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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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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군포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1월 26일(목) 1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의사계장 이승춘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백남규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을 위원님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채택되어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연장 위원이 그 임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송윤석 위원님께서 먼저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회의의 의사일정으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사회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윤석 송윤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비록 규정에 의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의사봉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상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본 위원회의 원만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1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송윤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간담회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본 특위 위원장에는 배연자 위원님을 그리고 간사에는 김치년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여러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배연자 위원님, 간사에는 김치년 위원님이 각각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으므로 배연자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배연자 위원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연자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인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운영이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는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않고 지나쳐버리지 않는 재정에 대한 주민적 합의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검토,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답변하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대화와 이해로써 합의점을 찾아 군포시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후 오후 2시부터 속개하여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배연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올겨울 들어 제일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관심이 많으신 시민여러분께서도 많이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전에는 몇몇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관계로 불참하셔서 정회를 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인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위원장 배연자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님으로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지금부터는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방식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순으로 일괄질의를 하신 다음 해당실과장 순서대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으며 답변도중 의문이 있으시면 일문 일답식의 보충질의를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신 송윤석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윤석 예. 송윤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로 청사이전은 언제이며 준공식일자에 대하여 밝히고 시청사와 의회청사가 동시에 준공식을 하게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8페이지에 시청사이전기념식초청자에 대한 기념품은 무엇이며, 본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였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하여 시측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연자 예.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예. 백남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기자분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동의안을 발의하면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피와 땀으로 세입된 예산이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의 생산적 사업에 알뜰하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진솔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8페이지의 질서확립 100일운동전개에 대한 내역과 새질서새생활실천유공자 격려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9페이지의 지역주민과의 현장대화촉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를 바랍니다.

셋째번으로 예산안설명서 17페이지 상수도사업액 1억 4천 789만 정정하겠습니다. 14억 7천 899만 9천원을 추경으로 책정해놓고 사업비로서는 8억 9천 500만원으로 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번으로 도비 2억원 성립전 집행금전도과정과 집행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연자 예. 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환 예. 김경환 위원 입니다. 세출예산안설명서 10페이지 주요사업비 2억 6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성립전집행, 그러니까 도에서 공문서가 온 것을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는 사항설명서 20페이지에 국비보조금 7천 520만 1천원이 전도되는데 집행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군포시에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작은 의원이 한 20개 되고 있는데 진료비 청구를 하면 6개월이상 돼야만 지급을 받게되는 이런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형이 돼있는데 도시형으로 전환될 수는 없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연자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중 이세중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9페이지의 통신 및 전산장비이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연자 예.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위원장 배연자 예.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재영 예. 노재영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의 시청사이전경축행사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연자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치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치년 김치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의 재활용쓰레기수송용차량은 언제 몇 대를 구입할 것이며 구입하게 되면 총 몇 대가 운행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세출예산안 11페이지의 소연극경연대회 참가단체의 지원에 있어 우리관내에 지원, 육성해 줄만한 단체가 어떠한 단체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연자 예. 김치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총무과장입니다. 그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사이전은 언제이며 준공식 일자에 대하여 밝히고 시청사와 의회청사가 동시에 준공식을 갖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현재 병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이전은 12월 5일부터 이전준비를 하여 12월 10일까지 각 실과소별로 12월 15일까지 이전할 계획에 있으며 준공식은 14일 대통령선거이후 12월 20일경 실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회청사준공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동은 당초 92년 6월 15일 착공하여 시청사와 동시 준공코자 하였으나 군포배수지의 공사로 가설도로가 91년 10월 30일까지 의회동부지를 통과하는 관계로 착공이 지연되어 준공이 지연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의회동 공정은 68%로서 외부공사 및 내부미장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준공예정일은 93년 명년도 3월초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해드렸는데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윤석 예. 12월 20일이면 지금 별관 각부서까지 전체가 다 입주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영노 저희가 이전계획은 민원실하고 본청, 시는 전부 12월 20일경에 이전을 마칠라고 그럽니다. 의회동관계는 배수로진입로관계 때문에 그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부득이 위원 여러분한테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년도 3월말경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치년 과장님, 그러면 68%공정인데 월동기에 공사가 원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월동기는 이제 골조공사가 다 됐기 때문에 내부공사는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치년 집기나 마이크시스템 그런 거는 내부에서 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정식건물에서는 60%공정에서 그 월동이 오늘도 영하 8도인데 그게 가능한건지 좀,

