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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1회 제7차 본회의(1992.12.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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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군포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24일(목) 10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93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 군포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료례안

6.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93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군포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료례안(시장제출)

6.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군포시 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상인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군포시장께서 제출하신 9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이 금일 첫번째 의사일정으로 상정되겠으며 아울러 지난 10월 30일 제1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때 상정되어 의안심의중 보류되었던 군포시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1. 93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해주신 의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건립에 따른 부족소요투자비확보를 위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시는 내무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원과 쓰레기감량운동의 도평가에서 상사업비로 350만원 등 보조로 92년도 제4회 추경예산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350만원이 늘어난 370억7,920만6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제4회 추경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은 시민회관건립부지 매입에 투자하고 상사업비 도비보조금 350만원은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제작, 구입하여 효율적인 쓰레기 감량운동홍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포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시민회관건립입니다.

군포시는 신생도시로서 공장이 밀집하고 산본택지 개발 등 인구가 계속 집중되고 있으나 문화시설이 없고 시민의 휴식공간의 절대부족으로 주민정서함양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다목적회관을건립, 문화활동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여러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군포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군포시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시청은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저번 16일날 이사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유는 청사가 이전이 됐기 때문에 청사이전소재지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청이 당동 751-15번지에서 금정동 산14번지로 신청사를 신축해 가지고 이전이 됐기 때문에 소재지가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우석 총무국장입니다.

세무과장이 전산교육을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인상을 물가억제 정책에 따라서 1982년도에 요율책정된 후 한 10여년이 넘도록 조정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가분석결과 실비보상률이 50.3%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공평한 부담유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기획원과 경기도에 인상률을 협의한 결과에 의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지침이 10월 10일 시달됨에 따라서 동 조례 개정 지침에 의거 요율인상률을 평균 16.6%로 결정, 개정하게 됐습니다. 인상되는 주요민원 중에 인감증명의 경우는 현행 300원에서 33% 인상된 400원, 그러니까 100원을 올렸습니다. 인상폭이 최고 높은 인감개인신고의 경우에는 200원에서 50% 인상되어 300원이 됐습니다. 요것도 각각 100원씩 인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조례개정에 따라서 지역간 동간 요율의 불균형으로 인한 인근지역주민간의 불만요인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광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각 시, 군 공통으로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92년 11월말 현재 제증명발급실적은 29만1천건에 1억3,400만원의 수수료가 징수되었고 연말까지는 1억5천만원이 수입될 전망입니다. 수수료요율을 인상할 때 증가되는 수수료금액은 약 2천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시도의 동 조례 가결여부는 의왕, 시흥, 광명, 과천, 안산 등 11개시군이 가결되었고 나머지도 정기회에 가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여러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최승관 사회과장입니다.

군포시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의료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 및 내용을 정비해서 행정수행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목적문안 중 "의료보호법 제9조"를 "제4조"로, 또 동 조례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내용 중에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를 "제21조"로, 동조례 제5조 수입의 문안 중 "송부"를 "교부"로, 동 조례 7조 2의 "시장의 승인을 얻어"의 내용을 "의료보호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해서 동 조례를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여러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료례안(시장제출)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하수도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건설과장입니다.

군포시 하수도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제도실시에 따른 하수도 요금의 납기와 징수방법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요금은 매월분으로 하고 통합공과금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통합고지서에 의하여 수납하되 관리기간 경과분은 연체체납명부에 의하여 자체징수토록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예,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이세중의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세중 의원 이세중 의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동 조례의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통합공과금에 포함시켜 징수토록할 경우에 예상되는 예산 절감효과는 얼마인지 정확한 액수를 밝혀주시고 동 조례가 개정된다면 통합징수요원의 업무가 가중될 것이 확실시 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별도로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예, 이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예, 이세중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용료를 통합공과금에 포함징수시 예산절감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하수도사용료를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위탁징수시는 연간 1,400만원의 비용으로 검침, 고지, 징수가 가능하나 별도의 자체인원으로 검침, 고지, 징수시는 현재의 하수계직원 3명으로는 업무량과다 및 공무원직무분야에 따라 직제개편 또는 인원의 증원이 요구되어 연간 1억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간 9,4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사용료를 통합공과금에 포함징수시 통합공과금징수업무가 가중될텐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서 상수도검침량으로 하수도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서 수도검침원에 대한 업무량은 종전과 같고 지하수 352전과 공업용수사용업체가 19개업소로 도합 371건이 증가되어 동당 추가검침건수가 평균 52개가 되나 통합공과금검침원 일인당 검침기준이 120∼130가구이므로 업무량은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재 통합공과금계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유지연 예,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중 의원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세중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의장 유지연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환 의원 예, 김경환 의원입니다.

