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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1회 제5차 본회의(1992.1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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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군포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15일(화) 11시15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9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건

2. 93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92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4. 93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군포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제정안

6. 군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휴회결의


부의된안건

1. 9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건

2. 93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92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4. 93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군포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제정안

6. 군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휴회결의


(11시 15분 개의)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상인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예결 특위 제7차 회의때 의결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겠으며 군포시 상수도 사업설치 조례제정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휴회결의안이 각각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어요.


1. 9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건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감사특위 위원장이셨던 김경환 의원님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고 보고 및 질의 토론도 역시 생략할까 하는데 의원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참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2. 93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상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노재영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예상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규모의 변동없이 세출부문을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부분을 말씀드리면 CIP개발 2,5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2천만원, 주요 시책추진 보상금 300만원 시정뉴스영상홍보물제작 2천만원, 군포시민의 날 유공자 시상 350만원, 군포시민의날 경축선전탑 500만원, 군포시민의 날 기념축제행사 참석자격려 200만원, 반상회회보유인 800만원, 금정동경로당신축 3천만원, 산본1동경로당신축 3천만원, 잣나무물건보상비 1,500만원, 대형 관정개발용역비 1천만원, 4H경진대회보상금 300만원, 수리산 산림욕장조성비 4,060만3천원, 산본택지 개발지구 공원녹지관리인부임 800만원, 도시녹화사업비 2,800만원, 국도변 가로등설치비 7,500만원, 차선도색비 2천만원, 포장도 및 구조물정비보수 1천만원, 관내(국시도)소파보수비 5천만원, 관내노후관정비 1,200만원, 관내 도로표지병정비 1,400만원, 군포아가씨 홍보활동용역 160만원, 미스경기선발대회출전비 80만원, 제2회 군포아가씨 선발대회 무대설치비 300만원, 제2회 군포아가씨선발대회 가수 및 사회자 초청비 500만원 합계 4억 4,250만3천원을 순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증액조정하여 일반회계 총액규모는 408억5,801만9천원이 되겠으며 의회비는 5억2,865만3천원, 일반행정비는 210억7,075만원, 사회복지비는 52억2,605만8천원이고, 산업경제비는 33억3,309만원에서 1억8,588만3천원이 삭감되어 31억4,720만7천원이며 지역개발비는 90억7,270만3천원, 문화 및 체육비는 6억7,095만9천원, 민방위비는 3억2,580만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8억1,58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 15억6,889만4천원이 추가된 8개특별회계에서 총37억7,950만4천원으로 변동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원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예.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 그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다음과 같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 408억5,801만9천원 중 지방세세입은 190억2,500만원, 세외세입은 169억2,649만1천원이고, 지방교부세가 9억1,200만원, 보조금이 39억9,4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액 408억5,801만9천원중, 의회비는 5억2,865만3천원, 일반행정비가 210억7,075만원, 사회복지비가 52억2,605만8천원이고 산업경제비는 31억4,720만7천원, 지역개발비는 90억7,270만3천원, 문화 및 체육비는 6억7,095만9천원, 민방위비는 3억2,580만9천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8억1,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총액이 각각 37억7,950만4천인데 그 중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억6,104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억8,848만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억2,298만9천원, 새마을 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가 23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억2,537만4천원, 주차장사업비특별회계가 5억8,743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가 1,879만5천원, 지방양여금특별회계가 15억9,964만6천원으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우리 군포시민의 피와 땀이 담겨있는 만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 편성목적을 준수함은 물론 그 동안 안건심의과정에서 토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중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의원은 물론 전시민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재삼 숙고하여 우리 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부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시장 최재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시고 그 동안에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의, 의결해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낭비적인 요인이 없는가, 또 목적면에서 잘못 편성된 점이 없는가 하는 것을 일일이 보살펴주시고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는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주신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오로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또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전 공직자가 내돈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약을 하고 또 목적에 부합되는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정말로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집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추위에도 불구하시고 여러날동안 진지하게 심의해 주시고 보살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 더욱더 시정발전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더욱 많이 수렴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는데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92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92년도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예산특위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곧바로 의결토록 할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92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 그대로 의결토록 하는데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예산안 역시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본회의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심사보고 및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별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93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여러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군포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제정안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수도과장입니다.