○총무과장 윤영노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하 10도이하로 떨어지면 공사중지가 되고요 대개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멘트가양생될 수 있는 온도면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그래서 공기를 빨리 당기는 것보다는 영구히 보존될 수 있고 안에 내부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5월도 좋고 6월도 좋으니까 완벽한 공사공정, 공기를 마치고 여름에 이사하는 거를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예.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가옥도 변소하나만 완공이 덜 되어도 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법을 엄히 준수해야 할 관청에서 준공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청사만 먼저 입주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예. 저희가 현재 이전식을 갖게 되면 그 안에 부분별로다가 준공식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 백남규 사전입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월 2일날부터 준비해서 12월 10일날까지 임시 청사로 옮긴다고 그랬는데 준공도 아직 안되고 또 아까 답변말씀에 20일날 준공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일반주민들이 집을 조금 미숙해가지고 사전입주했다고 할적에 뭐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윤영노 그래서 저희가 일부 사용승인허가를 받아가지고서 입주할 계획입니다. 부분 별로다가 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보류된 상태에서 입주한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관에서 그걸 준수해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관에서 아직덜 된 상태에서 이전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명분을 저버리는 일이 아니냐,

○총무과장 윤영노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사용가승인을 받아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따지면 그냥 합법적인 준공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리고 저도 수차에 거기 현장을 가본사실도 있습니다만 의회청사는 그 옆에 바로 변소처럼 만들어져 있고 시청사는 엄청난건물로 들어서 있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시의회로서 자존심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입주도 시청사에서 먼저 하고 의회는 나중에해야 된다고 하는 그 자체도 정말 아름답지 못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참 행정부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계획은 의회건물하고 시청사건물하고 동시에 입주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부득이 배수지가 있습니다. 하도 군포시가 물때문에 난리가 나서 집단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 산에 배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그 진입로를 갖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지로 통과가되기 때문에 그 지연된데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위원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백남규 그리고 저도 평소에 그러한 공사에 다소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입주를 해가지고 공사하는 과정하고 입주를 하기전에 완전히 해놓은 것하고 공사기일도 진척이 잘 부진하거니와 또 해놓은 자체로 붕괴돼가지고 다시 보수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공연히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여러가지 잘못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만 먼저 이주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나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만 확실하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윤영노 예. 근데 가사용승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위법사항이 아니고 그건 어느 정도 적법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민원을 다루다보니까 별관하고 본청하고의 거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먼거립니다.

경기도내 시청에서 그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곳은 군포시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민원인도 불편하고 또한 직원간도 예를 들어서 별관에 있는 직원이 시흥군출신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타지에서 전입와서 별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얼굴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정거장 더가서 버스를 내리고, 거기서 근무하고 거기서 점심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화합이라든가 행정추진하는데 시측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빨리 청사에 들어가서 화합하는 차원으로다가 민원을 갖다가 신속히 처리하고 또 시민의 불편 사항도 없애기 위해서 시에서 이전계획을 좀 서둘러서.......

○위원 백남규 물론 그런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분명히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죠?

○총무과장 윤영노 예. 그래서 제가 보는것은 그런 취지에서 가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입주를 할라 그러는데 뭐 백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도 제가 볼 때는 뭐 타당성이 좀 있다고..........

○위원 백남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실줄 아십시오. 분명히 잘못된 사항이면 잘못 됐다고 하고 할일이지 그렇게 우유부단한 얘기로 하는 것도 저기하고 그 사정여하나 모두는 어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사전입주할 적에 그래놓고서, 나중에 시청사는 이러드라 하고 나중에 사전입주한 사람들 통제를 할 적에 그런 말을 하면은 결국은 제가 관을 위해서 이걸 지금 말을 하는 것인지 뭐 내가 공연히 나쁜소리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중에 통제를 할 적에 그 분들이 그렇게 항의를 하면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킬 일을 지켜가면서 잘못된 사람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예. 고맙습니다.