○의장 유지연 예,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구획정리사업단지라든가 아직 미개발 지역의 하수징수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상수도는 지금 몇 %가 되있고, 공업용수, 그러니까 하수도는 몇 %로 돼있는지 설명해주시고 지금 하수도료를 징수해서 통합공과금으로 포함됐을 경우 상수도라든가 물가 시세의 앙등으로 인해서 또 인상할 경우는 대충 어느 시기가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예,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건설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먼저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는 저희가 상수도급수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토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개발이 돼갖고 상수도가 공급이 될 시점부터 하수도사용료 징수가 가능토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요금의 비율에 의한 대충 하수도요금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과는 별도로 부과, 징수가 되고 있으며 하수도 사용료요율은 우리시 하수도시설의 신규설치 또 개설 및 유지관리와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인회계사가 산출하여건설부 및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받아 하수량에 대한 단가를 따로 정하여 군포시 하수도조례의 요율개정에 대한 의회승인 후 고시하여 징수하고 있으므로 상수도요금이 인상돼도 하수도요금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기준에 비해 하수도 요금은 몇 %나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행 상수도 요금에 비하여 하수도요금은 평균 22%로서 일반용(주택용을 말합니다)은 상수도 요금이 기본 10톤일 경우 940원이나 하수도요금은 300원으로 31%이며 산업용은 상수도 요금이 50톤에 1만 5,725원이나 하수도요금은 2,350원으로 상수도 요금에 비해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수도요금 인상예상시기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경환 의원 상수도하고 지하수하고 지금 징수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50%됩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상수도하고 지하수의 비율은 지하수 쓰는 데에서는 주로 공업지역에 일부가 있고 아까 352전이라는 것이 지하수를 가정 및 공장 합해서 352전이고 그 비율은 저희가 볼 때 지하수 쓰는 것이 한 40% 미만이 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럼 1년간 하수징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예정하는 것이 4억6,100만원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일반회계에서 보조되는게 얼마나 돼있죠?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요번에 전출금을 5억을 요구했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럼 약 10억인데 통합공과금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징수를 하면서 노후관, 억류되는 이런 것이 후유증이 없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현 시가지의 하수도를 교체해야 된다든가 규격이 작아가지고 교체되는 것, 또 역류되는 곳 이런 보수수리비는 충분합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몇 년 기간동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남규 의원 예, 의장!

○의장 유지연 예,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백남규 의원입니다.

하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취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맑은 물공급차원에서도 당연히 징수가 돼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볼 적에는 어느 상품이 원가가 올랐다고 해도 그 상품의 가치효과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인상을 할 수 있는지 하는 여부가 이상할 뿐만 아니라 제가 대략 지적을 한다면 당정동 공장일대의 상당부분이 지금 비만 조금 오면은 역류를 하고 있고 산본리의 남부교회 그 근방에도 완전히 하수도 통이 막혀가지고 전혀 하수도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여기 군포역 부근에도 비가 조금만 오면 역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속에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한다고 할 적에 과연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래놓고 어떻게 하수도요금을 받는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요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지금 하수도요금의 징수여부가 아니고 실은 행정적인 처리절차에 의해서 통합공과금제에 포함을 시켜서 징수하는 거지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는 지난 1월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백남규 의원 글쎄요, 그런 문제도 있거니와 더더욱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통합고지에는 부과할 수가 없고 완전히 하수도 처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적에 통합고지에다 삽입을 하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산본동 지역이 저지대지역으로서 하수관계에 좀 문제가 있고 당정동지역도 문제가 있는 걸 알긴 압니다만 저희가 작년, 올해에 5억, 7억, 8억씩 투자해갖고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것을 일시에 개선한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어느 시고 그것은 힘든 얘깁니다. 저희도 작년, 재작년, 올해 계속 노력했고 내년에도 계속 개선해갈 것입니다.