군포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수도사업을 설치하여 상수도사업의 탄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기업경영으로 전환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됨으로써 시민의 욕구충족과 양질의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진토록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이사항으로는 수도사업설치로 직원(정규직입니다.)의 급여 및 수도사업에 소요되는 제반사업비를 사용료수입 등으로 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치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7조 회계의 구분, 지방공기업법 제5조 지방공기업의 설치 등에 의하여 설치되며 내무부지시에 의거 93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설치로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총액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산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만간에 총자산규모의 내역이 파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포시상수도사업설치안 주요내용으로는 전문 22조, 부칙 4조로 되어있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상수도 사업의 범위, 조직, 관리자의 지정, 특별회계설치, 일반회계의 경비부담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설치운영의 효과는 독립채산제회계운영으로 적자폭의 감소를 위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절약운용으로 시민의 수돗물공급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업경영목표설정으로 수도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며 수입과 지출의 밀접한 관계로 절약운동에 큰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설치사업의 원인으로 투자재원의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수도과장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하나가 되어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각오를 말씀드리오니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김경환 의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김경환 의원입니다.

동 조례 부칙 제2조를 보면 "금년말로 확정되는 자본금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 자본금 총액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차이점을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시자본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차이점을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업회계의 원리를 적용받게 되므로 92년도 12월 30일 현재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원시자본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92년 10월 16일 서울 서초구 삼환합동회계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이 93년 1월 10일까지 만료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만료되면 92년 12월 30일 현재에 자산평가가 산출될 것으로 있으나 현재 조사중이기 때문에 확실한 원시자금에 대해서는 93년 1월경에 가야만이 자산이 평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것은 근230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그것만은 양해해 주십시오. 아직 결과가 안끝났습니다.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어디 김경환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겠어요?

김경환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12월 30일까지가 조사기간이라 지금 답이 안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지금은 서초구 삼환합동회계사무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야만 나오겠습니다. 이점만은 이해해 주십시오.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다음번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두번째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한 기업체의 운영계획과 같이 경영목표가 설정되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첫째, 발생주의의 회계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또한 각사업년도 경영활동의 수익, 비용 및 즉 손실과 이익거래의 예정을 나타내는 복식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상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예상치 못할 사태에 기동적으로 대처하여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받고 있으며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받고 있으며 예산과 결산을 제일 중시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예산과 결산은 이 관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요러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자산은 수지를 기준으로 한 현금주의회계방식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예산목적은 지침통제의 목적이 있는가 하면 지방공기업에는 사업의 효율성, 운영, 생산, 경제가 있고 또 예산규모를 보면 단일예상체제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과 자본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단식부기지만 지방공기업법에는 복식회계로 되어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어요.

이 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치년 의원 예.

○의장 유지연 예, 김치년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의원 김치년 의원입니다.

상수도사업설치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범위를 동조례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두고 있는데 사업범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의 범위를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2조의 규정에 보면은 수도사업의 범위는 제2호 상수도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압장하고 급수장을 하게 되면 전기와 기계사업을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연립주택이 현재 우리가 설치중에 있는 정수장보다 높은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모타펌프를 가동해가지고 위로 올려야 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되면 그린벨트가 해체된가 하면 그린벨트위에다 집을 짓다보면 정수장 높이 하고건물에 대한 높이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아파트 15층에서 25층 고단위 올라갈 때는 가압펌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압펌프를 스스로 주택공사와 아파트와 협조해서 설치하면 그것이 그 후에 우리가 군포시청으로 이전하게 된가 하면은 이게 부대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공업용상수도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안산시처럼 공업용수관리를 이전을 받았을 때는 상수도운영과 같은 운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는 주공이라든가 토개공, 수자원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매립공사를 해 가지고 택지를 조성할 경우 정수장, 가압장을 만들어서 시에 이정을 하게 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도 여기 산본신시가지도 가압장고 정수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설을 우리한테 이전하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과천시가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김치년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연자 의원 예.

○의장 유지연 예,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예, 배연자 의원입니다.

상수도사업설치조례제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경영합리화로 양질의 식수를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는 데에 공기업설치의 목적이 있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업운영계획을 정확히 밝혀 주시되 첫번째로 상수도보급계획은 어떠하고, 두 번째로 상수도시설계획과, 세 번째로 상수도생산 및 급수계획, 끝으로 공기업설치에 따른 인력관리 계획을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예,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9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우리가 제출한 안입니다만 거기 3페이지에 보면 93년도 상수도운영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공급계획은 지금 현재 크게 나누면 보급계획과 시설계획과 생산 및 급수계획과 인력관리계획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보급계획은 급수구역내 인구를 92년도는 12만 9천으로 보고 93년도에 22만5천으로 봤을 때는 96%의 수도인구가 공급받게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급률은 현재 92년도에는 95%와 93년도에는 92% 해가지고 2%를 증가하는 보급률이 되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92년에는 몇 %요?

○수도과장 박상광 95%입니다

배연자 의원 93년도에는요?