백 위원님이 하신 말씀 심사숙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시의회건물은 조적공사가 칸막이 현재 세면 벽돌로 되어있어가지고서 영하5도이하로다가 하강하지 않으면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 공사는 겨울에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8페이지 시청사이전식참석자에게 지급될 기념품은 무엇이며 과다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시측의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군포시민과 5백여 군포시 공직자의 숙원사항인 시 신청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산본 신도시내에 4천 475평규모로서 91년도 4월에 착공해서 92년 12월초에 준공될 것을 예측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10일부터 이사를 시작해서 12월 15일까지 청사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0일경 이전식을 가짐으로써 이에 소요되는 예산중의 일부로써 저희가 좀 이전식을 빛내기 위해서 초청대상자를 갖다 천여명 선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지급, 이전식을 좀 빛내고자 합니다.

그 지급될 기념품은 부부용 자기찻잔 세트를 한 3백개 하고 도자기를 한천개정도 해가지고 참석자에게 전부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 자기찻잔세트는 시의원님, 유관기관장님, 언론인, 정당인, 단체조합장, 이전식에 참석한 도간부, 또한 군포시를 다녀간 전출 시장이나 부시장, 전출간부 공무원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해가지고서 한 3백개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자기세트가 3백개가 소요가 되는데, 자기공장에서 맞춰가지고 제작구입하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한 2만 5천원 해가지고 750만원, 도자기를 한 7천원 선 잡아가지고 천여개해서 7백만원 해가지고서 저희가 시청사기념에 따른 기념품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송윤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시청사도 다 완공되지 못한 상태서 입주하는 이 과정, 더더욱 우리 군포시는 신도시개발도상에 있는 아주 어려운 시점에 있는 우리 군포시입니다. 그런데 기념품을 제가 그 내역서를 살펴보니까 일인당 만5천 정도를 계산해서 천명으로 1,5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너무나 과다한 지출액이 아니냐. 한 푼이라도 아껴서 우리 군포시민의 생산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전자에도 제가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생각할 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예. 뭐 백 위원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측에서는 이전식을 좀더 빛내기 위해서 요새 기념품 뭐 만5천이래봐야 살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더라도 뭐 2,3천원짜리 줘봐야 집에가면 방귀퉁이에 뒹굴고 맙니다. 그래서 기념품을 하나를 주더라도 좀더 기념이 될 것으로 하여 시민하고 참석자에게 주기 위해 저희가 만5천원 정도로해서 1,500만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 백남규 어떤 시민은 말입니다. 단돈 만원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고통을 당하는 시민이 있습니다. 초청인사들은 대부분이 상당히 생활도 괜찮은 분들입니다.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

그날 식대로 5백만원이 책정 됐는데 밥먹고 같이 즐거운 모습만 봐도 충분할거로 압니다.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시측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의도에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5천원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 범위내에서 기념품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페이지 질서확립백일운동전개에 대한 내역과 새질서새상활실천유공자격려내역, 주민과의 현장대화 추진내역, 세가지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새질서확립백일운동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제가 의원간담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포시가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 경기도 평가에서 3개시를 뽑는데 장려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5천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그것이 질서새생활실천확대추진을 위해서 쓰기위한 시상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질서새생활확산 및 홍보를 위해서 각종 홍보물설치를 해가지고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다음과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홍보물내역을 말씀드리면 입간판설치를 공한지에 4개하고, 또 홍보전단을 백원씩 해가지고 1만매를 저희가 제작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홍보용 홍보현판 2식, 홍보판 1식,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890만원을 포상금에서 쓰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의원님한테 제가 서면으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 백남규 예,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1월 26일입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백일운동전개에 대한 사용금으로 890만원이 책정이 된 거로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금년 날짜가 며칠 남았는가, 며칠이 되겠습니까? 34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일을 운동전개하는 데 사용한다고 이렇게 설명서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노 예, 우리 실무자들이 그걸찍은 것 같은데 원칙내용은 포상금을 줄 때는 앞으로 새질서새생활운동을확대추진하고 정착을 위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저희가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볼 때 백일운동만 다 하는 데 쓰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쓴다는 것이지,