백남규 의원 그러니까 해놓고 징수를 하라 그 말입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이건 징수가 아니고, 징수는 벌써 작년 1월달에 결정이 됐고 이 징수방법을 당초에는 수도사용료고지서발부시 같이 병행발부하기로 됐던건데 수도사용료가 통합공과금제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장기적으로 그것을 통합공과금제로다 개정이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백남규 의원 지난번 TV시청료도 통합고지에 하지말라고 했었습니다. 왜 하지말라고 했냐면 난시청지역을 완전히 해소한 연후에 공과금을 통합고지에 부과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의전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합고지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고난 연후에 공무원이나 의원 전체가 시민한테 얼마나 지금 현재까지도 원성은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다시 의안상정이 되가지고 지금 개별통지하는 거로 의결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성을 어떻게 면하려고 완전히 되지않은 상태에서 또 통합고지에 부과한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저희 시를 위해서 통합공과금제에 포함해갖고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백남규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놓고 통합고지에 부과하라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만에 하나 주민한테 불편이 있든지 손해가 가는 사항같으면 저희가 개정제안을 못하겠습니다.

백남규 의원 그에 따른 원성을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원들에게 크고 있습니다. 그런 원성을 받아가면서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 이상의 손해되는 일들도 많은데 조금만 더 시정을 대 해놓고 하면 될 일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과시켜놓고 주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면하겠다는 얘깁니까?

○의장 유지연 백남규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백남규 의원 아닙니다. 징수는 하되 통합고지에는 부과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배연자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통합공과금으로 징수하므로서 연간예산절감이 9,400만원이 되고 또 시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과징으로 주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우리가 초창기에 TV시청료를 납부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징수도 통합공과금에 넣어서 어느 정도의 취약지구가 있는지, 하수도가 얼마만큼 정비돼 있는지, 안돼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예, 저희 군포지역에서 하수도취약지역은 산본동 옛날 시흥군당시 국민주택단지가 제일 취약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포역전저지대일부가 취약지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볼 때 크게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집중호우시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곳을 빼놓고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산본동 국민주택단지나 군포역전 하수도지역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계속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배연자 의원 그런 취약지구는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원체 저지대에다가 지하실에 방들여 갖고 한 것은 저희가 100% 해소시켜드린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힘든 얘기고, 올 내년정도면 보통 가정집이나 보통 주택에 대한 역류현상은 해소 시킬것으로...

백남규 의원 지금 군포중학교입구에도 역류현상이 나가지고 지난 여름에도 수압에 못이겨 가지고 아스팔트가 다 터져버렸어요.

○건설과장 유지선 군포중학교문제는 저희가 지난 여름에 상업은행에서부터 금정IC간에 도시하수도를 새로 설치해 갖고 작년까지 역류현상이 부분부분 났었던 것을 해소를 시켰습니다.

백남규 의원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그러면 하수도도 게이지가 딸려가지고 얼마만큼 하수도처리가 됐는가 하는 계량기가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전혀 부착되질 않았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다 부착을 했습니다. 지하수 사용하는 데는 아까 352전 그것을 계량기 부착을 다 했습니다.

상수도 쓰는 지역은 대한민국 어디고 별도로 부착할 필요는 없이 그건 상수도 사용료에 의해서 물량을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부착할 필요는 없고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은 저희가 다 부착을 했습니다.

백남규 의원 다 했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예, 다 했습니다.

김치년 의원 과장님, 지금 하수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지역은 징수는 어떻게, 그걸 그냥 무조건 통합공과금에다 넣으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조속 조속 해결을 해야겠습니다.

김치년 의원 아니 물론 해결을 하시는데 그 역류현상이나 이러한 저기가 났는데도 그 달의 하수도요금을 어떻게 받을 거냐...

○건설과장 유지선 평상시에 하수도가 역류되는 현상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산본1동도 발주를 해갖고 역류현상되는 데를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년 의원 아니 장마때나 이런때가 될텐데 그럼 그달에 하수도요금을 어떻게 할거냐 그걸 해결해야지 아 장마시에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통합공과금에다 얼마내라 그러면 내야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억울한 거는 어디 갔든지간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물론 차차 고쳐 간다고 그랬는데 눈으로 뻔히 장마시에 역류현상이 나는 걸 보고서도 그런 현상을 당하고서도 돈을 내야지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 생각에는 집우호우시 일부 역류현상이 되고 이런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관에서 뭐 관리를 잘못했다" 이런 경우가 발생됐을 시에는 것을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저희가 역류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미리미리 가급적이면 시급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백남규 의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산본남부교회 부근은, 저는 당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가 수통이 안되고 막혀 있던 사실을 어느때부터 알았느냐면 5년전에 안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개관이 안돼있어요.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지난 두달 석달전에 아주 제일 불량한 관은 개선을 했습니다.

