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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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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군포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1월 30일(월) 1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9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3. 본회결의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9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3. 본회결의안


(11시 00분 개의)

○의사계장 이승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9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9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제1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백남규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분을 위원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또 11월 26일 예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됐습니다만, 의원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다시 하기로 합의되었으므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부터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송윤석 위원님께서 먼저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회의의 의사일정으로는 방금 보고드린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휴회결의안이 제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사회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윤석 송윤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비록 규정에 의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의사봉을 맡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상,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본 위원회의 원만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송윤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예결위 위원장에는 노재영 위원님을, 그리고 간사에는 이세중 위원님을 각각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재영 위원님, 간사에 이세중 위원님이 각각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노재영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노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재영 본인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91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안 및 각종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있는 만큼 그 역할과 기능이 중차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이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2. 9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위원장 노재영 의사일정 제2항,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해서 지난 8월 31일 제9회 군포시의회 제4차 본회의 때 선임된 세 분의 검사위원들께서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7일 제3차 본회의때 총무국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지금부터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안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일 회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국정일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결산안 자체에 대한 것은 제안설명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한 결과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회계별결산 검사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검사를 할 때에 중요한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사항중 주안점을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각종 출납장부와 결산서상의 계수가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 둘째로, 세입예산의 징수실적 및 세출예산집행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였고, 셋째로, 지방재정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입징수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개선사항에 대한 익년도 예산편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의 차이가 자동차세가 5억 8,600만원, 담배소비세가 5억 200만원, 도시계획세 3억 6,500만원 및 세외수입분야의 도세징수교부금 11억 1,4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징수결정액 343억 8,200만원에 대해서 96.1%인 330억 4,400만원이 실제 징수되었는데도 예산액은 305억 5,800만원만 반영함으로써 24억 8,6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산 수립시 정확한 징수전망분석이 미비한 상태로 부정확한 예측능력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전년도 체납액중에서 종합토지세 등 과세감액부분이 몇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전산입력을 하는 사람이 오류를 발생시켜가지고 전년도에 발견을 못하고 이월이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어서 수정이 나왔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요, 요러한 사항은 연도가 바뀌기 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연도가 바뀔 때는 이미 그런 정도는 수정이 다 돼가지고 넘어와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과년도 체납액에 있어서 4억 8천만원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92회게년도에 소멸시효가 도래되는 금액이 4,700만원이 있는데 주민세 자동차세가 전반적으로 많은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정리를 위한 세무공무원의 끈질긴 추적조사와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소득세와 주민세의 경우 과세자료를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고 있는데 한 6개월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통보를 받는데 있어가지고 기간이 지연되고 동일세원에 대해서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주민세를 별도로 징수함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국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그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좀 있었으면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91회계년도에 발생 체납액 3억 7,770만 5천원을 포함하면 8억 5,789만8천원의 미수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세무행정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함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징세노력이 결핍된점이 있습니다.

특히 과년도수입은 징수실적이 극히 불량하여 결손처분 및 익년도이월이라는 방법으로 세입관리를 함으로써 매년 체납액이 증가되는 추세로 세무행정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2년도 9월 30일 현재 체납세정리실적을 분석한 바 총 체납액 8억 5,789만 8천원 가운데 현금징수가 1억 3,004만 1천원, 비율로 보면은 15.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이 5,642만 5천원(6.6%)으로 6억 7,143만 2천원, 비율로 보면 78.3%의 미수액이 남아가지고 사실상 징수불가능한 것으로 이것은 중시하지 않을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91회계년도중 결손처분한 2,777만 4천원중 내역을 확인한 바 징수가능한 세원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없이 시효소멸도래사유로 결손처분된 것이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첫째로 예산액은 세입징수전망을 정확히 판단하여 계상하도록 과세분석과 과세자료수집에 철저를 기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 체납액정리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특별정리계획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고액, 고질, 상습 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체납세 원인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징수가능한 세원이 결손처분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이전에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징수보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세수증대활동 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첫째로 매년 다액 발생되고 있는 불용액의 대부분이 특별한 사유가 없어가지고 예산수립시 보다 정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수립시 세입은 과소계상하고 세출은 과다계상하는 경향으로 부정확한 예측능력에 기인하고 있어 세입예산의 정확한 판단과 세출예산의 신중한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목별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예를 보면은 현금관리 보상금이 예산액 2억 4,495만 7천원 가운데 2억 118만 6천원만 집행됨으로써 4,377만 1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공무원연금법 제69조 제3항에 의한 지방공무원 연금부담금으로 보수지급액에 따른 정산결과 부담금감소요인이 발생되었고 서무관리 기타직보수는 예산액 1억 3,714만 8천원 가운데 3,604만 1천원이 집행되어 1억 110만 7천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청경급여 및 수당 2,064만 8천원, 수습행정원 수당이 1,539만 1천원이며, 불용액 발생사유는 수습행정원 20명에 대한 전액을 계상하였다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항목에 예산목별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예로 현금관리보상금예산액이 2억 4,495만 7천원인데 미스프린트가 나왔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지출금내역을 살펴보면은 청경급여 및 수당 2,064만 8천원, 수습행정원수당 1,539만 1천원이며 불용액사유는 수습행정원 20명에 대한 전액을 계상하였다가 기구 및 인력증가로 실무수습기회가 소멸되어 불용액이 남았다 하나 거기에 대해서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총 불용액은 예산액 305억 5,833만 6천원의 13.4%인 41억 819만 8천원의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도 감사시 지적한 사항입니다.

개선방안의 예산수립시 실제사용액을 판단하지 않고 예산편성지침에만 의존하여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수립함으로써 세출예산을 과대계상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어지고 앞으로는 예산수립시 정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수립시 반드시 수정을 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하단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계속비를 제외한 단기세출예산액의 43.9%에 해당하는 39억 3,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상황에서 49억 5,300만원의 채무액이 발생하여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토지매입 과정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자금부담이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예산액의 30.2%가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이는 채권 보전책의 미비로 융자가 곤란하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본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 결과를 말씀드렸고 기타사항으로서 첫째로 예산배정에 있어서는 예산배정한 다음 달에 실제 사용할 금액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일부실과의 예산은 연초에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어서 예산배정의 의미가 퇴색을 하고 있는 점이 발견이 되었고, 자금배정 또한 월별소요예산을 정확히 분석해서 필요시마다 그때그때 배정하도록 요렇게 시정하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자금의 운용면에 있어서는 수시로 자금수급판단을 하고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고율의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도 연중 정기예금규모가 거의 변동이 안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시재정 충족에 보탬이 되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회 의결을 거친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12월 4일 제4차 본회의에 회부시켜 최종승인을 받기 위해 오늘 의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3. 본회결의안

○위원장 노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2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8일간 본회의 및 감사특위활동관계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감사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2년 12월 9일 10시에 본 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9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재영백남규김경환이재권배연자
김치년송윤석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유지연
○출석공무원 (3인)
총무국장, 류우석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회계과장, 이우택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노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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