○위원 백남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와야지 여기서 분명히 백일운동전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4일밖에는 안남았는데 어떻게 백일운동을 한다는 얘기냐 말입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그런데 포상금이라는 것이 앞으로 꼭 쓰겠다는 것보다도, 전에는 예산을 요구해갖고 직접 현찰로 줬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알아가지고 격려금으로 써라 그랬는데, 지금은 예산을 갖다가 도에서 줘가지고 지방자치 단체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꼭해야 할 사업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동안 사업을 하면서 공이 많은 사람들, 유공자들인 사람들도 격려하고 써라 이렇게 주는 시상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갖다가 앞으로 하겠다하여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 백남규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됨은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 있는 우리 군포시로서는 되도록이면 예산을 좀더 효율적이고 좀더 우리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말 생산적인 사업에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예. 그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살펴보면 뭔가 너무 홍보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것까지도 나름데로 간파가 될 적에 뭔가 앞으로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분명히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서 지금 설사 안된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라도 더 좋은 시정을 살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너무 섭섭히 생각지 마세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살림 내 사업을 하는 데에는 무엇인가 신중히 고려해서 알뜰하게 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건 뭔가 분명 무엇인가 허구점이 보여지고 무엇인가가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예측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예. 이점, 제가 자꾸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몇 년전만 해도 포상금 관계는 주로 직원들 격려금으로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새질서새생활실천사항으로 쓰레기안버리고다시쓰기운동을 각 동에서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현재 폐자원을 팔아가지고 한 1억 5천을 갖다가 저희가 동별예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우수한 통장, 반장 또 개인별로다가 격려금을 주고 이런 취지에서 포상금을 쓰게 돼있는데 저희는 양심상 그렇게 안쓰고 홍보물을 만들겠다 이렇게 위원 여러분들한테 요구한 겁니다.

○위원 백남규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다음은 새질서새생활실천유공자격려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포상금을 받은 데 공이 많은 유공자와 앞으로 새질서새생활실천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할 분들을 격려하고 또한 음지에서 말 없이 노력하는 분들을 격려하여 이 운동을 확대실시하여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율방범대 12개 대대를 위문, 격려하고 또한 새질서새생활실천수범자 즉 쓰레기안버리고다시쓰기운동수범자 및 실적이 우수한 통반장을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질서 확립에 노고가 많은 질서계도요원을 위로하고 관내 수범기업체에게 시상품을 구입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율 방범대 12개 대대를 위문하고 쓰레기줄이고다시쓰기운동수범자 32명, 쓰레기줄이고다시쓰기운동우수통반 21개반, 질서계도요원 20명, 민간인모범운전사 그리고 이번에 저희 관내 20개업체가 새질서새생활운동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일더하기운동이라든가 또한 품질관리라든가를 잘해가지고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20개 업체에 집기라도 사가지고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민과의 대화 추진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끝난후 상반기에 산본신도시에 입주할 시민과 지금 현재 계속 입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산본신도시 입주민이 현재 2만 9천명이 입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영아파트는 1,600세대가 계속 매일 5세대에서 10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입주민에게 시장이 직접 대화와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군포시 시정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또한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세심히 수렴해서 해결해 줌으로써 군포시민의 한가족임을 인식시키어 시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써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입주민이 2만 9천명인데 앞으로 한달 후면은 한 3만 5천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입주민을 시장님이 직접 만나가지고 시정이라든가 1년 동안 시정의 결산과정이라든가 또한 93년도의 시정방향이라든가 모든 시정시책을 설명을 하고 또 의견수렴을 하는데 소요되는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대선 끝나고 시작됩니다.

○위원 백남규 꼭 시민들을 모아놓고 이와 같이 어떤 물품이나 주고 하는 것만이 홍보가 아니라고 봅니다.건방진 소리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 어른들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황금천냥이 미위귀요, 득인일언이 승천금이라 그랬습니다.