○수도과장 박상광 93년에는 2%가 증가한 97% 보급률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과 생산용량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취급용량은 4만5천으로 계약이 돼있습니다만 현재 안양시의 비산정수장과 포일정수장에서 받는 양은 평균 3만5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93년도에 시설용량은, 시설용량이라고 말씀드리면 밥그릇이 되겠습니다. 밥그릇은 11만톤을 만들지만 취수용량은 8만6천톤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용량은 93년도에 8만6천톤이 되가지고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연자 의원 아니 시설용량은 8만6천톤이고 그 다음에 11만톤은?

○수도과장 박상광 11만톤은 생산시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밥그릇이 11만이고 그 안에 8만6천을 받는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11만톤 생산시설을 만든 것은 2001년을 대비하기 위해서건설부와 협의해가지고 밥그릇만은 좀 크게 시설결정을 받았습니다.

배연자 의원 그럼 8만6천톤이 시설용량으로 될 때 그 보급률은 얼마나 되며 몇 %입니까? 그게 97%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그것이 97% 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럼 8만6천톤이 255명분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22만 5천명이죠.

김경환 의원 22만5천명이 8만6천톤으로 급수가 97%다 이런 얘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이 그 당시에는 8만6천톤이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현재 8만6천톤 받는 것은 2001년도까지 공급할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건 성수기에는 7만톤, 비성수기에는 6만4천톤만 받아도 22만5천명에 대해서는 97%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량은 8만6천톤으로 물을 공급받는 것은 8만6천톤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아, 8만6천톤은 계약이고, 지금 3만5천톤 가지고 12만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렇죠.

김경환 의원 그러면 22만이면 7만톤이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면 11만톤의 밥그릇이라고 하셨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김경환 의원 그럼 그 밥그릇이 30만이 넘어 40만이 될 경우에는 그 정수장 가지고는 모자라겠네요?

○수도과장 박상광 그렇게 2001년도에 확장될 계획은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해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김경환 의원 이왕 크게 사업하시는데 밥그릇을 좀 크게 하면

○수도과장 박상광 그래서 우리가 밥그릇이 물량을 8만6천을 받으면 시설용량도 생산시설을 8만6천톤밖에 해주지 못하겠다고건설부에서 반려까지 내려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접촉을 여러분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물량은 8만6천 달라. 그러나 그릇은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그릇만은 11만톤으로 사업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김경환 의원 예를 들어 13만톤정도 했으면 2천년가도 사업 안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수도과장 박상광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도 20만톤을 받았으면 더 좋겠는데건설부의 규정이 "물량 주는대로 그릇을 만들라."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접촉을 수십번 하고 또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께서건설부에 가셔가지고 큰 그릇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김경환 의원 예, 그럼 그 기준이상으로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수도과장 박상광 그렇죠.

김경환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그리고 일일 일인 평균급수량은 92년도에는 일인당 292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는 물량이 확보되고 인구수가 증가한다 하드라도 충분한 물량이기 때문에 93년도에는 일인당 310리터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인력관리는 지금 현재 수도과에 19명과 수도사업소에 31명이 직제 승인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92년도까지는 수도과하고 사업소가 같이 35명으로 있으나 93년도에는 53명의 인원이 보충되겠습니다.

현재는 수도사업소에 31명이 정규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1명만 지금 발령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배연자 의원 사업소에는 몇 명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사업소는 지금 1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31명 중에서 11명이 발령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1명이 되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그럼 총 53명 중에서 31명이 사업소의 정원이 됩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예.

배연자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의장 유지연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윤석 의원 예.

○의장 유지연 송윤석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종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제8조에 보면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도사업에 관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우리 시에서도 기업관리규정을 제정,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송윤석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기업관리규정에 보면 "관리자는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도사업에 관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는 명년도에 공기업을 처음 운영하는 해로서 수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관리규정을 시장승인을 얻어 제정해야 하는 바 있습니다만 현재 수도사업의 운영에 경험을 축적한 후에 제11조 규정에 의거 필요시에 제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 처음하기 때문에 관리 규정은 현재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이해가 되셨어요?

송윤석 의원 예.

○의장 유지연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 안에 대해서 이제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군포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여러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가결됨을 선포하겠습니다.


6. 군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노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재영 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군포시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17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공무원여비정액이 평균 10%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정액을 평균 10% 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려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대통령령 13,727호 및 지방자치시행령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의원일비 및 예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중 별표1의 특지 갑지 을지를 갑지 을지의 2개대상지역으로만 구분하여 여비정액을 평균 10% 인상시키는 것과 동 조례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8조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예,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당시 사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바가 있으므로 해서 질의토론없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는데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7.휴회결의

○의장 유지연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위원회활동 및 대통령선거일정 등으로 인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고맙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유지연김경환이세중배연자김치년
노재영송윤석
○출석공무원 (6인)
부시장, 최재돈
총무국장, 류우석
개발국장, 신희철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시민과장, 최선진
수도과장, 박상광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유지연
의원, 배연자
의원, 김치년
사무과장, 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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