백남규 의원 지금 현재도 안돼 가지고

이재권 의원 건설과장님, 우리 백남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 중에 사실은 8지구구획정리사업으로 말미암아서 구획정리사업으로 8지구에서 700미리관에 매설되어 있다가 다시 도시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500미리관으로 남부감리교회앞에가 줄었던 사항을 우리 백남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공사가 금년 11월달에 완료를 하고 행정감사 때 얘기한대로 내년 봄에 다시 나머지 구간을 관을 확장공사를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문제되는 곳은 없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틀림없이 바로바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남규 의원 아무튼 저는 완전히 하수처리가 되기전에는 통합고지에 고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장 유지연 방금 백남규 의원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통합고지는 안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이재권 의원 의장님!

○의장 유지연 예, 이재권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재권 의원 우리가 기히 맑은 물먹기운동을 전개하면서 오늘 이 공과금에 고지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돈을, 예산을 만들어서 줘야만이 하수도정비사업도 하고 매몰도 고치고 확대공사도 하고 그 보수를 하지 이것을 어느 돈으로 어떻게 해서 현재 나머지 공사를 하라고 하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통합공과금에 고지를 하고 부분적으로 지금 각 동의 하수도확장공사 및 매몰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를 해서 그 돈을 받기 이전에 월동이 지나가고나면 바로 공사를 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남규 의원 의장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백남규 의원 이미 그러한 하자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관에서 파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에 보수할 계획이 다 서있던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하수도요금은 점진적으로 징수를 해도 충분히 그 하자부분의 공사금은 이미 기정 사실로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완전히 하자가 아니고 더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 이것이 당초 역류가 된다, 하자가 발생된 거다, 그렇게 된 뜻에서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의장 유지연 예, 백남규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그런 것만이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전자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TV시청료도 그와 같이 통합고지에 부과 시켜놓고 우리 공무원들도 원성을 많이 들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시의원들도 현재까지 시민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만 하면은 그것 때문에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입장만 생각을 하고 우리 시민이나 시의원의 입장은 전혀 모른채 한다는 그런 얘깁니까?

○의장 유지연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백남규의원님이 조금 양보를 하시고 이해를

백남규 의원 이미 하자부분을 알고 보수하는 거로 계획이 서있다면 보수해놓고 징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의장 유지연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재권 의원님께서도 역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게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말씀하셨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백남규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는 걸 원칙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여기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노재영 의원 의장님!

○의장 유지연 예, 노재영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지금 백남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하수도징수조례개정안의 취지의 근본적인 입장을 보게 되면 군포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워준다는 사실은 어느 분이나, 어느 의원들이나 똑같이 의원들에게 부담을 갖은 그런 일이기는 하지만 보다 좋은 차원에서 하수정비라든가 하수행정이라든가 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통합공과금에 포함이 돼서 징수돼야만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유지연 에, 이런 뜻에서 백남규 의원님한테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남규 의원 그럼 현재 그러한 불편이 가해짐에도 불구하고 통합고지서에 고지해서 하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옳다 그런 얘깁니까?

노재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유지연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여러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유지연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수도급 수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급수조례개정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수도급수조례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요금인상과 업종간의 통폐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금인상을 말씀을 드리면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92년 7월 1일자 시설유지비, 관리비 등으로 원수대금을 당초의 99원에서 92년 6월 1일자 117원 60전으로 18.8%를 인상함으로써 정수처리 배수 등 상수도시설의 관리비상승으로 수돗물 생산원가가 증대되어 상수도특별회계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내무부에서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거쳐 경기도는 평균 5% 인상협의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요금 인상요인이 평균 5%이며 타시의 인상율을 보면 의왕시 5.8%, 송탄시와 하남시는 8.9%, 과천시는 8.6%, 안양시는 5% 인상되었습니다.

업종인상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용은 전시민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평균치에 못미치는 3.5%를 인상하였으며 영업1종은 6.4%, 영업2종은 7.6%, 목욕탕은 3.4%, 공공용수는 4.6%를 인상하여 평균 5%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종별통폐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9종으로 되어있는 업종 중 가정1, 2종을 가정용으로, 영업1,3종, 임시용을 영업2종으로, 영업2종을 영업1종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산출가능하며 업종간 요금체계가 합리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도요금인상에 따라 전시민에게 보다 맑고 풍부한 수돗물공급을 위하여 93년도 관경 80∼500㎜ 2천미터를 매설했고 중소도로의 상수도 관매설지역에 대한 적수현상방지와 급수공사비를 절감하겠으며 급수불량지역의 노후관교체를 100미리를 2.2키로 교체하는 등 관말지역의 급수불량지역이 안정적으로 급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포시민을 위하여 맑고 풍부한 수돗물공급을 위하여 헌신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저는 질의 안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환 의원 예.