그 명예있고 지원있는 분들이 말한마디로써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 고귀한 얘기들을 우리가 되새겨 볼적에 그와 같이 꼭 물품으로만 시민을 홍보를해야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그 시장님의 의도는 뭐냐면 시장님 뿐이 아니라 시장님 못나가시면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못나가시면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입주민들과 대화하고 저녁이라도 한 끼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대표자를 수시로 만나가지고 군포시에 뿌리를 박고 애향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또한 시청의 공무원들과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앞으로 군포시민으로서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이런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의도로서 저희가 이런 간담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위원 백남규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도 같이 시장님 나가실 때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시 공무원들 나갈 때 같이 보시고 나가는 방향으로다가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페이지 통신 및 전산장비이설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청사이전에 따른 각종 통신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저희가 이번 2회추경에 3천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신 및 전산장비이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것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백회선일때 교환기를 이설하는데 2천 60만원이 듭니다, 또한 방송비이설로 1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도하고 시하고 동하고 방송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방송하게 되면은 동까지 방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청선 전화이설, 도청하고 군포시하고 현재 행정전화가 가설된 전화를 이설하는 비용이 77만원, 기타 장비이설이 233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기타장비는 무정전 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시장실 및 실과소장 통합키폰설치비로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키폰전화기 35대를 설치하는데 450만원이 소요가 되고, 주장치일 때 키폰핵심장치인데 저희가 설치하는 데 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기타재료는 전화선 및 노무비가 15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과소장 및 통합키폰 설치비가 천만원이 소요가 돼서 통신 전산장비이설 예산 2,500만원 또 130 그래서 도합 3,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배연자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질의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공보실장입니다.

노재영 위원님께서 시청사이전에 따른 경축행사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내역을 밝혀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시 승격 4년여 만에 새집을 마련해서 이사를 하는 그런 경축스러운 날인만큼 가능하면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가미된 그런 행사를 개최했으면 좋겠고 아울러 저희 입장에서는 시재정이 어려우니 만큼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다같이 자축하는 그런 경사스러운 날을 만들고자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사를 하는 것인 만큼 집들이행사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평범하게 꾸미면서 젊은층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시민 그리고 장년, 노년층을 대상으로해서 다같이 자축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집들이 행사로 지신밝기라든가 민요창, 사물놀이 특히나 노인분께서 좋아하시는 사물놀이나 판소리관계, 요렇게 조금 가미를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해서 꾸며봤습니다.

국악협회에다가 저희가 자문을 구했더니 "여느행사와 다르게 국악이 움직이려면 북과 장고와 고수와 이 팀이 화음을 같이 이뤄야 하기 때문에 다소 돈이 들 것이다." 하는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집들이 행사니만큼 우리 고유의 맛이 담긴 행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농악놀이라든가 판소리라든가 이런거를 가미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그 내역을 밝히게 되면은 지신밟기와 농악놀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소리, 민요창, 사물놀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 행사의 내역을 확정을 시키진 않고 추진단계에서 국악단체협회의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만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노재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연자 예,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죠.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소연극경연대회로서 경기도 촌극경연대회가 10월달에 안산시에서 있었습니다.

금정국민학교어머니회에서 신장한몽을 갖고 나갔습니다. 그 때에 어머님들이 아까운 시간을 갖다가 내고 가사를 돌보지도 못하면서 계속 약 한 40일동안을 연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시간을 그 만큼 뺏고 또 용역을 그 만큼 주고 하니까 보상금조로 간식비도 좀 쓰고 하면서 경비를 써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36개시군 일률적으로 도에서 보조를 해줬습니다.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은 다른 것은 아니고 도비에서 약 한 16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산출내역은 식비나 의상구입비 또 그 외에 개인별용역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됐습니다.

○위원장 배연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환경보호과장 유승렬입니다.

재활용품수집차량 구입은 언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재활용수집차는 2.5톤차가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소차이고, 두대는 지난 9월달에 구입했습니다. 7월19일부터 11월 19일까지 4개월동안에 재활용품수집운동을 전개해서 많은 양을 수집했습니다. 그 동안 4개월 실적은 2천 506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차 세대로써는 상당히 힘들어서 밤늦게까지도 하고 또 주민들이 봉고차 지원도 해주시고 또 군포시 청소차로써 지원을 받아서 재생공사나 재생공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상 사업비, 즉 새질서 새생활 우수상으로서 5천만원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2,910만원으로 차 세대를 (한 대에 970만원입니다.) 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 한 대가 3∼4회에 걸쳐서 4.2톤씩 운반토록 재활용차를 세 대를 더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김치년 예, 거기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만 사면은 되는 게 아닌 걸로 압니다. 산본2동 같은 경우 직원들이 서너명씩 직접 차를 갖고 나가서 모든 일을 다하고 있는데 동직원은 몇 명되지도 않는데 그러고 나면 사무실이 텅 빈 것같습니다.

