습니다,건축비가.

그건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도 150만원이상 책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50만원, 24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과다책정이 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그래서 저희는 어른들을 모시는 장소이니까 좀 잘 지어 보려고,

○위원 백남규 더더욱이 어른들 모시는 장소에 내부가 말이죠, 거의 없고 그냥 하나의 사무실식으로 내부가 만들어질 것이고 난방시설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뭐 욕조시설이 있겠죠.

글쎄요, 그런 정도라면 내부도 간단하고 오히려 가정주택 짓는 것보다는 공사비가 덜 들어갑니다. 가정주택이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약 실지 금액이 백 한 2,3십만원만 가지면 시공이 완공이 됩니다. 150만원씩 대부분이 청구를 맡는데 그래야 약 한 20만원정도 자기가 이익을 발생을 하고 그런데 250만원, 240만원이라는 것은 이건 현재 군포시 실정으로서는 어떠한 공법으로 할는지는 모르겠으나 엄청난 과다책정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건 다시한번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이건 뭔가 재고를 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가정복지과장님, 저는 질의내용은 없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이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불시에 소년소녀가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1차적으로 사회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된 다음에 저희에서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어린이재단에서 후원을 하게끔 통보를 합니다.

○위원 김경환 소년소녀가장으로 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책정을 해서 어린이재단에서 오는 기간이오?

○위원 김경환 예.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그거는 거의 한 달정도.

○위원 김경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가정복지과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가정복지과장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자료미비로 답변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신후 내일 오전 10시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회, 일반 행정 그리고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경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김경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경환 예. 총무과소관의 시민의날 경축행사에 따르는 총무과주관, 새마을과 체육부문, 문화공보실 미스군포에 대해서 종합적인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고 또 그것을 오늘 마지막 가정복지과 끝난후에 답변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것은 내일 해주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위원 김경환 그건 기획감사실의 저소득층에 대한 답이었고....

○위원장 노재영 김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답변을, 지금 담당자도 없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의사과직원으로 하여금 내일아침 통보를 받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위원 김경환 서면답변만 아니라 자료가 도착하면 자료에 의해 답을 다시 받는거로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과직원들은 내일아침 개의와 동시에 총무과에 연락을 해가지고 체육, 시민의날 행사비용일체에 관한 내용을 서면답변을 받고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의회, 일반행정 그리고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노재영백남규김경환이세중이재권
배연자김치년송윤석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유지연
○출석공무원 (19인)
총무국장, 류우석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총무과장, 윤영노
새마을과장, 오종두
세무과장, 서성헌
회계과장, 이우택
시민과장, 최선진
사회과장, 최승관
환경보존과장, 유승렬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민방위과장, 백인현
산업과장, 진석진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건설과장, 유지선
시민과장, 이경묵
건축과장, 홍유선
수도과장, 박상광
보건소장, 박원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