○의장 유지연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김경환 의원입니다.

전기계약이 지연된 것이 정수장이 늦은 이유의 하나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의원 전기계약은 왜 늦었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거는 우리가 5월 13일날 조달청조합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조합에서 업자가 많다보니까 분류를 하는 그 기간 때문에 11월 24일날 조합으로부터 업자가 선정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5월달서부터 11월간이기 때문에 한 5, 6개월 차이가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달에 보냈는데 조합에서 그렇게 계약을 늦게하는 바람에 좀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환 의원 예, 어쨌든 지연이 됐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김경환 의원 원수는 99원에서 117원 60전으로 인상됐다 그랬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김경환 의원 그럼 지금 안양에서 가져오는, 정수장에서 가져오는게 200원이라 그러셨죠? 먼저번에.

○수도과장 박상광 202원이오.

김경환 의원 그럼 지금 그냥 112원으로 해놓고 82원 50전이 우리는 물을 원수를 먹는 것보다 비싸게 먹죠?

○수도과장 박상광 그렇죠.

김경환 의원 그러면 지금 정수장을 우리가 통수를 하면은 얼마씩 합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현행은 생산원가 240원인데 안양으로 주는 현행요금은 지금 202원으로 돼있는데 우리가 안양으로, 말을 잘 못했습니다.

생산원가는 지금 240원, 현행은 202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1년도에는 4억1,600만원이 적자가 됐고 92년도에는 3억9천만원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더 드릴께요. 광역4단계에서 92년 3월로 통수시점을 두고 전부 각 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우리 군포시는 아직까지도 93년 5월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약 400일을 따지면 우리가 얼마를 손해를 봤냐면 시민이 약 13억원을 손해봤습니다.

왜 그런가 계산을 해보면 200원에 3만5천톤으로 400일을 따지면 28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먹는 것하고 정수장, 안양에서 갖다 먹는 것하고 차이가 약 11억4,8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가 내년 5월달에 통수하는 거로 봤을 때 손해입니다. 이런 손해도 있고 우리가 5% 인상해봐야 얼마가 나오는가 계산해보세요. 약 5%를 인상하면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1년에 한 1억5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1억5천몇백만원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억4,800만원이 원수를 먹는 것보다 비싸게 주고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수시점이 5월말로 돼있는게 5월 말쯤에 해도 충분할 거를 5%인상해봐야 약 2억5천 몇백만원 나옵니다.

지금 주민한테 그렇게 손해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와서 인상한다는 것을 저는 절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93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91년, 92년도에 적자폭이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가 1월 1일부터 공기업을 한다. 그러면 1얼 1일부터 적용시켜야만이 적자폭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경환 의원 과장님, 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가면서 같이 인상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시 보다 늦은게 얼마나 늦었습니까? 늦은데다가 앞으로 한 5개월만 더 가면, 5개월 인상해봐야 얼맙니까? 5개월 인상해봐야 약 1억2천밖에 인상 안되는 겁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그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김경환 의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수장이 지연됨으로써 11억4,800만원이나 400일 따져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5월달에 통수시점에 발맞춰서 인상하는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적당하다고, 또 시기가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93년 1월 1일 공기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환되면 일반회계에서 1원 한푼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공기업은 자체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그 운영하는 걸 가지고 봉급이라 든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5월달부터 계속 적자가 된다 하면은 공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환 의원 공기업 운영못한다 하드라도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5% 인상해봐야 5개월에 얼맙니까? 계산 좀 해보십시오. 5개월 연장한다. 그래서 큰 뭐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 정수장이 늦게 통수가 되는 바람에 아직 예정도 5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린다 그러면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못할망정 또 주민들이 엄청나게 손해보니까 인상한다는 것은 마음이 허락하질 않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년서부터 상수도급수가 되는데 지금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짜장면값도 87년도 500원에서 지금 1,8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87년부터 상수도요금은 일절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자원공사에서 원수값을 99원에서 117원으로 인상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5% 인상을 못시키면 그 차액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면 공기업이라는 것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만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글쎄 과장님, 1년내 5% 인상해봐야 1억3,200만원밖에 안됩니다. 5개월이라야 얼맙니까? 약 7천만원밖에 더 됩니까?