차만 구입을 할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인력에 소요되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화원들이 69명이고, 또 적환장 근무요원이 다섯명 그래서 이제 그 인원으로 한 차에 두 사람씩 따라다니면서 여섯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운전수는 시청운전수 중에서 차출해서 세명을 했는데 이번에 세 대를 구입하면 여섯대가 되는데 각 동마다 한 대씩 배정해서 그 인원은 아까 적환장요원 다섯 명하고 이번에 93년도예산에 일곱명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2명으로 한 차에 두 사람씩 각 동에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치년 예, 그런걸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로 압니다.

직원 한 사람이야 물론 가서 모든 일을 해줘야 되겠지만 동직원이 서너 사람씩이나 동원이 돼갖고 쓰레기 그것 저기 하는데 인력을 빼야 되면은 다른 일을 언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연자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건설과장 유지선입니다.

백남규 위원님과 김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편성 집행사업인 도비보조금 2억 600만원의 내역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의 개선사업 및 교통안전시설정비사업으로 92년 8월 28일 보조금교부결정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집행토록 지시되었으며, 사업개요 및 추진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관내 학교주변 보행공간확보사업으로 군포국민학교 주변인 군포1동, 군포2동 과속방지턱 20개소와 금정국민학교주변에 과속방지턱 10개소 총 30개소를 기 발주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도로안내표지판설치공사는 금정 IC서부터 안양시계와 전경부대서부터 주공아파트, 소방서에서부터 산본천, 주공아파트에서 신환아파트 총 30개소의 설계가 끝나갖고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표지판설치공사는 국도 47호선의 군포국민학교앞서부터 화성군계 또 금정IC주변에 총 14개소를 설치토록 경찰서에 자금전도중에 있습니다.

또 도로정비사업으로서는 금정IC서부터 화성군계와, 산본전경대부터 연화사입구, 강남아파트앞서부터 금정국교입구에 총 14개소를 횡단보도표지경 및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코자 설계가 완료돼갖고 발주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상 반사경설치공사로서는 당동 한미아파트도로위 또 부곡동 부곡2리도로, 두산유리제2공장에 4개소, 금정동 대흥아파트앞 도로에 2개소 등 총 15개소에 도로반사경을 저희가 기 발주해갖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도상표지판설치공사로서는 금정고가서부터 안양시계 호계동 사이에 또 우체국앞 화성군계 국도47호선서부터 분기된 군포초등학교, 또 금정동서부터 현대발라에 총 1,094개의 반사경을 저희가 설치를 완료해 갖고 발주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내 도로시선유도표지경 및 위험지역표지공사로서는 국도 47호선 부곡동입구와 금정고가교에 쉽게 말씀드려서 갈매기표시등을 저희가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예, 제가 지금 기록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걸 서면으로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도과정을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때 금액이 전도되었는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먼저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8월 28일 도에서 도비보조결정 및 자금전도,

○위원 백남규 그때 전액 현금으로 다 인수가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예.

○위원 백남규 그 동안에 추경예산도 다루었고,

○건설과장 유지선 추경이 바로 끝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위원 백남규 하여간 그 당시에 간담회도 여러차례 했는데 일차에 도비가 지원됐다고 하는 얘기를 한마디도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도비가 나왔으면 바로 그 때에 추경이나 이럴때에 우리에게 얘기를 했어야 될 것아닙니까? 추경은 우리가 7월달에 했습니다. 7월 14일날부턴가 5일날부터 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의회에서 간담회를 매주 한달에 두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와서 "도비를 이렇게 지원받았다"하는 얘기 정도는 의회에 해야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큰 사업같은건 보고드릴건데 세부세부 쪼개지는 바람에 저희가 그 내역을 보고를 못드렸는데.....