아무리 공기업법, 공기업 특별회계라 하드라도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11억이라는 많은 피해도 봤는데 통수시점에 발맞춰서 인상하는게 본의원으로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연자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유지연 예,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목욕료나 안그러면 대중음식요금억제명분을 상실하고 또는 공산품의 경우에는 원가 상승요인 발생사유로해서 추가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물가상승에 원인을 조성하게 되어서 매우 큰 불안심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인상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수도과에서는 누수방지나 혹은 절수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예,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누수방지나 절수운동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도물을 자체생산하여 시민에게 공급하는 안양시라든가 수원시, 부천시, 성남시, 과천시보다 누수방지와 절수운동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의 누수율이 22%이고 경기도는 평균 23%, 수원은 28%, 안양시는 17%, 동두천은 30%, 구리시는 24%, 평택시는 30%로서 누수율이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군포시는 현재 15%로서 누수율이 최상승으로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햐면 군포시에서는 안양시로 수도물을 공급받아 군포시민에게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적은 양의 수도물이라도 사전 누수방지와 절수운동을 전개하여 군포시민에게 조금이라도 공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가 수도물을 자체생산할 경우 누수방지와 절수운동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님을 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군포시민의 가계부담을 절약할 수 있는 대책방안으로 91년도에 누수탐사장비를 7종을 구입하여 92년도 총88건에 대한 누수탐사를 실시했고 전년도에서 90년도에 15%를 이끌어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1억1,700만원의 절감효과를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여러분의 절수운동을 적극 전개코자 해서 반상회보라든가 유선방송, 전단홍보물을 3만8천매를 활용 수시로 절수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께 양질의 수도물을 많이 공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누수를 6.8% 줄였다고 말씀을 하셨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배연자 의원 그러면 그 줄인 금액이 1억1,7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수도과장 박상광 1억1,785만7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배연자 의원 그러면 요번에 우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1년에 부과되는 차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도과장 박상광 차액이 올해는 3억9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연자 의원 3억9천이예요?

○수도과장 박상광 예, 총괄적으로 따져 가지고 올해의 적자예상액이,

배연자 의원 아니 적자 말고 5%를 인상시킴으로써 전년도와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징수되는 차액. 아까 김경환 의원님이 계산해서 1억5천이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배연자 의원 그러면은 누수방지로 인해 절감되는게 1억1,700만원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1억5천만원 차액하고 1억1,700만원하고 얼마 차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배연자 의원 그러면 누수방지금액만 가지고보더라도 주민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액만큼이 상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군포시민들이 누수로 인해서 쓰지도 못하고 수도요금으로 부과된 금액이 몇 년동안에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역4단계 상수원이 가동될 때까지는 인상을 하는 것은 좀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유지연 예, 알았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이 들으신바와 마찬가지로 첫번째 김경환 의원님도 역시 내년 5월이나 6월쯤가서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셨고, 나중에 두번째로 배연자 의원님도 누수등등 여러 가지 여건을 볼 적에 조금 늦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식동의가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창있으십니까?

("재창입니다"하는 의원 다수)

삼창있습니까?

("삼창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재창, 삼창이 계셨으므로해서 이 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날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순서에 의거 이번 회기중에는 배연자 의원님과 김치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시죠?

(이의없다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이 의결된 후에 상호저촉되는 사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 정리를 필요로하는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이를 의장이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시죠?

(이의없다는 의원 다수)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기회의 3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어 매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각종 안건의 사전검토에서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신중을 기해 열심히 처리해주신 우리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 몸이 불편해서 댁에서 쉬셔야 할 그런 의원들께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시어 소임을 다해주신 그 열성에 대해서 본인은 다시 한번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드리는 바이올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군포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임신년의 한 해도 다 지나가고 계유년의 새로운 태양이 솟아오르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지난 일년간의 의정활동을 깊이 성찰하면서 새해에는 좀더 알차고 성숙한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게 당부드리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11시 05분 폐회)


○출석의원 (9인)
유지연백남규김경환이세중이재권
배연자김치년노재영송윤석
○출석공무원 (14인)
부시장, 최재돈
총무국장, 류우석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총무과장, 윤영노
새마을과장, 오종두
회계과장, 이우택
사회과장, 최승관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민방위과장, 백인현
산업과장, 진석진
건설과장, 유지선
도시과장, 이병묵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유지연
의원, 배연자
의원, 김치년
사무과장, 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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