○위원 백남규 서면상으로 말이죠, 전도된 날짜하고 집행된 근거가 어느때 어떻게 되고, 무엇무엇을 사가지고 아까 표지판이나 뭐 이렇게 한 것 그 근거를 다 상세히 명시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포에서 지금 호계동으로 넘어가는 거기를 초입에 좌측은 별로 그렇게 위험이 없는편인데 우측에 분리벽 거기를 늘 보면 차량이 뒤집혀지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점멸등을 해놓는데 그것 가지고 안되고 근본시설이 어떻게, 요 지금 그 하단에서 해결책이 있는지?

○건설과장 유지선 예, 그것이 제가 보고드린 마지막항에 관내 도로시선 유도표지 및 위험지역표지설치공사인데 금정고가가 제일 위험하다고 판단해갖고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설계중에 있습니다. 콘크리트골조물이 아닌 가드레일식 표지판같은 것인데 갈매기표시도 해서 시선유도 해주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예, 그것 좀 과학적으로해서 근본적으로 개선 되도록 해주세요.

○건설과장 유지선 조례가 93년도에 돼갖고 신호등도 현재하고 부합이 안되는 것, 교통안전표시, 도로안내표지판 이것이 저희가 담당 공무원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은 전문기술을 요합니다. 부산이나 목포에서 왔을 때에도 군포시청을 금방 찾을 수 있고 고속도로도 금방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저의 안목에서만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양같은 덴 다 전문용역을 줘갖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군포시에는 아직은 용역을 못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93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 볼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현재로써는 지난하다 그래가지고 추후 계속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갖고 전문기관에 한번 용역을 주든지 상의를 해갖고 계속 개선할 생각입니다.

○위원 김경환 과장님, 또 저기 92년 8월20일자 28일자로 시행일자가 돼있는데

2억 600만원은 따로 도비를 받으신 겁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예, 따로 ....

○위원 김경환 그리고 우리가 첨부해서 급한거라 말씀드리는데 그 47번국도선 군포1동앞 어느 부선지 모르는데.

○건설과장 유지선 수도물누수 .....

○위원 김경환 아, 수도물누수로 돼있는 겁니까? 근데 잡질 못하나요?

○건설과장 유지선 예, 계속 잡고 있는 중인데 아직그걸,

○위원 김경환 그것이 20일이 넘었는데요, 겨울에 물누수되는것도 좀 막아야 되겠지만 교통에 혼잡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과장님 안나오셨습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배연자 예.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승관 사회과장 최승관입니다.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설명서 20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국비 7,520만 1천원에 대한 보조금 전도 내역과, 두번째로 의료보호진료비가 6개월씩이나 지연되었는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다르고 도시지역은 빠르고 농촌지역은 늦는지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세입금 7,520만1천원은 국비로서 92년 10월 27일날 도에서 보조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관내에 의료보호대상자 498세대 1,317명에 대한것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 진료비로 사용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 관내에는 의료보호대상자가 498세대 1,317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신후 병원청구액은 11월 20일 현재에 3억 4천 822만9천원입니다. 11월 20일 현재 저희가 지급해준 금액은 1억 9,582만 6천원입니다. 미지급된 금액이 1억 5,240만3천원으로서 이돈은 국비가 80% 도비가 20%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사유는 국비나 도비가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또 배정됐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의료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과장님, 농촌형은 의료보험조합까지 지급판결 과정이 세 군데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과장 최승관 예, 의료보호기금은 저희 정부에서 즉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의료비고 의료보험조합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김경환 예, 그러면 이런 기구를 과장님한테는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인데 제가 그럼 질의를 어디다 어떻게 해야만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사회과장 최승관 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간단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30일 현재 군포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된 가구수는 1만 7,473가구에 인구는 5만3천명입니다. 저희 군포시인구의 비를 따지면 가구는 44.5%가 가입이 돼있고 인구는 42.7%입니다. 저희 관내 의료기관수는 일반의원이 24개소, 치과가13개소, 한의가7개소, 약국이60개소, 보건소1개소, 조산소2개소, 총 106개소가 있습니다. 7월 30일까지 금년에 지급한 보험금은 16억7,500만원입니다.

진료비 지급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료보험조합은 농촌지역으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농촌지역은 병원에서 의료보험금을 경기도의료보험조합연합회로다가 청구를 합니다. 그럼 그 연합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다시 또 재심사를 해서 병원에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병원에서 보험금을 지역의료보험연합회에 청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심사를 해서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통보를 하지 않고 막바로 병원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그러냐하면 도시지역은 보험금을 의료보험연합회에 선납을 해서 운영하고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군포시는 농촌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연합회에 보험금을 선납을 안하고 막바로 의료보험조합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단계가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포시의료보험조합이 시흥군 당시에 설립됐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구분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보사부에건의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사부에 빨리 어떻게 좀 촉구하셔서라도 도시형으로 해서 영세한 106개 중에서 의원이 24개소인데 간호원도 제대로 못쓰는 곳도 있고 한게 바로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회과장 최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연자 예, 사회고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수도과장 박상광입니다. 백남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특별회계 8억9천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지역개발기금 즉 도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비를 14억1,100만원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도비 14억 1,100만원을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결정이 됐다고 우리가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이 재정부족이라는 이유로 도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서 타시군에 하수처리장같은 공사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조금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 14억1,100만원중에서 7억3,600만원을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고 나서 제가 수차 도에 가서,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로비를 하다보니까 그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돼도 군포시 맑은물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6억7천500만원의 도비를 지원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1차추경때 지나가지고 이걸 하다보니까 14억7,100만원에 대한 것은 당초에 7억3,600만원 도비 전부를 받고, 요번에 6억7,500만원을 해서 도비를 받게 돼가지고 군포시는 맑은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급수공사가 2억이 됐는데 당초에는 3억이 예산이 섰었습니다.

상상외로 가정급수가 많기 때문에 2억이 다 소모되고 지금 2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가정급수공사 2억하고 도비 14억1,100만원중에서 당초 7억3,600만원을 받고 6억7,500만원을 받기 때문에 8억9,5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러면은 14억 7,800만원이 안들어오고 8억9,500만원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당초에는 도 지원 14억1,100만원인데 1차에 7억3,600만원만 전도가 됐었습니다. 재원부족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도에 가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해 가지고 부탁해서 6억 7,500만원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14억1,100만원 도비 전액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도비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백남규 예, 그러면 금년에는 8억9,500만 사업만 한다 그 말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공사는 14억으로 다 하고 있는데요,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 가지고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공사는 지금 91년 11월서부터 94년 5월까지인데 계획을 3개년공사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설계변경단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도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14억1,100만원 전액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백남규 알았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그리고 김경환 위원님께서 지금 누수관계를 말씀하시는데, 3개소가 있는데 영세하기 때문에 장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도를 일일이 다 파서 누수탐사기를 동원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발견이 안돼요. 수도가 터지면 이렇게 불쑥 올라와가지고 추진돼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양쪽에서 물이 고여요.

그래서 오늘 장비를 투입시켜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과장님, 그건 20일이 됐는데 너무 늦으셨어.

○수도과장 박상광 아 그거는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그랬는데요. 영세하니까 장비가 없으니까 손을 못대요. 그래서 인력으로 할당....

○위원 김경환 그럼 장비가 지금 어떻게 거기 왔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아, 저기 공사하는 데서 끌고 왔어요, 우리가요.

○위원 김경환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수도과장 박상광 예, 빨리 해야 되는데 늦어서 미안합니다.

○위원 김경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연자 예,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배연자 예, 백남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서두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심도있는 심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하실것을 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연자 예, 지금 백남규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위원 송윤석 재청합니다.

○위원장 배연자 예, 송윤석 위원님께서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동의안 발언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 없이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다수)

예, 이의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다수)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위원장 배연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에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나, 조금 전에 의원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치 않기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셨는데,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치 않은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시킴에 있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군포시민의 복지와 편익증인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이 알뜰하게 그리고 유효적절하게 짜여지고 쓰여질 수 있게 하도록 함은 군포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위한 보람된 수고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20분 폐회)


○출석위원 (8인)
배연자김치년백남규김경환이세중
이재권노재영송윤석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유지연
○출석공무원 (7인)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총무과장, 윤영노
사회과장, 최승관
환경보전과장, 유승렬
건설과장, 유지선
수도과장, 박상광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배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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